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법] 모바일 게임 로그 데이터 분석 이야기 - 엔터메이트 공신배 팀장Dylan Ko
Gonnector(고넥터) 고영혁 대표가 주최한 스타트업 데이터 활용 세미나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법' 의 세 번째 발표 자료
세미나 :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법 (How We Use Data)
일시 : 2016년 4월 12일 화요일 10:00 ~ 18:00
장소 : 마루180 (Maru180) B1 Think 홀
제목 : 모바일 게임 로그 데이터 분석 이야기
연사 : 엔터메이트 공신배 팀장
KGC 2014: 클라이언트 개발자를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 기초 배현직Hyunjik Bae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은 직접 서버와 네트워크를 다루지는 않더라도 컴퓨터 네트워크의 특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 본 강연은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용어와 특징을 소개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무선 네트워크 관련해서 주안점도 다룬다.
인터넷의 역사부터 웹의 탄생, HTTP 와 REST 등, 우리가 현재의 웹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정리 했습니다.
현업에 개신 개발자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작 우리 주위엔 웹을 많이들 쓰고,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도 웹의 내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웹의 기반기술을 제대로 아는것이, 우리가 좀더 웹을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법] 모바일 게임 로그 데이터 분석 이야기 - 엔터메이트 공신배 팀장Dylan Ko
Gonnector(고넥터) 고영혁 대표가 주최한 스타트업 데이터 활용 세미나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법' 의 세 번째 발표 자료
세미나 :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법 (How We Use Data)
일시 : 2016년 4월 12일 화요일 10:00 ~ 18:00
장소 : 마루180 (Maru180) B1 Think 홀
제목 : 모바일 게임 로그 데이터 분석 이야기
연사 : 엔터메이트 공신배 팀장
KGC 2014: 클라이언트 개발자를 위한 컴퓨터 네트워크 기초 배현직Hyunjik Bae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은 직접 서버와 네트워크를 다루지는 않더라도 컴퓨터 네트워크의 특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 본 강연은 클라이언트 개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컴퓨터 네트워크 관련 용어와 특징을 소개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무선 네트워크 관련해서 주안점도 다룬다.
인터넷의 역사부터 웹의 탄생, HTTP 와 REST 등, 우리가 현재의 웹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정리 했습니다.
현업에 개신 개발자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작 우리 주위엔 웹을 많이들 쓰고,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도 웹의 내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웹의 기반기술을 제대로 아는것이, 우리가 좀더 웹을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톡 하계 인턴
모집 부분: Marketing
사전 과제:대학생을 타겟으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위한 마케팅 계획 수립 (20페이지 이내 기획서 제출)
결과: 서류 탈락
원인 분석(주관주의):
- 사전과제에 초점을 맞춰 자기소개서가 미흡
- ‘밥그룹’은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만 제안서 내용은 뻔한 공모전 흐름으로 구성되었음
- 마찬가지로, 마케팅 실행 방안이 진부함(누구나 흔히 생각하는 것들)
- 카카오 그룹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미흡
이 발표는 [야생의 땅: 듀랑고]의 지형 배포 시스템과 생태계 시뮬레이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듀랑고의 각 섬은 크기와 지형, 기후 조건이 다양하고 섬의 개수가 많아서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몇번의 사내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동화된 도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작년에 NDC에서 발표했던 생태계 시뮬레이터와 Docker,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AWS)를 이용하여 수많은 섬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했던 고민들,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Dockerizing" 했던 경험, AWS의 각 서비스들을 적절히 활용했던 이야기, AWS의 각 지역별 요금이 상이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한 사례,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할 계획입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김혜수 변호사
*올해 초 영화 '귀향'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고, 개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투자의 개념과는 다른 신개념 투자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다.
