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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7일
제142회 초중 분과회
제5회 특별부회
합동회의 참고자료2
Ver1.0
능동적 개정 상정
초등 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생성 AI 활용에 관한 잠정적인 가이드라인
2023년 7월 4일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
1. 본 가이드라인의 배경과 목적
2. 생성 AI의 개요
3. 생성 AI의 교육 활용 방향성
(1) 기본적인 생각
(2) 생성 AI 활용의 적합 여부에 관한 잠정적인 생각
(3) '정보 활용 능력'의 육성 강화
(4) 파일럿적인 접근
(5) 생성 AI의 학교 업무에서의 활용
4. 기타 중요한 유의점
(1)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보호 관점
(2) 교육 정보 보안 관점
(3) 저작권 보호 관점
(참고) 각 학교에서 생성 AI를 활용할 때의 체크리스트, 주요 대화형 생성 AI의 개요, 향후 국가의 추진 방향성
(붙임 자료) 검토 경과, 학습 지도 요령에서의 정보 활용 능력의 기재, G7에서의 합의 문서,
생성 AI에 관한 정부 방침, 히어링을 실시한 전문가 목록,
중앙교육심의회 초등중등교육 분과회 디지털 학습 기반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목차
(주1)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AI 활용과 규제의 국제적인 규칙 제정을 향한 논의
(주2) 중앙교육심의회 초등중등교육 분과회 디지털 학습 기반 특별위원회 및 개별적으로 최적화된 학습과 협력적인 학습의 통합적인
향상을 위한 학교 교육의 존재 방식에 관한 특별부회
생성 AI의 보급과 발전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를 위해
교육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재검토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교육심의회 등에서 더욱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도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규칙 제
정의 진전, 과학적 지식의 축적,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약관의 변경, 학교 현장의 우수한 사례,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개정을 진행할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생성 AI에 관한 정부 전체의 논의와 G7 교육 장관 회의에서의 인식 공유, 다양
한 전문가와 중앙교육심의회 위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주로 대화형 문장 생성 AI에 대해, 학교
관계자가 현재 시점에서 생성 AI 활용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서, 2023년 6월 말 시
점의 지식을 바탕으로 잠정적으로 정리한 것이다(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의무화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생성 AI는 여명기에 있으며, 기술 혁신과 서비스 개발이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활용의 장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아이들이 AI
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어린이와 학생, 교사를
포함하여 사회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로서 일정한 생각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본 가이드라인의 배경과 목적
또한,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지,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고 있는지, 어떤 알고리즘
에 기반하여 응답하고 있는지가 불명확한 등의 '투명성에 관한 우려', 기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지,
개인 정보의 부적절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응답 내용에 편향이 걸려 있지 않은지 등의 '신뢰
성에 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대화형 생성 AI를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시문(프롬프트)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응답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어, 이는 단지 '참고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마지
막은 스스로 판단하는 기본 태도가 필요하다. 응답을 비판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분야에 대
한 일정한 지식과 자신만의 문제 의식, 그리고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AI에는 자아
나 인격이 없으며, 결국 인간이 발명한 도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AI는 사전에 방대한 양의 정보에서 딥러닝을 통해 구축된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을 기반으로, 특정 단어나 문장 다음에 나올 단어나 문장을 추측하고, '통
계적으로 그럴듯한 응답'을 생성한다. 지시문(프롬프트)의 세밀한 처리로 더 높은 정확도의 결과
를 얻을 수 있으며, 향후 더욱 정확도의 향상이 기대되지만, 응답은 오류를 포함할 수 있으며, 때
로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나 문맥과 무관한 내용 등이 출력될 수도 있다(소위 환각
(Hallucination) 현상).
ChatGPT, Bing Chat, Bard 등의 대화형 생성 AI는 마치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응답이 가
능하며, 문장 작성, 번역 등의 초안 작성, 브레인스토밍의 상대 등, 민간 기업 등에서 다양한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생성 AI의 개요
웹상의 문서 등을 대량으로 학습
문장 생성
(문장 생성 AI의 경우)
예: "옛날 옛적에"
프롬프트 입력
(예: "어느 곳에")
이러한 맥락이라면
다음에 이어질 말은
이런 것일 것이다
빅데이터 출처: CRDS "대화형 생성계 AI의 개요와 과제"를 기반
으로 문부과학성에서 작성
※ 문장이나 이미지의 관계성을 학습하는 머
신러닝 모델. 넓은 맥락을 참조하면서, 예측
을 위해 주목해야 할 맥락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높은 정확도의
다음 단어 예측이 가능.
트랜스포머 기반
딥 뉴럴 네트워크(※)
리딩DX스쿨사업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돌아가
학습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지도가 중요하다. 또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생성 AI를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교
과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문장을 읽는 능력, 사물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힘, 문제 의식을 항상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그 전
제로서의 '학습에 나아가는 힘, 인간성 등'의 함양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진다. 이러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험 활동의 충
실화를 비롯하여, 교육 활동에서의 디지털과 리얼의 균형과 조화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활용 시에는 이용 약관의 준수는 물론, 생성 AI의 특성이나 장단점, AI에는 자아나 인격이 없다는 것, 생성
AI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과, 발달 단계나 아이들의 실제 상
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교육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별 학습 활동에서의 활용 적합성에
대해서는 학습 지도 요령에 제시된 자질 및 능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교육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관점에서 효과적인
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생성 AI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는 단계, 학습 목표 달성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 방해나 부
정 행위에 연결될 경우 등은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교사 측에도 일정한 AI 리터러시가 필
요하다.
한편, 생성 AI는 개발 중이며, 다양한 편리함과 반대로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위험, 가짜 정보의 확산, 비판적 사고력이
나 창의성, 학습 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우려도 지적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각종 서비스의 이용 약관에서도 연령 제한이나 보호자 동의가 요구되고 있다).
학습 지도 요령은 '정보 활용 능력'을 학습의 기반으로 하는 자질 및 능력으로 위치지우며, 정보 기술을 학습이나 일상생활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 기술인 생성 AI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
는지에 대한 이해와 이를 어떻게 학습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 가까운 장래에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한 힘을 의식적으
로 키워가는 태도는 중요하다.
3. 생성 AI의 교육 활용 방향성 (1)기본적인 생각
종합적 고려
① 현재 시점에서는 활용이 효과적인 장면을 검증하면서, 제한적인 사용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성 AI를 둘러싼 우려와 위험
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일부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저작권 등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파일럿적인 사업을 추진하
고, 성과와 과제를 충분히 검증하여, 향후 더욱더 논의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한편, 학교 밖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모든 학교에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일명 팩트체크)의 습관을 포함하여,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는 교육 활동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③ 교원 연수 및 학교 업무에서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교사의 AI 리터러시 향상이나 업무 방식 개선에 연결할 필요가
리딩DX스쿨사업
① 생성 AI 자체의 성질이나 장단점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도덕을 포함한 정보 활용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단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것
② 각종 콩쿠르의 작품이나 리포트, 소논문 등에 대해, 생성 AI에 의한 생성물을 그대로 자신의 성과물로서 제출하는 것
(콩쿠르에 응모를 권장하는 경우는 응모 요강 등을 고려한 충분한 지도가 필요)
③ 시나 하이쿠의 창작, 음악·
미술 등의 표현·
감상 등 아이들의 감성이나 독창성을 발휘하고 싶은 장면, 처음의 느낌을 요구하는 장면 등에서 처음부터
쉽게 사용하게 하는 것
④ 주제에 기반하여 탐구하는 장면 등에서, 교과서 등의 질이 보장된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 쉽게 사용하게 하는 것
⑤ 교사가 정확한 지식에 기반하여 코멘트·
평가해야 하는 장면에서, 교사 대신에 쉽게 생성 AI로부터 학생에게 답변하게 하는 것
⑥ 정기고사나 소테스트 등에서 아이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 (학습의 진척이나 성과를 파악·
평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CBT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필터링 등에 의해 생성 AI가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함)
⑦ 아동 학생의 학습 평가를, 교사가 AI의 출력만을 가지고 하는 것
⑧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고, 인간적인 접촉 속에서 해야 할 교육 지도를 실행하지 않고, 쉽게 생성 AI에 상담하게 하는 것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연령 제한과 보호자 동의 등의 이용 약관의 준수를 전제로, 교육 활동과 학
습 평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생성 AI 활용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함(특히 초등학교 단계 학생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
에는 신중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음)
우선은 생성 AI 우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학교를 선도학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2)생성 AI 활용 적합성에 관한 잠정적인 관점
*이용규약 : ChatGPT 13세 이상, Bing Chat : 성년(미성년은 보호자 동의), Bard : 18세 이상
1.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례 (예시일 뿐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2. 활용이 예상되는 사례 (예시일 뿐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① 정보 도덕 교육의 일환으로, 교사가 생성 AI가 생성하는 오류를 포함한 답변을 교재로 사용하여, 그 성질이나 한계 등을 학생에게 인식시키는 것
② 생성 AI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대해 학생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로 활용하는 것
③ 그룹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활동의 중간 단계에서, 학생들끼리 일정한 토론이나 정리를 한 후, 부족한 관점을 찾아 토론을 심화시키
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④ 영어회화의 상대로 활용하거나, 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으로의 개선이나 개인별 관심사에 따른 단어 목록이나 예문 목록의 작성에 활용하는 것,
외국인 아동 학생 등의 일본어 학습을 위해 활용하는 것
⑤ 생성 AI의 활용 방법을 배우는 목적으로, 자신이 작성한 글을 생성 AI에게 수정하게 한 후 '기본안'으로 삼아, 스스로 여러 번 다듬어서 더 나은 글로
수정한 과정·
결과를 워드 프로세서의 교정 기능을 사용해 제출하는 것
⑥ 발전적인 학습으로서, 생성 AI를 사용한 고도의 프로그래밍을 시키는 것
⑦ 생성 AI를 활용한 문제 발견·
과제 해결 능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하는 것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형식으로, 독서 감상문이나 일기, 리포트 등을 과제로 제시하는 경우, 외부의
콩쿠르에 응모 등을 권장하거나 과제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① AI의 이용을 예상하지 않은 콩쿠르의 작품이나 리포트 등에 대해, 생성 AI에 의한 생성물을 그대로
자신의 성과물로서 응모·
제출하는 것은 평가 기준이나 응모 규약에 따라 부적절하거나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한 학습이 얻어지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등에 대해 충
분히 지도한다. (보호자에게도 생성 AI의 부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
를 얻는 것이 필요함).
