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 LAW, LLP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은 무엇인가?
-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거대한 산업자본을 앞세운 O2O 물결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타로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세를 장악해 가는 기업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T) 업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진공 청소기와 같이 세계 각국의 기업과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데이터센터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규제법령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긴 사건이 가져온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앞서 가는 선진국의 인터넷 민간산업의 역량은 부럽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소비자로 하는 플랫폼 써비스 경쟁에서 지는 것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IOT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자 인공지능의 시대다. 사이버영토주권은 정보주권이다.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지난 9. 5. 국회 미래일자리 특위에서 제가 한 강연인데 총 53:00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들어 보세요.
http://smart.kbs.co.kr/radio/1r/sunseminar/replay/2512521_51954.html#//
♦ 주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디지털 마켓 전략
♦ 강의: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 내용
재화나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유통되는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국경없는 온라인 마켓확대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마켓 육성을
위해 국내 기업 환경 중 법률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 LAW, LLP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은 무엇인가?
-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거대한 산업자본을 앞세운 O2O 물결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타로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세를 장악해 가는 기업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T) 업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진공 청소기와 같이 세계 각국의 기업과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데이터센터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규제법령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긴 사건이 가져온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앞서 가는 선진국의 인터넷 민간산업의 역량은 부럽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소비자로 하는 플랫폼 써비스 경쟁에서 지는 것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IOT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자 인공지능의 시대다. 사이버영토주권은 정보주권이다.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지난 9. 5. 국회 미래일자리 특위에서 제가 한 강연인데 총 53:00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들어 보세요.
http://smart.kbs.co.kr/radio/1r/sunseminar/replay/2512521_51954.html#//
♦ 주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디지털 마켓 전략
♦ 강의: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 내용
재화나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유통되는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국경없는 온라인 마켓확대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마켓 육성을
위해 국내 기업 환경 중 법률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고벤처 차이나포럼에서 발표한 중국ICT현황 발표자료입니다.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스타트업, 중국에 대한 Insight를 기르고 싶으신 분, 중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
들이 모여서 건강한 네트워킹을 갖고자 고벤처 차이나 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사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정책과 규제, 입법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의 8대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4년 10월 금융위원장의 주도로 시작된 핀테크 열풍은 1년반이 지난 지금 사실상 주춤한 상태다. 핀테크가 금융섭스의 온라인서비스로 전환이자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오프라인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변환된다는 본질을 금융권이 알게 되자 더 이상 혁신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핀테크 돌풍은 O2O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금융의 온라인 서비스 혁명을 이루어야 할 때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고벤처 차이나포럼에서 발표한 중국ICT현황 발표자료입니다.
중국으로 진출하려는 스타트업, 중국에 대한 Insight를 기르고 싶으신 분, 중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으신 분
들이 모여서 건강한 네트워킹을 갖고자 고벤처 차이나 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사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정책과 규제, 입법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의 8대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4년 10월 금융위원장의 주도로 시작된 핀테크 열풍은 1년반이 지난 지금 사실상 주춤한 상태다. 핀테크가 금융섭스의 온라인서비스로 전환이자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오프라인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변환된다는 본질을 금융권이 알게 되자 더 이상 혁신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핀테크 돌풍은 O2O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금융의 온라인 서비스 혁명을 이루어야 할 때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프라이머(Primer)는 성공한 한국의 1세대 벤처창업가들의 투자와 멘토링을 통해 후배 창업가의 성공을 돕는 국내 최초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입니다.
2010년 1월 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5년간 27개의 창업팀을 발굴하여 투자, 멘토링(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퀵켓,위트스튜디오,텔레톡비,몬캐스트 4팀의 성공적인 엑싯사례를 비롯해 현재까지 16개팀, 총 59%의 후속투자유치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창업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프라이머 엔턴십"과 그 외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자 크고작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총 6회 엔턴십을 통해 450여팀을 발굴, 1,800여명의 엔턴십참가자들과 함께 총 5회의 데모데이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1월 현재까지, 지난 5년간 성과와 프라이머팀을 소개합니다.
