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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저작권과 게임특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게임의 이해
- 3 -
게임의 구성요소
소스코드 프로그램 저작권( ) :○
영상콘텐츠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
게임운용방식 인터페이스 특허 부정경쟁행위, : ,○
- 4 -
게임의 보호수단
저작권○
본질 표현 을 보호하는 권리- : ‘ ’
침해 창작성 및 권리보호범위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 : , ,
효과 침해금지 손해배상 형사처벌- : , ,
- 5 -
판례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 : , , , ,
임의 개념 방식 해법 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
를 받을 수 없다(아이디어 표현 이분론ㆍ ),
예 매치 게임) -3-
판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 : ,
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아이디어 표현 합체이론· ).
예 미국 제 항소법원은 인크레더블 테크놀로지 의 골든 티 포어) 7 (Incredible Technologies, Inc.)
게임과 버추얼 테크놀로지 의 골프 투어 게임 사(Golden Tee Fore) (Virtual Technologies, Inc.) PGA
이의 골프게임 표절사건에서, 바람세기측정 클럽선택과 같은 것은 실제 골프게임을 비디오게임으로 묘,
사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고 메뉴스크린이나 선수포기 선택은 스크린의 가장자리에 아이콘 모양으로,
고정할 수밖에 없는 표준적인 부분인바 필수장면의 원칙( ) 모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6 -
판례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 ,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
기 위해서는 그러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 배열 그 자체가 무한히,
많은 표현형태 중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예 킹닷컴 사건 이 사건 원고 게임과 이 사건 피고 게임은 각 단계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 :
을 기본 진행방식으로 하는 캐주얼 게임 으로(casual game) , 게임진행 과정에서 소설과 유사하게 어떠
한 에피소드나 스토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규칙들이 전체적으로 적용 또는 순차,
로 선택되어 배열된다거나 이를 통하여 게임의 각 단계가 진행 전개됨으로써 게임 속에서 구현된다고ㆍ
하더라도 이는 개별 미션을 처리하는 과정 혹은 그 방법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칠 뿐 이로써, 게임의 에
피소드나 스토리 자체의 전개 및 그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규칙들의 조합,
자체만으로는 게임개발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 이라 할 수 없다‘ ’
- 7 -
특허○
본질 기술적 사상 을 보호하는 권리- : ‘ ’
침해 유효한 특허 신규성 진보성 등 구성요소완비 균등론- : ( , ), +
효과 침해금지 손해배상 형사처벌- : , ,
특허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 영업방법* BM : .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할 수 없으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에 의하여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는 특허
- 8 -
예 마이크 등록특허) ( )
집음장치 증폭장치 밧데리 외형+ + +
침해품 집음장치 외형: +
집음장치 증폭장치 밧데리 외형+ + +
집음장치 증폭장치 밧데리 외형 액세사리+ + + +
집음장치 증폭장치 태양열 외형+ + +
- 9 -
부정경쟁행위○
본질 성과의 모방- :
침해-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
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차목( )
효과 침해금지 손해배상- : ,
- 10 -
기타○
상표-
예) starcraft
디자인-
예) DDR
- 11 -
게임저작권
- 12 -
소스코드
언어가 달라도 유사성 인정됨○
유사도는 감정에 의하여 결정함○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파일을 구하여 리○
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다음 유사도를
비교하기도 함
- 13 -
영상콘텐츠
킹닷컴 카카오 심vs 1○ 서중지법 가합( 2014 567553)
- 14 -
맵화면 비유사1) : 많은 게임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표현형식에 해당( )
- 15 -
안내바 비유사2) :
- 16 -
게임화면 비유사3) : 원고 게임은 과일 물방울 햇빛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피고 게임( , , ,
은 숲과 관련된 동물 버섯 등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 외관 자체가 상이함 캐릭터들이 눈을 깜박이, .
