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squatting (also known as domain squatting),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federal law known as the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is registering, trafficking in, or using an Internet domain name with bad faith intent to profit from the goodwill of a trademark belonging to someone else. The cybersquatter then offers to sell the domain to the person or company who owns a trademark contained within the name at an inflated price.
The term is derived from "squatting", which is the act of occupying an abandoned or unoccupied space or building that the squatter does not own, rent, or otherwise have permission to use.
Cybersquatting (also known as domain squatting),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federal law known as the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is registering, trafficking in, or using an Internet domain name with bad faith intent to profit from the goodwill of a trademark belonging to someone else. The cybersquatter then offers to sell the domain to the person or company who owns a trademark contained within the name at an inflated price.
The term is derived from "squatting", which is the act of occupying an abandoned or unoccupied space or building that the squatter does not own, rent, or otherwise have permission to use.
Basic introdu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ypes, advantages, disadvantages with main focus on Patents, criteria, Patentable and Non Patentable items
A trade secret is a formula, practice, process, design, legal instrument, pattern or compilation of information which is not generally known or reasonable ascertainable, by which a business can obtain an economic advantage over competitors or customers. In some jurisdictions, such secrets are referred to as "confidential information" or "classified information".
This presentation discusses how to select, protect and properly use a trademark so it can become a powerful brand for your products and services.
As well, it discusses "hot issues" in promotions and advertising law, including:
- recent Competition Bureau enforcement regarding misleading advertising;
- the use of social media in contests and promotions, including the need for transparency when engaging bloggers, endorsers and other "influencers" to promote your brand.
Property is an external thing that can be owned or possessed. Property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angible
and intangible. The word tangible refers to something that has a definable physical form that can be felt or
touched. The word intangible refers to something that cannot be perceived by the senses.
Basic introdu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ypes, advantages, disadvantages with main focus on Patents, criteria, Patentable and Non Patentable items
A trade secret is a formula, practice, process, design, legal instrument, pattern or compilation of information which is not generally known or reasonable ascertainable, by which a business can obtain an economic advantage over competitors or customers. In some jurisdictions, such secrets are referred to as "confidential information" or "classified information".
This presentation discusses how to select, protect and properly use a trademark so it can become a powerful brand for your products and services.
As well, it discusses "hot issues" in promotions and advertising law, including:
- recent Competition Bureau enforcement regarding misleading advertising;
- the use of social media in contests and promotions, including the need for transparency when engaging bloggers, endorsers and other "influencers" to promote your brand.
Property is an external thing that can be owned or possessed. Property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angible
and intangible. The word tangible refers to something that has a definable physical form that can be felt or
touched. The word intangible refers to something that cannot be perceived by the senses.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1일 국내 반도체 기업 보안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발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 핵심인재가 중국기업으로 전직하는 등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을 서로 비교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반부정당경쟁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과 침해의 유형(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제20조, 제25조, 민사·행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을 주제로 한 국회미래자동차포럼에서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슬라이드는 우리나라법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현황과 자율주행차의 정의 등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법적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Slides from our free legal seminar on 17 Sept 14. An introduction to law relevant to UK startups covering incorporation, tax, risk factors, insurance, terms of business, data protection, seeking funding and other relevant legal topics
전문가 강연 #19 '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아주 쉬운 법무 기초'
강연일 : 160105
강연자 : 오세은 / 라인플러스
주요내용
-글로벌 계약서, 이것 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
-영문 계약서 쉽게 보는 법
-약관,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오픈소스는 공짜일까?
-앱스토어 등록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여러가지 해외 사례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1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① 가상화폐와 규제
②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③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법률 이슈 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강의록을 공유합니다.
