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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
소프트웨어 보호방안
저작권, 영업비밀, 특허
목차
저작권분쟁1 2
3
소프트웨어 저작물 소유권 귀속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
소프트웨어 하자 분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저작권 침해 분쟁
역분석 분쟁
불법프로그램 사용 분쟁
copyright troll 분쟁
영업비밀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전직금지 분쟁
특허 분쟁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
공정거래법 분쟁
참고 : NPE 규제 SHIELD 법안
1 저작권 분쟁
소프트웨어 저작물 소유권 귀속 분쟁
회사와의 분쟁
우리 저작권법 제9조는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명의
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따라서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
속
그러나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저작권자가 결정
소프트웨어 저작물 소유권 귀속 분쟁
개발의뢰자와의 분쟁(계약이 없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의 제작을 단순히 의뢰한 경우(단순도급)인데, 이 경우에는 저작권
자의 정의에 의하여 의뢰한 사람(도급인)이 아닌 개발한 사람(수급인)에게 저작권이
귀속
컴퓨터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자에게 자세한 주문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자
기 의도대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케 한 경우 : 2가지 예
소프트웨어 저작물 소유권 귀속 분쟁
판례
X가 화가 Y에게 지도제작을 의뢰하였는데, X는 지도의 도안ㆍ색채ㆍ도형뿐만 아
니라 지도에 들어갈 주요도로, 건물, 시설 등까지 상세한 지시를 한 경우, 화가 Y
가 화가로서의 예술적인 감각이나 기술을 구사하여 스스로의 창의와 수단에 따라
제작한 것이므로 화가 Y에게 저작권이 귀속(동경지방법원)
우리나라 대법원은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
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
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납품한 경우”에 개발자가 아닌 의뢰자를 저
작권자로 봄(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소프트웨어 저작물 소유권 귀속 분쟁
공유자와의 분쟁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만 행사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5조 제1
항), 저작재산권 역시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같
은 법 제48조 제1항).
다만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지·예방청구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따
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9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하는 것은 권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
개발계약의 유형과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 양도형 :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형태
저작권 공유형 :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개발자와 의뢰인이 공동소유하는 형태
저작권 실시형 :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개발자가 소유하고, 의뢰인에게는
실시권만을 부여하는 형태
대체로 개발자에게 유리한 형태는 저작권 실시형이며, 반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형태는 저작권 양도형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
개발계약의 유형과 저작권 책임
저작권 양도형의 경우는 저작권이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이상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
의 책임을 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저작권 실시형의 경우는 저작권이 개발자에게
남아있으므로 개발자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도 지는 것이 자연스러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
정리
개발자에게 가장 불리한 것은 개발자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
면서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직접 지는 형태 ('저작권 양도형+개발자 책임형')
개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자신이 가지면서도 저작권 침
해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지게 하는 형태 ('저작권 실시형+의뢰인 책임형')임
소프트웨어 하자 분쟁
소프트웨어 하자 분쟁
하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
하자가 계약의 이행에 치명적인 경우에는 해제도 가능
대체로 담보책임으로 해결함
기성고 이론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오픈’라는 개념은 소스코드의 공개 또는 소프트웨어의 자유
로운 사용ㆍ수정ㆍ재배포 허용 즉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료나 공짜의
의미가 아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있는바, 저작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public domain software)와 구별하여야 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유형
GPL(General Public License) : FSF(Free Software Foundation)가 주도하고, 현
재 버전 3까지 나와 있음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FSF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3까지 나와 있
다는 점에서 GPL가 동일하나, 일부 라이브러리(Library)에 대하여 GPL보다 소스코
드의 공개정도를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음
MPL(Mozilla Public License) : Mozilla Project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2.0까지 나
와 있음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개발된 라이선스
AL(Apache License) : 아파치 재단(ASF : Apache Software Foundation)에 의
하여 운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라이선스 비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오픈소스의 저작권 인정 범위
