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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 시각.
■■ 기본소득의 도입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
-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더불어 고민하며
아파트 가격이 평당 1 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 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 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보다 나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길 기대한다.
Ⅰ. 기본소득 도입의 배경 및 방법과 효과
■ 우리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여 부단히 적응하고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상황이다.
동시에 기업들은 대외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산업재편과 구조조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불신관계로 인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기존 기득권층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시대의 흐름을 부정하고 과거의 논리로
무장된 주장만을 지속하고 있다.
즉, 복지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 조정만을 이야기 하고 경직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질의 고용만을 주장하는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모순된 그들만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기득권층의 그들만을 위한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근본적인 물음을 통해 본질적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 하에 최근 들어 회자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방법과 효과 등을 검토하여
정책반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배경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 실업률 급증의 시대 대비
-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상대적 소득 및 복지 충족
- 잠재성장율 유지, 고용시장의 유연성 유지
- 산업재편의 활성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유지
2) 방법
- 왜곡된 소득체계에 대한 해석의 정상화
+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해결의 단초 제공
+ 모호한 소득개념의 상이한 해석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 방지
+ 향후 빈번한 환경변화에도 상시적 대응능력 강화
※ 소득의 4 가지 부문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재해석
√ 인간으로서의 소득: 인류소득
√ 국가(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득: 기본소득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최저)임금
√ 경쟁주체로서의 소득: 성과금
▶ 각 부문별 소득의 최저기준과 소득구간 등에 대해서는 사회의 발전수준과 체제와
여건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갖는다.
- 환경변화 대응한 사회인프라의 공고화
+ 최저 복지수준 향상을 통한 항구적 복지기반 마련
+ 고용유연성 회복에 의한 환경변화 적기 대응
+ 해외노동자 유입에 대한 사전대응
- 경제상황 및 경제규모에 따른 탄력적 재정/조세 제도 운영
+ 경제흐름의 급등락 완화
√ 경기흐름에 따른 탄력적 운영으로 경기조정 효과 기대
+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 최저임금 보완/대체로 중소업체 경쟁력 제고
√ 산업과 국가단위에서의 운영으로 직접적 타격 축소
+ 경직된 고용정책을 완화시켜 정부정책의 효과 확장
3) 효과
- 소득불평등 해소, 잠재성장율 제고, 사업구조 고도화, 고용시장 수급 병목현상 완화
- 유기적 복지국가 실현
+ 비취업자에 대한 복지인프라 제고
- 유효수요 확장효과에 의한 공급과잉 해소역할
- AI 로 대변되는 환경급변에 따른 고용충격 완충역할
-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이전효과 축소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금통합 기회제공
+ 기본소득의 확장으로 부문별 소득격차 축소에 의한 연금소득 편차 축소
※ 구조조정 시 목적달성을 위한 사전 필요충분으로서의 기본소득
- 기본소득에 의한 고용 유연성과 복지인프라 확보 등을 통해 대량/구조적 실업에 대응할
기회 제공
⇒ 유연성 확보
√ 고용유연성 확보가 전제
√ 신속한 처리로 고용률 악화 최소화
√ 정부의 원활한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
⇒ 복지인프라 확보
√ 실업위험 회피
√ 기업의 사회적 역할로 사전준비
ㆍ리스크 분산효과
ㆍ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ㆍ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기능 복원효과 확장
case) 대외경쟁력 강화 및 산업재편 시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 시
Ⅱ. 기본소득의 도입의 필요성과 적정수준의 유지관리
■ 사회환경의 급변(4 차 산업혁명, 생태계의 생성 및 확대, 국제무역 환경변화 등)에 의해
나타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기에는 전통적인 소득개념으로는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하고 최적화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다.
1) 필요성
- 기술발전의 환경변화로 타율적 실업급증 방지
+ 기반인프라를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 재교육을 통한 사회효율성 극대화
∨ 산업 내 적정 고용수용 능력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잉여인력 재교육을 통한 재고용으로
고용률 제고
+ 산업 및 기업의 리모델링/회생의 반발 감소
+ 기존 기득권에 의한 산업고도화 한계 극복
- 유효수요의 부족에 의한 성장률 침체 개선
+ 침체국면에서의 소비지출 최소기반 역할
+ 소비비중이 높은 계층에 대한 가처분 소득 확충으로 상대적 유효수요 확대효과 발휘
-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불안 확산 억제
+ 소득분균형에 의한 빈부격차 심화현상 개선
+ 한계 경제계층의 복지수준 향상 기대
+ 구조적 실업 확산에 대비한 경제활동 안전판 역할
- 필요 사례)
+ 대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계 및 관련집단의 반발로 구조조정 효과 반감
+ 사양산업의 기업과 관계집단의 반발로 신 산업 육성정책 제약
+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신기술 적용 및 기법도입 억제로 국가경쟁력 약화
+ 기득권 유지차원의 규제강화와 진입장벽을 높여 환경적응 능력 약화
+ 신규참여자의 진입억제로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 및 사회불안 확대
2) 적정수준 유지
-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문제와 창의적 능력 발휘의 가능성의 긍정효과
종합검토
+ 복지인프라로서 기반하며 다양성 사회 및 기술발전 예비세력으로서의 역할성 검토
+ 재교육을 통한 경제활동과 연계하여 경제활동 없는 혜택에 대한 문제점 제거
(비 경제활동 누적문제에 대한 비판 수용과 경제자립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한 사회부담
경감노력)
- 환경요소 및 경제상황 등 전체적 고려사항을 체크하여 지속 가능한 수준결정
+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복지수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복지하락과 역효과 발생
+ 과거와 달리 환경급변에 따른 실업문제를 개인수준에서 해결 불가한 구조적 문제로 이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의 대두
※ 기본소득 실행 시 중점 고려사항
: 소득율 적용 시 하후상박 개념의 누진적, 비례적, 일정 부의 이전 등 적용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
(이 때, 핵심 고려사항으로
① 노동참여율 등 생산성 측면,
② 공정기회 제공측면,
③ 유효수요 창출측면,
④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신축적용 측면 등
에 대하여 동시 검토 필요)
Ⅲ. 변화된 관점에서의 소득개념 재정립
■ 과거부터 내려온 소득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급변으로 달라진 환경에
기반하여 적절하게 설명되고 해석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현재 진행형인 다양한
소득관련 이슈인 최저임금 문제, 기본소득 문제 등등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주변만을 배회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한 환경상황을 보다 잘 설명하고 해석될 수 있는 변화된 관점의 소득개념을 통해
소득이슈로 촉발된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소득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
- 소득은 본인에 기반한 귀속소득과 관계소득, 타인에 기반한 이전소득 등으로 구분.
