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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분쟁 포인트 및 사례 연구
2018. 1. 26.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국 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 시행
2
관계 법령 체계
3
용어 표준화 시행
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 평가5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사유)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
한 경우
6
산기평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
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④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받는 기관이 평가위원 중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
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⑧ 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
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 등 평가
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7.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8. “성실중단” 여부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사유
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7
정부연구개발과제 평가 표준지침 시행
8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표준지침 시행
9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의2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
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
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10
성실수행 인정 평가
11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처분 표준지침 시행
12
제재처분 표준지침 – 과제수행 포기
13
제재처분 표준지침 – 기술료 미납
14
제재처분 표준지침 – 기술료 미납
15
제재처분 표준지침 – 사업비 유용
16
제재처분 표준지침 – 사업비 유용
17
제재처분 표준지침 – 사업비 유용
18
제재처분 표준지침 – 지재권 출원
19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59801 판결
과제결과 평가 관련 분쟁 사례20
사실관계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은 산업기술혁신법 제
11조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충청광역경제권 육성사업의
관리, 평가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
2. A회사는 위 육성사업으로 은경나노코팅에 의한 고효율 Reflector 개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 LCD BLU(Back Light Unit) 케이스 하부 내면에서 모발일 디스
플레이용 반사막을 스프레이 은(Ag) 도금으로 형성함으로써 광학 반사막을
형성하는 기술. LCD 모듈의 공정 및 구성부품이 축소되어 원가를 30% 이상
절감 기대
3. A회사 2012. 6. 11. 지원단에 과제수행결과 최종보고서 제출, 한국산업기술진
흥원과 지원단은 2012. 6. 20.부터 2012. 12. 4.까지 A회사에 대해 불성실수행
평가 및 후속 이의신청 처리
4. 지원단은 2013. 4. 18. 2013년도 제3차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 전문위
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참여제한 3년, 해당연도 주관기관 국비지원금 147,000,000원 전액 환수 의결
하고, 2013. 4. 23. 통보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3. 6. 12. A회사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
의2에 근거하여 A회사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 출연금
147,000,00원 환수처분
21
A 사에서 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에 대해 제기
한 행정소송의 청구취지
22
서울행정법원 판결
1. 청구취지 중 평가취소 부분 – 각하
2. 나머지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청구부분 기각 판결
3. 서울행정법원 본안전 항변 판단부분 : 소 각하 – “법령에 비추어 보면 전
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불
성실수행’으로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통보한 경우 이를 기초로 장관
또는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
의2에 근거하여 참여제한과 환수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하여 하는 ‘불성실수행’ 평가는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처
분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일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원단이 한 불성실 수행 평가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3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 대상 아님
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위원회는 통상 7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점수의 평균값
을 평가수치로 사용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하는 경우 기존 평가단의 전문위
원을 다른 전문가로 교체하는 등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평가할 수 있으
므로, 최초 평가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음
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하면,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음
 이의신청 및 재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이라
는 최종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이라는 평가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승소를 기대하기 어려움. 법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판단을 존중함
24
전문위원회 평가에 대한 법원의 입장
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평가에 있어 관련 분
야에 대한 특수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은
판단기관이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고 판단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였
으며 판단에 자의가 개입되어 법원 일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면 일정
부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음
 최초 평가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자
평가위원 상당수를 교체하여 다시 평가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를 받은 것임.
