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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변호사 김경환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홍의락,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무역협회
(2018. 5. 2.)
INDEX
2
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 ~ 제11조)
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 (제12조 ~ 제25조)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제26조 ~ 제28조)
제5장 보칙 (제29조 ~ 제31조)
부칙
3
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제1장 총칙
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O 블록체인 산업을 정착시키고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원형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함
O 본 법률안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O 이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O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1장 총칙
5
O 블록체인 기술은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도 각광받는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 이더
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펀딩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스마트계약 • DAO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계약, 인증
• 보안, 공증, 전자투표, 개인정보 분산 저장 • 관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임
O 특징은 “통제의 탈중앙화, 분산구조 그리고 데이터의 공동저장”
O <한국은행은> “거래정보 데이터를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네트워크에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 • 저장
• 관리하는 분산장부기술”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
O <미국 아리조나 주법>에서는 “분산 • 탈중앙화 • 공유 • 복제의 성질을 가진 원장”으로, 하와이 주법에서는 “탈중
앙화의 새로운 P2P 네트워킹 및 분산 데이터 저장 기술”로 각각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 기술”이란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거나 또는 이를 응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블록체인 산업”이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시스템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에 관한 또는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블록체인 기록”이란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각 블록에 기록․저장되거나 또는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블록체인 사업자”란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등과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
진 도모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과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에 관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네거티브ㆍ사
후규제 원칙에 입각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과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의 혁신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과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사회 또는 산업 각 영역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자율성 및 창의성의 존중과 합리적인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입법의 적극 검토
O 블록체인 기록,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디지털 토큰의 발행 등에 있어 본 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성질상 인용 가능한
민법, 상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 등이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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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 ~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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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
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금융분야 및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을 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함)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호 내용 생략)
⑤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략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금융분야 및 비금융분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중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비금융분야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핀테크(fintech) 영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과 금융규제의 복잡다기성을 고려하여 비금융 분야와 금융 분야
를 구별하였음
O 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비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무기관이 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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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7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
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
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전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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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9조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
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간사위원 2명(각 금융분야 1명, 비금융분야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금융분야 및 비금융분야로 구분하여 호선하며, 간사위원은
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비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정부위원”이라 한다)
2. 블록체인 산업 관련 과학‧기술‧경제‧사회‧노동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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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O 전략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해촉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
O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O 블록체인기술의 전문성과 해당 산업의 비정형성으로 인하여 독립성·전문성·공정성·탈중앙성을 두루 갖추어야 함
⑥ 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전략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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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10조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10조(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전략위원회는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관련 법령 등의 규제를 일원
화ㆍ체계화ㆍ간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블록체인 산업과 기술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그
법령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
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블록체인산업의 진흥은 어느 한 분야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경제·사회·기술 영역에서 매일 새롭게 변모하며 발전하
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의 강화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O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관련 법령 등의 규제가 일원화·체계화·간소화되는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O 전략위원회가 조언자로서 법령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
O 전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권고한 방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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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11조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제11조(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의 확정
2.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관련 정책으로 관계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세제혜택 등에 관한 사항
6. 블록체인 산업의 및 기술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10조 제2항에 따른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8.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요청
하는 사항
9. 그 밖에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블록체인 산업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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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
(제12조 ~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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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12조 연구개발의 촉진
제12조(연구개발의 촉진)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
술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블록체인 기술 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의 평가
3. 블록체인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의 실용화
4. 그 밖에 블록체인 산업 및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연구과제 등의 지정
제13조(연구과제 등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할 자의 지정 및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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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14조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O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
O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 기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함
제14조(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의 발전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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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15조 창업지원
제15조(창업 지원)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창업 지원
2.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 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등의 제공
