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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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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크롤링(crawling)의 의미
2. 크롤링(crawling)의 과정
3. 실제 사례
4. 크롤링의 적법성
5.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6. 데이터베이스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8.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9.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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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롤링(crawling)의 의미
웹 페이지를 기계적 방법으로 대량으로 가져온 다음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
스크래이핑(scraping), 스파이더링(spidering)이라고 함
크롤링하는 SW를 크롤러, 스크래이퍼라고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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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crawling)의 의미
4
크롤링(crawling)의 의미
*미러링 : 검색 로봇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2차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서비스
하는 경우
*포크 : SW 소스 전체를 그대로 복제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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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롤링(crawling)의 과정
A사이트의
HTML,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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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crawling)의 과정
6
크롤링(crawling)의 과정
크롤러를
이용하여 전송
일시적·영구적
복제
필요한 부분을
추출 또는 가공
B사이트에 필요한 부분(HTML, DB)을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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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사례
원고는 2007년경부터 ‘엔젤하이로 위키(angelhalo wiki)’ 또는 ‘엔하위키(enhawiki)’라
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2012. 3.경 위 인터넷 사이트의 명칭 및 도
메인 이름을 ‘리그베다위키(http://rigvedawiki.net)’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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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베다위키ㆍ엔하위키미러 사건
실제 사례
원고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 주제어별로 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
사전의 일종으로서, 이용자들이 특정한 주제어에 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
시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피고는 2009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러링(mirroring,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 전부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하여 오는 것) 방식으로 원고
사이트의 ‘위키’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Google 애드센스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이트에서 광고를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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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리그베다위키ㆍ엔하위키미러 사건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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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리그베다위키ㆍ엔하위키미러 사건
실제 사례
실제 리그베다위키와 엔하위키미러의 동일한 검색결과
2011. 5. 12. 사람인의 채용정보 복제에 대하여 채용정보등복제금지가처분을 제기한 잡코리
아는 사람인과 합의를 하고 조정으로 종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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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ㆍ사람인 사건
실제 사례
2011. 11. 사람인의 부작위의무 위반을 이유로 잡코리아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21. 다시 조정으로 종결함
2015. 3. 13. 사람인의 조정결정 위반 및 크롤링에 대하여 집행문부여 및 저작권침해금지등
의 소를 제기함
사람인은 잡코리아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크롤링하여 자신의 서버에 옮긴 다음, SW를 통하여
채용정보만을 추출한 뒤, 추출한 채용정보를 사람인의 사이트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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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 크롤링의 적법성
robots.txt 에서 허용하는 경우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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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경우
크롤링의 적법성
robots.txt 에서 불허하는 경우
약관 등에서 불허하는 경우
IP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해도 우회하는 경우
불법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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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자 2008라618 결정>
HTML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
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
로 표현된 것’에 해당되기는 하나, JSP{웹 페이지의 내용과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별도의 자바
(Java) 언어로 구축된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기술} 등과 같은 별도의 웹 프로그래밍 요소가 포
함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HTML 문서 자체는 웹 문서를 정리하여 나타내기 위한 문법을 기술
한 태그(Tag)에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서가 표시하는 내용과
별도의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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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소스(웹프로그래밍 + 태그) : 저작권 침해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웹프로그래밍 요소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태그는 저작물 아님
웹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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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소스(웹프로그래밍 + 태그) : 저작권 침해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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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소스(웹프로그래밍 + 태그) : 저작권 침해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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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후술)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리그베다위키ㆍ엔하위키미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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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소스 또는 DB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 피고가 원고 사이
트의 게시물을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고 사이트
에 게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2심(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면서 예비적 주장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판단하지
않음
 3심(2017다204315) : 진행 중
잡코리아ㆍ사람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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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HTML 소스 또는 DB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 피고가 원고 웹사이
트의 HTML 소스를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대량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자신
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에 해당한다.
