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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관련 규정 -
2015. 6. 29.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
관계 법령
용어 정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
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
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
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
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본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869호,
2014.12.30., 일부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 개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
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
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
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
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869호,
2014.12.30.,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
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
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
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
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
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
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
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869호,
2014.12.30.,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정 [ 대 통 령 령 제 25544 호 ,
2014.8.12., 일부 개정]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
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
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
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
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
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
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
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
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
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
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
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
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869호,
2014.12.30.,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
을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
한 경우: 2년 이내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
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
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
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
액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 제10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
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
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869호,
2014.12.30.,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
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
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
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
게 수행된 경우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869호,
2014.12.30.,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27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
은 별표 6과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
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
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27조의3 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
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1억원 미만 20%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0%
100억원 이상 10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
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조작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
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
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
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
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
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시행 2014.5.13] [보건복지부예규 제62호, 2014.5.13, 일부개정]
제33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의2에 따라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참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 5와 같
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
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규정과 대체로 동일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5]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기준(제33조제1항, 제11항 관련)
세부내용
제재조치
연구자 연구기관
참여
기업
1)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참여제한 3년 및 행정
제재기간 이후 2년간
선정 평가시 감점3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참여제한 2년
주1)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
된 출연금 전액 이내
면제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5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
된 출연금 전액 이내
면제
3) 협약포기 또는 연구수행을포기한경우
내적사유로 연구개발과
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주5)
참여제한 2년 및 행
정제재기간 이후 2년
간 선정 평가시 감점
2점
해당연도 출연금 전
액 이내
참여제한2년
주1)
독성발현, 계획대비 부정적
연구결과, 외부환경변화,
경쟁기업의 기술달성 등 정
당한 사유로 자발적으로 연
구중단을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면제
또는 선정평가시 감점
부여
면제 -
4)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참여제한 2년
잔여기술료 전액납부
(미납시 참여제한 2년)
참여제한 2년
주2)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5]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기준(제33조제1항, 제11항 관련)
5)출연금을연구개발비의사
용용도외에사용한경우
연구개발비를횡령,편취또는유용(流用)한경우
가.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연구책임자나연구기관이편
취한경우
나.참여연구원이아닌사람에게인건비를지급한경우
다.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
나비용을과다계상하여지급한경우
라.그밖에연구개발비를횡령,편취(騙取)또는유용(流用)
한경우
참여제한3년부터5년까지
횡령‧편취‧유용한 연
구개발비 및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
수 (주1)
면제
연구개발비를의도적으로부정집행한경우
가.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연구책임자가회수하여재분
배한경우
나. 참여여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한 경
우
다.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이없는 활동으로연
구활동비를지급한경우
라.그밖에연구개발비를의도적으로부정집행한경우
참여제한2년부터3년까지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
한 연구개발비 및 해
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주1)
면제
연구개발비를다른용도로일시전용하여사용한경우 참여제한2년
일시 전용한 연구개발
비 및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주1)
면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5]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기준(제33조제1항, 제11항 관련)
6)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
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참여제한 1년 면제 면제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
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
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
우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선정된경우 참여제한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면제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수
행한경우
참여제한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의 출연금 전액 이내
8)중대한 협약위반이 발생하여 과제가 중단된 경우
참여제한 3년 및 행정제
재기간 이후 2년간 선정
평가시 감점2점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참여제한 3년
(주1)
9)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
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인
정하는 경우
참여제한 3년 및 행정제
재기간 이후 2년간 선정
평가시 감점2점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참여제한 3년
(주1)
10)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
요성이 없어진 경우
면제 면제 면제
11)연구개발결과는 불량하나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면제 면제 면제
12) 연구개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3년 및 행정제
재기간 이후 2년간 선정
평가시 감점3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참여제한 2년
(주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5]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기준(제33조제1항, 제11항 관련)
13)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면제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
내
참여제한 2년
(주1)
14)실용화과제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2년
참여제한2년
(기업인 경우에 한함) 연
구결과물 소유권양여
참여제한 2년
실시권회수
15)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실시를 하였거나,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도 전문기관의 장에게 계약체결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참여제한 2년
참여제한 2년
(기업인경우에한함)
참여제한 2년
16) 상기 이외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 법규, 규정, 협
약 등을 위반한 경우
참여제한 1년 (위반사항
으로 인해 과제가 중단되
는 경우에는 2년간 선정
평가시 감점2점 추가됨)
해당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
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사유를 고려한 금액 (주4)
참여제한 1년
(주1)
