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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Ⅶ장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와 프로그램
1. 일본의 학교폭력 개념 및 실태
2.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체계 및 대응방안
3.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4.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 사례연구
5. 일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161
1.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개념 및 실태
1)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개념과 사회적 배경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교폭력예방은 2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106).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대구의 중학생, 일본은 1986년 2월 동경의 중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였다. 두 학생은 약 25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추진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앞서 있다고 어림짐작할 수 있다. 관련하여 이재영과 정우일(2012)은 ‘우리나라
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양상이 반드시 일본의 그것과 같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때문에 일본에서 효과가 있었던 전략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을 전제하고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30여 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시행해온 일본의 학교폭력 대책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제도 개선 및 보완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시기적으로 우리보다
20년 이상 먼저 그리고 체계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진행해왔다고 하는 일본의 학교폭력
105) 이 장은 조규복 박사(한국교육학술정보원)가 집필하였음.
106) 일본 위키피디아 관련 자료 https://c11.kr/18cdh, 한국 위키피디아 관련 자료 https://c11.kr/18cdi
제Ⅶ장ㅣ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와 프로그램105)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62
예방교육과 대응체계 및 그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 먼저 학교폭력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학교폭력(이지메) 개념
∙ 학교폭력(이지메) 방지법과 학교폭력(이지메) 개념
학교폭력과 예방 현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 안의 정의를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련 법에서 학교폭력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는지를 확인 및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은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모두 여럿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
으로 다루고 있는 법은 각각 1개씩이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고,
일본은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이다. 양국의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요(목차 등)와 개념을 비교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Ⅶ-2>가 된다.
먼저 양쪽 모두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교육부(문부과학성)이고, 법률 안에는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와 관련 조직 및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다. 위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언급했지만 관련 법률은 우리나라보다 5년
늦게 시행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관련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이지만 일본은 1980년 전후부터 이지메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이지메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나. 학교폭력(이지메) 실태’에서 살펴봄)과 1995년에 ‘이지메 문제 대응
철저에 대해서’와 1996년에 ‘이지메 문제에 관한 종합적 추진에 대해서’라는 정책문서(통지)가
있었는데, 이 문서 안에 이미 이지메 방지법 안에 담겨 있는 이지메와 이지메 예방에 대한
관점과 교육청 학교 등의 역할 등이 정리되어 있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특히 ‘이지메 문제에
관한 종합적 추진에 대해서’라는 정책문서는 일반적인 정책 문서 기술 방식인 개괄식이 아닌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되어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대응하려는 정책 관점과 그 문맥
등을 파악하기에 보다 용이한 부분이 있다. 이 중에서 이지메에 대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언급된 부분이 우리나라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 부분을 그대로
발췌 번역했다.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63
‘이지메 문제에 대한 종합적 추진에 대해서(통지)’ 중 학교의 역할 발췌
학교의 역할로 「청소년 관점 중심의 학교 운영」과 「열린 학교」라는 2개의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1)실효성 있는 지도
체제 확립, (2)사실 관계 규명, (3)괴롭히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지도, (4)괴롭힘을 당히는 학생에 대한 유연한
대응, (5)적극적인 학생 지도, (6)가정·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괴롭히는 학생에 대해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기본적인 사고방식 및 교육지도 방식
(1) 학교는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점이 중요함. 학교는 이지메 문제 해결에
대해 큰 책임을 가지며 「청소년 관점 중심의 학교 운영」과 「열린 학교」를 바탕으로 학교 운영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이지메는 인간으로서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에게 철저하게 인식시켜야 함.
여러명이 따돌리거나 무시하면서 장난으로 띄워주는 행위(はやし立て), 방관하는 행위도 이지메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고 또한 이지메를 어른에게 알리는 것은 올바른 행위라는 인식을 학생에게 가지게 할 것.
(3) 학교는 이지메를 당하는 학생이나 이지메를 신고하면 괴롭혀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켜준다는 의연한 태도를 평소부터 보여줄 것.
(4) 학교교육 활동 전체를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생명이나 인권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육성해, ‘살아가는
것’의 고귀함과 즐거움 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하는 것. 특히 도덕교육, 마음의 교육을 통해 이러한 지도를
도모할 것.
(5) 학급(홈룸)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등을 활용해, 학생 자신이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관여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음.
(6) 모든 학생이 스스로 참가할 수 있고, 알기 쉬운 수업을 준비하는 등, 개별 학생을 고려한 지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 학습이 지연되기 쉬운 학생에게는 충분한 보충 지도를 실시하고, 학교 행사나 동아리 활동에서 자기
존재감을 가질 기회가 많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
2 학교 운영 및 학급 경영 등의 존재 방식
(1) 각 학교는, 교장의 리더십 아래, 각각의 교직원 역할 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전체 교직원이 함께 협력해서
지도하는 실효성 있는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이지메는 학생의 성장에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생각은 인정되지 않으며, 각각의 교사가 이지메 문제의 중대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함. 또한, 교사의 주의와 배려가 부족한 언동이 학생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유의할 것.
(3) 이지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지메의 많고 적음 이상으로 이지메에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이지메 악화를 방지하고 조기에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4) 학생에 대한 친밀한 교육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양호교사 등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교육 상담실
등의 정비를 포함해 학생들이 상담하기 쉬운 체제를 정돈할 것. 또, 학교 전체 교직원이 참가하는 실천적인 교내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5) 교무회의나 행사의 재검토 등 교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학생이나 보호자와 접하는 기회를 확보하고 보강할
<표 Ⅶ-1> 문부과학성(2009) 학교폭력(이지메) 대응을 위한 학교의 역할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64
이러한 문부과학성의 정책문서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정책 문서에는 학교폭력(이지메)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다. 학교폭력
(이지메) 개념 정의는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에 명기되어 있다. 먼저, 일본에서는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이 정식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이지메’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지메’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학교폭력’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다른 개념
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학교폭력(学校暴力)’과 교내폭력(校内暴力) 그리고 ‘이지메’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폭력(学校暴力)’과 교내폭력(校内暴力)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혹은 법률 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법률 검색 홈페이지(https://
elaws.e-gov.go.jp/)에서 ‘学校暴力’과 ‘校内暴力’을 검색해도 양쪽 모두 1건도 나오지
않는다. 물론 ‘暴力’만 입력하면 관련 법률이 다수 검색되어 나온다.
학교 안에서의 학생 관련 폭력은 크게 폭력과 이지메로 구분하고, 폭력일 경우에는 형법
등으로 다스리고 이지메에 대해서만 ‘이지메 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사용하는 ‘학교폭력’ 개념과 일본의 이지메 방지법에서
사용하는 ‘이지메’의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생과 관련된 폭력과 괴롭힘 등을 크게 ‘폭력’과 ‘이지메’로 구분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학교폭력을 ‘학교폭력(이지메)’이라고 이지메를 붙여서 사용하고자 한다. 단순히 학교폭력이
라고 하면 일본에서 폭력과 학교폭력(이지메)을 구분하고 학생간으로 한정하는 취지와
의미차이가 가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지메(いじめ)’는 ‘이지메루(いじめる)’ 즉
‘괴롭히다’의 명사형으로 ‘괴롭힘’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괴롭힘’이라고 언급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괴롭힘’으로 해석되어 결과적으로 ‘학교폭력’과 같은 행정적 법적
명칭의 느낌이 약해지면서 그 개념과 개념이 포함된 정책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지메’라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법적 행정적 용어를 살려서 ‘학교폭력(이지메)’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것. 급식, 놀이, 청소 활동 등을 통해 학생과 접촉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6) 동아리활동의 본래적 기능을 살려 적절히 운영하는 것은, 이지메 문제에 대한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음. 동아리활동
지도는 학생간 인간 관계와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을 배려하여 교사가 동아리활동 지도로 다른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대화가 부족해 지지 않도록, 교무 분장을 비롯해 학교 전체적으로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음.
(7) 학생의 동료 의식이나 인간관계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이지메 발견 및 대응에 노력하고 학교교육 활동 전체를
통해, 우정의 소중함과 진정한 신뢰 쌓는 것 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음. 또, 그룹내에서의 학생의
인간관계 변화를 바탕으로, 학급 경영 및 그룹 지도 방법, 학급지도에 대해 재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65
일본 한국
명칭
담
당
부
서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2013년 시행)
문부과학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8년 시행)
교육부
법
개
요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 이념, 이지메 금지, 국가 책임,
지방 공공단체의 책임, 학교설치자의 책임, 학교 및
학교 교직원의 책임, 보호자의 책임, 재정상의 조치
제2장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 지방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
학교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 이지메 문제 대책 협의회
제3장 기본적 시책
학교에서의 이지메 방지, 이지메의 조기 발견을 위
한 조치, 관계 기관과의 연계, 이지메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의 추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지
메에 대한 대책 추진, 이지메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추진, 계발 활동
제4장 이지메 방지에 관한 조치
학교에서의 이지메 방지 대책을 위한 조직, 이지메
에 대한 조치, 학교 설치자에 의한 조치, 교장 및
교원에 의한 징계, 출석 정지 제도의 적절한 운용,
학교 상호간의 연계 협력 체제의 정비
제5장 중대 사태에 대한 대처
학교 설치자 또는 설치 학교의 대처, 국립대학에 부
속되어 설치되는 학교에 관한 대처, 공립학교에 관
한 대처, 사립학교에 관한 대처, 문부과학대신(장관)
또는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의 지도 조언 및 지원
제6장 기타
학교 평가 유의 사항, 고등전문학교의 조치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8조 대책위원회의 구성
제9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제10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1조 교육감의 임무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8조 분쟁조정
제19조 학교의 장의 의무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표 Ⅶ-2>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요 비교
일본 한국
명칭
담당
부서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 (2013년 시행)
문부과학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08년 시행)
교육부
개
념
(이지메) 해당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
는 등의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다른 학생 등이
행사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 발생 장소는
학교 내외 포함.
(중대사태) 이지메를 통해 학생의 생명, 심신 혹은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
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
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표 Ⅶ-3>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개념 정의 비교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66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가·피해 등으로 연관된 ‘폭력행위’를 이지메와 구분하고 있다. ‘폭력
행위’ 개념을 ‘학교 학생이, 고의로 유형력(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
하고, 폭력의 피해 대상에 따라 ‘교사대상 폭력’(교사에게 한정하지 않고, 학교 직원도 포함),
‘학생간 폭력’, ‘대인 폭력’(교사 대상 폭력, 학생간 폭력 대상 제외), 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기물파손’의 4가지 형태로 나눈다.
일본은 학생이 관련된 폭력행위를 학교폭력(이지메) 바깥의 개념으로 취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폭력행위와 따돌림을 학교폭력 안의 개념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일본은 학교폭력
(이지메)‘의 유형 등을 구분하지 않는 대신 이지메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중대사태’로
구분한다. 중대사태 구분 기준(방법)은 그 피해 학생의 결석기간과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의
심각성이 된다. 전자는 객관적이고 후자는 (피해자) 주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쪽이라도
해당될 경우 중대사태로 분류하는 것으로 문부과학성 안내 자료에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중대사태로 구분될 경우, 학교 단위뿐만 아니라 경찰과 교육청 등의 관계자가 별도의 전문가
협의를 통해 대응하게 된다.
‘이지메’의 정의는 ‘해당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등의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다른 학생 등이 행사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로 한정한다. 이지메 정의를 기술한 문장의 세부 의미와 어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총무성(2018)의 설명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즉, 총무성(2018)의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에 관한 조사 결과 기반 권고’ 자료에 따르면
이지메 가·피해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 행위를 한 자(A)와 행위의 대상이 된 자(B) 모두 학생일 것
- A와 B사이에는 인적관계가 존재할 것
- A가 B에게 심리적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을 것
일본 한국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하다
고 인정될 경우. 이지메를 통해 학생이 상당 기간
학교를 결석할 수 밖에 없다고 의심할 만하다고 인정
될 경우.
(따돌림)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
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
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사이버따돌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
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
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
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67
- 해당 행위의 대상이 된 B가 심신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
(단, B의 심신 고통 여부와 정도는 표면적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지메의
피해를 입은 B의 입장에서 판단함)
이를 통해 이지메는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간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양쪽 모두 학교에
재학중이고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중이라도 둘은 서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대인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괴롭히는 사람이 어른이거나 교사 혹은
학생이라도 피해학생에게 처음 보거나 잘 모르는 상대라면 이지메가 아니라 폭력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학생이면 그 폭력(괴롭힘) 유형과 정도 및 가해자의
연령 및 인적관계 등과 관계없이 일단 학교폭력이 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 [그림 Ⅶ-1]과 같다.
그림 Ⅶ-1.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과 관련 개념 관계(필자 작성)
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개념 차이
이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개념 정의와 다른 점을 크게 2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학교폭력 ‘이지메’ 피해자와 가해자를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간 관계를 전제로
하면서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그 안에서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중대사태 이지메’로 구분하여 외부 교육청과 경찰 등의 협력하며 대응하는 점이다. 둘째
학교폭력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 않으면서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 안에 포함된다는
짧은 언급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68
∙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개념 변화
지금의 학교폭력(이지메) 개념 정의 이전에 약 4번의 개념 변화가 있었다. 1986년, 1994년,
2004년, 2013년의 ‘학생의 문제행동 학생지도 문제에 관한 조사’에서의 개념정의를 정리한
것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Ⅶ-4>과 같다.
번호(연도) 구분 학교폭력(이지메) 정의와 비고
1.
1986년
정의
- ①자신보다 약한 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②신체적·심리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
고, ③상대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학교로서 그 사실(관련 학생, 이지메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
- 발생 장소는 학교 내외 포함
2.
1994년
정의
- ①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②신체적·심리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③상대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발생 장소는 학교 내외 포함.
- 개개인의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표면·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괴롭
힘을 당한 학생 입장에서 진행할 것
비고
- 학교가 이지메 사실(관련 학생, 이지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삭제
- 괴롭힘을 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표면적·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가
3.
2004년
정의
- 해당 학생이 일정한 인간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심리적, 물리적인 공격을 받음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 발생 장소는 학교 내외 포함
비고
- ‘일방적인’, ‘지속적인’, ‘심각한’과 같은 표현 삭제
- ‘일정한 인간관계가 있는 자’ 추가
4.
2013년
정의
- 해당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등의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다른
학생등이 행사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로서, 해당 행위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심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
- 발생 장소는 학교 내외 포함
비고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를 같은 학교 학생과 같은 일정 수준 이상의 대인관계가
있는 것을 추가
-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포함
<표 Ⅶ-4>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정의 변천
상기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현재는 수정 및 삭제된 1986년과
1994년의 학교폭력(이지메)정의가 현재 우리나라의 ‘따돌림’ 정의 안에 일부 유사한 관점과
단어로 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점이란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정의에서 가해 중심에서
피해 중심으로 바뀐 점인데, 이러한 관점 변화에 따라 가해지는 괴롭힘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69
단어(자신보다 약한 사람, 일방적, 지속적, 심각한 등)는 삭제되면서 피해자의 체감 중심으로
법제도 문장이 변경되었다. 가해지는 괴롭힘과 따돌림의 유형과 정도 등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체감을 강조한 점이다.
이를 통해 일본이 25년 전에 삭제했던 ‘일방적인’, ‘지속적인’, ‘심각한’과 같은 가해지는
괴롭힘을 묘사하거나 가해자 중심 표현이 우리나라 학교폭력예방법(지속적, 반복적,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에서도 삭제 및 수정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에서 처리할 학교폭력의 범위를 이미 일정한 인간관계가 있는 학생간 관계로 축소하고 잘
모르는 학생 학생간 폭력과 학생과 성인(교사 포함)간 폭력은 학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외부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담당하여 대응할 필요가 없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1994년 학교폭력 정의)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신체적·심리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상대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발생 장소는 학교 내외
포함.
(우리나라의 현재 따돌림 정의)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2)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실태
가.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실태조사
∙ 학생의 문제행동·부등교 학생지도 과제에 관한 조사
현재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관련 가장 대표적인 국가 단위의 실태조사는 ‘학생의
문제행동·부등교 학생지도 과제에 관한 조사’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2022년 10월 말에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그 보고서에는 약 7개의 조사 항목(폭력행위, 학교폭력(이지메),
출석정지, 장기결석(부등교), 중도퇴학, 자살, 교육상담)이 챕터별로 정리되어 있다. 본 조사의
이러한 7개 조사항목들은 연도를 거치면서 점층적으로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중
가장 오래된 조사인 ‘장기결석’을 기준으로 본다면 1966년부터 시작된 조사라고 말할 수 있다.
장기결석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행동 그리고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항목별 시작 연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Ⅶ-5>와 같다.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70
조사항목 시작연도 비고
1 장기결석 1966 1966년(50일 이상), 1991년(30일 이상)
2 자살 1974 초중고 포함
3 중도퇴학 1982 고등학교에서의 중도퇴학
4 폭력행위 1982 1982년(중고등학교), 2007년부터 초등학교 포함
5 출석정지 1982 1982년(공립 중학교), 2009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포함
6 상담 1983 교육상담 현황
7
학교폭력
(이지메)
1985 1985년(초중고), 2017년부터 특수학교 포함
<표 Ⅶ-5> ‘학생의 문제행동·부등교 학생지도 과제에 관한 조사’ 관련 조사
이러한 7가지 조사 문항이 합쳐져서 지금의 ‘학생의 문제행동·부등교 학생지도 과제에 관한
조사’가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조사 중에 학교폭력과 직접 관련된
조사항목은 2가지(폭력행위, 이지메)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결과보고서의 챕터(장)
번호와 그 하위 소제목은 아래<표 Ⅶ-6>와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개념에 해당되는 ‘폭력 행위’와 ‘학교폭력(이지메)’ 관련 조사
항목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1년의 일본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폭력행위는 총 76,441건 발생했고, 이 중 학생간
폭력은 73.3%에 해당하는 56,024건이었다. 학교폭력(이지메)은 폭력행위의 약 8배 많은
615,351건 발생했고, 학교폭력(이지메)을 인지(파악)한 학교 수는 29,210개교로 전체 학교의
79.9%가 된다. 학교폭력(이지메) 발생 후 해결된 비율은 80.1%로서 나머지는 아직 대응
중이거나 해결이 안된 채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이지메) 중대사태 발생 건수는
총 705건이었다.
