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을 주제로 한 국회미래자동차포럼에서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슬라이드는 우리나라법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현황과 자율주행차의 정의 등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법적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이슈_최낙균 변호사
*최근 전 세계 자동차 기업 및 IT기업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지난 2월에는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 중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적 이슈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국내외 입법사례 및 관련 법적 이슈들에 대해 짚어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사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정책과 규제, 입법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의 8대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을 주제로 한 국회미래자동차포럼에서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슬라이드는 우리나라법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현황과 자율주행차의 정의 등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법적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이슈_최낙균 변호사
*최근 전 세계 자동차 기업 및 IT기업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지난 2월에는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 중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적 이슈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국내외 입법사례 및 관련 법적 이슈들에 대해 짚어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1월 30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2016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이날 김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우리가 경험할 사회, 그리고 거기에 발맞춘 정책과 규제, 입법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사회 구현의 8대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해 청중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1일 국내 반도체 기업 보안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발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 핵심인재가 중국기업으로 전직하는 등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을 서로 비교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반부정당경쟁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과 침해의 유형(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제20조, 제25조, 민사·행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16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주최한 '지능형 안전포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윤리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과 법적·윤리적 이슈, 알고리즘과 법적·윤리적 이슈, 정보와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입법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발전 동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Zdnet Korea,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LO,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이며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대하게 떠오른 법률적 현안과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고 규제와의 조화 또는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우버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의 담당자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재 모빌리티 업계의 실질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시사점’의 주제로 Keynote Speech를 시작하였고, 세미나 1세션은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를 2세션은 김용혁 디라이트 변호사가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와 황윤영 카카오 모빌리티 법무실장, 김혜영 쏘카 정책연구팀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5세션은 주상돈 IP 타겟 대표가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Session 1 _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 _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2 _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_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3 _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_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4 _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_ 심용석 선임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Session 5 _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_ 주상돈 대표(IPTargets)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1일 국내 반도체 기업 보안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발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 핵심인재가 중국기업으로 전직하는 등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을 서로 비교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반부정당경쟁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과 침해의 유형(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제20조, 제25조, 민사·행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이슈를 보완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할 시기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6일 국회서 '지능정보사회기본법(안)의 구성·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16일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주최한 '지능형 안전포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률·윤리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율주행과 법적·윤리적 이슈, 알고리즘과 법적·윤리적 이슈, 정보와 법적·윤리적 이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입법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 이슈]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발전 동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Zdnet Korea,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LO,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이며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대하게 떠오른 법률적 현안과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고 규제와의 조화 또는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우버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의 담당자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재 모빌리티 업계의 실질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시사점’의 주제로 Keynote Speech를 시작하였고, 세미나 1세션은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를 2세션은 김용혁 디라이트 변호사가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와 황윤영 카카오 모빌리티 법무실장, 김혜영 쏘카 정책연구팀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5세션은 주상돈 IP 타겟 대표가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Session 1 _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 _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2 _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_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3 _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_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4 _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_ 심용석 선임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Session 5 _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_ 주상돈 대표(IPTargets)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여객용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Session 2 김용혁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발전 동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Zdnet Korea,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LO,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이며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대하게 떠오른 법률적 현안과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고 규제와의 조화 또는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우버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의 담당자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재 모빌리티 업계의 실질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시사점’의 주제로 Keynote Speech를 시작하였고, 세미나 1세션은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를 2세션은 김용혁 디라이트 변호사가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와 황윤영 카카오 모빌리티 법무실장, 김혜영 쏘카 정책연구팀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5세션은 주상돈 IP 타겟 대표가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Session 1 _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 _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2 _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_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3 _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_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4 _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_ 심용석 선임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Session 5 _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_ 주상돈 대표(IPTargets)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공동주최한 ‘신범용기술에서의 지식재산과 혁신연구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 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Creative AI는 단순한 ‘randomness’가 아니라, ‘inspiration’ 단계까지 승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기반조성방법, 이용촉진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 2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
산업부 미래부,○
보험 상법 보험업법: ,○
3. - 3 -
도로교통법
경찰청 자율주행 법 제도 연구회 첫 회의2015.6.29. ‘ · ’○
년을 전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현 도로교통법 을 중심으로2020 ‘ ’○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목적
도로 테스트 운전면허 조건 안전운전 기준 자율주행차 실도로 주행시 요구, ,○
되는 준수 사항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탑승 규정 사고시 사후 조사 및, , ,
처리 규정 등의 준비
4. - 4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2015. 8. 11. , 2016. 2. 12.○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
차로 정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 ㆍ
도를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을 지원
5. - 5 -
의 자율주행자동차 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1 3. " "
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조작 스스로 자율주행기술이 장착된 자동차* ? ? ?