+ 귀속소득: 본인에 기반하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소득.
(예시) 근로소득, 기타 귀속소득 등등.
+ 관계소득: 본인과 분리가능한 개인기반 파생소득.
(예시) 자산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재산 소득(지적재산권
소득 등등) 등등.
+ 이전소득: 타인으로부터 유입되는 소득.
(예시) 증여소득, 상속소득 등등.
- 특히, 귀속소득(주로 임금소득)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의한 개념과 체계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사항.
+ 존엄소득: 인간으로서의 소득: 존재론적 입장(인간존엄성 발현).
=> 일정 동일금액, 금액조정은 사람이 기준.
+ 기본소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 누진적용 금액, 누진비율 조정은 국민이 기준.
+ 최저소득: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 일정 동일금액, 금액 조정은 취업이 기준.
+ 성과소득: 경쟁주체로서 효율성의 극대화에 대한 보상으로 양적 극대화 측면.
=> 일정 비례금액, 금액/비례비율 조정은 성과가 기준.
+ 성공소득: 창의주체로서 다양성의 발현 및 창조적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질적 극대화
측면(옵션적용 가능).
=> 누진적용 금액, 금액/누진비율 조정은 성공이 기준.
등에 기반하여 경력/능력/연령/학력 등등 다양한 요건을 부수적으로 반영하여 임금을
결정되며 다양한 유형으로 지급될 수 있다.
2) 추가적으로 다음의 소득개념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전통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자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사회소득
- 법인/사업 소득 등 개인에 분배되기 전의 잉여소득으로 사회의 안정화 및
배분소득으로 사회변동 완충 충당금의 원천으로 정립필요(상부상조 개념).
- 리스크 헷지 및 기본소득/개인복지의 사회공동체 소득/복지를 통한 기본소득 보완/추가
개념,
사회/국가 구성원이 아닌 외국인 제외(조건마련과 조건도달 방법 제도적 마련 필요)
※ 사회소득, 기본소득은 인간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써 존재할 경우에 취업에 관계없이
부여되는 소득.
- 최저임금은 개별업주에 부담, 사회소득/기본소득은 거시측면/모든기업 분담으로
형평성은 최저임금 < 사회소득/기본소득임.
- 최저임금(최저소득)은 취업자 개별단위별 혜택,
사회소득/기본소득은 취업자/실업자 구별없는 사회구성원 개별/전체단위 혜택.
- 최저소득은 기본소득과 사회소득 도입으로 비중 축소,
최저임금 수준도 보완소득의 정도에 따라 축소 필요(한계기업에 혜택).
※ 단계별 임금 적용
- 인간, 사회구성원, 경제인, 성취인, 성공인에 따라 기본소득, 사회소득, 최저소득,
성과소득, 성공소득으로 검토 필요.
※ 최소생계과업 개념 검토 필요
- 이는 향후 4 차 산업혁명과정에서의 직업/임금과 가치실현에 의한 복지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소득과 접목에 필요
Ⅳ.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제도(소득-임금-세제)의 변화 모색
■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의 결과인 임금과 소득에 대하여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중에 기본일 것이다. 동시에 임금과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세제도에 대한 시대정신과 미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혁신을 이뤄내는 것
또한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임금, 소득, 과세 등 세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임금개념의 변화 모색
1) 임금에 대한 이슈 배경
(1)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 4 차 산업혁명, AI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
+ 고용의 확장/축소요인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축소가능성이 과거 혁명과 달리 클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환경적응 불안감에 따른 재교육 시장이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음
+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 노동유형의 중심축 변동
=> 관행적 노동에서 창의적 노동으로 중심축 변화
√ AI 에 의한 생산 효율성 증대와 유연한 작업 적응능력으로 노동대체 현상 심화
=> AI 대비 생산효율성 한계로 실업률 증가
√ 스피드한 환경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재편현상이 빈번하고 심각해짐
=> 스피트한 변화환경의 적응여부 따라 취업여부가 결정되며 동시에 직업의 변동과
적응을 위한 재교육 확대
- 개성존중의 사회추구
+ 개성존중 사회로의 진행
√ 표준생산품의 소비에 대한 만족도 하락
√ 타인과 다른 나만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추구대상의 다양성 발현
+ 정부의 유효수요 창출정책의 효과극대화
=>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
=> 효율성의 극대화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를 충족될 수 있는 수요부족의 해소
(2) 민주주의 열망으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시대정신 고조
-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의식 고조
-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불평등 해소노력
2) 임금개념의 변화모색
(1) 임금의 변화된 개념
- 임금의 의미를 노동력 제공의 대가라는 단일개념으로부터 탈피
- 임금의 세분화 필요
+ AI, 4 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근대적 의미에서 노동제공 대가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 아이디어 등에 기반한 지식노동의 부가가치의 대사의 임금반영 필요성 대두
+ 급변하는 환경변화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임금반영
(2) 임금분류 체계의 개선
- 기본임금
+ 기존의 성실성에 기반한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
- 지적임금
+ 과거와 달리 성실성에 기반한 노동가치에 대한 임금과 창의성에 기반한 노동가치에 대한
임금을 구분하는 등 분류관리의 필요성 대두
+ 과거에는 성격에 따른 가치창출의 차이가 적어 구분 필요성이 없었지만 향후 전개될
환경변화로 인해 가치창출의 격차가 심화되어 임금격차의 핵심요인화
- 사회임금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응비용(재교육/훈련비용 등등)이 소수의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고 대다수의 노동자가 대상이 된 점
+ 동시에 기업입장에서도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할 기본비용으로
간접임금이며 사회임금으로 계상 필요성 대두
※ 임금체계에서 사회임금 및 지적임금의 필요성은 노동자와 기업의 쌍방의 필요에 따르며
동시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임
(3)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임금체계 지향
- 최저임금의 지속적 증대노력 필요
+ 최저수준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욕구
+ 이를 통한 최소한의 인간존중의 기반마련
- 노동자간 임금형평성 증대노력
+ 리스크, 노동강도 등의 임금결정 요인의 최대한 반영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요구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분출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요구
√ 원/하청 관계의 정상화 요구 분출
