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바이오정보(Biometrics)와 신산업발전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활용의 역사Biometrics
고대○ 벽: 화의 손바닥 상인들 거래시 지문 사용,
년1870○ : 파리 경찰청 범죄자인식부서장 이 키 팔 발Alphonse Bertillon( ) , , ,
손가락 사이즈 등을 통하여 범죄자를 구별하기 시작함
년1896○ : 형사법 집행 영역에서 지문을 범죄자 인식이나 수사기법으로 활용
하기 시작함 예 인도 벵갈 경찰서의 총감( : Edward Henry )
년대1960○ 반자동의 얼굴 인식 기술이 등장: (Woodrow W. Bledsoe)
년1969○ 가 자동 지문인식 시스템을 와 함께 개발하기 시작: FBI NIST
년1998○ 는 포렌식 데이터베이스인 를 개발하기 시작: FBI DNA CODIS
년2013○ 애플이 지문인식 스마트폰 제품을 출시함:
- 3 -
의 개념Biometrics
어원○ : bio(=life) + metrics(=to measure)
의 유형Biometric data○
선천적 데이터- : physiological data (DNA samples, fingerprints, palm
veins, hand geometry, iris, retina and facial images. Most
physiological data cannot be changed)
후천적 데이터- : behavioural data (handwriting pattern, typing
rhythm, gait and voice pattern. The behavioural data are prone to
changes by the individual concerned either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 4 -
과 의 정의Biometrics Biometric Data
년 보고서2003 OECD Biometrics○
- International Biometric Group(IBG)의 정의와 동일
- Biometrics
· the automated use of physiological or behavioural characteristics
to determine or verify identity.
· unique, measurable characteristics or traits of a human being
for automatically recognising or verifying identity
수동으로 사진을 비교하는 것은 불포함-
- 5 -
미국 NTSC(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 Biometrics
· As a characteristic : A measurable biological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 that cab be used for
automated recognition.
· As a process : Automated methods of recognizing an individual
based on measurable biological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 Biometric Data
· A catch-all phrase for computer data created during a biometric
자동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process. ( samples, models, templates,
포함하나 이름 등은 불포함similarity scores , )
- 6 -
국제생체인식협회○
(International Biometrics & Identification Association: IBIA)
미국 정의와 동일함- NTSC
비교- : Personal biographic data (non biometric)‐ such as name,–
address, date of birth, sex, social security number, drivers’ license
numbers, cell phone geolocation, passport numbers, photographs,
videos, etc.
- 7 -
일리노이주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 "Biometric identifier" means a retina or iris scan, fingerprint,
voiceprint, or scan of hand or face geometry. Biometric
identifiers do not include writing samples, written signatures,
photographs, human biological samples used for valid scientific
testing or screening, demographic data, tattoo descriptions, or
physical descriptions such as height, weight, hair color, or eye
color.
- 8 -
- "Biometric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regardless of how
it is captured, converted, stored, or shared, based on an
individual's biometric identifier used to identify an individual.
Biometric information does not include information derived from
items or procedures excluded under the definition of biometric
identifiers.
- No private entity may collect, capture, purchase, receive through
trade, or otherwise obtain a person's or a customer's biometric
identifier or biometric information, unless it first: (3) receives a
written release executed by the subject of the biometric identifier
or biometric information.
- 9 -
년 월 일 개정안 발의 안* 2016 5 26 (Terry Link )
- "Scan" means data resulting from an in-person process whereby a
part of the body is traversed by a detector or an electronic beam
- Google Photos, Snapchat filters, and Facebook's photo-tagging
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면제하기 위한 입법임system
* EU
- Facebook launches facial recognition app in Europe (without facial
recognition) 기사(201. 5. 11. the guardian )
- Facebook Moments launches in the EU & Canada without facial
recognition 기사(2016. 5. 10. Techcruch )
- 10 -
년EU GDPR Article4.(14) (2016 )○
- 'biometric data' means personal data resulting from specific
technical processing relating to the physical, physiological or
behavioural characteristics of a natural person, which allow or
confirm the unique identification of that natural person, such as
facial images or dactyloscopic data;
개인정보조건-
처리조건-
특징조건-
용도조건-
- 11 -
참고*
- The processing of photographs should not systematically be
considered to be processing of 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as they are covered by the definition of biometric data
only when processed through a specific technical means
allowing the unique identification or authentication of a natural
