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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실무
2017. 11. 28.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국 현
kkh@kasanlaw.com
1. 국제 계약실무는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제외하고 국내 계약실무와 본질적으로 동
일함. 따라서, 국내 계약실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출발점.
2. 대부분 국제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되므로 사용된 영어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
해하는 것이 필수적임. 가능하면 영문 계약서의 국문 번역문을 준비하는 것을 권
장함. 만약, 전문 번역문이 어려운 경우 중요 조항만이라도 그 조항 전체의 번역문
을 준비할 필요 있음. 왜냐하면, 내용을 요약하는 경우 번역 실수, 번역 누락 등으
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음
3. 국제 계약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의 기본 법리, 국제 계약의 특성 등을 사전에 이해
할 필요 있음. 그러나, 모든 국제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제 계약법 등은
존재하지 않음. 국제 계약의 내용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견해가 다
르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준거법에 따라 해결해야 함. 따라서, 계약 체
결 단계부터 준거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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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4. 국제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특
정 국가의 법령과 계약 실무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5. 따라서, 국제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 내용을 상세하고 명
확하게 잘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6. 국제 거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계약의 구성요소, 적용법리 및 관행 등을 잘 이
해하고 있으면, 상대방과 무엇을 더 협상해야 할지, 어떤 내용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음. 국제계약 실무를 잘 아
는 것이 계약 협상에도 큰 도움이 됨.
7. 본 세미나는 국제 계약에 관한 기초 이론, 국제계약서의 기본 구성, 계약서에 자주
사용되는 영어 표현의 의미,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되는 조항의 심층 검토, 실제 분
쟁의 해결 절차 및 법리, 주요 조항의 검토, 실제 계약서 검토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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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국제계약 특성4
➢ 당사자의 국적이 기준이 아니고 서로 다른 法域(jurisdiction)이 관련된 거래
라는 점이 더욱 강조, 거래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거래 당사자의 소재가 관건
➢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1980년에 채택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에서는 그 적용을 받는 국제매매계약을 “서로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
사자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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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거래의 개념
가. 적용되는 규범(Rule)의 불확실성
- 모든 국제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법규 없음.
- 거래 당사자 모두 불안한 입장.
- 따라서,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함.
나. 영미계약법 원칙의 우세
- 역사적, 현실적으로 영국 및 미국의 영향력에 기인한 현상
- 영미법계의 계약관행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을 가능한 한 자세히, 명확하게
기재한 정형화된 계약서를 작성
- 대륙법계에서는 계약의 개요만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법률규정 등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상 흠결의 보완이 광범위하게 인정
-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서 영미법계의 계약서는 조항이 많고 상세한 반면, 대륙법
계의 계약서는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며 함축적임
- 적용 규범이 불확실한 국제 계약은 영미법계 원칙에 따라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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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계약의 특성
다. 당사자 자치 원칙의 적용
➢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유형
➢ 국제계약은 국내계약에 비하여 거래당사자가 계약의 내용과 그에 적용될 법규
그리고 분쟁의 해결방법까지 모두 그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당사자자치의 원칙(principle of party autonomy)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
용되는 분야임
라. 상관습의 중요성
- 거래관행(usage)과 성립된 관습(practice)이 계약의 내용 해석에 중요함.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 제9조 - 당사자는 상관습에 구속된다고 규정함.
마. 법에 의한 강제가 곤란한 특성
➢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의 확보에 많은 노력과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집행의 유효성도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문제의 발생을 배제시
키는 노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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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계약의 특성
바. 적용법규의 정형화 추세
➢ 예컨대, 국제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범(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COTERMS) 이 나 신 용 장 통 일 규 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과 같이
국제거래 계약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국제적 법규들이 마련되고 있음.
사. 정형화된 서면계약서의 작성
➢ 원칙적으로 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도 무방하지만, 국제계약은 법률적인 요
건 여부와 관계 없이 아무리 간단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정형화된 서면 계
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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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계약의 특성
국제계약의 적용 Rule9
➢ 계약의 준거법이라 함은 계약의 해석과 규율에 직접 적용되는 실체법을 말하
는 것임. 이는 법의 저촉(Conflict of Laws)의 문제로서, 관할의 선택(Choice
of Forum) 문제인 재판관할(Jurisdiction) 조항과는 구별해야 함.
➢ 분쟁이 발생한 때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 나라의 법
원에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심리적으로
도 안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
➢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라도 그 지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계약의 성립 및 이
행 등에 관한 실체법적인 측면이며, 소송의 경우 소송절차 등 절차법의 면은
준거법과 관계 없이 법정지법 내지 중재지법에 의하여 해결됨에 주의.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ar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1. 준거법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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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거법 (Governing Law)
➢ 준거법과 중재와의 관계
중재조항에서 중재의 준거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
나, 이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어 있
다 하더라도 계약의 준거법과 중재의 준거법은 별개라고 하는 것이 통
설임, 따라서 중재인이 중재절차를 진행, 판정함에 있어 준거할 법률
은 당해 중재지 법률에 따르게 되고, 중재지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재의 준거법을 중재조항에서 명기할 필요가 있음.
➢ 준거법과 소송과의 관계
마찬가지로 준거법은 계약 해석에 관한 것으로 보고, 소송절차법은 소
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속한 국가의 소송절차법을 따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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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거법 (Governing Law)
➢ 준거법을 지정할 경우 그 문언을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Korean Laws."라고만 할 경우, 이 조항은 계약의 성립만을 적용한
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계약의 이행이나 해석에 관하여는 적용할 의사
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따라서 이행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각 주가 서로 다른 법역을 이루므로, 미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때는 “...by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과 같이 어느 주의 법임을 명시하여 지정하는 것이 필수. 계약
법은 연방법이 아닌 주법의 영역에 속함.
➢ 일반적인 채택 기준: 가능한 한 한국법을 채택함이 유리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국 또는 상대방의 國籍國 법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음
(Ex. 상대방이 미국 국적인 경우에는 미국의 州法들 중 가장 General한
것으로 알려진 New York 州法을 채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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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영미법계 국가에 속한 경우에는 계약 외 문서(extrinsic
documents)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음을 유의.
➢ 즉,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륙법계 국가에서와는 달
리 완전한 계약( entire agreement) 조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예비
적 협상이나 각서의 교환을 본 계약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당해 문서를 계약서의 부표 또는 별표(exhibit, schedule)로
첨부하게 하여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음.
➢ 준거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 법규를 정하
는데 이는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임.
➢ 거래상 지위가 약세인 경우 상대방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규정
하기 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음.
4. 준거법 (Gover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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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의 중요성14
1. 최종 계약서 문언의 중요성
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협상 과정에서 구두로 약속한 내용 또는 메일이나
메모로 주고 받은 내용이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제
계약과 국내 계약은 반드시 구별해야 함
나. 영미법의 Parol Evidence Rule : 완전한 계약(entire agreement)이라 하여 계약
서에 서면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령 당사자들이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하
여도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음. 법정에서 구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
지 않음.
다. 우리나라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법관이 심증을 형성함에
있어 ‘변론의 전취지’ 또는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는 막연한 구두 증거도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다름
라. 따라서, 계약협상 과정에서 주고 받은 모든 유리한 내용이 최종 계약서에 명시적
으로 기재되어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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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ration Clause 또는 Merger Clause라고도 하며, 이는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본 계약이 성립한 이상 기존의 서면 또
는 구두에 의한 합의, 교섭, 언질 등은 모두 본 계약에 흡수되어 소멸되고 본 계
약만이 유일한 해석근거가 됨을 명시하기 위한 조항임
➢ 본 계약서 서명 이전까지 작성된 일체의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면책적 효과
가 있음.
➢ 후일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 계약이 구두계약 증거보다 우선하
고 그 자체가 완전한 成文契約으로 존재함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함.
This Agreement, including exhibits hereto, sets forth the entire agreement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as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Agreement
and merges and supersedes all prior discussions, agreements and understandings
of any and every nature between them, and neither party shall be bound by any
condition, definition, warranty or representation other than a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or as may be on a subsequent date duly set forth in writing
and signed by a duly authorized officer of the party to be bound.
2. 완전 합의 (Entire Agreement)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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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변경 등에 관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미리 約定함으
로써 장래의 無用한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함.
• 구두에 의한 약속도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유효하다는 표현의 예시:
☞ A confirmation of any oral agreement by either party shall only be binding
on the other party if such other party accepts the oral agreement in writing.
This Agreement shall not be changed, modified or amended by the parties hereto,
except as such change, modification or amendment is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aforesaid parties
3. 계약 내용 변경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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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일부 조항이 법규, 판결 등에 의하여 失效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적으로 유효하
다는 의미의 조항임(이는 계약조항의 주요부분이 失效가 될 때, 계약전부가 失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임)
• 무효로 된 조항의 대체조항 협의 관련 문구:
☞ The parties shall negotiate and agree on a valid or enforceable provision, which covers
as near as possible the aims of the invalid or unenforceable provision.
• 무효로 된 조항이 자동적으로 합법적ㆍ합목적적 내용으로 수정되어 계약의 일부로 된다는 문
구:
☞ The invalid or unenforceable provision shall automatically be adjusted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s for validity, provided this can be done and not contravene the intent of
the parties, and as so adjusted, shall be deemed a provision or part of this Agreement.
If any provision contained in this Agreement shall be declared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in any respect under any applicable law, the validity, legality and
enforceability of the remaining provisions contained herein shall not in any way
be affected or impaired, and in such case the parties hereto oblige themselves to
reach the purpose of the invalid provision by a new, valid and legal stipulation.
