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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목 차
기업정보의 유형○
기기의 식별자의 개념○
개인정보성 판단○
Pseudonymous Identifier○
고민해야 할 이슈○
Digital Fingerprinting○
Cross-Device Tracking○
결 어○
- 3 -
기기의 식별자의 개념
의 경우PC○
고정 또는 유동 고유하지 않음- IP( , )
고정 고유함- MAC( , )
쿠키의 이용이 용이-
의 경우Mobile○
유동 고유하지 않음- IP( , )
기기 지속적 식별자로서 한계- MAC( MAC Wifi MAC, )→
의 활용이 주류- UDID / UUID
쿠키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음-
- 4 -
고유 기기 식별자UDID (Unique Device Identifier, )○
단말기 식별을 위하여 설정된 애플 기기의 자리 헥사 고유번호- 40
하드웨어 시리얼 번호나 번호와는 구별됨- IMEI
회사는 누구의 번호인지 모름- OS
고유하고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 됨-
애플은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년부터 를 승인해 주지 않고- 2013 UDID ,
쓰기를 권장함UUID
- 5 -
범용 고유 식별자UUID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
단말기의 고유값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유일값-
로 이루어져 있음- 16byte
완벽한 고유성을 지니진 못하지만 동일한 가 나오게 될 확률은 매우- UUID
낮음
- 6 -
안드로이드 ID (Unique Device Identifier)○
디바이스가 최초 될때 생성 되는 값- Boot 64-bit
고유성을 가지나 디바이스를 리셋하면 변경이 가능함-
- 7 -
온라인 식별자 제 조(online identifier, GDPR 4 )○
기기 어플리케이션 툴 프로토콜 쿠키 초고주파 식별태크 등에서 제공- , , , , ,
하는 식별자를 총칭하는 개념
제 조는 개인정보로 보고 있음- GDPR 4
- 8 -
개인정보성 판단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 주민번호- ( : )
그 자체로 식별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 A (a + b) B (c)
가 를 합리적 노력으로 결합할 수 있으면 는 개인정보임A c a + b
가 를 합리적 노력으로 결합할 수 없으면 는 개인정보 아님A c a + b
그렇다면 기기의 정보는- ?
- 9 -
IP○
논리적 주소 변경 가능- ,
사법재판소 는 개인정보이다- EU Case C-70/10 : IP
지속성 을 가진 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 IP
- 10 -
MAC○
네트워크 카드의 번호로서 물리적 주소-
고유성 지속성- ,
기기의 정보라도 개인정보 에 해당- ‘ ’
- 11 -
IMEI○
각각의 휴대폰 기기에 부여된 고유식별번호로서 분실이나 도난시 통화 차- ,
단 목적
제조사가 휴대폰을 출고할 때 부여되며 형식 승인코드 자리 모델 일련- 8 ,
번호 자리 검증용 숫자 자리 등 총 자리로 구성됨6 , 1 15
우리 판례는 개인정보 로 판단함 증권통 사건- ‘ ’ ( )
- 12 -
안드로이드 ID (UDID)○
- Ellis v. Cartoon Network, Inc, 2014. 8.
원고는 의 앱을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앱이 안드로이드 를 포함· CN , ID
한 정보를 영국의 회사인 에 전송함Analytic Bango
· Atlanta federal district court : 안드로이드 는ID Video Privacy
의 개인정보가 아니다Protection Act (VPPA)
이유· : in order to be considered PII, the information had to link
an actual person to actual video materials. Where an
anonymous ID was disclosed to a third party but that third
party had to take further steps to match that ID to a specific
person, no VPPA violation occurred.
- 13 -
- Yershov v. Gannett Satellite Information Network, Inc, 2015. 5.
원고가 피고가 만든 앱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도중에 안드로이드 가· ID
회사인 어도브에 전송됨Analytic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 Massachusetts District Court :
이유· : It requires no great leap of logic to conclude that the
unique identifier of a person’s smartphone or similar device its—
“address,” so to speak is also PII. A person’s smartphone—
“address” is an identifying piece of information, just like a
residential address. Indeed, it is in many ways a more significant
identifier.
