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최민정 변호사, 이혜윤 변호사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알아야할 법적 규제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MINWHO Law Group
2016년 11월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성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현재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요소가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빅데이터의 법적 규제와 실현방안_최민정 변호사, 이혜윤 변호사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이러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알아야할 법적 규제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해 알아본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MINWHO Law Group
2016년 11월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성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현재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요소가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용자를 온라인에서 트래킹하는 이유는 맞춤형 광고나 프로파일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쿠키,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트래킹이 진행되는 것을 사용자는 모르는 것이다. 즉,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프로파일링'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위시한 '제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초연결성에 기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제나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것이란 청사진도 등장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1일 국내 반도체 기업 보안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발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 핵심인재가 중국기업으로 전직하는 등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을 서로 비교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반부정당경쟁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과 침해의 유형(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제20조, 제25조, 민사·행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Online Consumer Tracking)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이용자 트래킹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용자를 온라인에서 트래킹하는 이유는 맞춤형 광고나 프로파일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쿠키, 디지털 핑거프린팅 등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트래킹이 진행되는 것을 사용자는 모르는 것이다. 즉,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프로파일링'을 금지시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5월 12일 국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법정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신기술을 위시한 '제4차 산업혁명'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초연결성에 기인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경제나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줄 것이란 청사진도 등장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자리잡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2017. 10. 26. 개최된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에서 강연한 자료입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강연을 통해 각 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의 비교, EU GDPR에 규정된 빅데이터 관련 조문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조문에 대한 소개까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EU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해설과 우리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안(전 조문 주석 포함)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9월 15일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EU GDPR'과 '방통위 고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는 EU GDPR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1일 국내 반도체 기업 보안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발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 핵심인재가 중국기업으로 전직하는 등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을 서로 비교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반부정당경쟁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과 침해의 유형(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제20조, 제25조, 민사·행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을 주제로 한 국회미래자동차포럼에서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슬라이드는 우리나라법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 현황과 자율주행차의 정의 등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법적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공동주최한 ‘신범용기술에서의 지식재산과 혁신연구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 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Creative AI는 단순한 ‘randomness’가 아니라, ‘inspiration’ 단계까지 승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기반조성방법, 이용촉진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주최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가 2018년 4월 27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금융, IT, 유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을 주제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법률리스크 등을 다루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24일, 제주지역 산업보안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지역 기술보호 워크숍'에서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영업비밀침해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ICO에 대한 규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3월 14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Block Chain Innovation Conference) 2018’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암호화폐는 대부업법,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에 영향을 받고, 메디블록(개인 의료데이터 분산관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1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① 가상화폐와 규제
②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③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법률 이슈 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강의록을 공유합니다.
2. - 2 -
활용의 역사Biometrics
고대○ 벽: 화의 손바닥 상인들 거래시 지문 사용,
년1870○ : 파리 경찰청 범죄자인식부서장 이 키 팔 발Alphonse Bertillon( ) , , ,
손가락 사이즈 등을 통하여 범죄자를 구별하기 시작함
년1896○ : 형사법 집행 영역에서 지문을 범죄자 인식이나 수사기법으로 활용
하기 시작함 예 인도 벵갈 경찰서의 총감( : Edward Henry )
년대1960○ 반자동의 얼굴 인식 기술이 등장: (Woodrow W. Bledsoe)
년1969○ 가 자동 지문인식 시스템을 와 함께 개발하기 시작: FBI NIST
년1998○ 는 포렌식 데이터베이스인 를 개발하기 시작: FBI DNA CODIS
년2013○ 애플이 지문인식 스마트폰 제품을 출시함:
3. - 3 -
의 개념Biometrics
어원○ : bio(=life) + metrics(=to measure)
의 유형Biometric data○
선천적 데이터- : physiological data (DNA samples, fingerprints, palm
veins, hand geometry, iris, retina and facial images. Most
physiological data cannot be changed)
후천적 데이터- : behavioural data (handwriting pattern, typing
rhythm, gait and voice pattern. The behavioural data are prone to
changes by the individual concerned either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4. - 4 -
과 의 정의Biometrics Biometric Data
년 보고서2003 OECD Biometrics○
- International Biometric Group(IBG)의 정의와 동일
- Biometrics
· the automated use of physiological or behavioural characteristics
to determine or verify identity.