4. 일부 무효(Sev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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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서 체크 포인트19
1. 표제 (Title of contract : 계약서의 제목)
2. 두서 (Headings)
가. 계약의 당사자(parties)
나. 체결일자(date), 체결지(place of contract)
3. 전문 (Premises): 계약체결 경위의 설명, 약인문구
가. 설명문구(whereas clause; recitals; backgrounds clause)
나. 약인문구(consideration wording)
4. 본 문 (body)
가. 주된 계약내용 내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Promises and policies clauses)
(1) 일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나. 계약자체의 관리에 관한 규정(housekeeping clauses)
(1)계약의 효력발생과 종료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양도, 수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준거법과 분쟁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통지방법에 관한 사항
5. 말미문언 (testimonium clause)
6. 당사자의 서명·날인 (signature; seal; attest)
7. 첨부문서 (annex; appendix; addendum; attachment; exhibit)
1. 국제 계약서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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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cense 계약의 구성
가. 전문(前文)조항 (Preamble)
나. 정의 조항 (Definition)
다. 실시허락 조항 (Grant of License)
라. 기술지도 조항 (Technical Assistance)
마. 로열티(Royalty) 조항
바. 로열티의 계산, 보고의무, 지불, 기록보관, 감사 조항
(Accounting, Reports, Payments, Records and Audit)
사. 재실시 허락 조항 (Sublicense)
아. 개량기술 조항 (Improvement)
자. 보증과 면책 조항 (Warranty and Indemnification)
차. 부쟁의무 조항 (Incontestability)
카. 최혜 대우 조항 (Most Favored Clause)
타. 분쟁해결 조항 (Settlement of Dispute)
파. 일반 조항
3. 일반 조항의 구성
가. 존속 조항
나. 계약기간 조항
다. 종료 조항
라. 통지 조항
마. 수정 변경 조항
바. 불가항력 조항
사. 계약양도 조항
아. 분리가능성 조항
자. 권리포기 조항
차. 비밀유지 조항
카.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
타. 말미문언과 서명
1) 본 계약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 이러한 목적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약서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2) 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조항들은 무엇인가?
-> 이러한 조항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약서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3) 계약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류를 잘 검토,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계약내용을 협의하고 있는가?
4. 국제계약 체크 포인트
23
4) 계약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명시되었는가?
-> 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제대로 명시되었는가?
-> 계약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joint, subsidiary, affiliate)
5) 쌍방간에 기대하는 이행내역은 무엇인가?
-> 각각 당사자의 채무이행 내역을 정확히 명시해야
->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구속력 있는 것인지 여부? (shall, may, might, will, etc.)
6)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 어떤 경우가 채무불이행으로 확정되는지?
-> 채무불이행의 경우 구제수단은 충분히 제공되는지?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과 가능성은 무엇인지?
7)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의 당사자가 밝히는 진술이나 보증
-> 진술이나 보증이 정확하고 진실되며 이해할 만한 수준인지?
국제계약 체크 포인트
24
8) 날짜:
-> 계약종료 날짜가 있는지? 있다면 정확히 명시되었는지?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는?
9) 비밀유지의무가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이 종료되어도 유효하게 되는지?
-> 비밀유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시가 되었는지?
10) 합의된 준거법과 분쟁해결조항에 동의하며 타당한지?
-> 합의된 준거법에 익숙한지?
->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의 경제성이나 신속성을 따져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국제계약 체크 포인트
25
영문계약 용어 및 표현26
1. 당사자 의무의 표현
➢ Shall :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 “Party shall ...“ : 당사자는 … 그렇게 하기로 한다. 장래 … 이다.
“Party is obligated to...”와 동일한 의미
- 영문법상의 단순 미래표시 조동사의 의미를 넘어선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음.
- … will … 도 사용 가능하지만, 실무상 거의 사용하지 않음.
• 법적 의미 : 법적 의무로서의 이행강제 또는 作爲의 의무를 의미함.
(impose obligation to act)
• 법적 효과 : (1)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평가됨.
(2)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됨.
(3) “must”와 동일한 의미
• shall not : (1) 不作爲의무(특정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함.
즉 당사자는 …을 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하면 계약 위반 의미
(2) 한편, 관례적으로 "권리의 否定(...may not...)"의 의미로도
사용. 그러나, … 할 수 없다는 의미와는 엄밀하게는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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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 권리의 표현
➢ 일방 당사자에게 허락, 제공, 지위 부여 등 주는 당사자 측면의 용어 : allow,
provide, furnish, appoint 등
➢ May : 권리를 확보한 당사자의 측면
- Party may ... : 당사자는 … 할 수 있다.
“ party is entitled to...” , “have/has the right to…”
• 법적 의미 :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법적 효과 : 1) 상대방(채무자)이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요건
을 구성.
2)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무방함( 권리의 포기).
단,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권리행사에 대응하는 특별한 利害關係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 권리행사 요구 가능함.
• may not : … 할 수 없다. 즉, 권리의 박탈, 否定 또는 금지 등을 의미함.
28
3. 시점 및 시간의 표현
➢ 時, 時間
• on : 일정한 날짜(期日), 그 날
• after : 表示期日은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를 빼고 그 다음 날부터 기간 계산)
- after June 24, 2010 : 2010. 6. 25.부터 기산됨.
• before : 表示期日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前日이 기간의 終期).
- before June 25, 2010 : 2010. 6. 24.까지만 포함됨.
• commencing with/on : 表示期日 포함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
"from…", "as of..."와 같은 의미).
- from June 25, 2010 : 2010. 6. 25.부터 기산됨.
• by : 表示期日 포함함(표시된 일자가 기간의 終期). 신용장통일규칙(UCP)
제47조에 따라 to, until, till, ending, with, through, on or before 역시
표시된 기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 by June 25, 2010 : 2010. 6. 25.까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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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서 또는 조건부 표현
➢ 但書/條件附 표시 예외 표시
• Provided that : 다만, ...인 경우에 限定한다 ("provided, however, that... “
으로도 사용 可 : 강조의 의미)
• subject to : ...을 조건으로 하여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of)…"와 같은 뜻)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 그와 같은 조건하에서
•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 except that(unless and until) : ...의 경우를 제외하고
•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 except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 …의 사전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비용(책임)부담
• at the cost (and liability/risk) of party A : party A의 비용(책임/위험)
부담으로 ("at party A’s cost (and liability/risk)"로도 사용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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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 자유재량권
➢ 동의/합의 조건
• at( 또 는 "upon", "with", "by", "after") the (prior written) consent ( 또 는
"agreement") of party A (또는 "between the parties") : party A의 (사전서면) 동의
에 의거하여 / 당사자간의 (사전서면) 합의에 의거하여
➢ 협의 조건
• at(또는 "upon", "with", "by", "after") the (prior/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 당사자간의 (사전)협의에 의거하여
∴당사자간의 합의(consent/agreement)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협의과정 만큼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경우에 사용함. 합의규정에 비하여 완화된 의미.
➢ 自由裁量權
• at the (sole) discretion of party A : party A의 (단독) 자유재량에 의거하여 ("at
party A’s (sole) discretion"으로도 사용 可) (특정행위의 실행여부 등을 party A의
임의적 판단에 완전히 일임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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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청구권 등과의 관계 표현
➢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with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 일체의 claim 등을 모두 한꺼번에 일괄
적으로 (통상 포괄적인 분쟁 settle시 사용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별도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음에 주의)
• without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다른 Claim등에 의한 청구권에는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즉, 다른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추후 별도의
책임추궁이 가능함을 의미)
• without prejudice to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applicable laws : 법률
로 인정되는 구제방법을 침해하지 않고 (즉, 법률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구제
방법에도 추가적으로 호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일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권리를 규정하는 경우에 법적 구제수단과 병행 청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
기 위하여 삽입하는 문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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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시, 준용 규정 등
• 準用규정
• (A)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B) : A는 B에 (적절한 변경을 가
하여) 준용됨
➢ 예시적 규정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또는 "without limitation"), A : A 등을 포함하여
(예시)
➢ 제한적 열거 규정
- including only… : 이하 열거하는 것이 모두라는 표현, 제한적, 한정적 열거
➢ 귀책(歸責)사유
• arisen from(또는 "for") the reason attributable(또는 "due") to party A : party
A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33
8. 조항의 효력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권
➢ CONFLICT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herein to the contrary… : 어떠한 다른 상충
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규
정의 문두에 삽입함으로써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
➢ Here~의 용법
• hereof: ‘of this writing’, ‘이 서면상의’ 또는 ‘이 계약서의’의 뜻으로 사용되며, 예컨대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hereof’에서 hereof는 이 계약서를 의미함
• hereafter: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 문서 이후에는’이라는 뜻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와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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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ere~의 용법
• hereby : ①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②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라는 의미를 포함함, ②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이나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애매하므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herein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말미까지의 범위를 의미
•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의미로 대상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컨대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35
국제계약 중 분쟁다발 조항36
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나.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종료
➢ 해제와 해지의 의의 (국내법에서는 엄격하게 구별됨. 국제계약에서도 정확한 용어 사용 주의)
➢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 및 방법
①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 당사자간 해제/해지계약 체결
②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권 행사
•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위반사실을 통지( 최고; 催告)한 후 상당 기
간(계약서에 규정한 기간 또는 사안에 따라 reasonable period) 내에 그러한 불이행이 보완/
치유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계약 해제/해지권이 발생함.
• 계약서 규정에 ‘material breach’ 시에 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material’
의 정의도 함께 정하여 두지 않으면 해석과 관련하여 후일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함.
③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의 발생 : 예) 파산, 지급불능, 청산 등
1. 계약의 종료 (Termination)
37
➢ 계약해지의 효력
① 장래를 향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
② 기한의 이익 상실
• 당사자가 채권자인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이행기를 정한 금전채무를 즉시 회수할 필
요가 있음.
☞ All amounts owing from ABC to XYZ, even if payment was originally due at a
later time, shall become immediately due and payable.
