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Share a Scribd company logo
1 of 33
Download to read offline
암호화폐 블록체인ㆍ 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개 요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
암호화폐 사업과 인허가
암호화폐 거래와 익명성
암호화폐 거래와 조세
블록체인의 법적 개념
블록체인 관련 입법 현황
블록체인의 법적 이슈
블록체인의 적용사례
에 대한 규제 스위스ICO ( FINMA)
앞으로의 과제 법제도 정비방안( )
- 3 -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
가상화폐 암호화폐o Virtual Currency Cryptocurrency : orㆍ
자금세탁방지기구o 2014.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G8 )
Virtual currency i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can be digitally
traded and functions as a medium of exchange; and/or a unit of account;
and/or a store of value, but does not have legal tender status (i.e., when
tendered to a creditor, is a valid and legal offer of payment) in any
jurisdiction.
가치의 전자적 표상 전자적으로 거래1) 2)
화폐의 기능 법화가 아닐 것3) 4)
* 관계기관 합동TF 가상통화:
- 4 -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
재화 화폐o vs
구별의 실익o
- 화폐이면 금융 규제가 적용되나 조세 문제는 거의 없음
- 재화이면 조세 문제는 발생하나 금융 규제는 없음
하지만 법적 현실은 법적 성질에 따라 규율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 5 -
미국의 경우o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암호화폐사업자를- (FinCEN) : MSB(money services
로 보고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하기도 함business)
국세청- (IRS) : 자산(property)으로 취급하여 과세함
증권거래위원회- (SEC) : 화폐로 취급하기도 함 (2013. SEC v. TRENDON T.
SHAVERS et al)
선물거래위원회- (CFTC) : 상품으로 파악하고 옵션상품을 허용함
연방법원- : 2016. 화폐로 취급한 판례 뉴욕남부지방법원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 )
와 화폐가 아니라는 판례 플로리다주법원 자금세탁방지법 부적용 가 공존함( , )
- 6 -
우리나라의 경우o
- 관계기관 합동 TF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 으로: ‘ ’ ,
현 시점에서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9.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 적용에 적극적인 입장임
국세청 비트코인이나 페이팔이 화폐가치가 저장된 화폐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
단순히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비트 코인 등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비트코인 등이 그 자체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수요량과 공급량 등 시장상황에 따라 비트코인 자체(
의 가치가 변동되는 것이라면 재화에 해당하여 비트코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을- : 2017. 1. ‘물품 으로 보는 전제 하에 핀’ ,
테크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매개로 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외국환거래법
제 조 위반으로 보았음8
- 7 -
암호화폐 사업과 인허가
암호화폐 취급자에 대한 대표적인 직접 규제 형태o
대표적으로 뉴욕주의o BitLicense 제도가 있음 미국의 암호화폐통일법 일본의 자( ‘ ’,
금결제법의 경우도 인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o
현재 거래소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함 공정위( )
암호화폐 취급자에 대한 금융위의 규제는 없음 건전성 규제 등 제외- ( . ICO )
민주당 박용진 의원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서 가상화폐 관련 판매 구입 매매중개 발행 보* : ‘ ’ · · · ·
관 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를 받아야 하고 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함, 5
- 8 -
암호화폐 거래와 익명성
의 경우 테러자금 규제가 주요 목적o EU :
수정 지침 초안 제안- 2016. 7. EU Commission : Virtual currencies cannot be
anonymous, ‘가상화폐 익명성의 종결 선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갑제공자에 대하여- AML(Anti-Money Laundering),
을 적용하여야 함CDD(customer due diligence)
- 9 -
우리나라의 경우o : 대책9. 4.
1)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
암호화폐 취급업자와 거래시2)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를 강화
- 10 -
암호화폐 거래와 조세
o 법인세 소득세ㆍ 부과 원칙 다만 소득세는 열거주의 법인세는 포괄주의라서 소: ( , ,
득세는 과세하지 못한다는 견해 있음)
o 부가가치세 비트코인이나 페이팔이 화폐가치가 저장된 화폐에 해당하는 것으로:
써 단순히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비트 코인 등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비트코인 등이 그 자체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