 2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19365 판결) : 심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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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베이스
파일처리시스템 : Data Dependency, Data Redund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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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의미
데이터베이스
<출처 : 한성국, 영남대학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 DBMS는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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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의미
데이터베이스
<출처 : 한성국, 영남대학교, 데이터베이스>
Feist 판결(1991) :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화번호부의 창작성을 부정하면서 저작권이 성립할 수 없
다고 판시 →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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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의미
데이터베이스
보호방향
- 물권적 보호 : EU, 우리나라
- 부정경쟁방지적 보호 : 미국
예) Ebay 사건 : 원고 Ebay는 효율적인 경매 진행을 위해서 웹사이트에 등록된 300만개의 제품을 약
2,500개의 항목으로 분류함 → 피고 Bidder's Edge는 제품비교 서비스를 위하여 매일 원고 웹사이트를 크
롤링하였는바, 북부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피고의 원고 컴퓨터에 대한 무단침입(trespass)을 인정함
EU 데이터베이스 지침(1996)
우리나라 저작권법 개정(2003) : 창작성 없는 경우에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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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
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 소재)의 집합물(제17호)
- 소재 배열이나 구성에 있어 체계성 : 단순한 배열 이상이나 창작성까지는 요하지 않음
- 개별적으로 : 특정 정보의 접근이나 검색의 편의성
- 소재의 접근이나 소재의 검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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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예) DBMS,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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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적용 제외(저작권법 제92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예) MAC 주소 리스트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
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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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최초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인적ㆍ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또는 소재의 갱신 등에 인
적ㆍ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 인적ㆍ물적 투자 : 개별적 체계적인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구매
설치, 사이트에서 어떤 체계를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형성 구축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등 논리
적 체계, 틀 내지 규칙을 설정, 설정한 논리적 체계, 틀 내지 규칙에 따라 데이터가 차질 없이
잘 배열되어 규칙에 따른 검색이 가능한 상태로 집합체를 이루도록 오류 해킹 버그 등을 해결
하고 관리하는 것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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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상당한 투자 : 핵심적인 개념. 특정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와 그 구성정보의 사회ㆍ경제적 중
요성과 그 수집ㆍ조직의 용이성, 그 보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
성하는 개별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Massive Investment를 의미하지는 않음
비교)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7조 제1항 : 상당한 투자란 질적ㆍ양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의미함
비교)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전문 제19항 : 음악 공연한 것을 CD에 모아둔 컴필레이션 CD는 상당
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교) 노팅엄 대학의 Estelle Derclaye 교수 : 프랑스, 독일, 영국의 판례를 살펴보면, 상당성의 정도
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충족요건을 선호한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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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제작자가 직접 소재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경우
- 이용자가 소재를 제공하고, 제작자가 그 소재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경우
(UCC, User Created Contents)
예) 위키사이트, YouTube, Facebook 등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EU는 추출과 재이용 금지로 규정
되어 있음)
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
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
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
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워터루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12,620명 중 1,600명의 이름 복제는 상당한 복제라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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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③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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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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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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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고객의 입력행위를 상당한 투자로 볼 수 없어 고객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볼 수 없다.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 김윤명 박사(2005) :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된 웹사이트 상의 커뮤니티는 본래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기에 웹사이트 운영자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보는
것은 의문이다
- 오승종 교수 : 데이터베이스의 형성과 갱신에 있어서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적인 의미
에서의 행위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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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 이대희 교수 : UCC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는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의 권리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 룩셈부르크대학 조사보고서 : 위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상
당한 투자를 하였다면 독자적 권리(sui generis), 즉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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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1심(2014가합44470)
① 2013. 7.경 기준으로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게시물의 수정을 위하여 원고 사이트에 반드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 기록상 누
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③ 원고도 원고 사이트 하단에서 ‘이 항목의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
하며 수많은 개인 이용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각 항목의 내용은 운영진이 통제하고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되고 있습니다’라고 공지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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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1심(2014가합44470)
④ 원고가 원고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원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
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행위의
주체로서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재 제작’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의 구별을 실패함
법문언은 '소재의 갱신, 검증, 보충'을 요하고 있으나 이를 소재의 수집, 배열, 구성
즉, 소재의 제작으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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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
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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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① 원고는 2005년에서 2006년 무렵 개인적으로 운용하던 상식 사전 사이트의 데이터를
12,000~13,000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2006년 말 무렵 엔젤하이로 사이트(이 사이트에서
원고의 아이디는 ‘청동’이다)의 운영자인 이정현(아이디는 ‘함장’이다)에게 위키 시스템을 설치
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정현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원고의 설득으로 위키 플랫폼
을 설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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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② 원고는 2007년 초 제로보드 기반의 위키 사이트를 시범 운용하면서 체계,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하고 개별적ㆍ체계적 검색 기능을 도입하였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차
기 엔진으로 오위키 엔진을 채용하고 원고의 위 상식 사전 사이트 데이터 내의 항목 중 양질의
것을 100여 개 선별하여 올린 다음, 구성의 체계성, 개별 소재의 접근성, 검색 기능 등을 테스
트하였다.