√ 부당 내부거래의 강력 제제방안 요구
- 실업에 대한 사회적 공적부조 가중
+ 과거의 비자발적 실업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의 급변에 따른 폐업과 부적응자 속출로 상시적
대량실업에 노출
+ 과거의 비자발적 실업대비 대책으로 한계노정
√ 호황기의 기업이나 취업중의 노동자에게 사회부조형의 자금조성 필요
2.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소득개념의 변화 모색
1) 소득에 대한 이슈 배경
(1) 기본소득의 도입
-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주장
+ 환경변화(AI, 로봇 도입 등으로 일자리 대처를 위한 선제적 정책개발 차원)
- 국내의 청년수당 도입 등 유사 기본소득 일부 도입
- 실업의 대중화 현상으로 기본생활 유지기반 마련
(2) 분출하는 시대정신 반영 요구
- 소득의 양극화 해소요구
+ 양극화된 임금격차 해소요구 급증
- 인간의 행복추구를 위한 복지정책 요구
(3) 급격한 환경변화
- 대량 실업문제
+ 실업요인 다양화
√ 환경변화 부적응 및 경험의 진부화
√ 생태계 독식현상 심화 및 생태계내 기업경쟁 심화
√ 재교육 및 훈련과정의 장기화에 따른 미쓰매치 실업증가
+ AI, 로봇도입, 4 차산업혁명에 따른 등 노동자의 대체수단 급증
- 유효 수요부족 문제
+ 생산수단의 고도화로 생산능력의 급격한 확대
+ 빈부격차, 소득격차 및 보호무역에 의한 수요부족
=> 복지인프라 확대, 기본소득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수요기반 확충
2) 소득개념의 변화모색
(1) 소득의 변화된 개념
- Base: 공평 < Up: 효율 => Base: 공평 > Up: 효율로 전환
+ 필요성: 환경변화 대응, 인간의 행복추구권 개선
- 상대소득의 중요성 부각
(2) 기본소득의 비중 확장
- 절대적 소득개념에 상대적 소득개념 도입하여 적용
-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득
- 소득격차의 최소화, 복지인프라 개념 확장 적용
(3) 상호부조 소득의 개념도입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개념 도입
-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고용시 적용되는 소득
-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 리스크를 포함한 임금구조 개선
- 노동유연성 제고
+ 기업의 불황탄력성 극대화
+ 주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 불황대비 호황기 상호부조충당금 적립화
(4) 이윤창출 소득비중 축소
- 효율성에 대한 성과의 AI 이전
- 환경급변으로 이윤창출의 위험성 확대
- 환경적응비용(재교육, 재배치)의 사회부담화
- 상대적 효율차별성 축소와 협업필요성 확장
- 초과이윤 발생시 환경적응충당금 적립화
- 노동유연성 제고
+ 사회의 고용불일치 완화효과
+ 구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5) 임금의 형평성으로 가는 적용단계의 우선순위 결정
-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한 최저 국민생활수준 고려
-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험리스크 개념 포함(임금, 복지, 리스크, 성과 포함)
-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과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비중을 점차 기본소득으로 높임
- 노동유연성 도입을 통한 기업리스크 헷지차원의 충당금유형의 사회임금 납부 및 수준 높임
※ 참고)
①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의 시대상황(경기상황, 호황,불황, 급변기 등등)에 따른 최적 비중 검토
-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등 공감대 형성 필요
② 재원마련책 필요
- 자산소득 누진증세, 종합소득 누진과세
- 환경요소 상승요인 억제
+ 원가의 정책민감도 높고 사회효익이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안정이 핵심사항(근거: 참조 ⅰ)
③ 재원활용을 통해
- 영세사업자의 적정수준 생존보장 및 산업재편 역량 확보
+ 이를 통해
√ 기본소득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최저임금자에 보편지원으로 타협여건 마련
√ 적정 최저임금 인상여건 마련
√ 환경변화에 대응한 고도화 산업구조 재편 여건마련
3.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과세제도의 변화 모색
1) 과세제도에 대한 이슈 배경
(1)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변화
- AI, 4 차산업혁명 등으로 과세대상의 변화 가능성
- 스피드한 환경변화로 과세기간 및 방법의 변화
-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확대
+ 고용증진을 위한 세제지원
+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 도입
- 획기적 사업환경 개선
+ 부당거래 근절 조세정책 강화
+ 지적재산 지원정책
(2) 비효율적인 과세체계의 효율화
- ICT 의 발전으로 징수수단의 다양화
- AI 도입으로 세원발굴 및 징수체계 고도화
- 과세제도의 자동화 수준 향상
- 과세제도의 변화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
(3) 복지인프라 정책 강화
- 시대정신을 반영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대두
+ 직접세/누진세 중심의 세제개편
+ 복지인프라 향상을 위한 세제개편
- 빈부격차 완화정책
+ 빈곤층 지원정책 강화
+ 불로소득 근절대책 강화
+ 이전소득의 과세강화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조세정책 개발
2) 과세제도의 변화모색
(1) 과세의 목적과 기준의 재인식
- 과세의 목적
+ 사회구성원 행복수준 및 사회적 자원 활용수준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 공평과 효율의 사회적 합의와 장단기 조화가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 과세기준
+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기본으로 선별(목적별)과세와 세율가감으로 보조기준으로 적용.
+ 동시에 예외없는 과세. 공제없는 과세. 구간없는 누진체계를 원칙으로 하며
√ 과거 무분별한 적용으로 문제되었던 면세, 공제(세액,소득)방식 대신 원칙적인 룰에
의한 누진세율의 조정을 통해 문제발생 요소 사전 척결
√ 이를 통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이 클수록 세금도 누진되는 원칙이 완성되고
보편적 적용으로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세체계 재구축
(2)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과세체계 도입
- 구간별 과세체계를 연속 과세체계로의 변경 개선
- 기술발달로 계산이 용이해져 적용상 어려움 없고
+ 면세점, 기본율, 누진율을 적용하면 구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음(구간별 과세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할 필요 없음)
+ 소득변화에 따른 소득구간의 변경과 추가설정 필요성 해소로 유연한 적용 가능
- 구간별 불연속 과세에 따른 논리적 불합리성 해결
- 상위구간 진입시 나타나는 세율의 급등으로 나타나는 조세저항 해소
- 이미지로 소득수준에 따른 과세상황을 합리적으로 쉽게 홍보할 수 있음
(3) 시대선도적 과세체계 구현
-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배분 효율성에 기반한 과세체계에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자원배분 공평성에 기반한 과세체계로의 전환
- 효율성과 더불어 공평성을 접목한 소득구성 체계의 변경
+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득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 경쟁주체로서의 소득
- 4 차 산업과 AI 의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른 소득원천의 변화 반영
(4) 원칙없이 적용되어온 과세/증세의 우선적용 순위 정상화
-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기본으로 선별(목적별)과세와 세율가감으로 보조.