그와 같은 평가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25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결과실패와 불성실수행 여부26
사실관계
A 회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과제의 대상자로 선정
- 2011. 6. 29. “Projector용 장수명 고효율 LED Lamp 개발” 과제에
대한 협약 체결
- 사업기간 : 1년
- 정부출연금 199,803,000원
1. 기술진흥원은 2012. 12. 6. 결과평가 및 이의절차 후 실패 통보
2. 2013. 2. 5. “불성실 실패”로 판정
3. A회사 참여제한 3년 + 출연금 전액 (2억원) 환수처분
27
중기청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제재 등급
1. 기술개발과제의 중단, 실패 및 포기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중단,
실패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전액환수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면제
28
A회사의 과제 수행 결과
항목 계획 실적 달성도
개발목표 Projector 조립시 (광량)
3,000ANSI Lumen 이상, (광
원)광효율 70lm/W 이상, 수
명 30,000hr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프로젝터용 Lamp를
제작
광효율 77.6lm/W. 수명 30,000hr
이상을 가지는 Projector용 LED
Lamp를 개발하였으며, 부가적으
로 LED Lamp의 고출력(148.2W)과
저온(Tc:79.3℃) 특성을 달성하였음
80%
정량적 목
표 항목 및
달성도
1. 광량 3,000 ANSI lm 1. 광량 73.4 ANSI lm 2.4%
2. 광원광
효율
70 lm/W 2. 광원광효율 77.6 lm/W 110.6%
3. 수명 30,000hr 3. 수명 30,000hr 100%
4. LED
Case 온도
- 4. LED Case 온도 79.3℃ -
5. 소비전
력
- 5. 소비전력 148.2W -
29
1심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사업 과제의 실패 여부
A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LED 램프의 최종 실험 결과 광량 항목이 정
량적 목표로 정한 3,000 ANSI l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위 원고들이 작성한 최종보
고서에 의하더라도 73.4 ANSI lm 밖에 되지 아니하여 위 목표에 미달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
건 사업과제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됨
(2) 이 사건 사업과제의 실패가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한 수행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극
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비록 일부 목표 항목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과제의
연구개발 결과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
어도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
(3) 성실수행 인정 + 기술진흥원의 처분취소 판결
30
1심 판결 이유
① 수행결과에 일부 불량한 부분이 있어 실패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라고 단정
하기는 어려움
i) 사업과제의 목표 중 광량 항목이 그 기준치에 많이 미달되지만, 그 외에 광원 광효율 및 수명 항목은
그 목표치를 달성, ii) 렌즈지향각 항목은 원고 회사 등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사양이라거나
이 사건 사업과제의 주요 목표는 아님, iii) 이 사건 사업과제의 성패를 평가함에 있어 정량적 목표치로
반영되지는 아니한 LED 케이스 온도(방열구조) 및 소비전력항목에서 가외의 성과를 달성함
② 설령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과제 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협약 조항을 위반하였다거나 약정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업과제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등 원고들의 불성실한 연구‧개발로 야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함
③ 기술진흥원은 이 사건 사업과제의 성패를 판단하는 주요 증빙자료로서 A회사가 제작한 결과물을 프로
젝터에 설치한 후 한국조명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광원광효율
항목에 대하여만 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신뢰할 수 없는 자체 시험을
거치거나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사업과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일 뿐 실패의 정도나 수행 과정의 성실도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음
31
2심 - 고등법원 불성실수행 판결
3심 - 대법원 2심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1)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불성실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아울러 이 사건 시행령 조
항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
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
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
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야 함
32
대법원 판결이유
(1) 이 사건 사업과제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한지 여부
이 사건 사업과제의 광량(光量) 항목 달성도가 2.4%에 불과하다는 이
유로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2) 이 사건 사업과제가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사업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LED 빛이 소실
없이 프로젝터 투영에 쓰이도록 렌즈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
소라는 전제 아래 A회사가 전체 1년의 연구개발 기간 중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렌즈 설계와 외부 제작 의뢰 등을 시작했다는 점을 들
어, 이 사건 사업과제가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
33
대법원 판결이유
대법원은 아래 사정으로 볼 때, A회사의 전체 연구개발과정 및 그 중 렌즈 개발단계가 차
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A회사가 렌즈 개발을 늦게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체적으로 보아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함
- LED 부품이 선정된 후에야 렌즈를 포함한 광학구조의 설계 단계가 진행될 수 있어서
앞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광학구조의 설계 또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사
실
- A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 도면과 시제
품을 제작하고 광학시뮬레이션을 반복하여 실시한 사실
- 기술진흥원은 사업과제 평가의 일환으로 A회사를 방문 조사하면서 ‘기술개발의 성실성’
에 관한 세부 평가에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A회사의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결과의 미흡을 지적한 것 외에 연구개발 과정상의 잘못
을 지적하지는 않은 사실
34
대법원 판결 검토
대법원 판결에서는 (1)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
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
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리 판단기준을 제시
핵심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연구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인지에 대하여, (2) "이 사
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
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기준 제시
35
시사점
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결과가 늦어지거나
불량한 이유로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도 불량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그것만으
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 사안이 조금 간단하고 심사과정이나 이의신청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제대
로 주장하고 입증하였다면 처분자체가 내려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도로,
당연한 결론으로도 볼 수 있음
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고등법원에서는 그대로
따랐지만,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위원회 판단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산업기술평가원 등
의 심사평가위원회 결정이라도 행정소송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임
36
과제평가 관련 실무적 대응방안37
과제수행에 관한 기록 보존
결과실패인 경우에도 성실수행 평가를 받는 것 목표
연구 수행 과정에서는 과제계획서에 따라 연구 진행한 자료 필수
- (1) 과제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고,
(2) 결과를 검증하였고,
(3)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였고,
(4) 재차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필요함
- 연구노트 충실한 작성 및 보존의 필요성 강조 !
