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1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① 가상화폐와 규제
②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③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법률 이슈 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강의록을 공유합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추경호, 김종석, 송희경, 윤상직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만큼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과 프라이버시’ 워크숍에서 ‘블록체인의 법제도 동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①블록체인 관련 기록의 법적 효력 ②준거법과 재판관할권 ③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④투명성과 프라이버시 ⑤개인정보 파기 ⑥스마트계약 ⑦DAO(분산자율조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3월 14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Block Chain Innovation Conference) 2018’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암호화폐는 대부업법,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에 영향을 받고, 메디블록(개인 의료데이터 분산관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24일, 제주지역 산업보안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지역 기술보호 워크숍'에서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영업비밀침해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ICO에 대한 규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20일 머니투데이와 데일리시큐 주최로 열린 <스마트금융&정보보호페어(SFIS)2018>에서 ‘금융권 GDPR 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5월에 시행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 4% 혹은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10가지 이슈와 대응방안을 세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TF(추경호, 김종석, 송희경, 윤상직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술의 부작용을 억제할 만큼은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7년 11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록체인 기술과 프라이버시’ 워크숍에서 ‘블록체인의 법제도 동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①블록체인 관련 기록의 법적 효력 ②준거법과 재판관할권 ③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④투명성과 프라이버시 ⑤개인정보 파기 ⑥스마트계약 ⑦DAO(분산자율조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3월 14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Block Chain Innovation Conference) 2018’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암호화폐는 대부업법,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에 영향을 받고, 메디블록(개인 의료데이터 분산관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24일, 제주지역 산업보안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지역 기술보호 워크숍'에서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영업비밀침해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ICO에 대한 규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2월 20일 머니투데이와 데일리시큐 주최로 열린 <스마트금융&정보보호페어(SFIS)2018>에서 ‘금융권 GDPR 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오는 5월에 시행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준수해야하는 규정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전세계 연간 매출액 4% 혹은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10가지 이슈와 대응방안을 세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입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에서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과 진화, 실제 사례는 물론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국회의원 민병두, 팍스넷뉴스 주최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 초청 강연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8월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국회의원과 팍스넷뉴스가 주최하였고 ‘한국형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의 주제로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계기로 촉발된 암호화폐 법제화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와 업계가 만나 올바른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는 민병두 의원의 개회사와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의 기조연설로 개최되었고, 주요 정책실무자들의 발제 강연과 정책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조원희 변호사는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의 주제로 발제 강연을 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정책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법무법인 민후 주최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가 2018년 4월 27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금융, IT, 유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을 주제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법률리스크 등을 다루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기반조성방법, 이용촉진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Kunwoo Kim
내재가치가 전혀 없고 중앙은행과 같은 관리주체도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비트코인이 무시 못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불법거래 이용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거래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김혜수 변호사
*올해 초 영화 '귀향'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고, 개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투자의 개념과는 다른 신개념 투자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입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에서부터 블록체인 기술의 유형과 진화, 실제 사례는 물론 블록체인과 개인정보, 지식재산권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국회의원 민병두, 팍스넷뉴스 주최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 초청 강연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지난 8월 1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 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에 초청되어 강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국회의원과 팍스넷뉴스가 주최하였고 ‘한국형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의 주제로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계기로 촉발된 암호화폐 법제화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와 업계가 만나 올바른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는 민병두 의원의 개회사와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의 기조연설로 개최되었고, 주요 정책실무자들의 발제 강연과 정책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조원희 변호사는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의 주제로 발제 강연을 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한 정책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법무법인 민후 주최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가 2018년 4월 27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금융, IT, 유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을 주제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법률리스크 등을 다루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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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기반조성방법, 이용촉진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아직은 성공적, 미래는 불투명 | 2013.08.13Kunwoo Kim