프로그래밍 언어나 그 기능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음 (EU SAS vs. World
Programming Limited 사건)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 프로그램에
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인 알고리즘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음. 이용자 인터
페이스 역시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님
API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 (Oracle vs. Google, Google의 API의 공정이용
(fair use)에 해당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개발자의 계약상 책임
원개발자 : 오픈소스라도 라이선스 약정을 준수하여야 함. 예컨대 소소코드 공개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원개발자에게 소소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gpl-violations.org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을 수 있음
구매자 : 오픈소스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오픈소스와 영업비밀과의 관계
판례 :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한 경우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지만, 개
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
다만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소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이는 GPL 라이선스 조
건 위반이 될 수 있음
저작권 침해 분쟁
저작권 침해 요건
저작물성 : 원저작물에 저작권이 발생하여야 함
의거성 : 원저작물을 참조하여 개발하여야 함
실질적 유사성 : 두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함 (침해요건 중 핵심적)
저작권 침해 분쟁
실질적 유사성
문제되는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을 대상으로 삼아 그 구문뿐만 아니라 구조ㆍ배
열방법, 순서, 조직 등을 비교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짐
물리적 비교에서는 소스코드 구문의 유사성을 산출하게 되며, 논리적 비교에서는 단
순한 구문의 비교가 아닌 논리의 구현방식, 자료구조의 유사성, 데이터베이스의 유
사성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짐
서로 다른 언어로 구현되어 있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
절차적으로는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구하는 게 일반적임
저작권 침해 분쟁
공격할 때 주의점
공격하기에 앞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 두는 게 유리
상대방의 소스코드를 저작권등록해 놓은 경우 외에는 상대방이 소스코드를 변경하
기 전에 상대방의 소스코드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함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이 가능하나 어떤 경우든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해야
함(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이 필수적)
저작권 침해 분쟁
방어할 때 주의점
소스코드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 두면 유리
소스코드가 유사한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
회사 몰래 직원이 베낀 경우도 있으므로 직원 관리도 중요
역분석 분쟁
역분석 : 타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하여 그 제품의 구현방법, 제조방법, 기술,
노하우 등을 추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물리적인 구조를 가진 하드웨어 제품의 역
분석도 인정되지만, 컴퓨터프로그램처럼 논리적 구조를 가진 소프트웨어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역분석이 허용됨
소프트웨어 역분석의 문제점 : 목적코드의 역반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컴퓨터프로
그램의 복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일응 복제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특징이 있
어, 오랫동안 역분석의 시도를 어렵게 함. 컴퓨터프로그램의 아이디어적 요소는 특
허법에 의한 강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2000년부터
유럽연합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EU 지침’ 제6조 규정을 이어받아
원칙적으로 역분석을 허용
역분석 분쟁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 :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주체)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
가피한 경우(보충성)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상당성)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
다
역분석 분쟁
계약으로 역분석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역분석을 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라는 견해, 역분석 금지
계약은 독점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위법무효라
는 견해, 역분석 금지 계약은 유효하는 견해가 대립
역분석 분쟁
프리웨어나 셰어웨어에 대한 역분석은 허용되는가
프리웨어나 셰어웨어의 개발자는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단지 무상복
제와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프리웨어나 셰어웨어에 대한 역분석은 허
용되지 않는다. 다만 프리웨어나 셰어웨어 중 이미 저작권을 상실하여 공중의 영역
에 들어간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역분석은 허용된다.
역분석 분쟁
역분석을 하여 얻은 정보는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
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2항).
→ 따라서, 역분석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역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소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불법프로그램 사용 분쟁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
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141조).