3.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 기업에 대한 자금·인력·판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법률·경영·세무 등의 상담
4.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 기업과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O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여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을 촉진
- 국내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국외창업 지원을 포함
- 작업 공간 및 회의장 등을 제공
- 세금 ‧ 인력 ‧ 판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 경영 ‧ 세무 등의 상담을 지원
- 창업기업들이 국내외의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계기관들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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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16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6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블록체인 기술 관련 소양
을 강화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산업 관련 지식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블록체인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국민, 전문인력,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블록체인 기술 관련 교육의 필요성
O 양성된 전문인력에 대하여 전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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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17조 블록체인 표준화의 촉진
제17조(블록체인 표준화의 촉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표준화
2. 블록체인 산업에 관한 표준화
3. 그 밖에 블록체인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블록체인 표준의 제정
제18조(블록체인 표준의 제정)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에 관한 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
표준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
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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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O 금융 및 투자뿐만 아니라, 물류, 자산관리, 건강, 투표, 공공 영역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잠재성
O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종 플랫폼과의 융합을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표준 개발이 반드시 필요
O 국내에는 표준화 연구 관련하여 2017년 출범한 블록체인 표준화 포럼이 있고, 다음 내용의 표준화를 추진 중임
- 블록체인 표준용어 및 온톨로지 정립(Blockchain Terminology)
- 스마트계약 분쟁 조정 및 중재(Smart Contract Mediation and Arbitraion in Reponse to Conflicts)
-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Blockchain•based Online Voting)
-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Blockchain•based IoT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 이종 블록체인 간 상호링크 및 원장연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ter – Blockchain links, interle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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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19조 블록체인의 국제 표준화의 추진
제19조(블록체인의 국제 표준화 촉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표준과 관련된 국제
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국내 블록체인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블록체인 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제20조(블록체인 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
술, 전문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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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O 블록체인의 표준화는 2017년부터 본격화되었음
- ISO에 새로운 TC가 설립되었고, WG(Working Group)과 SG(Study Group)을 만들어 표준안 마련 중에 있음
- ITU•T에 분산 디지털 원장 관련 포커스 그룹이 신설되었고,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였음
- 사실표준화기구인 W3C는 유스케이스(Usecase)를 개발 중에 있음
O 국내 표준화 노력이 국제 표준화에 기여하여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국내 블록체인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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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21조 세제지원 등
제21조(세제지원 등)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
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 영향평가
제22조(영향평가)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산업의 블록체인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및 그 경제적 효과와 새로운 블록체인 산업의 출현 가능성 및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평가(이하 “블록체인 산업 영향평
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블록체인 산업 영향평가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부처간 협력조정
제23조(부처간 협력·조정)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
술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계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략위원회는 부처간 협력·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부처, 관련 블록체인 사업자 등이 협력·조정을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처리·조정하여야 하며, 각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부처간 협력·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24조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수요 확대
제24조(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수요 확대) ① 국가등과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기술의 수요를 확대하여 블록체
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블록체인 기술 적용계획과 수요 정보를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로 나
누어 각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과 수요 정보를 전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제출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횟수·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제25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원활한 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6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제26조 ~ 제28조)
27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제26조 블록체인 기록의 효력 및 파기
O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O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각 블록에 기록 ‧ 저장되거나 또는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는 정보가 블록체인 기록(법 제2조
제3호)
O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이 블
록체인(법 제2조 제1호)
O 분산화된 네트워크 = 정보처리시스템, 각 블록에 거래정보를 기록‧ 저장 ‧ 관리 =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
신 ‧ 수신 또는 저장
O ∴ 블록체인 기록은 전자문서로 볼 수 있음
① 블록체인 기록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장이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블록체인 기록의 파기는 블록체인 기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28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O 전자문서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 블록체인 기록을 이용하여 한 행위에 문서로 한 법률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 (전자문서법 제4조)
- 블록체인 기록에 의한 보관은 법령에서 정한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음 (전자문서법 제5조)
- 블록체인 기록의 송신, 수신시기 및 장소를 정할 수 있음 (전자문서법 제6조, 제9조)
- 블록체인 기록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의사표시 송신으로 볼 수 있음(전자문서법 제7조)
- 블록체인 기록마다 별개의 전자문서성을 인정할 수 있음(전자문서법 제8조)
- 블록체인 기록에 의한 전자거래 중 전자서명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전자문서법 제11조)
O 전자문서법의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블록체인 기록의 작성자, 수신자가 다른 약정을 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전
자문서법 제10조)
① 블록체인 기록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장이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블록체인 기록의 파기는 블록체인 기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블록체인 기록의 효력 및 파기
29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O 전자금융거래기록이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기록인 블록체인 기록 역시 위 법령들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복원
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
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O 블록체인 기록의 특성상 블록들이 체인을 형성하여 영구적으로 저장, 보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위 법령
들의 파기 규정처럼 영구 삭제할 수 없어 위 법령들의 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
O 이에 블록체인 기록 파기의 방법으로,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파기로 간주하여 위 법령들
의 파기 규정에 저촉됨 없도록 함으로써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
① 블록체인 기록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장이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블록체인 기록의 파기는 블록체인 기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블록체인 기록의 효력 및 파기
30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제27조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O 블록체인 사업자는 미리 블록체인 소스코드를 입력해 놓은 뒤,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미리 입력해 놓은 소스코
드가 실행됨으로써 성립하는 형태의 전자거래 즉, 스마트계약을 할 수 있음
O 블록체인 사업자가 미리 입력해 놓은 블록체인 소스코드 자체만으로는, 상대방을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 상대방
의 의사와 합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므로 전통적인 계약과 구별됨
O 상대방이 소스코드에 입력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비로소 전통적인 계약과 유사하게 됨
제27조(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① 블록체인 사업자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미리 입력한 블록체인 소스코드가 실
행됨으로써 성립하는 형태의 전자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스코드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장이 적용된다.