person. (recital 51)
- 12 -
년EU WP 193 (2012 )○
- Biometric data : biological properties, behavioural aspects,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living traits or repeatable actions
where those features and/or actions are both unique to that
individual and measurable, even if the patterns used in practice
to technically measure them involve a certain degree of
probability.
- 13 -
호주의 Biometric Institute○
- Biometric means the biological or behavioural unique characteristic
of an individual which is captured for the purposes of
identification and/ or verification 특징of the individual. [ ]
- Biometrics means automated methods for identifying and/or
verifying an individual on the basis of some biological or
behavioural unique 처리방법characteristic of the individual. [ ]
- 14 -
- Biometric Information is any data that can be used to
biometrically identify an individual. This data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images, sounds, chemical or geometric properties. It
also includes any information encrypted or unencrypted that is
derived from these raw acquired biometrics, such as biometric
templates or filtered or pre-processed data. It does not include
non-biometric information such as name and address. It also does
not include simple single factor biometric measurements, such as
age, height, eye colour and place of birth, unless such simple
single factor biometric measurements are used for automated
verification purposes.
- 15 -
우리나라○
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 2007 : "바이오정보 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서명 등 개인을ㆍ ㆍ ㆍ ㆍ ㆍ 식별할 수 있는 신
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다.
현행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 : "바이오정보 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 , , , 식별할 수 있는 신체
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
를 포함한다 방통위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도 마찬. ( ‘ · ’
가지)
- 16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 생체정보 접근매체의 한 유형(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KISA) : 바이오인식정보
국회사무처 법제실- : 생체인식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
보 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
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 17 -
행정자치부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초안- ( )
· “바이오정보 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 , , , , 식별
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바이오인식정보 라 함은” 식별 및 인증 등의 고유기능에 사용하기 위하
여 개인의 바이오정보로부터 특징을 전자적으로 추출하였을 경우에 생
성되는 특징정보와 그 추출 대상이 되는 원본정보 바이오정보 를 말한( )
다 다만 추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특징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원본. ,
정보는 제외한다.
- 18 -
소결○
의 구별 및- biometric, biometrics, biometric identifier, biometric data
번역의 문제이나 체계상 는 불요, biometric identifier
핵심은- biometric data의 범위 설정이고 그 외의 또는, biometrics
은 식별가능성을 전제로 일반 개인정보로 취급하면 됨biometric
- 19 -
-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 )의 요건
· 대상 신체적 생리적 또는 행동적 특징: ( )
방법 자동화된 처리· :
목적 인식 식별 또는 인증· : (= )
성질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음· :
범위 샘플 템플릿 등 모두 포함· : ,
- 20 -
의 법적 지위Biometrics Biometric Dataㆍ
EU GDPR Article9 (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vealing racial or ethnic origin,
political opinions, religious or philosophical beliefs, or
trade-union membership, and the processing of genetic data,
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 data concerning health or data concerning a
natural person's sex life or sexual orientation shall be
prohibited 원칙적 처리 금지 민감정보와 구별하지만 동일 취급함. [ , ]
- 21 -
예외적 처리 허용 가지- (10 )
명시적 동의·
고용 또는 사회보장법·
동의의 불가능·
명백하게 공개된 경우·
기타·
와 로 구별할 실익 있음- biometrics biometric data
- 22 -
안US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Act of 2015( )○
는- any biometric identifier, such as a fingerprint or voice print
개인정보에 해당함
- 23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또는 에 대하여 구별하지- biometrics biometric data
않고 모두 일반 개인정보로 취급함,
법적 취급이 같아 와 로 구별할 실익이 없음- biometrics biometric data
- 24 -
의 용도Biometrics
식별(identification)○
인증(verification, authentication)○
분류(categorization)○
민감정보의 추출 피부색 종교 건강 등: , ,○
- 25 -
- 26 -
과 보안Biometrics (Security)
인증수단○
지식기반 비밀번호 등 편의성 높으나 보안성 낮음- ( ) :
소지기반 토큰 등 소유 때문에 편의성 낮으나 보안성 높음- (OTP, USB ) :
생체기반 바이오정보 등 높은 보안성 유출시 문제점 많음- ( ) : ,
- 27 -
기준 보안레벨NIST○
- 28 -
과 프라이버시Biometrics (Privacy)
국제적 논의○
- ITU-T : Biometrics and Standards (2009)
- IBIA : Privacy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Commercial
Biometric Use (2014)