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_SW 특허 이슈 및 이를 반영한 전략적 특허 창출 방안아이픽스 특허법률사무소
1. SW 특허의 전략적 활용
- 미국 특허침해소송 및 배상액 현황
- SW 특허 전략적 활용 사례(Apple)
- SW 특허 전략적 활용 사례(Amazon)
- SW 특허 전략적 활용 사례(Google)
- SW 특허 전략적 활용 방안
2. SW 특허에 대한 미국 정책
- SW 특허에 대한 미국 정책 동향
- SW 특허 소송사례(TSM TEST)
- SW 특허 소송사례(UCTR)
- SW 특허 소송사례(KSR)
- SW 특허 소송사례(BILSKI)
- SW 특허 소송사례(ALICE)
3. 한국 특허청 SW 관련 정책 및 주요 판례
- SW 분야 특허보호 대상확대 관련 심사지침개정
- 한국 SW 특허 주요 판례
4. 강한 SW 특허 창출 전략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정보유통자책임(Intermediary Liability)과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K.s. Park
In the wake of criminal investigation into Daum Kakao, Korea's number 2 intermediary (other than telcos) for not monitoring for child porno, this presentation shows the civilizational significance of the Internet and why the current laws of intermediary liability are liability-exempting rather than liability-imposing, and why Daum Kakao should be left alone.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공동주최한 ‘신범용기술에서의 지식재산과 혁신연구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 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Creative AI는 단순한 ‘randomness’가 아니라, ‘inspiration’ 단계까지 승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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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1. 크롤링(crawling)의 의미
2. 크롤링(crawling)의 과정
3. 실제 사례
4. 크롤링의 적법성
5.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6. 데이터베이스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8.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9.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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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크롤링(crawling)의 의미
4. 웹 페이지를 기계적 방법으로 대량으로 가져온 다음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
스크래이핑(scraping), 스파이더링(spidering)이라고 함
크롤링하는 SW를 크롤러, 스크래이퍼라고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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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crawling)의 의미
4
크롤링(crawling)의 의미
*미러링 : 검색 로봇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2차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서비스
하는 경우
*포크 : SW 소스 전체를 그대로 복제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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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크롤링(crawling)의 과정
6. A사이트의
HTML,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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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crawling)의 과정
6
크롤링(crawling)의 과정
크롤러를
이용하여 전송
일시적·영구적
복제
필요한 부분을
추출 또는 가공
B사이트에 필요한 부분(HTML, DB)을 복제
8. 원고는 2007년경부터 ‘엔젤하이로 위키(angelhalo wiki)’ 또는 ‘엔하위키(enhawiki)’라
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2012. 3.경 위 인터넷 사이트의 명칭 및 도
메인 이름을 ‘리그베다위키(http://rigvedawiki.net)’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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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그베다위키ㆍ엔하위키미러 사건
실제 사례
원고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 주제어별로 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
사전의 일종으로서, 이용자들이 특정한 주제어에 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
시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9. 피고는 2009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러링(mirroring,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 전부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하여 오는 것) 방식으로 원고
사이트의 ‘위키’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Google 애드센스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이트에서 광고를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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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리그베다위키ㆍ엔하위키미러 사건
실제 사례
1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0
리그베다위키ㆍ엔하위키미러 사건
실제 사례
실제 리그베다위키와 엔하위키미러의 동일한 검색결과
11. 2011. 5. 12. 사람인의 채용정보 복제에 대하여 채용정보등복제금지가처분을 제기한 잡코리
아는 사람인과 합의를 하고 조정으로 종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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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잡코리아ㆍ사람인 사건
실제 사례
2011. 11. 사람인의 부작위의무 위반을 이유로 잡코리아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21. 다시 조정으로 종결함
2015. 3. 13. 사람인의 조정결정 위반 및 크롤링에 대하여 집행문부여 및 저작권침해금지등
의 소를 제기함
사람인은 잡코리아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크롤링하여 자신의 서버에 옮긴 다음, SW를 통하여
채용정보만을 추출한 뒤, 추출한 채용정보를 사람인의 사이트에 올림
13. robots.txt 에서 허용하는 경우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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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합법적인 경우
크롤링의 적법성
robots.txt 에서 불허하는 경우
약관 등에서 불허하는 경우
IP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해도 우회하는 경우
불법적인 경우
1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4
5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15.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자 2008라618 결정>
HTML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
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
로 표현된 것’에 해당되기는 하나, JSP{웹 페이지의 내용과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별도의 자바
(Java) 언어로 구축된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기술} 등과 같은 별도의 웹 프로그래밍 요소가 포
함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HTML 문서 자체는 웹 문서를 정리하여 나타내기 위한 문법을 기술
한 태그(Tag)에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서가 표시하는 내용과
별도의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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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TML 소스(웹프로그래밍 + 태그) : 저작권 침해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웹프로그래밍 요소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태그는 저작물 아님
16. 웹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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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HTML 소스(웹프로그래밍 + 태그) : 저작권 침해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17.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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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HTML 소스(웹프로그래밍 + 태그) : 저작권 침해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1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8
DB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후술)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19. 리그베다위키ㆍ엔하위키미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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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HTML 소스 또는 DB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 피고가 원고 사이
트의 게시물을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고 사이트
에 게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면서 예비적 주장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판단하지
않음
3심(2017다204315) : 진행 중
20. 잡코리아ㆍ사람인 사건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0
HTML 소스 또는 DB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 피고가 원고 웹사이
트의 HTML 소스를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대량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자신
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에 해당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19365 판결) : 심리 중
22. 파일처리시스템 : Data Dependency, Data Redund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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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술적 의미
데이터베이스
<출처 : 한성국, 영남대학교, 데이터베이스>