또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지메)를 파악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학교
설문지(54.2%)이고 그 다음에 학생 본인 신고(18.2%), 학생의 보호자 신고(10.7%), 담임교사
파악(9.5%)이었다. 학교폭력(이지메) 피해 학생의 상담하는 사람은 주로 담임교사(82.3%)였다.
학교폭력(이지메) 중에 PC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것(우리나라의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교폭력
중에 3.6%에 불과했다. 연간 30일 이상 결석하는 장기결석(부등교 포함)자는 413,750명이고,
그 중 무기력 우울 등 특별히 구체적인 원인 없이 장기결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등교
학생은 244,940명으로 약 반정도였다. 자살한 학생은 368명이고, 이중 이지메(학교폭력)
문제가 배경이 되어 자살한 학생은 총 6명이었다.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71
이러한 주요 결과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폭력행위’와 ‘학교폭력
(이지메)’ 관련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Ⅶ-8>부터 <표 Ⅶ-10>과 [그림 Ⅶ-2]가 된다.
이러한 조사의 응답 주체는 학교의 담당 교직원이고 인식형이 아닌 실제 접수 및 파악된
학교폭력 등의 실태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명칭은 비슷하지만 그 성격과 주체 등이 전혀 다르다. 다만 그 행정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주요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도 하는 등 유사한 부분이
있다. 아울러 일본의 실태조사의 발생 건수 단위가 학교로 되어 있는 점과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해소) 여부도 조사하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특히 학교폭력(이지메) 파악 방법의 과반수가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이 인상적이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지메)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는 학생이 응답하는 것이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여러 유형의 설문지를 공개하고 있고
학교에서 적절히 항목을 가감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지는 대부분 1쪽으로
학생들이 5분 이내에 간단히 체크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1년에 2번 이상 진행하여
시계열적으로도 비교 검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나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문항뿐만
아니라 주변의 피해 학생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묻는 문항이 다수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을 우리나라처럼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와 그 심각성 별로 구분하는 것과 피해학생 관점으로 기술된 점도
주목할 점이다.
- 놀리거나 욕하거나 위협하거나 싫은 일을 당한다.
- 따돌림 당하고 집단으로부터 무시받는다.
- 가볍게 부딪히거나 장난인척하면서 치거나 발로 차인다.
- 심하게 부딪히거나 치거나 발로 차인다.
- 금품이 뺏긴다.
- 금품이 감춰지거나 부숴지거나 버려진다.
- 싫어하거나 부끄러운 일, 위험한 일을 하게 되거나 당한다.
- PC나 휴대전화 등으로, 비방·중상이나 싫은 일을 당한다.
- 기타
<표 Ⅶ-6> 일본 문부과학성의 학교폭력(이지매) 유형 구분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72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폭력 행위의 상황
(1) 폭력 행위의 발생 학교 수
(2) 교사 대상 폭력 상황
(3) 학생 간 폭력 상황
(4) 대인 폭력 상황
(5) 기물 손해 상황
(6) 학년별 가해 학생 수
(7)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치별 인원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에서의 이지메 상황
(1) 이지메를 인지한 학교 수, 이지메 인지 건수
(2) 경찰에 상담·통보한 건수
(3) 이지메 현황
(4) 이지메 인지 건수의 학년별 내역
(5) 이지메 파악 계기
(6) 이지메를 당한 학생의 상담 상황
(7) 이지메 형태
(8) 이지메 대응 상황
(9) 학교에서의 이지메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대처
(10) 이지메의 일상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서, 학교가 직접 학생에게 실시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11)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에 관하여
(12) 이지메 문제로 입학교 지정 변경 등을 실시한 시정촌수 및 학생 수
<표 Ⅶ-7> ‘학생의 문제행동·부등교 학생지도 과제에 관한 조사’ 중 학교폭력 관련 목차
학교수
발생
학교수
발생
학교
비율
발생
건수
1,000명당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가해학생중
범죄행위 횟수가
처음 1회인 학생수
가해학생중
범죄행위 횟수가
2회 이상인 학생수
초등 19,487 6,366 32.7 48,138 7.7 36,332 29,988 6,344
중등 10,283 4,542 44.2 24,450 7.5 23,382 20,341 3,041
고등 5,031 1,647 32.7 3,853 1.2 4,325 4,178 147
합계 34,801 12,555 36.1 76,441 6.0 64,039 54,507 9,532
<표 Ⅶ-8> ‘폭력행위’ 발생 학교수와 가해학생수(문부과학성 2022)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73
학교수
발생
학교수
발생
학교비율
발생건수
1,000명 당
발생건수
가해학생수
가해학생 중
범죄행위 횟수가
처음 1회인 학생수
가해학생 중
범죄행위 횟수가
2회 이상인 학생수
초등 19,487 5,479 28.1 36,365 5.8 30,360 29,988 6,344
중등 10,283 4,030 39.2 17,195 5.3 17,439 20,341 3,041
고등 5,031 1,295 25.7 2,464 0.8 2,871 4,178 147
합계 34,801 10,804 31.0 56,024 4.4 50,670 54,507 9,532
<표 Ⅶ-9> ‘학생간 폭력행위’ 발생 학교수와 가해학생수(문부과학성 2022)
학교수
인지한
학교수
인지학교
비율
인지
건수
학교당
인지건수
초등학교 19,487 17,163 88.1 500,562 25.7
중학교 10,283 8,557 83.2 97,937 9.5
고등학교 5,635 2,995 53.1 14,157 2.5
특수학교 1,158 495 42.7 2,695 2.3
합계 36,563 29,210 79.9 615,351 16.8
<표 Ⅶ-10> ‘학교폭력(이지메)’ 인지 학교수와 인지 건수(문부과학성 2022)
그림 Ⅶ-2. 학교폭력(이지메)유형별 학교급별 피해 발생 비율(문부과학성 2022)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74
아래 <표 Ⅶ-11>과 [그림 Ⅶ-3]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학교폭력(이지메) 발생 현황을
전체 건수와 학생 천 명당 건수로 구분해서 정리한 것이다.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계
전체 천명당 전체 천명당 전체 천명당 전체 천명당 전체 천명당
2006 60,897 8.5 51,310 14.2 12,307 3.5 384 3.7 124,898 8.7
2007 48,896 6.9 43,505 12 8,355 2.5 341 3.2 101,097 7.1
2008 40,807 5.7 36,795 10.2 6,737 2 309 2.8 84,648 6
2009 34,766 4.9 32,111 8.9 5,642 1.7 259 2.2 72,778 5.1
2010 36,909 5.3 33,323 9.4 7,018 2.1 380 3.1 77,630 5.5
2011 33,124 4.8 30,749 8.6 6,020 1.8 338 2.7 70,231 5
2012 117,384 17.4 63,634 17.8 16,274 4.8 817 6.4 198,109 14.3
2013 118,748 17.8 55,248 15.6 11,039 3.1 768 5.9 185,803 13.4
2014 122,734 18.6 52,971 15 11,404 3.2 963 7.3 188,072 13.7
2015 151,692 23.2 59,502 17.1 12,664 3.6 1,274 9.4 225,132 16.5
2016 237,256 36.5 71,309 20.8 12,874 3.7 1,704 12.4 323,143 23.8
2017 317,121 49.1 80,424 24 14,789 4.3 2,044 14.5 414,378 30.9
2018 425,844 66 97,704 29.8 17,709 5.2 2,676 19 543,933 40.9
2019 484,545 75.8 106,524 32.8 18,352 5.4 3,075 21.7 612,496 46.5
2020 420,897 66.5 80,877 24.9 13,126 4.0 2,263 15.9 517,163 39.7
2021 500,562 79.9 97,937 30.0 14,157 4.4 2,695 18.4 615,351 47.7
<표 Ⅶ-11> 학교급별 연도별 학교폭력(이지메) 발생(인지) 건수 추이
그림 Ⅶ-3. 일본의 학교급별 연도별 학교폭력(이지메) 발생(인지) 건수 추이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7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계
학교 교직원 발견
345,280
(69.0%)
52,117
(53,2%)
8,100
(57.2%)
1,913
(71.0%)
407,410
(66.2%)
(1) 학급 담임이 발견
47,754
(9.5%)
9,355
(9.6%)
615
(4.3%)
632
(23.5%)
58,356
(9.5%)
(2) 학급 담임 이외의 교직원 발견
(양호 교사, 스쿨 카운슬러 등의
상담원 제외)
6,400
(1.3%)
6,235
(6.4%)
387
(2.7%)
166
(6.2%)
13,188
(2.1%)
(3) 양호 교사 발견
1,044
(0.2%)
649
(0.7%)
121
(0.9%)
5
(0.2%)
1,819
(0.3%)
(4) 스쿨 카운슬러 등의 상담원 발견
541
(0.1%)
228
(0.2%)
61
(0.4%)
4
(0.1%)
834
(0.1%)
(5) 설문조사 등을 통한 학교발견
289,541
(57.8%)
35,650
(36.4%)
6,916
(48.9%)
1,106
(41.0%)
333,213
(54.2%)
(6) 학교 교직원 이외의 정보에 의해 발견
155,282
(31.0%)
45,820
(46.8%)
6,057
(42.8%)
782
(29.0%)
207,941
(33.8%)
(7) 학생 본인으로부터의 호소(신고)
81,981
(16.4%)
25,828
(26.4%)
3,869
(27.3%)
474
(17.6%)
112,152
(18.2%)
(8) 해당 학생(본인)의 보호자로부터의
호소(신고)
51,451
(10.3%)
12,737
(13.0%)
1,271
(9.0%)
168
(6.2%)
65,627
(10.7%)
(9) 학생 (본인 제외)의 정보
14,850
(3.0%)
5,210
(5.3%)
642
(4.5%)
103
(3.8%)
20,805
(3.4%)
(10) 보호자(본인 보호자 제외)로부터의
정보
5,740
(1.1%)
1,613
(1.6%)
211
(1.5%)
22
(0.8%)
7,586
(1.2%)
(11)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정보
296
(0.1%)
98
(0.1%)
6
(0%)
0
(0%)
400
(0.1%)
(12) 학교 이외의 관계 기관 (상담 기관
등 포함)으로부터의 정보
621
(0.1%)
203
(0.2%)
37
(0.3%)
12
(0.4%)
873
(0.1%)
(13) 그 외(익명에 의한 투서 등)
343
(0.1%)
131
(0.1%)
21
(0.1%)
3
(0.1%)
498
(0.1%)
합계
500,562
(100%)
97,937
(100%)
14,157
(100%)
2,695
(100%)
615,351
(100%)
<표 Ⅶ-12> 학교폭력(이지메) 파악 방법별 파악 건수와 비율(문부과학성 2022)
단위 : 건수(비율)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76
나. 일본의 교우 관계 조사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매년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문항을 다듬어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파악 설문지(대다수의 학교에서 ‘학교생활 조사’ 혹은 ‘교우 관계 조사’라고 불리고
있음)라고 볼 수 있다. 명칭과 실시 주체, 결과 활용, 행정적 의미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목격’에 대해 ‘전국적’으로 응답하여 조사하는 설문지로서는 같은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Ⅶ-13>과 같다.
한국 일본
조사 주체 우리나라 교육부 일본 교육청, 학교
조사명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우관계 조사 등
항목수 24문항 약10∽30문항
조사학생수 초4-고3, 321만명 초1-고3, 전체
조사방법 온라인(학교) 서면(교실)
결과수합 교육부(나이스)를 통해 자동 수합
학교 자체 파악
(교육청 단위로 수합 안함)
조사기간 2022.4-2022.5 학기 초, 학기 말
조사횟수 1회 2회 이상
시작연도 2013 2000년 이전부터
비고
· 전수조사
· 조사항목 비공개
· 조사결과 일부 공개
· 조사와 신고 연계
· 교육청별 학교별 설문지 항목 취사 선택 후
내용 수정
· 조사항목 공개
· 조사 결과 비공개
(학교 자체 활용, 교육청 및 교육부 수합 안함)
<표 Ⅶ-13>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생이 응답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비교
일본의 교육청 안내 아래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이지메) 실태조사(교우관계 조사)는 그
유형도 분량도 다양하다. 학교폭력(이지메) 피해와 목격 경험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묻는 항목까지 합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항목 수도 많아서 응답하
는데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학교폭력(이지메) 피해와
목격 경험에 대한 2가지 유형의 설문지만 확인하고자 한다. <표 Ⅶ-14>와 <표 Ⅶ-15>로 주요
학교폭력(이지메) 사전 파악 설문지의 주요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
먼저 <표 Ⅶ-14>와 <표 Ⅶ-16>은 동경도 교육청, <표 Ⅶ-15>는 니가타 교육청의 자료이고,
<표 Ⅶ-14>와 <표 Ⅶ-15> 양쪽은 A4 1쪽으로 되어 있다. 먼저 <표 Ⅶ-14>의 동경도 교육청의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77
설문지는 선택형 30개 서술형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 구성면에서 선택형 30문항은 크게
‘자신의 것(15문항)’과 ‘주변 사람의 것(15문항)’으로 구분된다. 자신과 주변 사람의 문항의
내용은 동일하며 그 주체만 자신이거나 주변 사람이 된다. 즉, 자신의 감정(불안과 스트레스)과
학교폭력(이지메) 피해 경험을 묻는 항목이 15개이고 주변 사람의 감정과 학교폭력에 대한
관찰 및 목격 경험을 묻는 항목이 15개이다. 서술형 문항은 2개로서, ‘신경 쓰이거나 걱정되는
점을 3줄 이상 적어 주세요(작성할 것이 없는 사람은 장래 희망을 적어 주세요).’와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기에 출석 번호를 적어 주세요.’가 된다.
두 번째 예시로 제시한 <표 Ⅶ-15>의 니가타 교육청의 학교폭력(이지메) 사전 파악 설문지는
총 11개 문항에 모두 양자택일 선택형으로 되어 있다. 이 중 9개 문항은 자신의 학교폭력
(이지메) 피해 경험에 대한 것이고, 다른 2개는 학교폭력(이지메) 문제의 해소(해결) 여부와
주변의 학교폭력(이지메) 피해 학생 유무를 묻는 것이다.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78
학년 반
○월부터 오늘까지 해당하는 것에 ○ 표시를 해 주세요.
1. 자기에 대해서
신경쓰이는 것, 걱정되는 것, 고민되는 것에 대해서 있다 없다
1 학교나 친구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이나 고민되었다
2 가족이나 집안 일로 신경쓰이는 일이나 고민되었다
3 기타 다른 것으로 신경쓰이거나 고민한 적이 있다.
4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5 살아있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지메에 대해서 있다 없다
1 냉대받거나, 놀림받거나, 욕이나 싫은 것을 들은 적이 있다
2 친구들한테 따돌려지거나 무시당했다.
3 가볍게 부딪히거나 같이 노는 척하면서 맞거나 걷어차였다.
4 심하게 부딪히거나, 맞거나, 걷어차였다.
5 돈을 억지로 빌려주거나 뺏긴 적이 있다.
6 돈이나 물건이 없어지거나 일부러 감추거나 망가지거나 버려진 적이 있다.
7 하기 싫은 것, 부끄러운 것, 위험한 것을 하게 된다.
8 메일, 인터넷, SNS 등에서 내가 싫은 것이 올려져 있다.
9 옷이 벗겨지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었다.
10 기타 다른 싫은 일을 하게 되었다.
2. 주변 사람에 대해서(1번이라도 해당된다면 ‘있다’에 ○ 표시를 해 주세요.
신경쓰이는 것, 걱정되는 것, 고민되는 것에 대해서 있다 없다
1 학교나 친구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이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2 가족이나 집안 일로 신경쓰이는 일이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3 기타 다른 것으로 신경쓰이거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4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5 살아있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지메에 대해서 있다 없다
1 냉대받거나, 놀림받거나, 욕이나 싫은 것을 듣는 사람이 있다.
2 친구들한테 따돌려지거나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다.
3 (이하 4∽10번까지의 문항과 서술형 문항 2개 생략)
<표 Ⅶ-14> 일본 동경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파악 설문지(일부)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79
‘친구 관계’에 대한 설문지(중·고등학교)
○월○일∽○월○일 사이에 여러분이 힘들거나 고민한 것을 알려주세요.
1. (전원이 답변해 주세요)
당신은 학급이나 학년, 학교 동료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거나, 싫거나 괴로운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있다’에, 없다면 "없다"에 ✓를 기입해 주세요.
내용 있다 없다
1
냉대받거나 욕이나 놀림, 싫은 것을 들었다.
(예: 외모나 성격 등 신경쓰는 것을 말하거나 별명이 붙여지거나 ‘병신’ ‘죽어’등을 들었다.)
2
따돌리거나 집단적으로 무시당했다.
(예: 아무도 나와 함께 활동하려고 하지 않고, 나 혼자 친구들로부터 떨어진 거리감이 느껴졌다.)
3
가볍게 부딪치거나 맞거나 발로 차였다.
(예: 함께 놀 때 프로레스링이나 유도, 씨름 등을 하면서 거칠게 몸이 부딪쳤다)
4
거칠게 부딪치거나 맞거나 발로 차였다.
(예: 상당한 아픔을 느낄 정도로 맞거나 발로 차였다)
5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다.
(예: 강제로 물건을 사게 되거나 지불하게 되었다)
6
돈이나 물건이 안 보이게 되거나, 망가지거나, 버려졌다.
(예: 책상이나 가방 안에 있던 나의 물건을 허락없이 들고 갔다. 신발이 없어졌다)
7
싫거나 부끄럽거나 위험한 것을 당하거나, 하게 되었다.
(예: 바지가 벗겨지거나 기절놀이 대상이 되었다. 훔치는 것을 강요받았다)
8
PC나 스마트폰(핸드폰)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안 좋은 것이 올려졌다.