생체정보 보고서- OECD : (2004)
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회의 의- (ICDPC) Resolution of the use of
biometrics on passports, identification cards and travel
documents (2005)
- 29 -
의IBIA Privacy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Commercial□
원칙Biometric Use (2014) 10
개인 식별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라- .
상황에 맞추어 개인에게 옵트인 또는 옵트아웃 기회를 제공하라- .
목적 제한 수집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지 말고 바이오정보와 관련 없는- ( ) ,
개인정보로 식별하지 말라.
목적 특정 수집시 목적을 특정하라- ( ) .
데이터 품질 데이터의 정확성와 완전성을 유지하라- ( ) .
사용자 제한 사용자의 접근을 통제하라- ( ) .
보안 안전 수집되어 보관 중인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라- ( ) .
공개 보유된 정보를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라- ( ) .
- 30 -
책임성 주기적으로 독립적인 감사를 시행하라- ( ) .
문제해결과 구제 유출시 절차를 준비하고 구제수단을 마련하라- ( ) .
- 31 -
의 생체정보 보고서OECD (2004)□
예측 불가능한 목적 이외로의 이용 금지-
감시 수단으로서의 이용 금지-
동의에 근거한 이용-
투명성의 확보-
- 32 -
EU○
의- BIOVISION Best Practice (2003)
의- Working Party Working document on biometrics (2003)
의- Working Party Opinion 3/2012 on developments in biometric
technologies (2012)
의- Working Party Opinion 02/2012 on facial recognition in online
and mobile services (2012)
- 33 -
의BIOVISION Best Practice (2003)□
민감정보와의 관계 바이오인식정보로부터 본인확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
이외의 정보 예컨대 인종 성생활 정보 등 가 밝혀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 , )
집중 형보다는 분산 스토리지형을 채택할 것- DB
신속하게 템플릿화하여 원본 데이터를 무효화할 것-
- 34 -
의Working Party Working document on biometrics (2003)□
바이오인식정보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함-
바이오인식정보를 처리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
바이오인식정보가 인종 건강상태 등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ㆍ
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바이오인식정보가 접근통제 목적으로 취득되었을 경우 정신상태의 평가나- ,
직장 감시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됨
바이오인식정보를 취득할 때 목적 및 관리자 정보를 제시할 것-
바이오인식정보의 처리가 정보주체의 특별한 위험을 초래할 때는 감독기관-
의 사전 검사를 받을 것
- 35 -
미국○
국제바이오정보그룹 의 및- (IBG) BioPrivacy Initiative BioPrivacy Best
Practices, BioPrivacy Application Impact Framework
국방부 산하의 바이오정보관리사무국 생체정보 프라이버시에 관- (BMO) :
한 국방부 가이던스
연방거래위원회- (FTC) : Best Practices for Common Uses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 (2012)
텍사스 주 년- : 2001
일리노이 주 년- : 2008
- 36 -
의IBG BioPrivacy□
- BioPrivacy Application Impact Framework
- 37 -
개- BioPrivacy Best Practices (25 )
범위와 기능(1)
원래 의도한 것보다 넓은 범위의 검증 식별 기능 수행 금지· ㆍ
바이오인식정보의 범용 식별기준으로의 사용 금지·
시스템에 특정 용도로만 보관하고 종료시 폐기하여야 함· ,
시스템의 원래 용도뿐만 아니라 잠재적 용도까지 고려하여 프라이버·
시 리스크 평가
바이오인식 정보 외의 다른 정보의 수집 보관은 식별 검증 목적에· ㆍ ㆍ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템플릿을 보관하고 원칙적으로 원본 데이터 보관 금지· ,
- 38 -
데이터의 보호(2)
대조 이후의 데이터 전송의 보호·
바이오인식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제어·
바이오인식 정보의 개인정보와의 분리 보관 논리적 물리적· ( )ㆍ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시스템의 종결 수단 마련·
정보주체의 통제(3)
정보주체의 바이오인식 정보 제어권 및 폐기 요청권 보장·
정보주체의 바이오인식 정보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수정권 및·
열람권 보장
정보주체가 익명 등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39 -
공개 감사 책임 감독(4) ㆍ ㆍ ㆍ
운영자로서의 책임 부담 독립된 감사기관의 시스템 감사 및 감독· ,
감사 데이터의 완전 공개·
바이오인식 시스템 구현목적의 완전 공개·
정보주체가 바이오인식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그 사실의 공개 의무·
명시적인 허가 없이 바이오인식 대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함
바이오인식 시스템 등록이 필수인지 선택인지의 공개 의무 선택인· ,
경우 대안의 마련 의무
시스템 운영 및 감독을 책임지는 사람이나 단체의 공개·
등록 인증 및 식별 과정의 공개· ㆍ
- 40 -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 및 시스템 보호 방안 공개·
대체 인증 프로세스의 공개 및 대체 인증자에 대한 차별 없는 서비·
스 제공
- 41 -
캐나다○
-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 42 -
우리나라 행정자치부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안( )○
제 조- 4
제 항에 따라 수집한 바이오정보에서 바이오인식정보를 이용할 경우· 1③
에 는 제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바이오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2
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바이오인식. ,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바이오정보 또는 바이오인식정보만으로 중요 정보· ④
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의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43 -
제 조- 8
개인정보처리자는 바이오인식정보를 저장할 경우 원본정보와 특징정· ④
보 를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바이오인식정보를 저장할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 ⑤
리하여서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 44 -
제 조- 9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 의 바이오정보에 대한· ①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바이오인식정보. ,
중 특징정보에 한해서는 보유여부 확인으로 대체한다.
- 45 -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More Related Content