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수요량과 공급량 등 시장상황에 따라 비트코인 자체의 가(
치가 변동되는 것이라면 재화에 해당하여 비트코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 )
미국 영국 일본 부가가치세 미부과 독일 싱가포르 부가가치세 부과* , , : / , :
o 양도소득세
민주당 박용진 의원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ㆍ
부과하고자 함
- 11 -
블록체인의 법적 개념
애리조나주 : 블록체인 기록 등의 법적 유효성 목적의 입법
"Blockchain technology" means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at uses a
distributed, decentralized, shared and replicated ledger, which may be public or
private, permissioned or permissionless, or driven by tokenized crypto economics
분산 탈중앙화 공유 복제의 성질을 가진 원장or tokenless.  ( )ㆍ ㆍ ㆍ
하와이주 :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목적의 입법
"blockchain", a novel peer to peer networking and distributed data storage
technology that shifts the primary locus of control from centralized services to
탈중앙화의 새로운 네트워킹 및 분산 데이터 저장individuals or key holders. ( P2P
기술)
- 12 -
공통점 통제의 탈중앙화 분산 구조 데이터의 저장: ( ) + ( ) +
한국은행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네트워크에 분산하여P2P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
- 13 -
탈중앙화 분권화 중앙 통제의 부재 의사결정 권한의 분화Decentralized( , ) : +
분산 거래 처리가 한 곳에서 발생하지 않음Distributed( ) :
- 14 -
블록체인 관련 입법 현황
버몬트
년 블록체인· 2016 기록의 유효성과 법원에서의 증거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을 통과
시킴 블록체인 안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디지털 기록에 자격 있는 자의 서명이 있다.
면 버몬트 증거법 에 따라 자기 인증된 것으로 봄902
애리조나
년 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보호 처리되는· 2017 3 서명 기록의 법적 효력ㆍ 을 인정하
고, 스마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등의 법률을 통과시킴
· "Smart contract" means an event-driven program, with state, that runs on a
distributed, decentralized, shared and replicated ledger and that can take
원장에서 자산 양도custody over and instruct transfer of assets on that ledger. (
를 지시할 수 있는 등의 프로그램)
- 15 -
네바다
년 월 블록체인 기록에 대한· 2017 6 법적 효력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킴
델라웨어
년 월· 2017 7 주주 명부나 회사 기록을 보유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격성을 인정하
는 법률을 통과시킴
메인
년 월· 2017 4 선거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제안
- 16 -
하와이
년 월 블록체인 기술을· 2017 3 관광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법률안 제안
일리노이
년 를 통하여· 2016 Illinois Blockchain Initiative 주정부 혁신을 꾀함
- 17 -
블록체인의 법적 이슈
재판관할권 준거법ㆍ
분산된 원장을 보유한 다수의 노드에서 하나의 거래 성립 여부를 검증하고 민주적· ,
으로 결정하는 구조
다수의 노드가 여러 국가에 위치할 때 재판관할권이나 준거법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블록체인 구조의 경우는 재판관할권이나 준거법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18 -
책임과 조정
거래의 오류 블록체인의 오동작 참여자간의 분쟁 등이 발생할 때 누가 책임을 지· ㆍ ㆍ
고 누가 조정을 해야 하는가?
프라이빗 형태의 경우는 플랫폼 운영자가 지는 게 원칙이겠지만 퍼블릭 형태의 경· ,
우는 책임을 지고 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조직이 없음
- 19 -
스마트 계약
코드의 입력 조건의 성취 프로그램의 실행 거래의 완료 자산의 이전 등· + ( , )⇒
초기의 조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거래가 성립하므로 중간 관리자에 의한 조작이나 사기를
방지할 수 있음
전통적인 계약 이론은 청약 승낙 계약 인바 이 틀에 맞지 않음에도 계약으로· ‘ + ’ ,⇒
봐야 하는가?
코드 입력을 청약으로 본다면 승낙이 없어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렇다· .
면 약관으로 볼 것인가?
조건의 성취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
코드 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보고 계약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
주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른바 착오나 기망의 문제? ( )
애리조나주· : A record or contract that is secured through blockchain technology
is considered to be in an electronic form and to be an electronic record.
- 20 -
분권 자율 조직DAO (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S, )
