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은 무엇인가?
-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거대한 산업자본을 앞세운 O2O 물결이 전 세계 국가를 강타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데이타로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대세를 장악해 가는 기업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데이터 테크놀로지(DT) 업체다’라고 공언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다. 이들은 진공 청소기와 같이 세계 각국의 기업과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데이터센터로 빨아들이고 있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두 나라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규제법령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얼마전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4:1로 이긴 사건이 가져온 충격파가 가시지 않은 지금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까지 앞서 가는 선진국의 인터넷 민간산업의 역량은 부럽기도 하고, 많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기업과 개인을 소비자로 하는 플랫폼 써비스 경쟁에서 지는 것은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기업정보의 국외 이전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명분과 실리의 싸움에서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IOT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이자 인공지능의 시대다. 사이버영토주권은 정보주권이다. 정보주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규제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고민해 본다.
2014년 10월 금융위원장의 주도로 시작된 핀테크 열풍은 1년반이 지난 지금 사실상 주춤한 상태다. 핀테크가 금융섭스의 온라인서비스로 전환이자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오프라인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변환된다는 본질을 금융권이 알게 되자 더 이상 혁신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핀테크 돌풍은 O2O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금융의 온라인 서비스 혁명을 이루어야 할 때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14년 10월 금융위원장의 주도로 시작된 핀테크 열풍은 1년반이 지난 지금 사실상 주춤한 상태다. 핀테크가 금융섭스의 온라인서비스로 전환이자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오프라인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변환된다는 본질을 금융권이 알게 되자 더 이상 혁신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핀테크 돌풍은 O2O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금융의 온라인 서비스 혁명을 이루어야 할 때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난 9. 5. 국회 미래일자리 특위에서 제가 한 강연인데 총 53:00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들어 보세요.
http://smart.kbs.co.kr/radio/1r/sunseminar/replay/2512521_51954.html#//
♦ 주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디지털 마켓 전략
♦ 강의: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 내용
재화나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유통되는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국경없는 온라인 마켓확대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마켓 육성을
위해 국내 기업 환경 중 법률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 각종 법령상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지난 9. 5. 국회 미래일자리 특위에서 제가 한 강연인데 총 53:00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들어 보세요.
http://smart.kbs.co.kr/radio/1r/sunseminar/replay/2512521_51954.html#//
♦ 주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디지털 마켓 전략
♦ 강의: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 내용
재화나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유통되는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국경없는 온라인 마켓확대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마켓 육성을
위해 국내 기업 환경 중 법률적으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들어본다.
공유경제와 혁신이 이끌 소비자의 미래, 국회간담회
Friday 26 Apr 2019 from 10:30am - 12:00pm
˫ 일 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30분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 최: 컨슈머워치, 한국공유경제협회, 국회의원 송희경
˫ 후 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 취 지
공유경제의 핵심 축인 차량공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카풀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졌지만, 카풀 허용의 시간적 제약과 택시 월급제 시행 등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숙박공유는 정부가 공유경제활성화방안으로 내국인에게도 확대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공유경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현행 법령의 개선,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 사회적 진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신산업의 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다. 공유경제와 같은 신산업이 불법과 합법의 담장을 위태롭게 걷는 현실은 우리의 모빌리티 혁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가 서비스 확대와 편의성 제고 등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거란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의 안정된 정착과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유경제와 함께 대두될 미래 산업과 그에 내재된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 사회 ] 유창조(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1 ] “공유경제와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
[ 발2 ] “소비자 관점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박주희(컨슈머워치 정책위원)
[ 토론 ] 정회상(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조산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 이상협(전국청년창업가연합 사무총장)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 각종 법령상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Learn the process of developing Literacy Leadership Teams in secondary schools. Information is based upon research and the experiences of two high school literacy coaches who developed multiple school-based teams.
An integrated Digital Publishing approach incorporating analysis, design, development and on going consulting.
As Alexandros Binopoulos and Nondas Syrrakos TopCreations executives state: “Much more than developing a platform… our vision is the creation of a digital publishing environment, optimized for iPad users of high aesthetics. We offer complete user experience based on useful & rich content and advanced interaction making digital publications, readers desired destination.”