내재가치가 전혀 없고 중앙은행과 같은 관리주체도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비트코인이 무시 못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불법거래 이용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성공할수록 역설적으로 거래수단으로서 화폐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4차혁명 시대와 개인정보의 규제 및 이용’ 세미나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5월 22일(수)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 ZDNet Korea 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및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이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고,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기술의 융합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을 한혜선 변호사가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어서 김동환 변호사가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이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혜진 변호사가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방향 _ 권현준 개인정보보호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1 _ 기술의 융합 시대-빅데이터, AI 그리고 블록체인 _ 윤석빈 수석연구원
Session 2 _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법적 이슈 _ 한혜선 변호사
Session 3 _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의 보호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4 _ EU GDPR 시행 1년의 회고와 전망 _ 최광희 개인정보정책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Session 5 _ 4차혁명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Best Practice _ 황혜진 변호사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김혜수 변호사
*올해 초 영화 '귀향'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고, 개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투자의 개념과는 다른 신개념 투자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다.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핀테크의 현황과 법적규제_송재성 변호사, 최현주 변호사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존의 금융거래방식에서 새로운 금융거래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 중 핀테크는 모바일 기반의 금융거래방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핀테크시장은 점점 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핀테크의 현황과 종류, 법적규제 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핀테크시장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길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미국의 가상화페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시 : 2017. 7. 14 (금)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지난 7월 14일 법무법인 민후의 주최로 개최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가 강연한 자료이며,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공동주최한 ‘신범용기술에서의 지식재산과 혁신연구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 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Creative AI는 단순한 ‘randomness’가 아니라, ‘inspiration’ 단계까지 승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2. www.minwho.kr
1. ICO의 개요
2. 증권 관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3. ICO의 선행 작업과 백서 (White Paper)
4. 프리 세일(Pre-Sale)
5. 성공적인 ICO의 요건
6. DLT 기술과 해킹
7. 교환 가격의 결정
8. AML & Escrow Wallet
9. 글로벌 ICO와 규제 등
10. 결어
목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
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새로운 가상화폐 토큰을 판매하여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나 금전으로 투자를 받는 것
ICO의 개요
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선호하고, 프로젝트 성공으로 매입한 가상화폐의 가격이 상승되기를 바라면서
참여함
최초의 ICO는 2013년 마스터코인(Mastercoin)이었음
성공적인 ICO 프로젝트로는 이더(Ether) 코인 토큰을 가진 이더리움(Ethereum) 플랫폼이 있는바,
2014년에 초기 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며 1,800만 달러(한화 약 204억)의 비트코인을 모금함
ICO의 개념
국내에서는 2017년 5월 가상화폐 플랫폼 보스코인을 개발한 블록체인OS가 17시간만에 1,200만 달러
(136억원)을 조달하는데 성공함
개인적인 채굴과 달리 대중에게 코인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점에서 IPO와 유사한 점이 있음
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지분투자방식 : 지분 참여를 위한 코인 획득
ICO의 개요
코인구매방식 : 지분이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의 코인 획득
ICO의 유형
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PO는 회사의 지분 취득하나, ICO는 그렇지 않음
IPO는 증권을 교부하나, ICO는 토큰을 교부함
IPO는 정부의 규제를 받으나, ICO는 그렇지 않음
IPO는 국경의 제약을 많이 받으나, ICO는 그렇지 않음
IPO는 투자수익 즉 보상이 목적이나, ICO는 후원적 사고가 강함
ICO의 개요
IPO와의 비교
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자본시장법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인 반면, ICO는 증권과 무관한 것이 일반적임
크라우드 펀딩과의 비교
자본시장법 ㉗ 이 법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
ICO의 개요
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 market 2,000% increase in less than three years
45% of ICOs were showing returns of over 500%
ICO의 개요
ICO 통계
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 통계
ICO의 개요
2017년 기준으로 ICO가
Venture Capital를 초과함
(3,700억원 vs 3350억원)
1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2
증권 관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1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Howey가 감귤농장을 팔면서 Howey는 농장을 경작하면서 수익을 얻고, 매수인은 지료를 받는 방식
증권 관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미국 : Howey Test
미국 대법원은 ‘투자 계약’인지에 대하여 Howery Test를 적용하여 판단함
1. An investment of money (금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 in a common enterprise (공동 사업에 대하여)
3. 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predominantly from the efforts of others.
