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입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에서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과 진화, 실제 사례는 물론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과 프라이버시’ 워크숍에서 ‘블록체인의 법제도 동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①블록체인 관련 기록의 법적 효력 ②준거법과 재판관할권 ③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④투명성과 프라이버시 ⑤개인정보 파기 ⑥스마트계약 ⑦DAO(분산자율조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ICO에 대한 규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3월 14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Block Chain Innovation Conference) 2018’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암호화폐는 대부업법,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에 영향을 받고, 메디블록(개인 의료데이터 분산관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주최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가 2018년 4월 27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금융, IT, 유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을 주제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법률리스크 등을 다루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20일 머니투데이와 데일리시큐 주최로 열린 <스마트금융&정보보호페어(SFIS)2018>에서 ‘금융권 GDPR 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5월에 시행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 4% 혹은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10가지 이슈와 대응방안을 세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24일, 제주지역 산업보안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지역 기술보호 워크숍'에서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영업비밀침해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기반조성방법, 이용촉진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과 프라이버시’ 워크숍에서 ‘블록체인의 법제도 동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①블록체인 관련 기록의 법적 효력 ②준거법과 재판관할권 ③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④투명성과 프라이버시 ⑤개인정보 파기 ⑥스마트계약 ⑦DAO(분산자율조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ICO에 대한 규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3월 14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Block Chain Innovation Conference) 2018’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암호화폐는 대부업법,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에 영향을 받고, 메디블록(개인 의료데이터 분산관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주최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가 2018년 4월 27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금융, IT, 유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을 주제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법률리스크 등을 다루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20일 머니투데이와 데일리시큐 주최로 열린 <스마트금융&정보보호페어(SFIS)2018>에서 ‘금융권 GDPR 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5월에 시행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 4% 혹은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10가지 이슈와 대응방안을 세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24일, 제주지역 산업보안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지역 기술보호 워크숍'에서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영업비밀침해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기반조성방법, 이용촉진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1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① 가상화폐와 규제
②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③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법률 이슈 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강의록을 공유합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추경호, 김종석, 송희경, 윤상직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만큼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16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주최한 '지능형 안전포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윤리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과 법적·윤리적 이슈, 알고리즘과 법적·윤리적 이슈, 정보와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입법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송재성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방식에서 새로운 금융거래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핀테크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거래방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핀테크시장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의 현황과 종류, 법적규제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핀테크시장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Blockchain techonologies and smart city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Byounghee Kim
At a glance of blockchain technologies and smart city.
1. What is a Blockchain technology?
2. Making use of blockchain technologies
3. Blockchain market
4. Blockchain and Smart-City
5. Conclusion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
1.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2. 블록체인 기술 활용
3. 블록체인 시장 현황
4.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
5. 끝맺음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1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① 가상화폐와 규제
②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③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법률 이슈 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강의록을 공유합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추경호, 김종석, 송희경, 윤상직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만큼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16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주최한 '지능형 안전포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윤리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과 법적·윤리적 이슈, 알고리즘과 법적·윤리적 이슈, 정보와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입법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송재성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방식에서 새로운 금융거래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핀테크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거래방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핀테크시장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의 현황과 종류, 법적규제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핀테크시장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Blockchain techonologies and smart city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Byounghee Kim
At a glance of blockchain technologies and smart city.
1. What is a Blockchain technology?
2. Making use of blockchain technologies
3. Blockchain market
4. Blockchain and Smart-City
5. Conclusion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
1.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2. 블록체인 기술 활용
3. 블록체인 시장 현황
4.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
5. 끝맺음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전문가 강연 #19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아주 쉬운 법무 기초'
강연일 : 160105
강연자 : 오세은 / 라인플러스
주요내용
-글로벌 계약서, 이것 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
-영문 계약서 쉽게 보는 법
-약관,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오픈소스는 공짜일까?
