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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31호 | 2018.08.
입장/정세 	 | 문재인정부1년,평가와전망
	 	 |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의미래
	 	 | 버스교대제 현황과쟁점	
문재인 정부 1년, 내팽겨친 노동적폐 청산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2월, 전북노동연대 회원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5월 최저임금 개악에 맞서 민주당전북도당 농성,
5.28일 민주노총총파업대회에 함께했습니다.
6월, 안전한 버스,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있습니다. 1일2교대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우리는
노동연대소식지31호가드디어발간되었습니다.노동연
대 소식지는 노동연대 회원과 연대단체에 노동연대의 입
장과 활동을 알리는 매체로서, 매월 발간을 목표로 준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편집 인력의 축소 등 여러 사
정으로 인해 지난 30호 발간 이후 오랜기간 공백이 있었
습니다. 소식지를 기다려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
다. 이번 31호부터는 발간 주기를 매 분기별로 조정하되,
안정적인 발간을 목표로 다시 힘을 내보고자 합니다. 여
러분들의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1
상반기우리는
			
입장/정세
	 문재인정부1년,평가와전망	 	 	 2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의미래	 	 10
	 버스교대제  현황과쟁점		 	 	 14
현장소식
	 현대자동차전주공장,  구조조정이닥치고있다	 24
	 학교로찾아가는청소년노동인권교육	 	 26
요즘세상은
	 낙태가'범죄'라면범인은국가다	 	 32
	 4차산업혁명과공정사회	 	 	 35
우리뭐했었지
	 제주4.3항쟁70주년기행기	 	 	 38
	 상반기회원세미나		 	 	 44
차례
2
입장/정세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정책교육국
문재인정부1년,
평가와전망
?
3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여를 경과했고, 그 중간 평
가로 거론되었던 6.13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정작 당 · 정의 정책은 이전 정부
와 큰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위시
한 수구세력의 약화 이후 뚜렷한 정책 쟁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쪽으
로든, 나쁜쪽으로든)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떠
들지만,정작바뀐것은각자리의앉아있는사람밖에없
다. 근왕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게 된 변화
이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지
만,그만큼정세가열려있다는판단도가능하다.
촛불이후탄생한문재인정부가일견‘친노동’적인발언
을 종종 내놓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운동진영 내 약간
의 기대감이 퍼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
은 정부 출범 1년이 채 경과하기도 짜게 식어가고 있다.
되짚어보면, ‘친노동’적이라고 오해(?)했던 발언들의 맥
락은 자유주의 이념과 시혜적 태도에 기초했었고, 수구·
보수세력의 침잠이 이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
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돌아보며, 객관적 진단과 그에
기초한과제를모색해보고자한다.
1.신자유주의정책기조전면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수요)으로
대표되어 왔다. 지난 1년 간
정부 내 여러 정책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
성 정책실장(홍장표 경제수
석)사이의갈등으로대표된
다. 이 갈등은 점차 ‘혁신성
장’(공급)으로 정리되어 가
는추세다.
8월 6일,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한
것은 방향전환의 상징적 장면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재용 부
회장은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 약가 인상을 위해
자유로운가격결정권한을달라는요구를했다.이런일
련의 과정에 화답하듯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은행에서금산분리를완화하겠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
당은 자유한국장, 바른미래당과 함께 규제프리존법 처
리에도합의했다.
이런 경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
장’은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금융주도 성장을 의미한다.
복제약 생산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매우 제한적으로 창
출하는 산업으로 일종의 지대수익을 추구하겠다는 것
에 지나지 않는다. 또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금융
적 성장을 조장하겠다는 것으로, 글로벌GM이 무분별
한 파생상품 투자 등 사실상 금융기업으로 운영되다 파
산하게된전례를상기해볼필요가있다.이러한조치는
자본수익률이 회복되지 않는 심각한 장기 저성장 국면
에 대한 처방이지만, 자본수익률 저하가 생산(제조) 부
문이 아닌 금융(가공자본)부문의 단기적 수익에만 매달
렸던 결과라는 점에서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처
방일 뿐이다. 구조적 위기 하에서 소득주도성장이(임금
[소득] 상승) 경제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필연은 없지만,
문재인정부경제정책의중요한3인.  왼쪽부터장하성청와대경제수석,김동연경제부
총리,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사진:2017.6.21현안간담회,기획재정부)
4 인터넷전문은행관련행사에참여하는문재인대통령.정부는지난7
일금산분리완화를  시사했다.(사진:2018.8.7청와대)
분배를 개선하는 제한적인 효과는 실재할 것으로 예상
됐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이마저도 요원하
게만들고있다.
한편, 재벌개혁이라는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 내 공정거
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
었다. 김상조 위원장이 핵심 과제로 제시했던 ①재벌 지
배 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안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도
록 하고 데드라인 넘길 시 법 개정 요청), ②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갑을 관계 개선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 가맹본부, 유통업체가 분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가시적인 추진 계획 및 성과가 드러나지 않
고 있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제재는 이전
시기보다 감소했고,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 데드라
인을 3~5년으로 늘려주며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요
구한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이 지배구조 개선에만 머물고
있는 것 역시 주요한 한계점이다. 재벌 중심 경제 구조
개혁을위해서는원청책임강화,노동조합조직률확대,
노동조합 경영참여 등 각종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
는 정책 방향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 개정안마저
내놓지 않으며 재벌의 자발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데,
개혁의지와 실현 가능성 모두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인
다. 애초에 준비되어 있던 내용이 있었는지부터 회의적
인데,지난대선공약상으로도유승민후보의원청책임
강화 방안이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본질에 근
접해있었다.
2.제조업전략의부재
97-9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은
제조업 육성이 아닌 서비스업, 금융성장에 집
중해왔다. 최근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
체산업의 경우에도 수입유발 효과가 높고, 대
5
규모투자설비증가는한계치에도달한것으로보인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투자자(소유자)의 수익을 최
우선으로 하는 주주자본주의를 극대화시킴으로서 기
업의 R&D(연구개발)는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
에 집중되고 있다. 재벌 중심 경제 구조는 재벌이 지대
수익을 수탈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아예
R&D 투자가 부진한 종목도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
상용차의 경우 현장 노동자들은 20년 전과 지금 똑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차를 생산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는
실정이다.
산업전략의 부재는 한국GM에서 연구개발한 라이센스
를 GM본사가 100% 소유하는 것을 방관하는 결과로 이
어지기도 했다.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중장기 정책
이 드러나지 않고, 당장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을 처리하
는 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4차산업혁
명’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는 본질적으로 노동력 불안정
화를 심화시키는 경제정책을 포장한 것이다. 4차산업혁
명을 준비하겠다는 언사는 경제구조 변화전략과 산업
전략이 없다는 자기고백에 지나지 않고, 현 경제구조 아
래에서 이루어지는 4차산업혁명은 노동절약적 기술진
보에 기반한 노동력 불안정화 심화에 불과하다. 이 또한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다단계 하청 구조
를더욱강화시키는결과를낳을것이다.
한편,소유와경영이분리되어있지않은한국재벌구조
의 특성상 부실의 책임을 재벌기업 자체에게 묻게 되기
쉽다. 재벌개혁이 소위 ‘주주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다.
철강/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에서도 단기적 지표에
매물 되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생산
설비를 처분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동력을 스
스로 깎아먹는 행위이다. 애당초 경제와 국가는 분리되
지않는관계이니,정부가기업에지원을하는것자체를
끊을 수는 없다. 노동자 구조조정 비용을 산업은행이 부
담한 한국GM 사례, 정권의 자리 나눠먹기 행태를 보인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운영과 같은 방식이 문제인 것이
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될수록 구조조정의 사례가 늘어
날 것인데, 국가의 시장개입을 불온시하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경계하고 노동자 경영참여 등 소유/경영권을 전
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은행에
대한민중적통제도제기해볼수있는요구이다.
3,.문재인정부노동정책
정부의 노동정책은 혁신성장(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전면화 되는 것에 발맞춰 총노동에 대한 공세를 전면화
하고있다.
❐최저임금과고용률
상반기 보수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보
도를 쏟아냈다. 중앙지와 경제지, 방송사에서 최저임금
을 다룬 기사 건수는 2013년 1,794건에서 2018년 8월까
최저임금을다룬기사건수는2013년2000여건에서2018년현재1만6천건으로
증가했다.
산업연관분석에따르면반도체생산의수입유발효
과는 46%에 달해 생산의 절반 가까이가 수입으
로 대체된다. 특히 반도체 생산장비는 상당부분
을 일본, 독일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한다. 반도체 산업은 10억원 생산시 고용유발 인
원이 2.95명으로 제조업 평균 5.3명보다 크게 낮
다. 역설적이지만 반도체 중심의 투자가 국내경
기에미치는파급효과는제한적이기때문에투자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더라도 국내경기에 대
한충격역시우려만큼크지않을수있는것이다.  
-2018년국내외경제전망,LG경제연구원
6
지 16,634 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둘
러싼 각종 쟁점의 배경에는 보수세력들의 의도된 공격
이 있었다. 공격의 주된 초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자영업자 위기 등이었다.(“최저임금 후폭
풍...3월 실업률 17년만에 최고치”(조선일보), “3조원 퍼
부었는데...자영업자폐업속출”(조선일보))
한편, 전체 실업률은 2013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며, 청년층 실업률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 소매·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여행객 감소로 2016년 7월 이후 감소
추세고 판매종사자 규모는 2015년 2분기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 고용현황을 악화
시켰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
이다.
자영업자 위기 역시, 중장기적
추세로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
서 찾는 것은 부당하다. 우선 최
저임금 대폭 인상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
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고, 적어
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러나 여당이 주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나
서고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이행 불가 선언을 하며 최
저임금인상속도조절은현실화된상황이다.
❐비정규직정규직전환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규모는 숫자로만 따지면 역
대 최고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절반 이상 인
원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들 전환 예외사유에서
는 비정규직 고용이 감소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경우 각종 공모사
업, 국-도비 매칭 사업 등이 비정규직 고용의 상당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사용자 책임이 공모
기관·국가와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어 전환에서 제외되
는 것이다.(지자체는사업의상시지속여부를자신들이장담할수없
다며회피) 사용자의 책임을 축소하고 외주화하기 위해 비
정규직 고용형태가 확산되었는데, 같은 논리로 전환에
서제외되는아이러니가반복된다.
전환의 알맹이를 살펴보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대책
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기직의 비중이 대폭 상승했
다.(11%->19%) 전환대상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기계
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공공부문 내 임금 격차 축소 효과
는 매우 제한적이고,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 효
과도 제한적이다. 1년차 노동자의 유사업무 직종 무기
계약직 상대임금과 기간제 상대임금의 차이는 4.4%이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한국노동연
구원,2018.5.)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3월까지 고용량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모든 분석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
보험)에서일관되다.사전조정은없었다.
-상용이증가하고임시와일용고용이감소하여노
동자의구성이변화하는것처럼나타났지만단정
하기어렵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11월부터 노동시간 조정을 하였다. 1월에
는근로시간을많이줄였지만이후조정폭을줄이
면서적응하고있다.
7
고, 따라서 전환 이후 불평등 완화효과도 1.3~1.4%p 불
과했다. 행정부가 제시한 표준임금체계(안)의 기준임금
수준과 근속에 따른 인상률은 민간부문 유사 직종 노동
자와 비교해도 너무 낮게 설계되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환 이후에도 공공기관(특히 지자체) 비정규직 규모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유
입을억제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문재인정부비정규직정
규직전환평가와과제,황선웅,2018)
공공부문 전환자 17.5만명은 전체 비정규직 규모의 2%
에 불과하므로, 민간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서는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전환은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 노동자의 자회사 전환 선례를
남김으로써 민간에 무기계약 확산, 자회사 도입 등의 잘
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애초에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지
못하도록 사용사유 제한 같은 입구 규제와 사용자(고용
형태를 떠나 사업예산을 수립한 기관·기업)에 대한 책임
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이
에대한논의는전무하다.
❐구조조정
한국GM, 금호타이어, STX조선․성동조선 등 구조조정
이 연달아 진행되었고, 진행중이다. 특히 한국GM은 산
업은행이 7억 5천만 달러를 신규출자하는 대신 신차 2
종 배정, 비토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GM의 노동자 구조조정 비용을 대납한 것과 다름없다.
GM이 출자전환한 27억 달러는 기존 대출금에 불과하
고 추가 지원 역시 36억 달러를 대출하는 것으로 GM은
사실상아무런책임을지지않았다.또경영실사는흐지
부지 되었고 GM의 경영을 통제할 별다른 수단을 남겨
놓지 않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위기를 잠시 지연시킨 것
에 불과한 상황이다. 성동조선․STX조선에서도 정부가
앞장서 노동자 해고를 종용하고 나서는 등, 문재인 정부
의 일관된 노동/경제기조는 총노동의 희생을 앞세우고
있다.
❐노동3권보장및사회적대화
정부는곳곳에서‘노동존중’을외치지만,정부의‘노동존
중’은 노동3권 존중과는 거리가 멀고 주로 개별적 권리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3권, 즉 집단적 권리와 교섭
에 대한 입장은 자유주의적 정치이념의 한계가 가장 극
명하게 드러나는 쟁점이 될 것이다. 더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최저임금법 개악 과정에서 “양대노총 조직률
이 10%에 불과하니 국회가 미조직 노동자를 생각해야
한다”고했던발언이이런인식을정확히대변한다.
실제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교사․공무원·특수고
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3권
관련 의제에서 아예 진척이 없다. 2017년, 부당노동행위
를 엄단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노동부도 ‘부
당노동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었지만 정작 같은 해 노
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 송치 비율은 전년과 동
일한 19%에 불과했다. 기소의견 송치 후 실제 기소, 처
벌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더욱 극소수에 불과하다. 노동
3권을 가로막는 각종 행정적․법적 제약을 개선할 수 있
는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이, 행정기관의 ‘노오력’만 되뇌
이고있는상황이다.
마찬가지로 노총을 노동계급 대표로 인정하고 그에 걸
'제스처에만그칠뿐,집단적권리에대한정부의입장은근본적으로이
전정부와  큰차별점을보여주지못하고있다.  (사진:18년7월3일,김
명환민주노총위원장-문재인대통령  두번째공식면담,노동과세계)
8
맞는 산별교섭, 노-정 교섭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
한 과제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핵심 문제를 우회하고 있
다. 정부가 노-사-정 테이블 형식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은 사회적 대화의 신뢰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
게한다.이에대한객관적인인식과대응이중요하지만,
민주노총 내에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에 일단 참여하고
보자는압력이높은것이현실이다.
4.맺음
문재인 정부 출범이 자유주의 세력의 집권임에는 논란
의 여지가 없다. 자유주의 세력이 자력으로 집권한 것은
1987년 이후 최초의 장면으로, 이러한 정치지형의 변화
자체는 노동자 · 민중 투쟁의 결과이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수구·보수 정치
세력은 별다른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했다. 더불어민
주당은 각종 법안 추진, 개악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태도
를자신감있게표출하고있다.
자유주의 정치 이념은 사회주의 정치는 서로 대극점이
아니다. 사회주의 이념은 자유주의가 가진 고유한 모순
과 한계를 인식하면서 자유주의 이념이 내세웠던 자유 ·
평등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다
는 비판에 근거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올
곧게 성장할 수 없었던 것은 자유주의 이념의 미성숙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분단에 따른 왜곡된 이념지형도
이에큰몫을하고있다.
자유주의 세력의 집권 이후 행보를 두고 ‘그럴 줄 알았
다’는 조소는 ‘자본주의가 착취체제다’는 동어반복에 불
과하다.자유주의를통으로부정·비난만하는것은운동
세력의 본분일 수 없으며, 자유주의 세력의 한계를 구체
적으로 확인하며,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해야할 때다.
‘최저임금1만원’과같은근거없는구호로는턱도없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논쟁과 투쟁은 철지난 쟁
점이 아니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이제야 전사회적으로
그 쟁점을 형성해볼 수 있는 국면이 열리는 것인지도 모
른다. 물론 그것은 자동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과제로 남
겨져있다.
9
세계경제전망
-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되고 있음. 세계교역량 증가율 역
시 높은 수준 지속.(1월중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5.7%
로 최근 5년 평균 2.6%를 크게 상회) 각 경제기구들은
2019년에도 3% 대 성장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요국, 신
흥국모두안정적인성장세보이고있음
- 세계은행 :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회복세가 다소 약해
지면서 향후 2년간 점진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18.6. 세계경제전망), IMF : 지역별 성장이 덜 균등해
졌으며, 단기 하방 리스크 확대. 유로존 및 일본의 성장
세 둔화로 `18년 성장전망 다소 약화.(`18.7. 세계경제전
망업데이트)
- 미국 실업률은 4%초반으로 완전고용수준. 확장적 재
정정책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지속. 소비자 물가 지표는
2%대를 넘었음. 미 연준의 정책목표에 도달한 만큼 금
리인상 지속하고 있고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은 4회로 늘
어남.
- 세계경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과잉공급능력, 재고의 조
정(중국에서철강,조선산업구조조정)이성장세유지의
동력임.
- 그러나 각종 지표의 다소간 호조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1970년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있고,성장률역시점차둔화되고있음.
- 미-중 무역갈등, 보호주의 확산 등이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임. 트럼프는 미국 무역적자의 책임을 중국에게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 미국의 무역적자는 복합적 요인에
기반하는 것임. 미국 무역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상대국이 중국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미 국
채 최대 보유국임. 무역 적자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기능
하는 달러 발권 이익과 불가분의 관계로 중국산 수입품
에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해소될 리 만무함. 트럼프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전략과 연관되어 있
음.
한국경제전망
- 주요국의 내수 중심 성장으로 세계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의성장기여도는1%대로낮은수준에불과했음.
-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정부 재
정지출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는 전년도에 비해 높을 것
으로전망.그러나소득주도성장정책의효과는불분명.
-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설비 확대 이루어져
그간 성장에 기여. 그러나 반도체 시장은 공급포화 상태
에 도달해 향후 투자 증가 여력 낮음. 이외 수출 확대 가
능한 업종은 눈에 띄지 않음. 아파트매매가격은 수도권
의 오름세도 둔화되는 모습. `17년 건설투자의 성장기여
도는 OECD 평균 16배에 달할 정도로 과잉되어 있음.
조정국면으로성장에기여하기어려움.
- 우리나라 경제는 중간재 및 자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세계경기에선행해서하향할것으로전망.
전북지역정세와과제
- 제조업 침체 속에서 전북 지역 제조업 사업장의 축소 및
폐쇄가 이어지고 있음. 위기는 GM군산 공장에서 그치
지않고상용차라인으로도확대되는추세임.
- 그러나 대한방직이 건설업체에 매각된 후 고층타워 건
설 설이 대두되고 새만금 개발ㆍKTX역 신설 요구 등,
여전히 전북지역에서는 개발지상주의가 횡행하고 있
음. 이는 제조업ㆍ농업 침체와 맞물려 금융ㆍ부동산 경
제에 치중하는 전북 경제의 단면임. 노동소득을 외면하
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단기적 성장밖에 도모
할 수 없으며 그 결실도 부를 소유하고 있는 집단에게
귀속될것임.