(그 이윤이 주로 상대방의 노력에 의하여 창출됨)
여기에 해당하면 증권으로 파악하고, 등록의무ㆍ공시의무 등의 SEC의 규제가 적용됨
예를 들어, 가상화폐가 money가 아니면 Howey Test에 따르면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1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증권 관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우리나라 : Howey Test에 대등되는 것이 투자계약증권의 개념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
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
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1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의 선행 작업
발행주체의 설립 및 프로젝트 또는 비즈니스 모델 구상
회사의 현황, 프로젝트, 목표, 기술, 시장 등을 고려하여 ICO 방식이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투자자
모집 방식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함
프로젝트 홈페이지의 제작 (글로벌 ICO인 경우에 언어별 제작)
ICO를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ICO 포털로 또는 전문 플랫폼을 활용할
것인지 판단함
마케팅을 위한 각종 채널이나 언론, 퍼블리싱 루트 준비
가상화폐 개발
파트너나 team 구성
1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블록체인 또는 ICO에 대한 설명
ICO 목적 및 로드맵
토큰에 대한 설명, 토큰 배분 구조
회사의 비젼이나 특징 제시
수익 배분
기술 이정표
면책 조항
백서(white paper)
내용 목적
투자 유도
분쟁 억제 수단 (evidence)
1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백서에 대한 9가지 충고 (from Stephen Palley)
백서(white paper)
1 기술에 치중하여 어렵게 쓰지 말고, 쉽고 간결하게 써라
2 Everything you write is evidence
3 정직하게 쓰는 것이 위험을 피하는 길이다.
4 기술 이정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5 면책 조항이 항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6 백서 사진으로 인하여 피고가 될 수 있다.
7 제한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적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 당신이 SNS에서 사적으로 백서에 대하여 말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
9 집단소송에 주의하라.
1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예시 (BOSCoin)
백서(white paper)
백서 기술백서
<요약>
1. 도입
a. 배경
b. 제안
2. Trust Contracts
a. 개요
b. 배경
c. 개발
3. 합의 알고리즘
a. 개요
b. Federate Byzantine Agreement 합의 알고리즘
c. How is the modified federated Byzantine agreement(mFBA)
algorithm different?
4. 의회(Congress) 네트워크
a . 개요
b. 의회 네트워크의 역할
c. 네트워크 상호작용
(생략)
0. Adventures of Ideas
0.1 레이어 구조
0.2 프로토콜의 개방성
0.3 거버넌스 구조
0.4 단대단(E2E) 원칙
1. Introduction
1.1 Comparison of Blockchains
2. Architecture Overview
2.1 Trust Contract
2.2 OWL(Web Ontology Language)
2.3 TAL(Timed Automata Language)
3. BOScoin
3.1 Remittance
3.2 Proposal - Trust Contract
(생략)
1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 문서 (예시 : polybius)
백서(white paper)
2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4
프리 세일(Pre-Sale)
2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프리 세일(Pre-Sale)
장래 프로젝트에 대한 구매
ICO 개시 전 6개월에서 2개월 정도에 하는 게 보통임
정식 공개 전에 개발자금 충당이나 성공적인 ICO 수행을 위하여 투자를 받는 것
정식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에게는 회수 불능 risk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할인을 50%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
2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5
성공적인 ICO의 요건
2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성공적인 ICO의 요건
2015년 이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하게 됨
인적자원(team)의 신뢰성
투명성
사업 또는 기술의 실현가능성
투자금의 보호장치
마케팅
2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성공적인 ICO의 요건
인적자원 예시 (polybius)
2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6
DLT 기술과 해킹
2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DAO Token은 'Split'이라는 스마트컨트랙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DAO Token을 일정비율의
Ether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투자금 반환 시스템임
해커는 이 Split'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고 공격하여 Ether를 훔쳐함
'Split'의 결함은 투자금 반환요청 이후 일정시간이 지나야 잔고가 반환요청 금액만큼 감소한다는 것
해커들은 자신의 투자잔고가 감소하기 전, 일정시간동안 투자금에 대한 반환요청을 계속적으로 반복함
DLT 기술과 해킹
The DAO 사건 : 해킹으로 인하여 4,000만 달러(약 450억원)를 피해당함
해킹 방법
이 사건은 ICO 과정에서 심각한 해킹이 발생할 수 있음과 DAO(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 분산화된 자율적 조직)의 한계를 드러난 사건으로 알려져 있음
2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7
교환 가격의 결정
2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교환 가격의 결정
ICO 중인 가상화폐 : 개발자 또는 설립자가 최초의 가격을 정하게 되며, 프로젝트의 비전과
코인의 가격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코인을 구매함
ICO 종료 후인 가상화폐 : 수요자가 우선 제안
2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교환 가격의 결정
할인
예시 : polybius
3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교환 가격의 결정
할인
예시 : Augumento
3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8
AML & Escrow Wallet
3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AML
아직 ICO에 대한 AML 규제는 없음
하지만 범죄 수익이 세탁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법의 적용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
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3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scrow Wallet
공동명의 관리를 하는 게 안전함
안전한 보관방법을 설명하는 게 좋음
일정한 금액이 모아지지 않는 등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면 환불 처리
Bitcoin Repository
Bitcoin Repository
Adel will utilize a BitGo account to collect funds for Adel Ecosystem Ltd. ICO funds will be collected in
escrow and will require five out of six signatories to approve the release of funds. These signatories comprise of
three Adel Board members and three external and independent parties, well-known in the crypto community.
