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5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형법 규정
6. 6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미지급 + 개인용도 또는
실험장비, 시약 구입 등 다른 용도 사용 + 모두 용도 외 사용
개인용도 사용 : 연구비 횡령
개인용도 아닌 용도 외 사용: 마찬가지로 횡령
국책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연구원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하
지 않고 개인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사기 해당
5억원 초과하는 경우: 가중처벌 특경법 적용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횡령 또는 사기 모두 검토! 횡령을 피하려고 사기
책임을 자인하는 Risk 유의!
실무적 쟁점
7. 책임범위 – 공소시효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횡
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각 10년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의 경우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
+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 5년
국책과제 연구비 비리사건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의 혐의
연구비리 혐의로 형사 고발되는 경우 과거 10년 동안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
정에 관한 비리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
연구원 인건비 등 연구비용 회계문제 -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소명과 책임있는
부분에 대한 반성 + 변상조치 등 적극적 대응 필수!
8.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3999 판결
8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수 검찰 고발 이유: 감사결과, ‘피고인 교수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보조원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장학금 등을 되돌려 받아 참여 연구원이 아닌 다른 대학 교수 등에게 인
건비 등 명목으로 부당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검찰 고발
검찰조사관 : 교수는 수사를 받으면서 인건비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려는 의도에서 인건비를 실
제 수령한 사람들은 연구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인건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주기 위하여 허위로 지도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한 것
이라고 변명하였으며, 관련된 학생들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 등을 직접 작성받아 수사기관
에 제출함.
조사관 수사결론 : 수사 결과 인건비 개인용도 사용 없고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연구
비 횡령 사실 없음 + 혐의없음 의견으로 조사 종결
검사 판단 : 연구비 횡령은 아니더라도 “허위로 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받은
행위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되므로” 피고인 교수를 사기혐의로 기소함
법원 제1심과 항소심 판결: 사기 유죄 판결
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3999 판결
9
대법원 판결요지 - 연구원 인건비 관련 사기죄 불확실 + 원심 심리미진 이유 파기 환송
“허위로 지도학생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였다는 진술은 그 학생들이 받기로 한 인건비를 주도적으로 연구
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과장된 표현
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허위로 연구보조원으로 등재되었다고 하는 당시 연구실의 학생 대표(방장)는 연구실에
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연구보조원으로 등재된 학생이라도 단순히 교육 목적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역할이나 기여 정
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으며, 연구과제에 책정된 인건비의 제한으로 처음에는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못한 채 연구에 참여하였다가 나중에 연구원으로 등재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다는 학생들이 과연 아무런 연구보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
이 든다.”
1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3999 판결
10
대법원 판결요지 - 연구원 인건비 관련 사기죄 불확실 + 원심 심리미진
이유 파기 환송
결론: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에 있었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재되었다고 하는 학생들이 과연 연구에
아무런 기여나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인건비 수령인이 변경된 이유
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해 보
았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사기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라고 판단함. 이
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
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임. 원심판결 파기 + 사건
을 항소심 법원에 환송함
11.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65509 판결
11
판결 사안 : “연구개발과 무관한 일반 생산자재를 구매하거나 그 물품에 관하여 연
구비집행정산 보고를 하였고, 연구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운영
하는 회사의 일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그 운영비, 직원 임금, 판매용 기기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
판결 사안 :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보조원(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장학금 등을
되돌려 받아 참여 연구원이 아닌 다른 대학 교수 등에게 인건비 등 명목으로 부당
지급”
행정적 제재처분: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형사처벌: 대표이사, 책임연구원, 대학교수 등 관련자 등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형사고발 및 형사처벌
인사상 징계조치: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12. 연구비 횡령 - 업무상 횡령죄
12
원칙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
립하는 것이다.”
국책과제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 사용은 그 자체로 횡령죄 성립한다는 입장
예외적 방어포인트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
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
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
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13. 허위 지출증빙 – 사기죄
1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091 판결 : 허위의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연구비를 지
급받은 행위는 사기죄
"연구비를 연구과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
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
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
295 판결),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
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차명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의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5774
판결).
