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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 CFDA를 중심으로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원[ ( )]法源
반부정당경쟁법 년(1993 )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 및 침해의 유형 제 조- ( 10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 제 조 제 조 민사 행정 구- ( 20 , 25 , ㆍ
제방안)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
형법 제 조219
협정 반영- TRIPs
상업비밀에 대한 침해죄 형사 구제방안- ( )
- 3 -
계약법 년(1999 )
계약과정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의 누설금지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제 조- ( 43 )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의무 제 조- ( 92 )
반부정당경쟁법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됨*
노동법 년(1995 )
노동계약 당사자의 노동계약 중 영업비밀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제 조( 22 )
- 4 -
관할 정부조직[ ]
- 5 -
중국의 영업비밀 정의[ ]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10
상업비밀 이라 함은 공중에 숙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 경제적- ‘ ’ ,
이익을 가져다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비공지성 경제적 이익- , , 실용성 비밀조치성,
우리나라 영업비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 ,
- 6 -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유형[ ]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10
경영자란 상품경영 또는 영리성 사업 서비스업 포함 에 종사하는 법인- ( ) ,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을 말함
경영자는 아래의 수단을 사용해서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아니 됨-
절취 유혹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취득· · ·
하는 행위
전 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 7 -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관련 요구에 위반하·
여 그가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 ·
하는 행위
제 자가 위 위법행위를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타- 3
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폭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ㆍ ㆍ
간주함
- 8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 9 -
형사적 구제수단1.
형사처벌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유형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을 벌금과 함께 부과, 3
또는 벌금에 처함
영업비밀 권리자는 영업비밀 소유자와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가를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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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청의 경제범죄사건기소표준에관한규정 에 의하면 영업비- < > ,
밀 권리자에게 만원 이상의 직접 경제손실을 초래한 경우 권리자에50 ,
게 파산을 초래하거나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기소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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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에서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가서 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 11 -
민사적 구제수단2.
손해배상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 20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 산정이 어려운 경우 침해행위로 얻은 이득을 배상액으로 함-
-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도 배상해야 함
침해중지 청구
민법-
권리자는 년 이내에 침해중지 청구 원상회복 사죄 등의 청구를 할- 2 , ,
수 있음
- 12 -
가처분
민사소송법-
시효
민사적 구제의 시효는 중국 민법통칙 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의하- 135 137
여 년이며 영업비밀이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2 ,
부터 기산하고 침해일로부터 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20
없음
- 13 -
행정적 구제수단3.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25
이 법 제 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감독기관은- 10 ,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해야 하고 만원이상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1 20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 14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현 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처리함- ( )縣
영업비밀 권리자가 자기의 영업비밀이 침해받았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 ,
관에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고 조사신청시 침해행위가 존재한,
다는 증명을 함께 제출함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위법행위 중지명령 또는 벌금을 부과할 경우 침해물-
품에 대하여 영업비밀과 관련 있는 자료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1)
명령 및 감독하고 침해자가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한, (2)
물건과 장래에 시장에 유입되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우려가 있
는 제품의 파괴를 명령 감독함ㆍ
- 권리자는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15 -
피신청인의 침해가 장래에 권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한 강제조치 책임에 대하여 서면보증서를 제,
