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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과 실무적 대응방안
2018. 1. 16.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변리사 김 국 현
kkh@kasanlaw.com
실무적 포인트
2
▣ 기술유출의 유형
▪ 연구원, 직원, 임원의 전직 + 내부자 유출 경우가 가장 많음
▪ 공동개발이나 납품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경우
▪ 해킹 등 외부 침입의 경우
▪ 특허 출원하였으나 특허등록 전인 경우
▪ 상대방이 유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개량기술을 특허출원한 경우
▣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 방안 검토
▪ 특허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영업비밀 침해 주장
▪ 영업비밀의 특정 및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방안
▪ 내부자 유출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추궁
▪ 부경법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책임 주장
▪ 계약체결 과정상의 책임 등 민법상 권리침해 주장
기술유출, 비밀정보 유출 관련 법적책임 검토
3
▣ 기술정보 또는 비밀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비밀 해당성 검토
▪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 방안 검토
▪ 침해행위 요건 및 입증 방안 검토
▪ 제품 중시 vs 불법획득 및 유출 행위 중시
▪ 침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내부자 유출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추궁 검토
▪ 부경법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요건 및 민사책임 검토
▪ 계약체결 과정상의 책임 등 민법상 권리침해 주장
▪ 일반적 불법행위 성립여부 검토
공동개발과 기술유출 분쟁사례4
1. 국내기업 분쟁 사례
5
- C사는 IT 제품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는 중 D사로부터 공동개발 및 제품 납
품 사업 제안을 받음. C사는 D사와 NDA를 체결한 후 기술정보를 넘겨주었
고, 도면, 샘플제작을 거쳐 제품개발을 완성함. 관련 자료를 모두 D사에 전
달함.
- 한편, C사는 제품출시 전 특허 출원하였으나, D사도 앞서 관련 기술을 특허
출원하였다고 함. 공개 전 단계라서 구체적 기술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 기술개발 완료 후 납품 조건을 협의하는 중에 D사는 C사의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공동 사업 계약을 파기한 후, 타 업체에 기술내용을 제공하여 제품
을 제조하도록 한 후 납품 받음.
- C사와 D사는 동일한 신제품을 거의 동시에 출시하여 경쟁하게 됨.
- 특허권 침해 주장은 불가능하고 영업비밀 침해 여부만 쟁점
- 양사의 대응 방안은 ?
서울중앙지법 2012. 10. 26.자 2012카합697 결정
6
 피신청인 D사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
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인 C사의 허락 없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회사가 이 사건 기술정
보를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
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역시 추인할 수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 D사의 행위는 부경법 제2조 제3호 라목 규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결정 주문: 피신청인 D사에게 (1) 기재한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공개금지, (2)
개발제품의 생산, 판매, 대여, 광고, 청약, 수출금지, (3) 창고, 공장, 영업소에
보관 중이 제품의 출하금지 및 집행관 보관명령, (4) 집행사실 공시 명령
 스위스회사(원고)와 한국회사(피고)는 2010. 3. 9. 스위스회사의 탈모방지제를
한국회사가 국내에서 독점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 체결
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독점판매계약 체결 + 계약제품과 유사제품의 개발금지의
무 조항 + 국내회사의 제품개발과 계약위반쟁점 + 계약해지 및 영업비밀침해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4가합532789 판결
 계약서 조항 ‘피고 한국회사는 계약대상 제품과 유사한 다른 제품을 상품화하
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 피고 한국회사의 모회사(양사의 대표이사 동일함)에서 다른 국내사에서 개발한
탈모방지 특허물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 진행
 원고 스위스회사에서 한국회사(계약상대방)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2. 해외기업과 국내회사 사이 분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4가합532789 판결
 모회사 개발행위를 이유로 자회사에게 계약상 “경쟁금지 및 유사 적응증 제
품을 상품화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원 판단: “법인격을 달리하는 모회사의 행위를 피고 자회사 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즉 각 회사간의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
용되고, 각 회사가 배후자의 1인 기업처럼 운영되는 등 각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우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잇는 사정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스위스 회사의 주장 배척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4가합532789 판결
 스위스회사에서 한국 자회사에 전달한 자료에 관한 영업비밀침해 여부
 법원판단: “대리점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스위스회
사가 전달한 각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장치를 해두고 있었다
거나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자료에는 영
업비밀과 무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각 자료별로 구분하여 대외비 또
는 기밀자료라는 등의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표식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자료들이 상당한 또는 적어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도 보기 어렵다.” 자료의 비밀
관리성 부족으로 영업비밀성 인정하지 않음 + 원고 주장 배척
 결론: 원고 스위스 회사 패소 판결
 국내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2011. 11. 29. 상호공동개발계약 체결
 양사 2012. 4. 23. 계약해지
 계약관계 파탄 후 원고 디자인등록 3건 + 피고 디자인 등록 1건 + 피고 제
품 생산 및 판매 +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 피고가 원고
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3. 디자인 공동개발 분쟁 사례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피고화사의 디자인 사용권한 여부
피고 주장 요지: 아래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2항에 의해 계약해지 전
개발된 각 디자인에 대해 피고회사도 사용할 권리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
 위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1항에서 “각각의 부분품 및 제품의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각자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2항의 “양사
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대상인 “결과물에 의하여 제작되는 모든 권리 및 본
계약에 의거 발생된 개발효과 및 권리”에는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가 포
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별개 쟁점 : 선사용권 주장 및 개발완료 사실 및 시점에 관한 입증 문제 !
