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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2016
스타트업 기업
법률자문 사례 분석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신관 17층 / 전화 02-365-2410 / 팩스 02-360-5050 / contact@teknlaw.com
2016-08-26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홈페이지로 접수된
법률자문105개 사례 분석
1. 회사경영의 ABC 이해
ü 인수, 합병 (M&A)의 법적 의미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
ü 스톡옵션 등 주식을 활용한 인재유치 확보방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
질의 : 국내외 커피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합작회사 설립절차와 유의사항
등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례1. 합작회사 설립 M&A
- 9 -
답변 : 『상법』, 『자본시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M&A 진행 시 매수 기업은 매도기업의 재무, 영업, 조직, 법률상 이슈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
는 ‘실사(Due Diligence)’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 지급시기, 거래조건, 책
임 및 의무 내용 등을 확정 및 실제 매수주체가 위 M&A 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
면 거래절차가 종료됩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1. 중국기업 지배구조와 법체계 ≠ 한국 ⇒ 중국 현지 법률전문가의 검토 필요
2.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법령이 달라짐 ⇒ 상장기업·비상장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여부 확인
3. 실사 전 각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약정 체결 ⇒ 실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부정사용 방
지
사례2. 미지급 급여의 주식 대체지급
- 9 -
질의 : 미지급 급여를 주식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43 조(임금 지급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 조(단체협
약의 작성), 제32 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통화 이외
의 것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유효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체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
되지 않으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
월까지 계속 효력 有
선제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임금을 주식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분야의 법적 규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 필요
ü 사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법이 금지하는 분야는 아닌가?
ü 법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 예상되는 형사처벌, 손해배상, 과징금 등
법적 리스크의 크기는 어떠한가?
ü 금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업적 장치
마련이 가능한가?
사례3. 버스구매 조합
- 9 -
질의 : 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버스를 이용하여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들을 모집하여 “일시적인 조합”의 형태로 만들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 경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면허 내지 등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의 “전세버스운
송사업자”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의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사업에 대한 면허 내지 등록을 거쳤는지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으며, 의뢰인 역시 사업에 대한 면허 내지 등록을 거쳤는지의 유무를 불
문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
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9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이 아닌 “알선을 통한 일정 수수료를 얻는 정도에 그친다면 가
능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례4. 인력중개
질의 : 홈클리닝이 필요한 사람과 홈클리닝을 공급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 등으로 정식등록해야 하나요?
답변 :
⇒ 청소원을 고용한 후 홈클리닝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보내주는 구조인 경
우 :
(1) 단순한 용역서비스 또는 (2) 소위 인력파견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
로자파견대상업무' 중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는 기재되어 있으나, '가정집'의 경우는 규정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홈클리닝이 필요한 사람과 홈클리닝을 공급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구
조인 경우 :
고용알선업, 즉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5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
사례5. 화물운송계약
질의 : 복수의 쇼핑몰사업자들을 특정 택배사업체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나요?
답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
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
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만일 온라인 쇼핑몰이 택배회사에 운임을 직접 지급하고, 귀사가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수
수료를 받지 않는 등,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회사 간 화물운송계약을 무상으로 중개하는 경
우, 무상운송주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상운송주선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중개행위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쇼핑몰 또는 택배회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인
홈페이지 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유상운송주선에 해당하여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사의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택배회사의 운송
책임과 관련한 귀사의 면책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식재산권 확보 vs.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ü 제공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ü 제공하고자 하는 컨텐츠와 유사한 내용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가?
ü 컨텐츠의 기술적 제공방식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있는가?
