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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정보법과
규제혁신
(데이터 주권 수호 관점에서)
2021. 4. 13.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린 테크팀 리더
tekoo@law-lin.com
한국정보법학회
21. 4.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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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그루의 나무에 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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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이 이 나무를 키운 경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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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붕 교수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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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데이터가 국내에 없는 상태 심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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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발전은 기득권을 지키는
닫힌 규제의 혁신과 “정말” 관련 있습니다.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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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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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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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규제로 인한 자승자박의
몇가지 실상과 교훈
1. 사전규제가 놓친 클라우드 산업
공공/의료/금융 클라우드금지 – 시장 부재
10년동안 규제완화 못해 국내시장 초토화
12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 1117(2006년말 현재)
13
대기업집단은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
클라우드시장의 마중물은 공공/금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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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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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제 마련을 기다려 2021년에 비로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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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허용된 금융클라우드는 2020년
활발해지고 있다는 금감원 보도자료. 17
미국정부는 2010년 Cloud First, 영국정부는 2011년
공공조달 거버넌스 구축으로 클라우드 시장 열어줘
18
왜 공공/금융/의료는 클라우드 사용금지라는
사전 규제가 미리 만들어져 있었을까요?
- 진입장벽용 ‘설비규제’가 클라우드 금지로 변신 -
19
2. 늦은 규제완화로
사라진 개인이동장치
제조업
개인이동장치는 도로 주행 금지
사전규제 완화에 5년 걸려
중국산 99% 시장 장악
20
2015. 10. 샤오미 나인봇 미니 출시, 세계적 인기
21
공원, 인도 모두 불법이라 탈 곳(시장)이 없음
22
금지 규제 완화까지 5년 동안 국내 제조업 몰락
2020년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전동킥보드 99% 중국산
23
3. 뉴노멀로
커진 플랫폼이
정부의 역할을
대체하는 시대
원격의료, 여객화물, 숙박공유 금지
정부의 각종 인증서비스
민간서비스와 경쟁
각종 진흥원의 정부 대행
뉴노멀 시대 외면, 정부 역할 강화 24
뉴노멀 = 온라인 / 신기술 / 초개인화
지배적 플랫폼은 법집행의 한 축 담당, 정부의 역할 축소
25
26
AI 서비스 시대
서비스 Code = 자치규제
국가 인증산업, 기술 발전을 담지 못하는 느린 관치산업
선진국은 국가가 민간 수준을 ‘인증’하지 않음
27
위탁 집행형 등 정부의 법집행을 대행하는 공공기관,
이제 민간 플랫폼이 법집행하는 시대 28
4. 역사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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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군주국가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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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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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
관주국가(Bureaucracy)
• 관이 지배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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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표출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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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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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지배하는 국가
• 서구사회는 18세기부터
시민혁명을 거쳐
20여년에 걸쳐
국가/정부와 국민의 관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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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세계대전
20세기
서구사회
대한민국
대한제국(20세기초) 일제강점기 대한민국건국
권위주의 정부
문민정부
(1993) 현재
1950년대 이후~
경제, 산업, 시민생활
영역에서는 여전히 관주사회
단계
>> 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비대함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고도화 정당, 선거,
집회, 시위의 자유 만끽
31
우리나라는?