거나 혀를 내미는 방법으로 캐릭터를 묘사하는 것 역시 통상 생각할 수 있는 표현방법에 해당함)
- 17 -
게임보드 구성 비유사4) : 매치 게임의 경우 게임 보드 구성이 비슷할 수밖에 없음( -3- )
- 18 -
붐버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2007.01.17. 2005 65093 )
비유사-
- 19 -
포트리스 사건2○ 서울지방법원 선고 카합 결정( 2002.2.19. 2002 1989 )
포트리스 블루에 사용된 회오리나 애니메이션 효과는 독창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으나 바람게이- 2 ,
지 포탄 무기 캐릭터는 독창성이 인정될 수 없다, , ,
- 20 -
캐릭터○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됨:
그러나 비유사-
- 21 -
부정경쟁행위 킹닷컴 사건( )○
- 표현 비록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앞서 살:
펴본 각 게임의 구체적인 실행 형태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원고 게임과 이 사건,
피고 게임은 그 표현의 방식 사용되는 효과 그래픽 등도 상당히 유사한 점, ,
- 규칙 이 사건 피고 게임 개발을 위해 피고가 일부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다가,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부분은 게임 실행에 필수적인 기본 규칙 등이 아닌 부수
적인 부분에 불과함
- 저작권과의 관계 규칙의 유사성이 아닌 표현형식의 유사성만을 판단한 저작권 침:
해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과는 그 국면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피,
고 게임을 출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부
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22 -
게임특허
- 23 -
게임특허의 예
엔터 게임 그룹별 랭킹 제공 방법 친구 특허 게임운용방식NHN : ( API ) [ ]○
상기 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임의의 게임에 대한 서비스 요청 신호 상기 서비스 요청 신호는1 -
상기 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제 사용자 계정정보를 포함함 를1 1 - 수신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수신 한 상기 제 사용자 계정, 1 1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 사용자가1 상기 게임 서비스 플랫폼의 가입자인지를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제 사용자가 상기 게임 서비스 플랫폼의 가입자인 경우 상기 임의의 게임에 대한 게임 순위1 ,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게임 서비스 플랫폼 서버가 갖고 있는 상기 제 사용자의 친구 목록에, 1
포함된 상기 제 사용자의 상기 제 사용자 단말기에 상기 임의의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2 2
확인하여, 상기 임의의 게임의 설치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상기 제 사용자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1
계 를 포함하고; ,
상기 게임 순위 정보는 상기 서비스 요청 신호에 대응한 상기 임의의 게임 구동시 상기 제 사용자, 1
단말기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 순위 제공 방법.
- 24 -
시스템 핀볼 게임 방법 게임운용방식F2 : [ ]○
게임 이용자에 의해 발사 상태가 조절되어 발사된 볼
이 상기 게임 화면상에 표시된 다수의 고정핀 사이를
통과하며 볼의 궤적을 형성하는 핀볼 게임을 제공하
는 단계;
상기 게임 화면 중 일부 영역에 상기 핀볼 게임과
함께 제공되는 연결 게임의 진행 상황을 표시하기 위
한 연결게임 영역을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볼의 궤적의 따라 상기 연결 게임 영역에서 상
기 연결 게임의 진행이 수행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핀볼 게임 방법.