38
평가 실무 및 대응방안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전담기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에서 존중
통상 실무상 평가위원회는 평가 회의 당일 결론을 내림
짧은 시간에 1년 내지 수년 간의 과제 결과를 이해시키기 어려움.
과제의 수행 일지와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요약이 필요
- 일단 과제에서 설정한 정량적 목표치의 달성 여부가 중요
- 과제 수행 과정과 수행 결과에 대한 정성적인 설명 필요
ex) 과제 목표가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높음, 설정 목표치는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다
른 기준으로 볼 때에 상당한 실적이라는 점 등
39
평가결과 통지 후 대응방안
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한 통지인지 검토
 이유 등을 부기한 적절한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를 위반한 경우 법적 대응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 또는 무
효소송) 제기 검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은 취소를 면치 못함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하여야 함
 행정소송의 제기와 함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 검토 필요
 무효확인소송 제기도 가능, 다만 취소소송이 통상 유리함
 취소소송의 소제기 기간 도과시 무효확인소송 검토
40
행정소송 제기41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불복 대상으로 하는 소송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기속력 –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가 그에 따라 취소, 변경됨.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판결에 취지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다만 거
부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 공정력 –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
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존재
(3) 무효등확인소송
-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면 그 처분은 무효로서 당해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42
행정소송의 요건
(1) 피고적격
- 당해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한 행정청이 피고
- 법령상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이 피고
(3) 관할
-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상대
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
43
소송요건
(5) 원고적격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대법원 판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
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
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6) 대상적격 –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통지 등
대법원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
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
44
집행정지
(1) 의의
- 소송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인정
(2) 요건
- ① 처분의 존재, ② 본안소송 계속 중,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④ 긴급한 필요의 존재, 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 판례 – 대학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연구실 운영 등에 대하여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
- 사업비 환수처분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로 보아 긴급한 필요성이 인
정되지 않는 경향이 높음
45
집행정지
(3) 효력
- 집행정지 결정 - 보통 ‘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
- 참여제한 등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면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참여제한 처분의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함
- 참여제한 등 처분을 통지 받은 회사의 경우에 승소가능성의 여부와는 관계 없
이 처분 등의 효력을 판결 확정시 또는 1심 판결시까지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
정지 신청을 하여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46
법령적용 시점 유의!
1. 법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제재적 행정
처분의 경우에는 위법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참조).
2. 사례: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일로부터 5,6년 후 제재처분 사례 (10년 이후 처분
사례도 있음)
3. 실무적 유의사항: 현행법이 아니라 위법 행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4.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근거 규정의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처분사
유, 환수범위 등 중요한 변경도 있음.
5. 적용시점 범위에 관한 부칙 확인 필수!