(예: 이름과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트위터와 LINE 등의 SNS에 올려졌다.)
9 기타 다른 안 좋거나 괴로운 피해를 입었다.
2. [위에서 1개라도 ‘있다’고 답변한 사람만 응답해 주세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해당하는 것에에 ○ 표시를 해 주세요.
- 현재, 괴로운 문제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 ( )
- 현재, 괴로운 문제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 )
3. [전원 응답해 주세요]
주변에 상기 1번 문항에 나온 것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 ( ) 없다 ( )
- 감사합니다. 힘들거나 괴로운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교사 OO선생님이나 상담하기 편한 선생님
아무에게라도 상담해 주세요.
<표 Ⅶ-15> 일본 니가타 교육청의 학교폭력 파악 설문지(중등용)(초벌번역)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80
구분 설문 항목 4지선다형
학교생활
학교가 즐겁다,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이 즐겁다, 다음 학년도 지금 반 친구
들과 함께였으면 좋겠다, 수업을 잘 이해한다, 자신의 얼굴과 스타일이
맘에 든다, 스포츠와 음악 등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최근의 몸과
마음 상태
피곤하다, 왠지 걱정이다, 초조하다, 힘이 없다, 쉽게 지친다, 외롭다, 불쾌
하고 쉽게 화가 난다, 기운이 나지 않는다, 두통이 있다, 기분이 가라앉는
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다, 공부가 잘 안된다.
학교생활
선생님은 이유를 잘 들어주지 않고 화를 냈다, 공부하면서 친구에게 놀림
받거나 바보 취급 당했다, 수업 중 모르는 문제를 풀어야 했다, 가족으로부
터 공부에 대해 잔소리를 들었다, 선생님이 상대해 주지 않았다, 얼굴과
스타일로 친구에게 놀림 받거나 바보 취급 당했다. 수업은 잘 모르겠다,
식구가 친구와 생활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편애했
다, 내가 한 것에 대해 친구로부터 욕을 들었다, 시험점수가 생각보다
나빴다, 가족의 기대가 너무 크다.
자주 있었다.
있었던 편이다.
그다지 없었다.
전혀 없었다.
주변 사람들과
의 관계
(가족, 선생님, 친구 각각 조사)
건강해 보이지 않으면 즉시 알아채고 격려해 준다, 고민이나 불만을 말해
도 싫은 표정 짓지 않고 들어 준다, 항상 나의 기분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안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
따돌리거나 무시하거나 뒤에서 욕을 했다, 놀리거나 욕하거나 놀라게 하거
나 싫어하는 것을 말했다, 가볍게 부딪히거나 같이 노는 척하면서 맞거나
걷어차였다, 세게 부딪치거나 노는 척하면서 치거나 발로 차였다,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고장 낸 적이 있다. PC와 휴대전화로 싫어하는 것을
했다.
1주일 여러번,
1주일에 1회 정도,
월 2-3회,
지금까지 1-2회,
전혀 없음
학교폭력
피해 경험
상기‘학교폭력 가해 경험’ 항목을 피해 경험으로
<표 Ⅶ-16> 동경도 교육청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 관한 설문 항목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81
2.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체계 및 대응방안
1)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체계(국가 중심)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체계는 국가(문부과학성)를 중심으로 한 것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다. 아래 <표 Ⅶ-15>와 [그림 Ⅶ-2] 그리고 <표 Ⅶ-17> 등은
문부과학성(2018)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책에 관한 사례집’에서 그대로 가져왔거나 일부
간소화 및 변형해서 사용한 것이다. 참고로, 문부과학성(2018)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책에
관한 사례집’은 우리나라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과 같은 위상과 내용의
정책자료(가이드북)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국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성원 역할 이지메방지법조항
국가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기본방침’ 책정
○ 학교폭력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책정·실시
【법 제11조】
지방
공공
단체
◆‘지방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 책정
※‘학교폭력(이지메)문제 대책 연락 협의회’설치
○지역의 상황에 따른 시책의 책정・실시
【법 제12조】
【법 제14조 제1항】
학교
설치자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등의 대책을 실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부속
기관의 설치
★설치하는 학교에 대한 필요한 지원 또는 필요한 조사 실시
○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실시
【법 제14조 제3항】
【법 제24조】
학교
교직원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 책정
★‘학교폭력(이지메) 대책 조직’ 설치
★학교폭력(이지메)에 대한 조치
○학교 전체에서의 학교폭력(이지메) 방지・조기 발견과 대처
【법 제13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보호자
◆학생 지도,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의 협력
★학생 보호
○학생 교육에 대한 우선 책임
【법 제9조 제1항·제3항】
【법 제9조 제2항】
★의무, ◆노력 의무, ○책무, ※권장사항
<표 Ⅶ-17>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응 체제(국가 중심)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82
학교폭력 대응 체제는 크게 3가지 조직(학교, 교육청, 경찰)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를 담당하고 본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위원회와 조직들이 있다.
먼저 이를 그림으로 정리해 본 것이 아래의 [그림 Ⅶ-4]이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교육상담 특별지원교육부회’ 및 ‘생활지도부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함께 예방 및 대응을
하며, 학교와 학교 밖 지역과 연계하여 함께 대응하며 도와주는 ‘학교 서포트 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 유관기관의 학교폭력 업무 및 상호관계에 대해서 학교폭력(이지메)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 아래 정리한 동경도 교육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Ⅶ-4. 일본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와 조직(필자 작성)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 소속 교직원(학교관리자, 교무주임, 양호교사, 학년주임,
학교상담사, 생활지도주임) 뿐만 아니라 2개의 부회(교육상담 특별지원교육부회, 생활지도부회)와
연계하여 구성하는데 2개의 부회에는 보호자 대표와 경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이러한 각 유관기관(조직)별 역할을 설명한 문부과학성(2018)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책에 관한 사례집’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 <표 Ⅶ-16>이다.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83
구성원 역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 역할 :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능력의 명확화, 연간 계획 작성 및 교육과정 관리,
정례 회의 준비, 정보 수집·공유, 학교폭력(이지메) 파악, 대응 방침 협의 및 결정, 기록
보관 및 인계, 학교평가 실시,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기본방침’ 개정, 학교 서포트팀 회의
추진 등
 전체 공립학교 설치(의무사항)
 구성원 :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등), 교무주임, 양호교사, 학년주임, 학교상담사, 생활지도주임
 연계 위원회 : ‘교육상담 특별지원교육부회’와 ‘생활지도부회’가 있으며 각각 학교상담사와
생활지도주임이 주 담당자임
교육상담
특별지원
교육부회
 역할 : 교육상담 추진계획 작성 및 운영, 학생 상황 파악, 마음 치료 및 상담, 지원계획
작성 및 진행 관리
생활지도부회
 역할 : 생활지도추진계획 작성 및 운영, 지도능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문제 행동
대응 및 지도
학교
서포트 팀
 전체 공립학교에 설치
 역할 : 문제행동 예방, 학교폭력 발생 시 조기해결 되도록 학교 가정 지역 관계 기관이
함께 대응
 구성원 : 스쿨 소셜워커,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아동상담소 직원, 경찰직원
교육청
 역할 : 학교폭력 예방과 조기발견 및 대응 그리고 중대사태 대응에 관한 지도 및 조언.
특히 학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태(중대사태 등)에 대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의 책정 및 추진
표 Ⅶ-18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응 조직별 역할
2)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체계(학교 중심)
이번에는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체계에 대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몇 가지 빠져있는 직책이 있는데 그것은 ‘스쿨 소셜 워커(School Social
Worker, SCC)’와 ‘주간교사’다.
2008년에 문부과학성이 ‘스쿨 소셜 워커’라는 직책을 신설하였는데 설치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부등교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교상담사(스쿨 카운슬러)’와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직책이다. 스쿨 카운슬러는 우리나라의 상담(교)사와 유사하지만 스쿨
소셜 워커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책이다. 스쿨 카운슬러는 학생의 심리를 살피거나
상담하는 것이라면 스쿨 소셜 워커는 학부모 및 관계 기관과 연계하며 학생의 환경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쿨 소셜 워커는 초·중·고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등에
근무할 수 있으며 설치 방법 배치형과 파견형 등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다. 스쿨 소셜 워커는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84
복지 관련 전문지식과 능력(스킬)을 가지고 학교관계자를 지원하는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
혹은 정신보건복지사 등이 주로 채용된다. 고등학교까지는 스쿨 소셜 워커, 대학교부터는
캠퍼스 소셜 워커라고 불린다. 학교상담사(스쿨 카운슬러, School Counselor SC라는 약자로
표기 가능)는 주로 학생의 심리를 중심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면 스쿨 소셜 워커는 학생의
심리 자체보다는 학생과 학생이 처해있는 환경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돕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학생의 가해 행동의 배경에는 부모의 학대
혹은 이혼 후 홀어머니 아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환경에서 병든 할아버지나 장애가
있는 형제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시도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스쿨 소셜 워커는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부등교와 자살 미수 및 학대받는 등의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이외의 관련 시설(의료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면서 학교폭력(이지메)을
예방하거나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다른 우리나라에 없는 학교내 직책으로 ‘주간교사’는 2007년에 문부과학성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신설하였다. 우리나라의 행정실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무장’이라는 직책이 있지만 ‘주간교사(主幹教諭)’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직책을 찾기
어렵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석교사에 해당하는 것은 일본의 ‘지도교사(指導教諭)’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간교사’는 행정직원과 교원의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교장과 교감을
보좌하면서 교육과정과 학생생활지도 등의 교육업무를 하고, 교육청 등의 공문 처리와 학부모
대응 등의 행정 및 대외업무도 수행한다. 또한 수업도 매일 1∽2시간 정도 수행한다. 반드시
모든 학교가 ‘주간교사’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설된 주간교사와 스쿨 소셜 워커 등을 포함한 구성원 각각의 역할과 관계를 정리한
것이 <표 Ⅶ-19>와 [그림 Ⅶ-5]가 된다. 이러한 역할과 관계 등은 학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85
구성원 역할
교장 교감
 학교폭력 대응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방침에 기반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리더십 발휘
 ‘학교폭력(이지메)은 인간으로서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학교 분위기 조성
 학교통신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학교의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등의 대처에 관한 정보 공유
교무주임  학생 지도를 포함한 수업 준비 추진 및 학교의 교육과정 관리
주간교사
(主幹教諭)
 행정직원과 교원의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교장과 교감 보좌
 교육과정과 학생생활지도 등의 교육업무를 하면서 교육청 등의 공문 처리와 학부모 대응 등의 행정
및 대외업무 수행
 매일 1-2시간 교과 수업 실시
학생지도
주임
 학교폭력(이지메) 문제에 대해 교내 연수와 교직원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 교직원 간의 공통 이해도 향상
 학교폭력(이지메)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기록
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 학생 지도부 회의 실시
교육상담
주임
 교육 상담 추진 상황 보고
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대응 제안
 학교상담사와의 면담 계획 제안 및 조정
양호교사
 보건실에서의 상담 상황 등 보고
 보건실 활용에 관한 제안
학년주임
 학교폭력(이지메)에 관한 설문 결과 수합·학년 상황 보고
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활동에 관한 학년 대처 제안 및 ·보고
학교상담사  가·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의 대응, 학교의 상담 체제에의 평가
<표 Ⅶ-19>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응 체제(학교차원)
그림 Ⅶ-5.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응 체제(학교차원)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86
3) 일본의 학교 인터넷 패트롤 민관연계 체계
마지막으로 일본의 인터넷을 통한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패트롤’ 체계를 갖추고
대응을 해오기도 하였다. 2012년 정도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관할 학교 학생들의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인터넷 활동을 감지하는 대응을 추진했었다. 현재는 이러한 대응이
필터링 고도화 혹은 프로바이더의 자체 점검 및 정보윤리교육 강화 등으로 축소되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조규복(2012)‘일본의 학교
인터넷 패트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참고바라며, 그 당시의 학교 인터넷 패트롤 체계와
구성원별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 <표 Ⅶ-20>과 [그림 Ⅶ-6]과 같다.
일본의 학교 인터넷 패트롤의 운영 방법은 시도교육청 혹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는데 크게
교육청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교육청 자체 전문인력 및 봉사인력을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민간 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인터넷 패트롤을
통해 발견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하향식 추진과 학교에서의 인터넷 학교폭력 관련 문제
정보를 발견하고 신고 및 의뢰를 통해 진행되는 상향식 추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쪽 모두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2년에 조사한 자료를 재인용 및 정리한 것으로 최근
문부과학성 정책문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참고해
볼 수 있는 접근으로 보인다. 적어도 공공의 교육용 웹사이트와 플랫폼 및 메타버스 등에서의
댓글과 실시간 채팅 및 게시물 및 아바타 간의 괴롭힘 등에 대한 패트롤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문부과학성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문서에서 인터넷 패트롤 관련 내용은 눈에 띄지 않게
되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학교폭력(이지메)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 등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서는 기가스쿨정책이라는 학생 1인
1단말기와 일반교실 초고속(기가) 무선망 완비 등을 추진하는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5년 계획을 2∽3년만에 달성(완비)하게 되었고(일본문부과학성의
2022년 학교교육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학생 1인당 교육용 PC대수는 1.1대이고 일반교실의
초고속무선망은 94.8%까지 정비됨), 이를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학교폭력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에 비방하는 등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통신업체(프로
바이더)에게 요청하고 통신업체는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체재 정비를 도모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응의 배경으로 10년 전의 시도교육청 중심의 인터넷
패트롤 추진 경험이 밑거름이 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87
구성원 역할
교육청
 학교의 담당부서와 지자체의 인권담당 부서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연계
 학교인터넷패트롤에 대한 종합적인 인터넷 대책 추진
 학교 인터넷 패트롤의 주요 실시 주체가 되어 얻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
 사이버따돌림 등의 인터넷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정보 전달 경로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지침
마련 및 안내서 작성
 정보윤리에 관한 교재 작성
 교사 교육, 학교의 정보윤리교육 및 보호자에 대한 계몽(필터링 포함) 등 추진
경찰, 지자체 인
권담당부서
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 중 범죄와 인권 침해 등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응
 범죄 관련 내용은 경찰이 담당
 인권 관련 내용 중 학교 관계는 교육청 담당 부서가 담당
 인권 관련 내용 중 학교 관계 이외의 인권문제는 도도부현청의 해당 부처(인권담당 부서)가 담당
 정보윤리 등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역주민 안내
학교
 학교인터넷패트롤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처한다. 문제에 따라 교육청, 경찰, 지자체
등과 연계
 문제 발생 시의 정보전달(연락)과 학생 지도 등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
 문제 발생 시 관련 학생 정보를 학교인터넷패트롤에 제공
 학생대상 정보윤리교육 실시. 교원연수에 정보윤리 지도력 향상을 위한 과정 포함, PTA, 학교운영위
원회, 지역주민 등과의 연계
가정
 휴대폰을 소지하게 할 경우, 학교의 규칙과 통신회사 등의 자료를 참고로 가정에서의 휴대폰 활용에
대한 규칙 정하기
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는 인터넷과 핸드폰 활용 등에 관한 설명회 참석
통신업체
 대부분의 인터넷 통신업체는 이용약관과 필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위법 위해정보의 게재를 제한하고
있고, 신고제도를 두어서 위해 정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함
<표 Ⅶ-20> 일본의 학교 인터넷 패트롤 체제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88
그림 Ⅶ-6. 일본의 학교인터넷패트롤 하향식 상향식 추진 체계(조규복 2012 재인용)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89
3.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여기까지 ‘1. 일본의 학교폭력 개념 및 실태’, ‘2.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체계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관련 법제도와 예방체계 아래 학교에서
어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르거나 특징적인 접근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연간 교원연수 계획
우선 문부과학성(2018)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책에 관한 사례집’에 교원 대상의 연간
학교폭력(이지메) 교내 연수안이 샘플로 제시되어 있는데 격월로 6회 정도 추진하는 사례였다.
즉, 4월 이지메 방지 기본방침 관련 연수, 6월 효과측정을 활용한 공감적 이해 관련 연수, 8월
이지메 방지법 이해와 가이드라인 연수, 10월 이지메 설문조사를 활용한 학생 지도 관련 연수,
12월 학교평가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2월 학교평가 결과 성찰 및 신년도 이지메 방지대책
관련 연수가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제시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전체 교직원 모두가 연간
3~5회 이상 진행하고 관련 법과 개념 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점이다. 같은 문부과학성
(2018) 사례집 안에는 학교폭력(이지메)으로 봐야 할지 그리고 그것이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도 당장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학교폭력 중대사태로 처리해야 할지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설명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지메) 관련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의 어떤 학생이 ‘예전에는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없어요’라고
응답했을 경우 아니면 친해 보이는 친구 사이에 약간 짓궂어 보이는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
판단이 애매한 상황을 담임교사가 학교 관리직에 보고하지 않은 채 괴롭히는 학생을 따로 불러
주의를 줘도 되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한 연수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 Ⅶ-21>은 동경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관련 교원연수를 표로 간략히 정리한 것인데,
연간 약 4회 정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상기 문부과학성의 교원연수 사례처럼 학교폭력(이지메)
방지법과 개념 그리고 설문조사를 강조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이해는
단순히 언어적 의미와 단어별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 학교폭력 상황에 비추어
실제적인 대응을 염두한 것이어서 학기 초에 필수적으로 강조하는 연수로 되어있다. 또한
동경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응을 크게 4가지(조기발견, 예방, 중대사태 대처, 조기 대응)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의 연수도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연계되어 있다.
