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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여성 통권 제 72 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7년 9월 11일 발행인 최상림 편집위원 김태임, 김정연, 배진경, 한은주, 신명진, 이혜경, 강양미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02 기획의도 ‘한국여성노동자회 20주년 기념’을 기획하며
04 특집 1 여성노동 20년의 변화와 전망
08 특집 2 “여성노동자는 누구인가?”
12 특집 3 사람의 시간 사람의 세월
15 기획 5년 후, 꿈은 이루어진다!
22 평등의 전화 비정규직법, 악용을 넘어, 올바른 시행을 위해!
25 희망본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기업
29 근로빈곤여성 67%가 80만원 미만의 저임금
35 현장의 이모저모 7년 근무한 비정규직 해고!
37 ‘단결’,‘투쟁’,‘연대’의 꽃이 피어나다.
43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이제는 계약해지?
46 만화 송’S song
48 여성학교 사라지는 호적! 지켜지는 인권?
51 국제회의 보고서 아시아 가사 노동자, 형태는 달라도 과제는 같았다
55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
통권 제 72 호 (계간지/회원용)일하는여성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mac3
4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0년을 맞이해‘성년식’을 치루었다. 그동안 쓰던 긴 이름을‘한국여성노동자회’로
간소화하고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한 1차 행사로, 4월 24일 심포지엄‘여성노동, 20년의
변화 그리고 전망’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지난 20년간의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양적, 질적인 변화를 짚으며 이후에 개선해야할 바를 지적하였다.
1⃞ |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20주년 심포지움 발제문
여성노동 20년의
변화와 전망
장 지 연 |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연 구 원
우리는‘성장’에 모든 것을 걸고 달려온 성장제일주의의 길목에서 경제위기에 봉
착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복
지국가의 기능을 채워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제 막 걸음마를 떼놓고 있는 복
지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었는지 소득분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사
회의 각 부문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양극화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최근의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는‘여성노동’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성노동시장과 빈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여성 배제적이다. 소규모 사업체와 비정규직은 노동시장
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배제되는 영역인데, 여기 속한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
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법제도의 영향
권 내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노
동시장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 정규직 진입장벽, 대기업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며,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보상은 이러한 기제의 피할 수 없는 귀결점이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mac3
5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노동시장이 여성에 대하여 배제적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
득분배 악화를 초래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의 양극화와 분절화된 이중
노동시장은 사회보장시스템의 여과기제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득분
배의 악화와 빈곤 확대로 귀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는‘보험료를 많
이 낸 사람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사회보험형으로 구축되어 있고, 특히 그 무
게중심은 노동자의 근로중단에 대한 소득보장에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노동시장
에서 1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범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복지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지만, 그 형태는 기껏해야
남성생계부양자를 보호함으로써 그 가족을 지원하는 형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7년 이후 대기업남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이 성취한 것은 임금인상 등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의 향상과 사회보험 중심의 국가복지였다. 그러나 한편에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산이라는 환경변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지불능력 격차를 확대시
켰고, 기업의 인력활용방식을 핵심인력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방식으
로 변화시켰다.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1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여성들은 결국 패키
지로 제공되는 기업복지와 국가복지 양 쪽에서 모두 소외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
다.
일자리의 양극화와 분절화된 이중노동시장은 사회보장시스템의 여과기제가 적절
히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득분배의 악화와 빈곤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분배
악화는 지니계수나 빈곤율과 같은 지표의 변화로 쉽게 포착된다. 사회보장시스템의
여과기제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와 시장소득의 지
니계수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나 공적연금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사
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빈곤에 빠
진 사람이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근로소득의 증가에 기대고 있다
는 사실도 재분배 기제의 기능부전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증가하는 빈곤율은 근로빈곤인구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전체 빈곤인
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층이다. 일을 하고 있어도 가난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쁜 일자리’의 존재가 빈곤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남성가구주가 없거나 취업하지 않고 있는 경우, 배우자나 혹은 다른 가구원이 취업
하고 있어도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나쁜 일자리’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5mac3
6 한국여성노동자회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시
장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젠더레짐과 노동시장, 복지체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배제적 특성
과 사회보장시스템의 기능부전은
젠더레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
까? 우리나라는 약한 남성생계부양
자형 젠더레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자유주의형과 보수주의형이 복합된 형태의
복지국가레짐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가구는 남성의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의 고용 역시 가족을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전일제로 참여하고 있
다는 점에서‘약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특징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 수급권의
젠더적 특성을 살펴보더라도, 사회보험이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남성노동자의 피부양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범위는 미미한 편이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시장은 청장년층 남성인력을 핵심인력으로 하여 편성하고, 이
들의 소득중단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통하여 소득보장이 제공된다. 그러나 여성은
비고용상태에 있는 자와 저임금의 불완전고용에 종사하는 자로 양분되는데, 비고용
상태에 있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피부양자로서의 복지수급권은 극히 제한적이며,
고용상태에 있는 여성의 대다수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은 전혀 없이 일하
게 된다. 여성은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시스템 그 어디에도 안정적으로 포섭되지 못한
다.
사회보장체계가 기여에 따른 수혜를 추구하는 사회보험형으로 구축되어 있고, 특
히 그 무게중심이 노동자의 근로중단에 대한 소득보장에 있다는 것은 보수주의적 복
지국가의 특성이다. 이런 복지국가가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과 결합하는 경
우가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경고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복지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지만, 그 형태는 기껏해야 남성생계
부양자를 보호함으로써 그 가족을 지원하는 형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는, 노동시장에서 1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보장제도의 보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2007. 4. 24)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6mac3
7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호범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실제로 핵심노동인력의 소득보장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방식의 사회보장
제도이다. 기업의 부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 측으로 하여금 핵심노동력의 규모
를 축소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그룹에 속한 자
와 여기서 배제된 자 간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근로빈
곤이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결론
사회투자국가든 그밖에 다른 복지
국가 유형이든, 우리 사회가 갈 방향
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기존의 서구
복지국가가 봉착했던 문제는 무엇
이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어떤 점들이 고려되었는지를 반
드시 생각해 보아야한다. 흔히 알려
지기로는, 복지국가가 시민의 기본
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유지
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이에 따른 병폐가 컸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재편의 길로 들어
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커지게 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안을 강
구하는데 있어서, 기존 이론의 남성중심적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서구사회가 당면
한‘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의 본질을 지적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의
기여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었다는 사실은 흔히 간과된다.
무너져가는 구젠더 질서를 복원하려는 노력이나 구젠더 질서를 전제로 하여 설계
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부질없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서구의 복
지국가는 재편의 계기를 여성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데서 찾았다. 우리도 이제 단순
히‘여성인력활용’의 담론이나‘저출산 해소를 위한 보육지원’담론을 넘어서서‘남
성생계부양자모델’의 적극적 해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남성 뿐 아니라 모든 여성
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다. 복지국가도 남성이 주를 이루는 정규직 노동자의 소득보장
에 주어져있는 무게중심을 옮길 때가 되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2007. 4. 24)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7mac3
8 한국여성노동자회
신 경 아 | 한 림 대 사 회 학 과 교 수
이 글을 쓰기 바로 직전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김인영 회장과 인터뷰 약속이 있었
다. 필자는 주로 서울과 춘천(필자의 직장이 있는 곳)에서 주로 활동하는 터에“창원”
까지 내려가 인터뷰를 하라는 한국여성노동자회‘관계자들(?)’의 요청이 부담스러웠
다. KTX도 항공편도 직접 닿지 않는 그곳까지 내려가야 한다니... 개강을 앞두고 있
는 요즘 하루가 한 달만큼 소중한데 그 하루를 온통 소비해야 한다니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인터뷰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실, 새로운 의미에 대한“발
견”이고 그래서“기쁨”이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터뷰를 하러 회의실에 들
어갔을 때 김회장이 읽고 있던 글이 바로 오늘 필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글이었다
는 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대목은 인터뷰에서 나왔다. 그동안 여성노동자회의 활
동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김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이미지꼴라쥬’를 만드는 교육이 있었어요.‘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꼴라쥬를 만들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놀라웠던
것은 여성노동자들이‘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동안‘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지요. 그 때 많이들 울었어요.”
40년, 50년을 살아왔지만‘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이것이 비단 개인의 현실이
2⃞ | 한국여성노동자회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여성노동자는
누구인가?”
일·가족경험에나타난
여성노동자주체형성의가능성과한계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8mac3
9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기만 할까? 1960년대 이래 한국 공업화의 주력이었고 노동운동의 불씨를 지핀 여성
노동자들이지만 우리의 현대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알려진 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존재들이다. 더구나 그 알려진 이런 저런 사실들이 대부분 제3자--주
로 지식인이거나 남성들--의 시선에서 선택되고 해석된 것들이다.
“일·가족 경험에 나타난 여성노동자 주체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긴 제목을
가진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태어났다.‘여성노동’에 대한 연구는 있어
도‘여성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드문 현실에서 이 연구는 바로 우리 자신을 거울 속
에 비추어 보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
고, 비정규직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에서 점점 더 잊혀져 온‘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던져보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여성 직업에 종사해 온 15명의
여성노동자를 선정하였다. 이분들의 직업과 연령,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50대 미싱
사와 전직 전자조립공, 호텔룸메이드, 판매직 종사자, 40대의 은행원과 사무직, 서비
스직, 보험판매직, 텔레마케터, 간호사, 30대의 IT프로그래머, 학습지교사, 보육교
사, 사무직, 간호사, 그리고 20대의 대졸 실업자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기혼자가 많
지만, 비혼자와 한부모 가족 구성원 도 있다.
연구방법은 구술생애사 수집 방
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연구참여
자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야기를 듣고 질문을 나누는 방식이
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이 흔
히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로, “내
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편의 소설로
쓴다면 책 열권도 더 쓸 거야”하는
말씀이 있는데, 구술사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풀어 역사적 자료로 만들어가려는 시
도이다. 생애사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2회 정도 만났고 매 회 3시
간 안팎의 인터뷰를 가졌다. 2월부터 3월까지 추운 날씨에 시끄러운 까페에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오래 이야기하느라 고생한 적도 적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소극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9mac3
10 한국여성노동자회
적이었던 연구참여자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적극적이 되어 갔고, 특히 두 번째 만남
에서는“인터뷰가 기다려졌다”거나“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 또는“이야기를 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정리가 된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구술생애사 분석의 결과 얻어진 이야기를 짧은 지면에 요약하기란 불가능하다. 다
만 크게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생계부양자 노릇을 대신 했
던 어머니 덕분에 밥을 굶지 않았고 고등학교라도 마칠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
다.“일만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라났던 이들 역시 경제적으로 매우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일에서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왔다.
일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태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실은, 매우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가족 사이에서 자신의 조건을 개선해 왔다는 점이다. 이같은 자기주도성
은 생산공정이 분리되어 있어 개별적인 직무만 반복해야 하는 공장에서 작업과정 전
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업무까지 숙달해가거나, 아무도 가
르쳐 주지 않지만 자신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직장을 이동하며 새로운 제품을 만
들어 보는 미싱사의 경험 속에서 잘 나타난다. 또 여행원에게는 업무에 관한 책조차
주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힘들게 지식을 얻고 승진 시험에 도전하며 업무 역량을
키워나간 은행원의 사례도 있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 이들에게 일은“지루하고 재미
없는 것”에서“새롭고 흥미로운 일”,“보다 높은 기술을 요하는 일”“지식과 기술이
결합된 일”로 바뀌어 갔다. 노동과정에서의 자율성을 얻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이 얼
마나 노력해 왔는지 알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역은 가족이다. 일터에서처럼 가족 속에
서도 그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해 왔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기집으로 옮겨가듯이 여성노동자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시집의 압력에서
벗어나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키워 왔다. 물론 여기서 이 모든 것을 가능
하게 하는 자원은 자신이 지닌 경제력이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 왔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동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그들의 삶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제도의 힘’이
었다. 8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 온「남녀고용평등법」과「근로기준법」등의 제·개정
은 각 사업장내 노사관계와 여성들의 조직력에 따라 구체적인 현장에서 수용되거나
거부되어 왔다. 연구참여자 중 은행과 같은 법적 실효성이 갖추어진 일터와 그렇지
못한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삶은 출발점이 같다고 해도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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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건에서 매우 달랐다. 똑같이 가난한 가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고용안정성과
성평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직장에 취업한 여성들은 치열한
노력 끝에 중간관리자를 거쳐 책임자급의 위치에 오르기도 한다. 이에 비해 같은 학
력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비정규직이나 생산직, 서비스직으로 취업을 시작한 여성들
은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비정규직이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
았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여성노동운동이 추구해 온 법·제도 개선이라는 과제가
분명히 여성노동자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효력이 미
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비정규직과 같이 아예 법적 효력의 울타리에
서 벗어나 있는 일자리가 대다수인 까닭에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의 삶은 불안정하고
고달펐다.
특히 가족에서 배우자와의 관
계가 불안정하거나 이혼을 경험
한 연구참여자들은 훨씬 더 어려
운 조건에 살고 있었다.“한국사
회에서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삶은 왜 그렇게 고달
픈가?”하는 질문을 연구참여자
중 한 분이 제기했다. 텔레마케
터로 일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의 여성 가장이다. 고달프지만 주체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선택에
여성노동운동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연구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이 글을 쓰
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필자의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들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11mac3
12 한국여성노동자회
3⃞ | 한국여성노동자회 20주년 기념 신명 한 판
사람의 시간
사람의 세월
배 진 경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사 무 처 장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0주년을 맞았다. 사람의 나이 스물이면 성년이다. 조직의 나
이는 어떨까? 한 조직이 20년을 끊이지 않고 명맥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오랜 고집과
독자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20
년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지난 4월 28일 대회 - 여성노동
자 신명한판 -는 그 사람내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봄꽃내음 가득한 4월. 전
국의 여성노동자회 회원들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
여성노동자회 2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자신의 요구와 외침을 각자의 목소리로 내
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저 멀리 남쪽 끝에서 오는 이들은 분명 새벽밥을 먹
고 나섰을 터였다. 오전내내 모두가 바지런히 움직여 행사준비를 끝냈다. 오후가 되
면서 전국에서 삼삼오오 여성노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회는 최상림 대표의
힘있는 대회사로 시작되었다. 최상림 대표는 90년대 초반 영유아보육법과 고용보험
법 제정 투쟁, 97년 경제위기 당시의 여성실업대책본부 등 그동안 한국여성노동자회
가 걸어온 길을 되짚으며“한국여성노동자회 20주년을 맞아, 그리고 5월 1일 세계
노동절을 맞아 우리의 희망과 요구를 힘차게 외쳐봅시다”고 말했다. 1부는 한국여성
노동자회 20주년 기념식으로 꾸며졌다.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영상축하메시지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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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명숙 전총리의 축사. 그리고 20년동
안 걸어온 길을 영상으로 보는 시간
을 가졌다. 이어 20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여성노동자회와 함께 해 준
여러분들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이철순, 정현백, 김인순,
최일숙, 왕인순, 이혜란, 박민나, 홍
수경, 고경섭, 김경희. 이 분들은 모
두 10년이상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애써주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여성노동자회가 있는 것이다.
2부는 전국에서 모인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끼와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 돌봄
노동의 인정을 요구하는 인천여성노동자회의 힘있는“난타”공연, 학교비정규직의 문
제를 신랄한 노래로 불러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의“콩깍지”공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과 최저임금의 문제를 제기한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의
“언니뉴스”, 빈곤의 여성화 극복을 외쳤던 안산여성노동자회와 부산여성회의 합작
“빙고”. 여성노동자들의 함성과 열기는 대회장을 가득 메우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
짝 피었다. 그 얼굴들을 보면서 세월의 사람내음을 느꼈다. 20년의 세월로 쌓아온 눈
물과 환희의 역사가 이렇듯 한 자리에서 피어나는 느낌이었다. 이어진 여성예술집단
오름의 공연은 우리의 지난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갈 길을 힘차게 제시해주었
다. 10대과제 짐볼 굴리기, 여성노동자 선언에서 모두가 함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는 장충단공원에서의 한바탕 신나는 집단놀이로 마무리되었다.