23.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 DBMS는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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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적 의미
데이터베이스
<출처 : 한성국, 영남대학교, 데이터베이스>
24. Feist 판결(1991) :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화번호부의 창작성을 부정하면서 저작권이 성립할 수 없
다고 판시 →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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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규범적 의미
데이터베이스
보호방향
- 물권적 보호 : EU, 우리나라
- 부정경쟁방지적 보호 : 미국
예) Ebay 사건 : 원고 Ebay는 효율적인 경매 진행을 위해서 웹사이트에 등록된 300만개의 제품을 약
2,500개의 항목으로 분류함 → 피고 Bidder's Edge는 제품비교 서비스를 위하여 매일 원고 웹사이트를 크
롤링하였는바, 북부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피고의 원고 컴퓨터에 대한 무단침입(trespass)을 인정함
EU 데이터베이스 지침(1996)
우리나라 저작권법 개정(2003) : 창작성 없는 경우에도 보호
2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5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6.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
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 소재)의 집합물(제17호)
- 소재 배열이나 구성에 있어 체계성 : 단순한 배열 이상이나 창작성까지는 요하지 않음
- 개별적으로 : 특정 정보의 접근이나 검색의 편의성
- 소재의 접근이나 소재의 검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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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7.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예) DBMS,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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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데이터베이스의 적용 제외(저작권법 제92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예) MAC 주소 리스트
28.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
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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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최초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인적ㆍ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또는 소재의 갱신 등에 인
적ㆍ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 인적ㆍ물적 투자 : 개별적 체계적인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구매
설치, 사이트에서 어떤 체계를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형성 구축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등 논리
적 체계, 틀 내지 규칙을 설정, 설정한 논리적 체계, 틀 내지 규칙에 따라 데이터가 차질 없이
잘 배열되어 규칙에 따른 검색이 가능한 상태로 집합체를 이루도록 오류 해킹 버그 등을 해결
하고 관리하는 것 등등
2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9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상당한 투자 : 핵심적인 개념. 특정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와 그 구성정보의 사회ㆍ경제적 중
요성과 그 수집ㆍ조직의 용이성, 그 보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
성하는 개별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Massive Investment를 의미하지는 않음
비교)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7조 제1항 : 상당한 투자란 질적ㆍ양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의미함
비교)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전문 제19항 : 음악 공연한 것을 CD에 모아둔 컴필레이션 CD는 상당
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교) 노팅엄 대학의 Estelle Derclaye 교수 : 프랑스, 독일, 영국의 판례를 살펴보면, 상당성의 정도
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충족요건을 선호한다.
30.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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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제작자가 직접 소재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경우
- 이용자가 소재를 제공하고, 제작자가 그 소재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경우
(UCC, User Created Contents)
예) 위키사이트, YouTube, Facebook 등
31.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EU는 추출과 재이용 금지로 규정
되어 있음)
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
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
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
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워터루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12,620명 중 1,600명의 이름 복제는 상당한 복제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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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32. ③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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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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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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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고객의 입력행위를 상당한 투자로 볼 수 없어 고객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볼 수 없다.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 김윤명 박사(2005) :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된 웹사이트 상의 커뮤니티는 본래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기에 웹사이트 운영자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보는
것은 의문이다
- 오승종 교수 : 데이터베이스의 형성과 갱신에 있어서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적인 의미
에서의 행위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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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 이대희 교수 : UCC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는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의 권리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 룩셈부르크대학 조사보고서 : 위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상
당한 투자를 하였다면 독자적 권리(sui generis), 즉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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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1심(2014가합44470)
① 2013. 7.경 기준으로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게시물의 수정을 위하여 원고 사이트에 반드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 기록상 누
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③ 원고도 원고 사이트 하단에서 ‘이 항목의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
하며 수많은 개인 이용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각 항목의 내용은 운영진이 통제하고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되고 있습니다’라고 공지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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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1심(2014가합44470)
④ 원고가 원고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원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
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행위의
주체로서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재 제작’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의 구별을 실패함
법문언은 '소재의 갱신, 검증, 보충'을 요하고 있으나 이를 소재의 수집, 배열, 구성
즉, 소재의 제작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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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
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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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① 원고는 2005년에서 2006년 무렵 개인적으로 운용하던 상식 사전 사이트의 데이터를
12,000~13,000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2006년 말 무렵 엔젤하이로 사이트(이 사이트에서
원고의 아이디는 ‘청동’이다)의 운영자인 이정현(아이디는 ‘함장’이다)에게 위키 시스템을 설치
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정현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원고의 설득으로 위키 플랫폼
을 설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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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② 원고는 2007년 초 제로보드 기반의 위키 사이트를 시범 운용하면서 체계,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하고 개별적ㆍ체계적 검색 기능을 도입하였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차
기 엔진으로 오위키 엔진을 채용하고 원고의 위 상식 사전 사이트 데이터 내의 항목 중 양질의
것을 100여 개 선별하여 올린 다음, 구성의 체계성, 개별 소재의 접근성, 검색 기능 등을 테스
트하였다.
