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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www.minwho.kr
1. 블록체인의 개념
2.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3.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4.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사례
5. 스마트계약과 법적 쟁점
6. 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
7. DAO (분산자율조직, 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S)
8.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9. 결어
목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1
블록체인의 개념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모든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ledger)을 특정 서버가 아닌 모든 거래당사자의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시켜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
블록체인의 개념
통상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라고 부름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블록체인의 개념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2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다른 참가자들의 허용 없이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분산원장을 읽고 쓸 수 있는 공개형 블록체인
(공개형 분산원장)
블록체인의 본래 형태
참여자들의 거래검증 내지 합의도출과 같은 블록체인의
유지에 필요한 노력을, 참여자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과 연계시키기도 함
(출처 : 피넥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정과 이해」, 45쪽)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리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네트워크의 유지ㆍ관리 비용이 증가함
내부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되면서도 참가자의 익명성은
유지되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함
예시 : 비트코인, 이더리움
(출처 : 피넥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정과 이해」, 45쪽)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한정된 참여자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분산 네트워크
를 이루고 정해진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허가형 분산원장)
퍼블릭 블록체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새로운
유형의 블록체인
특정 기관이 거래검증 및 승인을 수행함
네트워크의 유지ㆍ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참가자를
검증할 수 있어, 고객확인의무를 지는 금융기관이 선호함
(출처 : 피넥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정과 이해」, 45쪽)
예시 : R3CEV 컨소시엄, Hyperledger 프로젝트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3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암호화 화폐(Crypto Currency)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가상화폐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처음으로 구현한 기술로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화폐로부터
블록체인 기술이 시작됨
암호화 기술의 구체적인 적용례
(출처 : 피넥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정과 이해」,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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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등록(Asset Registry)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블록체인은 사실상 해킹이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블록체인(분산원장)에 자산을
등록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기술
기존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얹는 방식으로 자산을 등록함. 따라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장점을 똑같이 누릴 수 있음
그러나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얹힌 자산의 가치가 수조원이 넘어갈 경우 채굴자들이 사용하는 연
간 전기요금 총액을 훨씬 넘는 가치가 담기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블록체인 네트워
크를 공격할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며 따라서 해킹을 통한 자산탈취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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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등록(Asset Registry)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부동산 등과 같이 법적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등기나 등록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자산의 경우 블록
체인을 통해 자산을 거래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초당 수천 번 이상 일어날
수 있는 주식시장의 거래량을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 때문에
자산등록 기술은 아직 제한적인 활용만이 가능한 상태임
예 : 마스터코인, 컬러드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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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중심(Asset-centric)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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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스텔라
분산원장 기반으로 작동하는 실시간 시스템으로 다수의 참여자가 발생시키는 대량의 결제를 빠르게
처리함
기존에는 결제요청과 결제완료를 따로 진행했기 때문에 오류나 해킹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리플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이런 문제가 없어짐
XRP라는 고유의 가상화폐는 이종 화폐와 유가물 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함
합의구조 : 다수가 데이터를 전달받으면 이를 블록에 기록하게 되며, 이러한 블록을 모두가 함께
내려 받아 공동의 분산원장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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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제한된 명령어만 지원했다면, 이더리움은 Python과 유사한 구조의 Serpent, C++과 유사한
Solidity, Lisp과 유사한 LLL 등의 튜링완전언어를 통해 스마트 계약 코딩을 지원함
스마트 계약 : 미리 설정된 코드에 의하여 컴퓨터가 계약을 강제하는 시스템
스마트 계약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어 비결정적이기 때문에 검증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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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분산애플리케이션) 기술과 DAO(분산자율조직)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튜링완전언어를 이용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분산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구현하는 시스템이
DApp임 (예 : 이더리움)
스마트계약에 의한 애플리케이션은 조직의 운영을 탈중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를 DAO라 함
(예 : The DAO)
DAO는 사전에 결정된 규칙으로 운영되고 인간의 개입이 제한되는 자율조직임
The DAO는 각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펀드를 나누어주는 허브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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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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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와 송금
증권의 거래
대출
투자
무역 금융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사례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 텍사스 주 자유당, 유타 주 공화당이 대선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활용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사례
온두라스는 분산원장에 국가 토지대장 기록
영국은 공공서비스 전반에 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 적용 추진
스웨덴은 기존 토지등기부등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시스템 도입 시도
호주 정당 FLUX는 블록체인 기반 정치 플랫폼 정당을 표방하며 당원들의 의사 확인이나 투표
등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두바이는 모든 서류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종이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발
(한국금융정보기술융합학회,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적용분야 및 사례 연구」, 2016.1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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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스마트계약과 법적 쟁점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자동화 계약시스템으로서 “code is contract”라고 봄
스마트계약과 법적 쟁점
계약 체결과 실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불필요한 서류 교환 및 작성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신뢰가 없는 당사자간에도 시스템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 초기의 조건
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거래가 성립하므로 중간 관리자에 의한 조작이나 사기를 방지할 수 있음
스마트 계약의 법적 성질이 법적으로 계약인가?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코드
입력을 청약으로 본다면 승낙이 없어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렇다면 약관으로 볼 것이가?
