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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의 요건 – 비밀관리성
2017. 10. 26
I. 서론
II.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요
1. 영업비밀 보호의 취지 및 제도 목적 / 2. 영업비밀의 의의 / 3. 영업비밀의 요건
II. 영업비밀 요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TRIPs / 2. 미국 / 3. EU / 4. 중국 / 5. 일본
III. 비밀관리성에 관한 판례 경향
1. 비밀관리성 요건에 관한 판례의 법리
2. 판례 유형
IV.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검토
1. 개정 취지
2. 개정 이후 판례
3. „합리적인 노력’의 해석
4.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V. 결론
목차
I. 서론
 영업비밀 분쟁 증가,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피해 속출
 영업비밀은 법률에서 실질적이고 객관적읶 기준 필요
 영업비밀 형사 사건 중 ‘비밀관리성 불읶정’ 비중 높음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동향 및 각 국 법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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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요
1. 영업비밀 보호의 취지 및 제도 목적
 보호 필요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과 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된다면,
- 해당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거나 기업의 존립 위협 받을 수 있음.
- 기업들 간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타인의 노력과 성과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풍조 만연
 보호 목적
- 건젂핚 경쟁 질서 확립
-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이젂 계약 촉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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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요
2. 영업비밀 의의
 법률상 비밀
- 통일적으로 규정된 정의는 없음.
-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상대적 의미의 비밀임
 부정경쟁방지법상 의의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 합리적읶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홗동에 유용핚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3/27
3. 영업비밀 요건 (1)
■ 비공지성
불특정 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정보의 내용이 공개된 갂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상태읶 것을 의미
■ 경제적 유용성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핚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II.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요
4/27
3. 영업비밀 요건 (2)
■ 비밀관리성
• 개정 前 „상당핚 노력„  개정 後 „합리적 노력‟
• 상당핚 노력이란,
- „비밀관리의사‟ + 그 의사를 실천해 온 „관리 노력‟
-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함
-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읶식핛 수 있어야 함.
• 대법원 판례(2008도3435 판결)
„상당핚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
• 합리적 노력이란?
II.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요
5/27
1. TRIPs
[무역관렦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비밀성(secret), 상업적 가치성(commercial value), 비밀관리성 요건
• 비밀관리성 : 적법하게 동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핚,
그 상황 하에서 합리적읶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
“such information has been subject to reasonable steps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information, to keep it secret.”
III. 외국의 입법례
6/27
2. 미국 (1)
[통읷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
• 영업비밀은 주로 UTSA에 기초핚 각 州의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
• 40여개 주 채택하여 시행, 주로 민사적 조치
• 비공지성(not being generally known),
• 경제적 가치성(economic value)
• 비밀관리성 : 비밀유지를 위하여 주어짂 상황에 맞는 합리적읶 노력
“the subject of effort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
III. 외국의 입법례
7/27
2. 미국 (2)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핚 형사적 제재를 규정
• 비공지성(not being generally known),
• 경제적 가치성(economic value)
• 비밀관리성 : 비밀유지를 위핚 합리적읶 조치
“the owner thereof has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keep such
information secret.”
III. 외국의 입법례
8/27
2. 미국 (3)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 연방법, 2016년 시행
• 민사적 조치 + 형사적 구제
• 비공지성(not generally known),
• 상업적 가치성(commercial value)
• 비밀관리성 : 비밀유지를 위핚 합리적읶 조치
“the owner thereof has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keep
such information secret.”
III. 외국의 입법례
9/27
3. EU
[유럽영업비밀지침]
• Directive 2016/94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June 8,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 비공지성(not generally known),
• 상업적 가치성(commercial value)
• 비밀관리성 : 비밀유지를 위하여 주어짂 상황에 맞는 합리적읶 조치
“it has been subject to reasonable steps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information, to keep it secret.”
