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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
송재성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
1. 핀테크란
2. 핀테크의 분야
3. 결제
4. 송금
5. 인터넷전문은행
6. 핀테크의 미래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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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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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용어(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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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란
핀테크의 개념
금융
(Finance)
기술
(Technolog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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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란
핀테크: 금융의 민주화
Fintech
Traditional
Fintech
(금융기업 주도)
기존 전자금융
금융회사/대형IT주도
Emergent
Fintech
(비금융기업 주도)
모바일 기반
스타트업 중심
점진적
혁신
와해적
혁신
5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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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테크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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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핀테크의 분야
핀테크의 분야별 사업영역 현황(금융위원회)
핀테크
결제
인터넷
전문은행
기타
크라우드
펀딩
송금
7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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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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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
결제 핀테크의 분류
온라인
결제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
•애플페이
•삼성페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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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
온라인 결제: 카카오페이 (with LGCNS)
엠페이 기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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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
오프라인 결제: 애플페이
정보
저장
(SE)
NFC 기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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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
오프라인 결제: 삼성페이
M
S
T
기
술
N
F
C
기
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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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
결제 규제 현황
2014.
3. 20.
•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된 <별에서 온 그대>
• 공인인증서 때문에 외국인은 구매 불가
2014.
4. 16.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예외 확대
2014.
7. 11.
• 공인인증서 대체 기술 엠페이,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 통과
2015.
3. 18.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2015.
6. 24.
•보안성 사전 심의 폐지
1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공인인증서 사용기준)
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인증방
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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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이슈 :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단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
3.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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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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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이슈 :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예외 확대 단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공인인증서 사용기준) -> 그대로
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인증방
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 -> 개정
(2014. 4. 16.부터 시행)
3.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15
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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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이슈 :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단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 -> 개정 (2015. 3. 18.부터 시행)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
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업무 운영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인증방법의 안전성 평가 등)
-> 전부 삭제(2015. 9. 21.부터 시행)
16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보안성 심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단계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안성심의를 요청하여야 하
며, 금융감독원장은 보안성 심의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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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심의 규제 이슈 :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보안성심의 기준 등)
③ 규정 제3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안성심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17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보안성 심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단계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안성심의를 요청하여야 하
며, 금융감독원장은 보안성 심의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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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심의 규제 이슈 :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보안성심의 기준 등)
③ 규정 제3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안성심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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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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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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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자체 보안성 심의) -> 개정(2015. 6. 24. 시행)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
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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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심의 규제 이슈 :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자체 보안성심의 기준 등) -> 개정(2015. 9. 21. 시행)
①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체 실시한 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21
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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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란
Fraud Detection System의 약자로, 전자금융거래에 활용되는 단말접속정보(단말기 시스템정보,
네트워크 정보, IP 접속정보, 거래내역)에 대한 로그를 수집한 뒤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
아내 차단하는 시스템
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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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심의 규제 이슈 : 다양한 보안 서비스 출현 예상
FDS
스코어링
방식
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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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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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 심의 규제 이슈 : 다양한 보안 서비스 출현 예상
24
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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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상 복잡한 등록 규정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
대행에 관한 업무
5. 그밖에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 전자금융업 형태를 별도 구분
하여 각 별 등록해야 함
• 서비스에 따라 지급 업태를 명
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 통합적인 전자지급수단의
형태로 등록하도록 규제 변경
25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 (정의)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
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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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 문제