주1) 참여기업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 해당
주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실시기업은 2년간의 참여제한과 잔여 기술료도
전액 납부해야 됨
주3) 참여제한 기간 중이라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시점부터 참여제한을 해제
주4) 연구기관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 해당
주5) 총연구기간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자, 연구기
관, 참여연구기관의 제재조치 면제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시행 2015.5.8]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79호, 2015.5.8, 전부개정]
제46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① 식약처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안전기술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
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회수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과제 평가 결과 2년이내 경고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은 때 : 2년 이내
2. 연구부정행위를 한 때 : 3년 이내
3. 용역연구개발비 반납에 응하지 아니한 때 : 3년 이내
4. 용역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
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때 : 2년 이내(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이내)
6.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 : 3년 이내
7.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진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2년
이내
8. 연차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 : 2년 이내
9.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 : 2년 이내
10. 최종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인 때 :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국가(식약처) 소유가 아닌 단독 출원·등록
하였을 때 : 1년 이내
12.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 1년 이내 또는 경고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때에는 최대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시행 2015.5.8]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79호, 2015.5.8, 전부개정]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4.5.13] [교육부훈령 제96호, 2014.5.13. 일부개정]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
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4.5.13] [교육부훈령 제96호, 2014.5.13, 일부개정]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공동관리규정 및 동 규정 또는 협약
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장관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4.5.13] [교육부훈령 제96호, 2014.5.13, 일부개정]
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8와 같다. 다만,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
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
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아니
할 수 있다.
제47조(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
가 결과 및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 또
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
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8]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9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8]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9항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5.5.20]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47호, 2015.5.20., 일부개
정]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
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
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5.5.20]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47호, 2015.5.20, 일부개정]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
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⑩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의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변화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9]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9항 관련)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8]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9항 관련)과 동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5.5.20]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47호, 2015.5.20, 일부개정]
제45조의2(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7항에 따
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별표9
의2와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과 동일
산업자원통상부
산업자원통상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 법 률 제 12858 호 ,
2014.12.23.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5.26., 타법개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
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
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
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
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
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산업
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를 준용한다. 이 경
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으
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본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평
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2858호,
2014.12.23.,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6248호, 2015.5.26., 타법개정]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
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
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협
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2.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2년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5년)
3.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3년
4.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2년
이내
5.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의 경우: 5년
이내
6.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의 경우: 3년
이내
7.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1년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 법 률 제 12858 호 ,
2014.12.23.,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48
호, 2015.5.26., 타법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
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
은 경우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 법 률 제 12858 호 ,
2014.12.23.,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48
호, 2015.5.26., 타법개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
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
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
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
우를 말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8.6>제
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과 동일
산업자원통상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시행 2015.1.1] [산업통
상자원부고시 제2014-247호, 2014.12.16, 일부개정]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
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
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
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
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
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
야 한다.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
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다
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장관이 해당 장비의 이전 활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명의
로 출원·등록한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9.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
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
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6.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7.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출연
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일반 기준
①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② 출연금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정부출연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과제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③ 동일 과제에서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
여 부과하고, 출연금 환수는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④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관기관은 귀책이 없고 참여기관이 문제를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⑤ 문제과제의 출연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⑥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 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2> 문제과제에 대
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사례별 기준
① 수행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의산업기술정책상중단또는협약해약된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
로 중단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