영업비밀 보호 관련 기본법리 검토13
영업비밀 성립요건
1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독립적 경제성)
③ 합리적인 (구법: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관리성)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 관리성
15
▣ “합리적인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
▪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
▪ 비밀관리 의사 + 비밀관리 노력
▪ 비밀의 보유자가 합리적 (상당한) 노력으로 평가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영업비밀로 보
호하지 않는 경향
▪ 최근 대부분 기업에서 합리적인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관리하고 있음.
비밀관리의 원칙적 기준
16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 의 의 : 비밀관리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최초의 판결
▪ 판 시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
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
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비밀유지관리의 구체적 수준
17
▣ 수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단2016 판결
▪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는 그 파일에 접근하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영업비밀 준수서약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에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고,
정보의 누설을 막는 보안시스템과 매체의 속성에 맞는 적절한 보관책
임자를 두어야 하며,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단2016 판결
18
 보안관리 조치: 내부관리계획, 취업규칙, 보안규정 등 상세한 관리규정을 갖추
고,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보안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
에 대한 각서를 받음
 문제된 실무현장 상황: 회사규정은 내부 자료를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모든 자료를 하나의 서버에 보관하여 대외비 내지 비밀표시도 없는 자료도 많
이 포함되어 있었고, 직원은 누구나 서버에 접속하여 본인 업무와 관계없는 자
료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USB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과
달리 개인 USB로 자료를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었음.
 판결: 영업비밀 관리성 불충족, 영업비밀 부존재, 영업비밀 침해죄 무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제2조 제3호: 한정적 열거)
19
▣ 침해행위 분류
▪ 부정취득 행위 :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하는 행위,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 내부자 배임행위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
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사후관여 행위로 인한 침해행위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사후적으로 가담
하는 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20
▣ 형 사
영업비밀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행위 (18조) - 법정형 최고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10의 벌금, 행위자 및 법인
의 양벌 규정
** 특허청 개정안에서 추가한 처벌대상 침해행위: “영업비밀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그 영업비밀이 저장된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그 요구받은 자료에 대한 반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사본 등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행위”
▣ 민 사
영업비밀의 사용, 공개 금지 등 침해금지 청구권, 전직금지 또는 창업금지 청
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21
실무적 활용방안
중요 법규정
23
제9조의2 (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
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
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
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
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
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5. 1. 28.>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부정경쟁행위24
25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
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
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
1. 부정경쟁행위 – 부경법 제2조 제1호 정의 규정
2.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26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
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손해배상 청구권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 제 1 항 부정경쟁행위자의 판매량×권리자의 판매 제품 단위수량당 이익
▪ 제 2 항 부정경쟁행위자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
▪ 제 3 항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로열티 상당액)
▪ 제 4 항 제3항 금액을 초과 청구.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감액 가능
▪ 제 5 항 손해액입증 곤란한 경우 법원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27
판결 사례 : 기술정보 무단이용
2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
 중소기업 재직 중 인사관리, 경리, 영업, 견적서 작성 등 담당 차장 + 설계 담당 과
장 퇴직 후 함께 경쟁회사 설립
 퇴직하면서 ‘거래처 정보, 견적서 및 업체별 단가표’ 등을 usb에 저장하여 유출 +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 제작사양서 및 도면 등 개인 이메일로 전송
 퇴직 후 경쟁회사 설립 + 공동대표 취임
 원고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수주 + 설계자료 활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
활동
 소 제기: 주위적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 + 손해배상청구
 예비적으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유출된 기술정보: 영업비밀 성립요건 불충족
29
무단 유출된 기술정보
30
판결요지: 영업비밀 성립성 부정
31
 비밀관리 부족 – 대상 기술정보에 대한 대외비 표시 등 없음 + 접근통제 없음 + 보
안교육 등 보안관리 시스템 미흡
 대법원 2009다12528 판결: “객관적으로 해당 정보자료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
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 요구
 해당 정보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볼 수 없음
 비밀관리성, 비밀유지성 요건 충족하지 못함
 소송상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정보 중에는 판매제품 사양서, 전문서적, 인터넷 등 공
지기술로부터 특정 공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는 수치 정보(자속밀도, 전류밀도 등)도
포함
 비밀성 요건 충족하지 못함
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1심 판결: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32
 “정보(변압기 및 리액터 제작사양서·도면, 제작사양서 작성 시 사용 되는 엑셀산식, 거
래업체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거래처 정보, 거래업체의 계약금액·계약단가·
결제일자·단가표 등 자료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취득이 쉽지 않은 점,
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비록 전기총람 책자 등에서 고객들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일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는 하지만 사업상 필요한 자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정보는 비록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원고의 ‘영업상 주요
한 자산’으로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무단사용 및 경제적 이익 침해 인정
33
“① 피고들은 경쟁업체를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한 상태로 원고에서 퇴사하였고, 퇴
사 후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하여 변압기 등의 제품을 만들고,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가장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에도 원고의 제작사양서와 도면을 활용하여 이를 수정하여
제작사양서 등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은 원고의 제작사양서 등을 이용해 원고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새로이 제품
을 설계·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절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동종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원고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허락 없
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변압기 등을 생산,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차)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34
“따라서, 피고 행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편승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4. 1. 3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와 같은 행위 중 2014. 1. 31. 및 그 이후의 행위들에 대하여서만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침해조성물 폐기 범위
35
 “별지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의 사
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자택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들 소유의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문서, 파일을 폐기, 삭제할 의무가 있고(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1항),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자택에 보관중인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하
여 제조된 제품 및 반제품 중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시행일인 204. 1. 31. 및 그 이
후 제조된 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
 원고는,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자택에 보관 중인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 및 반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 일체의 폐기도 구하나, 폐기청구는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설비 및 장비가 오로지 제품 및 반제품의 제
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품 및 반제품을 제조하는 데에 사
용된바 있는 모든 설비 및 장비에 대한 폐기를 구하는 것은 침해예방이라는 목적을 초과하는 과잉청
구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
기술유출 분쟁 대응방안36
1. 기술유출 대응팀 구성방안
37
▪ 보안담당자, 법무담당자, 인사담당자, 기술담당자, IT 담당자 등
으로 TFT 구성
▪ 대응팀 내부 정보보안도 중요함. 팀원에게 비밀준수 의무 부과
▪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이 수립까지 엄격한 보안 필수적
▪ 기술유출 혐의자도 통상 전현직 직원이므로 동료직원 등 기술유
출 혐의자와 직접 연결된 내부 관계자 있음 유의!
