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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입법세미나>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 2.0의
구성과 해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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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능정보사회의 구현원칙)
제4조(지능정보사회 정책추진의 기본원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체계 : 6장 35조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무)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장)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 운영)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제15조(지능정보사회 민관협력포럼)
제16조(연차보고)
제17조(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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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제18조(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19조(기본계획의 정책반영)
제20조(지능정보사회 정책 등의 조정)
제21조(국제협력)
제22조(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개발 및 연구)
이 법의 체계 : 6장 35조
제4장 지능정보사회 윤리 등
제23조(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활용 윤리헌장)
제24조(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
제25조(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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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제26조(지능정보기술의 분류기준 수립)
제27조(책임의 일반원칙)
제28조(이용자 권리의 보호)
제29조(의견수렴 등)
제30조(이해관계 갈등의 조정 등)
제31조(기술 및 입법영향평가)
제32조(법령등의 체계화 및 일원화)
이 법의 체계 : 6장 35조
제6장 보칙
제33조(지능정보사회 제반 현황의 국회보고 등)
제34조(지표조사)
제35조(자료제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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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장]
총칙
이 법은 지능정보사회 발전의 기본방향과 실질적 민관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지
능정보기술의 발전 및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이
최소화된 인간중심의 고도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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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6
제1장 총칙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기술”이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정보의 인지, 학습, 추론, 분석, 처리,
생성 등을 수행하는 기술, 또는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
웨어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지능형 로봇의 개발, 제작, 생산,
이용 등에 활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3.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인간중심 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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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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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① 지능정보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회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지능정보사회는 정보의 불평등 및 이에 근거한 차별 등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일할 권리는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⑤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
⑥ 지능정보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⑦ 지능정보사회는 윤리적·규범적 가치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정립된 가치적 기준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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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능정보사회의 구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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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집단 및 개인 간의 이해관
계 갈등을 중립적으로 해소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복지 및 분배체계를 적극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
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 활용의 보편성, 편의성,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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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능정보사회 정책추진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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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① 지능정보사회 정책 추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내
용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회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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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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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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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속가능하며 일관적인 지능정보사회의 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
능정보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조정 협의에 관한 사항
2. 이용자 및 인권 보호, 기술개발 및 활용 윤리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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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무)
12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 12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8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
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3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5인을 추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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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13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④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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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14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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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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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기술 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윤리헌장 공표에 관한 사항
4. 기관자율지능정보윤리위원회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기술 활용과 관련한 산업 영역 및 집단 간,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및 이해관계 갈등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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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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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집행 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
8. 지능정보기술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예산 및 기금의 편성에 관한 사항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12. 기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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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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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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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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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지속성 있는 공식적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능
정보사회 민관협력포럼(이하 "민관협력포럼"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민관협력포럼은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계의 민간 전문가(또는 단체)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무 담당 공무원(또는 단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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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능정보사회 민관협력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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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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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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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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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능정보사회 발전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연계 가능한 다른 법률 및 조례등을 근거로 수립이 의무
화되어 있는 기본계획 및 제15조의 민관협력포럼에 의해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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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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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시 제18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정책반영 여부와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출된 정책반영 및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정책방영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
