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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20대 여성정
책과제
MB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문화읽기
아프냐? 보험은 있고?
: 식코 Sicko를 보고나서...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함께 하면, 반찬 스트레스도 안녕~
희망 품앗이‘씨앗’나눔을 시작하다
평등의 전화
늘어나는 간접고용, 인식전환을 요구한다.
현장의 이모저모
2008 최저임금캠페인 참관기
유통서비스직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여성노동자의 시선
간통죄가 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는가?
광우병, 무엇이 문제인가?
일하는여성 통권 제 75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8년 6월 25일 발행인 최상림 편집위원 김태임, 정현주, 신서영, 신명진, 양미, 김신혜정 발행처 한국여성노
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 제 75 호 (계간지/회원용)
국제관련
유럽돌봄 공동체를 다녀와서 제 3탄
아름다운 사람
전북 한부모자조모임‘미모사’
한국여성노동자회 소식
여성노동자회 소식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mac2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국정과제
속의 빈약한 여성정책’‘여성부 축소’‘구
색 맞추기식의 여성각료 임명’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위원회의 여성의원 비율
은 무시되고 있으며,‘직장내 성희롱 규제완
화’‘육아휴직 완화’등의 재계의 요구가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
성정책의‘주변화’와‘소외화’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2008년 3월
13일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주요 여성단체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명박정부의 여성정책
부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체
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도
록‘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
해야 할 ’20대 여성정책’을 제안하였다. 20
대 정책과제는 대통령 공약이나 질의에 대
한 답변으로 발표한 것 혹은 국제기준에 미
치지 못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여성정책의 개발·조정,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여성부의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여성
정책조정회의’,‘여성정책담당관’등을 실질
화해야 함. 국무총리실 산하 여성정책조정
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여성정책 담당 기구
간 연계.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
대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밝힌‘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
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겠
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여성관리직 비
율 30%를 목표로 한 임용 목표제 및 승진
할당제 실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
대’,‘공기업 여성 관리직 비율 30% 이상
확대’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함.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20대 여성정책과제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여성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4mac2
기획재정부 안에‘성인지 예산 추진단’
을 구성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과 지표
를 표준화하고, 각 부처의 교육, 보고, 수합,
평가 등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성별영향평가의 실질화를
위해 각 기관의 정책결정자에 대한 성인지
정책형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며, 공무원교
육훈련법을 개정해 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
육을 의무화해야 함.
사회서비스 바우처 여성일자리를 양질
의 일자리로 창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대폭창출을 약속하고 임기 중
총 50만개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직 창출
을 공약함.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바우처
방식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지 표명. 사회서비스 바우처 참여자들이
대부분 여성임을 고려할 때 어떻게 좋은 일
자리로 만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함.
즉 좋은 일자리로 공급하기 위한 표준임금
보장, 노동법 및 4대 보험 적용, 교육훈련
자격증 부여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이 필
요함.
기간제보호입법 차별규제 조항의 실효
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시기 여성노동단체
질의 답변에서, 불합리한 차별규제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주체를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하며 차별금지 비교대상
근로자를‘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간접고용
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을 가능하다는 견
해를 밝힌바 있음. 이 같은 답변대로 차별의
대상을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로 확대하고(파견, 용역, 하청 등 형식에 관
계없이) 차별시정 주체도 당사자에서 노동
조합이나 공인된 전문기관으로 확대하여 실
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
직화와 성인지적 직무분석을 통해 임
금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2007 대선, 여성이 묻
다 -대선후보초청 여성정책토론회-’에서,
“공공부문은 선한 고용주로서 올바른 노동
시장 관행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기관,
공기업, 국공립학교 등 공공부문에 대한 여
성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인지적 직무분석을 할 것이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함.
공공부분의 여성비정규직의 규모 및 대우가
정부 예산에 맞추어 불합리하게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평등 수준향상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구체적 시행계획을 밝히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5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성인지 정
책형성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5mac2
고 계획대로 이행해야 함.
올바른‘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존 법무부 안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에서 삭제, 누락된 현실적 차별사유(성적지
향, 학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전
과,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언어 등)를 복원,
명문화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시정명령
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성폭력 범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등 성폭력 관련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권고를 받아들
여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분명
히 해야 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성폭력 범죄를 비친고죄로 전환
해야 함. 또한 아내 강간, 비동의간음죄를
범죄화 하고,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를 확대
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여
야 함.
성평등하며 친인권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학교교육에는 성교육,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개별적·단편적으로 실시되
고 있어 교육효과에 한계가 크다. 교육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통합
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
시해야 함.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폭력 죄질에 따른 실
질적인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가정폭력 발생시 신속한 공권력의 조기개
입과 함께 고위험성 가해자를 구별하여 피
해자와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제도를 확대
강화해야 함. 2차 폭력, 즉 가해자의 보복으
로부터 피해자의 안전 담보를 위한 기간별
안전 상황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해야 함. 가
해자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법적 책임
성을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
임을 확실하게 해야 함.
성산업축소와 성매매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성산업규모와 수요를 차단하여 성매매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성매매업
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실질적
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등
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신·변종성매매업소 및 자유업종,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응하
여 실질적으로 성산업의 수요를 차단하기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6mac2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하고 이를 시행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주
가족의 해체 및 이주의 악순환을 막아
야 한다.
‘출국의 자유,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도
적 형벌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사상·양
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국외추방의 제한,
자녀의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등을 규
정’하고 있는‘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
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해야 함. 여성이
주노동자에 대해서도 국내여성과 같은 모성
보호, 영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도
록 해야 함.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의 예방과 규제, 피
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신매매성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
혼 중개업소와 개인 중개인들을 규제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인신매매 피
해자로 인정해,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농어민 장가보내기 지원 사
업’은 국제결혼중개업과 결탁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중지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2%로 정해져 있지
만, 실제 장애인 고용율은 1.45%에 불과하
며, 이마저 대부분 남성장애인이 취업하고
있음. 여성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5%로 확대하
고, 이중 50%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등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가 적극적으
로 추진해야 함.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특별법 제정 및 전
자바우처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의
욕구 충족 및 취약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
해서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 이상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확충 책임을 명시한‘국공립보육
시설확충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2009년부
터 도입 예정인‘전자바우처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
해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행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학교 방
과후 교실, 방과후 보육시설 등 방과후 정책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7
장애인 의무 고용율 확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50%는 여성장애인을 고용
해야 한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7mac2
은 시설기준, 운영기준,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상이하고, 이용욕구에 비
해 시설수도 부족하며, 정부지원도 미약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정책을 총괄·조정·평가하고,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확
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함.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을 지
지하고,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
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이혼율 증가, 단독가구 및 한부모
가족, 사실혼 가족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이 사
회적 낙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의
식 개선 캠페인, 경제적·정서적 자립지원
등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특
히 한부모 가구주의 탈빈곤에 필요한 직업
훈련 시 생계비 또는 장학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준비를 보장해야 함. 자녀양
육수당 인상, 저소득 한부모와 자녀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기
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제, 남성의 육아
휴직 할당 등 가족친화기업문화를 조
성해야 한다.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출산시 배우자에게 최소 5일간 유급으로 휴
가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서 재원을 지원해
야 함. 가족휴가제도 법제화 및 여성의 육아
휴직 기간 외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실시
하여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
고 육아휴직 급여는 전 노동자 평균급여의
50%로 증액해야 함.
평화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
성을 인정하고, 남북여성의 교류협력 활
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북여성 협력활성화 및 평화문화 정착’을
위해 남북한 여성 공동주관 프로그램 추진,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네트워크 구축 등 남북
여성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신임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군가산점제를 도입의 필요
성을 강조함.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가산
점에 대해‘군복무는 신성한 의무를 다 하
는 것일 뿐,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 위헌결정
을 내렸음. 군인의 사기 진작은 병영생활 개
선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과 예
산 확보 등 군복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
책을 통해 마련해야 함.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8mac2
정부가 재계에 규제완화안을 요청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
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는 지난 3월
말 규제개혁 과제 267개안을 정부에‘규제
개혁 과제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공식 건의
했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이명박 정부의‘비
지니스 프렌들리(기업하기 좋은 나라)’전략
에 따라 재계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 따
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
겠다고 밝혔고, 이를 관계부처별로 분류해
19개 관계부처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전달했다.
267개 규제개혁안 가운데 1/4인 65개가
노동관련 사안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완화 ▷ 장애
인 의무고용 관련 완화 ▷고용평등 관련 완
화 ▷비정규직 활용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차별금지 제도 개선 ▷산
업안전 관련 각종 기준 완화 등으로 재계의
이익이 성실하게 녹아있다.
재계는 규제개혁안을 통해‘정규직 사용,
장애인고용, 산업안전, 차별금지, 여성고용’
이 기업활동에 규제가 된다는 입장을 드러
내고 있다. 전경련은 이 요구의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외국 투자자들은‘한국의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라는 문제제기를
한다며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법제는 외부의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함으
로써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다.”즉 외국자본투자를 유치하는데 고용보
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자본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9
특집
MB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 규제완화
김양지영|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9mac2
길 바랄 뿐이다. 이기적인 자본은 미국 달러
화 약세에 따라 새로운 투자처를 찾다가 곡
물가격이 상승하자 거기에 집중해 현재 국
제 곡 물 가 격 을 상 승 (애 그 플 레 이 션
agflation)시키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가난
한 나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
은 자본의 이기적인 속성은 무시한 채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국민의 노동조건까
지 내팽개치는 것은 재계 역시 이기적인 자
본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역시
이기적인 자본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인정
하는 것이다.
여성과 맞닿아 있는 규제완화 안
정부의 규제개혁안과 관련해 우리와 직접
적으로 맞닿아있는 문제는 여성과 비정규직
이다. 비정규직과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기간제근로 사용기간에 대한 예외범
위 설정 ▷파견대상 업종을 제조업 생산업
무까지 확대(포지티브→네거티브) ▷비정규
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 ▷비정규직 차
별 처우의 범위를‘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
건’에서‘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
로 제한과 같은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
치 제도 개선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 완화
▷직장내 성희롱 벌칙 완화 ▷육아휴직 중
해고관련 벌칙 완화 ▷육아휴직 후 동일직
무 복귀 사항 개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
폐지 ▷사업주 입증책임제도 개선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는 성차별 개선 또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하여 여성노동계
가 오랫동안 요구하고 만들어 왔던 각종 제
도들에 대한 것이다.
이에 여성계는 노동부차관 면담을 요구했
다. 면담에서 노동부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
적 규제중 여성관련 사안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촉
진하고 M커브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경
제성장에 주요한 동력이 되므로 그런 관점
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에
반해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규제영
역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1)
노동부는 향후 규제완화안과 관련해 5개
TF팀(고용평등, 고용, 산업안전, 직업능력,
총괄-노사관계, 근로기준)을 운영해 상반기
1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10mac2
중 검토해 관계부처 회의, 국무총리실 규제
개혁위원회를 거친 후 9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정부는 CEO 정부
규제완화안은 5월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8개 분야 152개‘경제제도 선진화 과제’라
는 이름으로 6대 시급과제로 언급되었다.
이때는 267개 가운데 장애인·여성·고령
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회적 안전
망의 경우 제외하고 노동자의 보호나 노동
조합의 권리는 대폭 약화시키는 안과 일자
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는
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재계에서 주장하는 각종 수당을 최
저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어 최
저임금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많은 여성노
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현재 규제완화안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노동부는 5월 19일‘규제개혁 세부추
진계획’을 발표해‘국민이 편리하게’,‘시장
이 선택하게’,‘국제기준에 맞는’규제개
혁- 규제 준수비용 절감, 시장친화적 규제
대안, 국제기준과잘 맞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재계의 그것과
참 많이도 닮아 있다. 정부의‘시장이 선택
하게 한다’는 원칙은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듯 하다. 18세기 애덤 스
미스가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시장이 최선이라는
시장제일주의는 21세기를 사는 한국사회에
서도 여전히 유효한 듯 하다. 정부의 그러한
태도는 용어 사용에서도 잘 드러난다.‘수요
자 중심, 질 중심으로 노동부문의 특성을 고
려한 규제개혁 추진’한국의 노동정책이 상
품처럼 간주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 용어이
다. 국가는 그 다양한 구성원만큼 다양한 이
해를 가진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1 1
1) 노동법 규제는 대부분 사회적 규제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이다. 기업활동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규제완화
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규제완화와 거리가 멀다. 규제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를 구현
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 법제도를 통해 제약을 가하는 것.
경제적 규제는 자유시장경제를 전제로 해 그 시장원리인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규제. 예로 생산량 제한, 가격규
제, 신규진입제한 등.
사회적 규제는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 등 사회적인 기본조건을 시장이나 사회의 자율에 맡길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조건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규제. 경제적 규제가
완화되는 영역에서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김인재,2008, 노동분야 규제완화 대응방안 모색, 참여
연대 토론회)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11mac2
가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
럼 단순한 원리에 따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MB정부는 국가경영을 시장경영과 같은
것으로 본다.
고기 문제와 관련해 드러난 MB정부의 우
이독경식의 태도는 규제완화안과 관련해 우
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대운하도 비밀리
에 추진하고, 거짓으로 4대 강 정비라고 국
민들을 기만하는데 노동규제완화안과 관련
해서도 충분히 다른 말들을 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1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
asp?article_num=60080414152050&s_menu=사회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
asp?article_num=60080515171146&s_menu=사회
김인재, 2008, 노동분야 규제완화 대응방안 모색, 참여
연대 토론회
한국여노 성명서
http://kwwnet.cafe24.com/bbs/view.php?id=kor_
anounce&page=1&sn1=&divpage=1&sn=off&ss=on
&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
236&PHPSESSID=f6ed59ed28da2e50f41a89deaf5f
3d66
참여연대 성명서
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199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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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나 반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성들의 화두는
늘 가사노동으로 이어진다. 집에서도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엄마의 몫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업주부가 아니고
서는 식구들 먹을 반찬 만드는 것도 때로는 버겁고 피곤한
일이다. 그러다보니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반찬을 만들어놓고
다 떨어질 때까지 질리도록 먹는 경우가 많다. 대량으로 사
놓고 필요한 만큼을 빼고 남겨놓은 식재료들은 냉장고 안
에서 싹을 틔우거나 발효가 진행되기도 한다. 한솥밥 먹는
식구가 적을수록 식재료를 살 때마다 미리부터 버릴 것이
아깝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말했다.‘모든 식재료를 딱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으면 좋겠어. 한 주먹에 200원, 뭐 이런 식
으로.’누군가 말했다.‘우리 반찬모임을 만드는 게 어떨
까? 공동출자하고, 재료비 내서 정해진 날마다 필요한 만큼
반찬을 가지고 가는 거야!’
말이 씨가 되어, 반찬모임이 생겨났다. 안전한 음식을 먹
자는 의견에 따라 식재료 구입은 모두 생협을 이용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두 번, 반찬은 세 가지 씩. 한 달에 두 사람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1 3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함께하면,반찬스트레스도안녕~
손정은|전국여성노동조합 선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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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돌아가면서 반찬종류
를 정하고 재료를 주문하
기로 했다. 각자 필요한
반찬의 양을 정해 그만큼
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냈
고 이내 반찬을 가져다
먹게 되었다.
역시 시행착오는 있었
다. 처음 얼마간 재료의 양을 가늠하기가 어려워 반찬이 필요량에 못 미치기도
했고, 공휴일에는 배달이 되지 않아 재료를 사러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반찬걱정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이런 시행착오쯤이야 문제도 못되었다.
물론 국거리는 직접 끓여야 하지만, 반찬만이라도 고민하고 장을 보고 조리하
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시간적·정서적으로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나로 말하자면 비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반찬에 대한 걱정은 하
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폐경기가 찾아오면서 어머니는 평소와 같은 가사일
은커녕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들어하셨다. 식구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
었고 아버지와 남동생은 손놀림이 서툴러 불안하기만 할 뿐 별다른 도움이 되
지도 못했다. 난 딸이긴 했으나 경험부족에서 오는 미숙함은 마찬가지였다.
일주일에 두 번씩 나르는 반찬으로 우리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반
찬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어머니, 처음 탐탁치 않아하던 모습과 달리 이제는 반
찬 오는 날이 반갑단다. 한 달이 지나면서 모임의 규칙들은 제법 자리를 잡아
가고, 새로운 구성원도 점점 늘고 있다. 생협의 건강한 식재료로, 필요한 만큼,
시간도 돈도 절약하는 반찬모임. 좋지 아니한가!!
1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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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번 발대식에, 내가 산 옷인데
작아서 안 입은 티 하고 밑반찬을 가져가려
고 준비해놨어요.”