47
행정절차법 위반여부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
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48
행정절차법 – 처분시 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9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제3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
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
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
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
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
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50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0295 판결
과제수행 중 세부사항 변경51
사실관계
 A회사는 P2P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초근접 초고속 무선통신용
모뎀칩 및 안테나를 개발하는 연구과제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체결
 초근접 초고속 무선통신은 수 cm 이내의 초근거리에서 두 기기 간
의 단순한 터치 동작을 통해 간편하게 P2P 무선에 접속한 후, 초광
대역 주파수 대역에서 초고속으로(2Gbps급)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
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이 사건 과제의 1차년도 목표는 1Gbps baseband modem의 FPGA
개발
52
과제내용 변경 여부
 연구과제 참여회사 A사는 본 과제 이전에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UWB
무선통신 개발을 위하여 Spinner chip A과 Spinner chip B를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본 과제에서는 Spinner chip B를 NFC에 적합하게 출력
을 조절하고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휴대기기용으로 웨이퍼와 패키징
을 축소 변경하는 등 개량작업 결과물을 제출하였고, 이것을 사전에 한
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음
 반면, 산기평은 A회사가 그와 같은 승인을 한적이 없고, 종래 개발한 B
칩을 개량하여 C칩을 제작하였고 이를 1차년도 과제 결과물로 제출하
였으나 평가결과 C칩이 동작하지 않자 기존 B칩으로 테스트를 한 후에
그에 관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C칩의 테스트 결과인 것처럼 허위보고했
다는 입장
53
법원 판단
법원은 A회사가 과제변경에 관하여 산기평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기존
결과물을 시험결과로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음
(1)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과제는 4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매년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치를 통하여 이 사건 최종 결과물을 얻도록 계
획하였고 매해 각 목표치에 대한 보고와 평가,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종 결과물 산출과 함께 연구개발 과정도 중시하여 그
과정에서의 기술 개발도 부수적인 목표로 보았음
(2) A사가 산기평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A회사 내부 이메일이나 중간
보고서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54
시사점
 A사 주장: 기존 개발 제품을 개량하여 과제 결과물을 제출, 연구과제 내용을 변경
하기로 산기평과 합의함
 쟁점 : 과제 제안서 및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수행과정에서 변경
된 사항이 산기평의 승인을 받은 적법한 변경인지 여부
 입증여부: 연구의 목표설정과 변경은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 또는 전담기관으로부
터 승인의 취지의 이메일 연락 등으로 입증될 수 밖에 없음
 과제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로 결과물을 변경하는 것이더라도 마찬
가지로 서면증거를 확보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
 고의적으로 과제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조금 개량하여 과제목
표를 달성한다거나 다른 과제의 성과를 차용하여 과제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관
련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불법행위로서 정부출연금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의 대
상에 해당함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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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실무포인트와 분쟁사례 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김국현 변호사

  • 1.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분쟁 포인트 및 사례 연구 2018. 1. 26.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국 현 1
  • 6.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사유)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 한 경우 6
  • 7. 산기평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① 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 가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신규 선정평가, 연차․단계평가, 최종수행결과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3. 문제 과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④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받는 기관이 평가위원 중 심의·평가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다고 판단할 경우에 해당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 하여 평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⑧ 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사업 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 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평가와 사업화평가 등 평가 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7. 제2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중단으로 판정할 수 있다. 8. “성실중단” 여부 판정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해당 과제에 관한 참여제한 또는 정부출연금 환수 사유 가 없는 경우만 적용한다. 7
  • 9.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표준지침 시행 9
  • 10.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의2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 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 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10
  • 12.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처분 표준지침 시행 12
  • 13. 제재처분 표준지침 – 과제수행 포기 13
  • 14. 제재처분 표준지침 – 기술료 미납 14
  • 15. 제재처분 표준지침 – 기술료 미납 15
  • 16. 제재처분 표준지침 – 사업비 유용 16
  • 17. 제재처분 표준지침 – 사업비 유용 17
  • 18. 제재처분 표준지침 – 사업비 유용 18
  • 19. 제재처분 표준지침 – 지재권 출원 19
  • 20.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59801 판결 과제결과 평가 관련 분쟁 사례20