Designing the Future: When Fact Meets FictionDean Johnson
Updated version now available > http://www.slideshare.net/activrightbrain/designing-the-future-when-fact-meets-fiction-updated
From Hoverboards to smartwatches, Jetpacks to autonomous cars, AI, AR and VR. Hollywood sets the bar high, then we try to deliver against this with real design, technology and innovation.
First presented at Smart IoT London, April 2016. This keynote references:
Apple
FBI
Her
The Terminator
I, Robot
2001: A Space Odyssey
Back To The Future
Tomorrowland
Minority Report
Lawnmower Man
The Void
Star Wars
Demolition Man
Disclosure
Johnny Mnemonic
Star Trek
Murder She Wrote
Mission Impossible
TRON: Legacy
Oblivion
BMW
Lotus
Roborace
James Bond
Total Recall
Tesla
Dick Tracy
Knight Rider
Iron Man
PYRO
Oculus Rift
How does this help you? Watch the presentation...
Protozoan parasites characterized by the production of spore-like oocysts containing sporozoites were known as sporozoa.
They live intracellularly, at least during part of their life cycle
React Components Lifecycle | React Tutorial for Beginners | ReactJS Training ...Edureka!
This Edureka tutorial on React Components will help you in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s of components in ReactJS. This tutorial helps you learn the following topics:
1. React Components
2. Props
3. State
4. Flow Of Stateless & Stateful Component
5. Lifecycle Of Component
ReactJS Tutorial For Beginners | ReactJS Redux Training For Beginners | React...Edureka!
This Edureka ReactJS Tutorial For Beginners will help you in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s of ReactJS and help you in building a strong foundation in React framework. Below are the topics covered in this tutorial:
1. Why ReactJS?
2. What Is ReactJS?
3. Advantages Of ReactJS
4. ReactJS Installation and Program
5. ReactJS Fundamentals
Docker Swarm For High Availability | Docker Tutorial | DevOps Tutorial | EdurekaEdureka!
In this YouTube live session, you will learn what is Docker Swarm and how Docker Swarm enables high availability of the containerized web services.
The following topics have been covered in the session:
1. What is a Docker container?
2. What is Docker Swarm?
3. Docker Swarm commands
Angular 4 Data Binding | Two Way Data Binding in Angular 4 | Angular 4 Tutori...Edureka!
This Angular 4 tutorial will introduce you to the Angular Data Binding concept.
To watch the YouTube videos in this Angular 4 tutorial playlist, click here: https://www.youtube.com/watch?v=R4wGCHzn6-Q&list=PL9ooVrP1hQOF4aDuqaWYWSuj1isPF6HHg.
Introduction To TensorFlow | Deep Learning Using TensorFlow | TensorFlow Tuto...Edureka!
In this TensorFlow tutorial, you will be learning all the basics of TensorFlow and how to create a Deep Learning Model. It includes the following topics:
1. Deep Learning vs Machine Learning
2. What is TensorFlow?
3. TensorFlow Use-Case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지능정보화 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현재 국가 개인정보 보유는 위기상황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국내 CPM장악 : 컨텐츠(Contents), 개인정보(Privacy), 자본(Money)
머지 않아 국내 CPM의 글로벌 대이동이 데이터주권 종속을 통해 경제주권 등 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개인정보의 “보유” 없이는 “보호”도 없으므로,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처가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선택이 필요할 경우 거시적 시각에서 현명한 선택을 주도해야
처분권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가 개인정보 주무관청으로서
사물인터넷 기반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비식별정보의 활용(프로파일링 금지가 전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적 법집행 보다, 개인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추어나갈 수 있는 행정처분(시정명령과 과징금) 위주의 정책으로 변환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동의 제도, 파기제도, 안전조치 등으로 확대하고,
동의권=개인의 셀프보호로 전락한 현실을 주무관청의 적극적 행정지도로 타개하는 등
국민이 편하게 개인정보보호를 받으면서, 산업도 발전해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력을 증진하도록 활약하시기 바람
국가사회 패러다임이 정보화 사회에서 지능정보화 사회로 크게 변화 하고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2016년 말에 [지능 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 100선을 선별하여 발표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현재 정부가 4차산업을 맞아 2022년 까지 가고자 하는 ICT방향과 정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것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 http://m.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6361&bcIdx=18408&parentSeq=18408
혁신국가로 가는 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발목 잡는 규제양산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는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규제중독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시대, 코드가 규제집행을 대신한다. 관치중독, 규제중독에서 벗어나 자유시민의 시대를 열자.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달리, GPT 등 미국발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습 아래 투자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곳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들입니다. 우리 국가정책은 초거대AI(대기업)와 더불어 스타트업들에 의한 "거점AI" 육성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 작성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3.30. 국회 강병원 의원실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대 여자 대학생을 캐릭터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출시된 지 불과 20일 만인 1월 12 일 서비스를 중단 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면서 사건의 원인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이와 관련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AI알고리 즘의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법무법인 린(대표 임진석 변호사)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에서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법적 이슈를 짚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하며,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이루다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서 제기한 윤리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2018 Privacy Global Edge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8.6.29.15:00 발표)
[요약]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같은 동의 사항에 대해 사전적, 명시적, 개별적, 구체적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법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비식별조치를 통해 비개인정보에 가까운 정보로 치환하는게 궁극의 과제이다.
인공지능이 똑똑하지 못하면 개인식별을 제대로 못해 오히려 개인의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유출하게 되고,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지 못하게 된다.
똑똑하지 못한 인공지능과 똑똑한 인공지능간 싸움의 결론은 당연히 똑똑한 인공지능이 선택받게 된다. AI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에 조화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정보주체들은 조만간 똑똑하지 않은 한국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꺼려해 개인정보의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나라는 정보진공상태인 정보좀비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대책]
ㅇ비식별정보의 개념 재정립, 동의 배제 - 그 자체로 식별할 수 없는 한 비식별정보. 비식별정보는 동요건 배제
1. 비식별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
식별정보, 비식별정보 2트랙으로 나누어 식별정보에만 동의제도를 적용
식별가능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동의제도 적용은 모순.
동의 적용 없이 그 자체로 이용하게 하되, 개인식별행위는 엄격금지(처벌규정 도입)
2. 동의제도 선택제 도입
동의를 받을 떄에 개별적 사전동의형(Opt-In), 포괄동의(One Click Consent)+사후동의배제 형(Opt-Out)을 정보주체가 선택
3. 형사처벌보다 시정명령
정부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심사해서 최적화, 표준화
4. 정부의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엄격한 동의 보다는 합목적성으로 불법성 판단