“어? 그거 내가 찜이다, 내가 찜!! 몇 씨
앗 줄까? ”
요즘 우리는 대안 경제활동 희망품앗이
‘씨앗’활동으로 분주하다. 벌써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뭔가 기대도 되고 자신들이 줄 품
과 받을 품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이렇게 생
각만으로도 참 새롭고 신난다. 물론 발대식을 하고 일이 시작되면 참 많이 바쁘고 어려움
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 역시도 회원들 간의 역동성과 더불어 새로운 생각이
지배적이다. 아무것도 내 줄 것이 없는 품을 고민하면서, 받고 싶은 품을 생각하기도 하며
또 한사람의 숨어있는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과 새로운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희망품
앗이 활동을 시작한다.
여성노동자회와 함께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빈곤을 탈출할 수 없
다. 시장은 계속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 내며 소비자들을 대상화하고 소외시킨다. 여노가 하
는 일자리 제공과 물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자원연계도 서비스 수혜의 대상으로 머물
게 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일어서는데 어려움이 있다.
네 차례 진행 된 대안가치연구회의에서는“여성노동자회(이하 여노)가 하고자 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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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품앗이‘씨앗’나눔을시작하다
나순희|부천여성노동자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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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가? 여노는 그동안 일자리 사
업을 많이 해왔는데 여노를 통해 일자리를 얻
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을 대상화하거나 대리투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노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을 분명히 하고 여노 활동의 구조를 점검하면
서 한 걸음 더 성장 해보자”라는 고민에서 시
작하였다.
여노와 회원 간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받고 고마워하는 관계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삶을 바꾸는 동기가 되고 가
치를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면서 각 지역으로 돌아가 회원들을 만
났다. 만나는 회원에 따라 여노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대체로 일반회원인 경우 여노를 알
게 된 후 자존감이 높아지고 여성의식도 생기고 자신의 삶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
으며, 한부모의 경우는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모임에 나오면 활력소가 되고 정보가 풍부해
지고 경제적 도움이 되고 삶의 끈이 된다고 답했다.
반면 책임을 지는 간부인 경우 여노 활동에 심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캠페인 같은 활동은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옳은 일이긴 하지만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관리사
협회원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삶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일이 필요하니까 협회에 소
속되어 요구되는 활동을 하는 것 같고 관계도 형식적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2009년이 되면 전국여성노조 창립 10주년이 된다. 조합원들이 필요해서 노조에 가입하
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비정규직 차별철폐만을 외치며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투쟁만 하
다보면 활동가들도 지치고, 힘이 빠지기도 한다.
회원들에게 있어 내 생활과는 거리가 먼 여노활동이 자기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야 하며 즐거운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대안활동의 하나
로 희망품앗이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전지역의 지역품앗이 한밭레츠 사례를 공
유하게 되면서 거기에는 회원 간의 스트레스가 없는 자발적이고 건강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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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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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품앗이‘씨앗’활동은 생활에서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서 화폐를 통해 구
입하는 방식이 아닌 가상화폐‘씨앗’을 매개로 하는 활동이다. 어느 누구도 무능한 사람은
없으며 각자가 나눌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각자가 가지고 있
는 재능을 가상화폐를 매개로 대등한 관계에서 교환하는 것을 통해, 소비지출을 줄이고 서
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감으로써 나눔과 희망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활동이다. 가상
화폐는 현금이 필요 없으므로 당장 돈이 없어도 나에게 필요한 물품 및 재능구입이 가능하
고 물품 및 재능을 제공한 사람은 받은 가상화폐를 쓸 수 있으므로 상호간에 부담이 없어
참여하는 회원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오는 6월 27일에‘희망품앗이 씨앗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벌써 7차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회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고 있
다. 참여하는 회원 모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적게 벌어도 삶의 질은 높은 돈
없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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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지역품앗이 한밭데츠 (대안가치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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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현대사회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의 종
류도 증가하고 다양해졌다. 농경시대에는
몇 가지 종류에 불과했던 직업은 산업시대
에 들어와 급격히 증가하고 고도의 기술적
발전이 거듭됨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굳이 교과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직업만 다
양해진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 또한 너무나
다양해져서 위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꾸
어도 될 것 같다.
“현대사회의 고용환경이 복잡해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짐에 따라 고용의 형태도 증가
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정규직에 직접고용이었고 시간제,
계약직 등 몇 가지 종류에 불과지만 최근
10여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가 고도의 기술적 발전을 거듭
함에 따라 새로운 고용형태가 계속 만들어
지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본인도 자
신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자신의 고용형태
가 어떠한지 잘 모르는 상황이 비일비재하
다. 따라서 상담원으로서 가장 대처하기 어
려운 경우가 바로 간접고용이다.
평등의전화는 지난 5월 27일에는 간접고
용을 주제로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
원) 선생님의“간접고용의 현황과 대응방
향”이라는 강의를 듣고 고경섭 노무사와 함
께 지역에서 그동안 받았던 상담사례 중 간
접고용사례를 가지고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
을 가졌다.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접고용
이란 무엇이며 비정규직입법 시행이후 간접
1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늘어나는 간접고용,
인식전환을 요구한다
조영은|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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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현황과 이후 대응방향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간접고용이란?
직접고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타인이 고
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 편입시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근로자의 입장에
서 보자면 자신이 고용된 사업장과 실제로
일을 하는 사업장이 다른 형태이다. 따라서
고용관계도 좀 더 복잡해지는데 기존의 직
접 고용이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2자 관계라
면 간접고용은 3자 이상의 다면적 근로관계
라고 할 수 있다. 흔히 파견, 용역, 사내하
청, 외주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
며, 이러한 고용형태를 포괄해서 지칭하는
말이다.
비정규직입법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입법 시행(2007.7.1)이후 기간제
가 줄어드는 효과를 봤지만 도급과 같은 다
른 고용형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 주목할 만하다. 사용자측의 인사노무 관
리는 직접적인 노무관리보다 간접적인 노무
관리가 보다 지배적인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간접고용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정규입법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간
접고용 중에는 파견만이 유일한 규제대상으
로 되어 있어 기타 간접고용 특히 용역 등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조치도
없어 그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원인?
비정규직 입법 자체의 한계와 정규직과 2
자 고용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저 있는 노조
의 전략적 한계를 들 수 있다. 또한 외환위
기 이후 변화된 노동시장과 불일치하는, 기
업별·직접고용·동일사업장 중심의 법 제
도도 하나의 원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
요한 원인은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비정규문제는 인권의 문제만이 아님에
도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에 대
한 노사정의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키고 있
다. 따라서 비정규문제는 한국사회의 전반
적인 변화의 반영이자 거시수준의 경제성
장, 상업구조, 고용의 질과 양, 청년실업 및
유휴 인력의 확산, 교육문제 등에 대한 새로
운 대처를 요구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인
식 전환이 요구된다.
대처방안은 없는가?
간접고용문제의 대처방안으로 노조 조직
화, 불공정 거래 개선, 현행 파견법 개정, 간
접고용 차별 시정, 원하청 연대책임 혹은 책
임분배, 공공부문의 외주화에 대한 엄격한 관
리 및 모범사례계발, 용역 등 사내하도급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1 9
평등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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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노동상담 일을 시
작한 이래로 두 번째 참가한 최저임금 캠페
인이다. 최저임금의 결정시기인 6월이면 우
리단체는 물론 연대단위에서 개최하는 최저
임금캠페인에 2~3회 참가 한다. 올해는 서
강대학교 안에서 서강대 청소용역 조합원들
과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소용
역 조합원들이 최저임금의 당사자이기도 하
고 예비 노동자인 대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의
실태를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었다.
2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❶
최저임금 100만원으로 인상하라!
2008 최저임금캠페인 참관기
소목|서울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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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2009년도 최저
임금안은 시간당 4,760원, 월 994,840으로
2007년 평균임금인 1,991,519원의 50%수
준이며 올해 최저임금대비 26.3% 올린 금
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787,930원은 1분
기 도시노동자 3인 가구 생계비인
2,982,133원의 26.4%에 그치는 것으로 평
균임금의 36.5% 수준이다.
경총 등 경영계는 노동계의 위 안이 기업
지불능력과 노동자 생산성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는 높은 금액으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최저임금 산정 때 각
종 수당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
자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
총리실 주도로 진행하는 규제개혁 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이미 수 년째 재계 단체들이
요구해 온 내용이다.
2007년 8월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법정
최저임금(3480원) 미달자는 189만명(11.9%)
이고, 200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
2008년은 13.8%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대다
수 비정규노동자들은 저임금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퇴직금, 상여금, 사회
보험 등에서 배제되는 등의 열악한 노동조
건으로 인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현 정부가 물,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공공서
비스를 점차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사유화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하는 빈곤층이 체
감하는 빈곤 정도는 가히 위협적이라 할 것
이다.
서강대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 사전에 캠
페인 진행에 관해 협의를 못한 듯, 교내로
들어가면서 수위실에서 집회 같은 것을 할
수 없다고 저지했다. 종국에는‘막강한 파
워’의 시설관리부장이 나와 우리 쪽과 한참
실랑이를 했다. 이러는 사이 청소용역 조합
원은 일을 잠시 멈추고 캠페인 참석을 위해
정문 쪽으로 나오셨다. 학교 측은 우리가 일
하고 있는 청소 조합원들을 본 캠페인에 동
원(?)시키는 것, 캠페인이 학교 측을 대상으
로 시위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로 끝내 교내에서의 홍보와 현수막 게
시 모두를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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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이모저모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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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하러 각자 건물
로 돌아가고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라고
써진 조끼를 벗는 등
의‘무난한’태도로
학교 밖에서 선전물
을 배포하는 축소된
캠페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삼삼오오 지나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야
우리 월급도 오릅니
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름 열심히 나눠
주는 일로 오늘의 캠페인을 마쳤다.‘한 학
교에서 같이 살고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의
급여나 근로조건에 관해 한 번이라도 생각
해 본 학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어쩌면 그들에게는 매
년 소비자물가 인상율의 2배로 뛰어오르는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문제가 더욱 절실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분명 그중에는 수업 4
시간과 알바 6시간을 병행하며 근근히 학업
을 지탱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되는 속에서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집단이 빈곤층의 문제를 대리하
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 중앙교섭에 전적으
로 의존하는 반짝 투쟁의 한계 등‘구조적
인 문제’에 관해 생각하며 캠페인 뒷정리를
했다. 학교 측은 왜 청소하시는 분들을 최저
임금 현실화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운동단
체들에 의해 동원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
일까? 왜 학교 내 수위아저씨와 학생들은
최저임금 문제에 강 건너 불 보듯 무관심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고통에 관한
감수성의 부재를 탓해야 할 것인지? 결국
캠페인에서 매번 느끼는 생각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다.
2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❶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22mac2
우리나라에는 일하면서 병들고 다치는 노
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들이 모두 다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
히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
자, 영세사업장노동자, 외국인이주노동자,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잘 파악도
안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가
제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안전
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에 취약분과를 건
설하였습니다. 취약분과는 자신의 건강권을
아직 주장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찾아내서 사회적으로 알리고 대책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기구입니다. 서비스 여성노동
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라는 요구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취약분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요구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은 2006년 12월
부터 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왔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은 서비스 여성노동자 중에서 유통
서비스 여성의 건강과 안전문제 종류를 파
악하였고, 해외의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
건강을 위한 사업과 활동 사례를 조사하였
습니다.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2 3
현장의 이모저모 ❷
유통서비스직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김신범|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교육실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
▶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 여성노동자들의 다리
근육 피로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23mac2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문제는 감
정노동에 의한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 중
량물 취급과 고정된 자세 및 반복작업 등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
서 발생되는 근육피로와 통증 및 하지정맥
류, 화장실을 자주 못가면서 발생되는 방광
염, 실내공기질에 의한 안구건조와 각종 이
비인후과 질환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국가와
사업장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자 건강문제
는 최근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
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대안
이 국가와 사업장 단위에서 충실히 개발되
지 못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국가의 근로감독
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대표
적인 것이 바로 의자와 화장실 같은 매우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차원의 문제들이었습
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
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며, 산업안전보
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77조에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
가 작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
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할인마트를 비롯하여 편
의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패스트푸드점, 그
리고 아이스크림전문점 등 대부분의 유통서
비스 직업에서 의자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
며, 의자가 있더라도 고객만 앉을 수 있고
노동자는 앉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으로 통
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에는 주로 여성노동자가 일하고
있었고, 어린 아르바이트 여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피로를 더 크게 느
끼며, 장기화 될 경우 무릎과 관절의 이상
뿐 아니라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등 여러
2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❷
▶ 녹색병원 윤간우 산업의학과장은 이번 캠페인사
업을 준비하는 전문가 자문단의 한 사람입니다.
윤간우 선생님이 백화점을 찾아가 노동자를 상
대로 하지정맥류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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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건강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
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
국에서는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게 서서 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여성 노동에 대한 무
시라고 규정합니다. 의자도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의 태도로 말미암아 서비스 여성노동
자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천하게 취급을 받
게 되며, 이것은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고객
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서비스
노동자는 지나친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하
며, 고객과 상사로부터의 폭력에 의한 위험
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에서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고 그들의 노동을 존중하자는
캠페인이 이미 진행되어 왔습니다. 외국에
서는 여성노동자에게 쓸데없이 서서 일하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가 여성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인식에 도달한 것입니다.
서비스 연맹과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해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수준이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노동자의 자각과 노력도 중요하지
만, 백화점과 할인마트, 편의점, 패스트푸드
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
의 동의와 지원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
다. 이 때문에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은 서
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잘 드러나도록 2차 조사를 진행하였
습니다. 2008년 5월까지 백화점 화장품 판
매직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의 실태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다각도
로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하지정맥류에 대한 검진, 서서 일
하는 여성노동자의 근피로도에 대한 실험연
구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앉아서 일하는 여성보다 서서
일하는 여성에게서 하지정맥류가 확실히 많
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서서 일하면서 높
은 굽의 하이힐을 신을 경우 다리 피로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백
화점에서 손님이 없을 때 노동자가 의자에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2 5
현장의 이모저모 ❷
▶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달
라는 노동조합의 선전물을 조합원
이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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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백화
점이 임신여성에게만 의자를 제공할 뿐이었
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층층마다 화
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화장실 갔다 오려면 직원용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해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사결과가 정리되었으
며,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 여성노동자에 대
한 존중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준비를 마
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연맹과 민주노
총은 6월 18일에 여성단체와 진보적 사회단
체들을 모시고“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
자를”캠페인 준비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합
니다. 그리고 6월 30일 캠페인단을 공식 발
족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서비
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캠페인 사업을
통해 단순히 의자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
닙니다. 한국사회는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을 깔보는 시
각이 팽배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의미있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백화점에
할인마트에, 아이스크림전문점과 패스트푸
드점에 의자가 놓이고 노동자들이 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가 욕심내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수
많은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이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
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관
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❷
▶ 패스트푸드점에서 어린 여학생들도 서서 일하는
고통을 배우고 있습니다.
▶ 할인마트에서 일하는 계산원 노동자의 모습. 외
국에는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계산대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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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2 7
여성노동자의 시선 ❶
간통이란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지요. 이를
‘국가에서 정하는 범죄’로 규정한 것이 간
통죄(형법 제 241조)입니다. 간통죄는 친고
죄여서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안 이후로 6
개월 내에 직접 고소를 해야 하며, 이미 이
혼한 후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고
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이혼을 거
부하거나, 법원이‘그만한 일로 이혼하는 것
은 도가 지나치다’며 허락하지 않으면 간통
죄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근대법 상에 처음
도입되었던 일제강점기에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에는 아내와 그 상대 남성 모두를
처벌하였으나, 남편이 간통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하지 않았습
니다. 간통죄의 입법 취지로‘여성의 경제적
생활관계 보호’와‘축첩과 같은 봉건적 폐
해 철폐’를 들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초기
형태를 보면 간통죄 자체도 여성의 성적 자
기결정권을 남성에게 예속된 것으로 보았던
봉건적 폐해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의 개정 이후에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쌍방을 처벌하
고 있지요.
이런 간통죄 위헌제청이 벌써 네 번째의
헌법소원에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였던
1990년에는 간통죄 규정이‘혼인과 가정생
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
률’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최근이었던 2001
년에는 간통죄에 관한 것은‘입법정책의 문
제이니 국회에서 해결하라’며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서 합헌 결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간통죄가
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는가?
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27mac2
1. 간통죄가 가정 및 여성 보호에 실효성
이 있는지 의문이다
2. 형사 정책 상 형벌의 억제효과나 제사
회 효과가 거의 없다
3.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고소가
취소되어 국가형벌로서의 기능이 약
화되었다
4.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
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5.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
절하다
6. 그러므로 간통죄 폐지를 진지하게 검
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 전, 그러니까 2008년 5월 8일에 열
렸던 간통죄의 위헌제청 헌법소원 공개변론
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재차 지적되었는데
요,‘이런 의견을 8년 전에 냈는데 지금까
지 법무부는 이에 대해 무얼 했느냐’는 한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법무부는‘그런 문제
점을 인식하고 여론 추이를 많이 봐 왔는데,
여전히 간통죄를 존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70%에 달하기에 따로 폐지를 추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간통죄의 존치에 찬성하고
있을까요?