약관 또는 계약으로 보더라도 판독할 수 없는 코드 형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약관의 설명 의무 위반?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스마트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가 코드 입력시인가 아니면 조건 성취시인가?
스마트계약과 법적 쟁점
스마트 계약의 조건의 성취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조건의 성취 여부는 소송에서의
단골 주제에 해당할 만큼 애매한 경우가 많음. 과연 이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코드 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보고 계약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코드 개발자의 의도와 다른 의도가 만들어진 경우, 의도를 우선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코드를 우선적으로 볼 것인가?
분쟁 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섭외사건의 경우, 스마트 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어느 나라인가?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스마트 계약의 내용이 불법이거나 반사회질서적일 때, 중간에 멈추게 할 수 있는가?
kill switch
스마트계약과 법적 쟁점
스마트 계약이 공개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스마트 계약의 종료가 가능한가?
스마트 계약에 분쟁 해결 방법이나 준거법 등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6
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블록의 생성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블록의 지식재산권은 누가 보유하는가?
계약에 따라 결정하면 되나, 계약이 없을 때는 창작자가 지식재산권을 가지는 게 원칙임.
이 창작자가 자신이 생성한 블록의 파기나 사용료를 청구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
분산 원장 시스템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이용자 전부인가 아니면 원장
보유자인가? 원장 보유자가 데이터베이스 성립 등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분상 원장 시스템에는 지식재산권의 공유화 노력이 있어야만 근원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임 (일종의 공유경제)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7
DAO (분산자율조직, 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S)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조직의 형태, 책임의 소재, 분재의 해결 등에서 법적 이슈가 있음
DAO (분산자율조직, 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S)
분산자율조직 사이의 조직 형태나 법적 관계가 불분명함 : 법인인가 아니면 조합인가?
분산자율조직 하에서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를 전부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발생함 : 그렇다면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분산자율조직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권리가 상충할 때 이를 해결할 권한이 있는 체계가 있는가?