The funds will be released in a phased manner as follows:
3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Bitcoin Repository
▲ 30% of the BTC escrow funds will be released shortly after the ICO (1st of June 2017) to continue paying developers,
legal services, support costs. These funds will be used for building the community portal and its modules, and
launching the second phase of Adel Accelerator Ltd, and its Adelshare (ADS) token.
▲ Once the ICO is closed, then ADL coins will be distributed to ICO participants, and their balance will be visible in the
community’s account module. Participants contributing over 1 BTC during the ICO will be invited to become a
community member, and depending on their ADL balance additional identification details will be collected in order to
meet Anti-Money Laundering (AML), Counter-Terrorism Financing (CTF) and Know your Customer (KYC)
requirements.
▲ Selected external exchanges will be contacted prior to the end of the ICO for members to trade their ADL afterwards.
▲ 70% of the BTC escrow funds will be released to Adel Ecosystem Ltd. after the fund license is granted, and Adel Ltd. is
established as a legal entity.
Escrow Wallet
3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Bitcoin Repository
Bitcoin used for funding projects will be held in two repositories:
▲ Cold storage ▲ This is an offline repository where the bulk of the funds will reside. Funds from the cold storage will be
transferred to the hot wallet following the approval of three Adel Signatories. The cold storage will
reside in a BitGo account.
▲ Hot wallet ▲ This will be the account where bitcoins will be used for funding the initial launch of projects (e.g. capital
and initial operating costs). The hot wallet will be also the active account where salaries, expenses and
operating costs of Adel will be paid. This repository will consist of a designated maximum transaction
amount of BTC for security reasons, dependent on the operational activities of Adel projects and how
they weigh against security
Escrow Wallet
3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09
글로벌 ICO와 규제 등
3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글로벌 ICO를 할 때는 각 나라 또는 각 주의 규제를 전부 만족해야 함
각 지역의 전문가 활용이 필요함
글로벌 ICO와 규제
글로벌 ICO
3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미국 일부 주는 자국민에 대하여 허용하지 않음 (예컨대 Melonport 프로젝트는 참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아
님을 서명하였음)
미국의 경우 아직까지는 SEC의 규제는 없음. 다만 SEC이 예의주시 중 (특히 Ponzi Scheme)
스위스나 싱가폴에서 ICO 전문 법인이 많이 생김
글로벌 ICO와 규제
규제
3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 판매에 주의해야 함
글로벌 ICO와 규제
규제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4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 전문 플랫폼
ICO BAZZAR (https://icobazaar.com/)
4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 전문 플랫폼
TokenMarket (https://tokenmarket.net/)
4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 전문 플랫폼
WAVE (http://wavesplatform.com/)
ICORating (http://icorating.com/)
4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 전문 플랫폼
우리나라 사례(BosCoin 사례)
pre-fundraiser
• BOScoin은 2016. 11.부터 2017. 1.까지 Pre-Fundrasing(pre-sale)을 통해서 $3M 모금하였음
• pre-fundraiser은 비조직적이고 수동적으로 진행되었음 예컨대 참여자는 개별적인 BTC 계정에 개
인 이메일을 통해서 참여 할 수 있었음. BOScoin 팀은 보안적인 이유로 여러 개의 BTC 계정을 사용
하였음
• 교환비율은 2016. 12. 에는 1 BTC : 50,000 BOS이었고, 2017. 1. 에는 1 BTC: 45,000 BOS
이었음
• 2017. 5. 10.에 이루어질 ICO에서는 교환비율이 1BTC: 40,000 BOS 일 것을 예고함
• pre-fundraiser 에서는 합계 2,815.425 BTC를 모금하였음