아마 간통죄가‘가정’과‘여성’을 보호한
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기존에는 많은
여성단체들도 간통죄가‘여성의 경제적 생
활관계 보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
여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배우자‘부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삽입 성관계’로만 전
제하고 있는 간통죄가 가정과 여성의 보호
보다는, 오히려 부부간에 갖춰야 할 신뢰와
책임에 대한 다른 실질적 대안과 인식의 변
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방임 등의 심리적 학대,
기타 사회·경제적 관계 등 원만한 부부관
계를 깨뜨리는 원인은 다양한데, 오로지 타
인과의 성관계 여부만을 기준으로 벌하는
것은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적절하
게 묻는 것이 아니며, 간통죄를 통해 보호하
고자 한다는 법익(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남녀의 생식기 삽입/흡입만을 간
통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애정행위의 다
양한 스펙트럼, 동성애 등을 생각할 때 무척
편협하고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는 비판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인위
적인 기준은 간통죄(성기결합)의 입증 과정
에서 인권침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지극
히 내밀한 사적 정보를 공개당함으로써 인
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고, 이에 따른 수치심과 고통은
2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❶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28mac2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홀로 감
내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밖에도 간통죄는 헌법상의 권리인‘자
기운명규정권’과 그에 포함되는‘성적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사생활의 자
유에 속한 영역에 국가적 형벌권을 발동함
으로써 개인의 사적 감정을 법으로 금지/강
요하는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한다는 점, 또한‘국가적 형벌’에 의지해서
혼인제도와 성도덕의 보호를 달성하려고 하
는 것은 형벌의 과잉이 된다는 점 등이 간
통죄 위헌론의 근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가 상호신뢰가 무너져버린 부부 사이
에서 상대방에 대해 복수를 하거나, 이혼소
송에서 수사기관의 힘을 빌어 배우자의 유
책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
정에서 혼인빙자간음 피해여성이 간통죄 가
해자로 둔갑하게 되는 경우도 다수 있고요.
이에 대해 간통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사
람들은 간통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
공의 이익이, 제한되는 개개인의 권리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간통죄가 가정과 여성
을‘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혹
은 간통죄가 갖고 있는 몇몇 법이론상의 문
제는 인식하지만, 이것은 위헙/합헌으로 판
결할 것이 아니라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국
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입법부인 국회
에서 결정되
어야 할 문제
라고 말하기
도 합니다.
지난 공개변론에서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
다.“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
적자기결정권이 남용되어서 무분별하게 행
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식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
합니다.”한편 법무부 대리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고조선시대부터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간통죄를 처벌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
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현재 우
리가 얼마나 왔고 어디까지 더 할 수 있는
지를 따져보고 그에 맞는 대우를 우리 스스
로에게 해 주어야겠지요. 이제는‘간통죄’라
는 형법상의 규정보다 진정한 인간의 존엄
과 인권, 자기인생결정권, 바람직한 가족관
계 및 성가치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곧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겁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하여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또 그
것을 위해서는 법과 사회가 어떤 자세를 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요! ^^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2 9
여성노동자의 시선 ❶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29mac2
6월 10일, 100만개의 촛불이 밝혀졌다. 축제와 난장의 서울 촛불광장은 끝없이 이어졌
다.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까? 먼저 그 계기인 광우병에 대해
서 간단히 정리해 보자.
광우병, 왜 생겼나?
광우병이 생긴 이유는 간단하다.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인 소
에게 고기사료를 먹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소를 빨리 키워야 돈
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말이다. 미국에서는 소를 아주 좁은 공간
에 가둬놓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키운다. 파리가 와도 소꼬리가
움직일 공간도 없다. 대신 파리약을 듬뿍 발라준다고 한다. 운동을
하지 못하는 소들이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 앉으면 주사를 놓아 일
어서게 한다고 한다.
잠시 소의 입장이 되어 보자. 미치지 않겠는가? 소에게 이상한
세포(세포 안에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이 있는데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들어오면서 모두
변형프리온으로 변해버림)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것이 광우병이다. 광우병에 걸리면 스
폰지처럼 뇌에 구멍이 뚫린다. 광우병에 걸리면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고, 가족에게 전염되
며 어릴수록 더 잘 걸리고 빨리 발병한다. 발병하면 100% 사망에 이른다.
‘광우병, 인간의 욕망이 만든 병이다.’‘광우병의 원인은 광인병이다.’‘사람들이 돈에
미친 것이 광우병을 만들었다.’
3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❷
광우병,
무엇이 문제인가?
이혜순|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0mac2
한미쇠고기 협상 내용
지난 4월 18일, 이명박정부는 미국까지 건너가서 임기가 6개월 남은 부시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주고 왔다. 이 협상을 하기 전과 타결 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위 표 비고란에 보면 SRM기준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하면 2006
년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특정위험물질을‘모든 연령의 소의 뇌, 눈, 척수, 머리
뼈, 척주, 편도, 소장 끝부분(곱창)’으로 정의했었는데, 2008년 4월 18일 협상 결과 바뀐‘특
정위험물질(SRM)’정의는‘(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소장 끝부분(곱창)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눈척수머리뼈(skull) 배근신경절 및 척주’라고 바꾼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의 SRM 정의 및 제거방법을 보고 넘어 가자.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3 1
여성노동자의 시선 ❷
협상타결전 협상타결후 비고
- SRM의 기준을 변경
- 연령과 부위 제한 철폐.
- 대다수 국민이 광우병특정
위험물질에 노출되는 결과
- 최근 근육, 혈액, 오줌, 우유에도
프리온성분 검출 보고
- 30개월 미만 쇠고시 : SRM1) 중 편도
와 소장 끝 부분제외 모든 부위 수입
허용
- 30개월 이상 쇠고기 : SRM(뇌, 편도,
안구, 척수, 머리뼈, 배근신경절, 척추,
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
구분 OIE 미국 EU 일본
OIE 기준
과 같음
위 부위를
식품에만
배제
- 12개월령 이상 소
: 두개(하악제외,뇌,안구포
함), 척수, 척추, 배근신경절
- 모든 소의 장 전체, 편
도 및 장간막
위 전 부위를 제거·폐기
SRM
정의
제거
방법
- 30개월령 이상 소
: 두개, 뇌, 눈, 척수, 척주
- 모든 소의 편도 및 소
장 끝부분[BES위험관
리국]
식품, 사료, 비료,화장품,
약품 및 의료기구로 교
역금지위 부위를 식품에
만 배제
- 모든 소의 두부(혀, 볼
살 제외),척수, 척추, 소
장 끝부분, 배근신경절
위 전 부위를 제거·소각
1) SRM이란‘특정위험부위’라는 뜻이다. 이 특정위험부위는 각 나라마다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51:1PM페이지31mac2
외국과의 비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표] 일본과의 비교(수입위생조건)
또 한국이 OIE(국제수역사무국)기준을 절대화하면서 검역주권을 포기한 반면, 일본은
OIE 기준을 단지 권고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은 OIE 국제기준에 따른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EU는
미국산쇠고기를 광우병도 아니고 항생제, 성장호르몬 사용을 이유로 수입을 거부하고 있어
1억5천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광우병은 우선 사료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각 나라의 사료정책은 어떤지 살펴보자.
3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❷
일본 한국 비고
- 30개월 미만 SRM 중 편도와 소장 끝부분제외 모든
부위 수입 허용
- 30개월 이상 SRM(뇌, 편도, 안구, 척수, 머리뼈, 배
근신경절, 척주, 소장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
- 광우병,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의 역학조사를
기다려야 하고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음.-검역
주권 미국에 넘겨줌.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한국 협상대표단은
“일본도 결국 한국과
비슷한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변
하고 있음.
2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
SRM (뇌, 편도, 안구,
척수, 머리뼈, 배근신
경절, 척주, 소장 끝
부분) 제외
검역조건에 문제가 있
을 경우 즉시 수입중단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2mac2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비교>
생각해 보게 하는 몇 가지
6월 10일에 켜진 100만개의 촛불,
어떤 마음들일까? 우선 한 나라의
정부가 자기 나라 국민의 건강을 팔
아먹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이
다. 또 그런 중요한 협상의 과정이라
는 것이 전혀 국민에게는 공개도 토
론도 하지 않은 채 심지어 위험하지
않다고 속여가면서까지 다른 나라에
내 주고 온 통치방식에 대한 문제제
기가 있을 것이다. 또 광우병 협상
이전부터 교육자율화 조치, 민영화
추진, 대운하 추진, 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 도대체 이명박정부가 하는 일들이 무시무시한
정책들인데다가 불도저처럼 사회적 토론과 합의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쌓여 있던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 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
는, 그야말로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촛불인 것이다.
또 이명박정부의 굵직한 공약들이 무섭다. 민영화도 대운하도 겁난다. 공약을 지킬까봐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3 3
여성노동자의 시선 ❷
동물성사료
영국 미국 경과
금지조치내용
88년부터 98년
4월부터 시행
90년부터 96년
까지 시행
96년부터 시행
90년까지 시행
2004년 입법예고.
그러나 업계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함
1단계 : 되새김동물(소)에게만 동물
성사료 금지(돼지,닭에게는허용)
2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SRM) 동물성사료금지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영국에서 시행후 광우
병소 27,000마리 신규
발생으로 폐기
영국에서 시행후 광우
병소 16,000마리 신규
발생으로 폐기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3mac2
두려운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불안해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추진
하지 못하도록 이번 촛불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저항
의 촛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의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광우병, 인간의 욕망이 만든 병이다.’‘광우병의 원인
은 광인병이다.’‘사람들이 돈에 미친 것이 광우병을 만들었다.’이 말들을 부정할 수 있는
가? 광인병에 걸린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미국 축산업자들이고 나는 아닌가? 10%의
부자들이고 90%의 서민들은 아닌가? 90%에 속하는 우리는 돈에 미치지 않았는가? 나는
무엇을 소중한 가치로 삶고 살아가고 있는가? 광우병의 원인을 제공한 광인들로써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듯 하다.
인과응보라고 했던가? 인간이라는 집단에게 이제 그만 가는 곳 모르는 달리기를 멈추고
돌아보라는 자연의 가르침은 아닐까? 성찰의 촛불이다.
3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❷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4mac2
□ 마더센타 (독일 슈트트가르트 소재)
: 지역의 고립된 여성과 아동을 지역사회에 통합하고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모델
(1) 마더센타는 어떤 단체인가?
- 지역의 한부모, 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아동을 위한 자조공간이며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곳이다.
(2) 마더센타 탄생배경
- 마더센타는 1980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가족부에서 3개 모델센터 지원한 후
사례집을 발간하여 이후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현재 유럽, 아프리카, 북미 포함하여
750여개의 MC(Mother Center)가 있다.
- MC 확대는 연구결과를 학술논문으로 발간하지 않고 MC에서 활동했던 여성들 스스
로의 경험을 씀으로써(나중에 체코어로 번역). 다른 엄마들이 이것을 읽고 영감을 얻
어서 그들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됨으로서 가능했다. 이 책의 핵심 메시
지는 1)“바로 이거야!”2)“우리도 할 수 있어!”이다.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3 5
국제관련
유럽 돌봄공동체를 다녀와서
제 3탄 독일 마더센터와 벨기에 사회적 기업 Terre편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이번호에서는 유럽 돌봄공동체 방문 시리즈의 마지막편으로 독일 마더센터와 벨기에
의 사회적 기업 Terre을 소개한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5mac2
(3) 주요 활동
1) 주요 시설
- 부모어린이 센터
- 영유아 보육 시설 (뛰어놀고 꿈꾸는 곳 Toben & Traumen)
- 아동 긴급 보호소
- 공작실
- 재활용 가게 (별&동전 Stern Taler)
- 카페 & 식당
- 작은 도서관 (공간&고요함)
- 스포츠 & 댄스
3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국제관련
◀ 카페 : 마더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카페가 사
람들을 맞이한다. 누구나 편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
고 옆사람에게 말을 건넨다. 경비실이 없다.
◀ 작은 도서관 (공간&고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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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더센타의 4가지 기둥
- 열린공간 : 마더센터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반공개적인 공간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동네마을 거실)
- 아이들과 함께 : 아이들은 항상 공적 영역에서 소외되지만 여기서는 언제든지 환영받
는다.
- 여성스스로 : 누구든지 하나 정도는 잘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외부
의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원을 찾고 이웃들에게서 찾는다. 특
히 외국여성은 자격증 갖고 있는데 그 경험을 활용하도록 한다.
- 인정해주는 문화 : 처음에는 정부에서‘엄마들이 나랏돈 받아서 커피나 마시냐’비난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한 일을 인정하고 있다.
3) 마더센타의 특징과 전략
-‘너 문제가 있으니 우리 전문가들에게 와서 도움을 받아라’라는 식의 일반적인 사회
서비스의 접근과 정반대이다. 우리는‘당신은 최소한 한가지의 장점이 있다. MC에 와
서 그것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라’라고 말한다.
- 자기경영전략(self managed stretegy) : 아이들과 함께 매일 커피숍에 들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 받는다. 그리고 활동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 주요 활동내용 : 1) 저소득가구 돕기, 일상의 허드렛일 지원
2) 쇼핑, 이발, 점심식사, 장난감 도서관, 재봉교실, 수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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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련
◀ 영유아 보육 시설 (뛰어놀고 꿈꾸는 곳 Toben &
Trau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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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교습, 컴퓨터, 직업훈련과 같은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훈련
제공
4) 통합적 보건서비스
- 우리는 모두“일상생활의 전문가”이다.
(4) 시사점
독일의 마더센타는 감동 그 자체였다. 마더센타는 영유아 아동, 여성, 노인 등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지지하고 지원받고 삶을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복합 지원공간이었다. 특히 전통적인 가족 해체와 더불어 지지와 지원체계가 끊어진
개별화된 개인 특히 여성들은 가족을 대체해서 지원해줄만한 사회적 지지공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과 아동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 대체 기능은 몇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거기에는 이에 합당한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하며 건물 공간 곳곳에 이루어지는 모
든 프로그램과 만남 속에 스며 있어야 한다. 마더센타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여러 센타는 현재 이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여전히 프로그램 제공자와 이용자가 나뉘어져 있고 대상화되어 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을 때 이용자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된다. 마더센타처럼 그곳에서 주인은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다.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꾸고 센타를 자신의 집처럼 여
길 수 있게 하는 살아숨쉬는 무형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마더센타를 보며 지역의 고립된 여성과 아동을 지역사회에 통합하고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모델이 무엇이지 알 수 있었다.
3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국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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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3 9
국제관련
마더센타를 세운 Andrea Laux 본인의 이야기
(47세, 아들 1명(24), single mom)
라욱스 씨는 21년 전 당시 single mom으로
국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아들은 반신
마비이고 본인도 중독상태였다고 한다. social
woker가 본인을 돕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자신
에게 언젠가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확신,
직장을 구해서 일자리를 구할거라는 비젼을 주
지 못했다. 스스로 의지도 의욕도 없는 엄마였다.
그러나 MC책을 접하고 바로 시장에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함께
할 엄마들 찾아나섰다. 책을 읽고나니 이런 활동은 나도 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에는 30여명이 모여 시작했다. 모임을
통해 그동안은 자신의 문제를 부모와 나 개인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공적 토론을 통해 개인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임을 깨닫기 시작했
다. 그 결과 21년 전 다른 엄마들과 함께 EKiZ 창단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모여서, 커피 판매등의 활동을 했는데, 6년전부터는
시에서 지원도 받고 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중요하다.‘예민한 안테
나’가 있어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준다.
아니 도움이라기보다는 공감해준다. 풀어야 할 문제가 항상 있지만
파티를 열 이유도 항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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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e (벨기에 소재)
풀뿌리대안경제모델재활용사회적기업
1) Terre란 어떤 곳인가?
- Terre는 1942년 제3세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60여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수거 및
재활용 사업으로 출발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며 현재 6개의 회사로 발전하였다.
- Terre는 땅 지구를 의미한다. 1970년대 미국이 달 착륙 즈음에서 Terre란 이름이 만
들어졌다. 미지의 달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전에 지구의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관심을
가져라는 철학이 담겨져 있다.
2) Terre의 탄생배경
- 1942-1980: 42년 테흐 설립, 설립목적은 제3세계 개발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토요일 재활용을 수집하여 재정을 확충하였다. 당시 자원봉사자는 평범한 노동자였으
며 인원이 1,000명 정도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벨기에 국민
들의 실업문제 해결 위해 자국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4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국제관련
◀ 포스터에 대한 설명
- 한쪽은 벨기에 사진이며 또 다른 한 쪽은 필리핀 사
진이다. 잘 사는 1세계와 3세계를 가운데의 지퍼처럼
연결하자는 의미이다. 유럽과 제3세계를 이어준다는
철학이 담긴 포스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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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년 ~현재 : 81년 고용인 4명으로 시작해서 유급노동자를 채용하기 시작하여 현
재 285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테흐는 2007년 현재도 제3세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110만유로(한화13억) 지원하였다. 그리고 각 사업팀마다 대표 12명을 뽑아서
제3세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외연수 준비 중이다.