- 지방선거 결과는 지역 토호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이었음. 그러나 정의당의 정당지지율이 그 뒤를 잇고 있
어, 토호세력에 대한 염증이 기저에서 확산되고 있음도
확인되었음. 토호세력 사이의 유착관계를 드러내고 끊
는 투쟁은 노동자-진보 정치 세력의 성장과 맞물려 있
는과제임.
§하반기정세전망
10
입장/정세
구중서(군산평화바람)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의미래
11
2018년상반기한반도에평화의바람이불고있다.
지난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
원회 위원장 김정은 판문점에서 만났고, 남과북의 공
동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
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6.15공
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남북
의 정전협정을 끝내고 종전협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
로운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으로 발전을 전재로 한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정했다는것이다.
판문점선언문은세가지측면에서구성되었는데,그중
첫 번째는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과 각 분양의 대화, 민간차원의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공동의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10.4선언의 연장으
로 철도와 육로의 연결을 통해 상호 협력의 시대로 나
아갈것을밝혔다.
둘째는 적대적 긴장상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휴전선
의 확성기, 전단지 살포 등의 적대적 행동을 중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기존 군사적 충
돌지역의 평화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다.
셋째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아간 다는 것이다. 평화체제 구
축을위해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해야하며,한
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실현한다는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남북간의 선언이 민간교류, 경
제협력 이었다면 판문점선언은 이를 발전시키고, 한반
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평화협정과 비핵화라는 새
로운메시지를전달한측면에서매우발전적이다.이러
한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한
필요했다. 미국과 북한의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지 않
고독자적으로문제를해결하기에는많은난제가있다.
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
회담 상사되었다. 이 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최
초로만나서회담을했다는것이다.
1. 센토사합의로바라보는긍정적인측면
6월 12일 두 정상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
에서 만나 정상회담 후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
에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
어 향후 과제를 얼마나 산적해 있는지 가늠할 수 있고,
북-미간의 의견이 일치 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는 측면
이있다.
북미공동합의문요약하면 공통의 목표로 한반도의 항
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포괄적이고, 심
도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북한의 안전을 담보한다
는 확언을 프럼프가 햇고, 북한은 한반의 비핵화에 확
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실현위해 4가지의 실천
계획을밝히고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바라는두나라인민들의념원에맞게새로
운조미관계를수립해나가기로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
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12
위하여공동으로노력할것이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2018년4월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비핵화를향하여노력할것을확약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
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확약하였
다.
합의문후반에는미래지향적인표현을하였다.긴상상
태와 적대적 관계의 해소, 신속한 이행, 후속협상의 진
행,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
해협력한다.
일단 북한 정권 수립 이후 70년 동안 적대와 반목을 거
듭하던 양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앉은 것만으로도 역
사적 사건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긴 세월 이어져온 적대관계의
청산을 선언함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분위기가 완연
해졌다. 당장 작년만 해도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이 공
공연하게 이야기되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는 것
을 생각해보면 평화 분위기 조성 그 자체로 큰 진전이
다.
북한이 취하는 입장변화를 나타내는 김정은 발언에도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은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
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는데 즉 북한의 적대적 관계의 개
선이 인민을 위한 경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위한관계개선을말한다고생각된다.아울러북한
의 최고 지도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기
대감을 갖게하는 대목임과 동시에 이번 센토사합의의
긍정적요소라볼수있다.
2.센토사합의를부정적으로보는견해
미국의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관점은 CVID(완전
한,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를 협정문에
넣는 것이 목표이었고, 회담직전까지 미국의 몸페이오
국무장관은말하였다.하지만그내용이빠지면서미국
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정상회담이었다고 지적하는 언
론과 정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북한의 체제보장이
라는 성과를 얻고, 미국은 성과 없는 합의라고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애초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
문점 선언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되
는 방향의 시나리오를 예상했으나, 이번 북미정상회담
에서는 이러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그져판문점선언의확장팩정도의느낌이든다.
과거 2000년대 초반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고, 그 성과로 9.19공동선을 하였다. 그 선
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일환으로 '검증가능
한 비핵화', 및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
력기구(IAEA) 안전조치 복귀' 와 같이 북한이 취해야할
구체적인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근번 합의문에서 더 진전된 것이 없는 것이 매
우실망스럽다.
3..합의이후한반도의변화와미래
북한의 회담 전부터 지금까지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서의 한미 합동연합훈련
을 규모를 줄이거나 취소를 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위
기에서 조금은 차분한 분위기로 전환되었다는 팩트이
다.
북한은 한국전쟁당시 미군의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하
였고, 풍계리 등의 핵시설을 폐기하고 있다. 이렇게 점
진적으로 합의롤 이행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미국의 정
계에서는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수를 2
만 2000명 이하로 할 경우 미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법률이 최종통과 되었다.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
13
는 이뿐이 아니다. 북한과 협상하는 내용은 30이내 의회
에 보고하고, 중요한 상항은 5일 이내 보고하게 말들었
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행동을 법률적으로 마
비시키고있는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금수조치가 풀리지 않았지만. 약속이행
하면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매우긍적적이다.
7월 27일 정전협정에서 종전협정으로 평화를 위한 새로
운 협정되길 기대하지만. 쉬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남북만의문제도아니고,북미간의문제도아니다.한국
전쟁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
이다.
문제인 정부가 안보와 평화를 위해 대외적인 것은 잘하
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국내의 산적한 기지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신하고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가까지 갔지만, 지금은 아니다.
60&대를턱걸이하고있다. 노동자민중의문제를풀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제주 제2공항의 및 해군기지로 평화섬이 제주가 전쟁요
새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강정마을은 지금 관함식문
제로 골머리를 아프다.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배치한 사드는 명분이 사라졌지만 계속 공사를 하고 있
다. 미군의 한국내 군사 전략이 백지화 된 것은 .아무것
도없다.평택의캠프리에서새로운시대를열고,주한미
군의한반도영구배치를위해노력하고있다.
가까운군산에미군기지가있다. 평화는우리가함께만
들어 가치이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 줘야할 아름다운
것이다. 남북의 경제협력, 이산가족의 상봉, 인도적 차원
의교류확대가필요하다
14
입장/정세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정책교육국
버스교대제
현황과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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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 시민의 안
전과 건강을 위협해왔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대형사고,
졸음운전, 불친절 등은 버스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제도적 ·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2017년은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며 각계의 논의가 이
루어졌던 해다. 그 결과 무제한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던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조항이 일부 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에 더해 현장의 무
관심혹은의도적외면으로현실은제자리다.
1. 시내버스교대제현황
2013년 대중교통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56.83%
가1일2교대제(2조2교대제)로운행되고있고,격일제는
29.51%에 불과하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광역대도
시는 이미 90% 이상 1일2교대제로 운행하고 있고,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청주시, 전주시 일부가 1일2교대제 운
행중이다.
버스운송노동자의 교대제 전환은 오래 전 부터 논의되
어 온 주제다. 1983년, 노동부가 다음해(1984.5)까지 1일
2교대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지만 사업자
측의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한 바 있다. 2000년대 이후에
도 양대노총은 꾸준히 교대제 전환을 요구해왔지
만실제전환으로이어지지않은가장큰장벽은사
업자 측의 반대였다. 그러나 사측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상황이복잡하다.
2.격일제운행에서제기된문제점
노선버스(특히 시내버스)는 특성상 1일 16시간 이
상의 고정적인 운행이 필요한 업종이다. 격일제
는 1일 16시간 이상 노동 후 1일 휴무를 갖는 것인
데 광역시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 중소도시에서
는격일제로운영되고있는형태이다.올해개정되
기전근로기준법은의료,운송등특례업종에대해
무제한적인 연장노동을 허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1일
16시간이상의초장시간노동이가능해진것이다.
1일 운전노동시간이 길수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
험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간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 도출
된 공통적인 결론이다. 시내버스 근로형태별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1일2교대제에 비해 격일제-복격일
제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46.6%~78%가량 높게 나타났
고, (버스운전 근로시간 개선방안 연구, 2007) 1일2교대
제서울시내버스에비해격일제경기시내,광역버스운
전노동자들의 졸림 호소 비율이 높았다.(버스 운전노동
자 과로 실태와 기준 연구, 2015)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에서 대형사고가 빈발한 것은 우연이 아
니다.
3.전주시내버스1일2교대전환과정
전북에서도 노동시간단축 의제는 민주노총으로의 조직
화가 이루어진 초기부터 제기된 주요한 요구였다. 그 요
구가 보다 구체화된 것은 2013년에 진행된 「전북 버스
노동자노동조건실태조사」이후였다.전북노동연대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같이 진행했던 당시 연구에
서버스노동자들의장시간노동실태,수면의질,주간졸
림증 등 건강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는 노
(사진:14년4월24일,  전북노동연대와민주노총전북본부공동주최  공영제  실현방안
을위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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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구체적인 형태로
1일2교대제를제시했다.
‘1일2교대제 전환’ 의제는 전북노동연대, 민주노총전북
본부의 적극적인 제기로 전주시내버스공영제실현운동
본부에서 주요 사업으로 자리잡았고 지역사회에서도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2014년 진기승 열사 투쟁을
계기로 구성된 전주시 버스위원회에서도 1일2교대제
시행을 주요 과제로 제기하였고, 전환의 전제 조건은 임
금삭감,노동강도강화없는노동시간단축이어야한다
는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버스위원회 안에서는 노-사 당사자 중심
원칙을 강조하며 1일2교대제 시행은 노사합의 사항임
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기계적 중립을 이야기하는 소
위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사측 편에 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에 버스위원회가 주관하여 진
행한 안전경영평가에서 1일2교대제 시행 취지에 역행
하는업체에가산점을주는일이일어난다.전날종일운
전을 한 노동자들을 다음 날 아침 회사의 교통안전 캠페
인에 세워둔 것을 안전 향상 노력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버스위원회의 그간의 편향적 운영 문제와 맞물려 민주
노총전북본부,전북노동연대모두버스위원회를탈퇴하
였다.
2017년부터 버스위원회 소속 일부 시민단체들은 ‘생태
교통시민행동’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1일2교대 시행을
주장했는데, 1일2교대 시행이 지연되는 것이 노동조합
탓이라는 식의 프레이밍이 배경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이미 전북버스지부는 임단협 교섭에서 1일2
교대제를 논의하고 있었다.(이렇게 목소리 높이던 시민
단체들이 교대제 전환을 무력화시킨 정부의 조처에 아
무런 입장도 내지 않는 상황은 이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단적으로보여준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일2교대제에 대한 임단협 중재안
제시했으나 사업주들은 이를 거부했고, 도리어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며 나섰다. 전북버스지부는 파업 투쟁을
전개했고,공영제운동본부를비롯한시민사회단체는대
여론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사측에 1일2교대제 시행을
압박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 12월 27일, 전일여객에
서 1일2교대제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한 임단협 교섭 잠정
17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8년 1월3~4일에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9%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었다. 전일여
객에서는 2018년 2월 1일부터 1일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선버스가 근로
시간 연장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7월 1
일부터는 격일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
수언론,경총은‘노동시간단축대란’을운운하며특례업
종 축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그리
고 5월 31일, 한국노총-노동부, 국토교통부-버스사업
조합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1일2교대제 전환을 1년
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한다. 여기
에 쐐기를 박은 것은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정부-청
와대가 발표한 개정 근로기준법 위반했을 때 처벌을 6
개월 유예한다는 조치였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법
위반을 피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그
래서 여당-경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겠다
고 한다), 6월 중순까지 회사들은 1일2교대제 배차표도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정-청의 발표 이
후모두폐기되었다.
4.1일2교대제전환이후의변화
ㆍ"운전을한것같지않다"
ㆍ"이렇게좋은직장이있었냐(신규입사자)"
1일2교대제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수집
한 바는 없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조합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한 주관적인 정보로 향후 보다 객관화
된조사가필요하다는점을전제하고소개하는것이다.
전일여객에서는 1일2교대제 전환 이후 4월, 5월 사고 발
생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인력 증원이
지연되면서 1일2교대제 하에서도 충분한 휴일이 보장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사고율 변화에 대해서
는상당기간지켜보아야할것이다.
전반적으로 신규입사자 등 젊은 층이 고연령 층보다 1
일2교대제 시행 이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는사회적경험,생애주기등과연관이있을것으로추측
되는데,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의 전환은 수십 년 동
안 몸에 익어온 생활주기가 대폭 변화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부담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 관계 역시 격일제 근
무 형태에 맞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기도한다.고연령층일수록자녀학자금,결혼등
생활비 수요 커지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니 실질
임금 감소에 따른 불만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
지이유에서신규입사자,젊은층은직장내사회적관계
를 형성해가는 시기이고, 주거·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긍정적인표현을하는것으로볼수있다.
5.전일여객1일2교대제에대한비판과쟁점
①아르바이트:1일2교대제반대(격일제찬성)
ㆍ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 평균
5.4일아르바이트를한것으로나타났다.7일을초
과하여 일한 경우도 18.2%에 달하였다. 40-50%
의 노동자가 버스 운전자로 12-13일간 공식적으
로일하는외에도추가로5일이상의근무를하고
있는 셈이다. - 2013년 전북버스노동조건실태조
사보고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1차적인 불만은 실질임금 감소다.
격일제 하에서는 비번일 때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가수
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1일2교대제에서는 이것이 어렵
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이를 이유로 1일2교대제 시행에 부정적 입장
을 갖는 사람들은 1일2교대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1일2교대제를반대하는것으로분류해야한다.
전북버스 민주노조 결성 이후 노동시간 단축에 더불어
아르바이트를 줄여나갈 것을 교육해왔고 상당한 공감
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아르바이트 참
18
여 비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적
은 없다.(2013년 전북 버스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서 확인했던 자료가 유일함. 당시 자료로는 아르바이트
를 통해 얻는 임금은 월 평균 517,000원이었음. 같은 연
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주간졸림증 정도가 심해지고, 불면증 점수가 높아지는
결과가나옴.)
이 문제에 대해 도덕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
(한국노총)-사-정이교대제전환연기에합의한배경에
는 노동자(한국노총) 쪽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고, 민
주노총 소속 조합 역시 2018년에 체결한 임단협에서도
격일제를 유지하기로 해 한국노총의 사정(자노련차원에서
는 오랜 기간 1일2교대제 전환을 요구해왔지만, 지역/현장에서는 전
환연기를요구)과공명하는모습이다.
②인력부족:1일2교대제반대(+비판)
ㆍ오는 7월 1일 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현재 전주시
내버스의경우대략100여명의버스노동자를충
원해야하지만,인력충원에대한뾰족한방법이없
는상태–전북버스지부설문지
1일2교대제 시행을 두고 사업자 측의 주된 방어논리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
를것으로보인다.언론에서주로다뤄진경기지역의경
우 버스 1대당 인력이 1.5대 가량에 불과해 애초부터 심
각한 인력 부족 상태다. 게다가 경기도내 군소 지자체가
많아 인력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주 시내버스 현장 상황은 경기와 상당히 다르다. 버스
1대당 2.2~2.3명이 배치되어 있고, 대형 면허를 보유한
노동예비군이 다수 존재하며, 회사에는 오히려 이력서
가쌓여있는상황이다.
하지만 심지어 민주노총 조합 측에서도 현실에 대한 구
체적인 타진 없이 인력부족이라는 주장을 인용했다. 전
북버스지부가 올해 5월 시행한 설문지 문항은 상황을
위와 같이 진단하고 있다. 인력부족 논리는 5월 31일 이
2013년조사에서전북지역버스노동자들은한달평균5.4일의아르바이트를한것으로나타났다.아르바이트를하는경우하지
않는경우보다주간졸림증,불면증에서더위험한것으로나타났다.(2013.전북버스운전노동자노동조건실태조사보고서,전북
노동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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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노(한국노총)-사-정합의에이어국비를투입한
인력 양성 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이후 전주에서는 노동
부-전주시가 한국노총에게 인력양성 사업을 위탁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대부분 지역은 공공기관, 대학 등에
위탁.)
그 이후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최소한 전주시내버스의
경우 인력 부족이 주요 쟁점은 아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점검 이후 6월~7월 초 인력양성사업을 한국
노총으로 위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개되었
지만요구안을쟁취하지는못한다.
산술적으로는 격일제 근무를 1일2교대제로 전환하는
그자체에서발생하는추가필요인력은없다.격일제하
에서도 2인 1조 운행을 하고 있고, 1일2교대제에서는 그
교대 시점이 하루 중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다.
따라서 격일제 시행 지역에서는 1일2교대제/격일제 쟁
점과 인력부족 문제를 곧바로 연결시키기는 적절치 않
고, 주/월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
하다고 접근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주시내버스의
경우 격일제 표준운송원가 상 버스 1대당 운전자는 2.52
명임. 그러나 실제 인원은 2.2~2.3명에 불과해 표준운송
원가 기준으로 맞춘다면 100명 가량의 증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주52시간제가 아닌 주40시간제임을 명
확히 한다면 향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다만, 전라
북도도 시골지역 지자체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아야한다.
한국노총은인력부족을명분삼아취업까지연계하는'운송인력양성사
업'을진행했다.명백한부당노동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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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대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 1일2교대제 비판 (+반
대)
ㆍ1달 12일 출근에서 24일 출근으로 출퇴근 교통
비증가
ㆍ교대장소로 이동하는 차량의 보험, 주차 문제. 사
고발생시처리문제.
ㆍ교대장소,교대방법미비로교대대기시간필요:
요즘같은폭염에는정말힘들다고..
ㆍ교대장소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 창피하다 (개별
조합원들에게개인적으로들었던이야기들)
전북버스지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대다수는 교대지 문제를 부정적인 요소로 꼽고 있다.(해
당 설문에서는 응답자 중 1일2교대를 시행하고 있는 노
동자의 비중(9.4%)이 상당히 낮아, 당사자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상의 문제들
은 시행과정에서 개선가능하고, 개선해야할 의제들이
다.다른표현으로시행착오에해당하는것으로,타지역
에서도 1일2교대제 전환 이후 발생했었지만 정착 이후
해소된 문제도 있다. 즉각 해결가능한 문제와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혁신해야하는 문제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
하다.
교통비/보험료 등 금전적인 문제는 임단협 교섭을 통해
해결책 마련 가능하나. 반면 교대 장소, 교대 대기 등의
문제는 전주 시내버스 운영 체계의 혁신과 함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1일2교대제 전환이 근무형
태 전환으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아니라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혁신하는 과제와 연동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버스노동자가 안전하고 편리하면, 시민도 안전하
고편리하다는구호는일회적인슬로건일수없다.
보충:교대제전환이후임금변화
1일2교대제 전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전환 이후 임금이 감소했다는 주장인데, 이는
근거없는주장으로,같은조건(한달22일만근,동일호봉)으로근무했을시1일2교대제임금이낮지않고,교대비
용등을반영해오히려월15만원가량높게합의했다.