What's hot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MINWHO Law Group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MINWHO Law Group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
[법무법인 민후]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법무법인 민후]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
[법무법인 민후]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MINWHO Law Group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MINWHO Law Group
 
20150527 방통위 워크샵 iot 시대 개인정보법제_구태언_v3
20150527 방통위 워크샵 iot 시대 개인정보법제_구태언_v320150527 방통위 워크샵 iot 시대 개인정보법제_구태언_v3
20150527 방통위 워크샵 iot 시대 개인정보법제_구태언_v3
TEK & LAW, LLP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MINWHO Law Group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TEK & LAW, LLP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TEK & LAW, LLP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MINWHO Law Group
 

What's hot (20)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의 산업적 효용성과 활용을 가로막는 장벽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사물인터넷(IoT)과 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AI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5 황혜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
[법무법인 민후]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법무법인 민후]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
[법무법인 민후]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20150527 방통위 워크샵 iot 시대 개인정보법제_구태언_v3
20150527 방통위 워크샵 iot 시대 개인정보법제_구태언_v320150527 방통위 워크샵 iot 시대 개인정보법제_구태언_v3
20150527 방통위 워크샵 iot 시대 개인정보법제_구태언_v3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법무법인 민후]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20150413 IoT 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구태언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20150605 iot 시대 개인정보복지국가 제언 구태언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
 

Viewers also liked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법제도의 정비방향 [인공지능 김경환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법제도의 정비방향 [인공지능 김경환변호사][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법제도의 정비방향 [인공지능 김경환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법제도의 정비방향 [인공지능 김경환변호사]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를 위한 법적 개선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를 위한 법적 개선점 검토[법무법인 민후]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를 위한 법적 개선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를 위한 법적 개선점 검토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언론사 대상 해설
[법무법인 민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언론사 대상 해설[법무법인 민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언론사 대상 해설
[법무법인 민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언론사 대상 해설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회의 법적과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회의 법적과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회의 법적과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회의 법적과제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현황
[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현황[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현황
[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현황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제4차산업혁명과 법제도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제4차산업혁명과 법제도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제4차산업혁명과 법제도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제4차산업혁명과 법제도 개선방향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법적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지털포렌식(사례 중심) (포렌식)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법적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지털포렌식(사례 중심) (포렌식)[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법적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지털포렌식(사례 중심) (포렌식)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법적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지털포렌식(사례 중심) (포렌식)MINWHO Law Group
 
ICT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규제 이슈
ICT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규제 이슈ICT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규제 이슈
ICT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규제 이슈
MINWHO Law Group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
MINWHO Law Group
 

Viewers also liked (20)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법제도의 정비방향 [인공지능 김경환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법제도의 정비방향 [인공지능 김경환변호사][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법제도의 정비방향 [인공지능 김경환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법제도의 정비방향 [인공지능 김경환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
 
[법무법인 민후]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를 위한 법적 개선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를 위한 법적 개선점 검토[법무법인 민후]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를 위한 법적 개선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를 위한 법적 개선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언론사 대상 해설
[법무법인 민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언론사 대상 해설[법무법인 민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언론사 대상 해설
[법무법인 민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언론사 대상 해설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회의 법적과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회의 법적과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회의 법적과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회의 법적과제
 
[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현황
[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현황[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현황
[법무법인 민후]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입법 현황
 
[법무법인 민후] 제4차산업혁명과 법제도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제4차산업혁명과 법제도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제4차산업혁명과 법제도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제4차산업혁명과 법제도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법적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지털포렌식(사례 중심) (포렌식)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법적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지털포렌식(사례 중심) (포렌식)[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법적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지털포렌식(사례 중심) (포렌식)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법적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지털포렌식(사례 중심) (포렌식)
 
ICT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규제 이슈
ICT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규제 이슈ICT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규제 이슈
ICT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규제 이슈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창립기념 공개강연회 l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영업비밀 실무 강의자료 : 판례 중심(2) (영업비밀사례, 영업비밀유출, 영업비밀강의)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PR과 저작권 (이미지저작권, 폰트저작권 등)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개인정보제공위탁의 법률관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인터넷기사)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조문순으로 정리한 개정상법 설명(2)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
[법무법인 민후 l 김경환 변호사] 교육정보의 활용과 보호 (개인정보, 교육정보활용)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개발자가 사는 법 (소프트웨어저작권, 명예훼손, 전직금지약정 등)
 

