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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패러다임ICT 변화에 따른
융합ICT SW․ 규제이슈와 현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목 차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목표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ICT
융합 규제 개선의 가지 방향ICT SW 8․
- 3 -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목표
규제1.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 (
함한다 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행정규제기본법 제 조( 2 )
규제의 존재이유2.
사회적 국가적 공익의 실현- ㆍ
헌법 제 조 제 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37 1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 기득권 사업자의 시장질서 유지 수단* :
- 4 -
규제개선의 필요성3.
사회 경제활동에서의- ㆍ 국민의 자율과 창의의 촉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
조 제 조 제 항1 , 5 1 )
-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
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
-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도 변해야 국가의 경쟁력이 유지되기 때문
- 5 -
규제개선의 목표4.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 행정(
규제기본법 제 조1 )
결국 규제개선의 목표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효율적인 규제의 신- 1) , 2)
설 나쁜 규제에서‘ ’⇒ 좋은 규제‘ ’ 로
규제철폐 가 목표가 아님* ‘ ’
- 6 -
좋은 규제 란5. ‘ ’ ?
-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규제
혁신적 성장(= )
기득권 사업자 옹호 목적만이 아닌* 진입장벽 하향을 달성하는 규제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만하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임*
-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비효율적*
인 규제임
사회적 국가적 공익을 실현하는 규제- ㆍ
기술규제의 특수성
동양과 서양의 기술에 대한 인식1.
동양은 화약 종이 인쇄 등에서 앞선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 , ,
력한 국가적 도덕적 통제로 인하여 기술발전의 고도화가 지연됨ㆍ
서양은 베이컨의 과학기술에는 장벽이 있을 수 없다 는 철학논리에 의- “ ”
하여 과학기술의 연구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없었고 그 결과 산업혁명
을 달성함
이러한 사조와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
기술규제의 특수성2.
- 공익에 반하는 기술이 다른 한편 배아줄기세포 복제에서처럼 중요한 질병, ,
치료와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음 이중성( )
지금까지의 규제들이 대개 현재의 사례와 경험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
기술규제는 다분히 미래적 예방적 성격을 띰 예측성( )ㆍ
- 규제와 관련된 취약집단 을 확정하기 어려움 보호대상(vulnerable groups) ( )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광역성- ( )
- 현재의 침해가 아니라 다음 또는 미래 세대의 인권에 대한 침해 위험을
문제삼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법논증 및 법사고를 필요로 함
- 7 -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ICT
전제 인터넷시대에서 시대 로 급변1. : ‘ICBM ’
인터넷 시대에서 시대로의 전환-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자율기기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 중- (autonomous), (AI)
- 8 -
기술 산업적 측면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에 의한 신산업의 등장2. : ICT ,ㆍ
이질적인 기술분야 간의 융 복합화 현상의 심화 및 융합 비즈니스 모델- ㆍ
의 벌창
예 자율자동차 자동차 스마트홈 건축) U-Health Care(BT + IT), ( + IT), (
우버 운송 등+ IT), ( + IT)
산업간 경계의 와해-
예 핀테크 금융) (IT + )
새로운 산업군 또는 시장의 형성-
예 디지털 사이니지 핀테크) ,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게임룰이나 패러다임의 붕괴- ,
- 9 -
규제적 측면 기존 규제 체제의 문제점 부각3. :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는 현행 규제 체제 새로운 게임룰이- , ⇒
나 패러다임과의 부조화
예 의 융복합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W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
용하지 못하는 규제 체제 혁신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이기에 국가 경쟁⇒
력의 상실로 이어짐
예 자동차 경매장은 일정 규모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동)
차 관리법 규정 때문에 창업해 년 만에 누적 거래액 억원을 돌파한1 300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 는 영업 중단을 선언함' '
- 10 -
사회적 측면 사회적 갈등의 심화4. :
현행 규제체제를 벗어난 기술이나 서비스의 등장 기존 질서와의 갈등- ‘ ’⇒
예 우버와 기존 택시회사와의 갈등)
규제란 사회적 합의 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가가치성만을* ‘ ’
따져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새로운, 사회적 콘센서스‘ ’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11 -
융합 규제 개선의 가지 방향ICT SW 8․
진입규제를 최소화함1. (Negative system)
진입규제는-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됨
진입규제는 기득권 사업자의 시장질서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함-
예 보안성심의 제도)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출현할 새로운 융복합 기술이나 산업을 예측하기-
어려움 법이 아이디어 를 평가하지 말고 시장 이 평가하여야 함( ‘ ’ ‘ ’ )
진입규제는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기존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i) ICT , ii)
하나의 융복합 산업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모두 의미함ICT
- 12 -
따라서 관련 진입규제를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 (Negative)
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법이 아닌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함
다만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은 시장의 방임이 될 수 있음-
- 13 -
사전규제에서 사후책임체제로2.
