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금융위원장의 주도로 시작된 핀테크 열풍은 1년반이 지난 지금 사실상 주춤한 상태다. 핀테크가 금융섭스의 온라인서비스로 전환이자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오프라인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변환된다는 본질을 금융권이 알게 되자 더 이상 혁신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핀테크 돌풍은 O2O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금융의 온라인 서비스 혁명을 이루어야 할 때다. 시간이 많지 않다.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 LAW, LLP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은 무엇인가?
-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거대한 산업자본을 앞세운 O2O 물결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타로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세를 장악해 가는 기업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T) 업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진공 청소기와 같이 세계 각국의 기업과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데이터센터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규제법령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긴 사건이 가져온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앞서 가는 선진국의 인터넷 민간산업의 역량은 부럽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소비자로 하는 플랫폼 써비스 경쟁에서 지는 것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IOT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자 인공지능의 시대다. 사이버영토주권은 정보주권이다.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2014년 10월 금융위원장의 주도로 시작된 핀테크 열풍은 1년반이 지난 지금 사실상 주춤한 상태다. 핀테크가 금융섭스의 온라인서비스로 전환이자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오프라인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변환된다는 본질을 금융권이 알게 되자 더 이상 혁신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핀테크 돌풍은 O2O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금융의 온라인 서비스 혁명을 이루어야 할 때다. 시간이 많지 않다.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 LAW, LLP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은 무엇인가?
-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거대한 산업자본을 앞세운 O2O 물결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타로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세를 장악해 가는 기업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T) 업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진공 청소기와 같이 세계 각국의 기업과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데이터센터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규제법령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긴 사건이 가져온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앞서 가는 선진국의 인터넷 민간산업의 역량은 부럽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소비자로 하는 플랫폼 써비스 경쟁에서 지는 것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IOT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자 인공지능의 시대다. 사이버영토주권은 정보주권이다.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송재성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방식에서 새로운 금융거래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핀테크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거래방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핀테크시장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의 현황과 종류, 법적규제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핀테크시장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김혜수 변호사
*올해 초 영화 '귀향'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고, 개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투자의 개념과는 다른 신개념 투자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입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에서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과 진화, 실제 사례는 물론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_최성철 회계사, 이동환 변리사
*최근 기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번 강연을 통해 기술/지식재산의 가치평가방법을 알아보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1일 국내 반도체 기업 보안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발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 핵심인재가 중국기업으로 전직하는 등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을 서로 비교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반부정당경쟁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과 침해의 유형(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제20조, 제25조, 민사·행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송재성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방식에서 새로운 금융거래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핀테크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거래방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핀테크시장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의 현황과 종류, 법적규제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핀테크시장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김혜수 변호사
*올해 초 영화 '귀향'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고, 개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투자의 개념과는 다른 신개념 투자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입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에서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과 진화, 실제 사례는 물론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_최성철 회계사, 이동환 변리사
*최근 기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번 강연을 통해 기술/지식재산의 가치평가방법을 알아보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1일 국내 반도체 기업 보안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발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 핵심인재가 중국기업으로 전직하는 등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을 서로 비교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반부정당경쟁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과 침해의 유형(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제20조, 제25조, 민사·행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지능정보화 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현재 국가 개인정보 보유는 위기상황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국내 CPM장악 : 컨텐츠(Contents), 개인정보(Privacy), 자본(Money)
머지 않아 국내 CPM의 글로벌 대이동이 데이터주권 종속을 통해 경제주권 등 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개인정보의 “보유” 없이는 “보호”도 없으므로,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처가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선택이 필요할 경우 거시적 시각에서 현명한 선택을 주도해야
처분권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가 개인정보 주무관청으로서
사물인터넷 기반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비식별정보의 활용(프로파일링 금지가 전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적 법집행 보다, 개인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추어나갈 수 있는 행정처분(시정명령과 과징금) 위주의 정책으로 변환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동의 제도, 파기제도, 안전조치 등으로 확대하고,
동의권=개인의 셀프보호로 전락한 현실을 주무관청의 적극적 행정지도로 타개하는 등
국민이 편하게 개인정보보호를 받으면서, 산업도 발전해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력을 증진하도록 활약하시기 바람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사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정책과 규제, 입법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의 8대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9. 5. 국회 미래일자리 특위에서 제가 한 강연인데 총 53:00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들어 보세요.