사례6. 메타서비스 크롤링
질의 : 메타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중인 스타트업입니다. 1) 스마트폰의 특정 기능을 통한 정보
수집시 앱으로 상품명, 가격, 이미지 등 정보가 저장되도록 하는 서비스 2) 앱 실행시 자체 브라
우저를 통해 다른 쇼핑몰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이슈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
1) 데이터의 소유자가 ‘이용자’임을 명시하고, 해당 데이터를 비공개로 하고, 귀 사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열람•수집•이용•제공하는 등 처리하지 않는다면 해당 데이터의 저
장은 이용자인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이고 귀 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
여 설비만을 제공하는 것뿐이므로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링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링크 또는 직접링크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
고 있으나(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참조), 귀 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자체 브라우
저를 통하여 화면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프레임링크 또는 인라인링크 방식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법령상 이익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해
당 쇼핑몰과 제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스타트업 생태계 법률이슈의 중요성
O2O 시대, 전통과 혁신의 법률전쟁중 :
Physical Market의 선점자들이 Digital Market의 혁신리더들을 향한 법률전쟁
• BM의 법적합성의 경우
• Callbus vs. 서울시택시운송조합 사례, 헤이딜러 vs. 중고자동차매매조합 사례,
NFC 본인확인(한국엔에프씨) vs. 방통위 사례
• BM 모델이 전통시장을 건드릴 경우 강력한 반발 발생
• 스타트업 투자유치 등 경우
• 지나치게 불공정한 투자계약, 서비스 공급계약은 비즈니스에 심각한 내외적 위험요
소
• 독소조항을 현명하게 걸려낼 필요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비전]
혁신가들의 로펌
[미션]
1. 디지털 규제혁신 지원
한국 경제가 디지털 마켓으로
변신하지 않고서는
4차 정보혁명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마켓으로
이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장벽이며 피지컬 마켓에서
기득권자인 산업주체와 정부가 규제장벽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규제장벽 철폐를
통해 미래한국의 성장동력인 디지털 마켓으로 변신을 돕기 위해 다수 정부부처와
일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미래 혁신인재 양성
IT전문 로펌으로서 혁신을 짊어질 젊은 IT법률가의 양성과 예비 법조인의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입니다. 테크앤로는 미래사회의 산업규제를 바르게 이끌 IT
전문 법률가들을 양성하고 있는 한편, 2001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차세대리더육
성멘토링에 참여해 법조인을 지망하는 예비법조인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100여명의 멘티들과 변호사를 양성했습니다.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주요활동]
1. 디지털 규제혁신 지원
- 정부부처 자문을 통한 규제장벽 철폐
- 국회인터넷정책아카데미 강연 등
- 혁신 분야 학회, 세미나, 포럼 참여를 통해
사회 각계에 혁신문화 전파
- 혁신스타트업 무료 법률지원(2014. 7. ~ 105개 기업)
- 규제혁신을 주제로 한 기고와 출간(테크엠 정기기고 등)
2. 미래 혁신인재 양성
- 올바른 혁신철학을 가진 IT법률가 자체 양성
-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을 통한 예비 혁신법률가 양성(2011년 이후 70명)
- 대한변협, 서울변회 등 IT법정책 강의를 통해 혁신법률가 양성
- 보안대첩 등 자체 포럼 주도로 규제혁신에 공감하는 법률가 및 전문가 양성
- 복지재단 기부 등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1.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법률자문 지원
- www.startupall.kr/consulting
- 테크앤로 전용상담페이지
2. 법률자문투자를 통한 참여
- 일정기간(1-3년) 회사설립, 동업자계약,
BM의 법적합성 자문 등 법률자문 제공
- 회사가치에 따라 일정지분 스톡옵션 취득
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산업진흥원 멘토링
- 해당기관을 통해 지원요청시 전문멘토링
3.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
- 벤처기업협회 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술분쟁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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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2-7. LP로서의 입장과 스타트업 투자자로서의 입장(D.CAMP 김홍일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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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2-7. Scale-Up With K-Growth(한국성장금융 서종군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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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2-5. 모태펀드 운용기준과 방향(한국벤처투자 이영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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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2-4. 소상공인 손실을 줄여주는 '라스트오더'(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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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2-3. 소상공인을 위한 IT 서비스, 나우버스킹(나우버스킹 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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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2-2. 데이터로 소상공인을 돕는 '캐시노트'(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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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2-1. 소상공인과의 협업 노하우(더존비즈온 지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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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1-8. 국내외 임팩트 생태계의 현황과 신규 트렌드(HGI 정경선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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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1-7. 창업 생태계 속에서의 창업동아리의 역할(SNUSV 오지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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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1-5. 액셀러레이터 300개 시대의 명과 암(DHP 최윤섭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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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1-4.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업데이트(코로프라소프트 타케베 에이카 심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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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1-2. 