- 테흐 일자리는 단기,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상용직 전일제이다. 98년 자동화 되면서
고용유지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해 나가고 있다.
- 벨기에는 전체시장에서 10%는 사회적기업으로 보호한다는 조항이 있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3) 테흐의 주요활동내용
-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 노동자들이 회사 운영과 경영에 참여
- 사업결과, 경제활동의 수익의 일부를 기업, 단체, 제3세계국의 지원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4 1
국제관련
▶ 테흐 입구 옷 수거, 분리하여 정리해놓
은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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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rre의 특징
(1)민주적 참여 경영을 위한 회의구조
- 총회 : 연 3회, 근로자 285명중 회원으로 가입한 75명이 참여, 총회는 회의시간 안에 진행
- 주간회의 : 의무사항,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 논의, 부문별 주 1회
이 회의에서는 사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사람들의 참여율이 높다. 특히 97년 회사 적자
로 해고문제가 회의 주제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정신지체 장애 근로자가‘회사가 문
닫으면 나 같은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자살한다’는 발언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하
여 식대를 안받기로 결의하여 해고발생을 막음.
- 이사회 : 월 1회,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사 선출, 다른 곳에서는 유명한 사람을 이사
로 선출하나 여기서는 년 1회 직접 선출
- 신입사원회의 : 의사소통담당자가 기업의 문화, 전통, 각종회의 등에 대해 설명해줌
- 월례회 : 월 1회, 모든 영역이 모여서 하며 회사의 현황과 경영에 대해 이야기 함
- 상시교육을 위한 회의 : 격월 1회(주제는 자유로움. 예를 들어 다음의 주제는 에너지
사유화)
(2) 민주주의 실천 급여체계
- 급여의 차이 : 최저를 1이라고 했을 때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1.7임
- 급여차이의 기준 : 성별, 근무연수, 학위는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단지 책임이
있을 경우 책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됨. (노동자가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할 경우
3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친 후 결정함) 예를 들면 엔지니어 임금이 트럭운전사보다 적
다. 왜? 트럭운전사는 두명의 부하직원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3) 제 3세계의 지원
- Terre의 제 3세계 지원예산 : 2007년 기준 110만 유로(한화 13억)
- 노동자 중 13명을 뽑아 제 3세계 연수프로그램을 준비 중
- 사회적 경제, 연대의 경제와 관련하여 2009년 룩셈부르크에서 제 3세계와 함께 하는
대륙 조직모임이 있을 예정
- 제 3세계 지원 사례로 필리핀 PDJ라는 단체와 파트너로 연계 개발프로젝트 지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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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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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농을 생산하는 3천 농업인 가구로 성장, 브라질 여성협동조합을 지원해서 만듦.
5) 시사점
- 노동자들의 참여경영 철학이 조직 내에서 실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점 : 임금, 의사소
통, 회의구조 등 노동자의 참여 경영 철학이 기업 운영 시스템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 운영 철학이 누구 한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
고 있는 철학이다. 즉 철학과 실천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 제3세계에 대한 지원: 제3세계의 빈곤은 바로 그 제 3세계의 잘못이 아니라 유럽 선
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익금들은 당연히 그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믿고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창립자나 책임자의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교육을 통하여 이해시키고 제 3세계 연수를
통하여 만들어 가고 있음.
- 작업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고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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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련
“직업장이 민주주의의 장이고 교육의 장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다. 이제 쟁취해야 하는
것은 경제의 자유이다. 이걸 유토피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실용적 현실적 유
토피아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신들의 눈으로 희망을, 대안을 보고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냥 안 된다. 끊임없이 교육해야 하고 임파워먼트 해야 한다.‘민
주주의’란 말과 교육이라는 말이 섞여야 하고 이걸 합친 개념이어야 한다.”
Terre 책임자 살바도르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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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체 연수를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하라면
1. 여성문제는 가난한 나라나 선진국이나 나라와 국경을 넘어서는 인류 전
체의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 남녀간의 임금차별과 여성에게 훨씬 무거
운 육아부담의 부당성을 얘기한 프랑스 텔레콤 여성노동자, 일상의 차
별 속에 고통 받는 중동지역의 이주 여성노동자, 싱글마더로서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얘기한 독일 마더센타 라욱스씨 등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많은 역경을 헤쳐가야 하는 여성들의 이
야기 앞에, 여성문제는 인류사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차별문제가
아닐까 생각했다.
2. 한국의 여성운동이 세계의 여성운동이며 우리의 실천적 고민과 담론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사회제도와 그 제도의 현실 적용성을 높여주는 사회연대적 철학은 우리
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지만 분단과 독재의 척박한 현실에서 여성이 새
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운동현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임을 확신하였다.
3. 어느 곳에서나 상황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다른 세계는 가능하
다’는 믿음과 철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아
무리 유럽의 복지 수준이 뛰어나고 유럽기금이 풍부하다 해도 또 다
른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빈부격차와 고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부모, 실업자, 이주민 등이 중심이 되어 주민조직운
동, 사회적 기업운동, 저소득 여성 경제자립지원활동 등을 활발히 전
개하고 있었다.
4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국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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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4 5
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실을 드나든 것은
“미모사”(미래를 꿈꾸며 모인 사람들)가 생
기기 전이었습니다. 전북여성노동자회 함계
남 실장님과 상담으로, 파산 신청하고 면책
받고는 너무도 고마운 마음에 동참하게 되
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가장들의 자조모임이 조직
되었고“미모사”라는 이름도 짓게 되었지요.
모임에 몇 번 참여하면서 회원들 모두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많이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
금은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부를 물
을 정도로 정이 돈독해졌습니다.
지금의 여성가장 자조모임‘미모사’가 여
성가장들의 크나큰 버팀목이 되어 준 것입
니다. 미모사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살아오
면서 이제까지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
다는 어느 회원의 얘기를 듣고 그저 안타깝
기만 했습니다.
2007년 여름 부안에 있는“고사포”라는
해수욕장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리도
바쁘기만 하던 회원들이 어떻게 짬을 냈는
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모여서 대
형버스를 2대나 빌렸습니다.
누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구분이 안 갈 정
도로 모두들 동심으로 돌아가, 바닷가에서
달리고 물속에 풍덩풍덩 빠지기도 하고 물
빠진 바닷가에서 조개도 잡으면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와 같
은 여성가장들이 언제 한 번 맘 놓고 즐겁
게 놀아 본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지난 추석 때는 어땠는데요! 명절연휴
일에도 친정에도 시댁에도 갈 수 없어 명절
증후군 한번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방안에
갇혀 지냈던 연휴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
[아름다운 사람]
고금옥
전북여성노동자회 미모사 회장
한부모자조모임‘미모사’
▲ 리폼소모임“ 우리집 간판만들기”0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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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추석 상차림”이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뜻 깊은 추석을 보냈습니다.
가녀린 코스모스도 많은 군락을 이루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던가요? 아무리 가
녀린 코스모스지만 그 꽃 무더기의 아름다
움이라는 힘! 우리들 모임‘미모사’와‘여성
노동자회’도 이렇게 뭉치면 대단한 힘이 나
올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행복한
얼굴, 입가에 넘치는 웃음이, 어찌 그 꽃보
다 못할까요. 평생 웃어야 될 웃음을 그날
다 웃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절로 입
가에 웃음이 돌고, 웃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인데.
또한‘여성노동자회’에 들어와서 일자리
를 얻었다는 것은 어느 것에도 비길 데 없
는 행복입니다. 일하면서 만난 어느 가정관
리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서서 하는 말,“저
는요 여기가 회사에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
고 있는 거예요”라는 겁니다. 그이의 당당함
이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가정보육사’라는 직업을 갖고서,
동네 사람들의 골칫거리였던 한 가정의 자
매를 만나서, 계속 상담하고 방과후 선생님
과 상의하면서, 언니는‘대안학교’에, 동생
은‘그룹홈’에 보낸 일은 저에게 큰 보람으
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람도 잠시일
것 같습니다. 10월이면 보육사업도 끝 나고,
저의 일자리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원
합니다!! 아니, 우리 보육사들은 간절히 원
합니다. 지속적인 일자리를!!!
우리 회원들에게 전합니다.‘여성노동자
회’는 우리들의 보금자리거든요. 제발 남의
집인양 어색해 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찾아
가고, 건의도 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
으면 합니다. 적지만 그러나 소중한 회비를
내는 우리 모두는“여성노동자회”의 주인
입니다. 더불어 사무실 직원들도 우리 회원
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배
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큰 바램은 우리 여성가장들에
게 대중교통 교통비를 지급해 주시기를 우
리 여성가장들의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해
보면 어떨까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노동자회’가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합시다.
여성가장 자조모임 미모사 아이~러~뷰
~ 전북여성노동자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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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소모임“미모사의 내일찾기”0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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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Sicko는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이다. 미국은 2007년
서구권 국가 중 의료보험이‘민영화’된 유일한 나라이다. 미국국민들의 의료보험제도는
저소득층과 노령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
(medicaid)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이 영화의 주 대상인 민간(사회)보
험으로 적용받고 있다. 높은 보험료로 쉽게 가입할 수 없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
입자는 2억 5천 만 명이며 그 밖에 하루 하루 아프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5천 만 명의 의
료보험 비가입자들이 있다고 한다.
애덤은 무릎이 10센티 이상 찢어졌다. 그러나 그는 병
원에 가지 않았다. 그의 무릎을 꿰메는 건 애덤 바로 자신
이다. 릭은 작업 중 손가락 두개를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의사는 약지 봉합에 12만 달러, 중지는 6만 달러를 불렀
다. 릭은 약지를 선택했고 중지는 버렸다.
릭과 애덤, 이들은 미국의 의료보험가입자가 아니다. 하루 하루 아
프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5천 만 명의 비가입자들 중 하나
였다.‘그럼 그렇지. 보험을 안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나
라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것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잖
아. 그건 우리나라도 보험 안들면 똑같잖아.’그런데 영화 식코는
그 비가입자 5천 만 명에 대한 영화가 아니다. 보험을 가입한 2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4 7
문화
읽기
아프냐? 보험은 있고?
: 식코 Sicko를 보고나서
안영진|서울지부의료급여관리사지회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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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문화
읽기
억5천만에 관한 얘기다. 어차피 보험적용을 받는 대상자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래리와 도나는 얼마 전까지는 편집장과 기
계공으로 그런대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던 중산
층이었다. 그러나 래리가 심장발작을 일으키고
도나가 암에 걸리면서 두사람은 살집마저 잃고 파
산했다. 딸의 집으로 옮긴 날 근처에 사는
아들이 찾아와 앞으로 어떡할거냐며 대책을
말해보라고 한다. 매정하게 다그치는 아들 앞에
서 두 부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다.
프랭크씨는 79세다. 그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이유는? 일을 해야 약값이 공짜이기
때문이다. 일을 그만두는 즉시 그는 매달 수백 달러의 약값을 지출해야 한다. 그는 죽을 때
까지 일하겠다고 한다. 그에게는 황혼의 여유있는 삶은 없다. 로라는 교통사고로 엠뷸런스
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얼마 후 보험사에서 그 사용료를 청구했다. 구급차 사용시
보험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를 당해
쓰러진 사람이 보험사에 전화해“저 병원에 실려가야 하는데 엠뷸런스 써도 되냐?”승인을
받고 다시 쓰러지라는 얘기다.
택시가 어느 건물 앞에 환자복을 입은 할머니를 내리고 사라진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내린 자리를 서성거린다.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를 병원이 인근 요양소에 버린 것이다. 이
요양소에 이렇게 버려진 사람이 50명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세계최고의 강대
국 미국에서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는 걸까?
그건 미국의 의료보험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보험이
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 의료행위의 결과로 남는 이윤들은 의료의 질
을 높이고 소외계층을 돕는 방식으로 재분배해야 한다. 그런데 민간회사가 참여하게 되면
서 많은 개인의 생명이나 건강권 확보보다는 회사의 이윤을 먼저 챙기고 더 많은 경영이익
을 위해 강력한 로비자금을 투자해 의원들을 매수하고 유리한 정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다. 거대한 조직이 점점 배를불릴 수록 국민들은 더 많은 보험료와 의료비를 지급하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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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은 또한 911테러 당시 미국의 영웅(hero)들이
라고 불였던 당시 구조대원을 소개한다. 대부분 자원
봉사자였던 이들은 무너진 무역센터 잔해더미에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밤낮없이 뛰었던 진
정한 미국의 영웅이었다. 정부는 이 영웅들을 위해 5
천 만 달러의 기금을 만들었지만 미국의 여느 보험
회사와 마찬가지로 도움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많은 대원들이 폐섬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그
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정부기금을 신청하지만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다.
감독은 이 환자들을 이끌고 미국의 적국, 쿠바로
향한다. 그곳에는 모든 의료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미국의 영토, 관타나모 수용소가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당연히 그들은 그곳에서 치료받을 수가 없다.
그곳은 이라크 전쟁포로라든가, 테러범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감독은 다
분히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찾아 가까운 약
국을 찾아간 그들은 이 영화의 최고 클라이맥스를 보여준다. 미국에서 120달러를 주고 샀
던 약이 단 돈 5센트로 살수 있다는 사실에 구조대원이었던 레지양은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만다.
이렇듯 영화를 보다보면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바로 위에
열거한 사람들의 모습이 건강보험이 민영화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상상하는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의 해결방안을 무어감독은 무상의료체계로 풀어보고자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의 병원관계자, 환자들을 만나 의료시스템의 만
족도를 확인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제시한다.
쿠바에서 만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국가의 소득이 늘면 그만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4 9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49mac2
캐나다의 시민은 말했다.
‘나도 언젠가 도움을 받을 테니까, 잘 버는 내가 세금을 더 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혜
택을 받게 하는 것이 뭐 어떠냐고’
영국의 한 시민은 말했다.
‘세상은 우리(we)를 위한 것이지 나(me)를 위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말했다.