객관적으로 쉽게 입증/반박이 가능한 주장임에도 왜곡된 주장이 현장에 횡행하는 것은, 1일2교대제를 (비판이 아
닌) 반대하는 여론, 복수노조라는 노동조합 구조에서 1일2교대제 반대 여론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려는 非민주노
총 노동조합의 의도, 기타 민주노총 조합 내부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르바이
트를 해야겠다는 문제 소지가 있는 주장(취업규칙 위반, 사회적 통념 등)을 대놓고 꺼내기 어려우니 다른 형태로
제기하는것이라고도볼수있다.
더불어 여기에 전북 버스현장 노사관계의 특수성이 결부되어 있다. 전북버스사업장은 한국노총-사업주 사이의
공고한 결탁을 통해 사업주의 부당한 이득 추구가 이루어져 온 대표적인 사례다. 인력 부족이 문제라는 여론이 일
자, 그 여론을 근거 삼아 한국노총이 인력양성사업을 위탁받는 노골적인 지배개입이 일어나는 게 전북의 현실이
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사업주에게서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것 외에도 한국노총(혹은 기업노조)을 대리인으
로 삼아 행해지는 것이 있다. 非민주노총 노동조합이 현장의 불만을 세력 확장의 계기로 삼으려는 태도로 인해 지
역/현장으로내려갈수록상급단체의공식입장과는상이한입장을취하는경우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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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민영제(준공영제)이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
현재 전주시내버스는 5개 회사가 모든 노선을 공동운행
하고 있고, 하루단위로 운행노선이 로테이션되고 있는
특이한 형태다.(광역지자체는 회사가 각자 소유한 자기 노선만 운
행. 대개 차고지는 노선의 종점에 위치. 따라서 교대장소 문제가 발생
치않음.) 이 때문에 교대를 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교대장
소가 고정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는 것이
다.환승체계가갖춰져있지않아발생하는문제도비슷
한 맥락이다. 1일2교대 전환 논의 과정에서 행정과 교대
장소/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시행이 더
딘 것은 노선공동운행제가 버스 사업주들 사이의 담합
을유지해온중요한고리였기때문이다.그틀이바뀌는
것에대한사업주들의반발이거세고,특히그중심에전
북지역 주요 토호인사인 호남고속 회장(현직 임원 아님)
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민주노총의 1일2교대제 시행 요구에 대한 사업자 측의
대응은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017년에
는 표준운송원가, 차량대수마저 부풀리며 87억 원 상당
의 보조금 증액을 요구했다. 민영제(준공영제)에서 사업
주들은 배타적 면허권을 배경으로 보조금에 의존하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어떤 변
화도 이들에게는 보조금 증액을 위한 볼모에 불과할 뿐
이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에 지난 30년 이상 별다른 변
화없는것은이러한후진적인유착관계때문이다.
1일2교대제가 제대로 정착하는 것은 사유화된 노선의
통제권을 공공이 회복하는 문제(공영제), 노선개편과 환
승시설 마련 등 지자체의 도시계획 문제 등 중·장기적인
과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1일2교
대제를 비판한다면, 그 대안은 1일2교대제 시행 연기가
아니라 더 철저하고 강력한 시내버스 운영체계 혁신 운
동이어야할것이다.
*민영제/공영제는 소유형태로 구분되는 것으로, 현행 준공영제는 민
영제의일종이다.준공영제를공영제와연계짓는것은적절치못하다.
⑤삶과관계의변화
ㆍ근무시간변화로동료를만나는것이어려워졌다.
ㆍ축구를하려고해도전일여객만으로는축구팀이
안 나온다. 다른 회사랑은 시간이 안 맞아서 같이
못한다.
ㆍ가족들과보내는시간이늘어나서좋긴한데어색
하다.
ㆍ일 마치고 무엇을 하고 놀아야할지 잘 모르겠다.
(개별조합원들에게개인적으로들었던이야기)
남성생계부양자·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공고한 한국에
서 남성 노동자들에게 직장은 단순히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곳이상의의미이다.직장은가장많은시간을보
내는 곳이자, 가족을 제외하면 가장 두터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곳이다. 근무시간의 변화로 인한 삶의 형태 변
화와 이로 인한 어색함, 불편함 등은 임금 및 여타 제기
에비해결코소홀히다룰문제가아니다.
이는 주간연속2교대 전환 과정에서 제조업 사업장에서
도 경험했던 문제로, 노동조합이 경제적 투쟁 기구를 넘
어 노동자들의 삶과 문화를 함께 구성하는 기구로서 역
할을해야할것이다.
⑥기타
ㆍ전일여객에서시행중인지금의조건으로전체시
내버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그야말로 지옥일
것이다. 스스로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는 다면, 지
금 전일여객의 상황이 전체 시내버스에 적용되게
된다.늦었지만이제라도재협상을위해전체조합
원이하나되어싸워야한다.-전북버스현장동지
회제2-2호
ㆍ한 두 차례의 교섭과 시행으로, 격일제의 조건보
다나은조건으로1일2교대제가시행될것이라는
막연한기대가,현재전일여객의처참한상황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함. - 전북버스지부 4기 집행부
회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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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여객에서 시행된 1일2교대제에 문제가 있다는 선
전이 전북버스지부 4기 집행부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었다. 위 인용문은 문제를 제기하는 측(당선된 새
집행부)의 주장이다. 현장에서 1일2교대제에 대한 저항
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서도 불
만의목소리가나온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를 접했을 때 현장의 불만이 현재 시
행되고 있는 ‘1일2교대제를 개선’(비판)하라는 것인지,
‘격일제 시행’(반대)을 요구하는 것인지 면밀히 나눠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를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
라면 더더욱 그럴 책무가 있다. 그 둘을 묶어서 현행 1일
2교대제를 (비판인지 반대인지 모호한) 공격하는 근거
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태도이다. 1일2교대제를
비판하는 것이라면, 1일2교대제 시행을 반대하는 여론
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노동
조합운동의발전을위해서도필요하다.
6.1일2교대제전환투쟁에서반성과과제
1일2교대제 시행을 유예시키기 위해 노동부가 나서서
탄력근로제 시행방법을 안내하였고, 처벌도 유예했다.
탄력근로제, 처벌 유예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공중전
외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것은 대단히 우려되고 아쉬운
지점이다. 지부/지회 뿐만 아니라 노조/연맹도 마찬가
지이다. 59조 폐기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였던 모습과 비
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특례업종 축소는 요구했던 바에
못 미치긴 하더라도 분명 투쟁의 성과였는데, 이를 무력
화시키는 시도를 그저 방관한 것이다. 냉정하게 진단하
면, 구체적 쟁점으로 들어가자 그만큼 현장의 요구가 모
아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어느 사업장의
경우 노동안전보건 의제가 임금협상의 지렛대로 활용
되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도 비슷한 차원이 아니었나 하
는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다. 진정성 있는 요구가 아니었
기에 막상 요구가 실현될 순간이 다가오자 움츠러 드는
것이다.과도한실망과비판일수있지만,각단위사업장
에서이런문제에대해진지한고민이필요하고,이는상
급단체 및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당위
적 요구와 현장 정서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축소해야할
지는오래된과제이다.
여기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아르바이트 문제는 전
주만의 사례가 아닐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계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 문제가 교대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사회적 논의로 끌어올릴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정확한 실상이 파악되어야 1일2교대제 전환
이후 감소되는 실질임금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는 타 노조(화물, 덤프 등) 조
전북버스현장의현장조직에서는새로시행하게된1일교대
제를대대적으로비난하며조합원들의불안을조장했다.  이들
은올해치뤄진조합선거에서1일2교대제  전면재협상을내
세우며새집행부로당선되었다.사진은당시버스종점에붙
었던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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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들과의 연대정신을 근거로 접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접근으로 판단한다. 대다수 업체들은 취업규칙 상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극단적으로는 이를 근
거로 강제 중단시켜 나가는 강공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
을것이다.어떤경로를거치든단시간내변화가어렵더
라도, 지속적으로 조합 내부에서의 교육/토론을 통해 의
지를모아가는것이가장중요하다는사실은틀림없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 · 연구사업을 모색하는 것
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3년에 진행했던 조사결과와
비교, 격일제 시행 사업장과 전일여객 사업장과의 비교
등 다방면의 비교를 통해 객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해야 한
다.(2013년 조사에서 다룬 항목은 근무일수, 노선, 출퇴근 시간, 실운
전시간, 실휴게시간, 식사시간, 사고건수, 교통법규 위반, 보그지수, 육
체적/정신적 소진, 피로도, 주간졸림, 수면건강, 근골격계 증상 등으로
교대제전환과관련하여비교해볼수있는항목이많아의미있는결과
가될것이다.)
그리고 1일2교대제 전환 이후에도 주간·월간 노동시간
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건강·안전·삶의 질 증진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도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교대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총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투쟁도 지
속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버스1일2교대제 쟁점에서 확인되듯이 노동시간은 노동
자의 삶, 노-사 관계, 임금 등 여러 영역과 불가분의 관
계이고 치열한 계급투쟁의 장소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핑계 삼아 탄력근로제를 확대시키려는 자본, 여당의 시
도는계급적본성에따른당연한행보다.문제는우리운
동세력과 노동자계급이다. 1일2교대제 전환은 아직 1년
의 시간이 남아있다. 노동시간 개편의 주도권을 누가 갖
느냐가 그 결과에서 총노동 몫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중교통 공공성이 핵심 의제로 부
각될수있을지여부도결정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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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차 생산
시설로승용을제외한트럭,특장차,중대형버스등일상
생활에서접할수있는모든종류의차량을생산한다.
전주공장은 년 10만대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이지만 지
금은 겨우 5만대 생산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공피치를 흘려보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
해있다.
전주공장은 1995년 완공된 이후 생산 대수 늘리기에만
열중해 왔다. 사측은 현장의 강력한 반대에도 2007년에
버스부에서 주야 맞교대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트럭
부 주간연속 2교대를 밀어부쳤다. 모두 이전에는 오전8
시부터 오후5시까지 주간근무만 하던 라인으로, 사측이
2교대 야간근무 배치를 강행한 것은 주문이 밀려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전라북도, 보수언론, 관변단체들이
나서서 교대제 전환을 반대하던 노동조합을 비난하며
교대제도입을주장했다.
사측은 양적인 성장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더 좋은
차, 품질 뛰어난 차를 만드는 노력은 등한시했고,
신흥국 수출에만 의존했다. 연구 개발투자를 외면
하고 질적성장을 배제한 정책은 현재 심각한 고용
불안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카운티는 20년 넘은 차를 아직도 생산하고
있으니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선진국에 팔수 있
는 차를 개발해야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차를 생산
해야 한다. 그래야 전주공장이 향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만, 회시가 2015년 상용연구소를 남양으로
이전하며약속한2조원투자도지켜지지않고있다.
연구 개발에는 투자를 안하고 있으니 팔수 있는 곳이 고
작 신흥국에 국한된다. 여기에 트럭부 경우에는 현대
장정현(현대자동차전주공장노동전선,전북노동연대회원)
현대자동차전주공장,
구조조정이닥치고있다
현장소식
현대자동차전주공장은1995년부터생산을시작했다.20년이넘
게지났지만일부차종은그동안라인에아무변화없이생산이계
속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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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베트남 및 아시안 10개국 사이의 무관세 협정
(ATIGA 아세안자유무역협정 : 역내 생산물에 대한 무관세 적용. 베트남
은 2018년부터 협정 발효)을 핑계삼아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
립하고 수 만대의 물량을 이전하고 있다. 트럭부 물량
위기는 전주공장 가동률을 50%이하로 떨어트리는 근
본적인계기가되었다.
이미 예견되있던 위기인데도 현대 자본은 승용공장에
는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용차에 대해
서 투자를 외면했고 발등에 불이떨어지고 나서야 노
동자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 유연화로 이문제를
넘어가려한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97년 IMF 이후 최대 위기 상
황이다. 그간 자본의 필요에 따라 생산물량을 늘려왔
고 그에 따른 이득은 현대자본이 다 가져갔다. 현대자
본은 이제와 과잉설비ㆍ생산 위기가 도래하니 전적으
로 노동자들에게 만 책임을 떠넘기며 희생을 강요하
고 있다. 몇 달전 전주공장 최초로 조합원들을 기아자
동차로 전직시켰고, 울산ㆍ남양으로도 반강제 전환
배치했다. 이미 회사는 구조조정 전단계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진행하며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고 현장은
수년째고용불안에고통받고있다.
전북지역은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철수,한국GM군
산 공장 철수 등 지역경제의 주요 지분을 차지한 대기
업들이 차례로 사업을 접고 있다. 이런 과정에 현대자
동차 전주공장의 위기는 곧 전라북도의 마지막 위기
일 수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전주공장 위기에 침묵
하고있다. 주문이 적체되어 있으니 야간근무가 필요
하다는 회사의 주장에 동조하며 관변단체까지 동원해
노조를 압박하던 전라북도다. 전라북도는 5년 전 자신
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지역 정치인들도 GM군
산 공장 철수가 전북지역에 얼마나 큰 피해와 희생을
안기고있는지를보며반면교사삼아야할것이다.
단 한 개의 라이센스도 한국 법인에 남겨놓지 않았던
GM의 먹튀행각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자본도 전주
공장에서 뽑아먹는데만 열중하며 연구개발은내팽개
쳤다. 같은 위기가 반복될 수 있으니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현대자동차전주공장의생산실적.2014년이후20%가량감소했다.  같은기간한국전체자동차생산실적도감소했지만전주공장생산
량감소가더욱가파르다.이는승용차보다상용차가물동량감소등경제위기의영향을먼저받기때문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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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18년워크샵에서발표한발제문을일부수정한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특강 형식의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과 외 수업
인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노동인권교육은 2010년,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 이후 시작되었다.(2010
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교육 시행을 권고하기도 했음) 서울 · 광주 교육청의 경우 2011년부터 특성화고 노
동인권교육을시작했고,여타시·도교육청에서도교육예산편성이확대되어왔다.그범위와규모는점점넓어지는
추세이다. 교육청에서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담은 교재를 발간(경기, 광주, 충북 등)해서 교육에 활용하거나 배포한
곳도있다.
그간노동인권교육의시행을요구했던것은노동에대한최소한의권리라도학교에서가르쳐야노동현장에서발생
하는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라’라는 것이 지난 10여 년 간 청소년
노동인권 운동의 주요 요구였다면, 형식적인 면에서는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규모와 방식은 지
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 흐름은 명확하다. 이제는 현재 노동인권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다음
과제를모색해야할때이다.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정책교육국장)
학교로찾아가는'청소년노동인권교육',
사업현황과고민
현장소식
전라북도노동인권교육시행현황
-2012년,민주노총전북본부-도교육청간‘노동교육센터’설립교섭진행했으나,예산수립후도의회전액삭감으로추
진되지못함
-2013년부터특성화고직업진로교육에노동인권내용포함해시행(미래인재과예산)
-2013년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출범
-2016년일반·특성화고전학교1학급2시간노동인권교육시행(인성건강과예산)
-2017년전학교3학급2시간으로시행확대
-2018년전학교1학년전학급2시간으로시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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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황
1)노동교육과노동인권교육
어느 시점부터 ‘노동교육’은 ‘노동인권교육’으로 명명되고 있다. 인권교육 내 여성, 장애, 이주, 성소수자 인권 등과
같이 여러 영역 중 하나로 다뤄지는 것이다. 이는 ‘인권교육’ 일반이 제도 교육으로 편입될 때,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서서히 확대되어온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는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와 맞물
릴수밖에없다.인권교육은교과교육과독립적인영역의교육으로다뤄지고있으면서여전히‘인권’은선택가능한
항목처럼 다뤄지고 있고, ‘인권’이 사회 운영 원리의 기본 전제로서 작동해야한다는 점이 교과전반에 충분히 녹아들
어 있지 않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개별적인 인격체의 권리침해상황과 이를 구제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되는 경
향도존재한다.
‘노동인권교육’ 역시 교육시행 주체(교육청, 학교 등)는 노동 과정에서 겪게 될 권리 침해 사건과 이를 구제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주 수요자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예정 중인 학생, 취업 및 현장실습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으로 전제된다. 교육의 내용도 대게 이에 맞춰 노동
의 의미, 기초적 노동법률 소개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즉, 교육의 초점이 집단적 노사관계가 아닌 개별적 권리로 한
정되는것이다.
‘노동인권교육’(‘인권교육’도)을 곧바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 조치를 주 내용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
서바람직한접근은아니다.노동권은사회적규범이자존중되어야할권리이고설사재벌가의자제여도교육받아야
할 내용이다. 권리 구제를 필요로 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수요자에 대한 교육과 보편교육으로서 학교 교육에서의 접
근은달라야한다.현재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방향은어떠한지점검이필요하다.
본래한국사회를‘노동교육’의불모지라고비판하며,‘노동교육’의확대를요구했던목소리가꾸준히제기되었던것
은(집단적)노동에대한왜곡된인식의교정과더불어노동은경제가구성·발전하는데핵심요소이자그에따른권
리가있음을전달해야한다는취지였다.그러려면노동과사회가어떻게관계를맺고있는지,그관계의형태에따라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적 권리에 대한 교육을 넘어 노동3권
의 의미, 노동조합의 역할, 부당노동행위의 원인, 노동제도의 세계적 기준,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 등을 담은 대단히
포괄적인사회교과영역이될수밖에없다.
오히려 교과서에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표현되고, 노동조합 활동은 이
익집단의 활동으로 묘사되어 왔다.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경제교육’을 학
교에서 실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도 이루어져 왔다.1
2011년 곽노현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 집단적 노사관계를 포함
하는 노동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경총에서는 “이념적 교육정책”이고 “노동운동가 양성을 꾀하는 것”이라며
극렬히반발했다.2
실상기울어진한국사회이념지도위에서중립적인노동교육은불가능하다.그런데도개별적권
1 청소년경제교육의문제점과개선방안,2004,대한상의/청소년경제교육의현황과과제,2004,삼성경제연구소
2 서울시교육청의노동인권교육에대한경영계입장,경총,2011-01-05http://www.kefplaza.com/kef/kef_press_view.jsp?num=903
28
리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용인된 것은 경제단체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수용 가능했기 때문이
라는의미이기도하다.
‘인권’이 본래적 의미로 쓰일 수 있도록 확장되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노동인권교육’은 ‘노동교육’으로 재명명하
며교육의목표와방향을재정립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선진5개국학교노동교육실태,한국노동교육원(2003)
미국
-노동교육관련교과:경제학,국민윤리,사회학,진로준비교유관련교과
-내용:노동조합,노동사,단체교섭,노동문제(퇴직,실업,빈곤,고용,노사관계),직업세계등
-교과서상에나타난노동문제는상당부분객관적인데이터와사실위주로서술
-토론위주의참여식방법
영국
-노동교육관련교과:시민교육,지리,역사
-내용:경제와기업,소비자의권리와책임,노동세계의권리와책임,산업의변화와그것이노동에미치는영향등
-노동세계와관련된사회,정치,경제,문화적이해와지식을다루는인문학적인노동교육
-교육개혁이후교육과정전반에서직업교육이나노동관련학습에대한강조
독일
-노동교육관련교과:사회과목전교과
-내용:노동세계일반,노동권,노사관계등
-임금노동자들의노동권에대한교육
-모든교과서들이토론식,유도식,체험식방법채택(모의노사교섭등)
프랑스
-노동교육관련교과:초·중학교-시민교육,고등학교–경제사회학,시민-법률-사회교육,직업계열–사회생활및직
업생활,시민-법률-사회교육등
-내용:경제와노동,노동의조직,노동조합,사회운동,집단적행위등
-지식,정보전달에그치지않고사회적가치(평등,정의,인권,시민권등)와접목
-풍부한자료제공,토론과학생중심수업
일본
-노동교육관련교과:사회교과
-내용:직업및일,노동조합,노동기본법등
-노동자는기업에비해약한입장이라는점을강조하여노동조합의당위성기술
29
2)교육이후권리구제의실효성
현행 학교 노동인권 교육은 1~2학기에 2시간 남짓한 제한적인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의 연간 총
시수가 1,156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중 2시간이 할애된 노동인권교육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명확
하다. 제한된 교육 시간과 자원이라는 한계 때문에도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의 소개와 구제 절차 안
내등개별적권리위주의교육이이루어지는것이현실이다.이러한개별적권리및구제절차안내가현실에서어느
정도유의미한성과를낳고있는지는냉정한평가가필요하다.