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
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기
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
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 1년 -
②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
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
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
우
해당자 2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국외에 누설·유출한 경
우
해당자 5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③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여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
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
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
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
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
액을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④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
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
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
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⑤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
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중단또는협약해약된경우
해당자 3년
이내
총수행기간
동안
귀책기관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
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정산대상기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대해1차시정조치를통보받고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납부하지않은 경우*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
절차에서 인
정 된 상 환
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⑦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 무효화, 양
도된 경우 사례
세부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해당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참여제한
◦투자계약 체결 당시 상장법인(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 포함)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
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 - 2년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
우
1년 - 1년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에게 있는 경
우
- - 1년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경우
1년 - -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2년
총수행기간
출연금 전액
이내
2년***◦체결된 투자계약이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주관
기관·참여기관 및 그들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
게 양도된 경우
*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
하는 기관을 말함
**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신
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
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함
***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한 이
후, 양도된 경우는 제외함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
13093호, 2015.1.28.,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
통령령 제25927호, 2014.12.30., 일부
개정]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
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
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
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
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 등)
② 법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기술
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3093호,
2015.1.28.,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5927호, 2014.12.30., 일부개정]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
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
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
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
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ㆍ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② 법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촉
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
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3093
호, 2015.1.28.,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
령 제25927호, 2014.12.30., 일부개정]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
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
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
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9. 그 밖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
원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
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
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
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
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
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
13093호, 2015.1.28.,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
통령령 제25927호, 2014.12.30., 일부
개정]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② 중소기업청장은 출연금을 연구개
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
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
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
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
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법 제
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
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출연금의 환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
13093호, 2015.1.28.,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
통령령 제25927호, 2014.12.30., 일부
개정]
제32조(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
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
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ㆍ연구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와 환
수금액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소
기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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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관련 법령 규정 정리자료

  •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관련 규정 - 2015. 6. 29. 가산종합법률사무소/특허법인가산
  • 3.
  • 4. 용어 정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 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 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 한다.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 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 6.
  • 7.
  • 8.
  • 9.
  • 11. 과학기술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 12.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869호, 2014.12.30., 일부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 개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 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 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 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 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3.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869호, 2014.12.30.,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 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 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 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3 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 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 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 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 14.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869호, 2014.12.30.,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 정 [ 대 통 령 령 제 25544 호 , 2014.8.12., 일부 개정]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 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 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 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 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 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 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 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 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 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 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 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 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 15.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869호, 2014.12.30.,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 을 위반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 한 경우: 2년 이내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 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 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 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 액할 수 있다.
