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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포럼」 창립식 및 기념 심포지엄 
프 로 그 램 
15:30~16:00 등록 및 행사 전 간담 
1부 : 창 립 식 * 사 회 :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16:00~16:10 개회사: 강경식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 
16:10~16:20 축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16:20~16:30 창립선언문 발표: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전 재경부 장관) 
16:30~16:40 공동대표 인사말 
최종찬 공동대표 (전 건설교통부 장관) 
염명배 공동대표 (한국재정학회 회장) 
. 
. 
16:40~16:45 격려사: 진 념 삼정KPMG 고문 (전 경제부총리) 
16:55~17:00 사회자 말씀: 김수근 아주대 명예교수 
17:00~17:20 주제발표-1: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17:20~17:40 주제발표-2: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국민생활에의 영향』 
17:40~18:00 지정토론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김강정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전 i MBC 사장) 
김세형 매일경제 주필 
2부 : 심포지엄 
. 
. 
. 
3부 : 만 찬 (20층 프레스클럽)
Contents 
초청의 말씀 
개회사 
축사 
창립선언문 
발기인 명단 
Ⅰ. 주제발표자료 ................................................................................. 21 
1.‘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 23 
2.‘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 국민생활에의 영향’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 55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 75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79 
김강정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전 iMBC 사장) ...................................................... 81 
김세형 매일경제 주필 ........................................................................................... 84 
. 
. 
. 
Ⅲ. 참가자 약력 ................................................................................... 87
「건전재정포럼」 
창립식 및 기념 심포지엄 
초청의 말씀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를 외부적 충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버팀목일 뿐 아니라 
국내적 약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이며 지속가능한 복지 확충을 뒷받침할 맑은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성장으로 인해 재정수입 기반은 약화되는데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에 재정건 
전성을 지키는 노력이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복지지출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대로 방관만 하다가 
국가 재정이 정말 위태롭게 되는 것이 아닌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직 공직자, 언론인, 학자 등 각계의 지도층 
인사 100여분들과 뜻을 모아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공론화 활동을 펼칠 ‘건전재정포럼’을 창립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창립식 
행사에 참석하시어 건전재정포럼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9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건전재정포럼 대 표 강 봉 균 
이사장 강 경 식 공동대표 염 명 배 
원 장 정 동 수 공동대표 최 종 찬 
1
건전재정포럼 창립식 개회사 
강 경 식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 
1. (인사말) 반갑습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 강경식입니다. 
먼 저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재완 기 획재정 부 장 
관을 비 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포럼 발기인으로 흔쾌히 동참해 주신 염명배 한국재 
정학회 회장, 김수근, 장오현, 곽태원, 김동건, 최 광 교수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진 념, 전윤철 부총리, 이규성, 이진설 장관, 김인호 수석, 윤증현 장관, 안병우, 
이영탁, 권태신 실장,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경제 각료, 선후배와 동료 여러분, 
이제훈 회장, 송형목 사장, 이현락 편집인, 장준봉 사장, 신상민 회장과 민병문 고문, 
김희중 감사, 이장규 교수, 송희영 논설실장, 배인준, 박명훈 주필을 비롯한 전, 현직 
언론계 중진 여러분과 
앞으로 포럼 대표로 수고해 주실 강봉균 장관과 염명배 회장, 최종찬 장관께 포럼 
창립을 뒷받침해 온 연구원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건전재정포럼 창립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귀한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 (흔들리는 건전재정 원칙) 세계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손쉬운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은 새삼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원인 또한 복합적입니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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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정부 및 정치 실패’ 쪽에 더 있다고 생각 
합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그렇고 EU가 겪고 있는 위기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경제 개발에 성공했고 1980년대부터는 안정, 
자율, 개방을 축으로 하는 민간 주도 경제체제로 전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 
들이 양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걸어 온 잘못된 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됩니다. 이들 나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만,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 현실입니다. 
3. (한국 재정에 대한 높은 평가)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연이어 
높은 평가를 받고, 30년 장기 국채 발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자긍심을 갖게 하는 낭보 
입니다. 새삼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평가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높은 평가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결코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 초반의 적자재정으 
로 극심한 물가 상승을 겪은 이후 건전재정 원칙은 흔들리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예산국에서 일하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 규모는 가용 재원의 3, 4배를 넘나들곤 했습니다. 예산 편성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 때에는 ‘대통령 지시 사항 중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정리해서 함께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지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손쉬운 적자예산의 유혹’을 외면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 
도 눈 딱 감고 삭감했고 박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은 한 자리 수 물가안정을 위해 Zero Base 예산편성, 
세출 예산 동결 등 ‘극약처방’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1997년 봄에도 경기 진작을 
위한 적자 추경 편성의 요구가 거셌지만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이미 책정된 예산 
4
조차 대폭 절감 집행했습니다. 적자예산 편성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금기(taboo) 
였습니다. 
이렇게 ‘과욕 절제’를 통해 건전재정 원칙을 끈질기게 고수한 덕분에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을 재정에서 마련, 위기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4. (흔들리는 건전재정) 이런 엄격한 건전재정 원칙에는 못 미치지만 오랫동안 지켜온 
건전재정 전통이 살아있어서, 우리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은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불경기와 양극화의 심화로 건전재정 원칙을 지켜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부담 능력’이 없어 안된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의 
요구에 제동을 걸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아직 경기 회복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언제, 어떤 규모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될지 알 수 없는 현실 
입니다. 이에 더해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등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재정이 마지막 버팀목(Last Resort)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씀씀이를 
절제해야 합니다. 
건전한 국가재정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복원이 어려우며, 일단 재정적자로 들어서면 그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결코 ‘복지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5
5. (왜 건전재정포럼인가)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아닌 생산적 복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직 공직 
자, 학자, 언론인들 100여분들과 함께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건전 
재정포럼’을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건전재정포럼의 대표를 맡게 된 강봉균 장관은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소신에 따라 나라를 위해 용기 있는 직언을 서슴지 않아, 정계는 물론 언론계와 공직 
사회에서도 신망이 매우 두터워 앞으로 포럼을 잘 이끌어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염명배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 
재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며, 한국재정학회 회장으로서 여러 선, 후배 
교수들과 함께 선진국 재정 운영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등 우리 재정이 올바로 가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 
합니다. 
최종찬 공동대표는 30여 년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등을 거쳐 기획예산처 차관 
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나라 경제발전 문제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강봉 
균 대표, 염명배 회장과 함께 포럼 활동을 잘 뒷받침해줄 것입니다. 
6. (포럼에 대한 기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포럼 대표로 모셨지만 건전재정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를 정부가 대신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낸 적도 있었습 
니다. 그런 때가 지난 지 오래임에도, 아직도 걸핏하면 정부 탓으로 돌리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6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해결책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해결의 출발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포럼이 활동을 통해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왜 해야 하고, 왜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 우리 모두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또 구체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이를 평가할 것인가를 바로 잡아주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수혜자는 왜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 
‘소외자가 있다면 왜 소외되어야 하는가?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무엇보다 정치권의 인기 정책과 관련되는 재정 부담 문제부터 온 국민들이 제대로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7. 건전재정포럼 활동이 불씨가 되어 크고 작은 결실을 맺게 되고, 그 결과 재정건전 
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때가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포럼의 건투와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
건전재정포럼 창립식 축사 
박 재 완 
기획재정부 장관 
1 인사 말씀 
내외 귀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전재정포럼’이라는 뜻 깊은 모임의 창립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 
니다. 
얼마전 태풍이 지나가고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3개의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갔으나, 그간의 하천․배수로 
정비, 재난 대응체계 개선 등 체계적인 재해방지 노력을 통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위기에 대비하여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여력을 비축해두어야 합니다. ‘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든든한 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한 바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즈음, ‘건전재정포럼’이 국가재정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훌륭한 조언자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성과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우리나라 재정은 ‘환갑’을 막 지났습니다. 
9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원조 없이는 살림을 꾸려갈 수 없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60년대 정부수입의 절반이상을 원조와 차관으로 충당하면서도 자주국방․자립경제를 
기치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70년대 후반 경제성장에 따른 조세수입 
급증으로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정부수입(일반회계) 중 조세수입 비중: (‘62) 30.3% → (’78) 83.5% 
‘80년대에는 경제안정화의 필수조건으로 ‘세입내 세출’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재정건 
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82년 21% 수준에서 
‘95년 9%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외환위기 극복의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사회복지 요구가 늘어나 복지지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00~’07 기간중 관리재정수지가 대부분 △1.0% 이하, ‘02․’03․‘07년은 흑자 달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양호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극복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강력한 지출통제에 힘입어 주요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렇듯 시대별로 재정 정책의 중점은 달랐지만, 그 바탕에는 항상 ‘건 전재정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 속에서도 극히 이례적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한꺼 
번에 상향조정한 것은 우리의 재정건전성 노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과의 뒷면에는 지난 60여년간 고비마다 건전재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공무원 선배님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항상 걱정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아 
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학계와 언론계 등 많은 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3 재정운용여건 및 향후 재정정책방향 
내외 귀빈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 
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비추어 복지지출을 우리 능력에 
걸맞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는 꾸준히 확충해 나가되,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지출통제와 함께 적정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긴요합니다. 교육, R&D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투자를 강화하고 효율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는 건전재정의 토대에서만 정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경제위기 국면이 상시화․장기화 되어감에 따라, 긴 호흡으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을 개선하는 노력도 체계적으로 기울여 나가야합니다. 미국, 스페인 등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금융․재정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공기업부채, 지방재정 등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일비용 등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세정노력을 강화하여 
지하경제와 탈루소득을 줄여나가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재정지출․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낭비를 줄이고, 전달체계를 바꾸어 
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 맺음 말씀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11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스웨덴은 ‘90년대초 재정위기를 맞아 추진한 사회개혁과 재정운용시스템 혁신으로 
재정 건 전 성을 회복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순조롭게 극복 
하였습니다. 
* 스웨덴 국가채무비율(%): (‘90) 46.3→(‘96) 73.2→(’07) 40.2→(‘11) 37.4 
남유럽 국가들은 한번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끝내 회복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그리스 국가채무비율(%): (‘85) 46.7→(‘96) 101.6→(’07) 105.4→ (‘11) 160.8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힘만으로 지키기는 힘듭니다. 지성인들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대안들을 전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강봉균 장관님의 지론처럼, 인기보다 신뢰를, 당장의 환호보다 오래도록 남을 울림을 
선택할 것입니다. 
정부가 가야할 형극의 길에 ‘건전재정포럼’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나침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
건전재정포럼 창립선언문 
1. 오늘날 우리경제는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 
니다. 
실업증가와 소득감소가 계속되면 가계부채의 뇌관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고소득층보다는 중·저소득층,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대기 
업보다는 중소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고통과 불안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갈등이 심화되면 정치는 이념적으로 왜곡될 우려가 많습니다. 
2. 한국 경제가 1~2%대의 저성장위기를 맞게 된 것은 물론 수출감소 때문입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유럽재정위기는 중국 등 신흥경제권의 실물 
경제위기로 전이되기 시작하여, 한국의 수출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수출주도의 성장구조를 내수중심의 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3. 아무리 국내외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국민 각 계층이 대승적으로 협력하면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를 그렇게 극복한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위기에 대한 상황인식에서부터 그 원인과 처방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빈약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기 극복의 에너지는 국민 각계충이 남의 탓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는데서 생겨나는 것인데, 권력과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권과 재벌기업들 
이 스스로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정치권은 재벌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는 계층 간 갈등조장을 중단 
하고 선심성 복지공약을 남발해서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에서 탈피해야 
13
할 것입니다. 
4. 재벌기업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며, 사내하청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고용없는 성장」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비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도전의욕을 상실하고 미래희망을 포기하는 근본 원인은 ‘분배의 격차’ 
때문이 아니라 ‘경쟁 규칙의 불공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의 경쟁시스템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주된 책임이 재벌 대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재벌개혁을 들고 나오는 이유도 우리 경제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상실 책임이 
재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재정건전성은 복지포퓰리즘을 막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며, 복지포 
퓰리즘에 대한 정치적 유혹을 뿌리치려면 우선 경쟁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재벌기업들이 솔선해서 우리 경제구조의 
불공정성을 제거해 나가야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 
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하는데도, 「보편적 
무상복지」를 가장 좋은 복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의 보육지원, 고령화시대의 노후보장을 비롯하여 교육·의료·주택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반세기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서 부의 분배 구조가 왜곡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확대가 국가의 부채증가를 정당화 할 수는 없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투자기능을 약화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무디스, 피치, S&P 등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이유가 재정건 
전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재정건전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4
또한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를 보면서 성장과 고용 창출이 안되는 나라에서 
국가재정이 모든 짐을 짊어지는 복지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재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시는 재정학 교수 여러분! 공직에 계실 때 나라 
장래를 걱정하면서 욕먹을 각오로 재정을 운영했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라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전·현직 
언론계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청춘을 바쳐서 발전시켜온 한국경제가 어디론가 잘못가는 것 같은 우려와 
노파심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서로 뜻과 힘을 합쳐 이 나라 재 
정건전성을 수호하는데 앞장섭시다. 
우리가 이런 뜻을 모아 오늘 창립하게 된, 건전재정포럼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첫째, 저성장, 고실업 위기를 극복할 재정의 역할 제시 
둘째,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제시 
셋째, 재정적자가 거시경제 안정과 국가신용도 유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넷째, 여야 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섯째, 복지재정수요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재원 마련 대책 제시 
여섯째, 여야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건전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건전재정을 지지하는 세(勢)를 결집하 
기 위해 공개토론회, 정책간담회, 대학 순회 토론회, 팟캐스트(podcast: 인터넷, 
Mobile 방송),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재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 끝으로 오늘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주신 재정학회, 언론계 및 전직 경제관료 여러분 
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회원가입(개인 또는 법인 
단체)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
건전재정포럼 창립 발기인단 
(가나다 순) 
□ 전직 공직자 (43명) 
1) 강경식 前 재경원 장관 겸 부총리, 現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 
2) 강봉균 前 재정경제부 장관, 現 군산대 석좌교수 
3) 권오규 前 경제부총리, 現 카이스트 교수 
4) 권태신 前 국무총리실장, 現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5) 김경섭 前 조달청 청장, 現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6) 김대유 前 청와대 경제수석, 現 원익투자파트너 부회장 
7) 김병일 前 기획예산처 장관, 現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8) 김성진 前 해양수산부 장관, 現 한경대학교 총장 
9) 김영주 前 산업자원부 장관, 現 법무법인 세종 고문 
10) 김용현 前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現 제니엘 그룹 부회장 
11) 김인호 前 청와대 경제수석, 現 시장경제연구소 이사장 
12) 김주일 前 외교부 대사, 現 한일협력위원회 이사 
13) 김호식 前 해양수산부 장관, 現 FG Investment Korea 대표이사 
14) 박봉흠 前 기획예산처 장관 
15) 박상은 前 보험감독원 원장, 現 환경그린코리아 상임고문 
16) 박청부 前 동력자원부 차관, 現 성도회계법인 회장 
17) 반장식 前 기획예산처 차관, 現 서강대 교수 
18) 배철호 前 국가보훈처 차관, 現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19) 변양균 前 기획예산처 장관 
20) 변재진 前 보건복지부 장관 
21) 안병우 前 국무조정실장, 現 (사)한반도 발전연구원 이사장 
22) 오종남 前 통계청장, 現 서울대 교수 
23)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 
24) 윤영선 前 관세청장, 現 삼정KPMG 고문 
25)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 現 윤경제연구소 소장 
26) 이규성 前 재정경제부 장관, 現 코람코자산신탁 회장 
27) 이석채 前 경제부총리, 現 KT 회장 
28) 이수원 前 특허청장, 現 서울대 교수(재정전략실장) 
29) 이영탁 前 국무조정실장, 現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17
30) 이진설 前 건설부 장관 
31) 이헌재 前 부총리 
32) 장석준 前 보건복지부 차관, 現 한서대 부총장 
33) 전윤철 前 재정경제부 장관, 現 강원대 교수 
34) 정동수 前 환경부 차관, 現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35) 조경식 前 농수산부 장관 
36)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37) 조학국 前 공정위 부위원장, 現 법무법인 광장 고문 
38) 조휘갑 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現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장 
39) 진 념 前 경제부총리, 現 삼정KPMG 고문 
40) 진동수 前 금융위원장 
41) 최경수 前 조달청장, 現 현대증권 고문 
42) 최종찬 前 건설교통부 장관, 現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43) 현정택 前 여성가족부 차관, 現 인하대 교수 
□ 언론인 (23명) 
1) 김강정 前 iMBC 사장, 現 선진사회연대 공동대표 
2) 김영하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3) 김진동 내일신문 논설위원 
4) 김희중 前 경향신문 부사장, 現 경향신문 감사 
5) 민병문 前 헤럴드경제 주필, 現 헤럴드경제 고문 
6) 박명훈 아시아경제신문 주필 
7)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 
8) 백인호 前 YTN 사장, 現 가천대 교수 
9) 송형목 前 스포츠조선 사장 
10)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실장 
11) 신상민 前 한국경제신문 사장, 現 FN자산평가 회장 
12) 유재철 前 세계일보 편집국장, 現 한림대 교수 
13) 이계민 前 한국경제 주필, 現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14) 이규민 前 동아일보 편집국장, 現 한국시장경제포럼 회장 
15) 이우성 前 연합인포맥스 사장, 現 한림대 교수 
16) 이장규 前 중앙일보 편집국장, 現 서강대 교수 
18
17) 이제훈 前 중앙일보 사장, 現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18)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19) 이현락 前 동아일보 편집인, 現 경기일보 고문 
20)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21) 장용성 매일경제 대표 
22) 장준봉 前 경향신문 사장, 現 (사)국학원 상임고문 
23) 정석구 한겨레신문 논설실장 
□ 학자 (50명) 
1) 곽태원 서강대 교수 
2)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구정모 강원대 교수 
4) 김 진 동덕여대 교수 
5)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 
6)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 
7) 김상호 광주과기대 교수 
8) 김성순 단국대 교수 
9) 김수근 아주대 명예교수 
10) 김승래 한림대 교수 
11) 김일태 전남대 교수 
12)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13)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 
14) 김진영 건국대 교수 
15) 남병탁 경일대 교수 
16)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7) 류덕현 중앙대 교수 
18) 문영세 국방대학교 교수 
19) 민 기 제주대학교 교수 
20) 박병희 순천대 교수 
21) 박완규 중앙대 교수 
22)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23)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9
24) 백웅기 상명대 교수 
25) 석상훈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26) 손광락 영남대 교수 
27)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8) 안기돈 충남대 교수 
29) 염명배 한국재정학회 회장 
30) 오희장 안동대학교 교수 
31) 옥동석 인천대 교수 
32)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 
33) 우석진 명지대 교수 
34)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35) 윤석완 전북대 교수 
36) 이성규 안동대 교수 
37)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38)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 
39) 임병인 충북대 교수 
40)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1) 장오현 동국대 교수 
42) 전영준 한양대 교수 
43) 정 웅 경찰대학 선임연구관 
44) 조연상 목원대 교수 
45) 최 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46) 최병호 부산대 교수 
47)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48) 한상국 전북대 교수 
49)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50) 홍종호 서울대 교수 
□ 기타 (2명) 
1) 김익래 안진회계법인 대표 
2) 전용배 ㈜DTR 회장 
[건전재정포럼 창립발기인 총: 118명, 2012.9.26 현재] 
20
건전재정포럼 창립식 및 기념 심포지엄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 컨설팅 사업 
Ⅰ. 주제발표자료
Ⅰ. 주제발표자료 
. 