· unique, measurable characteristics or traits of a human being
for automatically recognising or verifying identity
수동으로 사진을 비교하는 것은 불포함-
5. - 5 -
미국 NTSC(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 Biometrics
· As a characteristic : A measurable biological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 that cab be used for
automated recognition.
· As a process : Automated methods of recognizing an individual
based on measurable biological (anatomical and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 Biometric Data
· A catch-all phrase for computer data created during a biometric
자동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process. ( samples, models, templates,
포함하나 이름 등은 불포함similarity scores , )
6. - 6 -
국제생체인식협회○
(International Biometrics & Identification Association: IBIA)
미국 정의와 동일함- NTSC
비교- : Personal biographic data (non biometric)‐ such as name,–
address, date of birth, sex, social security number, drivers’ license
numbers, cell phone geolocation, passport numbers, photographs,
videos, etc.
7. - 7 -
일리노이주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 "Biometric identifier" means a retina or iris scan, fingerprint,
voiceprint, or scan of hand or face geometry. Biometric
identifiers do not include writing samples, written signatures,
photographs, human biological samples used for valid scientific
testing or screening, demographic data, tattoo descriptions, or
physical descriptions such as height, weight, hair color, or eye
color.
8. - 8 -
- "Biometric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regardless of how
it is captured, converted, stored, or shared, based on an
individual's biometric identifier used to identify an individual.
Biometric information does not include information derived from
items or procedures excluded under the definition of biometric
identifiers.
- No private entity may collect, capture, purchase, receive through
trade, or otherwise obtain a person's or a customer's biometric
identifier or biometric information, unless it first: (3) receives a
written release executed by the subject of the biometric identifier
or biometric information.
9. - 9 -
년 월 일 개정안 발의 안* 2016 5 26 (Terry Link )
- "Scan" means data resulting from an in-person process whereby a
part of the body is traversed by a detector or an electronic beam
- Google Photos, Snapchat filters, and Facebook's photo-tagging
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면제하기 위한 입법임system
* EU
- Facebook launches facial recognition app in Europe (without facial
recognition) 기사(201. 5. 11. the guardian )
- Facebook Moments launches in the EU & Canada without facial
recognition 기사(2016. 5. 10. Techcruch )
10. - 10 -
년EU GDPR Article4.(14) (2016 )○
- 'biometric data' means personal data resulting from specific
technical processing relating to the physical, physiological or
behavioural characteristics of a natural person, which allow or
confirm the unique identification of that natural person, such as
facial images or dactyloscopic data;
개인정보조건-
처리조건-
특징조건-
용도조건-
11. - 11 -
참고*
- The processing of photographs should not systematically be
considered to be processing of 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as they are covered by the definition of biometric data
only when processed through a specific technical means
allowing the unique identification or authentication of a natural
person. (recital 51)
12. - 12 -
년EU WP 193 (2012 )○
- Biometric data : biological properties, behavioural aspects,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living traits or repeatable actions
where those features and/or actions are both unique to that
individual and measurable, even if the patterns used in practice
to technically measure them involve a certain degree of
probability.
13. - 13 -
호주의 Biometric Institute○
- Biometric means the biological or behavioural unique characteristic
of an individual which is captured for the purposes of
identification and/ or verification 특징of the individual. [ ]
- Biometrics means automated methods for identifying and/or
verifying an individual on the basis of some biological or
behavioural unique 처리방법characteristic of the individual. [ ]
14. - 14 -
- Biometric Information is any data that can be used to
biometrically identify an individual. This data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images, sounds, chemical or geometric properties. It
also includes any information encrypted or unencrypted that is
derived from these raw acquired biometrics, such as biometric
templates or filtered or pre-processed data. It does not include
non-biometric information such as name and address. It also does
not include simple single factor biometric measurements, such as
age, height, eye colour and place of birth, unless such simple
single factor biometric measurements are used for automated
verification purposes.
15. - 15 -
우리나라○
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바이오정보 가이드라인- 2007 : "바이오정보 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서명 등 개인을ㆍ ㆍ ㆍ ㆍ ㆍ 식별할 수 있는 신
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정보를 포함한다.
