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근본적 물음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먼저 이러한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을 상호 공유하고 협의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 또한 합리적,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한는 점 또한 그러하다. 동시에 일반국민들도 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아집과 집착을 멀리하고 이성적, 합리적인 협치 마인드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최저임금의 목적 -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목적은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와 동시에 검토하여 운용하며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대외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의 재원과 복지재원의 마련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선도적 산업구조로 지속적인 재편이라는 부수적 목적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최저임금 협의시 한정(限定)요구의 제약점과 해결방안 - 최저임금의 논란속에 향상 대두되는 전제조건인 대상과 범위 및 산업재편에 대한 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적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의 마련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 해결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갈등요소가 부각되고 동시에 최저임금의 논의 자체를 불가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갈등요소로 분출된 핵심요인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한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대상의 한정(限定) - 국내외 취업자 적용대상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외국인 차별인정 요구 - 대상자별 한정불가: 기본소득으로 커버 + 기본소득의 효과: 내국인 대상으로 한정 가능 • 비취업자로의 적용범위 확장 필요 ∨ 4차산업혁명 및 AI, 로봇활용의 증가로 취업자의 실업자화 빈도 확대 ∨ 비취업자의 재취업 확대를 통한 선재적인 취업자의 적용범위 확대 필요 ∨ 취업예비역으로서 재취업 교육훈련으로 취업자 범위 확장 • 취업자 대상의 최저임금은 국가적, 사회적 책임과 연계 불가 ⇒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을 동시 검토 필요 ⓑ 범위의 한정(限定) - 산업별 최저임금의 격차인정 요구 + 사례) 소사업장 격차인정 요구, 정규•비정규,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외면 - 부문간 격차불가: 복지이전으로 커버가능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기업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 개인별 사업단위에서 산업별 사업단위로 재원분담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 • 복지인프라의 확충으로 기반소득 향상과 재원분담 비율로 조정 • 대기업의 불공정 하청 및 내부거래 관행의 제거 + 대기업, 호황업종, 상위업종 노동자층의 복지재원 출연 확대 • 기득권 노동자층의 사회적 책임, 역할의 분담 필요 ⇒ 최저임금과 복지이전를 동시 검토 필요 ⓒ 산업체계 개편의 한정(限定) - 산업별 구조조정의 지연인정 요구 + 사례) 한계기업 지속보장 요구 - 산업구조 개선 지연불가: 산업별 성장 및 퇴출대상의 기준제시 및 성장산업 지원정책 배가 + 성장률 향상에 기여도에 따라 재원부담 및 지원비율 조정 +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준비를 통한 기본소득 및 복지이전 재원 확충 역할 • 미래세대에 위한 부담경감 및 재원확충 기반 확장 + 한계기업에 대한 퇴출지연에 따른 지속적 자원배분 왜곡현상 방지 ⇒ 최저임금과 산업구조 개편 동시 검토 필요 ※ 시대의 환경변화와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거스르는 이익단체의 요구사항은 단기적으로 가능하고 이익집단에는 유익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정책효과를 저해하고 목적달성에 역행하는 부정적 영향만을 잉태하며 동시에 사회적인 불안을 확장하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집단적 이기주의에 앞서 정책의 실시목적 부합하는지, 사회정책으로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협의 결정에 타당성을 갖는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즉, 대세에 부합되지 못하지만 현저히 집단이익의 침해를 받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오히려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추구하면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지원 및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