▪ 기술유출 관련 외부 전문가 조력 필요함. 객관적 입장에서 진행
2. 신속한 증거 확보 방안 필요
38
▪ 대상자의 PC, 메일, 문서 등 확인
▪ 증거수집 자체가 위법하지 않도록 유의. 법률 전문가 조력 필요
▪ 위법수집 증거의 경우 추후 법적 절차에서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유의
▪ 수집된 증거의 핵심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
▪ 기술유출 행위, 규모 등 분석 및 평가
▪ 대응방안 수립 및 회사 의사 결정
3. 법적 조치
39
▣ 형사상 구제 방안
▪ 검찰/경찰 고소장 또는 진정서 제출
▪ 일정기간 내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사기관 선택 + 진정서 제출
▪ 통상 형사고소/진정을 먼저 하여 증거 수집하는데 주력
▪ 민사소송의 경우 기술유출 혐의자에게 소장 송달 + 주장 및 증거에 대
한 검토 및 대응 기회 제공함
▪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 중요 + 충분한 사전 준비 필요
▣ 민사상 구제 방안
▪ 통상 침해금지/전직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먼저 제기
▪ 침해금지 본안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소송
4. 압수∙수색 관련 실무적 포인트
40
▣ 기술유출 수사는 압수∙수색 중요
▪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혐의 대상 회사 및 개인의 권리침해 우려
▪ 혐의 유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수사 개시해야 함
▪ 압수 ∙ 수색으로 증거확보 여부가 승패 좌우하는 경우 많음
▣ 압수∙수색상 애로점
▪ 정확한 압수 ∙ 수색 장소 선정
▪ 압수 ∙ 수색 대상자 선정
▪ 현장 압수 ∙ 수색시 어려움: 시스템, 개인장비, 소형 메모리 등
▣ 압수∙수색 직후 중요 관련자 조사 필요
▪ 초기 단계에 관련 진술을 확보해 둘 필요 있음
▪ 추후 진술 번복에 대비
1. 회사정보 중 비밀로 관리할 대상 정보를 분류한다.
2. 비밀정보 문서, 파일 등에 “대외비” 표시 및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3. 비밀정보를 개방되지 않은 곳에 보관하고 접근을 제한한다.
4.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만들고 관리자를 지정한다.
5. 비밀정보의 등급별 접근권한을 정한다.
6. 사규 또는 입사규정으로 전 사원으로부터 회사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
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7. 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8. 퇴사자에게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9. 현장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실천한다.
10. 관리규정만 만들고 현장에서 시행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실시 여부를 점
검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 우려 있음.
5. 영업비밀 보호정책 시행
41
기술유출, 영업비밀, 전직금지 분쟁사례
1. 두상교정모 의료기기 벤처창업 분쟁
두상교정모 및 교정 원리
 교정모 치료는 유아의 뒤통수가 비뚤어지거나 비대칭인 경우 딱딱하게 고정된 헬멧
모양의 모자를 3~6개월 정도 씌워 머리 모양을 동그랗게 바로잡아 주는 것
 생후 6개월 이전의 신생아는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뒤
통수가 납작해지거나 비대칭이 될 수 있고, 후천적으로 눕는 위치와 자세 때문에 뒤통
수가 비뚤어지는 것을 '자세성 사두증'이라고 부름.
 자세성 사두증은 뇌 발달이나 목이나 척추 뼈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심하면 나이가 들어 얼굴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다.
 교정모 치료는 아기의 머리가 크는 힘을 이용해 눌린 부분은 모자의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 저항을 적게 해 더 자라게 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공간을 줄여 덜 자라도록 잡
아주는 원리.
 아기 머리 사이즈에 맞춰 교정모를 제작하면 2~3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 아기 머
리 크기를 재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함.
두상교정모 의료기기
- 의료기기 : 의료기기제조업허가증, 판매업신고증,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
가서 등 필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소지자 필요
- 두상 교정이 가능한 아기
1. 월령: 생후 3~18개월
- 교정이 진행 중인 아기라도, 만 18개월이 되면 자동 종료됨
2.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는 아기
3. 교정 기간: 3~4개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아기의 성장 속도에 따라 차이
4. 머리뼈가 가장 빨리 자라는 시기는 생후 8개월까지이므로 이전에 교
정 시작해야 함.