개별적 권리 중심의 접근은 노동권 인식의 확대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과 동시에,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
장이 절반을 넘는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인 효용을 얻기 어렵다는 한계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 이
후 상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지만, 이는 역으로 상담 · 구제 활동의 연계 없이 교육만으로 당사자들 스스
로 각종 법률 위반 사례를 해결하지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다수 청소년들의 일터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
우 해고, 노동시간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주휴수당을
교육에서 강조하게 되는 웃픈 현실이 반복된다.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사장과
나누는 근무조건에 대한 대화를 녹음해 놓는다든지, 퇴사 후에라도 체불임금을 챙겨 받으려면 출퇴근 시간을 잘 기
록해놓아야한다든지하는각론이강조되곤한다.
교육의 시행이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호명하면서 동시에 권리구제의 책임 역시 당사자에게 넘기는 측면도 있다.
권리에대해배웠으니그권리를찾는것도스스로해야한다는식이다.노동관계법규중심의교육이갖는한계이기
도하다.
청소년/비청소년의 구분을 떠나 한국사회에서 ‘개별’ 노동자가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일자리를잃는것을각오하고나서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짧은교육시간을통해자조적인권리구제까지연
결시킨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구상이다. 교육을 통해 노동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교
육 대상을 노동청소년이 아니라 사업주로 삼고 사업주 의무 교육 시행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런한계가운데에서도노동인권교육의목표중즉자적인청소년노동당사자의권리확대를넣는다면,1회성교육
이외에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노동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여성가족부)가있지만상담이외의구체적인사업이존재하지는않는다.
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는개별적권리를보장받기어려운현실을있는그대로제시하고더불어노동과사회경제를
묶어내는내용의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이는현재와같은특강형식의2시간교육으로는언감생심이다.
3)노동인권교육시행주체
대부분 교육청에서 시행되는 노동인권 교육은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주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게 맡
겨져있고,각학교에서는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시간등을활용해외부강사교육을진행하고있다.
30
노동교육의 확대를 요구해온 활동가들이 노동인권교육 강사가 되어 교육 일선에 나서는 것이 현재 청소년노동인권
활동의주된양태이다.청소년노동인권운동이교육운동으로환원될수도없거니와교육운동의양태가활동가의강
사화로 외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육을 위탁하는 교육청과 이를 수탁하는 지역사회
단체 식의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강사 활동을 주 활동으로 삼는 단체, 활동가도 생겨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교육이확대되는과정에서경험했던현상이노동인권교육영역에도그대로적용되고있다.
이런 구도에서 교육청의 역할은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에 시행 공문을 보내며 교육을 점검하는 데에
머문다.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청의 지침대로 교육 일정을 잡고 강사를 섭외해 예산을 집행하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
는셈이다.교육이‘외주화’되면서교육의내용,질을관리하는것역시각단체와활동가들차원에맡겨지게되었다.
당장 교육청 교육 계획을 맞추기 위해 준비해야할 단체들의 실무도 늘어나게 되고, 한정된 단체들의 역량에서 교육
사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외의 활동을 모색할 여력은 줄어든다. 이런 형태의 교육이 지속되는 데 가장 중요한 매
개고리는결국예산이다.단체,활동가들의진정성,헌신성과는무관하게,교육의규모가확대될수록예산의규모도
커지고이와관련한이해관계도복잡해질수밖에없다.
청소년노동인권운동의요구가활동가의강사화였는지평가해보고앞으로의방향을모색해야할때이다.
2.과제
‘노동교육’의목표를다시한번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노동관계법률지식을전달하는것에도의미는있겠지만이
것이 청소년노동인권운동의 차원에서 주력해야할 목표일 수는 없다. 교육과정에서 노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통
합적인 인식과 가치관, 노사관계에서의 구체적인 지식(노동조합,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을 전달하는
것이 노동교육에서 최소한의 목표이다.3
노동교육을 취업준비교육으로 협소화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개별적
권리에만초점을맞추는접근의한계도인지해야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노동인권교육’은 ‘노동교육’ 확대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바라보고, 과도한 의미를 부여
하지 않아야 한다. 현실을 점검해볼 때 개별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노동인권교육 교재를 제작하는 등 초벌 논의가
진행되는수준이고,노동교과에대한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교사가노동-경제-사회교육을진행할수
있도록 하는 교사 교육은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새로 개편된 ‘통합사회’ 교과서에 노동에 대한 분량이 늘어나긴 했
지만, 상술한 의미에서 노동교육에 근접하려면 갈 길이 멀다. 사회교과에 ‘노동과 사회/경제’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
이추가되고,여러교과에서노동과연계된내용들이교육되기까지는상당히오랜시간이필요할것이고,그장기적
과정위에서현노동인권교육의의미와한계를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과 외 수업으로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되어 온 것은 노동관련 교육의
필요성에사회적공감이형성되어있음을반증하는것이기는하지만,수구정권아래에서빚어진기형적인현상이라
는점도간과해서는안된다.노동교육의확대는시·도교육청차원의과제가아니라정부차원의과제여야한다.
3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교육은 다음 3가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민주적인 가치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② 사회적 의식을 고양시키도록 해야 한다. ③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들을 제공해야 한
다.
31
마찬가지관점에서현재와같이노동인권교육의대부분이학교외부에서수행되는방식은지양해야한다.청소년노
동인권운동의 과제 역시 교육청의 위탁사업처럼 교육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교육청과 학교여야 함
을명확히하는데있다.외부강사확대가아니라교육청,학교의역량으로교육이시행될수있도록교사및관계공
무원 직무연수 개설을 요구해야 한다.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이를 교류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
력체계를갖추는것도중요하다.
현재 수준의 노동인권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담·구제 체계를 긴밀하게 갖추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제이다.
노동교과의 체계화가 장기적 과제라면, 교육과 권리 증진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은 중단기 과제이다. 상담, 권리
구제는대단히구체적이고현장성이강조되는활동이다.교육청,노동부를비롯해학교교사,동아리,각종자치기구
등과연계하는네트워크를구성하는것이기초적틀이될수있을것이다.
3.나가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이런 토론이 개최된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현 노동인권교육의 성과 이면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는 공감대 때문일 것이다. 교육청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도 주관
적이고 과도한 표현이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노동인권교육의 확대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청소년-노동-인권 운
동의 성과임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재 교육활동에서 경험하는 어딘지 모르는 불편함과 답답함은 앞으로
의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게 된 상황임을 의미한다.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되는 현실은, 이와
관련된 운동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제시하며, 각 단
계마다에 세밀한 의미를 부여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어느 활동에나 성과만큼 한계가 존재한다. 그 한계를 객관
적으로들여다보고고민할때다음과제를찾을수있을것이다.
32
요즘세상은
나는 산부인과 의사다. 내가 진료실 안팎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피임법이다. 10대부터 40대에 이르
기까지, 가임기 여성 대부분이 실제로 잘못된 피임 상식
에 의존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이란 그야
말로 공포와 절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에서 여성
에게 피임을 포함하여 ‘안전한 성관계를 선택할 권리’란
주어지지 않는다. 한 여성은 “내가 그때 상대에게 콘돔
을 끼라고 말하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교육의총결과였다(경향신문,낙태경험여성인터뷰중)”고했다.우
리 사회에서는 피임조차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반
면 정작 이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은 몹시 미미함을 드러
낸 말이며, ‘성적 존재’로서의 여성이 떠안은 많은 편견
들이응축된가슴아픈말이다.
법무부는 여성이 성관계만 하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이 낙태라고 말했다. 그것이 책임이라면, 그래서 국가가
죄를묻겠다고한다면,낙태하지않을권리,임신하지않
을 권리에 대해서도 국가가 반드시 교육하고 지원했어
야만한다.모든상황에서그이외의선택이충분히보장
되었어야만한다.가능한선택에대한교육조차없이,자
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오직 책임만을
요구하는것은명백한국가적폭력이다.
더욱이,너무나당연하게도임신의‘책임’은온전히여성
에게 있지 않다. 정확히 말한다면, 남성이 여성의 몸 안
에사정하지않는다면임신은될수없다.임신을원하지
않는여성의몸에정자를주입한남성,그자신은법적으
로 신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조차 갖지 않으면서 여성의
삶과 신체에 대해 절대적 결정권을 행사하고야 마는 그
행위야말로끔찍한폭력이다.
"싸튀충’이라는 말이 있다. 싸고 튀는 남성, 즉 원치 않는
임신을 시켜놓고 도망치는 남성을 뜻한다. 한 단어가 생
겨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례가 있는 사회현상이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터넷에는 일부러 콘돔에
구멍을 냈다는 둥, 콘돔을 쓰는 척 하고 몰래 뺐다는 둥,
여성에게 동의 없이 임신이 가능한 행동을 하고서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스레 늘어놓는 남성들이 있다. 또 여기
에 재미있다며 낄낄대고 따라하겠다며 동조하는 남성
들이있다.한사람의인생을송두리째뒤바꿀수도있는
폭력이, 과연 ‘재미’일 수 있는가. 정관수술을 했다고 부
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동의 없이 임신을 시키는 남편
들도 있다. 결혼을 했으면, 한두 명을 낳았으면, 여성은
당연히또임신을해도그만인것인가.여자는원래그렇
게살면되는존재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억지로 내 몸에 일어나게 하는
것,그것을폭력이아니면무엇이라고불러야하는가.낙
태 그 이전에, 원치 않는 임신이야말로 ‘폭력’이다. 그럼
에도 낙태 사실을 빌미삼아 여성을 고발하고 협박하는
박슬기(언니들의병원놀이기획자)
낙태가'범죄'라면,
범인은국가다
33
낙태죄폐지는보다안전하고평등한사회를위한기본조건이다.
(사진:2017.11.9낙태죄폐지결의범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레디앙)
사례들의주범은헤어진애인,이혼소송중인남편등그
폭력을 행한 당사자들이다. 지금의 낙태죄는 폭력을 행
한 가해자가 아니라, 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처벌하는 법
인것이다.
형법 제 269조에 명시된 '낙태죄'는 1953년 제정됐다. 그
러나 과거 '애 안 낳는 것이 애국'이었던 시절에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 아래서 소위 '낙태버스'가
마을 곳곳마다 순회하기도 했고, 당시 가임여성 35%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통계까지 있다. 하지만 저출생 시대
에 접어들자 낙태는 '갑자기' 죄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
가임여성지도'까지제작배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로 40
만 명을 겨우 유지했다.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지만, 한
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낙태시술 건수는 무려
16만에서 40만 건으로 추정된다. 매년 출생아 수만큼의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이미 사문화
된 이 법을 붙잡고 새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는 이
미명백하다.예나지금이나,국가가여성의몸을필요에
따라 '출산의 도구'로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우리사회에‘낳지않을권리’뿐아니라,과연‘낳아
서키울권리’는모두에게공평한선택으로열려있는가.
내 몸, 내 건강이 위협받고 법적인 처벌까지 무릅쓰면서
도낙태를선택할수밖에없는여성들은,그렇다면왜낳
을수가없는것인가.
정상가족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 낙인을 찍는 사회. 같은
일을 해도 남성의 반쪽짜리 임금 밖에 받을 수 없는 사
회. 그나마의 일자리마저도 임신과 출산을 하면 잃게 되
는 사회. 기회도 결과도 결코 평등하지 않은 유리천장과
기울어진 운동장의 사회. 독박육아와 맘충이라는 혐오
딱지가 공존하는 사회. 자궁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의무
가 아닌, 이 사회의 시민이자 인간 존재로서 '낳을 권리'
는과연보장되고있는가.
34
여성에게 일방적인 침묵과 희생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
에서,매번출생율최저기록이갱신되고있는것은당연
한악순환이다.저출생의의미란,이사회가얼마나여성
이인간답게살수있는환경인가에대한성적표이고,그
성적이 바닥이라는 의미란 것을 뼈아프게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낙태죄라는 족쇄로 여성의 삶을 옭아매는 것
으로는 결코아무것도바뀔수없다.
보수적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최근 국민투표
로 '임신중절 금지법'을 폐기했다.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도 임신 14주 이내에 임신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
안이 통과되었다.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다. 모두 여성들
이 스스로 투쟁으로 싸워낸 승리다. 지금 우리의 헌법재
판소도낙태죄폐지여부에대한판결을앞두고있다.이
제, 우리 차례다. 낙태율 감소는 '낙태죄 처벌'이 아니라
진짜 성평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목소
리로더크게외쳐야만한다.
낙태가 범죄라면 범인은, 여성을 낙태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있는국가다.낙태가범죄라면범인은,여성의몸
에 원치 않는 임신을 시킨 남성이다. 이 폭력에 침묵한
채 주장하는 껍질뿐인 생명권으로는, 여성도 아이도, 그
어떤생명도존엄할수없다.낙태죄는그자체로차별이
고폭력이다.반드시폐지되어야만한다.
35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제 46회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마스터하기(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
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
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
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
는 기술혁명"으로 정의했다. 그보다 앞서 2011년, 독일
정부는 'Industry 4.0'이라는 산업정책에서 제조업과 정보
통신의결합을모색한바있다.
4차 산업 혁명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에 기초하여
기존 생산과 소비의 틀을 바꿀 것이라는 게 4차 산업 혁
명논자들의주장이다.대량생산체제의실종,AI에의한
일자리 대체, 사물인터넷 및 바이오 기술의 융합 등이 4
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제시된다. 하지만 화려한 언사에
비해구체적인양태,내용은아직보고되지않았다.
고유명사로서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1760년대 방적
기, 1780년대 방직기 발명)으로 알려져있다. 중요한 것
은새로운작업기의‘발명’이아니라그것의보편적활용
인데, 산업혁명은 면방직 부문에서 생산재 부문(중공업)
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기계제대공업은 이전 시대 매뉴
팩처 생산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사회적 분업/기
술적 분업이 정착했고, 근대적 공장제도가 성립되었고,
숙련노동이 파괴되었으며, 인간 노동력이 기계 부품화
되었다. 즉, 생산의 틀이 바뀐 것이다. 기계제대공업 노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근대교육체계 도입, 민족국가 성
립등국가제도적변화도이어졌다.
기계제대공업 정착이후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상수화
되었다. 노동생산성은 일정한 노동시간에 생산되는 사
용가치의 양을 지칭하는데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동
일한 양의 사용가치를 생산하면서 노동시간을 감소시
키기위해자본,특히기계와설비같은고정자본을소비
하는기술진보이다.
‘산업혁명’과 달리 2, 3,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되는
4차
산업혁명과
공정사회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정책국장)
36
기술혁신은 생산관계의 변화, 이윤율 반등 가져오지 못
했다.이를고유명사‘산업혁명’에비견하는것은적절치
않다. ‘4차 산업혁명’은 실증적·학문적으로는 근거 부족
한이름붙이기이다.
“1960년대해외에서선진기술을배워와돈을많이
벌자며 사회 전체를 동원하는 기술입국론의 재탕
삼탕”“이명박정부의‘스티브잡스10만양병설’이
공허한것처럼(정보화혁명인)3차산업혁명은기
술이아닌사회혁신이수반돼야한다.기술만들여
오자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홍기빈 글
로벌정치경제연구소소장)
그런데도 ‘4차 산업혁명’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장기 저
성장 국면에서 자본 측의 대응 이데올로기인 측면이 강
하다. 단기적 이윤율 회복을 위해 노동을 희생시키겠다
는것인데언발에오줌누기에그칠공산이크다.
20·30대사다리를걷어차지말라?
2017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실체가 불분명항 4차산업혁명이라
는용어와함께한국사회의주요키워드가되었다.거래
자체가 거품으로 이루어진만큼 당연하게도 정부는 비
트코인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의 규제 발
표에 거센 반발이 제기되었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
로 반발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반발의 요지는 계
층상승의 기회가 가로막힌 20~30대에게 그나마 주어진
상승의 기회가 비트코인 투자인데, 정부가 이를 차단하
여자신들의기회를박탈했다는것이다.
블록체인과비트코인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블록체인이 한창 주목받았
다.블록체인은데이터를나눠갖는단위인블록모아연
쇄된 구조를 이룬다는 의미로, 전체 데이터가 거래 기록
으로이루어져있고,신규거래기록은새로운블록에기
입되는 것이다. 신규 거래 기록을 새로운 블록에 기입하
는 과정을 ‘채굴(mining)’이라고 부르는데 채굴을 거쳐
생산되는 코인은 그 자체로 데이터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를 기록 · 유지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코인
이주어지는것이라고봐도무방하다.