조직 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문제
분산자율조직의 경우 법률에 의한 적절한 인격이 부재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참여자 간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설계ㆍ구축자와 노드를 구성하는 참여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일종의 합명회사 형태가 된다는 견해가 있음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8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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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개인 데이터나 누군가의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기에 충분한 메타 데이터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었을 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함
블록체인 트랙잭션의 투명성은 업무의 기밀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블록에 대한 논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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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개인정보의 파기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경과하거나 또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1년 동인 접속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파기
하거나 분리보관하여야 함
그런데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블록을 파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특정 블록을 파기하고 그 이후 블록의 순서를 변경하면 되지만,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함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맞는 파기를 인정하는 입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견해가 있음
해결책으로는 해쉬함수의 강도를 올림으로써 파기를 대신하거나 공개되는 블록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어떤 경우이든지 입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9
결어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분산 원장 체계, 스마트 계약, DAO 등은 기존에 법이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 해당함
입법적 노력을 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결어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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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모든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ledger)을 특정 서버가 아닌 모든 거래당사자의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시켜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 블록체인의 개념 통상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라고 부름
  • 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블록체인의 개념
  • 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2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 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다른 참가자들의 허용 없이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분산원장을 읽고 쓸 수 있는 공개형 블록체인 (공개형 분산원장) 블록체인의 본래 형태 참여자들의 거래검증 내지 합의도출과 같은 블록체인의 유지에 필요한 노력을, 참여자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과 연계시키기도 함 (출처 : 피넥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정과 이해」, 45쪽)
  • 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리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네트워크의 유지ㆍ관리 비용이 증가함 내부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되면서도 참가자의 익명성은 유지되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함 예시 : 비트코인, 이더리움 (출처 : 피넥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정과 이해」, 45쪽)
  • 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한정된 참여자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분산 네트워크 를 이루고 정해진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허가형 분산원장) 퍼블릭 블록체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새로운 유형의 블록체인 특정 기관이 거래검증 및 승인을 수행함 네트워크의 유지ㆍ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참가자를 검증할 수 있어, 고객확인의무를 지는 금융기관이 선호함 (출처 : 피넥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정과 이해」, 45쪽) 예시 : R3CEV 컨소시엄, Hyperledger 프로젝트
  • 1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3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 1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암호화 화폐(Crypto Currency)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가상화폐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처음으로 구현한 기술로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화폐로부터 블록체인 기술이 시작됨 암호화 기술의 구체적인 적용례 (출처 : 피넥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정과 이해」, 16쪽)
  • 1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자산 등록(Asset Registry)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블록체인은 사실상 해킹이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블록체인(분산원장)에 자산을 등록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기술 기존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얹는 방식으로 자산을 등록함. 따라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장점을 똑같이 누릴 수 있음 그러나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얹힌 자산의 가치가 수조원이 넘어갈 경우 채굴자들이 사용하는 연 간 전기요금 총액을 훨씬 넘는 가치가 담기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블록체인 네트워 크를 공격할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며 따라서 해킹을 통한 자산탈취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
  • 1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자산 등록(Asset Registry)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부동산 등과 같이 법적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등기나 등록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자산의 경우 블록 체인을 통해 자산을 거래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초당 수천 번 이상 일어날 수 있는 주식시장의 거래량을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 때문에 자산등록 기술은 아직 제한적인 활용만이 가능한 상태임 예 : 마스터코인, 컬러드코인 등
  • 1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자산 중심(Asset-centric)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리플과 스텔라 분산원장 기반으로 작동하는 실시간 시스템으로 다수의 참여자가 발생시키는 대량의 결제를 빠르게 처리함 기존에는 결제요청과 결제완료를 따로 진행했기 때문에 오류나 해킹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리플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이런 문제가 없어짐 XRP라는 고유의 가상화폐는 이종 화폐와 유가물 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함 합의구조 : 다수가 데이터를 전달받으면 이를 블록에 기록하게 되며, 이러한 블록을 모두가 함께 내려 받아 공동의 분산원장을 구성함
  • 1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플랫폼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제한된 명령어만 지원했다면, 이더리움은 Python과 유사한 구조의 Serpent, C++과 유사한 Solidity, Lisp과 유사한 LLL 등의 튜링완전언어를 통해 스마트 계약 코딩을 지원함 스마트 계약 : 미리 설정된 코드에 의하여 컴퓨터가 계약을 강제하는 시스템 스마트 계약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어 비결정적이기 때문에 검증이 어렵다
  • 1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DApp(분산애플리케이션) 기술과 DAO(분산자율조직)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튜링완전언어를 이용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분산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구현하는 시스템이 DApp임 (예 : 이더리움) 스마트계약에 의한 애플리케이션은 조직의 운영을 탈중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를 DAO라 함 (예 : The DAO) DAO는 사전에 결정된 규칙으로 운영되고 인간의 개입이 제한되는 자율조직임 The DAO는 각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펀드를 나누어주는 허브 역할을 함
  • 1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4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사례
  • 1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결제와 송금 증권의 거래 대출 투자 무역 금융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사례
  • 1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 텍사스 주 자유당, 유타 주 공화당이 대선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활용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사례 온두라스는 분산원장에 국가 토지대장 기록 영국은 공공서비스 전반에 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 적용 추진 스웨덴은 기존 토지등기부등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시스템 도입 시도 호주 정당 FLUX는 블록체인 기반 정치 플랫폼 정당을 표방하며 당원들의 의사 확인이나 투표 등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두바이는 모든 서류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종이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발 (한국금융정보기술융합학회,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적용분야 및 사례 연구」, 2016.12. 참조 )
  • 2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5 스마트계약과 법적 쟁점
  • 2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자동화 계약시스템으로서 “code is contract”라고 봄 스마트계약과 법적 쟁점 계약 체결과 실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불필요한 서류 교환 및 작성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신뢰가 없는 당사자간에도 시스템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 초기의 조건 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거래가 성립하므로 중간 관리자에 의한 조작이나 사기를 방지할 수 있음 스마트 계약의 법적 성질이 법적으로 계약인가?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코드 입력을 청약으로 본다면 승낙이 없어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렇다면 약관으로 볼 것이가? 약관 또는 계약으로 보더라도 판독할 수 없는 코드 형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약관의 설명 의무 위반?