http://smart.kbs.co.kr/radio/1r/sunseminar/replay/2512521_51954.html#//
♦ 주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디지털 마켓 전략
♦ 강의: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 내용
재화나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유통되는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국경없는 온라인 마켓확대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마켓 육성을
위해 국내 기업 환경 중 법률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추경호, 김종석, 송희경, 윤상직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만큼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ICO에 대한 규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달리, GPT 등 미국발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습 아래 투자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곳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들입니다. 우리 국가정책은 초거대AI(대기업)와 더불어 스타트업들에 의한 "거점AI" 육성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 작성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3.30. 국회 강병원 의원실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대 여자 대학생을 캐릭터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출시된 지 불과 20일 만인 1월 12 일 서비스를 중단 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면서 사건의 원인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이와 관련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AI알고리 즘의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법무법인 린(대표 임진석 변호사)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에서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법적 이슈를 짚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하며,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이루다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서 제기한 윤리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혁신국가로 가는 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발목 잡는 규제양산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는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규제중독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시대, 코드가 규제집행을 대신한다. 관치중독, 규제중독에서 벗어나 자유시민의 시대를 열자.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2018 Privacy Global Edge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8.6.29.15:00 발표)
[요약]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같은 동의 사항에 대해 사전적, 명시적, 개별적, 구체적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법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비식별조치를 통해 비개인정보에 가까운 정보로 치환하는게 궁극의 과제이다.
인공지능이 똑똑하지 못하면 개인식별을 제대로 못해 오히려 개인의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유출하게 되고,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지 못하게 된다.
똑똑하지 못한 인공지능과 똑똑한 인공지능간 싸움의 결론은 당연히 똑똑한 인공지능이 선택받게 된다. AI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에 조화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정보주체들은 조만간 똑똑하지 않은 한국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꺼려해 개인정보의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나라는 정보진공상태인 정보좀비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대책]
ㅇ비식별정보의 개념 재정립, 동의 배제 - 그 자체로 식별할 수 없는 한 비식별정보. 비식별정보는 동요건 배제
1. 비식별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
식별정보, 비식별정보 2트랙으로 나누어 식별정보에만 동의제도를 적용
식별가능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동의제도 적용은 모순.
동의 적용 없이 그 자체로 이용하게 하되, 개인식별행위는 엄격금지(처벌규정 도입)
2. 동의제도 선택제 도입
동의를 받을 떄에 개별적 사전동의형(Opt-In), 포괄동의(One Click Consent)+사후동의배제 형(Opt-Out)을 정보주체가 선택
3. 형사처벌보다 시정명령
정부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심사해서 최적화, 표준화
4. 정부의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엄격한 동의 보다는 합목적성으로 불법성 판단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3. 2
1.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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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CPM을 빨아 들이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육성 실패
□ 디지털 시장에서 국부 형성에 중요한 플랫폼 사업자의 육성과 선점 (예 :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구글 2017년 연매출 1천억불(110조원)(2018.2.)
• 아마존 2017년 연매출 1,779억불(191조원), 시가총액 1천조원 돌파
(2018. 7.)
• 한국 2017년 GDP 1조 5380억달러(1,728조원)
• 구글 17개, 아마존 9개 매출에 불과
□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C(Contents), P(Privacy), M(Money) 장악
•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 시장을 장악당하면 CPM 해외이전으
로 데이터 및 국부를 빼앗기는 좀비국가화 진행’
• NB – CPM = Zn
국가빅데이터에서 CPM이 빠져나가 좀비국가가 됨
Nation, Big data, Contents, Privacy, Money, Zombie, small nation
5. 4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의 실패
국회, 정부가 전통산업을 디지털 마켓으로 이주하는 정책과 실행에 주춤
□ 인터넷기업들은 CPM을 지켜주는 국가방위군임에도 역차별, 규제 집중
• Naver, Kakao 없는 나라 대부분
• PC시대 검색광고 시장 점유율, 모바일시대 급락
• EU는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 CPM을 빼앗겨 공정거래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무역전쟁중
• 강력한 보호무역은 자국 기업들에게도 극약처방
□ 인터넷 대기업만으로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가?