그래서 모든 코인에는 코인과 관련된 모든 생산 · 거래
기록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거래기록 조작을 위해서는
존재하는 모든 코인을 동시에 수정해야 하고, 이는 기술
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보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중앙집
가상화폐  규제에반대하는청와대청원캡쳐.  규제방침이밝혀진17년12월중순이후,18년1월2주차여론조사에서는2,30대젊
은층지지율이10%가까이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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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소식지 31호

  • 1. 통권31호 | 2018.08. 입장/정세 | 문재인정부1년,평가와전망 |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의미래 | 버스교대제 현황과쟁점 문재인 정부 1년, 내팽겨친 노동적폐 청산
  • 2.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에 함께했습니다. 2월, 전북노동연대 회원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5월 최저임금 개악에 맞서 민주당전북도당 농성, 5.28일 민주노총총파업대회에 함께했습니다. 6월, 안전한 버스, 안전한 일터를 위한 노동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있습니다. 1일2교대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상반기우리는 노동연대소식지31호가드디어발간되었습니다.노동연 대 소식지는 노동연대 회원과 연대단체에 노동연대의 입 장과 활동을 알리는 매체로서, 매월 발간을 목표로 준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편집 인력의 축소 등 여러 사 정으로 인해 지난 30호 발간 이후 오랜기간 공백이 있었 습니다. 소식지를 기다려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 다. 이번 31호부터는 발간 주기를 매 분기별로 조정하되, 안정적인 발간을 목표로 다시 힘을 내보고자 합니다. 여 러분들의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3. 1 상반기우리는 입장/정세 문재인정부1년,평가와전망 2 북미정상회담과한반도의미래 10 버스교대제 현황과쟁점 14 현장소식 현대자동차전주공장, 구조조정이닥치고있다 24 학교로찾아가는청소년노동인권교육 26 요즘세상은 낙태가'범죄'라면범인은국가다 32 4차산업혁명과공정사회 35 우리뭐했었지 제주4.3항쟁70주년기행기 38 상반기회원세미나 44 차례
  • 5. 3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여를 경과했고, 그 중간 평 가로 거론되었던 6.13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정작 당 · 정의 정책은 이전 정부 와 큰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위시 한 수구세력의 약화 이후 뚜렷한 정책 쟁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좋은 쪽으 로든, 나쁜쪽으로든)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 것처럼 떠 들지만,정작바뀐것은각자리의앉아있는사람밖에없 다. 근왕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던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게 된 변화 이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지 만,그만큼정세가열려있다는판단도가능하다. 촛불이후탄생한문재인정부가일견‘친노동’적인발언 을 종종 내놓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운동진영 내 약간 의 기대감이 퍼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 은 정부 출범 1년이 채 경과하기도 짜게 식어가고 있다. 되짚어보면, ‘친노동’적이라고 오해(?)했던 발언들의 맥 락은 자유주의 이념과 시혜적 태도에 기초했었고, 수구· 보수세력의 침잠이 이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 다.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돌아보며, 객관적 진단과 그에 기초한과제를모색해보고자한다. 1.신자유주의정책기조전면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수요)으로 대표되어 왔다. 지난 1년 간 정부 내 여러 정책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 성 정책실장(홍장표 경제수 석)사이의갈등으로대표된 다. 이 갈등은 점차 ‘혁신성 장’(공급)으로 정리되어 가 는추세다. 8월 6일,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한 것은 방향전환의 상징적 장면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재용 부 회장은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복제약 약가 인상을 위해 자유로운가격결정권한을달라는요구를했다.이런일 련의 과정에 화답하듯 8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은행에서금산분리를완화하겠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 당은 자유한국장, 바른미래당과 함께 규제프리존법 처 리에도합의했다. 이런 경과를 근거로 판단할 때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 장’은 사실상 신자유주의적 금융주도 성장을 의미한다. 복제약 생산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매우 제한적으로 창 출하는 산업으로 일종의 지대수익을 추구하겠다는 것 에 지나지 않는다. 또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자본의 금융 적 성장을 조장하겠다는 것으로, 글로벌GM이 무분별 한 파생상품 투자 등 사실상 금융기업으로 운영되다 파 산하게된전례를상기해볼필요가있다.이러한조치는 자본수익률이 회복되지 않는 심각한 장기 저성장 국면 에 대한 처방이지만, 자본수익률 저하가 생산(제조) 부 문이 아닌 금융(가공자본)부문의 단기적 수익에만 매달 렸던 결과라는 점에서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처 방일 뿐이다. 구조적 위기 하에서 소득주도성장이(임금 [소득] 상승) 경제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필연은 없지만, 문재인정부경제정책의중요한3인. 왼쪽부터장하성청와대경제수석,김동연경제부 총리,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사진:2017.6.21현안간담회,기획재정부)
  • 6. 4 인터넷전문은행관련행사에참여하는문재인대통령.정부는지난7 일금산분리완화를 시사했다.(사진:2018.8.7청와대) 분배를 개선하는 제한적인 효과는 실재할 것으로 예상 됐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이마저도 요원하 게만들고있다. 한편, 재벌개혁이라는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 내 공정거 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상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 었다. 김상조 위원장이 핵심 과제로 제시했던 ①재벌 지 배 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안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도 록 하고 데드라인 넘길 시 법 개정 요청), ②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갑을 관계 개선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 가맹본부, 유통업체가 분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가시적인 추진 계획 및 성과가 드러나지 않 고 있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제재는 이전 시기보다 감소했고,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 데드라 인을 3~5년으로 늘려주며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요 구한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이 지배구조 개선에만 머물고 있는 것 역시 주요한 한계점이다. 재벌 중심 경제 구조 개혁을위해서는원청책임강화,노동조합조직률확대, 노동조합 경영참여 등 각종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 는 정책 방향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 개정안마저 내놓지 않으며 재벌의 자발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데, 개혁의지와 실현 가능성 모두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인 다. 애초에 준비되어 있던 내용이 있었는지부터 회의적 인데,지난대선공약상으로도유승민후보의원청책임 강화 방안이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본질에 근 접해있었다. 2.제조업전략의부재 97-9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은 제조업 육성이 아닌 서비스업, 금융성장에 집 중해왔다. 최근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 체산업의 경우에도 수입유발 효과가 높고, 대
  • 7. 5 규모투자설비증가는한계치에도달한것으로보인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투자자(소유자)의 수익을 최 우선으로 하는 주주자본주의를 극대화시킴으로서 기 업의 R&D(연구개발)는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 에 집중되고 있다. 재벌 중심 경제 구조는 재벌이 지대 수익을 수탈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아예 R&D 투자가 부진한 종목도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 상용차의 경우 현장 노동자들은 20년 전과 지금 똑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차를 생산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는 실정이다. 산업전략의 부재는 한국GM에서 연구개발한 라이센스 를 GM본사가 100% 소유하는 것을 방관하는 결과로 이 어지기도 했다.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중장기 정책 이 드러나지 않고, 당장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을 처리하 는 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4차산업혁 명’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는 본질적으로 노동력 불안정 화를 심화시키는 경제정책을 포장한 것이다. 4차산업혁 명을 준비하겠다는 언사는 경제구조 변화전략과 산업 전략이 없다는 자기고백에 지나지 않고, 현 경제구조 아 래에서 이루어지는 4차산업혁명은 노동절약적 기술진 보에 기반한 노동력 불안정화 심화에 불과하다. 이 또한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다단계 하청 구조 를더욱강화시키는결과를낳을것이다. 한편,소유와경영이분리되어있지않은한국재벌구조 의 특성상 부실의 책임을 재벌기업 자체에게 묻게 되기 쉽다. 재벌개혁이 소위 ‘주주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다. 철강/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에서도 단기적 지표에 매물 되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생산 설비를 처분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동력을 스 스로 깎아먹는 행위이다. 애당초 경제와 국가는 분리되 지않는관계이니,정부가기업에지원을하는것자체를 끊을 수는 없다. 노동자 구조조정 비용을 산업은행이 부 담한 한국GM 사례, 정권의 자리 나눠먹기 행태를 보인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운영과 같은 방식이 문제인 것이 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될수록 구조조정의 사례가 늘어 날 것인데, 국가의 시장개입을 불온시하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경계하고 노동자 경영참여 등 소유/경영권을 전 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은행에 대한민중적통제도제기해볼수있는요구이다. 3,.문재인정부노동정책 정부의 노동정책은 혁신성장(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전면화 되는 것에 발맞춰 총노동에 대한 공세를 전면화 하고있다. ❐최저임금과고용률 상반기 보수언론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보 도를 쏟아냈다. 중앙지와 경제지, 방송사에서 최저임금 을 다룬 기사 건수는 2013년 1,794건에서 2018년 8월까 최저임금을다룬기사건수는2013년2000여건에서2018년현재1만6천건으로 증가했다. 산업연관분석에따르면반도체생산의수입유발효 과는 46%에 달해 생산의 절반 가까이가 수입으 로 대체된다. 특히 반도체 생산장비는 상당부분 을 일본, 독일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 한다. 반도체 산업은 10억원 생산시 고용유발 인 원이 2.95명으로 제조업 평균 5.3명보다 크게 낮 다. 역설적이지만 반도체 중심의 투자가 국내경 기에미치는파급효과는제한적이기때문에투자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더라도 국내경기에 대 한충격역시우려만큼크지않을수있는것이다. -2018년국내외경제전망,LG경제연구원
  • 8. 6 지 16,634 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최저임금을 둘 러싼 각종 쟁점의 배경에는 보수세력들의 의도된 공격 이 있었다. 공격의 주된 초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자영업자 위기 등이었다.(“최저임금 후폭 풍...3월 실업률 17년만에 최고치”(조선일보), “3조원 퍼 부었는데...자영업자폐업속출”(조선일보)) 한편, 전체 실업률은 2013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며, 청년층 실업률은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 소매·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여행객 감소로 2016년 7월 이후 감소 추세고 판매종사자 규모는 2015년 2분기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 고용현황을 악화 시켰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 이다. 자영업자 위기 역시, 중장기적 추세로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 서 찾는 것은 부당하다. 우선 최 저임금 대폭 인상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 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고, 적어 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러나 여당이 주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나 서고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이행 불가 선언을 하며 최 저임금인상속도조절은현실화된상황이다. ❐비정규직정규직전환 이번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규모는 숫자로만 따지면 역 대 최고다.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절반 이상 인 원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들 전환 예외사유에서 는 비정규직 고용이 감소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경우 각종 공모사 업, 국-도비 매칭 사업 등이 비정규직 고용의 상당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사용자 책임이 공모 기관·국가와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어 전환에서 제외되 는 것이다.(지자체는사업의상시지속여부를자신들이장담할수없 다며회피) 사용자의 책임을 축소하고 외주화하기 위해 비 정규직 고용형태가 확산되었는데, 같은 논리로 전환에 서제외되는아이러니가반복된다. 전환의 알맹이를 살펴보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대책 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기직의 비중이 대폭 상승했 다.(11%->19%) 전환대상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기계 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공공부문 내 임금 격차 축소 효과 는 매우 제한적이고,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 효 과도 제한적이다. 1년차 노동자의 유사업무 직종 무기 계약직 상대임금과 기간제 상대임금의 차이는 4.4%이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한국노동연 구원,2018.5.)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3월까지 고용량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모든 분석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 보험)에서일관되다.사전조정은없었다. -상용이증가하고임시와일용고용이감소하여노 동자의구성이변화하는것처럼나타났지만단정 하기어렵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11월부터 노동시간 조정을 하였다. 1월에 는근로시간을많이줄였지만이후조정폭을줄이 면서적응하고있다.
  • 9. 7 고, 따라서 전환 이후 불평등 완화효과도 1.3~1.4%p 불 과했다. 행정부가 제시한 표준임금체계(안)의 기준임금 수준과 근속에 따른 인상률은 민간부문 유사 직종 노동 자와 비교해도 너무 낮게 설계되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환 이후에도 공공기관(특히 지자체) 비정규직 규모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유 입을억제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문재인정부비정규직정 규직전환평가와과제,황선웅,2018) 공공부문 전환자 17.5만명은 전체 비정규직 규모의 2% 에 불과하므로, 민간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서는 더욱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전환은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 노동자의 자회사 전환 선례를 남김으로써 민간에 무기계약 확산, 자회사 도입 등의 잘 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애초에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지 못하도록 사용사유 제한 같은 입구 규제와 사용자(고용 형태를 떠나 사업예산을 수립한 기관·기업)에 대한 책임 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이 에대한논의는전무하다. ❐구조조정 한국GM, 금호타이어, STX조선․성동조선 등 구조조정 이 연달아 진행되었고, 진행중이다. 특히 한국GM은 산 업은행이 7억 5천만 달러를 신규출자하는 대신 신차 2 종 배정, 비토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GM의 노동자 구조조정 비용을 대납한 것과 다름없다. GM이 출자전환한 27억 달러는 기존 대출금에 불과하 고 추가 지원 역시 36억 달러를 대출하는 것으로 GM은 사실상아무런책임을지지않았다.또경영실사는흐지 부지 되었고 GM의 경영을 통제할 별다른 수단을 남겨 놓지 않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위기를 잠시 지연시킨 것 에 불과한 상황이다. 성동조선․STX조선에서도 정부가 앞장서 노동자 해고를 종용하고 나서는 등, 문재인 정부 의 일관된 노동/경제기조는 총노동의 희생을 앞세우고 있다. ❐노동3권보장및사회적대화 정부는곳곳에서‘노동존중’을외치지만,정부의‘노동존 중’은 노동3권 존중과는 거리가 멀고 주로 개별적 권리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3권, 즉 집단적 권리와 교섭 에 대한 입장은 자유주의적 정치이념의 한계가 가장 극 명하게 드러나는 쟁점이 될 것이다. 더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최저임금법 개악 과정에서 “양대노총 조직률 이 10%에 불과하니 국회가 미조직 노동자를 생각해야 한다”고했던발언이이런인식을정확히대변한다. 실제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교사․공무원·특수고 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ILO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3권 관련 의제에서 아예 진척이 없다. 2017년, 부당노동행위 를 엄단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노동부도 ‘부 당노동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었지만 정작 같은 해 노 동부의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 송치 비율은 전년과 동 일한 19%에 불과했다. 기소의견 송치 후 실제 기소, 처 벌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더욱 극소수에 불과하다. 노동 3권을 가로막는 각종 행정적․법적 제약을 개선할 수 있 는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이, 행정기관의 ‘노오력’만 되뇌 이고있는상황이다. 마찬가지로 노총을 노동계급 대표로 인정하고 그에 걸 '제스처에만그칠뿐,집단적권리에대한정부의입장은근본적으로이 전정부와 큰차별점을보여주지못하고있다. (사진:18년7월3일,김 명환민주노총위원장-문재인대통령 두번째공식면담,노동과세계)
  • 10. 8 맞는 산별교섭, 노-정 교섭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 한 과제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핵심 문제를 우회하고 있 다. 정부가 노-사-정 테이블 형식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습은 사회적 대화의 신뢰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 게한다.이에대한객관적인인식과대응이중요하지만, 민주노총 내에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에 일단 참여하고 보자는압력이높은것이현실이다. 4.맺음 문재인 정부 출범이 자유주의 세력의 집권임에는 논란 의 여지가 없다. 자유주의 세력이 자력으로 집권한 것은 1987년 이후 최초의 장면으로, 이러한 정치지형의 변화 자체는 노동자 · 민중 투쟁의 결과이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수구·보수 정치 세력은 별다른 존재감조차 드러내지 못했다. 더불어민 주당은 각종 법안 추진, 개악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태도 를자신감있게표출하고있다. 자유주의 정치 이념은 사회주의 정치는 서로 대극점이 아니다. 사회주의 이념은 자유주의가 가진 고유한 모순 과 한계를 인식하면서 자유주의 이념이 내세웠던 자유 · 평등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물질적 토대가 필요하다 는 비판에 근거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이념이 올 곧게 성장할 수 없었던 것은 자유주의 이념의 미성숙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분단에 따른 왜곡된 이념지형도 이에큰몫을하고있다. 자유주의 세력의 집권 이후 행보를 두고 ‘그럴 줄 알았 다’는 조소는 ‘자본주의가 착취체제다’는 동어반복에 불 과하다.자유주의를통으로부정·비난만하는것은운동 세력의 본분일 수 없으며, 자유주의 세력의 한계를 구체 적으로 확인하며,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해야할 때다. ‘최저임금1만원’과같은근거없는구호로는턱도없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논쟁과 투쟁은 철지난 쟁 점이 아니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이제야 전사회적으로 그 쟁점을 형성해볼 수 있는 국면이 열리는 것인지도 모 른다. 물론 그것은 자동적이지 않으며 우리의 과제로 남 겨져있다.