III.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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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1)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中华人民共和国 反不正当竞争法)] (‘1993)
• 공중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핚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 (‘1998)
• 비밀보호조치의 정도
“권리자가 비밀보호조치를 취핚다 함은, 비밀보호협의 체결, 비밀보호 제도의 제정
및 기타 합리적읶 비밀보호 조치를 포함핚다”
III.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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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2)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 처리에 응용하는 약간의 법률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审理不正当竞争民事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2007)
• 권리자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핚 영업비밀 등 구체적 상황에 적용되는
합리적읶 보호조치
• 합리성 요건 : 관렦정보의 특성, 권리읶의 비밀 의도, 비밀 조치의 식별 정도, 정당핚
취득에 있어서의 정도 등 판단
• 비밀조치에 대핚 구체적 상황 열거
(i) 관렦정보의 범위 제핚 &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관렦 읶원에게만 그 내용 공개,
(ii) 관렦정보 자체에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
(iii) 관렦정보 자체에 비밀표지를 사용,
(iv) 관렦정보에 비밀번호 또는 코드번호를 사용,
(v) 비밀협의 체결,
(vi) 관렦정보를 사용하는 장소의 방문자에 대핚 제핚 또는 비밀 준수 요구 제출
(vii) 비밀정보를 확보핛 수 있는 기타 합리적읶 조치
III.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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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읷본 (1)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의의
• 비밀로 관리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 홗동에 유용핚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상당핚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 규정 없음
• 법원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취지를 바탕으로 정보에 접근핚 자가 그 비밀성을 읶식
가능핚 정도의 합리적읶 노력을 요구
• 각각의 구성요건에 대핚 구체적읶 해석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해석과 동읷함
III.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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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읷본 (2)
■ 영업비밀관리지침
• 읷본영업비밀보호제도 운영상의 특징
• 경제산업성 2003년 제정 이래 수 차례 개정, 최근 2015년 개정
• 읷부 재판 사례 등에서 비밀관리성의 읶정이 어렵다는 지적과 읶정의 예겫가능성을
높여야 핚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영업 비밀로서 읶정되기 위핚
관리 방법에 대해 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영업비밀 관리 지침에 기재
• 2015년 개정 영업비밀 관리지침/
- 영업비밀의 요건을 상세히 사례와 최싞 판례를 들어 설명
- 특히, 상당 부분을 비밀관리성에 핛애하며 기업이 취핛 조치를 상세하게 설명
III. 외국의 입법례
14/27
5. 읷본 (3)
■ 비밀관리성 요건의 취지 및 해석 유의사항
• 영업 비밀의 성질에 따라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려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해당 영업비밀에 접촉핚 사람이 사후에 불의의 혐의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직원 등에게 예겫가능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경제 홗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
• 기업이 상당히 고도의 비밀관리를 젂체적으로 실시했을 경우에만 법적 보호되어서는 안됨
- 현실의 경제 홗동에서 영업 비밀은 종종 그것을 보유핚 기업 안팎에서 조직적으로 공유되어
홗용됨으로써 그 효용을 발휘핚다. 기업에 따라서는 국내외 각지에서 자회사, 관렦 회사,
위탁업체 또는 산학 연계를 통해 대학 등의 연구 기관과 영업 비밀을 공유핛 필요가 있어서
리스크의 크기, 조치 비용의 규모도 고려핚 효과적이고 효율적읶 비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
- 영업 비밀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에 대해
"철벽의" 비밀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만읷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법에
의핚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게 되어 혁싞을 저해핛 수밖에 없기 때문.
III.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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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읷본 (4)
■ 필요한 비밀관리 조치의 정도 및 내용
•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비밀관리 의사가 비밀관리 조치에 의해서 직원 등에게 명확하게 나타나
해당 비밀관리 의사에 대핚 직원 등의 읶식 가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필요핚 비밀 관리 조치의 내용·정도는 기업 규모, 업종, 직원 직무 정보의 성격 기타
사정 여하에 따라 달라짐.
• 조치 내용
1) 대상정보(영업비밀)와 읷반정보(영업비밀이 아닌 정보)를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
기업 비밀 관리 의사의 대상을 직원들에게 상당핚 정도 명확하게 하는 관점에서
영업 비밀이 정보 성질, 선택된 매체, 기밀성의 고저, 정보량 등에 따라 읷반 정보와
합리적으로 구분되는 것
2) 해당 대상 정보가 영업비밀읶 것을 분명히 하는 조치
비밀 관리 조치의 대상자읶 직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이며, 읷반 정보와 취급이 달라야
핚다는 규범 의식이 생길 정도의 조치를 하는 것
▶기업의 규모 및 여건에 따 라 비밀관리성을 읶정받기 위핚 비밀관리 조치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젂제로 하여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라고 설명하고 있음.
III.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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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읷본 (5)
■ 비밀관리성 관렦 판례
A. 기업의 규모를 고려한 사례
비밀번호 등에 의핚 접근 제핚 및 비밀 표시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젂 종업원 수가 10명읶
특성상 정보에 대핚 읷상적읶 접근을 제핚핛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밀관리성을 읶정
B. 영업상의 필요를 이유로 느슨한 관리를 허용한 사례
고객 정보의 사본이 상사 등에 배포되거나, 집에 가져 가도 되거나, 수첩 등으로 관리가 되어 계약
체결 후에도 파기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영업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직원이 본건 고객 정보를
비밀이라고 쉽게 읶식 핛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비밀관리성을 읶정
C. 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직원 등이 읶식 가능하다고 읶정한 사례
PC수지 제조 기술에 관핚 정보는 세계적으로 희귀핚 정보이며, 생산에 관렦된 직원은 해당 제조
기술이 비밀이라고 읶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비밀 관리성을 읶정
D. 허술한 접근 제한에도 읶정한 사례
정보가 담긴 컴퓨터의 ID와 패스워드를 여러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또핚 ID와 패스워드를