항에 따른 위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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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본계획의 정책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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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사회 발전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발전 정책
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
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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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능정보사회 정책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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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① 위원회는 지능정보사회 정책 추진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추진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지능정보기술 활용과 연계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 지능정보기술 정책과 연계된 국제평가
4. 지능정보기술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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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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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① 위원회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개발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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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개발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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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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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능정보사회 윤리 등
① 위원회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윤리헌장(이하 "윤리헌장")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윤리헌장은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으로써, 이를 법적 책임판
단의 유일한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윤리헌장을 심의 및 공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활용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원칙
2.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활용과 관련한 인간 존엄, 프라이버시, 인간안전 등의 제고를
위한 사항
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내용
4. 관련 윤리원칙 확립을 위한 학제간 연구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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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활용 윤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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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능정보사회 윤리 등
① 지능정보기술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기관지능정보기술윤리
위원회(이하 "기관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등
2. 지능정보기술 개발자
3.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제공자
4. 기타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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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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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능정보사회 윤리 등
② 기관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활용 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자체 조사·감독
4. 해당 기관 연구자 및 종사자의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활용 교육
5.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활용을 위한 윤리지침 마련
6. 기타 해당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지능정보기술 윤리 제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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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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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능정보사회 윤리 등
① 위원회는 기관윤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당해 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인증 받은 기관윤리위원회와 인증 결과를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관 등은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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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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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능정보사회 윤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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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단계 및 속성에 따른 관리
등을 위한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주변 환경정보와의 상호 연결성
2. 자율적 학습, 추론 및 판단 능력의 정도
3. 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추적 가능성
4. 물리적 구동방식의 활용여부
5. 기타 주변 환경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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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능정보기술의 분류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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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② 위원회는 지능정보기술의 분류기준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개발자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수립된 지능정보기술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지
능정보기술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
등의 마련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권고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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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능정보기술의 분류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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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① 지능정보기술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 감경, 배제하는 계약 등은 무효로 본다.
② 이용자는 지능정보기술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으면 그 지능정
보서비스 제공자등(지능정보기술을 내장한 상품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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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책임의 일반원칙)
35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③ 위원회는 광범위한 피해확산 가능성이 있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등으
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험가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및
보험상품의 개발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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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책임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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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①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방치 등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기술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
리적 보호조치를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기술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등은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용자 정보의 처
리절차 등을 당사자들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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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용자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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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①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집 및 추진에 있어서는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등 여러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홈페이지 및 사무조직에 의견수렴 등을 위한 민원창구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관계 부처 및 위원회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 부처는 반드시 답변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문서화된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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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견수렴 등)
38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① 지능정보사회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산업 영역 및 집단 간,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해관계 갈등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갈등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갈등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갈등조정에 응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갈등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결과를 확정 및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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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해관계 갈등의 조정 등)
39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① 위원회는 지능정보기술 및 관련 법‧제도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기술 및 입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의 기술영향평가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