사전규제란 국가가 후견인 적 입장에서 친절하게 산업이나 사업의 요건- ‘ ’ ㆍ
방향과 질서를 형성하는 시도를 의미함
사전규제는 산업화 시대 규제의 잔재로서 기존 산업에서의 신산업의 파생-
이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음
융복합 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다수 부처의 인허가 또는 인증을 받- ICT
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긴 기간이 소요됨
기술 중립성에도 반하여 오히려 기술 또는 산업발전을 저해하기도 함- ,
예 공인인증서 의무화)
- 14 -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그 대신 사후책임 또는 보험제도 가입을 강화하여- ,
국가의 시장 후견자적 지위를 최소화하여야 함
사전규제가 바람직한 경우라도 복잡한 사전규제는 최대한- , i) 간소화하여야
하고 하나의 길을 만들어 허용하는 것보다 여러 길을 만들어서, ii) 유연한
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함
예 의료기기 기능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예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15 -
규제차등화3.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은 매우 큼-
예 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매출액 이상의 규제비용 부) 2012 , 10%
담기업이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인 반면 인 이상 기업의 경우20 20.0% , 20
에는 로 기업규모에 따라 두 배 정도 규제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10.8%
자원 조직 정보 측면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를 유예하거- , ,
나 제외시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함
이 제도로 인하여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중소- ,
기업의 초기 성장 및 안정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음
예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간이신고제도 신설) LBS
- 16 -
영국의 경우 일정한 평가를 통하여 인 이하의 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 , 50
업에 대하여 년간 규제 면제를 해 주는 법이 년 월부터 시행됨3 2014 3
예) Business Minister Michael Fallon : We all want faster growth. As
Britain recovers, small businesses are leading the generation of ideas,
the creation of new jobs and the shift towards a balanced economy.
We cannot afford to hold them back with more rules and
regulations.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 도 규제차등화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
- 17 -
조직기반 법령에서 기능기반 법령으로 공동소관 입법4. ( )
현행 부처 또는 과가 하나의 법령을 관리하는 것이 관행임 즉 법령이- 1 1 .
수요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행정조직을 위하여 존재
하고 있음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에 대하여는 당연하게 여러 부처가 관여하게 되는데- ,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은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고 심지어 여러,
법령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
고 있음
예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드론의 경우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가 관여하고) , ,
있음
예 융합산업과 관련해서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규제가 이상임) ICT 66%
- 18 -
하나의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에 대하여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하나의 규
제 또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공동소관 입법 을 보편화하여야 함’
조직기반 법령이 아닌- 기능기반 법령이 되어야 하고 행정조직을 위한 법,
령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법령이 되어야 함
- 19 -
분산적 정책에서 통합적 정책으로 컨트롤타워5. ( )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은 부득이 여러 부처가 관여하게 되고 여러 부처가- ,
제각각 통일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통일되지 않은 정책 예산의 중복집행 조화롭지 못한 규제의- , ,
산재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동일 사안에 대한 진흥 부서와 규제 부서의 통일적 정책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예 빅데이터 산업 진흥 부처와 개인정보 보호 부처의 정책 모순)
규제개혁위원회가 존재하나 규제심의 에 중심이 있기에 융복합 산업- ‘ ’ , ICT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기에는 조직적으로나 업무 측면에서 부족함
- 20 -
융복합 산업 정책에서 핵심과제는 단순한 규제철폐 가 아니라 부처를- ICT ‘ ’
초월한 통합되고 전문적 체계적이며 시의적절한ㆍ 착한 규제 를 창설‘ ’ 하는
것임
예 드론이 택배배송기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안전기준의 설립)
예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인자율자동차법안 이 제정되어 있음) ‘ ’
시의적절한 규제를 창설해 가면서 법과 정책을 통일시키고 관련 부처를-
체계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ㆍ 컨트롤 타워‘ ’가 필요함
현재 관계부처 합동 를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부처를 초월한 전문* TF ,
적이며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21 -
규범적 상호운용성의 증대6.