  • 21. 사실관계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은 산업기술혁신법 제 11조 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충청광역경제권 육성사업의 관리, 평가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 2. A회사는 위 육성사업으로 은경나노코팅에 의한 고효율 Reflector 개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 LCD BLU(Back Light Unit) 케이스 하부 내면에서 모발일 디스 플레이용 반사막을 스프레이 은(Ag) 도금으로 형성함으로써 광학 반사막을 형성하는 기술. LCD 모듈의 공정 및 구성부품이 축소되어 원가를 30% 이상 절감 기대 3. A회사 2012. 6. 11. 지원단에 과제수행결과 최종보고서 제출, 한국산업기술진 흥원과 지원단은 2012. 6. 20.부터 2012. 12. 4.까지 A회사에 대해 불성실수행 평가 및 후속 이의신청 처리 4. 지원단은 2013. 4. 18. 2013년도 제3차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 전문위 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 참여제한 3년, 해당연도 주관기관 국비지원금 147,000,000원 전액 환수 의결 하고, 2013. 4. 23. 통보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3. 6. 12. A회사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 의2에 근거하여 A회사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 출연금 147,000,00원 환수처분 21
  • 22. A 사에서 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에 대해 제기 한 행정소송의 청구취지 22
  • 23. 서울행정법원 판결 1. 청구취지 중 평가취소 부분 – 각하 2. 나머지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청구부분 기각 판결 3. 서울행정법원 본안전 항변 판단부분 : 소 각하 – “법령에 비추어 보면 전 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불 성실수행’으로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통보한 경우 이를 기초로 장관 또는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산업기술혁신법 제11조 의2에 근거하여 참여제한과 환수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하여 하는 ‘불성실수행’ 평가는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처 분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일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원단이 한 불성실 수행 평가는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3
  • 24.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 대상 아님 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위원회는 통상 7인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점수의 평균값 을 평가수치로 사용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재심하는 경우 기존 평가단의 전문위 원을 다른 전문가로 교체하는 등 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평가할 수 있으 므로, 최초 평가와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음 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하면,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음  이의신청 및 재평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이라 는 최종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결과실패 및 불성실 수행이라는 평가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승소를 기대하기 어려움. 법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판단을 존중함 24
  • 25. 전문위원회 평가에 대한 법원의 입장 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평가에 있어 관련 분 야에 대한 특수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은 판단기관이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고 판단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였 으며 판단에 자의가 개입되어 법원 일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면 일정 부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음  최초 평가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자 평가위원 상당수를 교체하여 다시 평가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를 받은 것임. 그와 같은 평가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25
  • 2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결과실패와 불성실수행 여부26
  • 27. 사실관계 A 회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 개발사업 과제의 대상자로 선정 - 2011. 6. 29. “Projector용 장수명 고효율 LED Lamp 개발” 과제에 대한 협약 체결 - 사업기간 : 1년 - 정부출연금 199,803,000원 1. 기술진흥원은 2012. 12. 6. 결과평가 및 이의절차 후 실패 통보 2. 2013. 2. 5. “불성실 실패”로 판정 3. A회사 참여제한 3년 + 출연금 전액 (2억원) 환수처분 27
  • 28. 중기청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제재 등급 1. 기술개발과제의 중단, 실패 및 포기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 기준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중단, 실패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전액환수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면제 28
  • 29. A회사의 과제 수행 결과 항목 계획 실적 달성도 개발목표 Projector 조립시 (광량) 3,000ANSI Lumen 이상, (광 원)광효율 70lm/W 이상, 수 명 30,000hr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프로젝터용 Lamp를 제작 광효율 77.6lm/W. 수명 30,000hr 이상을 가지는 Projector용 LED Lamp를 개발하였으며, 부가적으 로 LED Lamp의 고출력(148.2W)과 저온(Tc:79.3℃) 특성을 달성하였음 80% 정량적 목 표 항목 및 달성도 1. 광량 3,000 ANSI lm 1. 광량 73.4 ANSI lm 2.4% 2. 광원광 효율 70 lm/W 2. 광원광효율 77.6 lm/W 110.6% 3. 수명 30,000hr 3. 수명 30,000hr 100% 4. LED Case 온도 - 4. LED Case 온도 79.3℃ - 5. 소비전 력 - 5. 소비전력 148.2W - 29
  • 30. 1심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사업 과제의 실패 여부 A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개발한 LED 램프의 최종 실험 결과 광량 항목이 정 량적 목표로 정한 3,000 ANSI l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위 원고들이 작성한 최종보 고서에 의하더라도 73.4 ANSI lm 밖에 되지 아니하여 위 목표에 미달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 건 사업과제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됨 (2) 이 사건 사업과제의 실패가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한 수행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극 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비록 일부 목표 항목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과제의 연구개발 결과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 어도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 (3) 성실수행 인정 + 기술진흥원의 처분취소 판결 30