  • 1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 제10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 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 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17.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869호, 2014.12.30.,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 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 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 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 게 수행된 경우
  • 18.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2869호, 2014.12.30.,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544호, 2014.8.12., 일부개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27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 은 별표 6과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 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 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8.]
  • 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27조의3 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 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1억원 미만 20%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80% 100억원 이상 100%
  • 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 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조작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다.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 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 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2(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 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7조제5 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제27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6 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 개발과제가 끝난 후 발생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4.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시행 2014.5.13] [보건복지부예규 제62호, 2014.5.13, 일부개정] 제33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의2에 따라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참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 5와 같 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 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규정과 대체로 동일함
  • 2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5]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기준(제33조제1항, 제11항 관련) 세부내용 제재조치 연구자 연구기관 참여 기업 1)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참여제한 3년 및 행정 제재기간 이후 2년간 선정 평가시 감점3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참여제한 2년 주1)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2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 된 출연금 전액 이내 면제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5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 된 출연금 전액 이내 면제 3) 협약포기 또는 연구수행을포기한경우 내적사유로 연구개발과 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주5) 참여제한 2년 및 행 정제재기간 이후 2년 간 선정 평가시 감점 2점 해당연도 출연금 전 액 이내 참여제한2년 주1) 독성발현, 계획대비 부정적 연구결과, 외부환경변화, 경쟁기업의 기술달성 등 정 당한 사유로 자발적으로 연 구중단을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면제 또는 선정평가시 감점 부여 면제 - 4)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참여제한 2년 잔여기술료 전액납부 (미납시 참여제한 2년) 참여제한 2년 주2)
  • 26.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5]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기준(제33조제1항, 제11항 관련) 5)출연금을연구개발비의사 용용도외에사용한경우 연구개발비를횡령,편취또는유용(流用)한경우 가.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연구책임자나연구기관이편 취한경우 나.참여연구원이아닌사람에게인건비를지급한경우 다.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 나비용을과다계상하여지급한경우 라.그밖에연구개발비를횡령,편취(騙取)또는유용(流用) 한경우 참여제한3년부터5년까지 횡령‧편취‧유용한 연 구개발비 및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 수 (주1) 면제 연구개발비를의도적으로부정집행한경우 가.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연구책임자가회수하여재분 배한경우 나. 참여여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한 경 우 다.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이없는 활동으로연 구활동비를지급한경우 라.그밖에연구개발비를의도적으로부정집행한경우 참여제한2년부터3년까지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 한 연구개발비 및 해 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주1) 면제 연구개발비를다른용도로일시전용하여사용한경우 참여제한2년 일시 전용한 연구개발 비 및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주1) 면제
  • 27.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5]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기준(제33조제1항, 제11항 관련) 6)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 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참여제한 1년 면제 면제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 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 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 우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선정된경우 참여제한 3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면제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수 행한경우 참여제한 3년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 의 출연금 전액 이내 8)중대한 협약위반이 발생하여 과제가 중단된 경우 참여제한 3년 및 행정제 재기간 이후 2년간 선정 평가시 감점2점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참여제한 3년 (주1) 9)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 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인 정하는 경우 참여제한 3년 및 행정제 재기간 이후 2년간 선정 평가시 감점2점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참여제한 3년 (주1) 10)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 요성이 없어진 경우 면제 면제 면제 11)연구개발결과는 불량하나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면제 면제 면제 12) 연구개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3년 및 행정제 재기간 이후 2년간 선정 평가시 감점3점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참여제한 2년 (주1)
  • 28.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5]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기준(제33조제1항, 제11항 관련) 13)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인정하는 경우 면제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 내 참여제한 2년 (주1) 14)실용화과제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2년 참여제한2년 (기업인 경우에 한함) 연 구결과물 소유권양여 참여제한 2년 실시권회수 15)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실시를 하였거나,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도 전문기관의 장에게 계약체결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참여제한 2년 참여제한 2년 (기업인경우에한함) 참여제한 2년 16) 상기 이외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 법규, 규정, 협 약 등을 위반한 경우 참여제한 1년 (위반사항 으로 인해 과제가 중단되 는 경우에는 2년간 선정 평가시 감점2점 추가됨) 해당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 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사유를 고려한 금액 (주4) 참여제한 1년 (주1) 주1) 참여기업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 해당 주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실시기업은 2년간의 참여제한과 잔여 기술료도 전액 납부해야 됨 주3) 참여제한 기간 중이라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시점부터 참여제한을 해제 주4) 연구기관의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 해당 주5) 총연구기간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자, 연구기 관, 참여연구기관의 제재조치 면제 가능
  • 31.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시행 2015.5.8]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79호, 2015.5.8, 전부개정] 제46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① 식약처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안전기술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 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회수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과제 평가 결과 2년이내 경고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은 때 : 2년 이내 2. 연구부정행위를 한 때 : 3년 이내 3. 용역연구개발비 반납에 응하지 아니한 때 : 3년 이내 4. 용역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 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때 : 2년 이내(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이내)
  • 32. 6.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 : 3년 이내 7.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진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2년 이내 8. 연차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 : 2년 이내 9.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 : 2년 이내 10. 최종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인 때 :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국가(식약처) 소유가 아닌 단독 출원·등록 하였을 때 : 1년 이내 12.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 1년 이내 또는 경고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때에는 최대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시행 2015.5.8]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79호, 2015.5.8, 전부개정]