• 큰 돌과 작은 돌, 모래, 진흙이 합해져야 댐으로서 기능
• 큰 기업과 스타트업이 고루 성장해야 국부와 데이터 수호 가능
□ 인공지능 시대는 승자독식 시대 - 국회, 정부가 ‘사업자 중심 규제’의 큰
틀을 바꾸어야 할 때
• 멍청한 인공지능은 아무도 쓰지 않는다. 최고가 아니면 절망.
• 혁신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음
7. 6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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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20년 – 통신망고도화에 집중 / 인터넷신산업은 2013년부터 등장
20년동안 IT부처는 통신망 회선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 회선사업자들을 위한 정보화
세계경제는 인터넷이 출현한 90년대말, 모바일시대로 넘어간 2007년부터 디지털 마켓에 집중
9. 8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는 Do No Harm 정책이 긴요
디지털 마켓 이행(플랫폼사업 육성)에 관한 ‘국가적 전략 어젠다’ 설정 부재
• 국가정책은 기술발전을 가로막지 않아야 하나, 수많은 사업자 중심 규제 법령은 기
술발전을 가로 막아 왔음
• 정보보호법령들로 인해 성장이 좌초된 빅데이터 활용 강국 전략이 대표적
10. 9
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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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안 카를로 미국 상품선물위원회 의장
• 신기술이 등장하고 이에 대해 규제할 때 신기술의 발전에 해를 입히면 안됨
• “미국 정부가 인터넷의 발전에 대해 해를 주지 않는 정책을 취해온 것은 의문의 여
지 없이 올바른 접근법이다“
• 2018. 2.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Virtual Currency : SEC와 CFTC의
감독 역할“ 청문회에서 발언
• 미국은 실제로 플랫폼 사업자들을 전달자(Carrier)로 보고 이용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
책하는 정책을 취해 옴
• 유튜브, 온갖 불법 저작물의 온상 ->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성장한 비결
• 구글이 온갖 불법적 검색결과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구글에 책임을 지우지 않음
•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서비스가 직접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이용자들의
불법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신뢰를 토대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
• 우리나라
•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색과 모니터링,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의 홍수
• 이용자의 댓글조작도 포털의 책임이라며…
미국은 DO NO HARM 정책으로 기업의 기술발전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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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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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광고,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
(헬스케어테크) 등 각 분야를 지배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 바로 진입
-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시대"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가 발달한 사업은 O2O기업이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
현상 빈발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심화되나, 조정 부재
플랫폼은 온라인 산업과 오프라인 산업의 융합으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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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3중 규제시스템 – 스타트업 성공신화 부재 이유
국회, 정부에 규제총량 통제기능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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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18. 국회와 정부의 규제정책 혁신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결과(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2018. 7.현재)
• ‘진흥’이 들어간 법령 : 283건
• ‘보호’가 들어간 법령 : 195건
• ‘육성’이 들어간 법령 : 142건
• ‘이용’이 들어간 법령 : 127건
• ‘발전’이 들어간 법령 : 90건
• ‘개발’이 들어간 법령 : 129건
• ‘성장’이 들어간 법령 : 5건
진흥법의 홍수속에 우리 기업들은 과연 진흥되고 있는가?