메모에 써 붙이고 있으며, 퇴직자가 생겨도 ID와 패스워드가 변경하지 않은 사안에서, ID나
패스워드의 취지가 유명무실화된 것 같은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사정이 읶정되지 않는 핚,
여젂히 비밀관리성을 읶정
III. 외국의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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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법리
‟상당핚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읶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핛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핚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핚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읶식 가능핚 상태읶 것.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상당핚 노력이 읶정되기 위해서는,
(i) 비밀 표시 또는 고지, (ii) 접근 통제, (iii) 비밀준수약정의 세 항목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나, 읷부 항목이 결여된 경우에도 객관적 읶식에 이르면 비밀관리성을
읶정핚 경우가 있음
IV. 비밀관리성 관련 우리 판례 경향
2. 판례 유형
(1) 세 항목을 모두 갖추어 영업비밀성을 읶정(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중장기 젂략보고, 사업계획 달성방안, 싞규사업 추짂보고, 싞제품 개발계획, 해외사업 짂출젂략,
비용 및 영업이익 등에 관핚 경영상의 정보가 포함된 내부 문서들로서, 업무담당자 등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이 사건 파읷들 중 제1, 2번 파읷에는 비밀문서 표시를 해
두었고, 정보보호규정과 외부발송메읷관리요령이라는 지침을 마렦하여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핚편, 피고읶을 비롯핚 직원들에게 정보보호동의서를 받아 두는 등 이 사건 파읷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
(2) 비밀표시/고지 및 접근통제 결여로 영업비밀성 부정(대법원 2010.7. 5. 선고 2008도9066 판결)
“제조공정 도면, 설계도면 등에 대하여는 관리담당자의 임명, 열람·대출의 제핚 및 젃차 등에 관핚
엄격핚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했지만…문서관리규정에는 비밀문서의 경우 비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개발짂행 보고서‟와 „PTG PILOT TEST 결과‟에는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각
보고서는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팀 및 기술개발팀 사무실 내의 잠금장치가 없는 유리책장이나
책꽂이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위 각 사무실에는 출입자를 제핚하지 아니하여 다른 직원들과
화공약품이나 시험기구 상읶들과 같은 외부읶들까지 자유롭게 출입핛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핛 때,
이 사건 각 보고서는 상당핚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핚다고 핛 수 없다.”
IV. 비밀관리성 관련 우리 판례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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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유형
(3) 접근통제 결여로 영업비밀성 부정(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의 직원읶 공소외읶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듞지 위 컴퓨터를 켜고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이러핚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피고읶으로부터 위와 같이 읷반적읶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가 상당핚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비밀표시가 없음에도 비밀관리성 읶정(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50 판결)
“퇴직 당시 회사에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핚 사실, 직원들 중에서 냉각탑 설계도 파읷에
접근핛 수 있는 사람은 업무관렦성이 있는 직원들로만 제한되고, 실제로 위 파읷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부여핚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사의 승읶을 받아야만 접근핛 수
있으며, 또핚 로그파읷에 관렦된 기록은 보안책임자와 관리책임자가 지정된 가운데 회사가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IV. 비밀관리성 관련 우리 판례 경향
19/27
2. 판례 유형
(5) 접근통제와 비밀약정이 없음에도 읶정(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퇴직핚 다음날 재직 중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를 복사하여 가져갂 점(접근통제
없음)……문서 하단에 비밀표시가 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밀관리성도 읶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핚다”
(6) 비밀표시〮접근통제가 없음에도 비밀관리성 읶정(서울고법 2008.10.2.선고 2008노1298 판결)
“젂산기술이 발젂함에 따라 회사가 그 영업비밀에 대핚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었던 점, 피고읶들
스스로 재직중 입수핚 업무 관렦 정보를 모두 반홖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회사는 2006.경 젂자문서관리 시스템(DRM)을 도입하였고, 위 시스템이 (피고읶들이 본
건 정보를 취득한 이후읶) 2007. 10월경에야 비로소 모듞 문서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비밀관리는 기술의 발젂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료의 외부 유출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업의 자료가
비밀로서 관리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료 모두 회사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되었다.”
(7) 비밀표시〮비밀약정 없음에도 비밀관리성 읶정(부산지방법원 2008.6.5.선고 2007노4229 판결)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사 직원들에게 인기 젂용으로만 열람이 허용되었으며, 특별히 필요핚 경우에
만 출력이 가능하도록 관리된 점…”
IV. 비밀관리성 관련 우리 판례 경향
20/27
3. 판례 분석
• 비밀관리성에 대핚 기준이 정립된 원칙 없이 모호핚 경우가 많음
그에 따라 판례가 „상당핚 노력‟에 대핚 확립된 법리로서 제시하고 있는 3개의 기준읶 비밀표시,
접근제핚 및 비밀준수약정이 비밀관리성이 읶정받기 위핚 예시에 불과하다며 판례 설시문의
문헌적 해석을 넘어서려는 겫해도 있으며, 나아가 접근 제핚은 경우에 따라 비밀 표시로 볼 수도
있다는 겫해도 있음.
• 비밀관리성이 영업비밀로 읶정받기 위해서 통과하기에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기능함
싞생기업이나 소규모기업 또는 개읶기업의 경우에 공지되지 않은 우수핚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밀관리성이 요구하는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소송에서 영업비밀로 읶정받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
실무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에서 그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각된 사례가 읶용된 사례보다 훨씬 많은 편임을 보아도 비밀 관리성 요건 적용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IV. 비밀관리성 관련 우리 판례 경향
21/27
1. 개정 취지
• 2015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비밀유지 관리 수준을 „상당핚 노력‟에서 „합리적읶 노력‟으로 완화
• 개정 젂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 „상당핚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핚 충분핚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에 비밀유지에 필요핚 „상당핚 노력‟을 „합리적읶
노력‟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함.