불법프로그램 사용 분쟁
업무관련성
직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에만 회사도
같이 형사책임을 짐
즉 직원이 ‘사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
지 않음
불법프로그램 사용 분쟁
회사의 감독의무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
우에는 설사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
담하지 않음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상시 감시하였거나 주기적으로 직원 PC를
체크하여 불법프로그램을 방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하지만 회사가 단순히 직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정도이거나 말로써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교육시킨 것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copyright troll 분쟁
사안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무료공개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면서 유료화함. 그 과정에서
유료화 여부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가격은 자의적으로 정하여 자신의 홈페
이지에 공지함
copyright troll 분쟁
약관규제법 위반
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년간 무료 소프트웨어로 널리 배포된 것으로서 그 개발자는
무료 공급 정책을 고수하여 왔기에 그 사용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료화를 예
상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버전(무료 버전)을 새 버전(유료화 정책이 적용된 최초의
버전)으로 강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함)를 제시하면서 동의를 하도록 유도 →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유료화 전환과 데이터 등의 수집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음
유료화 정책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
copyright troll 분쟁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IP 주소 등 본인의 정보통신망 내 정보들을 동의를 얻고 수집
그러나 그 동의는 위 약관규제법의 논리대로 하면 유효한 동의가 될 수 없음
직원 개인이 회사의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할 권한은 없음
copyright troll 분쟁
자의적인 가격 책정
손해배상 법리에 어긋남
통상손해에 의하여만 배상하면 됨
2 영업비밀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영업비밀의 요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
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유지성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침해 요건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영업비밀 침해 분쟁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나목) : 사전적 악의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다목) : 사후적 악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라목)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악의취득(마목) : 사전적 악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바목) : 사후적 악의
비밀유지성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이라고 정의함
영업비밀 침해 분쟁
우리나라 대법원에 따르면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인정되어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밀로서의 표시나 고지
접근대상자나 접근방법의 제한
비밀준수의무의 부과
비공지성(역분석)
역분석이 적법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역분석으로 알 수 있
는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부정되나, 반대로 역분석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많은 비용 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지성은 인정된다. 다
만 후자의 경우라도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적법한 방법으로 역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면 비공지성은 상실된다.
영업비밀 침해 분쟁
비공지성(공지된 정보의 변형 또는 조합)
새롭게 형성된 정보가 독창성이 있는 경우는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특히 소프트웨어에서 문제됨)
영업비밀 침해 분쟁
Softel v. Dragon Medical & Scientific Communications Inc, 2nd Cir. 1997 :
프로그램의 특정 요소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연속 및 조직과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는 조합방법 자체가 독특하다면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일반공중사용허가서(General Public License, GPL)의 조건이 부가된 인터넷 가상
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응용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GPL을 위반하여 개작프로그램 원시코드(source code)의 공개를 거부
한 사안에서, 개작프로그램의 원시코드가 개작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영업비밀에 해
당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도8369 판결).
영업비밀 침해 분쟁
사례1
B 회사가 A의 퇴직 전날에 A로부터 ‘B 회사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
반 정보 및 자료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 받
기는 하였으나, 정보나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B 회사의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설정되
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 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위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열람하거
나 복사할 수 있었고,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B 회사 내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입력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쉽게 컴퓨터에 접
속하여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으며, 보관자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CD에 백업하
여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해 두었는데 서랍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백업CD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B 회사의 자료는 영업비
밀에 해당하는가?
영업비밀 침해 분쟁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③ 요건이 갖추어지기는 하였지만, ②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아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사례2
C 회사에 입사할 때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C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
도의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업무파일을 중요도에 따
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연구
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하여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
람ㆍ복사할 수 있었고,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
크망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면, C 회사의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영업비밀 침해 분쟁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③ 요건이 갖추어지기는 하였지만, ① 및 ② 요
건에 흠결이 있다고 보아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다(대법원 2008. 7. 10. 선
고 2008도3435 판결).
직무발명과의 관계
영업비밀을 적법한 직무발명으로서 출원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명진흥법이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을 보호하는 강행규정인 이상, 부정경쟁방지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
결국, 영업비밀침해죄가 되지 않음
전직금지의무의 발생
영업비밀보호법 및 축적된 판례에 따르면, 이전 회사의 전직금지청구는 명시적인 약
정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신의칙 등에 의하여도 가
능
전직금지 분쟁
유효성의 판단요소 : 보호가치이익
이전 회사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은
무효가 된다. 여기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이전 회사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지만, 영업비밀이 아니라도 이전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
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
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전직금지 분쟁
유효성의 판단 요소 : 기타
전직금지기간이 적정기간을 지나쳐 지나치게 긴 경우에 적정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무효가 된다.
전직금지 분쟁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종업원에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보상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보상으로 인하여 전직금
지약정이 무효가 될 여지가 커질 수 있다.