(동경도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4가지 구분에 대해서는 <표 Ⅶ-21> 참조)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90
단계 역할 관련
1단계
(필수)
연수1 · ‘학교폭력(이지메)’ 정의에 대한 확실한 이해 조기발견
연수2
· ‘학교폭력(이지메)방지기본방침’에 기반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역할 이해 및
추진사항 확인
예방
연수3
· 학교폭력(이지메) 해소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관계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이해
조기발견,
중대사태 대처
2단계
(선택)
연수4
· 학교폭력(이지메)이 발생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는 학교 환경 만들기
(안심감과 관계 만들기)
예방
연수5 · 학교폭력(이지메)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 연계(학부모, 지역 관계자 등) 예방
연수6
· 학교폭력(이지메) 설문조사 결과 속 학생의 이지메 의심 상황과 관점에 대한
논의
조기발견
연수7
· 학교폭력(이지메) 조기발견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정보를 전 교직원이
공유하는 체제 마련
조기발견
연수8 · 자신의 추진 현황 점검(레이더 차트 활용) 예방
연수9 · 학교폭력(이지메)대책 위원회의 역할 이해 및 조직적 대응 조기대응
<표 Ⅶ-21> 일본 동경도의 교원 대상 연간 학교폭력 관련 교내연수안 예시(문부과학성 2018)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에는 민간의 공개된 콘텐츠107)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문부과학성과 교육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용
콘텐츠에 대해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2) 연간 학교폭력 예방 계획안
문부과학성(2018)에 학교폭력(이지메) 방지를 위한 연간계획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크게
5단계(4월 준비, 5∽7월 실행, 8∽10월 점검, 11∽1월 개선, 2∽3월 계획)로 구분하여
교내연수와 설문조사 집단면담(상담) 등을 진행하며 PTA 및 학생회와 연계하며 진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조기발견·조기대응을 위한 연간계획도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번역해서 옮기면 아래 <표 Ⅶ-22>와 같다.
107) NHK https://www.nhk.or.jp/school/tokkatsu/ijimezero/
스탠드바이 https://standby-corp.jp/about/forschool/watashitachinosentakushi/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91
단계 월일 역할
1
학
기
4/5
교내 연수회 ①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에 대해서
・1학기의 대처에 대해서
4/7 시업식・학교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에 대해 설명
4/11 입학식・학교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에 대해 설명
4/20 도덕 수업 실천 연수· 이지메 문제에 관한 테마
5/19
교내 연수회 ②
・학생의 실태에 대해서 확인회
· 이지메에 관한 앙케이트 실시의 유의점 등
5/29 이지메에 관한 설문 실시 ①
6/8 교육상담①
7/13-7/19
보호자 간담회 ①
・이지메에 관한 문제에 관한 강연회
・외부 강사 초빙
7/20
교내 연수회 ③
・1학기의 대처의 점검・평가
・괴롭힘 근절 강화 월간 대처의 제안
· 이지메의 체크 포인트 활용
2
학
기
9/1-9/30 이지메 근절 강화 월간
9/6 교내 연수회 ④ ・2학기의 대처에 대해서
9월초 이지메에 관한 설문 실시 ② ・교육 상담 ②(※전시 일제)
9/20 학급 활동 실천 연수 · 이지메 문제에 관한 테마
11/9 교육상담③
11/24 교내 연수회 ⑤ ・괴롭힘 근절 강화 월간 대처의 점검
12/12-12/15 보호자 간담회 ②
12/18
교내 연수회 ⑥ ・2학기의 대처의 점검・평가 등
· 이지메의 체크 포인트 활용
3
학
기
1/10 교내 연수회 ⑦ ・3학기의 대처에 대해서
1/15 이지메에 관한 설문 실시 ③
1/22 교육상담 ④
2/19 교내 연수회 ⑧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점검
3/20
교내 연수회 ⑨
・연간의 대처에 대한 총괄・평가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의 재검토와 차년도의 계획 입안
<표 Ⅶ-22> 학교폭력 조기발견·조기대응을 위한 연간계획 예시(문부과학성 2018)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92
4.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 사례연구
1) 동경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방안
동경도 교육청(2021)의 ‘학교폭력(이지메) 종합대책108)’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상기에 언급된 학교폭력 예방 체제를 바탕으로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항목들을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안내사항을 포함해서 안내하고 있다(<표 Ⅶ-23> 참고).
구분 항목
1
미연
방지
(1)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급·학교 풍토 만들기
(2) 교직원의 의식 향상과 조직적 대응 강화
(3) 학교폭력(이지메)을 용서하지 않는 지도 보강
(4)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의식과 태도의 육성
(5) 보호자, 지역, 관계 기관과의 공통 이해 형성
2
조기
발견
(1) 학교폭력(이지메) 정의의 올바른 이해에 기반한 확실한 파악
(2) 학생들의 모습으로부터 초기 단계의 학교폭력(이지메) 신속 감지
(3) 모든 교직원에 의한 학생들의 상황 파악
(4) 학생들로부터의 호소를 확실히 받아들이는 체제 구축
(5) 보호자, 지역,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의 정보 제공 및 통보 확인
3
조기
대응
(1) ‘학교 이지메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조기 대응
(2) 피해 학생이 느끼는 심신 고통의 정도에 따른 대응 사례 파악
(3) 가해 학생 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지도 사례 파악
(4) 중대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5) 소관 교육청 보고 및 소관 교육청에 대한 지원 요청
4
중대
사태
대처
(1) 중대 사태 발생의 판단
(2)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3) 가해 학생의 교육(갱생)을 위한 지도 및 지원
(4) 보호자, 지역, 관계 기관 등과의 제휴에 의한 문제 해결
(5)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에 근거한 조사 실시와 결과 보고
<표 Ⅶ-23> 동경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4단계와 하위 항목
학교폭력(이지메) 실태조사와 학교생활 관련 의식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발생할 경우 그 사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위원회 및 조직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 동경도 교육청의 종합대책에는 총 7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의 제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학교폭력(이지메)을 안 하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의식 함양
- 서로의 개성 이해
108) www.kyoiku.metro.tokyo.lg.jp/school/content/bullying_measures.html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93
- 바람직한 인간관계 구축
- 규범의식 함양
- 교원연수 프로그램
- 보호자 프로그램
- 지역 프로그램
이 중 2가지(보호자, 지역)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양쪽 모두 학교폭력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의 연계 및 협조가 있어야 함을 배경으로 하면서
단순히 개념과 절차 등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유연한 연수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가. 보호자(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구분 목표
1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기본방침
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과 ‘학교폭력(이지메) 대책위원회의 역할’,
‘학교폭력(이지메)의 정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2
학교폭력(이지메)
조기발견
 학생들이 학교폭력(이지메)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학생이 내보이는 학교폭력(이지메)의 사인을 알아채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발견했을 경우는 적절한 상담 창구를 활용할 수 있다.
3
상담하기 편한
환경만들기
 학교에는 학교폭력(이지메)을 비롯하여,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거나 곤란
한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게 있는 것을 안다.
 학교 이외에도 상담 창구가 있다는 것을 안다.
4
학교폭력(이지메)
대응
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이지메)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학교폭력
(이지메)을 당한 측의 보호자, 괴롭힘을 당한 측의 보호자 쌍방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써 학교폭력(이지메)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5 인터넷 학교폭력
 인터넷 상에서의 학교폭력(이지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한다.
<표 Ⅶ-24> 동경도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대상 교육내용과 목표
나. 지역 교육 프로그램
학교폭력(이지메)에 대해 지역이 연계하는 조직으로 ‘학교폭력(이지메)대책협의회’뿐만
아니라 ‘학교운영협의회’와 ‘학교서포트팀’이 있다. ‘학교운영협의회’와 ‘학교서포트팀’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이때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진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학부모 대상의 프로그램과 내용이 공통된다.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를 제시하면서
학교폭력(이지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거나 지역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94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이지메)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2) 문부과학성의 학교폭력예방 영상 모음자료
문부과학성은 ‘친구 관계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는 총 64개의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대부분
약 3분, 일부 12분 https://c11.kr/18l9a)을 문부과학성 유튜브 채널에 탑재(그림 Ⅶ-7
참조)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업지도안과 활동지 및 가이드라인은
문부과학성의 홈페이지 안에서 제공하고 있다(https://c11.kr/18ssx 그림 Ⅶ-8 참조).
그림 Ⅶ-7. 문부과학성 유튜브채널에 탑재된 학교폭력예방 동영상 64개
그림 Ⅶ-8.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의 학교폭력예방 콘텐츠 공유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95
5. 일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이상으로 일본의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 관련 정책과 학교교육 등을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1) 학교폭력 개념의 구체성과 한정성
일본 문부과학성은 법률을 통해 학교폭력의 개념을 우리나라보다 구체적이면서도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먼저 학교에서의 폭력을 '폭력행위'와 '학교폭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폭력행위는 ‘학교 학생이 고의로 유형력(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직원 대상 폭력’, ‘학생간 폭력’, ‘대인 폭력’, ‘기물파손’의
4가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폭력행위는 교사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을 개최해서
대응하지 않는다. 학생이 관련된 폭력행위를 일본은 학교폭력(이지메) 바깥의 개념으로
취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폭력행위와 따돌림을 학교폭력 안의 개념으로 취급한다. 일본의
학생이 가·피해 학생으로 연관된 폭력행위라고 하여도 그 대상과 관계 및 정도(심각성)를
한정해서 학교에서 담당한다. 학생 간이 아니거나 학생이라도 잘 모르는 학생이거나 그 정도가
심각하면 경찰 등 외부 기관이 주로 대응한다. 교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바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괴롭힘에 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대신 교사는 장난으로 보일 법한 것이라도 그것이 학생을 괴롭히는
것인지를 평소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번 설문조사 및 면담 등을 통해 파악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만일 설문조사에서 2∽3년 전에 따돌림을 당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답변하거나 1달 전에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는데 친구들의 장난이 좀 심해서인 것
같다고 응답했다면 교사는 학교폭력(이지메)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을 경우
학교폭력으로 사안을 정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폭력행위보다 학교폭력(이지메)은 구체적이고 협소하지만 그 발생 건수는 8배가 더 많다.
2021년의 일본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폭력행위는 총 76,441건 발생했고, 이 중 학생 간
폭력은 73.3%에 해당하는 56,024건이었다. 학교폭력(이지메)은 폭력행위의 약 8배 많은
615,351건 발생했고, 학교폭력(이지메)을 인지(파악)한 학교 수는 29,210개교로 전체 학교의
79.9%가 된다.
학교폭력의 대상과 관계를 고려해서 한정하고 그 심각성이 높은 것을 제외하여 대응하도록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96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고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부과학성의 학교폭력(이지메) 실태조사에는 아래의 문항이 나오고 학생들이
복수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사 문항보다 약간 심각성이 약하거나 장난과 구분이
어려운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 놀리거나 욕하거나 위협하거나 싫은 일을 당한다.
- 따돌림 당하고 집단으로부터 무시받는다.
- 가볍게 부딪히거나 장난인척 하면서 치거나 발로 차인다.
2) 학교폭력 유형 구분의 비중시
일본은 학교에서 혹은 학생이 관련된 폭력을 그 대상과 관계 및 심각성에 따라 구분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의 여러 유형으로 굳이 구분하지 않거나 그 구분을
강조하지 않는 편이다.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고, '사이버폭력
(사이버 이지메)'이라는 용어도 행정문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각각의 학교폭력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발생 비율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지메)’ 정도로 언급하는 수준이다. 그 대신에 학교폭력(이지메)의
맥락에 주목한다. 장난인 척 가볍게 부딪혔는지 아니면 심하게 부딪혔는지를 조사한다. 금품이
빼앗겼는지 아니면 감추어졌는지를 구분해서 조사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상으로는 심각해
보이지 않아도 피해 학생이 심한 고통을 호소할 경우에는 경찰과 교육청 등의 외부 기관이
담당하는 '중대사태'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그것이 객관적으로 심각한 것이라면
'폭력행위'로서 (설령 그것이 학교 안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이라도) 처음부터 경찰이
담당하여 처리한다.
이처럼 개념과 유형 면에서 일본의 학교폭력 구분은 종적(수직적)이고 우리나라는 횡적
(수평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학교폭력 실태조사(친구 관계 조사)를 통한 학교폭력 파악
일본에서는 학생의 학교폭력(이지메) 파악을 주로 1년에 2회 정도 학생들이 5분 정도에
답변 가능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학교생활 조사’ 혹은 '친구
관계 조사'로 불리는 것으로(혹은 ‘학교생활 조사’ 혹은 '친구 관계 조사'안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며) 교육청별로 학교에 따라 조사 문항은 약간씩 문항수와 문항 내용도 다르다. 또한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97
조사 결과 자체는 교육청과 문부과학성에 보고되거나 수합되지 않으며, 다만 '친구관계조사'를
통해 실제로 파악된 폭력행위와 학교폭력(이지메) 등의 건수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단
파악된 학교의 폭력행위와 학교폭력(이지메)은 그 해결 여부까지 교육청에 보고하고 문부과학성은
이를 수합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학교폭력(이지메)문제를 학교에서
파악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사안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갈등 및 오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수년이 걸려도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학교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폭력행위와 학교폭력(이지메) 등의
건수뿐만 아니라 자살과 장기결석 및 부등교 학생 관련 행정 데이터로부터도 폭력행위와
학교폭력(이지메) 등의 건수를 수합 및 합산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4) 경찰 및 외부 지역 전문가 연계 대응
학교에서의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중대사태 학교폭력(이지메)도 주 담당이 경찰이 된다. 경찰이
형법 등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폭력행위와 학교폭력 등에서 교육청 소속의 스쿨 소셜 워커 등이 학교의 교직원
(학교상담사 등)과 협력하여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이러한 외부 지역과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업무가 주간교사라는 직책의 역할 안에 포함됨도
살펴볼 일이다.
5) 학교폭력 사례를 직접 다루는 교육활동
학교폭력예방 교재와 수업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처럼 국가(문부과학성) 혹은 공공의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와 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한국교육학
술정보원)가 없고 따라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예방교육 교재와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관련
교재 등을 활용한 수업을 촉진하는 등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문부과학성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 사안처리 안내서(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례집)를 4년 전에 작성하여 공개한
것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는 수준이고, 교육청 차원으로도
우리나라처럼 교사용 교재와 수업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등을 매년 여러개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 수업 사례와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하고 공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학교폭력에 초점을 맞춘 학교폭력 사례 중심의 교재였다. 교과 연계 측면으로 보자면 도덕과
윤리만 주로 해당되고 다른 교과와의 연계는 극소수거나 보이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의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98
학교폭력예방 6대 역량과 사이버폭력예방 8대 역량과 같은 대인관계 중심적 관점과 접근은
국가 및 교육청 단위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교과 수업 안에서 어떻게 학교(사이버)폭력
예방 역량을 높이고 교육과정의 학업성취도와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한
정책적 안내 자료(가이드라인)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민간에서 제작하여 판매되는 부교재
(이지메 예방 스킬 업) 중에는 '스쿨 데이'라는 교사와 학교상담사를 통한 또래 활동(적극적
경청, 따뜻한 말 등) 대인관계 교육 프로그램이 언급된 것도 있을 뿐이었고, 그 안에서도
학교폭력 조기발견과 조기대응 및 외부 연계 등 학교폭력 중심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즉,
학교폭력과 수업과 연계하여 관련 역량 등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촉진하는 문부과학성과
교육청의 정책적 노력은 거의 없는 반면, 학교폭력 개념 중심으로 안내하여 민감성을 높이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조기 파악하며 대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교사와 학부모 연수
교사와 학부모 연수의 핵심은 학교폭력(이지메)의 개념 이해다. 이를 위해서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에서의 정의를 소개하고, 폭력행위와 달리 눈에 띄지 않으면서 자칫 심각하지
않거나 장난으로 보일 수 있는 학교폭력(괴롭힘)에 대해서 그 경계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
으로 설명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학교폭력(이지메)을 어떻게 인지하고
인지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상담 및 신고하는지로 이어지는 연수가 된다. 교사 연수에서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학부모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징후 파악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양쪽
모두 학교와 학부모 등 지역연계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방법 등에서 대해서 안내받게
된다.
교사 연수 내용으로 학급문화 조성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지만 학교(사이버)폭력예방 수업에
대한 연수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와 교원 연수 모두 학교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4가지(조기발견, 예방, 중대사태 대처, 조기대응)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7) 학교 내 학교폭력예방 관련 직책
일본의 학교와 교육청에는 우리나라 학교와 교육청에 없는 직책들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학교에 없는 학교폭력예방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2008년에 신설된 ‘스쿨
소셜 워커’와 2007년에 신설된 ‘주간교사’가 있다. 일본의 스쿨 카운슬러는 우리나라의
상담(교)사와 유사하지만 스쿨 소셜 워커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책이다. 스쿨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99
카운슬러는 학생의 심리를 살피거나 상담하는 것이라면 스쿨 소셜 워커는 학부모 및 관계
기관과 연계하며 학생의 환경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쿨 소셜 워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로는 학교 밖의 상담과 재교육 등의 시설을 소개하는 등의 역할도 포함
된다.