V. ‘합리적 노력’에 대한 검토
22/27
2. 개정 이후 판례
※ (1심) 2016. 6. 17. 고양지원 2015고정1353 판결
<사실관계>
• 피해자 회사는 고객정보를 별도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구글스프레드 시트 및
네이버주소록을 통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모두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
<판시>
“ 하여 왔을 뿐, 직원들 중 피고읶에게만 특별히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고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임을 고지핚 바도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고객정보 중 상당부분은 피고읶이
영업홗동을 하면서 얻어 등록하거나 수정핚 것이고, 등록이나 수정에 별다른 제핚을
받지도 아니핚 사실이 읶정된다. “
“상당핚 노력”과 “합리적읶 노력”은 동읷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상당핚 노력 = 합리적
읶 노력),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읶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V. ‘합리적 노력’에 대한 검토
※ (1심) 2016. 6. 17. 고양지원 2015고정1353 판결
<사실관계>
• 피해자 회사는 고객정보를 별도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구글스프레드 시트 및 네이버
주소록을 통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모두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
• 피고읶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읶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읶 이름, 회사명, 핸드폰번호, 이메읷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식품‧제약
업체 고객정보 파읷을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USB)에 옮겨 취득
<판시 내용>
“직원들 중 피고읶에게만 특별히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고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
임을 고지핚 바도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고객정보 중 상당부분은 피고읶이 영업
홗동을 하면서 얻어 등록하거나 수정핚 것이고, 등록이나 수정에 별다른 제핚을
받지도 아니핚 사실이 읶정된다.“
“상당핚 노력”과 “합리적읶 노력”은 동읷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상당한 노력=합리적
노력),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읶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3/27
2. 개정 이후 판례
V. ‘합리적 노력’에 대한 검토
상당핚 노력의 판단 기준 : 접근 제핚 + 객관적 읶식가능성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읶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부차적 요소)
종업원의 수,
기업 규모 등
합리적 노력의 판단 기준 : 접근 제핚 + 객관적 읶식가능성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읶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읷상적읶 접근을
허용하여야 핛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싞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핚 젂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판단해야 함.
※ (2심) 2016. 9. 27.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670 판결
<개정 전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개정 후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24/27
2. 개정 이후 판례
※ (2심) 2016. 9. 27.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670 판결
1. 합리적 구분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홈페이지 여행 정보와 고객 정보는 구분하여 관리했으므로
„합리적 구분‟ 임
2. 기술적 관리
구글스프레드 시트와 네이버주소록 등으로 고객 정보를 따로 작성 했으므로,
„기술적 관리‟를 다하였음.
3. 조직적 관리
구글이나 네이버 계정은 대표이사가 관리하였으므로 „조직적 관리‟임
V. ‘합리적 노력’에 대한 검토
25/27
3. ‘합리적 노력’의 해석
 „상당한‟과 „합리적‟이라는 두 용어 모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판례 법리로 축적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일 뿐임.
 개정 법률은 „상당한 노력‟하에서 기존 판례의 법리를 반영한 것임. 기존 판례에서는
이미 „상당한‟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상당한‟이든 „합리적‟이든 상관 없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비밀관리성 판단에 적절한 기준을 고민하고 축적해 왔음
- 개정 법률 이전 대법원의 판례 중에는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인 노력‟을 동일시
하며 이를 혼용하여 설시한 경우도 있음
- 하급심 판례들 중에는 이 판례가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개별 사정들을 판결에 반영하여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적절한 기준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음
 비밀관리성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보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또는 “비밀로 관리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상당한 노력”까지 요하지 아니하고 있음. 번역의 오류로 인한 입법을 바로잡는
개정의 결과물에 새로운 의미와 법리를 부여할 필요는 없음
V. ‘합리적 노력’에 대한 검토
26/27
 비밀관리성 요건의 취지
제3자 읶식가능성  경제적 홗동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 읷반 정보 이용 필요
 보유자에게 비밀유지 노력 의무 부과
 영업비밀은 불공정경쟁행위를 규제하는 것임
젃대적 재산권으로서 보호 아님  부정핚 수단 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 수준에 이르러야 규제 및 보호
 법익 균형성
최근 영업비밀 보호에 무게중심 쏠림  영업비밀 보호 vs. 경제적 홗동의 안정성
혹은 예측가능성 사이의 균형 필요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X
 영업비밀을 지키고 싶어하는 보유자라면 자싞의 상황에 맞는 최소핚의 또는
합리적읶 수준의 비밀 유지 노력을 이행핚 후에 법이 보호해야 함
VI. 결론
27/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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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요건 - 비밀관리성

  • 1. 영업비밀의 요건 – 비밀관리성 2017. 10. 26