➢ ③ 발생한 권리의무의 효력
•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해지 이전에 당사자들이 유효한 계약에 기초하여 이행한 부
분 및 이미 발생한 당사자간 채권,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계약법상 효과이지만 당사자들간의 후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규정함 (40면의 Termination 예문의 마지막
Paragraph 참조).
2. 계약의 종료 (Termination)
38
예: 계약 관계를 끝내고 난 후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청구권 이외에 추가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등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 많음
•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Agent 또는 Distributor와의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 동안 同 Agent 또는 Distributor가 쌓아온 영업관련 Know-How, 고객정보,
同 계약기간 동안의 Promotion비용 및 Goodwill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
므로, 이러한 경우가 예상되는 때에는 계약서에 사전에 그러한 보상(Compensation)청
구권을 포기(Waive)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유리함.
☞ ABC agrees that it shall have no right to damages or indemnification of any nature or kind
due to any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pecificall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mercial severance pay whether by way of loss of future profits or business,
expenditure for promotion of the Products, payment for goodwill generated or other
commitments made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or
other similar matters. ABC expressly waives and renounces any claim to compensation or
indemnities for any termination of business relationship by XYZ which may exist under any
laws.
3. 계약종료 후 관계
39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his Agreement not cured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receipt of notice, or in the event of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not cured within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notice of such breach,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the aggrieved party. Further,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mmediately and without incurring thereby any liability to the other party, by merely
serving a notice of termination on the other party in any of the following events:
(a) if the other party is declared in court or notoriously becomes insolvent or bankrupt;
(b) if a receiver is appointed to take possession of the business or assets of the other
party and his appointment is not revoked within fifteen (15) days; or
(c) if the other party closes or discontinues business operations for whatever reason,
even beyond its control for more than sixty (60) days.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any reason whatsoever is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 for any antecedent breach and to the right of the aggrieved party to recover its
damage, loss, compensation and all sums payable hereunder.
4. 계약의 종료 (Termination)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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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내용의 이행 불능
-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 존재
- 계약 당시부터 객관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무지
등으로 계약한 경우 : 객관적 이행불능(objective impossibility)으로서 원시적 이행불능
(existing impossibility) : 양 당사자 모두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 효력 발생하지 않음.
- 계약 당시에는 이행 가능했으나 그 후 어떤 사정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후발적
이행불능 (consequential, supervening impossibility) :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문제 발생
- 대한민국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
한다. 면책
- 계약 배경 사정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
frustration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됨. Frustration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의
문제
5. 불가항력 (不可抗力; Force Majeure)
41
나. 규정의 필요성
• 당사자의 귀책 없이 발생한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대륙법(대한민국 포함)에서는 당사
자의 계약상 채무가 소멸되나, 영미법에서는 계약상 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특히 영미법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주의 필요.
• # 참고 : 대한민국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주요 내용
• 면책 사유 특정
• 면책 조건으로서, 상대방에게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사실 및 사태 진행 상황 등을 상
세히 보고할 의무 부과 : 상대방이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가항력 주장
하며 의무 해태 하는 것을 방지
• 약정한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의 이행 지연의 효과만 발
생할 뿐 불능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대비한 규정 필요
6. 불가항력 (不可抗力; Force Majeure)
42
• 약정한 불가항력 사태가 장기화 됨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되는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해, 불가항력 사태가 약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 부여함이 바람직함
라. 검토의 Check Point :
•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발생 가능한 불가항력 사유를 가능한 한 많이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를 일일이 검토하여 해당 거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하게 공급자를 면책시킬 여지가 있는 통상의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 것들을 배
제시키는 방향으로 협상함이 바람직함;
• 계약 불이행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Labor Trouble 또는 Labor
Disturbance)가 불가항력사유로 되는지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나 판례는 대부분
부정적이므로(우리나라의 경우도 동일함) 국제계약의 체결시 공급자의 입장에서
는 그 자신의 근로자에 의하거나 노사분규를 불가항력 사유로 삽입하여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매자의 경우는 그 반대임
• 금전채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임
7.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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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완 규정
• 상대방에의 통지의무, 불가항력 사실발생에 대한 증명(공인기관에 의한 증명취득)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음.
☞ The party encountering a Force Majeure event shall,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the details of such Force
Majeure event and when such party will be able to commence performance
hereunder. The party claiming Force Majeure shall produce, upon request,
sufficient evidence of the occurrence of Force Majeure to support such
claim. Such evidence may consist of documents issued by any official
government agency or independent organization acceptable to both parties.
8. 불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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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In the event of any delay in performance or failure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y either party due to any causes arising from or attributable to acts,
omissions, events, accidents or acts of God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ies concern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rike, lockout, shortage of labor or
other labor troubles, interruption of transportation, embargo, prohibition of import or
export of the Products, governmental orders, restriction, riot, invasion, war (declared
or undeclared), fire, explosion, sabotage, storm, flood, earth quake, epidemics,
inability to obtain suitable raw material, fuel, power and components, such delay or
failure of performance shall not be deemed a default and the party so delayed or
prevented shall be under no liability for loss or cost suffered by the other party
thereby.
8.2 Upon the occurrence of any such event the affected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party hereto as much in detail as possible and shall keep the other party hereto
informed of any further development of such event.
8.3 Immediately after such event ceases or is removed, the affected party shall perform its
obligations pending with due speed.
8.4 In the event that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is wholly suspended for a period
of three (3) months,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at least thirty (30)
days' notice in writing to the aforesaid effect.
9. 불가항력 조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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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으로 어느 계약조건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후에
同 조항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 청구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
하기 위함
➢ 영미법계의 경우, 同 조항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속칭 "금반언(禁反言;
Estoppel)의 원칙"에 의거하여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에 주의
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도 “실효의 원칙”에 의거하여 권리의 행사가 불허되
는 경우 있을 수 있음
All waivers hereunder shall be in writing and the failure of any party at any time
to require the other party's performance of any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 subsequently to requir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Any waiver of any breach of any provision hereof will not be construed as a
waiver of any continuing or succeeding breach of such provision or a waiver of
modification of the provision
10. 권리유보 (Waiver)
46
➢ 당사자가 일방의 계약불이행이나 제3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외의 간접손해 및 확대된 결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는 면책
하기로 하는 약정. 책임 범위의 제한 목적이고 관행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임.
➢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그 불이행에 따른 결과적,
간접적 손해(기대이익의 상실 등)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결국 Case
by Case로 배상범위를 명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정형적인 조항이고 문구라고 경솔하게 보면 큰 낭패.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야 함.
• 공급자(특히 OEM)의 입장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택한 Trademark 및 Spec.을 채용
해 제조한 제품이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데 따른 면책조항을 추가할
필요.
☞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XYZ shall not be required indemnify ABC with
respect to any paten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claim
addressed to any special feature originated or chosen by ABC.
11. 면책조항 (免責; Indemnification)
47
In the event either party breaches an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or toward
a third party, or delays or interferes with the other party in the performance
hereof, it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any reasonable damages thereby
sustained by the other party, but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any consequential or incidental damages, such as loss of profit. Each party
shall pay its reasonable expense, including the cost of litigation and attorneys' fee,
reasonably incurred by the other party in enforcing this Agreement. In the event
a third party commences any proceeding for which a party hereto intends to
claim indemnification against the other party, such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hereof and allow equitable participation in all stages of the
proceeding and settlement thereof. Failure to promptly notify thereof or allow
equitable participation by the other party shall reduce the right of
indemnification to the extent of actual resultant prejudice.
12. 면책조항 예문
48
12-1. 면책(보증부인) 조항의 예시
➢ 손해배상 한도의 제한 규정
➢ 비법률전문가들이 손해보증을 할 경우, 흔히 간과하는 조항으로, 본 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바이어의 예상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지워지거나, 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11. IN NO EVENT SHALL SUPPLIER BE LIABLE TO BUYER FOR ANY INCIDENTAL,
CONSEQUENTIAL OR SPEC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LOST PROFITS, LOST SAVINGS, OR OTHER INCIDENTAL DAMAGES, ARISING OUT OF
THE CLAIM EVEN IF SUPPLIER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THE FOREGOING LIMITATION OF LIABILITY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REGARDLESS OF WHETHER BUYER'S REMEDIES HEREUNDER
ARE DETERMINED TO HAVE FAILED OF THEIR ESSENTIAL PURPOSE.
49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is AGREEMENT to the contrary,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ABC be liable to XYZ or any third party for
special, incidental, consequential, indirect or reliance damages, or
exemplary or punitive damages, arising from or related in any manner
to this AGREEMENT or the LICENSED PRODUCTS of XYZ, even if XYZ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losses or damages. XYZ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all claims and allegations raised in any
jurisdiction that relate in any manner to the manufacture, sale, offer
for sale, distribution, offer to distribute, or import of the LICENSED
PRODUCTS of XYZ, and ABC shall have no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ny such claims or allegations.
13. 보증의 부인 (Disclaimer of Warranties)
50
13-1. 보증의 부인
➢ 법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손해배상을 부인하는 조항.
➢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를 부인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미국 통일 상법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묵시적 보증이 발생할
수 있음.
➢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는 읽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어
야 하므로, 보증의 부인 조항은 보통 대문자 혹은 italic, underline 등
으로 표현함.
51
14. 면책 및 보증
➢ 공급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매우 원칙적이고 선언적이며 일반적인 문구이며, 후술하는 조항에 의해 그
보상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
SUPPLIER shall, at its own expense, indemnify and hold BUYER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costs, damages and fees reasonably incurred in defense of any CLAIM
against BUYER or its custome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ttorney fees attributable
thereto, provided that: (i) BUYER shall promptly give written notice of any CLAIM to
SUPPLIER and authorize SUPPLIER, through counsel of SUPPLIER'S choice, to settle and
defend such CLAIM; (ii) BUYER shall provide SUPPLIER information, assistance and
authority, at SUPPLIER'S expense, to enable SUPPLIER to settle or defend such CLAIM;
and (iii) SUPPLI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settlement or resolution of a CLAIM
made by BUYER without SUPPLIER'S written approval.