미국 스타트업 생태계 업데이트(세마트랜스링크캐피털 김범수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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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05 테헤란로 북클럽-유니콘을 만드는 프렌치 스타트업의 비밀(곽원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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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 1.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2016 스타트업 기업 법률자문 사례 분석 테크앤로법률사무소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신관 17층 / 전화 02-365-2410 / 팩스 02-360-5050 / contact@teknlaw.com 2016-08-26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 3. 1. 회사경영의 ABC 이해 ü 인수, 합병 (M&A)의 법적 의미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 ü 스톡옵션 등 주식을 활용한 인재유치 확보방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
  • 4. 질의 : 국내외 커피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합작회사 설립절차와 유의사항 등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례1. 합작회사 설립 M&A - 9 - 답변 : 『상법』, 『자본시장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M&A 진행 시 매수 기업은 매도기업의 재무, 영업, 조직, 법률상 이슈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 는 ‘실사(Due Diligence)’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 지급시기, 거래조건, 책 임 및 의무 내용 등을 확정 및 실제 매수주체가 위 M&A 계약에 따른 대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 면 거래절차가 종료됩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1. 중국기업 지배구조와 법체계 ≠ 한국 ⇒ 중국 현지 법률전문가의 검토 필요 2.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적용법령이 달라짐 ⇒ 상장기업·비상장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여부 확인 3. 실사 전 각 당사자 사이의 비밀유지약정 체결 ⇒ 실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 부정사용 방 지
  • 5. 사례2. 미지급 급여의 주식 대체지급 - 9 - 질의 : 미지급 급여를 주식으로 지급 가능한가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43 조(임금 지급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 조(단체협 약의 작성), 제32 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등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통화 이외 의 것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유효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체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 되지 않으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 월까지 계속 효력 有 선제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임금을 주식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6. 2. 해당 사업분야의 법적 규제에 대한 철저한 연구 필요 ü 사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법이 금지하는 분야는 아닌가? ü 법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 예상되는 형사처벌, 손해배상, 과징금 등 법적 리스크의 크기는 어떠한가? ü 금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업적 장치 마련이 가능한가?
  • 7. 사례3. 버스구매 조합 - 9 - 질의 : 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버스를 이용하여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들을 모집하여 “일시적인 조합”의 형태로 만들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 경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면허 내지 등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의 “전세버스운 송사업자”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의하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사업에 대한 면허 내지 등록을 거쳤는지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으며, 의뢰인 역시 사업에 대한 면허 내지 등록을 거쳤는지의 유무를 불 문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 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90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이 아닌 “알선을 통한 일정 수수료를 얻는 정도에 그친다면 가 능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 8. 사례4. 인력중개 질의 : 홈클리닝이 필요한 사람과 홈클리닝을 공급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 등으로 정식등록해야 하나요? 답변 : ⇒ 청소원을 고용한 후 홈클리닝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보내주는 구조인 경 우 : (1) 단순한 용역서비스 또는 (2) 소위 인력파견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 로자파견대상업무' 중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는 기재되어 있으나, '가정집'의 경우는 규정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홈클리닝이 필요한 사람과 홈클리닝을 공급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수수료 등을 받는 구 조인 경우 : 고용알선업, 즉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5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
  • 9. 사례5. 화물운송계약 질의 : 복수의 쇼핑몰사업자들을 특정 택배사업체와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나요? 답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 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 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만일 온라인 쇼핑몰이 택배회사에 운임을 직접 지급하고, 귀사가 온라인 쇼핑몰로부터 수 수료를 받지 않는 등,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회사 간 화물운송계약을 무상으로 중개하는 경 우, 무상운송주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상운송주선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중개행위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쇼핑몰 또는 택배회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인 홈페이지 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유상운송주선에 해당하여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사의 서비스이용약관 등에 택배회사의 운송 책임과 관련한 귀사의 면책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10. 지식재산권 확보 vs.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ü 제공하고자 하는 컨텐츠가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ü 제공하고자 하는 컨텐츠와 유사한 내용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가? ü 컨텐츠의 기술적 제공방식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있는가?