  • 11. 9 세계경제전망 - 세계 경제 성장세 지속되고 있음. 세계교역량 증가율 역 시 높은 수준 지속.(1월중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5.7% 로 최근 5년 평균 2.6%를 크게 상회) 각 경제기구들은 2019년에도 3% 대 성장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요국, 신 흥국모두안정적인성장세보이고있음 - 세계은행 :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회복세가 다소 약해 지면서 향후 2년간 점진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18.6. 세계경제전망), IMF : 지역별 성장이 덜 균등해 졌으며, 단기 하방 리스크 확대. 유로존 및 일본의 성장 세 둔화로 `18년 성장전망 다소 약화.(`18.7. 세계경제전 망업데이트) - 미국 실업률은 4%초반으로 완전고용수준. 확장적 재 정정책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지속. 소비자 물가 지표는 2%대를 넘었음. 미 연준의 정책목표에 도달한 만큼 금 리인상 지속하고 있고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은 4회로 늘 어남. - 세계경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과잉공급능력, 재고의 조 정(중국에서철강,조선산업구조조정)이성장세유지의 동력임. - 그러나 각종 지표의 다소간 호조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은 1970년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있고,성장률역시점차둔화되고있음. - 미-중 무역갈등, 보호주의 확산 등이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임. 트럼프는 미국 무역적자의 책임을 중국에게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 미국의 무역적자는 복합적 요인에 기반하는 것임. 미국 무역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상대국이 중국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미 국 채 최대 보유국임. 무역 적자는 세계 기축통화로서 기능 하는 달러 발권 이익과 불가분의 관계로 중국산 수입품 에 관세를 매기는 것으로 해소될 리 만무함. 트럼프가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미국의 대외전략과 연관되어 있 음. 한국경제전망 - 주요국의 내수 중심 성장으로 세계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의성장기여도는1%대로낮은수준에불과했음. - 중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정부 재 정지출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는 전년도에 비해 높을 것 으로전망.그러나소득주도성장정책의효과는불분명. -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설비 확대 이루어져 그간 성장에 기여. 그러나 반도체 시장은 공급포화 상태 에 도달해 향후 투자 증가 여력 낮음. 이외 수출 확대 가 능한 업종은 눈에 띄지 않음. 아파트매매가격은 수도권 의 오름세도 둔화되는 모습. `17년 건설투자의 성장기여 도는 OECD 평균 16배에 달할 정도로 과잉되어 있음. 조정국면으로성장에기여하기어려움. - 우리나라 경제는 중간재 및 자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세계경기에선행해서하향할것으로전망. 전북지역정세와과제 - 제조업 침체 속에서 전북 지역 제조업 사업장의 축소 및 폐쇄가 이어지고 있음. 위기는 GM군산 공장에서 그치 지않고상용차라인으로도확대되는추세임. - 그러나 대한방직이 건설업체에 매각된 후 고층타워 건 설 설이 대두되고 새만금 개발ㆍKTX역 신설 요구 등, 여전히 전북지역에서는 개발지상주의가 횡행하고 있 음. 이는 제조업ㆍ농업 침체와 맞물려 금융ㆍ부동산 경 제에 치중하는 전북 경제의 단면임. 노동소득을 외면하 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단기적 성장밖에 도모 할 수 없으며 그 결실도 부를 소유하고 있는 집단에게 귀속될것임. - 지방선거 결과는 지역 토호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이었음. 그러나 정의당의 정당지지율이 그 뒤를 잇고 있 어, 토호세력에 대한 염증이 기저에서 확산되고 있음도 확인되었음. 토호세력 사이의 유착관계를 드러내고 끊 는 투쟁은 노동자-진보 정치 세력의 성장과 맞물려 있 는과제임. §하반기정세전망
  • 13. 11 2018년상반기한반도에평화의바람이불고있다. 지난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의 국무위 원회 위원장 김정은 판문점에서 만났고, 남과북의 공 동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하 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6.15공 동선언과 10.4 선언을 계승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남북 의 정전협정을 끝내고 종전협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 로운 평화체제를 위한 평화협정으로 발전을 전재로 한 평화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정했다는것이다. 판문점선언문은세가지측면에서구성되었는데,그중 첫 번째는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과 각 분양의 대화, 민간차원의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공동의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10.4선언의 연장으 로 철도와 육로의 연결을 통해 상호 협력의 시대로 나 아갈것을밝혔다. 둘째는 적대적 긴장상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휴전선 의 확성기, 전단지 살포 등의 적대적 행동을 중지하고,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기존 군사적 충 돌지역의 평화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다. 셋째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아간 다는 것이다. 평화체제 구 축을위해정전협정을평화협정으로전환해야하며,한 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실현한다는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남북간의 선언이 민간교류, 경 제협력 이었다면 판문점선언은 이를 발전시키고, 한반 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평화협정과 비핵화라는 새 로운메시지를전달한측면에서매우발전적이다.이러 한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한 필요했다. 미국과 북한의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지 않 고독자적으로문제를해결하기에는많은난제가있다. 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도널드 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 회담 상사되었다. 이 회담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최 초로만나서회담을했다는것이다. 1. 센토사합의로바라보는긍정적인측면 6월 12일 두 정상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 에서 만나 정상회담 후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합의문 에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 어 향후 과제를 얼마나 산적해 있는지 가늠할 수 있고, 북-미간의 의견이 일치 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는 측면 이있다. 북미공동합의문요약하면 공통의 목표로 한반도의 항 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포괄적이고, 심 도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북한의 안전을 담보한다 는 확언을 프럼프가 햇고, 북한은 한반의 비핵화에 확 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실현위해 4가지의 실천 계획을밝히고있다.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평화와 번영을바라는두나라인민들의념원에맞게새로 운조미관계를수립해나가기로하였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조선반 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 14. 12 위하여공동으로노력할것이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2018년4월27일에 채택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비핵화를향하여노력할것을확약하였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전쟁포 로 및 행방불명자들의 유골발굴을 진행하며 이미 발굴확인된 유골들을 즉시 송환할것을 확약하였 다. 합의문후반에는미래지향적인표현을하였다.긴상상 태와 적대적 관계의 해소, 신속한 이행, 후속협상의 진 행,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전을 추동하기 위 해협력한다. 일단 북한 정권 수립 이후 70년 동안 적대와 반목을 거 듭하던 양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앉은 것만으로도 역 사적 사건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긴 세월 이어져온 적대관계의 청산을 선언함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분위기가 완연 해졌다. 당장 작년만 해도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이 공 공연하게 이야기되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었다는 것 을 생각해보면 평화 분위기 조성 그 자체로 큰 진전이 다. 북한이 취하는 입장변화를 나타내는 김정은 발언에도 주목해야 한다. 김정은은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 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는데 즉 북한의 적대적 관계의 개 선이 인민을 위한 경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위한관계개선을말한다고생각된다.아울러북한 의 최고 지도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것은 과거와는 다른 기 대감을 갖게하는 대목임과 동시에 이번 센토사합의의 긍정적요소라볼수있다. 2.센토사합의를부정적으로보는견해 미국의 북미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관점은 CVID(완전 한,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를 협정문에 넣는 것이 목표이었고, 회담직전까지 미국의 몸페이오 국무장관은말하였다.하지만그내용이빠지면서미국 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정상회담이었다고 지적하는 언 론과 정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북한의 체제보장이 라는 성과를 얻고, 미국은 성과 없는 합의라고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애초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 문점 선언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되 는 방향의 시나리오를 예상했으나, 이번 북미정상회담 에서는 이러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 그져판문점선언의확장팩정도의느낌이든다. 과거 2000년대 초반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고, 그 성과로 9.19공동선을 하였다. 그 선 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일환으로 '검증가능 한 비핵화', 및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 력기구(IAEA) 안전조치 복귀' 와 같이 북한이 취해야할 구체적인 행동의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근번 합의문에서 더 진전된 것이 없는 것이 매 우실망스럽다. 3..합의이후한반도의변화와미래 북한의 회담 전부터 지금까지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서의 한미 합동연합훈련 을 규모를 줄이거나 취소를 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위 기에서 조금은 차분한 분위기로 전환되었다는 팩트이 다. 북한은 한국전쟁당시 미군의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하 였고, 풍계리 등의 핵시설을 폐기하고 있다. 이렇게 점 진적으로 합의롤 이행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미국의 정 계에서는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수를 2 만 2000명 이하로 할 경우 미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법률이 최종통과 되었다.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
  • 15. 13 는 이뿐이 아니다. 북한과 협상하는 내용은 30이내 의회 에 보고하고, 중요한 상항은 5일 이내 보고하게 말들었 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행동을 법률적으로 마 비시키고있는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금수조치가 풀리지 않았지만. 약속이행 하면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매우긍적적이다. 7월 27일 정전협정에서 종전협정으로 평화를 위한 새로 운 협정되길 기대하지만. 쉬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남북만의문제도아니고,북미간의문제도아니다.한국 전쟁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 이다. 문제인 정부가 안보와 평화를 위해 대외적인 것은 잘하 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국내의 산적한 기지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신하고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가까지 갔지만, 지금은 아니다. 60&대를턱걸이하고있다. 노동자민중의문제를풀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제주 제2공항의 및 해군기지로 평화섬이 제주가 전쟁요 새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강정마을은 지금 관함식문 제로 골머리를 아프다.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목적으로 배치한 사드는 명분이 사라졌지만 계속 공사를 하고 있 다. 미군의 한국내 군사 전략이 백지화 된 것은 .아무것 도없다.평택의캠프리에서새로운시대를열고,주한미 군의한반도영구배치를위해노력하고있다. 가까운군산에미군기지가있다. 평화는우리가함께만 들어 가치이며,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 줘야할 아름다운 것이다. 남북의 경제협력, 이산가족의 상봉, 인도적 차원 의교류확대가필요하다
  • 17. 15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 시민의 안 전과 건강을 위협해왔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대형사고, 졸음운전, 불친절 등은 버스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제도적 ·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2017년은 노선버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며 각계의 논의가 이 루어졌던 해다. 그 결과 무제한의 연장노동을 허용하던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조항이 일부 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에 더해 현장의 무 관심혹은의도적외면으로현실은제자리다. 1. 시내버스교대제현황 2013년 대중교통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56.83% 가1일2교대제(2조2교대제)로운행되고있고,격일제는 29.51%에 불과하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광역대도 시는 이미 90% 이상 1일2교대제로 운행하고 있고,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청주시, 전주시 일부가 1일2교대제 운 행중이다. 버스운송노동자의 교대제 전환은 오래 전 부터 논의되 어 온 주제다. 1983년, 노동부가 다음해(1984.5)까지 1일 2교대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사업계획을 냈지만 사업자 측의 반발에 부딪혀서 실패한 바 있다. 2000년대 이후에 도 양대노총은 꾸준히 교대제 전환을 요구해왔지 만실제전환으로이어지지않은가장큰장벽은사 업자 측의 반대였다. 그러나 사측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상황이복잡하다. 2.격일제운행에서제기된문제점 노선버스(특히 시내버스)는 특성상 1일 16시간 이 상의 고정적인 운행이 필요한 업종이다. 격일제 는 1일 16시간 이상 노동 후 1일 휴무를 갖는 것인 데 광역시 지자체를 제외한 대부분 중소도시에서 는격일제로운영되고있는형태이다.올해개정되 기전근로기준법은의료,운송등특례업종에대해 무제한적인 연장노동을 허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1일 16시간이상의초장시간노동이가능해진것이다. 1일 운전노동시간이 길수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 험을 가져온다는 것은 그간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 도출 된 공통적인 결론이다. 시내버스 근로형태별 교통사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1일2교대제에 비해 격일제-복격일 제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46.6%~78%가량 높게 나타났 고, (버스운전 근로시간 개선방안 연구, 2007) 1일2교대 제서울시내버스에비해격일제경기시내,광역버스운 전노동자들의 졸림 호소 비율이 높았다.(버스 운전노동 자 과로 실태와 기준 연구, 2015)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에서 대형사고가 빈발한 것은 우연이 아 니다. 3.전주시내버스1일2교대전환과정 전북에서도 노동시간단축 의제는 민주노총으로의 조직 화가 이루어진 초기부터 제기된 주요한 요구였다. 그 요 구가 보다 구체화된 것은 2013년에 진행된 「전북 버스 노동자노동조건실태조사」이후였다.전북노동연대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같이 진행했던 당시 연구에 서버스노동자들의장시간노동실태,수면의질,주간졸 림증 등 건강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는 노 (사진:14년4월24일, 전북노동연대와민주노총전북본부공동주최 공영제 실현방안 을위한토론회)
  • 18. 16 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구체적인 형태로 1일2교대제를제시했다. ‘1일2교대제 전환’ 의제는 전북노동연대, 민주노총전북 본부의 적극적인 제기로 전주시내버스공영제실현운동 본부에서 주요 사업으로 자리잡았고 지역사회에서도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냈다. 2014년 진기승 열사 투쟁을 계기로 구성된 전주시 버스위원회에서도 1일2교대제 시행을 주요 과제로 제기하였고, 전환의 전제 조건은 임 금삭감,노동강도강화없는노동시간단축이어야한다 는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버스위원회 안에서는 노-사 당사자 중심 원칙을 강조하며 1일2교대제 시행은 노사합의 사항임 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기계적 중립을 이야기하는 소 위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사측 편에 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에 버스위원회가 주관하여 진 행한 안전경영평가에서 1일2교대제 시행 취지에 역행 하는업체에가산점을주는일이일어난다.전날종일운 전을 한 노동자들을 다음 날 아침 회사의 교통안전 캠페 인에 세워둔 것을 안전 향상 노력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버스위원회의 그간의 편향적 운영 문제와 맞물려 민주 노총전북본부,전북노동연대모두버스위원회를탈퇴하 였다. 2017년부터 버스위원회 소속 일부 시민단체들은 ‘생태 교통시민행동’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1일2교대 시행을 주장했는데, 1일2교대 시행이 지연되는 것이 노동조합 탓이라는 식의 프레이밍이 배경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이미 전북버스지부는 임단협 교섭에서 1일2 교대제를 논의하고 있었다.(이렇게 목소리 높이던 시민 단체들이 교대제 전환을 무력화시킨 정부의 조처에 아 무런 입장도 내지 않는 상황은 이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단적으로보여준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일2교대제에 대한 임단협 중재안 제시했으나 사업주들은 이를 거부했고, 도리어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며 나섰다. 전북버스지부는 파업 투쟁을 전개했고,공영제운동본부를비롯한시민사회단체는대 여론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사측에 1일2교대제 시행을 압박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7년 12월 27일, 전일여객에 서 1일2교대제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한 임단협 교섭 잠정
  • 19. 17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8년 1월3~4일에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9%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었다. 전일여 객에서는 2018년 2월 1일부터 1일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선버스가 근로 시간 연장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7월 1 일부터는 격일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 수언론,경총은‘노동시간단축대란’을운운하며특례업 종 축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그리 고 5월 31일, 한국노총-노동부, 국토교통부-버스사업 조합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서 1일2교대제 전환을 1년 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문을 체결한다. 여기 에 쐐기를 박은 것은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정부-청 와대가 발표한 개정 근로기준법 위반했을 때 처벌을 6 개월 유예한다는 조치였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법 위반을 피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그 래서 여당-경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겠다 고 한다), 6월 중순까지 회사들은 1일2교대제 배차표도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정-청의 발표 이 후모두폐기되었다. 4.1일2교대제전환이후의변화 ㆍ"운전을한것같지않다" ㆍ"이렇게좋은직장이있었냐(신규입사자)" 1일2교대제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수집 한 바는 없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조합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한 주관적인 정보로 향후 보다 객관화 된조사가필요하다는점을전제하고소개하는것이다. 전일여객에서는 1일2교대제 전환 이후 4월, 5월 사고 발 생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인력 증원이 지연되면서 1일2교대제 하에서도 충분한 휴일이 보장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사고율 변화에 대해서 는상당기간지켜보아야할것이다. 전반적으로 신규입사자 등 젊은 층이 고연령 층보다 1 일2교대제 시행 이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는사회적경험,생애주기등과연관이있을것으로추측 되는데,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의 전환은 수십 년 동 안 몸에 익어온 생활주기가 대폭 변화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부담이 있을 것이다. 사회적 관계 역시 격일제 근 무 형태에 맞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기도한다.고연령층일수록자녀학자금,결혼등 생활비 수요 커지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니 실질 임금 감소에 따른 불만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 지이유에서신규입사자,젊은층은직장내사회적관계 를 형성해가는 시기이고, 주거·양육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긍정적인표현을하는것으로볼수있다. 5.전일여객1일2교대제에대한비판과쟁점 ①아르바이트:1일2교대제반대(격일제찬성) ㆍ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지난 한 달간 평균 5.4일아르바이트를한것으로나타났다.7일을초 과하여 일한 경우도 18.2%에 달하였다. 40-50% 의 노동자가 버스 운전자로 12-13일간 공식적으 로일하는외에도추가로5일이상의근무를하고 있는 셈이다. - 2013년 전북버스노동조건실태조 사보고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1차적인 불만은 실질임금 감소다. 격일제 하에서는 비번일 때 아르바이트를 통해 부가수 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1일2교대제에서는 이것이 어렵 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이를 이유로 1일2교대제 시행에 부정적 입장 을 갖는 사람들은 1일2교대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1일2교대제를반대하는것으로분류해야한다. 전북버스 민주노조 결성 이후 노동시간 단축에 더불어 아르바이트를 줄여나갈 것을 교육해왔고 상당한 공감 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아르바이트 참
  • 20. 18 여 비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적 은 없다.(2013년 전북 버스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에 서 확인했던 자료가 유일함. 당시 자료로는 아르바이트 를 통해 얻는 임금은 월 평균 517,000원이었음. 같은 연 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주간졸림증 정도가 심해지고, 불면증 점수가 높아지는 결과가나옴.) 이 문제에 대해 도덕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노 (한국노총)-사-정이교대제전환연기에합의한배경에 는 노동자(한국노총) 쪽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고, 민 주노총 소속 조합 역시 2018년에 체결한 임단협에서도 격일제를 유지하기로 해 한국노총의 사정(자노련차원에서 는 오랜 기간 1일2교대제 전환을 요구해왔지만, 지역/현장에서는 전 환연기를요구)과공명하는모습이다. ②인력부족:1일2교대제반대(+비판) ㆍ오는 7월 1일 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현재 전주시 내버스의경우대략100여명의버스노동자를충 원해야하지만,인력충원에대한뾰족한방법이없 는상태–전북버스지부설문지 1일2교대제 시행을 두고 사업자 측의 주된 방어논리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 를것으로보인다.언론에서주로다뤄진경기지역의경 우 버스 1대당 인력이 1.5대 가량에 불과해 애초부터 심 각한 인력 부족 상태다. 게다가 경기도내 군소 지자체가 많아 인력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주 시내버스 현장 상황은 경기와 상당히 다르다. 버스 1대당 2.2~2.3명이 배치되어 있고, 대형 면허를 보유한 노동예비군이 다수 존재하며, 회사에는 오히려 이력서 가쌓여있는상황이다. 하지만 심지어 민주노총 조합 측에서도 현실에 대한 구 체적인 타진 없이 인력부족이라는 주장을 인용했다. 전 북버스지부가 올해 5월 시행한 설문지 문항은 상황을 위와 같이 진단하고 있다. 인력부족 논리는 5월 31일 이 2013년조사에서전북지역버스노동자들은한달평균5.4일의아르바이트를한것으로나타났다.아르바이트를하는경우하지 않는경우보다주간졸림증,불면증에서더위험한것으로나타났다.(2013.전북버스운전노동자노동조건실태조사보고서,전북 노동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21. 19 루어진노(한국노총)-사-정합의에이어국비를투입한 인력 양성 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이후 전주에서는 노동 부-전주시가 한국노총에게 인력양성 사업을 위탁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대부분 지역은 공공기관, 대학 등에 위탁.) 그 이후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최소한 전주시내버스의 경우 인력 부족이 주요 쟁점은 아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점검 이후 6월~7월 초 인력양성사업을 한국 노총으로 위탁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개되었 지만요구안을쟁취하지는못한다. 산술적으로는 격일제 근무를 1일2교대제로 전환하는 그자체에서발생하는추가필요인력은없다.격일제하 에서도 2인 1조 운행을 하고 있고, 1일2교대제에서는 그 교대 시점이 하루 중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이다. 따라서 격일제 시행 지역에서는 1일2교대제/격일제 쟁 점과 인력부족 문제를 곧바로 연결시키기는 적절치 않 고, 주/월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 하다고 접근해야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주시내버스의 경우 격일제 표준운송원가 상 버스 1대당 운전자는 2.52 명임. 그러나 실제 인원은 2.2~2.3명에 불과해 표준운송 원가 기준으로 맞춘다면 100명 가량의 증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주52시간제가 아닌 주40시간제임을 명 확히 한다면 향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다만, 전라 북도도 시골지역 지자체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아야한다. 한국노총은인력부족을명분삼아취업까지연계하는'운송인력양성사 업'을진행했다.명백한부당노동행위다.
  • 22. 20 ③ 교대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 1일2교대제 비판 (+반 대) ㆍ1달 12일 출근에서 24일 출근으로 출퇴근 교통 비증가 ㆍ교대장소로 이동하는 차량의 보험, 주차 문제. 사 고발생시처리문제. ㆍ교대장소,교대방법미비로교대대기시간필요: 요즘같은폭염에는정말힘들다고.. ㆍ교대장소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 창피하다 (개별 조합원들에게개인적으로들었던이야기들) 전북버스지부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대다수는 교대지 문제를 부정적인 요소로 꼽고 있다.(해 당 설문에서는 응답자 중 1일2교대를 시행하고 있는 노 동자의 비중(9.4%)이 상당히 낮아, 당사자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상의 문제들 은 시행과정에서 개선가능하고, 개선해야할 의제들이 다.다른표현으로시행착오에해당하는것으로,타지역 에서도 1일2교대제 전환 이후 발생했었지만 정착 이후 해소된 문제도 있다. 즉각 해결가능한 문제와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혁신해야하는 문제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 하다. 교통비/보험료 등 금전적인 문제는 임단협 교섭을 통해 해결책 마련 가능하나. 반면 교대 장소, 교대 대기 등의 문제는 전주 시내버스 운영 체계의 혁신과 함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1일2교대제 전환이 근무형 태 전환으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아니라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혁신하는 과제와 연동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버스노동자가 안전하고 편리하면, 시민도 안전하 고편리하다는구호는일회적인슬로건일수없다. 보충:교대제전환이후임금변화 1일2교대제 전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전환 이후 임금이 감소했다는 주장인데, 이는 근거없는주장으로,같은조건(한달22일만근,동일호봉)으로근무했을시1일2교대제임금이낮지않고,교대비 용등을반영해오히려월15만원가량높게합의했다. 객관적으로 쉽게 입증/반박이 가능한 주장임에도 왜곡된 주장이 현장에 횡행하는 것은, 1일2교대제를 (비판이 아 닌) 반대하는 여론, 복수노조라는 노동조합 구조에서 1일2교대제 반대 여론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려는 非민주노 총 노동조합의 의도, 기타 민주노총 조합 내부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르바이 트를 해야겠다는 문제 소지가 있는 주장(취업규칙 위반, 사회적 통념 등)을 대놓고 꺼내기 어려우니 다른 형태로 제기하는것이라고도볼수있다. 더불어 여기에 전북 버스현장 노사관계의 특수성이 결부되어 있다. 전북버스사업장은 한국노총-사업주 사이의 공고한 결탁을 통해 사업주의 부당한 이득 추구가 이루어져 온 대표적인 사례다. 인력 부족이 문제라는 여론이 일 자, 그 여론을 근거 삼아 한국노총이 인력양성사업을 위탁받는 노골적인 지배개입이 일어나는 게 전북의 현실이 다.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사업주에게서 직접적으로 행해지는 것 외에도 한국노총(혹은 기업노조)을 대리인으 로 삼아 행해지는 것이 있다. 非민주노총 노동조합이 현장의 불만을 세력 확장의 계기로 삼으려는 태도로 인해 지 역/현장으로내려갈수록상급단체의공식입장과는상이한입장을취하는경우많다.