미리 코딩된 룰에 따라 운영되는 디지털 조직으로서 사전에 결정된 규칙으로 운영·
되고 인간의 개입이 제한되는 자율조직을 가리킴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인격이 있어야 하는데 은 법인격이 있는가 또는 에· , DAO DAO
게 디지털 법인격 을 부여할 수 있는가‘ ’ ?
만일 디지털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합의 법리에 의하여 개발자와 모든 참· ,
여자 전원이 책임을 지게 되고 전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될 수도 있음,
- 21 -
프라이버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그러나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블록을 파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
위반 등)
권은희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하여P2P
기록하고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 블록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 된 경우 정보를 파기
한다고 정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음, .
이에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안 제 조제 항( 21 1 ).
- 22 -
블록체인의 적용사례
금융 분야
결제·
송금·
증권 비상장주식· ㆍ
대출·
투자·
무역금융·
· RegTech
- 23 -
비금융 분야
스마트 계약·
인증 보안· ㆍ
공증·
전자투표·
소유권 저작권· ㆍ
유통 운송· ㆍ
개인정보 분산 저장 관리· ㆍ
- 24 -
 예시 선거 씨에라레온 주주 투표: ( ) /
블록체인 기반 투표나 선거 등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 25 -
 예시 리플 외국 송금 결제: ( )ㆍ
중앙청산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위협받는 구조가 됨
- 26 -
 예시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 결제에 활용하고자 출원한 암호화폐 시스템: SETLcoin ( )
세틀코인에 대한 상법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ㆍ
- 27 -
예시 비트코인 대출 플랫폼: BTCjam (P2P )
대부업법 금융위 가이드라인,
- 28 -
 예시 메디블록 개인 의료데이터의 분산 관리: ( )
개인정보보호법 등
- 29 -
에 대한 규제 스위스ICO ( FINMA)
토큰의 분류 경제적 기능에 따라( )
지불형 토큰· (payment tokens)
재화나 서비스를 얻는 지불수단 또는 자금 가치의 이전수단으로서 사용하고자 의도·
된 토큰을 의미하고 가상화폐는 발행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유틸리티형 토큰· (utility tokens)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통해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방식에 의한
접근을 제공하고자 의도된 토큰을 의미함
- 30 -
자산형 토큰· (asset tokens)
채권 또는 지분 등과 같이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토큰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자산형 토큰은 미래의 회사수입이나 자금흐름에 대한 몫을 약속하는 데
쓰일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유사함 물리적 자산을, , , .
블록체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한 토큰은 자산형 토큰에 해당함
하이브리드 토큰
- 31 -
각 토큰에 대한 규제
지불형 토큰· (payment tokens)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으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됨,
유틸리티형 토큰· (utility tokens)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나 연결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음 다만 투자 목적을 추가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증권으로 취급됨 자금세탁방지( ).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자산형 토큰· (asset tokens)
증권으로 취급됨
- 32 -
투자가 이루어진 후 향후 토큰을 발행받는 경우인 프리파이낸싱 및(pre-financing)
투자자들이 향후 다른 종류의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을 받는 경우인 프리
세일 단계에서 참여자가 장래 토큰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이러(pre-sale) ,
한 권리가 표준화되어 있고 대량표준거래에 적합하다면 프리파이낸싱이나 프리세,
일 단계에서의 장래 토큰을 취득할 권리를 증권으로 취급함
모집된 의 자금이 제 자에 의하여 관리될 때는ICO 3 ' 집합투자기구법 의 적용될 수'
있음
운영자에게 자본과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의 경우에는 이ICO ,
는 예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은행법 이 적용됨’
- 33 -
앞으로의 과제 법제도 정비방안( )
섣부른 규제 또는 선제적 규제보다는 블록체인 산업을 정착시키고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원형 법제도 정비가 우선적임
년 유럽의회는 블록체인 규제에 대하여 불간섭주의 채택함2016
미국 각 주의 경우도 산업 정착 또는 활용 확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집중함
기존 중앙집중형 금융 체계 또는 중앙집중형 산업 구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기존 법
령을 개선하여 분권 분산형 금융 체계 또는 분권 분산형 산업 구조를, ㆍ ㆍ 포용할 필요
가 있음

