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용자를 온라인에서 트래킹하는 이유는 맞춤형 광고나 프로파일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쿠키,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트래킹이 진행되는 것을 사용자는 모르는 것이다. 즉,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프로파일링'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MINWHO Law Group
2016년 11월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성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현재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요소가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최민정 변호사, 이혜윤 변호사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알아야할 법적 규제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위시한 '제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초연결성에 기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제나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것이란 청사진도 등장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용자를 온라인에서 트래킹하는 이유는 맞춤형 광고나 프로파일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쿠키,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트래킹이 진행되는 것을 사용자는 모르는 것이다. 즉,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프로파일링'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MINWHO Law Group
2016년 11월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성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현재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요소가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최민정 변호사, 이혜윤 변호사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알아야할 법적 규제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위시한 '제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초연결성에 기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제나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것이란 청사진도 등장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발전 동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Zdnet Korea,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LO,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이며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대하게 떠오른 법률적 현안과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고 규제와의 조화 또는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우버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의 담당자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재 모빌리티 업계의 실질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시사점’의 주제로 Keynote Speech를 시작하였고, 세미나 1세션은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를 2세션은 김용혁 디라이트 변호사가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와 황윤영 카카오 모빌리티 법무실장, 김혜영 쏘카 정책연구팀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5세션은 주상돈 IP 타겟 대표가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Session 1 _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 _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2 _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_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3 _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_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4 _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_ 심용석 선임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Session 5 _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_ 주상돈 대표(IPTargets)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공동주최한 ‘신범용기술에서의 지식재산과 혁신연구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 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Creative AI는 단순한 ‘randomness’가 아니라, ‘inspiration’ 단계까지 승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기반조성방법, 이용촉진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주최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가 2018년 4월 27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금융, IT, 유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을 주제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법률리스크 등을 다루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24일, 제주지역 산업보안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지역 기술보호 워크숍'에서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영업비밀침해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ICO에 대한 규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3월 14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Block Chain Innovation Conference) 2018’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암호화폐는 대부업법,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에 영향을 받고, 메디블록(개인 의료데이터 분산관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1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① 가상화폐와 규제
②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③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법률 이슈 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강의록을 공유합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20일 머니투데이와 데일리시큐 주최로 열린 <스마트금융&정보보호페어(SFIS)2018>에서 ‘금융권 GDPR 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5월에 시행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 4% 혹은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10가지 이슈와 대응방안을 세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추경호, 김종석, 송희경, 윤상직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만큼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2. - 2 -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공유
○ 데이터 관점에서의 제4차 산업혁명의 3대 키워드 이해
제4차 산업혁명의 3대 키워드 데이터 관점
지능
데이터를 통한 지능화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
융합 데이터의 융합
연결 데이터가 흐르는 상태
○ 제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데이터, 특히 ‘거대 데이터’에 달려 있음