제 조 임시운행의 허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27 ( ) ①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임시운·
행허가 이하 임시운행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 " " ) . ,
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 , ,
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
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6. - 6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2016. 1. 16.○
제 조 임시운행의 허가 등7 ( )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27 1 ·④
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년 이내로 한다5 .
8. - 8 -
제 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이하 임시운행허가 라26 ( ) 27 1 ( " "①
한다 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16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 조( 27
제 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1 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조에서 같. 29
다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법 제 조제 항 단서27 1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 " ) 7 1 11」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1. 27 1
가 시험 연구 계획서. ·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 조의 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26 2
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 항제 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1 1②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제 조의 제 항에 따른26 2 1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 9 -
제 조의 자율주행자동차의26 2( 안전운행요건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27 1 "①
정하는 안전운행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자율주행기능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1. ( .
이 조에서 같다 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할 것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3. (
한다)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4.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5. ( )標識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 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6. ·
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7.
여 고시하는 사항
10. - 10 -
② 제 조제 항26 1 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 이하32 3 ( "성능시험대행자 라 한다 로 하여금 제 항에" ) 1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1 2③
여 고시한다.
11. - 11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첨단자동차기술과2016. 2. 11. ( )○
제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운전조작 이란 운전 중 발생하는 작동 조향 제동 가 감속 및 자동차와 도로상황 파악 과1. " ” ( , , · )
판단 주행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차선변경 선회 방향지시등의 조작 등 에 관련된( , , , )
행위를 말하며 목적지나 경로 설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
판단* ?
주행모드 란 고속도로 합류 고속주행 저속정체주행 등 특정한 운전조작 요건을 갖는 주2. " ” , ,
행시나리오를 말한다.
운전전환요구 란 시스템우선모드로 주행 중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자우선모드3. " ”
로 전환하도록 알리는 신호를 말한다.
자율주행시스템 이란 운전자의 적극적인 제어 없이 주변 상황 및 도로정보를 스스로 인지4. " ”
12. - 12 -
하고 판단하여 자동차의 가 감속 제동 또는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기능 및 장치를 말한다· , .
와 구별이 되지 않음* ADAS
운전자우선모드 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운전자에게 부여된 자율주5. " ”
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
시스템우선모드 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자율주행시스템에게 부여된6. " ”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
동일 자율주행자동차 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7.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
사 등에 관한 규정」별표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번호4 ‘ ’
와 자동차 종별이 동일하게 부여되거나 부여할 수 있는 자동차에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시스
템을 설치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13. - 13 -
일반규정< >
제 조 자기인증이 완료된 자동차3 :
제 조 보험가입 의무4 :
제 조 사전시험주행 의무5 :
제 조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8 :
14. - 14 -
구조 및 기능 규정< >
제 조 조종장치 선택하기 위한 조종장치 전환시키는 조종장치10 : ( , )
제 조 시동시 운전자우선모드 설정 의무11 :
제 조 표시장치 모드표시장치 정상수행표시장치 기능고장표시장치12 : ( , , )
제 조 기능고장 자동감지 장치13 :
제 조 경고장치 기능고장시 운전전환요구시14 : ( , )
제 조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15 :
제 조 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16 :
제 조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저장 의무17 :
제 조 영상기록장치18 :
15. - 15 -
임시운행 규정< >
제 조 동승자 인 이상 탑승 의무19 : 1
제 조 피견연자동차 연결 운행 금지20 :
16. - 16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의6 2○
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항상 운전자에게 알려야 하-
고 자동차속도가 저속운전 등에서 설정한계인 시속 킬로미터를 퍼, 10 20
센트 초과하거나 평가되는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될 것 다만. ,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27 1
주행자동차는 자동차속도가 시속 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10 자동명
령조향기능이 작동되도록 할 수 있다.
17. - 17 -
완전공기식 전달장치를 갖춘 조향장치 자율조향장치 작동에 필요한 에너- , ,
지를 견인자동차에서 받는 피견인자동차의 완전동력조향장치 및 피견인자
동차에 장착된 완전동력조향장치의 전기식제어장치 추가조향장치는 제외한(
다 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 ,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27 1
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조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 18 -
개선점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
물리적 제어 적극적 제어 자율주행기술이 장착된 자동차- , ,
와의 구별 자율- ADAS (‘ (autonomous)’)
운전대와 페달 등의 필요 여부○
현재는 필요 운전자우선모드- ( )
구글 사례의 반영 검토 필요- NHTSAㆍ
도로교통법과 보험법 등의 병행적 개정 작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