  • 31. 1심 판결 이유 ① 수행결과에 일부 불량한 부분이 있어 실패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불량한 경우’라고 단정 하기는 어려움 i) 사업과제의 목표 중 광량 항목이 그 기준치에 많이 미달되지만, 그 외에 광원 광효율 및 수명 항목은 그 목표치를 달성, ii) 렌즈지향각 항목은 원고 회사 등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사양이라거나 이 사건 사업과제의 주요 목표는 아님, iii) 이 사건 사업과제의 성패를 평가함에 있어 정량적 목표치로 반영되지는 아니한 LED 케이스 온도(방열구조) 및 소비전력항목에서 가외의 성과를 달성함 ② 설령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과제 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협약 조항을 위반하였다거나 약정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사업과제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등 원고들의 불성실한 연구‧개발로 야기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함 ③ 기술진흥원은 이 사건 사업과제의 성패를 판단하는 주요 증빙자료로서 A회사가 제작한 결과물을 프로 젝터에 설치한 후 한국조명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광원광효율 항목에 대하여만 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신뢰할 수 없는 자체 시험을 거치거나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사업과제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 일 뿐 실패의 정도나 수행 과정의 성실도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음 31
  • 32. 2심 - 고등법원 불성실수행 판결 3심 - 대법원 2심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1)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불성실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아울러 이 사건 시행령 조 항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 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 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 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야 함 32
  • 33. 대법원 판결이유 (1) 이 사건 사업과제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한지 여부 이 사건 사업과제의 광량(光量) 항목 달성도가 2.4%에 불과하다는 이 유로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2) 이 사건 사업과제가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사업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LED 빛이 소실 없이 프로젝터 투영에 쓰이도록 렌즈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 소라는 전제 아래 A회사가 전체 1년의 연구개발 기간 중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렌즈 설계와 외부 제작 의뢰 등을 시작했다는 점을 들 어, 이 사건 사업과제가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 33
  • 34. 대법원 판결이유 대법원은 아래 사정으로 볼 때, A회사의 전체 연구개발과정 및 그 중 렌즈 개발단계가 차 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A회사가 렌즈 개발을 늦게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체적으로 보아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함 - LED 부품이 선정된 후에야 렌즈를 포함한 광학구조의 설계 단계가 진행될 수 있어서 앞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광학구조의 설계 또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사 실 - A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 도면과 시제 품을 제작하고 광학시뮬레이션을 반복하여 실시한 사실 - 기술진흥원은 사업과제 평가의 일환으로 A회사를 방문 조사하면서 ‘기술개발의 성실성’ 에 관한 세부 평가에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A회사의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결과의 미흡을 지적한 것 외에 연구개발 과정상의 잘못 을 지적하지는 않은 사실 34
  • 35. 대법원 판결 검토 대법원 판결에서는 (1)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 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 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 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리 판단기준을 제시 핵심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연구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인지에 대하여, (2) "이 사 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 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기준 제시 35
  • 36. 시사점 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결과가 늦어지거나 불량한 이유로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도 불량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그것만으 로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 사안이 조금 간단하고 심사과정이나 이의신청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제대 로 주장하고 입증하였다면 처분자체가 내려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도로, 당연한 결론으로도 볼 수 있음 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고등법원에서는 그대로 따랐지만,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위원회 판단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산업기술평가원 등 의 심사평가위원회 결정이라도 행정소송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임 36
  • 38. 과제수행에 관한 기록 보존 결과실패인 경우에도 성실수행 평가를 받는 것 목표 연구 수행 과정에서는 과제계획서에 따라 연구 진행한 자료 필수 - (1) 과제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고, (2) 결과를 검증하였고, (3)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였고, (4) 재차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필요함 - 연구노트 충실한 작성 및 보존의 필요성 강조 ! 38
  • 39. 평가 실무 및 대응방안 과제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전담기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에서 존중 통상 실무상 평가위원회는 평가 회의 당일 결론을 내림 짧은 시간에 1년 내지 수년 간의 과제 결과를 이해시키기 어려움. 과제의 수행 일지와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요약이 필요 - 일단 과제에서 설정한 정량적 목표치의 달성 여부가 중요 - 과제 수행 과정과 수행 결과에 대한 정성적인 설명 필요 ex) 과제 목표가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추어 높음, 설정 목표치는 만족하지 못하였지만, 다 른 기준으로 볼 때에 상당한 실적이라는 점 등 39
  • 40. 평가결과 통지 후 대응방안 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한 통지인지 검토  이유 등을 부기한 적절한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체크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를 위반한 경우 법적 대응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취소소송 또는 무 효소송) 제기 검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은 취소를 면치 못함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하여야 함  행정소송의 제기와 함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집행정지 신청 검토 필요  무효확인소송 제기도 가능, 다만 취소소송이 통상 유리함  취소소송의 소제기 기간 도과시 무효확인소송 검토 40
  • 42.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불복 대상으로 하는 소송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기속력 –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관계가 그에 따라 취소, 변경됨.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판결에 취지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다만 거 부처분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 - 공정력 –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 소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존재 (3) 무효등확인소송 -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면 그 처분은 무효로서 당해 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42