또 다른 우리나라에 없는 학교내 직책으로 ‘주간교사’는 행정직원과 교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교장과 교감을 보좌하면서 교육과정과 학생생활지도 등의 교육업무를 하고 교육청
등의 공문 처리와 학부모 대응 등의 행정 및 대외업무도 수행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관련하여 주간교사의 역할이 관련 조직과 관계자 간의 윤활유 및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책에 대해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않은지 아니면 기존의 직책 안에 이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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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복(2023)일본의 학교폭력예방 예방 및 대응체계와 프로그램.pdf

  • 1. 제Ⅶ장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와 프로그램 1. 일본의 학교폭력 개념 및 실태 2.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체계 및 대응방안 3.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4.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 사례연구 5. 일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 2. 161 1.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개념 및 실태 1)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개념과 사회적 배경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교폭력예방은 2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106).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대구의 중학생, 일본은 1986년 2월 동경의 중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였다. 두 학생은 약 25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추진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앞서 있다고 어림짐작할 수 있다. 관련하여 이재영과 정우일(2012)은 ‘우리나라 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양상이 반드시 일본의 그것과 같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때문에 일본에서 효과가 있었던 전략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을 전제하고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30여 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시행해온 일본의 학교폭력 대책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제도 개선 및 보완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시기적으로 우리보다 20년 이상 먼저 그리고 체계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진행해왔다고 하는 일본의 학교폭력 105) 이 장은 조규복 박사(한국교육학술정보원)가 집필하였음. 106) 일본 위키피디아 관련 자료 https://c11.kr/18cdh, 한국 위키피디아 관련 자료 https://c11.kr/18cdi 제Ⅶ장ㅣ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와 프로그램105)
  • 3.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62 예방교육과 대응체계 및 그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며, 이를 위해서 먼저 학교폭력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학교폭력(이지메) 개념 ∙ 학교폭력(이지메) 방지법과 학교폭력(이지메) 개념 학교폭력과 예방 현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 법 안의 정의를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련 법에서 학교폭력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는지를 확인 및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은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모두 여럿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 으로 다루고 있는 법은 각각 1개씩이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고, 일본은 ‘이지메방지대책추진법’이다. 양국의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요(목차 등)와 개념을 비교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 Ⅶ-2>가 된다. 먼저 양쪽 모두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교육부(문부과학성)이고, 법률 안에는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와 관련 조직 및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다. 위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언급했지만 관련 법률은 우리나라보다 5년 늦게 시행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관련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이지만 일본은 1980년 전후부터 이지메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이지메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나. 학교폭력(이지메) 실태’에서 살펴봄)과 1995년에 ‘이지메 문제 대응 철저에 대해서’와 1996년에 ‘이지메 문제에 관한 종합적 추진에 대해서’라는 정책문서(통지)가 있었는데, 이 문서 안에 이미 이지메 방지법 안에 담겨 있는 이지메와 이지메 예방에 대한 관점과 교육청 학교 등의 역할 등이 정리되어 있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특히 ‘이지메 문제에 관한 종합적 추진에 대해서’라는 정책문서는 일반적인 정책 문서 기술 방식인 개괄식이 아닌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되어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대응하려는 정책 관점과 그 문맥 등을 파악하기에 보다 용이한 부분이 있다. 이 중에서 이지메에 대한 학교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언급된 부분이 우리나라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 부분을 그대로 발췌 번역했다.
  • 4.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63 ‘이지메 문제에 대한 종합적 추진에 대해서(통지)’ 중 학교의 역할 발췌 학교의 역할로 「청소년 관점 중심의 학교 운영」과 「열린 학교」라는 2개의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1)실효성 있는 지도 체제 확립, (2)사실 관계 규명, (3)괴롭히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지도, (4)괴롭힘을 당히는 학생에 대한 유연한 대응, (5)적극적인 학생 지도, (6)가정·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괴롭히는 학생에 대해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기본적인 사고방식 및 교육지도 방식 (1) 학교는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점이 중요함. 학교는 이지메 문제 해결에 대해 큰 책임을 가지며 「청소년 관점 중심의 학교 운영」과 「열린 학교」를 바탕으로 학교 운영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이지메는 인간으로서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에게 철저하게 인식시켜야 함. 여러명이 따돌리거나 무시하면서 장난으로 띄워주는 행위(はやし立て), 방관하는 행위도 이지메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고 또한 이지메를 어른에게 알리는 것은 올바른 행위라는 인식을 학생에게 가지게 할 것. (3) 학교는 이지메를 당하는 학생이나 이지메를 신고하면 괴롭혀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켜준다는 의연한 태도를 평소부터 보여줄 것. (4) 학교교육 활동 전체를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생명이나 인권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육성해, ‘살아가는 것’의 고귀함과 즐거움 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하는 것. 특히 도덕교육, 마음의 교육을 통해 이러한 지도를 도모할 것. (5) 학급(홈룸)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등을 활용해, 학생 자신이 이지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떻게 관여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음. (6) 모든 학생이 스스로 참가할 수 있고, 알기 쉬운 수업을 준비하는 등, 개별 학생을 고려한 지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 학습이 지연되기 쉬운 학생에게는 충분한 보충 지도를 실시하고, 학교 행사나 동아리 활동에서 자기 존재감을 가질 기회가 많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 2 학교 운영 및 학급 경영 등의 존재 방식 (1) 각 학교는, 교장의 리더십 아래, 각각의 교직원 역할 분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 전체 교직원이 함께 협력해서 지도하는 실효성 있는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이지메는 학생의 성장에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생각은 인정되지 않으며, 각각의 교사가 이지메 문제의 중대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함. 또한, 교사의 주의와 배려가 부족한 언동이 학생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유의할 것. (3) 이지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지메의 많고 적음 이상으로 이지메에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이지메 악화를 방지하고 조기에 적절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4) 학생에 대한 친밀한 교육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양호교사 등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교육 상담실 등의 정비를 포함해 학생들이 상담하기 쉬운 체제를 정돈할 것. 또, 학교 전체 교직원이 참가하는 실천적인 교내 연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5) 교무회의나 행사의 재검토 등 교무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학생이나 보호자와 접하는 기회를 확보하고 보강할 <표 Ⅶ-1> 문부과학성(2009) 학교폭력(이지메) 대응을 위한 학교의 역할
  • 5.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64 이러한 문부과학성의 정책문서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정책 문서에는 학교폭력(이지메)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다. 학교폭력 (이지메) 개념 정의는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에 명기되어 있다. 먼저, 일본에서는 ‘학교 폭력’이라는 개념이 정식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이지메’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지메’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학교폭력’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다른 개념 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학교폭력(学校暴力)’과 교내폭력(校内暴力) 그리고 ‘이지메’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폭력(学校暴力)’과 교내폭력(校内暴力)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혹은 법률 안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법률 검색 홈페이지(https:// elaws.e-gov.go.jp/)에서 ‘学校暴力’과 ‘校内暴力’을 검색해도 양쪽 모두 1건도 나오지 않는다. 물론 ‘暴力’만 입력하면 관련 법률이 다수 검색되어 나온다. 학교 안에서의 학생 관련 폭력은 크게 폭력과 이지메로 구분하고, 폭력일 경우에는 형법 등으로 다스리고 이지메에 대해서만 ‘이지메 방지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사용하는 ‘학교폭력’ 개념과 일본의 이지메 방지법에서 사용하는 ‘이지메’의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생과 관련된 폭력과 괴롭힘 등을 크게 ‘폭력’과 ‘이지메’로 구분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의 학교폭력을 ‘학교폭력(이지메)’이라고 이지메를 붙여서 사용하고자 한다. 단순히 학교폭력이 라고 하면 일본에서 폭력과 학교폭력(이지메)을 구분하고 학생간으로 한정하는 취지와 의미차이가 가려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지메(いじめ)’는 ‘이지메루(いじめる)’ 즉 ‘괴롭히다’의 명사형으로 ‘괴롭힘’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괴롭힘’이라고 언급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괴롭힘’으로 해석되어 결과적으로 ‘학교폭력’과 같은 행정적 법적 명칭의 느낌이 약해지면서 그 개념과 개념이 포함된 정책 등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지메’라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법적 행정적 용어를 살려서 ‘학교폭력(이지메)’ 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것. 급식, 놀이, 청소 활동 등을 통해 학생과 접촉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 (6) 동아리활동의 본래적 기능을 살려 적절히 운영하는 것은, 이지메 문제에 대한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음. 동아리활동 지도는 학생간 인간 관계와 한사람 한사람의 개성을 배려하여 교사가 동아리활동 지도로 다른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대화가 부족해 지지 않도록, 교무 분장을 비롯해 학교 전체적으로 충분히 배려할 필요가 있음. (7) 학생의 동료 의식이나 인간관계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이지메 발견 및 대응에 노력하고 학교교육 활동 전체를 통해, 우정의 소중함과 진정한 신뢰 쌓는 것 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음. 또, 그룹내에서의 학생의 인간관계 변화를 바탕으로, 학급 경영 및 그룹 지도 방법, 학급지도에 대해 재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6.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65 일본 한국 명칭 담 당 부 서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2013년 시행) 문부과학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8년 시행) 교육부 법 개 요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기본 이념, 이지메 금지, 국가 책임, 지방 공공단체의 책임, 학교설치자의 책임, 학교 및 학교 교직원의 책임, 보호자의 책임, 재정상의 조치 제2장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 지방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 학교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 이지메 문제 대책 협의회 제3장 기본적 시책 학교에서의 이지메 방지, 이지메의 조기 발견을 위 한 조치, 관계 기관과의 연계, 이지메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의 추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지 메에 대한 대책 추진, 이지메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추진, 계발 활동 제4장 이지메 방지에 관한 조치 학교에서의 이지메 방지 대책을 위한 조직, 이지메 에 대한 조치, 학교 설치자에 의한 조치, 교장 및 교원에 의한 징계, 출석 정지 제도의 적절한 운용, 학교 상호간의 연계 협력 체제의 정비 제5장 중대 사태에 대한 대처 학교 설치자 또는 설치 학교의 대처, 국립대학에 부 속되어 설치되는 학교에 관한 대처, 공립학교에 관 한 대처, 사립학교에 관한 대처, 문부과학대신(장관) 또는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의 지도 조언 및 지원 제6장 기타 학교 평가 유의 사항, 고등전문학교의 조치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8조 대책위원회의 구성 제9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제10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1조 교육감의 임무 제12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8조 분쟁조정 제19조 학교의 장의 의무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표 Ⅶ-2>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요 비교 일본 한국 명칭 담당 부서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 (2013년 시행) 문부과학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08년 시행) 교육부 개 념 (이지메) 해당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 는 등의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다른 학생 등이 행사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 발생 장소는 학교 내외 포함. (중대사태) 이지메를 통해 학생의 생명, 심신 혹은 (학교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 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 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표 Ⅶ-3>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개념 정의 비교
  • 7.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66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가·피해 등으로 연관된 ‘폭력행위’를 이지메와 구분하고 있다. ‘폭력 행위’ 개념을 ‘학교 학생이, 고의로 유형력(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 하고, 폭력의 피해 대상에 따라 ‘교사대상 폭력’(교사에게 한정하지 않고, 학교 직원도 포함), ‘학생간 폭력’, ‘대인 폭력’(교사 대상 폭력, 학생간 폭력 대상 제외), 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기물파손’의 4가지 형태로 나눈다. 일본은 학생이 관련된 폭력행위를 학교폭력(이지메) 바깥의 개념으로 취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폭력행위와 따돌림을 학교폭력 안의 개념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일본은 학교폭력 (이지메)‘의 유형 등을 구분하지 않는 대신 이지메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중대사태’로 구분한다. 중대사태 구분 기준(방법)은 그 피해 학생의 결석기간과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의 심각성이 된다. 전자는 객관적이고 후자는 (피해자) 주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쪽이라도 해당될 경우 중대사태로 분류하는 것으로 문부과학성 안내 자료에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중대사태로 구분될 경우, 학교 단위뿐만 아니라 경찰과 교육청 등의 관계자가 별도의 전문가 협의를 통해 대응하게 된다. ‘이지메’의 정의는 ‘해당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등의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다른 학생 등이 행사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로 한정한다. 이지메 정의를 기술한 문장의 세부 의미와 어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총무성(2018)의 설명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즉, 총무성(2018)의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에 관한 조사 결과 기반 권고’ 자료에 따르면 이지메 가·피해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 행위를 한 자(A)와 행위의 대상이 된 자(B) 모두 학생일 것 - A와 B사이에는 인적관계가 존재할 것 - A가 B에게 심리적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을 것 일본 한국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하다 고 인정될 경우. 이지메를 통해 학생이 상당 기간 학교를 결석할 수 밖에 없다고 의심할 만하다고 인정 될 경우. (따돌림)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 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 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사이버따돌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 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 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 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 8.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67 - 해당 행위의 대상이 된 B가 심신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 (단, B의 심신 고통 여부와 정도는 표면적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지메의 피해를 입은 B의 입장에서 판단함) 이를 통해 이지메는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간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양쪽 모두 학교에 재학중이고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중이라도 둘은 서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대인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괴롭히는 사람이 어른이거나 교사 혹은 학생이라도 피해학생에게 처음 보거나 잘 모르는 상대라면 이지메가 아니라 폭력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학생이면 그 폭력(괴롭힘) 유형과 정도 및 가해자의 연령 및 인적관계 등과 관계없이 일단 학교폭력이 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 [그림 Ⅶ-1]과 같다. 그림 Ⅶ-1.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과 관련 개념 관계(필자 작성) 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개념 차이 이 안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개념 정의와 다른 점을 크게 2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학교폭력 ‘이지메’ 피해자와 가해자를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간 관계를 전제로 하면서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그 안에서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중대사태 이지메’로 구분하여 외부 교육청과 경찰 등의 협력하며 대응하는 점이다. 둘째 학교폭력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 않으면서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 안에 포함된다는 짧은 언급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
  • 9.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68 ∙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개념 변화 지금의 학교폭력(이지메) 개념 정의 이전에 약 4번의 개념 변화가 있었다. 1986년, 1994년, 2004년, 2013년의 ‘학생의 문제행동 학생지도 문제에 관한 조사’에서의 개념정의를 정리한 것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Ⅶ-4>과 같다. 번호(연도) 구분 학교폭력(이지메) 정의와 비고 1. 1986년 정의 - ①자신보다 약한 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②신체적·심리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 고, ③상대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학교로서 그 사실(관련 학생, 이지메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 - 발생 장소는 학교 내외 포함 2. 1994년 정의 - ①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②신체적·심리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③상대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발생 장소는 학교 내외 포함. - 개개인의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표면·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괴롭 힘을 당한 학생 입장에서 진행할 것 비고 - 학교가 이지메 사실(관련 학생, 이지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삭제 - 괴롭힘을 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표면적·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가 3. 2004년 정의 - 해당 학생이 일정한 인간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심리적, 물리적인 공격을 받음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 발생 장소는 학교 내외 포함 비고 - ‘일방적인’, ‘지속적인’, ‘심각한’과 같은 표현 삭제 - ‘일정한 인간관계가 있는 자’ 추가 4. 2013년 정의 - 해당 학생이 재적하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등의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다른 학생등이 행사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로서, 해당 행위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심신의 고통을 느끼는 것 - 발생 장소는 학교 내외 포함 비고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를 같은 학교 학생과 같은 일정 수준 이상의 대인관계가 있는 것을 추가 -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포함 <표 Ⅶ-4>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정의 변천 상기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현재는 수정 및 삭제된 1986년과 1994년의 학교폭력(이지메)정의가 현재 우리나라의 ‘따돌림’ 정의 안에 일부 유사한 관점과 단어로 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점이란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정의에서 가해 중심에서 피해 중심으로 바뀐 점인데, 이러한 관점 변화에 따라 가해지는 괴롭힘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 10.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69 단어(자신보다 약한 사람, 일방적, 지속적, 심각한 등)는 삭제되면서 피해자의 체감 중심으로 법제도 문장이 변경되었다. 가해지는 괴롭힘과 따돌림의 유형과 정도 등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체감을 강조한 점이다. 이를 통해 일본이 25년 전에 삭제했던 ‘일방적인’, ‘지속적인’, ‘심각한’과 같은 가해지는 괴롭힘을 묘사하거나 가해자 중심 표현이 우리나라 학교폭력예방법(지속적, 반복적,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에서도 삭제 및 수정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에서 처리할 학교폭력의 범위를 이미 일정한 인간관계가 있는 학생간 관계로 축소하고 잘 모르는 학생 학생간 폭력과 학생과 성인(교사 포함)간 폭력은 학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외부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담당하여 대응할 필요가 없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1994년 학교폭력 정의)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신체적·심리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상대가 심각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발생 장소는 학교 내외 포함. (우리나라의 현재 따돌림 정의)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2)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실태 가.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실태조사 ∙ 학생의 문제행동·부등교 학생지도 과제에 관한 조사 현재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관련 가장 대표적인 국가 단위의 실태조사는 ‘학생의 문제행동·부등교 학생지도 과제에 관한 조사’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2022년 10월 말에 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그 보고서에는 약 7개의 조사 항목(폭력행위, 학교폭력(이지메), 출석정지, 장기결석(부등교), 중도퇴학, 자살, 교육상담)이 챕터별로 정리되어 있다. 본 조사의 이러한 7개 조사항목들은 연도를 거치면서 점층적으로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중 가장 오래된 조사인 ‘장기결석’을 기준으로 본다면 1966년부터 시작된 조사라고 말할 수 있다. 장기결석을 통해서 학생들의 문제행동 그리고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항목별 시작 연도를 정리하면 아래 <표 Ⅶ-5>와 같다.
  • 11.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70 조사항목 시작연도 비고 1 장기결석 1966 1966년(50일 이상), 1991년(30일 이상) 2 자살 1974 초중고 포함 3 중도퇴학 1982 고등학교에서의 중도퇴학 4 폭력행위 1982 1982년(중고등학교), 2007년부터 초등학교 포함 5 출석정지 1982 1982년(공립 중학교), 2009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포함 6 상담 1983 교육상담 현황 7 학교폭력 (이지메) 1985 1985년(초중고), 2017년부터 특수학교 포함 <표 Ⅶ-5> ‘학생의 문제행동·부등교 학생지도 과제에 관한 조사’ 관련 조사 이러한 7가지 조사 문항이 합쳐져서 지금의 ‘학생의 문제행동·부등교 학생지도 과제에 관한 조사’가 전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조사 중에 학교폭력과 직접 관련된 조사항목은 2가지(폭력행위, 이지메)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결과보고서의 챕터(장) 번호와 그 하위 소제목은 아래<표 Ⅶ-6>와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개념에 해당되는 ‘폭력 행위’와 ‘학교폭력(이지메)’ 관련 조사 항목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21년의 일본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폭력행위는 총 76,441건 발생했고, 이 중 학생간 폭력은 73.3%에 해당하는 56,024건이었다. 학교폭력(이지메)은 폭력행위의 약 8배 많은 615,351건 발생했고, 학교폭력(이지메)을 인지(파악)한 학교 수는 29,210개교로 전체 학교의 79.9%가 된다. 학교폭력(이지메) 발생 후 해결된 비율은 80.1%로서 나머지는 아직 대응 중이거나 해결이 안된 채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이지메) 중대사태 발생 건수는 총 705건이었다. 또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지메)를 파악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학교 설문지(54.2%)이고 그 다음에 학생 본인 신고(18.2%), 학생의 보호자 신고(10.7%), 담임교사 파악(9.5%)이었다. 학교폭력(이지메) 피해 학생의 상담하는 사람은 주로 담임교사(82.3%)였다. 학교폭력(이지메) 중에 PC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것(우리나라의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교폭력 중에 3.6%에 불과했다. 연간 30일 이상 결석하는 장기결석(부등교 포함)자는 413,750명이고, 그 중 무기력 우울 등 특별히 구체적인 원인 없이 장기결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등교 학생은 244,940명으로 약 반정도였다. 자살한 학생은 368명이고, 이중 이지메(학교폭력) 문제가 배경이 되어 자살한 학생은 총 6명이었다.