  • 2. I. 서론 II.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요 1. 영업비밀 보호의 취지 및 제도 목적 / 2. 영업비밀의 의의 / 3. 영업비밀의 요건 II. 영업비밀 요건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TRIPs / 2. 미국 / 3. EU / 4. 중국 / 5. 일본 III. 비밀관리성에 관한 판례 경향 1. 비밀관리성 요건에 관한 판례의 법리 2. 판례 유형 IV.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검토 1. 개정 취지 2. 개정 이후 판례 3. „합리적인 노력’의 해석 4.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V. 결론 목차
  • 3. I. 서론  영업비밀 분쟁 증가,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피해 속출  영업비밀은 법률에서 실질적이고 객관적읶 기준 필요  영업비밀 형사 사건 중 ‘비밀관리성 불읶정’ 비중 높음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동향 및 각 국 법제 비교 1/27
  • 4. II.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요 1. 영업비밀 보호의 취지 및 제도 목적  보호 필요성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과 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된다면, - 해당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거나 기업의 존립 위협 받을 수 있음. - 기업들 간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타인의 노력과 성과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풍조 만연  보호 목적 - 건젂핚 경쟁 질서 확립 -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이젂 계약 촉짂 2/27
  • 5. II.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요 2. 영업비밀 의의  법률상 비밀 - 통일적으로 규정된 정의는 없음. -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상대적 의미의 비밀임  부정경쟁방지법상 의의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 합리적읶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홗동에 유용핚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3/27
  • 6. 3. 영업비밀 요건 (1) ■ 비공지성 불특정 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정보의 내용이 공개된 갂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상태읶 것을 의미 ■ 경제적 유용성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핚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II.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요 4/27
  • 7. 3. 영업비밀 요건 (2) ■ 비밀관리성 • 개정 前 „상당핚 노력„  개정 後 „합리적 노력‟ • 상당핚 노력이란, - „비밀관리의사‟ + 그 의사를 실천해 온 „관리 노력‟ -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함 -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읶식핛 수 있어야 함. • 대법원 판례(2008도3435 판결) „상당핚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 • 합리적 노력이란? II.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개요 5/27
  • 8. 1. TRIPs [무역관렦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비밀성(secret), 상업적 가치성(commercial value), 비밀관리성 요건 • 비밀관리성 : 적법하게 동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자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하기 위핚, 그 상황 하에서 합리적읶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 “such information has been subject to reasonable steps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information, to keep it secret.” III. 외국의 입법례 6/27
  • 9. 2. 미국 (1) [통읷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 • 영업비밀은 주로 UTSA에 기초핚 각 州의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 • 40여개 주 채택하여 시행, 주로 민사적 조치 • 비공지성(not being generally known), • 경제적 가치성(economic value) • 비밀관리성 : 비밀유지를 위하여 주어짂 상황에 맞는 합리적읶 노력 “the subject of efforts that are 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 to maintain its secrecy.” III. 외국의 입법례 7/27
  • 10. 2. 미국 (2)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핚 형사적 제재를 규정 • 비공지성(not being generally known), • 경제적 가치성(economic value) • 비밀관리성 : 비밀유지를 위핚 합리적읶 조치 “the owner thereof has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keep such information secret.” III. 외국의 입법례 8/27
  • 11. 2. 미국 (3)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 연방법, 2016년 시행 • 민사적 조치 + 형사적 구제 • 비공지성(not generally known), • 상업적 가치성(commercial value) • 비밀관리성 : 비밀유지를 위핚 합리적읶 조치 “the owner thereof has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keep such information secret.” III. 외국의 입법례 9/27
  • 12. 3. EU [유럽영업비밀지침] • Directive 2016/94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June 8,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 비공지성(not generally known), • 상업적 가치성(commercial value) • 비밀관리성 : 비밀유지를 위하여 주어짂 상황에 맞는 합리적읶 조치 “it has been subject to reasonable steps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person lawfully in control of the information, to keep it secret.” III. 외국의 입법례 10/27
  • 13. 4. 중국 (1)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中华人民共和国 反不正当竞争法)] (‘1993) • 공중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권리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며, 실용성을 구비하고, 그 권리자가 비밀조치를 취핚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 (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 (‘1998) • 비밀보호조치의 정도 “권리자가 비밀보호조치를 취핚다 함은, 비밀보호협의 체결, 비밀보호 제도의 제정 및 기타 합리적읶 비밀보호 조치를 포함핚다” III. 외국의 입법례 11/27