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제도 개선사항을 영향평가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영향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에게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권고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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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기술 및 입법영향평가)
40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법령 등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화‧일원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단계적으로 이 법
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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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법령등의 체계화 및 일원화)
41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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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6장]
보칙
① 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발전 동향과 필요한 입법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
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
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기술 및 산업 현황
2. 산업 영역별 지능정보기술 활용 현황
3. 국내외 지능정보기술의 국내 활용 현황
4. 지능정보기술과 연계된 법‧제도 개선 현황
5.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고용 및 소득 분포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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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지능정보사회 제반 현황의 국회보고 등)
43
제6장 보칙
③ 국회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보고서 및
위원회의 제반 보고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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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지능정보사회 제반 현황의 국회보고 등)
44
제6장 보칙
① 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지능정보사회 발전에 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표 개발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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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표조사)
45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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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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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 1.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입법세미나>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 2.0의 구성과 해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능정보사회의 구현원칙) 제4조(지능정보사회 정책추진의 기본원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체계 : 6장 35조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무)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장)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 운영)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제15조(지능정보사회 민관협력포럼) 제16조(연차보고) 제17조(사무조직)
  • 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 제3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제18조(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19조(기본계획의 정책반영) 제20조(지능정보사회 정책 등의 조정) 제21조(국제협력) 제22조(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개발 및 연구) 이 법의 체계 : 6장 35조 제4장 지능정보사회 윤리 등 제23조(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활용 윤리헌장) 제24조(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 제25조(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 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제26조(지능정보기술의 분류기준 수립) 제27조(책임의 일반원칙) 제28조(이용자 권리의 보호) 제29조(의견수렴 등) 제30조(이해관계 갈등의 조정 등) 제31조(기술 및 입법영향평가) 제32조(법령등의 체계화 및 일원화) 이 법의 체계 : 6장 35조 제6장 보칙 제33조(지능정보사회 제반 현황의 국회보고 등) 제34조(지표조사) 제35조(자료제출의 요구)
  • 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5 [제1장] 총칙
  • 6. 이 법은 지능정보사회 발전의 기본방향과 실질적 민관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지 능정보기술의 발전 및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이 최소화된 인간중심의 고도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1조 (목적) 6 제1장 총칙
  • 7.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기술”이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자율적인 정보의 인지, 학습, 추론, 분석, 처리, 생성 등을 수행하는 기술, 또는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 웨어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지능형 로봇의 개발, 제작, 생산, 이용 등에 활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3.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인간중심 사회를 말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2조(정의) 7 제1장 총칙
  • 8. ① 지능정보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회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지능정보사회는 정보의 불평등 및 이에 근거한 차별 등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일할 권리는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⑤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사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 ⑥ 지능정보사회에서 지식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⑦ 지능정보사회는 윤리적·규범적 가치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정립된 가치적 기준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3조(지능정보사회의 구현원칙) 8 제1장 총칙
  • 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보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집단 및 개인 간의 이해관 계 갈등을 중립적으로 해소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복지 및 분배체계를 적극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 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 활용의 보편성, 편의성,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보편적인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4조(지능정보사회 정책추진의 기본원칙) 9 제1장 총칙
  • 10. ① 지능정보사회 정책 추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내 용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회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0 제1장 총칙
  • 1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1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12. ① 지속가능하며 일관적인 지능정보사회의 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 능정보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사회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조정 협의에 관한 사항 2. 이용자 및 인권 보호, 기술개발 및 활용 윤리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무) 12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 12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8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 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3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5인을 추천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13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14.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④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14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15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16.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기술 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윤리헌장 공표에 관한 사항 4. 기관자율지능정보윤리위원회의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사항 6. 지능정보기술 활용과 관련한 산업 영역 및 집단 간,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및 이해관계 갈등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16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17.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집행 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 8. 지능정보기술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예산 및 기금의 편성에 관한 사항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12. 기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11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17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18.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14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18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19.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지속성 있는 공식적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능 정보사회 민관협력포럼(이하 "민관협력포럼"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민관협력포럼은 시민사회단체, 기업, 학계의 민간 전문가(또는 단체)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무 담당 공무원(또는 단체)로 구성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15조(지능정보사회 민관협력포럼) 19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20.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16조(연차보고) 20 제2장 지능정보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2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1 [제3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 22.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능정보사회 발전 기 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연계 가능한 다른 법률 및 조례등을 근거로 수립이 의무 화되어 있는 기본계획 및 제15조의 민관협력포럼에 의해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18조(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22 제3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 23.