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24일, 제주지역 산업보안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지역 기술보호 워크숍'에서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영업비밀침해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 2 -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원[ ( )]法源
반부정당경쟁법 년(1993 )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 및 침해의 유형 제 조- ( 10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 제 조 제 조 민사 행정 구- ( 20 , 25 , ㆍ
제방안)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
형법 제 조219
협정 반영- TRIPs
상업비밀에 대한 침해죄 형사 구제방안- ( )
3. - 3 -
계약법 년(1999 )
계약과정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의 누설금지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제 조- ( 43 )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의무 제 조- ( 92 )
반부정당경쟁법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됨*
노동법 년(1995 )
노동계약 당사자의 노동계약 중 영업비밀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제 조( 22 )
5. - 5 -
중국의 영업비밀 정의[ ]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10
상업비밀 이라 함은 공중에 숙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 경제적- ‘ ’ ,
이익을 가져다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비공지성 경제적 이익- , , 실용성 비밀조치성,
우리나라 영업비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 ,
6. - 6 -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유형[ ]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10
경영자란 상품경영 또는 영리성 사업 서비스업 포함 에 종사하는 법인- ( ) ,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을 말함
경영자는 아래의 수단을 사용해서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아니 됨-
절취 유혹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취득· · ·
하는 행위
전 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7. - 7 -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관련 요구에 위반하·
여 그가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 ·
하는 행위
제 자가 위 위법행위를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타- 3
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폭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ㆍ ㆍ
간주함
9. - 9 -
형사적 구제수단1.
형사처벌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유형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을 벌금과 함께 부과, 3
또는 벌금에 처함
영업비밀 권리자는 영업비밀 소유자와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가를 얻은-
영업비밀 사용자를 말함
최고인민검찰청의 경제범죄사건기소표준에관한규정 에 의하면 영업비- < > ,
밀 권리자에게 만원 이상의 직접 경제손실을 초래한 경우 권리자에50 ,
게 파산을 초래하거나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기소함,
10. - 10 -
자소
인민검찰원에서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가서 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11. - 11 -
민사적 구제수단2.
손해배상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 20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 산정이 어려운 경우 침해행위로 얻은 이득을 배상액으로 함-
-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도 배상해야 함
침해중지 청구
민법-
권리자는 년 이내에 침해중지 청구 원상회복 사죄 등의 청구를 할- 2 , ,
수 있음
12. - 12 -
가처분
민사소송법-
시효
민사적 구제의 시효는 중국 민법통칙 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의하- 135 137
여 년이며 영업비밀이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2 ,
부터 기산하고 침해일로부터 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20
없음
13. - 13 -
행정적 구제수단3.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25
이 법 제 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감독기관은- 10 ,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해야 하고 만원이상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1 20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14. - 14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현 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처리함- ( )縣
영업비밀 권리자가 자기의 영업비밀이 침해받았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 ,
관에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고 조사신청시 침해행위가 존재한,
다는 증명을 함께 제출함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위법행위 중지명령 또는 벌금을 부과할 경우 침해물-
품에 대하여 영업비밀과 관련 있는 자료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1)
명령 및 감독하고 침해자가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한, (2)
물건과 장래에 시장에 유입되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우려가 있
는 제품의 파괴를 명령 감독함ㆍ
- 권리자는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15. - 15 -
피신청인의 침해가 장래에 권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한 강제조치 책임에 대하여 서면보증서를 제,
출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피신청인이 부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1)
권리자의 영업비밀 관련자료의 압수 피신청인이 권리자의 영업비밀, (2)