4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 전문 플랫폼
우리나라 사례(BosCoin 사례)
Fundraiser 계획
• 2017. 5. 10.부터 2017. 6. 20. 까지 41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음
• 276,093,688.786 BOScoin이 분배될 예정임
• 교환비율은 1 BTC: 40,000 BOScoin
• BTC으로만 참여 가능함
• 최소 참여 금액은 0.01 BTC(400BOS). 최대 참여 금액은 300 BTC(12,000,000BOS)
4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 전문 플랫폼
우리나라 사례(BosCoin 사례)
ICO
• 9분만에 65% 모금
• 계산 오류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었음
• 17시간 만에 $12M 모금함. 이러한 수치는 프리세일을 합치면 $15M에 이름
• 276,093,688.786 BOScoin 분배되었고
• 6,902.342 BTC 모금됨. 이는 $ 12,202,995.54에 해당함
4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 전문 플랫폼
우리나라 사례(BosCoin 사례)
최종 fundraising 결과
• 16시간 14분만에 목표하였던 약 $12.2M에 해당하는 6,902.34221965 BTC 모금을 초과하였음
(당시 시세로 157억원정도에 이르는 금액임)
• 프리세일까지 합치면 133,906,311.214 BOS 모금하였고, 이는 500,000,000 BOS중
410,000,000에 해당함
• BOScoin의 82%를 ICO에 참여한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었다.
• 3,458회의 모금이 이루어졌고, 2,466 개별 유저가 참여했음. 예상을 뛰어 넘는 수치였다고 평가됨
• Refund process: 2017. 5. 10. 17:00에 모금을 공식적으로 종료하였는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
금은 5월 전까지 환불될 것임
4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 전문 플랫폼
Bancor(The Bancor Protocol)
Bprotocol Foundation 이라는 비영리재단을 설립하여 ICO 진행
Bancor Network Token 이라는 BNT를 발행
당초 계획은 14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음
2017. 6. 12. 시작하여 당일 조기마감
총 79,323,978 BNT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39,661,989 BNT(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임)가 ICO를 통해
서 분배됨
분배 비율은 1 BNT : 0.01 ETH
4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 전문 플랫폼
$ 153M 이상을 모금하였는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모금이었음
(1,740억원)
15,000회의 거래와 10,885 이상의 사람이 참여하였음
BNT는 ETH를 지급하는 즉시 분배 됨, 다만 이체, 구매, 청산 등은
모금이 종료한 이후 약 7일정도 이내에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임
나머지 BNT는 웹사이트에 공지된 용도로 분배될 것임
Bancor(The Bancor Protocol)
4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 전문 플랫폼
* 분배
50%는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
20%는 지역사회 기부금, 장려금
20%는 재단의 장기 에산
10% 창시자, 팀 멤버, 고문이나 초기 기여자들
다만 창시자들이나 팀 멤버들은 3년의 분배기간을
충족시켜야 함(vesting period)
Bancor(The Bancor Protocol)
5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 전문 플랫폼
* 사용 용도
40%는 소프트웨어 개발
20%는 비상금
12%는 마케팅·사업 비용
10%는
8%는 운영 비용
5%는 법률 비용
5%는 기타 비용
Bancor(The Bancor Protocol)
5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ICO 전문 플랫폼
코스모스 펀드레이저(fundraiser)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텐더민트(tendermint)에서 코스모스 재단(Cosmos foundation)을 설립
코스모스 재단에서 스위스 비영리 법인인 Interchain Foundation(ICF)를 통해서 ICO를 진행함
ICO는 '아톰 토큰(Atom Token)'이란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모금이 이루어짐
10M $가 목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참여 가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한 참여 방법을 사전에 단계별로 공개하였음
2017. 4. 6.에 시작하여 $17M 를 모금하였음
1인당 최소 참여수량은 1ETH, 약 $0.1이었으며, 7,000 ATOM = 0.7 BTC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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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최근 EU 의회는 EU 집행위원회가 블록체인에 대하여
불간섭주의(hands-off approach)를 취하도록 권고함
블록체인의 부작용에 대한 선도적 규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혁신의 과실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게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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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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