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patent & law office
변리사 엄정한
shawn@blte.kr
070-4100-0102
인증제도
안내
2013.10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www.fb.com/byunlisa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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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 및
예비벤처기업 등에 벤처기업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각 유형별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의 유형 및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
대출 기업
예비벤처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자본금 10%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순수신용
대출이 있는 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 준비 중인 자
• 인증 절차를 밟기 전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벤처인(www.venturein.or.kr)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회원 유형에 따라 신청 유형이 달라집니다.
•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원
개인회원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신청가능(설립 후 6개월 이내인 기업회원)
신청서
작성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제출
문서심사
확인신청
완료
공시정보 등록
및 인증서
발급
기업정보
공시
•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인증비용(70만원 이내)이 소요됩니다.
– 확인평가료 및 확인수수료로 구분 (부가세 별도 포함)
• 인증에 따라 다양한 혜택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금융 : 코스닥 등록심사시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신용보증 심사 우대, 창투사
의 투자 제한 없음(창업지원법 7조)
– 특허 : 우선심사 대상(특허법시행령)
– 해외진출 지원, 마케팅, 기업부지 등 기타 다양한 지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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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BIZ
•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에 대하여 부여되는
기업인증체계로, 창업 후 만 3년이 경과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술사업화능력 및 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간은 3년으로, 인증기간 내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등록
(인터넷
홈페이지)
자가진단
(온라인상
평가지표체크)
신청 및
접수 완료
사후관리
(기술보증
기금)
확인서 발급
(지방중소
기업청)
현장평가
(기술보증
기금)
• 인증은 온라인(www.innobiz.net)으로 접수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가 650점 이상(1,000점 만점) 중소기업에 한해서
현장평가가 실시됩니다.
• 인증완료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 비용은 신규신청 70만원, 확인연장을 위한 재평가 40만원이 소요됩니다.
• 인증을 위해 제출서류 및 현장실사용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현장실사용
준비서류
사업장 관련, 대표자 관련, 재무 관련, 산업재산권 및 각종 인증 서류
생산/품질 관련, 관리/재무 관련, R&D연구소 관련, 영업/마케팅 관련
• 인증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등 우대
– 타기관 연계지원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 시 우대,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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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소프트웨어 인증(GS 인증)
•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대하여 ISO/IEC 9126, 14598,
12119 국제표준에 의거한 평가모델에 따라 시험 후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 수시로 인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인증대상 분야는 SW 전 분야 제품입니다.
•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디지털콘텐츠, 모바일, 보안, 게임, GIS
• DBMS, 미들웨어, 바이오메트릭, 보안, 사무용, 시스템관리
• 운영체제, 웹서비스, 유틸리티, 모델링도구, 모바일, 게임
• 기타 소프트웨어
• 신청 및 시험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및
상담
계약 시험
인증
심의
인증마크
발급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인증제도입니다.
• 인증 신청 및 시험에 드는 비용은 TTA와의 컨설팅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건당 800만원 가량)
• 인증 시, 공공기관 SW 도입에서 우선 선정되는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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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우수제품인증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우대가 주어집니다.
• 인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소프트웨어
- 신제품(NEP)을 인증산 제품,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
-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인증) 제품
접수
(조달청)
신청제품의
의견 수렴
1차 심사 2차 심사
선정 /
이의신청
및 처리
계약
• 접수 및 인증 절차
• 제출서류
• 제품설명서, 기술설명서
• 납품실적목록
•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INNOBIZ)기업 증빙서류
• NET 및 각종 인증서 사본
• 우수제품 선정 시, 계약 체결 및 홍보 등 다양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수의계약 가능,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 각급 공공기관에 조달
– 전시회 개최, 카달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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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신기술인증)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에서 관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인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 기존 제품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대표(장)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해당 기술은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하고,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인증신청 비용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1차 심사 시 20만 원, 2차 심사 시 50만 원
- 선행기술조사 429,000원 (특허정보원)
심사신청
1차 심사
(산기협)
2차 심사
(산기협)
결과 확인
신기술
인증
홍보 및
사후관리
• 선정 시, 다음과 같은 혜택 및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 및 시중은행 보증지원)
- 중소기업청 사업참여 시 가점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지원
- 조세지원 기술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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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신제품인증)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에서 관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 국내 최초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정부가 인증합니다.
• 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인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
-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 적용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
• 다음의 경우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
-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
- 적용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 구현에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인증심사가 진행됩니다.