② 그 위에, 단순히 리포트 등의 과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술
이 되어 있는지, 리포트의 전제가 되는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한 서술인지, 사실 관계에 오류가 없는지
등, 리포트 등을 평가할 때의 관점을 미리 설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③ 가령 제출된 과제를 그 이후의 학습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전체 클래스나 그룹 단위
에서의 구두 발표 기회를 설정하거나, 정리된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고, 자신의 것으로 되어 있는지 등
을 확인하는 활동을 설정하는 등의 공력도 고려할 수 있다.
장기 휴업 중의 과제 등에 대해 (문장 작성과 관련된 것)
① 과제 연구 등의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리포트의 초안에 부족한 관점 등을 보충하기 위해 생성 AI를 활
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때,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소위 팩트 체크)을 요구하며, 최종적인 성과
물에 대해서는, AI와의 상호 작용 과정을 참고 자료로 첨부하거나, 인용·
참고 문헌 등을 명시하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② 자신이 만든 문장을 기반으로 생성 AI에 수정하게 한 것을 '초안'으로 하여, 여러 번 스스로 수정하고, 더
좋은 자신다운 문장으로 다듬은 과정과 결과를 워드 프로세서의 교정 기능을 사용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AI를 사용할 때는 생성 AI 도구의 이름, 입력한 지시문(프롬프트)이나 응답, 날짜 등을 명시하게 하는 것이 고려된다.
리딩DX스쿨사업
"정보 활용 능력"의 육성 강화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됨)
스마트폰 등이 널리 보급되어 학교 밖에서의 학생들이 생성 AI를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스마트폰 등이 널
리 보급되는 가운데, 학교 밖에서 아동 학생이 생성 AI를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된다. 또한, "소위 필터 버블 등에 아이들
이 노출되어 있다", "생성 AI의 보급으로 오정보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GIGA 스쿨 구상에 기반한 1인 1대 단말기 활용의 일상화를 실현하는 가운데, 정보 모럴을 포함한
정보 활용 능력의 육성에 대해, 생성 AI의 보급을 염두에 두고 한층 강화한다.
GIGA 스쿨 구상의 단말기 이용 가속화
정보 윤리 교육 강화
2023-2024년을 집중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1인 1대 단말기의 일상적인 활용을 촉진한다.
① 특명 팀에 의한 동행 지원 체제의 강화
② 설비 면에서의 지연이 보이는 자치단체 장에 대한 직접 요청
③ 이음새 없는 연수 기회의 제공
정보 윤리 = "정보 사회에서 적절한 활동을 위한 기초가 되는 생각 방식과 태도"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권, 지적 재산권 등 자타의 권리를 존중하며 정보 사회에서의 행동에 책임을 가지는 것과 범죄 피해를
포함한 위험의 회피 등 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컴퓨터 등의 정보 기기 사용으로 인한 건강과의 관계 이해 등
생성 AI의 보급도 염두에 두고, 단말기의 일상적 활용을 더욱 촉진하는 것을 전제로, 보호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발달의 단계
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을 강화.
① 정보 발신에 의한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② 네트워크 상의 규칙이나 매너를 지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③ 정보에는 자타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④ 정보에는 잘못된 것이나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⑤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⑥ 인터넷 상에 발신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널리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등,
정보와 정보 기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학습 활동
※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소위 팩트 체크)의 방법 등을 의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
사가 생성 AI가 생성하는 오류를 포함한 답변을 교재로 사용하고, 그 성질이나 장단점 등에 대해 학습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기계 학습
시키지 않는 설정을 가르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도 현장 참고 자료를 작성 예정이다.
※ 위의 ①~⑥은 모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에 기재된 활동이다. 도덕과나 특별 활동뿐만 아니라, 각 교과 등과 학생 지도와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팩트 체크에서는 여러 방법(정보의 발신자, 발신된 시기, 내용, 다른 정보와의 비교 등)을 조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 스마트폰 소유율 추이
필터 버블 현상 에코 챔버 현상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 '만'에 둘러싸여 다양한
의견으로부터 격리되기 쉬운 현상.
같은 의견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반향하여 커져가는
현상
(4)선도적인 접근(일부 학교 대상)
보호자의 충분한 이해 아래 생성 AI를 둘러싼 우려와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갖춘 학교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지식과 의견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어디까지나 파일럿적 접근이며, 전국적으로 확대를 전제로 하는 모델 사업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대략적인 활용 단계를 의식하면서, 정보 활용 능력의 일부로서
생성 AI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생성 AI를 학습에 활용하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수 있다.
① 생성 AI 자체를 학습하는 단계 (생성 AI의 메커니즘, 편리성·
위험, 주의점)
② 사용 방법을 학습하는 단계 (더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한 AI와의 대화 스킬, 팩트 체크 방법 등)
③ 각 교과 등의 학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
(문제를 발견하고 과제 설정, 자신의 생각을 형성, 다른 생각을 정리하거나 비교하거나
심화 등에서의 생성 AI 활용 등)
④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계 (생성 AI를 검색 엔진과 같이 평소 사용)
※ 아동의 실제 상황에 따라, ②나 ③을 오가며, ②와 ③을 진행하면서 ①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위의 접근에 있어서는, 생성 AI에 대한 우려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사고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하며, 창
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대된다. 또한, 함께하여, 생성 AI를 사용하
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존형의 학습 과제의 형태나 테스트 방법을 재고하는 것도 기대된다.
※ 생성 AI를 사용할 때는 이용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에 충분히 배려하여 생성 AI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 생성 AI 도구의 규약 및 설정, 아동의 발달 단계나 특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접근은 당분간 중학교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정보 윤리에 관한 교육의 일환으로, 교사가 수업 중에 생성 AI와의 대화 내용을 제시하는 형태가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이용 약관: ChatGPT…13세 이상,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Bing Chat…성인, 미성년은 보호자 동의, Bard…18세 이상, 학교 운영과 관련된 업무 지원
(5)생성 AI의 학교 업무 활용 (준비가 된 학교에서의 실증 연구 추진)
민간 기업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및 기밀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업무의
효율화와 질의 향상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 교
원 연수 등 준비가 된 학교에서의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많은 학교에서의 활용을 위한 실천 사례
를 창출한다.
교사 자신이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지고, 편리성과 우려점,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게 되면, 가까
운 미래에 교육 활동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연결된다.