1.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2017. 11. 13.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taeeon.koo@teknlaw.com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
위원회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3. 2
1.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4. 3
디지털 마켓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시장
□ 전통시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온
라인서비스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
□ 온라인에 특화된 서비스의 공급도 포함하나,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
해 오프라인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
□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
는 플랫폼 사업자의 육성과 선점
□ 글로벌 기업들은 검색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VR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 음성인식비서,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플랫
폼 사업 선점
□ 플랫폼 사업자들은 소비자 빅데이터를 입수하여 소비자의 행태를 예측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장악
□ 우리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지키
는 한편, 행정목적을 대리충족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 민간사업자를 통한 이용자 검열, 감시는 위헌적 행태임
5. 4
플랫폼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글로벌 기업들은 플랫폼을 지배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 모바일 커머스가 출현한 2007년부터 구글 트렌즈(Google Trends)에서 ‘플랫폼’
검색 급증
□ 인터넷 혁명을 주도하는 4인방(Gang of Four)의 변화
모두 B2C 플랫폼 사업자로 변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델 ->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 에릭 슈미트(전 Google CEO) –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들이 IT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9. 8
EU – 대외 규제 정책의 평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패퇴하는 EU의 고육지책
• EU 디지털 경제를 장악해 나가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서 개
인정보보호법(GDPR) 및 공정거래 법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을 탄압
• 자국 시장을 디지털 시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 규제(Regulation) 장벽의 철폐를 핵심사항으로 파악
• 규제장벽은 모든 물품과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해
• 규제장벽은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을 방해 = EU에 미국과 같은 혁신기
업이 없음
• 전통산업은 법률을 무기로 플랫폼 사업자 = 혁신가(Innovator)들의 등
장을 방해
• 한국이 참고로 할 모델이 아님
10. 9
한국의 현실 – 플랫폼사업자를 옥죄어 행정목적 달성
- 럭시 -
출퇴근시간 교통불균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
결해 보려는 카풀중개 플랫폼
11. 10
한국의 현실 – 플랫폼사업자를 옥죄어 행정목적 달성
• 이용자의 불법행위 단속은 정부가 할 일임에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속 요구
• “게으른 정부는 사업자 탓을 하면서 민간검열을 요구한다"
12. 1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13. 12
국가정보화 20년 – 통신망고도화에 집중 / 인터넷신산업은 2013년부터 등장
20년동안 IT부처는 통신망 회선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 – 회선사업자들을 위한 정보화
세계경제는 인터넷이 출현한 90년대말, 모바일시대로 넘어간 2007년부터 디지털 마켓에 집중
14. 13
플랫폼사업자를 옥죄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정부 전략도 무용지물 돼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이미 확고한 상황에서 빅데이터 산업 발전 전략 수립, 추진
2016년 현재 전혀 산업형성 안됨 – 뒤늦게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 7. 1.) 발표..역부족
15. 14
전략적 고려 없이 플랫폼사업을 괴롭히는 법제도의 남발의 결과
디지털 마켓 이행(플랫폼사업 육성)에 관한 ‘국가적 전략 어젠다’ 설정 부재
•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도입에 플랫폼 사업 육성 고려가 없이 인권 극대화 설계
• 서비스 산업경제의 원유라고 일컫는 개인정보의 이용가치에 대한 숙고 없이 오로
지 정보인권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에만 집중. 국회는 계속 강화 입법
16. 15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22. 2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23. 22
• 구글이 미국 정부
의 육성으로 성장?
• 혁신가들이 구글처
럼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환경 긴요
• 규제준수비용에 허
덕이는 우리나라라
면 구글은?
알파고 충격 받자 정부가 인공지능 육성하겠다?
24. 23
□ 구글은 지난 14년간 약 33조원의 돈을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
• 텐서플로우 : 구글 인박스, 구글 포토, 구글 번역등의 서비스에 적용
• 알파고 : 헬스케어,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적인 난제 해결
□ IBM 1997년 ‘딥블루’로 체스 재패 이후 ‘왓슨’ 개발
• 왓슨을 통해 암 진단 등 헬스케어 분야, 노스페이스 등 온라인 쇼핑몰
고객니즈 파악에 활용
□ 페이스북, MS, 애플, 바이두 등 세계 유수
기업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출시
• 페이스북 M, MS코타나, 애플 시리 등
• 중국판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3억달러를 투자해
‘바이두 딥러닝 연구소’ 설립,
세계 인공지능 분야 석학인 ‘앤드류 옹’
스탠포드대학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임명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투자는 플랫폼 기업이 주도
25. 24
□ 인터넷을 통해서 60초간 발생되는 것
• 페이스북 : 분당 350GB의 데이터
• 유튜브 : 72시간 분량의 동영상
• 텀블러 : 20,000개의 새로운 사진
• 아마존 : $83,000 (약 1억원) 매출
과 거래기록
□ 우리나라라면 ?