- 25 -
킹닷컴 모바일 디바이스 게임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방식: [ ]○
게임 오브젝트들의 세트의 서브셋 을 디스플레이하는(subset)
단계와 각 게임 오브젝트는 하나 이상의 특징들,
을 가지며 상기 게임 오브젝트들의 서브셋(characteristics) ,
에 관한 정보 및 상기 게임 오브젝트들은 적어도한 개의 메
모리에 저장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자 입;
력에 의존하여 움직임의 위치 및 궤적 을 결정하(trajectory)
는 단계와 상기 움직임의 위치 및 궤적 및 상기 게임 오브;
젝트들의 서브셋에 관한 상기 저장된 정보에 의존하여 특정
게임오브젝트가 선택될 것인지 또는 게임 오브젝트들의 서로
다른 서브셋이 디스플레이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알고리즘
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특정 게임 오브젝트가 선택되거나;
또는 게임 오브젝트들의 서로 다른 서브셋이 디스플레이되도
록 상기 게임 오브젝트들의 서브셋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오브젝트들의 업데이트된 서브셋을 디스;
플레이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26 -
넥슨코리아 제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인터페이스방식: [ ]○
제 터치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1 ;
상기 수신된 제 터치 입력이 설정을 위한 터치 입1 GUI
력인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제 터치 입력이 설정을 위한 터치 입1 GUI
력인 경우 설정 모드를 결정하는 단계 및, GUI ;
상기 결정된 설정 모드에 대응하여 게임 플레이 제어GUI
를 위한 하나 이상의 요소를 활성화하는 단계GUI
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 27 -
게임특허 분쟁 사례
레몬 게임아이템 구매 방법 게임운용방식: [ ]○
서버컴퓨터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 이 설정된 아이(lock)
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단말기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로 입
력하는 단계;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단말기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로 입력하는 단계;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
템에 해당하는 키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key) ,
기로 출력하는 단계 및;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
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
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 28 -
쿠키런 사건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2014. 11. 21. 2014 551541)
데브시스터즈 승소-
법원 데브시스터즈의 제품이 서버 컴퓨터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이 설- :
정된 아이템을 다운로드 받는 단계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그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
력하는 단계 등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구성요소완비원칙( )
- 29 -
의 안다미로의 년KONAMI DDR vs Pump it up (2000~2002 )○
코나미가- 의장권 침해로 소송 제기
안다미로가 미국 내 특허권 인수하여 특-
허소송으로 코나미를 압박함
년 서로 소취하하면서 합의 종결- 2002
- 30 -
의 비트매니아 어뮤즈월드의 년KONAMI vs EZ2DJ (2001~2007 )○
년 서울지방법원 특허권 침해 소제기- 2001
년 특허심판원 코마니 특허 무효- 2002
년 대법원 특허무효판결 파기- 2006
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권 침해인정- 2007
- 31 -
Worlds, Inc vs Activision Blizzard, Inc.○ 출처 게임과법[ : from ThisisGame]
각자가 아바타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들
이 아바타와 관련된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의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서버 프로세스와 통신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에 부합하는 상기 가상공간에서 첫 번째 이용,
자가 다른 이용자들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 
전체 또는 그 이하의 수의 다른 이용자들의 아바타들 위치(a)
를 서버 프로세스로부터 받고; 
받은 위치에 기반하여 첫 번째 이용자에게 보여주어야 할(b)
다른 이용자들의 아바타들의 집합을 결정함, 
와 과정이 첫 번째 이용자의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에서(a) (b)
수행되는 것을 말함
캐릭터 채팅 특허○
신규성 위반으로 무효○
결정 받은 적 있음
현재 진행 중○
- 32 -
게임특허의 공격방어방법
특허권자 상대방
민사 침해금지 가처분-
민사 특허침해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권리남용항변 신규성 진보성- ( , )
자유기술항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형사고소-
- 33 -
결어
- 34 -
게임의 각 보호수단의 장단점
저작권○
권리발생 쉬움- / 권리범위 좁음 무효 가능성 없음/
특허○
- 권리발생 어려움 권리범위 넓음/ / 무효 가능성 있음
부정경쟁행위○
권리발생 쉬움 권리범위 매우 넓음- / / 축소해석 시도 있음
- 35 -