1.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 27 - 
요 약 
잠재성장률의 급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여기에 포퓰리즘적 공약 
으로 인해 위험상태에 놓이게 된 우리 재정 
우리나라는 이미 3.5% 내외의 낮은 잠재성장률 대역(帶域)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경제성장률의 하락 현상은 단순히 경기적 요인보다 
는 인구고령화 및 투자부진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부분이 더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급감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고령화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 수혜성(entitlement) 지출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여기에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포퓰리즘적 공약들이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머지않아 우리 재정은 위 
험상태에 놓이게 된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 사례의 교훈, 사전 재정여력 확보가 핵심 전략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세율을 높게 유지한다든지 과감 
하게 세출을 삭감함으로써 재정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일본도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개혁을 통하여 1990년대에 악화된 재정을 건전 
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세출삭감은 제한적이었으며 재정규율은 제대로 지켜 
지지 못한 채 적자보존용 국채 발행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실패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검토 
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령화만으로도 205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치보다 30% 이상 높 
은 128∼136%로 악화 전망 
최근 한국조세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만 고려할 때 40∼50년 후 
우리 재정의 모습을 추계하였다.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통계 
청의 인구 추계만 반영할 경우 205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은 128∼13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0년 OECD 국가의 평균 
채무비율인 98%보다 31∼34%가 높다. 2010년에 15.2명이던 노인부양비가 
25
2050년과 2060년에 71명과 80.6명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 
화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본 연구는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안하 
였다.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잠재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1) 재정정책: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재정정책의 초점은 잠재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일본 사례에서 
보았듯이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지출은 별 효과가 없었을 뿐만 재 
정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이미 심 
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 감세나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 
요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잠재성장률이 높아 
진다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큰 도움이 된다. 
포퓰리즘적 재정지출 막을 수 있는 있는 제도 필요. 포퓰리즘적 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정책수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2) 재정제도: 우선 포퓰리즘적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Kaufman and Stallings(1991)은 내수부양 목적의 재정적자 감수, 공 
공부문의 임금인상, 소득재분배 목적의 가격 조정, 인플레이션 완화 목적의 
환율 인하, 비교역재 부문의 임금인상 등을 포퓰리즘적 정책의 예로 제시하 
였다. 남미 국가들을 비롯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시행했던 여러 나라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소득불평등이 정책 시행 이전보다 더 심화되었다. 또한 복지 
지출에 관련된 많은 포퓰리즘적 정책들은 대부분 수혜권(entitlement) 지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되면 폐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일반 
국민들은 어느 것이 포퓰리즘적 공약 혹은 법안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그에 수반되는 재정부담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 차원에서 재정부담을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입법화를 통한 명시적 재정준칙 도입 반드시 필요 
둘째로 재정준칙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을 강화 
하는 데 큰 힘을 발휘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입증되었다. 미국은 
- 28 - 
26
1990년에 예산집행법(BEA)을 시행하였는데, 법에 따라 지출상한선과 
PAYGO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2년부터 재정적자가 급속하게 개선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들어서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며 국가채무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2002년에 지출상한제와 PAYGO 제도가 폐지된 이후 한 동 
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미국의 재정건전성은 2008년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으 
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은 2010년 2월에 PAYGO 원칙을 법률 
로서 부활시켰다. 2011년에 우리나라는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한 
시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 낮게 유지한다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내년에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이후이다. 고령화에 따른 암울한 장기재정전망 
을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은 한시적, 비법률적 재정준칙보다는 입법화를 통한 
명시적인 재정준칙이 꼭 필요하다. 어떤 유형의 재정준칙이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법률적 준칙 도입이 그 
렇지 않을 때보다 재정건전화에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 
은 분명하다. 
50년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재정전략 수립으로 재정건전화 이루어내야 
(3) 재정운용시스템: 우리나라는 단년도 예산과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 
획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ㆍ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50년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재정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고령화 문제 해소 방안(복지,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제도 등), 남 
북통일에 대비하는 재정전략(재정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등), 지방재정과 공 
기업 채무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장기재정전략은 매년 연동하기보 
다는 5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재정전략의 토 
대 위에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이 상호 연계․운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다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도는 정권 교체 
기이므로 2013년에 단기와 중기를 연계한 첫 번째 장기재정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틀 개정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전략적 재원배분에 관한 정부 평가에 연계하도록 시스템 바꾸어야 
다음으로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전략적 재원배분과 재정건전성 
- 29 - 
27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최근 
에 한시적 재정준칙을 도입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전략적 재원배분은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국가재정운용계 
획은 속성상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다가 연동계획으로 되어 있 
어서 정부가 매년 큰 부담 없이 개정해왔다. 또한 사후평가도 없기 때문에 
계획 추진에 대한 통제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앞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틀 개정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재정건전성과 전략적 재 
원배분에 관한 정부 평가에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30 - 
28
저성장ㆍ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2012. 9. 26 
상명대학교 백웅기 
0. 연구 목적 
• 우리나라는 이미 3.5% 내외의 잠재성장률 帶域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 3.6%였던 경제성장률은 금년 상반기에는 2.5%로 둔화하였는데 이는 당초 전 
망치보다 낮은 실적임 
– 최근 성장률의 둔화에는 경기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정부는 최근의 저성장을 경기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8.5조원의 경기 
부양책 외에 4.6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 
– 정부는 이번 조치가 추경과 달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년 지출 
을 줄이지 않는 한 재정수지에는 악영향을 줄 것임 
• 2009년 IMF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관련된 비용이 경제위기극복 비용보다 무려 49배나 
클 것으로 추계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 비용의 PV: 위기극복(GDP의 14%), 고령화 관련 연금 및 건강보험(GDP의 683%) 
• 여기에다 선거철이면 쏟아져 나오는 포퓰리즘적 공약들이 시행된다면 우리 재정은 회복하 
기가 대단히 어려운 위험상태에 놓이게 될 것임 
• 본 연구는 저성장ㆍ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건전성을 진단하고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29
0. 10가지 논제 
1.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인가? 
2.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르게 노화되어 가고 있는가? 
3. 고령화! 우리만의 걱정거리인가? 
4. 저출산 기조는 지속될 것인가? 
5.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둔화시킬 것인가? 
6.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7. 우리의 재정은 지속 가능할 것인가?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9.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가?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3 
1.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인가? 
4 
30
1.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인가?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추이 (1971~2011) 
y = -0.1819x + 11.127 
20.0 
15.0 
10.0 
5.0 
0.0 
-5.0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장기 추세는 197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추정된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연평균 성장률은 매년 0.18%p 하락하였음 
– 10년 단위의 평균 성장률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은 70년대보다 3저 호황에 힘입은 
80년대에 1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6.1%, 4.1%로 점차 하락 
– 최근 10년을 두 기간으로 구분하면, 2002~06년의 평균 성장률은 4.7%, 2007~11년에는 
3.5%로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 
5 
-10.0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성장률 평균성장률 
8.9%(71~81) 
10%(82~91) 
6.1%(92~01) 
4.1%(02~11) 
1.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인가? 
-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 (1961~2011) 
y = -0.2x + 9.1769 
15.0 
10.0 
5.0 
0.0 
-5.0 
• 경제성장률의 장기 추세가 하락하는 모습은 일본에서도 관찰되고 있음 
– 추정된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매년 0.2%p 하락하였음 
– 10년 단위의 평균 성장률은 1961~71년에 9.3%로 가장 높았지만, 그 이후에는 4.5%, 
4.6%, 0.8%, 0.7%로 점차 하락하였음 
– 일본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가 발생했던 70년대에 경제성장률이 절반 이하로 급락하였음 
– 2002~06년의 평균성장률은 1.5%, 2007~11년은 -0.1%로 빠르게 둔화하였음 
6 
-10.0 
1961 
1963 
1965 
1967 
1969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성장률 평균성장률 
9.3%(61~70) 
4.5%(71~81) 
4.6%(82~91) 
0.8%(92~01) 
0.7%(02~11) 
31
1.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인가? 
-1980, 1990, 2000년대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12.0 
10.0 
8.0 
6.0 
4.0 
2.0 
• 지난 30년간 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우리나라와 일본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 
아, 영국, 핀란드, 스페인,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경험하였음 
– 캐나다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는 90년대의 성장률이 
80년대보다는 높았지만 2000년대에는 성장률의 하락이 나타났음 
– 2000년대의 전반적 성장률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스웨덴, 홍콩은 예외 
7 
0.0 
80년대 90년대 00년대 
2.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르게 노화되어 
가고 있는가? 
8 
32
2.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르게 노화되어 가고 있는가? 
- 통계청의 인구 추계 (2011.12), 중위 가정 
60000000 
50000000 
40000000 
30000000 
20000000 
10000000 
• 2012년에 5천만 명을 초과한 총인구는 2030년에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60년에는 4,385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 (831만명 감소 전망)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정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48년에 정점 도달 전망 
9 
0 
1960 
1963 
1966 
1969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2044 
2047 
2050 
2053 
2056 
2059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2.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르게 노화되어 가고 있는가? 
- 65세 이상 인구 비율(%), 중위 
45 
40 
35 
30 
25 
20 
15 
10 
5 
2060년: 40.1% 
2050년: 37.4%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7.2%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 
– 2037년에는 동 비율이 30.1%, 2060년에는 40.1%로 고령인구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임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50년 세계 평균은 17% 미만 
10 
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33
2.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르게 노화되어 가고 있는가? 
Sourc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Volume II: Demographic Profiles 
• UN DESA(UN사무국 경제사회국)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2050년에 서양식 관모 
양(coffin shape)으로 노인부양비율이 매우 높지만, 2100년에는 종형(bell shape)으로 고령 
11 
화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 
3. 고령화! 우리만의 걱정거리인가? 
12 
34
3. 고령화 우리만의 걱정거리인가? 
- 주요 지역별 중간연령 
• 지역을 막론하고 1970년대 이후에는 중간연령이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유럽은 2040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가 나타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2100년까지 지속됨 
– 고령화는 우리만이 아니라 21세기 전 세계의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음 
13 
3. 고령화 우리만의 걱정거리인가? 
- 주요 지역별 15세 미만 인구 비율(%): 저출산도 비슷한 추세 
• UN의 DESA는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5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2100년까지 지속적 
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유럽에서는 15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2010년 이후에 약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14 
35
3. 고령화 우리만의 걱정거리인가? 
- 주요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 UN의 DESA는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의 64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고령화 심화) 
– 유럽에서는 2050년보다 2100년에 동 비율이 약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15 
4. 저출산 기조는 지속될 것인가? 
16 
36
4. 저출산 기조는 지속될 것인가? 
-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1.6 
1.4 
1.2 
1 
0.8 
0.6 
0.4 
0.2 
• 통계청의 합계출산율은 1997년 이후로 자료가 존재하는데 2005년에 1.076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11년에는 1.244를 기록하였음 
–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합계출산 
율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음 
17 
1.52 
1.448 1.41 
1.467 
1.297 
1.166 1.18 1.154 
1.076 
1.123 
1.25 
1.192 
1.149 
1.226 1.244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4. 저출산 기조는 지속될 것인가? 
- OECD의 합계출산율 비교, OECD family DB(2010.5.25) 
• 2010년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42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음 
– 1970년에는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나 
1995년에 1.5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라트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음 
18 
37
4. 저출산 기조는 지속될 것인가? 
- 통계청의 출생률 (인구 1,000명당, 중위) 
19 
9.5 
9 
8.5 
8 
7.5 
7 
6.5 
6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출생률은 2010년에 인구 1,000명당 9.4명이었지만 지속적으로 하 
락하여 2041년에는 6.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며, 2049년에는 6.4명, 2053년에는 
6.5명으로 약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5.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둔화시킬 것인가? 
20 
38
5.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둔화시킬 것인가?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21 
인적자본마모 
저출산 
고령화 
노동 
인적 자본 
물적 자본 
효율성 생산성 
성장률 
세입 
세출 
재정건전성 
저축률 하락 
↓ 
↓ ↓ 
↓ 
↓ 
↓ 
↓ ↓ 
• 저출산·고령화는 노동, 인적 자본 및 물적 자본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둔화 
시킬뿐 아니라,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도 성장 
률 하락에 영향을 줌 
–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세출 증가율을 높이는 대신 세입 증가율을 낮춤으로써 재정건전성 
을 악화시킴 
5.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둔화시킬 것인가? 
• 2005년에 한국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한 Goldman Sachs는 2007년에 전망치를 
업데이트하였는데, 2015년 이후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서서히 하락하여 2050년에는 
1% 후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인구구조의 변화 반영) 
– 2005년 GS보고서는 G-7, BRICs, N-11 등 22개국 중에서 한국은 2050년에는 GDP 13 
위, 1인당 GDP 2위에 오를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2011년 12월 7일에 발표한 GS 보고서는 203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0.2~0.3%p 하향 조정하였음 
– 새로운 추계에 의하면 G-7, BRICs, N-11 등 22개국 중에서 한국은 2050년에는 GDP 20 
위, 1인당 GDP 7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하였음 
22 
2007 
추계 
2006- 
2015 
2015- 
2020 
2020- 
2025 
2025- 
2030 
2030- 
2035 
2035- 
2040 
2040- 
2045 
2045- 
2050 
잠재 
성장률 4.2 3.0 2.5 2.2 1.9 1.9 1.7 1.8 
2011 
추계 
1980- 
1989 
1990- 
1999 
2000- 
2009 
2010- 
2019 
2020- 
2029 
2030- 
2039 
2040- 
2050 
잠재 
성장률 8.6 6.7 4.4 3.4 2.2 1.7 1.5 
39
5.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둔화시킬 것인가? 