종업원의 직무가 하위직이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또는 타의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전직이 금지된 업무영역이 동종업종ㆍ경쟁업종이 아니거나 이
전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은 전직금지약정 전체가 무효가 될 여지가 크
다.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이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된 경우보다는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전직금지 분쟁
3 특허 분쟁
특허대상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
컴퓨터 관련 발명의 발명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방법발명(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참조), ②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발
명, ③ 그 동작 방법 및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발명
에 해당하여야 함
따라서 경제법칙, 인위적인 결정, 수학의 공식, 사람의 정신 활동이나 디지털 카메라
로 촬영된 화상 데이터, 문서 작성 장치로 작성된 운동회 프로그램 언어, 컴퓨터 프
로그램 리스트, 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발명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통상의 특허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음
공정거래법 분쟁
표준화 특허를 가진 경우에 특히 문제점
필수설비이론
必須設備理論(essential facility doctrine)이란 필수설비에 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
칙에도 불구하고 설비보유자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공정거래법 사
안)
미국판례는 부정, Verizon Communication Inc. v Trinko, 2004
•
•
•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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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 김경환 변호사] 소프트웨어 보호방안(저작권, 영업비밀, 특허)

  • 1.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 소프트웨어 보호방안 저작권, 영업비밀, 특허
  • 2. 목차 저작권분쟁1 2 3 소프트웨어 저작물 소유권 귀속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 소프트웨어 하자 분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저작권 침해 분쟁 역분석 분쟁 불법프로그램 사용 분쟁 copyright troll 분쟁 영업비밀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전직금지 분쟁 특허 분쟁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 공정거래법 분쟁 참고 : NPE 규제 SHIELD 법안
  • 4. 소프트웨어 저작물 소유권 귀속 분쟁 회사와의 분쟁 우리 저작권법 제9조는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명의 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따라서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 속 그러나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저작권자가 결정
  • 5. 소프트웨어 저작물 소유권 귀속 분쟁 개발의뢰자와의 분쟁(계약이 없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의 제작을 단순히 의뢰한 경우(단순도급)인데, 이 경우에는 저작권 자의 정의에 의하여 의뢰한 사람(도급인)이 아닌 개발한 사람(수급인)에게 저작권이 귀속 컴퓨터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자에게 자세한 주문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자 기 의도대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케 한 경우 : 2가지 예
  • 6. 소프트웨어 저작물 소유권 귀속 분쟁 판례 X가 화가 Y에게 지도제작을 의뢰하였는데, X는 지도의 도안ㆍ색채ㆍ도형뿐만 아 니라 지도에 들어갈 주요도로, 건물, 시설 등까지 상세한 지시를 한 경우, 화가 Y 가 화가로서의 예술적인 감각이나 기술을 구사하여 스스로의 창의와 수단에 따라 제작한 것이므로 화가 Y에게 저작권이 귀속(동경지방법원) 우리나라 대법원은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 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 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납품한 경우”에 개발자가 아닌 의뢰자를 저 작권자로 봄(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 7. 소프트웨어 저작물 소유권 귀속 분쟁 공유자와의 분쟁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만 행사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5조 제1 항), 저작재산권 역시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같 은 법 제48조 제1항). 다만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지·예방청구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따 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9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하는 것은 권하지 않음
  • 8.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 개발계약의 유형과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 양도형 :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형태 저작권 공유형 :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개발자와 의뢰인이 공동소유하는 형태 저작권 실시형 : 완성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개발자가 소유하고, 의뢰인에게는 실시권만을 부여하는 형태 대체로 개발자에게 유리한 형태는 저작권 실시형이며, 반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형태는 저작권 양도형
  • 9.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 개발계약의 유형과 저작권 책임 저작권 양도형의 경우는 저작권이 의뢰인에게 주어지는 이상 의뢰인이 저작권 침해 의 책임을 지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저작권 실시형의 경우는 저작권이 개발자에게 남아있으므로 개발자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도 지는 것이 자연스러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
  • 10.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분쟁 정리 개발자에게 가장 불리한 것은 개발자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 면서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은 직접 지는 형태 ('저작권 양도형+개발자 책임형') 개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자신이 가지면서도 저작권 침 해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지게 하는 형태 ('저작권 실시형+의뢰인 책임형')임
  • 11. 소프트웨어 하자 분쟁 소프트웨어 하자 분쟁 하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 하자가 계약의 이행에 치명적인 경우에는 해제도 가능 대체로 담보책임으로 해결함 기성고 이론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음