  • 34. 교육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 35.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4.5.13] [교육부훈령 제96호, 2014.5.13. 일부개정]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 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 36.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4.5.13] [교육부훈령 제96호, 2014.5.13, 일부개정]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공동관리규정 및 동 규정 또는 협약 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장관은 제4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37.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4.5.13] [교육부훈령 제96호, 2014.5.13, 일부개정] 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8와 같다. 다만,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 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⑩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 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아니 할 수 있다. 제47조(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 가 결과 및 제45조에 따른 제재조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 또 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 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38.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8]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9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39.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8]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9항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41.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 4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5.5.20]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47호, 2015.5.20., 일부개 정]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 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 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 4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5.5.20]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47호, 2015.5.20, 일부개정]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 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⑩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의해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변화 등의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 4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9]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9항 관련)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8]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45조제9항 관련)과 동일
  • 45.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5.5.20]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47호, 2015.5.20, 일부개정] 제45조의2(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7항에 따 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은 별표9 의2와 같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과 동일
  • 47. 산업자원통상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48.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 법 률 제 12858 호 , 2014.12.23.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5.26., 타법개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산업기 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 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 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 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 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 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 결과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2(산업 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를 준용한다. 이 경 우 "산업기술혁신사업"은 "산업기술개발사업"으 로,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으로 본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평 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4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2858호, 2014.12.23.,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6248호, 2015.5.26., 타법개정] 2.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 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기술 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 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협 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2.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2년 (해외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5년) 3.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3년 4.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의 경우: 2년 이내 5.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의 경우: 5년 이내 6. 법 제11조의2제1항제6호의 경우: 3년 이내 7.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1년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 50. 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 법 률 제 12858 호 , 2014.12.23.,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48 호, 2015.5.26., 타법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기준, 평 가절차, 연구개발의 참여제한 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협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 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 2.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 은 경우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 51.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산 업 기 술 혁 신 촉 진 법 [ 법 률 제 12858 호 , 2014.12.23., 일부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248 호, 2015.5.26., 타법개정]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 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 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 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 우를 말한다.
  • 5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8.6>제 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4제1항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과 동일
  • 53. 산업자원통상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5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시행 2015.1.1] [산업통 상자원부고시 제2014-247호, 2014.12.16, 일부개정]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 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 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과제 가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 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 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 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 야 한다.
  • 55. 1.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 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다 만,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장관이 해당 장비의 이전 활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명의 로 출원·등록한 경우 6.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8.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56. 9.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 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10.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11.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 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6.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17.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 57.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출연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때 해당과제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총출연 금 전액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환수금액을 합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
  • 58. 일반 기준 ①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② 출연금 환수는 문제과제 발생연도에 지원된 해당 귀책기관의 정부출연금이 환수대상 기준이나, 환수 사유에 따라 해당 과제의 이전 연도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도 환수 가능 ③ 동일 과제에서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둘 이상 발생하는 경우 참여제한은 5년까지 합산하 여 부과하고, 출연금 환수는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범위 내에서 합산하여 환수 ④ 주관기관이 문제과제의 당사자일 경우는 과제 중단이 원칙 *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주관기관은 귀책이 없고 참여기관이 문제를 발생한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를 심의 ⑤ 문제과제의 출연금 환수와 사업비 정산은 별개로 진행 ⑥ 위반행위의 경중과 과제의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 금액을 감액 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2> 문제과제에 대 한 제재 및 환수 기준