1. 블록체인 사업자가 입력한 소스코드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 미리 공개할 것
2. 블록체인 사업자가 입력한 소스코드 내용이 블록체인 사업자가 공개한 제1호의 문서의 내용과 일치할 것
3. 블록체인 사업자가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
4.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를 제공받은 거래 상대방이 블록체인 사업자가 설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그 내
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의 전자거래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또는 「상법」의 계
약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31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O 스마트계약에 관한 입법례(미국)
<연방정부>
- 스마트계약을 다룬 법안은 2014년 발의된 온라인시장보호법안이 유일함
- 스마트계약은 일반적으로 암호화로 인코딩된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다중서명 기술이 활용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함
- 사전에 미리 결정된 변수가 충족될 때 자동화되며 다중 당사자의 실행 및 거래의 공공기록 또는 자산의 이전이 가능
<아리조나 주법>
- 동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에 대한 정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으며, 스마트
계약에 법적인 효력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스마트 계약의 개념을 성문화한 최초의 주로 평가됨
- Arizona Code Title 44, chapter 26 article5. 44•7061. E. 2. (스마트계약 정의)
스마트계약이란 분산화, 비집중화되고 공유 및 복제된 원자에서 실행되고 상태를 가지는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램이며 원장에서
자산을 보관하고 그것의 이전을 지시할 수 있다
- Arizona Code Title 44, chapter 26 article5. 44•7061. E. 3. (스마트계약 효력)
스마트계약은 상거래 상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법적은 효력과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단독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그 계약이 스마트 계약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32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제27조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O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실행되도록 미리 입력된 소스코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민법, 상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음
O 블록체인 사업자의 소스코드의 내용 문서 공개 및 공개문서와의 일치(법 제25조 제2항 제1, 2호)
- 상대방과의 의사 합치는 상대방이 전달자의 의사를 명확히 인식할 것을 전제하는 것임
- 소스코드는 컴퓨터 언어로 상대방이 바로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자가 입력한 소스코드의 내용을 문서화 하여 공개하여, 의사합치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27조(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① 블록체인 사업자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미리 입력한 블록체인 소스코드가 실
행됨으로써 성립하는 형태의 전자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스코드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장이 적용된다.
1. 블록체인 사업자가 입력한 소스코드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 미리 공개할 것
2. 블록체인 사업자가 입력한 소스코드 내용이 블록체인 사업자가 공개한 제1호의 문서의 내용과 일치할 것
3. 블록체인 사업자가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
4.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를 제공받은 거래 상대방이 블록체인 사업자가 설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그 내
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의 전자거래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또는 「상법」의 계
약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33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O 블록체인 사업자가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법 제25조 제2항 제3호)
- 블록체인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 제공은 일종의 청약으로 볼 수 있음
- 상대방은 특정 상대방일수도, 불특정 상대방일수도 있음
- 제공은 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전송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O 블록체인 사업자가 설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를 제공받은 거래 상대방이 그 내
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을 것 (법 제25조 제2항 제4호)
-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블록체인 사업자가 설정한 조건의 성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블록체인 사업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34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제28조 디지털 토큰의 발행 및 유통
O 디지털 토큰은 블록체인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
O 디지털 토큰은 그 발행자 또는 이용자의 권리, 이익, 자산을 표상하는 증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디지털 토큰 발행 및 유통에 관한 해외 입법 ∙ 해석례
(다만, 주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 유통된 디지털 토큰에 국한되어 있음)
<싱가포르>
- ICO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을 ‘토큰의 보유자가 이익을 받거나 혹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는 암호화 표상의 형태’라고 규정
-해당 디지털 토큰이 Securities and Futures Act(SFA)에 따라 규제되는 금융상품에 해당할 경우, 싱가포르에서의 디지
털 토큰 발행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제28조(디지털 토큰의 발행 및 유통) ① 블록체인 사업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권리, 이익 또는 자산 등을 표상
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표(이하 ‘디지털 토큰’이라 함)를 발행 또는 유통할 수 있다.