- 14 -
범용 고유 식별자UUID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
개인정보인가- ?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 조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22 2 ①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
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
한 이하 접근권한 이라 한다 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 " " )
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5 -
Pseudonymous Identifier
비식별화 과정○
특정 데이터가 한 개인에게 대응됨- single out :
특정 데이터와 특정 개인을 연결할 수 있음- linkability :
특정 데이터로부터 특정 개인을 추론할 수 있음- inference :
----------------
- identifiable
비식별화란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single out, linkablility, inference⇒
는 과정
- 16 -
용어정리○
은 와 를 포함하는 과- de-identification anonymization pseudonymization
정 절차 에 해당( )
와 은 의 단계에 해당- anonymization pseudonymization de-identification
관련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끔 특정 정보를 처리- Anonymous data :
한 상태
not single out, not linkable, not inferred
특정 정보에서 식별자를 가명 으로- Pseudonymous data : pseudonym( )
대체하여 관련된 개인과의 연결성을 제거한 상태
single out, but not linkable, not inferred
- 17 -
번역용어 정리○
비식별화 익명화- de-identification : /
익명화 비식별화- anonymization : /
가명처리 중간개인정보- pseudonymization : /
- 18 -
비식별화 정보의 법적 취급○
복원 불가 식별 불가 개인정보가 아님- Anonymous data ( , ) :
복원 가능 연결 불가 개인정보로 취급하는 것- Pseudonymous data ( , ) :
이 일반적
- 19 -
고민해야 할 이슈
의 이용Pseudonymous identifier ?○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
결국 비식별화의 문제로 귀결-
개인정보이지만 에 대한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Pseudonymous data→
입법이 되어야 함 보호와 이용의 조화( )
→ 최근 발표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은 미흡한 조치로서 개선된 것이 없음‘ ’
- 20 -
목적의 개인정보 비식별화시 동의 필요Pseudonymization ?○
개인정보 를 목적으로 비식별화하여 저장 하기 위하여- ‘ ’ ‘pseudonymization ’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의 문제
이 경우에는 동의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없어 보임-
- 21 -
Digital Fingerprinting
개념○
쿠키 규제 때문에 나온 광고 기법 저작권 단속 용도로도 사용됨- ( )
기기나 어플을 식별하기 위하여 나온 개념-
기기나 프로그램의 설정값 헤더값 폰트 설치프로그램 생성 데이터 등을- , , , ,
이용하여 식별하는 기법
법적 취급○
작업반 의견 쿠키와 동일하게 취급- EU :
- 22 -
Cross-Device Tracking
개념 및 법적취급○
역시 쿠키를 대체하는 기술임-
예전과 달리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적하는 기법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강함
이용자의 등을 이용하는 기법 디지털핑거프린팅 을 이용하는 기법- ID / ‘ ’
- 23 -
결 어
식별자 없는 정보처리는 불가능○
환경이 일반화됨에 따라 기기나 어플의 식별자 이용이 다수를 이루고Mobile, IoT○
있음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조화 차원에서,○
또는 의 활용을 인정해 주는- pseudonymized data pseudonymized identifier 입
법이 필요함
비식별화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요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 24 -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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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 1. 기기의 고유식별자 등을 이용한 정보처리의 법적 이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2 - 목 차 기업정보의 유형○ 기기의 식별자의 개념○ 개인정보성 판단○ Pseudonymous Identifier○ 고민해야 할 이슈○ Digital Fingerprinting○ Cross-Device Tracking○ 결 어○
  • 3. - 3 - 기기의 식별자의 개념 의 경우PC○ 고정 또는 유동 고유하지 않음- IP( , ) 고정 고유함- MAC( , ) 쿠키의 이용이 용이- 의 경우Mobile○ 유동 고유하지 않음- IP( , ) 기기 지속적 식별자로서 한계- MAC( MAC Wifi MAC, )→ 의 활용이 주류- UDID / UUID 쿠키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음-
  • 4. - 4 - 고유 기기 식별자UDID (Unique Device Identifier, )○ 단말기 식별을 위하여 설정된 애플 기기의 자리 헥사 고유번호- 40 하드웨어 시리얼 번호나 번호와는 구별됨- IMEI 회사는 누구의 번호인지 모름- OS 고유하고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 됨- 애플은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년부터 를 승인해 주지 않고- 2013 UDID , 쓰기를 권장함UUID
  • 5. - 5 - 범용 고유 식별자UUID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 단말기의 고유값이 아닌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유일값- 로 이루어져 있음- 16byte 완벽한 고유성을 지니진 못하지만 동일한 가 나오게 될 확률은 매우- UUID 낮음
  • 6. - 6 - 안드로이드 ID (Unique Device Identifier)○ 디바이스가 최초 될때 생성 되는 값- Boot 64-bit 고유성을 가지나 디바이스를 리셋하면 변경이 가능함-
  • 7. - 7 - 온라인 식별자 제 조(online identifier, GDPR 4 )○ 기기 어플리케이션 툴 프로토콜 쿠키 초고주파 식별태크 등에서 제공- , , , , , 하는 식별자를 총칭하는 개념 제 조는 개인정보로 보고 있음- GDPR 4
  • 8. - 8 - 개인정보성 판단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 주민번호- ( : ) 그 자체로 식별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예) A (a + b) B (c) 가 를 합리적 노력으로 결합할 수 있으면 는 개인정보임A c a + b 가 를 합리적 노력으로 결합할 수 없으면 는 개인정보 아님A c a + b 그렇다면 기기의 정보는- ?
