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송재성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방식에서 새로운 금융거래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핀테크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거래방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핀테크시장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의 현황과 종류, 법적규제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핀테크시장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김혜수 변호사
*올해 초 영화 '귀향'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고, 개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투자의 개념과는 다른 신개념 투자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_최성철 회계사, 이동환 변리사
*최근 기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번 강연을 통해 기술/지식재산의 가치평가방법을 알아보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송재성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방식에서 새로운 금융거래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핀테크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거래방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핀테크시장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의 현황과 종류, 법적규제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핀테크시장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김혜수 변호사
*올해 초 영화 '귀향'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고, 개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투자의 개념과는 다른 신개념 투자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_최성철 회계사, 이동환 변리사
*최근 기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번 강연을 통해 기술/지식재산의 가치평가방법을 알아보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1일 국내 반도체 기업 보안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발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 핵심인재가 중국기업으로 전직하는 등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을 서로 비교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반부정당경쟁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과 침해의 유형(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제20조, 제25조, 민사·행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16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주최한 '지능형 안전포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윤리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과 법적·윤리적 이슈, 알고리즘과 법적·윤리적 이슈, 정보와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입법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입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에서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과 진화, 실제 사례는 물론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2014년 10월 금융위원장의 주도로 시작된 핀테크 열풍은 1년반이 지난 지금 사실상 주춤한 상태다. 핀테크가 금융섭스의 온라인서비스로 전환이자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오프라인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변환된다는 본질을 금융권이 알게 되자 더 이상 혁신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핀테크 돌풍은 O2O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금융의 온라인 서비스 혁명을 이루어야 할 때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20일 머니투데이와 데일리시큐 주최로 열린 <스마트금융&정보보호페어(SFIS)2018>에서 ‘금융권 GDPR 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5월에 시행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 4% 혹은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10가지 이슈와 대응방안을 세세하게 소개했습니다.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 LAW, LLP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은 무엇인가?
-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거대한 산업자본을 앞세운 O2O 물결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타로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세를 장악해 가는 기업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T) 업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진공 청소기와 같이 세계 각국의 기업과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데이터센터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규제법령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긴 사건이 가져온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앞서 가는 선진국의 인터넷 민간산업의 역량은 부럽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소비자로 하는 플랫폼 써비스 경쟁에서 지는 것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IOT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자 인공지능의 시대다. 사이버영토주권은 정보주권이다.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1일 국내 반도체 기업 보안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발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 핵심인재가 중국기업으로 전직하는 등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을 서로 비교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반부정당경쟁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과 침해의 유형(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제20조, 제25조, 민사·행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16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주최한 '지능형 안전포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윤리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과 법적·윤리적 이슈, 알고리즘과 법적·윤리적 이슈, 정보와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입법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입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에서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과 진화, 실제 사례는 물론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2014년 10월 금융위원장의 주도로 시작된 핀테크 열풍은 1년반이 지난 지금 사실상 주춤한 상태다. 핀테크가 금융섭스의 온라인서비스로 전환이자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오프라인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변환된다는 본질을 금융권이 알게 되자 더 이상 혁신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핀테크 돌풍은 O2O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금융의 온라인 서비스 혁명을 이루어야 할 때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20일 머니투데이와 데일리시큐 주최로 열린 <스마트금융&정보보호페어(SFIS)2018>에서 ‘금융권 GDPR 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5월에 시행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 4% 혹은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10가지 이슈와 대응방안을 세세하게 소개했습니다.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 LAW, LLP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은 무엇인가?
-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거대한 산업자본을 앞세운 O2O 물결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타로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세를 장악해 가는 기업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T) 업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진공 청소기와 같이 세계 각국의 기업과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데이터센터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규제법령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긴 사건이 가져온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앞서 가는 선진국의 인터넷 민간산업의 역량은 부럽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소비자로 하는 플랫폼 써비스 경쟁에서 지는 것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IOT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자 인공지능의 시대다. 사이버영토주권은 정보주권이다.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사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정책과 규제, 입법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의 8대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추경호, 김종석, 송희경, 윤상직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만큼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공동주최한 ‘신범용기술에서의 지식재산과 혁신연구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 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Creative AI는 단순한 ‘randomness’가 아니라, ‘inspiration’ 단계까지 승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 2 -
목 차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목표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ICT
융합 규제 개선의 가지 방향ICT SW 8․
3. - 3 -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목표
규제1.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 (
함한다 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행정규제기본법 제 조( 2 )
규제의 존재이유2.
사회적 국가적 공익의 실현- ㆍ
헌법 제 조 제 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37 1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 기득권 사업자의 시장질서 유지 수단* :
4. - 4 -
규제개선의 필요성3.
사회 경제활동에서의- ㆍ 국민의 자율과 창의의 촉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
조 제 조 제 항1 , 5 1 )
-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
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
-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도 변해야 국가의 경쟁력이 유지되기 때문
5. - 5 -
규제개선의 목표4.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 행정(
규제기본법 제 조1 )
결국 규제개선의 목표는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효율적인 규제의 신- 1) , 2)
설 나쁜 규제에서‘ ’⇒ 좋은 규제‘ ’ 로
규제철폐 가 목표가 아님* ‘ ’
6. - 6 -
좋은 규제 란5. ‘ ’ ?