• 비용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접수비용 없음)
- 시험 분석, 의뢰비는 신청 기업에서 부담합니다.
- 선행기술조사비용 450,000 원 (특허정보원) (VAT 포함)
서류검토
심사위원회
구성
PPT발표
면접심사
(1차 심사)
결과 발표 2차 심사 종합심사
• 선정 시, 연계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로확대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우대
-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 자금의 융자 지원
- 기타 인증신제품의 수요기반확대, 수출증대 등 판로확대 지원
- 공공기관(중앙,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의 우선구매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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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환경인증)
• 환경인증이라고 불리며, 비슷한 명칭인 ISO14001과 혼동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인증제도입니다.
• 제품의 친환경성 및 경제성을 인증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 수여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인증 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환경마크 인증제품 구매 의무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가점
• 정부 시행 운영 제도에서 가산점 등 부여(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 지자체의 물품 구매기준, 공사 시방서에 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선구매
반영(서울시 녹색구매기준, 서울시 전문시방서 등)
• 제품의 환경성 관련 각종 정부 및 공공기관의 포상제도 추천 등
•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
• 인증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의가 진행되며, 부결된 경우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3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증신청 접수 시 10만 원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약정기간은 2년이며, 종료일 이전 재약정(2년) 가능합니다.
인증 신청
시험검사 /
현장 검증
인증신청
접수
심의의뢰서
작성
인증심의 결과 통보
• 인증 승인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 전년도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또는 1년 예산매출액을 적용합니다.
• 사용료는 신규인증 또는 재약정 시 납부하면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원 미만
10억 ~ 50억 원
50억 ~ 100억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억~500억원
500억 원 이상
400만 원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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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제도
• 녹색기술인지 또는 유망 녹색 분야인지를 확인,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다른 인증제도들에 비해 인증률이 높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곳 중 1곳이 승인되는 등 인증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금융 및 사업화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기술
녹색사업인증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선박, 첨단그린주택,
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사업,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업,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사업, 그린IT활용/보급사업,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사업, 첨단그린주택/도시/ 기반시설 보급/확산사업,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공급사업, 환경보호 및 보전
•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심사 및 인증이 진행됩니다.
• 비용은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이 소요됩니다(단, 녹색전문기업 무료)
인증신청
신청접수
및 확인
인증평가
의뢰
인증평가
(현장 및
서류평가)
인증평가
결과 송부
인증평가
결과 접수
인증서
획득
인증서
발급
심의결과
안내
인증확정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 인증 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녹색산업융자지원 : 융자 참여 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적용 등
–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국가 R&D참여우대, 특허 우선심사 우대(1개월), 국제출원비용 지
원, 우수특허 사업화 촉진사업 등
– 판로•마케팅 지원 : 공공구매•국방 조달심사우대 등
–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 병역특례지정 추천,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
파견 우대 등
– 지자체•기타 : 금융상품 비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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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 인증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약 30일이 소요됩니다(별도의 비용 없음)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공공구매 등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인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1 1조)
• 등록실용신안(3년 이내) 또는 등록특허를(5년 이내) 사업화한 제품
• 굿 소프트웨어(GS) 인증 제품
•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
• INNOBIZ 제품
•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제품
성능인증
신청
중소기업
자가진단
공장심사
(지방중기청)
성능검사
(지방중기청)
성능인증
종합평가
성능인증서
발급
• 인증심사 동안 공장심사가 있게 됩니다.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자료 및 제품규격서, 기업조직도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성능인증 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혜택
• 조달청 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
• 납품한 제품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성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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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 품질경영시스템으로도 불리우며,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시행하는 규격입니다.
• 제품의 품질보다는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시스템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하여, 기업 전반에 대한 품질향상 도모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신청하기 전 다음 구축절차를 거쳐 품질경영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관과 연 1회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 ISO인증기관은 약 170곳이 있습니다. (www.icin.or.kr/ 참조)
품질경영
기반조성
품질경영 프로세스
표준화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품질경영시스템
개선
인증신청 예비심사 문서심사 현장심사
시정조치 및
확인심사
인증서
발급
• 비용
• 심사비용은 심사일수(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에 비례
(근로자 수 10 명 기준으로 문서심사 1일 및 현장심사 2일 적용)
•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ISO교육 및 구축절차에 드는 자체비용 추가
• 효과
• 업무 표준화로 인한 효율성 증대
• 품질비용 절감
• 제조물책임(PL) 대응
• 정부 입찰 계약 시 경쟁력 우위
• 기술개발의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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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4001
• 환경경영시스템으로도 불리우며,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시행하는 규격입니다.