52
14-1. 보증대상의 제한
➢ 내용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제품만을 단독으로 사용시 클레임이 걸리지 않을 경우, 바이
어가 다른 제품과 같이 사용하여 제기된 클레임에 대해 공급자는 책임이 없다.
➢ 공급자의 책임 발생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임.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SUPPLIER shall have no liability with
respect to any CLAIM resulting from BUYER'S use of the PRODUCT with
other products, devices, parts or components, provided that the use of
the PRODUCT alone would not cause such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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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공급자의 문제 해결 노력
➢ 손해배상을 줄이기 위한 공급자의 옵션을 기재하고 있음.
➢ 단,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의무사항
으로 규정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In the event that any PRODUCT is subject, or in SUPPLIER'S reasonable
opinion, may be subject to a CLAIM, SUPPLIER may, at its sole discretion at its
own expense, either: (i) obtain for BUYER and its customers the right to
continue to use and sell such PRODUCT; (ii) provide replacement product that
is non-infringing, which replacement of product will meet the same
functionality, compatibility,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s the PRODUCT
at issue; or (iii) modify the PRODUCT so that it becomes non-infringing and
maintains the same functionality, compatibility,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s the PRODUCT prior to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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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보증 금액의 제한
➢ 내용
공급자가 바이어에게 지불할 모든 경비, 손해배상의 총계는, 그 시점에서 받은 제품
공급가액의 100%를 넘을 수 없다.
➢ 손해배상 한도의 제한 규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손해배상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데, 보증 및 면책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협상파
워에 따라 좌우됨.
➢ 10%, 30%, 50% 등 …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도 가능함.
Any costs, damages and fees in aggregation payable to BUYER by
SUPPLIER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exceed 100% of accumulated
sales revenue then received by SUPPLIER from BUYER for the sale of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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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책임의 한계 규정
➢ 내용
본 계약서는 클레임에 한하여, 공급자와 바이어의 모든 권리의무관계를 기재하고
있음.
➢ 본 계약서를 확대 해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보증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
한 문구가 됨.
This Agreement states the entire liability and obligations of SUPPLIER and
BUYER with respect to any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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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분쟁의 해결57
1. 계약상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해 특별히 정해둔 경우가 아니면 일반 원칙에 따라 법
원에서 재판으로 해결될 것임.
2. 소송의 경우 어느 나라, 어떤 법원에서, 어떤 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지가 아주
중요함.
3. 따라서, 소송을 어디서 할 것인지에 관한 재판관할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
이 실무상 관행
4. 국제 계약 관련 분쟁을 법원에서의 정식 재판이 아니라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
5. 중재(Arbitration)은 대표적 ADR. 국제계약분야에서 자주 채택되는 분쟁해결 수단
임. 한편, 조정(Mediation)도 ADR에 해당하지만 실무상 국제분야에 이용하는 경
우는 많지 않음.
6. 분쟁에 관한 법원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단계로서
그 구체적 집행 문제도 실무상 중요함.
58/50
58
1. 소송 또는 ADR(중재, 조정 등)의 선택
2. 재판관할 (Jurisdiction)
The Borrower irrevocably agrees to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any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or any Federal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tting in
the City and State of New York,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ny action or
proceeding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and the Borrower
irrevocably agrees that all claims in respect of such action or proceeding may be
heard or determined in such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or such Federal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Borrower agrees that a final judgment in any such action or proceeding shall
be conclusive and may be enforced in other jurisdiction by suit on the judgment
or in any other manner provided by law.
➢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을 당사자간에 미리 특
정하여 두는 것이 재판관할조항임
➢ 관할의 합의는 전적으로 어느 한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전속적인 관
할의 합의와 새로운 관할의 창설이라 할 수 있는 비전속전 관할의 합의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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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관할 (Jurisdiction)
➢ 그러나 전속적 관할합의는 그 해석 및 적용상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당사자의 의도와는 달리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제계약에서의 관할의
합의는 비전속적인 것으로 합의함이 일반적임.
➢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현재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안이나 유럽
공동체의 재판관할권과 판결집행에 관한 조약 및 외국판결과 중재판정의 역외
적 효력에 관한 미주조약 등 국가간의 협정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아직 뉴욕협약과 같이 많은 국가가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은 없
음, 따라서 각 나라는 자국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외국에서 내려진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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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 판결의 유효 요건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
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61
➢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의 전부나 일부를 법원이 아닌 私人인 제3자
즉, 仲裁人(arbitrator)에게 위임하여 그의 판정(award)에 따라 최종적으
로 다툼을 해결하는 분쟁 해결방법을 의미함.
➢ 당사자간의 우호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거래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
여 당사자가 받아 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목
적이 있음
➢ 상대방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하여는 UN의 해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 행 에 관 한 협 약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의 체결국
이어야 함. 대부분의 국가가 뉴욕협약에 가입함.
5. 중재(Arbitration)의 의미 및 특징
62
➢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장점
① 당사자 자치의 원칙: 자유합의에 의한 분쟁해결
② 제3의 중립적인 장소의 중립적 심판부의 판단 가능
③ 신속성(통상 3개월, 최단 1개월~최장 1년 이내 등 소요), 단심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복할 수 없음. 중재절차 등에 결정적 흠결이 있는 등
예외적 경우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 가능)
④ 중재인의 전문성, 법관이 아닌 그 분야 전문가로 중재 심판부 구성 가능
⑤ 심문절차의 비공개성, 계약이나 분쟁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 가능
⑥ 외국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보장
국제소송의 경우 판결의 집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조약이 없는
반면 국제중재의 경우 뉴욕협약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중재
판정의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음
6. 중재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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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의 합의
①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송과는 달리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중재의 합의 내지 중재계약이 있어야 함
② 중재합의의 내용에는 통상 중재 판정지, 중재인에 관한 사항, 중재기관,
중재판정의 기준이 될 중재규칙과 판정결과의 유효성(최종성, 집행가
능성) 등을 규정
③ 당사자가 중재의 합의를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으로 간주함이 일반적,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중재합의가 있음을 들어 소송을 각
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④ 중재합의의 존재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
유임
7. 중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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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국가에서는 계약서상에 仲裁條項이 있는 경우,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피
고가 중재조항의 존재를 주장(중재의 항변)함으로써, 해당 법원은 소송의 진행
을 중지 또는 소송을 却下함과 동시에 同 분쟁의 해결을 중재기관으로 이관하
고 있음(예외:이탈리아, 中東국가 등). 중재판정이 있을 경우 New York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중재판정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함.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parties agree to entry of such award as judgments in
courts of appropriate jurisdiction
8. 중재 합의 조항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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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인의 자격을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The parties shall select the arbitrator(s) from a panel of persons
knowledgeable in business information and data processing systems.
• 기타 중재의 자격제한 항목:
☞ 국적 The parties agree that the arbitrators so appointed shall b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 언어 The arbitrators must be fluent in English.
• 중재인이 3名인 경우 2/3 찬성 결의 규정:
☞ In the event all three(3) arbitrators do not agree as to what should be the award,
a valid award may be made by any two(2) who concur with each other.
9. 중재 관련 조항의 예시
66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의 집행67
➢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의 국내법적 효력
① 외국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은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②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중재법 제35조),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함(중재법 제37조, 제38조)
③ 법원은 일단 내려진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의 결과를 다시 심리하지
않으며,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개입
④ 다만, 재판절차나 중재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거나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명백히 남용하여 재판 또는 중재판정을 하였거
나 판결 또는 중재판정의 결과가 공서양속에 위반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우리나라 법원의 재심이 허용됨.