26
금융회사: 은행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업법 등에 규정된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제2조 제3호)
전자금융업자: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제2조 제4호)
인허가/등록대상이 아닌 비금융기관은 단순히 전자금융보조업자(제2조 제5호)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은 대부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를 규율
하고 있어,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법률 적용 여부가 불명확함
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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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 문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안전성 확보의무에 대해 규율, 그러나 전자금융감
독규정 제7조 내지 제38조에서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주체에서 빠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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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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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결제 단일 법제화 필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지급
결제대행
업
가맹점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대행
업체
그 외
28
해외 주요국의 경우 단일법을 제정하여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일적인 지급결제시스
템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감독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 개별법에 지급결제의 운
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들이 산재되어 있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급결제 관련 일반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에 산재된 사항을 통합하고, 법적 사
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금융기관에 대한 참여 적격기준, 법적 지위 부여, 안전성 및 건전성에 대한
규정이 필요
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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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결제 단일 법제화 필요
출처: 한세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보안 및 법제도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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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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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책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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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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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책임 문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31
통지의무기간이나 책임부담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보호 기준이 불명확하여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
지 못하는 문제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판결이 확정된 51건 중 49건이 패소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규정(Regulation E) :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저질러진 거래가 발생
하면 ① 금융회사에 입증책임, ② 사고를 인지한 뒤 통지의무기간 내(60일) 금융회사에 알리면 소
비자는 책임지지 않음
영국의 지급결제서비스 규정: 카드나 통장 등의 도난 분실 여부와 관계없이 ① 사고 인지 뒤 13개
월 안에 알리면 책임 면제, ② 기간 도과 후에도 최대 50파운드 (약 8만원) 까지만 부담
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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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책임 문제
출처: 정기석,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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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
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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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간 금융사고 책임 관계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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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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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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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금
송금 핀테크의 분류
국내 송금
•TOSS(토스)
•뱅크월렛카카오
해외 송금 •토마토 솔루션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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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금
국내 송금: TOSS(토스)
사용자 A
(회원)
사용자 B
(비회원)
은행자동출금(CMS)
입금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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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금
국내 송금: 뱅크월렛카카오
금융결제원
+
18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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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A
(회원)
사용자 B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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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금
해외 송금: 토마토 솔루션
출처: 토마토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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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외환관리법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
영국 – 1970년대~1980년대에 법규 폐지
일본 – 2010. 4. 자금결제에관한법률 시행, 1회 100만엔 이하 일반사업자의 취급 허용
일본 자금결제에관한법률
자금이동업 – 은행등 이외의 자가 시행령에 정하는 소액의 외환거래를 업으로서 운영
자금이동업자에 대한 이행보증금 공탁 등의 자금이동업 적정 수행 위한 조치 규정
2011. 7. NTT DoCoMo는 자사 단말기를 이용한 1일 최대 45만엔 및 1개월 최대 50만엔까지
해외 송금 서비스 출시
4.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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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례
39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금융회사 등"
외국환 업무 –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외국통화로 표
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또는 금전의 대차, 보증 등
외국환중개업무와 환전업무는 별도로 규정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 취급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4.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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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40
이용자의 권익 보호(10분의1 수준의 낮은 수수료)
핀테크 업체의 P2P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의 음성화 방지
금융 경쟁력의 강화(적극적인 규제 완화)
2016. 3. 1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액 외화이체업 도입 –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사 + 핀테크 업체, 외국계 기업
소액 외화이체 {1인당 건별 3,000달러(약360만원), 연간 2만 달러(약 2,400만원)}
자본금 3억, 하루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 이행보증금 공탁
일본과 같이 소액 외화이체에 한하여 외국환업무의 예외적 허용
4.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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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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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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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전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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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전문은행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행서비스이지 은행이 아니다 (빌게이츠, 1994)
What
인터넷 전문은행?
-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은행 업무를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
Why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금융서비스 변화
- 접근성 측면에서 소비자 효용 증대
- 비용절감에 의한 경영 성과 개선
- 신상품개발의 촉진
- 은행간 경쟁 촉진
- 은행간 서비스 차별화 다양화 촉진
-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술 발전 촉진 출처: 금융위원회, <2015. 6. 18. 보도자료>
43
5. 인터넷전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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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행서비스이지 은행이 아니다 (빌게이츠, 1994)
face-to-face
신분증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How 무점포로도 가능(금융거래시 비대면 실명확인)
44
우리나라 (은행법) ->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적용되어야 하는가?