Similar to [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

의료분야의 익명화 및 관련 법 이슈
의료분야의 익명화 및 관련 법 이슈의료분야의 익명화 및 관련 법 이슈
의료분야의 익명화 및 관련 법 이슈
Soo-Yong Shin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Woncheol Lee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Chulgyu Shin
 
Healthcare Data 익명화 개념 및 사례
Healthcare Data 익명화 개념 및 사례Healthcare Data 익명화 개념 및 사례
Healthcare Data 익명화 개념 및 사례
Soo-Yong Shin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KoreanRCY
 
RCY 지도자 개인정보보호교육
RCY 지도자 개인정보보호교육RCY 지도자 개인정보보호교육
RCY 지도자 개인정보보호교육
JIN YOUNG JANG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MINWHO Law Group
 
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담은 자료
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담은 자료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담은 자료
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담은 자료
ssuser7b3d5f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neuroassociates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neuroassociates
 
[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
[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
[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
TEK & LAW, LLP
 
Profiling
ProfilingProfiling
Profiling
David Lee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TEK & LAW, LLP
 
170717_rnd Policy Trend in medical ai + bigdata_f
170717_rnd Policy Trend in medical ai + bigdata_f170717_rnd Policy Trend in medical ai + bigdata_f
170717_rnd Policy Trend in medical ai + bigdata_f
MnapyoLee
 
2018
20182018
이미지 문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비 식별조치 방안
이미지 문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비 식별조치 방안이미지 문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비 식별조치 방안
이미지 문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비 식별조치 방안
시온시큐리티
 
(주)하이라인닷넷 개인정보보호법 2012년 상반기 교육자료
(주)하이라인닷넷 개인정보보호법 2012년 상반기 교육자료(주)하이라인닷넷 개인정보보호법 2012년 상반기 교육자료
(주)하이라인닷넷 개인정보보호법 2012년 상반기 교육자료훈 박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Donghan Kim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
Donghan Kim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MINWHO Law Group
 

Similar to [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 (20)

의료분야의 익명화 및 관련 법 이슈
의료분야의 익명화 및 관련 법 이슈의료분야의 익명화 및 관련 법 이슈
의료분야의 익명화 및 관련 법 이슈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Pest 분석
 
Healthcare Data 익명화 개념 및 사례
Healthcare Data 익명화 개념 및 사례Healthcare Data 익명화 개념 및 사례
Healthcare Data 익명화 개념 및 사례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RCY 지도자 개인정보보호교육
RCY 지도자 개인정보보호교육RCY 지도자 개인정보보호교육
RCY 지도자 개인정보보호교육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담은 자료
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담은 자료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담은 자료
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보호를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담은 자료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
[Week1] 데이터의 접근과 법률 bm
 
[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
[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
[Tek]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조화
 
Profiling
ProfilingProfiling
Profiling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주권 상실 위기 극복 방안(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170717_rnd Policy Trend in medical ai + bigdata_f
170717_rnd Policy Trend in medical ai + bigdata_f170717_rnd Policy Trend in medical ai + bigdata_f
170717_rnd Policy Trend in medical ai + bigdata_f
 
2018
20182018
2018
 
이미지 문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비 식별조치 방안
이미지 문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비 식별조치 방안이미지 문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비 식별조치 방안
이미지 문서,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비 식별조치 방안
 
(주)하이라인닷넷 개인정보보호법 2012년 상반기 교육자료
(주)하이라인닷넷 개인정보보호법 2012년 상반기 교육자료(주)하이라인닷넷 개인정보보호법 2012년 상반기 교육자료
(주)하이라인닷넷 개인정보보호법 2012년 상반기 교육자료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동향 및 전망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해-김동한(공유)-2017-6-15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More from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MINWHO Law Group
 

More from MINWHO Law Group (20)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GDPR을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 방안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바이오정보와 신산업발전