  • 43. 행정소송의 요건 (1) 피고적격 - 당해 행정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한 행정청이 피고 - 법령상 위임을 받은 전문기관이 피고 (3) 관할 -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상대 방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면 충분 43
  • 44. 소송요건 (5) 원고적격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대법원 판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 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 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6) 대상적격 –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통지 등 대법원 판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 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 44
  • 45. 집행정지 (1) 의의 - 소송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의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인정 (2) 요건 - ① 처분의 존재, ② 본안소송 계속 중,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④ 긴급한 필요의 존재, 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 판례 – 대학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연구실 운영 등에 대하여 회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 - 사업비 환수처분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로 보아 긴급한 필요성이 인 정되지 않는 경향이 높음 45
  • 46. 집행정지 (3) 효력 - 집행정지 결정 - 보통 ‘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 - 참여제한 등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면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참여제한 처분의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함 - 참여제한 등 처분을 통지 받은 회사의 경우에 승소가능성의 여부와는 관계 없 이 처분 등의 효력을 판결 확정시 또는 1심 판결시까지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 정지 신청을 하여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46
  • 47. 법령적용 시점 유의! 1. 법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제재적 행정 처분의 경우에는 위법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참조). 2. 사례: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일로부터 5,6년 후 제재처분 사례 (10년 이후 처분 사례도 있음) 3. 실무적 유의사항: 현행법이 아니라 위법 행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4.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근거 규정의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함. 처분사 유, 환수범위 등 중요한 변경도 있음. 5. 적용시점 범위에 관한 부칙 확인 필수! 47
  • 48. 행정절차법 위반여부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 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48
  • 49. 행정절차법 – 처분시 의견청취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9
  • 50.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25555 판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제3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 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 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 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 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 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 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50
  • 51.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50295 판결 과제수행 중 세부사항 변경51
  • 52. 사실관계  A회사는 P2P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초근접 초고속 무선통신용 모뎀칩 및 안테나를 개발하는 연구과제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체결  초근접 초고속 무선통신은 수 cm 이내의 초근거리에서 두 기기 간 의 단순한 터치 동작을 통해 간편하게 P2P 무선에 접속한 후, 초광 대역 주파수 대역에서 초고속으로(2Gbps급)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 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이 사건 과제의 1차년도 목표는 1Gbps baseband modem의 FPGA 개발 52
  • 53. 과제내용 변경 여부  연구과제 참여회사 A사는 본 과제 이전에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UWB 무선통신 개발을 위하여 Spinner chip A과 Spinner chip B를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본 과제에서는 Spinner chip B를 NFC에 적합하게 출력 을 조절하고 소프트웨어를 변경하여 휴대기기용으로 웨이퍼와 패키징 을 축소 변경하는 등 개량작업 결과물을 제출하였고, 이것을 사전에 한 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음  반면, 산기평은 A회사가 그와 같은 승인을 한적이 없고, 종래 개발한 B 칩을 개량하여 C칩을 제작하였고 이를 1차년도 과제 결과물로 제출하 였으나 평가결과 C칩이 동작하지 않자 기존 B칩으로 테스트를 한 후에 그에 관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C칩의 테스트 결과인 것처럼 허위보고했 다는 입장 53
  • 54. 법원 판단 법원은 A회사가 과제변경에 관하여 산기평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기존 결과물을 시험결과로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음 (1)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과제는 4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매년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치를 통하여 이 사건 최종 결과물을 얻도록 계 획하였고 매해 각 목표치에 대한 보고와 평가,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종 결과물 산출과 함께 연구개발 과정도 중시하여 그 과정에서의 기술 개발도 부수적인 목표로 보았음 (2) A사가 산기평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A회사 내부 이메일이나 중간 보고서 등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54
  • 55. 시사점  A사 주장: 기존 개발 제품을 개량하여 과제 결과물을 제출, 연구과제 내용을 변경 하기로 산기평과 합의함  쟁점 : 과제 제안서 및 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수행과정에서 변경 된 사항이 산기평의 승인을 받은 적법한 변경인지 여부  입증여부: 연구의 목표설정과 변경은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 또는 전담기관으로부 터 승인의 취지의 이메일 연락 등으로 입증될 수 밖에 없음  과제를 조기에 완성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로 결과물을 변경하는 것이더라도 마찬 가지로 서면증거를 확보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  고의적으로 과제의 목표를 낮게 설정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조금 개량하여 과제목 표를 달성한다거나 다른 과제의 성과를 차용하여 과제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관 련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불법행위로서 정부출연금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의 대 상에 해당함 55
  • 56.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