-제8조 제2항 제1호 : 최저자본금 1,000억 원 이상(지방은행의 경우 250억 원 이상)
-제9조 금융당국의 인가 후에도 자본금 유지 必
미국 :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요건으로 최저자본금 요건 없음
일본 : 최소자본금 20억 엔(한화 약 200억 원) 이상
EU : 500만 유로 (한화 약 65억 원)이상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포함한 특화은행의 출현을 위해서도 최저자본금과 관련된 인가기준의 세분
화 필요
5. 인터넷 전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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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법적 규제(1) 최저자본금 요건
출처: 이시직 이하정,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45
우리나라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4/10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미국 : BHCA(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한 25%까지 은행의 지
분 취득 가능
일본 : 법률상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음
은행 지분 중 전체 의결권의 20%이상을 소유하는 주요주주는 사전에 금융청장의 인가要
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한도 상향조정 / 규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개정 논의 중)
5. 인터넷 전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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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법적 규제(2) 은산분리
출처: 이시직 이하정,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46
제한 - 비대면거래의 특성
- 소유 및 지배구조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업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 有
- 고유업무인 은행. 겸업업무인 증권 및 보험 영역 可, but 카드관련 업무 不可 의견 有
업무 – 일반은행의 업무범위: 고유업무/겸영업무/부수업무
-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 적용(금융위원회 2015. 6. 18.)
업무영역을 좁힐수록 수익모델의 창출이 어려워져 사업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
5. 인터넷 전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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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법적 규제(3)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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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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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핀테크의 미래
6. 핀테크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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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규제를 통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정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규제를 정리하여 통일적인 법률 체계 마련(전자금융거래법을 핀테크법으
로 우선 적용)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율성 보장(핀테크 인포 허브 구축, 해외핀테크 데모데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취급 주체 요건 완화, 이체 한도 증액 등을 통해 핀테크업체의 참여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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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이 없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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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 1.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 송재성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
  • 2. 1. 핀테크란 2. 핀테크의 분야 3. 결제 4. 송금 5. 인터넷전문은행 6. 핀테크의 미래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INDEX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 3.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 핀테크란
  • 4.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용어(금융위원회)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 핀테크란 핀테크의 개념 금융 (Finance) 기술 (Technology) 4
  • 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 핀테크란 핀테크: 금융의 민주화 Fintech Traditional Fintech (금융기업 주도) 기존 전자금융 금융회사/대형IT주도 Emergent Fintech (비금융기업 주도) 모바일 기반 스타트업 중심 점진적 혁신 와해적 혁신 5
  • 6.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핀테크의 분야
  • 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핀테크의 분야 핀테크의 분야별 사업영역 현황(금융위원회) 핀테크 결제 인터넷 전문은행 기타 크라우드 펀딩 송금 7
  • 8.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 결제
  • 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 결제 결제 핀테크의 분류 온라인 결제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 •애플페이 •삼성페이 9
  • 1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 결제 온라인 결제: 카카오페이 (with LGCNS) 엠페이 기술 10
  • 1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 결제 오프라인 결제: 애플페이 정보 저장 (SE) NFC 기술 11
  • 1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 결제 오프라인 결제: 삼성페이 M S T 기 술 N F C 기 술 12
  • 1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 결제 결제 규제 현황 2014. 3. 20. •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된 <별에서 온 그대> • 공인인증서 때문에 외국인은 구매 불가 2014. 4. 16.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예외 확대 2014. 7. 11. • 공인인증서 대체 기술 엠페이, 금융감독원 보안성 심의 통과 2015. 3. 18.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2015. 6. 24. •보안성 사전 심의 폐지 13
  • 1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공인인증서 사용기준) 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인증방 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이슈 :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단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 3.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14
  • 15.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이슈 :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예외 확대 단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공인인증서 사용기준) -> 그대로 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이하 “공인인증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인증방 법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 -> 개정 (2014. 4. 16.부터 시행) 3.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15