20주년기념 행사는 이렇듯 오랜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지금 우리 조직을 든든하게 떠받
치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우리
는 지난 기억들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의 20년
을 다시 함께 걸어갈 것이다.“여성이 희망이
다,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면서 말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20주년 기념
‘여성노동자 신명한판’(2007.4.28)
한국여성노동자회 20주년 기념
‘여성노동자 신명한판’(20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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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회에서발표한3대요구10대과제
- 최저임금 인상
- 용역노동자 권리보장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1. 여성비정규직 차별철폐
- 돌봄서비스 노동자 권리보장
- 안정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2. 여성비공식노동자 권리확보
- 직업훈련여성가장 생계비 보장
- 최저생계비 인상
- 한부모 자립지원법 쟁취
3. 빈곤의 여성화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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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최 상 림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대 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7년 대선을 맞이하여‘5년 후 꿈은 이루어진다!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의 요구 멋지게 날려보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여성노동자가 대통령 후보에게‘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대통령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우리의 요구를 가장 잘 수렴할
후보를 뽑는 활동이다. 또 이 같은 활동은 대통령 후보를 선거 때나 허리 굽혀 인사하
는‘너무나 먼 당신’차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나와 연결하여 검증하고 요구하고 일을 시키는, 그야말로 국민의 일꾼으로 제자리를
잡게 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5월부터 7월 걸쳐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보육모임, 한부모모임, 자활
모임, 사회적일자리 모임, 가정관리사 협회 모임 등 소모임 별로 이야기판이 벌어졌
다.‘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 하다 보니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할 내용들이
자연스레 정리되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와 대통령 선거를 연결하는 것이 어색하기
도 하고 멀어 보이기도 했지만 서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다 보니 이심전심 공감도
대선의제 만들기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의 요구 멋지게 날려보자’
5년 후,꿈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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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여성노동자회
하고 분노도 하며 우리의 의견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전국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대통령후보에게 요구할 공약으로 재정리 해보
니 10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요구들은 어떻게 알려야 할까
대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들, 다양한 구호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들의요구, 우리들의구호]
싫어! 일을 해도 가난한 세상
좋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변화!
함께 해요!! 생각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변화!
함께 만들어요, 평등한 일터!
함께 누려요, 평등한 세상!
[우리들이모은아이디어]
지하철 게릴라 캠페인 / 당사자가 주인공인 짧은 UCC 시리즈 올리기 /
MSN대화명 머리말 달기 / 블로그 펌질 유도 / TV 프로그램 출연(ex. 퀴즈
대한민국) / 댓글 캠페인 / 대중매체 홍보(지역TV, 라디오) 참여해 우리의 대
선 요구 알린다(ex. 열전노래방 참여) / 캠페인 시 퍼포먼스(당사자 직접 참
여) / 유행가 개사해서 테입 만들어서 각 단위에서 열심히 계속 부르기 / 시민
이 요구하는 대선요구 즉석 발언대(청소년, 장애인 등 참여유도) / 시민 밀집
지역, 노동자 밀집지역 선전전(거주지별로 회원 묶어서 월 1회 정도 참여조
직) / 전국적으로 상징을 만들어 부착 / 노가바+율동(요구안을 가지고 퍼블릭
엑세스 프로그램 제작) / 캠페인을 하면서 여성시민들이 직접 요구를 표현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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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각 지역별 모임별로 논의된 다양한 실천 방법들은 하반기 대선에서 우리의 요구를
현실화시켜나가는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다.
현장에서 모여진 요구들을 대선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여론화 하는 활동
은 전국여성노동조합과 공동주최로 다음과 같이 계획되고 있다.
(1) 여성계 공약전달 및 후보초청토론회
(2) 대선 여성노동정책 주제별 시리즈 토론회로 외화
- 여성노동의제 정책토론회 1 : 9/4 보육
- 여성노동의제 정책토론회 2 : 9/20 돌봄노동
- 여성노동의제 정책토론회 3 : 9/1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서비스
- 여성노동의제 정책토론회 4 : 10월초. 용역노동자
- 여성노동의제 정책토론회 5 : 10/16 향후 5년 한국사회의 핵심 노동의제
(3) 후보 혹은 후보진영과 당사자 직접 대화하기 : 9/8-9 희망본부 간부학교
(4) 후보 공약전달하기와 답변듣기
특히 9월에 있을 희망본부 전국간부수련회에서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을 직접 초청
해 우리들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그 답을 듣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각 영역 여성노동자 대표들은 각 후보 진영의 답을 지역의 모임에 가서 보고
할 것이다. 작지만 큰 실천‘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이야기하기 그리고 알리기’는 이
처럼 전국으로 모여지고 전달되면서 입소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우리의
의식은‘5년 후 꿈은 이루어진다!’
를 현실화 시키는 역량으로 커 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기획 | 대선의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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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여성노동자회
첫째,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1.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확대 및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해야 한다.
2. 여성이 일정비율 이하인 직종에 여성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
3. 사회적기업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실효성 있는 여성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연계
1. 고용보험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유급교육훈련 휴가제도의 낮은 여성참여율을 높
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2. 여성가장 취업훈련과 여성가장 고용장려금 제도를 연계하여 여성가장 취업활성화 인
프라를 구축하고 여성가장 취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생계비 혹은 장학금제도를 도
입해야 한다.
3.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토탈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째. 노동시장 성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차별 해소와 공정한 시장 정착
1. 비정규입법의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3. 용역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해야 한다.
4.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5.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성차별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6. 저임금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넷째, 비공식부문 돌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1. 재가파견 돌봄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제외를
2.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한 돌봄노동 공급을 근절하고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인적관리 및
노동법 적용이 가능한 인력공급 체계로 정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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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다섯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보장 확대
1. 4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2.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개별급여를 확대하여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야 한다.
3. EITC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4.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급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5.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확대하고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6.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확대하고, 개인부담율을 경감해야 한다.
여섯째.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성보호 정책
1. 모든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용 전액을 무료화하고 산전진찰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
2.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여성들에게 일반회계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출산휴가 적용을 위하여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해지를 금지해
야 한다.
4. 임신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일곱째.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이 병행 가능한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으로 일 가정 양립을 촉진해야 한다.
2.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3. 보육재정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만3세아 이상 아동의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4. 취업모의 24개월 미만의 영아 보육에 대해 가정보육이나 시설보육에 상관없이 동일
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영아보육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5. 취약보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6.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여덟째. 아동 보호와 교육 격차 해소
1. 방과후 교육을 활성화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기획 | 대선의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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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여성노동자회
2.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3. 학교급식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및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5. 장애아동의 장애치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홉째. 한부모 가정 지원확대
1. 한부모 자립지원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해야 한다.
2. 한부모 가족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3. 한부모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잔여적 복지에서 탈피해야 한다.
열번째. 여성 노인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2.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액수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3. 여성 노인 소득지원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4. 양로원 확충(실비. 무료 등)과 운동공간 및 문화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5. 노인수발 도우미를 확대하고 중고령층 여성일자리로 연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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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2007대선,일하는여성의희망선택프로젝트]
한국여노와 전여노조는 대통령 선거에 주인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5월부터 7월에
걸쳐 전국 각 지역에서 보육모임, 한부모모임, 자활모임, 사회적일자리 모임, 가정관
리사 협회(사회적기업) 모임, 소모임, 조합원 모임 등에서 이야기판이 벌어졌다. 서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다 보니 이심전심 공감도 하고 분노도 하며 우리의 의견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목소리로 안정적 일자리, 공정한
임금, 예외없는 4대보험 적용, 함께하는 돌봄을 4대 요구로 채택하고 41개의 바램을
정리하여 대선후보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1. 대선 여성노동의제 시리즈 정책토론회
- 9월 4일 2시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약보육 대안마련 토론회
- 9월 20일 2시 : 돌봄서비스정책, 좋은 일자리. 공공성 강화로 갈 것인가?
- (날짜 미정) : 용역노동자 고용안정과 차별개선미정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서
비스 개선방안
- 10월 16일 : 향후 5년 한국사회의 핵심 노동의제(임금차별 개선/ 근로빈곤 개선/
여성 직업능력개발/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확대)
2. 전국 캠페인
- 제목 : 2007 대선, 일하는 여성의 희망선택 프로젝트 전국 캠페인
- 일시 : 10월중 10개 지역에서 실시
3.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의 요구 멋지게 날려보자
- 제1탄 => 한명숙후보편 : 8월 23일 진행
- 제2탄 => 민주노동당 후보편 : 후보 결정 이후 추진 예정(수도권)
- 제3탄 => 지역별로 각 당 후보진영과 진행
※ 각 정당에 우리의 요구 전달하기
4. 인터넷 홍보
- UCC제작, 만화제작, 블로그
기획 | 대선의제 만들기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1mac3
김 신 혜 정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요즘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문제의 발단은 7월 비정
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랜드 기업이 노동자들을 대량해
고한 것. 이랜드에서 올해 들어 4월 이후 해고된 용역노동자가 550여명, 계
약직 노동자가 450여명에 다다른다. 그렇다면 비정규직법이 담고 있는 내용
은 과연 무엇이고 법의 시행과정에서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가?
지난 2006년 11월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으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
호등에 관한 법률제정안’,‘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노동위
원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틀어 비정규직법이라 부른다. 이 법의
핵심은 우선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다.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
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2007년 7월 1일 시행되어 300
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고 있다.
22 한국여성노동자회
비정규직법, 악용을 넘어,
올바른 시행을 위해!
평
등
의
전
화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2mac3
23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보호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이렇게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
용 방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
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비정규직법은 그 취지가
무색하게 시행 전부터 몸살을 앓
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비정규직
법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
동자들을 계약해지하거나 업무
전체를 외주화하기 시작한 것이
다. 또한 차별 시정 조항과 관련해서도 법망을 빠져나갈 묘책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
작했다. 얼마 전 경총에서 발간한‘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실무
지침서에 따르면 차별시정 조항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의 하나로‘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하여 운영되는 기업의 작업환경을 직무와 일의 역할 등에 따라 구분
하고 근로자를 각각 배치,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이
되는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과 완전히 분리하여 차별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법을 회피, 혹은 악용하는 사례들은 한국여노 평등의 전화와 전
여노조 긴급전화를 통해서도 접수된 바 있다. 2007년 5월,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에 상담을 의뢰한 o씨는 300명 규모의 사업장 의무실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측의 압박으로 사직을 하고 삭감된 임금을 감수하며 2006년 4월, 1년 계약
직으로 재입사했다. 그리고 2007년 3월 경, 사측은 비정규직법을 거론하며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으니 그만 정리하라고 통보했다. 내담자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니
사측은 그렇다면 후임과 1년씩 교대로 일하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o씨는
“정규직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회사가 어려운 사정으로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
하여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받아들였는
데 이제와 계약해지하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엄정한 관리감독으로 피해사례 없애야…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비정규직법 시행 직전인 2007년 6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여성노동자
해고와 외주화 방지 선포식 (2007. 6. 28)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3mac3
월 28일, 무분별한 비정규직 해고와 외주화를 규탄하고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여성노동자 해고와 외주화 방지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비정규직 상담창구
를 활성화하여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확보에 집중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노동
자가 고용불안과 차별 받으며 일
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
이 그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
록 정부는 지금부터 법 시행 2년
을 전후한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들 계약해지에 대
해서는 특별관리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엄정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법 해석으로도 부당해고로 간
주되는 반복계약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규정해야 한다. 또
한 비정규직법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차별실태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법제화하여 외주화에 따른
용역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시행은 정부에게만 그 책임이 있지 않다. 기업 스스로가 사
회적 책임을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은 사회 공헌
이나 기부금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에 대한 책임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어
야 한다. 현대증권은 비정규직법 시행 5년 전인 2002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전격 합의하여 현재 2,300명 대부분이 정규직이다. 물론 비정규직이 없는 것은 아니
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1년 6개월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정
규직이 많으면 기업 경쟁성이 떨어진다는 검증되지 않은 신화와는 달리 현대증권의
2006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1145억 원으로 전체 증권사 54곳 중 7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힘쓸 때 오
히려 좋은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정규직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24 한국여성노동자회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여성노동자
해고와 외주화 방지 선포식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4mac3
25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김 경 희 | 전 국 가 정 관 리 사 협 회 , 협 회 장
실업빈곤과 협소한 복지를 위한 대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바람 속에서 서구 유럽은 고용의 불안과 일자리 없는
사회가 되면서 실업과 빈곤이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대량실업은 전
통적인 복지국가들의 재정위기를 불러왔다. 90년대 이후 복지국가들은 이른바 일을
통한 복지로의 정책 변화를 시도했다
고용불안과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선진국들은 일찍이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고용불안과 실업에 대한 대안, 축소되는 복지에 대안이 바로 사회적 기업
인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도 최근 사회적 기업
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회 안전망 밖에서 신음하는 취약계층, 그리고 노동시장에
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
동 증가, 인구의 노령화 등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의
요구가 절실해졌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서비스를
일자리와 연결하는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기업
사·회·적·기·업
“아빠, 다녀오세요.”“엄마 다녀오세요.”반가운 출근길 인사에 이어‘’우리
이웃을 위해 일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수익을 내며 일하는 기업이 있습
니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오는 사회적 기업 광고가 TV에서 흘러나온다.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하기만 했던 사회적기업이란 말이 이제 광고로 까지
등장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5mac3
26 한국여성노동자회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실
업자 지원 사업을 하던 단체들이 여전히 노동시장에 약자인 실업자들에게 안정적 일
자리를 위해 사회적 기업을 모색하였고,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발전, 자활사
업을 토대로 한 자활공동체의 발전적 틀로 사회적 기업이 모색되었다.
취약계층이 함께 하는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중의 하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다. 중고
령층, 장애인, 또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센강의 청소를 맡고 있는 프랑스의 용역회사 에스빠스와 같은 경우는 주로 노숙
자, 알콜중독자 등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구
유럽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들은 상당수가 취약
계층의 노동통합을 위해 설립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칠 수 없
다. 이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이들의 전문성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가사서비스 업종이라도
청소, 세탁 등 영역에 대해 체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하고 청소업종에서도 바닥재 재질에 따른 약품사용 등을 익혀 전문성을 갖추어 경쟁
력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전문화가 지속적 일자리로 성장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바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다.
사회적 기업은 가사와 간병, 주거복지, 재활용, 문화 영역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서
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지역
주민의 삶에 힘을 주고 있다.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매일매일 일을 찾으러 다녀야했습니다. 매일 아침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 게정말힘들었어요”
-띠에리(에스파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6mac3
27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의 공동의 노력으로 탄생하고
또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주지
역 음식물재활용업체‘삶과 환경’이 있다. [삶과 환경]
은 지역사회단체의 공동의 힘으로 탄생하였고 성장하
였다. 지역단체들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업을 논의
하여 음식물 재활용업체를 설립을 결정하고 각각의
단위가 진행실무, 장비와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였
다. 청주지역은 이러한 지역단체의 공동 노력을 통
해 현재 2006년 자원순환포럼을 결성하고 지역사
회의 환경문제의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각 지역에서는 지
역 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을 발
전시켜나갈 것인가 공동으로 모색하는 지역네트워크 구성이 점차 확대되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구조
사회적 기업의 운영특징은 기업의 운영을 개인이나 대표성을 가진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전체가 함께 집단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참여자 스스로
사업계획, 사업예산 등 전반적인 사업을 논의하여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진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경영자문, 자원봉사 등 경영 및 제반 활동
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이러한 사회
적 자본에 연관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사회적기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남편도 시각장애인인데 저까
지 8년 전에 병으로 시각장애
인이 됐어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여러 기관을 찾아봤
는데 근근이 마련한 집 한칸
있다고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한국여성노동자회
사회적일자리와 연결되어 집안
일을 도움받으니 정말 감사하
지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사회적일자리수혜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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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국여성노동자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취약계층이 함께 자립을 이
루어가는 사회적 기업의 여정은
힘겨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
회적 기업이 커가기 위해서는 제
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서구 유럽 사회적 기업은 시민
단체, 협동조합, 공제조합, 주식
회사,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목
적기업 등 다양한 법률적 형태를 취하며 이 법에 의하여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창업단계의 저리대출,
사업 발전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12월 8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
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경영·기술 지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지원, 정보제공, 부지 구입과 시설비의 지원,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등
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입 장벽의 문제, 또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 미흡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이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
는 아름다운 기업 사회적 기업. 그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관리사협회의 간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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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임 윤 옥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정 책 실 장
통계로 확인되는 일하는 여성의 고단한 삶
몇 해 전부터 통계청에서는 여성주간이 되면 여성과 관련된 주요 통계결과를 분석
하여 발표하고 있다. 때맞춰 언론에서도 우리나라의 남, 녀 성별격차가 얼마나 해소
되고 여성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관심을 갖고 보도한다.