  • 1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이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오픈’라는 개념은 소스코드의 공개 또는 소프트웨어의 자유 로운 사용ㆍ수정ㆍ재배포 허용 즉 자유로운 접근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료나 공짜의 의미가 아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있는바, 저작권이 없는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 (public domain software)와 구별하여야 함
  • 1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유형 GPL(General Public License) : FSF(Free Software Foundation)가 주도하고, 현 재 버전 3까지 나와 있음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FSF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3까지 나와 있 다는 점에서 GPL가 동일하나, 일부 라이브러리(Library)에 대하여 GPL보다 소스코 드의 공개정도를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음 MPL(Mozilla Public License) : Mozilla Project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2.0까지 나 와 있음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개발된 라이선스 AL(Apache License) : 아파치 재단(ASF : Apache Software Foundation)에 의 하여 운영
  • 1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오픈소스의 저작권 인정 범위 프로그래밍 언어나 그 기능은 법으로 보호되지 않음 (EU SAS vs. World Programming Limited 사건)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 프로그램에 서 지시ㆍ명령의 조합방법인 알고리즘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음. 이용자 인터 페이스 역시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님 API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 (Oracle vs. Google, Google의 API의 공정이용 (fair use)에 해당함)
  • 16.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개발자의 계약상 책임 원개발자 : 오픈소스라도 라이선스 약정을 준수하여야 함. 예컨대 소소코드 공개의 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원개발자에게 소소코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 gpl-violations.org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을 수 있음 구매자 : 오픈소스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함
  • 17.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오픈소스와 영업비밀과의 관계 판례 :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한 경우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지만, 개 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 다만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소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이는 GPL 라이선스 조 건 위반이 될 수 있음
  • 18. 저작권 침해 분쟁 저작권 침해 요건 저작물성 : 원저작물에 저작권이 발생하여야 함 의거성 : 원저작물을 참조하여 개발하여야 함 실질적 유사성 : 두 소프트웨어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여야 함 (침해요건 중 핵심적)
  • 19. 저작권 침해 분쟁 실질적 유사성 문제되는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을 대상으로 삼아 그 구문뿐만 아니라 구조ㆍ배 열방법, 순서, 조직 등을 비교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짐 물리적 비교에서는 소스코드 구문의 유사성을 산출하게 되며, 논리적 비교에서는 단 순한 구문의 비교가 아닌 논리의 구현방식, 자료구조의 유사성, 데이터베이스의 유 사성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짐 서로 다른 언어로 구현되어 있어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음 절차적으로는 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을 구하는 게 일반적임
  • 20. 저작권 침해 분쟁 공격할 때 주의점 공격하기에 앞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 두는 게 유리 상대방의 소스코드를 저작권등록해 놓은 경우 외에는 상대방이 소스코드를 변경하 기 전에 상대방의 소스코드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함 민사적인 방법과 형사적인 방법이 가능하나 어떤 경우든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해야 함(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이 필수적)
  • 21. 저작권 침해 분쟁 방어할 때 주의점 소스코드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 두면 유리 소스코드가 유사한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 회사 몰래 직원이 베낀 경우도 있으므로 직원 관리도 중요
  • 22. 역분석 분쟁 역분석 : 타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하여 그 제품의 구현방법, 제조방법, 기술, 노하우 등을 추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물리적인 구조를 가진 하드웨어 제품의 역 분석도 인정되지만, 컴퓨터프로그램처럼 논리적 구조를 가진 소프트웨어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역분석이 허용됨 소프트웨어 역분석의 문제점 : 목적코드의 역반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컴퓨터프로 그램의 복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일응 복제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특징이 있 어, 오랫동안 역분석의 시도를 어렵게 함. 컴퓨터프로그램의 아이디어적 요소는 특 허법에 의한 강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2000년부터 유럽연합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EU 지침’ 제6조 규정을 이어받아 원칙적으로 역분석을 허용
  • 23. 역분석 분쟁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 :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주체)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 가피한 경우(보충성)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상당성)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 다
  • 24. 역분석 분쟁 계약으로 역분석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역분석을 할 수 있는가 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라는 견해, 역분석 금지 계약은 독점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구속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위법무효라 는 견해, 역분석 금지 계약은 유효하는 견해가 대립
  • 25. 역분석 분쟁 프리웨어나 셰어웨어에 대한 역분석은 허용되는가 프리웨어나 셰어웨어의 개발자는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단지 무상복 제와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므로 프리웨어나 셰어웨어에 대한 역분석은 허 용되지 않는다. 다만 프리웨어나 셰어웨어 중 이미 저작권을 상실하여 공중의 영역 에 들어간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역분석은 허용된다.
