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MINWHO Law Group
2016년 11월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성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현재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요소가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위시한 '제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초연결성에 기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제나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것이란 청사진도 등장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용자를 온라인에서 트래킹하는 이유는 맞춤형 광고나 프로파일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쿠키,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트래킹이 진행되는 것을 사용자는 모르는 것이다. 즉,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프로파일링'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최민정 변호사, 이혜윤 변호사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알아야할 법적 규제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MINWHO Law Group
2016년 11월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성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현재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요소가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위시한 '제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초연결성에 기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제나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것이란 청사진도 등장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용자를 온라인에서 트래킹하는 이유는 맞춤형 광고나 프로파일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쿠키,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트래킹이 진행되는 것을 사용자는 모르는 것이다. 즉,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프로파일링'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최민정 변호사, 이혜윤 변호사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알아야할 법적 규제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입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에서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과 진화, 실제 사례는 물론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echnology is changing the way lawyers win new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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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echnology is changing the legal landscape
• Law firm management
• The future of winning new business in a legal space
• The ingredients to creating a winning pitch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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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입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에서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과 진화, 실제 사례는 물론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echnology is changing the way lawyers win new business.
Learn about:
• How technology is changing the legal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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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GPT 등 미국발 초거대 인공지능의 공습 아래 투자가 중단돼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곳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들입니다. 우리 국가정책은 초거대AI(대기업)와 더불어 스타트업들에 의한 "거점AI" 육성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염원을 담아 작성한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3.30. 국회 강병원 의원실 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Session 3 황혜진 변호사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발전 동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Zdnet Korea,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LO,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이며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대하게 떠오른 법률적 현안과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고 규제와의 조화 또는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우버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의 담당자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재 모빌리티 업계의 실질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시사점’의 주제로 Keynote Speech를 시작하였고, 세미나 1세션은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를 2세션은 김용혁 디라이트 변호사가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와 황윤영 카카오 모빌리티 법무실장, 김혜영 쏘카 정책연구팀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5세션은 주상돈 IP 타겟 대표가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Session 1 _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 _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2 _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_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3 _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_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4 _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_ 심용석 선임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Session 5 _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_ 주상돈 대표(IPTargets)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20일 머니투데이와 데일리시큐 주최로 열린 <스마트금융&정보보호페어(SFIS)2018>에서 ‘금융권 GDPR 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5월에 시행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 4% 혹은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10가지 이슈와 대응방안을 세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공동주최한 ‘신범용기술에서의 지식재산과 혁신연구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 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Creative AI는 단순한 ‘randomness’가 아니라, ‘inspiration’ 단계까지 승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기반조성방법, 이용촉진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주최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가 2018년 4월 27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금융, IT, 유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을 주제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법률리스크 등을 다루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24일, 제주지역 산업보안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지역 기술보호 워크숍'에서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영업비밀침해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ICO에 대한 규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3월 14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Block Chain Innovation Conference) 2018’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암호화폐는 대부업법,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에 영향을 받고, 메디블록(개인 의료데이터 분산관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1. 빅데이터의 의미 및 현황
2. 빅데이터의 미래
3. 빅데이터의 장벽
4. 모호한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
5. 비식별화정보의 법적 취급
6. 명시적 동의
7. 형식적인 목적제한성
8. Honest Broker의 필요성
9. 결어 (바람직한 입법 개선 방향)
목차
3. 빅데이터(Big Data)란?
기존의 정보처리방식으로 저장, 관리, 분석을 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빅데이터(Big Data)의 3V?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빅데이터의 개념
3
Volume
대용량성
Velocity
빠른 속도
Variety
다양성
1. 빅데이터의 의미 및 현황
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빅데이터의 성장 원인
4
소셜미디어
데이터 & IoT
공공데이터
개방
검색엔진
OPEN API
데이터
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처리 능력 및 분석 기술의 발전
빅데이터의 원천인 각종 데이터들의 생성
1. 빅데이터의 의미 및 현황
5. 이미지
Google 독감트렌드
이미지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빅데이터 다양한 활용 사례 (해외)
5
검색 빈도, 검색 위치 등을 분석,
미국질병통계예방센터(CDC)보다
2주 먼저 독감확산 예측!