그런데 올해 가장 주요하게 보도된 내용은 일하는 여성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
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3%로 2003년 49.0%에서 겨우
1.3P 상승에 그쳐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늘어
난 여성 일자리의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이어서 여성 임금이 남성 대비 64%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여성 노동 현실을 보도하였다. 여성가구주 비율은 전체의 19.9%를 차지
하여 5가구 중 1가구가 여성가구주임이 드러났다. 여성가구주는 가구의 생계책임을
여성이 지고 있는 경우인데 악화되는 여성고용현실과 연계하여 생각해볼 때 여성가
구주의 다수가 근로빈곤계층에 속하게 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통계청,
2007)
이러한 통계결과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전국의 10개지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빈곤추방여성노동권확보희망본부(이하 희망본부)에 접수된 상반기 상담을 분석한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실직, 빈곤여성 1,169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67%가 월 8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60%가 가구 월 평균소득액 100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빈곤상담을 의뢰해 온 전체 내담자 중 56.5%는
실질적 여성가장이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빈곤의 핵심층이 여성가장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근로빈곤여성 67%가
80만원 미만의 저임금
- 희망본부 10개 지부 실직ㆍ빈곤여성 상반기 상담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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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국여성노동자회
이러한 현실은 현재 정부의 실업빈곤대책이 실직과 빈곤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지적 관점의 실업빈곤대책마련 등
여성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다. 연일 신문에서는 대권주자로 유력한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보도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목소리
는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시점에서 여성노동자회가 실직빈곤여성의 삶과 노동실태를 알려내고 여성노
동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요 상담분석결과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인지적 관점의 실업빈곤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상담 개요]
■상담기간: 2007년 1월 1일 - 6월 20일
■상담대상: 실직ㆍ빈곤여성 1169명
■상담기관: 한국여성노동자회산하 10개 지부 및 부설 기관(지역자활센터, 여성가
장희망센타, 여성실업대책본부 등)
저소득 중장년여성이 주 내담자
희망본부를 이용하는 내담자의 일반적 특성 중 먼저 연령대를 살펴보면 4,50대가
전체의 71.2%를 차지하여 중장년여성이 주 이용층임을 알 수 있으나 30대도 21.7%
차지하여 30대 이상 여성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 전
체응답자의 5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연령대 〈그림 2〉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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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내담자의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현재 구직중이거나 전업주부 등을 제외하고 전체
응답자의 67%가 80만원 미만의 저임금 상태이며 이를 상담하기 이전의 전직 임금
과 비교해 보면 80만원 미만의 저임금 비율이 134% 증가하여 이들이 시간이 지날수
록 더욱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현재 내담자의 절반은
전업주부 상태이며 상담 이전의 전직 근로경험과 비교해 보면 생산직 비율이 현저하
게 줄어들고 실직과 전업주부 상태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내담자의 월 평균 임금(값은 %) <그림 4> 가구 월 평균 소득(값은 %)
다음으로 내담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60%가 월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이며 무응답을 제외하면 응답자의 51%가 부채를 갖고 있고 전체 응답
자의 10%가 과중채무자(신용불량자)여서 최소한의 생계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매우
취약한 가계구조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업주부, 실직 중 등 해당되지 않는 사례 제외)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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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여성노동자회
전체 내담자 중 56.5%가 실질적인 여성가장
두 번째 내담자 특성으로 실질적인 여성가장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가구의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실질적인 여성가장의 비율은 전체 내담자의 56.5%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이는 여성한부모일 경우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 기존 연구를 확인하
는 결과이다. 또한 이들의 실질생계부양사유를 살펴보면 이혼>사별>배우자 질병,
장애>별거 순으로 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실질생계부양사유 (단위: 명. %)
그러나 여성가장의 사회보장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초보장 대상자가 31%, 법정모
자가정 17%, 차상위 17%, 해당없음이 33%로 어떠한 사회보장도 받지 못한다는 비율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여성가장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한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빈곤은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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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자격증 드물고, 구직상담이 주를 이뤄
세 번째로 내담자의 직업훈련 경험 유, 무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전체 응답자의
87.9%가 직업훈련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증도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7%이며 이마저도 운전면허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고용유연화와 더불어 고용 안정
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이나 인력개발정책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하지만 대부분
중장년 여성은 이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네 번째로 내담자들의 상담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가 대부분 일자
리를 찾기 위한 구직상담을 위해 희망본부를 찾은 것임이 드러났다. 이를 연령대별
로 구직, 일자리 상담비율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88.1%>40대 81.7%>30대 60.2%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구직 상담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대별로 구직 애로점이 달라 여성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차별화
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구직 애로점 1순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
면 30대는 자녀양육, 40대는 일자리 부족, 50대 이상은 연령 문제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실직, 빈곤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제공이 1순위로 전체 응답자의 6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
로 양육지원 10%, 최저임금 인상 6% 순이었다. 이는 상담유형 중 구직 상담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일치하며 연령대별 구직애로점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괜찮은’일자리 제공만이 빈곤 악순환 뿌리칠 수 있어
이와 같은 희망본부 내담자 일반특성을 요약해보면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진 4,50
대 중장년 여성들은 80만원 미만의 저임금 상태에서 일을 해도 빈곤상황에서 벗어나
지 못하는 전형적인 근로빈곤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실질적
이 여성가장으로 빈곤의 핵심층을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고용정책, 사회보장 정책은 일자리를 달라는 이들의 높은 근로욕구에
도 불구하고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근시안적, 단기적 처방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루어
질 수도 없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여성고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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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국여성노동자회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노동력의 불안정화, 도구화를 넘어서는 성별분업 해소
와 차별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여성고용 정책 목표가 양적 고용 증가가 아니라 불안정고용과 저임금을 최소화
하는 질적고용 증가 정책으로 맞추어져져야 한다.
3. 인력개발 중심의 노동공급측면 정책과 노동수요측면 정책이 균형있게 발전되어
야 한다.
4. 분절화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해소방안, 대기업, 중소기
업 차별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가정과 직장의 양립 위한 정책,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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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7년간성실근무,해고는하루아침
2007년 3월 공립학교 경일중학교(대구)에서 행정보조로 7년간 성실히 근
무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해고 되었습니다. 해고 이유는 학교 재정이 어
렵고, 행정보조가 과원이여서 2월 말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장을 1월에 보
내왔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학교장 면담을 통해 해고를 철회 할
것을 요청하여 원만히 해결하려 했으나 학교장은 교육자의 소신을 가지고 해
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정악화가해고의원인?No!
경일중학교는 학교 재정이 어려워서 여성노동
자를 해고 한다면서 2007년 경일중 예산에는 부
당해고에 대한“소송을 대비하여 약 900만원을
예비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연봉 1700만원인
비정규직 인건비를 못줄 정도로 학교가 어렵다면
서 연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마
련하였습니다(운영위 회의록 기록). 학교가 어렵
다면서 출장비는 900만원, 예비비 700만원을 전
년에 비해 증가 시킨 것을 보면 정말 학교가 어려
워 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7년근무한 비정규직 해고!
학교, 시교육청 투쟁으로 원직 복직 쟁취!
대 구 경 일 중 학 교 행 정 보 조 원
시교육청은 경일중 부당해고
원직복직 실시하라!
1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5mac3
36 한국여성노동자회
출산율이 저하 되면서 모든 학교 입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경일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구시내 뿐 아니라 전국 학
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육성회 직원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과
원인 경우가 대구시내 학교에서 많습니다. 다른 학교는 과원이라도“자연감
소 후 다시 채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교육부 인사규정) 지키는데, 유독 경
일중학교만 7년간 근무한 직원을 해고 시켰습니다.
눈물겨운3달간 집회와투쟁
3월 1일자로 해고당하고 3월 2일 비가 오는 학교 입학식 날 부당해고를 철
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교문 앞에서 시작한 집회는 5월까지 계속 하였고, 시교
육감 면담과 시교육청 앞 1인 시위와 집회를 하며 복직투쟁을 하였습니다. 학
교장은 명예훼손으로 고발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고, 시교육청은 학교장 책
임이라며 교육감 면담에 대해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규정과 법을 어기면서 학교에서 제일 약자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해고
시키는 학교장이 있고 그 학교장을 관리, 감독 하지 않는 시교육청이 있는데,
올바른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 질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해고하면서 질 좋은 학교교육은
이루어 질수가 없기에, 노동조합과 해고된 조합원은 끝까지 투쟁하였습니다.
5월14일원직복직승리쟁취!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판회의를 거쳐 학교장과 시교육청은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하는 승리를 하여, 5월 14일 원직복직 하였습니다.
“절대 복직 시킬 수 없다. 소송을 해라. 교육자의 소신을 가지고 해고 한
다.”던 학교장과,“ 시교육청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학교장하고 이야기해
라.”하던 시교육청이 복직을 받아들인 것은 모두 원직복직을 위해 열심히 3
달간 투쟁한 결과입니다. 여성이라고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고 해고하는 일
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다시 대구, 경북지역에서 비정규직이라고 여성이라고 1명이라도 해
고 한다면 여성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 할 것입
니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6mac3
37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왜싸우냐?“여성,비정규직이라고무시하니까!”
지난 6월10일 유통서비스부문의 뉴코아와 이랜드일반노조가‘비정규직 정규직
화!’,‘비정규직 부당해고 저지!’,‘아웃소싱 저지!’,‘생활임금 보장!’,‘구조조정 박
살!’,‘노조탄압 분쇄!’,‘비정규악법 폐기!’를 핵심 요구로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작년 10월경 이랜드일반노조(당시 까르푸노조) 김경욱 위원장의 요청으로 민주노
동당 서대문, 마포, 은평, 용산의 노동위원회와 비정규특위가 현재 홈에버로 바뀐 까
르푸 월드컵 점 노조원 조직화라는 목표를 건 지원대책위를 꾸리고 매주 선전전과
촛불문화제를 진행한지 꼭 8개월만이고 홈에버 월드컵 점에 분회가 건설된 지 꼭 한
달만이었다.
매주 선전물과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하면서도 전국 까르푸시절부터 매출1위
라는 월드컵점 홈에버에 이랜드일반노조 월드컵분회를 조직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
는 상태였다. 여성비정규직이 많은 유통서비스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는 당위와, 지
역에서 연대할 수 있는 좋은 실천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다.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안타까움’때문이기도 했다.
어쨌든, 하루하루 파업일정을 넘기면서 그녀들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사업장내 비정규직이 90%를 넘어서고(그 중 대부분이 여성비정규직 노동
자), 일상적인‘모니터링’이라는 감시에 시달리고, 밀린 고객 때문에 하루6시
‘단결’,‘투쟁’,‘연대’의
꽃이피어나다.
- 뉴코아_이랜드 투쟁
양 미 | 서 울 여 성 노 동 자 회
2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7mac3
38 한국여성노동자회
간이상 서서 일해야 하고, 그 때문에 화장실도 갈 수 없어 방광염에 걸리고,
하루 종일 무거운 수박통을 가지고 씨름하거나 수시로 박스를‘까데기’해야
해서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고 일하면서도, 휴게실이 부족하고 너무 멀어 계
단에서 잠시 쪼그리고 앉아 지친 몸을 부려야 하고, 그러면서도 휴게실 대신
기도실을 만들어 매출향상을 위한 기
도를 올리게 하는 회사에서 주는 돈은
한 달에 80만원!
그저‘내 새끼 먹을 것, 입을 것, 공
부할 것을 위해’웃으며 일해 왔던 그
들이었다. 그저 일하는 것이 좋았다고
한다.‘반찬값’을 벌기위해 나온‘아
줌마’니까 적은 월급으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말을 들으면
서도 그저‘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했다고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온몸으로차별에맞서싸우는길밖에…
처음에는‘왜 이 사람들이 남의 영업장에 와서 영업을 방해하는 것일까?’의아심
을 가지고 보던 그/녀들이‘비정규직문제는 나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형제자
매, 그리고 내 자식들의 문제’라며‘이 세대에서 끝장을 내야한다’고 입을 모으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의 삶 자체가 온몸으로 차별에 맞서는 것 말
고는 방법이 없음을 웅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싸움이고 힘들 것이라는 것
을 알지만‘살면서 지금처럼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한 적이 없기’때문에, 그
렇기 때문에, 그 어떤‘양보’도 할 수 없다며, 지도부를 감옥으로 보내야하는 것을 마
음 아파하면서도‘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매일 매일 더 큰 분노가 솟구치고 그럴
수록 더 싸워야 하는 이유를 알겠다’며 꿋꿋하게 지금까지 투쟁해 오고 있는 이유를
말하는 그녀들은 그 어떤‘꽃’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운동 캠페인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8mac3
39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비정규직보호법’의헛점이만든‘악몽’!
그녀들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것이 무엇
인지 몰랐다. 그런데...주위에 있는 내 동료들이 하나, 둘, 해고, 아니 그들의
표현으로‘계약해지’가 되기 시작했다. 엊그제‘친절사원’이라며 상까지 주
고 칭찬하더니‘비정규직보호법’때문에 그만 일 하라고 한다. 이랜드일반노
조(전(前) 까르푸노조)의 인내심이 한계로 치달았다. 올해 단협에는 응하지도
않으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무차별로‘자르기’시작했던 것이다. 까르푸
를 이랜드가 인수할 때 까르푸노조와 단체협상도 함께 승계하기로 했고, 그
것에 따르면 단협 체결 당시‘18개월 이상 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
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명백한 노조탄압이었다. 이미 약속한 사항
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노조가 강경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억지를 쓰
기 시작했다.
한편, 뉴코아는 계산대에서 일
하는 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을 용
역화하겠다는 방침을 내 걸고‘0
개월 계약서’,‘타인명의 계약서’
등을 강요했고, 이를 보다 못한
뉴코아 노조가 비정규직조합원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 파업초기
에 비정규직 조합원들 앞에서 뉴
코아노동조합 지도부가‘더 일찍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동
안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비정규직 조합원 누님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넙죽 큰절을 했
던 기억도 생생하다. 그들은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노동자의 문제’로 함께 싸
우기로 했던 것이다.
여성에게 좋은 기업만들기 실천단 발족문화제
(2007. 8. 24)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9mac3
40 한국여성노동자회
결국 무리한 인수합병을 통한 비용은 비용절감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보안,
주차, 카트, 미화, 시설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 백 명을 감원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은 철저하게 챙겨왔던(이런 대
량해고로 절감한 비용이 약30억, 그렇게 노동자의 피눈물과 땀을 쥐어짠 돈
으로 작년 박성수 이랜드회장이 교회에 낸 십일조는 무려 130억, 까르푸 인수
를 통한 주식배당금만 82억)박성수는 계열사 내 이랜드일반_뉴코아 두 노조
의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한 2년 미만 계약을 통한 고용불안, 용역회사가 바뀔 때 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용역화_외주화, 차별을 고착화하는 분리직군제로 전환
에 대한 무대책)를 백배 활용하려던 자본이 어디 이랜드자본 뿐이겠는가. 농
협중앙회, 롯데호텔 등은 이미 외주화 방침을 발표했고, 이미 용역화 또는 분
리 직군제를 진행했거나,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는 곳이 부지기수다.
무너진노동3권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기억하실 것이다. 지난 7월20일, 7월31일
두 차례의 이랜드일반, 뉴코아 노조의 점거농성장을 공권력이 무참하게 유린
했던 것을….
점거농성장을 둘러싼 전경들을 보고 아들 같다며 썬크림을 발라주고, 생수
를 나누어주던 그녀들이었다. 매일매일 농성장 밖을 둘러싼 전경버스에서 24
시간 흘러나오는 매연과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꿋꿋하게 농성장을 지키고, 민
주노동당 대표와 의원들이 있으니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생전 경찰서 근처에도 갈 일이 없을 듯했던 그녀들에게 공권력은 이제 더 이
상 공권력이 아니다.
상암월드컵에서 농성중인 50여명의 그/녀들을 끌어내기 위해 2000여명, 190여명
의 강남뉴코아 점거농성장에는 4000여명의 전경들을 투입했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
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0mac3
41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다만 내가 기억하는 것은 농성장을 전경버스로 철통같이 둘러싸고, 그래도 농성장
으로 들어가려는 연대단위를 막기 위해 입구를 용접해버리고, 그것도 부족해 농성장
부근에서‘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농성장 밖의 행인들을 26명이나 연행하는 모습들
이었고, 공권력 투입으로 한명씩 뜯겨 나올 때 느꼈던 당시의 무력감과 분노다. 이랜
드자본의 구사대노릇을 하는 용역깡패들과 점주들에게는 너그러운 모습을, 조합원
과 연대단위에게는‘예외 없는 철저한 법 집행’을 수행하는‘공권력’의 모습을 기억
할 뿐이다.