출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피신청인이 부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1)
권리자의 영업비밀 관련자료의 압수 피신청인이 권리자의 영업비밀, (2)
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매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하면 행정구제-
절차가 시작되며 공상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16 -
입증책임[ ]
영업비밀 소송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원칙이 그대로 적용-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
제해석 제 조에 의하면 권리자가 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때 자신의14 , “ ,
상업비밀이 법정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 상대방의 정보와 자신의 상업비,
밀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을 사,
용하여 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17 -
행정구제
신청인 영업비밀권리자 은 피신청인 침해자 이 사용한 정보가 자기의 영- ( ) ( )
업비밀과 일치하고 또는 서로 같다는 증명을 하고 피신청인이 당해 영,
업비밀을 취득한 상황 예를 들면 침해자가 권리자의 종업원 또는 업무( ,
관련자라는 사실 을 증명만 하면 됨)
피신청인이 자기가 사용한 정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
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
관은 관련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침해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 18 -
중국의 사법 조직[ ]
급 심제4 2
- 19 -
지적재산권 전문법원 제도
년 월 일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차 회의- 2014 8 31 11 10
통과
-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 광저우 지적재산권법원, ,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의 업그레이드 각 법원마다 상이한 판단기준의 통- ,
일 전문성 고양,
특허 식물의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등의 지적재산권의- , , ,
민사와 행정안건에 대해 지역적 경계를 초월하는 관할범위
지적재산권 소재지 도시의 기층인민법원의 제 심에서 이루어진 저작권- 1 ,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민사와 행정판결 재정에 대한 상소안건은 지적,
재산권 법원이 관할
- 20 -
와 기술유출 유형[CFDA ]
CFDA(China Food &Drug Administration)
- 국무원 산하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유사
화장품 위생허가 의료기기 위생허가- ,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절차로서 위생허가증- ,
은 매 품목별로 발급함.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함-
북경 현지 전문기관 컨설팅 상담 문의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CFDA ( ) ㆍ
대표전화 이메일+86 10-6505-2671~3 / 070-7437-2673 / beijingk@kita.net
- 21 -
관련 기술유출 유형CFDA
민간대행사의 활용시에 발생하는 기술의 유출-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의 유출-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의 유출-
생산공장 현지화에 따른 기술의 유출-
- 22 -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
비밀유지협약서 의 작성(NDA)
근거 계약과정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의 누설금지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
계약법 제 조( 43 )
기술정보 등- 을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결NDA
할 것 체결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메일 등으로 공개금지를 요청하는 식으로(NDA ,
증거를 남겨둘 것)
작성시는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NDA
- 23 -
중국법에 의한 영업비밀 로서 관리' '
- 상업비밀 이라 함은 공중에 숙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 경제적 이‘ ’ ,
익을 가져다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기술
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 10 )
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규정 제 조 비밀조치를 취할 것 이란 사용자- 2 : ‘ ’「 」
와 종업원 또는 거래처와의 비밀유지 계약 회사 내의, 비밀유지제도 기타,
합리적인 비밀 보호조치 등을 포함함
기타 합리적인 비밀 보호조치 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지침 제- ‘ ’ ( ) 109工商工字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조할 수 있는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비밀
유지를 위한 협의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있는 종업원 또는 업무관련 제 자, 3
에 대한 비밀유지 요구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24 -
비밀유지제도의 예 영업비밀취급자에 대한 관리* :
보안서약서의 작성-
영업비밀 취득 이후 회수 관리가 필요-
영업비밀 취급자를 최소화-
전보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 ㆍ
소
로그기록 수시 검토 및 보존-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2008.7.10. 2008 3435 : ‘
유지된다 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
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 25 -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중국에서 특허권 등 취득-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원본증명 제도의 활용-
우리나라의 임치 제도의 활용-
- 26 -
행정적 구제수단의 활용
영업비밀 권리자가 자기의 영업비밀이 침해받았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침- ,
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고 조사신청시 침해행위가 존재한다는 증명을 함,
께 제출함
입증책임 부담 면에서 유리함-
외국사건의 경우 행정사건의 높은 성공률- (USCBC)
- 27 -
참고문헌[ ]
법제처 중국의 지적재산권법원 설립에 관한 규정 소개, ( )知識 權法院產
특허청 꼭 알아야 할 해외 영업비밀 분쟁 대응가이드 중국편, ②
특허청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 중국편,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KOTRA,