교정절차
1. 의사 진료 & 처방 / 병원 - 두상교정모는 의료기기, 병의원의 처방 필요
2. 머리 모양 측정 - 의사의 처방전(소견서)을 가지고 두상교정모 회사 방문
- 아기의 머리 모양을 측정 또는 아기머리에 석고두상본 제작
3. 교정모 제작 - 측정한 수치 또는 석고두상본를 이용하여 두상교정모 제작
5. 착용 및 정기 수정
- 첫 착용이 시작되면, 프로그램 종료까지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를 만나서 진행 상황을 살펴봄
- 두상교정모 회사의 공인 의지기•보조기 기사가, 아기 머리의 성장에 따라 두상교정모 내부를 적
절히 수정함
6. 교정의 종료(일반적으로 3 – 4개월 이상의 기간 필요)
- 담당의사가 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더 이상 교정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처방할 경우,
교정절차를 종료
배경사실 개요
 A사 2006년경 미국 O사로부터 두상교정모를 수입 판매
 A사 종업원 갑과 을 2007년 말경 퇴직 X회사 설립, O사 두상교정
모 국산화
 두상교정모 시장에는 A사와 X사 이외에도 B사와 C사 등이 제각기
두상교정모를 출시하고 시장에서 경쟁하게 됨
 X사에서 근무하던 을이 2015년 초 퇴사 + Y사 설립 + 두상교정모
개발 + 2016년 초에 시장에 진입
 X사 을에 대한 영업비밀침해형사고소 + 전직금지가처분소송 제기
법리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
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
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
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해당.
① 을 전직금지로 인하여 X회사가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운 반면,
을은 위 전직금지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을 여지도 있는 점,
② 을이 전직금지 약정으로 인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을은 2년에서 6년 동안 X회사에 근무하였는바,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위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금지약정은 무효라고 볼 여지.
전직금지 불인정 결정
2. 인공심장판막 밸브 기술개발 및 영업비밀 침해소송
공동연구개발 + 경쟁제품 개발경위
 CardiAQ - 심장전문 임상의가 2006년 설립한 벤처기업
 심장수술에 사용하는 심장판막 의료기기 전문회사 + transcatheter mitral valve
replacement (TMVR) program 연구개발
 Neovasc - 캐나다 의료기기 회사
 CardiAQ에 기술개발 관련 부품 및 서비스 제공 관계
 2009년 Neovasc 협력제안으로 양사 NDA 체결
 CardiAQ에서 Neovasc에게 해당 의료기기 prototype 3개 + 기술정보 제공
 그 후 2009. 10. Neovasc 독자 제품 개발 착수 but CardiAQ에 대해 비밀유지
 동시에 기술개발 진행 + 신제품 TMVR 개발 거의 동시에 완성 + 임상시험도 거의
동시에 진행
기술유출 + 영업비밀침해 분쟁
 양사 공동연구개발 1년여 진행
 협력관계 종료 직후 Neovasc 2010년 단독 특허출원 + 등록
 CardiAQ는 2012년 공개 특허공보를 보고 Neovasc 출원 사실 인지
 2013년 Neovasc 미국특허 등록
 2014년 CardiAQ에서 Neovasc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 DNA 계약위반 주
장 소송제기
 CardiAQ에서는 Neovasc의 특허 U.S. Patent No. 8,579,964 기술내용은
자신의 기술정보 + 영업비밀 + 무단 특허출원 주장
 특허출원서에 CardiAQ 연구원 누구도 발명자로 포함되지 않음
미국법원 1심 판결 + CAFC 판결
 미국법원 2016. 5. 16. 배심평결 (Jury Verdict): 피고 Neovasc의 영업
비밀 침해혐의 + NDA 위반혐의를 인정
 영업비밀 사용금지 + 손해배상 US$70 million (약 770억원) 인정
 판결 – 징벌적 손해배상 30% 증액 인정 총 손해배상 $91 million + 소
송비용부담 명령 + Neovasc의 등록특허에 대해 CardiAQ 연구원 (co-
founder) 2인의 공동발명자 인정
 CAFC 2017. 9. 1. 선고 판결 – Neovasc 항소 기각 + 원심 판단 유지
 벤처회사 CardiAQ는 2015년 심장분야 의료기기 전문회사 Edwards
Lifesciences Corporation에 현금 US$350 million (약 3천8백억원) 지
급 + 마일스톤 포함 최대 $400 million 조건으로 매각
NDA – Confidential Information
 Confidential Information - “any oral or written information re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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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es, by way of example and not
limitation, information of a technical sense such as trade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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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development; research subjects; methods and results;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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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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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 1. 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과 실무적 대응방안 2018. 1. 16.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변리사 김 국 현 kkh@kasanlaw.com
  • 2. 실무적 포인트 2 ▣ 기술유출의 유형 ▪ 연구원, 직원, 임원의 전직 + 내부자 유출 경우가 가장 많음 ▪ 공동개발이나 납품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경우 ▪ 해킹 등 외부 침입의 경우 ▪ 특허 출원하였으나 특허등록 전인 경우 ▪ 상대방이 유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개량기술을 특허출원한 경우 ▣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 방안 검토 ▪ 특허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 영업비밀 침해 주장 ▪ 영업비밀의 특정 및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 방안 ▪ 내부자 유출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추궁 ▪ 부경법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책임 주장 ▪ 계약체결 과정상의 책임 등 민법상 권리침해 주장
  • 3. 기술유출, 비밀정보 유출 관련 법적책임 검토 3 ▣ 기술정보 또는 비밀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비밀 해당성 검토 ▪ 성립요건에 대한 입증 방안 검토 ▪ 침해행위 요건 및 입증 방안 검토 ▪ 제품 중시 vs 불법획득 및 유출 행위 중시 ▪ 침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내부자 유출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추궁 검토 ▪ 부경법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요건 및 민사책임 검토 ▪ 계약체결 과정상의 책임 등 민법상 권리침해 주장 ▪ 일반적 불법행위 성립여부 검토