More Related Content

What's hot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법무법인 민후] 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법무법인 민후] 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법무법인 민후] 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가상화폐) 및 ICO와 법률규제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가상화폐) 및 ICO와 법률규제[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가상화폐) 및 ICO와 법률규제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가상화폐) 및 ICO와 법률규제MINWHO Law Group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ICON Foundation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MINWHO Law Group
 
Blockchain DID Project
Blockchain DID ProjectBlockchain DID Project
Blockchain DID ProjectJongseung Kim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법무법인 디라이트 / D'LIGHT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
[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
[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MINWHO Law Group
 
블록체인적용사례-해운물류
블록체인적용사례-해운물류블록체인적용사례-해운물류
블록체인적용사례-해운물류Seong-Bok Lee
 
금융It시스템의 이해 1편 202201
금융It시스템의 이해 1편 202201금융It시스템의 이해 1편 202201
금융It시스템의 이해 1편 202201Seong-Bok Lee
 

What's hot (20)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법무법인 민후] ICO와 법률 이슈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3 김동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법무법인 민후] 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법무법인 민후] 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법무법인 민후] 가상화폐 생태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가상화폐) 및 ICO와 법률규제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가상화폐) 및 ICO와 법률규제[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가상화폐) 및 ICO와 법률규제
[법무법인 민후] 가상통화(가상화폐) 및 ICO와 법률규제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4 이혜인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4 이혜인 변호사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4 이혜인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4 이혜인 변호사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
블록체인 기술 적용 사례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법무법인 민후] 국내외 블록체인 법제화 및 사법 시스템 이슈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2 한혜선 변호사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Blockchain DID Project
Blockchain DID ProjectBlockchain DID Project
Blockchain DID Project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개인정보 세미나(190522) - Session 1 윤석빈 수석 연구원(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Big data)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클라우드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
[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
[법무법인민후]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법률적 쟁점 검토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정 전자서명법의 법적 파급력과 발전방향
 
블록체인적용사례-해운물류
블록체인적용사례-해운물류블록체인적용사례-해운물류
블록체인적용사례-해운물류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5 안희철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5 안희철 변호사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5 안희철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5 안희철 변호사
 
금융It시스템의 이해 1편 202201
금융It시스템의 이해 1편 202201금융It시스템의 이해 1편 202201
금융It시스템의 이해 1편 202201
 

Similar to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MINWHO Law Group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TEK & LAW, LLP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
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
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Jongseok Choi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TEK & LAW, LLP
 
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TEK & LAW, LLP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TEK & LAW, LLP
 
[Partner TechForum] 금융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구축사례 소개
[Partner TechForum] 금융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구축사례 소개[Partner TechForum] 금융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구축사례 소개
[Partner TechForum] 금융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구축사례 소개Amazon Web Services Korea
 
Blockchain techonologies and smart city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
Blockchain techonologies and smart city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Blockchain techonologies and smart city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
Blockchain techonologies and smart city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Byounghee Kim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Luke Sunghyun Kim
 
NFT의 법적 의의 및 이슈 (Legal Considerations for NFT)
NFT의 법적 의의 및 이슈 (Legal Considerations for NFT)NFT의 법적 의의 및 이슈 (Legal Considerations for NFT)
NFT의 법적 의의 및 이슈 (Legal Considerations for NFT)Seokhyun Song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MINWHO Law Group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MINWHO Law Group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TEK & LAW, LLP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Luke Sunghyun Kim
 