카카오톡 하계 인턴
모집 부분: Marketing
사전 과제:대학생을 타겟으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위한 마케팅 계획 수립 (20페이지 이내 기획서 제출)
결과: 서류 탈락
원인 분석(주관주의):
- 사전과제에 초점을 맞춰 자기소개서가 미흡
- ‘밥그룹’은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만 제안서 내용은 뻔한 공모전 흐름으로 구성되었음
- 마찬가지로, 마케팅 실행 방안이 진부함(누구나 흔히 생각하는 것들)
- 카카오 그룹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미흡
이 발표는 [야생의 땅: 듀랑고]의 지형 배포 시스템과 생태계 시뮬레이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듀랑고의 각 섬은 크기와 지형, 기후 조건이 다양하고 섬의 개수가 많아서 수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몇번의 사내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자동화된 도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작년에 NDC에서 발표했던 생태계 시뮬레이터와 Docker,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AWS)를 이용하여 수많은 섬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했던 고민들,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Dockerizing" 했던 경험, AWS의 각 서비스들을 적절히 활용했던 이야기, AWS의 각 지역별 요금이 상이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한 사례,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할 계획입니다.
*2016. 3. 25.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컨퍼런스
*크라우드펀딩의 현재와 미래_김혜수 변호사
*올해 초 영화 '귀향'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영화를 제작하고, 개봉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존의 투자의 개념과는 다른 신개념 투자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크라우드펀딩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제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들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2016년 10월 19일 정보보호유관학회 연합학술대회서 산업보안 동향에 대해 발표한 슬라이드입니다.
제목 : 최근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 동향(부제 : 영업비밀과 산업기술)
미국, EU,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산업보안 주요사건과 입법도향 등이 나와있으며, 향후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과제와 법적인 제언도 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선방안(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포함)MINWHO Law Group
2016년 11월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에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빅데이터 실현을 위한 개인정보법령 개성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현재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요소가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률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onfidentiality agreement and non-disclosre agreement, practical implication of covenant not to disclose signed by employees. Korean law and practice on CA and NDA and covenant not to compete.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24일, 제주지역 산업보안협의회가 주최한 '제주지역 기술보호 워크숍'에서 '중국 진출시 영업비밀 전략'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중국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고 영업비밀침해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1일 국내 반도체 기업 보안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산업보안(영업비밀) 법령과 구제수단'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발 영업비밀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국내 핵심인재가 중국기업으로 전직하는 등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을 서로 비교하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반부정당경쟁법에는 영업비밀에 대한 정의규정과 침해의 유형(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제20조, 제25조, 민사·행정 구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19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 '2019 중소/중견 기업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과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현황, 기술관리방안 및 기술유출시 구제방안에 대해 자세히 담겨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목받음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워크숍2021’에서 ‘원본데이터의 AI 학습목적 이용’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최근 있었던 관련 이슈와 주요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연수원특별연수에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 실무로 저작권침해의 유형과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다수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다수의 사건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 3법 시행상 쟁점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의 명확화,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 정보집합물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발표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3법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교통사고 특별연수'과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관련 법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사례와 주요 국가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사고 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Creative AI를 중심으로)MINWHO Law Group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 6월 20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양대 기술경영대학원 공동주최한 ‘신범용기술에서의 지식재산과 혁신연구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현황’ 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Creative AI는 단순한 ‘randomness’가 아니라, ‘inspiration’ 단계까지 승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6월 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PIS FAIR 2018에 참석해 키노트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GDPR을 중심으로'를 강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블록체인과 GDPR의 충돌 문제는 기술발전과 규범간의 충돌 문제에 해당하므로, 유연한 입법을 통해 혁신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세미나'에서 'GDPR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EU GDPR상 정보주체가 가지는 8개의 권리와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기반조성방법, 이용촉진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합리적 노력’
(2015. 1. 28. 이전)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
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2015. 1. 28. 이후)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판단을 내린 전례와 달리 기업의 규모에 따른 유연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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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합리적 노력’
비밀유지성(‘상당한 노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
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 a) 비밀 표시나 고지, b) 대상자나 접근 방법의 제한, c) 비밀준수의무의 부과
→ 이 판례는 ‘합리적 노력’에서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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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합리적 노력’
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합리적 노력)