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 시 제18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정책반영 여부와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출된 정책반영 및 추진 실적을 점검·분석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정책방영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 항에 따른 위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19조(기본계획의 정책반영) 23 제3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 24.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능정보사회 발전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발전 정책 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그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통 보받은 조정 결과를 해당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20조(지능정보사회 정책 등의 조정) 24 제3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 25. ① 위원회는 지능정보사회 정책 추진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추진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지능정보기술 활용과 연계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 지능정보기술 정책과 연계된 국제평가 4. 지능정보기술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21조(국제협력) 25 제3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 26. ① 위원회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개발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22조(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개발 및 연구) 26 제3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
  • 2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7 [제4장] 지능정보사회 윤리 등
  • 28. ① 위원회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윤리헌장(이하 "윤리헌장")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윤리헌장은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으로써, 이를 법적 책임판 단의 유일한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윤리헌장을 심의 및 공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활용 단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원칙 2.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활용과 관련한 인간 존엄, 프라이버시, 인간안전 등의 제고를 위한 사항 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촉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내용 4. 관련 윤리원칙 확립을 위한 학제간 연구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23조(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활용 윤리헌장) 28 제4장 지능정보사회 윤리 등
  • 29. ① 지능정보기술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은 기관지능정보기술윤리 위원회(이하 "기관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교육·연구 기관 등 2. 지능정보기술 개발자 3.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제공자 4. 기타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관 등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24조(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 29 제4장 지능정보사회 윤리 등
  • 30. ② 기관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활용 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자체 조사·감독 4. 해당 기관 연구자 및 종사자의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활용 교육 5. 지능정보기술 연구·개발·활용을 위한 윤리지침 마련 6. 기타 해당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지능정보기술 윤리 제고 활동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24조(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 30 제4장 지능정보사회 윤리 등
  • 31. ① 위원회는 기관윤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당해 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인증 받은 기관윤리위원회와 인증 결과를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관 등은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25조(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31 제4장 지능정보사회 윤리 등
  • 3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2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 3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단계 및 속성에 따른 관리 등을 위한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주변 환경정보와의 상호 연결성 2. 자율적 학습, 추론 및 판단 능력의 정도 3. 지능정보기술의 관리 및 추적 가능성 4. 물리적 구동방식의 활용여부 5. 기타 주변 환경에의 영향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26조(지능정보기술의 분류기준 수립) 33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 34. ② 위원회는 지능정보기술의 분류기준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개발자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수립된 지능정보기술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지 능정보기술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한 기준 등의 마련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권고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26조(지능정보기술의 분류기준 수립) 34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 35. ① 지능정보기술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 감경, 배제하는 계약 등은 무효로 본다. ② 이용자는 지능정보기술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으면 그 지능정 보서비스 제공자등(지능정보기술을 내장한 상품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27조(책임의 일반원칙) 35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 36. ③ 위원회는 광범위한 피해확산 가능성이 있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등으 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험가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및 보험상품의 개발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27조(책임의 일반원칙) 36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 37. ①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방치 등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기술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 리적 보호조치를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기술 개발자 및 서비스 제공자등은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용자 정보의 처 리절차 등을 당사자들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28조(이용자 권리의 보호) 37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 38. ①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집 및 추진에 있어서는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학계 등 여러 분야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홈페이지 및 사무조직에 의견수렴 등을 위한 민원창구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관계 부처 및 위원회는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 부처는 반드시 답변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문서화된 형태로 공개하여야 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29조(의견수렴 등) 38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 39. ① 지능정보사회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산업 영역 및 집단 간,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해관계 갈등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갈등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갈등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을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갈등조정에 응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갈등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을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결과를 확정 및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30조(이해관계 갈등의 조정 등) 39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 40. ① 위원회는 지능정보기술 및 관련 법‧제도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기술 및 입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의 기술영향평가 및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 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법‧제도 개선사항을 영향평가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영향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에게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권고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31조(기술 및 입법영향평가) 40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 4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법령 등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화‧일원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단계적으로 이 법 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32조(법령등의 체계화 및 일원화) 41 제5장 지능정보사회 발전기반 구축
  • 4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2 [제6장] 보칙
  • 43. ① 정부는 매년 지능정보사회 발전 동향과 필요한 입법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 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에 따른 보 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기술 및 산업 현황 2. 산업 영역별 지능정보기술 활용 현황 3. 국내외 지능정보기술의 국내 활용 현황 4. 지능정보기술과 연계된 법‧제도 개선 현황 5.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고용 및 소득 분포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33조(지능정보사회 제반 현황의 국회보고 등) 43 제6장 보칙
  • 44. ③ 국회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의 보고서 및 위원회의 제반 보고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33조(지능정보사회 제반 현황의 국회보고 등) 44 제6장 보칙
  • 45. ① 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지능정보사회 발전에 관한 지표를 조사하고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표 개발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제34조(지표조사) 45 제6장 보칙
  • 4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6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