규범적 상호운용성 이란 법적 규범을 만드는 과정- (legal interoperability) ,
이 국가관할을 넘어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 (The recently developed
term “legal interoperability” addresses the process of making legal
rules cooperate across jurisdictions)
현재 경제권역벌 지역별로 규범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시도가 이루어지- ㆍ
고 있음 로컬 규범의 광역화⇒
예 의 의) APEC CBPRs, US EU safe harborㆍ
현상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국제적으로 규범적- ICT ,
상호운용성 증진 노력을 키움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 및 반영에 노
력하는 것이 필요함
- 22 -
작은 규제가 아닌 큰 규제 중심의 개선7.
규제개선을 당면 문제의 해결로만 파악하지 말고 산업과 관련된- , ICT 체‘
질의 개선’으로 이해해야 함
작은 규제 개보다 큰 규제 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0 1
건수 실적보다는- 질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예 건수보다는 사업자가 심적으로 파악하는 규제개선도가 더 중요함)
임시방편적 규제개선이 되지 않도록 작은 규제에 기저에 깔린 문제를 파- ,
악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함
- 23 -
자율규제의 촉진8.
새로운 융복합 영역에 대하여 곧바로 법령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초기- ICT ,
에는 협회 등의 전문성을 존중한 자율규제 규범 성립을 지원함으로써 시
장의 공백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함
자율규제 규범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자율규제 지원을 통하여 업계와의 소-
통을 증진시켜야 함
자율규제의 충분한 검증 결과나 기술 시장 현장에서의 의사가 법령에 반- ㆍ
영되도록 하여야 함
- 24 -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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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장 패러다임ICT 변화에 따른 융합ICT SW․ 규제이슈와 현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2 - 목 차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목표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ICT 융합 규제 개선의 가지 방향ICT SW 8․
  • 3. - 3 -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목표 규제1.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 ( 함한다 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행정규제기본법 제 조( 2 ) 규제의 존재이유2. 사회적 국가적 공익의 실현- ㆍ 헌법 제 조 제 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37 1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 기득권 사업자의 시장질서 유지 수단* :
  • 4. - 4 - 규제개선의 필요성3. 사회 경제활동에서의- ㆍ 국민의 자율과 창의의 촉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 조 제 조 제 항1 , 5 1 ) -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 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 -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도 변해야 국가의 경쟁력이 유지되기 때문
  • 5. - 5 - 규제개선의 목표4.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 행정( 규제기본법 제 조1 ) 결국 규제개선의 목표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효율적인 규제의 신- 1) , 2) 설 나쁜 규제에서‘ ’⇒ 좋은 규제‘ ’ 로 규제철폐 가 목표가 아님* ‘ ’
  • 6. - 6 - 좋은 규제 란5. ‘ ’ ? -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규제 혁신적 성장(= ) 기득권 사업자 옹호 목적만이 아닌* 진입장벽 하향을 달성하는 규제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만하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임* -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비효율적* 인 규제임 사회적 국가적 공익을 실현하는 규제- ㆍ
  • 7. 기술규제의 특수성 동양과 서양의 기술에 대한 인식1. 동양은 화약 종이 인쇄 등에서 앞선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 , , 력한 국가적 도덕적 통제로 인하여 기술발전의 고도화가 지연됨ㆍ 서양은 베이컨의 과학기술에는 장벽이 있을 수 없다 는 철학논리에 의- “ ” 하여 과학기술의 연구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없었고 그 결과 산업혁명 을 달성함 이러한 사조와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
  • 8. 기술규제의 특수성2. - 공익에 반하는 기술이 다른 한편 배아줄기세포 복제에서처럼 중요한 질병, , 치료와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음 이중성( ) 지금까지의 규제들이 대개 현재의 사례와 경험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 기술규제는 다분히 미래적 예방적 성격을 띰 예측성( )ㆍ - 규제와 관련된 취약집단 을 확정하기 어려움 보호대상(vulnerable groups) ( )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광역성- ( ) - 현재의 침해가 아니라 다음 또는 미래 세대의 인권에 대한 침해 위험을 문제삼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법논증 및 법사고를 필요로 함