더 황당한 것은 노동부와 법원이었다. 사측과 교섭을 할라치면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먼저‘공권력 투입’,‘제3자 개입’을 운운하면서 사측에 힘을 실어주고, 법원
은 노조집행부들의 매장점거와 시위 행위 등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
며, 이를 어길시 1회의 위반행위에 노조에게는 1,000만원, 조합원에게는 1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금을 부과시켰다.
이랜드_뉴코아 노조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파업투쟁에 들어간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헌법상 단결권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사
측이 이를 거부하거나 결렬될시 최후적으로 교섭을 압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
이 단체행동권이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이며 권리실현행위인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공장의 기계를 멈추듯이 유통업의 경우 판매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바로 파업이다.
파업권은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에 대항하여 유일하게 노동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최
소한의 권리이며 이는 저항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민주화되었다
는 이 땅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권리인가보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기본권이
공권력과 노동부, 법원에 의해 묵살되고, 무시되는 것이‘민주화20년’,‘완성된 민주
화’를 외치는 2007년 7월의 슬픈 현실이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 땅에 민주주의는 없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1mac3
42 한국여성노동자회
끝까지투쟁해서반드시승리하자!
이랜드_뉴코아 투쟁에서 가장 많이 외쳐지는 구호다. 처음부터 이 싸움은‘단결’
과‘투쟁’과‘연대’로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름조차 다 외우기 힘든 무수히 많
은 연대단체들이 점거투쟁으로, 이론으로, 돈으로, 불매운동으로 연대하고 있다. 정
규직노조가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진보정당이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비
정규직이 다시 정규직을 조직하는 과정을 보며 이 싸움은 이미 승리했다고, 이 싸움
이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그들은
‘노동자’란 이름으로‘하나’임을 투쟁으로 선언했다. 생전처음 노조를, 파업을,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그/녀들에게서 나 또한 새롭게 배운다.
‘단결’과‘투쟁’과‘연대’를… 그 아름다움을… 그래서 이
싸움은 이미 승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여성 소비자들 힘 모아서 이랜드 불매운동 힘차게
전개하자는 뜻을 모아 <여성에게 좋은 기업 만들기 실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랜드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작은 실천에 함께 할 때 내가, 우리가, 나의 이웃 여
성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불매운동에 열심히 동참하여 장바구니의 기
적을 만듭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실천해봐요, 3690 장바구니 기적!!
3 세 번, 주변 여성들에게 말해보세요. 여성에게 좋은 기업을 이용하자고요.
6 여섯 번, 사은품과 50%할인을 무시해요.
9 아홉 번, 홈에버, 뉴코아, 킴스클럽이 아닌 다른 매장을 이용해요.
0 홈에버, 뉴코아, 킴스클럽 한 달 사용액 0을 만들어요.
여성의 손으로 이랜드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가지말자! 사지말자! 나쁜기업 이랜드!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2mac3
43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이제는 계·약·해·지?
투 쟁 중 인 인 천 의 간 호 사
3
1995. 7. 10 입사(계약직으로)
1997. 7. 별정직으로 바뀜
1998. 회사 내 모범사원으로 사장님으로부터 모범상 수상.
2001. 1. 1 직종이 사무직으로 바뀌면서 계장으로 승진.
2004. 1. 1 대리로 승진.
2005. 7. 1 노동부장관상 수상.
8년동안정규직이회사의은혜라고?
1995년 7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997년 7월부터 별정직으로 바뀌어 정규직으
로 근무를 하였다. 사업장 의무실에 혼자 일하였다. 2006년 2월부터 사측에서 구조
조정을 한다며 식당은 용역으로 돌리고, 영양사와 의무실 담당자 각 1인들을 계약직
으로 돌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2006년 3월 22일 총무부장이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본인을 정리하게 되었
다고 통보하면서‘간호사를 계약직으로 뽑을건데 채용 시 우선권을 주겠다. 임금은
회사에서 정한 수준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최고 경영자의 방침이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으니 욕심 부리지 말고 따르라고 했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3mac3
44 한국여성노동자회
만약 방침에 따르지 않을 시엔 보건관리
자 선임을 대기기사 2명으로 하고 대기발령
을 시키고 또한 타 업무(행정업무 등등)를
줄 것이고, 아니면 간호사를 한 명 더 두어
모양을 우습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회사에
서 그동안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라 하였다.
본인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물었
더니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고 답했다. 그러나 2006. 1-2월경 차장에
서 부장으로 3명이 승진하고 임원 수는 5명
에서 7명으로 늘어났으며 회사사옥도 새로
짓기 시작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본인은 계
약직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월급반으로깎이거나혹은떠나거나
3월 24일 관리본부장을 찾아갔더니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내가
먼저 대상이 됐다고 하면서 다른데 알아봤더니 1500에서 1800만원이면 간호사를 선
별해서 쓸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정도로 계약해서 다니려면 다니고 아니면 위로금
을 몇 달치 주고 고용보험 탈 수 있게 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이나 잘 보라고
말하여 수용 못하겠다고 했다. 그 뒤 총무부장이 찾아와 당장 의무실을 폐쇄하고 대
기발령 명령을 내리겠다고, 4월 10일에 예정된 특수건강진단도 보류시키겠다고 하
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수용할 지 안 할지 결정 내리라고 했다. 이후 면담에서 정규직
상태로 계속 근무하길 희망한다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며 안전 관리자에게 의무실에서
근무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며 일지까지 모두 총무사무실로 갖고 오라고 시켜 모두
가져갔다. 업무서류를 뺏어간 이후로 지속적으로 내 주변 동료들을 괴롭히고 부서
회식에 간호사와 영양사는 참석하지 못하게 하라고 여직원을 시키기도 하였다.
많이 괴로웠으나 일을 계속 하고 싶고 동료들에게도 미안하여 계약직으로 돌려 근
여성노동자 해고와 외주화 방지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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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무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갔다. 퇴사사유를‘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4월 3일 날짜로 사직서를 써서 주었고 계약기간은 정하지 말고 계약직으로 가겠다고
말하였다. 오후에 총무부장이 전화하여 내일은 집에서 쉬라고 말하였으며 바로 회사
전자게시판에 의원면직을 게시하였다.
비정규직으로 돌린다고 사직압력이 들어오며 업무를 주지 않고 대기시키겠다는
등 압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기 시작하였다. 사직을 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업무로 돌리겠다고 하고 동료와 회식에도 제외시키는 등을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직으로라도 계속 근무하고 싶어서 사직하게 되었다.
비정규직법애꿎은희생양
퇴직금과 2개월 위로금을 주고,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주겠다고 하여 연봉이 3500
만원에서 1980만원으로 삭감되는 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여서 2006년 일주일 휴가 후
에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4월에 1년 계약서로 계약하
였다. 사측에서 2년 연장을 하면 정규직으로 해주어야 해서 안 된다고 말하였다. 하
지만 1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수락하였다.
2007년 3월 13 오후 3시경 계약기간이 1달 정도 남았으니 정리하라고 말하였다.
계속 근무하길 희망하였으나 비정규직법 문제를 거론하며 안 된다고 말하고 후임간
호사를 면접 봤으며 1년 계약직으로 뽑아 일을 시킬테니 그 간호사와 1년씩 교대로
근무하라고 말하였다. 정규직으로 장기간 근무하다 회사 사정으로 계약직으로의 전
환을 요구하여 응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약직으로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기
대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제 와서 계약해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무효소송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번소송을 통해서 노동법이 강자의 편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소망한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5mac3
46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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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7mac3
48 한국여성노동자회
2005년 3월 폐지되었던 호주제가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유보되어오던 가운
데, 지난 4월27일 새로운 신분등록법「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은 호적법에서 호주를 중심
으로 모든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것과 달리 태어나는 순간 한 개인이
하나의 등록부를 가지고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가족관계 등의 내용을 기록하게
된다. 이 법률의 역사적·사회적 의의에 대해서‘가(家)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하여 개
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한다.’는 다소 거창한 슬로건
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알아보자.
현행 호적제도와 비교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만이 변경
할 수 있고, 가족들 모두 호주를 따라야 했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한다. 또한
이전의 호적 등·초본을 종류에 따라 5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로 분류하여,
현행 호적 등·초본과 달리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부모, 배우자, 자녀의 3대에 한하고
이들의 정보를 한정적으로 기록한다. 이외에 성(姓)변경, 친양자제도 등 새로운 제도
가 있다.
현행 변경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초본(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사라지는 호적! 지켜지는 인권?
-새로운 신분등록법을 반기며-
여성학교
유 진 아 | 전 국 여 성 노 조 전 선 전 부 장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8mac3
49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먼저 등록기준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등록기준지란 가족구성원 모두가 호주와 동
일했던 본적과 달리 각각의 개인별로 등록과 변경이 자유롭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신의 등록지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등록기준지는 현실적으로 父의 등록
기준지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후 변경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이것은 거주 주소가 변
경되는 것이지 처음 등록하였던 등록기준지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호적비송
사건의 관할 법원 결정 등 기능적인 역할만 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행정편의상 본적
을 다른 이름으로 유지 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긴 힘들다.
둘째,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
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5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목적별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개인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오던 호적등·초본 발급형태
와 비교하자면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이 모든 항목에 기록되어 현재의 신분 상태와 상관없이 과거의 변동이 드러나
보인다. 성전환자들의 경우 성별 변경여부가 증명서에 기록(주민번호가 바뀐 것에
대하여‘정정(전환)’이라고 표시됨)되고, 개명이나 국적의 변동사항, 이혼과 재혼 등
의 변동사항이 기록되어 이를 알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사적인 정보가 노출된다.
이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뿐만 아니라, 성전환자 등 사회의 직·간접차별에 시달리는
이들의 인권침해라는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성주의 원칙 수정 차원에서 실시되는 자녀의 姓변경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녀의 姓변경 제도는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기본적으로 자녀의 성은 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모의 성을 따르
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따르기로 하는 부부의 합의가 있
WOMAN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9mac3
50 한국여성노동자회
어야 한다. 또한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부부의 합의서를 한 번 더 제출해야만 비로소
모의 성을 자녀가 따를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출생이 혼인신고보다 앞설 경우 모의 성
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으로 부의 성을 따른다는 원칙아래 부의 성을 따
르는 데는 부부의 합의가 필요치 않으나 모의 성을 따르는 데는 부부의 합의가 필요
하다는 면에서 양성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관심과 노력 필요>
내년부터 시행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현행 호주제와 비교하자면 다
소 발전한 제도로 생각 될 수 있겠으나,‘가(家)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하여 개인의 존
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한다.’는 의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
로 생각된다. 여전히 자녀의 성은 기본적으로 부를 따라가고 본적의 다른 말 등록기
준지는 여과 없이 시행될 것이다. 또한 아직도 남녀의 결혼이 이상적 가정이라 여기
는 사회 안에서 이혼과 재혼 등의 주홍글씨는 개인의 동의 없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타인에게 보이고, 성소수자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는다. 제정된 법률의 한계가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 시 불필요한 경우 변동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증명서
에 필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도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야 한다. 개인의 신분등록부는 국가 차원의 효율적 관리의 대상도 아니고, 부의 家系
를 표시하는 족보도 아니다. 제정된 법률이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최
적화 될 수 있도록 계속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WOMAN
여성학교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50mac3
51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아시아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의 만남이 2004년 홍콩에 이어 이번에 인도네시아 요
카르타에서 이루어졌다. 아시아여성위원회(CAW)가 주관하여 3월 25일~29일 닷새
간 진행된 교류프로그램에는 한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가 참가하였다.
홍콩에서 보았던 열정적인 인도네시아 가사서비스 노동자가 진지하게 토론하던
모습, 이런 노동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워
크숍 장소에 도착하자 2004년 홍콩에서 만났던 홍콩 참가자의 모습에 먼저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차도르를 쓴 인도네시아 참가자들도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청소년 노동자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홍콩이나 인도와는 달리 아직 가사서비스 노동자 전국조직이 건설
되어 있지 않다. 각 지역에 20~30여명의 작은 조직들이 공동체의 형태 또는 노조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어린 소녀들이 많다. 우리
가 방문한 잠부사리와 버바타는 대부분 공동체의 여성들이 10~20대이며 부로바에
는 약 30~40대 여성들이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우리는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시간은 풀타임이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일하며 파트타임은 오전 8
시에서 오후 4시정도까지 일한다. 이렇게 엄청난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
는 임금은 파트타임이 약 20만 루피(약2만원) 풀타임이 약 35만 루피이다. 이들은 공
동체 활동을 하면서 가사서비스 일만이 아니라 수예작품, 전통 물건 등도 만들어 판
매한다.
공동체에 결합해서 좋은 점이 뭔가라는 질문에“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로도 좋다”“밀린 임금을 받게 해주고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라고 답변하
며 웃는 어린 여성노동자의 밝은 얼굴에서 노조나 공동체 활동이 힘이 됨을 느낄 수
있었다.
아시아 가사서비스 노동자, 형태는 달라도 과제는 같았다
김 경 희 │ 전 국 가 정 관 리 사 협 회 장
국제회의 보고서 1)
일여72호_4p2007.9.139:45AM페이지51mac3
52 한국여성노동자회
국제회의 보고서 1)
인도네시아는 가사서비스 노동자
지원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룸푼쥬
나딘은 여성문제를 논의하던 포럼이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 변화 발전한 단체이다.
‘그녀 자신이 전국적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가진 쥬나딘이라는 이름처럼
이들은 가사서비스 노동자가 당당하
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사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
그램이 중심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직무관련 교육기간이 3개월 반이나 된다. 또한 룸푼
쥬나딘은 사용자의 문제, 여성의 문제 등에 대해 토론회도 개최하고 문제를 제기하
는 캠페인도 벌인다. 이 단체는 또한 2006년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를 횝쓸고 지나간
때에는 특별히 재난대책부서를 세우고 재난지역 지원활동도 전개하였다.
이주노동자로 채워진 가사 노동 시장 - 홍콩
홍콩은 80~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파
트타임의 가사서비스 일이 확대되었다. 홍콩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1992년부
터 민간단체의 교육을 지원하였는데 특히 가사서비스 노동자 교육프로그램은 홍콩
노동총동맹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8일은 전일, 5일은 반나절씩 이루어지
는 교육프로그램은 직무기능교육, 의사소통·팀건설교육 등과 더불어 권리확보 투
쟁을 위한 노동법 교육 등의 과정이 있다.
홍콩의 가사서비스 노동조합은 약 1천 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흩어져서 개별 노
동하는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을 함께 모아내 현장 노동 문제에 대해 서로 공유, 기술
과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의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의 특징은 자국 가사서비스 노동자보다 이주 가사서
비스 노동자가 훨씬 많은 점이다. 자국 노동자는 4만~6만 정도이며 이주노동자가 약
21만 명이다. 자국의 노동자는 중장년 여성인데 이주 노동자는 대체적으로 어리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주해온 어린 여성들이 입주 가사서비스 노동자로 일하
고 있는 것이다.