2. 1
1. 디지털 마켓 시대는 플랫폼 육성의 시대
2. 국가정보화 20년의 명암
3. 중국은 민간 플랫폼 육성에 주력
4.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전쟁
5. 플랫폼 산업은 규제 총량초과로 신음중
6. 규제장벽으로 인해 디지털 마켓 주도권 확보 실패
7. 플랫폼의 실패는 국가안보위기 초래 – 정보 진공 상태
8. 결론 –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정책 목차
국가사회 패러다임이 정보화 사회에서 지능정보화 사회로 크게 변화 하고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2016년 말에 [지능 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 100선을 선별하여 발표한 연구보고서 입니다.
현재 정부가 4차산업을 맞아 2022년 까지 가고자 하는 ICT방향과 정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것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 http://m.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66361&bcIdx=18408&parentSeq=18408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사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정책과 규제, 입법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의 8대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능정보화 시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현재 국가 개인정보 보유는 위기상황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국내 CPM장악 : 컨텐츠(Contents), 개인정보(Privacy), 자본(Money)
머지 않아 국내 CPM의 글로벌 대이동이 데이터주권 종속을 통해 경제주권 등 국민의 권익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개인정보의 “보유” 없이는 “보호”도 없으므로,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각 부처가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일관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선택이 필요할 경우 거시적 시각에서 현명한 선택을 주도해야
처분권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국가 개인정보 주무관청으로서
사물인터넷 기반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인 비식별정보의 활용(프로파일링 금지가 전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적 법집행 보다, 개인정보 이용환경의 변화에 맞추어나갈 수 있는 행정처분(시정명령과 과징금) 위주의 정책으로 변환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동의 제도, 파기제도, 안전조치 등으로 확대하고,
동의권=개인의 셀프보호로 전락한 현실을 주무관청의 적극적 행정지도로 타개하는 등
국민이 편하게 개인정보보호를 받으면서, 산업도 발전해 국가 개인정보의 보유력을 증진하도록 활약하시기 바람
[이찬우 강사] Information security and digital sex crime_lecture(2020.09)Lee Chanwoo
Information security and digital sex crime,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Instructor Course, Definition and examples of information protection, definition of digital sexual crime and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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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GPT 등 미국발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습 아래 투자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곳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들입니다. 우리 국가정책은 초거대AI(대기업)와 더불어 스타트업들에 의한 "거점AI" 육성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 작성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3.30. 국회 강병원 의원실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20대 여자 대학생을 캐릭터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소수자 차별, 혐오 발언,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출시된 지 불과 20일 만인 1월 12 일 서비스를 중단 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면서 사건의 원인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이와 관련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에 따른 법률적 문제와 AI알고리 즘의 윤리 문제에 대한 쟁점과 대안을 고민해보는 웨비나를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법무법인 린(대표 임진석 변호사)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 이날 행사에서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법적 이슈를 짚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하며,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 파트너 변호사)는 이루다 서비스가 인공지능으로서 제기한 윤리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혁신국가로 가는 길에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발목 잡는 규제양산의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는가?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규제중독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시대, 코드가 규제집행을 대신한다. 관치중독, 규제중독에서 벗어나 자유시민의 시대를 열자.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2018 Privacy Global Edge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8.6.29.15:00 발표)
[요약]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같은 동의 사항에 대해 사전적, 명시적, 개별적, 구체적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법제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비식별조치를 통해 비개인정보에 가까운 정보로 치환하는게 궁극의 과제이다.
인공지능이 똑똑하지 못하면 개인식별을 제대로 못해 오히려 개인의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유출하게 되고,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지 못하게 된다.
똑똑하지 못한 인공지능과 똑똑한 인공지능간 싸움의 결론은 당연히 똑똑한 인공지능이 선택받게 된다. AI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에 조화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정보주체들은 조만간 똑똑하지 않은 한국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꺼려해 개인정보의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나라는 정보진공상태인 정보좀비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대책]
ㅇ비식별정보의 개념 재정립, 동의 배제 - 그 자체로 식별할 수 없는 한 비식별정보. 비식별정보는 동요건 배제
1. 비식별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
식별정보, 비식별정보 2트랙으로 나누어 식별정보에만 동의제도를 적용
식별가능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라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동의제도 적용은 모순.
