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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현황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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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
산업부 미래부,○
보험 상법 보험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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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경찰청 자율주행 법 제도 연구회 첫 회의2015.6.29. ‘ · ’○
년을 전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현 도로교통법 을 중심으로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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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2015. 8. 11. , 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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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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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율주행자동차 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1 3. " "
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조작 스스로 자율주행기술이 장착된 자동차* ? ? ?
제 조 임시운행의 허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27 ( ) ①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임시운·
행허가 이하 임시운행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 " " ) . ,
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 , ,
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
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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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201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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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27 1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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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5. 8. 11. , 2016. 2. 12.○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절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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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이하 임시운행허가 라26 ( ) 27 1 ( " "①
한다 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16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 조( 27
제 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1 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조에서 같. 29
다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법 제 조제 항 단서27 1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 " ) 7 1 11」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1. 27 1
가 시험 연구 계획서. ·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 조의 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26 2
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 항제 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1 1②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제 조의 제 항에 따른26 2 1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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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의 자율주행자동차의26 2( 안전운행요건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27 1 "①
정하는 안전운행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자율주행기능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1. ( .
이 조에서 같다 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할 것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3. (
한다)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4.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5. ( )標識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 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6. ·
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7.
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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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조제 항26 1 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 이하32 3 ( "성능시험대행자 라 한다 로 하여금 제 항에" ) 1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1 2③
여 고시한다.
- 11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첨단자동차기술과2016. 2. 11. ( )○
제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운전조작 이란 운전 중 발생하는 작동 조향 제동 가 감속 및 자동차와 도로상황 파악 과1. " ” ( , , · )
판단 주행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차선변경 선회 방향지시등의 조작 등 에 관련된( , , , )
행위를 말하며 목적지나 경로 설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
판단* ?
주행모드 란 고속도로 합류 고속주행 저속정체주행 등 특정한 운전조작 요건을 갖는 주2. " ” , ,
행시나리오를 말한다.
운전전환요구 란 시스템우선모드로 주행 중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자우선모드3. " ”
로 전환하도록 알리는 신호를 말한다.
자율주행시스템 이란 운전자의 적극적인 제어 없이 주변 상황 및 도로정보를 스스로 인지4. " ”
- 12 -
하고 판단하여 자동차의 가 감속 제동 또는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기능 및 장치를 말한다· , .
와 구별이 되지 않음* ADAS
운전자우선모드 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운전자에게 부여된 자율주5. " ”
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
시스템우선모드 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자율주행시스템에게 부여된6. " ”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
동일 자율주행자동차 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7.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
사 등에 관한 규정」별표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번호4 ‘ ’
와 자동차 종별이 동일하게 부여되거나 부여할 수 있는 자동차에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시스
템을 설치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 13 -
일반규정< >
제 조 자기인증이 완료된 자동차3 :
제 조 보험가입 의무4 :
제 조 사전시험주행 의무5 :
제 조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8 :
- 14 -
구조 및 기능 규정< >
제 조 조종장치 선택하기 위한 조종장치 전환시키는 조종장치10 : ( , )
제 조 시동시 운전자우선모드 설정 의무11 :
제 조 표시장치 모드표시장치 정상수행표시장치 기능고장표시장치12 : ( , , )
제 조 기능고장 자동감지 장치13 :
제 조 경고장치 기능고장시 운전전환요구시14 : ( , )
제 조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15 :
제 조 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16 :
제 조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저장 의무17 :
제 조 영상기록장치18 :
- 15 -
임시운행 규정< >
제 조 동승자 인 이상 탑승 의무19 : 1
제 조 피견연자동차 연결 운행 금지20 :
- 16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의6 2○
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항상 운전자에게 알려야 하-
고 자동차속도가 저속운전 등에서 설정한계인 시속 킬로미터를 퍼, 10 20
센트 초과하거나 평가되는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될 것 다만. ,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27 1
주행자동차는 자동차속도가 시속 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10 자동명
령조향기능이 작동되도록 할 수 있다.
- 17 -
완전공기식 전달장치를 갖춘 조향장치 자율조향장치 작동에 필요한 에너- , ,
지를 견인자동차에서 받는 피견인자동차의 완전동력조향장치 및 피견인자
동차에 장착된 완전동력조향장치의 전기식제어장치 추가조향장치는 제외한(
다 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 ,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27 1
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조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18 -
개선점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
물리적 제어 적극적 제어 자율주행기술이 장착된 자동차- , ,
와의 구별 자율- ADAS (‘ (autonomous)’)
운전대와 페달 등의 필요 여부○
현재는 필요 운전자우선모드- ( )
구글 사례의 반영 검토 필요- NHTSAㆍ
도로교통법과 보험법 등의 병행적 개정 작업 필요○
- 19 -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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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현황

  • 1.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현황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2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도로교통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 산업부 미래부,○ 보험 상법 보험업법: ,○
  • 3. - 3 - 도로교통법 경찰청 자율주행 법 제도 연구회 첫 회의2015.6.29. ‘ · ’○ 년을 전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현 도로교통법 을 중심으로2020 ‘ ’○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목적 도로 테스트 운전면허 조건 안전운전 기준 자율주행차 실도로 주행시 요구, ,○ 되는 준수 사항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 탑승 규정 사고시 사후 조사 및, , , 처리 규정 등의 준비
  • 4. - 4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행2015. 8. 11. , 2016. 2. 12.○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 차로 정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허가제- ㆍ 도를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을 지원
  • 5. - 5 - 의 자율주행자동차 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1 3. " " 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조작 스스로 자율주행기술이 장착된 자동차* ? ? ? 제 조 임시운행의 허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27 ( ) ①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임시운· 행허가 이하 임시운행허가 라 한다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 " " ) . , 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 , , 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 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6. - 6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2016. 1. 16.○ 제 조 임시운행의 허가 등7 ( )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27 1 ·④ 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년 이내로 한다5 .