• 유튜브 : 불법웹하드로 구속, 사
업 중단
• 아마존 : 의약품, 안경, 청소년 유
해매체물 판매금지, 드론 배송 금
지로 몸살
• 구글, 페이스북 : 갑질 논란으로
상생기금 출연. 대기업 집단 지정
플랫폼 기업들이 쓸어담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 빅데이터
26. 25
2015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 中 :
“이제 20년간 지속되어온 IT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간은 DT(Data
Technology)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DT시대’ 입니다."
플랫폼 시대의 다른 말 –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시대
27. 26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28. 27
•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광고,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
(헬스케어테크) 등 각 분야를 지배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 바로 진입
-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시대"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가 발달한 사업은 O2O기업이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
현상 빈발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심화되나, 조정 부재
플랫폼은 온라인 산업과 오프라인 산업의 융합으로 변신
29. 28
개인정보
규제
전통산업
규제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플랫폼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 총량 초과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
플랫폼 사업자, 3중 규제로 총량초과 상태 – 정부에 규제총량 통제기능 부재
스타트업은 성장하기 어려운 지뢰밭 상태
30. 29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31. 30
규제장벽으로
플랫폼 기업
부진, 시장 실패
인터넷 사업 경험
부족
창업 생태계 부족
R&D 부족
특허 출원 저조
늦은 해외 진출
/ 국내 시장 피점
어렵게 해외진출
/ 이미 선점
/ 특허공격
규제장벽으로 플랫폼 사업자 실패, 글로벌 진출도 어려워
규제장벽 → 인터넷 R&D / 시장 경험 부족 /특허 부진 → 해외 진출 늦어 침몰
32. 3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33. 32
•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데이터 장악
• 해외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로 데이터주권에 심각한 문제 초래
ㄹ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보를 해외서버에서 처리
34. 33
• 적국이 전략 목표를 해저 인터넷망으로 삼아 타격할 경우 국가 마비
•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국내 플랫폼 사업 활성화 시급
정보 진공 상태는 해저 인터넷망 단절시 국가 위기 초래
35. 34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혁신 필요
목차
36. 35
□ 플랫폼 사업자 우대 정책은 국가의 온라인 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국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임
•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 대형 플랫폼 사업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대량 규
제로 인해 스타트업의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이 어려운 현실 직시
• 각 분야별 대형, 소형 플랫폼 회사들이 스타트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장
해 나갈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 우대 정책을 정부가 확립해야
• 국회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폐작업해야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정부 조직 및 법령에 혁신엔진을 장착해야
• 부처내 지배구조의 변화 없이 정부부처가 플랫폼 규제를 걷어낼리 없어
• 정부부처에 디지털마켓 전담부서를 신설배치하되, 최상위 실장이 겸직 없
이 혁신 업무만 관할하도록 하고, 매년 성과측정
• 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과가 핀테크담당 → 전자금융국으로 개편,
최고참 실국장 전담하게 하고,
• 각 부처 혁신담당관이 청와대 미래수석/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과 함께 혁신 공조
총론 – 플랫폼 사업자 우대 정책 확립
37. 36
□ 플랫폼 사업자 면책 전략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긴요한 정책임
• 글로벌 거대 플랫폼 회사의 국내 산업 장악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과 개인의 정보는 모두 글로벌 플랫폼 회사로 빨려들어가고 있음
• 국가정보가 해외 정보제국국가의 관할권 아래 몰입되어 사법권행사의 곤
란을 비롯해 정보주권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
• 군대를 앞세워 타국의 물자를 약탈하던 시대에서 기업이 타국의 정보를
가져가는 시대로 전환(소프트한 제국주의)
총론 - 정보진공상태를 막으려면 플랫폼사업자 책임 면제해야
38. 37
□ 제한적 열거주의 도입으로 ‘네거티브 규제‘ 달성
• ‘기타, 그리고,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관
문을 통해 정부로 넘어간 입법권은 디테일한 규제장벽 형성의 핵심
• 규제사항에 위와 같은 포괄적 규정 사용금지
• 제한적 열거주의로 전환. 항목 추가가 필요할 경우 법률개정