② 디지털 토큰에 대하여는 그 경제적 기능에 따라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은행법」 등이 적용된다.
35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미국>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통해 발행한 토큰을 증권의 일종으로 규정함
<스위스>
- 코인이 가지는 성격과 서비스 내용과 구조에 따라 기존 법규(증권 및 금융시장 관련 법률, 은행법, 집합투자기구에 관
한 규정,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적용가능성이 존재
- ICO과정에서 발행하는 토큰을 경제적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 지불(Payment) 토큰 : 상품이나 재화의 취득을 위해 사용되는 지급수단으로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음
• 자산(asset) 토큰 : 발행자의 부채 또는 지분과 같은 자산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 회사의 미래 수입 혹은 자산 흐름
에 따른 분배를 약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따라서 경제적 기능의 관점에서 이러한 토큰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과 유사 FINMA는 자산토큰을 “증권”으로 취급하여 증권 관련 법률의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 유틸리티 토큰 :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수단으로 하여, 응용 프로그램 이나 서비스에 디지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 위하여 의도된 토큰 증권으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 하이브리드(Hybrid) 토큰 : 개별 토큰 분류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자산 및 다용도 토큰이 지불 토큰의 기
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토큰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하이브리드 토큰이 될 수 있다
36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O 본 법률안에서는 디지털 토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권리, 이익 또는 자산 등을 표상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
표라고 정의하였음
O 디지털 토큰의 발행, 유통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였음
O 다만 그 목적이나 경제적 기능 즉, 자금조달을 위한 것인지,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지, 발행자의 지분이나 부채가 화채 된 자산 분배를 위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다양한 목적으로
또는 다양한 경제적 기능 수행을 위해 디지털 토큰이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음
O 국내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토큰 역시 해외 사례들처럼 지불형 토큰, 자산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하이
브리드형 토큰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O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토큰의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자산이 화채된 토큰의 경우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이, 예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토큰의 경우에는 「은행법」 이, 여러 성격이 혼합된 토큰의 경우에는
어려 법률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토큰 거래는 대부분 상거래로서 「상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임
37
제5장 보칙 (제29조 ~ 제31조)
38
제5장 보칙
제29조 연차보고
O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매년 작성
O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의 위탁
O 전략위원회 위원, 창업지원을 위해 지정된 전문기관 임직원, 위탁업무 종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제29조(연차보고)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의 운영실적
3. 블록체인 산업 전략 및 추진 실적
4. 블록체인 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변동 현황 및 전망
5. 그 밖에 블록체인 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
39
제5장 보칙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
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O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매년 작성
O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의 위탁
O 전략위원회 위원, 창업지원을 위해 지정된 전문기관 임직원, 위탁업무 종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40
제5장 보칙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전략위원회의 위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
하기 위해 지정된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0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O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매년 작성
O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의 위탁
O 전략위원회 위원, 창업지원을 위해 지정된 전문기관 임직원, 위탁업무 종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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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 1.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변호사 김경환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홍의락,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무역협회 (2018. 5. 2.)