정덕배 특허청 의( ), 中國 營業秘密 保護制度 考察
- 28 -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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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CFDA를 중심으로)

  • 1.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 - CFDA를 중심으로 -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 2. - 2 -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원[ ( )]法源 반부정당경쟁법 년(1993 )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 및 침해의 유형 제 조- ( 10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 제 조 제 조 민사 행정 구- ( 20 , 25 , ㆍ 제방안)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 형법 제 조219 협정 반영- TRIPs 상업비밀에 대한 침해죄 형사 구제방안- ( )
  • 3. - 3 - 계약법 년(1999 ) 계약과정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의 누설금지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제 조- ( 43 )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의무 제 조- ( 92 ) 반부정당경쟁법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됨* 노동법 년(1995 ) 노동계약 당사자의 노동계약 중 영업비밀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제 조( 22 )
  • 4. - 4 - 관할 정부조직[ ]
  • 5. - 5 - 중국의 영업비밀 정의[ ]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10 상업비밀 이라 함은 공중에 숙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 경제적- ‘ ’ , 이익을 가져다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비공지성 경제적 이익- , , 실용성 비밀조치성, 우리나라 영업비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 ,
  • 6. - 6 -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유형[ ]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10 경영자란 상품경영 또는 영리성 사업 서비스업 포함 에 종사하는 법인- ( ) ,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을 말함 경영자는 아래의 수단을 사용해서 영업비밀을 침해해서는 아니 됨- 절취 유혹 협박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취득· · · 하는 행위 전 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 7. - 7 -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의 영업비밀 유지 관련 요구에 위반하· 여 그가 알고 있는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 · 하는 행위 제 자가 위 위법행위를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타- 3 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폭로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로ㆍ ㆍ 간주함
  • 8. - 8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 9. - 9 - 형사적 구제수단1. 형사처벌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유형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을 벌금과 함께 부과, 3 또는 벌금에 처함 영업비밀 권리자는 영업비밀 소유자와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가를 얻은- 영업비밀 사용자를 말함 최고인민검찰청의 경제범죄사건기소표준에관한규정 에 의하면 영업비- < > , 밀 권리자에게 만원 이상의 직접 경제손실을 초래한 경우 권리자에50 , 게 파산을 초래하거나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기소함,
  • 10. - 10 - 자소 인민검찰원에서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가서 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 11. - 11 - 민사적 구제수단2. 손해배상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 20 경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손해배상 산정이 어려운 경우 침해행위로 얻은 이득을 배상액으로 함- -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도 배상해야 함 침해중지 청구 민법- 권리자는 년 이내에 침해중지 청구 원상회복 사죄 등의 청구를 할- 2 , , 수 있음
  • 12. - 12 - 가처분 민사소송법- 시효 민사적 구제의 시효는 중국 민법통칙 제 조 및 제 조 규정에 의하- 135 137 여 년이며 영업비밀이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2 , 부터 기산하고 침해일로부터 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20 없음
  • 13. - 13 - 행정적 구제수단3.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25 이 법 제 조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경우 감독기관은- 10 ,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해야 하고 만원이상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1 20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
  • 14. - 14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현 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처리함- ( )縣 영업비밀 권리자가 자기의 영업비밀이 침해받았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 , 관에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고 조사신청시 침해행위가 존재한, 다는 증명을 함께 제출함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위법행위 중지명령 또는 벌금을 부과할 경우 침해물- 품에 대하여 영업비밀과 관련 있는 자료를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1) 명령 및 감독하고 침해자가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한, (2) 물건과 장래에 시장에 유입되어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우려가 있 는 제품의 파괴를 명령 감독함ㆍ - 권리자는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15. - 15 - 피신청인의 침해가 장래에 권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한 강제조치 책임에 대하여 서면보증서를 제, 출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피신청인이 