○ ‘거대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data sharing)’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음
3. - 3 -
○ 데이터법의 4대 법영역 중 ‘데이터 공유법’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거론됨
5. - 5 -
○ 폐쇄데이터에 비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음 (폐쇄데이터는 데이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거대 데이터를 이룰 수 없어 경쟁력을 저하시킴)
○ 공개데이터에 비하여 의도하지 않는 공개를 방지할 수 있음 (무분별한 데이터 공개는 특
히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6. - 6 -
데이터 공유의 실현방법
○ 법령에 의한 실현 : 처리목적, 정보의 형태, 정보주체의 권리 등
예) 공익목적, 가명처리정보, 데이터 이동권(portability), 개인정보 열람권
○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한 실현 : 공익데이터 지정 등
예) 가칭 데이터위원회의 공익데이터 지정, 데이터 공유 명령 등
○ 정보주체 의사(동의)에 의한 실현 : 정보주체의 동의 등
예) 스마트디스클로우저, 마이데이터
7. - 7 -
데이터 공유의 구체적인 제도
<영국>
○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이 법률은 의사들에게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보건복지정보센터(Health Social
Clinical Information Centre, 이하 HSCIC)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의
료정보의 공유를 달성하고 함
- 모아진 의료정보는 3가지 형태로 처리되는데, 그린 데이터(green data), 황색 데이터
(amber data), 적색 데이터(red data)가 그것임
- 하지만 홍보부족과 국민들의 거부감으로 인하여 2016년 폐지됨
○ 마이데이터(midata) 제도
- 배경 : 2011년 4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소비자 권한 강화(customer empowerment) 정책
에서 시작됨. BIS(비즈니스 혁신부)가 2011년 소비자들의 권한강화를 위한 보고서로서
8. - 8 -
발간한 ‘나은 선택: 나은 협상(Better Choices: Better Deals)'에 담겨 있었음. 소비자들의
권력을 강화하여 보다 나은 선택권과 보다 나은 협상권을 갖도록 하는 것임
- 기능 : 첫째, 경제적으로 마이데이터는 기업들 간에 가치와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혁
신을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독려한다. 둘째, 비즈니스적으로 마이데이터
는 기업과 소비자들간의 대화 개선과 신뢰증진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개인정보 서비스와 도구를 제공하는 기회를 창출한다. 셋째, 소
비자 측면에서 마이데이터는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데이터에 안전하고 안심하게 접근
하도록 해줌으로써 자신들의 기대와 욕구를 반영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줌
- 예시 : 에너지 비용 감소 프로젝트
Account Provider – Account Holder – Comparison Provider
9. - 9 -
<미국>
○ HIPPA 프라이버시 규칙
- 비식별화를 통한 의료정보의 공유 제도
- 전문가 결정 방식(Expert Determination Method) 및 세이프하버 방식 (Safe Harbor
Method)의 비식별화 기준이 존재함
○ Smart Disclosure
- 데이터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인
식하에 오바마 정부는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공개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한 공개란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예시 : 블루버튼, 그린 버튼,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의한 금융정보 공유
- 블루버튼 이니셔티브 : 환자가 자신의 건강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
10. - 10 -
는 국가적 프로그램. 2010년 재향군인부, 국방부, 건강 및 인간 서비스부 등을 포함한 몇
개의 부처로부터 시작하였고, 2013년 1월 ONC(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는 블루버튼 구현을 위한 데이터 표준 가이드를 발표하
였으며, 2014년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안전한 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
대 규모의 약국 체인점과 유통업체 및 관련 협회들이 연방정부와 민관 파트너쉽을 체결
함. 블루버튼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등은 웹페이지 등에 블루버튼을 표시함
11. - 11 -
<EU>
○ GDPR
- GDPR의 처리목적에 의한 데이터공유 : 공익을 위한 기록보존 목적ㆍ과학 또는 역사 연
구 목적ㆍ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공유 (제5조 제1항 (b), 제89조 제1항)
제5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원칙)
1. 개인정보는 아래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b) 특정되고 명시적이며 적법한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수집 목적과 일치하지 않은 방식의 추
가처리는 금지된다. 제89조 제1항을 준수하면서 공익 목적의 기록 보존ㆍ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추가처리는 최초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목적 제한”).
- GDPR의 데이터이동권(portability) : 정보주체의 수령권 + 다른 컨트롤러에게의 전송권
제20조 (개인정보 이동권)
1. 정보주체는 자신이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체계화되고 일반적으로 사용
되며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수령할 권리를 가지고,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가 제공된 컨트
롤러의 방해 없이 다른 컨트롤러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전송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12. - 12 -
2.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이동권을 행사함에 있어 정보주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를
한 컨트롤러로부터 다른 컨트롤러에게 바로 전송하게 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Revised Directive on Payment Services (PSD2)
- 고객 동의하에 API를 통한 제3자의 ‘읽기(read)’와 ‘쓰기(write)’ 기능을 허용하고 있음
13. - 13 -
<일본>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 우선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 나아가 익명가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익명가공정보의 공유를 인정
○ 민간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
- 국가ㆍ지자체ㆍ민간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이고 개성 있
는 지역사회 형성, 새로운 사업 창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함
- 정보은행(일본식 마이데이터 제도)의 ’추상적‘인 도입 근거가 되는 법률임
- 일본 총무성은 2018. 6. ‘정보신탁기능의 인정에 관한 지침 ver 1.0’라는 정보은행 제도
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2018. 9. 일본IT단체연맹이 정보은행 인정사업을 시작하였
으며, 2018. 11.부터는 미츠비스UFJ신탁은행이 DPRIME이라는 정보은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함
14. - 14 -
○ 차세대의료기반법
- 각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보유한 의료정보를 익명가공정보화하여 대학 등의 연구기관
이나 행정기관, 제약회사, 의료기기 개발기업과 인공지능ㆍ로봇을 활용하는 차세대 의료
시스템 관련 기업 등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이 있음
15. - 15 -
마이데이터의 개념
○ 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원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
ㆍ통합하여,
○ 마이데이터사업자로부터 데이터 비교, 분석, 각종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제도
○ 또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3자에게 재제공하여 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16. - 16 -
마이데이터의 한계