③ 원고는 2007. 3. 1. 엔젤하이로 사이트 내에 엔하위키 게시판을 정식으로 연 다음, 원고의
위 상식 사전 사이트 데이터 10,000여 개를 엔하위키 게시판에 모두 업데이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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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④ 그런데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위 업데이트가 슈퍼로봇대전 게임팬 사이트로서
의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정체성과 성향에 맞지 아니한다고 반발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브컬처
(subculture)에 관한 자료와 일반 상식에 관한 자료 등을 공존시키고 또한 게임 팬 사이트로
서의 정체성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즉, 서브컬처 애호가와 일반상식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오덕/작품/인
물/일반사회/사전/일반취미/슈퍼로봇대전등)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고, 그 후 ‘최근
변경내역’, ‘바뀐 글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개별 자료에의 접근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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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⑤ 원고는 2008. 12. 12. 오위키 엔진에서 모니위키 기반으로 엔진을 변경하였고, 그 후 모니
위키 엔진을 원고 사이트 환경에 맞추어 검색 기능, 목록 표시 기능,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결
표시 기능, 변경 내역 표시 기능 등을 추가 개발하고 원고 사이트의 체계성, 개별적인 접근 및
검색 가능성을 높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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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⑥ 원고는 2008년 서브컬처의 유행에 따른 사이트 규모의 증대로 더는 아르바이트 보수 및
용돈을 모은 돈으로 원고 사이트의 국내 호스팅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 사이트를 해
외 서버로 이전하였는데, 해외 서버에서도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09년 다시 국내
의 서버로 돌아왔다가 결국 단독 서버를 운용하여 원고 사이트의 모든 관리를 담당하기 시작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원고 명의의 서버 4대를 운용하면서 약 16,000명
의 가입자와 25만 개 위키 문서를 갖춘 원고 사이트를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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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⑦ 원고는 사용자들이 원고 사이트에 기록한 정보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ㆍ구성하는 틀(테이
블)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기록한 정보의 오류를 검증ㆍ수정하며, 정보들에 관한 사용자 문의
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원고 사이트의 서버 호스팅 비용 및 도메인 등록비용을 납부하였고, 서
버를 수리하거나 오류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 사이트 운영자로서 상대방이 원고에
게 이메일로 요청할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문서를 삭제 및 수정하고,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서의 작성 금지 설정, 편집 로그 삭제, 허위 자료, 검증되지 아니한 자료, 광고
성 자료들을 관리ㆍ수정ㆍ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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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⑧ 또한, 원고는 원고 사이트의 기본방침과 작성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게시글에 적용하
였으며, 이를 어기는 게시글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ㆍ변경하거나 삭제하였고,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소재를 등록, 배열, 수정하였으며, 원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런트
페이지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페이지에 게시되는 주제별 목차를 작성ㆍ수정하였다.