엔터 사건의 전망NHN
엔터 측 특허침해 주장NHN : (easy)○
카카오 측 특허무효 주장: (not easy)○
한쪽이라도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합의로 끝날 가능성 있음‘ ’⇒
⇒ 핵심은 특허무효 가능성에 있음‘ ’
- 36 -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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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변호사] 게임저작권과 게임특허

  • 3. - 3 - 게임의 구성요소 소스코드 프로그램 저작권( ) :○ 영상콘텐츠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 게임운용방식 인터페이스 특허 부정경쟁행위, : ,○
  • 4. - 4 - 게임의 보호수단 저작권○ 본질 표현 을 보호하는 권리- : ‘ ’ 침해 창작성 및 권리보호범위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 : , , 효과 침해금지 손해배상 형사처벌- : , ,
  • 5. - 5 - 판례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 : , , , , 임의 개념 방식 해법 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 ․ 를 받을 수 없다(아이디어 표현 이분론ㆍ ), 예 매치 게임) -3- 판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 : , 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아이디어 표현 합체이론· ). 예 미국 제 항소법원은 인크레더블 테크놀로지 의 골든 티 포어) 7 (Incredible Technologies, Inc.) 게임과 버추얼 테크놀로지 의 골프 투어 게임 사(Golden Tee Fore) (Virtual Technologies, Inc.) PGA 이의 골프게임 표절사건에서, 바람세기측정 클럽선택과 같은 것은 실제 골프게임을 비디오게임으로 묘, 사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고 메뉴스크린이나 선수포기 선택은 스크린의 가장자리에 아이콘 모양으로, 고정할 수밖에 없는 표준적인 부분인바 필수장면의 원칙( ) 모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6. - 6 - 판례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 ,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 기 위해서는 그러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 배열 그 자체가 무한히, 많은 표현형태 중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예 킹닷컴 사건 이 사건 원고 게임과 이 사건 피고 게임은 각 단계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 : 을 기본 진행방식으로 하는 캐주얼 게임 으로(casual game) , 게임진행 과정에서 소설과 유사하게 어떠 한 에피소드나 스토리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규칙들이 전체적으로 적용 또는 순차, 로 선택되어 배열된다거나 이를 통하여 게임의 각 단계가 진행 전개됨으로써 게임 속에서 구현된다고ㆍ 하더라도 이는 개별 미션을 처리하는 과정 혹은 그 방법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칠 뿐 이로써, 게임의 에 피소드나 스토리 자체의 전개 및 그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규칙들의 조합, 자체만으로는 게임개발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 이라 할 수 없다‘ ’
  • 7. - 7 - 특허○ 본질 기술적 사상 을 보호하는 권리- : ‘ ’ 침해 유효한 특허 신규성 진보성 등 구성요소완비 균등론- : ( , ), + 효과 침해금지 손해배상 형사처벌- : , , 특허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 영업방법* BM : .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할 수 없으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에 의하여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는 특허
  • 8. - 8 - 예 마이크 등록특허) ( ) 집음장치 증폭장치 밧데리 외형+ + + 침해품 집음장치 외형: + 집음장치 증폭장치 밧데리 외형+ + + 집음장치 증폭장치 밧데리 외형 액세사리+ + + + 집음장치 증폭장치 태양열 외형+ + +
  • 9. - 9 - 부정경쟁행위○ 본질 성과의 모방- : 침해-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 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차목( ) 효과 침해금지 손해배상- : ,
  • 10. - 10 - 기타○ 상표- 예) starcraft 디자인- 예) DDR
  • 12. - 12 - 소스코드 언어가 달라도 유사성 인정됨○ 유사도는 감정에 의하여 결정함○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파일을 구하여 리○ 버스 엔지니어링을 한 다음 유사도를 비교하기도 함
  • 13. - 13 - 영상콘텐츠 킹닷컴 카카오 심vs 1○ 서중지법 가합( 2014 567553)
  • 14. - 14 - 맵화면 비유사1) : 많은 게임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표현형식에 해당( )
  • 15. - 15 - 안내바 비유사2) :
  • 16. - 16 - 게임화면 비유사3) : 원고 게임은 과일 물방울 햇빛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피고 게임( , , , 은 숲과 관련된 동물 버섯 등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 외관 자체가 상이함 캐릭터들이 눈을 깜박이, . 거나 혀를 내미는 방법으로 캐릭터를 묘사하는 것 역시 통상 생각할 수 있는 표현방법에 해당함)
  • 17. - 17 - 게임보드 구성 비유사4) : 매치 게임의 경우 게임 보드 구성이 비슷할 수밖에 없음( -3- )