  • 26. 역분석 분쟁 역분석을 하여 얻은 정보는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 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101조의4 제2항). → 따라서, 역분석 자체가 적법하더라도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역 분석한 결과와 유사한 소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
  • 27. 불법프로그램 사용 분쟁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 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141조).
  • 28. 불법프로그램 사용 분쟁 업무관련성 직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에만 회사도 같이 형사책임을 짐 즉 직원이 ‘사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 지 않음
  • 29. 불법프로그램 사용 분쟁 회사의 감독의무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 우에는 설사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 담하지 않음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불법프로그램을 상시 감시하였거나 주기적으로 직원 PC를 체크하여 불법프로그램을 방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하지만 회사가 단순히 직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정도이거나 말로써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 교육시킨 것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30. copyright troll 분쟁 사안 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무료공개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면서 유료화함. 그 과정에서 유료화 여부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가격은 자의적으로 정하여 자신의 홈페 이지에 공지함
  • 31. copyright troll 분쟁 약관규제법 위반 이 사건 프로그램은 수년간 무료 소프트웨어로 널리 배포된 것으로서 그 개발자는 무료 공급 정책을 고수하여 왔기에 그 사용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료화를 예 상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버전(무료 버전)을 새 버전(유료화 정책이 적용된 최초의 버전)으로 강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함)를 제시하면서 동의를 하도록 유도 →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유료화 전환과 데이터 등의 수집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음 유료화 정책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
  • 32. copyright troll 분쟁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IP 주소 등 본인의 정보통신망 내 정보들을 동의를 얻고 수집 그러나 그 동의는 위 약관규제법의 논리대로 하면 유효한 동의가 될 수 없음 직원 개인이 회사의 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할 권한은 없음
  • 33. copyright troll 분쟁 자의적인 가격 책정 손해배상 법리에 어긋남 통상손해에 의하여만 배상하면 됨
  • 35. 영업비밀 침해 분쟁 영업비밀의 요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 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유지성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
  • 36. 영업비밀 침해 요건 영업비밀 부정취득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영업비밀 침해 분쟁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악의취득(나목) : 사전적 악의 부정취득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다목) : 사후적 악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라목)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악의취득(마목) : 사전적 악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자로부터의 선의취득 이후 알게 된 경우(바목) : 사후적 악의
  • 37. 비밀유지성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 이라고 정의함 영업비밀 침해 분쟁 우리나라 대법원에 따르면 ‘비밀관리성’의 요건이 인정되어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밀로서의 표시나 고지 접근대상자나 접근방법의 제한 비밀준수의무의 부과
  • 38. 비공지성(역분석) 역분석이 적법하고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역분석으로 알 수 있 는 경우에는 비공지성이 부정되나, 반대로 역분석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많은 비용 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지성은 인정된다. 다 만 후자의 경우라도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적법한 방법으로 역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면 비공지성은 상실된다. 영업비밀 침해 분쟁
  • 39. 비공지성(공지된 정보의 변형 또는 조합) 새롭게 형성된 정보가 독창성이 있는 경우는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특히 소프트웨어에서 문제됨) 영업비밀 침해 분쟁 Softel v. Dragon Medical & Scientific Communications Inc, 2nd Cir. 1997 : 프로그램의 특정 요소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연속 및 조직과 같이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는 조합방법 자체가 독특하다면 영업비밀로 볼 수 있다.