‘프랑스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만, 미국은 국가를 위해 국
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미국이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민영화했을 때 반드시 미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수준과 사회문화적
수준과 함께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
로 스케치된 유럽식 무상의료를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그대
로 적용한다는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재정상태도
굉장히 열악하고 민간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진료거부는 없지만“입원보증금
요구”,“기피환자 거부”등의 방법으로 병원에서 우회적으로 환자에 대한 통제를 하는 식코
에서 등장할 법한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일부에서는 의료보험의 붕괴현상까지 예측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경제수
준, 사회문화적 의식과 수준에 맞는 의료보험제도를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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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여성75호

  • 1. 특집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20대 여성정 책과제 MB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문화읽기 아프냐? 보험은 있고? : 식코 Sicko를 보고나서...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함께 하면, 반찬 스트레스도 안녕~ 희망 품앗이‘씨앗’나눔을 시작하다 평등의 전화 늘어나는 간접고용, 인식전환을 요구한다. 현장의 이모저모 2008 최저임금캠페인 참관기 유통서비스직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여성노동자의 시선 간통죄가 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는가? 광우병, 무엇이 문제인가? 일하는여성 통권 제 75호 (계간지/회원용) 발행일 2008년 6월 25일 발행인 최상림 편집위원 김태임, 정현주, 신서영, 신명진, 양미, 김신혜정 발행처 한국여성노 동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28 3층 Tel. 02-325-6822) 디자인·제작 | 동방기획 (Tel. 02-2277-0365) 통권 제 75 호 (계간지/회원용) 국제관련 유럽돌봄 공동체를 다녀와서 제 3탄 아름다운 사람 전북 한부모자조모임‘미모사’ 한국여성노동자회 소식 여성노동자회 소식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mac2
  • 2.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국정과제 속의 빈약한 여성정책’‘여성부 축소’‘구 색 맞추기식의 여성각료 임명’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위원회의 여성의원 비율 은 무시되고 있으며,‘직장내 성희롱 규제완 화’‘육아휴직 완화’등의 재계의 요구가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 성정책의‘주변화’와‘소외화’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2008년 3월 13일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주요 여성단체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명박정부의 여성정책 부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체 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도 록‘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 해야 할 ’20대 여성정책’을 제안하였다. 20 대 정책과제는 대통령 공약이나 질의에 대 한 답변으로 발표한 것 혹은 국제기준에 미 치지 못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여성정책의 개발·조정,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여성부의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여성 정책조정회의’,‘여성정책담당관’등을 실질 화해야 함. 국무총리실 산하 여성정책조정 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여성정책 담당 기구 간 연계.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 대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밝힌‘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 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겠 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여성관리직 비 율 30%를 목표로 한 임용 목표제 및 승진 할당제 실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 대’,‘공기업 여성 관리직 비율 30% 이상 확대’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함.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20대 여성정책과제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여성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4mac2
  • 3. 기획재정부 안에‘성인지 예산 추진단’ 을 구성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과 지표 를 표준화하고, 각 부처의 교육, 보고, 수합, 평가 등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성별영향평가의 실질화를 위해 각 기관의 정책결정자에 대한 성인지 정책형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며, 공무원교 육훈련법을 개정해 공무원 대상 성평등 교 육을 의무화해야 함. 사회서비스 바우처 여성일자리를 양질 의 일자리로 창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여성을 위한 좋은 일자리 대폭창출을 약속하고 임기 중 총 50만개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직 창출 을 공약함.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바우처 방식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의지 표명. 사회서비스 바우처 참여자들이 대부분 여성임을 고려할 때 어떻게 좋은 일 자리로 만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함. 즉 좋은 일자리로 공급하기 위한 표준임금 보장, 노동법 및 4대 보험 적용, 교육훈련 자격증 부여를 통한 일자리의 질 향상이 필 요함. 기간제보호입법 차별규제 조항의 실효 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시기 여성노동단체 질의 답변에서, 불합리한 차별규제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시정 주체를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하며 차별금지 비교대상 근로자를‘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간접고용 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을 가능하다는 견 해를 밝힌바 있음. 이 같은 답변대로 차별의 대상을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 로 확대하고(파견, 용역, 하청 등 형식에 관 계없이) 차별시정 주체도 당사자에서 노동 조합이나 공인된 전문기관으로 확대하여 실 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 직화와 성인지적 직무분석을 통해 임 금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2007 대선, 여성이 묻 다 -대선후보초청 여성정책토론회-’에서, “공공부문은 선한 고용주로서 올바른 노동 시장 관행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기관, 공기업, 국공립학교 등 공공부문에 대한 여 성 비정규직의 근로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성인지적 직무분석을 할 것이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함. 공공부분의 여성비정규직의 규모 및 대우가 정부 예산에 맞추어 불합리하게 결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성평등 수준향상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구체적 시행계획을 밝히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5 성인지예산·성별영향평가·성인지 정 책형성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5mac2
  • 4. 고 계획대로 이행해야 함. 올바른‘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존 법무부 안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에서 삭제, 누락된 현실적 차별사유(성적지 향, 학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전 과, 성별정체성, 고용형태, 언어 등)를 복원, 명문화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시정명령 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성폭력 범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등 성폭력 관련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권고를 받아들 여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분명 히 해야 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성폭력 범죄를 비친고죄로 전환 해야 함. 또한 아내 강간, 비동의간음죄를 범죄화 하고,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를 확대 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정하여 야 함. 성평등하며 친인권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학교교육에는 성교육,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개별적·단편적으로 실시되 고 있어 교육효과에 한계가 크다. 교육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통합 하여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 시해야 함.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안전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폭력 죄질에 따른 실 질적인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가정폭력 발생시 신속한 공권력의 조기개 입과 함께 고위험성 가해자를 구별하여 피 해자와 효과적으로 격리하는 제도를 확대 강화해야 함. 2차 폭력, 즉 가해자의 보복으 로부터 피해자의 안전 담보를 위한 기간별 안전 상황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해야 함. 가 해자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법적 책임 성을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 임을 확실하게 해야 함. 성산업축소와 성매매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성산업규모와 수요를 차단하여 성매매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성매매업 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실질적 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등 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신·변종성매매업소 및 자유업종,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응하 여 실질적으로 성산업의 수요를 차단하기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6mac2
  • 5.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하고 이를 시행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주 가족의 해체 및 이주의 악순환을 막아 야 한다. ‘출국의 자유, 생명권, 고문 또는 비인도 적 형벌의 금지, 강제노동의 금지, 사상·양 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국외추방의 제한, 자녀의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등을 규 정’하고 있는‘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 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해야 함. 여성이 주노동자에 대해서도 국내여성과 같은 모성 보호, 영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금지법,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도 록 해야 함.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의 예방과 규제, 피 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신매매성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 혼 중개업소와 개인 중개인들을 규제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인신매매 피 해자로 인정해, 재활과 치료 프로그램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농어민 장가보내기 지원 사 업’은 국제결혼중개업과 결탁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중지해야 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2%로 정해져 있지 만, 실제 장애인 고용율은 1.45%에 불과하 며, 이마저 대부분 남성장애인이 취업하고 있음. 여성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5%로 확대하 고, 이중 50%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등 여성장애인 고용할당제가 적극적으 로 추진해야 함.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특별법 제정 및 전 자바우처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의 욕구 충족 및 취약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 해서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 이상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확충 책임을 명시한‘국공립보육 시설확충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2009년부 터 도입 예정인‘전자바우처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 지원을 위 해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행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학교 방 과후 교실, 방과후 보육시설 등 방과후 정책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7 장애인 의무 고용율 확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50%는 여성장애인을 고용 해야 한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7mac2
  • 6. 은 시설기준, 운영기준,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상이하고, 이용욕구에 비 해 시설수도 부족하며, 정부지원도 미약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정책을 총괄·조정·평가하고, 방과 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확 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함.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을 지 지하고, 성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 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이혼율 증가, 단독가구 및 한부모 가족, 사실혼 가족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유형이 사 회적 낙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의 식 개선 캠페인, 경제적·정서적 자립지원 등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특 히 한부모 가구주의 탈빈곤에 필요한 직업 훈련 시 생계비 또는 장학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준비를 보장해야 함. 자녀양 육수당 인상, 저소득 한부모와 자녀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기 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제, 남성의 육아 휴직 할당 등 가족친화기업문화를 조 성해야 한다.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출산시 배우자에게 최소 5일간 유급으로 휴 가를 제공하고 고용보험에서 재원을 지원해 야 함. 가족휴가제도 법제화 및 여성의 육아 휴직 기간 외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실시 하여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 고 육아휴직 급여는 전 노동자 평균급여의 50%로 증액해야 함. 평화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 성을 인정하고, 남북여성의 교류협력 활 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북여성 협력활성화 및 평화문화 정착’을 위해 남북한 여성 공동주관 프로그램 추진,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네트워크 구축 등 남북 여성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신임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군가산점제를 도입의 필요 성을 강조함.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가산 점에 대해‘군복무는 신성한 의무를 다 하 는 것일 뿐,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 위헌결정 을 내렸음. 군인의 사기 진작은 병영생활 개 선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과 예 산 확보 등 군복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 책을 통해 마련해야 함.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8mac2
  • 7. 정부가 재계에 규제완화안을 요청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 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는 지난 3월 말 규제개혁 과제 267개안을 정부에‘규제 개혁 과제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공식 건의 했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이명박 정부의‘비 지니스 프렌들리(기업하기 좋은 나라)’전략 에 따라 재계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데 따 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 겠다고 밝혔고, 이를 관계부처별로 분류해 19개 관계부처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전달했다. 267개 규제개혁안 가운데 1/4인 65개가 노동관련 사안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완화 ▷ 장애 인 의무고용 관련 완화 ▷고용평등 관련 완 화 ▷비정규직 활용범위 확대 및 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차별금지 제도 개선 ▷산 업안전 관련 각종 기준 완화 등으로 재계의 이익이 성실하게 녹아있다. 재계는 규제개혁안을 통해‘정규직 사용, 장애인고용, 산업안전, 차별금지, 여성고용’ 이 기업활동에 규제가 된다는 입장을 드러 내고 있다. 전경련은 이 요구의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외국 투자자들은‘한국의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적’이라는 문제제기를 한다며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법제는 외부의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게 함으 로써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다.”즉 외국자본투자를 유치하는데 고용보 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자본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투자자들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9 특집 MB정부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 규제완화 김양지영|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9mac2
  • 8. 길 바랄 뿐이다. 이기적인 자본은 미국 달러 화 약세에 따라 새로운 투자처를 찾다가 곡 물가격이 상승하자 거기에 집중해 현재 국 제 곡 물 가 격 을 상 승 (애 그 플 레 이 션 agflation)시키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가난 한 나라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 은 자본의 이기적인 속성은 무시한 채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국민의 노동조건까 지 내팽개치는 것은 재계 역시 이기적인 자 본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역시 이기적인 자본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인정 하는 것이다. 여성과 맞닿아 있는 규제완화 안 정부의 규제개혁안과 관련해 우리와 직접 적으로 맞닿아있는 문제는 여성과 비정규직 이다. 비정규직과 관련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기간제근로 사용기간에 대한 예외범 위 설정 ▷파견대상 업종을 제조업 생산업 무까지 확대(포지티브→네거티브) ▷비정규 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 ▷비정규직 차 별 처우의 범위를‘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 건’에서‘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 로 제한과 같은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 치 제도 개선 ▷직장보육시설설치의무 완화 ▷직장내 성희롱 벌칙 완화 ▷육아휴직 중 해고관련 벌칙 완화 ▷육아휴직 후 동일직 무 복귀 사항 개선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 폐지 ▷사업주 입증책임제도 개선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는 성차별 개선 또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하여 여성노동계 가 오랫동안 요구하고 만들어 왔던 각종 제 도들에 대한 것이다. 이에 여성계는 노동부차관 면담을 요구했 다. 면담에서 노동부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 적 규제중 여성관련 사안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촉 진하고 M커브가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 경 제성장에 주요한 동력이 되므로 그런 관점 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에 반해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규제영 역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1) 노동부는 향후 규제완화안과 관련해 5개 TF팀(고용평등, 고용, 산업안전, 직업능력, 총괄-노사관계, 근로기준)을 운영해 상반기 1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10mac2
  • 9. 중 검토해 관계부처 회의, 국무총리실 규제 개혁위원회를 거친 후 9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정부는 CEO 정부 규제완화안은 5월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8개 분야 152개‘경제제도 선진화 과제’라 는 이름으로 6대 시급과제로 언급되었다. 이때는 267개 가운데 장애인·여성·고령 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회적 안전 망의 경우 제외하고 노동자의 보호나 노동 조합의 권리는 대폭 약화시키는 안과 일자 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는 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재계에서 주장하는 각종 수당을 최 저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어 최 저임금 수준만을 받고 일하는 많은 여성노 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현재 규제완화안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노동부는 5월 19일‘규제개혁 세부추 진계획’을 발표해‘국민이 편리하게’,‘시장 이 선택하게’,‘국제기준에 맞는’규제개 혁- 규제 준수비용 절감, 시장친화적 규제 대안, 국제기준과잘 맞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재계의 그것과 참 많이도 닮아 있다. 정부의‘시장이 선택 하게 한다’는 원칙은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듯 하다. 18세기 애덤 스 미스가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시장이 최선이라는 시장제일주의는 21세기를 사는 한국사회에 서도 여전히 유효한 듯 하다. 정부의 그러한 태도는 용어 사용에서도 잘 드러난다.‘수요 자 중심, 질 중심으로 노동부문의 특성을 고 려한 규제개혁 추진’한국의 노동정책이 상 품처럼 간주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 용어이 다. 국가는 그 다양한 구성원만큼 다양한 이 해를 가진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1 1 1) 노동법 규제는 대부분 사회적 규제로 분류될 수 있는 영역이다. 기업활동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규제완화 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규제완화와 거리가 멀다. 규제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바람직한 시장경제질서를 구현 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 법제도를 통해 제약을 가하는 것. 경제적 규제는 자유시장경제를 전제로 해 그 시장원리인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규제. 예로 생산량 제한, 가격규 제, 신규진입제한 등. 사회적 규제는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 등 사회적인 기본조건을 시장이나 사회의 자율에 맡길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조건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규제. 경제적 규제가 완화되는 영역에서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김인재,2008, 노동분야 규제완화 대응방안 모색, 참여 연대 토론회)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11mac2