- 예외없는 과세. 공제없는 과세. 구간없는 과세체계
+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이 가중될수록 세금도 가중한다
+ 단서조항의 남용 제거
- 과세적용의 원칙적 우선 순위
+ 종합세에서 분리세 순으로 징수
+ 직접세에서 간접세 순으로 징수
+ 누진세에서 비례세 순으로 징수
+ 불로세에서 노력세 순으로 징수
+ 재산세에서 사업세 순으로 징수
+ 자연인에서 법인 순으로 징수
(5) 과세제도에 대한 오류인식의 정상화
- 정부 및 정계/재계의 유불리에 따라 진행했던 일방적 홍보방식의 정상화
+ 과세와 더불어 복지향상 등의 재정효과를 동시 홍보하여 정보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조세저항 완화
=> 과세는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의 시정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공개필요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타당성 점검 및 개선기회 제공
- 국민입장에서의 과세제도 정상화 필요
+ 과세형평성과 과세목적과 달리 이익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국민의 입장과 유리된 과세제도
개선필요
=> 과세제도의 개편효과에 대한 국민관점에서의 효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제도 마련
Ⅴ. 최저임금의 전제조건, 한정(限定)요구의 제약점과 해결방안
■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근본적 물음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먼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을 상호 공유하고 협의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또한 합리적,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한는 점 또한 그러하다. 동시에 일반국민들도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아집과 집착을 멀리하고 이성적, 합리적인
협치 마인드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최저임금의 목적
-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목적은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와 동시에 검토하여 운용하며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대외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의 재원과 복지재원의 마련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선도적 산업구조로 지속적인
재편이라는 부수적 목적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최저임금 협의 시 한정(限定)요구의 제약점과 해결방안
- 최저임금의 논란 속에 향상 대두되는 전제조건인 대상과 범위 및 산업재편에 대한 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의 마련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 해결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갈등요소가 부각되고 동시에 최저임금의
논의 자체를 불가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갈등요소로 분출된 핵심요인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한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대상의 한정(限定)
- 국내외 취업자 적용대상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외국인 차별인정 요구
- 대상자별 한정불가: 기본소득으로 커버
+ 기본소득의 효과: 내국인 대상으로 한정 가능
• 비취업자로의 적용범위 확장 필요
∨ 4 차 산업혁명 및 AI, 로봇활용의 증가로 취업자의 실업자화 빈도 확대
∨ 비취업자의 재취업 확대를 통한 선재적인 취업자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
∨ 취업예비역으로서 재취업 교육훈련으로 취업자 범위 확장
• 취업자 대상의 최저임금은 국가적, 사회적 책임과 연계 불가
⇒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을 동시 검토 필요
ⓑ 범위의 한정(限定)
- 산업별 최저임금의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소사업장 격차인정 요구, 정규•비정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외면
- 부문간 격차불가: 복지이전으로 커버가능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기업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 개인별 사업단위에서 산업별 사업단위로 재원분담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
• 복지인프라의 확충으로 기반소득 향상과 재원분담 비율로 조정
• 대기업의 불공정 하청 및 내부거래 관행의 제거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노동자층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 기득권 노동자층의 사회적 책임, 역할의 분담 필요
⇒ 최저임금과 복지이전을 동시 검토 필요
ⓒ 산업체계 개편의 한정(限定)
- 산업별 구조조정의 지연인정 요구
+ 사례) 한계기업 지속보장 요구
- 산업구조 개선 지연불가: 산업별 성장 및 퇴출대상의 기준제시 및 성장산업 지원정책 배가
+ 성장률 향상에 기여도에 따라 재원부담 및 지원비율 조정
+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준비를 통한 기본소득 및 복지이전 재원 확충 역할
• 미래세대에 위한 부담경감 및 재원확충 기반 확장
+ 한계기업에 대한 퇴출지연에 따른 지속적 자원배분 왜곡현상 방지
⇒ 최저임금과 산업구조 개편 동시 검토 필요
※ 시대의 환경변화와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거스르는 이익단체의 요구사항은 단기적으로
가능하고 이익집단에는 유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목적달성에
역행하는 부정적 영향만을 잉태하며 동시에 사회적인 불안을 확장하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집단적 이기주의에 앞서 정책의 실시목적 부합하는지, 사회정책으로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협의 결정에 타당성을 갖는지를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다. 즉, 대세에 부합되지
못하지만 현저히 집단이익의 침해를 받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오히려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추구하면서 피해받는 부분에 대한 지원 및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참조)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과 최저임금과의 역할관계
1)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
-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기반구축
+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 마련
+ 생존권 보장과 상대적 행복추구권의 달성
- 시대정신의 반영
+ 더불어 잘살고 더불어 행복하려는 촛불정신으로 대변되는 선진국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의식의 실현기반
- 기술발전에 따른 구조적 실업확산 및 사회불안의 해소방안
+ 타율에 의한 실업율 상승, 인공지능에 의한 인력 대체/구축효과
+ 직업유무에 따른 극단적 사회로의 전락 해소
2) 기본소득은 최저임금의 기반강화 역할관계
- 상호 대체관계라고 선입견으로부터의 탈피
-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해소 역할
- 비자발적 실업발생시 사회안전망의 역할 기반
- 원청업체의 부도에 따른 하청업체의 타율적 구조조정 시 안전망 역할
※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를 통해
원초적인 영감을 얻고 국민을 위한 공약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jjh .
◈ 책자파일 다운로드: 5w1h.com( https://cafe.naver.com/analysis/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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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191115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 1. ♧♧ JJ 시각. ■■ 기본소득의 도입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 -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더불어 고민하며 아파트 가격이 평당 1 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 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 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보다 나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길 기대한다.
