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폰트의 마케팅적 중요성과 법적 보호의 필요성
기업은 자체 폰트의 개발로 폰트 이미지를 통해 기업 아이덴티티로 표현
특히 모바일 산업의 발달로 인해 문자가 주는 파급력이 높아짐에 따라
문자의 외관 이미지인 폰트에 대한 중요성이 수 년 전부터 이슈화되고 있음
이에, 무료로 제공되는 폰트의
법적 사용 허여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
7. 최근 일부 법무법인 등에서
폰트를 가지고 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합의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의 사회
적 이슈가 있었음
통상 합의금은 100만원
고소가 두려워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으
나 정작 저작권 침해가 아니었던 상황이
대부분…
8. 폰트의 저작물성?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
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
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
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대법
원 1996.8.23. 선고, 94누5632판결)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을 가지며, 폰트 자체가 저작물은 아님
따라서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받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
나 폰트가 사용된 결과물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
9. 9
폰트프로그램에 있어 ‘무료’는, 일차적으로 구매에 필요한 요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
이용에 있어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무료폰트들을 살펴보면, 이용범위나 대상이 개인/비상업용으로
제한되어 있다. 특히 비상업적 용도의 범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이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영리 목적 행위 전반에 폰트가 이용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
하는 광범위한 정의에 기반하고 있다.
무료폰트 이용자들은 폰트를 불법 복제하지 않았고, 서체프로그램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제
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다면 형사상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
될 여지가 있으나, 폰트사가 정한 무료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민사상 계약위반(라이
선스)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통 여러 폰트사들은
라이선스를 크게 기본용과 추가용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추가용의 경우 폰트를 구입하더라
도 폰트사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폰트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폰트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한국저작권협회
CASE STUDY
10. 폰트의 디자인권 보호: 글자체 디자인 제도
폰트 도안 자체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디자인 보호법으
로 보호 가능
12. 12
디자인보호법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②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 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 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따라서, 디자인권으로 등록된 폰트여도 개인적인 사용과 사용에 의한 인쇄물이
해당 디자인권의 침해가 되지는 아니함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BI/CI제작에 폰트를 사용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의 사용으로 보며,
저작권법 상 권리와 관련이 없는 약관 상 사용방법과 조건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음
참고로, 약관 위반 책임 외에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함
복제를 허락 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고, 위 사용자가 그 계약위반에 따른 채무불이
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 대법원 2017.11.23. 선고 2015다1017판결
14. 결론 : 무료폰트의 영리적 사용- CI/BI 제작, 전단지 제작 등
무료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
저작권자가 허용한 범위에 해당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아님
무료폰트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폰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님
단, 저작권자가 약관으로 영리 행위를 제한할 경우
약관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음
디자인권으로 등록된 무료폰트를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통상적인 사용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나, 영리적으로 사용하면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음
폰트 디자인권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나
디자인 등록된 타인의 폰트 디자인으로 CI/BI등을 만들면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