•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NABO(2012)의 잠재성장률 전망치은 GS(2011)보다 
0.2~0.5%p 높지만 추세는 지속적 하락임 
– 2050년 경이면 잠재성장률이 1.5% 내외로 하락하고 2060년 경에는 이보다 더 낮은 1% 
미만으로 추락할 전망 
•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만 반영하더라도 자본투입과 노동투입이 줄어듦으 
로써 잠재성장률은 크게 낮아짐 
– 교육 투자를 통해 인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고 
등교육 진학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움 
–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제고되지 않는 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잠재성장률의 저하 
는 불가피함 
23 
2016- 
2020 
2021- 
2025 
2026- 
2030 
2031- 
2035 
2036- 
2040 
2041- 
2045 
2046- 
2050 
2051- 
2055 
2056- 
2060 
잠재 
성장률 3.4 3.0 2.5 2.2 2.1 1.8 1.5 1.2 0.9 
6.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24 
40
6.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 IMF(2009)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 전망과 정책을 논의하면서 위기 극복에 
투입된 재정지출은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투입해야 할 재정지출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을 것임을 지적하였음 
– 고령화 문제 해소 비용은 주로 연금과 건강 관련 지출임 
– 위기극복 비용/(위기극복 비용 + 고령화 문제 해소 비용)은 G-20에서 5% 수준이지만, 한 
국은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 다음 표는 위기극복과 고령화 문제 해소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재정적자의 
현재가치를 GDP에 대한 비율로 표기한 것임 
• G-20에서 위기극복에 투입되는 재정 지출은 GDP의 28%이지만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 지출은 GDP의 409%로 예상 (베이스라인과 비교) 
– 한국의 경우 위기극복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은 GDP의 14%이지만,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지출은 GDP의 683%로 G-20 중에서 캐나다 다음으로 많음 
– 이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G-20 국가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 
•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개혁과 인구구조 변화를 염두 
에 둔 사전 재정건전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장래에 연금과 건강 지출 급증 사태에 대비 
– 기타 부문의 재정지출 삭감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등의 조치 취함 
25 
6.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 IMF(2009) 
26 
41
6.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 한국조세연구원 추계(2012.9.20) 
• 저출산·고령화를 반영한 한국조세연구원의 기준선 전망에 의하면 2050년 우리나라의 국 
가채무비율은 128.2%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사회복지지출과 관련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선거 공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비율 
은 153.9~165.4%까지 높아지며, 국민부담률도 33.3~35.1%까지 상승함 
– 양 당의 선거 공약을 반영하면, 2009년에 GDP의 9.6%에 불과한 사회복지지출(SOCX) 
은 2050년에 크게 증가하여 GDP의 22.6~24.5%까지 높아지며 이는 OECD 평균치인 
24.6%에 근접하는 수준임 
27 
6.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2012.6.25) 
28 
• NABO의 기준선 전망에 의하면 국가 
채무비율은 2050년에 136.3%, 2060 
년에는 218.6%로 높아질 것으로 예 
상 
– 2050~60년의 10년 동안 재정건전 
성은 크게 악화될 전망임 
– 지속가능성 문제 발생 
• NABO의 기준선 전망에 의하면 사회보장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40년 이후에는 통 
합재정수지 적자가 관리대상수지 적자보다 큼 
– 205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0.67%, 2060년에는 13.30%에 이를 전망 
42
7. 우리의 재정은 지속 가능할 것인가? 
29 
7. 우리의 재정은 지속 가능할 것인가? 
• NABO(2012)는 기준선 전망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두 가지 방식으로 검정하였음 
– Bohn(QJE, 1998)와 Blanchard et al.(OECD ES, 1990) 
• Bohn Test에 의하면 우리 재정은 2033년까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지만 2034년부터는 지 
속가능성을 상실함 
– Bohn의 방법은 단기적 재정지출의 재량적 변화나 경기변동을 조정하여 장기적 재정수 
지와 국가채무의 관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하는 방식임 
– 기초재정수지/경상GDP에 대한 국가채무/경상GDP의 계수 추정치가 ‘+’가 되면 국가채 
무가 늘어날 때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려는 정책대응이 가시화되므로 재정은 지속가능 
하다고 판단하며 ‘-’ 가 되면 재정은 지속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Blanchard et al. Test에 의하면 단기격차(1년) 분석에서는 2029년부터 재정이 지속가능하 
지 않으며, 중기격차(5년) 분석에서는 2034년부터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일정 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세입/GDP 비중과 현재의 세입/GDP 비중의 차이로 지속가 
능성 지표를 삼음 
– 격차가 ‘+’이면 조세를 증가시키거나 지출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 
으며, ‘-’라면 지속가능하다고 판단함 
• 두 분석 모두 203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 
30 
43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1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32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평균 
• G7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OECD 평균은 19.2%, 우리나라는 7.6%였으며, 2012년에는 OECD 평균 22.1%, 
우리나라 9.7%로 전망되고 있음 (평균치의 40% → 44% 수준까지 높아짐) 
44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vs 경제성장률 (1991-2007 평균, 2000년 가격) 
14.0 
12.0 
10.0 
8.0 
6.0 
4.0 
2.0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터키 
네덜란드 
포르투갈 
일본 
이탈리아 
• 1991-2007년까지 경제성장률과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통계가 존재하는 OECD 28개국을 
분석하면 두 변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 경제성장이 빠를 때 사회복지지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 
• 한국, 터키, 멕시코, 포르투갈, 일본은 OECD 평균치에 비해 경제성장률보다 사회복지지출 
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사회복지지출이 느리 
게 증가 
33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0.0 경제성장률 
0.0 1.0 2.0 3.0 4.0 5.0 6.0 7.0 8.0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복지지출/GDP vs 경제성장률(1991-2007 평균) 
34 
경제성장률 
사회복지지출 비율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멕시코 
폴란드 
룩셈부르크 
터키 
아일랜드 
핀란드 
0.0 1.0 2.0 3.0 4.0 5.0 6.0 7.0 8.0 
• 1991~2007년 평균값으로 횡단면 자료를 구성하면 사회복지지출/GDP는 경제성장률 간에 
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한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남 
45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복지지출/GDP의 변화 vs 경제성장률(1991-2007) 
35 
경제성장률 
사회복지지출 비율의 변화 
10.0 
8.0 
6.0 
4.0 
2.0 
0.0 
-2.0 
-4.0 
-6.0 
-8.0 
포르투갈 
독일 
일본 
아일랜드 
0.0 1.0 2.0 3.0 4.0 5.0 6.0 7.0 8.0 
네덜란드 
한국 
스웨덴 
그리스 
터키 
• GDP에 대한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임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복지지출과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의 변화, 1991-2007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그리스 
-8.0 -6.0 -4.0 -2.0 0.0 2.0 4.0 6.0 8.0 
-20.0 
-40.0 
네덜란드 아일랜드 
• 사회복지지출과 국가채무는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 
• 많은 국가들이 1991-2007년 기간 중 사회복지지출과 국가채무가 동시에 증가 
– 그리스, 일본, 프랑스, 독일은 사회복지지출에 비해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지출과 국가채무가 동시에 하락 
– 핀란드, 노르웨이는 사회복지지출은 감소하였으나 국가채무는 증가 
– 벨기에, 아일랜드는 사회복지지출은 증가하였지만 국가채무는 하락 
36 
사회복지지출 변화 
국가채무 변화 
-60.0 
일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한극 
46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복지지출의 변화와 재정수지(GDP 대비 기간 평균, 1991-2007) 
10.0 
노르웨이 
8.0 
6.0 
4.0 
2.0 
0.0 
-10.0 -5.0 0.0 5.0 10.0 
-2.0 
-4.0 
-6.0 
이탈리아 일본 
• 사회복지지출이 많이 증가할수록 재정적자는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통계는 관리대상수지(2002-2007 평균치) 
–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가 나타난 반 
면,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그와는 반대로 사회복지지출의 감소와 재정수지 개선이 발생 
–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했으나 재정수지가 개선된 국가는 거의 없는 반면에,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가 악화된 사례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동구권에서 나타남 
37 
-8.0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헝가리 
뉴질랜드 
한국(관리대상수지) 
그리스 
폴란드 
사회복지지출 변화 
재정수지 
9.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가? 
38 
47
9.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가? 
•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한국 대비 -30년), 1994년에 고령 사회(한국 대비 -23년), 
2005년에 초고령 사회(한국 대비 -21년)에 진입하였음 
–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가 되었음 
•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충격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음 
• Lincoln(2005)은 일본이 1990년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연금과 건강 지출이 자동적으로 
급증하였지만, 재량지출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지적 
– 대장성 관리들은 확장적 재정지출 시행시 감세보다 지출확대를 선호해왔음 
– 지출확대가 감세보다 승수가 크며 시행이 더 쉽기 때문 
• 버블붕괴 이후 총수입은 경기침체와 감세에 따라 하락하였으나, 총지출은 고령화를 비롯 
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증가함으로써 재정적자가 심화되었음 
– 1989년에 GDP의 30%였던 총지출은 2002년에 38%까지 상승 
– 일본의 지출확대는 주로 공공사업에 집중되었는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경기회복에 
별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건설업에서 민관 유착이 심해 부정부패가 발생 
– 1990년에 GDP의 6.5%이던 공공사업은 1996년에 8.3%까지 증가 
39 
9.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가? 
40 
48
9.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가? 
- 2005년 이후의 모습 
50.0 
40.0 
30.0 
20.0 
10.0 
0.0 
-10.0 
• OECD EO 91(2012.5)에 의하면 일본의 재정수지는 2005~08년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 
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무려 8%를 초과하는 적자 발생 
– 이런 추세는 2011년 이후 더욱 악화되어 2013년에는 10%가 넘을 전망 
– 국채 누적으로 인하여 이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은 2010년에 
GDP의 0.6%였으며 그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4%에 달할 전망 
41 
-20.0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수지 총수입 총지출 
9.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가? 
- 총부채와 순부채 비율 (GDP, %) 
250.0 
200.0 
150.0 
100.0 
50.0 
0.0 
• 총부채와 순부채는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2010년 후에도 계속 증가할 전망임 
– 2010년에 GDP의 192.7%를 기록한 총부채는 2012년에 214.1%, 2013년에는 222.6%로 
계속 높아질 전망 
– 순부채는 1977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으나, 1977년 이후에는 계속 플러스 기록 
– 순부채 비율도 2009년에는 GDP의 100%를 초과하였으며 2013년에는 142.7% 전망 
42 
-50.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총부채 순부채 
49
9.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가? 
• Kabe(2005)는 2000년대 중반 일본의 재정건전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요약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초재정수지의 균형 혹은 소폭의 흑자 유지는 매우 중요 
– 일본 정부는 2010년대 초반에 기초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한다는 중기 목표를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해 2006년까지 총지출 비율을 2002년 수준 이하로 유지 
• 2006년까지 필요한 세원을 확보 
•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서 2007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 경주 
• Kabe(2005)는 단기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동안 총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 
• 위와 같은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2006~08년 중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되 
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에는 2000년대 초반 수준의 재정적자 발생 
• 2001년에 집권한 자유민주당의 고이즈미 재정개혁의 기본방향은 2009년 민주당 정권까지 
그대로 이어졌지만, 세출삭감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재정규율이 지켜지지 못한 채 적자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실패 
43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44 
50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 다른 요인들이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고령화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재정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다면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빠지게 되어 대외채 
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채의 화폐화가 진행된다면 성장률의 하락과 인플 
레이션율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음 
– Reinhart and Rogoff(2010)는 정부 채무비율이 임계치를 넘으면 성장률 하락과 인플레이 
션 상승이 동반됨을 보임 
• 우리나라는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어 이미 3% 중반대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으므로 
세수 증가가 원활하지 않을 전망 
• 여기에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포퓰리즘적 공약들이 시행될 경우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걷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임 
•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에 
서 유지하고 세출삭감을 통한 재정건전화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재정 
건전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 
– 재정건전화는 수요위축으로 인해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하락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는 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45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재정정책, 재정제도,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1. 재정정책 
•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잠재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적극적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효과적 
• 재정정책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인식 
•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회복은 재정악화를 더욱 촉진하였음 
• 이미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일시적 감세나 지출확대로부터 
수요가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하여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음 
• 재정건전화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해야 함 
– 재정지출 삭감 vs 세율 인상 
• 병행하되 지출분야별, 세목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 
46 
51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2. 재정제도 
• 포퓰리즘적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포퓰리즘적 정책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정책수반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최대한 방지해야 함. 
– 남미를 비롯하여 포퓰리즘적 재정정책을 시행했던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보다 심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음 
– 포퓰리즘적 지출은 대체로 entitlement(수혜권) 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항구적임 
• Kaufman and Stallings(1991)은 내수부양 목적의 재정적자 감수, 공공부문의 임금인 
상, 소득재분배 목적의 가격 조정, 인플레이션 완화 목적의 환율 인하, 비교역재 부문 
의 임금 인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 
– 일반 국민들은 어느 것이 포퓰리즘적 공약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약 검증 차원에서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함 
47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 입법화를 통한 명시적 재정준칙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였음 
• 미국의 예산집행법(1990)은 지출상한선과 PAYGO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2년부터 
재정적자가 급속히 개선되었음 
• 그 결과 1990년대 들어서 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으며 국가채무비율은 크게 낮아 
졌음 
• 2002년에 지출상한제와 PAYGO 제도가 폐지된 이후 한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재 
정건전성은 2008년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음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미국은 2010년 2월에 PAYGO 원칙을 법률로서 부활시켰음 
–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 
가율보다 2~3% 낮게 유지한다는 한시적, 비법률적 재정준칙을 도입하였음 
• 이 준칙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음 
• 그러나 정부는 재정수지 균형 목표연도를 2013년으로 잡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재 
정준칙이 사라짐 
• 고령화에 따른 암울한 장기재정전망을 고려한다면 입법화를 통한 명시적인 재정준칙 
도입이 반드시 필요 
48 
52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3. 재정운용시스템 
• 50년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재정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재정건전화를 이루어야 함 
– 재정운용을 위해서 단년도 예산과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있지만 저성장ㆍ고 
령화를 고려한 별도의 장기재정전략이 필요함 
– 장기재정전략에는 장기재정 기준선 전망과 재정건전화 목표 수준을 전제로 한 필요 정 
책들이 논의되고 제안되어야 함 
• 매년 연동계획으로 하기보다는 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가 바람직함 
• 이와 같은 장기재정전략의 토대 위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안이 일관성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함 
– 내년도가 정권 교체기이므로 첫 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제안 
• 고령화 문제 해소 방안(복지,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제도 등)은 물론이거 
니와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재정전략(재정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등), 지방재정과 공 
기업 채무 해소 방안 등 각종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포함 
49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틀을 개정하는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재정건전성 
과 전략적 재원배분에 관한 정부의 성과에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략적 재원배분과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보완 
되어야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한시적 재정준칙의 도입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목적은 어느 정 
도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전략적 재원배분은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다가 사후평가도 없기 때문에 계 
획 추진에 대한 통제 장치가 결여되어 있음 
– 앞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틀 개정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전략적 재원배분에 관한 정부 성과에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 
음 
• 지금은 연동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 
게 되어 있음 
•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재정건전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음 
50 
53
Ⅰ. 주제발표자료 
. 
2.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국민생활에의 영향’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 35 - 
요 약 
□ 그리스 재정긴축의 고통 
◦ 그리스 정부는 국채상환 불이행의 위험에 직면하여 구제금융을 받기 위 
해 다섯 차례에 걸쳐 가혹한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이행함.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 주요 내용 
구 분 재정긴축 내용 
제1차 
(2010년 
2월) 
- 공무원 봉급 동결 및 상여금 10% 삭감 
- 공공요원(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삭감 
제2차 
(2010년 
3월) 
- 공무원의 유급휴가 상여금 30% 삭감 
- 공공요원의 상여금 12% 삭감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봉급 7% 삭감 
- 부가가치세율 인상(4.5%→5%; 9%→10%; 19%→21%) 
- 석유세 15%로 인상 
- 수입차 세금 10∼30% 인상 
제3차 
(2010년 
5월) 
- 공무원·공공요원 세금공제 8% 삭감, 공기업 직원 봉급 3% 삭감 
- 공무원·공공요원의 상여금 상한제(€2,000) 및 월급여 €3,000 이상 
상여금 폐지 
- 공공요원들에 대한 상여금식 봉급(13월, 14월) €500 상한제 및 월 
급여 €3,000 이상 상여금식 봉급 폐지 
- 상여금식 월연금(13월, 14월) €800 상한제 및 월연금 €2,500 이 
상 상여금식 월연금(13월, 14월) 폐지 
- 고액 연금자 특별세 부과 
- 기업 이윤에 대한 특별세 부과 
- 재산세 과표 인상 
- 수입차에 대한 10% 추가 조세 
- 정리해고와 초과수당에 대한 입법정비 
- 부가가치세율 추가 인상(5%→5.5%; 10%→11%; 21%→23%) 
- 사치세 10% 인상 및 주류·담배·휘발유에 죄악세(sin tax) 도입 
- 연금연령의 남녀 평등제 도입 
- 기대수명 조정에 따른 연금 삭감 
- 금융안정기금의 도입 
- 공무원·공공요원의 평균 은퇴연령 61세에서 65세로 조정 
- 6,000개 공기업을 2,000개로 축소 
- 1,000개 지방자치단체를 400개로 축소 
57
제4차 
(2011년 
6월) 
- 민영화 및 국유재산 매각으로 €500억 조성 
- 연간 소득 €8,000 이상에 대한 세금증가 
- 연간 소득 €12,000 이상자에 대한 추가 세금 
-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증가 
- 실업대책을 위한 2% 추가 증세 
- 연금급여율 6%∼14%에서 4%∼10%로 인하 
-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특별청 신설 
- (2011년 8월 11일) 전기요금 납부시 ㎡당 €3∼20 부동산 세금 
제5차 
(2012년 
2월) 
- 월 €750 최저임금 22% 삭감 
- 상여금식 봉급(13월, 14월) 영구 취소 
- 2012년 €3억 연금 삭감 
- 정리해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입법 
- 보건 및 국방지출 삭감 
- 경영진의 노조에 대한 임금삭감 협의권 부여 
- 의료, 관광, 부동산 부문 전문직에 대한 경쟁도입 
- 가스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150억 수입 확보 
◦ 전례 없는 가혹한 그리고 강요에 의한 재정긴축으로 2009년까지 10% 
이상 증가하였던 재정규모가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5% 이상 감축 
(2010년 △8.71%, 2011년 △5.47%, 2012년 △8.15%, 2013년 △ 
4.39%). 