▲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과 함께
일여72호_4p2007.9.139:45AM페이지52ma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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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여성72호

  • 1. contents 일하는여성 통권 제 72 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7년 9월 11일 발행인 최상림 편집위원 김태임, 김정연, 배진경, 한은주, 신명진, 이혜경, 강양미 발행처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02 기획의도 ‘한국여성노동자회 20주년 기념’을 기획하며 04 특집 1 여성노동 20년의 변화와 전망 08 특집 2 “여성노동자는 누구인가?” 12 특집 3 사람의 시간 사람의 세월 15 기획 5년 후, 꿈은 이루어진다! 22 평등의 전화 비정규직법, 악용을 넘어, 올바른 시행을 위해! 25 희망본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기업 29 근로빈곤여성 67%가 80만원 미만의 저임금 35 현장의 이모저모 7년 근무한 비정규직 해고! 37 ‘단결’,‘투쟁’,‘연대’의 꽃이 피어나다. 43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이제는 계약해지? 46 만화 송’S song 48 여성학교 사라지는 호적! 지켜지는 인권? 51 국제회의 보고서 아시아 가사 노동자, 형태는 달라도 과제는 같았다 55 한국여성노동자회소식 통권 제 72 호 (계간지/회원용)일하는여성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mac3
  • 2. 4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0년을 맞이해‘성년식’을 치루었다. 그동안 쓰던 긴 이름을‘한국여성노동자회’로 간소화하고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한 1차 행사로, 4월 24일 심포지엄‘여성노동, 20년의 변화 그리고 전망’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지난 20년간의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노동자들의 삶의 양적, 질적인 변화를 짚으며 이후에 개선해야할 바를 지적하였다. 1⃞ |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20주년 심포지움 발제문 여성노동 20년의 변화와 전망 장 지 연 |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연 구 원 우리는‘성장’에 모든 것을 걸고 달려온 성장제일주의의 길목에서 경제위기에 봉 착하였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복 지국가의 기능을 채워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제 막 걸음마를 떼놓고 있는 복 지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었는지 소득분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사 회의 각 부문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양극화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최근의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는‘여성노동’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성노동시장과 빈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여성 배제적이다. 소규모 사업체와 비정규직은 노동시장 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배제되는 영역인데, 여기 속한 노동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 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은 법제도의 영향 권 내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은 노 동시장 자체에 대한 진입장벽, 정규직 진입장벽, 대기업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며,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보상은 이러한 기제의 피할 수 없는 귀결점이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mac3
  • 3. 5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노동시장이 여성에 대하여 배제적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 득분배 악화를 초래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의 양극화와 분절화된 이중 노동시장은 사회보장시스템의 여과기제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득분 배의 악화와 빈곤 확대로 귀결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는‘보험료를 많 이 낸 사람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사회보험형으로 구축되어 있고, 특히 그 무 게중심은 노동자의 근로중단에 대한 소득보장에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노동시장 에서 1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범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복지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지만, 그 형태는 기껏해야 남성생계부양자를 보호함으로써 그 가족을 지원하는 형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87년 이후 대기업남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이 성취한 것은 임금인상 등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의 향상과 사회보험 중심의 국가복지였다. 그러나 한편에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확산이라는 환경변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지불능력 격차를 확대시 켰고, 기업의 인력활용방식을 핵심인력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방식으 로 변화시켰다.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1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여성들은 결국 패키 지로 제공되는 기업복지와 국가복지 양 쪽에서 모두 소외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 다. 일자리의 양극화와 분절화된 이중노동시장은 사회보장시스템의 여과기제가 적절 히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득분배의 악화와 빈곤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분배 악화는 지니계수나 빈곤율과 같은 지표의 변화로 쉽게 포착된다. 사회보장시스템의 여과기제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와 시장소득의 지 니계수가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나 공적연금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사 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빈곤에 빠 진 사람이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근로소득의 증가에 기대고 있다 는 사실도 재분배 기제의 기능부전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증가하는 빈곤율은 근로빈곤인구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전체 빈곤인 구의 절반 이상이 근로빈곤층이다. 일을 하고 있어도 가난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나쁜 일자리’의 존재가 빈곤발생의 일차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남성가구주가 없거나 취업하지 않고 있는 경우, 배우자나 혹은 다른 가구원이 취업 하고 있어도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나쁜 일자리’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5mac3
  • 4. 6 한국여성노동자회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시 장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젠더레짐과 노동시장, 복지체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배제적 특성 과 사회보장시스템의 기능부전은 젠더레짐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 까? 우리나라는 약한 남성생계부양 자형 젠더레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자유주의형과 보수주의형이 복합된 형태의 복지국가레짐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가구는 남성의 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의 고용 역시 가족을 안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전일제로 참여하고 있 다는 점에서‘약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특징을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 수급권의 젠더적 특성을 살펴보더라도, 사회보험이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남성노동자의 피부양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범위는 미미한 편이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시장은 청장년층 남성인력을 핵심인력으로 하여 편성하고, 이 들의 소득중단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통하여 소득보장이 제공된다. 그러나 여성은 비고용상태에 있는 자와 저임금의 불완전고용에 종사하는 자로 양분되는데, 비고용 상태에 있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피부양자로서의 복지수급권은 극히 제한적이며, 고용상태에 있는 여성의 대다수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은 전혀 없이 일하 게 된다. 여성은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시스템 그 어디에도 안정적으로 포섭되지 못한 다. 사회보장체계가 기여에 따른 수혜를 추구하는 사회보험형으로 구축되어 있고, 특 히 그 무게중심이 노동자의 근로중단에 대한 소득보장에 있다는 것은 보수주의적 복 지국가의 특성이다. 이런 복지국가가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과 결합하는 경 우가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경고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국가복지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지만, 그 형태는 기껏해야 남성생계 부양자를 보호함으로써 그 가족을 지원하는 형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는, 노동시장에서 1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보장제도의 보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2007. 4. 24)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6mac3
  • 5. 7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호범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실제로 핵심노동인력의 소득보장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방식의 사회보장 제도이다. 기업의 부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 측으로 하여금 핵심노동력의 규모 를 축소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그룹에 속한 자 와 여기서 배제된 자 간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근로빈 곤이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결론 사회투자국가든 그밖에 다른 복지 국가 유형이든, 우리 사회가 갈 방향 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기존의 서구 복지국가가 봉착했던 문제는 무엇 이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어떤 점들이 고려되었는지를 반 드시 생각해 보아야한다. 흔히 알려 지기로는, 복지국가가 시민의 기본 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유지 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이에 따른 병폐가 컸기 때문에 복지국가는 재편의 길로 들어 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커지게 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대안을 강 구하는데 있어서, 기존 이론의 남성중심적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서구사회가 당면 한‘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의 본질을 지적한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의 기여가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었다는 사실은 흔히 간과된다. 무너져가는 구젠더 질서를 복원하려는 노력이나 구젠더 질서를 전제로 하여 설계 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부질없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서구의 복 지국가는 재편의 계기를 여성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데서 찾았다. 우리도 이제 단순 히‘여성인력활용’의 담론이나‘저출산 해소를 위한 보육지원’담론을 넘어서서‘남 성생계부양자모델’의 적극적 해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남성 뿐 아니라 모든 여성 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다. 복지국가도 남성이 주를 이루는 정규직 노동자의 소득보장 에 주어져있는 무게중심을 옮길 때가 되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2007. 4. 24)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7mac3
  • 6. 8 한국여성노동자회 신 경 아 | 한 림 대 사 회 학 과 교 수 이 글을 쓰기 바로 직전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김인영 회장과 인터뷰 약속이 있었 다. 필자는 주로 서울과 춘천(필자의 직장이 있는 곳)에서 주로 활동하는 터에“창원” 까지 내려가 인터뷰를 하라는 한국여성노동자회‘관계자들(?)’의 요청이 부담스러웠 다. KTX도 항공편도 직접 닿지 않는 그곳까지 내려가야 한다니... 개강을 앞두고 있 는 요즘 하루가 한 달만큼 소중한데 그 하루를 온통 소비해야 한다니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인터뷰는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실, 새로운 의미에 대한“발 견”이고 그래서“기쁨”이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터뷰를 하러 회의실에 들 어갔을 때 김회장이 읽고 있던 글이 바로 오늘 필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글이었다 는 점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대목은 인터뷰에서 나왔다. 그동안 여성노동자회의 활 동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김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이미지꼴라쥬’를 만드는 교육이 있었어요.‘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꼴라쥬를 만들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놀라웠던 것은 여성노동자들이‘나’는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동안‘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지요. 그 때 많이들 울었어요.” 40년, 50년을 살아왔지만‘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이것이 비단 개인의 현실이 2⃞ | 한국여성노동자회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여성노동자는 누구인가?” 일·가족경험에나타난 여성노동자주체형성의가능성과한계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8mac3
  • 7. 9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기만 할까? 1960년대 이래 한국 공업화의 주력이었고 노동운동의 불씨를 지핀 여성 노동자들이지만 우리의 현대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알려진 것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존재들이다. 더구나 그 알려진 이런 저런 사실들이 대부분 제3자--주 로 지식인이거나 남성들--의 시선에서 선택되고 해석된 것들이다. “일·가족 경험에 나타난 여성노동자 주체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긴 제목을 가진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태어났다.‘여성노동’에 대한 연구는 있어 도‘여성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드문 현실에서 이 연구는 바로 우리 자신을 거울 속 에 비추어 보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 고, 비정규직으로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황에서 점점 더 잊혀져 온‘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질문을 던져보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여성 직업에 종사해 온 15명의 여성노동자를 선정하였다. 이분들의 직업과 연령,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 50대 미싱 사와 전직 전자조립공, 호텔룸메이드, 판매직 종사자, 40대의 은행원과 사무직, 서비 스직, 보험판매직, 텔레마케터, 간호사, 30대의 IT프로그래머, 학습지교사, 보육교 사, 사무직, 간호사, 그리고 20대의 대졸 실업자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기혼자가 많 지만, 비혼자와 한부모 가족 구성원 도 있다. 연구방법은 구술생애사 수집 방 법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연구참여 자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야기를 듣고 질문을 나누는 방식이 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들이 흔 히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로, “내 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편의 소설로 쓴다면 책 열권도 더 쓸 거야”하는 말씀이 있는데, 구술사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풀어 역사적 자료로 만들어가려는 시 도이다. 생애사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2회 정도 만났고 매 회 3시 간 안팎의 인터뷰를 가졌다. 2월부터 3월까지 추운 날씨에 시끄러운 까페에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오래 이야기하느라 고생한 적도 적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소극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9mac3
  • 8. 10 한국여성노동자회 적이었던 연구참여자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적극적이 되어 갔고, 특히 두 번째 만남 에서는“인터뷰가 기다려졌다”거나“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해보지 않은 이야기”, 또는“이야기를 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정리가 된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구술생애사 분석의 결과 얻어진 이야기를 짧은 지면에 요약하기란 불가능하다. 다 만 크게 정리를 하자면,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생계부양자 노릇을 대신 했 던 어머니 덕분에 밥을 굶지 않았고 고등학교라도 마칠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 다.“일만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라났던 이들 역시 경제적으로 매우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일에서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왔다. 일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태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실은, 매우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가족 사이에서 자신의 조건을 개선해 왔다는 점이다. 이같은 자기주도성 은 생산공정이 분리되어 있어 개별적인 직무만 반복해야 하는 공장에서 작업과정 전 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업무까지 숙달해가거나, 아무도 가 르쳐 주지 않지만 자신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직장을 이동하며 새로운 제품을 만 들어 보는 미싱사의 경험 속에서 잘 나타난다. 또 여행원에게는 업무에 관한 책조차 주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힘들게 지식을 얻고 승진 시험에 도전하며 업무 역량을 키워나간 은행원의 사례도 있다. 이런 노력들의 결과 이들에게 일은“지루하고 재미 없는 것”에서“새롭고 흥미로운 일”,“보다 높은 기술을 요하는 일”“지식과 기술이 결합된 일”로 바뀌어 갔다. 노동과정에서의 자율성을 얻기 위해 여성노동자들이 얼 마나 노력해 왔는지 알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역은 가족이다. 일터에서처럼 가족 속에 서도 그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해 왔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기집으로 옮겨가듯이 여성노동자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시집의 압력에서 벗어나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키워 왔다. 물론 여기서 이 모든 것을 가능 하게 하는 자원은 자신이 지닌 경제력이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 왔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동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그들의 삶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제도의 힘’이 었다. 8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 온「남녀고용평등법」과「근로기준법」등의 제·개정 은 각 사업장내 노사관계와 여성들의 조직력에 따라 구체적인 현장에서 수용되거나 거부되어 왔다. 연구참여자 중 은행과 같은 법적 실효성이 갖추어진 일터와 그렇지 못한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삶은 출발점이 같다고 해도 20여년이 지난 현재의 조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10mac3
  • 9. 11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건에서 매우 달랐다. 똑같이 가난한 가정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고용안정성과 성평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제도적으로 구현되는 직장에 취업한 여성들은 치열한 노력 끝에 중간관리자를 거쳐 책임자급의 위치에 오르기도 한다. 이에 비해 같은 학 력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비정규직이나 생산직, 서비스직으로 취업을 시작한 여성들 은 20여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비정규직이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 았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여성노동운동이 추구해 온 법·제도 개선이라는 과제가 분명히 여성노동자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효력이 미 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비정규직과 같이 아예 법적 효력의 울타리에 서 벗어나 있는 일자리가 대다수인 까닭에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의 삶은 불안정하고 고달펐다. 특히 가족에서 배우자와의 관 계가 불안정하거나 이혼을 경험 한 연구참여자들은 훨씬 더 어려 운 조건에 살고 있었다.“한국사 회에서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삶은 왜 그렇게 고달 픈가?”하는 질문을 연구참여자 중 한 분이 제기했다. 텔레마케 터로 일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의 여성 가장이다. 고달프지만 주체적인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선택에 여성노동운동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연구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이 글을 쓰 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필자의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들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11mac3
  • 10. 12 한국여성노동자회 3⃞ | 한국여성노동자회 20주년 기념 신명 한 판 사람의 시간 사람의 세월 배 진 경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사 무 처 장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0주년을 맞았다. 사람의 나이 스물이면 성년이다. 조직의 나 이는 어떨까? 한 조직이 20년을 끊이지 않고 명맥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오랜 고집과 독자성,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20 년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지난 4월 28일 대회 - 여성노동 자 신명한판 -는 그 사람내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봄꽃내음 가득한 4월. 전 국의 여성노동자회 회원들과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 여성노동자회 2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자신의 요구와 외침을 각자의 목소리로 내 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저 멀리 남쪽 끝에서 오는 이들은 분명 새벽밥을 먹 고 나섰을 터였다. 오전내내 모두가 바지런히 움직여 행사준비를 끝냈다. 오후가 되 면서 전국에서 삼삼오오 여성노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회는 최상림 대표의 힘있는 대회사로 시작되었다. 최상림 대표는 90년대 초반 영유아보육법과 고용보험 법 제정 투쟁, 97년 경제위기 당시의 여성실업대책본부 등 그동안 한국여성노동자회 가 걸어온 길을 되짚으며“한국여성노동자회 20주년을 맞아, 그리고 5월 1일 세계 노동절을 맞아 우리의 희망과 요구를 힘차게 외쳐봅시다”고 말했다. 1부는 한국여성 노동자회 20주년 기념식으로 꾸며졌다.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영상축하메시지와 한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12mac3