-앱스토어 등록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여러가지 해외 사례
Blockchain Innovations in Public Services-Blockchain-based Smart CityICON Foundation
ICONLOOP the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Hangjin Kim's keynote speech titled 'Blockchain-based Smart City'
The ICON Team take part in a comprehensive seminar on Korean blockchain public services, ‘Blockchain Innovations in Public Services’, which will take place at th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Center (KOFIA) in Seoul on March 14th.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공동주최한 ‘신범용기술에서의 지식재산과 혁신연구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 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Creative AI는 단순한 ‘randomness’가 아니라, ‘inspiration’ 단계까지 승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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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ledger)을 특정 서버가 아닌 모든 거래당사자의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시켜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
블록체인의 개념
통상 분산 원장(distributed ledger)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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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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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다른 참가자들의 허용 없이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분산원장을 읽고 쓸 수 있는 공개형 블록체인
(공개형 분산원장)
블록체인의 본래 형태
참여자들의 거래검증 내지 합의도출과 같은 블록체인의
유지에 필요한 노력을, 참여자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과 연계시키기도 함
(출처 : 피넥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정과 이해」,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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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리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네트워크의 유지ㆍ관리 비용이 증가함
내부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되면서도 참가자의 익명성은
유지되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함
예시 : 비트코인, 이더리움
(출처 : 피넥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정과 이해」,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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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
한정된 참여자만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분산 네트워크
를 이루고 정해진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허가형 블록체인(허가형 분산원장)
퍼블릭 블록체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새로운
유형의 블록체인
특정 기관이 거래검증 및 승인을 수행함
네트워크의 유지ㆍ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참가자를
검증할 수 있어, 고객확인의무를 지는 금융기관이 선호함
(출처 : 피넥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정과 이해」, 45쪽)
예시 : R3CEV 컨소시엄, Hyperledger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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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1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암호화 화폐(Crypto Currency)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가상화폐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처음으로 구현한 기술로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 화폐로부터
블록체인 기술이 시작됨
암호화 기술의 구체적인 적용례
(출처 : 피넥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정과 이해」,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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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등록(Asset Registry)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블록체인은 사실상 해킹이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블록체인(분산원장)에 자산을
등록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기술
기존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얹는 방식으로 자산을 등록함. 따라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장점을 똑같이 누릴 수 있음
그러나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얹힌 자산의 가치가 수조원이 넘어갈 경우 채굴자들이 사용하는 연
간 전기요금 총액을 훨씬 넘는 가치가 담기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블록체인 네트워
크를 공격할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며 따라서 해킹을 통한 자산탈취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
1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자산 등록(Asset Registry)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부동산 등과 같이 법적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등기나 등록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자산의 경우 블록
체인을 통해 자산을 거래하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초당 수천 번 이상 일어날
수 있는 주식시장의 거래량을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등의 한계 때문에
자산등록 기술은 아직 제한적인 활용만이 가능한 상태임
예 : 마스터코인, 컬러드코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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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중심(Asset-centric)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리플과 스텔라
분산원장 기반으로 작동하는 실시간 시스템으로 다수의 참여자가 발생시키는 대량의 결제를 빠르게
처리함
기존에는 결제요청과 결제완료를 따로 진행했기 때문에 오류나 해킹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리플은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이런 문제가 없어짐
XRP라는 고유의 가상화폐는 이종 화폐와 유가물 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함
합의구조 : 다수가 데이터를 전달받으면 이를 블록에 기록하게 되며, 이러한 블록을 모두가 함께
내려 받아 공동의 분산원장을 구성함
1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플랫폼 기술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제한된 명령어만 지원했다면, 이더리움은 Python과 유사한 구조의 Serpent, C++과 유사한
Solidity, Lisp과 유사한 LLL 등의 튜링완전언어를 통해 스마트 계약 코딩을 지원함
스마트 계약 : 미리 설정된 코드에 의하여 컴퓨터가 계약을 강제하는 시스템
스마트 계약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어 비결정적이기 때문에 검증이 어렵다
1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DApp(분산애플리케이션) 기술과 DAO(분산자율조직)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단계
튜링완전언어를 이용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분산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구현하는 시스템이
DApp임 (예 : 이더리움)
스마트계약에 의한 애플리케이션은 조직의 운영을 탈중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를 DAO라 함
(예 : The DAO)
DAO는 사전에 결정된 규칙으로 운영되고 인간의 개입이 제한되는 자율조직임