[법무법인 민후]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법무법인 민후]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MINWHO Law Group
 
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
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
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StartupAlliance
 
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
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
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coindeskkorea
 
[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
[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
[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Eunseong Kang
 

Similar to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20)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법무법인민후] 가상자산 법적 소송상 쟁점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Tek] 네가티브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방안 20180710 국회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
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
Blockchain trends and research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TEK] 인공지능 시대 규제정책 혁신방안
 
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
18112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연구 - TEK&LAW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
[TEK] 혁신적 신산업과 규제혁신전략 (구태언)
 
[Partner TechForum] 금융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구축사례 소개
[Partner TechForum] 금융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구축사례 소개[Partner TechForum] 금융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구축사례 소개
[Partner TechForum] 금융 서비스를 위한 블록체인 구축사례 소개
 
Blockchain techonologies and smart city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
Blockchain techonologies and smart city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Blockchain techonologies and smart city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
Blockchain techonologies and smart city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블록체인 심포지움(190702) - Session 1 박경희 변호사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
 
NFT의 법적 의의 및 이슈 (Legal Considerations for NFT)
NFT의 법적 의의 및 이슈 (Legal Considerations for NFT)NFT의 법적 의의 및 이슈 (Legal Considerations for NFT)
NFT의 법적 의의 및 이슈 (Legal Considerations for NFT)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미국의 가상화폐 규제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
230624_블록체인법학회_가상자산 관련 최근 입법 토론_구태언.pdf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
[WeFocus] 블록체인 특허 확보 전략_20180916_ver2.0
 
[법무법인 민후]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법무법인 민후]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법무법인 민후]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
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
핀테크 포럼_핀테크법규제의 문제점
 
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
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
이석우_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과 규제의 필요성
 
[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
[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
[Krnet2018]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v1.01
 

More from MINWHO Law Group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MINWHO Law Group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 동의의 실질화 개선방안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 동의의 실질화 개선방안[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 동의의 실질화 개선방안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 동의의 실질화 개선방안MINWHO Law Group
 

More from MINWHO Law Group (18)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민후]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활용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연구보안과 영업비밀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저작권 손해배상 실무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데이터3법 시행상 쟁점과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관리방안과 주요사례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마이데이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영업비밀 유출시 현행법상 구제방안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특허침해소송, 균등론 (2017후424 판결)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인공지능 판사의 현황과 미래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법규개정 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 지식재산권의 한계와 데이터소유권 필요성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비식별처리의 개선방향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 동의의 실질화 개선방안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 동의의 실질화 개선방안[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 동의의 실질화 개선방안
[법무법인 민후] 개인정보 동의의 실질화 개선방안
 