  • 2. Ⅰ. 기본소득 도입의 배경 및 방법과 효과 ■ 우리는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여 부단히 적응하고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상황이다. 동시에 기업들은 대외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해 산업재편과 구조조정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불신관계로 인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기존 기득권층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해 시대의 흐름을 부정하고 과거의 논리로 무장된 주장만을 지속하고 있다. 즉, 복지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 조정만을 이야기 하고 경직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질의 고용만을 주장하는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모순된 그들만의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는 기득권층의 그들만을 위한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근본적인 물음을 통해 본질적 해결방안을 찾고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 하에 최근 들어 회자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도입방법과 효과 등을 검토하여 정책반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배경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 실업률 급증의 시대 대비 -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상대적 소득 및 복지 충족 - 잠재성장율 유지, 고용시장의 유연성 유지 - 산업재편의 활성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유지 2) 방법 - 왜곡된 소득체계에 대한 해석의 정상화 + 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해결의 단초 제공 + 모호한 소득개념의 상이한 해석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 방지 + 향후 빈번한 환경변화에도 상시적 대응능력 강화 ※ 소득의 4 가지 부문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재해석
  • 3. √ 인간으로서의 소득: 인류소득 √ 국가(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득: 기본소득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최저)임금 √ 경쟁주체로서의 소득: 성과금 ▶ 각 부문별 소득의 최저기준과 소득구간 등에 대해서는 사회의 발전수준과 체제와 여건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갖는다. - 환경변화 대응한 사회인프라의 공고화 + 최저 복지수준 향상을 통한 항구적 복지기반 마련 + 고용유연성 회복에 의한 환경변화 적기 대응 + 해외노동자 유입에 대한 사전대응 - 경제상황 및 경제규모에 따른 탄력적 재정/조세 제도 운영 + 경제흐름의 급등락 완화 √ 경기흐름에 따른 탄력적 운영으로 경기조정 효과 기대 +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 최저임금 보완/대체로 중소업체 경쟁력 제고 √ 산업과 국가단위에서의 운영으로 직접적 타격 축소 + 경직된 고용정책을 완화시켜 정부정책의 효과 확장 3) 효과 - 소득불평등 해소, 잠재성장율 제고, 사업구조 고도화, 고용시장 수급 병목현상 완화 - 유기적 복지국가 실현 + 비취업자에 대한 복지인프라 제고 - 유효수요 확장효과에 의한 공급과잉 해소역할 - AI 로 대변되는 환경급변에 따른 고용충격 완충역할 -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이전효과 축소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금통합 기회제공 + 기본소득의 확장으로 부문별 소득격차 축소에 의한 연금소득 편차 축소 ※ 구조조정 시 목적달성을 위한 사전 필요충분으로서의 기본소득 - 기본소득에 의한 고용 유연성과 복지인프라 확보 등을 통해 대량/구조적 실업에 대응할 기회 제공 ⇒ 유연성 확보
  • 4. √ 고용유연성 확보가 전제 √ 신속한 처리로 고용률 악화 최소화 √ 정부의 원활한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 ⇒ 복지인프라 확보 √ 실업위험 회피 √ 기업의 사회적 역할로 사전준비 ㆍ리스크 분산효과 ㆍ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ㆍ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기능 복원효과 확장 case) 대외경쟁력 강화 및 산업재편 시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 시 Ⅱ. 기본소득의 도입의 필요성과 적정수준의 유지관리 ■ 사회환경의 급변(4 차 산업혁명, 생태계의 생성 및 확대, 국제무역 환경변화 등)에 의해 나타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기에는 전통적인 소득개념으로는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을 검토하고 최적화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다. 1) 필요성 - 기술발전의 환경변화로 타율적 실업급증 방지 + 기반인프라를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 재교육을 통한 사회효율성 극대화 ∨ 산업 내 적정 고용수용 능력을 측정하고 이에 따른 잉여인력 재교육을 통한 재고용으로 고용률 제고 + 산업 및 기업의 리모델링/회생의 반발 감소 + 기존 기득권에 의한 산업고도화 한계 극복 - 유효수요의 부족에 의한 성장률 침체 개선 + 침체국면에서의 소비지출 최소기반 역할 + 소비비중이 높은 계층에 대한 가처분 소득 확충으로 상대적 유효수요 확대효과 발휘 -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불안 확산 억제 + 소득분균형에 의한 빈부격차 심화현상 개선 + 한계 경제계층의 복지수준 향상 기대 + 구조적 실업 확산에 대비한 경제활동 안전판 역할
  • 5. - 필요 사례) + 대기업 구조조정 시 노동계 및 관련집단의 반발로 구조조정 효과 반감 + 사양산업의 기업과 관계집단의 반발로 신 산업 육성정책 제약 + 기득권 유지를 위한 신기술 적용 및 기법도입 억제로 국가경쟁력 약화 + 기득권 유지차원의 규제강화와 진입장벽을 높여 환경적응 능력 약화 + 신규참여자의 진입억제로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 및 사회불안 확대 2) 적정수준 유지 -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문제와 창의적 능력 발휘의 가능성의 긍정효과 종합검토 + 복지인프라로서 기반하며 다양성 사회 및 기술발전 예비세력으로서의 역할성 검토 + 재교육을 통한 경제활동과 연계하여 경제활동 없는 혜택에 대한 문제점 제거 (비 경제활동 누적문제에 대한 비판 수용과 경제자립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한 사회부담 경감노력) - 환경요소 및 경제상황 등 전체적 고려사항을 체크하여 지속 가능한 수준결정 +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복지수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복지하락과 역효과 발생 + 과거와 달리 환경급변에 따른 실업문제를 개인수준에서 해결 불가한 구조적 문제로 이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의 대두 ※ 기본소득 실행 시 중점 고려사항 : 소득율 적용 시 하후상박 개념의 누진적, 비례적, 일정 부의 이전 등 적용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 (이 때, 핵심 고려사항으로 ① 노동참여율 등 생산성 측면, ② 공정기회 제공측면, ③ 유효수요 창출측면, ④ 환경변화에 따른 유연한 신축적용 측면 등 에 대하여 동시 검토 필요) Ⅲ. 변화된 관점에서의 소득개념 재정립 ■ 과거부터 내려온 소득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급변으로 달라진 환경에 기반하여 적절하게 설명되고 해석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현재 진행형인 다양한
  • 6. 소득관련 이슈인 최저임금 문제, 기본소득 문제 등등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주변만을 배회하고 있다. 따라서 급변한 환경상황을 보다 잘 설명하고 해석될 수 있는 변화된 관점의 소득개념을 통해 소득이슈로 촉발된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소득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 - 소득은 본인에 기반한 귀속소득과 관계소득, 타인에 기반한 이전소득 등으로 구분. + 귀속소득: 본인에 기반하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소득. (예시) 근로소득, 기타 귀속소득 등등. + 관계소득: 본인과 분리가능한 개인기반 파생소득. (예시) 자산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재산 소득(지적재산권 소득 등등) 등등. + 이전소득: 타인으로부터 유입되는 소득. (예시) 증여소득, 상속소득 등등. - 특히, 귀속소득(주로 임금소득)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의한 개념과 체계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사항. + 존엄소득: 인간으로서의 소득: 존재론적 입장(인간존엄성 발현). => 일정 동일금액, 금액조정은 사람이 기준. + 기본소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득: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 누진적용 금액, 누진비율 조정은 국민이 기준. + 최저소득: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 일정 동일금액, 금액 조정은 취업이 기준. + 성과소득: 경쟁주체로서 효율성의 극대화에 대한 보상으로 양적 극대화 측면. => 일정 비례금액, 금액/비례비율 조정은 성과가 기준. + 성공소득: 창의주체로서 다양성의 발현 및 창조적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질적 극대화 측면(옵션적용 가능). => 누진적용 금액, 금액/누진비율 조정은 성공이 기준. 등에 기반하여 경력/능력/연령/학력 등등 다양한 요건을 부수적으로 반영하여 임금을 결정되며 다양한 유형으로 지급될 수 있다.