The DAO는 각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펀드를 나누어주는 허브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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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사례
1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결제와 송금
증권의 거래
대출
투자
무역 금융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사례
1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 텍사스 주 자유당, 유타 주 공화당이 대선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활용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사례
온두라스는 분산원장에 국가 토지대장 기록
영국은 공공서비스 전반에 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 적용 추진
스웨덴은 기존 토지등기부등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시스템 도입 시도
호주 정당 FLUX는 블록체인 기반 정치 플랫폼 정당을 표방하며 당원들의 의사 확인이나 투표
등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두바이는 모든 서류를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종이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발
(한국금융정보기술융합학회,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적용분야 및 사례 연구」, 2016.12. 참조 )
2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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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과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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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이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자동화 계약시스템으로서 “code is contract”라고 봄
스마트계약과 법적 쟁점
계약 체결과 실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고 불필요한 서류 교환 및 작성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신뢰가 없는 당사자간에도 시스템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 초기의 조건
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거래가 성립하므로 중간 관리자에 의한 조작이나 사기를 방지할 수 있음
스마트 계약의 법적 성질이 법적으로 계약인가?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코드
입력을 청약으로 본다면 승낙이 없어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렇다면 약관으로 볼 것이가?
약관 또는 계약으로 보더라도 판독할 수 없는 코드 형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약관의 설명 의무 위반?
2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스마트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가 코드 입력시인가 아니면 조건 성취시인가?
스마트계약과 법적 쟁점
스마트 계약의 조건의 성취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조건의 성취 여부는 소송에서의
단골 주제에 해당할 만큼 애매한 경우가 많음. 과연 이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코드 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보고 계약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코드 개발자의 의도와 다른 의도가 만들어진 경우, 의도를 우선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코드를 우선적으로 볼 것인가?
분쟁 당사자가 해외에 있는 섭외사건의 경우, 스마트 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어느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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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계약의 내용이 불법이거나 반사회질서적일 때, 중간에 멈추게 할 수 있는가?
kill switch
스마트계약과 법적 쟁점
스마트 계약이 공개되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스마트 계약의 종료가 가능한가?
스마트 계약에 분쟁 해결 방법이나 준거법 등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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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
2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블록의 생성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 블록의 지식재산권은 누가 보유하는가?
계약에 따라 결정하면 되나, 계약이 없을 때는 창작자가 지식재산권을 가지는 게 원칙임.
이 창작자가 자신이 생성한 블록의 파기나 사용료를 청구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
분산 원장 시스템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이용자 전부인가 아니면 원장
보유자인가? 원장 보유자가 데이터베이스 성립 등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분상 원장 시스템에는 지식재산권의 공유화 노력이 있어야만 근원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임 (일종의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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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 (분산자율조직, 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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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형태, 책임의 소재, 분재의 해결 등에서 법적 이슈가 있음
DAO (분산자율조직, 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S)
분산자율조직 사이의 조직 형태나 법적 관계가 불분명함 : 법인인가 아니면 조합인가?
분산자율조직 하에서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를 전부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발생함 : 그렇다면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분산자율조직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권리가 상충할 때 이를 해결할 권한이 있는 체계가 있는가?
조직 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메카니즘의 문제
분산자율조직의 경우 법률에 의한 적절한 인격이 부재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참여자 간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설계ㆍ구축자와 노드를 구성하는 참여자 전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일종의 합명회사 형태가 된다는 견해가 있음
2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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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개인정보
2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개인 데이터나 누군가의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기에 충분한 메타 데이터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었을 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함
블록체인 트랙잭션의 투명성은 업무의 기밀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블록에 대한 논의가 있음
3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블록체인과 개인정보의 파기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경과하거나 또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1년 동인 접속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파기
하거나 분리보관하여야 함
그런데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블록을 파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특정 블록을 파기하고 그 이후 블록의 순서를 변경하면 되지만,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함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맞는 파기를 인정하는 입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견해가 있음
해결책으로는 해쉬함수의 강도를 올림으로써 파기를 대신하거나 공개되는 블록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음. 어떤 경우이든지 입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