  • 12.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71 이러한 주요 결과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폭력행위’와 ‘학교폭력 (이지메)’ 관련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Ⅶ-8>부터 <표 Ⅶ-10>과 [그림 Ⅶ-2]가 된다. 이러한 조사의 응답 주체는 학교의 담당 교직원이고 인식형이 아닌 실제 접수 및 파악된 학교폭력 등의 실태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명칭은 비슷하지만 그 성격과 주체 등이 전혀 다르다. 다만 그 행정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주요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도 하는 등 유사한 부분이 있다. 아울러 일본의 실태조사의 발생 건수 단위가 학교로 되어 있는 점과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해소) 여부도 조사하는 점이 주목할 점이다. 특히 학교폭력(이지메) 파악 방법의 과반수가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이 인상적이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지메)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는 학생이 응답하는 것이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여러 유형의 설문지를 공개하고 있고 학교에서 적절히 항목을 가감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지는 대부분 1쪽으로 학생들이 5분 이내에 간단히 체크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1년에 2번 이상 진행하여 시계열적으로도 비교 검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나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문항뿐만 아니라 주변의 피해 학생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묻는 문항이 다수 포함된 것도 눈여겨볼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유형을 우리나라처럼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와 그 심각성 별로 구분하는 것과 피해학생 관점으로 기술된 점도 주목할 점이다. - 놀리거나 욕하거나 위협하거나 싫은 일을 당한다. - 따돌림 당하고 집단으로부터 무시받는다. - 가볍게 부딪히거나 장난인척하면서 치거나 발로 차인다. - 심하게 부딪히거나 치거나 발로 차인다. - 금품이 뺏긴다. - 금품이 감춰지거나 부숴지거나 버려진다. - 싫어하거나 부끄러운 일, 위험한 일을 하게 되거나 당한다. - PC나 휴대전화 등으로, 비방·중상이나 싫은 일을 당한다. - 기타 <표 Ⅶ-6> 일본 문부과학성의 학교폭력(이지매) 유형 구분
  • 13.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72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폭력 행위의 상황 (1) 폭력 행위의 발생 학교 수 (2) 교사 대상 폭력 상황 (3) 학생 간 폭력 상황 (4) 대인 폭력 상황 (5) 기물 손해 상황 (6) 학년별 가해 학생 수 (7)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처치별 인원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별지원학교에서의 이지메 상황 (1) 이지메를 인지한 학교 수, 이지메 인지 건수 (2) 경찰에 상담·통보한 건수 (3) 이지메 현황 (4) 이지메 인지 건수의 학년별 내역 (5) 이지메 파악 계기 (6) 이지메를 당한 학생의 상담 상황 (7) 이지메 형태 (8) 이지메 대응 상황 (9) 학교에서의 이지메 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대처 (10) 이지메의 일상적인 실태 파악을 위해서, 학교가 직접 학생에게 실시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11)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에 관하여 (12) 이지메 문제로 입학교 지정 변경 등을 실시한 시정촌수 및 학생 수 <표 Ⅶ-7> ‘학생의 문제행동·부등교 학생지도 과제에 관한 조사’ 중 학교폭력 관련 목차 학교수 발생 학교수 발생 학교 비율 발생 건수 1,000명당 발생 건수 가해 학생수 가해학생중 범죄행위 횟수가 처음 1회인 학생수 가해학생중 범죄행위 횟수가 2회 이상인 학생수 초등 19,487 6,366 32.7 48,138 7.7 36,332 29,988 6,344 중등 10,283 4,542 44.2 24,450 7.5 23,382 20,341 3,041 고등 5,031 1,647 32.7 3,853 1.2 4,325 4,178 147 합계 34,801 12,555 36.1 76,441 6.0 64,039 54,507 9,532 <표 Ⅶ-8> ‘폭력행위’ 발생 학교수와 가해학생수(문부과학성 2022)
  • 14.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73 학교수 발생 학교수 발생 학교비율 발생건수 1,000명 당 발생건수 가해학생수 가해학생 중 범죄행위 횟수가 처음 1회인 학생수 가해학생 중 범죄행위 횟수가 2회 이상인 학생수 초등 19,487 5,479 28.1 36,365 5.8 30,360 29,988 6,344 중등 10,283 4,030 39.2 17,195 5.3 17,439 20,341 3,041 고등 5,031 1,295 25.7 2,464 0.8 2,871 4,178 147 합계 34,801 10,804 31.0 56,024 4.4 50,670 54,507 9,532 <표 Ⅶ-9> ‘학생간 폭력행위’ 발생 학교수와 가해학생수(문부과학성 2022) 학교수 인지한 학교수 인지학교 비율 인지 건수 학교당 인지건수 초등학교 19,487 17,163 88.1 500,562 25.7 중학교 10,283 8,557 83.2 97,937 9.5 고등학교 5,635 2,995 53.1 14,157 2.5 특수학교 1,158 495 42.7 2,695 2.3 합계 36,563 29,210 79.9 615,351 16.8 <표 Ⅶ-10> ‘학교폭력(이지메)’ 인지 학교수와 인지 건수(문부과학성 2022) 그림 Ⅶ-2. 학교폭력(이지메)유형별 학교급별 피해 발생 비율(문부과학성 2022)
  • 15.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74 아래 <표 Ⅶ-11>과 [그림 Ⅶ-3]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학교폭력(이지메) 발생 현황을 전체 건수와 학생 천 명당 건수로 구분해서 정리한 것이다.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계 전체 천명당 전체 천명당 전체 천명당 전체 천명당 전체 천명당 2006 60,897 8.5 51,310 14.2 12,307 3.5 384 3.7 124,898 8.7 2007 48,896 6.9 43,505 12 8,355 2.5 341 3.2 101,097 7.1 2008 40,807 5.7 36,795 10.2 6,737 2 309 2.8 84,648 6 2009 34,766 4.9 32,111 8.9 5,642 1.7 259 2.2 72,778 5.1 2010 36,909 5.3 33,323 9.4 7,018 2.1 380 3.1 77,630 5.5 2011 33,124 4.8 30,749 8.6 6,020 1.8 338 2.7 70,231 5 2012 117,384 17.4 63,634 17.8 16,274 4.8 817 6.4 198,109 14.3 2013 118,748 17.8 55,248 15.6 11,039 3.1 768 5.9 185,803 13.4 2014 122,734 18.6 52,971 15 11,404 3.2 963 7.3 188,072 13.7 2015 151,692 23.2 59,502 17.1 12,664 3.6 1,274 9.4 225,132 16.5 2016 237,256 36.5 71,309 20.8 12,874 3.7 1,704 12.4 323,143 23.8 2017 317,121 49.1 80,424 24 14,789 4.3 2,044 14.5 414,378 30.9 2018 425,844 66 97,704 29.8 17,709 5.2 2,676 19 543,933 40.9 2019 484,545 75.8 106,524 32.8 18,352 5.4 3,075 21.7 612,496 46.5 2020 420,897 66.5 80,877 24.9 13,126 4.0 2,263 15.9 517,163 39.7 2021 500,562 79.9 97,937 30.0 14,157 4.4 2,695 18.4 615,351 47.7 <표 Ⅶ-11> 학교급별 연도별 학교폭력(이지메) 발생(인지) 건수 추이 그림 Ⅶ-3. 일본의 학교급별 연도별 학교폭력(이지메) 발생(인지) 건수 추이
  • 16.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75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합계 학교 교직원 발견 345,280 (69.0%) 52,117 (53,2%) 8,100 (57.2%) 1,913 (71.0%) 407,410 (66.2%) (1) 학급 담임이 발견 47,754 (9.5%) 9,355 (9.6%) 615 (4.3%) 632 (23.5%) 58,356 (9.5%) (2) 학급 담임 이외의 교직원 발견 (양호 교사, 스쿨 카운슬러 등의 상담원 제외) 6,400 (1.3%) 6,235 (6.4%) 387 (2.7%) 166 (6.2%) 13,188 (2.1%) (3) 양호 교사 발견 1,044 (0.2%) 649 (0.7%) 121 (0.9%) 5 (0.2%) 1,819 (0.3%) (4) 스쿨 카운슬러 등의 상담원 발견 541 (0.1%) 228 (0.2%) 61 (0.4%) 4 (0.1%) 834 (0.1%) (5) 설문조사 등을 통한 학교발견 289,541 (57.8%) 35,650 (36.4%) 6,916 (48.9%) 1,106 (41.0%) 333,213 (54.2%) (6) 학교 교직원 이외의 정보에 의해 발견 155,282 (31.0%) 45,820 (46.8%) 6,057 (42.8%) 782 (29.0%) 207,941 (33.8%) (7) 학생 본인으로부터의 호소(신고) 81,981 (16.4%) 25,828 (26.4%) 3,869 (27.3%) 474 (17.6%) 112,152 (18.2%) (8) 해당 학생(본인)의 보호자로부터의 호소(신고) 51,451 (10.3%) 12,737 (13.0%) 1,271 (9.0%) 168 (6.2%) 65,627 (10.7%) (9) 학생 (본인 제외)의 정보 14,850 (3.0%) 5,210 (5.3%) 642 (4.5%) 103 (3.8%) 20,805 (3.4%) (10) 보호자(본인 보호자 제외)로부터의 정보 5,740 (1.1%) 1,613 (1.6%) 211 (1.5%) 22 (0.8%) 7,586 (1.2%) (11) 지역 주민으로부터의 정보 296 (0.1%) 98 (0.1%) 6 (0%) 0 (0%) 400 (0.1%) (12) 학교 이외의 관계 기관 (상담 기관 등 포함)으로부터의 정보 621 (0.1%) 203 (0.2%) 37 (0.3%) 12 (0.4%) 873 (0.1%) (13) 그 외(익명에 의한 투서 등) 343 (0.1%) 131 (0.1%) 21 (0.1%) 3 (0.1%) 498 (0.1%) 합계 500,562 (100%) 97,937 (100%) 14,157 (100%) 2,695 (100%) 615,351 (100%) <표 Ⅶ-12> 학교폭력(이지메) 파악 방법별 파악 건수와 비율(문부과학성 2022) 단위 : 건수(비율)
  • 17.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76 나. 일본의 교우 관계 조사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매년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문항을 다듬어서 진행하는 학교폭력 파악 설문지(대다수의 학교에서 ‘학교생활 조사’ 혹은 ‘교우 관계 조사’라고 불리고 있음)라고 볼 수 있다. 명칭과 실시 주체, 결과 활용, 행정적 의미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목격’에 대해 ‘전국적’으로 응답하여 조사하는 설문지로서는 같은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양자를 비교해 보면 아래 <표 Ⅶ-13>과 같다. 한국 일본 조사 주체 우리나라 교육부 일본 교육청, 학교 조사명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우관계 조사 등 항목수 24문항 약10∽30문항 조사학생수 초4-고3, 321만명 초1-고3, 전체 조사방법 온라인(학교) 서면(교실) 결과수합 교육부(나이스)를 통해 자동 수합 학교 자체 파악 (교육청 단위로 수합 안함) 조사기간 2022.4-2022.5 학기 초, 학기 말 조사횟수 1회 2회 이상 시작연도 2013 2000년 이전부터 비고 · 전수조사 · 조사항목 비공개 · 조사결과 일부 공개 · 조사와 신고 연계 · 교육청별 학교별 설문지 항목 취사 선택 후 내용 수정 · 조사항목 공개 · 조사 결과 비공개 (학교 자체 활용, 교육청 및 교육부 수합 안함) <표 Ⅶ-13>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생이 응답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비교 일본의 교육청 안내 아래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이지메) 실태조사(교우관계 조사)는 그 유형도 분량도 다양하다. 학교폭력(이지메) 피해와 목격 경험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묻는 항목까지 합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항목 수도 많아서 응답하 는데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적지 않다. 여기에서는 학교폭력(이지메) 피해와 목격 경험에 대한 2가지 유형의 설문지만 확인하고자 한다. <표 Ⅶ-14>와 <표 Ⅶ-15>로 주요 학교폭력(이지메) 사전 파악 설문지의 주요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 먼저 <표 Ⅶ-14>와 <표 Ⅶ-16>은 동경도 교육청, <표 Ⅶ-15>는 니가타 교육청의 자료이고, <표 Ⅶ-14>와 <표 Ⅶ-15> 양쪽은 A4 1쪽으로 되어 있다. 먼저 <표 Ⅶ-14>의 동경도 교육청의
  • 18.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77 설문지는 선택형 30개 서술형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 구성면에서 선택형 30문항은 크게 ‘자신의 것(15문항)’과 ‘주변 사람의 것(15문항)’으로 구분된다. 자신과 주변 사람의 문항의 내용은 동일하며 그 주체만 자신이거나 주변 사람이 된다. 즉, 자신의 감정(불안과 스트레스)과 학교폭력(이지메) 피해 경험을 묻는 항목이 15개이고 주변 사람의 감정과 학교폭력에 대한 관찰 및 목격 경험을 묻는 항목이 15개이다. 서술형 문항은 2개로서, ‘신경 쓰이거나 걱정되는 점을 3줄 이상 적어 주세요(작성할 것이 없는 사람은 장래 희망을 적어 주세요).’와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기에 출석 번호를 적어 주세요.’가 된다. 두 번째 예시로 제시한 <표 Ⅶ-15>의 니가타 교육청의 학교폭력(이지메) 사전 파악 설문지는 총 11개 문항에 모두 양자택일 선택형으로 되어 있다. 이 중 9개 문항은 자신의 학교폭력 (이지메) 피해 경험에 대한 것이고, 다른 2개는 학교폭력(이지메) 문제의 해소(해결) 여부와 주변의 학교폭력(이지메) 피해 학생 유무를 묻는 것이다.