이렇게 진흥해도 세계적 기업이 거의 없는 이유는?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만든 진흥법이 넘쳐나지만 세계적 기업은 없어
17
19. 국회와 정부의 규제정책 혁신
• 특정 정부부처에 주도권을 주는 ‘우리 부처 권한 부여형 입법’
- 특정 정부부처가 해당 법의 소관부처로 지정받고, 예산을 배정받기 위한 목적이 큼
- 당연히 다른 부처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다른 부처 소관 법령과 충돌을 야기하는 쟁점
에 대해 해소가 되지 않음
- 특정 정부부처는 일정한 인허가권,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해 규제를 확대 재생산
•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산업을 정의하는 ‘설익은 입법‘
- 산업 형성 초기에 해당 산업의 육성책을 정의함으로써 규제 대상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 그 결과 설익은 개념정의가 산업발전에 따라 개정되지 않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발생
• 다른 법률과 충돌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해결책 없는 ‘속빈 강정식 나 홀로 입법‘
- 다른 부처 소관법령과 충돌점을 충분히 연구하여 이를 해소하기 보다는 방치
- 결국 규제의 중복적용으로 진흥법이 의도하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는 결과 초래
전통적 진흥법 제정방식의 문제점
18
20. 국회와 정부의 규제정책 혁신
• 산업의 발전은 민간 주도로 가능하고, 정부는 걸림돌을 제거하면 된다는 시
민 중심 사회에 대한 정부의 믿음을 전제로,
• 특정 정부부처에 권한을 주기보다는, 해당 산업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걸림
돌을 제거해 주는 방식의 입법
• 다른 법률과 충돌 부분을 발견하면 해당 부분을 해결해 주는 조항을 기본법
에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기본법 개정 지속
• 무리한 개념 정의나, 특정 부처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탈중앙형’ 방식
각종 진흥법 새로운 기본법 입법 방식 적용
19
21. (사례) 부처주도형 진흥입법이 혁신기업들을 생존의 위기로
• 2017. 7. 외국환거래법 개정(기획재정부)
- 소액해외송금업자 제도 도입 및 소액해외송금업도 금융실명거래로 규제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 등'에 소액해외송금업체를 포함시킴
- 중소기업벤처부 소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
해 ‘금융기관 등'은 투자제한업종으로 선규제되고 있었음
• 소액해외송금업
-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해 기존 은행망(SWIFT)의 비싼 수수료 대신 저렴한 수수
료로 소액외국환의 해외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핀테크 업종
- 위 개정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 21개사는 진행중인 투자심의 중단 날벼락
• 핀테크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입법이 오히려 핀테크 기업 발전 저해
- 위 법 개정 전에는 기재부의 규제로, 위 법 개정 후에는 중기부의 규제로 소액해외
송금업자들은 이 모순이 개정될 때까지 또 다시 장기간 생존의 데쓰밸리를 걸어야
기재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소액해외송금업 도입 -> 벤처투자금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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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1
□ 제한적 열거주의 도입으로 ‘네거티브 규제‘ 달성
• ‘기타, 등, 그 밖에’ 용어 사용 금지
• 예시적 열거 방식의 규제 방식 -> 하위 법령에 위임을 통한 정부 규제장
벽 형성의 핵심
• 위 용어 사용을 금지해 규제입법은 제한적 열거주의로 전환
□ 시행령/시행규칙의 법률위임원칙 준수여부 심사 강화
• 법률안 제·개정시 ‘시행령/시행규칙(안)‘까지 함께 심사하고 국회 속기록에
그 내용을 남겨, 법률 제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의 변화 최소화
□ 가급적 규제입법은 입법기간을 3년 정도로 잡고, 동일연도 법률안 의결 지양
• 당해 년도 입법 통과가 현재 보직 공무원의 실적이 되는 결과 충분한 심
의를 거치지 않은 입법 추진
• 정부 내 입법추진을 위한 심도 깊은 심의 기록 요구
각론 – 국회 :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 개선
23. 22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개인정보보호 절대적 우선하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 초광폭(불필요하게)
개인정보의 정의, 명시적/사전적/형식적/개별적 개인정보 사전동의, 시정
명령보다 형사처벌을 우선하는 제도
• 기술중립성에 반하는 제도 :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보호기술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감독법, 정보통
신망법 등)
• 본인확인제도 : 이용자 본인확인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
• 오프라인형 서비스를 플랫폼 사업화할 때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제도
• 사전 검열형 제도 : 게임물 사전 등록 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모니
터링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삭제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 이용자를 모니터링하는 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감시 제도, 게임셧다운
제도, 연령 확인 제도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24. 23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연령 확인 제도 :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을 차단
하는 제도
• 플랫폼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일탈에 대해 방조책임을 지우는 사법당국의
수사관행 ; 아이템 불법거래를 이유로 아이템 중개업체 처벌, 카풀 불법
이용운전자를 이유로 카풀업체 처벌(노원경찰서 수사중), 영화 불법 공유
를 이유로 웹하드 업체 처벌 등
• 변호사와 비변호사, 의사와 비의사의 동업금지
• 원격의료 금지 : 의료 중개 플랫폼의 허용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25. 24
□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데이터 국외이전 영향평가 도입
•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이익만 추구하는 각 정부부처와 국회의 약진으
로 우리나라는 정보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음
•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정보주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와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 나가야 함
• 국가안보 차원에서 데이터주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정부조직구조와 입법을 개선
