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금융위원장의 주도로 시작된 핀테크 열풍은 1년반이 지난 지금 사실상 주춤한 상태다. 핀테크가 금융섭스의 온라인서비스로 전환이자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오프라인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변환된다는 본질을 금융권이 알게 되자 더 이상 혁신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핀테크 돌풍은 O2O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금융의 온라인 서비스 혁명을 이루어야 할 때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송재성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방식에서 새로운 금융거래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핀테크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거래방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핀테크시장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의 현황과 종류, 법적규제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핀테크시장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2014년 10월 금융위원장의 주도로 시작된 핀테크 열풍은 1년반이 지난 지금 사실상 주춤한 상태다. 핀테크가 금융섭스의 온라인서비스로 전환이자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오프라인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변환된다는 본질을 금융권이 알게 되자 더 이상 혁신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핀테크 돌풍은 O2O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금융의 온라인 서비스 혁명을 이루어야 할 때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송재성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방식에서 새로운 금융거래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핀테크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거래방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핀테크시장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의 현황과 종류, 법적규제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핀테크시장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 LAW, LLP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은 무엇인가?
-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거대한 산업자본을 앞세운 O2O 물결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타로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세를 장악해 가는 기업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T) 업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진공 청소기와 같이 세계 각국의 기업과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데이터센터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규제법령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긴 사건이 가져온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앞서 가는 선진국의 인터넷 민간산업의 역량은 부럽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소비자로 하는 플랫폼 써비스 경쟁에서 지는 것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IOT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자 인공지능의 시대다. 사이버영토주권은 정보주권이다.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스플렁크로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의 FDS 사례 자료입니다...
방대한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FDS(Fraud Detection System)으로 기존의 배치성이거나 특정 분야만 지원하는 FDS가 아니라 모든 금융 및 기업 내외부의 부정행위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이제 진정한 FDS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코세나(kosena), 이승훈 실장 admin@kosena.kr, kosena21@naver.com
010-9338-6400
공무수행사인이란?
- 각종 법령상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지난 9. 5. 국회 미래일자리 특위에서 제가 한 강연인데 총 53:00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들어 보세요.
http://smart.kbs.co.kr/radio/1r/sunseminar/replay/2512521_51954.html#//
♦ 주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디지털 마켓 전략
♦ 강의: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 내용
재화나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유통되는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국경없는 온라인 마켓확대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마켓 육성을
위해 국내 기업 환경 중 법률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TEK & LAW, LLP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은 무엇인가?
-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거대한 산업자본을 앞세운 O2O 물결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타로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세를 장악해 가는 기업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T) 업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진공 청소기와 같이 세계 각국의 기업과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데이터센터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규제법령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긴 사건이 가져온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앞서 가는 선진국의 인터넷 민간산업의 역량은 부럽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소비자로 하는 플랫폼 써비스 경쟁에서 지는 것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IOT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자 인공지능의 시대다. 사이버영토주권은 정보주권이다.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스플렁크로 구축한 빅데이터 기반의 FDS 사례 자료입니다...
방대한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FDS(Fraud Detection System)으로 기존의 배치성이거나 특정 분야만 지원하는 FDS가 아니라 모든 금융 및 기업 내외부의 부정행위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이제 진정한 FDS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코세나(kosena), 이승훈 실장 admin@kosena.kr, kosena21@naver.com
010-9338-6400
공무수행사인이란?
- 각종 법령상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지난 9. 5. 국회 미래일자리 특위에서 제가 한 강연인데 총 53:00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들어 보세요.
http://smart.kbs.co.kr/radio/1r/sunseminar/replay/2512521_51954.html#//
♦ 주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디지털 마켓 전략
♦ 강의: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 내용
재화나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유통되는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국경없는 온라인 마켓확대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마켓 육성을
위해 국내 기업 환경 중 법률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An integrated Digital Publishing approach incorporating analysis, design, development and on going consulting.
As Alexandros Binopoulos and Nondas Syrrakos TopCreations executives state: “Much more than developing a platform… our vision is the creation of a digital publishing environment, optimized for iPad users of high aesthetics. We offer complete user experience based on useful & rich content and advanced interaction making digital publications, readers desired destination.”