  • 2. INDEX 2 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 ~ 제11조) 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 (제12조 ~ 제25조)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제26조 ~ 제28조) 제5장 보칙 (제29조 ~ 제31조) 부칙
  • 4. 제1장 총칙 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O 블록체인 산업을 정착시키고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원형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함 O 본 법률안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O 이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O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5. 제1장 총칙 5 O 블록체인 기술은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도 각광받는 기술로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 이더 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펀딩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스마트계약 • DAO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계약, 인증 • 보안, 공증, 전자투표, 개인정보 분산 저장 • 관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임 O 특징은 “통제의 탈중앙화, 분산구조 그리고 데이터의 공동저장” O <한국은행은> “거래정보 데이터를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네트워크에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 • 저장 • 관리하는 분산장부기술”이라고 정의한 바 있음 O <미국 아리조나 주법>에서는 “분산 • 탈중앙화 • 공유 • 복제의 성질을 가진 원장”으로, 하와이 주법에서는 “탈중 앙화의 새로운 P2P 네트워킹 및 분산 데이터 저장 기술”로 각각 정의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체인 기술”이란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거나 또는 이를 응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블록체인 산업”이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제품ㆍ시스템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에 관한 또는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블록체인 기록”이란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각 블록에 기록․저장되거나 또는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블록체인 사업자”란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6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등과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 진 도모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과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에 관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네거티브ㆍ사 후규제 원칙에 입각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과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공부 문과 민간부문의 혁신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과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사회 또는 산업 각 영역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O 자율성 및 창의성의 존중과 합리적인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입법의 적극 검토 O 블록체인 기록,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디지털 토큰의 발행 등에 있어 본 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성질상 인용 가능한 민법, 상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 등이 적용될 수 있음
  • 7. 7 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 ~ 제11조)
  • 8. 8 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 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금융분야 및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을 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의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함)의 심 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호 내용 생략) ⑤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전략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9 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금융분야 및 비금융분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중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비금융분야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핀테크(fintech) 영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과 금융규제의 복잡다기성을 고려하여 비금융 분야와 금융 분야 를 구별하였음 O 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비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무기관이 되도록 정함
  • 10. 10 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7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 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 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전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11 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9조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①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을 심 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전략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과 간사위원 2명(각 금융분야 1명, 비금융분야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금융분야 및 비금융분야로 구분하여 호선하며, 간사위원은 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비금융분야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정부위원”이라 한다) 2. 블록체인 산업 관련 과학‧기술‧경제‧사회‧노동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12. 12 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O 전략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해촉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 O 국무총리 산하에 두어 블록체인산업 진흥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O 블록체인기술의 전문성과 해당 산업의 비정형성으로 인하여 독립성·전문성·공정성·탈중앙성을 두루 갖추어야 함 ⑥ 전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전략위원회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13. 13 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10조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10조(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전략위원회는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관련 법령 등의 규제를 일원 화ㆍ체계화ㆍ간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략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블록체인 산업과 기술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그 법령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 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블록체인산업의 진흥은 어느 한 분야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경제·사회·기술 영역에서 매일 새롭게 변모하며 발전하 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의 강화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O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관련 법령 등의 규제가 일원화·체계화·간소화되는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O 전략위원회가 조언자로서 법령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 O 전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 권고한 방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함