1. 외국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의 유효 요건
68
➢ 중재판정의 국제법적 효력
① 외국의 중재판정에 대한 국내적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주도 하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일명 뉴욕
협약)이라는 다자간 협약이 1957년에 체결되어 약 110 여개국이 가입
하고 있음
② 이 협약의 가입국은 그 나라에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신청되면, 중재의 대상인 사안이 국내법상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거나 판정내용의 승인 및 집행이 국가의 공공정책에 어
긋나거나 또는 피신청인이 일정한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반드시 이를 승인, 집행하여야 함
2. 중재 판정의 효력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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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용도외사용 관련 실무포인트 및 분쟁사례 연구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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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명자 판단기준 관련 실무적 쟁점 및 최근 판결분석 김국현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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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금지가처분 등 지재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실무 김국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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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과 영업비밀, 기술유출 관련 법적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김국현 변호사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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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실무 기본내용 강의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 1. 국제계약 실무 2017. 11. 28.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국 현 kkh@kasanlaw.com
  • 2. 1. 국제 계약실무는 특별히 고려할 사항을 제외하고 국내 계약실무와 본질적으로 동 일함. 따라서, 국내 계약실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출발점. 2. 대부분 국제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되므로 사용된 영어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 해하는 것이 필수적임. 가능하면 영문 계약서의 국문 번역문을 준비하는 것을 권 장함. 만약, 전문 번역문이 어려운 경우 중요 조항만이라도 그 조항 전체의 번역문 을 준비할 필요 있음. 왜냐하면, 내용을 요약하는 경우 번역 실수, 번역 누락 등으 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음 3. 국제 계약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의 기본 법리, 국제 계약의 특성 등을 사전에 이해 할 필요 있음. 그러나, 모든 국제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제 계약법 등은 존재하지 않음. 국제 계약의 내용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견해가 다 르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준거법에 따라 해결해야 함. 따라서, 계약 체 결 단계부터 준거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2/50 2 머리말
  • 3. 4. 국제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특 정 국가의 법령과 계약 실무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5. 따라서, 국제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 내용을 상세하고 명 확하게 잘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6. 국제 거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계약의 구성요소, 적용법리 및 관행 등을 잘 이 해하고 있으면, 상대방과 무엇을 더 협상해야 할지, 어떤 내용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음. 국제계약 실무를 잘 아 는 것이 계약 협상에도 큰 도움이 됨. 7. 본 세미나는 국제 계약에 관한 기초 이론, 국제계약서의 기본 구성, 계약서에 자주 사용되는 영어 표현의 의미,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되는 조항의 심층 검토, 실제 분 쟁의 해결 절차 및 법리, 주요 조항의 검토, 실제 계약서 검토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음. 3/50 3 머리말
  • 5. ➢ 당사자의 국적이 기준이 아니고 서로 다른 法域(jurisdiction)이 관련된 거래 라는 점이 더욱 강조, 거래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거래 당사자의 소재가 관건 ➢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1980년에 채택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에서는 그 적용을 받는 국제매매계약을 “서로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둔 당 사자간의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음 5/50 5 1. 국제거래의 개념
  • 6. 가. 적용되는 규범(Rule)의 불확실성 - 모든 국제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법규 없음. - 거래 당사자 모두 불안한 입장. - 따라서,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함. 나. 영미계약법 원칙의 우세 - 역사적, 현실적으로 영국 및 미국의 영향력에 기인한 현상 - 영미법계의 계약관행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을 가능한 한 자세히, 명확하게 기재한 정형화된 계약서를 작성 - 대륙법계에서는 계약의 개요만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법률규정 등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상 흠결의 보완이 광범위하게 인정 -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서 영미법계의 계약서는 조항이 많고 상세한 반면, 대륙법 계의 계약서는 비교적 내용이 간단하며 함축적임 - 적용 규범이 불확실한 국제 계약은 영미법계 원칙에 따라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6/50 6 2. 국제계약의 특성
  • 7. 다. 당사자 자치 원칙의 적용 ➢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 유형 ➢ 국제계약은 국내계약에 비하여 거래당사자가 계약의 내용과 그에 적용될 법규 그리고 분쟁의 해결방법까지 모두 그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당사자자치의 원칙(principle of party autonomy)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 용되는 분야임 라. 상관습의 중요성 - 거래관행(usage)과 성립된 관습(practice)이 계약의 내용 해석에 중요함.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 제9조 - 당사자는 상관습에 구속된다고 규정함. 마. 법에 의한 강제가 곤란한 특성 ➢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의 확보에 많은 노력과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집행의 유효성도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문제의 발생을 배제시 키는 노력이 중요 7/50 7 2. 국제계약의 특성
  • 8. 바. 적용법규의 정형화 추세 ➢ 예컨대, 국제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범(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INCOTERMS) 이 나 신 용 장 통 일 규 칙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과 같이 국제거래 계약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국제적 법규들이 마련되고 있음. 사. 정형화된 서면계약서의 작성 ➢ 원칙적으로 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여도 무방하지만, 국제계약은 법률적인 요 건 여부와 관계 없이 아무리 간단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정형화된 서면 계 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임. 8/50 8 2. 국제계약의 특성
  • 10. ➢ 계약의 준거법이라 함은 계약의 해석과 규율에 직접 적용되는 실체법을 말하 는 것임. 이는 법의 저촉(Conflict of Laws)의 문제로서, 관할의 선택(Choice of Forum) 문제인 재판관할(Jurisdiction) 조항과는 구별해야 함. ➢ 분쟁이 발생한 때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 나라의 법 원에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절감은 물론 심리적으로 도 안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 ➢ 준거법을 지정한 경우라도 그 지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계약의 성립 및 이 행 등에 관한 실체법적인 측면이며, 소송의 경우 소송절차 등 절차법의 면은 준거법과 관계 없이 법정지법 내지 중재지법에 의하여 해결됨에 주의.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ar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1. 준거법 (Governing Law) 10
  • 11. 2. 준거법 (Governing Law) ➢ 준거법과 중재와의 관계 중재조항에서 중재의 준거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 나, 이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비록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어 있 다 하더라도 계약의 준거법과 중재의 준거법은 별개라고 하는 것이 통 설임, 따라서 중재인이 중재절차를 진행, 판정함에 있어 준거할 법률 은 당해 중재지 법률에 따르게 되고, 중재지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재의 준거법을 중재조항에서 명기할 필요가 있음. ➢ 준거법과 소송과의 관계 마찬가지로 준거법은 계약 해석에 관한 것으로 보고, 소송절차법은 소 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속한 국가의 소송절차법을 따르게 됨. 11
  • 12. 3. 준거법 (Governing Law) ➢ 준거법을 지정할 경우 그 문언을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Korean Laws."라고만 할 경우, 이 조항은 계약의 성립만을 적용한 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계약의 이행이나 해석에 관하여는 적용할 의사 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따라서 이행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각 주가 서로 다른 법역을 이루므로, 미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때는 “...by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과 같이 어느 주의 법임을 명시하여 지정하는 것이 필수. 계약 법은 연방법이 아닌 주법의 영역에 속함. ➢ 일반적인 채택 기준: 가능한 한 한국법을 채택함이 유리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3국 또는 상대방의 國籍國 법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음 (Ex. 상대방이 미국 국적인 경우에는 미국의 州法들 중 가장 General한 것으로 알려진 New York 州法을 채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 12
  • 13. ➢ 상대방이 영미법계 국가에 속한 경우에는 계약 외 문서(extrinsic documents)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음을 유의. ➢ 즉,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륙법계 국가에서와는 달 리 완전한 계약( entire agreement) 조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예비 적 협상이나 각서의 교환을 본 계약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당해 문서를 계약서의 부표 또는 별표(exhibit, schedule)로 첨부하게 하여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음. ➢ 준거법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 법규를 정하 는데 이는 상당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임. ➢ 거래상 지위가 약세인 경우 상대방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규정 하기 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음. 4. 준거법 (Governing Law) 13
  • 15. 1. 최종 계약서 문언의 중요성 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협상 과정에서 구두로 약속한 내용 또는 메일이나 메모로 주고 받은 내용이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제 계약과 국내 계약은 반드시 구별해야 함 나. 영미법의 Parol Evidence Rule : 완전한 계약(entire agreement)이라 하여 계약 서에 서면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령 당사자들이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하 여도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음. 법정에서 구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 지 않음. 다. 우리나라에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법관이 심증을 형성함에 있어 ‘변론의 전취지’ 또는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는 막연한 구두 증거도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다름 라. 따라서, 계약협상 과정에서 주고 받은 모든 유리한 내용이 최종 계약서에 명시적 으로 기재되어 있도록 하여야 함. 15
  • 16. ➢ Integration Clause 또는 Merger Clause라고도 하며, 이는 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본 계약이 성립한 이상 기존의 서면 또 는 구두에 의한 합의, 교섭, 언질 등은 모두 본 계약에 흡수되어 소멸되고 본 계 약만이 유일한 해석근거가 됨을 명시하기 위한 조항임 ➢ 본 계약서 서명 이전까지 작성된 일체의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면책적 효과 가 있음. ➢ 후일 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 계약이 구두계약 증거보다 우선하 고 그 자체가 완전한 成文契約으로 존재함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함. This Agreement, including exhibits hereto, sets forth the entire agreement and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as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Agreement and merges and supersedes all prior discussions, agreements and understandings of any and every nature between them, and neither party shall be bound by any condition, definition, warranty or representation other than as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or as may be on a subsequent date duly set forth in writing and signed by a duly authorized officer of the party to be bound. 2. 완전 합의 (Entire Agreement) 조항 16
  • 17. ➢ 계약서 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변경 등에 관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미리 約定함으 로써 장래의 無用한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함. • 구두에 의한 약속도 서면으로 확인되어야 유효하다는 표현의 예시: ☞ A confirmation of any oral agreement by either party shall only be binding on the other party if such other party accepts the oral agreement in writing. This Agreement shall not be changed, modified or amended by the parties hereto, except as such change, modification or amendment is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aforesaid parties 3. 계약 내용 변경 (Amendment) 17
