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_최성철 회계사, 이동환 변리사
*최근 기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번 강연을 통해 기술/지식재산의 가치평가방법을 알아보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privacy protection law and patent filings practice. Key provisions in an Amended Act and its oractical implications in Korea. Responsibiltie of Patent Attorneys and companies when filing patent applications of employees.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사례 중심의 특허가치평가 연구_최성철 회계사, 이동환 변리사
*최근 기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평가하고 가치를 매기는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번 강연을 통해 기술/지식재산의 가치평가방법을 알아보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privacy protection law and patent filings practice. Key provisions in an Amended Act and its oractical implications in Korea. Responsibiltie of Patent Attorneys and companies when filing patent applications of employees.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16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주최한 '지능형 안전포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윤리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과 법적·윤리적 이슈, 알고리즘과 법적·윤리적 이슈, 정보와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입법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1일 국내 반도체 기업 보안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발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 핵심인재가 중국기업으로 전직하는 등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을 서로 비교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반부정당경쟁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과 침해의 유형(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제20조, 제25조, 민사·행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16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주최한 '지능형 안전포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윤리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과 법적·윤리적 이슈, 알고리즘과 법적·윤리적 이슈, 정보와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입법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1일 국내 반도체 기업 보안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발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 핵심인재가 중국기업으로 전직하는 등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을 서로 비교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반부정당경쟁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과 침해의 유형(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제20조, 제25조, 민사·행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을 주제로 한 국회미래자동차포럼에서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슬라이드는 우리나라법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현황과 자율주행차의 정의 등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법적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기반조성방법, 이용촉진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24일, 제주지역 산업보안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지역 기술보호 워크숍'에서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영업비밀침해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공동주최한 ‘신범용기술에서의 지식재산과 혁신연구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 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Creative AI는 단순한 ‘randomness’가 아니라, ‘inspiration’ 단계까지 승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 2 -
기술의 무형이전(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 ITT)
배경○
통신수단 인터넷의 발달 및 국가간 인적 교류의 확대 등 환경의 변화 및- ㆍ
국경 개념의 파괴로 발생한 새로운 기술이전의 형태
유형○
전자적 형태 인터넷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한 기술이전- : ㆍ ㆍ ㆍ
- 구두적 형태 교육 훈련 등 구두 및 기술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
기술의 유형이전 하드카피 등cf) : , USB
3. - 3 -
국적개념의 도입 및 통제의 필요성ITT
국적개념의 도입 필요성○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술데이터를 수령하여 반출한 경우-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으로부터 기술데이터를 수령한 경우-
통제의 필요성ITT○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술교육을 받은 다음 출국한 경우-
한국인이 외국 서버에 있는 기술내용을 외국인에게 전송한 경우-
4. - 4 -
와 미국의 수출관리법ITT (EAA)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The release of technology to a foreign national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such means as demonstration or oral briefing is
deemed an export.
- Other examples of exports under the EAR include the return of
foreign equipment to its country of origin after repair in the
United States, shipments from a U.S. foreign trade zone,
- and the electronic transmission of non-public data that will be
received abroad.
5. - 5 -
바세나르 협정의 년ITT Best Practice (2006 )
를 각국 법령에 명확하게 정의할 것ITT○
에 대하여 각국이 홍보할 것ITT○
수출 이후 모니터링 등을 할 것○
기타○
6. - 6 -
* “Technology”
Specific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production”
or “use” of a product. The information takes the form of technical
data or technical assistance.
* ‘Technical data’ may take forms such as blueprints, plans,
diagrams, models, formulae, tables, engineering designs and
specifications, manuals and instructions written or recorded on
other media or devices such as disk, tape, read-only memories.
* ‘Technical assistance’ may take forms such as instruction, skills,
training, working knowledge, consulting services. ‘Technical
assistance’ may involved transfer of ‘technical data.’
7. - 7 -
대외무역법의 통제ITT
개정전 제 조 제 항19 2○
제 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물품등 이하 전략물자 라 한다 을- 1 · ( " " )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의 허가 이하 수출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 " ) .