※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전년대비 통합재정규모가 감소한 적은 
2002년 (△1%) 단 한 차례뿐이었으며 2000년대 이후 평균 8% 증가함. 
◦ 만약 우리나라에 그리스와 같은 재정긴축이 행해질 때, 직원수 300명 미 
만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4년 대졸 학력의 과장급 연봉은 3,800만원 
(세후 3,159만원, 월 263만원)에서 3,117만원(세후 2,428만원, 월202만 
원)으로 급감 추정됨. (고소득자 연봉은 더 높은 비율로 감소) 
◦ 그리스의 빈곤율은 2010년 27.7%에서 2011년 33% 이상으로 급증함 
- 36 - 
(EU 평균 23.4%).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Joseph Stiglitz 등 진보적 학자들은 구제금융의 이 
러한 조건들을 비판하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등 냉정한 채권국들은 군 
수물자(잠수함, 군함, 헬리콥터) 매입, 무인도 매각 등을 그리스에 강요하 
고 있음. 
58
□ 유럽의 국가별 재정건전성 차이와 시사점 
◦ EU는 회원국에 대해 2030년까지 정부채무 비율 60%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요구되는 재정구조조정 요구액을 계산 평가하였는데, 주로 
북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이 높음. 
- GDP대비 15% 이상; 아일랜드 
- GDP대비 15%∼10%; 그리스 
- GDP대비 10%∼5%;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 
- 37 - 
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 GDP대비 5% 이하; 독일, 폴란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 GDP대비 0% 이하; 덴마크, 스웨덴, 불가리아 
◦ 재정건전성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1990년대 이 
후 공공부문 내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정부서비스의 민간위탁 비율이 높은(40% 이상) 국가들은 영국, 노 
르웨이,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임. 
-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통계의 엄격성 제고, 사전예산(pre-budget) 
제도 등을 통해 의회가 재정총량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정책의 목표를 개인들이 세계화와 경쟁을 적 
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집단적 위험분담체제로 규정함. 
-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조세부담과 복지지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전제는 높은 사회적 신뢰수준, 부패 근절, 사회적 대타협 등 공공부 
문에 대한 높은 신뢰성에 있음. 
※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설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높음. 
◦ 특히 그리스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도 산업경쟁력을 중시하 
고 재정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중장기적 재정개혁을 꾸준히 추진함으 
로써 재정지출과 정부채무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 그리스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꾸준히 스스로’ 변화하지 않았 
기 때문에 ‘갑자기 강요에 의한’ 변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음. 
<끝> 
59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 유럽 재정위기와 국민생활에의 영향- 
2012. 9. 24. 
인천대학교 
옥동석 교수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Contents 
Ⅰ. 유럽 재정위기와 그리스 
1.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 
2. 그리스 재정위기의 배경 
Ⅱ. 그리스 재정긴축과 국민적 고통 
1. 배경 
2. 재정긴축의 내용 
3. 국민적 고통의 평가 
Ⅲ. 유럽 재정위기의 시사점 
1. 재정건전성의 국가별 차이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인천대학교 2 
60
Ⅰ. 유럽 재정위기와 그리스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1.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 
■ 국민경제 총부채의 증가 
경제정책의 세 가지 목표(자원배분 효율성, 소득분배 공평성, 경제안정화) 중 경제안정화는 단기적인 총 
수요를 관리하는 경기부양책으로 장기간 사용되는 경우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증가시킴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개별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부담에 대한 우려를 
어떤 형태로든 완화하여 민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을 자극 
GDP대비 총부채(가계, 비금융기업, 금융기업, 일반정부) 비율 
일본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의 단일통화권 
채택도 회원국 정부의 부 
채부담 능력을 제고하는 
일종의 경기부양책 
국민경제 전체 부문의 
총부채를 관리할 필요 
단위: %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Debt and Deleveraging: Uneven Progress on the Path to Growth, 2012. 1. 
성 대두 
인천대학교 4 
61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1.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 
■ 무역수지의 불균형 
2003∼2010년 기간 중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독일,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며 
GDP 대비 무역적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아이슬랜드, 포르투칼, 그리스,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아일 
랜드 영국, 이탈리아 등 
-12.4 
-232.6 
-179.6 
-697.0 
-63.2 
-146.4 
-40.7 
-348.8 
-296.9 
-163.7 
31.0 
45.5 
48.5 
1,157.4 
304.5 
178.5 
23.0 
265.1 
유럽 주요국의 무역수지(2004∼2010) 
인천대학교 5 
자료: OECD, last updated 16 December 2011 
통화통합 이후 대규모 무 
역수지 적자가 상응하는 
자본수지 흑자로 지탱 
누적경상 
수지(10억 
달러) 
누적경상 
수지 대비 
GDP 
자본수지 흑자는 자산 
가치 상승을 초래하여 
버블 초래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1.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 
■ 무역수지의 불균형 
환율정책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없는 경우,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낮은 임금 
을 수용하는 노력 
2000년 이후 단위노동비용의 변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독일 
OECD 
인천대학교 6 
자료: OECD, Wikipedia, "European sovereign-debt crisis" 
62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그리스 재정위기의 배경 
■ 산업경쟁력 하락 
그리스는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유로화 국가들 중에서 급성장하는 국가였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매년 4.2%의 성장을 유지. 
주력산업은 선박운송업, 관광업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부문임. 
인천대학교 7 
자료: OECD 
유로화 국가평균 및 그리스의 GDP 실질성장률 2000년대 이후 단위노동비용의 
증가로 산업경쟁력이 크게 하락함 
무역적자가 지속, 임금 감소, 관료 
주의 타파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게 
을리 함 
단위: %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그리스 재정위기의 배경 
■ 지속적인 재정적자 
1970년대 재정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적자 기록함. 
그리스의 보수적 신문(Kathimerini)에 의하면, 1974년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 대규모 재정적자 지속 
자료: OECD 
유로화 국가평균 및 그리스의 GDP대비 재정수지 
우파 군사정권 붕괴 이후 정부는 민주 
화의 흐름 속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 
출, 연금, 기타 사회급여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적자 초래 
단위: % 
인천대학교 8 
63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그리스 재정위기의 배경 
■ 중장기적 재정개혁 부재 
경제호황기에 정부채무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를 감내할 여력이 
줄어, 마침내 채무수준이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 자율적 재정개혁을 추진하지 못함. 
자료: OECD, Eurostat 
유로화 국가 및 그리스의 GDP대비 정부총채무 
단위: % 
인천대학교 9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그리스 재정위기의 배경 
■ 예산규율의 부재 
수입과 지출의 관리 및 점검시스템 등 예산규율(budget compliance)의 준수가 매우 취약하였음 
세입세출과 국고금 잔고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 
항목이 국고금 잔고에 계상되었는지 여부 불분명 
군사비, 보증지출 등이 이루어지는 국고계정(예산외 
계정)의 세입세출 불투명함 
폐지된 ‘예산외 계정’에서의 수입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음 
군사장비에 대한 지출이 기밀로 간주되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음 
국공립병원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출이 명시적으로 
계상되지 않음 
예산규율(budget 
compliance)의 준수 
매우 취약 
인천대학교 10 
자료: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Greek Government Deficit and Debt Statistics," January 2010. 
64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그리스 재정위기의 배경 
■ 재정통계의 분식 
유럽통계청(Eurostat) 
여러 차례 , 엄중하게 
재정지표와 재정통계의 
문제점 지적 
2010년 1월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 실상 공개 
통계적 취약성 
statistical weaknesses 
통계부실로 구제금융 규모 
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어 
인천대학교 11 
자료: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Greek Government Deficit and Debt Statistics," January 2010. 
려웠음 
스왑거래에 대한 회계검사원의 회계처리에 실수가 있었음. 
발생이자에 대한 회계검사원의 회계처리에 실수가 있었음. 
정부보증에 대한 회계검사원의 회계처리에 실수가 있었음.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지원이 경상이전, 자본이전, 출자 등 
인지 적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음. 
사회보장부문의 수지가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되고 있음. 
지방정부 재정수지가 설문조사를 통해 늦게 수집되고 있음. 
과세액에 일정 비율의 계수를 적용하여 조세수입을 추정함. 
385개의 ‘예산외 자금(extra-budgetary funds)’에 대한 
회계처리가 분명하지 않음. 
정부 외에서 수령한 EU출연금을 정부수입으로 계상하고 정 
부지출로 계상하지 않음. 
통계방법과 기술상의 문제 
통계관련 기관들의 
부적절한 거버넌스 
재정통계 관련 기관들 사 
이에 협조 부족 
명확한 책임인식 부재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책임 
과 권한이 모호하고 제반 
지침과 기준이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것 
Ⅱ. 그리스 재정긴축과 국민적 고통 
65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1. 배경 
2009년 말 
그리스 정부 채무 급증 
2010년 4월 
국채가 정크본드 수준으로 신용등급 하락 
상환능력 의문 
민간금융시장의 작동 불능 
2010년 5월 
그리스에 대한 €1,100억 구제금융 합의 
EU의 그리스 정부에 대한 분식회계 조사 및 2010년 
재정적자 전년대비 40% 감축 
2011년 10월 
그리스에 대한 €1,300억 제2차 구제금융 합의 
추가 재정긴축과 함께 그리스 국채의 민간보유분에 
대한 액면가 53.5% 손실부담 수용 조건 
2012년 6월 
새연립정부 구제금융 조건 준수 다짐 
(구조조정의 기한 2015년 → 2017년 연장 
요청) 
GDP대비 채무비율은 2012년 198%로 예상되었는데 
국채조정, 재정긴축, 민영화 수입 등으로 약 160% 
수준으로 하락할 것 이 기대되고, 2020년에는 
지속가능한 수준인 120.5%로 추가 하락 기대 
인천대학교 13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재정긴축의 내용 
■ 개요 
2010년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으로 약 €300억 감축, 2009년 GDP의 약 13%에 달함 
2011년에는 2010년 GDP의 5%, 2012년에는 2011년 GDP의 4%에 달하는 감축 추가 
2009년까지 10% 이상 증가하였던 재정규모를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5% 이상 감축 
☞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전년대비 통합재정규모가 감소한 적은 2002년(△1%) 단 한 차례 뿐이었으 
며 2000년대 이후 평균 8% 증가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Joseph Stiglitz 등 진보적 학자들은 구제금융의 재정긴축 조건 비판 
☞ 독일, 프랑스 등 냉정한 채권국들은 군수물자(잠수함, 군함, 헬리콥터) 매입, 무인도 매각 등을 강요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GDP대비 
재정지출(%) 
GDP(€10억) 
재정지출(€10억) 
전년대비증감(%) 
자료: OECD, Eurostat 
그리스의 재정지출 추이(2010∼2015) 
44.9 47.6 50.6 53.8 50.2 50.1 48.5 46.6 
203.5 202.6 
208.9 222.8 232.9 231.6 227.3 215.1 
93.8 106.1 117.8 124.6 114.1 107.8 98.7 94.4 
7.7 12.3 11.7 6.8 △10.5 △6.3 △9.1 △4.3 
-8.94 -13.11 -11.03 -5.77 (△8.43) (△5.52) (△8.44) (△4.36) 
인천대학교 14 
66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재정긴축의 내용 
■ 전례없는 가혹한 재정긴축 
제1차 
(2010년 2월) 
공무원 봉급 동결 및 상여금 10% 삭감 
공공요원(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삭감 
제2차 
(2010년 3월) 
공무원의 유급휴가 상여금 30% 삭감 
공공요원의 상여금 12% 삭감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봉급 7% 삭감* 
부가가치세율 인상(4.5%→5%; 9%→10%; 19%→21%) 
석유세 15%로 인상 
수입차 세금 10∼30% 인상 
인천대학교 15 
자료: Wikipedia, “Greek government-debt crisis"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 주요 내용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재정긴축의 내용 
■ 전례없는 가혹한 재정긴축 
제3차 
(2010년 5월) 
공무원·공공요원 세금공제 8% 삭감, 공기업 직원 봉급 3% 삭감* 
공무원·공공요원의 상여금 상한제(€2,000) 및 월급여 €3,000 이상 상여금 폐지* 
공공요원들에 대한 상여금식 봉급(13월, 14월) €500 상한제 및 월급여 €3,000 이상 상여금식 봉급 폐 
지 
상여금식 월연금(13월, 14월) €800 상한제 및 월연금 €2,500 이상 상여금식 월연금(13월, 14월) 폐지 
고액 연금자 특별세 부과 
기업 이윤에 대한 특별세 부과 
재산세 과표 인상 
수입차에 대한 10% 추가 조세 
정리해고와 초과수당에 대한 입법정비 
부가가치세율 추가 인상(5%→5.5%; 10%→11%; 21%→23%) 
사치세 10% 인상 및 주류·담배·휘발유에 죄악세(sin tax) 도입 
연금연령의 남녀 평등제 도입 
기대수명 조정에 따른 연금 삭감 
금융안정기금의 도입 
공무원·공공요원의 평균 은퇴연령 61세에서 65세로 조정 
6,000개 공기업을 2,000개로 축소 
1,000개 지방자치단체를 400개로 축소 
인천대학교 16 
자료: Wikipedia, “Greek government-debt crisis"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 주요 내용 
67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재정긴축의 내용 
■ 전례없는 가혹한 재정긴축 
제4차 
(2011년 6월) 
민영화 및 국유재산 매각으로 €500억 조성 
연간 소득 €8,000 이상에 대한 세금증가 
연간 소득 €12,000 이상자에 대한 추가 세금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증가 
실업대책을 위한 2% 추가 증세 
연금급여율 6%∼14%에서 4%∼10%로 인하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특별청 신설 
(2011년 8월 11일) 전기요금 납부시 ㎡당 €3∼20 부동산 세금 
제5차 
(2012년 2월) 
월 €750 최저임금 22% 삭감 
상여금식 봉급(13월, 14월) 영구 취소* 
2012년 €3억 연금 삭감 
정리해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입법 
보건 및 국방지출 삭감 
경영진의 노조에 대한 임금삭감 협의권 부여 
의료, 관광, 부동산 부문 전문직에 대한 경쟁도입 
가스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150억 수입 확보 
인천대학교 17 
자료: Wikipedia, “Greek government-debt crisis"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 주요 내용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3. 국민적 고통의 평가 
만약 우리나라에 그리스와 같은 재정긴축이 행해질 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재정긴축 이전과 이후 근로소득 변화 추정 
과장 A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졸 
10년차 
과장 B 
금융기관 
대졸 
10년차 
부가가치세율 인상, 석유세율 인상, 수입차 세율 인상, 사치세율 인상, 
죄악세 도입, 부동산세 추가 도입 등의 영향은 감안하지 않음. 
인천대학교 18 
68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3. 국민적 고통의 평가 
재정긴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과장 A의 연봉은 3,800만원(실수령액 3,364만원)에서 2,950만원(실수령액 
2,666만원)으로 감소 
재정긴축으로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과장 B의 연봉은 7,000만원(실수령액 5,531만원)에서 4,882만원(실수령액 
4,248만원)으로 감소 
근로자의 세후소득 변화 추정 
재정긴축 이전 재정긴축 이후 
근로자A 근로자B 근로자A 근로자B 
38,000,000 70,000,000 29,505,000 48,825,000 
구 분 
비 고 
월 급 2,375,000 4,375,000 2,208,750 4,068,750 월급 7% 삭감 
상여금 9,500,000 17,500,000 3,000,000 0 상여금 상한 및 폐지 
1,200,000 3,600,000 1,200,000 3,600,000 식대, 자가운전보조급 
36,800,000 66,400,000 28,305,000 45,225,000 
21,930,000 23,820,000 20,175,600 21,914,400 소득공제 8% 삭감 
14,870,000 42,580,000 8,129,400 23,310,600 
1,265,550 5,837,700 536,340 2,658,250 소득세율(주민세 포함) 불변 
3,093,181 8,847,965 2,304,005 3,681,291 사회보험료율 불변 
33,641,269 55,314,335 26,664,655 42,485,459 
연봉(A) 
비과세급여(B) 
과세급여(C=A-B) 
소득공제(D) 
과세소득(E=B-D) 
소득세(F) 
사회보험료(G) 
실수령액(H=A-F-G) 
인천대학교 19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3. 국민적 고통의 평가 
그리스 빈곤율 
2011년 33% 이상 
2010년 27.7% 
그리스 최저임금 
월 €750(112만 5,000원) 
월 €585(87만 7,500원) 
EU 평균 23.4% 2012년 2월 제5차 재정긴축 
이후 
인천대학교 2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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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건전재정포럼_창립식_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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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4. 「건전재정포럼」 창립식 및 기념 심포지엄 프 로 그 램 15:30~16:00 등록 및 행사 전 간담 1부 : 창 립 식 * 사 회 : 정동수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16:00~16:10 개회사: 강경식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 16:10~16:20 축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16:20~16:30 창립선언문 발표: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 (전 재경부 장관) 16:30~16:40 공동대표 인사말 최종찬 공동대표 (전 건설교통부 장관) 염명배 공동대표 (한국재정학회 회장) . . 16:40~16:45 격려사: 진 념 삼정KPMG 고문 (전 경제부총리) 16:55~17:00 사회자 말씀: 김수근 아주대 명예교수 17:00~17:20 주제발표-1: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17:20~17:40 주제발표-2: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국민생활에의 영향』 17:40~18:00 지정토론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김강정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 (전 i MBC 사장) 김세형 매일경제 주필 2부 : 심포지엄 . . . 3부 : 만 찬 (20층 프레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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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Contents 초청의 말씀 개회사 축사 창립선언문 발기인 명단 Ⅰ. 주제발표자료 ................................................................................. 21 1.‘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 23 2.‘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 국민생활에의 영향’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 55 Ⅱ. 지정토론자 토론 요지 ....................................................................... 75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79 김강정 선진사회만들기연대 공동대표(전 iMBC 사장) ...................................................... 81 김세형 매일경제 주필 ........................................................................................... 84 . . . Ⅲ. 참가자 약력 ................................................................................... 87
  • 7.
