1.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투자포커스
KOSPI 1월 효과의 나비 효과
- 1월 효과는 시장 이례 현상(market anomaly) 중 하나. 투자심리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큼. 통계적인 측
면에서만 보면 1월 효과는 어느정도 유의성이 있음.
- 마지막 납회일과 새해 첫 거래일의 수익률이 KOSPI의 1월 수익률의 바로미터 역할.
- 또 다른 ‘1월 효과’는 1월 주가의 방향이 대체로 연간 수익률의 방향과 일치하는 확률 높다는 점(68%)
- 12월 30일, 1월 2일 KOSPI 수익률을 통해 2015년 1월, 연간 KOSPI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것
이경민. 769.3840 kmlee337@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지주회사: 공정위, 지주회사 규제 완화 부분적 수용 검토의견 발표
-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개최 결과 발표. 증손회사 지분율요건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 및 지주회사
내 공동출자허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검토의견 발표
- 1)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증손회사 지분율요건 50% 로 완화
- 2)지주회사 내 공동출자는 실제 투자를 제약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검토
- 현재 지분율요건 완화 및 강화하는 법안 각 3건이 국회에 계류 중. 규제완화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나 정부의
부분 수용 입장이 발표된 점은 긍정적
김한이. 769.3789 haneykim@daishin.com
2. 2
투자포커스
KOSPI 1월 효과의
나비 효과
이경민
02.769.3840
kmlee337@daishin.com
※ 아듀(adieu) 2014년. 다가오는 2015년 1월
- 이제 2014년 주식시장도 단 하루만을 남겨 놓음. 이제 2015년을 준비해야 할 때
- 2015년 1월에도 주식시장은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흔히 말하는 1월 효과(January
effect)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 1월 효과는 시장 이례 현상(market anomaly) 중 하나로 시장의 기
대감, 즉 투자심리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큼.
※ 마지막 단추와 첫 단추만 잘꿰면 1월 효과 기대
- 통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1월 효과는 어느정도 유의성이 있음. 한편, 마지막 납회일과 새해 첫
거래일의 수익률이 KOSPI의 1월 수익률의 바로미터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 주목
- 2001년 이후 납회일과 새해 첫 거래일 모두 (+)로 마감한 경우 75%의 상승확률을 기록, 평균
수익률도 4.27%(급등세를 보인 2001년을 제외해도 1.67%).
※ 1월 효과의 나비효과. 1월과 연간 KOSPI의 수익률의 높은 상관성
- 이 경우 또 다른 ‘1월 효과’를 기대. 1월 주가의 방향이 대체로 연간 수익률의 방향을 결정하
게 되기 때문. 1990년 이후 25년 동안 17회(확률 68%)나 1월 KOSPI 방향과 연간 수익률 플러
스, 마이너스 여부가 일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았던 당시는 시스템 리스크 발생
※ 2015년 1월, 그리고 연간 KOSPI 흐름 가늠하며 점진적인 접근전략 유효
- 1월 효과의 주요 결정변수는 외국인의 매수 전환, 그리고 매수 강도. 외국인 매매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지표들이 정점을 통화했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양호한 외국인 수급
상황과 KOSPI 흐름을 기대
- 이번주는 1월, 그리고 2015년 전체 KOSPI 흐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주. 따라서 성급한 상
황판단보다는 연말/연초 KOSPI의 흐름과 이를 통해 1월, 2015년 연간의 큰 그림을 그리고 천천
히 접근해가는 전략이 필요
그림 1. 납회일과 새해 첫 수익률이 1 월 수익률의 바로미터 그림 2. 1 월 수익률은 연간 수익률의 바로미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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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001년
2009년
2013년
2004년
2011년
2010년
2006년
2007년
2012년
2003년
2005년
2014년
2008년
전년 납회일 수익률(좌)
새해 첫 수익률(좌)
1월 수익률
(%) (%)
전년 납회일, 새해 첫 수익률 모두
(+)인 경우 : 평균 수익률 4.27%,
상승확률 75%
(45)
(30)
(15)
0
15
30
45
60
75
(60)
(40)
(20)
0
20
40
60
80
100
연간 수익률(좌)
1월 수익률(우)
(%) (%)
자료: FnData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FnData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3. 3
Issue & News
지주회사
공정위, 지주회사 규제 완화
부분적 수용 검토의견 발표
김한이
769.3789
haneykim@daishin.com
투자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 개최 결과 및 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 확정안 발표
- 국무조정실은 전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회의
개최결과 및 규제기요틴* 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 확정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
*규제기요틴: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방식
- 본 민관합동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외 5곳)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
