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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재권 및 기술료 분쟁사례
2018. 1. 26.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국 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시행
2
연구개발성과의 지재권 소유관계3
과학기술기본법 등 상위법령 규정
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
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
로 한다. (단서 생략) ③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
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
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
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
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
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표준지침 처리규정(미래창조과학부령) 제36조
5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
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
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
는 경우
6
지재권 출원 관련 표준지침
7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모인출원
8
 행정적 제재: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참여제한 - 3년,
사업비 환수 -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
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 위법한 공동 명의 출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 제재사유
 위법한 제3자 명의 출원: 위 제7호 제재사유
 형사적 책임 : 업무상 배임죄 (대법원 판결)
 특허법상 모인출원 - 특허무효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특허출원 : 발명자 확정, 직무발
명의 승계, 공동출원여부 등 신중한 검토 및 정확한 확인 필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와 기술료 납부9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구조
10
11
참여기업의 실시 강제 및 기술료 납부 의무
12
과학기술기본법 – 기술료 규정
13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
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조 (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 제1항에 따른 실
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
다): 정부출연금의 30 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퍼센트
표준지침 – 처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14
제38조 (기술료의 징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
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
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
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
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표준지침 – 처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15
제39조 (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에의 납부(중소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중견기업: 정
부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대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40퍼센트)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
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기술료 제도 표준 매뉴얼 시행
16
기술료 표준 매뉴얼
17
기술료 금액 범위
18
기술료 징수 기간
19
경상 기술료 징수 구조 표준화
20
경상 기술료 징수와 매출액 검증 표준 매뉴얼
21
기술료 표준 매뉴얼 - 사용
22
산기평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23
산자부 고시 (2014. 8. 1.) – 산기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요령 적용 과제
제5조(기술료 징수대상) ①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 ①제5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
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이 요령 또는 과제 공고상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②실시계약의 체결은 해당 영리기관이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1호
의 정액기술료 납부 계획서 또는 별지 서식 제2호의 경상기술료 납부 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이때 해당 과제의 주관기관은 납부 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취합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35조(제재조치)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업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기술혁신사업의 참여제한, 미납
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기평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24
제11조(정액기술료의 징수기간) 정액기술료는 제7조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
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정액기술료의 감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
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
2~4 생략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기완료 과
제 중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납부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산기평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25
제13조(경상기술료의 징수율) ①경상기술료 방식을 택한 실시기업은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경상기술료
납부 확약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실시 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착수기본료를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5,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
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②실시기업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경상기
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1.25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3.75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5
③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으로 한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8226 판결
26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인 2중적 지위 대학산
학협력단의 기술료 면제범위
 산자부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피고),
대학교산학협력단(원고)은 과제의 총괄 주관연구기관, 3개의 세부과제 중 제1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을 주식회사(영리회사법인)는 제2,3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
 과제 종료 후 전문기관에서 을 주식회사(주관기관, 영리기업)과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 징수 착수 + 총괄 주관기관 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비영리 주관연구기관에
관한 기술료 납부 면제를 근거로 기술료 반환청구 소송 제기
 쟁점: 주관연구기관 대학교산학협력단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
비영리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료 납부면제 규정
27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자부 고시) 2008. 5. 27. 개정으로 주관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대한 기술료 납부를 면제 + 2008. 12.