  • 9. - 7 -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ICT 전제 인터넷시대에서 시대 로 급변1. : ‘ICBM ’ 인터넷 시대에서 시대로의 전환-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자율기기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 중- (autonomous), (AI)
  • 10. - 8 - 기술 산업적 측면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에 의한 신산업의 등장2. : ICT ,ㆍ 이질적인 기술분야 간의 융 복합화 현상의 심화 및 융합 비즈니스 모델- ㆍ 의 벌창 예 자율자동차 자동차 스마트홈 건축) U-Health Care(BT + IT), ( + IT), ( 우버 운송 등+ IT), ( + IT) 산업간 경계의 와해- 예 핀테크 금융) (IT + ) 새로운 산업군 또는 시장의 형성- 예 디지털 사이니지 핀테크) ,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게임룰이나 패러다임의 붕괴- ,
  • 11. - 9 - 규제적 측면 기존 규제 체제의 문제점 부각3. :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는 현행 규제 체제 새로운 게임룰이- , ⇒ 나 패러다임과의 부조화 예 의 융복합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W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 용하지 못하는 규제 체제 혁신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이기에 국가 경쟁⇒ 력의 상실로 이어짐 예 자동차 경매장은 일정 규모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동) 차 관리법 규정 때문에 창업해 년 만에 누적 거래액 억원을 돌파한1 300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 는 영업 중단을 선언함' '
  • 12. - 10 - 사회적 측면 사회적 갈등의 심화4. : 현행 규제체제를 벗어난 기술이나 서비스의 등장 기존 질서와의 갈등- ‘ ’⇒ 예 우버와 기존 택시회사와의 갈등) 규제란 사회적 합의 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가가치성만을* ‘ ’ 따져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새로운, 사회적 콘센서스‘ ’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 13. - 11 - 융합 규제 개선의 가지 방향ICT SW 8․ 진입규제를 최소화함1. (Negative system) 진입규제는-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됨 진입규제는 기득권 사업자의 시장질서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함- 예 보안성심의 제도)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출현할 새로운 융복합 기술이나 산업을 예측하기- 어려움 법이 아이디어 를 평가하지 말고 시장 이 평가하여야 함( ‘ ’ ‘ ’ ) 진입규제는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기존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i) ICT , ii) 하나의 융복합 산업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모두 의미함ICT
  • 14. - 12 - 따라서 관련 진입규제를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 (Negative) 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법이 아닌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함 다만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은 시장의 방임이 될 수 있음-
  • 15. - 13 - 사전규제에서 사후책임체제로2. 사전규제란 국가가 후견인 적 입장에서 친절하게 산업이나 사업의 요건- ‘ ’ ㆍ 방향과 질서를 형성하는 시도를 의미함 사전규제는 산업화 시대 규제의 잔재로서 기존 산업에서의 신산업의 파생- 이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음 융복합 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다수 부처의 인허가 또는 인증을 받- ICT 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긴 기간이 소요됨 기술 중립성에도 반하여 오히려 기술 또는 산업발전을 저해하기도 함- , 예 공인인증서 의무화)
  • 16. - 14 -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그 대신 사후책임 또는 보험제도 가입을 강화하여- , 국가의 시장 후견자적 지위를 최소화하여야 함 사전규제가 바람직한 경우라도 복잡한 사전규제는 최대한- , i) 간소화하여야 하고 하나의 길을 만들어 허용하는 것보다 여러 길을 만들어서, ii) 유연한 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함 예 의료기기 기능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예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 17. - 15 - 규제차등화3.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은 매우 큼- 예 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매출액 이상의 규제비용 부) 2012 , 10% 담기업이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인 반면 인 이상 기업의 경우20 20.0% , 20 에는 로 기업규모에 따라 두 배 정도 규제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10.8% 자원 조직 정보 측면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를 유예하거- , , 나 제외시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함 이 제도로 인하여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중소- , 기업의 초기 성장 및 안정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음 예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간이신고제도 신설) LBS