  • 11. 13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명숙 전총리의 축사. 그리고 20년동 안 걸어온 길을 영상으로 보는 시간 을 가졌다. 이어 20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여성노동자회와 함께 해 준 여러분들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이철순, 정현백, 김인순, 최일숙, 왕인순, 이혜란, 박민나, 홍 수경, 고경섭, 김경희. 이 분들은 모 두 10년이상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애써주신 분들이다. 이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여성노동자회가 있는 것이다. 2부는 전국에서 모인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끼와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다. 돌봄 노동의 인정을 요구하는 인천여성노동자회의 힘있는“난타”공연, 학교비정규직의 문 제를 신랄한 노래로 불러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의“콩깍지”공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과 최저임금의 문제를 제기한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의 “언니뉴스”, 빈곤의 여성화 극복을 외쳤던 안산여성노동자회와 부산여성회의 합작 “빙고”. 여성노동자들의 함성과 열기는 대회장을 가득 메우고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 짝 피었다. 그 얼굴들을 보면서 세월의 사람내음을 느꼈다. 20년의 세월로 쌓아온 눈 물과 환희의 역사가 이렇듯 한 자리에서 피어나는 느낌이었다. 이어진 여성예술집단 오름의 공연은 우리의 지난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갈 길을 힘차게 제시해주었 다. 10대과제 짐볼 굴리기, 여성노동자 선언에서 모두가 함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행사는 장충단공원에서의 한바탕 신나는 집단놀이로 마무리되었다. 20주년기념 행사는 이렇듯 오랜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지금 우리 조직을 든든하게 떠받 치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우리 는 지난 기억들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의 20년 을 다시 함께 걸어갈 것이다.“여성이 희망이 다,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면서 말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 20주년 기념 ‘여성노동자 신명한판’(2007.4.28) 한국여성노동자회 20주년 기념 ‘여성노동자 신명한판’(2007.4.28) 일여72호_1p2007.9.1310:34AM페이지13mac3
  • 12. 14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회에서발표한3대요구10대과제 - 최저임금 인상 - 용역노동자 권리보장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1. 여성비정규직 차별철폐 - 돌봄서비스 노동자 권리보장 - 안정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2. 여성비공식노동자 권리확보 - 직업훈련여성가장 생계비 보장 - 최저생계비 인상 - 한부모 자립지원법 쟁취 3. 빈곤의 여성화 극복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14mac3
  • 13. 15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최 상 림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대 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7년 대선을 맞이하여‘5년 후 꿈은 이루어진다!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의 요구 멋지게 날려보자’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여성노동자가 대통령 후보에게‘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대통령 후보는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우리의 요구를 가장 잘 수렴할 후보를 뽑는 활동이다. 또 이 같은 활동은 대통령 후보를 선거 때나 허리 굽혀 인사하 는‘너무나 먼 당신’차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나와 연결하여 검증하고 요구하고 일을 시키는, 그야말로 국민의 일꾼으로 제자리를 잡게 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5월부터 7월 걸쳐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보육모임, 한부모모임, 자활 모임, 사회적일자리 모임, 가정관리사 협회 모임 등 소모임 별로 이야기판이 벌어졌 다.‘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 하다 보니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할 내용들이 자연스레 정리되었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와 대통령 선거를 연결하는 것이 어색하기 도 하고 멀어 보이기도 했지만 서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다 보니 이심전심 공감도 대선의제 만들기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의 요구 멋지게 날려보자’ 5년 후,꿈은 이루어진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15mac3
  • 14. 16 한국여성노동자회 하고 분노도 하며 우리의 의견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전국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대통령후보에게 요구할 공약으로 재정리 해보 니 10개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요구들은 어떻게 알려야 할까 대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들, 다양한 구호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들의요구, 우리들의구호] 싫어! 일을 해도 가난한 세상 좋아!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변화! 함께 해요!! 생각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변화! 함께 만들어요, 평등한 일터! 함께 누려요, 평등한 세상! [우리들이모은아이디어] 지하철 게릴라 캠페인 / 당사자가 주인공인 짧은 UCC 시리즈 올리기 / MSN대화명 머리말 달기 / 블로그 펌질 유도 / TV 프로그램 출연(ex. 퀴즈 대한민국) / 댓글 캠페인 / 대중매체 홍보(지역TV, 라디오) 참여해 우리의 대 선 요구 알린다(ex. 열전노래방 참여) / 캠페인 시 퍼포먼스(당사자 직접 참 여) / 유행가 개사해서 테입 만들어서 각 단위에서 열심히 계속 부르기 / 시민 이 요구하는 대선요구 즉석 발언대(청소년, 장애인 등 참여유도) / 시민 밀집 지역, 노동자 밀집지역 선전전(거주지별로 회원 묶어서 월 1회 정도 참여조 직) / 전국적으로 상징을 만들어 부착 / 노가바+율동(요구안을 가지고 퍼블릭 엑세스 프로그램 제작) / 캠페인을 하면서 여성시민들이 직접 요구를 표현하 도록 한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16mac3
  • 15. 17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각 지역별 모임별로 논의된 다양한 실천 방법들은 하반기 대선에서 우리의 요구를 현실화시켜나가는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다. 현장에서 모여진 요구들을 대선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여론화 하는 활동 은 전국여성노동조합과 공동주최로 다음과 같이 계획되고 있다. (1) 여성계 공약전달 및 후보초청토론회 (2) 대선 여성노동정책 주제별 시리즈 토론회로 외화 - 여성노동의제 정책토론회 1 : 9/4 보육 - 여성노동의제 정책토론회 2 : 9/20 돌봄노동 - 여성노동의제 정책토론회 3 : 9/18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서비스 - 여성노동의제 정책토론회 4 : 10월초. 용역노동자 - 여성노동의제 정책토론회 5 : 10/16 향후 5년 한국사회의 핵심 노동의제 (3) 후보 혹은 후보진영과 당사자 직접 대화하기 : 9/8-9 희망본부 간부학교 (4) 후보 공약전달하기와 답변듣기 특히 9월에 있을 희망본부 전국간부수련회에서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을 직접 초청 해 우리들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그 답을 듣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여한 각 영역 여성노동자 대표들은 각 후보 진영의 답을 지역의 모임에 가서 보고 할 것이다. 작지만 큰 실천‘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이야기하기 그리고 알리기’는 이 처럼 전국으로 모여지고 전달되면서 입소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우리의 의식은‘5년 후 꿈은 이루어진다!’ 를 현실화 시키는 역량으로 커 나갈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기획 | 대선의제 만들기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17mac3
  • 16. 18 한국여성노동자회 첫째,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1.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확대 및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대해야 한다. 2. 여성이 일정비율 이하인 직종에 여성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 3. 사회적기업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실효성 있는 여성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연계 1. 고용보험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유급교육훈련 휴가제도의 낮은 여성참여율을 높 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2. 여성가장 취업훈련과 여성가장 고용장려금 제도를 연계하여 여성가장 취업활성화 인 프라를 구축하고 여성가장 취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생계비 혹은 장학금제도를 도 입해야 한다. 3. 여성취업 활성화를 위한 토탈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째. 노동시장 성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차별 해소와 공정한 시장 정착 1. 비정규입법의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3. 용역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해야 한다. 4.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5. 적극적 조치를 통하여 성차별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6. 저임금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넷째, 비공식부문 돌봄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1. 재가파견 돌봄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제외를 2.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한 돌봄노동 공급을 근절하고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인적관리 및 노동법 적용이 가능한 인력공급 체계로 정비해야한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18mac3
  • 17. 19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다섯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보장 확대 1. 4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2.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개별급여를 확대하여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야 한다. 3. EITC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4.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급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5.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확대하고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6.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확대하고, 개인부담율을 경감해야 한다. 여섯째.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성보호 정책 1. 모든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용 전액을 무료화하고 산전진찰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 2.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여성들에게 일반회계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비정규직 여성들에게 출산휴가 적용을 위하여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해지를 금지해 야 한다. 4. 임신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일곱째.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이 병행 가능한 보육 및 육아지원 정책 1.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으로 일 가정 양립을 촉진해야 한다. 2.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3. 보육재정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만3세아 이상 아동의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4. 취업모의 24개월 미만의 영아 보육에 대해 가정보육이나 시설보육에 상관없이 동일 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영아보육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5. 취약보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6.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여덟째. 아동 보호와 교육 격차 해소 1. 방과후 교육을 활성화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기획 | 대선의제 만들기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19mac3
  • 18. 20 한국여성노동자회 2.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3. 학교급식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및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5. 장애아동의 장애치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홉째. 한부모 가정 지원확대 1. 한부모 자립지원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해야 한다. 2. 한부모 가족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3. 한부모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잔여적 복지에서 탈피해야 한다. 열번째. 여성 노인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2.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액수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3. 여성 노인 소득지원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4. 양로원 확충(실비. 무료 등)과 운동공간 및 문화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5. 노인수발 도우미를 확대하고 중고령층 여성일자리로 연결해야 한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0mac3
  • 19. 21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2007대선,일하는여성의희망선택프로젝트] 한국여노와 전여노조는 대통령 선거에 주인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5월부터 7월에 걸쳐 전국 각 지역에서 보육모임, 한부모모임, 자활모임, 사회적일자리 모임, 가정관 리사 협회(사회적기업) 모임, 소모임, 조합원 모임 등에서 이야기판이 벌어졌다. 서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다 보니 이심전심 공감도 하고 분노도 하며 우리의 의견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여성노동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목소리로 안정적 일자리, 공정한 임금, 예외없는 4대보험 적용, 함께하는 돌봄을 4대 요구로 채택하고 41개의 바램을 정리하여 대선후보에게 요구할 계획이다. 1. 대선 여성노동의제 시리즈 정책토론회 - 9월 4일 2시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약보육 대안마련 토론회 - 9월 20일 2시 : 돌봄서비스정책, 좋은 일자리. 공공성 강화로 갈 것인가? - (날짜 미정) : 용역노동자 고용안정과 차별개선미정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서 비스 개선방안 - 10월 16일 : 향후 5년 한국사회의 핵심 노동의제(임금차별 개선/ 근로빈곤 개선/ 여성 직업능력개발/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확대) 2. 전국 캠페인 - 제목 : 2007 대선, 일하는 여성의 희망선택 프로젝트 전국 캠페인 - 일시 : 10월중 10개 지역에서 실시 3.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의 요구 멋지게 날려보자 - 제1탄 => 한명숙후보편 : 8월 23일 진행 - 제2탄 => 민주노동당 후보편 : 후보 결정 이후 추진 예정(수도권) - 제3탄 => 지역별로 각 당 후보진영과 진행 ※ 각 정당에 우리의 요구 전달하기 4. 인터넷 홍보 - UCC제작, 만화제작, 블로그 기획 | 대선의제 만들기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1mac3
  • 20. 김 신 혜 정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요즘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문제의 발단은 7월 비정 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랜드 기업이 노동자들을 대량해 고한 것. 이랜드에서 올해 들어 4월 이후 해고된 용역노동자가 550여명, 계 약직 노동자가 450여명에 다다른다. 그렇다면 비정규직법이 담고 있는 내용 은 과연 무엇이고 법의 시행과정에서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가? 지난 2006년 11월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으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 호등에 관한 법률제정안’,‘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노동위 원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틀어 비정규직법이라 부른다. 이 법의 핵심은 우선 비정규직 중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사용주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다. 또 정규직과 같거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이 합당한 이유 없 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을 할 수 있다. 이 법은 2007년 7월 1일 시행되어 300 인 이상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되고 있다. 22 한국여성노동자회 비정규직법, 악용을 넘어, 올바른 시행을 위해! 평 등 의 전 화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2mac3
  • 21. 23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보호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이렇게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 용 방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 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비정규직법은 그 취지가 무색하게 시행 전부터 몸살을 앓 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비정규직 법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 동자들을 계약해지하거나 업무 전체를 외주화하기 시작한 것이 다. 또한 차별 시정 조항과 관련해서도 법망을 빠져나갈 묘책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 작했다. 얼마 전 경총에서 발간한‘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실무 지침서에 따르면 차별시정 조항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의 하나로‘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하여 운영되는 기업의 작업환경을 직무와 일의 역할 등에 따라 구분 하고 근로자를 각각 배치,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이 되는 정규직 업무를 비정규직과 완전히 분리하여 차별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법을 회피, 혹은 악용하는 사례들은 한국여노 평등의 전화와 전 여노조 긴급전화를 통해서도 접수된 바 있다. 2007년 5월,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에 상담을 의뢰한 o씨는 300명 규모의 사업장 의무실에서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측의 압박으로 사직을 하고 삭감된 임금을 감수하며 2006년 4월, 1년 계약 직으로 재입사했다. 그리고 2007년 3월 경, 사측은 비정규직법을 거론하며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으니 그만 정리하라고 통보했다. 내담자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니 사측은 그렇다면 후임과 1년씩 교대로 일하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o씨는 “정규직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회사가 어려운 사정으로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 하여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받아들였는 데 이제와 계약해지하겠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엄정한 관리감독으로 피해사례 없애야…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비정규직법 시행 직전인 2007년 6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여성노동자 해고와 외주화 방지 선포식 (2007. 6. 28)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3mac3
  • 22. 월 28일, 무분별한 비정규직 해고와 외주화를 규탄하고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여성노동자 해고와 외주화 방지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비정규직 상담창구 를 활성화하여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확보에 집중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노동 자가 고용불안과 차별 받으며 일 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 이 그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 록 정부는 지금부터 법 시행 2년 을 전후한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들 계약해지에 대 해서는 특별관리감독 대상으로 선정하고 엄정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법 해석으로도 부당해고로 간 주되는 반복계약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규정해야 한다. 또 한 비정규직법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차별실태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법제화하여 외주화에 따른 용역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법의 올바른 시행은 정부에게만 그 책임이 있지 않다. 기업 스스로가 사 회적 책임을 가지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은 사회 공헌 이나 기부금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에 대한 책임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어 야 한다. 현대증권은 비정규직법 시행 5년 전인 2002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전격 합의하여 현재 2,300명 대부분이 정규직이다. 물론 비정규직이 없는 것은 아니 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1년 6개월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정 규직이 많으면 기업 경쟁성이 떨어진다는 검증되지 않은 신화와는 달리 현대증권의 2006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1145억 원으로 전체 증권사 54곳 중 7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힘쓸 때 오 히려 좋은 성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정규직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24 한국여성노동자회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여성노동자 해고와 외주화 방지 선포식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4mac3