  • 7. 2) 추가적으로 다음의 소득개념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전통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보다 유연한 시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는 자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사회소득 - 법인/사업 소득 등 개인에 분배되기 전의 잉여소득으로 사회의 안정화 및 배분소득으로 사회변동 완충 충당금의 원천으로 정립필요(상부상조 개념). - 리스크 헷지 및 기본소득/개인복지의 사회공동체 소득/복지를 통한 기본소득 보완/추가 개념, 사회/국가 구성원이 아닌 외국인 제외(조건마련과 조건도달 방법 제도적 마련 필요) ※ 사회소득, 기본소득은 인간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써 존재할 경우에 취업에 관계없이 부여되는 소득. - 최저임금은 개별업주에 부담, 사회소득/기본소득은 거시측면/모든기업 분담으로 형평성은 최저임금 < 사회소득/기본소득임. - 최저임금(최저소득)은 취업자 개별단위별 혜택, 사회소득/기본소득은 취업자/실업자 구별없는 사회구성원 개별/전체단위 혜택. - 최저소득은 기본소득과 사회소득 도입으로 비중 축소, 최저임금 수준도 보완소득의 정도에 따라 축소 필요(한계기업에 혜택). ※ 단계별 임금 적용 - 인간, 사회구성원, 경제인, 성취인, 성공인에 따라 기본소득, 사회소득, 최저소득, 성과소득, 성공소득으로 검토 필요. ※ 최소생계과업 개념 검토 필요 - 이는 향후 4 차 산업혁명과정에서의 직업/임금과 가치실현에 의한 복지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소득과 접목에 필요 Ⅳ.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제도(소득-임금-세제)의 변화 모색 ■ 생활을 위한 경제활동의 결과인 임금과 소득에 대하여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중에 기본일 것이다. 동시에 임금과 소득에 가장 큰
  • 8. 영향을 미치는 과세제도에 대한 시대정신과 미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혁신을 이뤄내는 것 또한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임금, 소득, 과세 등 세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임금개념의 변화 모색 1) 임금에 대한 이슈 배경 (1)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 4 차 산업혁명, AI 도입에 따른 환경변화 + 고용의 확장/축소요인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축소가능성이 과거 혁명과 달리 클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환경적응 불안감에 따른 재교육 시장이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음 +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 노동유형의 중심축 변동 => 관행적 노동에서 창의적 노동으로 중심축 변화 √ AI 에 의한 생산 효율성 증대와 유연한 작업 적응능력으로 노동대체 현상 심화 => AI 대비 생산효율성 한계로 실업률 증가 √ 스피드한 환경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의 재편현상이 빈번하고 심각해짐 => 스피트한 변화환경의 적응여부 따라 취업여부가 결정되며 동시에 직업의 변동과 적응을 위한 재교육 확대 - 개성존중의 사회추구 + 개성존중 사회로의 진행 √ 표준생산품의 소비에 대한 만족도 하락 √ 타인과 다른 나만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추구대상의 다양성 발현 + 정부의 유효수요 창출정책의 효과극대화 => 다양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 => 효율성의 극대화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를 충족될 수 있는 수요부족의 해소 (2) 민주주의 열망으로 인간존엄성에 대한 시대정신 고조 -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의식 고조 -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불평등 해소노력 2) 임금개념의 변화모색 (1) 임금의 변화된 개념 - 임금의 의미를 노동력 제공의 대가라는 단일개념으로부터 탈피 - 임금의 세분화 필요
  • 9. + AI, 4 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근대적 의미에서 노동제공 대가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 아이디어 등에 기반한 지식노동의 부가가치의 대사의 임금반영 필요성 대두 + 급변하는 환경변화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임금반영 (2) 임금분류 체계의 개선 - 기본임금 + 기존의 성실성에 기반한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 - 지적임금 + 과거와 달리 성실성에 기반한 노동가치에 대한 임금과 창의성에 기반한 노동가치에 대한 임금을 구분하는 등 분류관리의 필요성 대두 + 과거에는 성격에 따른 가치창출의 차이가 적어 구분 필요성이 없었지만 향후 전개될 환경변화로 인해 가치창출의 격차가 심화되어 임금격차의 핵심요인화 - 사회임금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적응비용(재교육/훈련비용 등등)이 소수의 노동자에 국한되지 않고 대다수의 노동자가 대상이 된 점 + 동시에 기업입장에서도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할 기본비용으로 간접임금이며 사회임금으로 계상 필요성 대두 ※ 임금체계에서 사회임금 및 지적임금의 필요성은 노동자와 기업의 쌍방의 필요에 따르며 동시에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임 (3)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임금체계 지향 - 최저임금의 지속적 증대노력 필요 + 최저수준 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욕구 + 이를 통한 최소한의 인간존중의 기반마련 - 노동자간 임금형평성 증대노력 + 리스크, 노동강도 등의 임금결정 요인의 최대한 반영 +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요소 제거요구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분출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요구 √ 원/하청 관계의 정상화 요구 분출 √ 부당 내부거래의 강력 제제방안 요구 - 실업에 대한 사회적 공적부조 가중 + 과거의 비자발적 실업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의 급변에 따른 폐업과 부적응자 속출로 상시적 대량실업에 노출 + 과거의 비자발적 실업대비 대책으로 한계노정 √ 호황기의 기업이나 취업중의 노동자에게 사회부조형의 자금조성 필요
  • 10. 2.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소득개념의 변화 모색 1) 소득에 대한 이슈 배경 (1) 기본소득의 도입 -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주장 + 환경변화(AI, 로봇 도입 등으로 일자리 대처를 위한 선제적 정책개발 차원) - 국내의 청년수당 도입 등 유사 기본소득 일부 도입 - 실업의 대중화 현상으로 기본생활 유지기반 마련 (2) 분출하는 시대정신 반영 요구 - 소득의 양극화 해소요구 + 양극화된 임금격차 해소요구 급증 - 인간의 행복추구를 위한 복지정책 요구 (3) 급격한 환경변화 - 대량 실업문제 + 실업요인 다양화 √ 환경변화 부적응 및 경험의 진부화 √ 생태계 독식현상 심화 및 생태계내 기업경쟁 심화 √ 재교육 및 훈련과정의 장기화에 따른 미쓰매치 실업증가 + AI, 로봇도입, 4 차산업혁명에 따른 등 노동자의 대체수단 급증 - 유효 수요부족 문제 + 생산수단의 고도화로 생산능력의 급격한 확대 + 빈부격차, 소득격차 및 보호무역에 의한 수요부족 => 복지인프라 확대, 기본소득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수요기반 확충 2) 소득개념의 변화모색 (1) 소득의 변화된 개념 - Base: 공평 < Up: 효율 => Base: 공평 > Up: 효율로 전환 + 필요성: 환경변화 대응, 인간의 행복추구권 개선 - 상대소득의 중요성 부각 (2) 기본소득의 비중 확장 - 절대적 소득개념에 상대적 소득개념 도입하여 적용 -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득 - 소득격차의 최소화, 복지인프라 개념 확장 적용