○ 정보주체의 의사를 전제로 하므로, 정보주체의 의사나 노력이 없는 경우는 데이터 공유가
어려움
○ 정보주체에게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런 이유로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 공유나 ‘데이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풀 수 있는 사
회적 인프라’로서 공유데이터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
17. - 17 -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제도 (2018. 7.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 추진배경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정보주체의 개
인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함
- 금융분야의 복잡한 구조의 상품 특성상, 정보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문제가
부각됨
18. - 18 -
○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유형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재무현황 분석
맞춤형 재무 컨설팅 제공 최적화된 금융상품 추천
19. - 19 -
○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점
- 기존의 신용조회업(CB)과 마이데이터 서비스와의 구분이 불명확함
- 신규 핀테크업체들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고객 데이터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운
상황
- 대부분 핀테크업체들은 고객계정에 대리 로그인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
○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해결방안
- 신용조회업과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독자적 산업으로 육성함
- 소비자의 신용관리ㆍ자산관리 및 자기정보통제권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수
ㆍ겸영 업무를 허용함
-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PI 방식을 통한 정보제공
도입
20. - 20 -
○ 2018. 11.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13인에 의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의 도입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현재 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임
- 가명정보 도입,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의 결합 가능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
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
- 데이터이동권 도입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본인
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
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하여 신용정보주체가 능
동적으로 본인 정보를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
21. - 21 -
마이데이터와 법적 이슈
○ 정보주체의 의사
- 정보주체의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를 받아야 하므로 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동의를 하는 경우 마이데이터 사
업자가 제공받는 것이 법적으로 실현 불가능. 정보주체가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정보
주체가 받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번거로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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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열람 청구 : 정보주체를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열람하는 제
도이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는 아니며,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정보주
체가 받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번거로움
- 제공동의나 열람청구 범위를 수집 데이터에 한정할 것이지 개인정보처리자의 가공데이
터까지 포함할지 모호함
- 데이터이동권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공
-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의 제공시 데이터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음
- 정보주체의 제공 동의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더
라도 강제 수단이 없음
- 정보주체가 열람청구 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만 제공하겠다고 고집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음
- 제공 과정에서의 유출 문제 발생 (스크래핑 방식 vs API 방식)
- 비용발생에 대한 부담자 결정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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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통합관리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개인정보가 뒤섞여 있기에 관할 법령이나 감독기관
의 관할분장 문제가 발생함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정보 이용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어 오남용 문제가 발생함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정보 통합에 따른 관리 부실이나 유출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
- 통합관리로 인하여 소비자의 통제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음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상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이나 그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 보상 방법도 고민해야 할 문제임
○ 개인정보의 파기
- 정보주체의 일부 동의 철회에 따른 파기 문제가 발생함
- 제공 목적을 달성한 경우의 파기 규율 문제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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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에 관한 바람직한 법적 개선방향
○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입법이 바람직함
- 데이터이동권 또는 마이데이터 요구권 등
- 개인정보처리자의 호환가능 형태로의 제공 의무 부여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감독관할 결정
-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보상 규정 신설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파기 외에 비식별화에 의한 보관 가능하게 함
○ 민간데이터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데이터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유성에 따른 데이터 계층화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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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 ’데이터 공유‘에 대한 법적 기초 형성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추
진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임
○ 데이터 공유의 가장 초기적인 형태이고 가장 조속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이 ’마이데이터‘
제도라 할 수 있음
○ 현재로서도 해석상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입법적 도
입이 되어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음 (예 : 비식별조치 가
이드라인 관련업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
○ 혁신 달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공유에 대한 지속적인 입법 노
력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