  • 14. 14 제2장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제11조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제11조(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의 확정 2.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4.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관련 정책으로 관계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세제혜택 등에 관한 사항 6. 블록체인 산업의 및 기술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10조 제2항에 따른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8.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요청 하는 사항 9. 그 밖에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블록체인 산업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16. 16 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12조 연구개발의 촉진 제12조(연구개발의 촉진)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 술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블록체인 기술 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의 평가 3. 블록체인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의 실용화 4. 그 밖에 블록체인 산업 및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연구과제 등의 지정 제13조(연구과제 등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할 자의 지정 및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17 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14조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O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 O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 기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함 제14조(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의 발전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18 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15조 창업지원 제15조(창업 지원)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창업 지원 2.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 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등의 제공 3.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 기업에 대한 자금·인력·판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법률·경영·세무 등의 상담 4.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 기업과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O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여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을 촉진 - 국내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국외창업 지원을 포함 - 작업 공간 및 회의장 등을 제공 - 세금 ‧ 인력 ‧ 판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 경영 ‧ 세무 등의 상담을 지원 - 창업기업들이 국내외의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관계기관들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
  • 19. 19 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16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6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블록체인 기술 관련 소양 을 강화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산업 관련 지식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블록체인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록체인기술 및 블록체인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국민, 전문인력,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블록체인 기술 관련 교육의 필요성 O 양성된 전문인력에 대하여 전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자격제도 마련
  • 20. 20 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17조 블록체인 표준화의 촉진 제17조(블록체인 표준화의 촉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표준화 2. 블록체인 산업에 관한 표준화 3. 그 밖에 블록체인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블록체인 표준의 제정 제18조(블록체인 표준의 제정)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에 관한 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 표준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 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21. 21 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O 금융 및 투자뿐만 아니라, 물류, 자산관리, 건강, 투표, 공공 영역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잠재성 O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종 플랫폼과의 융합을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표준 개발이 반드시 필요 O 국내에는 표준화 연구 관련하여 2017년 출범한 블록체인 표준화 포럼이 있고, 다음 내용의 표준화를 추진 중임 - 블록체인 표준용어 및 온톨로지 정립(Blockchain Terminology) - 스마트계약 분쟁 조정 및 중재(Smart Contract Mediation and Arbitraion in Reponse to Conflicts) -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Blockchain•based Online Voting) - 블록체인 기반 사물인터넷 보안 및 프라이버시 보호(Blockchain•based IoT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 이종 블록체인 간 상호링크 및 원장연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inter – Blockchain links, interledger)
  • 22. 22 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19조 블록체인의 국제 표준화의 추진 제19조(블록체인의 국제 표준화 촉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표준과 관련된 국제 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국내 블록체인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블록체인 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제20조(블록체인 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 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기 술, 전문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 23. 23 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O 블록체인의 표준화는 2017년부터 본격화되었음 - ISO에 새로운 TC가 설립되었고, WG(Working Group)과 SG(Study Group)을 만들어 표준안 마련 중에 있음 - ITU•T에 분산 디지털 원장 관련 포커스 그룹이 신설되었고, 표준화 작업에 착수하였음 - 사실표준화기구인 W3C는 유스케이스(Usecase)를 개발 중에 있음 O 국내 표준화 노력이 국제 표준화에 기여하여 국내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고 국내 블록체인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 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