  • 11. (3) 상호부조 소득의 개념도입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개념 도입 -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고용시 적용되는 소득 - 최저임금의 상향조정 - 리스크를 포함한 임금구조 개선 - 노동유연성 제고 + 기업의 불황탄력성 극대화 + 주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 불황대비 호황기 상호부조충당금 적립화 (4) 이윤창출 소득비중 축소 - 효율성에 대한 성과의 AI 이전 - 환경급변으로 이윤창출의 위험성 확대 - 환경적응비용(재교육, 재배치)의 사회부담화 - 상대적 효율차별성 축소와 협업필요성 확장 - 초과이윤 발생시 환경적응충당금 적립화 - 노동유연성 제고 + 사회의 고용불일치 완화효과 + 구조적 실업화에 대비 + 상부상조 개념 도입 (5) 임금의 형평성으로 가는 적용단계의 우선순위 결정 -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한 최저 국민생활수준 고려 -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위험리스크 개념 포함(임금, 복지, 리스크, 성과 포함) -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과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비중을 점차 기본소득으로 높임 - 노동유연성 도입을 통한 기업리스크 헷지차원의 충당금유형의 사회임금 납부 및 수준 높임 ※ 참고) ①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의 시대상황(경기상황, 호황,불황, 급변기 등등)에 따른 최적 비중 검토 - 기본소득과 최저임금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중을 조정하는 등 공감대 형성 필요 ② 재원마련책 필요 - 자산소득 누진증세, 종합소득 누진과세
  • 12. - 환경요소 상승요인 억제 + 원가의 정책민감도 높고 사회효익이 떨어지는 부동산 가격안정이 핵심사항(근거: 참조 ⅰ) ③ 재원활용을 통해 - 영세사업자의 적정수준 생존보장 및 산업재편 역량 확보 + 이를 통해 √ 기본소득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최저임금자에 보편지원으로 타협여건 마련 √ 적정 최저임금 인상여건 마련 √ 환경변화에 대응한 고도화 산업구조 재편 여건마련 3.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따른 과세제도의 변화 모색 1) 과세제도에 대한 이슈 배경 (1)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변화 - AI, 4 차산업혁명 등으로 과세대상의 변화 가능성 - 스피드한 환경변화로 과세기간 및 방법의 변화 -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확대 + 고용증진을 위한 세제지원 +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세정책 도입 - 획기적 사업환경 개선 + 부당거래 근절 조세정책 강화 + 지적재산 지원정책 (2) 비효율적인 과세체계의 효율화 - ICT 의 발전으로 징수수단의 다양화 - AI 도입으로 세원발굴 및 징수체계 고도화 - 과세제도의 자동화 수준 향상 - 과세제도의 변화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 (3) 복지인프라 정책 강화 - 시대정신을 반영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대두 + 직접세/누진세 중심의 세제개편 + 복지인프라 향상을 위한 세제개편 - 빈부격차 완화정책 + 빈곤층 지원정책 강화 + 불로소득 근절대책 강화 + 이전소득의 과세강화
  • 13. - 중산층 복원을 위한 조세정책 개발 2) 과세제도의 변화모색 (1) 과세의 목적과 기준의 재인식 - 과세의 목적 + 사회구성원 행복수준 및 사회적 자원 활용수준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 공평과 효율의 사회적 합의와 장단기 조화가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 과세기준 +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기본으로 선별(목적별)과세와 세율가감으로 보조기준으로 적용. + 동시에 예외없는 과세. 공제없는 과세. 구간없는 누진체계를 원칙으로 하며 √ 과거 무분별한 적용으로 문제되었던 면세, 공제(세액,소득)방식 대신 원칙적인 룰에 의한 누진세율의 조정을 통해 문제발생 요소 사전 척결 √ 이를 통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이 클수록 세금도 누진되는 원칙이 완성되고 보편적 적용으로 과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세체계 재구축 (2)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과세체계 도입 - 구간별 과세체계를 연속 과세체계로의 변경 개선 - 기술발달로 계산이 용이해져 적용상 어려움 없고 + 면세점, 기본율, 누진율을 적용하면 구간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음(구간별 과세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할 필요 없음) + 소득변화에 따른 소득구간의 변경과 추가설정 필요성 해소로 유연한 적용 가능 - 구간별 불연속 과세에 따른 논리적 불합리성 해결 - 상위구간 진입시 나타나는 세율의 급등으로 나타나는 조세저항 해소 - 이미지로 소득수준에 따른 과세상황을 합리적으로 쉽게 홍보할 수 있음 (3) 시대선도적 과세체계 구현 -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배분 효율성에 기반한 과세체계에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자원배분 공평성에 기반한 과세체계로의 전환 - 효율성과 더불어 공평성을 접목한 소득구성 체계의 변경 + 인간으로서의 소득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득 + 경제주체로서의 소득 + 경쟁주체로서의 소득 - 4 차 산업과 AI 의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른 소득원천의 변화 반영