  • 59. 사례별 기준 ① 수행과제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의산업기술정책상중단또는협약해약된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 로 중단된 경우 - 총괄책임자가 타 과제의 사업비 용도 외 사용으로 참여제한 확정되어 과제가 협약 해약된 경우 - - 미제출 대상 ◦수행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 위과제로 분류되어 중단된 경우 - -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과제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불성실 수행인 경우 해당자 3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 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기 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 용기간 중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해당자 1년 -
  • 60. ② 평가내용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 또는 보안관리·비밀준수·청렴 의무를 위반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수행내용을 누설·유 출한 경우 국내에 누설·유출한 경 우 해당자 2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국외에 누설·유출한 경 우 해당자 5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자 1년 -
  • 61. ③ 수행기관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여 중단 또는 협약 해약한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정당한 사유(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 한함)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 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 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 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로 인한 경우 - - 제출 대상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 액을 반납한 경우 - - 미제출 대상 ◦총수행기간 동안 해당 과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 전 액을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3년 총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62. ④ 유용·편취·횡령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한 경우로서, - 전용 횟수가 1회에 국한되고 전용한 금액을 사업비 통 장에 재입금한 상태로 적발 된 경우 경고 조치 -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 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사례의 참여제 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미제출 대상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이하인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해당자 4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귀책기관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귀책기관 해당연도 사업비의 30% 초과인 경우 해당자 5년 이내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63. ⑤ 연구부정행위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원인보고서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하거나 부당하 게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미제출 대상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중단또는협약해약된경우 해당자 3년 이내 총수행기간 동안 귀책기관에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총괄책 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등 단독명의 또는 기관·개인 공동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해당자 3년 이내 -
  • 64.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세부 사유 참여제한 환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정산대상기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보고서 또는 수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 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해당자 1년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 1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수행기관에 사업비 미지급 등 제규정 위반 또는 협약위배 사안에대해1차시정조치를통보받고불이행하는 경우 해당자 2년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65.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납부하지않은 경우* ◦ 회생․파산의 경우 해당자 1년 회생・파산 절차에서 인 정 된 상 환 액 ◦ 영업장이 폐쇄 또는 멸실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폐업, 부도의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 - 납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면제 연장(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 납부 연장을 요청하지 않거나 1회 연장 이후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정상 운영 중인 상태(기관 신용도 평가 결과 중급 이상 또는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금액 ◦ 미납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재산조사 등 행정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해당자 1년 면제
  • 66. ⑥ 협약 위배(의무사항 및 시정조치의 불이행, 규정 위반 등 포함)의 사례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해당자 2년 해당 집행 금액 이내 -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 로 사용한 경우 해당자 1년 해당 수익금 전액 이내
  • 67. ⑦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 무효화, 양 도된 경우 사례 세부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해당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 참여제한 출연금환수 참여제한 ◦투자계약 체결 당시 상장법인(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 포함)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투자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 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 - - 2년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하는 경 우 1년 - 1년 ◦투자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에게 있는 경 우 - - 1년 귀책사유가 주관기관에게 있는 경우 1년 - - ◦체결된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거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 2년 총수행기간 출연금 전액 이내 2년***◦체결된 투자계약이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주관 기관·참여기관 및 그들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 게 양도된 경우 * ‘투자기관협의회’라 함은 신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치 심사 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심사를 담당 하는 기관을 말함 ** ‘투자금상환금지기간’이라 함은 신 규 선정 평가 절차 등 민간의 투자유 치 심사가 있는 사업에서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기간을 말함 ***단,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이 주관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한 이 후, 양도된 경우는 제외함
  • 6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70.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 13093호, 2015.1.28.,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 통령령 제25927호, 2014.12.30., 일부 개정]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 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 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 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 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 등) ② 법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기술 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71.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3093호, 2015.1.28.,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5927호, 2014.12.30., 일부개정]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 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 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 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 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ㆍ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② 법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촉 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 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72.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3093 호, 2015.1.28.,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 령 제25927호, 2014.12.30., 일부개정]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 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 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 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9. 그 밖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 원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 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 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 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 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 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 73.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 13093호, 2015.1.28.,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 통령령 제25927호, 2014.12.30., 일부 개정]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② 중소기업청장은 출연금을 연구개 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 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 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 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 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법 제 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 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74. 제32조(출연금의 환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 13093호, 2015.1.28., 일부개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 통령령 제25927호, 2014.12.30., 일부 개정] 제32조(출연금의 환수)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 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 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 ㆍ연구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와 환 수금액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중소 기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