  • 8. 「건전재정포럼」 창립식 및 기념 심포지엄 초청의 말씀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를 외부적 충격으로부터 지켜주는 버팀목일 뿐 아니라 국내적 약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이며 지속가능한 복지 확충을 뒷받침할 맑은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성장으로 인해 재정수입 기반은 약화되는데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에 재정건 전성을 지키는 노력이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는 복지지출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어 이대로 방관만 하다가 국가 재정이 정말 위태롭게 되는 것이 아닌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직 공직자, 언론인, 학자 등 각계의 지도층 인사 100여분들과 뜻을 모아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공론화 활동을 펼칠 ‘건전재정포럼’을 창립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창립식 행사에 참석하시어 건전재정포럼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9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건전재정포럼 대 표 강 봉 균 이사장 강 경 식 공동대표 염 명 배 원 장 정 동 수 공동대표 최 종 찬 1
  • 9.
  • 10. 건전재정포럼 창립식 개회사 강 경 식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 1. (인사말) 반갑습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 강경식입니다. 먼 저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재완 기 획재정 부 장 관을 비 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포럼 발기인으로 흔쾌히 동참해 주신 염명배 한국재 정학회 회장, 김수근, 장오현, 곽태원, 김동건, 최 광 교수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진 념, 전윤철 부총리, 이규성, 이진설 장관, 김인호 수석, 윤증현 장관, 안병우, 이영탁, 권태신 실장,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경제 각료, 선후배와 동료 여러분, 이제훈 회장, 송형목 사장, 이현락 편집인, 장준봉 사장, 신상민 회장과 민병문 고문, 김희중 감사, 이장규 교수, 송희영 논설실장, 배인준, 박명훈 주필을 비롯한 전, 현직 언론계 중진 여러분과 앞으로 포럼 대표로 수고해 주실 강봉균 장관과 염명배 회장, 최종찬 장관께 포럼 창립을 뒷받침해 온 연구원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건전재정포럼 창립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런 귀한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 (흔들리는 건전재정 원칙) 세계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손쉬운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은 새삼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원인 또한 복합적입니다. ‘시장 3
  • 11. 실패’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정부 및 정치 실패’ 쪽에 더 있다고 생각 합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가 그렇고 EU가 겪고 있는 위기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경제 개발에 성공했고 1980년대부터는 안정, 자율, 개방을 축으로 하는 민간 주도 경제체제로 전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기 영합적인 정책 들이 양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걸어 온 잘못된 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됩니다. 이들 나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만,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 현실입니다. 3. (한국 재정에 대한 높은 평가)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연이어 높은 평가를 받고, 30년 장기 국채 발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자긍심을 갖게 하는 낭보 입니다. 새삼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평가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높은 평가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은 결코 손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 초반의 적자재정으 로 극심한 물가 상승을 겪은 이후 건전재정 원칙은 흔들리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예산국에서 일하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각 부처의 예산 요구 규모는 가용 재원의 3, 4배를 넘나들곤 했습니다. 예산 편성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 때에는 ‘대통령 지시 사항 중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을 정리해서 함께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지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손쉬운 적자예산의 유혹’을 외면하고 대통령이 지시한 것 도 눈 딱 감고 삭감했고 박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은 한 자리 수 물가안정을 위해 Zero Base 예산편성, 세출 예산 동결 등 ‘극약처방’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1997년 봄에도 경기 진작을 위한 적자 추경 편성의 요구가 거셌지만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이미 책정된 예산 4
  • 12. 조차 대폭 절감 집행했습니다. 적자예산 편성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금기(taboo) 였습니다. 이렇게 ‘과욕 절제’를 통해 건전재정 원칙을 끈질기게 고수한 덕분에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을 재정에서 마련, 위기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4. (흔들리는 건전재정) 이런 엄격한 건전재정 원칙에는 못 미치지만 오랫동안 지켜온 건전재정 전통이 살아있어서, 우리 재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아직은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불경기와 양극화의 심화로 건전재정 원칙을 지켜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부담 능력’이 없어 안된다는 이유로 정치인들의 요구에 제동을 걸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아직 경기 회복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언제, 어떤 규모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될지 알 수 없는 현실 입니다. 이에 더해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 등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재정이 마지막 버팀목(Last Resort)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씀씀이를 절제해야 합니다. 건전한 국가재정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복원이 어려우며, 일단 재정적자로 들어서면 그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결코 ‘복지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5
  • 13. 5. (왜 건전재정포럼인가)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인기영합적인 정책이 아닌 생산적 복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직 공직 자, 학자, 언론인들 100여분들과 함께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건전 재정포럼’을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건전재정포럼의 대표를 맡게 된 강봉균 장관은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소신에 따라 나라를 위해 용기 있는 직언을 서슴지 않아, 정계는 물론 언론계와 공직 사회에서도 신망이 매우 두터워 앞으로 포럼을 잘 이끌어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염명배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 재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며, 한국재정학회 회장으로서 여러 선, 후배 교수들과 함께 선진국 재정 운영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등 우리 재정이 올바로 가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 합니다. 최종찬 공동대표는 30여 년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등을 거쳐 기획예산처 차관 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내는 동안 나라 경제발전 문제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강봉 균 대표, 염명배 회장과 함께 포럼 활동을 잘 뒷받침해줄 것입니다. 6. (포럼에 대한 기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포럼 대표로 모셨지만 건전재정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를 정부가 대신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낸 적도 있었습 니다. 그런 때가 지난 지 오래임에도, 아직도 걸핏하면 정부 탓으로 돌리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6
  • 14.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해결책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입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해결의 출발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포럼이 활동을 통해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왜 해야 하고, 왜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 우리 모두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또 구체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이를 평가할 것인가를 바로 잡아주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수혜자는 왜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 ‘소외자가 있다면 왜 소외되어야 하는가?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무엇보다 정치권의 인기 정책과 관련되는 재정 부담 문제부터 온 국민들이 제대로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7. 건전재정포럼 활동이 불씨가 되어 크고 작은 결실을 맺게 되고, 그 결과 재정건전 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때가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 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포럼의 건투와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
  • 15.
  • 16. 건전재정포럼 창립식 축사 박 재 완 기획재정부 장관 1 인사 말씀 내외 귀빈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전재정포럼’이라는 뜻 깊은 모임의 창립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 니다. 얼마전 태풍이 지나가고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3개의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갔으나, 그간의 하천․배수로 정비, 재난 대응체계 개선 등 체계적인 재해방지 노력을 통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위기에 대비하여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고, 여력을 비축해두어야 합니다. ‘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든든한 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한 바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즈음, ‘건전재정포럼’이 국가재정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훌륭한 조언자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성과 존경하는 내외 귀빈여러분, 우리나라 재정은 ‘환갑’을 막 지났습니다. 9
  • 17.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원조 없이는 살림을 꾸려갈 수 없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60년대 정부수입의 절반이상을 원조와 차관으로 충당하면서도 자주국방․자립경제를 기치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70년대 후반 경제성장에 따른 조세수입 급증으로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정부수입(일반회계) 중 조세수입 비중: (‘62) 30.3% → (’78) 83.5% ‘80년대에는 경제안정화의 필수조건으로 ‘세입내 세출’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재정건 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82년 21% 수준에서 ‘95년 9%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외환위기 극복의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 사회복지 요구가 늘어나 복지지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00~’07 기간중 관리재정수지가 대부분 △1.0% 이하, ‘02․’03․‘07년은 흑자 달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양호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극복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강력한 지출통제에 힘입어 주요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렇듯 시대별로 재정 정책의 중점은 달랐지만, 그 바탕에는 항상 ‘건 전재정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 속에서도 극히 이례적으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한꺼 번에 상향조정한 것은 우리의 재정건전성 노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과의 뒷면에는 지난 60여년간 고비마다 건전재정을 위해 헌신해 주신 공무원 선배님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항상 걱정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아 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학계와 언론계 등 많은 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0
  • 18. 3 재정운용여건 및 향후 재정정책방향 내외 귀빈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감안하면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 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비추어 복지지출을 우리 능력에 걸맞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는 꾸준히 확충해 나가되,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지출통제와 함께 적정 성장을 유지하는 것도 긴요합니다. 교육, R&D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투자를 강화하고 효율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는 건전재정의 토대에서만 정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경제위기 국면이 상시화․장기화 되어감에 따라, 긴 호흡으로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을 개선하는 노력도 체계적으로 기울여 나가야합니다. 미국, 스페인 등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금융․재정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공기업부채, 지방재정 등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일비용 등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세정노력을 강화하여 지하경제와 탈루소득을 줄여나가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재정지출․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낭비를 줄이고, 전달체계를 바꾸어 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 맺음 말씀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11
  • 19.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스웨덴은 ‘90년대초 재정위기를 맞아 추진한 사회개혁과 재정운용시스템 혁신으로 재정 건 전 성을 회복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순조롭게 극복 하였습니다. * 스웨덴 국가채무비율(%): (‘90) 46.3→(‘96) 73.2→(’07) 40.2→(‘11) 37.4 남유럽 국가들은 한번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끝내 회복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그리스 국가채무비율(%): (‘85) 46.7→(‘96) 101.6→(’07) 105.4→ (‘11) 160.8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힘만으로 지키기는 힘듭니다. 지성인들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대안들을 전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강봉균 장관님의 지론처럼, 인기보다 신뢰를, 당장의 환호보다 오래도록 남을 울림을 선택할 것입니다. 정부가 가야할 형극의 길에 ‘건전재정포럼’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나침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
  • 20. 건전재정포럼 창립선언문 1. 오늘날 우리경제는 심각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 니다. 실업증가와 소득감소가 계속되면 가계부채의 뇌관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고소득층보다는 중·저소득층,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대기 업보다는 중소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들에게 고통과 불안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갈등이 심화되면 정치는 이념적으로 왜곡될 우려가 많습니다. 2. 한국 경제가 1~2%대의 저성장위기를 맞게 된 것은 물론 수출감소 때문입니다.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유럽재정위기는 중국 등 신흥경제권의 실물 경제위기로 전이되기 시작하여, 한국의 수출여건이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수출주도의 성장구조를 내수중심의 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3. 아무리 국내외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국민 각 계층이 대승적으로 협력하면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경제위기를 그렇게 극복한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위기에 대한 상황인식에서부터 그 원인과 처방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빈약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기 극복의 에너지는 국민 각계충이 남의 탓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는데서 생겨나는 것인데, 권력과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권과 재벌기업들 이 스스로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정치권은 재벌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는 계층 간 갈등조장을 중단 하고 선심성 복지공약을 남발해서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에서 탈피해야 13
  • 21. 할 것입니다. 4. 재벌기업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며, 사내하청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해서 「고용없는 성장」의 주범이라는 사회적 비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도전의욕을 상실하고 미래희망을 포기하는 근본 원인은 ‘분배의 격차’ 때문이 아니라 ‘경쟁 규칙의 불공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의 경쟁시스템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주된 책임이 재벌 대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재벌개혁을 들고 나오는 이유도 우리 경제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상실 책임이 재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재정건전성은 복지포퓰리즘을 막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며, 복지포 퓰리즘에 대한 정치적 유혹을 뿌리치려면 우선 경쟁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재벌기업들이 솔선해서 우리 경제구조의 불공정성을 제거해 나가야 정치권의 복지포퓰리즘을 견제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 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일자리가 가장 좋은 복지」라고 생각하는데도, 「보편적 무상복지」를 가장 좋은 복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의 보육지원, 고령화시대의 노후보장을 비롯하여 교육·의료·주택 등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반세기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서 부의 분배 구조가 왜곡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확대가 국가의 부채증가를 정당화 할 수는 없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투자기능을 약화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무디스, 피치, S&P 등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이유가 재정건 전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재정건전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4
  • 22. 또한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를 보면서 성장과 고용 창출이 안되는 나라에서 국가재정이 모든 짐을 짊어지는 복지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재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시는 재정학 교수 여러분! 공직에 계실 때 나라 장래를 걱정하면서 욕먹을 각오로 재정을 운영했던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라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전·현직 언론계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청춘을 바쳐서 발전시켜온 한국경제가 어디론가 잘못가는 것 같은 우려와 노파심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서로 뜻과 힘을 합쳐 이 나라 재 정건전성을 수호하는데 앞장섭시다. 우리가 이런 뜻을 모아 오늘 창립하게 된, 건전재정포럼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첫째, 저성장, 고실업 위기를 극복할 재정의 역할 제시 둘째,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제시 셋째, 재정적자가 거시경제 안정과 국가신용도 유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넷째, 여야 정당 및 대선후보들의 선거공약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섯째, 복지재정수요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재원 마련 대책 제시 여섯째, 여야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정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건전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건전재정을 지지하는 세(勢)를 결집하 기 위해 공개토론회, 정책간담회, 대학 순회 토론회, 팟캐스트(podcast: 인터넷, Mobile 방송),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재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 끝으로 오늘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주신 재정학회, 언론계 및 전직 경제관료 여러분 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회원가입(개인 또는 법인 단체)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
  • 23.
  • 24. 건전재정포럼 창립 발기인단 (가나다 순) □ 전직 공직자 (43명) 1) 강경식 前 재경원 장관 겸 부총리, 現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사장 2) 강봉균 前 재정경제부 장관, 現 군산대 석좌교수 3) 권오규 前 경제부총리, 現 카이스트 교수 4) 권태신 前 국무총리실장, 現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5) 김경섭 前 조달청 청장, 現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6) 김대유 前 청와대 경제수석, 現 원익투자파트너 부회장 7) 김병일 前 기획예산처 장관, 現 한국국학진흥원 원장 8) 김성진 前 해양수산부 장관, 現 한경대학교 총장 9) 김영주 前 산업자원부 장관, 現 법무법인 세종 고문 10) 김용현 前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現 제니엘 그룹 부회장 11) 김인호 前 청와대 경제수석, 現 시장경제연구소 이사장 12) 김주일 前 외교부 대사, 現 한일협력위원회 이사 13) 김호식 前 해양수산부 장관, 現 FG Investment Korea 대표이사 14) 박봉흠 前 기획예산처 장관 15) 박상은 前 보험감독원 원장, 現 환경그린코리아 상임고문 16) 박청부 前 동력자원부 차관, 現 성도회계법인 회장 17) 반장식 前 기획예산처 차관, 現 서강대 교수 18) 배철호 前 국가보훈처 차관, 現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19) 변양균 前 기획예산처 장관 20) 변재진 前 보건복지부 장관 21) 안병우 前 국무조정실장, 現 (사)한반도 발전연구원 이사장 22) 오종남 前 통계청장, 現 서울대 교수 23)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 現 법무법인 율촌 고문 24) 윤영선 前 관세청장, 現 삼정KPMG 고문 25)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 現 윤경제연구소 소장 26) 이규성 前 재정경제부 장관, 現 코람코자산신탁 회장 27) 이석채 前 경제부총리, 現 KT 회장 28) 이수원 前 특허청장, 現 서울대 교수(재정전략실장) 29) 이영탁 前 국무조정실장, 現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17
  • 25. 30) 이진설 前 건설부 장관 31) 이헌재 前 부총리 32) 장석준 前 보건복지부 차관, 現 한서대 부총장 33) 전윤철 前 재정경제부 장관, 現 강원대 교수 34) 정동수 前 환경부 차관, 現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35) 조경식 前 농수산부 장관 36)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37) 조학국 前 공정위 부위원장, 現 법무법인 광장 고문 38) 조휘갑 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現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이사장 39) 진 념 前 경제부총리, 現 삼정KPMG 고문 40) 진동수 前 금융위원장 41) 최경수 前 조달청장, 現 현대증권 고문 42) 최종찬 前 건설교통부 장관, 現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43) 현정택 前 여성가족부 차관, 現 인하대 교수 □ 언론인 (23명) 1) 김강정 前 iMBC 사장, 現 선진사회연대 공동대표 2) 김영하 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3) 김진동 내일신문 논설위원 4) 김희중 前 경향신문 부사장, 現 경향신문 감사 5) 민병문 前 헤럴드경제 주필, 現 헤럴드경제 고문 6) 박명훈 아시아경제신문 주필 7) 배인준 동아일보 주필 8) 백인호 前 YTN 사장, 現 가천대 교수 9) 송형목 前 스포츠조선 사장 10)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실장 11) 신상민 前 한국경제신문 사장, 現 FN자산평가 회장 12) 유재철 前 세계일보 편집국장, 現 한림대 교수 13) 이계민 前 한국경제 주필, 現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14) 이규민 前 동아일보 편집국장, 現 한국시장경제포럼 회장 15) 이우성 前 연합인포맥스 사장, 現 한림대 교수 16) 이장규 前 중앙일보 편집국장, 現 서강대 교수 18
  • 26. 17) 이제훈 前 중앙일보 사장, 現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18)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19) 이현락 前 동아일보 편집인, 現 경기일보 고문 20)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21) 장용성 매일경제 대표 22) 장준봉 前 경향신문 사장, 現 (사)국학원 상임고문 23) 정석구 한겨레신문 논설실장 □ 학자 (50명) 1) 곽태원 서강대 교수 2)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구정모 강원대 교수 4) 김 진 동덕여대 교수 5)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 6)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 7) 김상호 광주과기대 교수 8) 김성순 단국대 교수 9) 김수근 아주대 명예교수 10) 김승래 한림대 교수 11) 김일태 전남대 교수 12)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13) 김종웅 대구한의대 교수 14) 김진영 건국대 교수 15) 남병탁 경일대 교수 16)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7) 류덕현 중앙대 교수 18) 문영세 국방대학교 교수 19) 민 기 제주대학교 교수 20) 박병희 순천대 교수 21) 박완규 중앙대 교수 22)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23) 배준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9
  • 27. 24) 백웅기 상명대 교수 25) 석상훈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26) 손광락 영남대 교수 27)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8) 안기돈 충남대 교수 29) 염명배 한국재정학회 회장 30) 오희장 안동대학교 교수 31) 옥동석 인천대 교수 32)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 33) 우석진 명지대 교수 34)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35) 윤석완 전북대 교수 36) 이성규 안동대 교수 37)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38)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 39) 임병인 충북대 교수 40)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1) 장오현 동국대 교수 42) 전영준 한양대 교수 43) 정 웅 경찰대학 선임연구관 44) 조연상 목원대 교수 45) 최 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46) 최병호 부산대 교수 47) 최성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48) 한상국 전북대 교수 49)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50) 홍종호 서울대 교수 □ 기타 (2명) 1) 김익래 안진회계법인 대표 2) 전용배 ㈜DTR 회장 [건전재정포럼 창립발기인 총: 118명, 2012.9.26 현재] 20
  • 28. 건전재정포럼 창립식 및 기념 심포지엄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 컨설팅 사업 Ⅰ. 주제발표자료
  • 29.