  • 23. 25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김 경 희 | 전 국 가 정 관 리 사 협 회 , 협 회 장 실업빈곤과 협소한 복지를 위한 대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바람 속에서 서구 유럽은 고용의 불안과 일자리 없는 사회가 되면서 실업과 빈곤이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대량실업은 전 통적인 복지국가들의 재정위기를 불러왔다. 90년대 이후 복지국가들은 이른바 일을 통한 복지로의 정책 변화를 시도했다 고용불안과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선진국들은 일찍이 사회적 기업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고용불안과 실업에 대한 대안, 축소되는 복지에 대안이 바로 사회적 기업 인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도 최근 사회적 기업 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사회 안전망 밖에서 신음하는 취약계층, 그리고 노동시장에 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회적 기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 동 증가, 인구의 노령화 등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와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의 요구가 절실해졌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서비스를 일자리와 연결하는 대안으로 모색되었다.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기업 사·회·적·기·업 “아빠, 다녀오세요.”“엄마 다녀오세요.”반가운 출근길 인사에 이어‘’우리 이웃을 위해 일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수익을 내며 일하는 기업이 있습 니다.‘라는 멘트가 흘러나오는 사회적 기업 광고가 TV에서 흘러나온다.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하기만 했던 사회적기업이란 말이 이제 광고로 까지 등장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5mac3
  • 24. 26 한국여성노동자회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실 업자 지원 사업을 하던 단체들이 여전히 노동시장에 약자인 실업자들에게 안정적 일 자리를 위해 사회적 기업을 모색하였고,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발전, 자활사 업을 토대로 한 자활공동체의 발전적 틀로 사회적 기업이 모색되었다. 취약계층이 함께 하는 일자리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중의 하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다. 중고 령층, 장애인, 또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센강의 청소를 맡고 있는 프랑스의 용역회사 에스빠스와 같은 경우는 주로 노숙 자, 알콜중독자 등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구 유럽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들은 상당수가 취약 계층의 노동통합을 위해 설립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칠 수 없 다. 이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이들의 전문성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가사서비스 업종이라도 청소, 세탁 등 영역에 대해 체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하고 청소업종에서도 바닥재 재질에 따른 약품사용 등을 익혀 전문성을 갖추어 경쟁 력을 갖도록 한다. 이러한 전문화가 지속적 일자리로 성장 가능하도록 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바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다. 사회적 기업은 가사와 간병, 주거복지, 재활용, 문화 영역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서 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지역 주민의 삶에 힘을 주고 있다.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매일매일 일을 찾으러 다녀야했습니다. 매일 아침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 게정말힘들었어요” -띠에리(에스파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6mac3
  • 25. 27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의 공동의 노력으로 탄생하고 또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주지 역 음식물재활용업체‘삶과 환경’이 있다. [삶과 환경] 은 지역사회단체의 공동의 힘으로 탄생하였고 성장하 였다. 지역단체들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기업을 논의 하여 음식물 재활용업체를 설립을 결정하고 각각의 단위가 진행실무, 장비와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였 다. 청주지역은 이러한 지역단체의 공동 노력을 통 해 현재 2006년 자원순환포럼을 결성하고 지역사 회의 환경문제의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각 지역에서는 지 역 사회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을 발 전시켜나갈 것인가 공동으로 모색하는 지역네트워크 구성이 점차 확대되고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구조 사회적 기업의 운영특징은 기업의 운영을 개인이나 대표성을 가진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전체가 함께 집단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참여자 스스로 사업계획, 사업예산 등 전반적인 사업을 논의하여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진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경영자문, 자원봉사 등 경영 및 제반 활동 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이러한 사회 적 자본에 연관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사회적기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남편도 시각장애인인데 저까 지 8년 전에 병으로 시각장애 인이 됐어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서 여러 기관을 찾아봤 는데 근근이 마련한 집 한칸 있다고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한국여성노동자회 사회적일자리와 연결되어 집안 일을 도움받으니 정말 감사하 지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사회적일자리수혜가구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7mac3
  • 26. 28 한국여성노동자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취약계층이 함께 자립을 이 루어가는 사회적 기업의 여정은 힘겨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 회적 기업이 커가기 위해서는 제 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서구 유럽 사회적 기업은 시민 단체, 협동조합, 공제조합, 주식 회사,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목 적기업 등 다양한 법률적 형태를 취하며 이 법에 의하여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창업단계의 저리대출, 사업 발전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12월 8일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 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경영·기술 지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지원, 정보제공, 부지 구입과 시설비의 지원,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등 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입 장벽의 문제, 또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 미흡하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한 이들이 함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 는 아름다운 기업 사회적 기업. 그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관리사협회의 간부교육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8mac3
  • 27. 29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임 윤 옥 |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정 책 실 장 통계로 확인되는 일하는 여성의 고단한 삶 몇 해 전부터 통계청에서는 여성주간이 되면 여성과 관련된 주요 통계결과를 분석 하여 발표하고 있다. 때맞춰 언론에서도 우리나라의 남, 녀 성별격차가 얼마나 해소 되고 여성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관심을 갖고 보도한다. 그런데 올해 가장 주요하게 보도된 내용은 일하는 여성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 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3%로 2003년 49.0%에서 겨우 1.3P 상승에 그쳐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늘어 난 여성 일자리의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이어서 여성 임금이 남성 대비 64%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여성 노동 현실을 보도하였다. 여성가구주 비율은 전체의 19.9%를 차지 하여 5가구 중 1가구가 여성가구주임이 드러났다. 여성가구주는 가구의 생계책임을 여성이 지고 있는 경우인데 악화되는 여성고용현실과 연계하여 생각해볼 때 여성가 구주의 다수가 근로빈곤계층에 속하게 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통계청, 2007) 이러한 통계결과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전국의 10개지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빈곤추방여성노동권확보희망본부(이하 희망본부)에 접수된 상반기 상담을 분석한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실직, 빈곤여성 1,169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응답자의 67%가 월 80만원 미만의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60%가 가구 월 평균소득액 100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빈곤상담을 의뢰해 온 전체 내담자 중 56.5%는 실질적 여성가장이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빈곤의 핵심층이 여성가장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근로빈곤여성 67%가 80만원 미만의 저임금 - 희망본부 10개 지부 실직ㆍ빈곤여성 상반기 상담 분석 -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29mac3
  • 28. 30 한국여성노동자회 이러한 현실은 현재 정부의 실업빈곤대책이 실직과 빈곤으로 내몰리는 여성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지적 관점의 실업빈곤대책마련 등 여성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다. 연일 신문에서는 대권주자로 유력한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보도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목소리 는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시점에서 여성노동자회가 실직빈곤여성의 삶과 노동실태를 알려내고 여성노 동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요 상담분석결과를 통해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인지적 관점의 실업빈곤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상담 개요] ■상담기간: 2007년 1월 1일 - 6월 20일 ■상담대상: 실직ㆍ빈곤여성 1169명 ■상담기관: 한국여성노동자회산하 10개 지부 및 부설 기관(지역자활센터, 여성가 장희망센타, 여성실업대책본부 등) 저소득 중장년여성이 주 내담자 희망본부를 이용하는 내담자의 일반적 특성 중 먼저 연령대를 살펴보면 4,50대가 전체의 71.2%를 차지하여 중장년여성이 주 이용층임을 알 수 있으나 30대도 21.7% 차지하여 30대 이상 여성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 학력별로 보면 고졸이 전 체응답자의 5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연령대 〈그림 2〉학력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0mac3
  • 29. 31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내담자의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현재 구직중이거나 전업주부 등을 제외하고 전체 응답자의 67%가 80만원 미만의 저임금 상태이며 이를 상담하기 이전의 전직 임금 과 비교해 보면 80만원 미만의 저임금 비율이 134% 증가하여 이들이 시간이 지날수 록 더욱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현재 내담자의 절반은 전업주부 상태이며 상담 이전의 전직 근로경험과 비교해 보면 생산직 비율이 현저하 게 줄어들고 실직과 전업주부 상태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내담자의 월 평균 임금(값은 %) <그림 4> 가구 월 평균 소득(값은 %) 다음으로 내담자의 월 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60%가 월 소득액이 100만원 미만이며 무응답을 제외하면 응답자의 51%가 부채를 갖고 있고 전체 응답 자의 10%가 과중채무자(신용불량자)여서 최소한의 생계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매우 취약한 가계구조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업주부, 실직 중 등 해당되지 않는 사례 제외) (*무응답 제외)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1mac3
  • 30. 32 한국여성노동자회 전체 내담자 중 56.5%가 실질적인 여성가장 두 번째 내담자 특성으로 실질적인 여성가장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가구의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실질적인 여성가장의 비율은 전체 내담자의 56.5%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이는 여성한부모일 경우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 기존 연구를 확인하 는 결과이다. 또한 이들의 실질생계부양사유를 살펴보면 이혼>사별>배우자 질병, 장애>별거 순으로 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5〉실질생계부양사유 (단위: 명. %) 그러나 여성가장의 사회보장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초보장 대상자가 31%, 법정모 자가정 17%, 차상위 17%, 해당없음이 33%로 어떠한 사회보장도 받지 못한다는 비율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절반에 가까운 여성가장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한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빈곤은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 해준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2mac3
  • 31. 33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자격증 드물고, 구직상담이 주를 이뤄 세 번째로 내담자의 직업훈련 경험 유, 무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전체 응답자의 87.9%가 직업훈련 경험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자격증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자격증도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7%이며 이마저도 운전면허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아무런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고용유연화와 더불어 고용 안정 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이나 인력개발정책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하지만 대부분 중장년 여성은 이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네 번째로 내담자들의 상담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가 대부분 일자 리를 찾기 위한 구직상담을 위해 희망본부를 찾은 것임이 드러났다. 이를 연령대별 로 구직, 일자리 상담비율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88.1%>40대 81.7%>30대 60.2% 순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구직 상담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대별로 구직 애로점이 달라 여성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서는 차별화 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구직 애로점 1순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 면 30대는 자녀양육, 40대는 일자리 부족, 50대 이상은 연령 문제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실직, 빈곤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제공이 1순위로 전체 응답자의 6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 로 양육지원 10%, 최저임금 인상 6% 순이었다. 이는 상담유형 중 구직 상담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일치하며 연령대별 구직애로점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괜찮은’일자리 제공만이 빈곤 악순환 뿌리칠 수 있어 이와 같은 희망본부 내담자 일반특성을 요약해보면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진 4,50 대 중장년 여성들은 80만원 미만의 저임금 상태에서 일을 해도 빈곤상황에서 벗어나 지 못하는 전형적인 근로빈곤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실질적 이 여성가장으로 빈곤의 핵심층을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고용정책, 사회보장 정책은 일자리를 달라는 이들의 높은 근로욕구에 도 불구하고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 근시안적, 단기적 처방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능하지도 않고 이루어 질 수도 없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여성고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3mac3
  • 32. 34 한국여성노동자회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노동력의 불안정화, 도구화를 넘어서는 성별분업 해소 와 차별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여성고용 정책 목표가 양적 고용 증가가 아니라 불안정고용과 저임금을 최소화 하는 질적고용 증가 정책으로 맞추어져져야 한다. 3. 인력개발 중심의 노동공급측면 정책과 노동수요측면 정책이 균형있게 발전되어 야 한다. 4. 분절화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해소방안, 대기업, 중소기 업 차별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가정과 직장의 양립 위한 정책,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야 한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4mac3
  • 33. 35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7년간성실근무,해고는하루아침 2007년 3월 공립학교 경일중학교(대구)에서 행정보조로 7년간 성실히 근 무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해고 되었습니다. 해고 이유는 학교 재정이 어 렵고, 행정보조가 과원이여서 2월 말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장을 1월에 보 내왔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학교장 면담을 통해 해고를 철회 할 것을 요청하여 원만히 해결하려 했으나 학교장은 교육자의 소신을 가지고 해 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정악화가해고의원인?No! 경일중학교는 학교 재정이 어려워서 여성노동 자를 해고 한다면서 2007년 경일중 예산에는 부 당해고에 대한“소송을 대비하여 약 900만원을 예비비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연봉 1700만원인 비정규직 인건비를 못줄 정도로 학교가 어렵다면 서 연봉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마 련하였습니다(운영위 회의록 기록). 학교가 어렵 다면서 출장비는 900만원, 예비비 700만원을 전 년에 비해 증가 시킨 것을 보면 정말 학교가 어려 워 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7년근무한 비정규직 해고! 학교, 시교육청 투쟁으로 원직 복직 쟁취! 대 구 경 일 중 학 교 행 정 보 조 원 시교육청은 경일중 부당해고 원직복직 실시하라! 1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5mac3
  • 34. 36 한국여성노동자회 출산율이 저하 되면서 모든 학교 입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경일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구시내 뿐 아니라 전국 학 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육성회 직원뿐만 아니라 교직원들도 과 원인 경우가 대구시내 학교에서 많습니다. 다른 학교는 과원이라도“자연감 소 후 다시 채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교육부 인사규정) 지키는데, 유독 경 일중학교만 7년간 근무한 직원을 해고 시켰습니다. 눈물겨운3달간 집회와투쟁 3월 1일자로 해고당하고 3월 2일 비가 오는 학교 입학식 날 부당해고를 철 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교문 앞에서 시작한 집회는 5월까지 계속 하였고, 시교 육감 면담과 시교육청 앞 1인 시위와 집회를 하며 복직투쟁을 하였습니다. 학 교장은 명예훼손으로 고발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고, 시교육청은 학교장 책 임이라며 교육감 면담에 대해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규정과 법을 어기면서 학교에서 제일 약자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해고 시키는 학교장이 있고 그 학교장을 관리, 감독 하지 않는 시교육청이 있는데, 올바른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 질수 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해고하면서 질 좋은 학교교육은 이루어 질수가 없기에, 노동조합과 해고된 조합원은 끝까지 투쟁하였습니다. 5월14일원직복직승리쟁취!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판회의를 거쳐 학교장과 시교육청은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원직 복직하는 승리를 하여, 5월 14일 원직복직 하였습니다. “절대 복직 시킬 수 없다. 소송을 해라. 교육자의 소신을 가지고 해고 한 다.”던 학교장과,“ 시교육청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학교장하고 이야기해 라.”하던 시교육청이 복직을 받아들인 것은 모두 원직복직을 위해 열심히 3 달간 투쟁한 결과입니다. 여성이라고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고 해고하는 일 이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다시 대구, 경북지역에서 비정규직이라고 여성이라고 1명이라도 해 고 한다면 여성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 할 것입 니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6mac3
  • 35. 37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왜싸우냐?“여성,비정규직이라고무시하니까!” 지난 6월10일 유통서비스부문의 뉴코아와 이랜드일반노조가‘비정규직 정규직 화!’,‘비정규직 부당해고 저지!’,‘아웃소싱 저지!’,‘생활임금 보장!’,‘구조조정 박 살!’,‘노조탄압 분쇄!’,‘비정규악법 폐기!’를 핵심 요구로 내걸고 파업에 돌입했다. 작년 10월경 이랜드일반노조(당시 까르푸노조) 김경욱 위원장의 요청으로 민주노 동당 서대문, 마포, 은평, 용산의 노동위원회와 비정규특위가 현재 홈에버로 바뀐 까 르푸 월드컵 점 노조원 조직화라는 목표를 건 지원대책위를 꾸리고 매주 선전전과 촛불문화제를 진행한지 꼭 8개월만이고 홈에버 월드컵 점에 분회가 건설된 지 꼭 한 달만이었다. 매주 선전물과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하면서도 전국 까르푸시절부터 매출1위 라는 월드컵점 홈에버에 이랜드일반노조 월드컵분회를 조직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 는 상태였다. 여성비정규직이 많은 유통서비스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는 당위와, 지 역에서 연대할 수 있는 좋은 실천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다.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안타까움’때문이기도 했다. 어쨌든, 하루하루 파업일정을 넘기면서 그녀들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사업장내 비정규직이 90%를 넘어서고(그 중 대부분이 여성비정규직 노동 자), 일상적인‘모니터링’이라는 감시에 시달리고, 밀린 고객 때문에 하루6시 ‘단결’,‘투쟁’,‘연대’의 꽃이피어나다. - 뉴코아_이랜드 투쟁 양 미 | 서 울 여 성 노 동 자 회 2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7mac3
  • 36. 38 한국여성노동자회 간이상 서서 일해야 하고, 그 때문에 화장실도 갈 수 없어 방광염에 걸리고, 하루 종일 무거운 수박통을 가지고 씨름하거나 수시로 박스를‘까데기’해야 해서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고 일하면서도, 휴게실이 부족하고 너무 멀어 계 단에서 잠시 쪼그리고 앉아 지친 몸을 부려야 하고, 그러면서도 휴게실 대신 기도실을 만들어 매출향상을 위한 기 도를 올리게 하는 회사에서 주는 돈은 한 달에 80만원! 그저‘내 새끼 먹을 것, 입을 것, 공 부할 것을 위해’웃으며 일해 왔던 그 들이었다. 그저 일하는 것이 좋았다고 한다.‘반찬값’을 벌기위해 나온‘아 줌마’니까 적은 월급으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말을 들으면 서도 그저‘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했다고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온몸으로차별에맞서싸우는길밖에… 처음에는‘왜 이 사람들이 남의 영업장에 와서 영업을 방해하는 것일까?’의아심 을 가지고 보던 그/녀들이‘비정규직문제는 나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형제자 매, 그리고 내 자식들의 문제’라며‘이 세대에서 끝장을 내야한다’고 입을 모으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의 삶 자체가 온몸으로 차별에 맞서는 것 말 고는 방법이 없음을 웅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싸움이고 힘들 것이라는 것 을 알지만‘살면서 지금처럼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한 적이 없기’때문에, 그 렇기 때문에, 그 어떤‘양보’도 할 수 없다며, 지도부를 감옥으로 보내야하는 것을 마 음 아파하면서도‘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매일 매일 더 큰 분노가 솟구치고 그럴 수록 더 싸워야 하는 이유를 알겠다’며 꿋꿋하게 지금까지 투쟁해 오고 있는 이유를 말하는 그녀들은 그 어떤‘꽃’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운동 캠페인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8mac3