• 기업경영 및 사회경제적 요구의 균형을 위한 시스템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하여, 기업 전반에 대한 품질향상 도모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신청하기 전 다음 구축절차를 거쳐 품질경영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관과 연 1회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 ISO인증기관은 약 170곳이 있습니다. (www.icin.or.kr/ 참조)
품질경영
기반조성
품질경영 프로세스
표준화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품질경영시스템
개선
인증신청 예비심사 문서심사 현장심사
시정조치 및
확인심사
인증서
발급
• 비용
• 심사비용은 심사일수(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에 비례
(근로자 수 10 명 기준으로 문서심사 1일 및 현장심사 2일 적용)
•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ISO교육 및 구축절차에 드는 자체비용 추가
• 효과
• 보험 가입 비용 절감
• 상거래 및 입찰 시 우대 및 인허가 획득에 도움이 됨
• 제품의 품질향상 등으로 인한 이익 확보 및 원가관리 개선
• 입력자재 및 에너지 보존, 사고 발생 감소
• 기업이미지(정부, 공공 및 지역 사회) 및 시장 점유율 제고
• 국제시장 진출 용이
• 제조물책임(PL) 대응
• 투자자의 기준 만족 및 자본확보의 기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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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 주관기관은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촉진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인증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직무발명 홈페이지(www.employeeinvention.net)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시험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 신청 접수 및 심의 인증서 발급
인센티브
부여
신청기업
한국발명
진흥회
특허청 특허청 등
• 인증 시 정부 지원사업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부여
<대상 정부지원사업>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특허 우선심사, 연차료등록 감면 등 혜택 예정
특허청
중소기업청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등
2~5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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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상담 프로세스
•기업의 아이템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는
강한 청구항(권리범위)을 제공합니다.
•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며,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청구항 설계에 참여합니다.
• 스타트업 기업들의 아이템이 특허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컨설팅 제공합니다.
• 상담시, 즉석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특허등록 가능성이 낮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합니다.
• 스타트업의 아이템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할 경우, 차별화 포인트를 함께 고민
하여, 발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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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투자 연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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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T는 10여개의 VC(창업투자사)로된 VC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각 VC의 심사역/팀장급과 직접 연계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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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유치에 최적화된 특허출원 및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진행합니다.
(invention re-building, niche market strategy, claim construction)
②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서를 점검합니다. (BLT consulting)
③ 기업에서 IR에 필요한 작업을 준비합니다. (PT makeup, Marketing Research)
④ BLT의 VC Network를 통해 IR 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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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및 위치
BLT대표전화:070-4100-0102(NAVER에서 ‘비엘티 특허’ 검색)
• 엄정한변리사
(출원상담, 시제품,세미나문의)
010-2393-5709
shawn@blte.kr
• BLT는 3D Printer를 보유하고 있어, 간단한 시제품의 제작을 지원해드립니다.
• BLT는 국내 최초로, 발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특허사무소입니다.
• 유철현변리사
(투자연계프로그램문의)
010-3583-3514
ryu@blte.kr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신간 및 세미나 안내
• 경제/경영분야 베스트셀러인 <특허로 경영하라>를 소개합니다. (엄정한, 유철현 공저)
http://onoffmix.com/event/19953
• BLT에서는 매달 ‘특허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가신청 ☞ (유료, 2만원)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최근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벌어지는 특허 공방을
보며, 많은 기업인들이 앞으로의 기업 경쟁력 향상
을 위한 특허경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허경영과
관련한 저자의 풍부한 지식과 현실 경험이 담겨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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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탑솔루션 대표 / 숭실대 객원교수 조원일 >

[Blt] 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제도 안내 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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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T patent &law office 변리사 엄정한 shawn@blte.kr 070-4100-0102 인증제도 안내 2013.10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www.fb.com/byunlisa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한