생성 AI는 어디까지나 '기초안'으로서 활용하며, 최종적으로는 교직원 스스로가 체크하고,
수정·
완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무 활용 예시
학생 지도와 관련된 업무 지원
교재의 기초안
연습 문제나 테스트 문제의 기초안
생성 AI를 모의수업 상대로 수업 준비
학교 운영 업무에서의 활용 예시
보고서의 기초안
수업 시간 조정안의 기초안
교원 연수 자료의 기초안
홈페이지 등 홍보용 자료의 구성·
기초안
인사말이나 축사 등의 원고 기초안
학교 행사·
써클활동 지원
교외 학습 등의 일정 작성 기초안
운동회의 경기 종목안의 기초안
써클활동등의대회·
원정에드는비용예산안
정형적인 문서의 기초안
외부 대응 지원
보호자 대상의 안내 문서의 기초안
외국인 보호자 대상의 안내 문서 번역의
기초안
4. 기타 중요 유의점 (1)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 보호 관점
① 생성 AI에 입력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가 생성 AI의 기계 학습에 활용될 수 있으며, 생성 AI에서 응답
으로 출력되는 리스크가 있음. 또한, AI가 생성한 답변에 부정확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가 포함될 위험
도 있음.
②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교직원이 수업이나 학교 업무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생성 AI에 지시문(프롬프트)을 입력할 때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음
AI가 생성한 답변에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답변의 사용은 자제함
계정을 설정하고 사용 시작할 때, 입력된 지시문(프롬프트)이 기계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설정을 함
③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서, 교직원이 특정된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
여 개인정보(※1)를 사용하는 경우나 해당 개인정보가 기계 학습에 활용되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
의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생성
AI 서비스의 사용에 관한 주의 환기 등' (2023년6월 2일) 참조).
교직원이 수업이나 학교 업무와 무관하게 호기심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생성 AI에 입력한 경우, 기계 학습에 활용되
지 않더라도 국립·
사립학교의 경우 제18조 제1항, 공립학교의 경우 제69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음
(※2)
교직원이 성적 정보를 생성 AI에 입력하고, 이러한 정보가 해당 생성 AI의 기계 학습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 이러한 정
보에 대해 특정된 사용 목적이 학생의 성적 평가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립·
사립학교의 경우 제27조 제1항·
제28
조 제1항에, 공립학교의 경우 제61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71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음
(※1)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등을 말하며, 다른 정보와 쉽게 대조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포함됨(공개·
비공개를 불문하고 해당함)에 주의가 필요함.
(※2)사립학교 및 국립대학법인이나 공립대학법인이 설치하는 학교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제16조 제2항)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규율이
적용되며, 그 외 공립학교에는 '행정기관 등'(제2조 제11항)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규율이 적용됨. 적용되는 조문에 주의가 필요함.
교육 현장에서 생성 AI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등의 보호 관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교육 정보 보안 관점
교육 현장에서 생성 AI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등의 보호 관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① ChatGPT, Bing Chat, Bard 등은 약관 내용을 고려하여 사용을 결정해야 할 '약관에 의한 외부 서비스'에
분류됨. 이러한 서비스는 특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기 어렵고, 필요한 보안 요건을 충족한다고는 반드
시 말할 수 없는 현 상황이 있으므로, 생성 AI에 지시문(프롬프트)을 입력할 때, 요기밀 정보(※)를 입력하
지 않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음.
(※) 요기밀 정보는 교육 정보 보안 정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에서 나타내는 중요성 분류 Ⅰ
~Ⅲ(보안 침해가 교직원 또는 아동·
학생의 생명, 프라이버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학교 사무 및 교육
활동의 실시에 중대하거나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리킴. 요기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중요
성 분류 Ⅳ는 외부 공개되어 있는 공지 정보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학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정
보 등이 예시됨(가이드라인 1.3 '정보 자산의 분류 및 관리 방법', 1.9.4 '약관에 의한 외부 서비스의 사용' 참조)
② 또한, '약관에 의한 외부 서비스'에 분류되는 생성 AI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교직원이 지도자 단
말기나 학교 업무용 단말기에서 개인용 계정을 사용하여 이용하는 것이나, 학교 내에 정보 보안 관리자
인 교장의 허가 없이 개인용 단말기를 반입하여 업무 이용하는 것
설치자가 발급하는 업무용 계정으로 이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보 보안 관리자인 교장의 지시에 반
한 형태로 이용하는 것 등은, 학교의 정보 보안 관리를 회피하는 행위로서, 각 학교 설치자가 정한 보안
정책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음.
생성 AI에 따라서는, 일본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나 분쟁 시 관할 법원이 일본 국외인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생성 AI 서비스의 제공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만약 일본의 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관할 법원이 일
본 국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3) 저작권법 관점
각 학교에서 저작궈 이용에 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인 생각방식
학교에서의 생성 AI 이용 시 주의점
저작권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데이터(사실)나 아이디
어(작풍, 화풍 등)는 포함되지 않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법에 정해진 권리(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대상이 되는 이용(복제나 업로
드)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그러나, 사적 이용이나, 학교 수업에서의 복제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를 들어, 가정에서 장기 휴가 중의 과제를 다룰 때 개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등은 저작권법에
서 '사적 이용'에 해당함
학교에서도, AI를 이용하여 생성된 문장 등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
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생성물에 타인의 저작물과의 유사성(창작적 표현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 및 의존성(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한 것)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 수업에서는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라 허락 없이 저작물의 복제나 공중송신이 가능하
므로, 교사나 학생들이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것이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수업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한편, 광범위하게 일반 대상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나, 외부의 콘테스트에 작품으로
제출하는 등, 수업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합니다.
생성 AI에 의한 생성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업체의 이용 약관 등에 따라 조건이 붙여져 있는 경우
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1] 각 학교에서 생성 AI를 이용할 때의 체크리스트
○ 생성 AI 도구의 이용 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연령 제한, 보호자 동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 ChatGPT(OpenAI 사)는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
- Bing Chat(Microsoft 사)는 성인이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
- Bard(Google 사)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 사전에 생성 AI의 성질이나 장단점,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지
○ 교육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여부로 이용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
○ 개인 정보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기밀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 저작권 침해에 이르는 사용 방법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 생성 AI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지도하고 있는지
○ AI를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AI를 이용했다는 사실이나 AI에서 인용했다는 사실을 명시
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 독서 감상문 등을 장기 휴가 중의 과제로 부과할 경우에는 AI에 의한 생성물을 자신의 결과물로 응모·
제출
하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부정한 행위임을 충분히 지도하고 있는지.
보호자에게도 생성 AI의 부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를 얻고 있는지
○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성 AI 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
[참고1] 주요 대화형 생성 AI 개요
제공주체 OpenAI Microsoft Google
이용 약관상의 13세 이상 성년 1 8세 이상
연령 제한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의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이용료(월) GPT-3.5 무료, GPT-4 20미 달러 무료 무료
프롬프트의 있음 기본적으로 기계 학습을 있음
기계 학습 유무 (기계 학습을 하지 않도록 설정 가능) 하지 않는 설정 (기계 학습을 하지 않도록 설정 가능)
【ChatGPT에 기계 학습을 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
(1)등록 후, 왼쪽 상단의
세 줄 선택
(2)붉은 테두리 안
'Settings' 선택
(3)붉은 테두리 안 'Chat
History & Training' 끄기
준거법 미국 일본법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사용자 국가법) 캘리포니아주법
관리재판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내 재판소 (사용자 국가) 법 샌프란시스코 내 재판소
[참고3] 앞으로의 국가의 대응 방향성
향후 생성 AI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 여부로 발생하는 격차에 주의하며 관련 기관, 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 현장에서 적절한 활용과 제도화에 관한 지식을 조속히 축적하고 학교 교육의 개
선에 연결
1. 지식 축적
2. 교원 연수 지원
3. 개발 기업에 대한 요청
4. 앞으로의 교육 방식의 검토 별첨 자료
파일럿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성과와 과제를 검증
교무에서의 생성 AI 활용에 관한 사례 공유 이벤트 개최
다양한 규칙 만들기의 진전, 과학적 지식의 축적,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 약관의 변경, 학교 현장의 우수한 대응 사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 등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의 기동적 개정
소위 팩트체크 등의 지도에 관한 수업 동영상 교재 제작(관련 단체와 협력)
NHK for School과의 협력(생성 AI를 배우는 수업 동영상 제작 협력, 학습 지도 요령의 관점에서 감독)
일본의 교육 이용 관점에서 제품의 개발 및 개선 요청(예: 필터링 기능 강화, 개인정보 보호 기능 구현, 교육용 생성 AI
개발, 이용 약관에 관한 생각의 정리 등)
교육 현장용, 보호자용 계몽 자료 및 교원 연수에 대한 협력 요청
생성 AI의 보급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을 위한 교육 방식을 어떻게 재검토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앞으로 중앙 교육 심의회 등에서 더욱 검토할 예정
별첨1] 검토 경위
○학식 경험자 및 현장 교원에 대한 서면 의견 청취(4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학교 교육에서 예상되는 활용 방법, 구체적인 수업 디자인, 유의점 및 금지해야 할 상황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정부의 AI 전략 팀(5/8, 5/29, 6/19)
※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 AI 이용에 대한 대응에 관해 관계 부처에서 논의
○ G7 교육 장관 회의(5/13, 5/14)
※ 생성 AI가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 합의(「도야마·
가나자와 선
언」)
○중앙 교육 심의회 디지털 학습 기반 특별 위원회(5/16)
※ 학교 현장에서의 생성 AI 취급에 관한 향후 대응에 대해 보고
○중앙 교육 심의회 디지털 학습 기반 특별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견 조회(6월 하순)
※ 본 가이드라인 안에 대한 의견 조회
○정부의 AI 전략 회의(6/26)
※ 본 가이드라인 안에 대해 보고
[별첨2] 학습 지도 요령에서의 정보 활용 능력 기재(발췌)
<초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2017년 3월 고시) 발췌>
제1장 총칙 제2교육과정의 편성 2 교과 등 횡단적인 관점에서 자질·
능력의 육성
(1) 각 학교에서는,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언어 능력, 정보 활용 능력(정보 윤리 포함), 문제 발견·
해결 능력 등의 학습의 기반과 되는 자질·
능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 교과 등의 특성을 살려, 교과 등 횡단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을 도모한다.