원심(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6. 6. 17. 선고 2015고정1353 판결) : 피해자 회사는 다년간 축적
된 고객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로 관리하면서 직원들 모두에게 이를 공유하게 하였을 뿐, 직원들 중
피고인에게만 정보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고객정보에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직원들에게 이것이 비밀임을 고지한 바도 없었던 점, 이 사건 고객정보 중 상
당 부분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얻어 등록하거나 수정한 것이고, 등록이나 수정에 별다른 제
한을 받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
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영업비밀의 구성요소가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되었으나(상당한 노력 → 합리적인 노력),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인 노력’은 동일하게 해석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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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합리적 노력’
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합리적 노력)
‘상당한 노력’ : 특정한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은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
직적 관리 여부가 ‘상당한 노력’의 유무를 심사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제시되게 되었다. 한편 일부
판결에서는 기업의 규모, 종업원의 수 등에 대하여도 고려가 이루어졌으나 이와 같은 요소들은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와 같은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 취지 : 국회에서는 2015. 1. 28.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인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
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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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합리적 노력’
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합리적 노력)
‘합리적 노력’ : 해당 정보에 대한 ① 물리적, 기술적 관리, ② 인적, 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가 이
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각 조치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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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합리적 노력’
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합리적 노력)
법리의 정리
상당한 노력의 판단기준 :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 가능성
① 물리적·기술적 관리 ② 인적·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부차적 요소)
종업원의 수
기업의 규모
<개정 전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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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합리적 노력’
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합리적 노력)
법리의 정리
합리적 노력의 판단기준 : 접근 제한 + 객관적 인식 가능성
① 물리적·기술적 관리 ② 인적·법적 관리 ③ 조직적 관리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규모, 해당 정보의 성질과 가치, 해당 정보에 일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영업
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 과거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개정된 법률 하에서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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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합리적 노력’
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합리적 노력)
② 피해자 회사는 행사와 관련된 정보(개최장소, 개최일시, 행사의 성격, 출품업체, 여행일정, 행사
규모 등) 및 행사가 열리는 지역의 여행정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
하였으나, 고객들의 성명, 소속업체, 직위, 이메일주소, Fax 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이 사
건 고객정보는 별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하였다(합리적 구분). ③ 피
해자 회사는 네이버 주소록으로 작성된 정보는 법인계정으로 관리하였고, 구글 스프레드쉬트로 작
성된 정보는 초대기능을 활용, 피해자 회사 직원들만 초대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였
다(기술적 관리). ④ 네이버계정과 구글계정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고소인이 관리하고 있었
다(조직적 관리). ⑤ 피해자 회사는 직원 4명, 연간매출액 2억 원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이다.
따라서 합리적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심과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
1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2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합리적 노력’
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에 대한 검토
기업 규모에 따라 합리적 노력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a) 비밀 표시나 고지, b) 대상자나 접근 방법의 제한, c) 비밀준수의무의 부과의 3가지 모두를 제대
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까지 합리적 노력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주로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은 이행에 경제적 부담이 큰 b) 대상자나 접
근 방법의 제한이어야 함
1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3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합리적 노력’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중소기업인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자료에 대외비라는 비밀표시가 없었고, 원고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그 정보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
직원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엄격한 비밀관리가 아닌 경우라도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
성을 인정한 사례
이 사안은 ‘상당한 노력’에 관한 사안이지만, ‘합리적 노력’으로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여 판단을 한 것
으로 보임
1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4
영업비밀 성립요건과 ‘합리적 노력’
2017. 1. 19. 특허청의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영업비밀의 요건 완화(개정안 제2조제2호)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
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
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함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의 정보(개정안 제2조 제2호)
→ 의문점 : (아무런) 노력 없이 비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차라리 ‘합리적 노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임 (예 : 보유자의 규모나 비밀의 성질 등에 따라 비밀의 분류ㆍ표시
및 고지, 접근대상자 및 접근방법의 제한ㆍ통제, 비밀유지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비밀로 유지된)
1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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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고발과 영업비밀 침해
현대자동차 사건의 사실관계
2016. 8. 김광호 현대차 품질담당 부장은 미국 NHTSA를 방문해 '세타Ⅱ엔진' 등 결함 의심 사안
10건에 대해 제보하고, 언론 등에도 제보함 (NHTSA와 언론은 국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인정하
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016. 10. 김 부장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결함 의심 사안 32건을 공익 제보함
2016. 10. 26. 현대자동차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김 부장을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함