1. 빅데이터의 의미 및 현황
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6
인공지능 바둑기사,
AlphaGo
빅데이터 다양한 활용 사례 (해외)
프로바둑 기사들의 대국 기보 약
3,000만 건을 입력한 뒤, 가장 확률
이 높은 수를 선택하는 방식의 딥러
닝 인공지능!
1. 빅데이터의 의미 및 현황
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빅데이터 다양한 활용 사례 (국내)
7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서울시가 국내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개월 분 통화데이터인 30
억 건의 빅데이터를 제공받아, 심야
교통수요가 어디 있는지를 분석하여
심야버스 노선을 성공적으로 수립!
1. 빅데이터의 의미 및 현황
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빅데이터의 예시
8
출처 : 마경근, 빅데이터로 분석한 서울시 교통사고 패턴과 대응
1. 빅데이터의 의미 및 현황
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빅데이터의 예시
9
출처 : 마경근, 빅데이터로 분석한 서울시 교통사고 패턴과 대응
1. 빅데이터의 의미 및 현황
1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빅데이터의 예시
10
출처 : 마경근, 빅데이터로 분석한 서울시 교통사고 패턴과 대응
1. 빅데이터의 의미 및 현황
1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빅데이터의 예시
11
1. 빅데이터의 의미 및 현황
출처 : 마경근, 빅데이터로 분석한 서울시 교통사고 패턴과 대응
1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빅데이터 시장 성장 규모 예측 – 약 98조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발전!
12
빅데이터 시장 예측, 출처: Wikibon 2015
2. 빅데이터의 미래
1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개인정보법의 관점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의 장벽
15
3. 빅데이터의 장벽
모호한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
비식별화 정보의 법적 취급
명시적 동의
형식적인 목적제한성
Honest Broker의 필요성
1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개인정보의 정의(국내)
16
4. 모호한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
특정 개인
관련성
정보의
임의성
식별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
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
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7
Article 4. (1) 'personal data' means 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data subject'; an identifiable person is one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in particular by reference to an identifier such as a name, an identification
number, location data, online identifier or to one or more factors specific to the physical,
physiological, genetic, mental, economic, cultural or social identity of that person.
개인정보는 식별된 또는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식별할 수 있
는 개인이란 특히 이름, 식별번호, 위치정보, 온라인식별자와 같은 식별자(identifier) 또는 그 사람의
물리적ㆍ심리적ㆍ유전적ㆍ정신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인 정체성(identity)에 특정된 하나 이상
의 요소를 참조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directly or indirectly) 식별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2016(최종안)」 개인정보의 정의
4. 모호한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
1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U 제29조 작업반 해설서」 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범위(판단기준)
18
III. ANALYSIS OF THE DEFINITION OF “PERSONAL DATA” ACCORDING TO THE DATA PROTE
CTION DIRECTIVE
3. THIRD ELEMENT: “IDENTIFIED OR IDENTIFIABLE”[NATURAL PERSON]
Means to identify – “ to determine whether a person is identifiable, account should be taken
of all the means likely reasonably to be used either by the controller or by any other person
to identify the said person”
“개인이 식별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
에 의해 사용되는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모호한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
1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U 제29조 작업반 해설서」 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범위(판단기준)
19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주체 외 사람 중 하나가
-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 정보주체를 구별할 구체적인 가능성을 취득하는 경우
구체적ㆍ현실적 식별가능성이 존재해야만 보호받는 개인정보!
4. 모호한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
2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해결방안
20
현행은 ‘정의 = 보호범위’로 보는 경향이 있음
정의와 보호범위의 2단계 접근이 타당 (‘정의 >> 보호범위’)
예)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4. 모호한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
21.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의 중간 지점에 있는 정보
- 빅데이터 활용에 큰 원천이 되는 정보
- 개인정보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
5.비식별화정보의 법적 취급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비식별화정보의 법적 취급의 문제
21
개인정보
2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식별가능한(Identifiable)의 의미
22
‘식별가능한’의
개념 요소
추론성
(Inference)
연결성
(Linkability)
단일성
(Single-out)
5.비식별화정보의 법적 취급
2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비식별화정보의 법적 취급의 문제
23
5.비식별화정보의 법적 취급
Personal
Data
Pseudonymous
Data
Anonymous
Data
De-identification
단일성, 연결성,
추론성 : O
단일성: O
연결성, 추론성: X
단일성, 연결성,
추론성: X
24. Pseudonymisation is not a method of
anonymisation. It merely reduces the
linkability of a dataset with the original
identity of a data subject, and is accordingly
a useful security measure.
