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해 보면 - 정책당국은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상대적 복지개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공공부문은 차이나는 혜택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과거의 특권의식으로부터 탈피가 필요하며 정책관계자들은 자의적 법/규정의 해석을 통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 더불어 이질적인 연금을 통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인 연금시스템의 리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하여 최근 부각된 연금이슈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연금도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 향후에 받지 못하는 차별적 혜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보다 과거의 우월적 관행과 모순된 규정에 의지하여 받아왔던 기득권인 특별한 혜택(연금금액이 클수록 세금에서 부담한 분담금도 컷던 혜택, 이를 통한 지금까지 쌓여온 연금총계)을 받아왔던 점에 대해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통해 부담해 준 국민에게 고마움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