  • 18. - 18 - 붐버맨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2007.01.17. 2005 65093 ) 비유사-
  • 19. - 19 - 포트리스 사건2○ 서울지방법원 선고 카합 결정( 2002.2.19. 2002 1989 ) 포트리스 블루에 사용된 회오리나 애니메이션 효과는 독창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으나 바람게이- 2 , 지 포탄 무기 캐릭터는 독창성이 인정될 수 없다, , ,
  • 20. - 20 - 캐릭터○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됨: 그러나 비유사-
  • 21. - 21 - 부정경쟁행위 킹닷컴 사건( )○ - 표현 비록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앞서 살: 펴본 각 게임의 구체적인 실행 형태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원고 게임과 이 사건, 피고 게임은 그 표현의 방식 사용되는 효과 그래픽 등도 상당히 유사한 점, , - 규칙 이 사건 피고 게임 개발을 위해 피고가 일부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다가,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부분은 게임 실행에 필수적인 기본 규칙 등이 아닌 부수 적인 부분에 불과함 - 저작권과의 관계 규칙의 유사성이 아닌 표현형식의 유사성만을 판단한 저작권 침: 해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과는 그 국면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피, 고 게임을 출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부 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23. - 23 - 게임특허의 예 엔터 게임 그룹별 랭킹 제공 방법 친구 특허 게임운용방식NHN : ( API ) [ ]○ 상기 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임의의 게임에 대한 서비스 요청 신호 상기 서비스 요청 신호는1 - 상기 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제 사용자 계정정보를 포함함 를1 1 - 수신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요청 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수신 한 상기 제 사용자 계정, 1 1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제 사용자가1 상기 게임 서비스 플랫폼의 가입자인지를 확인하는 단계 및; 상기 제 사용자가 상기 게임 서비스 플랫폼의 가입자인 경우 상기 임의의 게임에 대한 게임 순위1 ,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상기 게임 서비스 플랫폼 서버가 갖고 있는 상기 제 사용자의 친구 목록에, 1 포함된 상기 제 사용자의 상기 제 사용자 단말기에 상기 임의의 게임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2 2 확인하여, 상기 임의의 게임의 설치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상기 제 사용자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1 계 를 포함하고; , 상기 게임 순위 정보는 상기 서비스 요청 신호에 대응한 상기 임의의 게임 구동시 상기 제 사용자, 1 단말기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임 순위 제공 방법.
  • 24. - 24 - 시스템 핀볼 게임 방법 게임운용방식F2 : [ ]○ 게임 이용자에 의해 발사 상태가 조절되어 발사된 볼 이 상기 게임 화면상에 표시된 다수의 고정핀 사이를 통과하며 볼의 궤적을 형성하는 핀볼 게임을 제공하 는 단계; 상기 게임 화면 중 일부 영역에 상기 핀볼 게임과 함께 제공되는 연결 게임의 진행 상황을 표시하기 위 한 연결게임 영역을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볼의 궤적의 따라 상기 연결 게임 영역에서 상 기 연결 게임의 진행이 수행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핀볼 게임 방법.
  • 25. - 25 - 킹닷컴 모바일 디바이스 게임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방식: [ ]○ 게임 오브젝트들의 세트의 서브셋 을 디스플레이하는(subset) 단계와 각 게임 오브젝트는 하나 이상의 특징들, 을 가지며 상기 게임 오브젝트들의 서브셋(characteristics) , 에 관한 정보 및 상기 게임 오브젝트들은 적어도한 개의 메 모리에 저장되며 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사용자 입; 력에 의존하여 움직임의 위치 및 궤적 을 결정하(trajectory) 는 단계와 상기 움직임의 위치 및 궤적 및 상기 게임 오브; 젝트들의 서브셋에 관한 상기 저장된 정보에 의존하여 특정 게임오브젝트가 선택될 것인지 또는 게임 오브젝트들의 서로 다른 서브셋이 디스플레이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알고리즘 을 실행하는 단계와 상기 특정 게임 오브젝트가 선택되거나; 또는 게임 오브젝트들의 서로 다른 서브셋이 디스플레이되도 록 상기 게임 오브젝트들의 서브셋과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단계와 그리고 상기 오브젝트들의 업데이트된 서브셋을 디스; 플레이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26. - 26 - 넥슨코리아 제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인터페이스방식: [ ]○ 제 터치 입력을 수신하는 단계1 ; 상기 수신된 제 터치 입력이 설정을 위한 터치 입1 GUI 력인지를 판정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제 터치 입력이 설정을 위한 터치 입1 GUI 력인 경우 설정 모드를 결정하는 단계 및, GUI ; 상기 결정된 설정 모드에 대응하여 게임 플레이 제어GUI 를 위한 하나 이상의 요소를 활성화하는 단계GUI 를 포함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방법.