  • 23. 21 ④민영제(준공영제)이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 현재 전주시내버스는 5개 회사가 모든 노선을 공동운행 하고 있고, 하루단위로 운행노선이 로테이션되고 있는 특이한 형태다.(광역지자체는 회사가 각자 소유한 자기 노선만 운 행. 대개 차고지는 노선의 종점에 위치. 따라서 교대장소 문제가 발생 치않음.) 이 때문에 교대를 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교대장 소가 고정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불편이 발생하는 것이 다.환승체계가갖춰져있지않아발생하는문제도비슷 한 맥락이다. 1일2교대 전환 논의 과정에서 행정과 교대 장소/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시행이 더 딘 것은 노선공동운행제가 버스 사업주들 사이의 담합 을유지해온중요한고리였기때문이다.그틀이바뀌는 것에대한사업주들의반발이거세고,특히그중심에전 북지역 주요 토호인사인 호남고속 회장(현직 임원 아님) 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민주노총의 1일2교대제 시행 요구에 대한 사업자 측의 대응은 보조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017년에 는 표준운송원가, 차량대수마저 부풀리며 87억 원 상당 의 보조금 증액을 요구했다. 민영제(준공영제)에서 사업 주들은 배타적 면허권을 배경으로 보조금에 의존하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어떤 변 화도 이들에게는 보조금 증액을 위한 볼모에 불과할 뿐 이다. 전주 시내버스 노선에 지난 30년 이상 별다른 변 화없는것은이러한후진적인유착관계때문이다. 1일2교대제가 제대로 정착하는 것은 사유화된 노선의 통제권을 공공이 회복하는 문제(공영제), 노선개편과 환 승시설 마련 등 지자체의 도시계획 문제 등 중·장기적인 과제와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1일2교 대제를 비판한다면, 그 대안은 1일2교대제 시행 연기가 아니라 더 철저하고 강력한 시내버스 운영체계 혁신 운 동이어야할것이다. *민영제/공영제는 소유형태로 구분되는 것으로, 현행 준공영제는 민 영제의일종이다.준공영제를공영제와연계짓는것은적절치못하다. ⑤삶과관계의변화 ㆍ근무시간변화로동료를만나는것이어려워졌다. ㆍ축구를하려고해도전일여객만으로는축구팀이 안 나온다. 다른 회사랑은 시간이 안 맞아서 같이 못한다. ㆍ가족들과보내는시간이늘어나서좋긴한데어색 하다. ㆍ일 마치고 무엇을 하고 놀아야할지 잘 모르겠다. (개별조합원들에게개인적으로들었던이야기) 남성생계부양자·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공고한 한국에 서 남성 노동자들에게 직장은 단순히 임금을 받기 위해 일하는곳이상의의미이다.직장은가장많은시간을보 내는 곳이자, 가족을 제외하면 가장 두터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곳이다. 근무시간의 변화로 인한 삶의 형태 변 화와 이로 인한 어색함, 불편함 등은 임금 및 여타 제기 에비해결코소홀히다룰문제가아니다. 이는 주간연속2교대 전환 과정에서 제조업 사업장에서 도 경험했던 문제로, 노동조합이 경제적 투쟁 기구를 넘 어 노동자들의 삶과 문화를 함께 구성하는 기구로서 역 할을해야할것이다. ⑥기타 ㆍ전일여객에서시행중인지금의조건으로전체시 내버스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그야말로 지옥일 것이다. 스스로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는 다면, 지 금 전일여객의 상황이 전체 시내버스에 적용되게 된다.늦었지만이제라도재협상을위해전체조합 원이하나되어싸워야한다.-전북버스현장동지 회제2-2호 ㆍ한 두 차례의 교섭과 시행으로, 격일제의 조건보 다나은조건으로1일2교대제가시행될것이라는 막연한기대가,현재전일여객의처참한상황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함. - 전북버스지부 4기 집행부 회의안건
  • 24. 22 전일여객에서 시행된 1일2교대제에 문제가 있다는 선 전이 전북버스지부 4기 집행부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었다. 위 인용문은 문제를 제기하는 측(당선된 새 집행부)의 주장이다. 현장에서 1일2교대제에 대한 저항 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서도 불 만의목소리가나온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를 접했을 때 현장의 불만이 현재 시 행되고 있는 ‘1일2교대제를 개선’(비판)하라는 것인지, ‘격일제 시행’(반대)을 요구하는 것인지 면밀히 나눠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를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 라면 더더욱 그럴 책무가 있다. 그 둘을 묶어서 현행 1일 2교대제를 (비판인지 반대인지 모호한) 공격하는 근거 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태도이다. 1일2교대제를 비판하는 것이라면, 1일2교대제 시행을 반대하는 여론 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노동 조합운동의발전을위해서도필요하다. 6.1일2교대제전환투쟁에서반성과과제 1일2교대제 시행을 유예시키기 위해 노동부가 나서서 탄력근로제 시행방법을 안내하였고, 처벌도 유예했다. 탄력근로제, 처벌 유예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공중전 외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것은 대단히 우려되고 아쉬운 지점이다. 지부/지회 뿐만 아니라 노조/연맹도 마찬가 지이다. 59조 폐기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였던 모습과 비 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특례업종 축소는 요구했던 바에 못 미치긴 하더라도 분명 투쟁의 성과였는데, 이를 무력 화시키는 시도를 그저 방관한 것이다. 냉정하게 진단하 면, 구체적 쟁점으로 들어가자 그만큼 현장의 요구가 모 아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어느 사업장의 경우 노동안전보건 의제가 임금협상의 지렛대로 활용 되기도 하는데, 이번 사례도 비슷한 차원이 아니었나 하 는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다. 진정성 있는 요구가 아니었 기에 막상 요구가 실현될 순간이 다가오자 움츠러 드는 것이다.과도한실망과비판일수있지만,각단위사업장 에서이런문제에대해진지한고민이필요하고,이는상 급단체 및 여러 단체의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당위 적 요구와 현장 정서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축소해야할 지는오래된과제이다. 여기에서 주요하게 제기되었던 아르바이트 문제는 전 주만의 사례가 아닐 것이다.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계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 문제가 교대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사회적 논의로 끌어올릴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정확한 실상이 파악되어야 1일2교대제 전환 이후 감소되는 실질임금에 대한 논의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는 타 노조(화물, 덤프 등) 조 전북버스현장의현장조직에서는새로시행하게된1일교대 제를대대적으로비난하며조합원들의불안을조장했다. 이들 은올해치뤄진조합선거에서1일2교대제 전면재협상을내 세우며새집행부로당선되었다.사진은당시버스종점에붙 었던대자보.
  • 25. 23 합원들과의 연대정신을 근거로 접근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접근으로 판단한다. 대다수 업체들은 취업규칙 상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극단적으로는 이를 근 거로 강제 중단시켜 나가는 강공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 을것이다.어떤경로를거치든단시간내변화가어렵더 라도, 지속적으로 조합 내부에서의 교육/토론을 통해 의 지를모아가는것이가장중요하다는사실은틀림없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사 · 연구사업을 모색하는 것 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3년에 진행했던 조사결과와 비교, 격일제 시행 사업장과 전일여객 사업장과의 비교 등 다방면의 비교를 통해 객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과제를 도출해야 한 다.(2013년 조사에서 다룬 항목은 근무일수, 노선, 출퇴근 시간, 실운 전시간, 실휴게시간, 식사시간, 사고건수, 교통법규 위반, 보그지수, 육 체적/정신적 소진, 피로도, 주간졸림, 수면건강, 근골격계 증상 등으로 교대제전환과관련하여비교해볼수있는항목이많아의미있는결과 가될것이다.) 그리고 1일2교대제 전환 이후에도 주간·월간 노동시간 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건강·안전·삶의 질 증진에 충분한 효과가 있을지도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교대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총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투쟁도 지 속되어야한다는의미이다. 버스1일2교대제 쟁점에서 확인되듯이 노동시간은 노동 자의 삶, 노-사 관계, 임금 등 여러 영역과 불가분의 관 계이고 치열한 계급투쟁의 장소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핑계 삼아 탄력근로제를 확대시키려는 자본, 여당의 시 도는계급적본성에따른당연한행보다.문제는우리운 동세력과 노동자계급이다. 1일2교대제 전환은 아직 1년 의 시간이 남아있다. 노동시간 개편의 주도권을 누가 갖 느냐가 그 결과에서 총노동 몫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중교통 공공성이 핵심 의제로 부 각될수있을지여부도결정할것이다.
  • 26. 24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차 생산 시설로승용을제외한트럭,특장차,중대형버스등일상 생활에서접할수있는모든종류의차량을생산한다. 전주공장은 년 10만대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이지만 지 금은 겨우 5만대 생산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공피치를 흘려보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 해있다. 전주공장은 1995년 완공된 이후 생산 대수 늘리기에만 열중해 왔다. 사측은 현장의 강력한 반대에도 2007년에 버스부에서 주야 맞교대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트럭 부 주간연속 2교대를 밀어부쳤다. 모두 이전에는 오전8 시부터 오후5시까지 주간근무만 하던 라인으로, 사측이 2교대 야간근무 배치를 강행한 것은 주문이 밀려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전라북도, 보수언론, 관변단체들이 나서서 교대제 전환을 반대하던 노동조합을 비난하며 교대제도입을주장했다. 사측은 양적인 성장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더 좋은 차, 품질 뛰어난 차를 만드는 노력은 등한시했고, 신흥국 수출에만 의존했다. 연구 개발투자를 외면 하고 질적성장을 배제한 정책은 현재 심각한 고용 불안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 카운티는 20년 넘은 차를 아직도 생산하고 있으니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선진국에 팔수 있 는 차를 개발해야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차를 생산 해야 한다. 그래야 전주공장이 향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지만, 회시가 2015년 상용연구소를 남양으로 이전하며약속한2조원투자도지켜지지않고있다. 연구 개발에는 투자를 안하고 있으니 팔수 있는 곳이 고 작 신흥국에 국한된다. 여기에 트럭부 경우에는 현대 장정현(현대자동차전주공장노동전선,전북노동연대회원) 현대자동차전주공장, 구조조정이닥치고있다 현장소식 현대자동차전주공장은1995년부터생산을시작했다.20년이넘 게지났지만일부차종은그동안라인에아무변화없이생산이계 속되고있다.
  • 27. 25 자본이 베트남 및 아시안 10개국 사이의 무관세 협정 (ATIGA 아세안자유무역협정 : 역내 생산물에 대한 무관세 적용. 베트남 은 2018년부터 협정 발효)을 핑계삼아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 립하고 수 만대의 물량을 이전하고 있다. 트럭부 물량 위기는 전주공장 가동률을 50%이하로 떨어트리는 근 본적인계기가되었다. 이미 예견되있던 위기인데도 현대 자본은 승용공장에 는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상용차에 대해 서 투자를 외면했고 발등에 불이떨어지고 나서야 노 동자들의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 유연화로 이문제를 넘어가려한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97년 IMF 이후 최대 위기 상 황이다. 그간 자본의 필요에 따라 생산물량을 늘려왔 고 그에 따른 이득은 현대자본이 다 가져갔다. 현대자 본은 이제와 과잉설비ㆍ생산 위기가 도래하니 전적으 로 노동자들에게 만 책임을 떠넘기며 희생을 강요하 고 있다. 몇 달전 전주공장 최초로 조합원들을 기아자 동차로 전직시켰고, 울산ㆍ남양으로도 반강제 전환 배치했다. 이미 회사는 구조조정 전단계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진행하며 노동조합을 압박하고 있고 현장은 수년째고용불안에고통받고있다. 전북지역은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철수,한국GM군 산 공장 철수 등 지역경제의 주요 지분을 차지한 대기 업들이 차례로 사업을 접고 있다. 이런 과정에 현대자 동차 전주공장의 위기는 곧 전라북도의 마지막 위기 일 수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전주공장 위기에 침묵 하고있다. 주문이 적체되어 있으니 야간근무가 필요 하다는 회사의 주장에 동조하며 관변단체까지 동원해 노조를 압박하던 전라북도다. 전라북도는 5년 전 자신 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지역 정치인들도 GM군 산 공장 철수가 전북지역에 얼마나 큰 피해와 희생을 안기고있는지를보며반면교사삼아야할것이다. 단 한 개의 라이센스도 한국 법인에 남겨놓지 않았던 GM의 먹튀행각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자본도 전주 공장에서 뽑아먹는데만 열중하며 연구개발은내팽개 쳤다. 같은 위기가 반복될 수 있으니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현대자동차전주공장의생산실적.2014년이후20%가량감소했다. 같은기간한국전체자동차생산실적도감소했지만전주공장생산 량감소가더욱가파르다.이는승용차보다상용차가물동량감소등경제위기의영향을먼저받기때문이기도하다.
  • 28. 26 *이글은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2018년워크샵에서발표한발제문을일부수정한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특강 형식의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과 외 수업 인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노동인권교육은 2010년,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 이후 시작되었다.(2010 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동교육 시행을 권고하기도 했음) 서울 · 광주 교육청의 경우 2011년부터 특성화고 노 동인권교육을시작했고,여타시·도교육청에서도교육예산편성이확대되어왔다.그범위와규모는점점넓어지는 추세이다. 교육청에서 노동인권 관련 내용을 담은 교재를 발간(경기, 광주, 충북 등)해서 교육에 활용하거나 배포한 곳도있다. 그간노동인권교육의시행을요구했던것은노동에대한최소한의권리라도학교에서가르쳐야노동현장에서발생 하는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라’라는 것이 지난 10여 년 간 청소년 노동인권 운동의 주요 요구였다면, 형식적인 면에서는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규모와 방식은 지 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노동인권’ 교육의 확대 흐름은 명확하다. 이제는 현재 노동인권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다음 과제를모색해야할때이다.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정책교육국장) 학교로찾아가는'청소년노동인권교육', 사업현황과고민 현장소식 전라북도노동인권교육시행현황 -2012년,민주노총전북본부-도교육청간‘노동교육센터’설립교섭진행했으나,예산수립후도의회전액삭감으로추 진되지못함 -2013년부터특성화고직업진로교육에노동인권내용포함해시행(미래인재과예산) -2013년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출범 -2016년일반·특성화고전학교1학급2시간노동인권교육시행(인성건강과예산) -2017년전학교3학급2시간으로시행확대 -2018년전학교1학년전학급2시간으로시행확대
  • 29. 27 1.현황 1)노동교육과노동인권교육 어느 시점부터 ‘노동교육’은 ‘노동인권교육’으로 명명되고 있다. 인권교육 내 여성, 장애, 이주, 성소수자 인권 등과 같이 여러 영역 중 하나로 다뤄지는 것이다. 이는 ‘인권교육’ 일반이 제도 교육으로 편입될 때,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서서히 확대되어온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는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와 맞물 릴수밖에없다.인권교육은교과교육과독립적인영역의교육으로다뤄지고있으면서여전히‘인권’은선택가능한 항목처럼 다뤄지고 있고, ‘인권’이 사회 운영 원리의 기본 전제로서 작동해야한다는 점이 교과전반에 충분히 녹아들 어 있지 않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개별적인 인격체의 권리침해상황과 이를 구제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되는 경 향도존재한다. ‘노동인권교육’ 역시 교육시행 주체(교육청, 학교 등)는 노동 과정에서 겪게 될 권리 침해 사건과 이를 구제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주 수요자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예정 중인 학생, 취업 및 현장실습을 앞둔 특성화고 학생으로 전제된다. 교육의 내용도 대게 이에 맞춰 노동 의 의미, 기초적 노동법률 소개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즉, 교육의 초점이 집단적 노사관계가 아닌 개별적 권리로 한 정되는것이다. ‘노동인권교육’(‘인권교육’도)을 곧바로 실행 가능한 구체적 조치를 주 내용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 서바람직한접근은아니다.노동권은사회적규범이자존중되어야할권리이고설사재벌가의자제여도교육받아야 할 내용이다. 권리 구제를 필요로 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수요자에 대한 교육과 보편교육으로서 학교 교육에서의 접 근은달라야한다.현재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방향은어떠한지점검이필요하다. 본래한국사회를‘노동교육’의불모지라고비판하며,‘노동교육’의확대를요구했던목소리가꾸준히제기되었던것 은(집단적)노동에대한왜곡된인식의교정과더불어노동은경제가구성·발전하는데핵심요소이자그에따른권 리가있음을전달해야한다는취지였다.그러려면노동과사회가어떻게관계를맺고있는지,그관계의형태에따라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적 권리에 대한 교육을 넘어 노동3권 의 의미, 노동조합의 역할, 부당노동행위의 원인, 노동제도의 세계적 기준,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 등을 담은 대단히 포괄적인사회교과영역이될수밖에없다. 오히려 교과서에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요구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표현되고, 노동조합 활동은 이 익집단의 활동으로 묘사되어 왔다.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삼성경제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경제교육’을 학 교에서 실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도 이루어져 왔다.1 2011년 곽노현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 집단적 노사관계를 포함 하는 노동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자 경총에서는 “이념적 교육정책”이고 “노동운동가 양성을 꾀하는 것”이라며 극렬히반발했다.2 실상기울어진한국사회이념지도위에서중립적인노동교육은불가능하다.그런데도개별적권 1 청소년경제교육의문제점과개선방안,2004,대한상의/청소년경제교육의현황과과제,2004,삼성경제연구소 2 서울시교육청의노동인권교육에대한경영계입장,경총,2011-01-05http://www.kefplaza.com/kef/kef_press_view.jsp?num=903
  • 30. 28 리에 대한 교육의 확대가 용인된 것은 경제단체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그 내용이 수용 가능했기 때문이 라는의미이기도하다. ‘인권’이 본래적 의미로 쓰일 수 있도록 확장되는 것이 필요함과 동시에, ‘노동인권교육’은 ‘노동교육’으로 재명명하 며교육의목표와방향을재정립하는것이필요한시점이다. 선진5개국학교노동교육실태,한국노동교육원(2003) 미국 -노동교육관련교과:경제학,국민윤리,사회학,진로준비교유관련교과 -내용:노동조합,노동사,단체교섭,노동문제(퇴직,실업,빈곤,고용,노사관계),직업세계등 -교과서상에나타난노동문제는상당부분객관적인데이터와사실위주로서술 -토론위주의참여식방법 영국 -노동교육관련교과:시민교육,지리,역사 -내용:경제와기업,소비자의권리와책임,노동세계의권리와책임,산업의변화와그것이노동에미치는영향등 -노동세계와관련된사회,정치,경제,문화적이해와지식을다루는인문학적인노동교육 -교육개혁이후교육과정전반에서직업교육이나노동관련학습에대한강조 독일 -노동교육관련교과:사회과목전교과 -내용:노동세계일반,노동권,노사관계등 -임금노동자들의노동권에대한교육 -모든교과서들이토론식,유도식,체험식방법채택(모의노사교섭등) 프랑스 -노동교육관련교과:초·중학교-시민교육,고등학교–경제사회학,시민-법률-사회교육,직업계열–사회생활및직 업생활,시민-법률-사회교육등 -내용:경제와노동,노동의조직,노동조합,사회운동,집단적행위등 -지식,정보전달에그치지않고사회적가치(평등,정의,인권,시민권등)와접목 -풍부한자료제공,토론과학생중심수업 일본 -노동교육관련교과:사회교과 -내용:직업및일,노동조합,노동기본법등 -노동자는기업에비해약한입장이라는점을강조하여노동조합의당위성기술
  • 31. 29 2)교육이후권리구제의실효성 현행 학교 노동인권 교육은 1~2학기에 2시간 남짓한 제한적인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의 연간 총 시수가 1,156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이 중 2시간이 할애된 노동인권교육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명확 하다. 제한된 교육 시간과 자원이라는 한계 때문에도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의 소개와 구제 절차 안 내등개별적권리위주의교육이이루어지는것이현실이다.이러한개별적권리및구제절차안내가현실에서어느 정도유의미한성과를낳고있는지는냉정한평가가필요하다. 개별적 권리 중심의 접근은 노동권 인식의 확대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과 동시에,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 장이 절반을 넘는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인 효용을 얻기 어렵다는 한계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 이 후 상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지만, 이는 역으로 상담 · 구제 활동의 연계 없이 교육만으로 당사자들 스스 로 각종 법률 위반 사례를 해결하지 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다수 청소년들의 일터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 우 해고, 노동시간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주휴수당을 교육에서 강조하게 되는 웃픈 현실이 반복된다.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면 사장과 나누는 근무조건에 대한 대화를 녹음해 놓는다든지, 퇴사 후에라도 체불임금을 챙겨 받으려면 출퇴근 시간을 잘 기 록해놓아야한다든지하는각론이강조되곤한다. 교육의 시행이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호명하면서 동시에 권리구제의 책임 역시 당사자에게 넘기는 측면도 있다. 권리에대해배웠으니그권리를찾는것도스스로해야한다는식이다.노동관계법규중심의교육이갖는한계이기 도하다. 청소년/비청소년의 구분을 떠나 한국사회에서 ‘개별’ 노동자가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일자리를잃는것을각오하고나서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짧은교육시간을통해자조적인권리구제까지연 결시킨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구상이다. 교육을 통해 노동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교 육 대상을 노동청소년이 아니라 사업주로 삼고 사업주 의무 교육 시행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런한계가운데에서도노동인권교육의목표중즉자적인청소년노동당사자의권리확대를넣는다면,1회성교육 이외에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노동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여성가족부)가있지만상담이외의구체적인사업이존재하지는않는다. 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는개별적권리를보장받기어려운현실을있는그대로제시하고더불어노동과사회경제를 묶어내는내용의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이는현재와같은특강형식의2시간교육으로는언감생심이다. 3)노동인권교육시행주체 대부분 교육청에서 시행되는 노동인권 교육은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주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게 맡 겨져있고,각학교에서는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시간등을활용해외부강사교육을진행하고있다.