⑨ 원고는 약 10년 동안 원고 사이트에 상당 시간 접속하여 서버가 다운되는지 실시간으로 확
인하고 다운되는 경우 이를 복구하였으며 잘못된 차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제하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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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소재 제작’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의 구별은 완전히 극복함
‘상당한 투자’에 대하여 행위주체성, 인적 투자, 물적 투자, 양적 기여, 질적 기여 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임
소재의 제작과 소재의 갱신, 검증, 보충도 구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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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잡코리아-사람인 사건
- 1심(2015가합517982)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주장하지 않음
- 2심(2016나2019365)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주장하였고,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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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9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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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결어
결어
다가올 빅데이터 시대ㆍ지능정보 사회를 대비하고 나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인센티
브 부여와 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의 기준을 높게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상당한 투자의 기준을 높게 잡게 되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
용하여 대기업 전용의 권리가 될 수도 있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저작권보다는 권리발생이 어렵고 유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특허
권처럼 특정 사상의 독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배타적 권리 부여로 인한 부작용이 크지
않으나, 공공 데이터베이스 공개나 활용 확대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같이 해소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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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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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크롤링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 목차 1. 크롤링(crawling)의 의미 2. 크롤링(crawling)의 과정 3. 실제 사례 4. 크롤링의 적법성 5.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6. 데이터베이스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8.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9. 결어
  • 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 1 크롤링(crawling)의 의미
  • 4. 웹 페이지를 기계적 방법으로 대량으로 가져온 다음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 스크래이핑(scraping), 스파이더링(spidering)이라고 함 크롤링하는 SW를 크롤러, 스크래이퍼라고 칭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크롤링(crawling)의 의미 4 크롤링(crawling)의 의미 *미러링 : 검색 로봇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를 2차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서비스 하는 경우 *포크 : SW 소스 전체를 그대로 복제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경우
  • 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5 2 크롤링(crawling)의 과정
  • 6. A사이트의 HTML, DB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크롤링(crawling)의 과정 6 크롤링(crawling)의 과정 크롤러를 이용하여 전송 일시적·영구적 복제 필요한 부분을 추출 또는 가공 B사이트에 필요한 부분(HTML, DB)을 복제
  • 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7 3 실제 사례
  • 8. 원고는 2007년경부터 ‘엔젤하이로 위키(angelhalo wiki)’ 또는 ‘엔하위키(enhawiki)’라 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2012. 3.경 위 인터넷 사이트의 명칭 및 도 메인 이름을 ‘리그베다위키(http://rigvedawiki.net)’로 변경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8 리그베다위키ㆍ엔하위키미러 사건 실제 사례 원고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하여 각 주제어별로 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 사전의 일종으로서, 이용자들이 특정한 주제어에 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 시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9. 피고는 2009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러링(mirroring,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 전부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하여 오는 것) 방식으로 원고 사이트의 ‘위키’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Google 애드센스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사이트에서 광고를 게시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9 리그베다위키ㆍ엔하위키미러 사건 실제 사례
  • 1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0 리그베다위키ㆍ엔하위키미러 사건 실제 사례 실제 리그베다위키와 엔하위키미러의 동일한 검색결과
  • 11. 2011. 5. 12. 사람인의 채용정보 복제에 대하여 채용정보등복제금지가처분을 제기한 잡코리 아는 사람인과 합의를 하고 조정으로 종결시킴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1 잡코리아ㆍ사람인 사건 실제 사례 2011. 11. 사람인의 부작위의무 위반을 이유로 잡코리아는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21. 다시 조정으로 종결함 2015. 3. 13. 사람인의 조정결정 위반 및 크롤링에 대하여 집행문부여 및 저작권침해금지등 의 소를 제기함 사람인은 잡코리아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크롤링하여 자신의 서버에 옮긴 다음, SW를 통하여 채용정보만을 추출한 뒤, 추출한 채용정보를 사람인의 사이트에 올림
  • 1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2 4 크롤링의 적법성
  • 13. robots.txt 에서 허용하는 경우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경우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3 합법적인 경우 크롤링의 적법성 robots.txt 에서 불허하는 경우 약관 등에서 불허하는 경우 IP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해도 우회하는 경우 불법적인 경우