  • 2. - 2 - 활용의 역사Biometrics 고대○ 벽: 화의 손바닥 상인들 거래시 지문 사용, 년1870○ : 파리 경찰청 범죄자인식부서장 이 키 팔 발Alphonse Bertillon( ) , , , 손가락 사이즈 등을 통하여 범죄자를 구별하기 시작함 년1896○ : 형사법 집행 영역에서 지문을 범죄자 인식이나 수사기법으로 활용 하기 시작함 예 인도 벵갈 경찰서의 총감( : Edward Henry ) 년대1960○ 반자동의 얼굴 인식 기술이 등장: (Woodrow W. Bledsoe) 년1969○ 가 자동 지문인식 시스템을 와 함께 개발하기 시작: FBI NIST 년1998○ 는 포렌식 데이터베이스인 를 개발하기 시작: FBI DNA CODIS 년2013○ 애플이 지문인식 스마트폰 제품을 출시함:
  • 3. - 3 - 의 개념Biometrics 어원○ : bio(=life) + metrics(=to measure) 의 유형Biometric data○ 선천적 데이터- : physiological data (DNA samples, fingerprints, palm veins, hand geometry, iris, retina and facial images. Most physiological data cannot be changed) 후천적 데이터- : behavioural data (handwriting pattern, typing rhythm, gait and voice pattern. The behavioural data are prone to changes by the individual concerned either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 4. - 4 - 과 의 정의Biometrics Biometric Data 년 보고서2003 OECD Biometrics○ - International Biometric Group(IBG)의 정의와 동일 - Biometrics · the automated use of physiological or behavioural characteristics to determine or verify identity. · unique, measurable characteristics or traits of a human being for automatically recognising or verifying identity 수동으로 사진을 비교하는 것은 불포함-
  • 5. - 5 - 미국 NTSC(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 Biometrics · As a characteristic : A measurable biological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 that cab be used for automated recognition. · As a process : Automated methods of recognizing an individual based on measurable biological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 Biometric Data · A catch-all phrase for computer data created during a biometric 자동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process. ( samples, models, templates, 포함하나 이름 등은 불포함similarity scores , )
  • 6. - 6 - 국제생체인식협회○ (International Biometrics & Identification Association: IBIA) 미국 정의와 동일함- NTSC 비교- : Personal biographic data (non biometric)‐ such as name,– address, date of birth, sex, social security number, drivers’ license numbers, cell phone geolocation, passport numbers, photographs, videos, etc.
  • 7. - 7 - 일리노이주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 "Biometric identifier" means a retina or iris scan, fingerprint, voiceprint, or scan of hand or face geometry. Biometric identifiers do not include writing samples, written signatures, photographs, human biological samples used for valid scientific testing or screening, demographic data, tattoo descriptions, or physical descriptions such as height, weight, hair color, or eye color.
  • 8. - 8 - - "Biometric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regardless of how it is captured, converted, stored, or shared, based on an individual's biometric identifier used to identify an individual. Biometric information does not include information derived from items or procedures excluded under the definition of biometric identifiers. - No private entity may collect, capture, purchase, receive through trade, or otherwise obtain a person's or a customer's biometric identifier or biometric information, unless it first: (3) receives a written release executed by the subject of the biometric identifier or biometric information.
  • 9. - 9 - 년 월 일 개정안 발의 안* 2016 5 26 (Terry Link ) - "Scan" means data resulting from an in-person process whereby a part of the body is traversed by a detector or an electronic beam - Google Photos, Snapchat filters, and Facebook's photo-tagging 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면제하기 위한 입법임system * EU - Facebook launches facial recognition app in Europe (without facial recognition) 기사(201. 5. 11. the guardian ) - Facebook Moments launches in the EU & Canada without facial recognition 기사(2016. 5. 10. Techcruch )
  • 10. - 10 - 년EU GDPR Article4.(14) (2016 )○ - 'biometric data' means personal data resulting from specific technical processing relating to the physical, physiological or behavioural characteristics of a natural person, which allow or confirm the unique identification of that natural person, such as facial images or dactyloscopic data; 개인정보조건- 처리조건- 특징조건- 용도조건-
  • 11. - 11 - 참고* - The processing of photographs should not systematically be considered to be processing of 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as they are covered by the definition of biometric data only when processed through a specific technical means allowing the unique identification or authentication of a natural person. (recital 51)