현행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 : "바이오정보 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 , , , 식별할 수 있는 신체
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
를 포함한다 방통위의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도 마찬. ( ‘ · ’
가지)
16. - 16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 생체정보 접근매체의 한 유형(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 (KISA) : 바이오인식정보
국회사무처 법제실- : 생체인식정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
보 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
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
17. - 17 -
행정자치부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초안- ( )
· “바이오정보 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 , , , , 식별
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바이오인식정보 라 함은” 식별 및 인증 등의 고유기능에 사용하기 위하
여 개인의 바이오정보로부터 특징을 전자적으로 추출하였을 경우에 생
성되는 특징정보와 그 추출 대상이 되는 원본정보 바이오정보 를 말한( )
다 다만 추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특징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원본. ,
정보는 제외한다.
18. - 18 -
소결○
의 구별 및- biometric, biometrics, biometric identifier, biometric data
번역의 문제이나 체계상 는 불요, biometric identifier
핵심은- biometric data의 범위 설정이고 그 외의 또는, biometrics
은 식별가능성을 전제로 일반 개인정보로 취급하면 됨biometric
19. - 19 -
- 바이오인식정보biometric data( )의 요건
· 대상 신체적 생리적 또는 행동적 특징: ( )
방법 자동화된 처리· :
목적 인식 식별 또는 인증· : (= )
성질 개인을 알아볼 수 있음· :
범위 샘플 템플릿 등 모두 포함· : ,
20. - 20 -
의 법적 지위Biometrics Biometric Dataㆍ
EU GDPR Article9 (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
-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vealing racial or ethnic origin,
political opinions, religious or philosophical beliefs, or
trade-union membership, and the processing of genetic data,
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 data concerning health or data concerning a
natural person's sex life or sexual orientation shall be
prohibited 원칙적 처리 금지 민감정보와 구별하지만 동일 취급함. [ , ]
21. - 21 -
예외적 처리 허용 가지- (10 )
명시적 동의·
고용 또는 사회보장법·
동의의 불가능·
명백하게 공개된 경우·
기타·
와 로 구별할 실익 있음- biometrics biometric data
22. - 22 -
안US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Act of 2015( )○
는- any biometric identifier, such as a fingerprint or voice print
개인정보에 해당함
23. - 23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또는 에 대하여 구별하지- biometrics biometric data
않고 모두 일반 개인정보로 취급함,
법적 취급이 같아 와 로 구별할 실익이 없음- biometrics biometric data
24. - 24 -
의 용도Biometrics
식별(identification)○
인증(verification, authentication)○
분류(categorization)○
민감정보의 추출 피부색 종교 건강 등: , ,○
28. - 28 -
과 프라이버시Biometrics (Privacy)
국제적 논의○
- ITU-T : Biometrics and Standards (2009)
- IBIA : Privacy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Commercial
Biometric Use (2014)
생체정보 보고서- OECD : (2004)
국제개인정보보호기구회의 의- (ICDPC) Resolution of the use of
biometrics on passports, identification cards and travel
documents (2005)
29. - 29 -
의IBIA Privacy Best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Commercial□
원칙Biometric Use (2014) 10
개인 식별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라- .
상황에 맞추어 개인에게 옵트인 또는 옵트아웃 기회를 제공하라- .
목적 제한 수집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지 말고 바이오정보와 관련 없는- ( ) ,
개인정보로 식별하지 말라.
목적 특정 수집시 목적을 특정하라- ( ) .
데이터 품질 데이터의 정확성와 완전성을 유지하라- ( ) .
사용자 제한 사용자의 접근을 통제하라- ( ) .
보안 안전 수집되어 보관 중인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라- ( ) .
공개 보유된 정보를 개인이 파악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라- ( ) .
30. - 30 -
책임성 주기적으로 독립적인 감사를 시행하라- ( ) .
문제해결과 구제 유출시 절차를 준비하고 구제수단을 마련하라- ( ) .