제3장 교육과정의 편성 및 실시
제2절 교육과정의 편성 2 교과 등 횡단적인 관점에서 자질·
능력
(1) 학습의 기반과 되는 자질·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은, 세상의 다양한 사건을 정보와 그 연결로 파악하고, 정보 및 정보 기술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발견·
해결하거나 자신
의 생각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자질·
능력이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정보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주체적으로 생각하
고, 발견한 정보를 활용하면서 타인과 협력하여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정보 활용 능력의 육성이 중요하다. 또한, 정보 기술은 사람들
의 생활에 점점 더 가까운 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정보 기술을 수단으로 하여 학습이나 일상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하다.
정보 활용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학습 활동에서 필요에 따라 컴퓨터 등의 정보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정보를 얻거나, 정보를 정리·
비교하
거나, 얻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거나, 필요에 따라 저장·
공유하는 능력이며, 또한, 이러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단의 기본적인
조작 습득, 프로그래밍적 사고, 정보 윤리, 정보 보안, 통계 등에 관한 자질·
능력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 활용 능력은, 각 교과 등의 학습을 지원하는 기반
이며, 이를 확실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 등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학습 현장에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육성된 정보 활용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각 교과 등에서의 주체적·
대화적이고 깊은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욱 기대되는 것이다.
제3절 교육과정의 실시와 학습 평가 1 (3)
정보 윤리는 "정보 사회에서 적절한 활동을 위한 기반을 이루는 생각 방식과 태도"이며, 구체적으로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인권, 지적 재
산권 등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보 사회에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과, 범죄 피해를 포함한 위험 회피 등 정보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컴퓨터 등의 정보 기기 사용으로 인한 건강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정보 발신에 따른 타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네트워크 상의 규칙이나 매너를 지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정보에는 자신과 타인의 권리가 있음을 생
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정보에는 잘못되거나 위험한 것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건강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등을 통
해 아동에게 정보 모랄을 확실히 익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 발신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널리 공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 완전히 지워지
지 않는다는 것 등, 정보나 정보 기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보 모랄을 익히게 하고, 미래의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 혹은 위험의 출현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보 윤리에 관한 지도는 도덕과나 특별 활동만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과 등과의 연계나,
더 나아가 학생 지도와의 연계도 도모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딩DX스쿨사업
리딩DX스쿨사업
리딩DX스쿨사업
리딩DX스쿨사업
[별첨3]G7에서의 합의문서
○ G7 교육장관 회의 '토야마·
가나자와 선언' (임시 번역, 발췌)
코로나19 위기가 교육에 가져온 위기는,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한편, 교육·
학습 시스템의 미래를 재고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습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또한 모든 학습자에게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접근과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맥에 따라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강건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웰빙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생성 AI를 포함한 최근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학습과 지도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어린이, 학생, 학습자 및 교사, 학교장 및 모든 관계자의 목소리와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G7 각국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이 목표에 맞춰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둘째로,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의 웰빙 향상을 위해, 우리는, 유아 교육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에게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접
근을 보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 명 한 명의 어린이에게 최적화된 학습을 진행하고, 서로 배우는 기회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교육
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 대면 교육이 계속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면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서, 연령이
나 발달 단계에 맞는 디지털의 활용을 장려한다. 디지털 격차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교육 목적의 생성 AI의 활용을 포함하여, 교육의 디지
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을 경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이하 생략)
○ G7 디지털·
기술장관 회의 장관 선언 (2023년 4월 30일) (임시 번역, 발췌)
우리는 OECD의 AI 원칙에 기반하여, 인간 중심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추진하고, AI 기술이 가져오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을 촉진하는 데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인권의 향유를 위협하는 AI
의 오용 및 남용에 반대한다.
○ G7 히로시마 정상 커뮤니케 (2023년 5월 20일) (임시 번역, 발췌)
우리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체계를 존중하면서, AI의 표준 개발에서 다자간 이해관계자 접근법의 더욱 강화를 추진하고, 책임 있는 AI를 위해
투명성, 개방성, 공정한 절차, 공정성, 프라이버시 및 포괄성을 추진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공동의 비
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과 정책 수단이 G7 여러 나라 간에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와
AI 거버넌스의 체계 간 상호 운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생략) 우리는, 관련 장관들에게 생성 AI에 관한 논의를 위해, 포괄적인 방법으로
OECD 및 GPAI와 협력하면서, G7의 작업반을 통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연내에 창설할 것을 지시한다. (이하 생략)
[별첨4]생성AI에 대한 정부 방침
○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 방침 2023 (2023년 6월 16일 각료결정)
제2장 새로운 자본주의의 가속 2. 투자 확대와 경제사회 개혁의 실행
(2)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등의 가속(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AI에 대한 대응)
AI 전략회의에서의 'AI에 관한 잠정적인 논점 정리'를 바탕으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비롯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한다. 생성 AI의 개발·
제
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가드레일로서, AI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고, AI의 최적 활용과, 계산 자원·
데이터의 정
비·
확충 등 AI 개발력의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DFFT를 구체화하는 국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교육진흥기본계획 (2023년 6월 16일 각료결정)
Ⅱ. 향후 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5가지 기본적인 방침) ④ 교육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의 추진
(각 학교 단계에서의 교육 DX의 추진)
생성 AI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으로 인한 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AI에 관한 잠정적인 논점 정리 (2023년 5월 26일 AI 전략회의) (발췌)
3.주요 논점의 정리 3-1. 위험에 대한 대응
⑤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 AI의 취급
교육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생성 AI가 숙제에 사용되어 적절한 평가가 손상되거나, 논문이나 보고서에 생성 AI를 사용함으로써 학생·
아동
의 창조 등이 저하되는 우려가 있는 등의 급박한 문제가 있다. 그 반면, 예를 들어, 학생의 이해도에 맞춰 가르치는 방법을 조정하거나, 평가
테스트를 간단하게 생성하여 학습 효과를 세밀하게 확인하거나, AI와의 대화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하는 등, 생성 AI를 잘 활용한 교육을 진
행함으로써, AI의 활용으로 교육 효과가 상승하고, 교사의 부담도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 현장에서 생성 AI를 어떻게 취급할지는 국민
적인 관심사이다.