4. 혁신에 관용이
어려운 이유
- 행정형벌
32
33
행정질서법 위반 = 범죄? 행정처분으로 충분히 목적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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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칼럼] 성숙한 민주주의 완성은규제시스템의 근본적 개혁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318000616&ACE_SEARCH=1
대한민국
정보법과
규제의
현주소
•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선제 개입
• 부처간 속도 경쟁, 깃발 꽂기
• 사전규제의 범람으로 민간자치는 싹도 못틔워
• 작은 문제점을 언론이 지적하면 이를 크게 포장해 규제 정당화
•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일본과 EU의 고육지책을 전혀 사정이
다른 우리 시장에 직수입. 제대로 진단도 하지 않고 환자
수술하는 셈
• 민간시장에서 정부가 직접 서비스. 관치 인증산업 양산해 기존
기술 대변하며 신기술 배척, 혁신을 가로막음
• 전통산업의 패퇴를 정부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기업들에게 책임 전가
•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마저 민민갈등 조장
• 효과성이 없는 N번방 방지법 같은 규제는 언론마저 말리는데도
면피성 입법 34
코로나
뉴노멀 시대
정보법 규제의
과제
"매우 빠른
속도로
규제개혁해야”
•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 정비 및 신규 입법
금지 - 인허가/정부 승인 제도 대폭 폐지 >>> 시장 원리에 맡김
• 국가 인증제도 전면 폐지 -> 민간인증산업으로 전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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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관주사회 >> 민주사회로 전환)
• 플랫폼의 CODE가 정부를 대신 해 법집행을 하는 시대 :
민간기업은 법집행의 일부분. 시장/소비자/공급자와 소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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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시장에서 공급자 역할하는 공공부문 전면 퇴출 -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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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기술은 이미 각국 정부가 포용정책으로 앞다투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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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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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의 정보법과 규제혁신

  • 1. 뉴노멀 시대의 정보법과 규제혁신 (데이터 주권 수호 관점에서) 2021. 4. 13. 구태언 변호사 법무법인 린 테크팀 리더 tekoo@law-lin.com 한국정보법학회 21. 4. 사례연구회 발표자료
  • 3. 3
  • 4. 이 분이 이 나무를 키운 경영자입니다. 4
  • 5.
  • 7. 국가 데이터가 국내에 없는 상태 심화돼 = 데이터 주권에 심각한 위협 7
  • 8. 신기술 발전은 기득권을 지키는 닫힌 규제의 혁신과 “정말” 관련 있습니다.
  • 9. 개인정보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 각종 장소 / 시설 요건 규제 - 기기 인증 규제 - ’서면’을 종이로만 해석하는 규제 등 - 정보통신망 등 사업 규제 -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기득권을 지키고 신기술(시장)을 막는 3중 규제 시스템(K-규제) 9
  • 12. 1. 사전규제가 놓친 클라우드 산업 공공/의료/금융 클라우드금지 – 시장 부재 10년동안 규제완화 못해 국내시장 초토화 12
  • 13.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수 1117(2006년말 현재) 13 대기업집단은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 클라우드시장의 마중물은 공공/금융/의료
  • 14. 2006년 AWS 출시에 이어 클라우드 급속 확산 14
  • 15. 2016년 허용된 공공클라우드는 아직도 지적이 무서워서(?) 도입 못하는 중… 15
  • 16. 2017년 규제완화된 의료클라우드는 정부인증제 마련을 기다려 2021년에 비로소 가능해져 16