  • 2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스마트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가 코드 입력시인가 아니면 조건 성취시인가? 스마트계약과 법적 쟁점 스마트 계약의 조건의 성취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조건의 성취 여부는 소송에서의 단골 주제에 해당할 만큼 애매한 경우가 많음. 과연 이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코드 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보고 계약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코드 개발자의 의도와 다른 의도가 만들어진 경우, 의도를 우선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코드를 우선적으로 볼 것인가? 분쟁 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섭외사건의 경우, 스마트 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어느 나라인가?
  • 2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스마트 계약의 내용이 불법이거나 반사회질서적일 때, 중간에 멈추게 할 수 있는가? kill switch 스마트계약과 법적 쟁점 스마트 계약이 공개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스마트 계약의 종료가 가능한가? 스마트 계약에 분쟁 해결 방법이나 준거법 등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 2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6 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
  • 2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블록의 생성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블록의 지식재산권은 누가 보유하는가? 계약에 따라 결정하면 되나, 계약이 없을 때는 창작자가 지식재산권을 가지는 게 원칙임. 이 창작자가 자신이 생성한 블록의 파기나 사용료를 청구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 분산 원장 시스템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이용자 전부인가 아니면 원장 보유자인가? 원장 보유자가 데이터베이스 성립 등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분상 원장 시스템에는 지식재산권의 공유화 노력이 있어야만 근원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임 (일종의 공유경제)
  • 2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7 DAO (분산자율조직, 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S)
  • 2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조직의 형태, 책임의 소재, 분재의 해결 등에서 법적 이슈가 있음 DAO (분산자율조직, 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S) 분산자율조직 사이의 조직 형태나 법적 관계가 불분명함 : 법인인가 아니면 조합인가? 분산자율조직 하에서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를 전부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발생함 : 그렇다면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분산자율조직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권리가 상충할 때 이를 해결할 권한이 있는 체계가 있는가? 조직 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문제 분산자율조직의 경우 법률에 의한 적절한 인격이 부재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참여자 간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설계ㆍ구축자와 노드를 구성하는 참여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일종의 합명회사 형태가 된다는 견해가 있음
  • 2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8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 2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개인 데이터나 누군가의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기에 충분한 메타 데이터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었을 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함 블록체인 트랙잭션의 투명성은 업무의 기밀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블록에 대한 논의가 있음
  • 3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블록체인과 개인정보의 파기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경과하거나 또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1년 동인 접속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파기 하거나 분리보관하여야 함 그런데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블록을 파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특정 블록을 파기하고 그 이후 블록의 순서를 변경하면 되지만,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함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맞는 파기를 인정하는 입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견해가 있음 해결책으로는 해쉬함수의 강도를 올림으로써 파기를 대신하거나 공개되는 블록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어떤 경우이든지 입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3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9 결어
  • 3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분산 원장 체계, 스마트 계약, DAO 등은 기존에 법이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 해당함 입법적 노력을 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결어
  • 3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