  • 12. - 12 - 년EU WP 193 (2012 )○ - Biometric data : biological properties, behavioural aspects,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living traits or repeatable actions where those features and/or actions are both unique to that individual and measurable, even if the patterns used in practice to technically measure them involve a certain degree of probability.
  • 13. - 13 - 호주의 Biometric Institute○ - Biometric means the biological or behavioural unique characteristic of an individual which is captured for the purposes of identification and/ or verification 특징of the individual. [ ] - Biometrics means automated methods for identifying and/or verifying an individual on the basis of some biological or behavioural unique 처리방법characteristic of the individual. [ ]
  • 14. - 14 - - Biometric Information is any data that can be used to biometrically identify an individual. This data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images, sounds, chemical or geometric properties. It also includes any information encrypted or unencrypted that is derived from these raw acquired biometrics, such as biometric templates or filtered or pre-processed data. It does not include non-biometric information such as name and address. It also does not include simple single factor biometric measurements, such as age, height, eye colour and place of birth, unless such simple single factor biometric measurements are used for automated verification purposes.
  • 15. - 15 - 우리나라○ 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 2007 : "바이오정보 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서명 등 개인을ㆍ ㆍ ㆍ ㆍ ㆍ 식별할 수 있는 신 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다. 현행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 : "바이오정보 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 , , , 식별할 수 있는 신체 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 를 포함한다 방통위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도 마찬. ( ‘ · ’ 가지)
  • 16. - 16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 생체정보 접근매체의 한 유형(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KISA) : 바이오인식정보 국회사무처 법제실- : 생체인식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 보 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 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 17. - 17 - 행정자치부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초안- ( ) · “바이오정보 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 , , , , 식별 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바이오인식정보 라 함은” 식별 및 인증 등의 고유기능에 사용하기 위하 여 개인의 바이오정보로부터 특징을 전자적으로 추출하였을 경우에 생 성되는 특징정보와 그 추출 대상이 되는 원본정보 바이오정보 를 말한( ) 다 다만 추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특징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원본. , 정보는 제외한다.
  • 18. - 18 - 소결○ 의 구별 및- biometric, biometrics, biometric identifier, biometric data 번역의 문제이나 체계상 는 불요, biometric identifier 핵심은- biometric data의 범위 설정이고 그 외의 또는, biometrics 은 식별가능성을 전제로 일반 개인정보로 취급하면 됨biometric
  • 19. - 19 - -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 )의 요건 · 대상 신체적 생리적 또는 행동적 특징: ( ) 방법 자동화된 처리· : 목적 인식 식별 또는 인증· : (= ) 성질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음· : 범위 샘플 템플릿 등 모두 포함· : ,
  • 20. - 20 - 의 법적 지위Biometrics Biometric Dataㆍ EU GDPR Article9 (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vealing racial or ethnic origin, political opinions, religious or philosophical beliefs, or trade-union membership, and the processing of genetic data, 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 data concerning health or data concerning a natural person's sex life or sexual orientation shall be prohibited 원칙적 처리 금지 민감정보와 구별하지만 동일 취급함. [ , ]
  • 21. - 21 - 예외적 처리 허용 가지- (10 ) 명시적 동의· 고용 또는 사회보장법· 동의의 불가능· 명백하게 공개된 경우· 기타· 와 로 구별할 실익 있음- biometrics biometric data
  • 22. - 22 - 안US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Act of 2015( )○ 는- any biometric identifier, such as a fingerprint or voice print 개인정보에 해당함
  • 23. - 23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또는 에 대하여 구별하지- biometrics biometric data 않고 모두 일반 개인정보로 취급함, 법적 취급이 같아 와 로 구별할 실익이 없음- biometrics biometric data
  • 24. - 24 - 의 용도Biometrics 식별(identification)○ 인증(verification, authentication)○ 분류(categorization)○ 민감정보의 추출 피부색 종교 건강 등: , ,○
  • 26. - 26 - 과 보안Biometrics (Security) 인증수단○ 지식기반 비밀번호 등 편의성 높으나 보안성 낮음- ( ) : 소지기반 토큰 등 소유 때문에 편의성 낮으나 보안성 높음- (OTP, USB ) : 생체기반 바이오정보 등 높은 보안성 유출시 문제점 많음- ( ) : ,
  • 27. - 27 - 기준 보안레벨NIST○
  • 28. - 28 - 과 프라이버시Biometrics (Privacy) 국제적 논의○ - ITU-T : Biometrics and Standards (2009) - IBIA : Privacy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Commercial Biometric Use (2014) 생체정보 보고서- OECD : (2004) 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회의 의- (ICDPC) Resolution of the use of biometrics on passports, identification cards and travel documents (2005)