31. 개정으로 주관연구기관이 대학 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인
경우 전문기관에 대한 기술료 납부 모두 면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
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8226 판결
28
 “비영리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납부할 기술료를 면제하고 이를 당해 연구과제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나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보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연구원 등의 기술개발의욕을 북돋우려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 기술개발에 직접 기여함이 없이 단순히 세부주관기관의 세부과제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만을 담당한 총괄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위 기술료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학 산학협력단은 총괄주관기관이자 제1세부과제의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수행하였다는 기술 표준 제안, 세부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개발
지시, 통합 테스트베드의 설치·운영 등은 모두 제1세부주관기관의 지위에서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대학 산학협력단이 전담기관에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기
술개발에 관여한 제1세부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에 한정되고, 그 이외 제2, 3세부과제의
행정적인 통합관리 등 총괄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29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불복 대상으로 하는 소송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기속력 –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가 그에 따라 취소, 변경됨.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판결에 취지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다만 거
부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 공정력 –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
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존재
(3) 무효등확인소송
-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면 그 처분은 무효로서 당해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30
행정소송의 요건
(1) 피고적격
- 당해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한 행정청이 피고
- 법령상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이 피고
(3) 관할
-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상대
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
31
소송요건
(5) 원고적격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대법원 판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
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
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6) 대상적격 –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통지 등
대법원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
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
32
집행정지
(1) 의의
- 소송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인정
(2) 요건
- ① 처분의 존재, ② 본안소송 계속 중,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④ 긴급한 필요의 존재, 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 판례 – 대학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연구실 운영 등에 대하여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
- 사업비 환수처분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로 보아 긴급한 필요성이 인
정되지 않는 경향이 높음
33
집행정지
(3) 효력
- 집행정지 결정 - 보통 ‘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
- 참여제한 등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면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참여제한 처분의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함
- 참여제한 등 처분을 통지 받은 회사의 경우에 승소가능성의 여부와는 관계 없
이 처분 등의 효력을 판결 확정시 또는 1심 판결시까지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
정지 신청을 하여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34
법령적용 시점 유의!
1. 법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제재적 행정
처분의 경우에는 위법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참조).
2. 사례: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일로부터 5,6년 후 제재처분 사례 (10년 이후 처분
사례도 있음)
3. 실무적 유의사항: 현행법이 아니라 위법 행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4.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근거 규정의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처분사
유, 환수범위 등 중요한 변경도 있음.
5. 적용시점 범위에 관한 부칙 확인 필수!
35
행정절차법 위반여부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
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36
행정절차법 – 처분시 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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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제3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
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
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
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
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
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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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재권 및 기술료 관련 실무적 포인트와 분쟁사례 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 1.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재권 및 기술료 분쟁사례 2018. 1. 26.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국 현 1
  • 4. 과학기술기본법 등 상위법령 규정 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3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ㆍ관리 및 활용촉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형태와 비중, 연구 개발성과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의 소유 로 한다. (단서 생략) ③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 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 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 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 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 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5. 표준지침 처리규정(미래창조과학부령) 제36조 5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 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 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 는 경우
  • 6. 6
  • 7. 지재권 출원 관련 표준지침 7
  • 8.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모인출원 8  행정적 제재: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특허출원한 경우, 참여제한 - 3년, 사업비 환수 -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 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 위법한 공동 명의 출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 제재사유  위법한 제3자 명의 출원: 위 제7호 제재사유  형사적 책임 : 업무상 배임죄 (대법원 판결)  특허법상 모인출원 - 특허무효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특허출원 : 발명자 확정, 직무발 명의 승계, 공동출원여부 등 신중한 검토 및 정확한 확인 필요!
  • 11. 11
  • 12. 참여기업의 실시 강제 및 기술료 납부 의무 12
  • 13. 과학기술기본법 – 기술료 규정 13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 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조 (기술료의 징수) ① 법제11조의4 제1항에 따른 실 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 다): 정부출연금의 30 퍼센트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퍼센트
  • 14. 표준지침 – 처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14 제38조 (기술료의 징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 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 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 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 술실시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2.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30% 3.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
  • 15. 표준지침 – 처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훈령) 15 제39조 (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에의 납부(중소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중견기업: 정 부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대기업: 정부출연금 지분의 40퍼센트)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 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16. 기술료 제도 표준 매뉴얼 시행 16
  • 20. 경상 기술료 징수 구조 표준화 20
  • 21. 경상 기술료 징수와 매출액 검증 표준 매뉴얼 21
  • 23. 산기평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23 산자부 고시 (2014. 8. 1.) – 산기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요령 적용 과제 제5조(기술료 징수대상) ①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 ①제5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 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이 요령 또는 과제 공고상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②실시계약의 체결은 해당 영리기관이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제1호 의 정액기술료 납부 계획서 또는 별지 서식 제2호의 경상기술료 납부 확약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한다. 이때 해당 과제의 주관기관은 납부 계획서 또는 확약서를 취합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제35조(제재조치)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및 그 대표, 실시기업 및 그 대표 등에 대하여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기술혁신사업의 참여제한, 미납 기술료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4. 산기평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24 제11조(정액기술료의 징수기간) 정액기술료는 제7조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 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정액기술료의 감경) ①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 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 2~4 생략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별 시행계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조기완료 과 제 중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납부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25. 산기평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25 제13조(경상기술료의 징수율) ①경상기술료 방식을 택한 실시기업은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경상기술료 납부 확약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실시 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착수기본료를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5,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 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②실시기업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경상기 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인 경우는 100분의 1.25 2.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100분의 3.75 3. 대기업인 경우 100분의 5 ③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으로 한다.