  • 27. - 27 - 게임특허 분쟁 사례 레몬 게임아이템 구매 방법 게임운용방식: [ ]○ 서버컴퓨터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 이 설정된 아이(lock) 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단계; 단말기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컴퓨터로 입 력하는 단계; 입력된 아이템에 해당하는 주문서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단말기로부터 작성된 주문서를 서버컴퓨터로 입력하는 단계;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구매정보 중 아이 템에 해당하는 키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key) , 기로 출력하는 단계 및; 출력된 키데이터로 단말기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락(unlock) 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단계; 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 28. - 28 - 쿠키런 사건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 (2014. 11. 21. 2014 551541) 데브시스터즈 승소- 법원 데브시스터즈의 제품이 서버 컴퓨터로부터 게임프로그램 및 락이 설- : 정된 아이템을 다운로드 받는 단계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정보의 저장, 및 그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 력하는 단계 등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구성요소완비원칙( )
  • 29. - 29 - 의 안다미로의 년KONAMI DDR vs Pump it up (2000~2002 )○ 코나미가- 의장권 침해로 소송 제기 안다미로가 미국 내 특허권 인수하여 특- 허소송으로 코나미를 압박함 년 서로 소취하하면서 합의 종결- 2002
  • 30. - 30 - 의 비트매니아 어뮤즈월드의 년KONAMI vs EZ2DJ (2001~2007 )○ 년 서울지방법원 특허권 침해 소제기- 2001 년 특허심판원 코마니 특허 무효- 2002 년 대법원 특허무효판결 파기- 2006 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권 침해인정- 2007
  • 31. - 31 - Worlds, Inc vs Activision Blizzard, Inc.○ 출처 게임과법[ : from ThisisGame] 각자가 아바타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들 이 아바타와 관련된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의 상기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는 서버 프로세스와 통신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에 부합하는 상기 가상공간에서 첫 번째 이용, 자가 다른 이용자들과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  전체 또는 그 이하의 수의 다른 이용자들의 아바타들 위치(a) 를 서버 프로세스로부터 받고;  받은 위치에 기반하여 첫 번째 이용자에게 보여주어야 할(b) 다른 이용자들의 아바타들의 집합을 결정함,  와 과정이 첫 번째 이용자의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에서(a) (b) 수행되는 것을 말함 캐릭터 채팅 특허○ 신규성 위반으로 무효○ 결정 받은 적 있음 현재 진행 중○
  • 32. - 32 - 게임특허의 공격방어방법 특허권자 상대방 민사 침해금지 가처분- 민사 특허침해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권리남용항변 신규성 진보성- ( , ) 자유기술항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형사고소-
  • 34. - 34 - 게임의 각 보호수단의 장단점 저작권○ 권리발생 쉬움- / 권리범위 좁음 무효 가능성 없음/ 특허○ - 권리발생 어려움 권리범위 넓음/ / 무효 가능성 있음 부정경쟁행위○ 권리발생 쉬움 권리범위 매우 넓음- / / 축소해석 시도 있음
  • 35. - 35 - 엔터 사건의 전망NHN 엔터 측 특허침해 주장NHN : (easy)○ 카카오 측 특허무효 주장: (not easy)○ 한쪽이라도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합의로 끝날 가능성 있음‘ ’⇒ ⇒ 핵심은 특허무효 가능성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