  • 2.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 및 예비벤처기업 등에 벤처기업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각 유형별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 벤처기업의 유형 및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 대출 기업 예비벤처기업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자본금 10%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순수신용 대출이 있는 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 준비 중인 자 • 인증 절차를 밟기 전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벤처인(www.venturein.or.kr)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회원 유형에 따라 신청 유형이 달라집니다. •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회원 개인회원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 신청가능(설립 후 6개월 이내인 기업회원) 신청서 작성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제출 문서심사 확인신청 완료 공시정보 등록 및 인증서 발급 기업정보 공시 • 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인증비용(70만원 이내)이 소요됩니다. – 확인평가료 및 확인수수료로 구분 (부가세 별도 포함) • 인증에 따라 다양한 혜택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제혜택 :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 금융 : 코스닥 등록심사시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신용보증 심사 우대, 창투사 의 투자 제한 없음(창업지원법 7조) – 특허 : 우선심사 대상(특허법시행령) – 해외진출 지원, 마케팅, 기업부지 등 기타 다양한 지원 있음
  • 3.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INNOBIZ • 기술혁신형기업(INNOBIZ)에 대하여 부여되는 기업인증체계로, 창업 후 만 3년이 경과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술사업화능력 및 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간은 3년으로, 인증기간 내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등록 (인터넷 홈페이지) 자가진단 (온라인상 평가지표체크) 신청 및 접수 완료 사후관리 (기술보증 기금) 확인서 발급 (지방중소 기업청) 현장평가 (기술보증 기금) • 인증은 온라인(www.innobiz.net)으로 접수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자가진단 결과가 650점 이상(1,000점 만점) 중소기업에 한해서 현장평가가 실시됩니다. • 인증완료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 비용은 신규신청 70만원, 확인연장을 위한 재평가 40만원이 소요됩니다. • 인증을 위해 제출서류 및 현장실사용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현장실사용 준비서류 사업장 관련, 대표자 관련, 재무 관련, 산업재산권 및 각종 인증 서류 생산/품질 관련, 관리/재무 관련, R&D연구소 관련, 영업/마케팅 관련 • 인증 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평가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등 우대 – 타기관 연계지원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 시 우대,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등)
  • 4.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굿 소프트웨어인증(GS 인증) •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대하여 ISO/IEC 9126, 14598, 12119 국제표준에 의거한 평가모델에 따라 시험 후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 수시로 인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인증대상 분야는 SW 전 분야 제품입니다. •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디지털콘텐츠, 모바일, 보안, 게임, GIS • DBMS, 미들웨어, 바이오메트릭, 보안, 사무용, 시스템관리 • 운영체제, 웹서비스, 유틸리티, 모델링도구, 모바일, 게임 • 기타 소프트웨어 • 신청 및 시험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및 상담 계약 시험 인증 심의 인증마크 발급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인증제도입니다. • 인증 신청 및 시험에 드는 비용은 TTA와의 컨설팅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 건당 800만원 가량) • 인증 시, 공공기관 SW 도입에서 우선 선정되는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조달청우수제품인증 • 조달물자의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우수제품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조달하는 우대가 주어집니다. • 인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소프트웨어 - 신제품(NEP)을 인증산 제품,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된 제품 -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인증) 제품 접수 (조달청) 신청제품의 의견 수렴 1차 심사 2차 심사 선정 / 이의신청 및 처리 계약 • 접수 및 인증 절차 • 제출서류 • 제품설명서, 기술설명서 • 납품실적목록 •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INNOBIZ)기업 증빙서류 • NET 및 각종 인증서 사본 • 우수제품 선정 시, 계약 체결 및 홍보 등 다양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수의계약 가능,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 각급 공공기관에 조달 – 전시회 개최, 카달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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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NET(신기술인증) • 교육과학기술부에서지정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에서 관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발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인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 기존 제품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신기술(NET)이 적용된 제품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대표(장)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해당 기술은 정량적 평가 지표를 확보하고,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어야 합니다. •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인증신청 비용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1차 심사 시 20만 원, 2차 심사 시 50만 원 - 선행기술조사 429,000원 (특허정보원) 심사신청 1차 심사 (산기협) 2차 심사 (산기협) 결과 확인 신기술 인증 홍보 및 사후관리 • 선정 시, 다음과 같은 혜택 및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 -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 및 시중은행 보증지원) - 중소기업청 사업참여 시 가점 부여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지원 - 조세지원 기술지도 등