2016. 11. 2. 현대자동차는 김 부장을 해고하고, 비밀정보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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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고발과 영업비밀 침해
현대자동차 사건의 사실관계
2017. 3. 13.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부장의 기밀 유출이 공익적 제보에 해당한다며 현대차에 복
직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2017. 4. 김 전 부장은 복직하였으나 한 달 만에 사직하고, 현대자동차는 고소를 취하함
2017. 4.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김 전 부장을 기소 혐의로 검찰로 송치함
2017. 7. 14.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부장을 무혐의 처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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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고발과 영업비밀 침해
수원지방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의 요지
김 전 부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내부 자료를 취득하였음
김 전 부장은 현대자동차의 영업비밀을 경쟁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음
→ 현대차와 기아차는 2016. 9.부터 세타2엔진 결함 등 32건 중 8건을 리콜함
* 영업비밀보호법과 내부고발자
- 우리나라의 영업비밀보호법은 EU나 미국과 달리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만일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이 있었다면 김 전 부장 사건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임
→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에도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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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고발과 영업비밀 침해
* 미국의 DTSA(Defend Trade Secret Act of 2016)의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 (제1833조)
- 2016. 5. 11. 오바마의 서명으로 시행됨
- 기존 UTSA(Uniform Trade Secret Act)와 달리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면책 조항이 추가됨
- 영업비밀의 공개가 오직 법 위반 혐의를 보고 또는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공무원
또는 변호사에게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공개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처벌이 면제됨
- 영업비밀 보유자는 이러한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공지를 하
지 않은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DTSA 소송에서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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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고발과 영업비밀 침해
* EU Trade Secret Directive의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 (제5조 b항)
- 2016. 7.부터 발효된 EU의 통일된 영업비밀 지침
- 영업비밀 유출이 ‘남용행위ㆍ범법행위ㆍ불법행위를 공개하는 상황’에서 ‘일반의 공익 보호 목적’으
로 행해져야만 면책됨 즉 ‘남용행위ㆍ범법행위ㆍ불법행위를 공개하는 상황’이라는 상황적 요건과 ‘일
반의 공익 보호 목적’이라는 목적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함
- 제5조 제b항에 해당하면 EU 영업비밀 지침의 각종 조치나 절차, 배상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 제5조 제b항에 해당한다는 입증책임은 내부고발자가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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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와 공범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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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주체와 공범의 성립
<대법원 2017.06.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
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
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
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
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
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
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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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주체와 공범의 성립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기수 시기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
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 유출 또는 반출 시에 기수 시기임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 퇴사 시에 기수 시기임
회사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유출 등을 한 경우?
2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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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주체와 공범의 성립
대법원 2017도3808 판결 사안
회사직원 A가 퇴사한 이후 (1년 정도 후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 B
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퇴사시 이미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름)
원심(서울중앙지법 2016노3163 판결) : A가 영업비밀 등을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공모ㆍ가담한 B는 업무상 배임죄가 별도로 성립함
대법원 : A가 퇴사한 이후는 업무상 배임의 주체가 아니고 영업비밀 등을 사용한 것은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모ㆍ가담한 B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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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주체와 공범의 성립
*현재 영업비밀 아닌 ‘업무상 주요한 자산’의 유출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현직 판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임
- 2017. 5. 인천지방법원의 김동진 부장판사
- 사법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국기기관이지 영업비밀과 구별되는 비법률 용어를
만들 권한이 없음
- 국회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미묘한 정보이용 관계를 균형 있게 규율해 놓은 것을 사법부가 권한을
초월한 법 해석으로 사법질서를 깨트림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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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화된 대법원 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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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대법원 양형 기준
구 양형기준 (2012. 6. 18. 양형위원회 의결, 2012. 7. 1. 시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 6월 1년 ~ 3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 6월 1년 ~ 3년 2년 ~ 5년
현행 양형기준 (2017. 4. 10. 양형위원회 의결, 2017. 5. 15. 시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2년 1년 ~ 4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2년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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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중인자 추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과 경쟁관계 또는 납품․도급관계에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보
호법상의 중소기업기술의 침해 또는 유출인 경우
강화된 대법원 양형 기준
그러나 현재 법원의 기술유출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은 36%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는 미국
등에 비하여 약 1/4 정도에 그침