  • 26.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8226 판결 26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인 2중적 지위 대학산 학협력단의 기술료 면제범위  산자부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피고), 대학교산학협력단(원고)은 과제의 총괄 주관연구기관, 3개의 세부과제 중 제1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을 주식회사(영리회사법인)는 제2,3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  과제 종료 후 전문기관에서 을 주식회사(주관기관, 영리기업)과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 징수 착수 + 총괄 주관기관 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비영리 주관연구기관에 관한 기술료 납부 면제를 근거로 기술료 반환청구 소송 제기  쟁점: 주관연구기관 대학교산학협력단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
  • 27. 비영리 주관연구기관의 기술료 납부면제 규정 27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자부 고시) 2008. 5. 27. 개정으로 주관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대한 기술료 납부를 면제 + 2008. 12. 31. 개정으로 주관연구기관이 대학 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인 경우 전문기관에 대한 기술료 납부 모두 면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 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 28.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다8226 판결 28  “비영리 주관기관이 전담기관에 납부할 기술료를 면제하고 이를 당해 연구과제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나 기술이전·사업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보상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연구원 등의 기술개발의욕을 북돋우려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 기술개발에 직접 기여함이 없이 단순히 세부주관기관의 세부과제를 행정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만을 담당한 총괄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위 기술료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학 산학협력단은 총괄주관기관이자 제1세부과제의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수행하였다는 기술 표준 제안, 세부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 연구개발 지시, 통합 테스트베드의 설치·운영 등은 모두 제1세부주관기관의 지위에서 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대학 산학협력단이 전담기관에의 기술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기 술개발에 관여한 제1세부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에 한정되고, 그 이외 제2, 3세부과제의 행정적인 통합관리 등 총괄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0.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불복 대상으로 하는 소송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기속력 –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가 그에 따라 취소, 변경됨.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판결에 취지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다만 거 부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 공정력 –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 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존재 (3) 무효등확인소송 -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면 그 처분은 무효로서 당해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30
  • 31. 행정소송의 요건 (1) 피고적격 - 당해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한 행정청이 피고 - 법령상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이 피고 (3) 관할 -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상대 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 31
  • 32. 소송요건 (5) 원고적격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대법원 판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 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 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6) 대상적격 –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통지 등 대법원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 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 32
  • 33. 집행정지 (1) 의의 - 소송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인정 (2) 요건 - ① 처분의 존재, ② 본안소송 계속 중,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④ 긴급한 필요의 존재, 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 판례 – 대학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연구실 운영 등에 대하여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 - 사업비 환수처분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로 보아 긴급한 필요성이 인 정되지 않는 경향이 높음 33
  • 34. 집행정지 (3) 효력 - 집행정지 결정 - 보통 ‘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 - 참여제한 등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면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참여제한 처분의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함 - 참여제한 등 처분을 통지 받은 회사의 경우에 승소가능성의 여부와는 관계 없 이 처분 등의 효력을 판결 확정시 또는 1심 판결시까지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 정지 신청을 하여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34
  • 35. 법령적용 시점 유의! 1. 법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제재적 행정 처분의 경우에는 위법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참조). 2. 사례: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일로부터 5,6년 후 제재처분 사례 (10년 이후 처분 사례도 있음) 3. 실무적 유의사항: 현행법이 아니라 위법 행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4.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근거 규정의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처분사 유, 환수범위 등 중요한 변경도 있음. 5. 적용시점 범위에 관한 부칙 확인 필수! 35
  • 36. 행정절차법 위반여부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 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36
  • 37. 행정절차법 – 처분시 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7
  • 38.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제3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 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 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 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 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 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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