8. - 8 -
* 전략물자 대량살상무기 와 그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WMD)
와 이들 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 등에 이용 가능한 품목 기술 물자 소프트웨어( )․ ․ ․ ․
구분 통제기술 예시
바세나르협정
(WA)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관련기술-
자동차 생산용 공작기계
개발 기술
호주그룹
(AG)
화학물질 전구체 또는 이중용도- ,
제조시설 및 장비 관련기술
백신 약품 제조 기술
핵공급국그룹
(NSG)
원자력 전용품목 및 이중용도-
전략물자 관련기술
원자로 설계 기술
미사일통제체제
(MTCR)
미사일과 미사일 제조시설 장비- ,
및 부품 관련기술
인공위성 발사체 제조 기술
출처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
9. - 9 -
년 개정 이후 제 조 제 항 시행2013 19 2 [2014. 1. 30. ]○
제 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물품등 이하 전략물자 라 한다 을- 1 · ( " " ) 수출 제 항( 1
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 조제 항부터 제 항까지 제 조. 19 3 5 , 20 ,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 제23 , 24 , 24 2, 24 3, 25 , 28 , 29 , 31
조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제 호부터 제, 47 49 , 53 1 53 2 2 4
호까지에서 같다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이하 수출허가 라 한다 를 받아( " " )
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 57 2「 」 방위산업물
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 10 -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1.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2. (
한다 으로부터 외국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에) ( )
게로의 이전
출처 오영해 팀장 전략물자와 전략기술 수출관리의 이해* : , ㆍ
12. - 12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조의32 3○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1. , ,
지시 교육 훈련 실연 등 구두나 행위를 통한 이전- 2. , , , ( )實演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나 컴퓨터- 3. , , , ,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이전
13. - 13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제 조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제 항9 ( ) 1○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① 수출 제 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3 .
같다 및) 국내이전 시 제 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10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 조- 57② 「 」
및 대외무역법 제 조19「 」 를 따르고 국내이전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 」
제 조제 항을 따른다31 3 .
* 방위산업기술 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
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 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7
14. - 14 -
방위사업법 제 조 수출 허가 등57 ( )○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①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 제 국( 3
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②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방위산업물자 라 함은 군수품 중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34 .
*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 이하34 35 ( "방산물자 라 한다" )
15. - 15 -
방위사업법 제 조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31 ( )○
각군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③ 국방과학기술을 방위사업
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의 관련 업체 또는 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
으로 이전할 수 있다.
16. - 16 -
문제점○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기술 방위산업물자 방산물자 전략물자에 해당하- , , , ,
는 방위산업기술 등 정의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음
대외무역법의 특별법인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대외무역법과 달리 수출의-
개념을 국경 개념으로 보고 있는 듯함 해석의 여지 있음( )
방위사업법은 방위산업기술법의 태도와 달리 국외로 수출 이라고 하여 명- ‘ ’
시적으로 수출을 국경 개념으로 보고 있음
17. - 17 -
영업비밀보호법
제 조 벌칙18 (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
득 사용 또는 제 자에게 누설· 3 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억원10 1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
재산상 이득액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10 1
상 이득액의 배 이상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10 .
18. - 18 -
cf) 제 조Economic Espionage Act 1831
(a) In general. Whoever, intending or knowing that the offense
will benefit any foreign government, foreign instrumentality, or
foreign agent, knowingly—
(1) steals, or without authorization appropriates, takes, carries
away, or conceals, or by fraud, artifice, or deception obtains a
trade secret;
19. - 19 -
문제점○
미국의 는- EEA 국적 개념으로 처벌을 달리하고 있음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은- 국경 개념으로 처벌을 달리하고 있음
20. - 20 -
산업기술보호법
제 조11○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① 대상
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 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 " " )
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1 ·④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1. - 21 -
제 조의11 2○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① 대상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 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 이(
하 해외인수 합병등 이라 한다 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 " )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기술이전 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 : " " , , , ,
투자 또는 인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 해당 기술을 처분· (
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
한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 제 조 제 호. ( 2 2 )
22. - 22 -
문제점○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의 수출을 국경 개념으로 보고 있는바 전략물자보다 규율의 범위를 좁히,
고 있음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법의 이전 은 인수합병 합작투자를 포함하고 있는- ‘ ’ ㆍ
반면 산업기술보호법의 이전 은 인수합병 합작투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 ‘ ’ ㆍ
어 체계가 맞지 않음
전략물자나 방위산업기술은 허가 로 되어 있는 반면- ‘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은 그보다 낮은 승인 으로 되어 있음‘ ’
23. - 23 -
개선점
수출 개념이 각 기술보호 법령끼리 상이한바 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수출 개념을 국경 개념에서○ 국적 개념으로 넓혀야 함
각종 기술보호법이○ ITT에 대한 규율에 집중하여야 함
그 밖에 여러 기술보호법을○ 정비하여 정의 조문간의 충돌이나 체계부적합, ㆍ
성을 정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