→‘법정형ㆍ양형기준’의 상향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선고형’의 상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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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비밀 침해와 수출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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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영업비밀 침해자인 T사(국내 중소기업)는 ‘12년부터 S사(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 H씨가 S사의 설계 전문가를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조건으로 영입해 ’14. 8. 7. 설립한 회
사임
영업비밀 침해와 수출중지 명령
T사는 이들을 통해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 비밀을 사용해 f=15㎜ F2.4(초점거리 15㎜,
최대조리개값 2.4) 사양의 교환렌즈를 생산해 폴란드 등 해외로 수출하였음
S사 ‘16. 8. 10.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 제출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
하는 행위’
3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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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시정조치 명령
‘16. 10. 4. 무역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
영업비밀 침해와 수출중지 명령
‘17. 7. 17.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및 6개월 간 수출중지ㆍ공표 명령
* 불공정무역조사법상 무역위원회의 시정조치 등
- 민사상ㆍ형사상 조치와 별개로 시정조치 등이 가능한바, 신속하고 피해 구제에 효율적임
- 시정조치 명령 : 수출 등 중지, 반입 배제 및 폐기, 정정광고, 공표 ⇒ 조치 미이행시 이행과징금
- 과징금 : 거래 금액의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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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기업 vs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종결
3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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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일본제철 vs 포스코
‘2006. 8. 포스코 직원이 퇴사하면서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을 유출하여 중국 보산철강에
누설함
외국기업 vs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종결
포스코는 전 직원에 대하여 형사상ㆍ민사상 조치를 취함
포스코와 전 직원 사이의 소송에서, 포스코는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 개발 과정에서 신일본제철 전
직원 등을 고용하는 등 신일본제철의 기술을 참조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짐
2012. 4. 신일본제철은 일본 동경지방법원에 1조 4천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2015. 9. 포스코는 약 3,000억 원을 배상하고 합의함
2017. 4.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받던 직원들이 약 10억 원을 배상하고 모든 사건이 종결됨
3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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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듀폰 vs 코오롱
코오롱이 미국에서 듀폰의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 기술을 절취하였던 혐의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을 제기당한 사건
외국기업 vs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종결
코오롱은 2011. 11. 약 1조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2012. 8. 구미공장의 생산 중단 명령을 받
는 등 수세에 몰린 적이 있음
코오롱은 2015. 5. 듀폰에게 약 3,000억 원을 배상하고 합의함
3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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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시바 vs SK 하이닉스
2008. 도시바에서 일하던 직원 스기다가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자료를 가지고 SK 하이닉스로 이직
외국기업 vs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종결
2014. 일본경시청은 스기다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조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함
2014. 도시바는 동경지방법원에 SK 하이닉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약 1조 원 대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015. 8. SK 하이닉스는 약 3,000억 원을 배상하고 합의함
3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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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9. 특허청의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 악의적 침해의 경우 3배 손해배상 (안 제14조의2 제6, 7항)
영업비밀 침해와 3배 징벌적 손해배상ㆍ상향 벌금형
벌금형 상한의 상향 : 국내 침해의 경우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해외 침해의 경우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안 제18조 제1, 2항)
3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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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9. 특허청의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형사처벌 범위의 확대
영업비밀 침해와 3배 징벌적 손해배상ㆍ상향 벌금형
(현행)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
(개정안)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
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4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0
* 미국 DTSA의 벌금 조항 (제1831, 1832조)
Any organization that commits any offense described in subsection (a)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the greater of $5,000,000(= 56억 원) or 3 times the value of the stolen trade
secret to the organization, including expenses for research and design and other costs of
reproducing the trade secret that the organization has thereby avoided.
영업비밀 침해와 3배 징벌적 손해배상ㆍ상향 벌금형
4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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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랜섬웨어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4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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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의 특징
랜섬웨어는 영업비밀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게 암호화함
랜섬웨어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대법원 판례 :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2008도9169 판결)
→ 랜섬웨어의 의한 암호화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영업비밀의 훼손ㆍ멸실ㆍ사용방해 등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4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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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매우 심각함
PwC 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는 GDP의 1~3% 정도로 파악함
결어
2016년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이 1097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함 (건당 피해액은 19억
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함)
유출자에 대한 제재 강화는 필요함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벌금형의 상향 등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그러나 영업비밀 제도가 ‘불법의 보호장막’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됨
내부고발자 조항 도입 필요
4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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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