  • 30. Ⅰ. 주제발표자료 . 1.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
  • 31.
  • 32. - 27 - 요 약 잠재성장률의 급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여기에 포퓰리즘적 공약 으로 인해 위험상태에 놓이게 된 우리 재정 우리나라는 이미 3.5% 내외의 낮은 잠재성장률 대역(帶域)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경제성장률의 하락 현상은 단순히 경기적 요인보다 는 인구고령화 및 투자부진이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부분이 더 크다 고 판단해야 한다. 잠재성장률의 급감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 되고 있는 고령화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 수혜성(entitlement) 지출의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여기에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포퓰리즘적 공약들이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머지않아 우리 재정은 위 험상태에 놓이게 된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 사례의 교훈, 사전 재정여력 확보가 핵심 전략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세율을 높게 유지한다든지 과감 하게 세출을 삭감함으로써 재정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일본도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개혁을 통하여 1990년대에 악화된 재정을 건전 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세출삭감은 제한적이었으며 재정규율은 제대로 지켜 지지 못한 채 적자보존용 국채 발행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실패하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우리 재정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검토 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 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령화만으로도 205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치보다 30% 이상 높 은 128∼136%로 악화 전망 최근 한국조세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만 고려할 때 40∼50년 후 우리 재정의 모습을 추계하였다. 현행 제도와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통계 청의 인구 추계만 반영할 경우 2050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은 128∼13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0년 OECD 국가의 평균 채무비율인 98%보다 31∼34%가 높다. 2010년에 15.2명이던 노인부양비가 25
  • 33. 2050년과 2060년에 71명과 80.6명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악 화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본 연구는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안하 였다.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잠재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1) 재정정책: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재정정책의 초점은 잠재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일본 사례에서 보았듯이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지출은 별 효과가 없었을 뿐만 재 정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문제가 이미 심 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 감세나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수 요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잠재성장률이 높아 진다면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큰 도움이 된다. 포퓰리즘적 재정지출 막을 수 있는 있는 제도 필요. 포퓰리즘적 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정책수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2) 재정제도: 우선 포퓰리즘적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Kaufman and Stallings(1991)은 내수부양 목적의 재정적자 감수, 공 공부문의 임금인상, 소득재분배 목적의 가격 조정, 인플레이션 완화 목적의 환율 인하, 비교역재 부문의 임금인상 등을 포퓰리즘적 정책의 예로 제시하 였다. 남미 국가들을 비롯해서 포퓰리즘적 정책을 시행했던 여러 나라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소득불평등이 정책 시행 이전보다 더 심화되었다. 또한 복지 지출에 관련된 많은 포퓰리즘적 정책들은 대부분 수혜권(entitlement) 지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행되면 폐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일반 국민들은 어느 것이 포퓰리즘적 공약 혹은 법안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그에 수반되는 재정부담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 차원에서 재정부담을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입법화를 통한 명시적 재정준칙 도입 반드시 필요 둘째로 재정준칙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을 강화 하는 데 큰 힘을 발휘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입증되었다. 미국은 - 28 - 26
  • 34. 1990년에 예산집행법(BEA)을 시행하였는데, 법에 따라 지출상한선과 PAYGO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2년부터 재정적자가 급속하게 개선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들어서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으며 국가채무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2002년에 지출상한제와 PAYGO 제도가 폐지된 이후 한 동 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미국의 재정건전성은 2008년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으 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은 2010년 2월에 PAYGO 원칙을 법률 로서 부활시켰다. 2011년에 우리나라는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한 시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3% 낮게 유지한다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내년에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 이후이다. 고령화에 따른 암울한 장기재정전망 을 고려한다면 지금과 같은 한시적, 비법률적 재정준칙보다는 입법화를 통한 명시적인 재정준칙이 꼭 필요하다. 어떤 유형의 재정준칙이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지에 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법률적 준칙 도입이 그 렇지 않을 때보다 재정건전화에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 은 분명하다. 50년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재정전략 수립으로 재정건전화 이루어내야 (3) 재정운용시스템: 우리나라는 단년도 예산과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 획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ㆍ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50년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재정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는 고령화 문제 해소 방안(복지,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제도 등), 남 북통일에 대비하는 재정전략(재정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등), 지방재정과 공 기업 채무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장기재정전략은 매년 연동하기보 다는 5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재정전략의 토 대 위에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이 상호 연계․운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한 다면 재정건전화를 달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도는 정권 교체 기이므로 2013년에 단기와 중기를 연계한 첫 번째 장기재정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틀 개정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전략적 재원배분에 관한 정부 평가에 연계하도록 시스템 바꾸어야 다음으로는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전략적 재원배분과 재정건전성 - 29 - 27
  • 35.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최근 에 한시적 재정준칙을 도입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전략적 재원배분은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국가재정운용계 획은 속성상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다가 연동계획으로 되어 있 어서 정부가 매년 큰 부담 없이 개정해왔다. 또한 사후평가도 없기 때문에 계획 추진에 대한 통제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앞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틀 개정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재정건전성과 전략적 재 원배분에 관한 정부 평가에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30 - 28
  • 36. 저성장ㆍ고령화 시대의 재정건전성 2012. 9. 26 상명대학교 백웅기 0. 연구 목적 • 우리나라는 이미 3.5% 내외의 잠재성장률 帶域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됨 – 2011년에 3.6%였던 경제성장률은 금년 상반기에는 2.5%로 둔화하였는데 이는 당초 전 망치보다 낮은 실적임 – 최근 성장률의 둔화에는 경기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정부는 최근의 저성장을 경기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하반기에 예정되었던 8.5조원의 경기 부양책 외에 4.6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 – 정부는 이번 조치가 추경과 달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는다고 하지만, 내년 지출 을 줄이지 않는 한 재정수지에는 악영향을 줄 것임 • 2009년 IMF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에 관련된 비용이 경제위기극복 비용보다 무려 49배나 클 것으로 추계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 비용의 PV: 위기극복(GDP의 14%), 고령화 관련 연금 및 건강보험(GDP의 683%) • 여기에다 선거철이면 쏟아져 나오는 포퓰리즘적 공약들이 시행된다면 우리 재정은 회복하 기가 대단히 어려운 위험상태에 놓이게 될 것임 • 본 연구는 저성장ㆍ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건전성을 진단하고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29
  • 37. 0. 10가지 논제 1.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인가? 2.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르게 노화되어 가고 있는가? 3. 고령화! 우리만의 걱정거리인가? 4. 저출산 기조는 지속될 것인가? 5.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둔화시킬 것인가? 6.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7. 우리의 재정은 지속 가능할 것인가?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9.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가?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3 1.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인가? 4 30
  • 38. 1.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인가?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추이 (1971~2011) y = -0.1819x + 11.127 20.0 15.0 10.0 5.0 0.0 -5.0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장기 추세는 197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추정된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연평균 성장률은 매년 0.18%p 하락하였음 – 10년 단위의 평균 성장률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은 70년대보다 3저 호황에 힘입은 80년대에 10%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6.1%, 4.1%로 점차 하락 – 최근 10년을 두 기간으로 구분하면, 2002~06년의 평균 성장률은 4.7%, 2007~11년에는 3.5%로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 5 -10.0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성장률 평균성장률 8.9%(71~81) 10%(82~91) 6.1%(92~01) 4.1%(02~11) 1.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인가? - 일본의 경제성장률 추이 (1961~2011) y = -0.2x + 9.1769 15.0 10.0 5.0 0.0 -5.0 • 경제성장률의 장기 추세가 하락하는 모습은 일본에서도 관찰되고 있음 – 추정된 회귀방정식에 의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매년 0.2%p 하락하였음 – 10년 단위의 평균 성장률은 1961~71년에 9.3%로 가장 높았지만, 그 이후에는 4.5%, 4.6%, 0.8%, 0.7%로 점차 하락하였음 – 일본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가 발생했던 70년대에 경제성장률이 절반 이하로 급락하였음 – 2002~06년의 평균성장률은 1.5%, 2007~11년은 -0.1%로 빠르게 둔화하였음 6 -10.0 1961 1963 1965 1967 1969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성장률 평균성장률 9.3%(61~70) 4.5%(71~81) 4.6%(82~91) 0.8%(92~01) 0.7%(02~11) 31
  • 39. 1. 경제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인가? -1980, 1990, 2000년대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12.0 10.0 8.0 6.0 4.0 2.0 • 지난 30년간 경제성장률의 하락 추세는 우리나라와 일본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 아, 영국, 핀란드, 스페인,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경험하였음 – 캐나다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는 90년대의 성장률이 80년대보다는 높았지만 2000년대에는 성장률의 하락이 나타났음 – 2000년대의 전반적 성장률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스웨덴, 홍콩은 예외 7 0.0 80년대 90년대 00년대 2.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르게 노화되어 가고 있는가? 8 32
  • 40. 2.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르게 노화되어 가고 있는가? - 통계청의 인구 추계 (2011.12), 중위 가정 60000000 50000000 40000000 30000000 20000000 10000000 • 2012년에 5천만 명을 초과한 총인구는 2030년에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60년에는 4,385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 (831만명 감소 전망) –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정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48년에 정점 도달 전망 9 0 1960 1963 1966 1969 1972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2008 2011 2014 2017 2020 2023 2026 2029 2032 2035 2038 2041 2044 2047 2050 2053 2056 2059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2.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르게 노화되어 가고 있는가? - 65세 이상 인구 비율(%), 중위 45 40 35 30 25 20 15 10 5 2060년: 40.1% 2050년: 37.4%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7.2%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 – 2037년에는 동 비율이 30.1%, 2060년에는 40.1%로 고령인구 비율은 계속 높아질 것임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50년 세계 평균은 17% 미만 10 0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33
  • 41. 2. 우리나라는 얼마나 빠르게 노화되어 가고 있는가? Sourc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Volume II: Demographic Profiles • UN DESA(UN사무국 경제사회국)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2050년에 서양식 관모 양(coffin shape)으로 노인부양비율이 매우 높지만, 2100년에는 종형(bell shape)으로 고령 11 화 문제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전망 3. 고령화! 우리만의 걱정거리인가? 12 34
  • 42. 3. 고령화 우리만의 걱정거리인가? - 주요 지역별 중간연령 • 지역을 막론하고 1970년대 이후에는 중간연령이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유럽은 2040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가 나타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2100년까지 지속됨 – 고령화는 우리만이 아니라 21세기 전 세계의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음 13 3. 고령화 우리만의 걱정거리인가? - 주요 지역별 15세 미만 인구 비율(%): 저출산도 비슷한 추세 • UN의 DESA는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5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2100년까지 지속적 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유럽에서는 15세 미만의 인구 비율이 2010년 이후에 약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14 35
  • 43. 3. 고령화 우리만의 걱정거리인가? - 주요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 UN의 DESA는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의 64세 이상 인구 비율이 2100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고령화 심화) – 유럽에서는 2050년보다 2100년에 동 비율이 약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15 4. 저출산 기조는 지속될 것인가? 16 36
  • 44. 4. 저출산 기조는 지속될 것인가? -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1.6 1.4 1.2 1 0.8 0.6 0.4 0.2 • 통계청의 합계출산율은 1997년 이후로 자료가 존재하는데 2005년에 1.076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11년에는 1.244를 기록하였음 –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합계출산 율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음 17 1.52 1.448 1.41 1.467 1.297 1.166 1.18 1.154 1.076 1.123 1.25 1.192 1.149 1.226 1.244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4. 저출산 기조는 지속될 것인가? - OECD의 합계출산율 비교, OECD family DB(2010.5.25) • 2010년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42개국 중 두 번째로 낮음 – 1970년에는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나 1995년에 1.5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라트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음 18 37
  • 45. 4. 저출산 기조는 지속될 것인가? - 통계청의 출생률 (인구 1,000명당, 중위) 19 9.5 9 8.5 8 7.5 7 6.5 6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출생률은 2010년에 인구 1,000명당 9.4명이었지만 지속적으로 하 락하여 2041년에는 6.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며, 2049년에는 6.4명, 2053년에는 6.5명으로 약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저출산 기조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5.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둔화시킬 것인가? 20 38
  • 46. 5.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둔화시킬 것인가?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21 인적자본마모 저출산 고령화 노동 인적 자본 물적 자본 효율성 생산성 성장률 세입 세출 재정건전성 저축률 하락 ↓ ↓ ↓ ↓ ↓ ↓ ↓ ↓ • 저출산·고령화는 노동, 인적 자본 및 물적 자본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둔화 시킬뿐 아니라,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도 성장 률 하락에 영향을 줌 –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세출 증가율을 높이는 대신 세입 증가율을 낮춤으로써 재정건전성 을 악화시킴 5.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둔화시킬 것인가? • 2005년에 한국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한 Goldman Sachs는 2007년에 전망치를 업데이트하였는데, 2015년 이후에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서서히 하락하여 2050년에는 1% 후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인구구조의 변화 반영) – 2005년 GS보고서는 G-7, BRICs, N-11 등 22개국 중에서 한국은 2050년에는 GDP 13 위, 1인당 GDP 2위에 오를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2011년 12월 7일에 발표한 GS 보고서는 203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0.2~0.3%p 하향 조정하였음 – 새로운 추계에 의하면 G-7, BRICs, N-11 등 22개국 중에서 한국은 2050년에는 GDP 20 위, 1인당 GDP 7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하였음 22 2007 추계 2006- 2015 2015- 2020 2020- 2025 2025- 2030 2030- 2035 2035- 2040 2040- 2045 2045- 2050 잠재 성장률 4.2 3.0 2.5 2.2 1.9 1.9 1.7 1.8 2011 추계 1980- 1989 1990- 1999 2000- 2009 2010- 2019 2020- 2029 2030- 2039 2040- 2050 잠재 성장률 8.6 6.7 4.4 3.4 2.2 1.7 1.5 39