  • 10. 가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 럼 단순한 원리에 따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MB정부는 국가경영을 시장경영과 같은 것으로 본다. 고기 문제와 관련해 드러난 MB정부의 우 이독경식의 태도는 규제완화안과 관련해 우 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대운하도 비밀리 에 추진하고, 거짓으로 4대 강 정비라고 국 민들을 기만하는데 노동규제완화안과 관련 해서도 충분히 다른 말들을 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1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특집 프레시안 기사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 asp?article_num=60080414152050&s_menu=사회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 asp?article_num=60080515171146&s_menu=사회 김인재, 2008, 노동분야 규제완화 대응방안 모색, 참여 연대 토론회 한국여노 성명서 http://kwwnet.cafe24.com/bbs/view.php?id=kor_ anounce&page=1&sn1=&divpage=1&sn=off&ss=on &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 236&PHPSESSID=f6ed59ed28da2e50f41a89deaf5f 3d66 참여연대 성명서 http://blog.peoplepower21.org/Labor/21199 참 고 자 료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12mac2
  • 11. 밥이나 반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성들의 화두는 늘 가사노동으로 이어진다. 집에서도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엄마의 몫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업주부가 아니고 서는 식구들 먹을 반찬 만드는 것도 때로는 버겁고 피곤한 일이다. 그러다보니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반찬을 만들어놓고 다 떨어질 때까지 질리도록 먹는 경우가 많다. 대량으로 사 놓고 필요한 만큼을 빼고 남겨놓은 식재료들은 냉장고 안 에서 싹을 틔우거나 발효가 진행되기도 한다. 한솥밥 먹는 식구가 적을수록 식재료를 살 때마다 미리부터 버릴 것이 아깝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말했다.‘모든 식재료를 딱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으면 좋겠어. 한 주먹에 200원, 뭐 이런 식 으로.’누군가 말했다.‘우리 반찬모임을 만드는 게 어떨 까? 공동출자하고, 재료비 내서 정해진 날마다 필요한 만큼 반찬을 가지고 가는 거야!’ 말이 씨가 되어, 반찬모임이 생겨났다. 안전한 음식을 먹 자는 의견에 따라 식재료 구입은 모두 생협을 이용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두 번, 반찬은 세 가지 씩. 한 달에 두 사람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1 3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함께하면,반찬스트레스도안녕~ 손정은|전국여성노동조합 선전국장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13mac2
  • 12. 씩 돌아가면서 반찬종류 를 정하고 재료를 주문하 기로 했다. 각자 필요한 반찬의 양을 정해 그만큼 에 해당하는 재료비를 냈 고 이내 반찬을 가져다 먹게 되었다. 역시 시행착오는 있었 다. 처음 얼마간 재료의 양을 가늠하기가 어려워 반찬이 필요량에 못 미치기도 했고, 공휴일에는 배달이 되지 않아 재료를 사러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반찬걱정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이런 시행착오쯤이야 문제도 못되었다. 물론 국거리는 직접 끓여야 하지만, 반찬만이라도 고민하고 장을 보고 조리하 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시간적·정서적으로 삶에 여유가 생기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나로 말하자면 비혼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반찬에 대한 걱정은 하 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폐경기가 찾아오면서 어머니는 평소와 같은 가사일 은커녕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들어하셨다. 식구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 었고 아버지와 남동생은 손놀림이 서툴러 불안하기만 할 뿐 별다른 도움이 되 지도 못했다. 난 딸이긴 했으나 경험부족에서 오는 미숙함은 마찬가지였다. 일주일에 두 번씩 나르는 반찬으로 우리 식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반 찬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어머니, 처음 탐탁치 않아하던 모습과 달리 이제는 반 찬 오는 날이 반갑단다. 한 달이 지나면서 모임의 규칙들은 제법 자리를 잡아 가고, 새로운 구성원도 점점 늘고 있다. 생협의 건강한 식재료로, 필요한 만큼, 시간도 돈도 절약하는 반찬모임. 좋지 아니한가!! 1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14mac2
  • 13. “선생님, 이번 발대식에, 내가 산 옷인데 작아서 안 입은 티 하고 밑반찬을 가져가려 고 준비해놨어요.” “어? 그거 내가 찜이다, 내가 찜!! 몇 씨 앗 줄까? ” 요즘 우리는 대안 경제활동 희망품앗이 ‘씨앗’활동으로 분주하다. 벌써 참여하려는 사람들은 뭔가 기대도 되고 자신들이 줄 품 과 받을 품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이렇게 생 각만으로도 참 새롭고 신난다. 물론 발대식을 하고 일이 시작되면 참 많이 바쁘고 어려움 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 역시도 회원들 간의 역동성과 더불어 새로운 생각이 지배적이다. 아무것도 내 줄 것이 없는 품을 고민하면서, 받고 싶은 품을 생각하기도 하며 또 한사람의 숨어있는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과 새로운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희망품 앗이 활동을 시작한다. 여성노동자회와 함께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빈곤을 탈출할 수 없 다. 시장은 계속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 내며 소비자들을 대상화하고 소외시킨다. 여노가 하 는 일자리 제공과 물품이나 의료서비스 등 복지자원연계도 서비스 수혜의 대상으로 머물 게 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일어서는데 어려움이 있다. 네 차례 진행 된 대안가치연구회의에서는“여성노동자회(이하 여노)가 하고자 하는 여성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1 5 희망품앗이‘씨앗’나눔을시작하다 나순희|부천여성노동자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51:0PM페이지15mac2
  • 14. 노동운동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가? 여노는 그동안 일자리 사 업을 많이 해왔는데 여노를 통해 일자리를 얻 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을 대상화하거나 대리투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노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을 분명히 하고 여노 활동의 구조를 점검하면 서 한 걸음 더 성장 해보자”라는 고민에서 시 작하였다. 여노와 회원 간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받고 고마워하는 관계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삶을 바꾸는 동기가 되고 가 치를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면서 각 지역으로 돌아가 회원들을 만 났다. 만나는 회원에 따라 여노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대체로 일반회원인 경우 여노를 알 게 된 후 자존감이 높아지고 여성의식도 생기고 자신의 삶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 으며, 한부모의 경우는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모임에 나오면 활력소가 되고 정보가 풍부해 지고 경제적 도움이 되고 삶의 끈이 된다고 답했다. 반면 책임을 지는 간부인 경우 여노 활동에 심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캠페인 같은 활동은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옳은 일이긴 하지만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관리사 협회원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삶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일이 필요하니까 협회에 소 속되어 요구되는 활동을 하는 것 같고 관계도 형식적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2009년이 되면 전국여성노조 창립 10주년이 된다. 조합원들이 필요해서 노조에 가입하 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비정규직 차별철폐만을 외치며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투쟁만 하 다보면 활동가들도 지치고, 힘이 빠지기도 한다. 회원들에게 있어 내 생활과는 거리가 먼 여노활동이 자기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야 하며 즐거운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고 대안활동의 하나 로 희망품앗이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전지역의 지역품앗이 한밭레츠 사례를 공 유하게 되면서 거기에는 회원 간의 스트레스가 없는 자발적이고 건강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16mac2
  • 15. 희망품앗이‘씨앗’활동은 생활에서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서 화폐를 통해 구 입하는 방식이 아닌 가상화폐‘씨앗’을 매개로 하는 활동이다. 어느 누구도 무능한 사람은 없으며 각자가 나눌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각자가 가지고 있 는 재능을 가상화폐를 매개로 대등한 관계에서 교환하는 것을 통해, 소비지출을 줄이고 서 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감으로써 나눔과 희망 공동체를 일구어 나가는 활동이다. 가상 화폐는 현금이 필요 없으므로 당장 돈이 없어도 나에게 필요한 물품 및 재능구입이 가능하 고 물품 및 재능을 제공한 사람은 받은 가상화폐를 쓸 수 있으므로 상호간에 부담이 없어 참여하는 회원들 모두가 경제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부천여성노동자회에서는 오는 6월 27일에‘희망품앗이 씨앗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벌써 7차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회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고 있 다. 참여하는 회원 모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적게 벌어도 삶의 질은 높은 돈 없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1 7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지역품앗이 한밭데츠 (대안가치 연구모임)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51:0PM페이지17mac2
  • 16. 중학교 사회 교과서는 현대사회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의 종 류도 증가하고 다양해졌다. 농경시대에는 몇 가지 종류에 불과했던 직업은 산업시대 에 들어와 급격히 증가하고 고도의 기술적 발전이 거듭됨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굳이 교과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직업만 다 양해진 것이 아니라 고용형태 또한 너무나 다양해져서 위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바꾸 어도 될 것 같다. “현대사회의 고용환경이 복잡해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짐에 따라 고용의 형태도 증가 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정규직에 직접고용이었고 시간제, 계약직 등 몇 가지 종류에 불과지만 최근 10여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가 고도의 기술적 발전을 거듭 함에 따라 새로운 고용형태가 계속 만들어 지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본인도 자 신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자신의 고용형태 가 어떠한지 잘 모르는 상황이 비일비재하 다. 따라서 상담원으로서 가장 대처하기 어 려운 경우가 바로 간접고용이다. 평등의전화는 지난 5월 27일에는 간접고 용을 주제로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 원) 선생님의“간접고용의 현황과 대응방 향”이라는 강의를 듣고 고경섭 노무사와 함 께 지역에서 그동안 받았던 상담사례 중 간 접고용사례를 가지고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 을 가졌다.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접고용 이란 무엇이며 비정규직입법 시행이후 간접 1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평등의 전화 늘어나는 간접고용, 인식전환을 요구한다 조영은|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18mac2
  • 17. 고용 현황과 이후 대응방향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간접고용이란? 직접고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타인이 고 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 편입시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근로자의 입장에 서 보자면 자신이 고용된 사업장과 실제로 일을 하는 사업장이 다른 형태이다. 따라서 고용관계도 좀 더 복잡해지는데 기존의 직 접 고용이 사용자와 노동자라는 2자 관계라 면 간접고용은 3자 이상의 다면적 근로관계 라고 할 수 있다. 흔히 파견, 용역, 사내하 청, 외주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 며, 이러한 고용형태를 포괄해서 지칭하는 말이다. 비정규직입법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입법 시행(2007.7.1)이후 기간제 가 줄어드는 효과를 봤지만 도급과 같은 다 른 고용형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 주목할 만하다. 사용자측의 인사노무 관 리는 직접적인 노무관리보다 간접적인 노무 관리가 보다 지배적인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간접고용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비정규입법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간 접고용 중에는 파견만이 유일한 규제대상으 로 되어 있어 기타 간접고용 특히 용역 등 사내하도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조치도 없어 그 공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간접고용이 증가하는 원인? 비정규직 입법 자체의 한계와 정규직과 2 자 고용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저 있는 노조 의 전략적 한계를 들 수 있다. 또한 외환위 기 이후 변화된 노동시장과 불일치하는, 기 업별·직접고용·동일사업장 중심의 법 제 도도 하나의 원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 요한 원인은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 비정규문제는 인권의 문제만이 아님에 도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이에 대 한 노사정의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키고 있 다. 따라서 비정규문제는 한국사회의 전반 적인 변화의 반영이자 거시수준의 경제성 장, 상업구조, 고용의 질과 양, 청년실업 및 유휴 인력의 확산, 교육문제 등에 대한 새로 운 대처를 요구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인 식 전환이 요구된다. 대처방안은 없는가? 간접고용문제의 대처방안으로 노조 조직 화, 불공정 거래 개선, 현행 파견법 개정, 간 접고용 차별 시정, 원하청 연대책임 혹은 책 임분배, 공공부문의 외주화에 대한 엄격한 관 리 및 모범사례계발, 용역 등 사내하도급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1 9 평등의 전화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19mac2
  • 18. 서울여성노동자회에서 노동상담 일을 시 작한 이래로 두 번째 참가한 최저임금 캠페 인이다. 최저임금의 결정시기인 6월이면 우 리단체는 물론 연대단위에서 개최하는 최저 임금캠페인에 2~3회 참가 한다. 올해는 서 강대학교 안에서 서강대 청소용역 조합원들 과 같이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소용 역 조합원들이 최저임금의 당사자이기도 하 고 예비 노동자인 대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의 실태를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었다. 2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❶ 최저임금 100만원으로 인상하라! 2008 최저임금캠페인 참관기 소목|서울여성노동자회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20mac2
  • 19. 최저임금연대가 제시한 2009년도 최저 임금안은 시간당 4,760원, 월 994,840으로 2007년 평균임금인 1,991,519원의 50%수 준이며 올해 최저임금대비 26.3% 올린 금 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787,930원은 1분 기 도시노동자 3인 가구 생계비인 2,982,133원의 26.4%에 그치는 것으로 평 균임금의 36.5% 수준이다. 경총 등 경영계는 노동계의 위 안이 기업 지불능력과 노동자 생산성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는 높은 금액으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최저임금 산정 때 각 종 수당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 자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무 총리실 주도로 진행하는 규제개혁 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이미 수 년째 재계 단체들이 요구해 온 내용이다. 2007년 8월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법정 최저임금(3480원) 미달자는 189만명(11.9%) 이고, 200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2.5%, 2008년은 13.8% 수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대다 수 비정규노동자들은 저임금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퇴직금, 상여금, 사회 보험 등에서 배제되는 등의 열악한 노동조 건으로 인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현 정부가 물,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공공서 비스를 점차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사유화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하는 빈곤층이 체 감하는 빈곤 정도는 가히 위협적이라 할 것 이다. 서강대 총학생회가 학교 측과 사전에 캠 페인 진행에 관해 협의를 못한 듯, 교내로 들어가면서 수위실에서 집회 같은 것을 할 수 없다고 저지했다. 종국에는‘막강한 파 워’의 시설관리부장이 나와 우리 쪽과 한참 실랑이를 했다. 이러는 사이 청소용역 조합 원은 일을 잠시 멈추고 캠페인 참석을 위해 정문 쪽으로 나오셨다. 학교 측은 우리가 일 하고 있는 청소 조합원들을 본 캠페인에 동 원(?)시키는 것, 캠페인이 학교 측을 대상으 로 시위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로 끝내 교내에서의 홍보와 현수막 게 시 모두를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조합원들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2 1 현장의 이모저모 ❶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21mac2
  • 20. 은 일하러 각자 건물 로 돌아가고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라고 써진 조끼를 벗는 등 의‘무난한’태도로 학교 밖에서 선전물 을 배포하는 축소된 캠페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삼삼오오 지나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야 우리 월급도 오릅니 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름 열심히 나눠 주는 일로 오늘의 캠페인을 마쳤다.‘한 학 교에서 같이 살고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의 급여나 근로조건에 관해 한 번이라도 생각 해 본 학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어쩌면 그들에게는 매 년 소비자물가 인상율의 2배로 뛰어오르는 사립대학교의 등록금 문제가 더욱 절실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분명 그중에는 수업 4 시간과 알바 6시간을 병행하며 근근히 학업 을 지탱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되는 속에서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집단이 빈곤층의 문제를 대리하 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 중앙교섭에 전적으 로 의존하는 반짝 투쟁의 한계 등‘구조적 인 문제’에 관해 생각하며 캠페인 뒷정리를 했다. 학교 측은 왜 청소하시는 분들을 최저 임금 현실화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운동단 체들에 의해 동원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 일까? 왜 학교 내 수위아저씨와 학생들은 최저임금 문제에 강 건너 불 보듯 무관심한 것인지? 다른 사람의 어려움, 고통에 관한 감수성의 부재를 탓해야 할 것인지? 결국 캠페인에서 매번 느끼는 생각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다. 2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❶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22mac2
  • 21. 우리나라에는 일하면서 병들고 다치는 노 동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들이 모두 다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 히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 자, 영세사업장노동자, 외국인이주노동자, 그리고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잘 파악도 안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가 제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안전 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에 취약분과를 건 설하였습니다. 취약분과는 자신의 건강권을 아직 주장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찾아내서 사회적으로 알리고 대책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기구입니다. 서비스 여성노동 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라는 요구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취약분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요구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은 2006년 12월 부터 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해왔습니다. 2007년 한 해 동안은 서비스 여성노동자 중에서 유통 서비스 여성의 건강과 안전문제 종류를 파 악하였고, 해외의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 건강을 위한 사업과 활동 사례를 조사하였 습니다.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2 3 현장의 이모저모 ❷ 유통서비스직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김신범|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교육실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 ▶ 백화점에서 화장품 판매 여성노동자들의 다리 근육 피로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23mac2
  • 22.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문제는 감 정노동에 의한 우울증 등 정신건강문제, 중 량물 취급과 고정된 자세 및 반복작업 등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 서 발생되는 근육피로와 통증 및 하지정맥 류, 화장실을 자주 못가면서 발생되는 방광 염, 실내공기질에 의한 안구건조와 각종 이 비인후과 질환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국가와 사업장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자 건강문제 는 최근까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 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대안 이 국가와 사업장 단위에서 충실히 개발되 지 못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국가의 근로감독 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대표 적인 것이 바로 의자와 화장실 같은 매우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차원의 문제들이었습 니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 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하며, 산업안전보 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77조에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 가 작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 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할인마트를 비롯하여 편 의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패스트푸드점, 그 리고 아이스크림전문점 등 대부분의 유통서 비스 직업에서 의자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 며, 의자가 있더라도 고객만 앉을 수 있고 노동자는 앉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으로 통 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에는 주로 여성노동자가 일하고 있었고, 어린 아르바이트 여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피로를 더 크게 느 끼며, 장기화 될 경우 무릎과 관절의 이상 뿐 아니라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등 여러 2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❷ ▶ 녹색병원 윤간우 산업의학과장은 이번 캠페인사 업을 준비하는 전문가 자문단의 한 사람입니다. 윤간우 선생님이 백화점을 찾아가 노동자를 상 대로 하지정맥류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24mac2