  • 17. 2018년 허용된 금융클라우드는 2020년 활발해지고 있다는 금감원 보도자료. 17
  • 18. 미국정부는 2010년 Cloud First, 영국정부는 2011년 공공조달 거버넌스 구축으로 클라우드 시장 열어줘 18
  • 19. 왜 공공/금융/의료는 클라우드 사용금지라는 사전 규제가 미리 만들어져 있었을까요? - 진입장벽용 ‘설비규제’가 클라우드 금지로 변신 - 19
  • 20. 2. 늦은 규제완화로 사라진 개인이동장치 제조업 개인이동장치는 도로 주행 금지 사전규제 완화에 5년 걸려 중국산 99% 시장 장악 20
  • 21. 2015. 10. 샤오미 나인봇 미니 출시, 세계적 인기 21
  • 22. 공원, 인도 모두 불법이라 탈 곳(시장)이 없음 22
  • 23. 금지 규제 완화까지 5년 동안 국내 제조업 몰락 2020년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전동킥보드 99% 중국산 23
  • 24. 3. 뉴노멀로 커진 플랫폼이 정부의 역할을 대체하는 시대 원격의료, 여객화물, 숙박공유 금지 정부의 각종 인증서비스 민간서비스와 경쟁 각종 진흥원의 정부 대행 뉴노멀 시대 외면, 정부 역할 강화 24
  • 25. 뉴노멀 = 온라인 / 신기술 / 초개인화 지배적 플랫폼은 법집행의 한 축 담당, 정부의 역할 축소 25
  • 26. 26 AI 서비스 시대 서비스 Code = 자치규제
  • 27. 국가 인증산업, 기술 발전을 담지 못하는 느린 관치산업 선진국은 국가가 민간 수준을 ‘인증’하지 않음 27
  • 28. 위탁 집행형 등 정부의 법집행을 대행하는 공공기관, 이제 민간 플랫폼이 법집행하는 시대 28
  • 29. 4. 역사적 관점 - X주주의 29
  • 30. 30 군주국가 (Kingdom) • 왕이 지배하는 국가 • 모든 규제는 왕조의 유지를 위한 것 관주국가(Bureaucracy) • 관이 지배하는 국가 • 민주국가로 이행이 덜된 중간단계 국가 • 관치의 디지털 변환 : 인터넷으로 표출되는 다양한 민심을 관주국가 유지에 활용 민주국가 (Democracy) • 국민이 지배하는 국가 • 서구사회는 18세기부터 시민혁명을 거쳐 20여년에 걸쳐 국가/정부와 국민의 관계 정립 지배구조 : 서구 시민사회와 비교 시민혁명 (18세기~) 1, 2차 세계대전 20세기 서구사회 대한민국 대한제국(20세기초) 일제강점기 대한민국건국 권위주의 정부 문민정부 (1993) 현재 1950년대 이후~
  • 31. 경제, 산업, 시민생활 영역에서는 여전히 관주사회 단계 >> 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비대함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고도화 정당, 선거, 집회, 시위의 자유 만끽 31 우리나라는?
  • 32. 4. 혁신에 관용이 어려운 이유 - 행정형벌 32
  • 33. 33 행정질서법 위반 = 범죄? 행정처분으로 충분히 목적 달성 가능 행정형벌은 낡은 규제에 도전을 포용할 수 없게 해 [IT과학칼럼] 성숙한 민주주의 완성은규제시스템의 근본적 개혁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318000616&ACE_SEARCH=1
  • 34. 대한민국 정보법과 규제의 현주소 •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에 정부의 지속적인 선제 개입 • 부처간 속도 경쟁, 깃발 꽂기 • 사전규제의 범람으로 민간자치는 싹도 못틔워 • 작은 문제점을 언론이 지적하면 이를 크게 포장해 규제 정당화 • 미국 빅테크가 장악한 일본과 EU의 고육지책을 전혀 사정이 다른 우리 시장에 직수입. 제대로 진단도 하지 않고 환자 수술하는 셈 • 민간시장에서 정부가 직접 서비스. 관치 인증산업 양산해 기존 기술 대변하며 신기술 배척, 혁신을 가로막음 • 전통산업의 패퇴를 정부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기업들에게 책임 전가 •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마저 민민갈등 조장 • 효과성이 없는 N번방 방지법 같은 규제는 언론마저 말리는데도 면피성 입법 34
  • 35. 코로나 뉴노멀 시대 정보법 규제의 과제 "매우 빠른 속도로 규제개혁해야” •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 정비 및 신규 입법 금지 - 인허가/정부 승인 제도 대폭 폐지 >>> 시장 원리에 맡김 • 국가 인증제도 전면 폐지 -> 민간인증산업으로 전환, 일자리 창출 >> 수출산업으로 육성 • 경찰력을 이용해야 해 불법을 방치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행정형벌은 대폭 폐지하고, 행정부가 행정처분을 직접 하여 직접 규제 (관주사회 >> 민주사회로 전환) • 플랫폼의 CODE가 정부를 대신 해 법집행을 하는 시대 : 민간기업은 법집행의 일부분. 시장/소비자/공급자와 소통하며 최적의 해결점을 스스로 찾아 나감 >>> 정부역할의 재조명 • 민간시장에서 공급자 역할하는 공공부문 전면 퇴출 - 그 자체로 일자리와 기술혁신이 일어남 • 가상자산기술은 이미 각국 정부가 포용정책으로 앞다투어 산업 육성중 - 이를 배척하는 정부 정책은 실패임을 인정, 정책 전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