  • 47. 5.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둔화시킬 것인가? •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NABO(2012)의 잠재성장률 전망치은 GS(2011)보다 0.2~0.5%p 높지만 추세는 지속적 하락임 – 2050년 경이면 잠재성장률이 1.5% 내외로 하락하고 2060년 경에는 이보다 더 낮은 1% 미만으로 추락할 전망 •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만 반영하더라도 자본투입과 노동투입이 줄어듦으 로써 잠재성장률은 크게 낮아짐 – 교육 투자를 통해 인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의 고 등교육 진학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움 –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제고되지 않는 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잠재성장률의 저하 는 불가피함 23 2016- 2020 2021- 2025 2026- 2030 2031- 2035 2036- 2040 2041- 2045 2046- 2050 2051- 2055 2056- 2060 잠재 성장률 3.4 3.0 2.5 2.2 2.1 1.8 1.5 1.2 0.9 6.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24 40
  • 48. 6.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 IMF(2009)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 전망과 정책을 논의하면서 위기 극복에 투입된 재정지출은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투입해야 할 재정지출에 비해 그 규모가 매우 작을 것임을 지적하였음 – 고령화 문제 해소 비용은 주로 연금과 건강 관련 지출임 – 위기극복 비용/(위기극복 비용 + 고령화 문제 해소 비용)은 G-20에서 5% 수준이지만, 한 국은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 – 다음 표는 위기극복과 고령화 문제 해소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재정적자의 현재가치를 GDP에 대한 비율로 표기한 것임 • G-20에서 위기극복에 투입되는 재정 지출은 GDP의 28%이지만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 지출은 GDP의 409%로 예상 (베이스라인과 비교) – 한국의 경우 위기극복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은 GDP의 14%이지만,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지출은 GDP의 683%로 G-20 중에서 캐나다 다음으로 많음 – 이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G-20 국가에 비해서 빠르기 때문 •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한 재정개혁과 인구구조 변화를 염두 에 둔 사전 재정건전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장래에 연금과 건강 지출 급증 사태에 대비 – 기타 부문의 재정지출 삭감과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등의 조치 취함 25 6.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 IMF(2009) 26 41
  • 49. 6.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 한국조세연구원 추계(2012.9.20) • 저출산·고령화를 반영한 한국조세연구원의 기준선 전망에 의하면 2050년 우리나라의 국 가채무비율은 128.2%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사회복지지출과 관련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선거 공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비율 은 153.9~165.4%까지 높아지며, 국민부담률도 33.3~35.1%까지 상승함 – 양 당의 선거 공약을 반영하면, 2009년에 GDP의 9.6%에 불과한 사회복지지출(SOCX) 은 2050년에 크게 증가하여 GDP의 22.6~24.5%까지 높아지며 이는 OECD 평균치인 24.6%에 근접하는 수준임 27 6.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에 주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 국회예산정책처 추계(2012.6.25) 28 • NABO의 기준선 전망에 의하면 국가 채무비율은 2050년에 136.3%, 2060 년에는 218.6%로 높아질 것으로 예 상 – 2050~60년의 10년 동안 재정건전 성은 크게 악화될 전망임 – 지속가능성 문제 발생 • NABO의 기준선 전망에 의하면 사회보장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2040년 이후에는 통 합재정수지 적자가 관리대상수지 적자보다 큼 – 205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10.67%, 2060년에는 13.30%에 이를 전망 42
  • 50. 7. 우리의 재정은 지속 가능할 것인가? 29 7. 우리의 재정은 지속 가능할 것인가? • NABO(2012)는 기준선 전망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두 가지 방식으로 검정하였음 – Bohn(QJE, 1998)와 Blanchard et al.(OECD ES, 1990) • Bohn Test에 의하면 우리 재정은 2033년까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지만 2034년부터는 지 속가능성을 상실함 – Bohn의 방법은 단기적 재정지출의 재량적 변화나 경기변동을 조정하여 장기적 재정수 지와 국가채무의 관계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정하는 방식임 – 기초재정수지/경상GDP에 대한 국가채무/경상GDP의 계수 추정치가 ‘+’가 되면 국가채 무가 늘어날 때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려는 정책대응이 가시화되므로 재정은 지속가능 하다고 판단하며 ‘-’ 가 되면 재정은 지속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Blanchard et al. Test에 의하면 단기격차(1년) 분석에서는 2029년부터 재정이 지속가능하 지 않으며, 중기격차(5년) 분석에서는 2034년부터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일정 기간 동안 지속가능한 세입/GDP 비중과 현재의 세입/GDP 비중의 차이로 지속가 능성 지표를 삼음 – 격차가 ‘+’이면 조세를 증가시키거나 지출을 감소시켜야 하므로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 으며, ‘-’라면 지속가능하다고 판단함 • 두 분석 모두 203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결론 30 43
  • 51.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1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32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 미국 평균 • G7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OECD 평균은 19.2%, 우리나라는 7.6%였으며, 2012년에는 OECD 평균 22.1%, 우리나라 9.7%로 전망되고 있음 (평균치의 40% → 44% 수준까지 높아짐) 44
  • 52.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vs 경제성장률 (1991-2007 평균, 2000년 가격) 14.0 12.0 10.0 8.0 6.0 4.0 2.0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터키 네덜란드 포르투갈 일본 이탈리아 • 1991-2007년까지 경제성장률과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통계가 존재하는 OECD 28개국을 분석하면 두 변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 경제성장이 빠를 때 사회복지지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 • 한국, 터키, 멕시코, 포르투갈, 일본은 OECD 평균치에 비해 경제성장률보다 사회복지지출 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경제성장률에 비해 사회복지지출이 느리 게 증가 33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0.0 경제성장률 0.0 1.0 2.0 3.0 4.0 5.0 6.0 7.0 8.0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복지지출/GDP vs 경제성장률(1991-2007 평균) 34 경제성장률 사회복지지출 비율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멕시코 폴란드 룩셈부르크 터키 아일랜드 핀란드 0.0 1.0 2.0 3.0 4.0 5.0 6.0 7.0 8.0 • 1991~2007년 평균값으로 횡단면 자료를 구성하면 사회복지지출/GDP는 경제성장률 간에 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한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남 45
  • 53.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복지지출/GDP의 변화 vs 경제성장률(1991-2007) 35 경제성장률 사회복지지출 비율의 변화 10.0 8.0 6.0 4.0 2.0 0.0 -2.0 -4.0 -6.0 -8.0 포르투갈 독일 일본 아일랜드 0.0 1.0 2.0 3.0 4.0 5.0 6.0 7.0 8.0 네덜란드 한국 스웨덴 그리스 터키 • GDP에 대한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은 둔화되는 경향을 보임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복지지출과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의 변화, 1991-2007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그리스 -8.0 -6.0 -4.0 -2.0 0.0 2.0 4.0 6.0 8.0 -20.0 -40.0 네덜란드 아일랜드 • 사회복지지출과 국가채무는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 • 많은 국가들이 1991-2007년 기간 중 사회복지지출과 국가채무가 동시에 증가 – 그리스, 일본, 프랑스, 독일은 사회복지지출에 비해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지출과 국가채무가 동시에 하락 – 핀란드, 노르웨이는 사회복지지출은 감소하였으나 국가채무는 증가 – 벨기에, 아일랜드는 사회복지지출은 증가하였지만 국가채무는 하락 36 사회복지지출 변화 국가채무 변화 -60.0 일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한극 46
  • 54. 8. 사회복지지출은 재정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사회복지지출의 변화와 재정수지(GDP 대비 기간 평균, 1991-2007) 10.0 노르웨이 8.0 6.0 4.0 2.0 0.0 -10.0 -5.0 0.0 5.0 10.0 -2.0 -4.0 -6.0 이탈리아 일본 • 사회복지지출이 많이 증가할수록 재정적자는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통계는 관리대상수지(2002-2007 평균치) –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가 나타난 반 면,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그와는 반대로 사회복지지출의 감소와 재정수지 개선이 발생 –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했으나 재정수지가 개선된 국가는 거의 없는 반면에, 사회복지지출 비율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가 악화된 사례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의 동구권에서 나타남 37 -8.0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헝가리 뉴질랜드 한국(관리대상수지) 그리스 폴란드 사회복지지출 변화 재정수지 9.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가? 38 47
  • 55. 9.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가? •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한국 대비 -30년), 1994년에 고령 사회(한국 대비 -23년), 2005년에 초고령 사회(한국 대비 -21년)에 진입하였음 –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가 되었음 •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충격을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음 • Lincoln(2005)은 일본이 1990년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연금과 건강 지출이 자동적으로 급증하였지만, 재량지출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지적 – 대장성 관리들은 확장적 재정지출 시행시 감세보다 지출확대를 선호해왔음 – 지출확대가 감세보다 승수가 크며 시행이 더 쉽기 때문 • 버블붕괴 이후 총수입은 경기침체와 감세에 따라 하락하였으나, 총지출은 고령화를 비롯 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증가함으로써 재정적자가 심화되었음 – 1989년에 GDP의 30%였던 총지출은 2002년에 38%까지 상승 – 일본의 지출확대는 주로 공공사업에 집중되었는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경기회복에 별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건설업에서 민관 유착이 심해 부정부패가 발생 – 1990년에 GDP의 6.5%이던 공공사업은 1996년에 8.3%까지 증가 39 9.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가? 40 48
  • 56. 9.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가? - 2005년 이후의 모습 50.0 40.0 30.0 20.0 10.0 0.0 -10.0 • OECD EO 91(2012.5)에 의하면 일본의 재정수지는 2005~08년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 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는 무려 8%를 초과하는 적자 발생 – 이런 추세는 2011년 이후 더욱 악화되어 2013년에는 10%가 넘을 전망 – 국채 누적으로 인하여 이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은 2010년에 GDP의 0.6%였으며 그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4%에 달할 전망 41 -20.0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수지 총수입 총지출 9.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가? - 총부채와 순부채 비율 (GDP, %) 250.0 200.0 150.0 100.0 50.0 0.0 • 총부채와 순부채는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2010년 후에도 계속 증가할 전망임 – 2010년에 GDP의 192.7%를 기록한 총부채는 2012년에 214.1%, 2013년에는 222.6%로 계속 높아질 전망 – 순부채는 1977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으나, 1977년 이후에는 계속 플러스 기록 – 순부채 비율도 2009년에는 GDP의 100%를 초과하였으며 2013년에는 142.7% 전망 42 -50.0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총부채 순부채 49
  • 57. 9.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가? • Kabe(2005)는 2000년대 중반 일본의 재정건전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요약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초재정수지의 균형 혹은 소폭의 흑자 유지는 매우 중요 – 일본 정부는 2010년대 초반에 기초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한다는 중기 목표를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해 2006년까지 총지출 비율을 2002년 수준 이하로 유지 • 2006년까지 필요한 세원을 확보 •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서 2007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 경주 • Kabe(2005)는 단기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는 동안 총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 • 위와 같은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2006~08년 중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되 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 이후에는 2000년대 초반 수준의 재정적자 발생 • 2001년에 집권한 자유민주당의 고이즈미 재정개혁의 기본방향은 2009년 민주당 정권까지 그대로 이어졌지만, 세출삭감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재정규율이 지켜지지 못한 채 적자 국채 발행이 계속 늘어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실패 43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44 50
  • 58.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 다른 요인들이 전혀 변하지 않더라도 고령화는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재정건전성이 극도로 악화된다면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빠지게 되어 대외채 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채의 화폐화가 진행된다면 성장률의 하락과 인플 레이션율도 크게 높아질 수 있음 – Reinhart and Rogoff(2010)는 정부 채무비율이 임계치를 넘으면 성장률 하락과 인플레이 션 상승이 동반됨을 보임 • 우리나라는 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되어 이미 3% 중반대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였으므로 세수 증가가 원활하지 않을 전망 • 여기에다 선거철마다 쏟아지는 포퓰리즘적 공약들이 시행될 경우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걷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임 •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에 서 유지하고 세출삭감을 통한 재정건전화 전략을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재정 건전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 – 재정건전화는 수요위축으로 인해 성장률이 단기적으로 하락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는 성장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45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재정정책, 재정제도, 재정운용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1. 재정정책 • 재정정책은 경기부양보다 잠재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적극적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효과적 • 재정정책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인식 •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공공사업을 통한 경기회복은 재정악화를 더욱 촉진하였음 • 이미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일시적 감세나 지출확대로부터 수요가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하여 재정건전화를 이룰 수 있음 • 재정건전화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해야 함 – 재정지출 삭감 vs 세율 인상 • 병행하되 지출분야별, 세목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 46 51
  • 59.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2. 재정제도 • 포퓰리즘적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포퓰리즘적 정책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에 정책수반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최대한 방지해야 함. – 남미를 비롯하여 포퓰리즘적 재정정책을 시행했던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보다 심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음 – 포퓰리즘적 지출은 대체로 entitlement(수혜권) 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항구적임 • Kaufman and Stallings(1991)은 내수부양 목적의 재정적자 감수, 공공부문의 임금인 상, 소득재분배 목적의 가격 조정, 인플레이션 완화 목적의 환율 인하, 비교역재 부문 의 임금 인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 – 일반 국민들은 어느 것이 포퓰리즘적 공약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공약 검증 차원에서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함 47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 입법화를 통한 명시적 재정준칙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였음 • 미국의 예산집행법(1990)은 지출상한선과 PAYGO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2년부터 재정적자가 급속히 개선되었음 • 그 결과 1990년대 들어서 재정수지는 흑자로 돌아섰으며 국가채무비율은 크게 낮아 졌음 • 2002년에 지출상한제와 PAYGO 제도가 폐지된 이후 한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던 재 정건전성은 2008년부터 급격히 악화되었음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미국은 2010년 2월에 PAYGO 원칙을 법률로서 부활시켰음 –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 가율보다 2~3% 낮게 유지한다는 한시적, 비법률적 재정준칙을 도입하였음 • 이 준칙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음 • 그러나 정부는 재정수지 균형 목표연도를 2013년으로 잡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재 정준칙이 사라짐 • 고령화에 따른 암울한 장기재정전망을 고려한다면 입법화를 통한 명시적인 재정준칙 도입이 반드시 필요 48 52