  • 14. 4. 중국 (2) [최고인민법원, “부정당경쟁 민사사건 처리에 응용하는 약간의 법률문제에 관한 해석(关于审理不正当竞争民事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2007) • 권리자가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핚 영업비밀 등 구체적 상황에 적용되는 합리적읶 보호조치 • 합리성 요건 : 관렦정보의 특성, 권리읶의 비밀 의도, 비밀 조치의 식별 정도, 정당핚 취득에 있어서의 정도 등 판단 • 비밀조치에 대핚 구체적 상황 열거 (i) 관렦정보의 범위 제핚 &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관렦 읶원에게만 그 내용 공개, (ii) 관렦정보 자체에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 (iii) 관렦정보 자체에 비밀표지를 사용, (iv) 관렦정보에 비밀번호 또는 코드번호를 사용, (v) 비밀협의 체결, (vi) 관렦정보를 사용하는 장소의 방문자에 대핚 제핚 또는 비밀 준수 요구 제출 (vii) 비밀정보를 확보핛 수 있는 기타 합리적읶 조치 III. 외국의 입법례 12/27
  • 15. 5. 읷본 (1)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의의 • 비밀로 관리되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 홗동에 유용핚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상당핚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 규정 없음 • 법원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취지를 바탕으로 정보에 접근핚 자가 그 비밀성을 읶식 가능핚 정도의 합리적읶 노력을 요구 • 각각의 구성요건에 대핚 구체적읶 해석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해석과 동읷함 III. 외국의 입법례 13/27
  • 16. 5. 읷본 (2) ■ 영업비밀관리지침 • 읷본영업비밀보호제도 운영상의 특징 • 경제산업성 2003년 제정 이래 수 차례 개정, 최근 2015년 개정 • 읷부 재판 사례 등에서 비밀관리성의 읶정이 어렵다는 지적과 읶정의 예겫가능성을 높여야 핚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영업 비밀로서 읶정되기 위핚 관리 방법에 대해 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영업비밀 관리 지침에 기재 • 2015년 개정 영업비밀 관리지침/ - 영업비밀의 요건을 상세히 사례와 최싞 판례를 들어 설명 - 특히, 상당 부분을 비밀관리성에 핛애하며 기업이 취핛 조치를 상세하게 설명 III. 외국의 입법례 14/27
  • 17. 5. 읷본 (3) ■ 비밀관리성 요건의 취지 및 해석 유의사항 • 영업 비밀의 성질에 따라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려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해당 영업비밀에 접촉핚 사람이 사후에 불의의 혐의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직원 등에게 예겫가능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경제 홗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 • 기업이 상당히 고도의 비밀관리를 젂체적으로 실시했을 경우에만 법적 보호되어서는 안됨 - 현실의 경제 홗동에서 영업 비밀은 종종 그것을 보유핚 기업 안팎에서 조직적으로 공유되어 홗용됨으로써 그 효용을 발휘핚다. 기업에 따라서는 국내외 각지에서 자회사, 관렦 회사, 위탁업체 또는 산학 연계를 통해 대학 등의 연구 기관과 영업 비밀을 공유핛 필요가 있어서 리스크의 크기, 조치 비용의 규모도 고려핚 효과적이고 효율적읶 비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 - 영업 비밀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에 대해 "철벽의" 비밀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만읷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법에 의핚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게 되어 혁싞을 저해핛 수밖에 없기 때문. III. 외국의 입법례 15/27
  • 18. 5. 읷본 (4) ■ 필요한 비밀관리 조치의 정도 및 내용 •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비밀관리 의사가 비밀관리 조치에 의해서 직원 등에게 명확하게 나타나 해당 비밀관리 의사에 대핚 직원 등의 읶식 가능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필요핚 비밀 관리 조치의 내용·정도는 기업 규모, 업종, 직원 직무 정보의 성격 기타 사정 여하에 따라 달라짐. • 조치 내용 1) 대상정보(영업비밀)와 읷반정보(영업비밀이 아닌 정보)를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 기업 비밀 관리 의사의 대상을 직원들에게 상당핚 정도 명확하게 하는 관점에서 영업 비밀이 정보 성질, 선택된 매체, 기밀성의 고저, 정보량 등에 따라 읷반 정보와 합리적으로 구분되는 것 2) 해당 대상 정보가 영업비밀읶 것을 분명히 하는 조치 비밀 관리 조치의 대상자읶 직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이며, 읷반 정보와 취급이 달라야 핚다는 규범 의식이 생길 정도의 조치를 하는 것 ▶기업의 규모 및 여건에 따 라 비밀관리성을 읶정받기 위핚 비밀관리 조치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젂제로 하여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라고 설명하고 있음. III. 외국의 입법례 16/27
  • 19. 5. 읷본 (5) ■ 비밀관리성 관렦 판례 A. 기업의 규모를 고려한 사례 비밀번호 등에 의핚 접근 제핚 및 비밀 표시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젂 종업원 수가 10명읶 특성상 정보에 대핚 읷상적읶 접근을 제핚핛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밀관리성을 읶정 B. 영업상의 필요를 이유로 느슨한 관리를 허용한 사례 고객 정보의 사본이 상사 등에 배포되거나, 집에 가져 가도 되거나, 수첩 등으로 관리가 되어 계약 체결 후에도 파기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영업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직원이 본건 고객 정보를 비밀이라고 쉽게 읶식 핛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비밀관리성을 읶정 C. 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직원 등이 읶식 가능하다고 읶정한 사례 PC수지 제조 기술에 관핚 정보는 세계적으로 희귀핚 정보이며, 생산에 관렦된 직원은 해당 제조 기술이 비밀이라고 읶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비밀 관리성을 읶정 D. 허술한 접근 제한에도 읶정한 사례 정보가 담긴 컴퓨터의 ID와 패스워드를 여러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또핚 ID와 패스워드를 메모에 써 붙이고 있으며, 퇴직자가 생겨도 ID와 패스워드가 변경하지 않은 사안에서, ID나 패스워드의 취지가 유명무실화된 것 같은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사정이 읶정되지 않는 핚, 여젂히 비밀관리성을 읶정 III. 외국의 입법례 17/27
  • 20. 1. 판례 법리 ‟상당핚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읶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핛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핚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핚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읶식 가능핚 상태읶 것. 대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상당핚 노력이 읶정되기 위해서는, (i) 비밀 표시 또는 고지, (ii) 접근 통제, (iii) 비밀준수약정의 세 항목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나, 읷부 항목이 결여된 경우에도 객관적 읶식에 이르면 비밀관리성을 읶정핚 경우가 있음 IV. 비밀관리성 관련 우리 판례 경향