  • 29. - 29 - 의IBIA Privacy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Commercial□ 원칙Biometric Use (2014) 10 개인 식별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라- . 상황에 맞추어 개인에게 옵트인 또는 옵트아웃 기회를 제공하라- . 목적 제한 수집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지 말고 바이오정보와 관련 없는- ( ) , 개인정보로 식별하지 말라. 목적 특정 수집시 목적을 특정하라- ( ) . 데이터 품질 데이터의 정확성와 완전성을 유지하라- ( ) . 사용자 제한 사용자의 접근을 통제하라- ( ) . 보안 안전 수집되어 보관 중인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라- ( ) . 공개 보유된 정보를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라- ( ) .
  • 30. - 30 - 책임성 주기적으로 독립적인 감사를 시행하라- ( ) . 문제해결과 구제 유출시 절차를 준비하고 구제수단을 마련하라- ( ) .
  • 31. - 31 - 의 생체정보 보고서OECD (2004)□ 예측 불가능한 목적 이외로의 이용 금지- 감시 수단으로서의 이용 금지- 동의에 근거한 이용- 투명성의 확보-
  • 32. - 32 - EU○ 의- BIOVISION Best Practice (2003) 의- Working Party Working document on biometrics (2003) 의- Working Party Opinion 3/2012 on developments in biometric technologies (2012) 의- Working Party Opinion 02/2012 on facial recognition in online and mobile services (2012)
  • 33. - 33 - 의BIOVISION Best Practice (2003)□ 민감정보와의 관계 바이오인식정보로부터 본인확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 이외의 정보 예컨대 인종 성생활 정보 등 가 밝혀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 , ) 집중 형보다는 분산 스토리지형을 채택할 것- DB 신속하게 템플릿화하여 원본 데이터를 무효화할 것-
  • 34. - 34 - 의Working Party Working document on biometrics (2003)□ 바이오인식정보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함- 바이오인식정보를 처리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 바이오인식정보가 인종 건강상태 등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ㆍ 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바이오인식정보가 접근통제 목적으로 취득되었을 경우 정신상태의 평가나- , 직장 감시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됨 바이오인식정보를 취득할 때 목적 및 관리자 정보를 제시할 것- 바이오인식정보의 처리가 정보주체의 특별한 위험을 초래할 때는 감독기관- 의 사전 검사를 받을 것
  • 35. - 35 - 미국○ 국제바이오정보그룹 의 및- (IBG) BioPrivacy Initiative BioPrivacy Best Practices, BioPrivacy Application Impact Framework 국방부 산하의 바이오정보관리사무국 생체정보 프라이버시에 관- (BMO) : 한 국방부 가이던스 연방거래위원회- (FTC) : Best Practices for Common Uses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 (2012) 텍사스 주 년- : 2001 일리노이 주 년- : 2008
  • 36. - 36 - 의IBG BioPrivacy□ - BioPrivacy Application Impact Framework
  • 37. - 37 - 개- BioPrivacy Best Practices (25 ) 범위와 기능(1) 원래 의도한 것보다 넓은 범위의 검증 식별 기능 수행 금지· ㆍ 바이오인식정보의 범용 식별기준으로의 사용 금지· 시스템에 특정 용도로만 보관하고 종료시 폐기하여야 함· , 시스템의 원래 용도뿐만 아니라 잠재적 용도까지 고려하여 프라이버· 시 리스크 평가 바이오인식 정보 외의 다른 정보의 수집 보관은 식별 검증 목적에· ㆍ ㆍ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템플릿을 보관하고 원칙적으로 원본 데이터 보관 금지· ,
  • 38. - 38 - 데이터의 보호(2) 대조 이후의 데이터 전송의 보호· 바이오인식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제어· 바이오인식 정보의 개인정보와의 분리 보관 논리적 물리적· ( )ㆍ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시스템의 종결 수단 마련· 정보주체의 통제(3) 정보주체의 바이오인식 정보 제어권 및 폐기 요청권 보장· 정보주체의 바이오인식 정보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수정권 및· 열람권 보장 정보주체가 익명 등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39. - 39 - 공개 감사 책임 감독(4) ㆍ ㆍ ㆍ 운영자로서의 책임 부담 독립된 감사기관의 시스템 감사 및 감독· , 감사 데이터의 완전 공개· 바이오인식 시스템 구현목적의 완전 공개· 정보주체가 바이오인식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그 사실의 공개 의무· 명시적인 허가 없이 바이오인식 대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함 바이오인식 시스템 등록이 필수인지 선택인지의 공개 의무 선택인· , 경우 대안의 마련 의무 시스템 운영 및 감독을 책임지는 사람이나 단체의 공개· 등록 인증 및 식별 과정의 공개· ㆍ
  • 40. - 40 -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 및 시스템 보호 방안 공개· 대체 인증 프로세스의 공개 및 대체 인증자에 대한 차별 없는 서비· 스 제공
  • 41. - 41 - 캐나다○ -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 42. - 42 - 우리나라 행정자치부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안( )○ 제 조- 4 제 항에 따라 수집한 바이오정보에서 바이오인식정보를 이용할 경우· 1③ 에 는 제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바이오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2 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바이오인식. ,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바이오정보 또는 바이오인식정보만으로 중요 정보· ④ 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의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43. - 43 - 제 조- 8 개인정보처리자는 바이오인식정보를 저장할 경우 원본정보와 특징정· ④ 보 를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바이오인식정보를 저장할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 ⑤ 리하여서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 44. - 44 - 제 조- 9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 의 바이오정보에 대한· ①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바이오인식정보. , 중 특징정보에 한해서는 보유여부 확인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