  • 5. 1. 국내기업 분쟁 사례 5 - C사는 IT 제품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는 중 D사로부터 공동개발 및 제품 납 품 사업 제안을 받음. C사는 D사와 NDA를 체결한 후 기술정보를 넘겨주었 고, 도면, 샘플제작을 거쳐 제품개발을 완성함. 관련 자료를 모두 D사에 전 달함. - 한편, C사는 제품출시 전 특허 출원하였으나, D사도 앞서 관련 기술을 특허 출원하였다고 함. 공개 전 단계라서 구체적 기술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 기술개발 완료 후 납품 조건을 협의하는 중에 D사는 C사의 단가가 높다는 이유로 공동 사업 계약을 파기한 후, 타 업체에 기술내용을 제공하여 제품 을 제조하도록 한 후 납품 받음. - C사와 D사는 동일한 신제품을 거의 동시에 출시하여 경쟁하게 됨. - 특허권 침해 주장은 불가능하고 영업비밀 침해 여부만 쟁점 - 양사의 대응 방안은 ?
  • 6. 서울중앙지법 2012. 10. 26.자 2012카합697 결정 6  피신청인 D사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 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청인 C사의 허락 없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회사가 이 사건 기술정 보를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 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역시 추인할 수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 D사의 행위는 부경법 제2조 제3호 라목 규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결정 주문: 피신청인 D사에게 (1) 기재한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공개금지, (2) 개발제품의 생산, 판매, 대여, 광고, 청약, 수출금지, (3) 창고, 공장, 영업소에 보관 중이 제품의 출하금지 및 집행관 보관명령, (4) 집행사실 공시 명령
  • 7.  스위스회사(원고)와 한국회사(피고)는 2010. 3. 9. 스위스회사의 탈모방지제를 한국회사가 국내에서 독점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 체결  외국회사 제품의 국내독점판매계약 체결 + 계약제품과 유사제품의 개발금지의 무 조항 + 국내회사의 제품개발과 계약위반쟁점 + 계약해지 및 영업비밀침해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4가합532789 판결  계약서 조항 ‘피고 한국회사는 계약대상 제품과 유사한 다른 제품을 상품화하 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 피고 한국회사의 모회사(양사의 대표이사 동일함)에서 다른 국내사에서 개발한 탈모방지 특허물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임상시험 진행  원고 스위스회사에서 한국회사(계약상대방)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2. 해외기업과 국내회사 사이 분쟁 사례
  •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4가합532789 판결  모회사 개발행위를 이유로 자회사에게 계약상 “경쟁금지 및 유사 적응증 제 품을 상품화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원 판단: “법인격을 달리하는 모회사의 행위를 피고 자회사 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즉 각 회사간의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 용되고, 각 회사가 배후자의 1인 기업처럼 운영되는 등 각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우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잇는 사정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스위스 회사의 주장 배척함
  •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4가합532789 판결  스위스회사에서 한국 자회사에 전달한 자료에 관한 영업비밀침해 여부  법원판단: “대리점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스위스회 사가 전달한 각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장치를 해두고 있었다 거나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자료에는 영 업비밀과 무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각 자료별로 구분하여 대외비 또 는 기밀자료라는 등의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표식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자료들이 상당한 또는 적어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도 보기 어렵다.” 자료의 비밀 관리성 부족으로 영업비밀성 인정하지 않음 + 원고 주장 배척  결론: 원고 스위스 회사 패소 판결
  • 10.  국내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2011. 11. 29. 상호공동개발계약 체결  양사 2012. 4. 23. 계약해지  계약관계 파탄 후 원고 디자인등록 3건 + 피고 디자인 등록 1건 + 피고 제 품 생산 및 판매 +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 피고가 원고 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3. 디자인 공동개발 분쟁 사례
  • 11.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피고화사의 디자인 사용권한 여부 피고 주장 요지: 아래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2항에 의해 계약해지 전 개발된 각 디자인에 대해 피고회사도 사용할 권리 있음
  •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  위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1항에서 “각각의 부분품 및 제품의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각자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2항의 “양사 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대상인 “결과물에 의하여 제작되는 모든 권리 및 본 계약에 의거 발생된 개발효과 및 권리”에는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가 포 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별개 쟁점 : 선사용권 주장 및 개발완료 사실 및 시점에 관한 입증 문제 !
  • 13. 영업비밀 보호 관련 기본법리 검토13
  • 14. 영업비밀 성립요건 1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독립적 경제성) ③ 합리적인 (구법: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비밀관리성)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15.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 관리성 15 ▣ “합리적인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 ▪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 ▪ 비밀관리 의사 + 비밀관리 노력 ▪ 비밀의 보유자가 합리적 (상당한) 노력으로 평가될 만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영업비밀로 보 호하지 않는 경향 ▪ 최근 대부분 기업에서 합리적인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관리하고 있음.
