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성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현재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요소가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위시한 '제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초연결성에 기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제나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것이란 청사진도 등장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최민정 변호사, 이혜윤 변호사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알아야할 법적 규제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위시한 '제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초연결성에 기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제나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것이란 청사진도 등장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최민정 변호사, 이혜윤 변호사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알아야할 법적 규제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용자를 온라인에서 트래킹하는 이유는 맞춤형 광고나 프로파일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쿠키,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트래킹이 진행되는 것을 사용자는 모르는 것이다. 즉,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프로파일링'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용자를 온라인에서 트래킹하는 이유는 맞춤형 광고나 프로파일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쿠키,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트래킹이 진행되는 것을 사용자는 모르는 것이다. 즉,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프로파일링'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발전 동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Zdnet Korea,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LO,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이며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대하게 떠오른 법률적 현안과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고 규제와의 조화 또는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우버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의 담당자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재 모빌리티 업계의 실질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시사점’의 주제로 Keynote Speech를 시작하였고, 세미나 1세션은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를 2세션은 김용혁 디라이트 변호사가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와 황윤영 카카오 모빌리티 법무실장, 김혜영 쏘카 정책연구팀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5세션은 주상돈 IP 타겟 대표가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Session 1 _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 _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2 _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_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3 _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_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4 _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_ 심용석 선임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Session 5 _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_ 주상돈 대표(IPTargets)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달리, GPT 등 미국발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습 아래 투자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곳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들입니다. 우리 국가정책은 초거대AI(대기업)와 더불어 스타트업들에 의한 "거점AI" 육성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 작성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3.30. 국회 강병원 의원실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privacy protection law and patent filings practice. Key provisions in an Amended Act and its oractical implications in Korea. Responsibiltie of Patent Attorneys and companies when filing patent applications of employees.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20일 머니투데이와 데일리시큐 주최로 열린 <스마트금융&정보보호페어(SFIS)2018>에서 ‘금융권 GDPR 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5월에 시행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 4% 혹은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10가지 이슈와 대응방안을 세세하게 소개했습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공동주최한 ‘신범용기술에서의 지식재산과 혁신연구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 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Creative AI는 단순한 ‘randomness’가 아니라, ‘inspiration’ 단계까지 승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기반조성방법, 이용촉진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주최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가 2018년 4월 27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금융, IT, 유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을 주제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법률리스크 등을 다루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24일, 제주지역 산업보안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지역 기술보호 워크숍'에서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영업비밀침해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ICO에 대한 규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3월 14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Block Chain Innovation Conference) 2018’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암호화폐는 대부업법,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에 영향을 받고, 메디블록(개인 의료데이터 분산관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1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① 가상화폐와 규제
②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③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법률 이슈 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강의록을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
1.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기술, 데이터, 감독 및 규제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
김경환 변호사
2. 1. 빅데이터 실현의 몇 가지 전제
2. 개인정보의 정의
3. 비식별화 조치
4. Honest Broker
5.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정리
6. 바람직한 입법개선 방향과 입법안(정보통신망법)
INDEX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 빅데이터 실현의 몇 가지 전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조합한다.
3
정보의 조합 또는 재식별화는 처리자가 아닌 ‘제3의 기관(Honest Broker)’이 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Pseudonymous DataㆍAnonymous Data)
Honest Broker
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 빅데이터 실현의 몇 가지 전제
4
(출처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www.minwho.kr
2. 개인정보의 정의
5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
특정 개인
관련성
정보의
임의성
식별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
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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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rticle 4. (1)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data subject'; an identifiable person is one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er such as a name, an identification
number, location data, online identifier or to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the physical,
physiological, genetic,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 of that person.
개인정보는 식별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식별할 수 있
는 개인이란 특히 이름, 식별번호, 위치정보, 온라인식별자와 같은 식별자(identifier) 또는 그 사람의
물리적ㆍ심리적ㆍ유전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인 정체성(identity)에 특정된 하나 이상
의 요소를 참조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directly or indirectly) 식별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6(최종안)」
2. 개인정보의 정의
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U 제29조 작업반 해설서」 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범위(판단기준)
7
III. ANALYSIS OF THE DEFINITION OF “PERSONAL DATA” ACCORDING TO THE DATA PROTE
CTION DIRECTIVE
3. THIRD ELEMENT: “IDENTIFIED OR IDENTIFIABLE”[NATURAL PERSON]
Means to identify – “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is identifiable, account should be taken
of all the means likely reasonably to be used either by the controller or by any other person
to identify the said person”
“개인이 식별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
에 의해 사용되는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정의
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U 제29조 작업반 해설서」 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범위(판단기준)
8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주체 외 사람 중 하나가
-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 정보주체를 구별할 구체적인 가능성을 취득하는 경우
구체적ㆍ현실적 식별가능성이 존재해야만 보호받는 개인정보!