  • 9. - 9 - IP○ 논리적 주소 변경 가능- , 사법재판소 는 개인정보이다- EU Case C-70/10 : IP 지속성 을 가진 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 IP
  • 10. - 10 - MAC○ 네트워크 카드의 번호로서 물리적 주소- 고유성 지속성- , 기기의 정보라도 개인정보 에 해당- ‘ ’
  • 11. - 11 - IMEI○ 각각의 휴대폰 기기에 부여된 고유식별번호로서 분실이나 도난시 통화 차- , 단 목적 제조사가 휴대폰을 출고할 때 부여되며 형식 승인코드 자리 모델 일련- 8 , 번호 자리 검증용 숫자 자리 등 총 자리로 구성됨6 , 1 15 우리 판례는 개인정보 로 판단함 증권통 사건- ‘ ’ ( )
  • 12. - 12 - 안드로이드 ID (UDID)○ - Ellis v. Cartoon Network, Inc, 2014. 8. 원고는 의 앱을 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앱이 안드로이드 를 포함· CN , ID 한 정보를 영국의 회사인 에 전송함Analytic Bango · Atlanta federal district court : 안드로이드 는ID Video Privacy 의 개인정보가 아니다Protection Act (VPPA) 이유· : in order to be considered PII, the information had to link an actual person to actual video materials. Where an anonymous ID was disclosed to a third party but that third party had to take further steps to match that ID to a specific person, no VPPA violation occurred.
  • 13. - 13 - - Yershov v. Gannett Satellite Information Network, Inc, 2015. 5. 원고가 피고가 만든 앱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도중에 안드로이드 가· ID 회사인 어도브에 전송됨Analytic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 Massachusetts District Court : 이유· : It requires no great leap of logic to conclude that the unique identifier of a person’s smartphone or similar device its— “address,” so to speak is also PII. A person’s smartphone— “address” is an identifying piece of information, just like a residential address. Indeed, it is in many ways a more significant identifier.
  • 14. - 14 - 범용 고유 식별자UUID (Universally Unique Identifier, )○ 개인정보인가- ? 참고 정보통신망법 제 조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22 2 ①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 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 한 이하 접근권한 이라 한다 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 " " ) 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5. - 15 - Pseudonymous Identifier 비식별화 과정○ 특정 데이터가 한 개인에게 대응됨- single out : 특정 데이터와 특정 개인을 연결할 수 있음- linkability : 특정 데이터로부터 특정 개인을 추론할 수 있음- inference : ---------------- - identifiable 비식별화란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single out, linkablility, inference⇒ 는 과정
  • 16. - 16 - 용어정리○ 은 와 를 포함하는 과- de-identification anonymization pseudonymization 정 절차 에 해당( ) 와 은 의 단계에 해당- anonymization pseudonymization de-identification 관련된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끔 특정 정보를 처리- Anonymous data : 한 상태 not single out, not linkable, not inferred 특정 정보에서 식별자를 가명 으로- Pseudonymous data : pseudonym( ) 대체하여 관련된 개인과의 연결성을 제거한 상태 single out, but not linkable, not inferred
  • 17. - 17 - 번역용어 정리○ 비식별화 익명화- de-identification : / 익명화 비식별화- anonymization : / 가명처리 중간개인정보- pseudonymization : /
  • 18. - 18 - 비식별화 정보의 법적 취급○ 복원 불가 식별 불가 개인정보가 아님- Anonymous data ( , ) : 복원 가능 연결 불가 개인정보로 취급하는 것- Pseudonymous data ( , ) : 이 일반적
  • 19. - 19 - 고민해야 할 이슈 의 이용Pseudonymous identifier ?○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 결국 비식별화의 문제로 귀결- 개인정보이지만 에 대한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Pseudonymous data→ 입법이 되어야 함 보호와 이용의 조화( ) → 최근 발표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은 미흡한 조치로서 개선된 것이 없음‘ ’
  • 20. - 20 - 목적의 개인정보 비식별화시 동의 필요Pseudonymization ?○ 개인정보 를 목적으로 비식별화하여 저장 하기 위하여- ‘ ’ ‘pseudonymization ’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의 문제 이 경우에는 동의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없어 보임-
  • 21. - 21 - Digital Fingerprinting 개념○ 쿠키 규제 때문에 나온 광고 기법 저작권 단속 용도로도 사용됨- ( ) 기기나 어플을 식별하기 위하여 나온 개념- 기기나 프로그램의 설정값 헤더값 폰트 설치프로그램 생성 데이터 등을- , , , , 이용하여 식별하는 기법 법적 취급○ 작업반 의견 쿠키와 동일하게 취급- EU :
  • 22. - 22 - Cross-Device Tracking 개념 및 법적취급○ 역시 쿠키를 대체하는 기술임- 예전과 달리 다양한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적하는 기법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강함 이용자의 등을 이용하는 기법 디지털핑거프린팅 을 이용하는 기법- ID / ‘ ’
  • 23. - 23 - 결 어 식별자 없는 정보처리는 불가능○ 환경이 일반화됨에 따라 기기나 어플의 식별자 이용이 다수를 이루고Mobile, IoT○ 있음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조화 차원에서,○ 또는 의 활용을 인정해 주는- pseudonymized data pseudonymized identifier 입 법이 필요함 비식별화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요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