달리, GPT 등 미국발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습 아래 투자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곳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들입니다. 우리 국가정책은 초거대AI(대기업)와 더불어 스타트업들에 의한 "거점AI" 육성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 작성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3.30. 국회 강병원 의원실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대 여자 대학생을 캐릭터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출시된 지 불과 20일 만인 1월 12 일 서비스를 중단 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면서 사건의 원인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이와 관련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AI알고리 즘의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법무법인 린(대표 임진석 변호사)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에서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법적 이슈를 짚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하며,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이루다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서 제기한 윤리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혁신국가로 가는 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발목 잡는 규제양산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는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규제중독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시대, 코드가 규제집행을 대신한다. 관치중독, 규제중독에서 벗어나 자유시민의 시대를 열자.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3.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 iPhone에서 촉발된 모바일 혁명이 I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
• 지난 5년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3배 이상 성장
- 2008년 9.2억$ 2013년 29.7억 달러
• 핀테크 기업의 진출 분야 확장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합종연횡 등을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진출분야 증대
구분 내용
금융
업무
지급결제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결재방식으로 이용이 간편하고 수수료 저렴
송금 송금의뢰자와 수탁자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시켜 수수료 및 시간 절감
자산관리 온라인으로 투자 절차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고, 각종 분석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최적
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대출중계 P2P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신용 평가 수행
기술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인, 기업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금융 S/W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S/W 제공
플랫폼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기반 제공
4.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핀테크
산 업
해외 송금업
크라우드펀딩업 개인자산관리
지급결제
빅데이터 분석
SNS, 소셜스코어링
5.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업종 기업 주요 내용
플랫폼
구글 • 전자지급 ‘구글 월렛‘(20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 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 투자
애플 • 전자지급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탑제
• NFC 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서비스 개시
SNS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내 효력 발생
•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
통신서비스 버라이존 • AT&T,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아이시스’ 출시
검색
바이두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 출시
•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 ‘알리페이’,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 출시
• 자사 선불카드인 ‘my Cach’ 출시
아마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서비스인 ‘아마존 페이먼트’ 출시
금융감독원, ‘핀테크 동향 및 IT감독 방향’ 인용
7. 협업을 가로막는 다양한 요소들
□ 법규적 이유
• (금융실명법)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 실시를 통한 금융질서 확립 및 지하경제 양성화
- 오프라인 접점이 없는 핀테크 기업들은 준수 곤란
• (금산분리)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간의 결합을 제한
- 동일 소유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최대 보유 지분을 4%로 제한
• (높은 진입장벽) 은행 설립 및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 등
-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10억원 등 요건 충족 어려움