Anonymisation can be a result of
processing personal data with the aim of
irreversibly preventing identification of the
data
Pseudonymisation :
Single out, NOT linkable
Anonymisation :
Irreversible, Unidentifiable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U 제29조 작업반 의견서」의 Pseudonymous data, Anonymous data의 정의
24
5.비식별화정보의 법적 취급
25. 법적 지위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5
국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EU : Pseudonymous data(단일성 존재, 연결성 감소) => 개인정보성 인정
Anonymous data(단일성, 연결성 부존재) => 개인정보성 불인정
일본 : 익명가공정보의 개인정보성 불인정
미국 : 개별법 체계, EU보다 개인정보를 좁게 해석하여 기업 자율성 강조
5.비식별화정보의 법적 취급
26. 해결방안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6
보호와 활용의 조화 → Pseudonymous data에 대한 활용을 증대
Pseudonymous data가 개인정보 또는 비개인정보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5.비식별화정보의 법적 취급
2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6. 명시적 동의 : 동의의 법적 지위 (국내)
27
정보주체의 동의의 원칙 (국내)
동의의 정의 규정은 부존재
명시적 사전 동의로 해석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개인의 동의를 ‘명시적 동의’로 해석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이 전면적
으로 차단될 수 있는 문제점
2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8
「EU 개인정보보호일반법(GDPR, 2016)」 동의의 개념
2012년 GDPR 초안
Article 4 (8) 'the data subject's consent'
means any freely given specific,
informed and explicit indication of his
or her wishes by which the data subject,
either by a statement or bya clear
affirmative action, signifies agreement
to personal data relating to them being
processed
2016년 GDPR 최종안
Article 4 (8) 'the data subject's consent'
means any freely given specific,
informed and unambiguous indication
of his or her wishes by which the data
subject, either by a statement or bya
clear affirmative action, signifies
agreement to personal data relating to
them being processed
6. 명시적 동의 : 동의의 법적 지위 (EU)
29. 해결방안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9
명시적이라는 형식보다는 정보주체의 실질적 의사가 중요
정보주체의 의사가 ‘명백’하다면 묵시적 동의라도 허용
6. 명시적 동의
3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0
「EU 개인정보보호일반법(GDPR, 2016)」 Article 5 1. (b) 관련
2012년 GDPR 초안
Article 5 1. Personal data must be:
(b) collected for specified, explicit and
legitimate purposes and not further
processed in a way incompatible with
those purposes;
2016년 GDPR 최종안
Article 5 1. Personal data must be:
(b) collected for specified, explicit and
legitimate purposes and not further
processed in away incompatible with those
purposes; further processing of personal data
for archiving purposes in the public interest,
or scientific and historical research purposes
or statistical purposes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83(1), not be considered
incompatible with the initial purposes;
7. 형식적인 목적제한성
3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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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일반법(GDPR, 2016)」 Article 6. 4. 관련
GDPR 최종안 제6조(처리의 적법성)에서는 추가처리의 목적이 정보가 최초로 수집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
(a) 정보가 수집된 목적과 예정된 추가처리 목적의 연관성.
(b) 정보가 수집된 맥락.
(c) 개인정보의 성질. 특히 9조에 따라 특수범주에 속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d) 예정된 추가처리가 정보주체에 초래할 수 있는 결과.
(e) 적절한 보호수단의 존재.
실질적인 해석을 통해 사용 목적의 축소 또는 확장 수단으로 해석 가능!
7. 형식적인 목적제한성
3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8. Honest Broker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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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화 정보의 공유, 조합,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Honest Broker에 의한 비식별화 정보의 취급
조합, 재식별화,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
비식별화 정보의 엄격한 관리와 개인정보 활용의 조화
3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9. 결어 (바람직한 입법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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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 → 정의 수정이 아닌 보호범위의 도출
비식별화 정보의 법적 취급 → 중간 영역 정보의 활용
명시적 동의 → 의사의 명백성이 더 중요
형식적인 목적제한성 → 실질적인 목적제한성(확대 또는 축소)
Honest Broker 제도의 도입
3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4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최민정,이혜윤(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 [제1회 민후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