동의 적용 없이 그 자체로 이용하게 하되, 개인식별행위는 엄격금지(처벌규정 도입)
2. 동의제도 선택제 도입
동의를 받을 떄에 개별적 사전동의형(Opt-In), 포괄동의(One Click Consent)+사후동의배제 형(Opt-Out)을 정보주체가 선택
3. 형사처벌보다 시정명령
정부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심사해서 최적화, 표준화
4. 정부의 소비자 보호 관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엄격한 동의 보다는 합목적성으로 불법성 판단
Tek kaist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 규제정책 160322_v2a_구태언
1. 2016. 3. 22.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터넷 산업규제
정책은 무엇인가?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신관(EAST) 17층 / 전화 02-365-2410 / 팩스 02-360-5050 / contact@teknlaw.com
2. 1정보보호대학원
1. 인공지능 시대와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
2.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
3. 규제가 왜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막는가?
4. 인터넷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목차
4. 3정보보호대학원
• ‘알파고 충격‘
•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 ‘초읽기‘
• 정부, 제 4차 산업
혁명과 인공지능
시대 대비를 강조
•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생의 65%는
현존하지 않는
직업 갖게 될 전망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5. 4정보보호대학원
□ 구글은 지난 14년간 약 33조원의 돈을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
• 텐서플로우 : 구글 인박스, 구글 포토, 구글 번역등의 서비스에 적용
• 알파고 : 헬스케어,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적인 난제 해결
□ IBM 1997년 ‘딥블루’로 체스 재패 이후 ‘왓슨’ 개발
• 왓슨을 통해 암 진단 등 헬스케어 분야, 노스페이스 등 온라인 쇼핑몰
고객니즈 파악에 활용
□ 페이스북, MS, 애플, 바이두 등 세계 유수
기업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출시
• 페이스북 M, MS코타나, 애플 시리 등
• 중국판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3억달러를 투자해
‘바이두 딥러닝 연구소’ 설립,
세계 인공지능 분야 석학인 ‘앤드류 옹’
스탠포드대학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임명
인공지능 산업의 선두주자 : 구글 · IBM
6. 5정보보호대학원
□ 인터넷을 통해서 60초간 발생되는 것
• 페이스북 : 분당 350GB의 데이터
• 유튜브 : 72시간 분량의 동영상
• 텀블러 : 20,000개의 새로운 사진
• 아마존 : $83,000 (약 1억원) 매출
인공지능 산업의 소스(Source) : 빅데이터 (Bigdata)
7. 6정보보호대학원
2015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 中 :
“이제 20년간 지속되어온 IT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간은 DT(Data
Technology)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DT시대’ 입니다."
IT(Information Technology) → DT(Data Technology)
8. 7정보보호대학원
그림 출처 : www.control4.com
• 사물간 연결 사회
• 연결된 사물을 통
해 제공되는 서비
스가 O2O를 촉진
• IoT의 발달은 급속
한 속도의 O2O의
심화를 초래
IoT 시대에는 O2O가 급속도로 진행 – 빅데이터의 시대
16. 15정보보호대학원
• O2O란?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헬스케
어테크)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 사업은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현상 발생
• 우버 X(엑스)
• 쿠팡 로켓배송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발생
O2O – 국경을 넘은 온라인의 공습
17. 16정보보호대학원
□ 핀테크의 경우:
• ‘금융회사’는 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사 =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법 적용(예, 뱅크월렛 for 카카오)
•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방통위
미래부금융
위원회
O2O는 산업별 규제의 융합도 초래
18. 17정보보호대학원
개인정보
보호규제
전통적
산업 규제
전통적
온라인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O2O 산업 - 3중 규제
19. 18정보보호대학원
• 중국의 핀테크
- “중국 핀테크 산업에는 사전 규제란 게 없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하는 게 기본 원
칙이다. 그 덕에 알리페이, 위뱅크(텐센트 인터넷전문은행)를 비롯한 핀테크 서비스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황타오 상하이교통대 교수
- “알리바바 위어바오는 미국 페이팔을 모델로, 중국 개인 간 대출(P2P) 서비스는 미국
렌딩클럽이나 조파를 모방해 만들었지만 중국의 핀테크 열풍은 미국을 뛰어넘었다”
- “중국 P2P 플랫폼은 수천 개에 달하지만 미국은 아직 100개도 되지 않는다“
• 중국 정부는 사전 규제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치지 않고 사후 감독에만 치중
• 영국은 핀테크 분야에 3억4200만파운드(약 5850억원)를 투자
해외의 핀테크 투자
21. 20정보보호대학원
국내형 규제로
Tech 기업 부진
인터넷 사업 경험
부족
창업 생태계 부족
R&D 부족
특허 출원 저조
늦은 해외 진출
시장 선점
특허피소로
사업 곤란
늦은 규제완화 → 인터넷 R&D / 시장 경험 부족 특허 부진 → 해외 진출시 특허 소송
22. 21정보보호대학원
□ 2013년 현재 미국 영업모델 특허(705류) 현황
• IBM 23,826건 등록
• Bank of America 531건 등록
• JPMorgan Chase Bnak 324건 등록
• Goldman, Sachs 158건
•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118건
• Morgan Stanley 103건