-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규제
혁신적 성장(= )
기득권 사업자 옹호 목적만이 아닌* 진입장벽 하향을 달성하는 규제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만하는 규제는 불필요한 규제임*
-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비효율적*
인 규제임
사회적 국가적 공익을 실현하는 규제- ㆍ
7. 기술규제의 특수성
동양과 서양의 기술에 대한 인식1.
동양은 화약 종이 인쇄 등에서 앞선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 , , ,
력한 국가적 도덕적 통제로 인하여 기술발전의 고도화가 지연됨ㆍ
서양은 베이컨의 과학기술에는 장벽이 있을 수 없다 는 철학논리에 의- “ ”
하여 과학기술의 연구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없었고 그 결과 산업혁명
을 달성함
이러한 사조와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
8. 기술규제의 특수성2.
- 공익에 반하는 기술이 다른 한편 배아줄기세포 복제에서처럼 중요한 질병, ,
치료와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음 이중성( )
지금까지의 규제들이 대개 현재의 사례와 경험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
기술규제는 다분히 미래적 예방적 성격을 띰 예측성( )ㆍ
- 규제와 관련된 취약집단 을 확정하기 어려움 보호대상(vulnerable groups) ( )
국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광역성- ( )
- 현재의 침해가 아니라 다음 또는 미래 세대의 인권에 대한 침해 위험을
문제삼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법논증 및 법사고를 필요로 함
9. - 7 -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ICT
전제 인터넷시대에서 시대 로 급변1. : ‘ICBM ’
인터넷 시대에서 시대로의 전환-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자율기기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 중- (autonomous), (AI)
10. - 8 -
기술 산업적 측면 기술의 융합화 복합화에 의한 신산업의 등장2. : ICT ,ㆍ
이질적인 기술분야 간의 융 복합화 현상의 심화 및 융합 비즈니스 모델- ㆍ
의 벌창
예 자율자동차 자동차 스마트홈 건축) U-Health Care(BT + IT), ( + IT), (
우버 운송 등+ IT), ( + IT)
산업간 경계의 와해-
예 핀테크 금융) (IT + )
새로운 산업군 또는 시장의 형성-
예 디지털 사이니지 핀테크) ,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게임룰이나 패러다임의 붕괴- ,
11. - 9 -
규제적 측면 기존 규제 체제의 문제점 부각3. :
단일 기술 단일 산업을 전제로 하는 현행 규제 체제 새로운 게임룰이- , ⇒
나 패러다임과의 부조화
예 의 융복합 산업을 고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SW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시대적 흐름이나 시장 환경의 변화를 수-
용하지 못하는 규제 체제 혁신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이기에 국가 경쟁⇒
력의 상실로 이어짐
예 자동차 경매장은 일정 규모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동)
차 관리법 규정 때문에 창업해 년 만에 누적 거래액 억원을 돌파한1 300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 는 영업 중단을 선언함' '
12. - 10 -
사회적 측면 사회적 갈등의 심화4. :
현행 규제체제를 벗어난 기술이나 서비스의 등장 기존 질서와의 갈등- ‘ ’⇒
예 우버와 기존 택시회사와의 갈등)
규제란 사회적 합의 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부가가치성만을* ‘ ’
따져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새로운, 사회적 콘센서스‘ ’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임
13. - 11 -
융합 규제 개선의 가지 방향ICT SW 8․
진입규제를 최소화함1. (Negative system)
진입규제는-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가 됨
진입규제는 기득권 사업자의 시장질서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함-
예 보안성심의 제도)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출현할 새로운 융복합 기술이나 산업을 예측하기-
어려움 법이 아이디어 를 평가하지 말고 시장 이 평가하여야 함( ‘ ’ ‘ ’ )
진입규제는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기존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i) ICT , ii)
하나의 융복합 산업에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모두 의미함ICT
14. - 12 -
따라서 관련 진입규제를 과감하게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 (Negative)
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법이 아닌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함
다만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시스템은 시장의 방임이 될 수 있음-
15. - 13 -
사전규제에서 사후책임체제로2.