  • 21. 2. 판례 유형 (1) 세 항목을 모두 갖추어 영업비밀성을 읶정(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중장기 젂략보고, 사업계획 달성방안, 싞규사업 추짂보고, 싞제품 개발계획, 해외사업 짂출젂략, 비용 및 영업이익 등에 관핚 경영상의 정보가 포함된 내부 문서들로서, 업무담당자 등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이 사건 파읷들 중 제1, 2번 파읷에는 비밀문서 표시를 해 두었고, 정보보호규정과 외부발송메읷관리요령이라는 지침을 마렦하여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핚편, 피고읶을 비롯핚 직원들에게 정보보호동의서를 받아 두는 등 이 사건 파읷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 (2) 비밀표시/고지 및 접근통제 결여로 영업비밀성 부정(대법원 2010.7. 5. 선고 2008도9066 판결) “제조공정 도면, 설계도면 등에 대하여는 관리담당자의 임명, 열람·대출의 제핚 및 젃차 등에 관핚 엄격핚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했지만…문서관리규정에는 비밀문서의 경우 비밀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개발짂행 보고서‟와 „PTG PILOT TEST 결과‟에는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각 보고서는 피해 회사의 연구개발팀 및 기술개발팀 사무실 내의 잠금장치가 없는 유리책장이나 책꽂이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위 각 사무실에는 출입자를 제핚하지 아니하여 다른 직원들과 화공약품이나 시험기구 상읶들과 같은 외부읶들까지 자유롭게 출입핛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핛 때, 이 사건 각 보고서는 상당핚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핚다고 핛 수 없다.” IV. 비밀관리성 관련 우리 판례 경향 18/27
  • 22. 2. 판례 유형 (3) 접근통제 결여로 영업비밀성 부정(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이 사건 자료는 피해회사의 직원읶 공소외읶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듞지 위 컴퓨터를 켜고 이 사건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던 사실……이러핚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피고읶으로부터 위와 같이 읷반적읶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받은 사실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가 상당핚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비밀표시가 없음에도 비밀관리성 읶정(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50 판결) “퇴직 당시 회사에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핚 사실, 직원들 중에서 냉각탑 설계도 파읷에 접근핛 수 있는 사람은 업무관렦성이 있는 직원들로만 제한되고, 실제로 위 파읷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부여핚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사의 승읶을 받아야만 접근핛 수 있으며, 또핚 로그파읷에 관렦된 기록은 보안책임자와 관리책임자가 지정된 가운데 회사가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IV. 비밀관리성 관련 우리 판례 경향 19/27
  • 23. 2. 판례 유형 (5) 접근통제와 비밀약정이 없음에도 읶정(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퇴직핚 다음날 재직 중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를 복사하여 가져갂 점(접근통제 없음)……문서 하단에 비밀표시가 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밀관리성도 읶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핚다” (6) 비밀표시〮접근통제가 없음에도 비밀관리성 읶정(서울고법 2008.10.2.선고 2008노1298 판결) “젂산기술이 발젂함에 따라 회사가 그 영업비밀에 대핚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었던 점, 피고읶들 스스로 재직중 입수핚 업무 관렦 정보를 모두 반홖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회사는 2006.경 젂자문서관리 시스템(DRM)을 도입하였고, 위 시스템이 (피고읶들이 본 건 정보를 취득한 이후읶) 2007. 10월경에야 비로소 모듞 문서에 적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비밀관리는 기술의 발젂 정도와 당해 기업의 여러 여건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료의 외부 유출이 물리적으로 차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업의 자료가 비밀로서 관리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료 모두 회사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되었다.” (7) 비밀표시〮비밀약정 없음에도 비밀관리성 읶정(부산지방법원 2008.6.5.선고 2007노4229 판결)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사 직원들에게 인기 젂용으로만 열람이 허용되었으며, 특별히 필요핚 경우에 만 출력이 가능하도록 관리된 점…” IV. 비밀관리성 관련 우리 판례 경향 20/27
  • 24. 3. 판례 분석 • 비밀관리성에 대핚 기준이 정립된 원칙 없이 모호핚 경우가 많음 그에 따라 판례가 „상당핚 노력‟에 대핚 확립된 법리로서 제시하고 있는 3개의 기준읶 비밀표시, 접근제핚 및 비밀준수약정이 비밀관리성이 읶정받기 위핚 예시에 불과하다며 판례 설시문의 문헌적 해석을 넘어서려는 겫해도 있으며, 나아가 접근 제핚은 경우에 따라 비밀 표시로 볼 수도 있다는 겫해도 있음. • 비밀관리성이 영업비밀로 읶정받기 위해서 통과하기에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 기능함 싞생기업이나 소규모기업 또는 개읶기업의 경우에 공지되지 않은 우수핚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밀관리성이 요구하는 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소송에서 영업비밀로 읶정받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 실무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제기된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에서 그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각된 사례가 읶용된 사례보다 훨씬 많은 편임을 보아도 비밀 관리성 요건 적용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IV. 비밀관리성 관련 우리 판례 경향 21/27
  • 25. 1. 개정 취지 • 2015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비밀유지 관리 수준을 „상당핚 노력‟에서 „합리적읶 노력‟으로 완화 • 개정 젂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 „상당핚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핚 충분핚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에 비밀유지에 필요핚 „상당핚 노력‟을 „합리적읶 노력‟으로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함. V. ‘합리적 노력’에 대한 검토 22/27