  • 37. 39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비정규직보호법’의헛점이만든‘악몽’! 그녀들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것이 무엇 인지 몰랐다. 그런데...주위에 있는 내 동료들이 하나, 둘, 해고, 아니 그들의 표현으로‘계약해지’가 되기 시작했다. 엊그제‘친절사원’이라며 상까지 주 고 칭찬하더니‘비정규직보호법’때문에 그만 일 하라고 한다. 이랜드일반노 조(전(前) 까르푸노조)의 인내심이 한계로 치달았다. 올해 단협에는 응하지도 않으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무차별로‘자르기’시작했던 것이다. 까르푸 를 이랜드가 인수할 때 까르푸노조와 단체협상도 함께 승계하기로 했고, 그 것에 따르면 단협 체결 당시‘18개월 이상 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 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명백한 노조탄압이었다. 이미 약속한 사항 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노조가 강경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억지를 쓰 기 시작했다. 한편, 뉴코아는 계산대에서 일 하는 계약직 여성노동자들을 용 역화하겠다는 방침을 내 걸고‘0 개월 계약서’,‘타인명의 계약서’ 등을 강요했고, 이를 보다 못한 뉴코아 노조가 비정규직조합원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 파업초기 에 비정규직 조합원들 앞에서 뉴 코아노동조합 지도부가‘더 일찍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동 안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비정규직 조합원 누님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넙죽 큰절을 했 던 기억도 생생하다. 그들은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노동자의 문제’로 함께 싸 우기로 했던 것이다. 여성에게 좋은 기업만들기 실천단 발족문화제 (2007. 8. 24)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39mac3
  • 38. 40 한국여성노동자회 결국 무리한 인수합병을 통한 비용은 비용절감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보안, 주차, 카트, 미화, 시설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 백 명을 감원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은 철저하게 챙겨왔던(이런 대 량해고로 절감한 비용이 약30억, 그렇게 노동자의 피눈물과 땀을 쥐어짠 돈 으로 작년 박성수 이랜드회장이 교회에 낸 십일조는 무려 130억, 까르푸 인수 를 통한 주식배당금만 82억)박성수는 계열사 내 이랜드일반_뉴코아 두 노조 의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정규직화를 피하기 위한 2년 미만 계약을 통한 고용불안, 용역회사가 바뀔 때 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용역화_외주화, 차별을 고착화하는 분리직군제로 전환 에 대한 무대책)를 백배 활용하려던 자본이 어디 이랜드자본 뿐이겠는가. 농 협중앙회, 롯데호텔 등은 이미 외주화 방침을 발표했고, 이미 용역화 또는 분 리 직군제를 진행했거나,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는 곳이 부지기수다. 무너진노동3권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기억하실 것이다. 지난 7월20일, 7월31일 두 차례의 이랜드일반, 뉴코아 노조의 점거농성장을 공권력이 무참하게 유린 했던 것을…. 점거농성장을 둘러싼 전경들을 보고 아들 같다며 썬크림을 발라주고, 생수 를 나누어주던 그녀들이었다. 매일매일 농성장 밖을 둘러싼 전경버스에서 24 시간 흘러나오는 매연과 소음에 시달리면서도 꿋꿋하게 농성장을 지키고, 민 주노동당 대표와 의원들이 있으니 공권력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생전 경찰서 근처에도 갈 일이 없을 듯했던 그녀들에게 공권력은 이제 더 이 상 공권력이 아니다. 상암월드컵에서 농성중인 50여명의 그/녀들을 끌어내기 위해 2000여명, 190여명 의 강남뉴코아 점거농성장에는 4000여명의 전경들을 투입했다는 말이 사실인지 아 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0mac3
  • 39. 41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다만 내가 기억하는 것은 농성장을 전경버스로 철통같이 둘러싸고, 그래도 농성장 으로 들어가려는 연대단위를 막기 위해 입구를 용접해버리고, 그것도 부족해 농성장 부근에서‘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농성장 밖의 행인들을 26명이나 연행하는 모습들 이었고, 공권력 투입으로 한명씩 뜯겨 나올 때 느꼈던 당시의 무력감과 분노다. 이랜 드자본의 구사대노릇을 하는 용역깡패들과 점주들에게는 너그러운 모습을, 조합원 과 연대단위에게는‘예외 없는 철저한 법 집행’을 수행하는‘공권력’의 모습을 기억 할 뿐이다. 더 황당한 것은 노동부와 법원이었다. 사측과 교섭을 할라치면 노동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먼저‘공권력 투입’,‘제3자 개입’을 운운하면서 사측에 힘을 실어주고, 법원 은 노조집행부들의 매장점거와 시위 행위 등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 며, 이를 어길시 1회의 위반행위에 노조에게는 1,000만원, 조합원에게는 1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금을 부과시켰다. 이랜드_뉴코아 노조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파업투쟁에 들어간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다. 헌법상 단결권에 의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사 측이 이를 거부하거나 결렬될시 최후적으로 교섭을 압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 이 단체행동권이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이며 권리실현행위인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공장의 기계를 멈추듯이 유통업의 경우 판매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바로 파업이다. 파업권은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에 대항하여 유일하게 노동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최 소한의 권리이며 이는 저항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민주화되었다 는 이 땅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권리인가보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기본권이 공권력과 노동부, 법원에 의해 묵살되고, 무시되는 것이‘민주화20년’,‘완성된 민주 화’를 외치는 2007년 7월의 슬픈 현실이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 땅에 민주주의는 없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1mac3
  • 40. 42 한국여성노동자회 끝까지투쟁해서반드시승리하자! 이랜드_뉴코아 투쟁에서 가장 많이 외쳐지는 구호다. 처음부터 이 싸움은‘단결’ 과‘투쟁’과‘연대’로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름조차 다 외우기 힘든 무수히 많 은 연대단체들이 점거투쟁으로, 이론으로, 돈으로, 불매운동으로 연대하고 있다. 정 규직노조가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진보정당이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비 정규직이 다시 정규직을 조직하는 과정을 보며 이 싸움은 이미 승리했다고, 이 싸움 이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그들은 ‘노동자’란 이름으로‘하나’임을 투쟁으로 선언했다. 생전처음 노조를, 파업을,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그/녀들에게서 나 또한 새롭게 배운다. ‘단결’과‘투쟁’과‘연대’를… 그 아름다움을… 그래서 이 싸움은 이미 승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여성 소비자들 힘 모아서 이랜드 불매운동 힘차게 전개하자는 뜻을 모아 <여성에게 좋은 기업 만들기 실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랜드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작은 실천에 함께 할 때 내가, 우리가, 나의 이웃 여 성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불매운동에 열심히 동참하여 장바구니의 기 적을 만듭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실천해봐요, 3690 장바구니 기적!! 3 세 번, 주변 여성들에게 말해보세요. 여성에게 좋은 기업을 이용하자고요. 6 여섯 번, 사은품과 50%할인을 무시해요. 9 아홉 번, 홈에버, 뉴코아, 킴스클럽이 아닌 다른 매장을 이용해요. 0 홈에버, 뉴코아, 킴스클럽 한 달 사용액 0을 만들어요. 여성의 손으로 이랜드 비정규직에게 희망을! 가지말자! 사지말자! 나쁜기업 이랜드!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2mac3
  • 41. 43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이제는 계·약·해·지? 투 쟁 중 인 인 천 의 간 호 사 3 1995. 7. 10 입사(계약직으로) 1997. 7. 별정직으로 바뀜 1998. 회사 내 모범사원으로 사장님으로부터 모범상 수상. 2001. 1. 1 직종이 사무직으로 바뀌면서 계장으로 승진. 2004. 1. 1 대리로 승진. 2005. 7. 1 노동부장관상 수상. 8년동안정규직이회사의은혜라고? 1995년 7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997년 7월부터 별정직으로 바뀌어 정규직으 로 근무를 하였다. 사업장 의무실에 혼자 일하였다. 2006년 2월부터 사측에서 구조 조정을 한다며 식당은 용역으로 돌리고, 영양사와 의무실 담당자 각 1인들을 계약직 으로 돌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2006년 3월 22일 총무부장이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본인을 정리하게 되었 다고 통보하면서‘간호사를 계약직으로 뽑을건데 채용 시 우선권을 주겠다. 임금은 회사에서 정한 수준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최고 경영자의 방침이기 때문 에 어쩔 수 없으니 욕심 부리지 말고 따르라고 했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3mac3
  • 42. 44 한국여성노동자회 만약 방침에 따르지 않을 시엔 보건관리 자 선임을 대기기사 2명으로 하고 대기발령 을 시키고 또한 타 업무(행정업무 등등)를 줄 것이고, 아니면 간호사를 한 명 더 두어 모양을 우습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회사에 서 그동안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라 하였다. 본인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물었 더니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고 답했다. 그러나 2006. 1-2월경 차장에 서 부장으로 3명이 승진하고 임원 수는 5명 에서 7명으로 늘어났으며 회사사옥도 새로 짓기 시작하는 상태였다. 그래서 본인은 계 약직은 절대 수용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월급반으로깎이거나혹은떠나거나 3월 24일 관리본부장을 찾아갔더니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내가 먼저 대상이 됐다고 하면서 다른데 알아봤더니 1500에서 1800만원이면 간호사를 선 별해서 쓸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정도로 계약해서 다니려면 다니고 아니면 위로금 을 몇 달치 주고 고용보험 탈 수 있게 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이나 잘 보라고 말하여 수용 못하겠다고 했다. 그 뒤 총무부장이 찾아와 당장 의무실을 폐쇄하고 대 기발령 명령을 내리겠다고, 4월 10일에 예정된 특수건강진단도 보류시키겠다고 하 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수용할 지 안 할지 결정 내리라고 했다. 이후 면담에서 정규직 상태로 계속 근무하길 희망한다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며 안전 관리자에게 의무실에서 근무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며 일지까지 모두 총무사무실로 갖고 오라고 시켜 모두 가져갔다. 업무서류를 뺏어간 이후로 지속적으로 내 주변 동료들을 괴롭히고 부서 회식에 간호사와 영양사는 참석하지 못하게 하라고 여직원을 시키기도 하였다. 많이 괴로웠으나 일을 계속 하고 싶고 동료들에게도 미안하여 계약직으로 돌려 근 여성노동자 해고와 외주화 방지 선포식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4mac3
  • 43. 45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무하리라고 마음을 먹고 갔다. 퇴사사유를‘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4월 3일 날짜로 사직서를 써서 주었고 계약기간은 정하지 말고 계약직으로 가겠다고 말하였다. 오후에 총무부장이 전화하여 내일은 집에서 쉬라고 말하였으며 바로 회사 전자게시판에 의원면직을 게시하였다. 비정규직으로 돌린다고 사직압력이 들어오며 업무를 주지 않고 대기시키겠다는 등 압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기 시작하였다. 사직을 하지 않고 있으면 다른 업무로 돌리겠다고 하고 동료와 회식에도 제외시키는 등을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계약직으로라도 계속 근무하고 싶어서 사직하게 되었다. 비정규직법애꿎은희생양 퇴직금과 2개월 위로금을 주고,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주겠다고 하여 연봉이 3500 만원에서 1980만원으로 삭감되는 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여서 2006년 일주일 휴가 후 에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4월에 1년 계약서로 계약하 였다. 사측에서 2년 연장을 하면 정규직으로 해주어야 해서 안 된다고 말하였다. 하 지만 1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수락하였다. 2007년 3월 13 오후 3시경 계약기간이 1달 정도 남았으니 정리하라고 말하였다. 계속 근무하길 희망하였으나 비정규직법 문제를 거론하며 안 된다고 말하고 후임간 호사를 면접 봤으며 1년 계약직으로 뽑아 일을 시킬테니 그 간호사와 1년씩 교대로 근무하라고 말하였다. 정규직으로 장기간 근무하다 회사 사정으로 계약직으로의 전 환을 요구하여 응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약직으로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기 대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이제 와서 계약해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무효소송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번소송을 통해서 노동법이 강자의 편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소망한다.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5mac3
  • 46. 48 한국여성노동자회 2005년 3월 폐지되었던 호주제가 대체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유보되어오던 가운 데, 지난 4월27일 새로운 신분등록법「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은 호적법에서 호주를 중심 으로 모든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것과 달리 태어나는 순간 한 개인이 하나의 등록부를 가지고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가족관계 등의 내용을 기록하게 된다. 이 법률의 역사적·사회적 의의에 대해서‘가(家)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하여 개 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한다.’는 다소 거창한 슬로건 을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 알아보자. 현행 호적제도와 비교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만이 변경 할 수 있고, 가족들 모두 호주를 따라야 했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한다. 또한 이전의 호적 등·초본을 종류에 따라 5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로 분류하여, 현행 호적 등·초본과 달리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부모, 배우자, 자녀의 3대에 한하고 이들의 정보를 한정적으로 기록한다. 이외에 성(姓)변경, 친양자제도 등 새로운 제도 가 있다. 현행 변경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초본(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사라지는 호적! 지켜지는 인권? -새로운 신분등록법을 반기며- 여성학교 유 진 아 | 전 국 여 성 노 조 전 선 전 부 장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8mac3
  • 47. 49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먼저 등록기준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등록기준지란 가족구성원 모두가 호주와 동 일했던 본적과 달리 각각의 개인별로 등록과 변경이 자유롭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신의 등록지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등록기준지는 현실적으로 父의 등록 기준지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후 변경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이것은 거주 주소가 변 경되는 것이지 처음 등록하였던 등록기준지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호적비송 사건의 관할 법원 결정 등 기능적인 역할만 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행정편의상 본적 을 다른 이름으로 유지 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긴 힘들다. 둘째,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 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5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목적별로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개인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오던 호적등·초본 발급형태 와 비교하자면 개인정보의 보호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이 모든 항목에 기록되어 현재의 신분 상태와 상관없이 과거의 변동이 드러나 보인다. 성전환자들의 경우 성별 변경여부가 증명서에 기록(주민번호가 바뀐 것에 대하여‘정정(전환)’이라고 표시됨)되고, 개명이나 국적의 변동사항, 이혼과 재혼 등 의 변동사항이 기록되어 이를 알릴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사적인 정보가 노출된다. 이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뿐만 아니라, 성전환자 등 사회의 직·간접차별에 시달리는 이들의 인권침해라는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성주의 원칙 수정 차원에서 실시되는 자녀의 姓변경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녀의 姓변경 제도는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기본적으로 자녀의 성은 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모의 성을 따르 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 따르기로 하는 부부의 합의가 있 WOMAN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49mac3
  • 48. 50 한국여성노동자회 어야 한다. 또한 자녀의 출생 신고 시 부부의 합의서를 한 번 더 제출해야만 비로소 모의 성을 자녀가 따를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출생이 혼인신고보다 앞설 경우 모의 성 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으로 부의 성을 따른다는 원칙아래 부의 성을 따 르는 데는 부부의 합의가 필요치 않으나 모의 성을 따르는 데는 부부의 합의가 필요 하다는 면에서 양성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인권과 사생활 보호에 관심과 노력 필요> 내년부터 시행될「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현행 호주제와 비교하자면 다 소 발전한 제도로 생각 될 수 있겠으나,‘가(家)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하여 개인의 존 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한다.’는 의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 로 생각된다. 여전히 자녀의 성은 기본적으로 부를 따라가고 본적의 다른 말 등록기 준지는 여과 없이 시행될 것이다. 또한 아직도 남녀의 결혼이 이상적 가정이라 여기 는 사회 안에서 이혼과 재혼 등의 주홍글씨는 개인의 동의 없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타인에게 보이고, 성소수자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는다. 제정된 법률의 한계가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 시 불필요한 경우 변동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증명서 에 필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도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야 한다. 개인의 신분등록부는 국가 차원의 효율적 관리의 대상도 아니고, 부의 家系 를 표시하는 족보도 아니다. 제정된 법률이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최 적화 될 수 있도록 계속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WOMAN 여성학교 일여72호최종2007.9.122:38PM페이지50mac3
  • 49. 51일하는여성(제72호/2007년 9월) 아시아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의 만남이 2004년 홍콩에 이어 이번에 인도네시아 요 카르타에서 이루어졌다. 아시아여성위원회(CAW)가 주관하여 3월 25일~29일 닷새 간 진행된 교류프로그램에는 한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가 참가하였다. 홍콩에서 보았던 열정적인 인도네시아 가사서비스 노동자가 진지하게 토론하던 모습, 이런 노동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고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워 크숍 장소에 도착하자 2004년 홍콩에서 만났던 홍콩 참가자의 모습에 먼저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차도르를 쓴 인도네시아 참가자들도 반가운 얼굴로 맞아주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청소년 노동자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홍콩이나 인도와는 달리 아직 가사서비스 노동자 전국조직이 건설 되어 있지 않다. 각 지역에 20~30여명의 작은 조직들이 공동체의 형태 또는 노조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어린 소녀들이 많다. 우리 가 방문한 잠부사리와 버바타는 대부분 공동체의 여성들이 10~20대이며 부로바에 는 약 30~40대 여성들이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우리는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들의 노동시간은 풀타임이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일하며 파트타임은 오전 8 시에서 오후 4시정도까지 일한다. 이렇게 엄청난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 는 임금은 파트타임이 약 20만 루피(약2만원) 풀타임이 약 35만 루피이다. 이들은 공 동체 활동을 하면서 가사서비스 일만이 아니라 수예작품, 전통 물건 등도 만들어 판 매한다. 공동체에 결합해서 좋은 점이 뭔가라는 질문에“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로도 좋다”“밀린 임금을 받게 해주고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라고 답변하 며 웃는 어린 여성노동자의 밝은 얼굴에서 노조나 공동체 활동이 힘이 됨을 느낄 수 있었다. 아시아 가사서비스 노동자, 형태는 달라도 과제는 같았다 김 경 희 │ 전 국 가 정 관 리 사 협 회 장 국제회의 보고서 1) 일여72호_4p2007.9.139:45AM페이지51mac3
  • 50. 52 한국여성노동자회 국제회의 보고서 1) 인도네시아는 가사서비스 노동자 지원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 룸푼쥬 나딘은 여성문제를 논의하던 포럼이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 변화 발전한 단체이다. ‘그녀 자신이 전국적 주인공’이라는 의미를 가진 쥬나딘이라는 이름처럼 이들은 가사서비스 노동자가 당당하 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사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 그램이 중심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직무관련 교육기간이 3개월 반이나 된다. 또한 룸푼 쥬나딘은 사용자의 문제, 여성의 문제 등에 대해 토론회도 개최하고 문제를 제기하 는 캠페인도 벌인다. 이 단체는 또한 2006년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를 횝쓸고 지나간 때에는 특별히 재난대책부서를 세우고 재난지역 지원활동도 전개하였다. 이주노동자로 채워진 가사 노동 시장 - 홍콩 홍콩은 80~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파 트타임의 가사서비스 일이 확대되었다. 홍콩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1992년부 터 민간단체의 교육을 지원하였는데 특히 가사서비스 노동자 교육프로그램은 홍콩 노동총동맹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8일은 전일, 5일은 반나절씩 이루어지 는 교육프로그램은 직무기능교육, 의사소통·팀건설교육 등과 더불어 권리확보 투 쟁을 위한 노동법 교육 등의 과정이 있다. 홍콩의 가사서비스 노동조합은 약 1천 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흩어져서 개별 노 동하는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을 함께 모아내 현장 노동 문제에 대해 서로 공유, 기술 과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의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의 특징은 자국 가사서비스 노동자보다 이주 가사서 비스 노동자가 훨씬 많은 점이다. 자국 노동자는 4만~6만 정도이며 이주노동자가 약 21만 명이다. 자국의 노동자는 중장년 여성인데 이주 노동자는 대체적으로 어리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주해온 어린 여성들이 입주 가사서비스 노동자로 일하 고 있는 것이다. ▲ 인도네시아 노동자들과 함께 일여72호_4p2007.9.139:45AM페이지52mac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