[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

  • 1. 암호화폐 블록체인ㆍ 의 규제 및 입법동향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2 - 개 요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 암호화폐 사업과 인허가 암호화폐 거래와 익명성 암호화폐 거래와 조세 블록체인의 법적 개념 블록체인 관련 입법 현황 블록체인의 법적 이슈 블록체인의 적용사례 에 대한 규제 스위스ICO ( FINMA) 앞으로의 과제 법제도 정비방안( )
  • 3. - 3 -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 가상화폐 암호화폐o Virtual Currency Cryptocurrency : orㆍ 자금세탁방지기구o 2014.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G8 ) Virtual currency is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can be digitally traded and functions as a medium of exchange; and/or a unit of account; and/or a store of value, but does not have legal tender status (i.e., when tendered to a creditor, is a valid and legal offer of payment) in any jurisdiction. 가치의 전자적 표상 전자적으로 거래1) 2) 화폐의 기능 법화가 아닐 것3) 4) * 관계기관 합동TF 가상통화:
  • 4. - 4 -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 재화 화폐o vs 구별의 실익o - 화폐이면 금융 규제가 적용되나 조세 문제는 거의 없음 - 재화이면 조세 문제는 발생하나 금융 규제는 없음 하지만 법적 현실은 법적 성질에 따라 규율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함*
  • 5. - 5 - 미국의 경우o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 암호화폐사업자를- (FinCEN) : MSB(money services 로 보고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하기도 함business) 국세청- (IRS) : 자산(property)으로 취급하여 과세함 증권거래위원회- (SEC) : 화폐로 취급하기도 함 (2013. SEC v. TRENDON T. SHAVERS et al) 선물거래위원회- (CFTC) : 상품으로 파악하고 옵션상품을 허용함 연방법원- : 2016. 화폐로 취급한 판례 뉴욕남부지방법원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 ) 와 화폐가 아니라는 판례 플로리다주법원 자금세탁방지법 부적용 가 공존함( , )
  • 6. - 6 - 우리나라의 경우o - 관계기관 합동 TF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 으로: ‘ ’ , 현 시점에서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9.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규제 적용에 적극적인 입장임 국세청 비트코인이나 페이팔이 화폐가치가 저장된 화폐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 단순히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비트 코인 등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비트코인 등이 그 자체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수요량과 공급량 등 시장상황에 따라 비트코인 자체( 의 가치가 변동되는 것이라면 재화에 해당하여 비트코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을- : 2017. 1. ‘물품 으로 보는 전제 하에 핀’ , 테크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매개로 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외국환거래법 제 조 위반으로 보았음8
  • 7. - 7 - 암호화폐 사업과 인허가 암호화폐 취급자에 대한 대표적인 직접 규제 형태o 대표적으로 뉴욕주의o BitLicense 제도가 있음 미국의 암호화폐통일법 일본의 자( ‘ ’, 금결제법의 경우도 인허가를 전제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o 현재 거래소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함 공정위( ) 암호화폐 취급자에 대한 금융위의 규제는 없음 건전성 규제 등 제외- ( . ICO ) 민주당 박용진 의원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서 가상화폐 관련 판매 구입 매매중개 발행 보* : ‘ ’ · · · · 관 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를 받아야 하고 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해야 함, 5
  • 8. - 8 - 암호화폐 거래와 익명성 의 경우 테러자금 규제가 주요 목적o EU : 수정 지침 초안 제안- 2016. 7. EU Commission : Virtual currencies cannot be anonymous, ‘가상화폐 익명성의 종결 선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갑제공자에 대하여- AML(Anti-Money Laundering), 을 적용하여야 함CDD(customer due diligence)
  • 9. - 9 - 우리나라의 경우o : 대책9. 4. 1) 은행이 발급한 가상계좌를 통한 이용자 본인확인 강화 암호화폐 취급업자와 거래시2)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를 강화
  • 10. - 10 - 암호화폐 거래와 조세 o 법인세 소득세ㆍ 부과 원칙 다만 소득세는 열거주의 법인세는 포괄주의라서 소: ( , , 득세는 과세하지 못한다는 견해 있음) o 부가가치세 비트코인이나 페이팔이 화폐가치가 저장된 화폐에 해당하는 것으로: 써 단순히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비트 코인 등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비트코인 등이 그 자체로써 재산적 가치가 있, 는 것이라면 예를 들면 수요량과 공급량 등 시장상황에 따라 비트코인 자체의 가( 치가 변동되는 것이라면 재화에 해당하여 비트코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 ) 미국 영국 일본 부가가치세 미부과 독일 싱가포르 부가가치세 부과* , , : / , : o 양도소득세 민주당 박용진 의원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ㆍ 부과하고자 함