  • 60.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3. 재정운용시스템 • 50년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재정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재정건전화를 이루어야 함 – 재정운용을 위해서 단년도 예산과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있지만 저성장ㆍ고 령화를 고려한 별도의 장기재정전략이 필요함 – 장기재정전략에는 장기재정 기준선 전망과 재정건전화 목표 수준을 전제로 한 필요 정 책들이 논의되고 제안되어야 함 • 매년 연동계획으로 하기보다는 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가 바람직함 • 이와 같은 장기재정전략의 토대 위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안이 일관성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함 – 내년도가 정권 교체기이므로 첫 장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제안 • 고령화 문제 해소 방안(복지, 건강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제도 등)은 물론이거 니와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재정전략(재정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등), 지방재정과 공 기업 채무 해소 방안 등 각종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포함 49 10.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선방향은?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틀을 개정하는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재정건전성 과 전략적 재원배분에 관한 정부의 성과에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어야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전략적 재원배분과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보완 되어야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한시적 재정준칙의 도입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목적은 어느 정 도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전략적 재원배분은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다가 사후평가도 없기 때문에 계 획 추진에 대한 통제 장치가 결여되어 있음 – 앞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틀 개정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전략적 재원배분에 관한 정부 성과에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 음 • 지금은 연동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 게 되어 있음 •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재정건전화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음 5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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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 Ⅰ. 주제발표자료 . 2.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국민생활에의 영향’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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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 35 - 요 약 □ 그리스 재정긴축의 고통 ◦ 그리스 정부는 국채상환 불이행의 위험에 직면하여 구제금융을 받기 위 해 다섯 차례에 걸쳐 가혹한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이행함.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 주요 내용 구 분 재정긴축 내용 제1차 (2010년 2월) - 공무원 봉급 동결 및 상여금 10% 삭감 - 공공요원(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삭감 제2차 (2010년 3월) - 공무원의 유급휴가 상여금 30% 삭감 - 공공요원의 상여금 12% 삭감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봉급 7% 삭감 - 부가가치세율 인상(4.5%→5%; 9%→10%; 19%→21%) - 석유세 15%로 인상 - 수입차 세금 10∼30% 인상 제3차 (2010년 5월) - 공무원·공공요원 세금공제 8% 삭감, 공기업 직원 봉급 3% 삭감 - 공무원·공공요원의 상여금 상한제(€2,000) 및 월급여 €3,000 이상 상여금 폐지 - 공공요원들에 대한 상여금식 봉급(13월, 14월) €500 상한제 및 월 급여 €3,000 이상 상여금식 봉급 폐지 - 상여금식 월연금(13월, 14월) €800 상한제 및 월연금 €2,500 이 상 상여금식 월연금(13월, 14월) 폐지 - 고액 연금자 특별세 부과 - 기업 이윤에 대한 특별세 부과 - 재산세 과표 인상 - 수입차에 대한 10% 추가 조세 - 정리해고와 초과수당에 대한 입법정비 - 부가가치세율 추가 인상(5%→5.5%; 10%→11%; 21%→23%) - 사치세 10% 인상 및 주류·담배·휘발유에 죄악세(sin tax) 도입 - 연금연령의 남녀 평등제 도입 - 기대수명 조정에 따른 연금 삭감 - 금융안정기금의 도입 - 공무원·공공요원의 평균 은퇴연령 61세에서 65세로 조정 - 6,000개 공기업을 2,000개로 축소 - 1,000개 지방자치단체를 400개로 축소 57
  • 65. 제4차 (2011년 6월) - 민영화 및 국유재산 매각으로 €500억 조성 - 연간 소득 €8,000 이상에 대한 세금증가 - 연간 소득 €12,000 이상자에 대한 추가 세금 -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증가 - 실업대책을 위한 2% 추가 증세 - 연금급여율 6%∼14%에서 4%∼10%로 인하 -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특별청 신설 - (2011년 8월 11일) 전기요금 납부시 ㎡당 €3∼20 부동산 세금 제5차 (2012년 2월) - 월 €750 최저임금 22% 삭감 - 상여금식 봉급(13월, 14월) 영구 취소 - 2012년 €3억 연금 삭감 - 정리해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입법 - 보건 및 국방지출 삭감 - 경영진의 노조에 대한 임금삭감 협의권 부여 - 의료, 관광, 부동산 부문 전문직에 대한 경쟁도입 - 가스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150억 수입 확보 ◦ 전례 없는 가혹한 그리고 강요에 의한 재정긴축으로 2009년까지 10% 이상 증가하였던 재정규모가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5% 이상 감축 (2010년 △8.71%, 2011년 △5.47%, 2012년 △8.15%, 2013년 △ 4.39%). ※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전년대비 통합재정규모가 감소한 적은 2002년 (△1%) 단 한 차례뿐이었으며 2000년대 이후 평균 8% 증가함. ◦ 만약 우리나라에 그리스와 같은 재정긴축이 행해질 때, 직원수 300명 미 만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4년 대졸 학력의 과장급 연봉은 3,800만원 (세후 3,159만원, 월 263만원)에서 3,117만원(세후 2,428만원, 월202만 원)으로 급감 추정됨. (고소득자 연봉은 더 높은 비율로 감소) ◦ 그리스의 빈곤율은 2010년 27.7%에서 2011년 33% 이상으로 급증함 - 36 - (EU 평균 23.4%).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Joseph Stiglitz 등 진보적 학자들은 구제금융의 이 러한 조건들을 비판하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등 냉정한 채권국들은 군 수물자(잠수함, 군함, 헬리콥터) 매입, 무인도 매각 등을 그리스에 강요하 고 있음. 58
  • 66. □ 유럽의 국가별 재정건전성 차이와 시사점 ◦ EU는 회원국에 대해 2030년까지 정부채무 비율 60% 달성을 위해 2020년까지 요구되는 재정구조조정 요구액을 계산 평가하였는데, 주로 북유럽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이 높음. - GDP대비 15% 이상; 아일랜드 - GDP대비 15%∼10%; 그리스 - GDP대비 10%∼5%;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 - 37 - 가리, 오스트리아, 벨기에 - GDP대비 5% 이하; 독일, 폴란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 GDP대비 0% 이하; 덴마크, 스웨덴, 불가리아 ◦ 재정건전성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1990년대 이 후 공공부문 내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정부서비스의 민간위탁 비율이 높은(40% 이상) 국가들은 영국, 노 르웨이,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등임. - 북유럽 국가들은 재정통계의 엄격성 제고, 사전예산(pre-budget) 제도 등을 통해 의회가 재정총량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정책의 목표를 개인들이 세계화와 경쟁을 적 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집단적 위험분담체제로 규정함. -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조세부담과 복지지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전제는 높은 사회적 신뢰수준, 부패 근절, 사회적 대타협 등 공공부 문에 대한 높은 신뢰성에 있음. ※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설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높음. ◦ 특히 그리스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도 산업경쟁력을 중시하 고 재정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중장기적 재정개혁을 꾸준히 추진함으 로써 재정지출과 정부채무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 - 그리스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꾸준히 스스로’ 변화하지 않았 기 때문에 ‘갑자기 강요에 의한’ 변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음. <끝> 59
  • 67.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 유럽 재정위기와 국민생활에의 영향- 2012. 9. 24. 인천대학교 옥동석 교수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Contents Ⅰ. 유럽 재정위기와 그리스 1.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 2. 그리스 재정위기의 배경 Ⅱ. 그리스 재정긴축과 국민적 고통 1. 배경 2. 재정긴축의 내용 3. 국민적 고통의 평가 Ⅲ. 유럽 재정위기의 시사점 1. 재정건전성의 국가별 차이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인천대학교 2 60
  • 68. Ⅰ. 유럽 재정위기와 그리스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1.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 ■ 국민경제 총부채의 증가 경제정책의 세 가지 목표(자원배분 효율성, 소득분배 공평성, 경제안정화) 중 경제안정화는 단기적인 총 수요를 관리하는 경기부양책으로 장기간 사용되는 경우 경제주체들의 부채를 증가시킴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개별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부담에 대한 우려를 어떤 형태로든 완화하여 민간소비, 기업투자, 정부지출을 자극 GDP대비 총부채(가계, 비금융기업, 금융기업, 일반정부) 비율 일본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의 단일통화권 채택도 회원국 정부의 부 채부담 능력을 제고하는 일종의 경기부양책 국민경제 전체 부문의 총부채를 관리할 필요 단위: %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Debt and Deleveraging: Uneven Progress on the Path to Growth, 2012. 1. 성 대두 인천대학교 4 61
  • 69.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1.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 ■ 무역수지의 불균형 2003∼2010년 기간 중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독일, 네델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며 GDP 대비 무역적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아이슬랜드, 포르투칼, 그리스, 스페인, 헝가리, 폴란드, 아일 랜드 영국, 이탈리아 등 -12.4 -232.6 -179.6 -697.0 -63.2 -146.4 -40.7 -348.8 -296.9 -163.7 31.0 45.5 48.5 1,157.4 304.5 178.5 23.0 265.1 유럽 주요국의 무역수지(2004∼2010) 인천대학교 5 자료: OECD, last updated 16 December 2011 통화통합 이후 대규모 무 역수지 적자가 상응하는 자본수지 흑자로 지탱 누적경상 수지(10억 달러) 누적경상 수지 대비 GDP 자본수지 흑자는 자산 가치 상승을 초래하여 버블 초래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1.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 ■ 무역수지의 불균형 환율정책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없는 경우,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낮은 임금 을 수용하는 노력 2000년 이후 단위노동비용의 변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독일 OECD 인천대학교 6 자료: OECD, Wikipedia, "European sovereign-debt crisis" 62
  • 70.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그리스 재정위기의 배경 ■ 산업경쟁력 하락 그리스는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유로화 국가들 중에서 급성장하는 국가였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매년 4.2%의 성장을 유지. 주력산업은 선박운송업, 관광업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부문임. 인천대학교 7 자료: OECD 유로화 국가평균 및 그리스의 GDP 실질성장률 2000년대 이후 단위노동비용의 증가로 산업경쟁력이 크게 하락함 무역적자가 지속, 임금 감소, 관료 주의 타파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게 을리 함 단위: %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그리스 재정위기의 배경 ■ 지속적인 재정적자 1970년대 재정흑자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적자 기록함. 그리스의 보수적 신문(Kathimerini)에 의하면, 1974년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 대규모 재정적자 지속 자료: OECD 유로화 국가평균 및 그리스의 GDP대비 재정수지 우파 군사정권 붕괴 이후 정부는 민주 화의 흐름 속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 출, 연금, 기타 사회급여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정적자 초래 단위: % 인천대학교 8 63
  • 71.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그리스 재정위기의 배경 ■ 중장기적 재정개혁 부재 경제호황기에 정부채무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를 감내할 여력이 줄어, 마침내 채무수준이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어 자율적 재정개혁을 추진하지 못함. 자료: OECD, Eurostat 유로화 국가 및 그리스의 GDP대비 정부총채무 단위: % 인천대학교 9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그리스 재정위기의 배경 ■ 예산규율의 부재 수입과 지출의 관리 및 점검시스템 등 예산규율(budget compliance)의 준수가 매우 취약하였음 세입세출과 국고금 잔고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 항목이 국고금 잔고에 계상되었는지 여부 불분명 군사비, 보증지출 등이 이루어지는 국고계정(예산외 계정)의 세입세출 불투명함 폐지된 ‘예산외 계정’에서의 수입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음 군사장비에 대한 지출이 기밀로 간주되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음 국공립병원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출이 명시적으로 계상되지 않음 예산규율(budget compliance)의 준수 매우 취약 인천대학교 10 자료: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Greek Government Deficit and Debt Statistics," January 2010. 64
  • 72.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그리스 재정위기의 배경 ■ 재정통계의 분식 유럽통계청(Eurostat) 여러 차례 , 엄중하게 재정지표와 재정통계의 문제점 지적 2010년 1월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 실상 공개 통계적 취약성 statistical weaknesses 통계부실로 구제금융 규모 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어 인천대학교 11 자료: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Greek Government Deficit and Debt Statistics," January 2010. 려웠음 스왑거래에 대한 회계검사원의 회계처리에 실수가 있었음. 발생이자에 대한 회계검사원의 회계처리에 실수가 있었음. 정부보증에 대한 회계검사원의 회계처리에 실수가 있었음.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지원이 경상이전, 자본이전, 출자 등 인지 적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음. 사회보장부문의 수지가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되고 있음. 지방정부 재정수지가 설문조사를 통해 늦게 수집되고 있음. 과세액에 일정 비율의 계수를 적용하여 조세수입을 추정함. 385개의 ‘예산외 자금(extra-budgetary funds)’에 대한 회계처리가 분명하지 않음. 정부 외에서 수령한 EU출연금을 정부수입으로 계상하고 정 부지출로 계상하지 않음. 통계방법과 기술상의 문제 통계관련 기관들의 부적절한 거버넌스 재정통계 관련 기관들 사 이에 협조 부족 명확한 책임인식 부재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책임 과 권한이 모호하고 제반 지침과 기준이 문서화되지 않았다는 것 Ⅱ. 그리스 재정긴축과 국민적 고통 65
  • 73.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1. 배경 2009년 말 그리스 정부 채무 급증 2010년 4월 국채가 정크본드 수준으로 신용등급 하락 상환능력 의문 민간금융시장의 작동 불능 2010년 5월 그리스에 대한 €1,100억 구제금융 합의 EU의 그리스 정부에 대한 분식회계 조사 및 2010년 재정적자 전년대비 40% 감축 2011년 10월 그리스에 대한 €1,300억 제2차 구제금융 합의 추가 재정긴축과 함께 그리스 국채의 민간보유분에 대한 액면가 53.5% 손실부담 수용 조건 2012년 6월 새연립정부 구제금융 조건 준수 다짐 (구조조정의 기한 2015년 → 2017년 연장 요청) GDP대비 채무비율은 2012년 198%로 예상되었는데 국채조정, 재정긴축, 민영화 수입 등으로 약 160% 수준으로 하락할 것 이 기대되고, 2020년에는 지속가능한 수준인 120.5%로 추가 하락 기대 인천대학교 13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재정긴축의 내용 ■ 개요 2010년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으로 약 €300억 감축, 2009년 GDP의 약 13%에 달함 2011년에는 2010년 GDP의 5%, 2012년에는 2011년 GDP의 4%에 달하는 감축 추가 2009년까지 10% 이상 증가하였던 재정규모를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5% 이상 감축 ☞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전년대비 통합재정규모가 감소한 적은 2002년(△1%) 단 한 차례 뿐이었으 며 2000년대 이후 평균 8% 증가함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Joseph Stiglitz 등 진보적 학자들은 구제금융의 재정긴축 조건 비판 ☞ 독일, 프랑스 등 냉정한 채권국들은 군수물자(잠수함, 군함, 헬리콥터) 매입, 무인도 매각 등을 강요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GDP대비 재정지출(%) GDP(€10억) 재정지출(€10억) 전년대비증감(%) 자료: OECD, Eurostat 그리스의 재정지출 추이(2010∼2015) 44.9 47.6 50.6 53.8 50.2 50.1 48.5 46.6 203.5 202.6 208.9 222.8 232.9 231.6 227.3 215.1 93.8 106.1 117.8 124.6 114.1 107.8 98.7 94.4 7.7 12.3 11.7 6.8 △10.5 △6.3 △9.1 △4.3 -8.94 -13.11 -11.03 -5.77 (△8.43) (△5.52) (△8.44) (△4.36) 인천대학교 14 66
  • 74.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재정긴축의 내용 ■ 전례없는 가혹한 재정긴축 제1차 (2010년 2월) 공무원 봉급 동결 및 상여금 10% 삭감 공공요원(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삭감 제2차 (2010년 3월) 공무원의 유급휴가 상여금 30% 삭감 공공요원의 상여금 12% 삭감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봉급 7% 삭감* 부가가치세율 인상(4.5%→5%; 9%→10%; 19%→21%) 석유세 15%로 인상 수입차 세금 10∼30% 인상 인천대학교 15 자료: Wikipedia, “Greek government-debt crisis"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 주요 내용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재정긴축의 내용 ■ 전례없는 가혹한 재정긴축 제3차 (2010년 5월) 공무원·공공요원 세금공제 8% 삭감, 공기업 직원 봉급 3% 삭감* 공무원·공공요원의 상여금 상한제(€2,000) 및 월급여 €3,000 이상 상여금 폐지* 공공요원들에 대한 상여금식 봉급(13월, 14월) €500 상한제 및 월급여 €3,000 이상 상여금식 봉급 폐 지 상여금식 월연금(13월, 14월) €800 상한제 및 월연금 €2,500 이상 상여금식 월연금(13월, 14월) 폐지 고액 연금자 특별세 부과 기업 이윤에 대한 특별세 부과 재산세 과표 인상 수입차에 대한 10% 추가 조세 정리해고와 초과수당에 대한 입법정비 부가가치세율 추가 인상(5%→5.5%; 10%→11%; 21%→23%) 사치세 10% 인상 및 주류·담배·휘발유에 죄악세(sin tax) 도입 연금연령의 남녀 평등제 도입 기대수명 조정에 따른 연금 삭감 금융안정기금의 도입 공무원·공공요원의 평균 은퇴연령 61세에서 65세로 조정 6,000개 공기업을 2,000개로 축소 1,000개 지방자치단체를 400개로 축소 인천대학교 16 자료: Wikipedia, “Greek government-debt crisis"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 주요 내용 67
  • 75.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2. 재정긴축의 내용 ■ 전례없는 가혹한 재정긴축 제4차 (2011년 6월) 민영화 및 국유재산 매각으로 €500억 조성 연간 소득 €8,000 이상에 대한 세금증가 연간 소득 €12,000 이상자에 대한 추가 세금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증가 실업대책을 위한 2% 추가 증세 연금급여율 6%∼14%에서 4%∼10%로 인하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특별청 신설 (2011년 8월 11일) 전기요금 납부시 ㎡당 €3∼20 부동산 세금 제5차 (2012년 2월) 월 €750 최저임금 22% 삭감 상여금식 봉급(13월, 14월) 영구 취소* 2012년 €3억 연금 삭감 정리해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입법 보건 및 국방지출 삭감 경영진의 노조에 대한 임금삭감 협의권 부여 의료, 관광, 부동산 부문 전문직에 대한 경쟁도입 가스공사를 포함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150억 수입 확보 인천대학교 17 자료: Wikipedia, “Greek government-debt crisis" 그리스 정부의 재정긴축 주요 내용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3. 국민적 고통의 평가 만약 우리나라에 그리스와 같은 재정긴축이 행해질 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재정긴축 이전과 이후 근로소득 변화 추정 과장 A 3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졸 10년차 과장 B 금융기관 대졸 10년차 부가가치세율 인상, 석유세율 인상, 수입차 세율 인상, 사치세율 인상, 죄악세 도입, 부동산세 추가 도입 등의 영향은 감안하지 않음. 인천대학교 18 68
  • 76.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3. 국민적 고통의 평가 재정긴축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과장 A의 연봉은 3,800만원(실수령액 3,364만원)에서 2,950만원(실수령액 2,666만원)으로 감소 재정긴축으로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과장 B의 연봉은 7,000만원(실수령액 5,531만원)에서 4,882만원(실수령액 4,248만원)으로 감소 근로자의 세후소득 변화 추정 재정긴축 이전 재정긴축 이후 근로자A 근로자B 근로자A 근로자B 38,000,000 70,000,000 29,505,000 48,825,000 구 분 비 고 월 급 2,375,000 4,375,000 2,208,750 4,068,750 월급 7% 삭감 상여금 9,500,000 17,500,000 3,000,000 0 상여금 상한 및 폐지 1,200,000 3,600,000 1,200,000 3,600,000 식대, 자가운전보조급 36,800,000 66,400,000 28,305,000 45,225,000 21,930,000 23,820,000 20,175,600 21,914,400 소득공제 8% 삭감 14,870,000 42,580,000 8,129,400 23,310,600 1,265,550 5,837,700 536,340 2,658,250 소득세율(주민세 포함) 불변 3,093,181 8,847,965 2,304,005 3,681,291 사회보험료율 불변 33,641,269 55,314,335 26,664,655 42,485,459 연봉(A) 비과세급여(B) 과세급여(C=A-B) 소득공제(D) 과세소득(E=B-D) 소득세(F) 사회보험료(G) 실수령액(H=A-F-G) 인천대학교 19 해외 선진국 재정위기와 그 시사점 3. 국민적 고통의 평가 그리스 빈곤율 2011년 33% 이상 2010년 27.7% 그리스 최저임금 월 €750(112만 5,000원) 월 €585(87만 7,500원) EU 평균 23.4% 2012년 2월 제5차 재정긴축 이후 인천대학교 20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