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개인정보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 각종 장소 / 시설 요건 규제
- 기기 인증 규제
- ’서면’을 종이로만 해석하는 규제 등
- 정보통신망 등 사업 규제
-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기득권을 지키고 신기술(시장)을
막는 3중 규제 시스템(K-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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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
군주국가
(Kingdom)
• 왕이 지배하는
국가
• 모든 규제는
왕조의 유지를
위한 것
관주국가(Bureaucracy)
• 관이 지배하는 국가
• 민주국가로 이행이 덜된
중간단계 국가
• 관치의 디지털 변환 :
인터넷으로 표출되는 다양한
민심을 관주국가 유지에 활용
민주국가
(Democracy)
• 국민이 지배하는 국가
• 서구사회는 18세기부터
시민혁명을 거쳐
20여년에 걸쳐
국가/정부와 국민의 관계
정립
지배구조 : 서구 시민사회와 비교
시민혁명
(18세기~)
1, 2차 세계대전
20세기
서구사회
대한민국
대한제국(20세기초) 일제강점기 대한민국건국
권위주의 정부
문민정부
(1993) 현재
1950년대 이후~
31. 경제, 산업, 시민생활
영역에서는 여전히 관주사회
단계
>> 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비대함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고도화 정당, 선거,
집회, 시위의 자유 만끽
31
우리나라는?
33. 33
행정질서법 위반 = 범죄? 행정처분으로 충분히 목적 달성 가능
행정형벌은 낡은 규제에 도전을 포용할 수 없게 해
[IT과학칼럼] 성숙한 민주주의 완성은규제시스템의 근본적 개혁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318000616&ACE_SEARCH=1
34. 대한민국
정보법과
규제의
현주소
•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선제 개입
• 부처간 속도 경쟁, 깃발 꽂기
• 사전규제의 범람으로 민간자치는 싹도 못틔워
• 작은 문제점을 언론이 지적하면 이를 크게 포장해 규제 정당화
•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일본과 EU의 고육지책을 전혀 사정이
다른 우리 시장에 직수입. 제대로 진단도 하지 않고 환자
수술하는 셈
• 민간시장에서 정부가 직접 서비스. 관치 인증산업 양산해 기존
기술 대변하며 신기술 배척, 혁신을 가로막음
• 전통산업의 패퇴를 정부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기업들에게 책임 전가
•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마저 민민갈등 조장
• 효과성이 없는 N번방 방지법 같은 규제는 언론마저 말리는데도
면피성 입법 34
35. 코로나
뉴노멀 시대
정보법 규제의
과제
"매우 빠른
속도로
규제개혁해야”
•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 정비 및 신규 입법
금지 - 인허가/정부 승인 제도 대폭 폐지 >>> 시장 원리에 맡김
• 국가 인증제도 전면 폐지 -> 민간인증산업으로 전환, 일자리
창출 >> 수출산업으로 육성
• 경찰력을 이용해야 해 불법을 방치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행정형벌은 대폭 폐지하고, 행정부가 행정처분을 직접 하여 직접
규제 (관주사회 >> 민주사회로 전환)
• 플랫폼의 CODE가 정부를 대신 해 법집행을 하는 시대 :
민간기업은 법집행의 일부분. 시장/소비자/공급자와 소통하며
최적의 해결점을 스스로 찾아 나감 >>> 정부역할의 재조명
• 민간시장에서 공급자 역할하는 공공부문 전면 퇴출 - 그 자체로
일자리와 기술혁신이 일어남
• 가상자산기술은 이미 각국 정부가 포용정책으로 앞다투어 산업
육성중 - 이를 배척하는 정부 정책은 실패임을 인정, 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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