문부성에서는, 신속하게 논점을 정리하고, 여름 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하여, AI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며, 현
재의 교육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 항목의 추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별첨5]의견 청취 전문가 목록
[별첨6]중앙교육심의회 초등중등교육분과회 디지털 학습 기반 특별위원회 위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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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부과학성(2023) 생성AI 가이드라인

  • 1. 2023년 9월 7일 제142회 초중 분과회 제5회 특별부회 합동회의 참고자료2 Ver1.0 능동적 개정 상정 초등 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생성 AI 활용에 관한 잠정적인 가이드라인
  • 2. 2023년 7월 4일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
  • 3. 1. 본 가이드라인의 배경과 목적 2. 생성 AI의 개요 3. 생성 AI의 교육 활용 방향성 (1) 기본적인 생각 (2) 생성 AI 활용의 적합 여부에 관한 잠정적인 생각 (3) '정보 활용 능력'의 육성 강화 (4) 파일럿적인 접근 (5) 생성 AI의 학교 업무에서의 활용 4. 기타 중요한 유의점 (1)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보호 관점 (2) 교육 정보 보안 관점 (3) 저작권 보호 관점 (참고) 각 학교에서 생성 AI를 활용할 때의 체크리스트, 주요 대화형 생성 AI의 개요, 향후 국가의 추진 방향성 (붙임 자료) 검토 경과, 학습 지도 요령에서의 정보 활용 능력의 기재, G7에서의 합의 문서, 생성 AI에 관한 정부 방침, 히어링을 실시한 전문가 목록, 중앙교육심의회 초등중등교육 분과회 디지털 학습 기반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목차
  • 4. (주1)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AI 활용과 규제의 국제적인 규칙 제정을 향한 논의 (주2) 중앙교육심의회 초등중등교육 분과회 디지털 학습 기반 특별위원회 및 개별적으로 최적화된 학습과 협력적인 학습의 통합적인 향상을 위한 학교 교육의 존재 방식에 관한 특별부회 생성 AI의 보급과 발전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를 위해 교육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재검토해야 할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교육심의회 등에서 더욱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도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규칙 제 정의 진전, 과학적 지식의 축적,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약관의 변경, 학교 현장의 우수한 사례,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개정을 진행할 것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생성 AI에 관한 정부 전체의 논의와 G7 교육 장관 회의에서의 인식 공유, 다양 한 전문가와 중앙교육심의회 위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주로 대화형 문장 생성 AI에 대해, 학교 관계자가 현재 시점에서 생성 AI 활용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서, 2023년 6월 말 시 점의 지식을 바탕으로 잠정적으로 정리한 것이다(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의무화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생성 AI는 여명기에 있으며, 기술 혁신과 서비스 개발이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활용의 장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아이들이 AI 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어린이와 학생, 교사를 포함하여 사회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국가로서 일정한 생각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본 가이드라인의 배경과 목적
  • 5. 또한,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지,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고 있는지, 어떤 알고리즘 에 기반하여 응답하고 있는지가 불명확한 등의 '투명성에 관한 우려', 기밀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지, 개인 정보의 부적절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응답 내용에 편향이 걸려 있지 않은지 등의 '신뢰 성에 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대화형 생성 AI를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시문(프롬프트)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응답에는 오류가 포함될 수 있어, 이는 단지 '참고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마지 막은 스스로 판단하는 기본 태도가 필요하다. 응답을 비판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분야에 대 한 일정한 지식과 자신만의 문제 의식, 그리고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AI에는 자아 나 인격이 없으며, 결국 인간이 발명한 도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AI는 사전에 방대한 양의 정보에서 딥러닝을 통해 구축된 대규모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s, LLM)을 기반으로, 특정 단어나 문장 다음에 나올 단어나 문장을 추측하고, '통 계적으로 그럴듯한 응답'을 생성한다. 지시문(프롬프트)의 세밀한 처리로 더 높은 정확도의 결과 를 얻을 수 있으며, 향후 더욱 정확도의 향상이 기대되지만, 응답은 오류를 포함할 수 있으며, 때 로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나 문맥과 무관한 내용 등이 출력될 수도 있다(소위 환각 (Hallucination) 현상). ChatGPT, Bing Chat, Bard 등의 대화형 생성 AI는 마치 인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처럼 응답이 가 능하며, 문장 작성, 번역 등의 초안 작성, 브레인스토밍의 상대 등, 민간 기업 등에서 다양한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생성 AI의 개요
  • 6. 웹상의 문서 등을 대량으로 학습 문장 생성 (문장 생성 AI의 경우) 예: "옛날 옛적에" 프롬프트 입력 (예: "어느 곳에") 이러한 맥락이라면 다음에 이어질 말은 이런 것일 것이다 빅데이터 출처: CRDS "대화형 생성계 AI의 개요와 과제"를 기반 으로 문부과학성에서 작성 ※ 문장이나 이미지의 관계성을 학습하는 머 신러닝 모델. 넓은 맥락을 참조하면서, 예측 을 위해 주목해야 할 맥락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높은 정확도의 다음 단어 예측이 가능. 트랜스포머 기반 딥 뉴럴 네트워크(※)
  • 7. 리딩DX스쿨사업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돌아가 학습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지도가 중요하다. 또한,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생성 AI를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교 과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문장을 읽는 능력, 사물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힘, 문제 의식을 항상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그 전 제로서의 '학습에 나아가는 힘, 인간성 등'의 함양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진다. 이러한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체험 활동의 충 실화를 비롯하여, 교육 활동에서의 디지털과 리얼의 균형과 조화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활용 시에는 이용 약관의 준수는 물론, 생성 AI의 특성이나 장단점, AI에는 자아나 인격이 없다는 것, 생성 AI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과, 발달 단계나 아이들의 실제 상 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교육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별 학습 활동에서의 활용 적합성에 대해서는 학습 지도 요령에 제시된 자질 및 능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지, 교육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관점에서 효과적인 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생성 AI의 특성을 이해할 수 없는 단계, 학습 목표 달성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 방해나 부 정 행위에 연결될 경우 등은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적절히 하기 위해서는 교사 측에도 일정한 AI 리터러시가 필 요하다. 한편, 생성 AI는 개발 중이며, 다양한 편리함과 반대로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위험, 가짜 정보의 확산, 비판적 사고력이 나 창의성, 학습 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우려도 지적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각종 서비스의 이용 약관에서도 연령 제한이나 보호자 동의가 요구되고 있다). 학습 지도 요령은 '정보 활용 능력'을 학습의 기반으로 하는 자질 및 능력으로 위치지우며, 정보 기술을 학습이나 일상생활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 기술인 생성 AI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 는지에 대한 이해와 이를 어떻게 학습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 가까운 장래에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한 힘을 의식적으 로 키워가는 태도는 중요하다. 3. 생성 AI의 교육 활용 방향성 (1)기본적인 생각 종합적 고려 ① 현재 시점에서는 활용이 효과적인 장면을 검증하면서, 제한적인 사용에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성 AI를 둘러싼 우려와 위험 에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일부 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저작권 등에 충분히 유의하면서, 파일럿적인 사업을 추진하 고, 성과와 과제를 충분히 검증하여, 향후 더욱더 논의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한편, 학교 밖에서 사용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모든 학교에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일명 팩트체크)의 습관을 포함하여, 정보 활용 능력을 기르는 교육 활동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③ 교원 연수 및 학교 업무에서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교사의 AI 리터러시 향상이나 업무 방식 개선에 연결할 필요가