  • 1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4 5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 15.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자 2008라618 결정> HTML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 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 로 표현된 것’에 해당되기는 하나, JSP{웹 페이지의 내용과 모양을 제어하기 위해 별도의 자바 (Java) 언어로 구축된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기술} 등과 같은 별도의 웹 프로그래밍 요소가 포 함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HTML 문서 자체는 웹 문서를 정리하여 나타내기 위한 문법을 기술 한 태그(Tag)에 불과하여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문서가 표시하는 내용과 별도의 창작물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5 HTML 소스(웹프로그래밍 + 태그) : 저작권 침해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웹프로그래밍 요소는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태그는 저작물 아님
  • 16. 웹프로그래밍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6 HTML 소스(웹프로그래밍 + 태그) : 저작권 침해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 17. 태그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7 HTML 소스(웹프로그래밍 + 태그) : 저작권 침해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 1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8 DB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후술)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 19. 리그베다위키ㆍ엔하위키미러 사건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19 HTML 소스 또는 DB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4가합44470 판결) : 피고가 원고 사이 트의 게시물을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복제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고 사이트 에 게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2심(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침해를 인정하면서 예비적 주장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판단하지 않음  3심(2017다204315) : 진행 중
  • 20. 잡코리아ㆍ사람인 사건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0 HTML 소스 또는 DB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법 크롤링의 법적 제재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가합517982 판결) : 피고가 원고 웹사이 트의 HTML 소스를 기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대량복제하여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자신 의 영업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에 해당한다.  2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19365 판결) : 심리 중
  • 2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1 6 데이터베이스
  • 22. 파일처리시스템 : Data Dependency, Data Redundancy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2 기술적 의미 데이터베이스 <출처 : 한성국, 영남대학교, 데이터베이스>
  • 23.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 DBMS는 SW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3 기술적 의미 데이터베이스 <출처 : 한성국, 영남대학교, 데이터베이스>
  • 24. Feist 판결(1991) :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화번호부의 창작성을 부정하면서 저작권이 성립할 수 없 다고 판시 → 노력과 자본이 투입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필요성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4 규범적 의미 데이터베이스 보호방향 - 물권적 보호 : EU, 우리나라 - 부정경쟁방지적 보호 : 미국 예) Ebay 사건 : 원고 Ebay는 효율적인 경매 진행을 위해서 웹사이트에 등록된 300만개의 제품을 약 2,500개의 항목으로 분류함 → 피고 Bidder's Edge는 제품비교 서비스를 위하여 매일 원고 웹사이트를 크 롤링하였는바, 북부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피고의 원고 컴퓨터에 대한 무단침입(trespass)을 인정함 EU 데이터베이스 지침(1996) 우리나라 저작권법 개정(2003) : 창작성 없는 경우에도 보호
  • 2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5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26.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 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 소재)의 집합물(제17호) - 소재 배열이나 구성에 있어 체계성 : 단순한 배열 이상이나 창작성까지는 요하지 않음 - 개별적으로 : 특정 정보의 접근이나 검색의 편의성 - 소재의 접근이나 소재의 검색 기능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6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27.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예) DBMS, 애플리케이션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7 데이터베이스의 적용 제외(저작권법 제92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예) MAC 주소 리스트
  • 28. 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 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8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최초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에 인적ㆍ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또는 소재의 갱신 등에 인 적ㆍ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 - 인적ㆍ물적 투자 : 개별적 체계적인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구매 설치, 사이트에서 어떤 체계를 가진 데이터베이스를 형성 구축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등 논리 적 체계, 틀 내지 규칙을 설정, 설정한 논리적 체계, 틀 내지 규칙에 따라 데이터가 차질 없이 잘 배열되어 규칙에 따른 검색이 가능한 상태로 집합체를 이루도록 오류 해킹 버그 등을 해결 하고 관리하는 것 등등
  • 2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29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상당한 투자 : 핵심적인 개념. 특정 종류의 데이터베이스와 그 구성정보의 사회ㆍ경제적 중 요성과 그 수집ㆍ조직의 용이성, 그 보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 성하는 개별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 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 Massive Investment를 의미하지는 않음 비교)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제7조 제1항 : 상당한 투자란 질적ㆍ양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의미함 비교)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전문 제19항 : 음악 공연한 것을 CD에 모아둔 컴필레이션 CD는 상당 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교) 노팅엄 대학의 Estelle Derclaye 교수 : 프랑스, 독일, 영국의 판례를 살펴보면, 상당성의 정도 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충족요건을 선호한다.