  • 18. ➢ 계약의 일부 조항이 법규, 판결 등에 의하여 失效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적으로 유효하 다는 의미의 조항임(이는 계약조항의 주요부분이 失效가 될 때, 계약전부가 失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임) • 무효로 된 조항의 대체조항 협의 관련 문구: ☞ The parties shall negotiate and agree on a valid or enforceable provision, which covers as near as possible the aims of the invalid or unenforceable provision. • 무효로 된 조항이 자동적으로 합법적ㆍ합목적적 내용으로 수정되어 계약의 일부로 된다는 문 구: ☞ The invalid or unenforceable provision shall automatically be adjusted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s for validity, provided this can be done and not contravene the intent of the parties, and as so adjusted, shall be deemed a provision or part of this Agreement. If any provision contained in this Agreement shall be declared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in any respect under any applicable law, the validity, legality and enforceability of the remaining provisions contained herein shall not in any way be affected or impaired, and in such case the parties hereto oblige themselves to reach the purpose of the invalid provision by a new, valid and legal stipulation. 4. 일부 무효(Severability) 18
  • 20. 1. 표제 (Title of contract : 계약서의 제목) 2. 두서 (Headings) 가. 계약의 당사자(parties) 나. 체결일자(date), 체결지(place of contract) 3. 전문 (Premises): 계약체결 경위의 설명, 약인문구 가. 설명문구(whereas clause; recitals; backgrounds clause) 나. 약인문구(consideration wording) 4. 본 문 (body) 가. 주된 계약내용 내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Promises and policies clauses) (1) 일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나. 계약자체의 관리에 관한 규정(housekeeping clauses) (1)계약의 효력발생과 종료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양도, 수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준거법과 분쟁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통지방법에 관한 사항 5. 말미문언 (testimonium clause) 6. 당사자의 서명·날인 (signature; seal; attest) 7. 첨부문서 (annex; appendix; addendum; attachment; exhibit) 1. 국제 계약서의 기본 구조 20
  • 21. 2. License 계약의 구성 가. 전문(前文)조항 (Preamble) 나. 정의 조항 (Definition) 다. 실시허락 조항 (Grant of License) 라. 기술지도 조항 (Technical Assistance) 마. 로열티(Royalty) 조항 바. 로열티의 계산, 보고의무, 지불, 기록보관, 감사 조항 (Accounting, Reports, Payments, Records and Audit) 사. 재실시 허락 조항 (Sublicense) 아. 개량기술 조항 (Improvement) 자. 보증과 면책 조항 (Warranty and Indemnification) 차. 부쟁의무 조항 (Incontestability) 카. 최혜 대우 조항 (Most Favored Clause) 타. 분쟁해결 조항 (Settlement of Dispute) 파. 일반 조항
  • 22. 3. 일반 조항의 구성 가. 존속 조항 나. 계약기간 조항 다. 종료 조항 라. 통지 조항 마. 수정 변경 조항 바. 불가항력 조항 사. 계약양도 조항 아. 분리가능성 조항 자. 권리포기 조항 차. 비밀유지 조항 카.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 타. 말미문언과 서명
  • 23. 1) 본 계약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 이러한 목적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약서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2) 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조항들은 무엇인가? -> 이러한 조항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약서에 반영이 되고 있는가? 3) 계약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류를 잘 검토,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계약내용을 협의하고 있는가? 4. 국제계약 체크 포인트 23
  • 24. 4) 계약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명시되었는가? -> 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제대로 명시되었는가? -> 계약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joint, subsidiary, affiliate) 5) 쌍방간에 기대하는 이행내역은 무엇인가? -> 각각 당사자의 채무이행 내역을 정확히 명시해야 ->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구속력 있는 것인지 여부? (shall, may, might, will, etc.) 6)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 어떤 경우가 채무불이행으로 확정되는지? -> 채무불이행의 경우 구제수단은 충분히 제공되는지?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과 가능성은 무엇인지? 7)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의 당사자가 밝히는 진술이나 보증 -> 진술이나 보증이 정확하고 진실되며 이해할 만한 수준인지? 국제계약 체크 포인트 24
  • 25. 8) 날짜: -> 계약종료 날짜가 있는지? 있다면 정확히 명시되었는지? ->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는? 9) 비밀유지의무가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이 종료되어도 유효하게 되는지? -> 비밀유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적시가 되었는지? 10) 합의된 준거법과 분쟁해결조항에 동의하며 타당한지? -> 합의된 준거법에 익숙한지? -> 합의된 분쟁해결절차의 경제성이나 신속성을 따져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국제계약 체크 포인트 25
  • 27. 1. 당사자 의무의 표현 ➢ Shall :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 “Party shall ...“ : 당사자는 … 그렇게 하기로 한다. 장래 … 이다. “Party is obligated to...”와 동일한 의미 - 영문법상의 단순 미래표시 조동사의 의미를 넘어선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음. - … will … 도 사용 가능하지만, 실무상 거의 사용하지 않음. • 법적 의미 : 법적 의무로서의 이행강제 또는 作爲의 의무를 의미함. (impose obligation to act) • 법적 효과 : (1)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으로 평가됨. (2)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됨. (3) “must”와 동일한 의미 • shall not : (1) 不作爲의무(특정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함. 즉 당사자는 …을 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하면 계약 위반 의미 (2) 한편, 관례적으로 "권리의 否定(...may not...)"의 의미로도 사용. 그러나, … 할 수 없다는 의미와는 엄밀하게는 구별됨. 27
  • 28. 2. 당사자 권리의 표현 ➢ 일방 당사자에게 허락, 제공, 지위 부여 등 주는 당사자 측면의 용어 : allow, provide, furnish, appoint 등 ➢ May : 권리를 확보한 당사자의 측면 - Party may ... : 당사자는 … 할 수 있다. “ party is entitled to...” , “have/has the right to…” • 법적 의미 :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법적 효과 : 1) 상대방(채무자)이 권리행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요건 을 구성. 2)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무방함( 권리의 포기). 단,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권리행사에 대응하는 특별한 利害關係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 권리행사 요구 가능함. • may not : … 할 수 없다. 즉, 권리의 박탈, 否定 또는 금지 등을 의미함. 28
  • 29. 3. 시점 및 시간의 표현 ➢ 時, 時間 • on : 일정한 날짜(期日), 그 날 • after : 表示期日은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를 빼고 그 다음 날부터 기간 계산) - after June 24, 2010 : 2010. 6. 25.부터 기산됨. • before : 表示期日 포함하지 않음(표시된 일자의 前日이 기간의 終期). - before June 25, 2010 : 2010. 6. 24.까지만 포함됨. • commencing with/on : 表示期日 포함함(표시된 일자부터 기간 계산 시작 ; "from…", "as of..."와 같은 의미). - from June 25, 2010 : 2010. 6. 25.부터 기산됨. • by : 表示期日 포함함(표시된 일자가 기간의 終期). 신용장통일규칙(UCP) 제47조에 따라 to, until, till, ending, with, through, on or before 역시 표시된 기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 - by June 25, 2010 : 2010. 6. 25.까지 포함됨. 29
  • 30. 4. 단서 또는 조건부 표현 ➢ 但書/條件附 표시 예외 표시 • Provided that : 다만, ...인 경우에 限定한다 ("provided, however, that... “ 으로도 사용 可 : 강조의 의미) • subject to : ...을 조건으로 하여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of)…"와 같은 뜻)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 그와 같은 조건하에서 •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 except that(unless and until) : ...의 경우를 제외하고 •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in (A) : (A)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 except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 …의 사전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비용(책임)부담 • at the cost (and liability/risk) of party A : party A의 비용(책임/위험) 부담으로 ("at party A’s cost (and liability/risk)"로도 사용 可) 30
  • 31. 5. 조건, 자유재량권 ➢ 동의/합의 조건 • at( 또 는 "upon", "with", "by", "after") the (prior written) consent ( 또 는 "agreement") of party A (또는 "between the parties") : party A의 (사전서면) 동의 에 의거하여 / 당사자간의 (사전서면) 합의에 의거하여 ➢ 협의 조건 • at(또는 "upon", "with", "by", "after") the (prior/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 당사자간의 (사전)협의에 의거하여 ∴당사자간의 합의(consent/agreement)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협의과정 만큼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경우에 사용함. 합의규정에 비하여 완화된 의미. ➢ 自由裁量權 • at the (sole) discretion of party A : party A의 (단독) 자유재량에 의거하여 ("at party A’s (sole) discretion"으로도 사용 可) (특정행위의 실행여부 등을 party A의 임의적 판단에 완전히 일임한다는 의미임) 31
  • 32. 6. 관련 청구권 등과의 관계 표현 ➢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with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 일체의 claim 등을 모두 한꺼번에 일괄 적으로 (통상 포괄적인 분쟁 settle시 사용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별도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음에 주의) • without prejudice to all of any other claims: 다른 Claim등에 의한 청구권에는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즉, 다른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추후 별도의 책임추궁이 가능함을 의미) • without prejudice to other remedies available under the applicable laws : 법률 로 인정되는 구제방법을 침해하지 않고 (즉, 법률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구제 방법에도 추가적으로 호소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일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권리를 규정하는 경우에 법적 구제수단과 병행 청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 기 위하여 삽입하는 문구임) 32
  • 33. 7. 예시, 준용 규정 등 • 準用규정 • (A) shall be applied MUTATIS MUTANDIS to (B) : A는 B에 (적절한 변경을 가 하여) 준용됨 ➢ 예시적 규정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또는 "without limitation"), A : A 등을 포함하여 (예시) ➢ 제한적 열거 규정 - including only… : 이하 열거하는 것이 모두라는 표현, 제한적, 한정적 열거 ➢ 귀책(歸責)사유 • arisen from(또는 "for") the reason attributable(또는 "due") to party A : party A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33
  • 34. 8. 조항의 효력이 충돌하는 경우 우선권 ➢ CONFLICT •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herein to the contrary… : 어떠한 다른 상충 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규 정의 문두에 삽입함으로써 다른 규정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 ➢ Here~의 용법 • hereof: ‘of this writing’, ‘이 서면상의’ 또는 ‘이 계약서의’의 뜻으로 사용되며, 예컨대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hereof’에서 hereof는 이 계약서를 의미함 • hereafter: ‘after this writing’, ‘이 서면계약서 이후에는, 동 문서 이후에는’이라는 뜻의 미래를 표시하는 말,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와 같이 가능한 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34
  • 35. 9. Here~의 용법 • hereby : ①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서 또는 문서에 의해) ② right now by means of this writing(이 계약 또는 문서에 의해 즉시)라는 의미를 포함함, ②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hereafter’처럼 ‘계약 혹은 문서의 작성과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또는 ‘계약이나 문서의 발효와 동시에’라는 의미인지 애매하므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 hereinafter : ‘after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중의 이하에 있어서’라는 의미로, 이 말이 있는 곳으로부터 그 계약서 혹은 문서의 말미까지의 범위를 의미 • heretofore, hereunto : ‘before this writing’ 또는 ‘into this writing’, ‘이 계약서 또는 문서 이전에’라는 의미로 대상이 되는 계약서 또는 문서보다 이전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그 작성 이전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그 발효시점 이전을 나타내는지 애매하므로 기준이 되는 시점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 예컨대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함 35
  • 37. 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나.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종료 ➢ 해제와 해지의 의의 (국내법에서는 엄격하게 구별됨. 국제계약에서도 정확한 용어 사용 주의) ➢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 및 방법 ①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 당사자간 해제/해지계약 체결 ②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권 행사 •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위반사실을 통지( 최고; 催告)한 후 상당 기 간(계약서에 규정한 기간 또는 사안에 따라 reasonable period) 내에 그러한 불이행이 보완/ 치유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계약 해제/해지권이 발생함. • 계약서 규정에 ‘material breach’ 시에 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material’ 의 정의도 함께 정하여 두지 않으면 해석과 관련하여 후일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함. ③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조건의 발생 : 예) 파산, 지급불능, 청산 등 1. 계약의 종료 (Termination) 37