  • 16. 비밀관리의 원칙적 기준 16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 의 의 : 비밀관리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최초의 판결 ▪ 판 시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 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 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17. 비밀유지관리의 구체적 수준 17 ▣ 수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단2016 판결 ▪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하기 위해서 는 그 파일에 접근하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영업비밀 준수서약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에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고, 정보의 누설을 막는 보안시스템과 매체의 속성에 맞는 적절한 보관책 임자를 두어야 하며,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8. 수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단2016 판결 18  보안관리 조치: 내부관리계획, 취업규칙, 보안규정 등 상세한 관리규정을 갖추 고,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보안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 에 대한 각서를 받음  문제된 실무현장 상황: 회사규정은 내부 자료를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모든 자료를 하나의 서버에 보관하여 대외비 내지 비밀표시도 없는 자료도 많 이 포함되어 있었고, 직원은 누구나 서버에 접속하여 본인 업무와 관계없는 자 료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USB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과 달리 개인 USB로 자료를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었음.  판결: 영업비밀 관리성 불충족, 영업비밀 부존재, 영업비밀 침해죄 무죄
  • 19.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제2조 제3호: 한정적 열거) 19 ▣ 침해행위 분류 ▪ 부정취득 행위 :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하는 행위,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행위 ▪ 내부자 배임행위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 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사후관여 행위로 인한 침해행위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사후적으로 가담 하는 행위
  • 20.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20 ▣ 형 사 영업비밀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행위 (18조) - 법정형 최고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10의 벌금, 행위자 및 법인 의 양벌 규정 ** 특허청 개정안에서 추가한 처벌대상 침해행위: “영업비밀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그 영업비밀이 저장된 자료의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그 요구받은 자료에 대한 반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사본 등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행위” ▣ 민 사 영업비밀의 사용, 공개 금지 등 침해금지 청구권, 전직금지 또는 창업금지 청 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신용회복 청구권
  • 23. 중요 법규정 23 제9조의2 (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 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 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 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 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 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5. 1. 28.>
  • 25. 25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 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 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 는 행위 1. 부정경쟁행위 – 부경법 제2조 제1호 정의 규정
  • 26. 2.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26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 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7. 3. 손해배상 청구권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 제 1 항 부정경쟁행위자의 판매량×권리자의 판매 제품 단위수량당 이익 ▪ 제 2 항 부정경쟁행위자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 ▪ 제 3 항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로열티 상당액) ▪ 제 4 항 제3항 금액을 초과 청구.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감액 가능 ▪ 제 5 항 손해액입증 곤란한 경우 법원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 인정 가능 27
  • 28. 판결 사례 : 기술정보 무단이용 2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514641 판결  중소기업 재직 중 인사관리, 경리, 영업, 견적서 작성 등 담당 차장 + 설계 담당 과 장 퇴직 후 함께 경쟁회사 설립  퇴직하면서 ‘거래처 정보, 견적서 및 업체별 단가표’ 등을 usb에 저장하여 유출 + 산업용 변압기 및 리액터 제작사양서 및 도면 등 개인 이메일로 전송  퇴직 후 경쟁회사 설립 + 공동대표 취임  원고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수주 + 설계자료 활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 활동  소 제기: 주위적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 + 손해배상청구  예비적으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손해배상청구
  • 29. 유출된 기술정보: 영업비밀 성립요건 불충족 29
  • 31. 판결요지: 영업비밀 성립성 부정 31  비밀관리 부족 – 대상 기술정보에 대한 대외비 표시 등 없음 + 접근통제 없음 + 보 안교육 등 보안관리 시스템 미흡  대법원 2009다12528 판결: “객관적으로 해당 정보자료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 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 요구  해당 정보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 볼 수 없음  비밀관리성, 비밀유지성 요건 충족하지 못함  소송상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정보 중에는 판매제품 사양서, 전문서적, 인터넷 등 공 지기술로부터 특정 공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는 수치 정보(자속밀도, 전류밀도 등)도 포함  비밀성 요건 충족하지 못함 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
  • 32. 1심 판결: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32  “정보(변압기 및 리액터 제작사양서·도면, 제작사양서 작성 시 사용 되는 엑셀산식, 거 래업체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거래처 정보, 거래업체의 계약금액·계약단가· 결제일자·단가표 등 자료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취득이 쉽지 않은 점, 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비록 전기총람 책자 등에서 고객들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일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는 하지만 사업상 필요한 자세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정보는 비록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원고의 ‘영업상 주요 한 자산’으로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33. 무단사용 및 경제적 이익 침해 인정 33 “① 피고들은 경쟁업체를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한 상태로 원고에서 퇴사하였고, 퇴 사 후 이 사건 정보를 활용하여 변압기 등의 제품을 만들고, 거래처 정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가장 일반적인 제품의 경우에도 원고의 제작사양서와 도면을 활용하여 이를 수정하여 제작사양서 등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은 원고의 제작사양서 등을 이용해 원고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새로이 제품 을 설계·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절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동종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원고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허락 없 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변압기 등을 생산,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 또는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 34. (차)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34 “따라서, 피고 행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편승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 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4. 1. 3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와 같은 행위 중 2014. 1. 31. 및 그 이후의 행위들에 대하여서만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 35.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침해조성물 폐기 범위 35  “별지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의 사 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자택에 보관되어 있거나 피고들 소유의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문서, 파일을 폐기, 삭제할 의무가 있고(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1항),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자택에 보관중인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하 여 제조된 제품 및 반제품 중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시행일인 204. 1. 31. 및 그 이 후 제조된 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2항 제1호).  원고는, 피고들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 및 자택에 보관 중인 별지목록 기재 정보를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 및 반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 일체의 폐기도 구하나, 폐기청구는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설비 및 장비가 오로지 제품 및 반제품의 제 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품 및 반제품을 제조하는 데에 사 용된바 있는 모든 설비 및 장비에 대한 폐기를 구하는 것은 침해예방이라는 목적을 초과하는 과잉청 구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없다.”