  • 30. 유형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0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제작자가 직접 소재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경우 - 이용자가 소재를 제공하고, 제작자가 그 소재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경우 (UCC, User Created Contents) 예) 위키사이트, YouTube, Facebook 등
  • 31.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EU는 추출과 재이용 금지로 규정 되어 있음) 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 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 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 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 (워터루 사건에서 영국 법원은 12,620명 중 1,600명의 이름 복제는 상당한 복제라고 판시함)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1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32. ③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2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저작권법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3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3 8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 3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4 학설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고객의 입력행위를 상당한 투자로 볼 수 없어 고객을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볼 수 없다.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 김윤명 박사(2005) :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된 웹사이트 상의 커뮤니티는 본래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기에 웹사이트 운영자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보는 것은 의문이다 - 오승종 교수 : 데이터베이스의 형성과 갱신에 있어서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적인 의미 에서의 행위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면 됨
  • 3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5 학설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 이대희 교수 : UCC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는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의 권리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 룩셈부르크대학 조사보고서 : 위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상 당한 투자를 하였다면 독자적 권리(sui generis), 즉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3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6 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1심(2014가합44470) ① 2013. 7.경 기준으로 원고 사이트에 집적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게시물의 수정을 위하여 원고 사이트에 반드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 기록상 누 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③ 원고도 원고 사이트 하단에서 ‘이 항목의 내용은 리그베다 위키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 하며 수많은 개인 이용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각 항목의 내용은 운영진이 통제하고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되고 있습니다’라고 공지하고 있는 점
  • 3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7 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1심(2014가합44470) ④ 원고가 원고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원고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 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행위의 주체로서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재 제작’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의 구별을 실패함 법문언은 '소재의 갱신, 검증, 보충'을 요하고 있으나 이를 소재의 수집, 배열, 구성 즉, 소재의 제작으로 해석함
  • 3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8 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원고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원고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도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 를 한 자로서 원고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3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39 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① 원고는 2005년에서 2006년 무렵 개인적으로 운용하던 상식 사전 사이트의 데이터를 12,000~13,000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2006년 말 무렵 엔젤하이로 사이트(이 사이트에서 원고의 아이디는 ‘청동’이다)의 운영자인 이정현(아이디는 ‘함장’이다)에게 위키 시스템을 설치 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이정현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였으나 원고의 설득으로 위키 플랫폼 을 설치하게 되었다.
  • 4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0 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② 원고는 2007년 초 제로보드 기반의 위키 사이트를 시범 운용하면서 체계,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하고 개별적ㆍ체계적 검색 기능을 도입하였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자 차 기 엔진으로 오위키 엔진을 채용하고 원고의 위 상식 사전 사이트 데이터 내의 항목 중 양질의 것을 100여 개 선별하여 올린 다음, 구성의 체계성, 개별 소재의 접근성, 검색 기능 등을 테스 트하였다. ③ 원고는 2007. 3. 1. 엔젤하이로 사이트 내에 엔하위키 게시판을 정식으로 연 다음, 원고의 위 상식 사전 사이트 데이터 10,000여 개를 엔하위키 게시판에 모두 업데이트하였다.