  • 8. 리딩DX스쿨사업 ① 생성 AI 자체의 성질이나 장단점에 대한 학습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도덕을 포함한 정보 활용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단계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것 ② 각종 콩쿠르의 작품이나 리포트, 소논문 등에 대해, 생성 AI에 의한 생성물을 그대로 자신의 성과물로서 제출하는 것 (콩쿠르에 응모를 권장하는 경우는 응모 요강 등을 고려한 충분한 지도가 필요) ③ 시나 하이쿠의 창작, 음악· 미술 등의 표현· 감상 등 아이들의 감성이나 독창성을 발휘하고 싶은 장면, 처음의 느낌을 요구하는 장면 등에서 처음부터 쉽게 사용하게 하는 것 ④ 주제에 기반하여 탐구하는 장면 등에서, 교과서 등의 질이 보장된 교재를 사용하기 전에 쉽게 사용하게 하는 것 ⑤ 교사가 정확한 지식에 기반하여 코멘트· 평가해야 하는 장면에서, 교사 대신에 쉽게 생성 AI로부터 학생에게 답변하게 하는 것 ⑥ 정기고사나 소테스트 등에서 아이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 (학습의 진척이나 성과를 파악· 평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CBT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필터링 등에 의해 생성 AI가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함) ⑦ 아동 학생의 학습 평가를, 교사가 AI의 출력만을 가지고 하는 것 ⑧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고, 인간적인 접촉 속에서 해야 할 교육 지도를 실행하지 않고, 쉽게 생성 AI에 상담하게 하는 것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연령 제한과 보호자 동의 등의 이용 약관의 준수를 전제로, 교육 활동과 학 습 평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생성 AI 활용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함(특히 초등학교 단계 학생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 에는 신중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음) 우선은 생성 AI 우려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학교를 선도학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2)생성 AI 활용 적합성에 관한 잠정적인 관점 *이용규약 : ChatGPT 13세 이상, Bing Chat : 성년(미성년은 보호자 동의), Bard : 18세 이상 1.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례 (예시일 뿐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2. 활용이 예상되는 사례 (예시일 뿐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① 정보 도덕 교육의 일환으로, 교사가 생성 AI가 생성하는 오류를 포함한 답변을 교재로 사용하여, 그 성질이나 한계 등을 학생에게 인식시키는 것 ② 생성 AI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대해 학생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로 활용하는 것 ③ 그룹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활동의 중간 단계에서, 학생들끼리 일정한 토론이나 정리를 한 후, 부족한 관점을 찾아 토론을 심화시키 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 ④ 영어회화의 상대로 활용하거나, 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으로의 개선이나 개인별 관심사에 따른 단어 목록이나 예문 목록의 작성에 활용하는 것, 외국인 아동 학생 등의 일본어 학습을 위해 활용하는 것 ⑤ 생성 AI의 활용 방법을 배우는 목적으로, 자신이 작성한 글을 생성 AI에게 수정하게 한 후 '기본안'으로 삼아, 스스로 여러 번 다듬어서 더 나은 글로 수정한 과정· 결과를 워드 프로세서의 교정 기능을 사용해 제출하는 것 ⑥ 발전적인 학습으로서, 생성 AI를 사용한 고도의 프로그래밍을 시키는 것 ⑦ 생성 AI를 활용한 문제 발견· 과제 해결 능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에서 퍼포먼스 테스트를 하는 것
  • 9.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형식으로, 독서 감상문이나 일기, 리포트 등을 과제로 제시하는 경우, 외부의 콩쿠르에 응모 등을 권장하거나 과제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① AI의 이용을 예상하지 않은 콩쿠르의 작품이나 리포트 등에 대해, 생성 AI에 의한 생성물을 그대로 자신의 성과물로서 응모· 제출하는 것은 평가 기준이나 응모 규약에 따라 부적절하거나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한 학습이 얻어지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등에 대해 충 분히 지도한다. (보호자에게도 생성 AI의 부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 를 얻는 것이 필요함). ② 그 위에, 단순히 리포트 등의 과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서술 이 되어 있는지, 리포트의 전제가 되는 학습 활동을 바탕으로 한 서술인지, 사실 관계에 오류가 없는지 등, 리포트 등을 평가할 때의 관점을 미리 설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③ 가령 제출된 과제를 그 이후의 학습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전체 클래스나 그룹 단위 에서의 구두 발표 기회를 설정하거나, 정리된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고, 자신의 것으로 되어 있는지 등 을 확인하는 활동을 설정하는 등의 공력도 고려할 수 있다. 장기 휴업 중의 과제 등에 대해 (문장 작성과 관련된 것) ① 과제 연구 등의 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리포트의 초안에 부족한 관점 등을 보충하기 위해 생성 AI를 활 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때,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소위 팩트 체크)을 요구하며, 최종적인 성과 물에 대해서는, AI와의 상호 작용 과정을 참고 자료로 첨부하거나, 인용· 참고 문헌 등을 명시하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② 자신이 만든 문장을 기반으로 생성 AI에 수정하게 한 것을 '초안'으로 하여, 여러 번 스스로 수정하고, 더 좋은 자신다운 문장으로 다듬은 과정과 결과를 워드 프로세서의 교정 기능을 사용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AI를 사용할 때는 생성 AI 도구의 이름, 입력한 지시문(프롬프트)이나 응답, 날짜 등을 명시하게 하는 것이 고려된다.
  • 10. 리딩DX스쿨사업 "정보 활용 능력"의 육성 강화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됨) 스마트폰 등이 널리 보급되어 학교 밖에서의 학생들이 생성 AI를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스마트폰 등이 널 리 보급되는 가운데, 학교 밖에서 아동 학생이 생성 AI를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된다. 또한, "소위 필터 버블 등에 아이들 이 노출되어 있다", "생성 AI의 보급으로 오정보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GIGA 스쿨 구상에 기반한 1인 1대 단말기 활용의 일상화를 실현하는 가운데, 정보 모럴을 포함한 정보 활용 능력의 육성에 대해, 생성 AI의 보급을 염두에 두고 한층 강화한다. GIGA 스쿨 구상의 단말기 이용 가속화 정보 윤리 교육 강화 2023-2024년을 집중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1인 1대 단말기의 일상적인 활용을 촉진한다. ① 특명 팀에 의한 동행 지원 체제의 강화 ② 설비 면에서의 지연이 보이는 자치단체 장에 대한 직접 요청 ③ 이음새 없는 연수 기회의 제공 정보 윤리 = "정보 사회에서 적절한 활동을 위한 기초가 되는 생각 방식과 태도"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인권, 지적 재산권 등 자타의 권리를 존중하며 정보 사회에서의 행동에 책임을 가지는 것과 범죄 피해를 포함한 위험의 회피 등 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컴퓨터 등의 정보 기기 사용으로 인한 건강과의 관계 이해 등 생성 AI의 보급도 염두에 두고, 단말기의 일상적 활용을 더욱 촉진하는 것을 전제로, 보호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발달의 단계 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을 강화. ① 정보 발신에 의한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② 네트워크 상의 규칙이나 매너를 지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③ 정보에는 자타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④ 정보에는 잘못된 것이나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⑤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⑥ 인터넷 상에 발신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널리 공개될 가능성이 있고,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등, 정보와 정보 기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학습 활동 ※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소위 팩트 체크)의 방법 등을 의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 사가 생성 AI가 생성하는 오류를 포함한 답변을 교재로 사용하고, 그 성질이나 장단점 등에 대해 학습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기계 학습 시키지 않는 설정을 가르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에서도 현장 참고 자료를 작성 예정이다. ※ 위의 ①~⑥은 모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에 기재된 활동이다. 도덕과나 특별 활동뿐만 아니라, 각 교과 등과 학생 지도와의 연계를 도모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팩트 체크에서는 여러 방법(정보의 발신자, 발신된 시기, 내용, 다른 정보와의 비교 등)을 조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11. 학생 스마트폰 소유율 추이 필터 버블 현상 에코 챔버 현상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 '만'에 둘러싸여 다양한 의견으로부터 격리되기 쉬운 현상. 같은 의견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 반향하여 커져가는 현상
  • 12. (4)선도적인 접근(일부 학교 대상) 보호자의 충분한 이해 아래 생성 AI를 둘러싼 우려와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갖춘 학교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지식과 의견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어디까지나 파일럿적 접근이며, 전국적으로 확대를 전제로 하는 모델 사업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대략적인 활용 단계를 의식하면서, 정보 활용 능력의 일부로서 생성 AI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생성 AI를 학습에 활용하는 능력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수 있다. ① 생성 AI 자체를 학습하는 단계 (생성 AI의 메커니즘, 편리성· 위험, 주의점) ② 사용 방법을 학습하는 단계 (더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한 AI와의 대화 스킬, 팩트 체크 방법 등) ③ 각 교과 등의 학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 (문제를 발견하고 과제 설정, 자신의 생각을 형성, 다른 생각을 정리하거나 비교하거나 심화 등에서의 생성 AI 활용 등) ④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계 (생성 AI를 검색 엔진과 같이 평소 사용) ※ 아동의 실제 상황에 따라, ②나 ③을 오가며, ②와 ③을 진행하면서 ①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 위의 접근에 있어서는, 생성 AI에 대한 우려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사고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하며, 창 의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대된다. 또한, 함께하여, 생성 AI를 사용하 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존형의 학습 과제의 형태나 테스트 방법을 재고하는 것도 기대된다. ※ 생성 AI를 사용할 때는 이용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에 충분히 배려하여 생성 AI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 생성 AI 도구의 규약 및 설정, 아동의 발달 단계나 특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접근은 당분간 중학교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정보 윤리에 관한 교육의 일환으로, 교사가 수업 중에 생성 AI와의 대화 내용을 제시하는 형태가 중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이용 약관: ChatGPT…13세 이상, 18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Bing Chat…성인, 미성년은 보호자 동의, Bard…18세 이상, 학교 운영과 관련된 업무 지원
  • 13. (5)생성 AI의 학교 업무 활용 (준비가 된 학교에서의 실증 연구 추진) 민간 기업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및 기밀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업무의 효율화와 질의 향상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 교 원 연수 등 준비가 된 학교에서의 실증 연구를 추진하고, 많은 학교에서의 활용을 위한 실천 사례 를 창출한다. 교사 자신이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지고, 편리성과 우려점, 현명한 대처 방법을 알게 되면, 가까 운 미래에 교육 활동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연결된다. 생성 AI는 어디까지나 '기초안'으로서 활용하며, 최종적으로는 교직원 스스로가 체크하고, 수정· 완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교무 활용 예시 학생 지도와 관련된 업무 지원 교재의 기초안 연습 문제나 테스트 문제의 기초안 생성 AI를 모의수업 상대로 수업 준비 학교 운영 업무에서의 활용 예시 보고서의 기초안 수업 시간 조정안의 기초안 교원 연수 자료의 기초안 홈페이지 등 홍보용 자료의 구성· 기초안 인사말이나 축사 등의 원고 기초안 학교 행사· 써클활동 지원 교외 학습 등의 일정 작성 기초안 운동회의 경기 종목안의 기초안 써클활동등의대회· 원정에드는비용예산안 정형적인 문서의 기초안 외부 대응 지원 보호자 대상의 안내 문서의 기초안 외국인 보호자 대상의 안내 문서 번역의 기초안