  • 32. 30 노동교육의 확대를 요구해온 활동가들이 노동인권교육 강사가 되어 교육 일선에 나서는 것이 현재 청소년노동인권 활동의주된양태이다.청소년노동인권운동이교육운동으로환원될수도없거니와교육운동의양태가활동가의강 사화로 외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육을 위탁하는 교육청과 이를 수탁하는 지역사회 단체 식의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 강사 활동을 주 활동으로 삼는 단체, 활동가도 생겨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교육이확대되는과정에서경험했던현상이노동인권교육영역에도그대로적용되고있다. 이런 구도에서 교육청의 역할은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에 시행 공문을 보내며 교육을 점검하는 데에 머문다.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청의 지침대로 교육 일정을 잡고 강사를 섭외해 예산을 집행하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 는셈이다.교육이‘외주화’되면서교육의내용,질을관리하는것역시각단체와활동가들차원에맡겨지게되었다. 당장 교육청 교육 계획을 맞추기 위해 준비해야할 단체들의 실무도 늘어나게 되고, 한정된 단체들의 역량에서 교육 사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외의 활동을 모색할 여력은 줄어든다. 이런 형태의 교육이 지속되는 데 가장 중요한 매 개고리는결국예산이다.단체,활동가들의진정성,헌신성과는무관하게,교육의규모가확대될수록예산의규모도 커지고이와관련한이해관계도복잡해질수밖에없다. 청소년노동인권운동의요구가활동가의강사화였는지평가해보고앞으로의방향을모색해야할때이다. 2.과제 ‘노동교육’의목표를다시한번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노동관계법률지식을전달하는것에도의미는있겠지만이 것이 청소년노동인권운동의 차원에서 주력해야할 목표일 수는 없다. 교육과정에서 노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통 합적인 인식과 가치관, 노사관계에서의 구체적인 지식(노동조합,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을 전달하는 것이 노동교육에서 최소한의 목표이다.3 노동교육을 취업준비교육으로 협소화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개별적 권리에만초점을맞추는접근의한계도인지해야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노동인권교육’은 ‘노동교육’ 확대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바라보고, 과도한 의미를 부여 하지 않아야 한다. 현실을 점검해볼 때 개별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노동인권교육 교재를 제작하는 등 초벌 논의가 진행되는수준이고,노동교과에대한논의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교사가노동-경제-사회교육을진행할수 있도록 하는 교사 교육은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 새로 개편된 ‘통합사회’ 교과서에 노동에 대한 분량이 늘어나긴 했 지만, 상술한 의미에서 노동교육에 근접하려면 갈 길이 멀다. 사회교과에 ‘노동과 사회/경제’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 이추가되고,여러교과에서노동과연계된내용들이교육되기까지는상당히오랜시간이필요할것이고,그장기적 과정위에서현노동인권교육의의미와한계를인식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과 외 수업으로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되어 온 것은 노동관련 교육의 필요성에사회적공감이형성되어있음을반증하는것이기는하지만,수구정권아래에서빚어진기형적인현상이라 는점도간과해서는안된다.노동교육의확대는시·도교육청차원의과제가아니라정부차원의과제여야한다. 3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교육은 다음 3가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민주적인 가치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② 사회적 의식을 고양시키도록 해야 한다. ③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들을 제공해야 한 다.
  • 33. 31 마찬가지관점에서현재와같이노동인권교육의대부분이학교외부에서수행되는방식은지양해야한다.청소년노 동인권운동의 과제 역시 교육청의 위탁사업처럼 교육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교육청과 학교여야 함 을명확히하는데있다.외부강사확대가아니라교육청,학교의역량으로교육이시행될수있도록교사및관계공 무원 직무연수 개설을 요구해야 한다. 교과 과정을 개발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이를 교류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 력체계를갖추는것도중요하다. 현재 수준의 노동인권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담·구제 체계를 긴밀하게 갖추는 것도 의미 있는 과제이다. 노동교과의 체계화가 장기적 과제라면, 교육과 권리 증진의 연결고리를 마련하는 것은 중단기 과제이다. 상담, 권리 구제는대단히구체적이고현장성이강조되는활동이다.교육청,노동부를비롯해학교교사,동아리,각종자치기구 등과연계하는네트워크를구성하는것이기초적틀이될수있을것이다. 3.나가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이런 토론이 개최된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현 노동인권교육의 성과 이면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는 공감대 때문일 것이다. 교육청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도 주관 적이고 과도한 표현이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노동인권교육의 확대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청소년-노동-인권 운 동의 성과임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다만, 현재 교육활동에서 경험하는 어딘지 모르는 불편함과 답답함은 앞으로 의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게 된 상황임을 의미한다.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되는 현실은, 이와 관련된 운동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제시하며, 각 단 계마다에 세밀한 의미를 부여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어느 활동에나 성과만큼 한계가 존재한다. 그 한계를 객관 적으로들여다보고고민할때다음과제를찾을수있을것이다.
  • 34. 32 요즘세상은 나는 산부인과 의사다. 내가 진료실 안팎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피임법이다. 10대부터 40대에 이르 기까지, 가임기 여성 대부분이 실제로 잘못된 피임 상식 에 의존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이란 그야 말로 공포와 절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에서 여성 에게 피임을 포함하여 ‘안전한 성관계를 선택할 권리’란 주어지지 않는다. 한 여성은 “내가 그때 상대에게 콘돔 을 끼라고 말하지 못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교육의총결과였다(경향신문,낙태경험여성인터뷰중)”고했다.우 리 사회에서는 피임조차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반 면 정작 이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은 몹시 미미함을 드러 낸 말이며, ‘성적 존재’로서의 여성이 떠안은 많은 편견 들이응축된가슴아픈말이다. 법무부는 여성이 성관계만 하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이 낙태라고 말했다. 그것이 책임이라면, 그래서 국가가 죄를묻겠다고한다면,낙태하지않을권리,임신하지않 을 권리에 대해서도 국가가 반드시 교육하고 지원했어 야만한다.모든상황에서그이외의선택이충분히보장 되었어야만한다.가능한선택에대한교육조차없이,자 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오직 책임만을 요구하는것은명백한국가적폭력이다. 더욱이,너무나당연하게도임신의‘책임’은온전히여성 에게 있지 않다. 정확히 말한다면, 남성이 여성의 몸 안 에사정하지않는다면임신은될수없다.임신을원하지 않는여성의몸에정자를주입한남성,그자신은법적으 로 신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조차 갖지 않으면서 여성의 삶과 신체에 대해 절대적 결정권을 행사하고야 마는 그 행위야말로끔찍한폭력이다. "싸튀충’이라는 말이 있다. 싸고 튀는 남성, 즉 원치 않는 임신을 시켜놓고 도망치는 남성을 뜻한다. 한 단어가 생 겨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례가 있는 사회현상이라 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터넷에는 일부러 콘돔에 구멍을 냈다는 둥, 콘돔을 쓰는 척 하고 몰래 뺐다는 둥, 여성에게 동의 없이 임신이 가능한 행동을 하고서 마치 무용담처럼 자랑스레 늘어놓는 남성들이 있다. 또 여기 에 재미있다며 낄낄대고 따라하겠다며 동조하는 남성 들이있다.한사람의인생을송두리째뒤바꿀수도있는 폭력이, 과연 ‘재미’일 수 있는가. 정관수술을 했다고 부 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동의 없이 임신을 시키는 남편 들도 있다. 결혼을 했으면, 한두 명을 낳았으면, 여성은 당연히또임신을해도그만인것인가.여자는원래그렇 게살면되는존재인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억지로 내 몸에 일어나게 하는 것,그것을폭력이아니면무엇이라고불러야하는가.낙 태 그 이전에, 원치 않는 임신이야말로 ‘폭력’이다. 그럼 에도 낙태 사실을 빌미삼아 여성을 고발하고 협박하는 박슬기(언니들의병원놀이기획자) 낙태가'범죄'라면, 범인은국가다
  • 35. 33 낙태죄폐지는보다안전하고평등한사회를위한기본조건이다. (사진:2017.11.9낙태죄폐지결의범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레디앙) 사례들의주범은헤어진애인,이혼소송중인남편등그 폭력을 행한 당사자들이다. 지금의 낙태죄는 폭력을 행 한 가해자가 아니라, 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처벌하는 법 인것이다. 형법 제 269조에 명시된 '낙태죄'는 1953년 제정됐다. 그 러나 과거 '애 안 낳는 것이 애국'이었던 시절에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 아래서 소위 '낙태버스'가 마을 곳곳마다 순회하기도 했고, 당시 가임여성 35%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통계까지 있다. 하지만 저출생 시대 에 접어들자 낙태는 '갑자기' 죄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 가임여성지도'까지제작배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로 40 만 명을 겨우 유지했다.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지만, 한 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낙태시술 건수는 무려 16만에서 40만 건으로 추정된다. 매년 출생아 수만큼의 낙태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이미 사문화 된 이 법을 붙잡고 새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는 이 미명백하다.예나지금이나,국가가여성의몸을필요에 따라 '출산의 도구'로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우리사회에‘낳지않을권리’뿐아니라,과연‘낳아 서키울권리’는모두에게공평한선택으로열려있는가. 내 몸, 내 건강이 위협받고 법적인 처벌까지 무릅쓰면서 도낙태를선택할수밖에없는여성들은,그렇다면왜낳 을수가없는것인가. 정상가족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 낙인을 찍는 사회. 같은 일을 해도 남성의 반쪽짜리 임금 밖에 받을 수 없는 사 회. 그나마의 일자리마저도 임신과 출산을 하면 잃게 되 는 사회. 기회도 결과도 결코 평등하지 않은 유리천장과 기울어진 운동장의 사회. 독박육아와 맘충이라는 혐오 딱지가 공존하는 사회. 자궁을 가진 여성으로서의 의무 가 아닌, 이 사회의 시민이자 인간 존재로서 '낳을 권리' 는과연보장되고있는가.
  • 36. 34 여성에게 일방적인 침묵과 희생을 강요하는 우리 사회 에서,매번출생율최저기록이갱신되고있는것은당연 한악순환이다.저출생의의미란,이사회가얼마나여성 이인간답게살수있는환경인가에대한성적표이고,그 성적이 바닥이라는 의미란 것을 뼈아프게 깨달아야만 할 것이다. 낙태죄라는 족쇄로 여성의 삶을 옭아매는 것 으로는 결코아무것도바뀔수없다. 보수적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최근 국민투표 로 '임신중절 금지법'을 폐기했다.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도 임신 14주 이내에 임신중절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 안이 통과되었다.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다. 모두 여성들 이 스스로 투쟁으로 싸워낸 승리다. 지금 우리의 헌법재 판소도낙태죄폐지여부에대한판결을앞두고있다.이 제, 우리 차례다. 낙태율 감소는 '낙태죄 처벌'이 아니라 진짜 성평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목소 리로더크게외쳐야만한다. 낙태가 범죄라면 범인은, 여성을 낙태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있는국가다.낙태가범죄라면범인은,여성의몸 에 원치 않는 임신을 시킨 남성이다. 이 폭력에 침묵한 채 주장하는 껍질뿐인 생명권으로는, 여성도 아이도, 그 어떤생명도존엄할수없다.낙태죄는그자체로차별이 고폭력이다.반드시폐지되어야만한다.
  • 37. 35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제 46회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마스터하기(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 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키워드로 등장했다. 이 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 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 는 기술혁명"으로 정의했다. 그보다 앞서 2011년, 독일 정부는 'Industry 4.0'이라는 산업정책에서 제조업과 정보 통신의결합을모색한바있다. 4차 산업 혁명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에 기초하여 기존 생산과 소비의 틀을 바꿀 것이라는 게 4차 산업 혁 명논자들의주장이다.대량생산체제의실종,AI에의한 일자리 대체, 사물인터넷 및 바이오 기술의 융합 등이 4 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제시된다. 하지만 화려한 언사에 비해구체적인양태,내용은아직보고되지않았다. 고유명사로서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1760년대 방적 기, 1780년대 방직기 발명)으로 알려져있다. 중요한 것 은새로운작업기의‘발명’이아니라그것의보편적활용 인데, 산업혁명은 면방직 부문에서 생산재 부문(중공업) 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기계제대공업은 이전 시대 매뉴 팩처 생산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사회적 분업/기 술적 분업이 정착했고, 근대적 공장제도가 성립되었고, 숙련노동이 파괴되었으며, 인간 노동력이 기계 부품화 되었다. 즉, 생산의 틀이 바뀐 것이다. 기계제대공업 노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근대교육체계 도입, 민족국가 성 립등국가제도적변화도이어졌다. 기계제대공업 정착이후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상수화 되었다. 노동생산성은 일정한 노동시간에 생산되는 사 용가치의 양을 지칭하는데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는 동 일한 양의 사용가치를 생산하면서 노동시간을 감소시 키기위해자본,특히기계와설비같은고정자본을소비 하는기술진보이다. ‘산업혁명’과 달리 2, 3,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칭되는 4차 산업혁명과 공정사회 강문식(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정책국장)
  • 38. 36 기술혁신은 생산관계의 변화, 이윤율 반등 가져오지 못 했다.이를고유명사‘산업혁명’에비견하는것은적절치 않다. ‘4차 산업혁명’은 실증적·학문적으로는 근거 부족 한이름붙이기이다. “1960년대해외에서선진기술을배워와돈을많이 벌자며 사회 전체를 동원하는 기술입국론의 재탕 삼탕”“이명박정부의‘스티브잡스10만양병설’이 공허한것처럼(정보화혁명인)3차산업혁명은기 술이아닌사회혁신이수반돼야한다.기술만들여 오자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홍기빈 글 로벌정치경제연구소소장) 그런데도 ‘4차 산업혁명’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장기 저 성장 국면에서 자본 측의 대응 이데올로기인 측면이 강 하다. 단기적 이윤율 회복을 위해 노동을 희생시키겠다 는것인데언발에오줌누기에그칠공산이크다. 20·30대사다리를걷어차지말라? 2017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실체가 불분명항 4차산업혁명이라 는용어와함께한국사회의주요키워드가되었다.거래 자체가 거품으로 이루어진만큼 당연하게도 정부는 비 트코인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의 규제 발 표에 거센 반발이 제기되었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 로 반발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반발의 요지는 계 층상승의 기회가 가로막힌 20~30대에게 그나마 주어진 상승의 기회가 비트코인 투자인데, 정부가 이를 차단하 여자신들의기회를박탈했다는것이다. 블록체인과비트코인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블록체인이 한창 주목받았 다.블록체인은데이터를나눠갖는단위인블록모아연 쇄된 구조를 이룬다는 의미로, 전체 데이터가 거래 기록 으로이루어져있고,신규거래기록은새로운블록에기 입되는 것이다. 신규 거래 기록을 새로운 블록에 기입하 는 과정을 ‘채굴(mining)’이라고 부르는데 채굴을 거쳐 생산되는 코인은 그 자체로 데이터 기록물이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를 기록 · 유지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코인 이주어지는것이라고봐도무방하다. 그래서 모든 코인에는 코인과 관련된 모든 생산 · 거래 기록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거래기록 조작을 위해서는 존재하는 모든 코인을 동시에 수정해야 하고, 이는 기술 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보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중앙집 가상화폐 규제에반대하는청와대청원캡쳐. 규제방침이밝혀진17년12월중순이후,18년1월2주차여론조사에서는2,30대젊 은층지지율이10%가까이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