  • 7.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NET(신제품인증) • 교육과학기술부에서지정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기협)에서 관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 국내 최초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정부가 인증합니다. • 판로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인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 -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 적용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제품 • 다음의 경우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 -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 - 적용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 구현에 필요하지 않은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인증심사가 진행됩니다. • 비용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접수비용 없음) - 시험 분석, 의뢰비는 신청 기업에서 부담합니다. - 선행기술조사비용 450,000 원 (특허정보원) (VAT 포함) 서류검토 심사위원회 구성 PPT발표 면접심사 (1차 심사) 결과 발표 2차 심사 종합심사 • 선정 시, 연계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로확대지원 -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우대 -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 자금의 융자 지원 - 기타 인증신제품의 수요기반확대, 수출증대 등 판로확대 지원 - 공공기관(중앙,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포함)의 우선구매요청
  • 8.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환경마크 (환경인증) •환경인증이라고 불리며, 비슷한 명칭인 ISO14001과 혼동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인증제도입니다. • 제품의 친환경성 및 경제성을 인증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인증 수여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인증 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환경마크 인증제품 구매 의무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가점 • 정부 시행 운영 제도에서 가산점 등 부여(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 지자체의 물품 구매기준, 공사 시방서에 환경마크 인증제품 우선구매 반영(서울시 녹색구매기준, 서울시 전문시방서 등) • 제품의 환경성 관련 각종 정부 및 공공기관의 포상제도 추천 등 •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 • 인증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의가 진행되며, 부결된 경우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3개월 이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증신청 접수 시 10만 원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약정기간은 2년이며, 종료일 이전 재약정(2년) 가능합니다. 인증 신청 시험검사 / 현장 검증 인증신청 접수 심의의뢰서 작성 인증심의 결과 통보 • 인증 승인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납부합니다. • 전년도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또는 1년 예산매출액을 적용합니다. • 사용료는 신규인증 또는 재약정 시 납부하면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원 미만 10억 ~ 50억 원 50억 ~ 100억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억~500억원 500억 원 이상 400만 원 500만 원
  • 9.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녹색인증제도 • 녹색기술인지또는 유망 녹색 분야인지를 확인,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증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 다른 인증제도들에 비해 인증률이 높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곳 중 1곳이 승인되는 등 인증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금융 및 사업화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기술 녹색사업인증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선박, 첨단그린주택, 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사업,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업,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사업, 그린IT활용/보급사업,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사업, 첨단그린주택/도시/ 기반시설 보급/확산사업, 청정생산 기반구축사업,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공급사업, 환경보호 및 보전 •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심사 및 인증이 진행됩니다. • 비용은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이 소요됩니다(단, 녹색전문기업 무료) 인증신청 신청접수 및 확인 인증평가 의뢰 인증평가 (현장 및 서류평가) 인증평가 결과 송부 인증평가 결과 접수 인증서 획득 인증서 발급 심의결과 안내 인증확정 (녹색인증 심의위원회) • 인증 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녹색산업융자지원 : 융자 참여 우대,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지원 및 지원한도 예외적용 등 –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 국가 R&D참여우대, 특허 우선심사 우대(1개월), 국제출원비용 지 원, 우수특허 사업화 촉진사업 등 – 판로•마케팅 지원 : 공공구매•국방 조달심사우대 등 –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 병역특례지정 추천, 해외기술인력 도입 우대, 출연연 석•박사급 인력 파견 우대 등 – 지자체•기타 : 금융상품 비과세 등
  • 10.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성능인증 • 인증절차는다음과 같으며, 약 30일이 소요됩니다(별도의 비용 없음)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합니다.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공공구매 등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인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1 1조) • 등록실용신안(3년 이내) 또는 등록특허를(5년 이내) 사업화한 제품 • 굿 소프트웨어(GS) 인증 제품 • 조달청 지정 우수제품 • INNOBIZ 제품 •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제품 성능인증 신청 중소기업 자가진단 공장심사 (지방중기청) 성능검사 (지방중기청) 성능인증 종합평가 성능인증서 발급 • 인증심사 동안 공장심사가 있게 됩니다. • 신청제품에 대한 기술자료 및 제품규격서, 기업조직도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성능인증 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혜택 • 조달청 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 • 납품한 제품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성능보험)