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매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하면 행정구제-
절차가 시작되며 공상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16. - 16 -
입증책임[ ]
영업비밀 소송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원칙이 그대로 적용-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
제해석 제 조에 의하면 권리자가 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때 자신의14 , “ ,
상업비밀이 법정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 상대방의 정보와 자신의 상업비,
밀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을 사,
용하여 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17. - 17 -
행정구제
신청인 영업비밀권리자 은 피신청인 침해자 이 사용한 정보가 자기의 영- ( ) ( )
업비밀과 일치하고 또는 서로 같다는 증명을 하고 피신청인이 당해 영,
업비밀을 취득한 상황 예를 들면 침해자가 권리자의 종업원 또는 업무( ,
관련자라는 사실 을 증명만 하면 됨)
피신청인이 자기가 사용한 정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
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
관은 관련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침해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19. - 19 -
지적재산권 전문법원 제도
년 월 일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차 회의- 2014 8 31 11 10
통과
-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 광저우 지적재산권법원, ,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의 업그레이드 각 법원마다 상이한 판단기준의 통- ,
일 전문성 고양,
특허 식물의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등의 지적재산권의- , , ,
민사와 행정안건에 대해 지역적 경계를 초월하는 관할범위
지적재산권 소재지 도시의 기층인민법원의 제 심에서 이루어진 저작권- 1 ,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민사와 행정판결 재정에 대한 상소안건은 지적,
재산권 법원이 관할
20. - 20 -
와 기술유출 유형[CFDA ]
CFDA(China Food &Drug Administration)
- 국무원 산하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유사
화장품 위생허가 의료기기 위생허가- ,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절차로서 위생허가증- ,
은 매 품목별로 발급함.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함-
북경 현지 전문기관 컨설팅 상담 문의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CFDA ( ) ㆍ
대표전화 이메일+86 10-6505-2671~3 / 070-7437-2673 / beijingk@kita.net
21. - 21 -
관련 기술유출 유형CFDA
민간대행사의 활용시에 발생하는 기술의 유출-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의 유출-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의 유출-
생산공장 현지화에 따른 기술의 유출-
22. - 22 -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
비밀유지협약서 의 작성(NDA)
근거 계약과정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의 누설금지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
계약법 제 조( 43 )
기술정보 등- 을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결NDA
할 것 체결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메일 등으로 공개금지를 요청하는 식으로(NDA ,
증거를 남겨둘 것)
작성시는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NDA
23. - 23 -
중국법에 의한 영업비밀 로서 관리' '
- 상업비밀 이라 함은 공중에 숙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 경제적 이‘ ’ ,
익을 가져다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기술
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 10 )
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규정 제 조 비밀조치를 취할 것 이란 사용자- 2 : ‘ ’「 」
와 종업원 또는 거래처와의 비밀유지 계약 회사 내의, 비밀유지제도 기타,
합리적인 비밀 보호조치 등을 포함함
기타 합리적인 비밀 보호조치 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지침 제- ‘ ’ ( ) 109工商工字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조할 수 있는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비밀
유지를 위한 협의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있는 종업원 또는 업무관련 제 자, 3
에 대한 비밀유지 요구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24. - 24 -
비밀유지제도의 예 영업비밀취급자에 대한 관리* :
보안서약서의 작성-
영업비밀 취득 이후 회수 관리가 필요-
영업비밀 취급자를 최소화-
전보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 ㆍ
소
로그기록 수시 검토 및 보존-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2008.7.10. 2008 3435 : ‘
유지된다 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
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25. - 25 -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중국에서 특허권 등 취득-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원본증명 제도의 활용-
우리나라의 임치 제도의 활용-
26. - 26 -
행정적 구제수단의 활용
영업비밀 권리자가 자기의 영업비밀이 침해받았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침- ,
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고 조사신청시 침해행위가 존재한다는 증명을 함,
께 제출함
입증책임 부담 면에서 유리함-
외국사건의 경우 행정사건의 높은 성공률- (USCBC)
27. - 27 -
참고문헌[ ]
법제처 중국의 지적재산권법원 설립에 관한 규정 소개, ( )知識 權法院產
특허청 꼭 알아야 할 해외 영업비밀 분쟁 대응가이드 중국편, ②
특허청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 중국편,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KOTRA,
정덕배 특허청 의( ), 中國 營業秘密 保護制度 考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