  • 14. 4. 기타 중요 유의점 (1)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 보호 관점 ① 생성 AI에 입력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가 생성 AI의 기계 학습에 활용될 수 있으며, 생성 AI에서 응답 으로 출력되는 리스크가 있음. 또한, AI가 생성한 답변에 부정확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가 포함될 위험 도 있음. ②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 교직원이 수업이나 학교 업무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생성 AI에 지시문(프롬프트)을 입력할 때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음 AI가 생성한 답변에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답변의 사용은 자제함 계정을 설정하고 사용 시작할 때, 입력된 지시문(프롬프트)이 기계 학습에 활용되지 않는 설정을 함 ③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서, 교직원이 특정된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 여 개인정보(※1)를 사용하는 경우나 해당 개인정보가 기계 학습에 활용되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 의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생성 AI 서비스의 사용에 관한 주의 환기 등' (2023년6월 2일) 참조). 교직원이 수업이나 학교 업무와 무관하게 호기심에서 학생의 개인정보를 생성 AI에 입력한 경우, 기계 학습에 활용되 지 않더라도 국립· 사립학교의 경우 제18조 제1항, 공립학교의 경우 제69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음 (※2) 교직원이 성적 정보를 생성 AI에 입력하고, 이러한 정보가 해당 생성 AI의 기계 학습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 이러한 정 보에 대해 특정된 사용 목적이 학생의 성적 평가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립· 사립학교의 경우 제27조 제1항· 제28 조 제1항에, 공립학교의 경우 제61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71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음 (※1)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등을 말하며, 다른 정보와 쉽게 대조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포함됨(공개· 비공개를 불문하고 해당함)에 주의가 필요함. (※2)사립학교 및 국립대학법인이나 공립대학법인이 설치하는 학교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제16조 제2항)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규율이 적용되며, 그 외 공립학교에는 '행정기관 등'(제2조 제11항)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규율이 적용됨. 적용되는 조문에 주의가 필요함. 교육 현장에서 생성 AI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등의 보호 관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5. (2) 교육 정보 보안 관점 교육 현장에서 생성 AI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 등의 보호 관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① ChatGPT, Bing Chat, Bard 등은 약관 내용을 고려하여 사용을 결정해야 할 '약관에 의한 외부 서비스'에 분류됨. 이러한 서비스는 특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기 어렵고, 필요한 보안 요건을 충족한다고는 반드 시 말할 수 없는 현 상황이 있으므로, 생성 AI에 지시문(프롬프트)을 입력할 때, 요기밀 정보(※)를 입력하 지 않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음. (※) 요기밀 정보는 교육 정보 보안 정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에서 나타내는 중요성 분류 Ⅰ ~Ⅲ(보안 침해가 교직원 또는 아동· 학생의 생명, 프라이버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학교 사무 및 교육 활동의 실시에 중대하거나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리킴. 요기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중요 성 분류 Ⅳ는 외부 공개되어 있는 공지 정보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학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있는 정 보 등이 예시됨(가이드라인 1.3 '정보 자산의 분류 및 관리 방법', 1.9.4 '약관에 의한 외부 서비스의 사용' 참조) ② 또한, '약관에 의한 외부 서비스'에 분류되는 생성 AI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교직원이 지도자 단 말기나 학교 업무용 단말기에서 개인용 계정을 사용하여 이용하는 것이나, 학교 내에 정보 보안 관리자 인 교장의 허가 없이 개인용 단말기를 반입하여 업무 이용하는 것 설치자가 발급하는 업무용 계정으로 이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보 보안 관리자인 교장의 지시에 반 한 형태로 이용하는 것 등은, 학교의 정보 보안 관리를 회피하는 행위로서, 각 학교 설치자가 정한 보안 정책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음. 생성 AI에 따라서는, 일본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나 분쟁 시 관할 법원이 일본 국외인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생성 AI 서비스의 제공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만약 일본의 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관할 법원이 일 본 국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16. (3) 저작권법 관점 각 학교에서 저작궈 이용에 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인 생각방식 학교에서의 생성 AI 이용 시 주의점 저작권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데이터(사실)나 아이디 어(작풍, 화풍 등)는 포함되지 않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법에 정해진 권리(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대상이 되는 이용(복제나 업로 드)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그러나, 사적 이용이나, 학교 수업에서의 복제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를 들어, 가정에서 장기 휴가 중의 과제를 다룰 때 개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등은 저작권법에 서 '사적 이용'에 해당함 학교에서도, AI를 이용하여 생성된 문장 등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 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생성물에 타인의 저작물과의 유사성(창작적 표현이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 및 의존성(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창작한 것)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 수업에서는 저작권법 제35조에 따라 허락 없이 저작물의 복제나 공중송신이 가능하 므로, 교사나 학생들이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것이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수업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한편, 광범위하게 일반 대상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나, 외부의 콘테스트에 작품으로 제출하는 등, 수업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요합니다. 생성 AI에 의한 생성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업체의 이용 약관 등에 따라 조건이 붙여져 있는 경우 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7. [참고1] 각 학교에서 생성 AI를 이용할 때의 체크리스트 ○ 생성 AI 도구의 이용 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연령 제한, 보호자 동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 ChatGPT(OpenAI 사)는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 - Bing Chat(Microsoft 사)는 성인이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 - Bard(Google 사)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 사전에 생성 AI의 성질이나 장단점,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학습을 실시하고 있는지 ○ 교육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여부로 이용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 ○ 개인 정보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기밀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 저작권 침해에 이르는 사용 방법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 생성 AI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지도하고 있는지 ○ AI를 이용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AI를 이용했다는 사실이나 AI에서 인용했다는 사실을 명시 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 독서 감상문 등을 장기 휴가 중의 과제로 부과할 경우에는 AI에 의한 생성물을 자신의 결과물로 응모· 제출 하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부정한 행위임을 충분히 지도하고 있는지. 보호자에게도 생성 AI의 부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를 얻고 있는지 ○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성 AI 도구를 선택하고 있는지
  • 18. [참고1] 주요 대화형 생성 AI 개요 제공주체 OpenAI Microsoft Google 이용 약관상의 13세 이상 성년 1 8세 이상 연령 제한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의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이용료(월) GPT-3.5 무료, GPT-4 20미 달러 무료 무료 프롬프트의 있음 기본적으로 기계 학습을 있음 기계 학습 유무 (기계 학습을 하지 않도록 설정 가능) 하지 않는 설정 (기계 학습을 하지 않도록 설정 가능) 【ChatGPT에 기계 학습을 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 (1)등록 후, 왼쪽 상단의 세 줄 선택 (2)붉은 테두리 안 'Settings' 선택 (3)붉은 테두리 안 'Chat History & Training' 끄기 준거법 미국 일본법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사용자 국가법) 캘리포니아주법 관리재판소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내 재판소 (사용자 국가) 법 샌프란시스코 내 재판소
  • 19. [참고3] 앞으로의 국가의 대응 방향성 향후 생성 AI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 여부로 발생하는 격차에 주의하며 관련 기관, 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 현장에서 적절한 활용과 제도화에 관한 지식을 조속히 축적하고 학교 교육의 개 선에 연결 1. 지식 축적 2. 교원 연수 지원 3. 개발 기업에 대한 요청 4. 앞으로의 교육 방식의 검토 별첨 자료 파일럿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성과와 과제를 검증 교무에서의 생성 AI 활용에 관한 사례 공유 이벤트 개최 다양한 규칙 만들기의 진전, 과학적 지식의 축적,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 약관의 변경, 학교 현장의 우수한 대응 사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 등을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의 기동적 개정 소위 팩트체크 등의 지도에 관한 수업 동영상 교재 제작(관련 단체와 협력) NHK for School과의 협력(생성 AI를 배우는 수업 동영상 제작 협력, 학습 지도 요령의 관점에서 감독) 일본의 교육 이용 관점에서 제품의 개발 및 개선 요청(예: 필터링 기능 강화, 개인정보 보호 기능 구현, 교육용 생성 AI 개발, 이용 약관에 관한 생각의 정리 등) 교육 현장용, 보호자용 계몽 자료 및 교원 연수에 대한 협력 요청 생성 AI의 보급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을 위한 교육 방식을 어떻게 재검토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앞으로 중앙 교육 심의회 등에서 더욱 검토할 예정