  • 24. 24 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21조 세제지원 등 제21조(세제지원 등)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 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 영향평가 제22조(영향평가)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존 산업의 블록체인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및 그 경제적 효과와 새로운 블록체인 산업의 출현 가능성 및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평가(이하 “블록체인 산업 영향평 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블록체인 산업 영향평가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부처간 협력조정 제23조(부처간 협력·조정)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 술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관계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략위원회는 부처간 협력·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부처, 관련 블록체인 사업자 등이 협력·조정을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처리·조정하여야 하며, 각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부처간 협력·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 25 제3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제24조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수요 확대 제24조(공공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수요 확대) ① 국가등과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기술의 수요를 확대하여 블록체 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블록체인 기술 적용계획과 수요 정보를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로 나 누어 각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과 수요 정보를 전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제출과 제3항에 따른 공표의 횟수·시기·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제25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원활한 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시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27. 27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제26조 블록체인 기록의 효력 및 파기 O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전자문서 및 전 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O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각 블록에 기록 ‧ 저장되거나 또는 연계되어 관리되고 있는 정보가 블록체인 기록(법 제2조 제3호) O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이 블 록체인(법 제2조 제1호) O 분산화된 네트워크 = 정보처리시스템, 각 블록에 거래정보를 기록‧ 저장 ‧ 관리 =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 신 ‧ 수신 또는 저장 O ∴ 블록체인 기록은 전자문서로 볼 수 있음 ① 블록체인 기록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장이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블록체인 기록의 파기는 블록체인 기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 28. 28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O 전자문서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 블록체인 기록을 이용하여 한 행위에 문서로 한 법률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 (전자문서법 제4조) - 블록체인 기록에 의한 보관은 법령에서 정한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음 (전자문서법 제5조) - 블록체인 기록의 송신, 수신시기 및 장소를 정할 수 있음 (전자문서법 제6조, 제9조) - 블록체인 기록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의사표시 송신으로 볼 수 있음(전자문서법 제7조) - 블록체인 기록마다 별개의 전자문서성을 인정할 수 있음(전자문서법 제8조) - 블록체인 기록에 의한 전자거래 중 전자서명에 관하여는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전자문서법 제11조) O 전자문서법의 내용은 임의규정으로, 블록체인 기록의 작성자, 수신자가 다른 약정을 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전 자문서법 제10조) ① 블록체인 기록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장이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블록체인 기록의 파기는 블록체인 기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블록체인 기록의 효력 및 파기
  • 29. 29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O 전자금융거래기록이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전자기록인 블록체인 기록 역시 위 법령들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복원 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 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O 블록체인 기록의 특성상 블록들이 체인을 형성하여 영구적으로 저장, 보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위 법령 들의 파기 규정처럼 영구 삭제할 수 없어 위 법령들의 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 O 이에 블록체인 기록 파기의 방법으로,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파기로 간주하여 위 법령들 의 파기 규정에 저촉됨 없도록 함으로써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 ① 블록체인 기록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장이 적용된다.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블록체인 기록의 파기는 블록체인 기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블록체인 기록의 효력 및 파기
  • 30. 30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제27조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O 블록체인 사업자는 미리 블록체인 소스코드를 입력해 놓은 뒤,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미리 입력해 놓은 소스코 드가 실행됨으로써 성립하는 형태의 전자거래 즉, 스마트계약을 할 수 있음 O 블록체인 사업자가 미리 입력해 놓은 블록체인 소스코드 자체만으로는, 상대방을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 상대방 의 의사와 합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므로 전통적인 계약과 구별됨 O 상대방이 소스코드에 입력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비로소 전통적인 계약과 유사하게 됨 제27조(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① 블록체인 사업자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미리 입력한 블록체인 소스코드가 실 행됨으로써 성립하는 형태의 전자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스코드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장이 적용된다. 1. 블록체인 사업자가 입력한 소스코드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 미리 공개할 것 2. 블록체인 사업자가 입력한 소스코드 내용이 블록체인 사업자가 공개한 제1호의 문서의 내용과 일치할 것 3. 블록체인 사업자가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 4.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를 제공받은 거래 상대방이 블록체인 사업자가 설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그 내 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의 전자거래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또는 「상법」의 계 약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 31. 31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O 스마트계약에 관한 입법례(미국) <연방정부> - 스마트계약을 다룬 법안은 2014년 발의된 온라인시장보호법안이 유일함 - 스마트계약은 일반적으로 암호화로 인코딩된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다중서명 기술이 활용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함 - 사전에 미리 결정된 변수가 충족될 때 자동화되며 다중 당사자의 실행 및 거래의 공공기록 또는 자산의 이전이 가능 <아리조나 주법> - 동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에 대한 정의 규정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으며, 스마트 계약에 법적인 효력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스마트 계약의 개념을 성문화한 최초의 주로 평가됨 - Arizona Code Title 44, chapter 26 article5. 44•7061. E. 2. (스마트계약 정의) 스마트계약이란 분산화, 비집중화되고 공유 및 복제된 원자에서 실행되고 상태를 가지는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램이며 원장에서 자산을 보관하고 그것의 이전을 지시할 수 있다 - Arizona Code Title 44, chapter 26 article5. 44•7061. E. 3. (스마트계약 효력) 스마트계약은 상거래 상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법적은 효력과 유효성 또는 집행 가능성을 단독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그 계약이 스마트 계약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32. 