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Public interest Private interest vs 새로운 기술에 위협받는 사람들 ( 기득권 ) 은 항상 반발 . 밥그릇지키기 Public Interest Private Interest 새로운 기술에 대해 법은 항상 Public 과 Private 이익의 균형을 맞춰왔다 . 에 기여 콘텐츠를 유통하는 새로운 기술 은 창작의 대중화 & 문화의 발전 내 차를 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 절대 안돼 ~~~ 이건 재산 이야 !!! 도둑질
11. 1710 앤여왕법 책의 저작자 , 저작권소유자가 책을 인쇄할 배타적 권리 부여 일정한 기간동안만 왜 ?
12. 왕의 억압적 통치에 도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독점이익을 확고하기 위해 “ 영국을 팔아먹는 자들” http://www.flickr.com/photos/33956054@N00/247980816/ 출판업자
13. 1710 앤여왕법 책의 저작자 , 저작권소유자가 책을 인쇄할 배타적 권리 부여 14 년 생존시 14 년 더 21 년 1750 1731 밀러 테일러 도널드슨 출판업자의 독점력 제한 일정한 기간동안만 앤여왕법 인정 Public Domain 개념탄생 vs. vs. 베케트 원래는 21 년으로 합의 봤던것 . 1731 년이 되어가자 로비시작 Public Domain Public Domain
24. 저작권법의 역사 확장의 역사 http://www.flickr.com/photos/40425668@N00/19109610/
25. 저작물 보호기간 확장의 역사 Public Domain 1831 1962 . . . 1998 + 사후 50 년 1909 저작자 생존기간 ? 14 년 14 년 1790 Public Domain 28 년 14 년 Public Domain 28 년 28 년 Public Domain
26. 저작물 범위 확장의 역사 책 지도 해도 언어 음악 연극 미술 사진 건축 프로그램 영상 도형
33. 저 작 권 법 Public Interest Private Interest 창조적 저작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유인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 비상업적 복제와 비상업적 변형은 규제하지 말라 쟁점은 저작권이 재산인가의 여부가 아니다 저작권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그동안은 새로운 기술을 고려하여 균형을 잡아갔다 . 저작권이라는 재산권은 과거에는 균형잡힌 권리여야 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
36. Copyright by 이미영 (netstrolling@gmail.com)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저작자 표시 2.0(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kr/deed.kr) 라이센스에 의하여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다만 별다른 표시가 있는 이미지나 웹사이트의 캡쳐이미지는 위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