  • 18. - 16 - 영국의 경우 일정한 평가를 통하여 인 이하의 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 , 50 업에 대하여 년간 규제 면제를 해 주는 법이 년 월부터 시행됨3 2014 3 예) Business Minister Michael Fallon : We all want faster growth. As Britain recovers, small businesses are leading the generation of ideas, the creation of new jobs and the shift towards a balanced economy. We cannot afford to hold them back with more rules and regulations.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 도 규제차등화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
  • 19. - 17 - 조직기반 법령에서 기능기반 법령으로 공동소관 입법4. ( ) 현행 부처 또는 과가 하나의 법령을 관리하는 것이 관행임 즉 법령이- 1 1 . 수요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행정조직을 위하여 존재 하고 있음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에 대하여는 당연하게 여러 부처가 관여하게 되는데- ,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은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고 심지어 여러, 법령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 고 있음 예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드론의 경우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가 관여하고) , , 있음 예 융합산업과 관련해서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규제가 이상임) ICT 66%
  • 20. - 18 - 하나의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에 대하여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하나의 규 제 또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공동소관 입법 을 보편화하여야 함’ 조직기반 법령이 아닌- 기능기반 법령이 되어야 하고 행정조직을 위한 법, 령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법령이 되어야 함
  • 21. - 19 - 분산적 정책에서 통합적 정책으로 컨트롤타워5. ( )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은 부득이 여러 부처가 관여하게 되고 여러 부처가- , 제각각 통일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통일되지 않은 정책 예산의 중복집행 조화롭지 못한 규제의- , , 산재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동일 사안에 대한 진흥 부서와 규제 부서의 통일적 정책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예 빅데이터 산업 진흥 부처와 개인정보 보호 부처의 정책 모순) 규제개혁위원회가 존재하나 규제심의 에 중심이 있기에 융복합 산업- ‘ ’ , ICT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기에는 조직적으로나 업무 측면에서 부족함
  • 22. - 20 - 융복합 산업 정책에서 핵심과제는 단순한 규제철폐 가 아니라 부처를- ICT ‘ ’ 초월한 통합되고 전문적 체계적이며 시의적절한ㆍ 착한 규제 를 창설‘ ’ 하는 것임 예 드론이 택배배송기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안전기준의 설립) 예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인자율자동차법안 이 제정되어 있음) ‘ ’ 시의적절한 규제를 창설해 가면서 법과 정책을 통일시키고 관련 부처를- 체계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ㆍ 컨트롤 타워‘ ’가 필요함 현재 관계부처 합동 를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부처를 초월한 전문* TF , 적이며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23. - 21 - 규범적 상호운용성의 증대6. 규범적 상호운용성 이란 법적 규범을 만드는 과정- (legal interoperability) , 이 국가관할을 넘어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 (The recently developed term “legal interoperability” addresses the process of making legal rules cooperate across jurisdictions) 현재 경제권역벌 지역별로 규범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시도가 이루어지- ㆍ 고 있음 로컬 규범의 광역화⇒ 예 의 의) APEC CBPRs, US EU safe harborㆍ 현상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국제적으로 규범적- ICT , 상호운용성 증진 노력을 키움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 및 반영에 노 력하는 것이 필요함
  • 24. - 22 - 작은 규제가 아닌 큰 규제 중심의 개선7. 규제개선을 당면 문제의 해결로만 파악하지 말고 산업과 관련된- , ICT 체‘ 질의 개선’으로 이해해야 함 작은 규제 개보다 큰 규제 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0 1 건수 실적보다는- 질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예 건수보다는 사업자가 심적으로 파악하는 규제개선도가 더 중요함) 임시방편적 규제개선이 되지 않도록 작은 규제에 기저에 깔린 문제를 파- , 악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함
  • 25. - 23 - 자율규제의 촉진8. 새로운 융복합 영역에 대하여 곧바로 법령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초기- ICT , 에는 협회 등의 전문성을 존중한 자율규제 규범 성립을 지원함으로써 시 장의 공백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함 자율규제 규범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자율규제 지원을 통하여 업계와의 소- 통을 증진시켜야 함 자율규제의 충분한 검증 결과나 기술 시장 현장에서의 의사가 법령에 반- ㆍ 영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