부정당한 수단으로 취득한, (1) 권리자의 영업비밀 관련자료의 압수 피신청인이 권리자의 영업비밀, (2) 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매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하면 행정구제- 절차가 시작되며 공상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16. - 16 - 입증책임[ ] 영업비밀 소송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원칙이 그대로 적용-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의 심리 법률 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 제해석 제 조에 의하면 권리자가 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때 자신의14 , “ , 상업비밀이 법정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 상대방의 정보와 자신의 상업비, 밀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상대방이 부정한 수단을 사, 용하여 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17. - 17 - 행정구제 신청인 영업비밀권리자 은 피신청인 침해자 이 사용한 정보가 자기의 영- ( ) ( ) 업비밀과 일치하고 또는 서로 같다는 증명을 하고 피신청인이 당해 영, 업비밀을 취득한 상황 예를 들면 침해자가 권리자의 종업원 또는 업무( , 관련자라는 사실 을 증명만 하면 됨) 피신청인이 자기가 사용한 정보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 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 관은 관련증거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침해행위를 인정할 수 있음
  • 18. - 18 - 중국의 사법 조직[ ] 급 심제4 2
  • 19. - 19 - 지적재산권 전문법원 제도 년 월 일 제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차 회의- 2014 8 31 11 10 통과 -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 광저우 지적재산권법원, , 지적재산권 보호체계의 업그레이드 각 법원마다 상이한 판단기준의 통- , 일 전문성 고양, 특허 식물의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등의 지적재산권의- , , , 민사와 행정안건에 대해 지역적 경계를 초월하는 관할범위 지적재산권 소재지 도시의 기층인민법원의 제 심에서 이루어진 저작권- 1 , 상표 등 지적재산권의 민사와 행정판결 재정에 대한 상소안건은 지적, 재산권 법원이 관할
  • 20. - 20 - 와 기술유출 유형[CFDA ] CFDA(China Food &Drug Administration) - 국무원 산하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유사 화장품 위생허가 의료기기 위생허가- ,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 절차로서 위생허가증- , 은 매 품목별로 발급함. 위생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불가능함- 북경 현지 전문기관 컨설팅 상담 문의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CFDA ( ) ㆍ 대표전화 이메일+86 10-6505-2671~3 / 070-7437-2673 / beijingk@kita.net
  • 21. - 21 - 관련 기술유출 유형CFDA 민간대행사의 활용시에 발생하는 기술의 유출-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의 유출-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의 유출- 생산공장 현지화에 따른 기술의 유출-
  • 22. - 22 -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방안[ ] 비밀유지협약서 의 작성(NDA) 근거 계약과정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의 누설금지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 계약법 제 조( 43 ) 기술정보 등- 을 거래처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결NDA 할 것 체결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메일 등으로 공개금지를 요청하는 식으로(NDA , 증거를 남겨둘 것) 작성시는 보호받고자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NDA
  • 23. - 23 - 중국법에 의한 영업비밀 로서 관리' ' - 상업비밀 이라 함은 공중에 숙지되어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 경제적 이‘ ’ , 익을 가져다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한 기술 정보와 경영정보를 말한다 반부정당경쟁법 제 조( 10 ) 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규정 제 조 비밀조치를 취할 것 이란 사용자- 2 : ‘ ’「 」 와 종업원 또는 거래처와의 비밀유지 계약 회사 내의, 비밀유지제도 기타, 합리적인 비밀 보호조치 등을 포함함 기타 합리적인 비밀 보호조치 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지침 제- ‘ ’ ( ) 109工商工字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참조할 수 있는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비밀 유지를 위한 협의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있는 종업원 또는 업무관련 제 자, 3 에 대한 비밀유지 요구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24. - 24 - 비밀유지제도의 예 영업비밀취급자에 대한 관리* : 보안서약서의 작성- 영업비밀 취득 이후 회수 관리가 필요- 영업비밀 취급자를 최소화- 전보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말- ㆍ 소 로그기록 수시 검토 및 보존- 대법원 선고 도 판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2008.7.10. 2008 3435 : ‘ 유지된다 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 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 25. - 25 - 지식재산권의 취득 등 중국에서 특허권 등 취득- 우리나라의 영업비밀원본증명 제도의 활용- 우리나라의 임치 제도의 활용-
  • 26. - 26 - 행정적 구제수단의 활용 영업비밀 권리자가 자기의 영업비밀이 침해받았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침- , 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청하고 조사신청시 침해행위가 존재한다는 증명을 함, 께 제출함 입증책임 부담 면에서 유리함- 외국사건의 경우 행정사건의 높은 성공률- (USCBC)
  • 27. - 27 - 참고문헌[ ] 법제처 중국의 지적재산권법원 설립에 관한 규정 소개, ( )知識 權法院產 특허청 꼭 알아야 할 해외 영업비밀 분쟁 대응가이드 중국편, ② 특허청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 중국편,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집KOTRA, 정덕배 특허청 의( ), 中國 營業秘密 保護制度 考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