③ 원고는 2007. 3. 1. 엔젤하이로 사이트 내에 엔하위키 게시판을 정식으로 연 다음, 원고의
위 상식 사전 사이트 데이터 10,000여 개를 엔하위키 게시판에 모두 업데이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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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④ 그런데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위 업데이트가 슈퍼로봇대전 게임팬 사이트로서
의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정체성과 성향에 맞지 아니한다고 반발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브컬처
(subculture)에 관한 자료와 일반 상식에 관한 자료 등을 공존시키고 또한 게임 팬 사이트로
서의 정체성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즉, 서브컬처 애호가와 일반상식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오덕/작품/인
물/일반사회/사전/일반취미/슈퍼로봇대전등)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고, 그 후 ‘최근
변경내역’, ‘바뀐 글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개별 자료에의 접근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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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⑤ 원고는 2008. 12. 12. 오위키 엔진에서 모니위키 기반으로 엔진을 변경하였고, 그 후 모니
위키 엔진을 원고 사이트 환경에 맞추어 검색 기능, 목록 표시 기능,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결
표시 기능, 변경 내역 표시 기능 등을 추가 개발하고 원고 사이트의 체계성, 개별적인 접근 및
검색 가능성을 높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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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⑥ 원고는 2008년 서브컬처의 유행에 따른 사이트 규모의 증대로 더는 아르바이트 보수 및
용돈을 모은 돈으로 원고 사이트의 국내 호스팅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 사이트를 해
외 서버로 이전하였는데, 해외 서버에서도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09년 다시 국내
의 서버로 돌아왔다가 결국 단독 서버를 운용하여 원고 사이트의 모든 관리를 담당하기 시작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원고 명의의 서버 4대를 운용하면서 약 16,000명
의 가입자와 25만 개 위키 문서를 갖춘 원고 사이트를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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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⑦ 원고는 사용자들이 원고 사이트에 기록한 정보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ㆍ구성하는 틀(테이
블)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기록한 정보의 오류를 검증ㆍ수정하며, 정보들에 관한 사용자 문의
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원고 사이트의 서버 호스팅 비용 및 도메인 등록비용을 납부하였고, 서
버를 수리하거나 오류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 사이트 운영자로서 상대방이 원고에
게 이메일로 요청할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문서를 삭제 및 수정하고,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서의 작성 금지 설정, 편집 로그 삭제, 허위 자료, 검증되지 아니한 자료, 광고
성 자료들을 관리ㆍ수정ㆍ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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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⑧ 또한, 원고는 원고 사이트의 기본방침과 작성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게시글에 적용하
였으며, 이를 어기는 게시글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ㆍ변경하거나 삭제하였고,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소재를 등록, 배열, 수정하였으며, 원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런트
페이지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페이지에 게시되는 주제별 목차를 작성ㆍ수정하였다.
⑨ 원고는 약 10년 동안 원고 사이트에 상당 시간 접속하여 서버가 다운되는지 실시간으로 확
인하고 다운되는 경우 이를 복구하였으며 잘못된 차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제하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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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소재 제작’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의 구별은 완전히 극복함
‘상당한 투자’에 대하여 행위주체성, 인적 투자, 물적 투자, 양적 기여, 질적 기여 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임
소재의 제작과 소재의 갱신, 검증, 보충도 구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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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잡코리아-사람인 사건
- 1심(2015가합517982)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주장하지 않음
- 2심(2016나2019365)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주장하였고,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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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결어
다가올 빅데이터 시대ㆍ지능정보 사회를 대비하고 나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인센티
브 부여와 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의 기준을 높게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상당한 투자의 기준을 높게 잡게 되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
용하여 대기업 전용의 권리가 될 수도 있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저작권보다는 권리발생이 어렵고 유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특허
권처럼 특정 사상의 독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배타적 권리 부여로 인한 부작용이 크지
않으나, 공공 데이터베이스 공개나 활용 확대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같이 해소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5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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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