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언급
- 발표자료에는 각 과제별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있음. 총 153건 중 114건에 대해 전부
수용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
-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 지주회사 내 공동출자 허용 과제
(공정거래법 제8조의2 개정)에 대해 소관부처인 공정위가 부분 수용을 제시한 내용 포함
증손회사 지분율요건 완화 및 지주회사내 공동출자허용 부분적 수용 검토의견 발표
1) 공동출자법인또는 비상장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경우 증손회사 지분율요건 완화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4항에서는 손자회사가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만 국내 계열회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의 주식 소유를 허용
- 공정위는 증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 벤처기업인 경우 지분율 요건을 50%로 완
화하는, 부분 수용 검토의견을 발표
-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에 대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의원입법)이 2013년 8월부터 발의되어 왔으
며 현재 3건이 국회 계류중. 지난 12월 1일 제 3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
었던 바 있음 [표 1 참조]
2) 지주회사내 공동출자는불가피한경우에한해 예외적으로허용 검토
- 지주회사 내 공동출자는 민관합동 T/F 구성으로 투자제약 사례를 발굴하고 해당 사례에 따른 공
동출자 예외허용방안을 마련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마련, 2015년 3월)
- 공동출자 규제가 실제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을 검토하
기로 함을 의미
규제완화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나 정부의 부분 수용 입장이 발표된 점은 긍정적
-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완화 개정안과 동시에 자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강화에 대한 3건의 법률안
도 법사위에 계류 중;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비율을 현행 상장 20%, 비상장 40%에서 상장
30%, 비상장 50%로 강화하는 2개 법안과 자회사는 상장 40%, 비상장 80%, 손자회사는 상장 비
상장 모두 100%로 강화하는 1개 법안 [표 2 참조]
- 또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까지는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공포의
단계가 필요하므로 아직 규제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음
- 다만 이번 민관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부분적으로라도 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견을 발표한 것은 향후 법안 심사 및 본회의 심의, 개정 가능성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판
단
- 증손회사 지분율 100% 요건은 상장기업이 많은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체제 전환 제약요인으로 작
용해 왔음. 요건 완화 및 공동출자 허용 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기업 더욱 증가할 수 있을 전
망. 회사신설 및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M&A가 활성화 효과도 기대
5. 5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원) 기관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한국전력 43.3 -3.3 삼성에스디에스 135.5 4.8 삼성에스디에스 139.9 4.8 현대엘리베이터 34.2 6.9
현대엘리베이터 35.8 6.9 삼성전자 82.4 -1.2 한진칼 88.0 0.3 LG화학 31.6 -3.2
롯데케미칼 25.9 -5.8 현대차 64.4 0.3 제일모직 81.0 10.8 KT&G 29.8 -8.3
S-Oil 19.5 -4.6 삼성전자우 48.4 -1.8 현대차 59.1 0.3 현대중공업 28.5 -4.5
삼성 SDI 16.0 -1.2 현대모비스 24.9 -0.2 삼성전자 54.1 -1.2 삼성물산 19.3 -1.4
KT 15.1 -2.0 SK C&C 24.3 2.1 KCC 30.1 1.5 삼성중공업 16.9 -5.6
삼성물산 15.0 -1.4 SK텔레콤 18.9 -4.1 현대차 2 우 B 23.8 2.6 LG전자 15.6 -0.5
삼성전기 14.9 -1.6 팬오션 16.1 -1.1 현대모비스 23.5 -0.2 금호타이어 14.2 -2.0
KT&G 14.4 -8.3 현대차2우B 15.1 2.6 LG 생활건강 21.4 2.3 롯데케미칼 12.4 -5.8
LG 이노텍 14.1 13.3 현대글로비스 12.4 1.0 한화생명 19.8 -1.2 한국전력 10.8 -3.3
자료: KOSCOM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달러)
구분 12/29 12/26 12/24 12/23 12/22 12월 누적 14년 누적
한국 -94.4 65.2 65.1 -113.5 -66.4 -1,883 5,527
대만 -- 84.4 101.2 40.8 134.9 -1,802 12,249
인도 -- -- -248.8 -64.0 -45.9 -280 16,064
태국 -- -1.5 3.6 -18.6 -39.7 -867 -1,326
인도네시아 -- -- -224.5 -15.9 -28.7 -829 3,602
필리핀 -4.6 -- -- 0.3 155.4 -128 1,230
베트남 4.6 6.1 3.6 4.2 7.8 -5 115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탁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탁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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