위 편취 금원 중 일부를 연구와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사기죄 성립 but 처벌수위 양형에 중요한 고려 요소, 금액 감축 필요
14. 분쟁사례 검토 - 사실관계
1. 정부출연금 중 일부를 연구개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그 용도가 연구과제와
관련 있고 과제가 성공하였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판결
2.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원래 계획서 상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에 정부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사업계획변경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4. A회사는 기술개발사업비로 연구비 11억원을 지원받고 성공적으로 연구개발 사
업을 완료하여 보고하였음
5. 감사원 정부출연금 약 5억원을 사업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지적하
였고, 이에 따라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받게 됨
14
15. 판결요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급된 정부출연
금을 사업과제 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특히 사업비 횡령은 국
가 연구개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나
리베이트 제공 등 새로운 불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할 필요
성이 있고, 환수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용
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전체 정부출연금의 약 25%에 달하고 그 대표이사
가 위와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판시하였음
15
16. 시사점
(1)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그 환수범위를 그 용도 외 사용금
액에 한정하지 않고 정부출연금액 전액으로 처분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2) 설령 과제를 성공해도, 또한 용도 외로 사용이 실질적으로 그 과제수행
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정부출연금 전액환수는 가능함
(3) 연구개발 도중 최초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사업계획변경서를
작성, 제출, 승인에 많은 시간과 번잡한 절차가 필요하나 연구개발 지연
을 우려하여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
(4)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정부지원 연구과제 참여제한에 그치지 않고, 대
표이사,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16
17. 일시전용의 경우 환수범위 분쟁
17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회사주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중 인건비를 용도 외 세금, 공과금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일시 사용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어쩔 수 없이 선지출하여 일시 사
용한 것이고, 회사나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부정한 목적은 없었고, 이
후 순차적으로 인건비를 전부 집행하였음. 출연금 전액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
함
법원 판결: “인건비 용도의 사업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소비하거나 빼돌린 것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인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그
대부분을 본래 용도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한 점,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점, 운
영규정상 용도외 사용 사업비를 회복한 경우 참여제한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비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환수처분 효력정지 결정
18. 일시전용의 환수금액 감경 여부
18
서울고등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204918 판결
판결: 운영요령 '사업비를 타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경우(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에 해당 금액의 30%만 환수한다고 규정. '일시 전용'이란 사업비 통
장에서 출금하여 다른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여
회복시킨 경우로서 일단 협약상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하여 원래 정해진 것과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업비를 시용함으로써 사업비 결손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사업
비 통장에 해당 금원을 입금함으로써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경
우”
회사 주장: 정부출연금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회복하지 않았지만, 회사의 보유자금으로
그 과제비용을 지출함. 정부출연금 횡령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시 전용'과 같다고 주장
법원 판결: '사업비 통장에 재입금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일시 전용'의 경
우 출연금의 30%만 환수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전액 환수처분을 함이 타당하다.
19. 인천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단7764 판결
19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허위 지출증빙 사안
대표이사 징역 2년 6월, 부장 징역 1년 6월 실형선고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
업자금이 부족하여 연구비를 유용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심
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대
표이사가 피해자 전문기관 산기평을 상대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부
받은 정부출연금을 상당부분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사업과제를 일부 실제로
수행하여 성과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20. 추가 과징금 : 제재부과금
20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
하여 산정한 과징금 추가 부과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 1억원 미만 : 20%, 1~20억원: 40%, 20~50억원:
60%
가중사유: 출연금 사용실적 위조, 변조, 은폐, 조작 – 50% 가중
감경사유: 평가결과 우수, 조사협조, 자진반납 – 50% 감액
2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2
24.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 승계여부
24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
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승계원칙: 다만, 사업비 환수만 규정, 적용대상도 법인만 규정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승계 규정 없음
따라서, 영업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사업비 환수처분은 영업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됨
제재사유 승계 여부 : 사업비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기 전
에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이 된 경우 – 규정 없음.
행정법상 제재사유 승계여부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
물적 – 승계 v. 인적 – 미승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6.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불복 대상으로 하는 소송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기속력 –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가 그에 따라 취소, 변경됨.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판결에 취지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다만 거
부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 공정력 –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
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존재
(3) 무효등확인소송
-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면 그 처분은 무효로서 당해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26
27. 행정소송의 요건
(1) 피고적격
- 당해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한 행정청이 피고
- 법령상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이 피고
(3) 관할
-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상대
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
27
28. 소송요건
(5) 원고적격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대법원 판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
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
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6) 대상적격 –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통지 등
대법원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
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
28
29. 집행정지
(1) 의의
- 소송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인정
(2) 요건
- ① 처분의 존재, ② 본안소송 계속 중,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④ 긴급한 필요의 존재, 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 판례 – 대학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연구실 운영 등에 대하여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
- 사업비 환수처분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로 보아 긴급한 필요성이 인
정되지 않는 경향이 높음
29
30. 집행정지
(3) 효력
- 집행정지 결정 - 보통 ‘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
- 참여제한 등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면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참여제한 처분의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함
- 참여제한 등 처분을 통지 받은 회사의 경우에 승소가능성의 여부와는 관계 없
이 처분 등의 효력을 판결 확정시 또는 1심 판결시까지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
정지 신청을 하여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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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령적용 시점 유의!
1. 법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제재적 행정
처분의 경우에는 위법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참조).
2. 사례: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일로부터 5,6년 후 제재처분 사례 (10년 이후 처분
사례도 있음)
3. 실무적 유의사항: 현행법이 아니라 위법 행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4.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근거 규정의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처분사
유, 환수범위 등 중요한 변경도 있음.
5. 적용시점 범위에 관한 부칙 확인 필수!
31
32. 행정절차법 위반여부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
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32
33. 행정절차법 – 처분시 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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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제3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
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
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
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
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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