  • 11. 사례6. 메타서비스 크롤링 질의 : 메타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중인 스타트업입니다. 1) 스마트폰의 특정 기능을 통한 정보 수집시 앱으로 상품명, 가격, 이미지 등 정보가 저장되도록 하는 서비스 2) 앱 실행시 자체 브라 우저를 통해 다른 쇼핑몰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이슈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 1) 데이터의 소유자가 ‘이용자’임을 명시하고, 해당 데이터를 비공개로 하고, 귀 사가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열람•수집•이용•제공하는 등 처리하지 않는다면 해당 데이터의 저 장은 이용자인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이고 귀 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 여 설비만을 제공하는 것뿐이므로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링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링크 또는 직접링크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 고 있으나(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참조), 귀 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자체 브라우 저를 통하여 화면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프레임링크 또는 인라인링크 방식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법령상 이익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해 당 쇼핑몰과 제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12. 스타트업 생태계 법률이슈의 중요성 O2O 시대, 전통과 혁신의 법률전쟁중 : Physical Market의 선점자들이 Digital Market의 혁신리더들을 향한 법률전쟁 • BM의 법적합성의 경우 • Callbus vs. 서울시택시운송조합 사례, 헤이딜러 vs. 중고자동차매매조합 사례, NFC 본인확인(한국엔에프씨) vs. 방통위 사례 • BM 모델이 전통시장을 건드릴 경우 강력한 반발 발생 • 스타트업 투자유치 등 경우 • 지나치게 불공정한 투자계약, 서비스 공급계약은 비즈니스에 심각한 내외적 위험요 소 • 독소조항을 현명하게 걸려낼 필요
  • 13.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비전] 혁신가들의 로펌 [미션] 1. 디지털 규제혁신 지원 한국 경제가 디지털 마켓으로 변신하지 않고서는 4차 정보혁명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마켓으로 이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장벽이며 피지컬 마켓에서 기득권자인 산업주체와 정부가 규제장벽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규제장벽 철폐를 통해 미래한국의 성장동력인 디지털 마켓으로 변신을 돕기 위해 다수 정부부처와 일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미래 혁신인재 양성 IT전문 로펌으로서 혁신을 짊어질 젊은 IT법률가의 양성과 예비 법조인의 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업입니다. 테크앤로는 미래사회의 산업규제를 바르게 이끌 IT 전문 법률가들을 양성하고 있는 한편, 2001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차세대리더육 성멘토링에 참여해 법조인을 지망하는 예비법조인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100여명의 멘티들과 변호사를 양성했습니다.
  • 14.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주요활동] 1. 디지털 규제혁신 지원 - 정부부처 자문을 통한 규제장벽 철폐 - 국회인터넷정책아카데미 강연 등 - 혁신 분야 학회, 세미나, 포럼 참여를 통해 사회 각계에 혁신문화 전파 - 혁신스타트업 무료 법률지원(2014. 7. ~ 105개 기업) - 규제혁신을 주제로 한 기고와 출간(테크엠 정기기고 등) 2. 미래 혁신인재 양성 - 올바른 혁신철학을 가진 IT법률가 자체 양성 -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을 통한 예비 혁신법률가 양성(2011년 이후 70명) - 대한변협, 서울변회 등 IT법정책 강의를 통해 혁신법률가 양성 - 보안대첩 등 자체 포럼 주도로 규제혁신에 공감하는 법률가 및 전문가 양성 - 복지재단 기부 등
  • 15. 혁신가들의 로펌, TEK&LAW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1.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법률자문 지원 - www.startupall.kr/consulting - 테크앤로 전용상담페이지 2. 법률자문투자를 통한 참여 - 일정기간(1-3년) 회사설립, 동업자계약, BM의 법적합성 자문 등 법률자문 제공 - 회사가치에 따라 일정지분 스톡옵션 취득 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산업진흥원 멘토링 - 해당기관을 통해 지원요청시 전문멘토링 3. 영업비밀 등 기술보호 - 벤처기업협회 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기술분쟁 보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