  • 11. - 11 - 블록체인의 법적 개념 애리조나주 : 블록체인 기록 등의 법적 유효성 목적의 입법 "Blockchain technology" means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that uses a distributed, decentralized, shared and replicated ledger, which may be public or private, permissioned or permissionless, or driven by tokenized crypto economics 분산 탈중앙화 공유 복제의 성질을 가진 원장or tokenless.  ( )ㆍ ㆍ ㆍ 하와이주 :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 목적의 입법 "blockchain", a novel peer to peer networking and distributed data storage technology that shifts the primary locus of control from centralized services to 탈중앙화의 새로운 네트워킹 및 분산 데이터 저장individuals or key holders. ( P2P 기술)
  • 12. - 12 - 공통점 통제의 탈중앙화 분산 구조 데이터의 저장: ( ) + ( ) + 한국은행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네트워크에 분산하여P2P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
  • 13. - 13 - 탈중앙화 분권화 중앙 통제의 부재 의사결정 권한의 분화Decentralized( , ) : + 분산 거래 처리가 한 곳에서 발생하지 않음Distributed( ) :
  • 14. - 14 - 블록체인 관련 입법 현황 버몬트 년 블록체인· 2016 기록의 유효성과 법원에서의 증거적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을 통과 시킴 블록체인 안에 전자적으로 등록된 디지털 기록에 자격 있는 자의 서명이 있다. 면 버몬트 증거법 에 따라 자기 인증된 것으로 봄902 애리조나 년 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보호 처리되는· 2017 3 서명 기록의 법적 효력ㆍ 을 인정하 고, 스마트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등의 법률을 통과시킴 · "Smart contract" means an event-driven program, with state, that runs on a distributed, decentralized, shared and replicated ledger and that can take 원장에서 자산 양도custody over and instruct transfer of assets on that ledger. ( 를 지시할 수 있는 등의 프로그램)
  • 15. - 15 - 네바다 년 월 블록체인 기록에 대한· 2017 6 법적 효력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킴 델라웨어 년 월· 2017 7 주주 명부나 회사 기록을 보유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격성을 인정하 는 법률을 통과시킴 메인 년 월· 2017 4 선거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제안
  • 16. - 16 - 하와이 년 월 블록체인 기술을· 2017 3 관광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법률안 제안 일리노이 년 를 통하여· 2016 Illinois Blockchain Initiative 주정부 혁신을 꾀함
  • 17. - 17 - 블록체인의 법적 이슈 재판관할권 준거법ㆍ 분산된 원장을 보유한 다수의 노드에서 하나의 거래 성립 여부를 검증하고 민주적· , 으로 결정하는 구조 다수의 노드가 여러 국가에 위치할 때 재판관할권이나 준거법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블록체인 구조의 경우는 재판관할권이나 준거법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18. - 18 - 책임과 조정 거래의 오류 블록체인의 오동작 참여자간의 분쟁 등이 발생할 때 누가 책임을 지· ㆍ ㆍ 고 누가 조정을 해야 하는가? 프라이빗 형태의 경우는 플랫폼 운영자가 지는 게 원칙이겠지만 퍼블릭 형태의 경· , 우는 책임을 지고 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조직이 없음
  • 19. - 19 - 스마트 계약 코드의 입력 조건의 성취 프로그램의 실행 거래의 완료 자산의 이전 등· + ( , )⇒ 초기의 조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거래가 성립하므로 중간 관리자에 의한 조작이나 사기를 방지할 수 있음 전통적인 계약 이론은 청약 승낙 계약 인바 이 틀에 맞지 않음에도 계약으로· ‘ + ’ ,⇒ 봐야 하는가? 코드 입력을 청약으로 본다면 승낙이 없어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렇다· . 면 약관으로 볼 것인가? 조건의 성취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 코드 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보고 계약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 주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른바 착오나 기망의 문제? ( ) 애리조나주· : A record or contract that is secured through blockchain technology is considered to be in an electronic form and to be an electronic record.
  • 20. - 20 - 분권 자율 조직DAO (DECENTRALISED AUTONOMOUS ORGANISATIONS, ) 미리 코딩된 룰에 따라 운영되는 디지털 조직으로서 사전에 결정된 규칙으로 운영· 되고 인간의 개입이 제한되는 자율조직을 가리킴 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인격이 있어야 하는데 은 법인격이 있는가 또는 에· , DAO DAO 게 디지털 법인격 을 부여할 수 있는가‘ ’ ? 만일 디지털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합의 법리에 의하여 개발자와 모든 참· , 여자 전원이 책임을 지게 되고 전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될 수도 있음,