  • 20. 별첨1] 검토 경위 ○학식 경험자 및 현장 교원에 대한 서면 의견 청취(4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학교 교육에서 예상되는 활용 방법, 구체적인 수업 디자인, 유의점 및 금지해야 할 상황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정부의 AI 전략 팀(5/8, 5/29, 6/19) ※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 AI 이용에 대한 대응에 관해 관계 부처에서 논의 ○ G7 교육 장관 회의(5/13, 5/14) ※ 생성 AI가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 합의(「도야마· 가나자와 선 언」) ○중앙 교육 심의회 디지털 학습 기반 특별 위원회(5/16) ※ 학교 현장에서의 생성 AI 취급에 관한 향후 대응에 대해 보고 ○중앙 교육 심의회 디지털 학습 기반 특별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의견 조회(6월 하순) ※ 본 가이드라인 안에 대한 의견 조회 ○정부의 AI 전략 회의(6/26) ※ 본 가이드라인 안에 대해 보고
  • 21. [별첨2] 학습 지도 요령에서의 정보 활용 능력 기재(발췌) <초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2017년 3월 고시) 발췌> 제1장 총칙 제2교육과정의 편성 2 교과 등 횡단적인 관점에서 자질· 능력의 육성 (1) 각 학교에서는,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언어 능력, 정보 활용 능력(정보 윤리 포함), 문제 발견· 해결 능력 등의 학습의 기반과 되는 자질· 능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 교과 등의 특성을 살려, 교과 등 횡단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을 도모한다. 제3장 교육과정의 편성 및 실시 제2절 교육과정의 편성 2 교과 등 횡단적인 관점에서 자질· 능력 (1) 학습의 기반과 되는 자질·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은, 세상의 다양한 사건을 정보와 그 연결로 파악하고, 정보 및 정보 기술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발견· 해결하거나 자신 의 생각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자질· 능력이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에서 정보를 주체적으로 파악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주체적으로 생각하 고, 발견한 정보를 활용하면서 타인과 협력하여 새로운 가치의 창출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정보 활용 능력의 육성이 중요하다. 또한, 정보 기술은 사람들 의 생활에 점점 더 가까운 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정보 기술을 수단으로 하여 학습이나 일상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하다. 정보 활용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학습 활동에서 필요에 따라 컴퓨터 등의 정보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정보를 얻거나, 정보를 정리· 비교하 거나, 얻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거나, 필요에 따라 저장· 공유하는 능력이며, 또한, 이러한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단의 기본적인 조작 습득, 프로그래밍적 사고, 정보 윤리, 정보 보안, 통계 등에 관한 자질· 능력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 활용 능력은, 각 교과 등의 학습을 지원하는 기반 이며, 이를 확실히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 등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학습 현장에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육성된 정보 활용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각 교과 등에서의 주체적· 대화적이고 깊은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욱 기대되는 것이다. 제3절 교육과정의 실시와 학습 평가 1 (3) 정보 윤리는 "정보 사회에서 적절한 활동을 위한 기반을 이루는 생각 방식과 태도"이며, 구체적으로는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인권, 지적 재 산권 등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보 사회에서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과, 범죄 피해를 포함한 위험 회피 등 정보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컴퓨터 등의 정보 기기 사용으로 인한 건강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정보 발신에 따른 타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네트워크 상의 규칙이나 매너를 지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정보에는 자신과 타인의 권리가 있음을 생 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정보에는 잘못되거나 위험한 것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건강을 해치는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학습 활동 등을 통 해 아동에게 정보 모랄을 확실히 익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 발신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널리 공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 완전히 지워지 지 않는다는 것 등, 정보나 정보 기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보 모랄을 익히게 하고, 미래의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 혹은 위험의 출현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보 윤리에 관한 지도는 도덕과나 특별 활동만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과 등과의 연계나, 더 나아가 학생 지도와의 연계도 도모하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22. 리딩DX스쿨사업 리딩DX스쿨사업 리딩DX스쿨사업 리딩DX스쿨사업 [별첨3]G7에서의 합의문서 ○ G7 교육장관 회의 '토야마· 가나자와 선언' (임시 번역, 발췌) 코로나19 위기가 교육에 가져온 위기는,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드러내는 한편, 교육· 학습 시스템의 미래를 재고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학습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또한 모든 학습자에게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접근과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문맥에 따라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강건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웰빙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생성 AI를 포함한 최근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학습과 지도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어린이, 학생, 학습자 및 교사, 학교장 및 모든 관계자의 목소리와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G7 각국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이 목표에 맞춰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둘째로, 어린이들 한 명 한 명의 웰빙 향상을 위해, 우리는, 유아 교육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에게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접 근을 보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 명 한 명의 어린이에게 최적화된 학습을 진행하고, 서로 배우는 기회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교육 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 대면 교육이 계속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면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서, 연령이 나 발달 단계에 맞는 디지털의 활용을 장려한다. 디지털 격차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교육 목적의 생성 AI의 활용을 포함하여, 교육의 디지 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을 경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이하 생략) ○ G7 디지털· 기술장관 회의 장관 선언 (2023년 4월 30일) (임시 번역, 발췌) 우리는 OECD의 AI 원칙에 기반하여, 인간 중심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추진하고, AI 기술이 가져오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을 촉진하는 데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인권의 향유를 위협하는 AI 의 오용 및 남용에 반대한다. ○ G7 히로시마 정상 커뮤니케 (2023년 5월 20일) (임시 번역, 발췌) 우리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체계를 존중하면서, AI의 표준 개발에서 다자간 이해관계자 접근법의 더욱 강화를 추진하고, 책임 있는 AI를 위해 투명성, 개방성, 공정한 절차, 공정성, 프라이버시 및 포괄성을 추진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공동의 비 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과 정책 수단이 G7 여러 나라 간에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와 AI 거버넌스의 체계 간 상호 운용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생략) 우리는, 관련 장관들에게 생성 AI에 관한 논의를 위해, 포괄적인 방법으로 OECD 및 GPAI와 협력하면서, G7의 작업반을 통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연내에 창설할 것을 지시한다. (이하 생략)
  • 23. [별첨4]생성AI에 대한 정부 방침 ○ 경제재정 운영 및 개혁의 기본 방침 2023 (2023년 6월 16일 각료결정) 제2장 새로운 자본주의의 가속 2. 투자 확대와 경제사회 개혁의 실행 (2)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등의 가속(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AI에 대한 대응) AI 전략회의에서의 'AI에 관한 잠정적인 논점 정리'를 바탕으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비롯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한다. 생성 AI의 개발· 제 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른바 가드레일로서, AI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고, AI의 최적 활용과, 계산 자원· 데이터의 정 비· 확충 등 AI 개발력의 강화를 도모한다. 또한, DFFT를 구체화하는 국제 프레임워크를 설립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교육진흥기본계획 (2023년 6월 16일 각료결정) Ⅱ. 향후 교육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5가지 기본적인 방침) ④ 교육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의 추진 (각 학교 단계에서의 교육 DX의 추진) 생성 AI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으로 인한 효과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AI에 관한 잠정적인 논점 정리 (2023년 5월 26일 AI 전략회의) (발췌) 3.주요 논점의 정리 3-1. 위험에 대한 대응 ⑤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 AI의 취급 교육 현장에서는, 예를 들어, 생성 AI가 숙제에 사용되어 적절한 평가가 손상되거나, 논문이나 보고서에 생성 AI를 사용함으로써 학생· 아동 의 창조 등이 저하되는 우려가 있는 등의 급박한 문제가 있다. 그 반면, 예를 들어, 학생의 이해도에 맞춰 가르치는 방법을 조정하거나, 평가 테스트를 간단하게 생성하여 학습 효과를 세밀하게 확인하거나, AI와의 대화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하는 등, 생성 AI를 잘 활용한 교육을 진 행함으로써, AI의 활용으로 교육 효과가 상승하고, 교사의 부담도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 현장에서 생성 AI를 어떻게 취급할지는 국민 적인 관심사이다. 문부성에서는, 신속하게 논점을 정리하고, 여름 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하여, AI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며, 현 재의 교육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 항목의 추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25. [별첨6]중앙교육심의회 초등중등교육분과회 디지털 학습 기반 특별위원회 위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