  • 37. 1. 기술유출 대응팀 구성방안 37 ▪ 보안담당자, 법무담당자, 인사담당자, 기술담당자, IT 담당자 등 으로 TFT 구성 ▪ 대응팀 내부 정보보안도 중요함. 팀원에게 비밀준수 의무 부과 ▪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이 수립까지 엄격한 보안 필수적 ▪ 기술유출 혐의자도 통상 전현직 직원이므로 동료직원 등 기술유 출 혐의자와 직접 연결된 내부 관계자 있음 유의! ▪ 기술유출 관련 외부 전문가 조력 필요함. 객관적 입장에서 진행
  • 38. 2. 신속한 증거 확보 방안 필요 38 ▪ 대상자의 PC, 메일, 문서 등 확인 ▪ 증거수집 자체가 위법하지 않도록 유의. 법률 전문가 조력 필요 ▪ 위법수집 증거의 경우 추후 법적 절차에서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유의 ▪ 수집된 증거의 핵심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종합 ▪ 기술유출 행위, 규모 등 분석 및 평가 ▪ 대응방안 수립 및 회사 의사 결정
  • 39. 3. 법적 조치 39 ▣ 형사상 구제 방안 ▪ 검찰/경찰 고소장 또는 진정서 제출 ▪ 일정기간 내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수사기관 선택 + 진정서 제출 ▪ 통상 형사고소/진정을 먼저 하여 증거 수집하는데 주력 ▪ 민사소송의 경우 기술유출 혐의자에게 소장 송달 + 주장 및 증거에 대 한 검토 및 대응 기회 제공함 ▪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 중요 + 충분한 사전 준비 필요 ▣ 민사상 구제 방안 ▪ 통상 침해금지/전직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먼저 제기 ▪ 침해금지 본안 소송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40. 4. 압수∙수색 관련 실무적 포인트 40 ▣ 기술유출 수사는 압수∙수색 중요 ▪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혐의 대상 회사 및 개인의 권리침해 우려 ▪ 혐의 유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수사 개시해야 함 ▪ 압수 ∙ 수색으로 증거확보 여부가 승패 좌우하는 경우 많음 ▣ 압수∙수색상 애로점 ▪ 정확한 압수 ∙ 수색 장소 선정 ▪ 압수 ∙ 수색 대상자 선정 ▪ 현장 압수 ∙ 수색시 어려움: 시스템, 개인장비, 소형 메모리 등 ▣ 압수∙수색 직후 중요 관련자 조사 필요 ▪ 초기 단계에 관련 진술을 확보해 둘 필요 있음 ▪ 추후 진술 번복에 대비
  • 41. 1. 회사정보 중 비밀로 관리할 대상 정보를 분류한다. 2. 비밀정보 문서, 파일 등에 “대외비” 표시 및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3. 비밀정보를 개방되지 않은 곳에 보관하고 접근을 제한한다. 4.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만들고 관리자를 지정한다. 5. 비밀정보의 등급별 접근권한을 정한다. 6. 사규 또는 입사규정으로 전 사원으로부터 회사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 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7. 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8. 퇴사자에게도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9. 현장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실천한다. 10. 관리규정만 만들고 현장에서 시행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실시 여부를 점 검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역효과 우려 있음. 5. 영업비밀 보호정책 시행 41
  • 43. 1. 두상교정모 의료기기 벤처창업 분쟁
  • 44. 두상교정모 및 교정 원리  교정모 치료는 유아의 뒤통수가 비뚤어지거나 비대칭인 경우 딱딱하게 고정된 헬멧 모양의 모자를 3~6개월 정도 씌워 머리 모양을 동그랗게 바로잡아 주는 것  생후 6개월 이전의 신생아는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뒤 통수가 납작해지거나 비대칭이 될 수 있고, 후천적으로 눕는 위치와 자세 때문에 뒤통 수가 비뚤어지는 것을 '자세성 사두증'이라고 부름.  자세성 사두증은 뇌 발달이나 목이나 척추 뼈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심하면 나이가 들어 얼굴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다.  교정모 치료는 아기의 머리가 크는 힘을 이용해 눌린 부분은 모자의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 저항을 적게 해 더 자라게 하고, 튀어나온 부분은 공간을 줄여 덜 자라도록 잡 아주는 원리.  아기 머리 사이즈에 맞춰 교정모를 제작하면 2~3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 아기 머 리 크기를 재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함.
  • 45. 두상교정모 의료기기 - 의료기기 : 의료기기제조업허가증, 판매업신고증, 의료기기 제조품목 허 가서 등 필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소지자 필요 - 두상 교정이 가능한 아기 1. 월령: 생후 3~18개월 - 교정이 진행 중인 아기라도, 만 18개월이 되면 자동 종료됨 2.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는 아기 3. 교정 기간: 3~4개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아기의 성장 속도에 따라 차이 4. 머리뼈가 가장 빨리 자라는 시기는 생후 8개월까지이므로 이전에 교 정 시작해야 함.