  • 23. 가지 건강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 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 국에서는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게 서서 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여성 노동에 대한 무 시라고 규정합니다. 의자도 제공하지 않는 사업주의 태도로 말미암아 서비스 여성노동 자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천하게 취급을 받 게 되며, 이것은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고객 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서비스 노동자는 지나친 감정노동에 시달려야 하 며, 고객과 상사로부터의 폭력에 의한 위험 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에서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고 그들의 노동을 존중하자는 캠페인이 이미 진행되어 왔습니다. 외국에 서는 여성노동자에게 쓸데없이 서서 일하지 않도록 만드는 사회가 여성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인식에 도달한 것입니다. 서비스 연맹과 민주노총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해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수준이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노동자의 자각과 노력도 중요하지 만, 백화점과 할인마트, 편의점, 패스트푸드 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이용하는 고객들 의 동의와 지원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 다. 이 때문에 서비스연맹과 민주노총은 서 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가 잘 드러나도록 2차 조사를 진행하였 습니다. 2008년 5월까지 백화점 화장품 판 매직 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의 실태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다각도 로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뿐 아니라 하지정맥류에 대한 검진, 서서 일 하는 여성노동자의 근피로도에 대한 실험연 구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앉아서 일하는 여성보다 서서 일하는 여성에게서 하지정맥류가 확실히 많 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서서 일하면서 높 은 굽의 하이힐을 신을 경우 다리 피로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백 화점에서 손님이 없을 때 노동자가 의자에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2 5 현장의 이모저모 ❷ ▶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달 라는 노동조합의 선전물을 조합원 이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25mac2
  • 24.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백화 점이 임신여성에게만 의자를 제공할 뿐이었 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층층마다 화 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화장실 갔다 오려면 직원용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해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사결과가 정리되었으 며,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 여성노동자에 대 한 존중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할 준비를 마 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연맹과 민주노 총은 6월 18일에 여성단체와 진보적 사회단 체들을 모시고“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 자를”캠페인 준비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합 니다. 그리고 6월 30일 캠페인단을 공식 발 족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서비 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캠페인 사업을 통해 단순히 의자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 닙니다. 한국사회는 남성중심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으며, 여성의 노동을 깔보는 시 각이 팽배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의미있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백화점에 할인마트에, 아이스크림전문점과 패스트푸 드점에 의자가 놓이고 노동자들이 앉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우리 가 욕심내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수 많은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이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 습니다. 그래서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관 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현장의 이모저모 ❷ ▶ 패스트푸드점에서 어린 여학생들도 서서 일하는 고통을 배우고 있습니다. ▶ 할인마트에서 일하는 계산원 노동자의 모습. 외 국에는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계산대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26mac2
  • 25.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2 7 여성노동자의 시선 ❶ 간통이란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지요. 이를 ‘국가에서 정하는 범죄’로 규정한 것이 간 통죄(형법 제 241조)입니다. 간통죄는 친고 죄여서 배우자가 간통 사실을 안 이후로 6 개월 내에 직접 고소를 해야 하며, 이미 이 혼한 후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고 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이혼을 거 부하거나, 법원이‘그만한 일로 이혼하는 것 은 도가 지나치다’며 허락하지 않으면 간통 죄가 성립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근대법 상에 처음 도입되었던 일제강점기에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에는 아내와 그 상대 남성 모두를 처벌하였으나, 남편이 간통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하지 않았습 니다. 간통죄의 입법 취지로‘여성의 경제적 생활관계 보호’와‘축첩과 같은 봉건적 폐 해 철폐’를 들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초기 형태를 보면 간통죄 자체도 여성의 성적 자 기결정권을 남성에게 예속된 것으로 보았던 봉건적 폐해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1953년의 개정 이후에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쌍방을 처벌하 고 있지요. 이런 간통죄 위헌제청이 벌써 네 번째의 헌법소원에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였던 1990년에는 간통죄 규정이‘혼인과 가정생 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 률’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최근이었던 2001 년에는 간통죄에 관한 것은‘입법정책의 문 제이니 국회에서 해결하라’며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서 합헌 결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의견을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간통죄가 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는가? 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27mac2
  • 26. 1. 간통죄가 가정 및 여성 보호에 실효성 이 있는지 의문이다 2. 형사 정책 상 형벌의 억제효과나 제사 회 효과가 거의 없다 3.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고소가 취소되어 국가형벌로서의 기능이 약 화되었다 4.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 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5.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 절하다 6. 그러므로 간통죄 폐지를 진지하게 검 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얼마 전, 그러니까 2008년 5월 8일에 열 렸던 간통죄의 위헌제청 헌법소원 공개변론 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재차 지적되었는데 요,‘이런 의견을 8년 전에 냈는데 지금까 지 법무부는 이에 대해 무얼 했느냐’는 한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법무부는‘그런 문제 점을 인식하고 여론 추이를 많이 봐 왔는데, 여전히 간통죄를 존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70%에 달하기에 따로 폐지를 추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간통죄의 존치에 찬성하고 있을까요? 아마 간통죄가‘가정’과‘여성’을 보호한 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기존에는 많은 여성단체들도 간통죄가‘여성의 경제적 생 활관계 보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 여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배우자‘부정 행위’에 대한 기준을‘삽입 성관계’로만 전 제하고 있는 간통죄가 가정과 여성의 보호 보다는, 오히려 부부간에 갖춰야 할 신뢰와 책임에 대한 다른 실질적 대안과 인식의 변 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방임 등의 심리적 학대, 기타 사회·경제적 관계 등 원만한 부부관 계를 깨뜨리는 원인은 다양한데, 오로지 타 인과의 성관계 여부만을 기준으로 벌하는 것은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적절하 게 묻는 것이 아니며, 간통죄를 통해 보호하 고자 한다는 법익(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남녀의 생식기 삽입/흡입만을 간 통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애정행위의 다 양한 스펙트럼, 동성애 등을 생각할 때 무척 편협하고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는 비판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인위 적인 기준은 간통죄(성기결합)의 입증 과정 에서 인권침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지극 히 내밀한 사적 정보를 공개당함으로써 인 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고, 이에 따른 수치심과 고통은 2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❶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28mac2
  • 27.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홀로 감 내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밖에도 간통죄는 헌법상의 권리인‘자 기운명규정권’과 그에 포함되는‘성적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사생활의 자 유에 속한 영역에 국가적 형벌권을 발동함 으로써 개인의 사적 감정을 법으로 금지/강 요하는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한다는 점, 또한‘국가적 형벌’에 의지해서 혼인제도와 성도덕의 보호를 달성하려고 하 는 것은 형벌의 과잉이 된다는 점 등이 간 통죄 위헌론의 근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가 상호신뢰가 무너져버린 부부 사이 에서 상대방에 대해 복수를 하거나, 이혼소 송에서 수사기관의 힘을 빌어 배우자의 유 책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과 정에서 혼인빙자간음 피해여성이 간통죄 가 해자로 둔갑하게 되는 경우도 다수 있고요. 이에 대해 간통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사 람들은 간통죄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 공의 이익이, 제한되는 개개인의 권리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간통죄가 가정과 여성 을‘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혹 은 간통죄가 갖고 있는 몇몇 법이론상의 문 제는 인식하지만, 이것은 위헙/합헌으로 판 결할 것이 아니라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국 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입법부인 국회 에서 결정되 어야 할 문제 라고 말하기 도 합니다. 지난 공개변론에서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 다.“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성 적자기결정권이 남용되어서 무분별하게 행 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식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 합니다.”한편 법무부 대리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고조선시대부터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간통죄를 처벌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 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현재 우 리가 얼마나 왔고 어디까지 더 할 수 있는 지를 따져보고 그에 맞는 대우를 우리 스스 로에게 해 주어야겠지요. 이제는‘간통죄’라 는 형법상의 규정보다 진정한 인간의 존엄 과 인권, 자기인생결정권, 바람직한 가족관 계 및 성가치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곧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겁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하여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또 그 것을 위해서는 법과 사회가 어떤 자세를 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요! ^^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2 9 여성노동자의 시선 ❶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29mac2
  • 28. 6월 10일, 100만개의 촛불이 밝혀졌다. 축제와 난장의 서울 촛불광장은 끝없이 이어졌 다. 무엇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까? 먼저 그 계기인 광우병에 대해 서 간단히 정리해 보자. 광우병, 왜 생겼나? 광우병이 생긴 이유는 간단하다.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인 소 에게 고기사료를 먹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소를 빨리 키워야 돈 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말이다. 미국에서는 소를 아주 좁은 공간 에 가둬놓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키운다. 파리가 와도 소꼬리가 움직일 공간도 없다. 대신 파리약을 듬뿍 발라준다고 한다. 운동을 하지 못하는 소들이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 앉으면 주사를 놓아 일 어서게 한다고 한다. 잠시 소의 입장이 되어 보자. 미치지 않겠는가? 소에게 이상한 세포(세포 안에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이 있는데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들어오면서 모두 변형프리온으로 변해버림)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것이 광우병이다. 광우병에 걸리면 스 폰지처럼 뇌에 구멍이 뚫린다. 광우병에 걸리면 예방약도 치료약도 없고, 가족에게 전염되 며 어릴수록 더 잘 걸리고 빨리 발병한다. 발병하면 100% 사망에 이른다. ‘광우병, 인간의 욕망이 만든 병이다.’‘광우병의 원인은 광인병이다.’‘사람들이 돈에 미친 것이 광우병을 만들었다.’ 3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❷ 광우병, 무엇이 문제인가? 이혜순|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0mac2
  • 29. 한미쇠고기 협상 내용 지난 4월 18일, 이명박정부는 미국까지 건너가서 임기가 6개월 남은 부시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주고 왔다. 이 협상을 하기 전과 타결 후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위 표 비고란에 보면 SRM기준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다.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하면 2006 년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특정위험물질을‘모든 연령의 소의 뇌, 눈, 척수, 머리 뼈, 척주, 편도, 소장 끝부분(곱창)’으로 정의했었는데, 2008년 4월 18일 협상 결과 바뀐‘특 정위험물질(SRM)’정의는‘(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소장 끝부분(곱창)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눈척수머리뼈(skull) 배근신경절 및 척주’라고 바꾼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의 SRM 정의 및 제거방법을 보고 넘어 가자.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3 1 여성노동자의 시선 ❷ 협상타결전 협상타결후 비고 - SRM의 기준을 변경 - 연령과 부위 제한 철폐. - 대다수 국민이 광우병특정 위험물질에 노출되는 결과 - 최근 근육, 혈액, 오줌, 우유에도 프리온성분 검출 보고 - 30개월 미만 쇠고시 : SRM1) 중 편도 와 소장 끝 부분제외 모든 부위 수입 허용 - 30개월 이상 쇠고기 : SRM(뇌, 편도, 안구, 척수, 머리뼈, 배근신경절, 척추, 소장 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 구분 OIE 미국 EU 일본 OIE 기준 과 같음 위 부위를 식품에만 배제 - 12개월령 이상 소 : 두개(하악제외,뇌,안구포 함), 척수, 척추, 배근신경절 - 모든 소의 장 전체, 편 도 및 장간막 위 전 부위를 제거·폐기 SRM 정의 제거 방법 - 30개월령 이상 소 : 두개, 뇌, 눈, 척수, 척주 - 모든 소의 편도 및 소 장 끝부분[BES위험관 리국] 식품, 사료, 비료,화장품, 약품 및 의료기구로 교 역금지위 부위를 식품에 만 배제 - 모든 소의 두부(혀, 볼 살 제외),척수, 척추, 소 장 끝부분, 배근신경절 위 전 부위를 제거·소각 1) SRM이란‘특정위험부위’라는 뜻이다. 이 특정위험부위는 각 나라마다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51:1PM페이지31mac2
  • 30. 외국과의 비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표] 일본과의 비교(수입위생조건) 또 한국이 OIE(국제수역사무국)기준을 절대화하면서 검역주권을 포기한 반면, 일본은 OIE 기준을 단지 권고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은 OIE 국제기준에 따른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EU는 미국산쇠고기를 광우병도 아니고 항생제, 성장호르몬 사용을 이유로 수입을 거부하고 있어 1억5천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있다고 한다. 광우병은 우선 사료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각 나라의 사료정책은 어떤지 살펴보자. 3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❷ 일본 한국 비고 - 30개월 미만 SRM 중 편도와 소장 끝부분제외 모든 부위 수입 허용 - 30개월 이상 SRM(뇌, 편도, 안구, 척수, 머리뼈, 배 근신경절, 척주, 소장끝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위 - 광우병,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의 역학조사를 기다려야 하고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음.-검역 주권 미국에 넘겨줌. 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한국 협상대표단은 “일본도 결국 한국과 비슷한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변 하고 있음. 20개월 미만 뼈 포함 쇠고기 SRM (뇌, 편도, 안구, 척수, 머리뼈, 배근신 경절, 척주, 소장 끝 부분) 제외 검역조건에 문제가 있 을 경우 즉시 수입중단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2mac2
  • 31.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비교> 생각해 보게 하는 몇 가지 6월 10일에 켜진 100만개의 촛불, 어떤 마음들일까? 우선 한 나라의 정부가 자기 나라 국민의 건강을 팔 아먹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을 것이 다. 또 그런 중요한 협상의 과정이라 는 것이 전혀 국민에게는 공개도 토 론도 하지 않은 채 심지어 위험하지 않다고 속여가면서까지 다른 나라에 내 주고 온 통치방식에 대한 문제제 기가 있을 것이다. 또 광우병 협상 이전부터 교육자율화 조치, 민영화 추진, 대운하 추진, 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 도대체 이명박정부가 하는 일들이 무시무시한 정책들인데다가 불도저처럼 사회적 토론과 합의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쌓여 있던 것도 중요한 배경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쌓아 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 는, 그야말로 국민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촛불인 것이다. 또 이명박정부의 굵직한 공약들이 무섭다. 민영화도 대운하도 겁난다. 공약을 지킬까봐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3 3 여성노동자의 시선 ❷ 동물성사료 영국 미국 경과 금지조치내용 88년부터 98년 4월부터 시행 90년부터 96년 까지 시행 96년부터 시행 90년까지 시행 2004년 입법예고. 그러나 업계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함 1단계 : 되새김동물(소)에게만 동물 성사료 금지(돼지,닭에게는허용) 2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SRM) 동물성사료금지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영국에서 시행후 광우 병소 27,000마리 신규 발생으로 폐기 영국에서 시행후 광우 병소 16,000마리 신규 발생으로 폐기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3mac2
  • 32. 두려운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불안해 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이런 정책들을 추진 하지 못하도록 이번 촛불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저항 의 촛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과 고민의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광우병, 인간의 욕망이 만든 병이다.’‘광우병의 원인 은 광인병이다.’‘사람들이 돈에 미친 것이 광우병을 만들었다.’이 말들을 부정할 수 있는 가? 광인병에 걸린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미국 축산업자들이고 나는 아닌가? 10%의 부자들이고 90%의 서민들은 아닌가? 90%에 속하는 우리는 돈에 미치지 않았는가? 나는 무엇을 소중한 가치로 삶고 살아가고 있는가? 광우병의 원인을 제공한 광인들로써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듯 하다. 인과응보라고 했던가? 인간이라는 집단에게 이제 그만 가는 곳 모르는 달리기를 멈추고 돌아보라는 자연의 가르침은 아닐까? 성찰의 촛불이다. 3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여성노동자의 시선 ❷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4mac2
  • 33. □ 마더센타 (독일 슈트트가르트 소재) : 지역의 고립된 여성과 아동을 지역사회에 통합하고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모델 (1) 마더센타는 어떤 단체인가? - 지역의 한부모, 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아동을 위한 자조공간이며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곳이다. (2) 마더센타 탄생배경 - 마더센타는 1980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가족부에서 3개 모델센터 지원한 후 사례집을 발간하여 이후 바이러스처럼 퍼져서 현재 유럽, 아프리카, 북미 포함하여 750여개의 MC(Mother Center)가 있다. - MC 확대는 연구결과를 학술논문으로 발간하지 않고 MC에서 활동했던 여성들 스스 로의 경험을 씀으로써(나중에 체코어로 번역). 다른 엄마들이 이것을 읽고 영감을 얻 어서 그들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됨으로서 가능했다. 이 책의 핵심 메시 지는 1)“바로 이거야!”2)“우리도 할 수 있어!”이다.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3 5 국제관련 유럽 돌봄공동체를 다녀와서 제 3탄 독일 마더센터와 벨기에 사회적 기업 Terre편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실장 이번호에서는 유럽 돌봄공동체 방문 시리즈의 마지막편으로 독일 마더센터와 벨기에 의 사회적 기업 Terre을 소개한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5mac2
  • 34. (3) 주요 활동 1) 주요 시설 - 부모어린이 센터 - 영유아 보육 시설 (뛰어놀고 꿈꾸는 곳 Toben & Traumen) - 아동 긴급 보호소 - 공작실 - 재활용 가게 (별&동전 Stern Taler) - 카페 & 식당 - 작은 도서관 (공간&고요함) - 스포츠 & 댄스 3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국제관련 ◀ 카페 : 마더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카페가 사 람들을 맞이한다. 누구나 편하게 앉아서 차를 마시 고 옆사람에게 말을 건넨다. 경비실이 없다. ◀ 작은 도서관 (공간&고요함)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6mac2
  • 35. 2) 마더센타의 4가지 기둥 - 열린공간 : 마더센터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반공개적인 공간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동네마을 거실) - 아이들과 함께 : 아이들은 항상 공적 영역에서 소외되지만 여기서는 언제든지 환영받 는다. - 여성스스로 : 누구든지 하나 정도는 잘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외부 의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원을 찾고 이웃들에게서 찾는다. 특 히 외국여성은 자격증 갖고 있는데 그 경험을 활용하도록 한다. - 인정해주는 문화 : 처음에는 정부에서‘엄마들이 나랏돈 받아서 커피나 마시냐’비난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한 일을 인정하고 있다. 3) 마더센타의 특징과 전략 -‘너 문제가 있으니 우리 전문가들에게 와서 도움을 받아라’라는 식의 일반적인 사회 서비스의 접근과 정반대이다. 우리는‘당신은 최소한 한가지의 장점이 있다. MC에 와 서 그것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라’라고 말한다. - 자기경영전략(self managed stretegy) : 아이들과 함께 매일 커피숍에 들러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 받는다. 그리고 활동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 주요 활동내용 : 1) 저소득가구 돕기, 일상의 허드렛일 지원 2) 쇼핑, 이발, 점심식사, 장난감 도서관, 재봉교실, 수선서비스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3 7 국제관련 ◀ 영유아 보육 시설 (뛰어놀고 꿈꾸는 곳 Toben & Traumen)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7mac2