  • 41.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1 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④ 그런데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위 업데이트가 슈퍼로봇대전 게임팬 사이트로서 의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정체성과 성향에 맞지 아니한다고 반발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브컬처 (subculture)에 관한 자료와 일반 상식에 관한 자료 등을 공존시키고 또한 게임 팬 사이트로 서의 정체성도 잃지 아니할 수 있는 즉, 서브컬처 애호가와 일반상식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오덕/작품/인 물/일반사회/사전/일반취미/슈퍼로봇대전등)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고, 그 후 ‘최근 변경내역’, ‘바뀐 글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개별 자료에의 접근성을 높였다.
  • 42.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2 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⑤ 원고는 2008. 12. 12. 오위키 엔진에서 모니위키 기반으로 엔진을 변경하였고, 그 후 모니 위키 엔진을 원고 사이트 환경에 맞추어 검색 기능, 목록 표시 기능,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결 표시 기능, 변경 내역 표시 기능 등을 추가 개발하고 원고 사이트의 체계성, 개별적인 접근 및 검색 가능성을 높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 43.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3 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⑥ 원고는 2008년 서브컬처의 유행에 따른 사이트 규모의 증대로 더는 아르바이트 보수 및 용돈을 모은 돈으로 원고 사이트의 국내 호스팅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 사이트를 해 외 서버로 이전하였는데, 해외 서버에서도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2009년 다시 국내 의 서버로 돌아왔다가 결국 단독 서버를 운용하여 원고 사이트의 모든 관리를 담당하기 시작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원고 명의의 서버 4대를 운용하면서 약 16,000명 의 가입자와 25만 개 위키 문서를 갖춘 원고 사이트를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 44.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4 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⑦ 원고는 사용자들이 원고 사이트에 기록한 정보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ㆍ구성하는 틀(테이 블)을 만들고, 사용자들이 기록한 정보의 오류를 검증ㆍ수정하며, 정보들에 관한 사용자 문의 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원고 사이트의 서버 호스팅 비용 및 도메인 등록비용을 납부하였고, 서 버를 수리하거나 오류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 사이트 운영자로서 상대방이 원고에 게 이메일로 요청할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문서를 삭제 및 수정하고,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서의 작성 금지 설정, 편집 로그 삭제, 허위 자료, 검증되지 아니한 자료, 광고 성 자료들을 관리ㆍ수정ㆍ삭제하였다.
  • 45.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5 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⑧ 또한, 원고는 원고 사이트의 기본방침과 작성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모든 게시글에 적용하 였으며, 이를 어기는 게시글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ㆍ변경하거나 삭제하였고,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소재를 등록, 배열, 수정하였으며, 원고 사이트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런트 페이지를 직접 관리하면서 그 페이지에 게시되는 주제별 목차를 작성ㆍ수정하였다. ⑨ 원고는 약 10년 동안 원고 사이트에 상당 시간 접속하여 서버가 다운되는지 실시간으로 확 인하고 다운되는 경우 이를 복구하였으며 잘못된 차단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제하여주었다.
  • 46.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6 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 - 2심(2015나2074198) ‘소재 제작’과 ‘데이터베이스 제작’의 구별은 완전히 극복함 ‘상당한 투자’에 대하여 행위주체성, 인적 투자, 물적 투자, 양적 기여, 질적 기여 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임 소재의 제작과 소재의 갱신, 검증, 보충도 구별함
  • 47.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7 판례 UCC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인정에 관한 학설ㆍ판례의 태도 잡코리아-사람인 사건 - 1심(2015가합517982)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주장하지 않음 - 2심(2016나2019365)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주장하였고, 현재 진행 중
  • 48.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8 9 결어
  • 49.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49 결어 결어 다가올 빅데이터 시대ㆍ지능정보 사회를 대비하고 나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대한 인센티 브 부여와 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의 기준을 높게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상당한 투자의 기준을 높게 잡게 되면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 용하여 대기업 전용의 권리가 될 수도 있음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저작권보다는 권리발생이 어렵고 유체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특허 권처럼 특정 사상의 독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에 배타적 권리 부여로 인한 부작용이 크지 않으나, 공공 데이터베이스 공개나 활용 확대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같이 해소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 50. 미래가 선택한 로펌 |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50 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