  • 38. ➢ 계약해지의 효력 ① 장래를 향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멸 ② 기한의 이익 상실 • 당사자가 채권자인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이행기를 정한 금전채무를 즉시 회수할 필 요가 있음. ☞ All amounts owing from ABC to XYZ, even if payment was originally due at a later time, shall become immediately due and payable. ➢ ③ 발생한 권리의무의 효력 •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해지 이전에 당사자들이 유효한 계약에 기초하여 이행한 부 분 및 이미 발생한 당사자간 채권,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계약법상 효과이지만 당사자들간의 후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규정함 (40면의 Termination 예문의 마지막 Paragraph 참조). 2. 계약의 종료 (Termination) 38
  • 39. 예: 계약 관계를 끝내고 난 후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청구권 이외에 추가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등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 많음 •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Agent 또는 Distributor와의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도 그 동안 同 Agent 또는 Distributor가 쌓아온 영업관련 Know-How, 고객정보, 同 계약기간 동안의 Promotion비용 및 Goodwill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 므로, 이러한 경우가 예상되는 때에는 계약서에 사전에 그러한 보상(Compensation)청 구권을 포기(Waive)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유리함. ☞ ABC agrees that it shall have no right to damages or indemnification of any nature or kind due to any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pecificall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mercial severance pay whether by way of loss of future profits or business, expenditure for promotion of the Products, payment for goodwill generated or other commitments made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contemplated by this Agreement or other similar matters. ABC expressly waives and renounces any claim to compensation or indemnities for any termination of business relationship by XYZ which may exist under any laws. 3. 계약종료 후 관계 39
  • 40.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his Agreement not cured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receipt of notice, or in the event of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not cured within sixty (60) days from the date of notice of such breach,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the aggrieved party. Further,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mmediately and without incurring thereby any liability to the other party, by merely serving a notice of termination on the other party in any of the following events: (a) if the other party is declared in court or notoriously becomes insolvent or bankrupt; (b) if a receiver is appointed to take possession of the business or assets of the other party and his appointment is not revoked within fifteen (15) days; or (c) if the other party closes or discontinues business operations for whatever reason, even beyond its control for more than sixty (60) days.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any reason whatsoever is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 for any antecedent breach and to the right of the aggrieved party to recover its damage, loss, compensation and all sums payable hereunder. 4. 계약의 종료 (Termination) 예문 40
  • 41. 가. 계약내용의 이행 불능 -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 존재 - 계약 당시부터 객관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무지 등으로 계약한 경우 : 객관적 이행불능(objective impossibility)으로서 원시적 이행불능 (existing impossibility) : 양 당사자 모두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 효력 발생하지 않음. - 계약 당시에는 이행 가능했으나 그 후 어떤 사정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후발적 이행불능 (consequential, supervening impossibility) :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문제 발생 - 대한민국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 한다. 면책 - 계약 배경 사정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 frustration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됨. Frustration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의 문제 5. 불가항력 (不可抗力; Force Majeure) 41
  • 42. 나. 규정의 필요성 • 당사자의 귀책 없이 발생한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대륙법(대한민국 포함)에서는 당사 자의 계약상 채무가 소멸되나, 영미법에서는 계약상 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특히 영미법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주의 필요. • # 참고 : 대한민국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주요 내용 • 면책 사유 특정 • 면책 조건으로서, 상대방에게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사실 및 사태 진행 상황 등을 상 세히 보고할 의무 부과 : 상대방이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가항력 주장 하며 의무 해태 하는 것을 방지 • 약정한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의 이행 지연의 효과만 발 생할 뿐 불능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대비한 규정 필요 6. 불가항력 (不可抗力; Force Majeure) 42
  • 43. • 약정한 불가항력 사태가 장기화 됨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되는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해, 불가항력 사태가 약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 부여함이 바람직함 라. 검토의 Check Point : •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발생 가능한 불가항력 사유를 가능한 한 많이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를 일일이 검토하여 해당 거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하게 공급자를 면책시킬 여지가 있는 통상의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 것들을 배 제시키는 방향으로 협상함이 바람직함; • 계약 불이행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Labor Trouble 또는 Labor Disturbance)가 불가항력사유로 되는지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나 판례는 대부분 부정적이므로(우리나라의 경우도 동일함) 국제계약의 체결시 공급자의 입장에서 는 그 자신의 근로자에 의하거나 노사분규를 불가항력 사유로 삽입하여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매자의 경우는 그 반대임 • 금전채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임 7. 불가항력 43
  • 44. 마. 보완 규정 • 상대방에의 통지의무, 불가항력 사실발생에 대한 증명(공인기관에 의한 증명취득)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음. ☞ The party encountering a Force Majeure event shall,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the details of such Force Majeure event and when such party will be able to commence performance hereunder. The party claiming Force Majeure shall produce, upon request, sufficient evidence of the occurrence of Force Majeure to support such claim. Such evidence may consist of documents issued by any official government agency or independent organization acceptable to both parties. 8. 불가항력 44
  • 45. 8.1 In the event of any delay in performance or failure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y either party due to any causes arising from or attributable to acts, omissions, events, accidents or acts of God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ies concern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rike, lockout, shortage of labor or other labor troubles, interruption of transportation, embargo, prohibition of import or export of the Products, governmental orders, restriction, riot, invasion, war (declared or undeclared), fire, explosion, sabotage, storm, flood, earth quake, epidemics, inability to obtain suitable raw material, fuel, power and components, such delay or failure of performance shall not be deemed a default and the party so delayed or prevented shall be under no liability for loss or cost suffered by the other party thereby. 8.2 Upon the occurrence of any such event the affected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party hereto as much in detail as possible and shall keep the other party hereto informed of any further development of such event. 8.3 Immediately after such event ceases or is removed, the affected party shall perform its obligations pending with due speed. 8.4 In the event that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is wholly suspended for a period of three (3) months,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at least thirty (30) days' notice in writing to the aforesaid effect. 9. 불가항력 조항 예시 45
  • 46. ➢ 일시적으로 어느 계약조건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후에 同 조항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 청구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 하기 위함 ➢ 영미법계의 경우, 同 조항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속칭 "금반언(禁反言; Estoppel)의 원칙"에 의거하여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음에 주의 해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도 “실효의 원칙”에 의거하여 권리의 행사가 불허되 는 경우 있을 수 있음 All waivers hereunder shall be in writing and the failure of any party at any time to require the other party's performance of any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right subsequently to requir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Any waiver of any breach of any provision hereof will not be construed as a waiver of any continuing or succeeding breach of such provision or a waiver of modification of the provision 10. 권리유보 (Waiver) 46
  • 47. ➢ 당사자가 일방의 계약불이행이나 제3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외의 간접손해 및 확대된 결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는 면책 하기로 하는 약정. 책임 범위의 제한 목적이고 관행적으로 포함되는 조항임. ➢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그 불이행에 따른 결과적, 간접적 손해(기대이익의 상실 등)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결국 Case by Case로 배상범위를 명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정형적인 조항이고 문구라고 경솔하게 보면 큰 낭패.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야 함. • 공급자(특히 OEM)의 입장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택한 Trademark 및 Spec.을 채용 해 제조한 제품이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는데 따른 면책조항을 추가할 필요. ☞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XYZ shall not be required indemnify ABC with respect to any patent, trademark, copyright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claim addressed to any special feature originated or chosen by ABC. 11. 면책조항 (免責; Indemnification) 47
  • 48. In the event either party breaches an obligation under this Agreement or toward a third party, or delays or interferes with the other party in the performance hereof, it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any reasonable damages thereby sustained by the other party, but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any consequential or incidental damages, such as loss of profit. Each party shall pay its reasonable expense, including the cost of litigation and attorneys' fee, reasonably incurred by the other party in enforcing this Agreement. In the event a third party commences any proceeding for which a party hereto intends to claim indemnification against the other party, such party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hereof and allow equitable participation in all stages of the proceeding and settlement thereof. Failure to promptly notify thereof or allow equitable participation by the other party shall reduce the right of indemnification to the extent of actual resultant prejudice. 12. 면책조항 예문 48
  • 49. 12-1. 면책(보증부인) 조항의 예시 ➢ 손해배상 한도의 제한 규정 ➢ 비법률전문가들이 손해보증을 할 경우, 흔히 간과하는 조항으로, 본 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바이어의 예상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지워지거나, 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11. IN NO EVENT SHALL SUPPLIER BE LIABLE TO BUYER FOR ANY INCIDENTAL, CONSEQUENTIAL OR SPEC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LOST PROFITS, LOST SAVINGS, OR OTHER INCIDENTAL DAMAGES, ARISING OUT OF THE CLAIM EVEN IF SUPPLIER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THE FOREGOING LIMITATION OF LIABILITY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REGARDLESS OF WHETHER BUYER'S REMEDIES HEREUNDER ARE DETERMINED TO HAVE FAILED OF THEIR ESSENTIAL PURPOSE. 49