  • 14. (4) 원칙없이 적용되어온 과세/증세의 우선적용 순위 정상화 - 종합과세, 누진과세를 기본으로 선별(목적별)과세와 세율가감으로 보조. - 예외없는 과세. 공제없는 과세. 구간없는 과세체계 + 소득있는 곳에 세금을, 소득이 가중될수록 세금도 가중한다 + 단서조항의 남용 제거 - 과세적용의 원칙적 우선 순위 + 종합세에서 분리세 순으로 징수 + 직접세에서 간접세 순으로 징수 + 누진세에서 비례세 순으로 징수 + 불로세에서 노력세 순으로 징수 + 재산세에서 사업세 순으로 징수 + 자연인에서 법인 순으로 징수 (5) 과세제도에 대한 오류인식의 정상화 - 정부 및 정계/재계의 유불리에 따라 진행했던 일방적 홍보방식의 정상화 + 과세와 더불어 복지향상 등의 재정효과를 동시 홍보하여 정보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조세저항 완화 => 과세는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의 시정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공개필요 =>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타당성 점검 및 개선기회 제공 - 국민입장에서의 과세제도 정상화 필요 + 과세형평성과 과세목적과 달리 이익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국민의 입장과 유리된 과세제도 개선필요 => 과세제도의 개편효과에 대한 국민관점에서의 효과에 대한 합리적 평가제도 마련 Ⅴ. 최저임금의 전제조건, 한정(限定)요구의 제약점과 해결방안 ■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근본적 물음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먼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을 상호 공유하고 협의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또한 합리적,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한는 점 또한 그러하다. 동시에 일반국민들도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아집과 집착을 멀리하고 이성적, 합리적인 협치 마인드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15. 1. 최저임금의 목적 -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목적은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와 동시에 검토하여 운용하며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대외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의 재원과 복지재원의 마련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선도적 산업구조로 지속적인 재편이라는 부수적 목적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최저임금 협의 시 한정(限定)요구의 제약점과 해결방안 - 최저임금의 논란 속에 향상 대두되는 전제조건인 대상과 범위 및 산업재편에 대한 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의 마련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 해결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갈등요소가 부각되고 동시에 최저임금의 논의 자체를 불가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갈등요소로 분출된 핵심요인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한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대상의 한정(限定) - 국내외 취업자 적용대상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외국인 차별인정 요구 - 대상자별 한정불가: 기본소득으로 커버 + 기본소득의 효과: 내국인 대상으로 한정 가능 • 비취업자로의 적용범위 확장 필요 ∨ 4 차 산업혁명 및 AI, 로봇활용의 증가로 취업자의 실업자화 빈도 확대 ∨ 비취업자의 재취업 확대를 통한 선재적인 취업자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 ∨ 취업예비역으로서 재취업 교육훈련으로 취업자 범위 확장 • 취업자 대상의 최저임금은 국가적, 사회적 책임과 연계 불가 ⇒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을 동시 검토 필요 ⓑ 범위의 한정(限定) - 산업별 최저임금의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소사업장 격차인정 요구, 정규•비정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외면 - 부문간 격차불가: 복지이전으로 커버가능
  • 16.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기업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 개인별 사업단위에서 산업별 사업단위로 재원분담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 • 복지인프라의 확충으로 기반소득 향상과 재원분담 비율로 조정 • 대기업의 불공정 하청 및 내부거래 관행의 제거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노동자층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 기득권 노동자층의 사회적 책임, 역할의 분담 필요 ⇒ 최저임금과 복지이전을 동시 검토 필요 ⓒ 산업체계 개편의 한정(限定) - 산업별 구조조정의 지연인정 요구 + 사례) 한계기업 지속보장 요구 - 산업구조 개선 지연불가: 산업별 성장 및 퇴출대상의 기준제시 및 성장산업 지원정책 배가 + 성장률 향상에 기여도에 따라 재원부담 및 지원비율 조정 +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준비를 통한 기본소득 및 복지이전 재원 확충 역할 • 미래세대에 위한 부담경감 및 재원확충 기반 확장 + 한계기업에 대한 퇴출지연에 따른 지속적 자원배분 왜곡현상 방지 ⇒ 최저임금과 산업구조 개편 동시 검토 필요 ※ 시대의 환경변화와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거스르는 이익단체의 요구사항은 단기적으로 가능하고 이익집단에는 유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목적달성에 역행하는 부정적 영향만을 잉태하며 동시에 사회적인 불안을 확장하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집단적 이기주의에 앞서 정책의 실시목적 부합하는지, 사회정책으로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협의 결정에 타당성을 갖는지를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다. 즉, 대세에 부합되지 못하지만 현저히 집단이익의 침해를 받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오히려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추구하면서 피해받는 부분에 대한 지원 및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참조)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과 최저임금과의 역할관계 1)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 -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기반구축
  • 17. +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 마련 + 생존권 보장과 상대적 행복추구권의 달성 - 시대정신의 반영 + 더불어 잘살고 더불어 행복하려는 촛불정신으로 대변되는 선진국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의식의 실현기반 - 기술발전에 따른 구조적 실업확산 및 사회불안의 해소방안 + 타율에 의한 실업율 상승, 인공지능에 의한 인력 대체/구축효과 + 직업유무에 따른 극단적 사회로의 전락 해소 2) 기본소득은 최저임금의 기반강화 역할관계 - 상호 대체관계라고 선입견으로부터의 탈피 - 최저임금의 사각지대 해소 역할 - 비자발적 실업발생시 사회안전망의 역할 기반 - 원청업체의 부도에 따른 하청업체의 타율적 구조조정 시 안전망 역할 ※ 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를 통해 원초적인 영감을 얻고 국민을 위한 공약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jjh . ◈ 책자파일 다운로드: 5w1h.com( https://cafe.naver.com/analysis/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