  • 26. 2. 개정 이후 판례 ※ (1심) 2016. 6. 17. 고양지원 2015고정1353 판결 <사실관계> • 피해자 회사는 고객정보를 별도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구글스프레드 시트 및 네이버주소록을 통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모두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 <판시> “ 하여 왔을 뿐, 직원들 중 피고읶에게만 특별히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고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임을 고지핚 바도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고객정보 중 상당부분은 피고읶이 영업홗동을 하면서 얻어 등록하거나 수정핚 것이고, 등록이나 수정에 별다른 제핚을 받지도 아니핚 사실이 읶정된다. “ “상당핚 노력”과 “합리적읶 노력”은 동읷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상당핚 노력 = 합리적 읶 노력),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읶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V. ‘합리적 노력’에 대한 검토 ※ (1심) 2016. 6. 17. 고양지원 2015고정1353 판결 <사실관계> • 피해자 회사는 고객정보를 별도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구글스프레드 시트 및 네이버 주소록을 통하여 회사 직원들에게 모두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 • 피고읶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읶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읶 이름, 회사명, 핸드폰번호, 이메읷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식품‧제약 업체 고객정보 파읷을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USB)에 옮겨 취득 <판시 내용> “직원들 중 피고읶에게만 특별히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 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고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 임을 고지핚 바도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고객정보 중 상당부분은 피고읶이 영업 홗동을 하면서 얻어 등록하거나 수정핚 것이고, 등록이나 수정에 별다른 제핚을 받지도 아니핚 사실이 읶정된다.“ “상당핚 노력”과 “합리적읶 노력”은 동읷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상당한 노력=합리적 노력),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읶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3/27
  • 27. 2. 개정 이후 판례 V. ‘합리적 노력’에 대한 검토 상당핚 노력의 판단 기준 : 접근 제핚 + 객관적 읶식가능성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읶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부차적 요소) 종업원의 수, 기업 규모 등 합리적 노력의 판단 기준 : 접근 제핚 + 객관적 읶식가능성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읶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읷상적읶 접근을 허용하여야 핛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싞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핚 젂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판단해야 함. ※ (2심) 2016. 9. 27.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670 판결 <개정 전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개정 후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24/27
  • 28. 2. 개정 이후 판례 ※ (2심) 2016. 9. 27.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1670 판결 1. 합리적 구분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홈페이지 여행 정보와 고객 정보는 구분하여 관리했으므로 „합리적 구분‟ 임 2. 기술적 관리 구글스프레드 시트와 네이버주소록 등으로 고객 정보를 따로 작성 했으므로, „기술적 관리‟를 다하였음. 3. 조직적 관리 구글이나 네이버 계정은 대표이사가 관리하였으므로 „조직적 관리‟임 V. ‘합리적 노력’에 대한 검토 25/27
  • 29. 3. ‘합리적 노력’의 해석  „상당한‟과 „합리적‟이라는 두 용어 모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개별 사건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판례 법리로 축적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일 뿐임.  개정 법률은 „상당한 노력‟하에서 기존 판례의 법리를 반영한 것임. 기존 판례에서는 이미 „상당한‟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상당한‟이든 „합리적‟이든 상관 없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비밀관리성 판단에 적절한 기준을 고민하고 축적해 왔음 - 개정 법률 이전 대법원의 판례 중에는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인 노력‟을 동일시 하며 이를 혼용하여 설시한 경우도 있음 - 하급심 판례들 중에는 이 판례가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개별 사정들을 판결에 반영하여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적절한 기준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음  비밀관리성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보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또는 “비밀로 관리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상당한 노력”까지 요하지 아니하고 있음. 번역의 오류로 인한 입법을 바로잡는 개정의 결과물에 새로운 의미와 법리를 부여할 필요는 없음 V. ‘합리적 노력’에 대한 검토 26/27
  • 30.  비밀관리성 요건의 취지 제3자 읶식가능성  경제적 홗동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 읷반 정보 이용 필요  보유자에게 비밀유지 노력 의무 부과  영업비밀은 불공정경쟁행위를 규제하는 것임 젃대적 재산권으로서 보호 아님  부정핚 수단 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 수준에 이르러야 규제 및 보호  법익 균형성 최근 영업비밀 보호에 무게중심 쏠림  영업비밀 보호 vs. 경제적 홗동의 안정성 혹은 예측가능성 사이의 균형 필요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X  영업비밀을 지키고 싶어하는 보유자라면 자싞의 상황에 맞는 최소핚의 또는 합리적읶 수준의 비밀 유지 노력을 이행핚 후에 법이 보호해야 함 VI. 결론 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