  • 50.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is AGREEMENT to the contrary,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ABC be liable to XYZ or any third party for special, incidental, consequential, indirect or reliance damages, or exemplary or punitive damages, arising from or related in any manner to this AGREEMENT or the LICENSED PRODUCTS of XYZ, even if XYZ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losses or damages. XYZ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all claims and allegations raised in any jurisdiction that relate in any manner to the manufacture, sale, offer for sale, distribution, offer to distribute, or import of the LICENSED PRODUCTS of XYZ, and ABC shall have no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ny such claims or allegations. 13. 보증의 부인 (Disclaimer of Warranties) 50
  • 51. 13-1. 보증의 부인 ➢ 법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손해배상을 부인하는 조항. ➢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를 부인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미국 통일 상법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묵시적 보증이 발생할 수 있음. ➢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는 읽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어 야 하므로, 보증의 부인 조항은 보통 대문자 혹은 italic, underline 등 으로 표현함. 51
  • 52. 14. 면책 및 보증 ➢ 공급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매우 원칙적이고 선언적이며 일반적인 문구이며, 후술하는 조항에 의해 그 보상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 SUPPLIER shall, at its own expense, indemnify and hold BUYER harmless from and against any costs, damages and fees reasonably incurred in defense of any CLAIM against BUYER or its customer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ttorney fees attributable thereto, provided that: (i) BUYER shall promptly give written notice of any CLAIM to SUPPLIER and authorize SUPPLIER, through counsel of SUPPLIER'S choice, to settle and defend such CLAIM; (ii) BUYER shall provide SUPPLIER information, assistance and authority, at SUPPLIER'S expense, to enable SUPPLIER to settle or defend such CLAIM; and (iii) SUPPLI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settlement or resolution of a CLAIM made by BUYER without SUPPLIER'S written approval. 52
  • 53. 14-1. 보증대상의 제한 ➢ 내용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제품만을 단독으로 사용시 클레임이 걸리지 않을 경우, 바이 어가 다른 제품과 같이 사용하여 제기된 클레임에 대해 공급자는 책임이 없다. ➢ 공급자의 책임 발생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임.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SUPPLIER shall have no liability with respect to any CLAIM resulting from BUYER'S use of the PRODUCT with other products, devices, parts or components, provided that the use of the PRODUCT alone would not cause such CLAIM. 53
  • 54. 14-2. 공급자의 문제 해결 노력 ➢ 손해배상을 줄이기 위한 공급자의 옵션을 기재하고 있음. ➢ 단,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의무사항 으로 규정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In the event that any PRODUCT is subject, or in SUPPLIER'S reasonable opinion, may be subject to a CLAIM, SUPPLIER may, at its sole discretion at its own expense, either: (i) obtain for BUYER and its customers the right to continue to use and sell such PRODUCT; (ii) provide replacement product that is non-infringing, which replacement of product will meet the same functionality, compatibility,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s the PRODUCT at issue; or (iii) modify the PRODUCT so that it becomes non-infringing and maintains the same functionality, compatibility,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s the PRODUCT prior to modification. 54
  • 55. 14-3. 보증 금액의 제한 ➢ 내용 공급자가 바이어에게 지불할 모든 경비, 손해배상의 총계는, 그 시점에서 받은 제품 공급가액의 100%를 넘을 수 없다. ➢ 손해배상 한도의 제한 규정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손해배상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데, 보증 및 면책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협상파 워에 따라 좌우됨. ➢ 10%, 30%, 50% 등 …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도 가능함. Any costs, damages and fees in aggregation payable to BUYER by SUPPLIER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exceed 100% of accumulated sales revenue then received by SUPPLIER from BUYER for the sale of PRODUCT. 55
  • 56. 14-4. 책임의 한계 규정 ➢ 내용 본 계약서는 클레임에 한하여, 공급자와 바이어의 모든 권리의무관계를 기재하고 있음. ➢ 본 계약서를 확대 해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보증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 한 문구가 됨. This Agreement states the entire liability and obligations of SUPPLIER and BUYER with respect to any CLAIM. 56
  • 58. 1. 계약상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해 특별히 정해둔 경우가 아니면 일반 원칙에 따라 법 원에서 재판으로 해결될 것임. 2. 소송의 경우 어느 나라, 어떤 법원에서, 어떤 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지가 아주 중요함. 3. 따라서, 소송을 어디서 할 것인지에 관한 재판관할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 이 실무상 관행 4. 국제 계약 관련 분쟁을 법원에서의 정식 재판이 아니라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음. 5. 중재(Arbitration)은 대표적 ADR. 국제계약분야에서 자주 채택되는 분쟁해결 수단 임. 한편, 조정(Mediation)도 ADR에 해당하지만 실무상 국제분야에 이용하는 경 우는 많지 않음. 6. 분쟁에 관한 법원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단계로서 그 구체적 집행 문제도 실무상 중요함. 58/50 58 1. 소송 또는 ADR(중재, 조정 등)의 선택
  • 59. 2. 재판관할 (Jurisdiction) The Borrower irrevocably agrees to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any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or any Federal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tting in the City and State of New York,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ny action or proceeding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and the Borrower irrevocably agrees that all claims in respect of such action or proceeding may be heard or determined in such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or such Federal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Borrower agrees that a final judgment in any such action or proceeding shall be conclusive and may be enforced in other jurisdiction by suit on the judgment or in any other manner provided by law. ➢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을 당사자간에 미리 특 정하여 두는 것이 재판관할조항임 ➢ 관할의 합의는 전적으로 어느 한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전속적인 관 할의 합의와 새로운 관할의 창설이라 할 수 있는 비전속전 관할의 합의로 구분됨 59
  • 60. 3. 재판관할 (Jurisdiction) ➢ 그러나 전속적 관할합의는 그 해석 및 적용상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당사자의 의도와는 달리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제계약에서의 관할의 합의는 비전속적인 것으로 합의함이 일반적임. ➢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현재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안이나 유럽 공동체의 재판관할권과 판결집행에 관한 조약 및 외국판결과 중재판정의 역외 적 효력에 관한 미주조약 등 국가간의 협정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아직 뉴욕협약과 같이 많은 국가가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은 없 음, 따라서 각 나라는 자국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외국에서 내려진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함 60
  • 61. 4. 외국 판결의 유효 요건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 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61
  • 62. ➢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의 전부나 일부를 법원이 아닌 私人인 제3자 즉, 仲裁人(arbitrator)에게 위임하여 그의 판정(award)에 따라 최종적으 로 다툼을 해결하는 분쟁 해결방법을 의미함. ➢ 당사자간의 우호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거래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 여 당사자가 받아 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데 목 적이 있음 ➢ 상대방에 대한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하여는 UN의 해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 행 에 관 한 협 약 (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일명 “뉴욕협약”)의 체결국 이어야 함. 대부분의 국가가 뉴욕협약에 가입함. 5. 중재(Arbitration)의 의미 및 특징 62
  • 63. ➢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장점 ① 당사자 자치의 원칙: 자유합의에 의한 분쟁해결 ② 제3의 중립적인 장소의 중립적 심판부의 판단 가능 ③ 신속성(통상 3개월, 최단 1개월~최장 1년 이내 등 소요), 단심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복할 수 없음. 중재절차 등에 결정적 흠결이 있는 등 예외적 경우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 가능) ④ 중재인의 전문성, 법관이 아닌 그 분야 전문가로 중재 심판부 구성 가능 ⑤ 심문절차의 비공개성, 계약이나 분쟁의 내용에 관한 비밀유지 가능 ⑥ 외국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보장 국제소송의 경우 판결의 집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조약이 없는 반면 국제중재의 경우 뉴욕협약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중재 판정의 집행판결을 받을 수 있음 6. 중재의 특장점 63
  • 64. ➢ 중재의 합의 ①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송과는 달리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중재의 합의 내지 중재계약이 있어야 함 ② 중재합의의 내용에는 통상 중재 판정지, 중재인에 관한 사항, 중재기관, 중재판정의 기준이 될 중재규칙과 판정결과의 유효성(최종성, 집행가 능성) 등을 규정 ③ 당사자가 중재의 합의를 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으로 간주함이 일반적,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당사자는 중재합의가 있음을 들어 소송을 각 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④ 중재합의의 존재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 유임 7. 중재 합의 64
  • 65. ➢ 대다수 국가에서는 계약서상에 仲裁條項이 있는 경우,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피 고가 중재조항의 존재를 주장(중재의 항변)함으로써, 해당 법원은 소송의 진행 을 중지 또는 소송을 却下함과 동시에 同 분쟁의 해결을 중재기관으로 이관하 고 있음(예외:이탈리아, 中東국가 등). 중재판정이 있을 경우 New York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중재판정을 집행할 의무를 부담함.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parties agree to entry of such award as judgments in courts of appropriate jurisdiction 8. 중재 합의 조항의 예시 65
  • 66. • 중재인의 자격을 특정분야의 전문가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The parties shall select the arbitrator(s) from a panel of persons knowledgeable in business information and data processing systems. • 기타 중재의 자격제한 항목: ☞ 국적 The parties agree that the arbitrators so appointed shall b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 언어 The arbitrators must be fluent in English. • 중재인이 3名인 경우 2/3 찬성 결의 규정: ☞ In the event all three(3) arbitrators do not agree as to what should be the award, a valid award may be made by any two(2) who concur with each other. 9. 중재 관련 조항의 예시 66
  • 68. ➢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의 국내법적 효력 ① 외국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판정은 국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②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중재법 제35조),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집행권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함(중재법 제37조, 제38조) ③ 법원은 일단 내려진 외국 판결이나 중재판정의 결과를 다시 심리하지 않으며,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개입 ④ 다만, 재판절차나 중재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거나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명백히 남용하여 재판 또는 중재판정을 하였거 나 판결 또는 중재판정의 결과가 공서양속에 위반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우리나라 법원의 재심이 허용됨. 1. 외국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의 유효 요건 68
  • 69. ➢ 중재판정의 국제법적 효력 ① 외국의 중재판정에 대한 국내적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주도 하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일명 뉴욕 협약)이라는 다자간 협약이 1957년에 체결되어 약 110 여개국이 가입 하고 있음 ② 이 협약의 가입국은 그 나라에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신청되면, 중재의 대상인 사안이 국내법상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거나 판정내용의 승인 및 집행이 국가의 공공정책에 어 긋나거나 또는 피신청인이 일정한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반드시 이를 승인, 집행하여야 함 2. 중재 판정의 효력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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