  • 16.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이슈 :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단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인증방법 사용기준) -> 개정 (2015. 3. 18.부터 시행)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 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4조(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 예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인증방법평가위원회의 업무 운영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인증방법의 안전성 평가 등) -> 전부 삭제(2015. 9. 21.부터 시행) 16
  • 17.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보안성 심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단계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안성심의를 요청하여야 하 며, 금융감독원장은 보안성 심의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보안성 심의 규제 이슈 :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보안성심의 기준 등) ③ 규정 제3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안성심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17
  • 18.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보안성 심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단계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안성심의를 요청하여야 하 며, 금융감독원장은 보안성 심의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보안성 심의 규제 이슈 :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보안성심의 기준 등) ③ 규정 제3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안성심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18
  • 19.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9
  • 20.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0
  • 2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6조 (자체 보안성 심의) -> 개정(2015. 6. 24. 시행)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무 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안성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보안성 심의 규제 이슈 : 신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보안성심의 제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3조(자체 보안성심의 기준 등) -> 개정(2015. 9. 21. 시행) ①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자체 실시한 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21
  • 22.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2
  • 23.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란 Fraud Detection System의 약자로, 전자금융거래에 활용되는 단말접속정보(단말기 시스템정보, 네트워크 정보, IP 접속정보, 거래내역)에 대한 로그를 수집한 뒤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 아내 차단하는 시스템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보안성 심의 규제 이슈 : 다양한 보안 서비스 출현 예상 FDS 스코어링 방식 룰 방식 23
  • 24.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보안성 심의 규제 이슈 : 다양한 보안 서비스 출현 예상 24
  • 25.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 전자금융거래법상 복잡한 등록 규정 1. 전자자금이체업무 2. 직불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3.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 4. 전자지급결제 대행에 관한 업무 5. 그밖에 정하는 전자금융업무 • 전자금융업 형태를 별도 구분 하여 각 별 등록해야 함 • 서비스에 따라 지급 업태를 명 확히 구분하기 어려움 • 통합적인 전자지급수단의 형태로 등록하도록 규제 변경 25
  • 26.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 (정의)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 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 문제 26
  • 27. 금융회사: 은행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업법 등에 규정된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제2조 제3호) 전자금융업자: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제2조 제4호) 인허가/등록대상이 아닌 비금융기관은 단순히 전자금융보조업자(제2조 제5호) 이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정은 대부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를 규율 하고 있어,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법률 적용 여부가 불명확함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 문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안전성 확보의무에 대해 규율, 그러나 전자금융감 독규정 제7조 내지 제38조에서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주체에서 빠져 있음 27
  • 28.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 지급결제 단일 법제화 필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지급 결제대행 업 가맹점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대행 업체 그 외 28
  • 29. 해외 주요국의 경우 단일법을 제정하여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일적인 지급결제시스 템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감독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등 개별법에 지급결제의 운 영과 관리에 대한 사항들이 산재되어 있음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급결제 관련 일반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에 산재된 사항을 통합하고, 법적 사 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금융기관에 대한 참여 적격기준, 법적 지위 부여, 안전성 및 건전성에 대한 규정이 필요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 지급결제 단일 법제화 필요 출처: 한세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보안 및 법제도적 과제> 29
  • 30.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책임 문제 30
  • 31.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책임 문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31
  • 32. 통지의무기간이나 책임부담범위를 명시하지 않아 보호 기준이 불명확하여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 지 못하는 문제 2012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판결이 확정된 51건 중 49건이 패소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규정(Regulation E) :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저질러진 거래가 발생 하면 ① 금융회사에 입증책임, ② 사고를 인지한 뒤 통지의무기간 내(60일) 금융회사에 알리면 소 비자는 책임지지 않음 영국의 지급결제서비스 규정: 카드나 통장 등의 도난 분실 여부와 관계없이 ① 사고 인지 뒤 13개 월 안에 알리면 책임 면제, ② 기간 도과 후에도 최대 50파운드 (약 8만원) 까지만 부담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책임 문제 출처: 정기석,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2