□ 시행령/시행규칙의 법률위임원칙 준수여부 심사 강화
• 법률안 제·개정시 ‘시행령/시행규칙(안)‘까지 함께 심사하고 국회 속기록에
그 내용을 남겨, 법률 제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의 변화 최소화
□ 가급적 규제입법은 입법기간을 3년 정도로 잡고, 동일연도 법률안 의결 지양
• 인터넷을 비롯한 소통혁명을 통해 자율규제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의 역할을 대신해 나가고 있음
•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학습을 강조하는 것처럼 시민사회에도 자율규제능력
을 배얌
각론 – 국회 :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 개선
39. 38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개인정보보호 절대적 우선하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 초광폭(불필요하게)
개인정보의 정의, 명시적/사전적/형식적/개별적 개인정보 사전동의, 시정
명령보다 형사처벌을 우선하는 제도
• 기술중립성에 반하는 제도 :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보호기술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감독법, 정보통
신망법 등)
• 본인확인제도 : 이용자 본인확인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
• 오프라인형 서비스를 플랫폼 사업화할 때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제도
• 사전 검열형 제도 : 게임물 사전 등록 제도,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모니
터링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및 삭제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 이용자를 모니터링하는 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감시 제도, 게임셧다운
제도, 연령 확인 제도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40. 39
□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개폐(예시)
• 연령 확인 제도 :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용을 차단
하는 제도
• 플랫폼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일탈에 대해 방조책임을 지우는 사법당국의
수사관행 ; 아이템 불법거래를 이유로 아이템 중개업체 처벌, 카풀 불법
이용운전자를 이유로 카풀업체 처벌(노원경찰서 수사중), 영화 불법 공유
를 이유로 웹하드 업체 처벌 등
• 변호사와 비변호사, 의사와 비의사의 동업금지
• 원격의료 금지 : 의료 중개 플랫폼의 허용
각론 – 국회 :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제 전면 개폐
41. 40
□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데이터 국외이전 영향평가 도입
•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이익만 추구하는 각 정부부처와 국회의 약진으
로 우리나라는 정보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음
•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정보주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와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 나가야 함
• 국가안보 차원에서 데이터주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데이터 주권
관점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정부조직구조와 입법을 개선
□ 공공기관, 금융, 의료 부문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전면 허용
• 공공기관, 금융 부문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음(의료는
올해 7.에 허용)
• 망분리의무,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실상 금지제도
• 해외의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자는 거대한 규모로 다가오는 중
• 지금이라도 전면 개방만이 그나마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 단비가 될 것
각론 – 정부 : 플랫폼 사업 우대 진단 및 시장 형성 정책
42. 41
□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독점하고 직접 서비스하는 사업 전면 금지
• 대법원/법제처의 종합법률정보, 판례검색서비스는 유일한 법률DB업체인
로앤비를 망하게 해 톰슨로이터가 인수. 한국장학재단, 한국관광공사 등
유사한 사례 부지기수
• 정부는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해 API로 공급하면 민간사업자는 이를 활용
해 고급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내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음
□ 각종 정부 인증제도는 민간 인증 사업으로 전환
• 정부가 나서서 직접 특정 기술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1) 인증에 대해 법
적 책임을 초래하고, 2) 특정 기술을 우대해(기술중립성 위반) 다양한 기
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결국 관산복합체 형성해 결국 산업발전에 심각한
피해 초래(예:공인인증서가 핀테크시대의 핵심기반기술인 비대면인증기
술의 발전을 20년 동안 가로 막음, 앱커머스의 발전을 가로막은 WIPI 등)
• 정부 인증사업, 국가자격증은 모두 폐지하고 민간업체들이 이를 대신
• 해외 : ISO, BSI, PCI-DSS, CERT 등 모두 민간 인증서비스
각론 – 정부 : 플랫폼 사업 우대 진단 및 시장 형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