  • 19.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78 학년 반 ○월부터 오늘까지 해당하는 것에 ○ 표시를 해 주세요. 1. 자기에 대해서 신경쓰이는 것, 걱정되는 것, 고민되는 것에 대해서 있다 없다 1 학교나 친구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이나 고민되었다 2 가족이나 집안 일로 신경쓰이는 일이나 고민되었다 3 기타 다른 것으로 신경쓰이거나 고민한 적이 있다. 4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5 살아있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지메에 대해서 있다 없다 1 냉대받거나, 놀림받거나, 욕이나 싫은 것을 들은 적이 있다 2 친구들한테 따돌려지거나 무시당했다. 3 가볍게 부딪히거나 같이 노는 척하면서 맞거나 걷어차였다. 4 심하게 부딪히거나, 맞거나, 걷어차였다. 5 돈을 억지로 빌려주거나 뺏긴 적이 있다. 6 돈이나 물건이 없어지거나 일부러 감추거나 망가지거나 버려진 적이 있다. 7 하기 싫은 것, 부끄러운 것, 위험한 것을 하게 된다. 8 메일, 인터넷, SNS 등에서 내가 싫은 것이 올려져 있다. 9 옷이 벗겨지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었다. 10 기타 다른 싫은 일을 하게 되었다. 2. 주변 사람에 대해서(1번이라도 해당된다면 ‘있다’에 ○ 표시를 해 주세요. 신경쓰이는 것, 걱정되는 것, 고민되는 것에 대해서 있다 없다 1 학교나 친구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이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2 가족이나 집안 일로 신경쓰이는 일이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3 기타 다른 것으로 신경쓰이거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4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5 살아있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지메에 대해서 있다 없다 1 냉대받거나, 놀림받거나, 욕이나 싫은 것을 듣는 사람이 있다. 2 친구들한테 따돌려지거나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다. 3 (이하 4∽10번까지의 문항과 서술형 문항 2개 생략) <표 Ⅶ-14> 일본 동경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파악 설문지(일부)
  • 20.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79 ‘친구 관계’에 대한 설문지(중·고등학교) ○월○일∽○월○일 사이에 여러분이 힘들거나 고민한 것을 알려주세요. 1. (전원이 답변해 주세요) 당신은 학급이나 학년, 학교 동료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거나, 싫거나 괴로운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있다’에, 없다면 "없다"에 ✓를 기입해 주세요. 내용 있다 없다 1 냉대받거나 욕이나 놀림, 싫은 것을 들었다. (예: 외모나 성격 등 신경쓰는 것을 말하거나 별명이 붙여지거나 ‘병신’ ‘죽어’등을 들었다.) 2 따돌리거나 집단적으로 무시당했다. (예: 아무도 나와 함께 활동하려고 하지 않고, 나 혼자 친구들로부터 떨어진 거리감이 느껴졌다.) 3 가볍게 부딪치거나 맞거나 발로 차였다. (예: 함께 놀 때 프로레스링이나 유도, 씨름 등을 하면서 거칠게 몸이 부딪쳤다) 4 거칠게 부딪치거나 맞거나 발로 차였다. (예: 상당한 아픔을 느낄 정도로 맞거나 발로 차였다) 5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다. (예: 강제로 물건을 사게 되거나 지불하게 되었다) 6 돈이나 물건이 안 보이게 되거나, 망가지거나, 버려졌다. (예: 책상이나 가방 안에 있던 나의 물건을 허락없이 들고 갔다. 신발이 없어졌다) 7 싫거나 부끄럽거나 위험한 것을 당하거나, 하게 되었다. (예: 바지가 벗겨지거나 기절놀이 대상이 되었다. 훔치는 것을 강요받았다) 8 PC나 스마트폰(핸드폰)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안 좋은 것이 올려졌다. (예: 이름과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트위터와 LINE 등의 SNS에 올려졌다.) 9 기타 다른 안 좋거나 괴로운 피해를 입었다. 2. [위에서 1개라도 ‘있다’고 답변한 사람만 응답해 주세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해당하는 것에에 ○ 표시를 해 주세요. - 현재, 괴로운 문제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 ( ) - 현재, 괴로운 문제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 ) 3. [전원 응답해 주세요] 주변에 상기 1번 문항에 나온 것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 ( ) 없다 ( ) - 감사합니다. 힘들거나 괴로운 점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교사 OO선생님이나 상담하기 편한 선생님 아무에게라도 상담해 주세요. <표 Ⅶ-15> 일본 니가타 교육청의 학교폭력 파악 설문지(중등용)(초벌번역)
  • 21.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80 구분 설문 항목 4지선다형 학교생활 학교가 즐겁다,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이 즐겁다, 다음 학년도 지금 반 친구 들과 함께였으면 좋겠다, 수업을 잘 이해한다, 자신의 얼굴과 스타일이 맘에 든다, 스포츠와 음악 등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최근의 몸과 마음 상태 피곤하다, 왠지 걱정이다, 초조하다, 힘이 없다, 쉽게 지친다, 외롭다, 불쾌 하고 쉽게 화가 난다, 기운이 나지 않는다, 두통이 있다, 기분이 가라앉는 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다, 공부가 잘 안된다. 학교생활 선생님은 이유를 잘 들어주지 않고 화를 냈다, 공부하면서 친구에게 놀림 받거나 바보 취급 당했다, 수업 중 모르는 문제를 풀어야 했다, 가족으로부 터 공부에 대해 잔소리를 들었다, 선생님이 상대해 주지 않았다, 얼굴과 스타일로 친구에게 놀림 받거나 바보 취급 당했다. 수업은 잘 모르겠다, 식구가 친구와 생활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편애했 다, 내가 한 것에 대해 친구로부터 욕을 들었다, 시험점수가 생각보다 나빴다, 가족의 기대가 너무 크다. 자주 있었다. 있었던 편이다. 그다지 없었다. 전혀 없었다. 주변 사람들과 의 관계 (가족, 선생님, 친구 각각 조사) 건강해 보이지 않으면 즉시 알아채고 격려해 준다, 고민이나 불만을 말해 도 싫은 표정 짓지 않고 들어 준다, 항상 나의 기분을 잘 이해하려고 한다. 그렇다, 그런 편이다, 안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 따돌리거나 무시하거나 뒤에서 욕을 했다, 놀리거나 욕하거나 놀라게 하거 나 싫어하는 것을 말했다, 가볍게 부딪히거나 같이 노는 척하면서 맞거나 걷어차였다, 세게 부딪치거나 노는 척하면서 치거나 발로 차였다, 돈이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고장 낸 적이 있다. PC와 휴대전화로 싫어하는 것을 했다. 1주일 여러번, 1주일에 1회 정도, 월 2-3회, 지금까지 1-2회, 전혀 없음 학교폭력 피해 경험 상기‘학교폭력 가해 경험’ 항목을 피해 경험으로 <표 Ⅶ-16> 동경도 교육청의 학교생활과 친구관계에 관한 설문 항목
  • 22.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81 2.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체계 및 대응방안 1)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체계(국가 중심)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체계는 국가(문부과학성)를 중심으로 한 것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다. 아래 <표 Ⅶ-15>와 [그림 Ⅶ-2] 그리고 <표 Ⅶ-17> 등은 문부과학성(2018)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책에 관한 사례집’에서 그대로 가져왔거나 일부 간소화 및 변형해서 사용한 것이다. 참고로, 문부과학성(2018)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책에 관한 사례집’은 우리나라 교육부의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과 같은 위상과 내용의 정책자료(가이드북)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국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성원 역할 이지메방지법조항 국가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기본방침’ 책정 ○ 학교폭력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책정·실시 【법 제11조】 지방 공공 단체 ◆‘지방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 책정 ※‘학교폭력(이지메)문제 대책 연락 협의회’설치 ○지역의 상황에 따른 시책의 책정・실시 【법 제12조】 【법 제14조 제1항】 학교 설치자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등의 대책을 실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부속 기관의 설치 ★설치하는 학교에 대한 필요한 지원 또는 필요한 조사 실시 ○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실시 【법 제14조 제3항】 【법 제24조】 학교 교직원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 책정 ★‘학교폭력(이지메) 대책 조직’ 설치 ★학교폭력(이지메)에 대한 조치 ○학교 전체에서의 학교폭력(이지메) 방지・조기 발견과 대처 【법 제13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보호자 ◆학생 지도,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등을 위한 조치에의 협력 ★학생 보호 ○학생 교육에 대한 우선 책임 【법 제9조 제1항·제3항】 【법 제9조 제2항】 ★의무, ◆노력 의무, ○책무, ※권장사항 <표 Ⅶ-17>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응 체제(국가 중심)
  • 23.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82 학교폭력 대응 체제는 크게 3가지 조직(학교, 교육청, 경찰)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를 담당하고 본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위원회와 조직들이 있다. 먼저 이를 그림으로 정리해 본 것이 아래의 [그림 Ⅶ-4]이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교육상담 특별지원교육부회’ 및 ‘생활지도부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함께 예방 및 대응을 하며, 학교와 학교 밖 지역과 연계하여 함께 대응하며 도와주는 ‘학교 서포트 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 유관기관의 학교폭력 업무 및 상호관계에 대해서 학교폭력(이지메)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 아래 정리한 동경도 교육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Ⅶ-4. 일본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와 조직(필자 작성)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 소속 교직원(학교관리자, 교무주임, 양호교사, 학년주임, 학교상담사, 생활지도주임) 뿐만 아니라 2개의 부회(교육상담 특별지원교육부회, 생활지도부회)와 연계하여 구성하는데 2개의 부회에는 보호자 대표와 경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이러한 각 유관기관(조직)별 역할을 설명한 문부과학성(2018)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책에 관한 사례집’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 <표 Ⅶ-16>이다.
  • 24.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83 구성원 역할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 역할 :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능력의 명확화, 연간 계획 작성 및 교육과정 관리, 정례 회의 준비, 정보 수집·공유, 학교폭력(이지메) 파악, 대응 방침 협의 및 결정, 기록 보관 및 인계, 학교평가 실시,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기본방침’ 개정, 학교 서포트팀 회의 추진 등  전체 공립학교 설치(의무사항)  구성원 :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등), 교무주임, 양호교사, 학년주임, 학교상담사, 생활지도주임  연계 위원회 : ‘교육상담 특별지원교육부회’와 ‘생활지도부회’가 있으며 각각 학교상담사와 생활지도주임이 주 담당자임 교육상담 특별지원 교육부회  역할 : 교육상담 추진계획 작성 및 운영, 학생 상황 파악, 마음 치료 및 상담, 지원계획 작성 및 진행 관리 생활지도부회  역할 : 생활지도추진계획 작성 및 운영, 지도능력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문제 행동 대응 및 지도 학교 서포트 팀  전체 공립학교에 설치  역할 : 문제행동 예방, 학교폭력 발생 시 조기해결 되도록 학교 가정 지역 관계 기관이 함께 대응  구성원 : 스쿨 소셜워커,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아동상담소 직원, 경찰직원 교육청  역할 : 학교폭력 예방과 조기발견 및 대응 그리고 중대사태 대응에 관한 지도 및 조언. 특히 학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태(중대사태 등)에 대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의 책정 및 추진 표 Ⅶ-18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응 조직별 역할 2)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체계(학교 중심) 이번에는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체계에 대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몇 가지 빠져있는 직책이 있는데 그것은 ‘스쿨 소셜 워커(School Social Worker, SCC)’와 ‘주간교사’다. 2008년에 문부과학성이 ‘스쿨 소셜 워커’라는 직책을 신설하였는데 설치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부등교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교상담사(스쿨 카운슬러)’와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직책이다. 스쿨 카운슬러는 우리나라의 상담(교)사와 유사하지만 스쿨 소셜 워커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책이다. 스쿨 카운슬러는 학생의 심리를 살피거나 상담하는 것이라면 스쿨 소셜 워커는 학부모 및 관계 기관과 연계하며 학생의 환경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쿨 소셜 워커는 초·중·고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등에 근무할 수 있으며 설치 방법 배치형과 파견형 등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다. 스쿨 소셜 워커는
  • 25.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84 복지 관련 전문지식과 능력(스킬)을 가지고 학교관계자를 지원하는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 혹은 정신보건복지사 등이 주로 채용된다. 고등학교까지는 스쿨 소셜 워커, 대학교부터는 캠퍼스 소셜 워커라고 불린다. 학교상담사(스쿨 카운슬러, School Counselor SC라는 약자로 표기 가능)는 주로 학생의 심리를 중심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면 스쿨 소셜 워커는 학생의 심리 자체보다는 학생과 학생이 처해있는 환경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돕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학생의 가해 행동의 배경에는 부모의 학대 혹은 이혼 후 홀어머니 아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환경에서 병든 할아버지나 장애가 있는 형제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시도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스쿨 소셜 워커는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부등교와 자살 미수 및 학대받는 등의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이외의 관련 시설(의료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면서 학교폭력(이지메)을 예방하거나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다른 우리나라에 없는 학교내 직책으로 ‘주간교사’는 2007년에 문부과학성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신설하였다. 우리나라의 행정실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무장’이라는 직책이 있지만 ‘주간교사(主幹教諭)’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직책을 찾기 어렵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석교사에 해당하는 것은 일본의 ‘지도교사(指導教諭)’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간교사’는 행정직원과 교원의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교장과 교감을 보좌하면서 교육과정과 학생생활지도 등의 교육업무를 하고, 교육청 등의 공문 처리와 학부모 대응 등의 행정 및 대외업무도 수행한다. 또한 수업도 매일 1∽2시간 정도 수행한다. 반드시 모든 학교가 ‘주간교사’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설된 주간교사와 스쿨 소셜 워커 등을 포함한 구성원 각각의 역할과 관계를 정리한 것이 <표 Ⅶ-19>와 [그림 Ⅶ-5]가 된다. 이러한 역할과 관계 등은 학교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26.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85 구성원 역할 교장 교감  학교폭력 대응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방침에 기반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리더십 발휘  ‘학교폭력(이지메)은 인간으로서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학교 분위기 조성  학교통신이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학교의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등의 대처에 관한 정보 공유 교무주임  학생 지도를 포함한 수업 준비 추진 및 학교의 교육과정 관리 주간교사 (主幹教諭)  행정직원과 교원의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교장과 교감 보좌  교육과정과 학생생활지도 등의 교육업무를 하면서 교육청 등의 공문 처리와 학부모 대응 등의 행정 및 대외업무 수행  매일 1-2시간 교과 수업 실시 학생지도 주임  학교폭력(이지메) 문제에 대해 교내 연수와 교직원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 교직원 간의 공통 이해도 향상  학교폭력(이지메)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기록 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 학생 지도부 회의 실시 교육상담 주임  교육 상담 추진 상황 보고 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대응 제안  학교상담사와의 면담 계획 제안 및 조정 양호교사  보건실에서의 상담 상황 등 보고  보건실 활용에 관한 제안 학년주임  학교폭력(이지메)에 관한 설문 결과 수합·학년 상황 보고 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활동에 관한 학년 대처 제안 및 ·보고 학교상담사  가·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에의 대응, 학교의 상담 체제에의 평가 <표 Ⅶ-19>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응 체제(학교차원) 그림 Ⅶ-5.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응 체제(학교차원)
  • 27.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86 3) 일본의 학교 인터넷 패트롤 민관연계 체계 마지막으로 일본의 인터넷을 통한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패트롤’ 체계를 갖추고 대응을 해오기도 하였다. 2012년 정도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관할 학교 학생들의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인터넷 활동을 감지하는 대응을 추진했었다. 현재는 이러한 대응이 필터링 고도화 혹은 프로바이더의 자체 점검 및 정보윤리교육 강화 등으로 축소되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것은 조규복(2012)‘일본의 학교 인터넷 패트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참고바라며, 그 당시의 학교 인터넷 패트롤 체계와 구성원별 역할을 정리하면 아래 <표 Ⅶ-20>과 [그림 Ⅶ-6]과 같다. 일본의 학교 인터넷 패트롤의 운영 방법은 시도교육청 혹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는데 크게 교육청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교육청 자체 전문인력 및 봉사인력을 통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민간 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인터넷 패트롤을 통해 발견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하향식 추진과 학교에서의 인터넷 학교폭력 관련 문제 정보를 발견하고 신고 및 의뢰를 통해 진행되는 상향식 추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쪽 모두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12년에 조사한 자료를 재인용 및 정리한 것으로 최근 문부과학성 정책문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참고해 볼 수 있는 접근으로 보인다. 적어도 공공의 교육용 웹사이트와 플랫폼 및 메타버스 등에서의 댓글과 실시간 채팅 및 게시물 및 아바타 간의 괴롭힘 등에 대한 패트롤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문부과학성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문서에서 인터넷 패트롤 관련 내용은 눈에 띄지 않게 되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학교폭력(이지메)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 등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에서는 기가스쿨정책이라는 학생 1인 1단말기와 일반교실 초고속(기가) 무선망 완비 등을 추진하는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5년 계획을 2∽3년만에 달성(완비)하게 되었고(일본문부과학성의 2022년 학교교육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학생 1인당 교육용 PC대수는 1.1대이고 일반교실의 초고속무선망은 94.8%까지 정비됨), 이를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학교폭력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에 비방하는 등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통신업체(프로 바이더)에게 요청하고 통신업체는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체재 정비를 도모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대응의 배경으로 10년 전의 시도교육청 중심의 인터넷 패트롤 추진 경험이 밑거름이 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8.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87 구성원 역할 교육청  학교의 담당부서와 지자체의 인권담당 부서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연계  학교인터넷패트롤에 대한 종합적인 인터넷 대책 추진  학교 인터넷 패트롤의 주요 실시 주체가 되어 얻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  사이버따돌림 등의 인터넷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정보 전달 경로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지침 마련 및 안내서 작성  정보윤리에 관한 교재 작성  교사 교육, 학교의 정보윤리교육 및 보호자에 대한 계몽(필터링 포함) 등 추진 경찰, 지자체 인 권담당부서 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 중 범죄와 인권 침해 등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응  범죄 관련 내용은 경찰이 담당  인권 관련 내용 중 학교 관계는 교육청 담당 부서가 담당  인권 관련 내용 중 학교 관계 이외의 인권문제는 도도부현청의 해당 부처(인권담당 부서)가 담당  정보윤리 등 인터넷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역주민 안내 학교  학교인터넷패트롤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에 대처한다. 문제에 따라 교육청, 경찰, 지자체 등과 연계  문제 발생 시의 정보전달(연락)과 학생 지도 등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  문제 발생 시 관련 학생 정보를 학교인터넷패트롤에 제공  학생대상 정보윤리교육 실시. 교원연수에 정보윤리 지도력 향상을 위한 과정 포함, PTA, 학교운영위 원회, 지역주민 등과의 연계 가정  휴대폰을 소지하게 할 경우, 학교의 규칙과 통신회사 등의 자료를 참고로 가정에서의 휴대폰 활용에 대한 규칙 정하기  학교와 교육청 등에서 실시하는 인터넷과 핸드폰 활용 등에 관한 설명회 참석 통신업체  대부분의 인터넷 통신업체는 이용약관과 필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위법 위해정보의 게재를 제한하고 있고, 신고제도를 두어서 위해 정보 등에 대해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함 <표 Ⅶ-20> 일본의 학교 인터넷 패트롤 체제
  • 29.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88 그림 Ⅶ-6. 일본의 학교인터넷패트롤 하향식 상향식 추진 체계(조규복 2012 재인용)