  • 21. - 21 - 프라이버시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목적을 달성했을 때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그러나 블록체인의 특성상 특정 블록을 파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 위반 등) 권은희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하여P2P 기록하고 저장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 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 블록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 된 경우 정보를 파기 한다고 정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음, . 이에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개인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안 제 조제 항( 21 1 ).
  • 22. - 22 - 블록체인의 적용사례 금융 분야 결제· 송금· 증권 비상장주식· ㆍ 대출· 투자· 무역금융· · RegTech
  • 23. - 23 - 비금융 분야 스마트 계약· 인증 보안· ㆍ 공증· 전자투표· 소유권 저작권· ㆍ 유통 운송· ㆍ 개인정보 분산 저장 관리· ㆍ
  • 24. - 24 -  예시 선거 씨에라레온 주주 투표: ( ) / 블록체인 기반 투표나 선거 등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 25. - 25 -  예시 리플 외국 송금 결제: ( )ㆍ 중앙청산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위협받는 구조가 됨
  • 26. - 26 -  예시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 결제에 활용하고자 출원한 암호화폐 시스템: SETLcoin ( ) 세틀코인에 대한 상법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ㆍ
  • 27. - 27 - 예시 비트코인 대출 플랫폼: BTCjam (P2P ) 대부업법 금융위 가이드라인,
  • 28. - 28 -  예시 메디블록 개인 의료데이터의 분산 관리: ( ) 개인정보보호법 등
  • 29. - 29 - 에 대한 규제 스위스ICO ( FINMA) 토큰의 분류 경제적 기능에 따라( ) 지불형 토큰· (payment tokens) 재화나 서비스를 얻는 지불수단 또는 자금 가치의 이전수단으로서 사용하고자 의도· 된 토큰을 의미하고 가상화폐는 발행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 않음, 유틸리티형 토큰· (utility tokens)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통해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방식에 의한 접근을 제공하고자 의도된 토큰을 의미함
  • 30. - 30 - 자산형 토큰· (asset tokens) 채권 또는 지분 등과 같이 자산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토큰을 의미함. 예를 들어 자산형 토큰은 미래의 회사수입이나 자금흐름에 대한 몫을 약속하는 데 쓰일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과 유사함 물리적 자산을, , , . 블록체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한 토큰은 자산형 토큰에 해당함 하이브리드 토큰
  • 31. - 31 - 각 토큰에 대한 규제 지불형 토큰· (payment tokens)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으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됨, 유틸리티형 토큰· (utility tokens)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이나 연결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음 다만 투자 목적을 추가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증권으로 취급됨 자금세탁방지( ).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자산형 토큰· (asset tokens) 증권으로 취급됨
  • 32. - 32 - 투자가 이루어진 후 향후 토큰을 발행받는 경우인 프리파이낸싱 및(pre-financing) 투자자들이 향후 다른 종류의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을 받는 경우인 프리 세일 단계에서 참여자가 장래 토큰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이러(pre-sale) , 한 권리가 표준화되어 있고 대량표준거래에 적합하다면 프리파이낸싱이나 프리세, 일 단계에서의 장래 토큰을 취득할 권리를 증권으로 취급함 모집된 의 자금이 제 자에 의하여 관리될 때는ICO 3 ' 집합투자기구법 의 적용될 수' 있음 운영자에게 자본과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의 경우에는 이ICO , 는 예금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은행법 이 적용됨’
  • 33. - 33 - 앞으로의 과제 법제도 정비방안( ) 섣부른 규제 또는 선제적 규제보다는 블록체인 산업을 정착시키고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확장시킬 수 있는 지원형 법제도 정비가 우선적임 년 유럽의회는 블록체인 규제에 대하여 불간섭주의 채택함2016 미국 각 주의 경우도 산업 정착 또는 활용 확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집중함 기존 중앙집중형 금융 체계 또는 중앙집중형 산업 구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기존 법 령을 개선하여 분권 분산형 금융 체계 또는 분권 분산형 산업 구조를, ㆍ ㆍ 포용할 필요 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