  • 46. 교정절차 1. 의사 진료 & 처방 / 병원 - 두상교정모는 의료기기, 병의원의 처방 필요 2. 머리 모양 측정 - 의사의 처방전(소견서)을 가지고 두상교정모 회사 방문 - 아기의 머리 모양을 측정 또는 아기머리에 석고두상본 제작 3. 교정모 제작 - 측정한 수치 또는 석고두상본를 이용하여 두상교정모 제작 5. 착용 및 정기 수정 - 첫 착용이 시작되면, 프로그램 종료까지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를 만나서 진행 상황을 살펴봄 - 두상교정모 회사의 공인 의지기•보조기 기사가, 아기 머리의 성장에 따라 두상교정모 내부를 적 절히 수정함 6. 교정의 종료(일반적으로 3 – 4개월 이상의 기간 필요) - 담당의사가 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더 이상 교정을 진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처방할 경우, 교정절차를 종료
  • 47. 배경사실 개요  A사 2006년경 미국 O사로부터 두상교정모를 수입 판매  A사 종업원 갑과 을 2007년 말경 퇴직 X회사 설립, O사 두상교정 모 국산화  두상교정모 시장에는 A사와 X사 이외에도 B사와 C사 등이 제각기 두상교정모를 출시하고 시장에서 경쟁하게 됨  X사에서 근무하던 을이 2015년 초 퇴사 + Y사 설립 + 두상교정모 개발 + 2016년 초에 시장에 진입  X사 을에 대한 영업비밀침해형사고소 + 전직금지가처분소송 제기
  • 48. 법리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 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 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 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해당.
  • 49. ① 을 전직금지로 인하여 X회사가 얻는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려운 반면, 을은 위 전직금지로 인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을 여지도 있는 점, ② 을이 전직금지 약정으로 인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을은 2년에서 6년 동안 X회사에 근무하였는바,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위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직금지약정은 무효라고 볼 여지. 전직금지 불인정 결정
  • 50. 2. 인공심장판막 밸브 기술개발 및 영업비밀 침해소송
  • 51. 공동연구개발 + 경쟁제품 개발경위  CardiAQ - 심장전문 임상의가 2006년 설립한 벤처기업  심장수술에 사용하는 심장판막 의료기기 전문회사 + transcatheter mitral valve replacement (TMVR) program 연구개발  Neovasc - 캐나다 의료기기 회사  CardiAQ에 기술개발 관련 부품 및 서비스 제공 관계  2009년 Neovasc 협력제안으로 양사 NDA 체결  CardiAQ에서 Neovasc에게 해당 의료기기 prototype 3개 + 기술정보 제공  그 후 2009. 10. Neovasc 독자 제품 개발 착수 but CardiAQ에 대해 비밀유지  동시에 기술개발 진행 + 신제품 TMVR 개발 거의 동시에 완성 + 임상시험도 거의 동시에 진행
  • 52. 기술유출 + 영업비밀침해 분쟁  양사 공동연구개발 1년여 진행  협력관계 종료 직후 Neovasc 2010년 단독 특허출원 + 등록  CardiAQ는 2012년 공개 특허공보를 보고 Neovasc 출원 사실 인지  2013년 Neovasc 미국특허 등록  2014년 CardiAQ에서 Neovasc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 DNA 계약위반 주 장 소송제기  CardiAQ에서는 Neovasc의 특허 U.S. Patent No. 8,579,964 기술내용은 자신의 기술정보 + 영업비밀 + 무단 특허출원 주장  특허출원서에 CardiAQ 연구원 누구도 발명자로 포함되지 않음
  • 53. 미국법원 1심 판결 + CAFC 판결  미국법원 2016. 5. 16. 배심평결 (Jury Verdict): 피고 Neovasc의 영업 비밀 침해혐의 + NDA 위반혐의를 인정  영업비밀 사용금지 + 손해배상 US$70 million (약 770억원) 인정  판결 – 징벌적 손해배상 30% 증액 인정 총 손해배상 $91 million + 소 송비용부담 명령 + Neovasc의 등록특허에 대해 CardiAQ 연구원 (co- founder) 2인의 공동발명자 인정  CAFC 2017. 9. 1. 선고 판결 – Neovasc 항소 기각 + 원심 판단 유지  벤처회사 CardiAQ는 2015년 심장분야 의료기기 전문회사 Edwards Lifesciences Corporation에 현금 US$350 million (약 3천8백억원) 지 급 + 마일스톤 포함 최대 $400 million 조건으로 매각
  • 54. NDA – Confidential Information  Confidential Information - “any oral or written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Discloser which is not generally known to the public . . .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es, by way of example and not limitation, information of a technical sense such as trade secrets; manufacturing processes or devices; current products or products under development; research subjects; methods and results; matters of a business nature such as information about cost, margins, pricing policies, markets, sales, suppliers and customers; product, marketing or strategic plans; financial information; personnel records and other information of a similar nature.”  The parties agreed that the recipien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would not use or disclose such information for “any purpose other than evaluating the proposed business relationship.” They further agreed that the recipient would not “directly or indirectly, disclo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to any third party or u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its own benefit or for the benefit of any third party.”
  • 55.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