32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제27조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O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실행되도록 미리 입력된 소스코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민법, 상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음 O 블록체인 사업자의 소스코드의 내용 문서 공개 및 공개문서와의 일치(법 제25조 제2항 제1, 2호) - 상대방과의 의사 합치는 상대방이 전달자의 의사를 명확히 인식할 것을 전제하는 것임 - 소스코드는 컴퓨터 언어로 상대방이 바로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자가 입력한 소스코드의 내용을 문서화 하여 공개하여, 의사합치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27조(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 ① 블록체인 사업자는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미리 입력한 블록체인 소스코드가 실 행됨으로써 성립하는 형태의 전자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스코드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장이 적용된다. 1. 블록체인 사업자가 입력한 소스코드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 미리 공개할 것 2. 블록체인 사업자가 입력한 소스코드 내용이 블록체인 사업자가 공개한 제1호의 문서의 내용과 일치할 것 3. 블록체인 사업자가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 4.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를 제공받은 거래 상대방이 블록체인 사업자가 설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그 내 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의 전자거래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또는 「상법」의 계 약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 33. 33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O 블록체인 사업자가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법 제25조 제2항 제3호) - 블록체인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 제공은 일종의 청약으로 볼 수 있음 - 상대방은 특정 상대방일수도, 불특정 상대방일수도 있음 - 제공은 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전송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O 블록체인 사업자가 설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를 제공받은 거래 상대방이 그 내 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을 것 (법 제25조 제2항 제4호) - 소스코드와 제1호의 문서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블록체인 사업자가 설정한 조건의 성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블록체인 사업자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34. 34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제28조 디지털 토큰의 발행 및 유통 O 디지털 토큰은 블록체인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 O 디지털 토큰은 그 발행자 또는 이용자의 권리, 이익, 자산을 표상하는 증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디지털 토큰 발행 및 유통에 관한 해외 입법 ∙ 해석례 (다만, 주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 유통된 디지털 토큰에 국한되어 있음) <싱가포르> - ICO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을 ‘토큰의 보유자가 이익을 받거나 혹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 는 암호화 표상의 형태’라고 규정 -해당 디지털 토큰이 Securities and Futures Act(SFA)에 따라 규제되는 금융상품에 해당할 경우, 싱가포르에서의 디지 털 토큰 발행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제28조(디지털 토큰의 발행 및 유통) ① 블록체인 사업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권리, 이익 또는 자산 등을 표상 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표(이하 ‘디지털 토큰’이라 함)를 발행 또는 유통할 수 있다. ② 디지털 토큰에 대하여는 그 경제적 기능에 따라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은행법」 등이 적용된다.
  • 35. 35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미국>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통해 발행한 토큰을 증권의 일종으로 규정함 <스위스> - 코인이 가지는 성격과 서비스 내용과 구조에 따라 기존 법규(증권 및 금융시장 관련 법률, 은행법, 집합투자기구에 관 한 규정,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적용가능성이 존재 - ICO과정에서 발행하는 토큰을 경제적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 지불(Payment) 토큰 : 상품이나 재화의 취득을 위해 사용되는 지급수단으로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음 • 자산(asset) 토큰 : 발행자의 부채 또는 지분과 같은 자산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 회사의 미래 수입 혹은 자산 흐름 에 따른 분배를 약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따라서 경제적 기능의 관점에서 이러한 토큰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과 유사 FINMA는 자산토큰을 “증권”으로 취급하여 증권 관련 법률의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 유틸리티 토큰 :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수단으로 하여, 응용 프로그램 이나 서비스에 디지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 위하여 의도된 토큰 증권으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 하이브리드(Hybrid) 토큰 : 개별 토큰 분류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자산 및 다용도 토큰이 지불 토큰의 기 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토큰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하이브리드 토큰이 될 수 있다
  • 36. 36 제4장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O 본 법률안에서는 디지털 토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권리, 이익 또는 자산 등을 표상하는 전자적 형태의 증 표라고 정의하였음 O 디지털 토큰의 발행, 유통 가능성에 대해 규정하였음 O 다만 그 목적이나 경제적 기능 즉, 자금조달을 위한 것인지,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지, 발행자의 지분이나 부채가 화채 된 자산 분배를 위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다양한 목적으로 또는 다양한 경제적 기능 수행을 위해 디지털 토큰이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음 O 국내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토큰 역시 해외 사례들처럼 지불형 토큰, 자산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하이 브리드형 토큰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O 지불수단으로 사용되는 토큰의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자산이 화채된 토큰의 경우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이, 예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토큰의 경우에는 「은행법」 이, 여러 성격이 혼합된 토큰의 경우에는 어려 법률들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토큰 거래는 대부분 상거래로서 「상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38. 38 제5장 보칙 제29조 연차보고 O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매년 작성 O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의 위탁 O 전략위원회 위원, 창업지원을 위해 지정된 전문기관 임직원, 위탁업무 종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제29조(연차보고)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의 운영실적 3. 블록체인 산업 전략 및 추진 실적 4. 블록체인 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변동 현황 및 전망 5. 그 밖에 블록체인 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
  • 39. 39 제5장 보칙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 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O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매년 작성 O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의 위탁 O 전략위원회 위원, 창업지원을 위해 지정된 전문기관 임직원, 위탁업무 종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
  • 40. 40 제5장 보칙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전략위원회의 위원 2.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 하기 위해 지정된 전문기관의 임직원 3. 제30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O 블록체인 산업 및 기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매년 작성 O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의 위탁 O 전략위원회 위원, 창업지원을 위해 지정된 전문기관 임직원, 위탁업무 종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