- 중장기적으로 50% 완화 계획(금융위)
•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호 및 제재 강화 방향으로 법개정
- 비교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
-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SNS, Big Data 분석 업체와의 협업시 민사/형사/행정적
책임 리스크 증대
• (규제 차익 리스크) 금융회사와 FinTech기업간 상이한 규제체계 존재
-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등 금융 관련 법령 적용
- FinTech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관련 법령이 적용
- 상이한 규제체계로 인해 협업 진행 곤란
8. 협업을 가로막는 다양한 요소들
□ 실질적 이유
• (결제 인프라 구축) 다른 나라에 비해 편리한 신용카드 사용 인프라 구축
- 서명 확인 이행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현실적 측면도 한 몫
• (유사 서비스 제공) 기존 은행, 카드사들이 인터넷 뱅킹 등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유사한 서비스 제공
- 외국 대비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측면
• (리스크 관리) 고위험 자산 운용에 따른 리스크 증대
- 운영리스크 : FinTech 기업의 서비스 중단에 따른 리스크 통제 곤란
- 책임소재 불명 : IT 아웃소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및 책임소재 불명확
• (수익모델 불확실) 한국의 규제 환경 속에서 독자적 수익모델 확보 가능성에 대한 의
문
- 해외 FinTech업체는 해당 국가의 법적, 사회적 체계 내에서 고유의 수익모델
을 도출
- 급격한 규제 철폐의 경우 글로벌 FinTech 기업의 시장 잠식 우려
10. 핀테크 산업의 빛과 그림자 = 금융규제와 온라인 규제의 결합
□ 대전제: 핀테크 = Finance + Tech
• ‘금융회사’는 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사 =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법 적용(예, 뱅크월렛 for 카카오)
•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금융
위원회
방송통신
위원회
11. 개인정보보호, 금융규제 및 온라인 IT규제 – Triple Max
□ 개인정보보호규제+금융규제+IT산업규제의 3중 규제 산업이 핀테크 산업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12. 불명확한 법적 지위 해소 필요
□ 금융위가 법령 개정을 통해 IT 기업들을 ‘금융회사’규제를 적용한다면 금융회사에 준하
는 규제산업으로 변모될 가능성
핀테크 기업을 바라보는 대립하는 시각들
핀
테
크
기
업
핀
테
크
기
업
핀
테
크
기
업
은
행
증
권
사
금
융
회
사
금융회사 플랫폼 VS. FinTech 플랫폼
• 금융법령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와
정보통신망법 등 비금융법령을 적
용받는 핀테크 기업간의 규제 격
차로 인한 협업 장애 발생 가능
• 핀테크 기업을 금융회사 또는
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
하여 예상하지 못한 규제 부과
14. 법적 제한 요소의 개선(1)
□ 법령 개정, 적극적 정책 기조 유지 및 비조치의견 제도의 적극적 활용
• (금융실명법) 법개정을 통해 실명확인 위수탁 및 비대면 계좌 생성의 법적 근거 마련 등
- 금융위, 2015.1.27. ‘ITᆞ금융융합 지원방안’ 추진
• (금산분리) 외국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비금융회사의 선별적 진입 허용 등
• (높은 진입장벽) 일괄적 기준 지양. 다양한 핀테크 기업의 규모에 맞는 단계별 책임 부과
- 규모에 따른 비례적 책임 원칙 적용
- PG, 결제대금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등록요건을 적용하되 제한적 범위의 영업
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 단위’ 신설 등(금융위, 금감원)
• (규제 차익 리스크) 규모에 비례한 의무 부과 및 책임 부여, 민사 책임은 보험 등을 통해 해결
• 적용 법령 및 의무 혼재 또는
중복적용
• 자본금 등 진입장벽
•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 금(은)산분리 정책
• 금융실명제
• 전자금융법 제9조 무과실
책임
• 엄격한 규제, 감독
• 강력한 제재(금융기관제재
시행세칙 등)
15. 법적 제한 요소의 개선(2)
□ 법령 개정, 적극적 정책 기조 유지 및 비조치의견 제도의 적극적 활용
• (강력한 개인(신용)정보보호)
• 이용자/금융기관/핀테크기업 모두 Loser가 되는 상황 패러다임을 바꿔야
- 개별적 • 구체적 • 사전적 동의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해 달라!
• Win-Win 시스템의 3대 원칙 (광폭 개인정보 정의 수정도 필요)
개인(동의)책임형 국가후견형
사전규제형 민원처리형
형사책임형 시정명령형
•동의의 형해화 개선
•자율규제로의 전환
•임직원 책임전가 방지,
•재발방지 초점
16. □ 핀테크 기업들의 법적 지위 / 적용 법령 명확화
• 기업들의 법적 지위 및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담보
• 예측가능성에 기반한 핀테크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 감소 => 기업가치 증대
- 금융산업규제의 방향성 명확히 해야
다양한 기업,
비즈니스 모델 등장
생태계 구축,
특허 등 IP 증가
시장 확대,
IPO 증가
예측가능성 확보를 통한 법률 리스크 감소
17. 뒤늦은 개방은 산업의 실패 초래
□ 핀테크 법제 신속 정비 및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
• 2010. 11. 30. 아이폰 국내 도입, 글로벌보다 2년 반 가량 지체
- 국내 앱 생태계 구축 미비로 글로벌 기업들이 서비스 장악
- 저작권ᆞ특허 장벽에 둘러 쌓이는 결과 초래
• 영국, 미국, 중국에 비해 핀테크 도입 논의가 늦은 상황
-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막강한 자금력, 운영 노하우, 리스크 관리 능력 보유
- 규제 철폐와 동시에 오히려 해외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국내 시장 잠식 가능
• 핀테크 관련 법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정부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앱 생태계
특허출원등
도입시기
18. 감사합니다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전화 02-2010-8840 / 팩스 02-2010-8985 / contact@tek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