  • 30.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89 3.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여기까지 ‘1. 일본의 학교폭력 개념 및 실태’, ‘2.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체계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학교폭력(이지메) 관련 법제도와 예방체계 아래 학교에서 어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다르거나 특징적인 접근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연간 교원연수 계획 우선 문부과학성(2018)의 ‘학교폭력(이지메) 대책에 관한 사례집’에 교원 대상의 연간 학교폭력(이지메) 교내 연수안이 샘플로 제시되어 있는데 격월로 6회 정도 추진하는 사례였다. 즉, 4월 이지메 방지 기본방침 관련 연수, 6월 효과측정을 활용한 공감적 이해 관련 연수, 8월 이지메 방지법 이해와 가이드라인 연수, 10월 이지메 설문조사를 활용한 학생 지도 관련 연수, 12월 학교평가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2월 학교평가 결과 성찰 및 신년도 이지메 방지대책 관련 연수가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제시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전체 교직원 모두가 연간 3~5회 이상 진행하고 관련 법과 개념 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점이다. 같은 문부과학성 (2018) 사례집 안에는 학교폭력(이지메)으로 봐야 할지 그리고 그것이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도 당장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할지 그리고 학교폭력 중대사태로 처리해야 할지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설명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지메) 관련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의 어떤 학생이 ‘예전에는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없어요’라고 응답했을 경우 아니면 친해 보이는 친구 사이에 약간 짓궂어 보이는 장난인지 학교폭력인지 판단이 애매한 상황을 담임교사가 학교 관리직에 보고하지 않은 채 괴롭히는 학생을 따로 불러 주의를 줘도 되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한 연수를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 Ⅶ-21>은 동경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관련 교원연수를 표로 간략히 정리한 것인데, 연간 약 4회 정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상기 문부과학성의 교원연수 사례처럼 학교폭력(이지메) 방지법과 개념 그리고 설문조사를 강조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 이해는 단순히 언어적 의미와 단어별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 학교폭력 상황에 비추어 실제적인 대응을 염두한 것이어서 학기 초에 필수적으로 강조하는 연수로 되어있다. 또한 동경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응을 크게 4가지(조기발견, 예방, 중대사태 대처, 조기 대응)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의 연수도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연계되어 있다. (동경도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4가지 구분에 대해서는 <표 Ⅶ-21> 참조)
  • 31.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90 단계 역할 관련 1단계 (필수) 연수1 · ‘학교폭력(이지메)’ 정의에 대한 확실한 이해 조기발견 연수2 · ‘학교폭력(이지메)방지기본방침’에 기반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역할 이해 및 추진사항 확인 예방 연수3 · 학교폭력(이지메) 해소를 위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관계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이해 조기발견, 중대사태 대처 2단계 (선택) 연수4 · 학교폭력(이지메)이 발생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는 학교 환경 만들기 (안심감과 관계 만들기) 예방 연수5 · 학교폭력(이지메)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 연계(학부모, 지역 관계자 등) 예방 연수6 · 학교폭력(이지메) 설문조사 결과 속 학생의 이지메 의심 상황과 관점에 대한 논의 조기발견 연수7 · 학교폭력(이지메) 조기발견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정보를 전 교직원이 공유하는 체제 마련 조기발견 연수8 · 자신의 추진 현황 점검(레이더 차트 활용) 예방 연수9 · 학교폭력(이지메)대책 위원회의 역할 이해 및 조직적 대응 조기대응 <표 Ⅶ-21> 일본 동경도의 교원 대상 연간 학교폭력 관련 교내연수안 예시(문부과학성 2018)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에는 민간의 공개된 콘텐츠107)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문부과학성과 교육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공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용 콘텐츠에 대해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2) 연간 학교폭력 예방 계획안 문부과학성(2018)에 학교폭력(이지메) 방지를 위한 연간계획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크게 5단계(4월 준비, 5∽7월 실행, 8∽10월 점검, 11∽1월 개선, 2∽3월 계획)로 구분하여 교내연수와 설문조사 집단면담(상담) 등을 진행하며 PTA 및 학생회와 연계하며 진행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조기발견·조기대응을 위한 연간계획도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번역해서 옮기면 아래 <표 Ⅶ-22>와 같다. 107) NHK https://www.nhk.or.jp/school/tokkatsu/ijimezero/ 스탠드바이 https://standby-corp.jp/about/forschool/watashitachinosentakushi/
  • 32.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91 단계 월일 역할 1 학 기 4/5 교내 연수회 ①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에 대해서 ・1학기의 대처에 대해서 4/7 시업식・학교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에 대해 설명 4/11 입학식・학교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에 대해 설명 4/20 도덕 수업 실천 연수· 이지메 문제에 관한 테마 5/19 교내 연수회 ② ・학생의 실태에 대해서 확인회 · 이지메에 관한 앙케이트 실시의 유의점 등 5/29 이지메에 관한 설문 실시 ① 6/8 교육상담① 7/13-7/19 보호자 간담회 ① ・이지메에 관한 문제에 관한 강연회 ・외부 강사 초빙 7/20 교내 연수회 ③ ・1학기의 대처의 점검・평가 ・괴롭힘 근절 강화 월간 대처의 제안 · 이지메의 체크 포인트 활용 2 학 기 9/1-9/30 이지메 근절 강화 월간 9/6 교내 연수회 ④ ・2학기의 대처에 대해서 9월초 이지메에 관한 설문 실시 ② ・교육 상담 ②(※전시 일제) 9/20 학급 활동 실천 연수 · 이지메 문제에 관한 테마 11/9 교육상담③ 11/24 교내 연수회 ⑤ ・괴롭힘 근절 강화 월간 대처의 점검 12/12-12/15 보호자 간담회 ② 12/18 교내 연수회 ⑥ ・2학기의 대처의 점검・평가 등 · 이지메의 체크 포인트 활용 3 학 기 1/10 교내 연수회 ⑦ ・3학기의 대처에 대해서 1/15 이지메에 관한 설문 실시 ③ 1/22 교육상담 ④ 2/19 교내 연수회 ⑧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점검 3/20 교내 연수회 ⑨ ・연간의 대처에 대한 총괄・평가 ・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의 재검토와 차년도의 계획 입안 <표 Ⅶ-22> 학교폭력 조기발견·조기대응을 위한 연간계획 예시(문부과학성 2018)
  • 33.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92 4.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 사례연구 1) 동경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방안 동경도 교육청(2021)의 ‘학교폭력(이지메) 종합대책108)’의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상기에 언급된 학교폭력 예방 체제를 바탕으로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항목들을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안내사항을 포함해서 안내하고 있다(<표 Ⅶ-23> 참고). 구분 항목 1 미연 방지 (1)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급·학교 풍토 만들기 (2) 교직원의 의식 향상과 조직적 대응 강화 (3) 학교폭력(이지메)을 용서하지 않는 지도 보강 (4)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의식과 태도의 육성 (5) 보호자, 지역, 관계 기관과의 공통 이해 형성 2 조기 발견 (1) 학교폭력(이지메) 정의의 올바른 이해에 기반한 확실한 파악 (2) 학생들의 모습으로부터 초기 단계의 학교폭력(이지메) 신속 감지 (3) 모든 교직원에 의한 학생들의 상황 파악 (4) 학생들로부터의 호소를 확실히 받아들이는 체제 구축 (5) 보호자, 지역,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의 정보 제공 및 통보 확인 3 조기 대응 (1) ‘학교 이지메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조기 대응 (2) 피해 학생이 느끼는 심신 고통의 정도에 따른 대응 사례 파악 (3) 가해 학생 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지도 사례 파악 (4) 중대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 (5) 소관 교육청 보고 및 소관 교육청에 대한 지원 요청 4 중대 사태 대처 (1) 중대 사태 발생의 판단 (2)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3) 가해 학생의 교육(갱생)을 위한 지도 및 지원 (4) 보호자, 지역, 관계 기관 등과의 제휴에 의한 문제 해결 (5)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에 근거한 조사 실시와 결과 보고 <표 Ⅶ-23> 동경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4단계와 하위 항목 학교폭력(이지메) 실태조사와 학교생활 관련 의식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발생할 경우 그 사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위원회 및 조직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 동경도 교육청의 종합대책에는 총 7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의 제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학교폭력(이지메)을 안 하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의식 함양 - 서로의 개성 이해 108) www.kyoiku.metro.tokyo.lg.jp/school/content/bullying_measures.html
  • 34.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93 - 바람직한 인간관계 구축 - 규범의식 함양 - 교원연수 프로그램 - 보호자 프로그램 - 지역 프로그램 이 중 2가지(보호자, 지역)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양쪽 모두 학교폭력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의 연계 및 협조가 있어야 함을 배경으로 하면서 단순히 개념과 절차 등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유연한 연수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가. 보호자(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구분 목표 1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기본방침  학교폭력(이지메) 방지 기본 방침과 ‘학교폭력(이지메) 대책위원회의 역할’, ‘학교폭력(이지메)의 정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2 학교폭력(이지메) 조기발견  학생들이 학교폭력(이지메) 피해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학생이 내보이는 학교폭력(이지메)의 사인을 알아채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발견했을 경우는 적절한 상담 창구를 활용할 수 있다. 3 상담하기 편한 환경만들기  학교에는 학교폭력(이지메)을 비롯하여,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거나 곤란 한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게 있는 것을 안다.  학교 이외에도 상담 창구가 있다는 것을 안다. 4 학교폭력(이지메) 대응 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이지메)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학교폭력 (이지메)을 당한 측의 보호자, 괴롭힘을 당한 측의 보호자 쌍방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써 학교폭력(이지메)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5 인터넷 학교폭력  인터넷 상에서의 학교폭력(이지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한다. <표 Ⅶ-24> 동경도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대상 교육내용과 목표 나. 지역 교육 프로그램 학교폭력(이지메)에 대해 지역이 연계하는 조직으로 ‘학교폭력(이지메)대책협의회’뿐만 아니라 ‘학교운영협의회’와 ‘학교서포트팀’이 있다. ‘학교운영협의회’와 ‘학교서포트팀’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이때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진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학부모 대상의 프로그램과 내용이 공통된다.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를 제시하면서 학교폭력(이지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거나 지역
  • 35.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94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이지메)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2) 문부과학성의 학교폭력예방 영상 모음자료 문부과학성은 ‘친구 관계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는 총 64개의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대부분 약 3분, 일부 12분 https://c11.kr/18l9a)을 문부과학성 유튜브 채널에 탑재(그림 Ⅶ-7 참조)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업지도안과 활동지 및 가이드라인은 문부과학성의 홈페이지 안에서 제공하고 있다(https://c11.kr/18ssx 그림 Ⅶ-8 참조). 그림 Ⅶ-7. 문부과학성 유튜브채널에 탑재된 학교폭력예방 동영상 64개 그림 Ⅶ-8.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의 학교폭력예방 콘텐츠 공유
  • 36.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95 5. 일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이상으로 일본의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 관련 정책과 학교교육 등을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1) 학교폭력 개념의 구체성과 한정성 일본 문부과학성은 법률을 통해 학교폭력의 개념을 우리나라보다 구체적이면서도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먼저 학교에서의 폭력을 '폭력행위'와 '학교폭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폭력행위는 ‘학교 학생이 고의로 유형력(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직원 대상 폭력’, ‘학생간 폭력’, ‘대인 폭력’, ‘기물파손’의 4가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폭력행위는 교사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을 개최해서 대응하지 않는다. 학생이 관련된 폭력행위를 일본은 학교폭력(이지메) 바깥의 개념으로 취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폭력행위와 따돌림을 학교폭력 안의 개념으로 취급한다. 일본의 학생이 가·피해 학생으로 연관된 폭력행위라고 하여도 그 대상과 관계 및 정도(심각성)를 한정해서 학교에서 담당한다. 학생 간이 아니거나 학생이라도 잘 모르는 학생이거나 그 정도가 심각하면 경찰 등 외부 기관이 주로 대응한다. 교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바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괴롭힘에 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대신 교사는 장난으로 보일 법한 것이라도 그것이 학생을 괴롭히는 것인지를 평소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번 설문조사 및 면담 등을 통해 파악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만일 설문조사에서 2∽3년 전에 따돌림을 당했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답변하거나 1달 전에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는데 친구들의 장난이 좀 심해서인 것 같다고 응답했다면 교사는 학교폭력(이지메)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을 경우 학교폭력으로 사안을 정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폭력행위보다 학교폭력(이지메)은 구체적이고 협소하지만 그 발생 건수는 8배가 더 많다. 2021년의 일본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폭력행위는 총 76,441건 발생했고, 이 중 학생 간 폭력은 73.3%에 해당하는 56,024건이었다. 학교폭력(이지메)은 폭력행위의 약 8배 많은 615,351건 발생했고, 학교폭력(이지메)을 인지(파악)한 학교 수는 29,210개교로 전체 학교의 79.9%가 된다. 학교폭력의 대상과 관계를 고려해서 한정하고 그 심각성이 높은 것을 제외하여 대응하도록
  • 37.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96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고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문부과학성의 학교폭력(이지메) 실태조사에는 아래의 문항이 나오고 학생들이 복수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사 문항보다 약간 심각성이 약하거나 장난과 구분이 어려운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 놀리거나 욕하거나 위협하거나 싫은 일을 당한다. - 따돌림 당하고 집단으로부터 무시받는다. - 가볍게 부딪히거나 장난인척 하면서 치거나 발로 차인다. 2) 학교폭력 유형 구분의 비중시 일본은 학교에서 혹은 학생이 관련된 폭력을 그 대상과 관계 및 심각성에 따라 구분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의 여러 유형으로 굳이 구분하지 않거나 그 구분을 강조하지 않는 편이다.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고, '사이버폭력 (사이버 이지메)'이라는 용어도 행정문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각각의 학교폭력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발생 비율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지메)’ 정도로 언급하는 수준이다. 그 대신에 학교폭력(이지메)의 맥락에 주목한다. 장난인 척 가볍게 부딪혔는지 아니면 심하게 부딪혔는지를 조사한다. 금품이 빼앗겼는지 아니면 감추어졌는지를 구분해서 조사한다.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상으로는 심각해 보이지 않아도 피해 학생이 심한 고통을 호소할 경우에는 경찰과 교육청 등의 외부 기관이 담당하는 '중대사태'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그것이 객관적으로 심각한 것이라면 '폭력행위'로서 (설령 그것이 학교 안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이라도) 처음부터 경찰이 담당하여 처리한다. 이처럼 개념과 유형 면에서 일본의 학교폭력 구분은 종적(수직적)이고 우리나라는 횡적 (수평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학교폭력 실태조사(친구 관계 조사)를 통한 학교폭력 파악 일본에서는 학생의 학교폭력(이지메) 파악을 주로 1년에 2회 정도 학생들이 5분 정도에 답변 가능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학교생활 조사’ 혹은 '친구 관계 조사'로 불리는 것으로(혹은 ‘학교생활 조사’ 혹은 '친구 관계 조사'안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며) 교육청별로 학교에 따라 조사 문항은 약간씩 문항수와 문항 내용도 다르다. 또한
  • 38.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97 조사 결과 자체는 교육청과 문부과학성에 보고되거나 수합되지 않으며, 다만 '친구관계조사'를 통해 실제로 파악된 폭력행위와 학교폭력(이지메) 등의 건수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단 파악된 학교의 폭력행위와 학교폭력(이지메)은 그 해결 여부까지 교육청에 보고하고 문부과학성은 이를 수합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학교폭력(이지메)문제를 학교에서 파악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사안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갈등 및 오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수년이 걸려도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학교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폭력행위와 학교폭력(이지메) 등의 건수뿐만 아니라 자살과 장기결석 및 부등교 학생 관련 행정 데이터로부터도 폭력행위와 학교폭력(이지메) 등의 건수를 수합 및 합산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4) 경찰 및 외부 지역 전문가 연계 대응 학교에서의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중대사태 학교폭력(이지메)도 주 담당이 경찰이 된다. 경찰이 형법 등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폭력행위와 학교폭력 등에서 교육청 소속의 스쿨 소셜 워커 등이 학교의 교직원 (학교상담사 등)과 협력하여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이러한 외부 지역과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업무가 주간교사라는 직책의 역할 안에 포함됨도 살펴볼 일이다. 5) 학교폭력 사례를 직접 다루는 교육활동 학교폭력예방 교재와 수업 사례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처럼 국가(문부과학성) 혹은 공공의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와 사이버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한국교육학 술정보원)가 없고 따라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예방교육 교재와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관련 교재 등을 활용한 수업을 촉진하는 등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다. 문부과학성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 사안처리 안내서(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례집)를 4년 전에 작성하여 공개한 것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는 수준이고, 교육청 차원으로도 우리나라처럼 교사용 교재와 수업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등을 매년 여러개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 수업 사례와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하고 공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학교폭력에 초점을 맞춘 학교폭력 사례 중심의 교재였다. 교과 연계 측면으로 보자면 도덕과 윤리만 주로 해당되고 다른 교과와의 연계는 극소수거나 보이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의
  • 39. 202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활동 사례연구 198 학교폭력예방 6대 역량과 사이버폭력예방 8대 역량과 같은 대인관계 중심적 관점과 접근은 국가 및 교육청 단위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또한 교과 수업 안에서 어떻게 학교(사이버)폭력 예방 역량을 높이고 교육과정의 학업성취도와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과 사례 등에 대한 정책적 안내 자료(가이드라인)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민간에서 제작하여 판매되는 부교재 (이지메 예방 스킬 업) 중에는 '스쿨 데이'라는 교사와 학교상담사를 통한 또래 활동(적극적 경청, 따뜻한 말 등) 대인관계 교육 프로그램이 언급된 것도 있을 뿐이었고, 그 안에서도 학교폭력 조기발견과 조기대응 및 외부 연계 등 학교폭력 중심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즉, 학교폭력과 수업과 연계하여 관련 역량 등의 향상을 도모하거나 촉진하는 문부과학성과 교육청의 정책적 노력은 거의 없는 반면, 학교폭력 개념 중심으로 안내하여 민감성을 높이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조기 파악하며 대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교사와 학부모 연수 교사와 학부모 연수의 핵심은 학교폭력(이지메)의 개념 이해다. 이를 위해서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에서의 정의를 소개하고, 폭력행위와 달리 눈에 띄지 않으면서 자칫 심각하지 않거나 장난으로 보일 수 있는 학교폭력(괴롭힘)에 대해서 그 경계에 대해 실제 사례를 중심 으로 설명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학교폭력(이지메)을 어떻게 인지하고 인지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상담 및 신고하는지로 이어지는 연수가 된다. 교사 연수에서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학부모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징후 파악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양쪽 모두 학교와 학부모 등 지역연계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방법 등에서 대해서 안내받게 된다. 교사 연수 내용으로 학급문화 조성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지만 학교(사이버)폭력예방 수업에 대한 연수 내용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와 교원 연수 모두 학교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4가지(조기발견, 예방, 중대사태 대처, 조기대응)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7) 학교 내 학교폭력예방 관련 직책 일본의 학교와 교육청에는 우리나라 학교와 교육청에 없는 직책들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학교에 없는 학교폭력예방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2008년에 신설된 ‘스쿨 소셜 워커’와 2007년에 신설된 ‘주간교사’가 있다. 일본의 스쿨 카운슬러는 우리나라의 상담(교)사와 유사하지만 스쿨 소셜 워커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책이다. 스쿨
  • 40. Ⅶ.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쳬게와 프로그램 199 카운슬러는 학생의 심리를 살피거나 상담하는 것이라면 스쿨 소셜 워커는 학부모 및 관계 기관과 연계하며 학생의 환경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쿨 소셜 워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로는 학교 밖의 상담과 재교육 등의 시설을 소개하는 등의 역할도 포함 된다. 또 다른 우리나라에 없는 학교내 직책으로 ‘주간교사’는 행정직원과 교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교장과 교감을 보좌하면서 교육과정과 학생생활지도 등의 교육업무를 하고 교육청 등의 공문 처리와 학부모 대응 등의 행정 및 대외업무도 수행한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관련하여 주간교사의 역할이 관련 조직과 관계자 간의 윤활유 및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책에 대해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않은지 아니면 기존의 직책 안에 이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