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추경호, 김종석, 송희경, 윤상직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만큼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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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사회적 수용 과정
정부 개입 시장 선택의 제한 사회적 가치 효용 의 실현 과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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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사회적 수용 과정
가상화폐의 현재 거래자 여만명 거래액 하루 수조원 이미 시장 또는 산업으로 형성됨*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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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과 우리 정부의 규제
말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단속o 2016. : ‘ ’
상반기o 2017.
가상화폐 값 급등 시작-
가상화폐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다수 적발됨- ‘ ’
시장의 에 대한 관심 증폭o 2017. 6. ~ 7. : ICO(Initial Coin Offering)
정부는 차례 발표로 를 전면 금지함o 2017. 9. : 2 ICO
o 2017. 10. ~ 2018. 1.
에 대한 관심이 차익거래나 재정거래 채굴로 쏠림- ICO ,
해외 이체를 통한 재정거래 증가 은행을 통한 해외 이체 금지- →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재정거래 증가 신용카드의 해외 거래소 결제 금지- →
해외 휴대를 통한 재정거래 증가 관세청 감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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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를 언급함o 2017. 12. :
정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o 2018. 1. 23. :
말 가상화폐 가격 하락o 2018.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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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 개입에 대한 평가
제도권 불편입이라는 잘못된 전제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o +
정부의 전제는 가상화폐의 제도권 불편입-
하지만 가격 상승 및 이용자수 증가 등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함-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 부작용에 집중하여 근시안적 정책을 폄-
시장은 이를 제도권 편입의 신호로 이해하기도 함-
결국 정부의 전제와 달리 제도권 편입 방향으로 가고 있음-
제도권 불편입이라는 근거 없는 도그마에 매달려 규제 리소스를 낭비함o
적시에 안정화 정책을 폈으면 가상화폐가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었음에도 잘못된 전o
제로 실기함
근시안적 규제에 치중할 뿐 장기적 관점에서의 생태계 형성에는 관심이 적음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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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제도화o
규제는 사회적 가치 효용 의 실현 과정임- ( )
규제의 전제로서 제도권 편입은 필수임-
기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가치 부작용 에 대한 규제이어야 함- ( )
자율화o
거래소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가 아닌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개입-
선별적 최소한의 규제- ㆍ
안정화o
가격 변동성 억제 투명성 제고- ,
건전화o
투기세력 시세조종세력 등 억제 투자자 보호-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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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법적 쟁점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o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o : 화폐 재화vs
가상화폐 사업과 인허가o : 금융위원회
가상화폐 거래와 익명성o : 실명제
가상화폐 거래와 조세o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 ,
가상화폐의 해외송금o : 외국환거래법
가상화폐 사업과o AML/KYC : 특정금융정보법
가상화폐 사업과 해킹o : 안전성확보조치 전자금융감독규정( )
의 허용 여부o ICO
와 이용자 투자자 보호o ICO :ㆍ 폰지스킴 유사수신행위 다단계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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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안 전자금융거래법( )
제안o 2017. 7. 31.
목적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o :
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
내용o
가상통화취급업을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 , , ,
업 가상통화관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업을 정의함,
가상통화취급업의 금융위원회의 인가 요건 및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치 또는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이용자에- , , ,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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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의원안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
제안o 2018. 2. 2.
목적 가상화폐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여 가상화폐업o :
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
내용o
가상화폐업을 가상화폐거래업 가상화폐계좌관리업 가상화폐보조업로 분류함- , ,
가상화폐거래업 가상화폐계좌관리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ㆍ
가상화폐업자의 실명확인 의무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거- , , ,
래방식의 제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의무 등 부과,
가상화폐업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가상화폐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치금 신탁 제도 운영- ㆍ
협회를 설립하고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 실행-
11. - 11 -
결 어
기술과 가치의 분리o
기술에 대한 규제 금지 원칙-
테슬라 사고 이후 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태도- NHTSA
도그마를 배제하고 현상 기반의 규제o
기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신뢰o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만큼의 선별적 최소한의 정부 개입o 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