□ 공공기관, 금융, 의료 부문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전면 허용
• 공공기관, 금융 부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의료는
올해 7.에 허용)
• 망분리의무,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실상 금지제도
• 해외의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는 거대한 규모로 다가오는 중
• 지금이라도 전면 개방만이 그나마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 단비가 될 것
각론 – 정부 : 플랫폼 사업 우대 진단 및 시장 형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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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마켓 시대 국가 정책 실패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미국, 중국은 Wait and See, Do No Harm
4.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5.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 혁신
6. 네거티브 방식 법률안 예시
– 개인정보보호, 블록체인
목차
28. 27
27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보호 조화
가명정보의 식별행위는 현행법상 금지규정이 없어 신뢰구조 형성 곤란
식별행위는 ‘수집’이 아님(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정부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처벌할 수 있다고 하나 착오
재식별행위 또는 최초의 식별행위는 이미 수집한 가명정보를 상대로 하므로 ‘수집’으
로 해석 불가
‘쉬운 결합성'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처리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같은 정보도 개인정보처리자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달라짐
“그때 그때 달라요"가 일상적인 상황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를 보
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부터 개인정보로 보아야
가명정보는 그 자체로는 비개인정보로 보거나,
취급을 달리할 수 있다는 합의가 문제해결의 출발점
29. 28
28
빅데이터산업과 개인정보보호 조화
그 자체로 식별할 수 없는 한 가명정보. 가명정보는 동의 배제
1. 가명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
식별정보, 가명정보 중 식별정보에만 동의제도를 적용
가명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동의제도 적용은 모순.
동의 적용 없이 그 자체로 이용하게 하되, 개인식별행위는 엄격금지(처벌규정 도입)
2. 동의제도 선택제 도입
동의를 받을 때 개별적 사전동의형(Opt-In),
포괄동의(One Click Consent) + 사후동의배제형(Opt-Out)을 정보주체가 선택
3. 형사처벌보다 시정 명령
정부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심사해서 최적화, 표준화
4. 정부의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엄격한 동의 보다는 합목적성으로 불법성 판단
31. 블록체인 기본법 예시
• 전통적 진흥법 구성요소는 가급적 배제
- 국가의 블록체인 진흥정책 추진, 블록체인 진흥 주무부처 및 권한과 책무 정의, 블록체인
추진전략, 공공서비스 중 블록체인 특화서비스 우선 추진전략 등
- 진흥법안에 통상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
- 필수 조항 : 블록체인 산업에 법적용시 진흥법 우선 명시(진흥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다
른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블록체인 특화적 필수요소 : 다른 법률과 충돌 해결이 필요한 사항
-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 암호화폐공개(ICO)
- 암호화폐 거래소와 자본시장법
- 블록체인서비스 차별금지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 인허가 법령의 적용배제
- 블록체인 산업에 조세특례 부여
블록체인 기본법 : 네가티브형 규제 방식으로 입법
30
32. 블록체인 기본법 예시
• 암호화폐 정의
- 암호화폐는 이 법에 따로 정함이 없는한 통화나 화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닌한 그 발행에 정부의 인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성격을 갖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그 성격이 규정되지
않는다.
- 암호화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법정 화폐와 등가 또는 자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암호화폐공개(ICO)
- ICO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 암호화폐를 모집하는 행위는 자금 모집 또는 수신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암호화폐를 모집하는 행위는 계약상 대가가 없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법상 회사가 암호화폐를 모집하는 행위는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네가티브적 규제 방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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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블록체인 기본법 예시
•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보관소, 암호화폐 투자업자와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이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블록체인서비스 차별금지
- 누구든지 어떤 서비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
- 블록체인 기술의 속성상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면책된다.
- 특정 블록체인에서 지배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해당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블록체인과 인허가 사업
- 특정 블록체인에서 지배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한 해당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각종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 블록체인산업과 조세특례 부여
- 암호화폐 거래, ICO 등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소득에는 조세특례를 부여한다.
- ICO로 모집한 암호화폐는 참여자와 약속한 개발목적으로 사용하면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한다.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네가티브적 규제 방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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