사전규제란 국가가 후견인 적 입장에서 친절하게 산업이나 사업의 요건- ‘ ’ ㆍ
방향과 질서를 형성하는 시도를 의미함
사전규제는 산업화 시대 규제의 잔재로서 기존 산업에서의 신산업의 파생-
이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음
융복합 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다수 부처의 인허가 또는 인증을 받- ICT
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긴 기간이 소요됨
기술 중립성에도 반하여 오히려 기술 또는 산업발전을 저해하기도 함- ,
예 공인인증서 의무화)
16. - 14 -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그 대신 사후책임 또는 보험제도 가입을 강화하여- ,
국가의 시장 후견자적 지위를 최소화하여야 함
사전규제가 바람직한 경우라도 복잡한 사전규제는 최대한- , i) 간소화하여야
하고 하나의 길을 만들어 허용하는 것보다 여러 길을 만들어서, ii) 유연한
입법이 되도록 하여야 함
예 의료기기 기능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예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17. - 15 -
규제차등화3.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은 매우 큼-
예 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매출액 이상의 규제비용 부) 2012 , 10%
담기업이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인 반면 인 이상 기업의 경우20 20.0% , 20
에는 로 기업규모에 따라 두 배 정도 규제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10.8%
자원 조직 정보 측면에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를 유예하거- , ,
나 제외시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함
이 제도로 인하여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중소- ,
기업의 초기 성장 및 안정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음
예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간이신고제도 신설) LBS
18. - 16 -
영국의 경우 일정한 평가를 통하여 인 이하의 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 , 50
업에 대하여 년간 규제 면제를 해 주는 법이 년 월부터 시행됨3 2014 3
예) Business Minister Michael Fallon : We all want faster growth. As
Britain recovers, small businesses are leading the generation of ideas,
the creation of new jobs and the shift towards a balanced economy.
We cannot afford to hold them back with more rules and
regulations.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프리존 도 규제차등화의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
19. - 17 -
조직기반 법령에서 기능기반 법령으로 공동소관 입법4. ( )
현행 부처 또는 과가 하나의 법령을 관리하는 것이 관행임 즉 법령이- 1 1 .
수요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인 행정조직을 위하여 존재
하고 있음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에 대하여는 당연하게 여러 부처가 관여하게 되는데- ,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은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고 심지어 여러,
법령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
고 있음
예 자율주행자동차 또는 드론의 경우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가 관여하고) , ,
있음
예 융합산업과 관련해서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규제가 이상임) ICT 66%
20. - 18 -
하나의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에 대하여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하나의 규
제 또는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는 ‘공동소관 입법 을 보편화하여야 함’
조직기반 법령이 아닌- 기능기반 법령이 되어야 하고 행정조직을 위한 법,
령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법령이 되어야 함
21. - 19 -
분산적 정책에서 통합적 정책으로 컨트롤타워5. ( )
융복합 산업이나 기술은 부득이 여러 부처가 관여하게 되고 여러 부처가- ,
제각각 통일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통일되지 않은 정책 예산의 중복집행 조화롭지 못한 규제의- , ,
산재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동일 사안에 대한 진흥 부서와 규제 부서의 통일적 정책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예 빅데이터 산업 진흥 부처와 개인정보 보호 부처의 정책 모순)
규제개혁위원회가 존재하나 규제심의 에 중심이 있기에 융복합 산업- ‘ ’ , ICT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하기에는 조직적으로나 업무 측면에서 부족함
22. - 20 -
융복합 산업 정책에서 핵심과제는 단순한 규제철폐 가 아니라 부처를- ICT ‘ ’
초월한 통합되고 전문적 체계적이며 시의적절한ㆍ 착한 규제 를 창설‘ ’ 하는
것임
예 드론이 택배배송기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안전기준의 설립)
예 캘리포니아의 경우 무인자율자동차법안 이 제정되어 있음) ‘ ’
시의적절한 규제를 창설해 가면서 법과 정책을 통일시키고 관련 부처를-
체계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ㆍ 컨트롤 타워‘ ’가 필요함
현재 관계부처 합동 를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부처를 초월한 전문* TF ,
적이며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23. - 21 -
규범적 상호운용성의 증대6.
규범적 상호운용성 이란 법적 규범을 만드는 과정- (legal interoperability) ,
이 국가관할을 넘어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함 (The recently developed
term “legal interoperability” addresses the process of making legal
rules cooperate across jurisdictions)
현재 경제권역벌 지역별로 규범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시도가 이루어지- ㆍ
고 있음 로컬 규범의 광역화⇒
예 의 의) APEC CBPRs, US EU safe harborㆍ
현상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국제적으로 규범적- ICT ,
상호운용성 증진 노력을 키움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 및 반영에 노
력하는 것이 필요함
24. - 22 -
작은 규제가 아닌 큰 규제 중심의 개선7.
규제개선을 당면 문제의 해결로만 파악하지 말고 산업과 관련된- , ICT 체‘
질의 개선’으로 이해해야 함
작은 규제 개보다 큰 규제 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임- 10 1
건수 실적보다는- 질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
예 건수보다는 사업자가 심적으로 파악하는 규제개선도가 더 중요함)
임시방편적 규제개선이 되지 않도록 작은 규제에 기저에 깔린 문제를 파- ,
악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함
25. - 23 -
자율규제의 촉진8.
새로운 융복합 영역에 대하여 곧바로 법령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초기- ICT ,
에는 협회 등의 전문성을 존중한 자율규제 규범 성립을 지원함으로써 시
장의 공백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함
자율규제 규범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자율규제 지원을 통하여 업계와의 소-
통을 증진시켜야 함
자율규제의 충분한 검증 결과나 기술 시장 현장에서의 의사가 법령에 반- ㆍ
영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