  • 7. - 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5. 8. 11. , 2016. 2. 12.○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절차 신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요건 마련-
  • 8. - 8 - 제 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이하 임시운행허가 라26 ( ) 27 1 ( " "① 한다 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16 국토교통부장관 법 제 조( 27 제 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1 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조에서 같. 29 다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 . 법 제 조제 항 단서27 1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 " ) 7 1 11」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1. 27 1 가 시험 연구 계획서. ·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 조의 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26 2 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 항제 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1 1②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제 조의 제 항에 따른26 2 1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9. - 9 - 제 조의 자율주행자동차의26 2( 안전운행요건 법 제 조제 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27 1 "① 정하는 안전운행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자율주행기능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1. ( . 이 조에서 같다 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출 것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운행구역에서만 운행할 것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3. ( 한다)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4.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 를 자동차 외부에 부착할 것5. ( )標識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 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6. · 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을 것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7. 여 고시하는 사항
  • 10. - 10 - ② 제 조제 항26 1 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 이하32 3 ( "성능시험대행자 라 한다 로 하여금 제 항에" ) 1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1 2③ 여 고시한다.
  • 11. - 11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첨단자동차기술과2016. 2. 11. ( )○ 제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운전조작 이란 운전 중 발생하는 작동 조향 제동 가 감속 및 자동차와 도로상황 파악 과1. " ” ( , , · ) 판단 주행 중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차선변경 선회 방향지시등의 조작 등 에 관련된( , , , ) 행위를 말하며 목적지나 경로 설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 판단* ? 주행모드 란 고속도로 합류 고속주행 저속정체주행 등 특정한 운전조작 요건을 갖는 주2. " ” , , 행시나리오를 말한다. 운전전환요구 란 시스템우선모드로 주행 중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자우선모드3. " ” 로 전환하도록 알리는 신호를 말한다. 자율주행시스템 이란 운전자의 적극적인 제어 없이 주변 상황 및 도로정보를 스스로 인지4. " ”
  • 12. - 12 - 하고 판단하여 자동차의 가 감속 제동 또는 조향장치를 제어하는 기능 및 장치를 말한다· , . 와 구별이 되지 않음* ADAS 운전자우선모드 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운전자에게 부여된 자율주5. " ” 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 시스템우선모드 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조작에 대한 권한이 자율주행시스템에게 부여된6. " ”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모드를 말한다. 동일 자율주행자동차 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7.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 사 등에 관한 규정」별표 자동차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에 따른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번호4 ‘ ’ 와 자동차 종별이 동일하게 부여되거나 부여할 수 있는 자동차에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시스 템을 설치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 13. - 13 - 일반규정< > 제 조 자기인증이 완료된 자동차3 : 제 조 보험가입 의무4 : 제 조 사전시험주행 의무5 : 제 조 자율주행자동차의 표지 부착8 :
  • 14. - 14 - 구조 및 기능 규정< > 제 조 조종장치 선택하기 위한 조종장치 전환시키는 조종장치10 : ( , ) 제 조 시동시 운전자우선모드 설정 의무11 : 제 조 표시장치 모드표시장치 정상수행표시장치 기능고장표시장치12 : ( , , ) 제 조 기능고장 자동감지 장치13 : 제 조 경고장치 기능고장시 운전전환요구시14 : ( , ) 제 조 운전자우선모드 자동전환15 : 제 조 최고속도제한 및 전방충돌방지 기능16 : 제 조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저장 의무17 : 제 조 영상기록장치18 :
  • 15. - 15 - 임시운행 규정< > 제 조 동승자 인 이상 탑승 의무19 : 1 제 조 피견연자동차 연결 운행 금지20 :
  • 16. - 16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의6 2○ 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항상 운전자에게 알려야 하- 고 자동차속도가 저속운전 등에서 설정한계인 시속 킬로미터를 퍼, 10 20 센트 초과하거나 평가되는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될 것 다만. ,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27 1 주행자동차는 자동차속도가 시속 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10 자동명 령조향기능이 작동되도록 할 수 있다.
  • 17. - 17 - 완전공기식 전달장치를 갖춘 조향장치 자율조향장치 작동에 필요한 에너- , , 지를 견인자동차에서 받는 피견인자동차의 완전동력조향장치 및 피견인자 동차에 장착된 완전동력조향장치의 전기식제어장치 추가조향장치는 제외한( 다 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 , 법 제 조제 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27 1 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조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18. - 18 - 개선점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규정○ 물리적 제어 적극적 제어 자율주행기술이 장착된 자동차- , , 와의 구별 자율- ADAS (‘ (autonomous)’) 운전대와 페달 등의 필요 여부○ 현재는 필요 운전자우선모드- ( ) 구글 사례의 반영 검토 필요- NHTSAㆍ 도로교통법과 보험법 등의 병행적 개정 작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