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축소로 저임금 구조 및 소득격차의 해소에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경제구조와 고용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기업간 생산성 격차에 따른 한계와 대-중소기업의 왜곡된 하청구조, 경쟁제약을 심화시킨 경제구조 등으로 인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생산주체간의 수익창출 능력과 경쟁력의 차이, 노동자간의 기회 불평등으로 영향받는 임금격차 확대 등에 의해 소득격차의 해소는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임금문제와 고용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문제해결 방법을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을 동시에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특히,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적 해결방법으로는 기본소득의 도입, 자원배분의 사회형평성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기본소득의 도입이라 하겠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정책수단으로 상정한 최저임금, 비정규직 해소와 더불어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하여 이들 정책수단간의 우선순위와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당국에 이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