  • 36. 3) 언어교습, 컴퓨터, 직업훈련과 같은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훈련 제공 4) 통합적 보건서비스 - 우리는 모두“일상생활의 전문가”이다. (4) 시사점 독일의 마더센타는 감동 그 자체였다. 마더센타는 영유아 아동, 여성, 노인 등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지지하고 지원받고 삶을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복합 지원공간이었다. 특히 전통적인 가족 해체와 더불어 지지와 지원체계가 끊어진 개별화된 개인 특히 여성들은 가족을 대체해서 지원해줄만한 사회적 지지공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과 아동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 대체 기능은 몇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거기에는 이에 합당한 철학과 가치가 있어야 하며 건물 공간 곳곳에 이루어지는 모 든 프로그램과 만남 속에 스며 있어야 한다. 마더센타는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여러 센타는 현재 이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여전히 프로그램 제공자와 이용자가 나뉘어져 있고 대상화되어 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을 때 이용자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된다. 마더센타처럼 그곳에서 주인은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다. 그들이 자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꾸고 센타를 자신의 집처럼 여 길 수 있게 하는 살아숨쉬는 무형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마더센타를 보며 지역의 고립된 여성과 아동을 지역사회에 통합하고 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모델이 무엇이지 알 수 있었다. 3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국제관련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8mac2
  • 37.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3 9 국제관련 마더센타를 세운 Andrea Laux 본인의 이야기 (47세, 아들 1명(24), single mom) 라욱스 씨는 21년 전 당시 single mom으로 국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아들은 반신 마비이고 본인도 중독상태였다고 한다. social woker가 본인을 돕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자신 에게 언젠가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확신, 직장을 구해서 일자리를 구할거라는 비젼을 주 지 못했다. 스스로 의지도 의욕도 없는 엄마였다. 그러나 MC책을 접하고 바로 시장에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함께 할 엄마들 찾아나섰다. 책을 읽고나니 이런 활동은 나도 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처음에는 30여명이 모여 시작했다. 모임을 통해 그동안은 자신의 문제를 부모와 나 개인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공적 토론을 통해 개인의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임을 깨닫기 시작했 다. 그 결과 21년 전 다른 엄마들과 함께 EKiZ 창단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모여서, 커피 판매등의 활동을 했는데, 6년전부터는 시에서 지원도 받고 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중요하다.‘예민한 안테 나’가 있어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준다. 아니 도움이라기보다는 공감해준다. 풀어야 할 문제가 항상 있지만 파티를 열 이유도 항상 있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39mac2
  • 38. □ Terre (벨기에 소재) 풀뿌리대안경제모델재활용사회적기업 1) Terre란 어떤 곳인가? - Terre는 1942년 제3세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60여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수거 및 재활용 사업으로 출발한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이며 현재 6개의 회사로 발전하였다. - Terre는 땅 지구를 의미한다. 1970년대 미국이 달 착륙 즈음에서 Terre란 이름이 만 들어졌다. 미지의 달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전에 지구의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관심을 가져라는 철학이 담겨져 있다. 2) Terre의 탄생배경 - 1942-1980: 42년 테흐 설립, 설립목적은 제3세계 개발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토요일 재활용을 수집하여 재정을 확충하였다. 당시 자원봉사자는 평범한 노동자였으 며 인원이 1,000명 정도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벨기에 국민 들의 실업문제 해결 위해 자국의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4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국제관련 ◀ 포스터에 대한 설명 - 한쪽은 벨기에 사진이며 또 다른 한 쪽은 필리핀 사 진이다. 잘 사는 1세계와 3세계를 가운데의 지퍼처럼 연결하자는 의미이다. 유럽과 제3세계를 이어준다는 철학이 담긴 포스터이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40mac2
  • 39. - 1981년 ~현재 : 81년 고용인 4명으로 시작해서 유급노동자를 채용하기 시작하여 현 재 285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테흐는 2007년 현재도 제3세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110만유로(한화13억) 지원하였다. 그리고 각 사업팀마다 대표 12명을 뽑아서 제3세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외연수 준비 중이다. - 테흐 일자리는 단기, 한시적 일자리가 아니라 상용직 전일제이다. 98년 자동화 되면서 고용유지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해 나가고 있다. - 벨기에는 전체시장에서 10%는 사회적기업으로 보호한다는 조항이 있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3) 테흐의 주요활동내용 -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 노동자들이 회사 운영과 경영에 참여 - 사업결과, 경제활동의 수익의 일부를 기업, 단체, 제3세계국의 지원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4 1 국제관련 ▶ 테흐 입구 옷 수거, 분리하여 정리해놓 은 작업장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41mac2
  • 40. 4) Terre의 특징 (1)민주적 참여 경영을 위한 회의구조 - 총회 : 연 3회, 근로자 285명중 회원으로 가입한 75명이 참여, 총회는 회의시간 안에 진행 - 주간회의 : 의무사항,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 논의, 부문별 주 1회 이 회의에서는 사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사람들의 참여율이 높다. 특히 97년 회사 적자 로 해고문제가 회의 주제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정신지체 장애 근로자가‘회사가 문 닫으면 나 같은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자살한다’는 발언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하 여 식대를 안받기로 결의하여 해고발생을 막음. - 이사회 : 월 1회,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사 선출, 다른 곳에서는 유명한 사람을 이사 로 선출하나 여기서는 년 1회 직접 선출 - 신입사원회의 : 의사소통담당자가 기업의 문화, 전통, 각종회의 등에 대해 설명해줌 - 월례회 : 월 1회, 모든 영역이 모여서 하며 회사의 현황과 경영에 대해 이야기 함 - 상시교육을 위한 회의 : 격월 1회(주제는 자유로움. 예를 들어 다음의 주제는 에너지 사유화) (2) 민주주의 실천 급여체계 - 급여의 차이 : 최저를 1이라고 했을 때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은 1.7임 - 급여차이의 기준 : 성별, 근무연수, 학위는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단지 책임이 있을 경우 책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됨. (노동자가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할 경우 3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친 후 결정함) 예를 들면 엔지니어 임금이 트럭운전사보다 적 다. 왜? 트럭운전사는 두명의 부하직원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3) 제 3세계의 지원 - Terre의 제 3세계 지원예산 : 2007년 기준 110만 유로(한화 13억) - 노동자 중 13명을 뽑아 제 3세계 연수프로그램을 준비 중 - 사회적 경제, 연대의 경제와 관련하여 2009년 룩셈부르크에서 제 3세계와 함께 하는 대륙 조직모임이 있을 예정 - 제 3세계 지원 사례로 필리핀 PDJ라는 단체와 파트너로 연계 개발프로젝트 지원. 유 4 2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국제관련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42mac2
  • 41. 기농을 생산하는 3천 농업인 가구로 성장, 브라질 여성협동조합을 지원해서 만듦. 5) 시사점 - 노동자들의 참여경영 철학이 조직 내에서 실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점 : 임금, 의사소 통, 회의구조 등 노동자의 참여 경영 철학이 기업 운영 시스템으로 구조화 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 운영 철학이 누구 한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 고 있는 철학이다. 즉 철학과 실천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고 있다. - 제3세계에 대한 지원: 제3세계의 빈곤은 바로 그 제 3세계의 잘못이 아니라 유럽 선 진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수익금들은 당연히 그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믿고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창립자나 책임자의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 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교육을 통하여 이해시키고 제 3세계 연수를 통하여 만들어 가고 있음. - 작업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인식하고 실천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4 3 국제관련 “직업장이 민주주의의 장이고 교육의 장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 싸운 사람들이다. 이제 쟁취해야 하는 것은 경제의 자유이다. 이걸 유토피아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실용적 현실적 유 토피아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신들의 눈으로 희망을, 대안을 보고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냥 안 된다. 끊임없이 교육해야 하고 임파워먼트 해야 한다.‘민 주주의’란 말과 교육이라는 말이 섞여야 하고 이걸 합친 개념이어야 한다.” Terre 책임자 살바도르의 한마디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43mac2
  • 42. 마지막으로 전체 연수를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하라면 1. 여성문제는 가난한 나라나 선진국이나 나라와 국경을 넘어서는 인류 전 체의 문제라는 것을 느꼈다. 남녀간의 임금차별과 여성에게 훨씬 무거 운 육아부담의 부당성을 얘기한 프랑스 텔레콤 여성노동자, 일상의 차 별 속에 고통 받는 중동지역의 이주 여성노동자, 싱글마더로서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히 얘기한 독일 마더센타 라욱스씨 등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더 많은 역경을 헤쳐가야 하는 여성들의 이 야기 앞에, 여성문제는 인류사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을 차별문제가 아닐까 생각했다. 2. 한국의 여성운동이 세계의 여성운동이며 우리의 실천적 고민과 담론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사회제도와 그 제도의 현실 적용성을 높여주는 사회연대적 철학은 우리 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지만 분단과 독재의 척박한 현실에서 여성이 새 로운 세계를 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운동현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임을 확신하였다. 3. 어느 곳에서나 상황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다른 세계는 가능하 다’는 믿음과 철학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아 무리 유럽의 복지 수준이 뛰어나고 유럽기금이 풍부하다 해도 또 다 른 어려움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빈부격차와 고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부모, 실업자, 이주민 등이 중심이 되어 주민조직운 동, 사회적 기업운동, 저소득 여성 경제자립지원활동 등을 활발히 전 개하고 있었다. 4 4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국제관련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44mac2
  • 43.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4 5 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실을 드나든 것은 “미모사”(미래를 꿈꾸며 모인 사람들)가 생 기기 전이었습니다. 전북여성노동자회 함계 남 실장님과 상담으로, 파산 신청하고 면책 받고는 너무도 고마운 마음에 동참하게 되 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가장들의 자조모임이 조직 되었고“미모사”라는 이름도 짓게 되었지요. 모임에 몇 번 참여하면서 회원들 모두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많이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 금은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부를 물 을 정도로 정이 돈독해졌습니다. 지금의 여성가장 자조모임‘미모사’가 여 성가장들의 크나큰 버팀목이 되어 준 것입 니다. 미모사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살아오 면서 이제까지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 다는 어느 회원의 얘기를 듣고 그저 안타깝 기만 했습니다. 2007년 여름 부안에 있는“고사포”라는 해수욕장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리도 바쁘기만 하던 회원들이 어떻게 짬을 냈는 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모여서 대 형버스를 2대나 빌렸습니다. 누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구분이 안 갈 정 도로 모두들 동심으로 돌아가, 바닷가에서 달리고 물속에 풍덩풍덩 빠지기도 하고 물 빠진 바닷가에서 조개도 잡으면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와 같 은 여성가장들이 언제 한 번 맘 놓고 즐겁 게 놀아 본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지난 추석 때는 어땠는데요! 명절연휴 일에도 친정에도 시댁에도 갈 수 없어 명절 증후군 한번 경험해보지도 못한 채 방안에 갇혀 지냈던 연휴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 [아름다운 사람] 고금옥 전북여성노동자회 미모사 회장 한부모자조모임‘미모사’ ▲ 리폼소모임“ 우리집 간판만들기”08. 5. 28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45mac2
  • 44. 해“추석 상차림”이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뜻 깊은 추석을 보냈습니다. 가녀린 코스모스도 많은 군락을 이루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던가요? 아무리 가 녀린 코스모스지만 그 꽃 무더기의 아름다 움이라는 힘! 우리들 모임‘미모사’와‘여성 노동자회’도 이렇게 뭉치면 대단한 힘이 나 올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행복한 얼굴, 입가에 넘치는 웃음이, 어찌 그 꽃보 다 못할까요. 평생 웃어야 될 웃음을 그날 다 웃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절로 입 가에 웃음이 돌고, 웃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인데. 또한‘여성노동자회’에 들어와서 일자리 를 얻었다는 것은 어느 것에도 비길 데 없 는 행복입니다. 일하면서 만난 어느 가정관 리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서서 하는 말,“저 는요 여기가 회사에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 고 있는 거예요”라는 겁니다. 그이의 당당함 이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가정보육사’라는 직업을 갖고서, 동네 사람들의 골칫거리였던 한 가정의 자 매를 만나서, 계속 상담하고 방과후 선생님 과 상의하면서, 언니는‘대안학교’에, 동생 은‘그룹홈’에 보낸 일은 저에게 큰 보람으 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람도 잠시일 것 같습니다. 10월이면 보육사업도 끝 나고, 저의 일자리도 없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원 합니다!! 아니, 우리 보육사들은 간절히 원 합니다. 지속적인 일자리를!!! 우리 회원들에게 전합니다.‘여성노동자 회’는 우리들의 보금자리거든요. 제발 남의 집인양 어색해 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찾아 가고, 건의도 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 으면 합니다. 적지만 그러나 소중한 회비를 내는 우리 모두는“여성노동자회”의 주인 입니다. 더불어 사무실 직원들도 우리 회원 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배 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큰 바램은 우리 여성가장들에 게 대중교통 교통비를 지급해 주시기를 우 리 여성가장들의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해 보면 어떨까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노동자회’가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합시다. 여성가장 자조모임 미모사 아이~러~뷰 ~ 전북여성노동자회 파이팅!! 4 6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 영상소모임“미모사의 내일찾기”08. 5. 14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46mac2
  • 45. 식코Sicko는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이다. 미국은 2007년 서구권 국가 중 의료보험이‘민영화’된 유일한 나라이다. 미국국민들의 의료보험제도는 저소득층과 노령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 (medicaid)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국민이 영화의 주 대상인 민간(사회)보 험으로 적용받고 있다. 높은 보험료로 쉽게 가입할 수 없는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가 입자는 2억 5천 만 명이며 그 밖에 하루 하루 아프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5천 만 명의 의 료보험 비가입자들이 있다고 한다. 애덤은 무릎이 10센티 이상 찢어졌다. 그러나 그는 병 원에 가지 않았다. 그의 무릎을 꿰메는 건 애덤 바로 자신 이다. 릭은 작업 중 손가락 두개를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의사는 약지 봉합에 12만 달러, 중지는 6만 달러를 불렀 다. 릭은 약지를 선택했고 중지는 버렸다. 릭과 애덤, 이들은 미국의 의료보험가입자가 아니다. 하루 하루 아 프지 않기만을 기도하는 5천 만 명의 비가입자들 중 하나 였다.‘그럼 그렇지. 보험을 안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나 라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것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잖 아. 그건 우리나라도 보험 안들면 똑같잖아.’그런데 영화 식코는 그 비가입자 5천 만 명에 대한 영화가 아니다. 보험을 가입한 2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4 7 문화 읽기 아프냐? 보험은 있고? : 식코 Sicko를 보고나서 안영진|서울지부의료급여관리사지회사무장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47mac2
  • 46. 4 8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문화 읽기 억5천만에 관한 얘기다. 어차피 보험적용을 받는 대상자인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래리와 도나는 얼마 전까지는 편집장과 기 계공으로 그런대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던 중산 층이었다. 그러나 래리가 심장발작을 일으키고 도나가 암에 걸리면서 두사람은 살집마저 잃고 파 산했다. 딸의 집으로 옮긴 날 근처에 사는 아들이 찾아와 앞으로 어떡할거냐며 대책을 말해보라고 한다. 매정하게 다그치는 아들 앞에 서 두 부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다. 프랭크씨는 79세다. 그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 이유는? 일을 해야 약값이 공짜이기 때문이다. 일을 그만두는 즉시 그는 매달 수백 달러의 약값을 지출해야 한다. 그는 죽을 때 까지 일하겠다고 한다. 그에게는 황혼의 여유있는 삶은 없다. 로라는 교통사고로 엠뷸런스 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얼마 후 보험사에서 그 사용료를 청구했다. 구급차 사용시 보험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를 당해 쓰러진 사람이 보험사에 전화해“저 병원에 실려가야 하는데 엠뷸런스 써도 되냐?”승인을 받고 다시 쓰러지라는 얘기다. 택시가 어느 건물 앞에 환자복을 입은 할머니를 내리고 사라진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내린 자리를 서성거린다.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를 병원이 인근 요양소에 버린 것이다. 이 요양소에 이렇게 버려진 사람이 50명이라고 한다.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세계최고의 강대 국 미국에서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생기는 걸까? 그건 미국의 의료보험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는 민간보험이 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 의료행위의 결과로 남는 이윤들은 의료의 질 을 높이고 소외계층을 돕는 방식으로 재분배해야 한다. 그런데 민간회사가 참여하게 되면 서 많은 개인의 생명이나 건강권 확보보다는 회사의 이윤을 먼저 챙기고 더 많은 경영이익 을 위해 강력한 로비자금을 투자해 의원들을 매수하고 유리한 정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한 다. 거대한 조직이 점점 배를불릴 수록 국민들은 더 많은 보험료와 의료비를 지급하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48mac2
  • 47. 감독은 또한 911테러 당시 미국의 영웅(hero)들이 라고 불였던 당시 구조대원을 소개한다. 대부분 자원 봉사자였던 이들은 무너진 무역센터 잔해더미에서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밤낮없이 뛰었던 진 정한 미국의 영웅이었다. 정부는 이 영웅들을 위해 5 천 만 달러의 기금을 만들었지만 미국의 여느 보험 회사와 마찬가지로 도움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많은 대원들이 폐섬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그 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정부기금을 신청하지만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거부되고 있다. 감독은 이 환자들을 이끌고 미국의 적국, 쿠바로 향한다. 그곳에는 모든 의료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미국의 영토, 관타나모 수용소가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당연히 그들은 그곳에서 치료받을 수가 없다. 그곳은 이라크 전쟁포로라든가, 테러범만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감독은 다 분히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찾아 가까운 약 국을 찾아간 그들은 이 영화의 최고 클라이맥스를 보여준다. 미국에서 120달러를 주고 샀 던 약이 단 돈 5센트로 살수 있다는 사실에 구조대원이었던 레지양은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만다. 이렇듯 영화를 보다보면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바로 위에 열거한 사람들의 모습이 건강보험이 민영화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상상하는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의 해결방안을 무어감독은 무상의료체계로 풀어보고자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의 병원관계자, 환자들을 만나 의료시스템의 만 족도를 확인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제시한다. 쿠바에서 만난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국가의 소득이 늘면 그만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일 하 는 여 성 7 5 호 _ 6 월 4 9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49mac2
  • 48. 캐나다의 시민은 말했다. ‘나도 언젠가 도움을 받을 테니까, 잘 버는 내가 세금을 더 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혜 택을 받게 하는 것이 뭐 어떠냐고’ 영국의 한 시민은 말했다. ‘세상은 우리(we)를 위한 것이지 나(me)를 위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은 말했다. ‘프랑스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만, 미국은 국가를 위해 국 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미국이 운영하는 민간의료보험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민영화했을 때 반드시 미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수준과 사회문화적 수준과 함께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 로 스케치된 유럽식 무상의료를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그대 로 적용한다는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재정상태도 굉장히 열악하고 민간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진료거부는 없지만“입원보증금 요구”,“기피환자 거부”등의 방법으로 병원에서 우회적으로 환자에 대한 통제를 하는 식코 에서 등장할 법한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일부에서는 의료보험의 붕괴현상까지 예측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의료보험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경제수 준, 사회문화적 의식과 수준에 맞는 의료보험제도를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0 한 국 여 성 노 동 자 회 문화 읽기 일여75호_0806내지702008.6.246:19PM페이지50ma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