31. - 31 -
의 생체정보 보고서OECD (2004)□
예측 불가능한 목적 이외로의 이용 금지-
감시 수단으로서의 이용 금지-
동의에 근거한 이용-
투명성의 확보-
32. - 32 -
EU○
의- BIOVISION Best Practice (2003)
의- Working Party Working document on biometrics (2003)
의- Working Party Opinion 3/2012 on developments in biometric
technologies (2012)
의- Working Party Opinion 02/2012 on facial recognition in online
and mobile services (2012)
33. - 33 -
의BIOVISION Best Practice (2003)□
민감정보와의 관계 바이오인식정보로부터 본인확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
이외의 정보 예컨대 인종 성생활 정보 등 가 밝혀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 , )
집중 형보다는 분산 스토리지형을 채택할 것- DB
신속하게 템플릿화하여 원본 데이터를 무효화할 것-
34. - 34 -
의Working Party Working document on biometrics (2003)□
바이오인식정보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함-
바이오인식정보를 처리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필요-
바이오인식정보가 인종 건강상태 등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ㆍ
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
바이오인식정보가 접근통제 목적으로 취득되었을 경우 정신상태의 평가나- ,
직장 감시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됨
바이오인식정보를 취득할 때 목적 및 관리자 정보를 제시할 것-
바이오인식정보의 처리가 정보주체의 특별한 위험을 초래할 때는 감독기관-
의 사전 검사를 받을 것
35. - 35 -
미국○
국제바이오정보그룹 의 및- (IBG) BioPrivacy Initiative BioPrivacy Best
Practices, BioPrivacy Application Impact Framework
국방부 산하의 바이오정보관리사무국 생체정보 프라이버시에 관- (BMO) :
한 국방부 가이던스
연방거래위원회- (FTC) : Best Practices for Common Uses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ies (2012)
텍사스 주 년- : 2001
일리노이 주 년- : 2008
37. - 37 -
개- BioPrivacy Best Practices (25 )
범위와 기능(1)
원래 의도한 것보다 넓은 범위의 검증 식별 기능 수행 금지· ㆍ
바이오인식정보의 범용 식별기준으로의 사용 금지·
시스템에 특정 용도로만 보관하고 종료시 폐기하여야 함· ,
시스템의 원래 용도뿐만 아니라 잠재적 용도까지 고려하여 프라이버·
시 리스크 평가
바이오인식 정보 외의 다른 정보의 수집 보관은 식별 검증 목적에· ㆍ ㆍ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템플릿을 보관하고 원칙적으로 원본 데이터 보관 금지· ,
38. - 38 -
데이터의 보호(2)
대조 이후의 데이터 전송의 보호·
바이오인식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제어·
바이오인식 정보의 개인정보와의 분리 보관 논리적 물리적· ( )ㆍ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시스템의 종결 수단 마련·
정보주체의 통제(3)
정보주체의 바이오인식 정보 제어권 및 폐기 요청권 보장·
정보주체의 바이오인식 정보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수정권 및·
열람권 보장
정보주체가 익명 등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39. - 39 -
공개 감사 책임 감독(4) ㆍ ㆍ ㆍ
운영자로서의 책임 부담 독립된 감사기관의 시스템 감사 및 감독· ,
감사 데이터의 완전 공개·
바이오인식 시스템 구현목적의 완전 공개·
정보주체가 바이오인식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그 사실의 공개 의무·
명시적인 허가 없이 바이오인식 대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함
바이오인식 시스템 등록이 필수인지 선택인지의 공개 의무 선택인· ,
경우 대안의 마련 의무
시스템 운영 및 감독을 책임지는 사람이나 단체의 공개·
등록 인증 및 식별 과정의 공개· ㆍ
40. - 40 -
바이오인식 정보의 보호 및 시스템 보호 방안 공개·
대체 인증 프로세스의 공개 및 대체 인증자에 대한 차별 없는 서비·
스 제공
42. - 42 -
우리나라 행정자치부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안( )○
제 조- 4
제 항에 따라 수집한 바이오정보에서 바이오인식정보를 이용할 경우· 1③
에 는 제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바이오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2
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바이오인식. ,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바이오정보 또는 바이오인식정보만으로 중요 정보· ④
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의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3. - 43 -
제 조- 8
개인정보처리자는 바이오인식정보를 저장할 경우 원본정보와 특징정· ④
보 를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바이오인식정보를 저장할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 ⑤
리하여서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44. - 44 -
제 조- 9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 의 바이오정보에 대한· ①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바이오인식정보. ,
중 특징정보에 한해서는 보유여부 확인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