  • 33. 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이 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3. 결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 참여기관간 금융사고 책임 관계 정립 필요 33
  • 34.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 송금
  • 3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 송금 송금 핀테크의 분류 국내 송금 •TOSS(토스) •뱅크월렛카카오 해외 송금 •토마토 솔루션 송금 35
  • 3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 송금 국내 송금: TOSS(토스) 사용자 A (회원) 사용자 B (비회원) 은행자동출금(CMS) 입금 36
  • 3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 송금 국내 송금: 뱅크월렛카카오 금융결제원 + 18개 은행 37 사용자 A (회원) 사용자 B (비회원)
  • 3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 송금 해외 송금: 토마토 솔루션 출처: 토마토 솔루션 38
  • 39. 미국 – 외환관리법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음 영국 – 1970년대~1980년대에 법규 폐지 일본 – 2010. 4. 자금결제에관한법률 시행, 1회 100만엔 이하 일반사업자의 취급 허용 일본 자금결제에관한법률 자금이동업 – 은행등 이외의 자가 시행령에 정하는 소액의 외환거래를 업으로서 운영 자금이동업자에 대한 이행보증금 공탁 등의 자금이동업 적정 수행 위한 조치 규정 2011. 7. NTT DoCoMo는 자사 단말기를 이용한 1일 최대 45만엔 및 1개월 최대 50만엔까지 해외 송금 서비스 출시 4. 송금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 외국례 39
  • 40.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금융회사 등" 외국환 업무 –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외국통화로 표 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또는 금전의 대차, 보증 등 외국환중개업무와 환전업무는 별도로 규정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 취급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4. 송금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 외국환거래법 40
  • 41. 이용자의 권익 보호(10분의1 수준의 낮은 수수료) 핀테크 업체의 P2P 해외 송금 서비스 제공의 음성화 방지 금융 경쟁력의 강화(적극적인 규제 완화) 2016. 3. 1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액 외화이체업 도입 –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사 + 핀테크 업체, 외국계 기업 소액 외화이체 {1인당 건별 3,000달러(약360만원), 연간 2만 달러(약 2,400만원)} 자본금 3억, 하루 이체한도 금액의 2배 이상 범위 이행보증금 공탁 일본과 같이 소액 외화이체에 한하여 외국환업무의 예외적 허용 4. 송금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 개선 41
  • 42.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5. 인터넷전문은행
  • 4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5. 인터넷전문은행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행서비스이지 은행이 아니다 (빌게이츠, 1994) What 인터넷 전문은행? -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은행 업무를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 Why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금융서비스 변화 - 접근성 측면에서 소비자 효용 증대 - 비용절감에 의한 경영 성과 개선 - 신상품개발의 촉진 - 은행간 경쟁 촉진 - 은행간 서비스 차별화 다양화 촉진 -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술 발전 촉진 출처: 금융위원회, <2015. 6. 18. 보도자료> 43
  • 44. 5. 인터넷전문은행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행서비스이지 은행이 아니다 (빌게이츠, 1994) face-to-face 신분증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How 무점포로도 가능(금융거래시 비대면 실명확인) 44
  • 45. 우리나라 (은행법) ->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적용되어야 하는가? -제8조 제2항 제1호 : 최저자본금 1,000억 원 이상(지방은행의 경우 250억 원 이상) -제9조 금융당국의 인가 후에도 자본금 유지 必 미국 :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요건으로 최저자본금 요건 없음 일본 : 최소자본금 20억 엔(한화 약 200억 원) 이상 EU : 500만 유로 (한화 약 65억 원)이상 인터넷 전문은행 등을 포함한 특화은행의 출현을 위해서도 최저자본금과 관련된 인가기준의 세분 화 필요 5. 인터넷 전문은행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법적 규제(1) 최저자본금 요건 출처: 이시직 이하정,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45
  • 46. 우리나라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4/10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미국 : BHCA(은행지주회사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않는 한 25%까지 은행의 지 분 취득 가능 일본 : 법률상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음 은행 지분 중 전체 의결권의 20%이상을 소유하는 주요주주는 사전에 금융청장의 인가要 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한도 상향조정 / 규제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개정 논의 중) 5. 인터넷 전문은행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법적 규제(2) 은산분리 출처: 이시직 이하정,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46
  • 47. 제한 - 비대면거래의 특성 - 소유 및 지배구조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업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 有 - 고유업무인 은행. 겸업업무인 증권 및 보험 영역 可, but 카드관련 업무 不可 의견 有 업무 – 일반은행의 업무범위: 고유업무/겸영업무/부수업무 -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현행법상의 업무범위 적용(금융위원회 2015. 6. 18.) 업무영역을 좁힐수록 수익모델의 창출이 어려워져 사업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 5. 인터넷 전문은행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법적 규제(3) 업무분야 47
  • 48. 기업의 신성장동력, 법으로 충전하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6. 핀테크의 미래
  • 49. 6. 핀테크의 미래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어떤 규제를 통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정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규제를 정리하여 통일적인 법률 체계 마련(전자금융거래법을 핀테크법으 로 우선 적용)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율성 보장(핀테크 인포 허브 구축, 해외핀테크 데모데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취급 주체 요건 완화, 이체 한도 증액 등을 통해 핀테크업체의 참여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 49
  • 5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6. 핀테크의 미래 지갑이 없는 미래 이미지 출처: the guardian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