2. 개인정보의 정의
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해결방안
9
현행은 ‘정의 = 보호범위’로 보는 경향이 있음
정의와 보호범위의 2단계 접근이 타당 (‘정의 >> 보호범위’)명시적 동의
예)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2. 개인정보의 정의
1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개인정보의 정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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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가능성의 판단주체
1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개인정보의 정의 관련).
11
처리자 기준으로 판단해도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임
(출처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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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식별화 조치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의 중간 지점에 있는 정보
- 빅데이터 활용에 큰 원천이 되는 정보
- 개인정보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
비식별화정보의 법적 취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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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식별화 조치
식별가능한(Identifiable)의 의미
‘식별가능한’의
개념 요소
추론성
(Inference)
연결성
(Linkability)
단일성
(Single-out)
1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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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식별화 조치
비식별화정보의 법적 취급의 문제
1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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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식별화 조치
Pseudonymisation is not a method of
anonymisation. It merely reduces the
linkability of a dataset with the original
identity of a data subject, and is accordingly
a useful security measure.
Anonymisation can be a result of
processing personal data with the aim of
irreversibly preventing identification of the
data
Pseudonymisation :
Single out, NOT linkable
Anonymisation :
Irreversible
「EU 제29조 작업반 의견서」의 Pseudonymous data, Anonymous data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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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식별화 조치
비식별화정보의 법적 지위
국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EU : Pseudonymous data(단일성 존재, 연결성 감소) ⇒ 개인정보성 인정
Anonymous data(단일성, 연결성 부존재) ⇒ 개인정보성 불인정
일본 : 익명가공정보의 개인정보성 불인정
미국 : 개별법 체계, EU보다 개인정보를 좁게 해석하여 기업 자율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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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식별화 조치
해결방안
보호와 활용의 조화 ⇒ Pseudonymous data에 대한 활용을 증대
Pseudonymous data가 개인정보 또는 비개인정보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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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식별화 조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비식별화 조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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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 조치 즉 목적외 이용을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행함
(출처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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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nest Broker
Honest Broker의 필요성
비식별화 정보의 공유, 조합,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Honest Broker에 의한 비식별화 정보의 취급
조합, 재식별화,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
비식별화 정보의 엄격한 관리와 개인정보 활용의 조화
2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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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nest Broker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Honest Broker 관련)
A사, B사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외) 제공함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외) 제공받음
(출처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법률 개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가이드라인으로 미봉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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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정리
검찰이나 법원은 가이드라인에 구속되지 않음 : 범법자 양성 가능성
식별가능성의 판단주체는 오직 처리자이다 (×)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적정성 평가로 부적정 평가시 비식별 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
2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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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람직한 입법개선 방향과 입법안(정보통신망법)
빅데이터 실현은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풀어야 함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 ⇒ 정의의 수정이 아닌 보호범위의 도출
비식별화 조치 ⇒ Pseudonymous Data의 입법
비식별화 정보의 조합 ⇒ Honest Broker 제도의 도입
2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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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람직한 입법개선 방향과 입법안(정보통신망법)
제5절 비식별화 정보
제40조의2(비식별화 정보의 처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통하여 특정한 개인에
게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정보(이하 ‘비식별화 정보’라 함)를 동의 받은 목적 외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통계작성ㆍ
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이 적
용되지 아니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 정보를 처리할 때는 제27조의3 중 통지에 관한 규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제30조, 제30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식별화 정보를 처리할 때 특정한 개인에게 연결되는 등 불완전하게 조치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하고, 불완전하게 조치된 경우에는 즉시 제1항의 비식별화 조치를 하거나 또는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식별화 정보에 대하여 본래 개인정보로의 복원, 다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
한 정보와의 조합, 재식별화 조치 등을 포함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행위 또는 특정한 개인에게 연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한 비식별화 전문기관(이하 ‘비식별화 전문기관’이라 함)에 위탁하여 조
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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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바람직한 입법개선 방향과 입법안(정보통신망법)
제40조의3 (비식별화 전문기관)
① 비식별화 전문기관은 조합 대상의 표시, 조합 일자, 조합 방법을 포함한 업무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비식별화 전문기관은 조합된 정보가 특정한 개인에게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에서 위탁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등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③ 비식별화 전문기관은 조합업무 완료 이후 조합 대상이었던 비식별화 정보 및 조합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
다.
④ 비식별화 전문기관의 허가요건, 업무정지, 허가취소, 제1항의 업무기록 및 그 제출요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