  • 40.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일반공중사용허가서(General Public License, GPL)의 조건이 부가된 인터넷 가상 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응용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GPL을 위반하여 개작프로그램 원시코드(source code)의 공개를 거부 한 사안에서, 개작프로그램의 원시코드가 개작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영업비밀에 해 당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6도8369 판결). 영업비밀 침해 분쟁
  • 41. 사례1 B 회사가 A의 퇴직 전날에 A로부터 ‘B 회사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제 반 정보 및 자료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회사기밀유지각서를 제출 받 기는 하였으나, 정보나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B 회사의 컴퓨터는 비밀번호도 설정되 어 있지 않고 별도의 잠금 장치도 없어 누구든지 위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열람하거 나 복사할 수 있었고,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B 회사 내의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입력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쉽게 컴퓨터에 접 속하여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으며, 보관자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CD에 백업하 여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해 두었는데 서랍을 잠그지 않고 항상 열어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백업CD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B 회사의 자료는 영업비 밀에 해당하는가? 영업비밀 침해 분쟁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③ 요건이 갖추어지기는 하였지만, ②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아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 42. 사례2 C 회사에 입사할 때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C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 도의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업무파일을 중요도에 따 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도 않았으며, 연구 원뿐만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하여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 람ㆍ복사할 수 있었고,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 크망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면, C 회사의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영업비밀 침해 분쟁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③ 요건이 갖추어지기는 하였지만, ① 및 ② 요 건에 흠결이 있다고 보아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다(대법원 2008. 7. 10. 선 고 2008도3435 판결).
  • 43. 직무발명과의 관계 영업비밀을 적법한 직무발명으로서 출원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명진흥법이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을 보호하는 강행규정인 이상, 부정경쟁방지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 결국, 영업비밀침해죄가 되지 않음
  • 44. 전직금지의무의 발생 영업비밀보호법 및 축적된 판례에 따르면, 이전 회사의 전직금지청구는 명시적인 약 정에 의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신의칙 등에 의하여도 가 능 전직금지 분쟁
  • 45. 유효성의 판단요소 : 보호가치이익 이전 회사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은 무효가 된다. 여기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이전 회사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지만, 영업비밀이 아니라도 이전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 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 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전직금지 분쟁
  • 46. 유효성의 판단 요소 : 기타 전직금지기간이 적정기간을 지나쳐 지나치게 긴 경우에 적정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무효가 된다. 전직금지 분쟁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종업원에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보상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보상으로 인하여 전직금 지약정이 무효가 될 여지가 커질 수 있다. 종업원의 직무가 하위직이나 단순노무직인 경우,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또는 타의에 의하여 해고된 경우, 전직이 금지된 업무영역이 동종업종ㆍ경쟁업종이 아니거나 이 전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은 전직금지약정 전체가 무효가 될 여지가 크 다.
  • 47.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이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전직금지약정이 체결된 경우보다는 다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전직금지 분쟁
  • 49. 특허대상 소프트웨어 특허 분쟁 컴퓨터 관련 발명의 발명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방법발명(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참조), ② 해당 소프트웨어와 협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발 명, ③ 그 동작 방법 및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발명 에 해당하여야 함 따라서 경제법칙, 인위적인 결정, 수학의 공식, 사람의 정신 활동이나 디지털 카메라 로 촬영된 화상 데이터, 문서 작성 장치로 작성된 운동회 프로그램 언어, 컴퓨터 프 로그램 리스트, 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발명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통상의 특허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음
  • 50. 공정거래법 분쟁 표준화 특허를 가진 경우에 특히 문제점 필수설비이론 必須設備理論(essential facility doctrine)이란 필수설비에 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 칙에도 불구하고 설비보유자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공정거래법 사 안) 미국판례는 부정, Verizon Communication Inc. v Trinko,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