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의 성격
목적 제 조( 1 )○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구조○
제 장 총칙 제 조 내지 제 조- 1 ( 1 4 )
제 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제 조 내지 조 개 조항- 2 ( 5 18 , 14 )
제 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제 조 내지 제 조 개 조항- 3 ( 19 26 , 14 )
제 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 조 내지 제 조- 4 ( 27 36 )
3. 문제점○
법명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법조문 내용- ㆍ
진흥법인가 공공 사업법인가- ? SW ?
법 성격이 모호함-
이질적인 영역의 나열-
5. 문제점○
커버리지-
예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예 이 법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
용한다.
예산 배정의 문제- SW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나 통일성- SW
중복 예산이나 이중 지원의 문제-
늘어가는 정보 의 융합 법률에 대한 대비가 필요- ‘HW SW ’ㆍ ㆍ
7. 공백○
민간 사업 분야 기업과 기업 사이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SW ,ㆍ
예) 제 조 중11 ( 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 ①
호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 」
이하 같다 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 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중소18 ( ) ( 2① 「 」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2 1「 」
닌 기업을 말한다 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중소기업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간)
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상호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기업과 개발자 사이 특히 개발자 처우 개선- ,
8. 법률의 실효성
선언적 규정이 다수○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
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주체가 정부. ( )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제 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1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체가 기술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