  • 11.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으로도 불리우며,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시행하는 규격입니다. • 제품의 품질보다는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시스템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하여, 기업 전반에 대한 품질향상 도모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신청하기 전 다음 구축절차를 거쳐 품질경영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관과 연 1회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 ISO인증기관은 약 170곳이 있습니다. (www.icin.or.kr/ 참조) 품질경영 기반조성 품질경영 프로세스 표준화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품질경영시스템 개선 인증신청 예비심사 문서심사 현장심사 시정조치 및 확인심사 인증서 발급 • 비용 • 심사비용은 심사일수(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에 비례 (근로자 수 10 명 기준으로 문서심사 1일 및 현장심사 2일 적용) •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ISO교육 및 구축절차에 드는 자체비용 추가 • 효과 • 업무 표준화로 인한 효율성 증대 • 품질비용 절감 • 제조물책임(PL) 대응 • 정부 입찰 계약 시 경쟁력 우위 • 기술개발의 토대 마련
  • 12.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으로도 불리우며,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시행하는 규격입니다. • 기업경영 및 사회경제적 요구의 균형을 위한 시스템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하여, 기업 전반에 대한 품질향상 도모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신청하기 전 다음 구축절차를 거쳐 품질경영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관과 연 1회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 ISO인증기관은 약 170곳이 있습니다. (www.icin.or.kr/ 참조) 품질경영 기반조성 품질경영 프로세스 표준화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품질경영시스템 개선 인증신청 예비심사 문서심사 현장심사 시정조치 및 확인심사 인증서 발급 • 비용 • 심사비용은 심사일수(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에 비례 (근로자 수 10 명 기준으로 문서심사 1일 및 현장심사 2일 적용) • 한국표준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ISO교육 및 구축절차에 드는 자체비용 추가 • 효과 • 보험 가입 비용 절감 • 상거래 및 입찰 시 우대 및 인허가 획득에 도움이 됨 • 제품의 품질향상 등으로 인한 이익 확보 및 원가관리 개선 • 입력자재 및 에너지 보존, 사고 발생 감소 • 기업이미지(정부, 공공 및 지역 사회) 및 시장 점유율 제고 • 국제시장 진출 용이 • 제조물책임(PL) 대응 • 투자자의 기준 만족 및 자본확보의 기회 증대
  • 13.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제 •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 주관기관은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촉진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인증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직무발명 홈페이지(www.employeeinvention.net)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시험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 신청 접수 및 심의 인증서 발급 인센티브 부여 신청기업 한국발명 진흥회 특허청 특허청 등 • 인증 시 정부 지원사업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부여 <대상 정부지원사업>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특허 우선심사, 연차료등록 감면 등 혜택 예정 특허청 중소기업청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등 2~5점 1점
  • 14.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출원상담 프로세스 •기업의아이템을 충분히 보호해줄 수 있는 강한 청구항(권리범위)을 제공합니다. •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며,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청구항 설계에 참여합니다. • 스타트업 기업들의 아이템이 특허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컨설팅 제공합니다. • 상담시, 즉석에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특허등록 가능성이 낮은 아이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합니다. • 스타트업의 아이템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할 경우, 차별화 포인트를 함께 고민 하여, 발굴해 드립니다.
  • 15.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특허-투자 연계프로그램 Feedback 1 2 • BLT는 10여개의 VC(창업투자사)로된 VC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각 VC의 심사역/팀장급과 직접 연계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합니다. 4 3 ① 투자유치에 최적화된 특허출원 및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을 진행합니다. (invention re-building, niche market strategy, claim construction) ②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서를 점검합니다. (BLT consulting) ③ 기업에서 IR에 필요한 작업을 준비합니다. (PT makeup, Marketing Research) ④ BLT의 VC Network를 통해 IR 을 진행합니다.
  • 16.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시제품 제작및 위치 BLT대표전화:070-4100-0102(NAVER에서 ‘비엘티 특허’ 검색) • 엄정한변리사 (출원상담, 시제품,세미나문의) 010-2393-5709 shawn@blte.kr • BLT는 3D Printer를 보유하고 있어, 간단한 시제품의 제작을 지원해드립니다. • BLT는 국내 최초로, 발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특허사무소입니다. • 유철현변리사 (투자연계프로그램문의) 010-3583-3514 ryu@blte.kr
  • 17.
    BLT 비엘티 특허법률사무소 신간 및세미나 안내 • 경제/경영분야 베스트셀러인 <특허로 경영하라>를 소개합니다. (엄정한, 유철현 공저) http://onoffmix.com/event/19953 • BLT에서는 매달 ‘특허의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가신청 ☞ (유료, 2만원)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대상입니다. 좋은 발명을 발굴하여, 강한특허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초로 라이센싱 수익을 내는 특허경영 기업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정환> 최근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벌어지는 특허 공방을 보며, 많은 기업인들이 앞으로의 기업 경쟁력 향상 을 위한 특허경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허경영과 관련한 저자의 풍부한 지식과 현실 경험이 담겨있는 이 책은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 원스탑솔루션 대표 / 숭실대 객원교수 조원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