□ 2013년 우리나라 영업모델 분야 특허 출원 현황
• 내국인 : 6,828건
• 외국인 : 365건
• 총 : 7193건
선진국 특허장벽 구축 현황 및 우리나라 BM분야 특허 출원 현황
23. 22정보보호대학원
출처: 서울경제, “[진화하는 특허괴물 기술한국이 흔들린다] <4>특허펀드로 '기술한국' 지키자”, 2009. 9. 23.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090923171712275
특허괴물의 PCT출원으로 국내시장 성숙 후 공격 혹은 해외시장 진출 시 공격 우려
25. 24정보보호대학원
IoT시대는, 국경을 넘은 글로벌경쟁 시대
•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데이
터센터를 두고 서비스를 하도
록 유도해야 – 정보의 자유로
운 이전
• 강한 규제로 국내기반 서비스
소멸은 국가정보공동화 초래 –
전략적 위기 초래
• 정보를 장악한 국가가 미래의
패권 차지
27. 26정보보호대학원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제4장, 저작권법 제103조의3)
- 문제점 : 현행 법령상 그 구성요건인 ‘개인정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고(비식별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라 정의) 대부분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 고지 / 동의
를 구현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큰 부담
- 개선방향: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는 부분은 좁히는 방향으로 개선
• 개인정보 수집상의 형식적 동의 문제(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문제점 : IoT시대에는 개별적 동의창이 무수히 많아져 개인의 동의책임만 남게 될
뿐 실질적 동의권 행사가 어려움. 개인은 포괄적으로 동의하고 국가가 기업의 개
인정보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함
- 개선방향: 구체적 개별적 동의제도 폐지 -> 개인정보보호정책에 포괄적 동의 및
사후통제권부여로 전환. 정부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절한지 심사 후 시정조치
• 개인정보의 제공(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등)
- 문제점 : 제3자 제공시 제3자를 모두 나열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
이므로 일정한 범주로 categorize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
우에만 변경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개선방향: 제3자 제공동의의 예외 범위를 수집∙이용 동의의 예외 범위와 일치시
켜 규제의 합리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인터넷 규제 사례
28. 27정보보호대학원
• 개인정보의 단기 파기(정보통신망법 제29조)
- 문제점 : 이용중지시 1년, 탈퇴하면 3개월, 길어도 5년 후에는 이용기록 전부 삭제
해야.
-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영구보존 하는바, 이에 대
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향 : EU를 비롯한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고려
•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 문제점 :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 해당 규정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여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임
- 개선방향 : 삭제 또는 EU를 비롯한 외국 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고려
•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역차별(정보통신망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문제점 :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는 신사업모델의 등장으로 개인정보 국
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국내기업에게만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별도동
의를 요구하는 것은 글로벌기업과의 역차별로 볼 수 있음
- 개선방향 : 이용자 동의의무 삭제 후 고지의무 지속유지 및 자율적 보호조치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인터넷 규제 사례
29. 28정보보호대학원
• 위치정보보호법과 인허가 규제(위치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9조)
- 문제점 :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에서 분리해 별도의 보호체계를 적용한 것은 전세계적
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례임
- 개선방향 : 위치정보보호법에서 보호받아야 할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로 명료화하
고 “(1)개인의 위치에 관한 정보로서 (2)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그 개인을 해
당 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정보기반사업자가 보유
하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로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실명, 연령확인) 규제(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 문제점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대체수단’인
휴대전화의 경우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은 정보 소외계층에게 온라인상 본인확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개선방향 : 온라인에서의 본인/실명/연령확인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용자들이 입력
하는 정보를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진정한 것으로 믿고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인터넷 규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